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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환경녹지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는 시정질문과 새해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 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당부 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정책질의 후 점심을 먹고 서류감사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녹지국장 외 9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녹지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7日
環 境 綠 地 局 長 周林燮
環 境 計 劃 課 長 李相基
環 境 管 理 課 長 金期坤
淸 掃 行 政 課 長 崔虎林
綠 地 課 長 金稱助
衛 生 處 理 管 理 所 長 李萬浩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崔錫守
綠 地 事 業 所 長 鄭鉉午
生 谷 對 策 委 員 會 委 員 長 尹永勛
고 지 도 매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최상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년간의 환경녹지 행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년간 종합환경관리망 구축,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동안의 업무수행 과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 앞으로의 환경녹지 행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계획과 이상기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김기곤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최호림과장입니다.
녹지과 김칭조과장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 이만호소장입니다.
녹지사업소 정현오소장입니다.
청소시설과 문우택과장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유럽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시찰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해 출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環境綠地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環境綠地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記載하지 아니함)
환경녹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에 질의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답변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한 후에는 오후에 서류감사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오후 서류 감사시에 필요한 요구서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환경종합관리망 구축 추진의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97년도 부산시의 환경정책 기본방향은 녹색도시 부산21추진, 생활환경의 실질적 개선, 쓰레기감량 수거체계구축, 안정적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도심 녹지화와 시민 휴식공간 확충 등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녹색도시 부산21의 3대 역점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9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그간 1년간의 3대 역점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매연 줄이기라든지 음식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금정산 살리기에 대한 성과와 그리고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종합환경관리망 TSM 구축사업이 98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TSM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원이 소요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라 정책결정순위에서 밀리고 98년도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국장께서는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가 모든 시책들은 환경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공단도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책결정자인 시장께서 모를리 없을 것인데 어떻게 환경분야에 이러한 기본적인 투자 없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사 시에도 논의를 하겠지만 금후 추진계획을 예정인 대기질 측정소 2개소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소 4개소 등은 어떻게 확보하여 TSM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실 구상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후 서류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계획과 소관사항으로, 최근 3년간 낙동강오염원의 현황파악실태, 낙동강 오염과 관련 정부 또는 타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한 근거자료, 위천공단관련 시의 대응관련자료, 환경보존종합계획과 관련 기본계획서 및 용역계약서, 환경기술지원종합계획, 환경기술지원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관련 서류일체, 환경성 검토 관계서류,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대기소음진동 등에 관한 지도단속과 관련 대기오염도측정 및 조치결과 관련서류,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지하공간 및 다중집합장소의 대기오염측정결과 및 조치실적, 환경신문고 운영실적 관련서류, 폐수배출사업장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폐수위탁 및 자기처리자 지정현황 및 지도단속, 유독물 취급업 등록 및 특정 유독물 사용신고관련 서류일체, 토양오염 방지대책, 수질관리현황 및 문제점, 조치실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 경보제 운영 관련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 오존 경보제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7월부터 부산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오존 경보제가 부산시와 환경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아 시행부터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산시 종합환경관리센터 TSM 자료에 의하면 7, 8월 2개월간 시간당 오존농도가 환경부 권고기준치를 초과한 횟수는 7월에는 22차례, 8월에는 15차례 등 37차례였으며 이 가운데 오존주의보 초과횟수는 15차례나 포함되어 있고 측정소별로는 동삼동이 21차례로 가장 많았으며 연산동이 4차례, 광복동이 3차례, 신평동이 1차례였다고 합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주의보 등 발령사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오존 경보제 운영상의 주무부서인 환경부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권고기준치 이상의 오존농도가 측정되었을 경우 자치단체에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8월에 단 세 차례만 통보하고 나머지는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32차례나 오존농도가 환경부 권고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중인 오존경보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조속히 해결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쾌적 도시를 망치는 시내버스 탈법운영 관련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 시민단체가 최근 한 달 동안 부산지역 시내버스 9개 노선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동승해 조사하여 지난 10월 5일에 발표한 시내버스 운전 및 운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지선위반 등 교통위반사항은 차지하더라도 시내버스 한 대당 경음기 사용횟수는 매시간 평균 10.9회로 전국 4.4회보다 2.5회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부산 지역 전체 시내버스 3,034대가 1시간동안 시내 전역에서 33,070회나 울린 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이나 공기 등이 오염되면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들면서 소리로 인한 공해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시내버스 한 대당 경음기 사용을 위반한 196건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92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시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면서도 대가를 올바르게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음공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도로에서의 소음공해를 대변해 주는 이들 시내버스들의 흉포화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오후 서류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으로, 도시녹화사업 계획 대 실적관련서류, 양묘장 확충의 계획 대 실적관련서류, 대단위 꽃단지 및 꽃길조성 관련서류, 아파트 녹색지대 조성의 계획 대 실적관련서류, 산림행정의 종합계획관련 산림보유 계획 대 실적, 산불방지계획, 산불발행 현황 및 원인, 문제점 분석 관련서류, 장산산림욕장 조성계획 대 실적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낙동강하구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의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 낙동강하구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낙동강하구 일원에 대한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부산시의 계획은 낙동강하구에 생태계보존 등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보아지고 또한 낙동강하구에 대한 종합대책이 처음으로 수립되는 뜻깊은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9억원 이나 들어가는 대형프로젝트가 올해 연초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용역을 줘서 보존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니 이 사업이야말로 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졸속하게 추진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사업들은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용역을 주는 부산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며, 또 그 동안 문제가 된 부분은 무엇이었고 외국의 사례가 어떠한지 등을 모아서 깊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주는 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정에 반영하여 낙동강 하구 일대에 환경기본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낙동강 하구에 환경보존대책용역을 수립하게 된 경위와 필요성, 그리고 그 결과치에 대한 활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도 환경녹지국 예산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97년도 당초 환경녹지국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하 생활공간의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지하공간의 오염실태 관리를 위하여 지하상가 등 15개소의 오염실태를 분기 1회 측정하는 것으로 국장께서는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하실에 공기오염입니다. 최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부산 지하철 지하환경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올해 조사된 14개 항목 중 미세 먼지는 자갈치, 남포동, 중앙동, 범내골, 서면, 부전동, 연산동, 교대앞 등 9개 지하철역 가운데 부산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치 150을 초과했습니다.
중금속 물질인 카드뮴과 크롬은 기준치를 밑돌고 있지만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포함한 지하공간에 공기오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지하공간의 오염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환경부가 마련한 기준안을 소개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지하공간에 오염원 관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기질 관리법을 대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보고 상에는 환경기술지원 체계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97년 7월부터 환경계획과가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추진계획상에 실적과 또 기술지원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음식물쓰레기를 2001년까지 매립과 소각장에의 반입을 제로(zero)화 목표를 두고 보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정말 목표설정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과장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상에 추진현황으로 봐서는 2001년까지 제로화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거나 EM발효통을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부 없애야 소모를 해야 제로가 됩니다.
현재 쓰레기 퇴비화는 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발효통 등 재활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001년까지 제로화 목표에 따른 투입될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오후 서류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과 소관사항으로, 폐기물관련 기금조성 및 지출관련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실적관련서류, 가동중이거나 건립중인 쓰레기소각장의 현황, 문제점, 주민과의 대화실적 및 소각재 처리 및 성분조사 관련서류, 생곡매립장 관련 보강공사 완료관계 관련서류, 생곡매립장 개량일지 등 매립장 조성 관련서류, 생곡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이행관련서류, 을숙도 시설보강 관련서류, 인근주민 지원실적 및 차기 매립장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의뢰서, 용역결과보고서, 기초자치단체 쓰레기처리장 건설관련서류, 96, 97년 10월말까지 월별 재활용품 발생 월별처리현황, 종류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생처리장에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유출되는 침출수의 BOD, COD, SS기준 성분분석자료 97년도 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에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지난해부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 폐자재 재활용장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선정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설 폐자재 재활용장은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과 설계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28억원의 환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까지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1,000t 처리규모의 광역 건설 폐자재 중간처리시설사업인 본 재활용장은 당초 강서구 봉림동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생곡매립장 인근의 강서구 녹산동에 설치장소를 최종 결정하였다가 이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건설 폐자재 재활용장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은 1개 구청에서 하는 경영수익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만 시내로 나가면 여기저기에 건설 폐자재가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실정입니다. 또한 생곡매립장에도 상당량의 건설 폐자재가 반입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강서구청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각장 소각 재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환경부가 전국의 대형소각장의 다이옥신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부산에서는 다대소각장이 0.31㎎, 해운대소각장이 0.75㎎으로 검출되어서 다이옥신 문제가 공식 거론되고 정부의 대책발표에 이어서 부산시의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이번에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소각재가 유해중금속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또 다시 우리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환경부가 국립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전국의 9개 도시 쓰레기소각장을 대상으로 소각쓰레기의 중금속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다대와 해운대의 비산재에서 지정폐기물 판정기준을 넘는 유해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대소각장은 카드뮴이 기준치인 0.3ppm보다 18배나 넘는 5.57ppm으로 나타났고, 수은도 기준치보다 훨씬 넘었습니다. 해운대소각장은 카드뮴과 수은이 기준치 이내였으나 납은 3.68ppm으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또한 g당 다이옥신도 다대가 26.25, 해운대가 9.4㎎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염이 심한 대형소각장들의 소각재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매립장에 매립됨으로써 매립장의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지난 11월 3일 부산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소각장의 소각 재에 대한 이러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12일 생곡매립장에서 부산광역시고지 도매업협동조합을 비롯한 부산 시내 4개 재활용품 수거단체들이 부산시 재활용정책규탄 및 생곡주민대책위 부당 행위에 대한 생업권투쟁 집회를 열어서 이들 단체와 생곡주민대책위간의 마찰이 크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날 부산시 재활용품 수거업자들은 부산시가 기존의 수거업자들의 현실과 시장 유통구조의 파악 없이 생곡주민대책위에 재활용품 선별권을 줌으로서 특정 업자에게만 재활용품을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현재 재활용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산 시내 소형소각로 설치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제출 요구한 서류는 오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10分 監査中止)
(13時 0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오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문서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계장께서는 서류를 요구한 위원의 좌석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서류감사 수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3時 03分 書類監査開始)
(13時 30分 書類監査終了)
이상 서류감사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저희들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민간인이 두 분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항부터 먼저 답변 드리고 그 분 증인들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한 분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답변을 하시면서 증인이 들어오시면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잠깐! 지금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들어오셨을 때 하도록 하고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원위원님께서 오존 경보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시내버스 탈법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오존 경보제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중인 오존경보제의 문제점과 또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오존농도에 대한 환경 기준과 오존경보 발령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존농도의 환경 기준은 시간당 0.1pp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존경보 발령 기준은 시간당 0.12ppm이 될 경우는 주의보, 시간당 0.3ppm이 될 경우는 경보, 시간당 0.5ppm이 될 경우에는 중대경보로 해서 발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오존경보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오존농도가 오존주의보 발령기준인 0.12ppm을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보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지난 6월 4일 시간당 바로 발령기준치인 0.12ppm을 초과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7월 이후에는 환경기준인 시간당 0.1ppm을 초과한 것은 지난 7월에 연산동측정소 4회, 8월에 광복동과 신평동측정소에 4회, 9월에 광복동 1회 초과해서 전체 초과횟수는 아홉 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존 경보제와 관련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중인 9개의 측정소가 있고 금년에 저희들 시에서도 변두리 지역 지금까지 설치 안된 곳에 한 곳에 더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조달청에 구매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오존경보 시행 초기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중인 측정기의 오류라든지 이게 세 번이나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측정기기가 정밀계측기기인 관계로 인해서 외부 영향에 아주 반응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측정소 관리인력이 부족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어떤 충격이나 그런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바로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인력을 보강해 주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초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안정되어 있고 다른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9월 4일 국제신문에 보도된 97년 7월, 8월 환경기준치가 시간당 0.1ppm을 초과한 횟수가 37회나 있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낙동강환경청에서 제때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아홉 번 있었지만 경보발령 기준에는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적으로 오존측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5분마다 측정을 해가지고 12번을 모아 가지고 시간당 평균치를 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소 그 12번 속에서는 순간적으로 조금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만 1시간당 평균치 내면 경보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기계의 고장이라든지 정전 등으로 인해서 정전이 되면 바로 기준치가 바로 딱 뛰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는 이것은 정전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고 정전통보가 옵니다. 저희들도 또 문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 역내에서는 경보를 발령할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환경감시센터와 우리 측정소 간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자료로 전부 다 수신이 되고 송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기의 비정상 가동에 따른 이상자료가 나타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바로 전화로 문의하면 거기서는 팩스로 바로 통보해 주고 이래서 그 공인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쾌적 도시를 망치는 시내버스 탈법운행과 관련해서 박태원위원님께서는 시내버스 경음기 사용횟수는 매시간 평균 10.9회로 전국보다 2.5회가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이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라든지 교통여건 등 이런 것도 타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데다가 특히 우리 시민의식도 그렇게 아주 외국 선진국 같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기인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식과 더불어서 또 우리 도로율도 좀 높아지고 또 지하철공사 이런 게 완료되고 하면 교통여건이 좀 나아지면 여러 가지 사정도 좋지 않겠나 싶고 이 경음기 사용도 좀 즐어들리라고 앞으로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소음공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기사가 경음기 사용횟수를 줄이도록 시내버스 우리 관장하고 있는 교통국과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통보해 가지고 기사들 소양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럴 때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 22일부터 소음진동규제법이 강화되어서 자동차 정기 검사시에 경적소음을 측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시행하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다가 엄격히 좀 실시해 주도록 공문도 촉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의사가 전달이 되도록 저희들도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의 경적소음 허용기준을 현재 115db에서 112db로 아주 강화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제작과정부터 여러 가지로 이 소음진동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변 주변 학교 정원유지를 위해서 저희들도 94년도부터 97년도 현재까지 16개 초․중․고교에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2000년까지 계속 설치해 가지고 도로변 학교 이런데 정원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박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 측정기의 빈번한 오류 발생이 관리인력 부족으로 해가지고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원래 오류 발생의 빈도는 기계가 민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기계, 기기 고장 등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연락해 주고 하는 이런 연결시스템이 없어서 인력이 좀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인력 언제쯤 보충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 인력이 아니고 환경부에다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인력 좀 보충 해가지고 앞으로 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경음기 관계는 실제 홍보대책이 소양교육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전혀 안되어 있죠. 한 번도 해 번 실적이 없죠?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운전기사 교육을 년 2회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도로사정이 좀 나쁘다 보니까 앞에 들어오는 것 이러다 보니까 계속 기사들이 시민의식이라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런데 치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콩이라든지 중국 가면 절대 경음기 안 울립니다. 차가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빵빵 눌린다 해가지고 차가 가는 건 아닌데 특히 버스가 심합니다. 노선하고 관계없는 문제지만 이것 1차선, 2차선 없이 그냥 막 대고 누르면서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음이 이렇게 나는 게 난폭 운행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이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교육과 지도로서 계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소양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감사에서 한 가지 제가 지적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환경기술지원종합계획 관련부서에 지금 계장 한 분만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밑에 직원 4명이나 전문직이 모자라는데 발령은 계장 한 분만 해놓고 직원 없는 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직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장요원은 그렇게, 당초에 전문직 요원을 다섯 사람을 확보 받도록 이렇게 정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을 하려고 막상 들어가니까 인사부서에서는 현재 전문직 다섯 사람만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일반직으로 하고 세 사람은 전문직으로 했습니다. 그 두 사람 일반직 중에는 계장 한 사람과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우선 계장 한 사람은 먼저 발령을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 한 사람하고 전문직은 지금 현재 채용공고 중에 있고 현재 곧 12월중에는 전부 다 채용이 다 됩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늦어졌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계장 한 분만 발령을 내놓고 직원 없는 그런 계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됐을 때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인사발령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사부서에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빨리 강구해서 전문직 고용을 빨리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고지조합 관련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께의 고지조합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고지도매협동조합 등 4개 단체에서 부산시의 재활용 정책과 생곡폐기물대책위원회의 부당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고 또 우리 부산시의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한 마스터플랜과 생곡폐기물대책위원회의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은,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재활용 율은 97년까지 28%, 2001년까지 35%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이미 97 금년도 3/4분기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량 4,211t중 재활용품으로 수집되는 양이 1,367t으로써 32.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량을 이미 달성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2001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우선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보다 확충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다량배출처는 현재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것을 시간대별로 확장해 가지고 보다 시간적으로 체계화 시켜주고 또 단독주택지역 등 소량배출처에는 요일별 수거품목 지정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해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와 따라서 거점수거제도도 검토를 해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거전담차량 확충과 현대화도 같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우선 가장 재활용율이 좀 늦게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원차량을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는 차량을 두 대 정도 시범 구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별장과 자동화시설 장비도 계속 확충해 나가야 이 제도가 올라서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제 생곡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 선별장을 직접 보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기계와 장비가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재활용업체 육성지원시책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활용시설자금 및 중소기업 구조안전자금이 실제 영세업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출조건 완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지원부서라든지 또 금융기관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예.
재활용업체에 대한 육성기금이 결국은 은행에서 대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부조건을 그런 영세업체는 아마 무담보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서 시에서는 어떠한 일정한 비율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하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대부분의 재활용업계가 뭐냐하면 그렇습니다. 무허가 업체들 이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고 또 실제 저희들도 지금 신용기금조합도 설립해 가지고 일부 이자보전도 해 주면서 일부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자금도 활용하도록 해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영세성들 이런 게 걸려 가지고 자연히 애로가 많다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내에서 재활용업계가 군데군데 있는 것이 대부분이 무허가 업소고 환경도 아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것 어떻게 하면 그린벨트 내에라도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아주 작업도 현대화시킬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도 계속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그런 분야도 연구를 하면서 건설교통부에도 직접 건의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주무 부서에서 진위를 관련하는 부서에서는 너무 아주 냉소적인 그런 실정이란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집된 재활용품의 원만한 처리입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그런 품목은 좀 재생공장하고 민간수집상에 좀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저희들도 좀 유도를 해 주고 특히 비경제성 품목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좀 시민들이 직접 모아놓은 데 대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아니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해서 생곡폐기물대책위원회에 부당 행위라고 할까, 이런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곡폐기물대책위원회에 부당 행위란 것은 재활용품 반입할 때보면 부당한 감량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업계에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에 대한 재활용품 반입을 조건을 해 가지고 이 청소차량 통제를 한다든지 임의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겠고 또 한가지는 각 우리 시내 메가마켓이라든지 백화점 이런데 실제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다가 생곡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것 다음에 재활용품을 안가지고 오면 쓰레기 반입을 제지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이 그 동안에 너댓 차례 공문으로서 수차 촉구를 했고 저희들 직접 또 회의를 하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2일 집단대회 이후로는 지금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철저히 하고 또 생곡폐기물대책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곡쓰레기매립장이 시설결정고시가 언제 되었죠?
지난 94년 5월 26일날 고시되었습니다.
5월 26일 날이죠?
예.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해가지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항에 보면 “세입자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결정고시 당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생폐위에서 생곡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천광자원한테 위탁경영하고 있다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광자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생곡에 이주한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생곡폐기물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내부적인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천광자원을 상대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폐위에서 각 자치단체별이라든지 아니면 공문을 낸 사항 중에서 현재 그 생곡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적으므로 해서 출입시마다 그 출입증을 발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쓰레기를 그 출입증이 있으므로 해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생곡쓰레기매립장 대책위원회에서 “알리는 말씀” 해가지고 지난 96년 10월 7일부터 나온다는 이런 유인물을 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그 유인물은 보지 못했는데요 다만 출입증이 있어야만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부당 행위가 되겠습니다.
부당 행위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이죠?
예.
그것 확인할 수 있죠?
예.
다음, 현재 생폐위에서 각 구․군 자치단체 발송한 공문에 보면 “재활용품 동구지역 제2 선별장” 해가지고 이쪽으로 재활용품을 동부권에 있는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이상 7개 구․군 해 가지고 제2 선별장으로 재활용품을 가져오라. 이것은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작년 9월부터 생곡폐기물 대책위원회에서 선별장을 설치해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3월까지 제대로 참 극소수의 소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생곡폐기물 대책위원회와 각 자치구간에 전부 계약을 맺었습니다. 반입가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국장님!
예.
그 자치단체하고 생폐위하고 가격을 맺을 적에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이 없고요?
시에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내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생곡 대책위원회가 선별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국장님!
예.
그것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 어떤 공문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했지요?
아니 공문 각 구에 구청에서는 우리가 지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은 폐기물대책위원회에서 어렵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가능하면 생곡폐기물 대책위원회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도와주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현재 우리 부산시와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하고의 그 협약서 내용을 94년 2월 28일 맺은 내용 제7항을 보면 “생곡매립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피해를 위해 매립장의 복토사 반입권,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수집권,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운영권을 주민자치에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매립장으로 발생되는 재활용품의 수집권입니다. 이것을 왜 시에서는 확대해석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 확대 해석이라기 보다도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가 체결이 된 것은 94년도입니다. 그러자 여건이 변화되었는데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래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다시피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종전에 석대매립장이나 을숙도매립장의 경우에는 청소차에서 직접 쓰레기를 붓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별하고 수집하는 이런 것을…
9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종량제를 했다면 당시는 을숙도에서 했습니다. 95년도는요.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때 우리가 협약할 당시에는 을숙도에서 직접 우리가 매립하고 있을 때입니다. 을숙도에서 주민들이 수집하고 있는 선별권을 생곡주민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95년 1월 1일부터 이 정부의 방침으로서 쓰레기종량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부 쓰레기 봉투에 넣어 가지고 바로 들어와서 바로 매립이 되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선별권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협약에 대한 이행사항이라 할까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협약에 대한 이행사항을 추진할 적에 각 구․군 자치단체별로 발생하는 파기량을 전량 생곡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확대 해석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확대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 막상 생곡에서 선별장을 설치하다가 보니까 직접 생곡 주민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수입이 별 없고 하니까 각 구에서 직접 생곡매립장을 이용하는 것은 각 구에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로 주민지원차원에서 구에서 어차피 수집된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 등 또 그런 데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왕 매각을 하게 되면…
자원재생공사가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는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원재생공사가…
입찰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는 경우도 있고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왕 같은 값이면 최대한 생곡 주민들을 좀 도와 주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최대한 도와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16개 구․군이 모두 다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이 모두 재활용품이 들어감으로 해서 기존 재활용품의 시장유통구조를 왜곡시킨다고 본위원한테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2 선별장 문제 이것은 분명히 부당 행위죠?
제2 선별장 문제는 부당 행위라기 보다도 저희들 각 자치구 16개 자치구와 생곡폐기물 대책위원회 합의를 보고 나니까 일부 동래지역의 일부 구에서 재활용품을 싣고 생곡까지 갈려고 하니까 “너무 여기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깝게, 안 그래도 청소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기름값도 좀 절감시킬 수 있도록 동래지역 근처에 동부지역에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곡대책 위원회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곡대책 위원회에서는 그 구청에 뜻을 따라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물류비용을 아낀다는 뜻인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으로는 각 구․군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양을 전량을 다시 그쪽으로 다시 수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국장님도 그 실태를 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도 제2 선별장이 있으므로 해서 기존적으로 소위 사 수거업체들이 지금 수거를 하고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메가마트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소위 다량 배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폐위에서는 어떻하느냐 하면 각 사 수거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소위 쓰레기수거회사에서 나오는 걸 재활용품을 제2 선별장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쓰레기 반입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이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 공문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2집하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그것은 합의된 사항이고 그 밑에 가져오도록 공문을 보낸다든지 조건부로 해 가지고 보내는 이런 사항은 잘못된 부당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4차례 걸쳐서 촉구도 하면서 생폐위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최상용 증인을 출두를 시키겠습니다.
증인 계십니까 최상용 증인!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증인 증언대에 나오시죠.
장창조위원입니다.
증인은 오전 회의 시에 증인으로서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내용은 분명히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위증에 따른 내용이면 분명히 처벌이 간다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저희들 의회에서 청원으로 요청한 사항 중에서 “현재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고지의 일방적인 반입강제로 민간수집상 및 영세상, 납부상인의 생활권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부산․경남의 제지공장의 생산차질이 예견되고 있어 문제점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위원회로 의뢰해 가지고 청원을 넣었습니다. 현재 생폐위와 고지조합간의 시장 유통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통구조를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굉장히 이 업무가 좀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재활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 고철, 캔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시의회에 청원을 한 것은 그 재활용품이 발생하는 양 중에서 약 70%가 그 비중을 파지가 차지를 합니다.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95년도에 이것 쓰레기 매립장 조성할 때 그것을 지원사업으로 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업자는 93년도에 부산시재활용품추진계획에 따라서 이미 그때부터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래를 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인원과 장비가 따라야 되고 모든 시설이 따라야 됩니다. 그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또 그 당시에 입찰이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갖추어 놓고 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4월달 같은 데 보면 내년 2월, 3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업체들도 전부 다 이 재활용품을 다 생곡으로 가져 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안 오면 쓰레기를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시중에 나와서 아까처럼 제2공장을 차려놓고 백화점, 메가마켓, 시장 가지고 가면 원래 이 재활용품은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실제로 현재에서 도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가 버리는 것 버리면 저희들은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에다가 진정도 했고 시정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고쳐달라고 여러 차례 방문도 했고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유통구조라 하는 것은 일반 시중에 그렇게 모아지는 것을 저희들 업자들이 다시 제지공장으로 납품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저희들 업자가 무시되어 버리고 다시 천광자원의 업을 이 물품을 다 모으게 되니까 이 유통구조가 혼란이 왔고 또 수급이 밸런스가 안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래 없는 사람은 공장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각 16개 구․군에서 기존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가기 전 재활용을 말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일반업자에게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폐위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계약만기가 완료되기 전에 생곡으로 재활용품이 들어간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일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가 어느, 어느 구입니까?
장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별로 계약기간까지 그 명기한 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구가 계약만료가 98년 2월 1일, 북구가 97년 12월 3일, 금정구가 98년 1월 1일, 연제구가 98년 1월 13일, 사상구가 98년 1월 3일입니다. 5개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생곡에 지금 재활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위반해도 됩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그것은 충분하게 생곡대책 위원들하고 절대 이 기간까지는 자기들이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는 다 들어간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윤영훈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앉으십시오.
우선 답변하기 전에 우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나 저희들 부락을 위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오늘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와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부락을 대표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윤영훈 증인은 본위원이 질의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조금 설명을…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본위원의 답변은, 소신은 끝나고 나서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윤영훈 증인께서는 차기 쓰레기 매립장 입지심의위원회에서도 만나서 여러 가지 같이 의논도 하고 또 생곡 마을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재 생곡매립장에 반입되는 재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재활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천광자원에 정정호하고 위탁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탁계약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재활용 양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사전에 약속된 것은 있습니까?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절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단 우리 대책위 명예를 손상시킨다든지 우리 대책위에 승낙 없이 임의로 이양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이유 없이 계약은 해제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폐위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발송하는 공문 중에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은 모두 생곡매립장으로 들어와 달라 하는 그런 공문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윤영훈 증인께서 말씀대로 위임을 하고 거기에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 공문에 보면 우리 윤영훈 증인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윤영훈 증인! 그것은 윤영훈 아닙니다. 장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뭐 선별장을 만들어놓고 물건이 안 들어오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시비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선별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재활용품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 오는데…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라든지 이익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아니 사업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한다 이랬지요. 사업하고 있는 자체. 그러니까 내부에는 관여를 안한다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란 게 소위 재활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라든지 손해라든지 관여를 안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생폐위에서 각 구청에 보낸, 언제냐 하면 97년 7월 4일 날짜입니다. 그리고 96년도 10월 7일날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출입하는 쓰레기차량이라든지 보면 분명히 여기서는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 공문으로서는. 맞죠?
그러니까, 저희들 생곡대책위에 협조를 안하면 재활용품이 안 들어오니까 만부득이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그것은 우리 윤영훈 증인께서 방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천광자원에 이미 위임을 했으면 천광자원에서 나름대로 꾸려나갈 것이지 천광자원에서 그게 못한다고 해서 생폐위에서 재활용을 더 가지고 오라, 가져오지 말라 그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장위원님! 법조해석은 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위임은 했지만 거기에 재활용품을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됩니다. 기이 사전에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관심을 안가지면 안 들어 재활용품이 안 들어. 계약을 해도 각 구청에 여기 계장님 다 와 가지고 계시네요. 과장님도. 그러니까 계약을 아무리 해도 물건이 안 들어. 그러하니까 만부득이 조금 법에 어긋났는지 모르지만 조금 그래 단속을 했습니다. 사실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생곡폐기물처리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천광자원 정정호나 이런 사람에게 위탁계약을 했을 때는 재활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생폐위에서 별도로 각 자치단체별로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을 시장유통구조를 왜곡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님!
오히려 생곡 생폐위에서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억지로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장위원님 말씀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잠깐 이 화면을 잠깐 보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14時35分 VTR上映開始)
(14時38分 VTR上映終了)
이 필름은 우리 존경하는 윤영훈 위원장께서 지난 11월 13일날 PSB방송에서 방영한 보도 인터뷰입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조금 전 우리 윤영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광자원이 적자가 나든 망하든 흥하든 우리는 일체 관여를 안한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폐위 이름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공문을 띄워서 재활용을 반입 안하면 쓰레기 반입을 통제하겠다. 또 그 통제방법으로 출입증을 발급해 가지고 쓰레기차를 확인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증인께서 방금 인터뷰한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다르죠?
나죠. 납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 장사는 사업은 모릅니다. 저희들은 이 ‘사’ 자는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는지 몰랐다 아닙니까? 백지상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지도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래 마침 부락사람으로서 그 부락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위임을 한다 이래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국장님한테 묻는데 거주가 2년째 납니다. 정정호가 2년째입니다. 2년째인데…
정정호가 전입을 언제 했습니까?
예?
정정호가 전입을 언제 했습니까?
그래 2년째입니다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9월 달이 2년짼데 2년 조금 넘었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려고 한 바람에 위임을 해줬는데 막상 위임을 우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위임을 해놓고 보니까 재활용품이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안 들어 와요 안 들어와. 그래 1년 반 한 4개월 동안 무척 고생했습니다. 주위에서도 아까 우리 최조합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위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항과 틀립니다. 이래서 나중에 저대로 놔두면 저 사람이 완전히 패망을 하고 말 이런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자기 고향에 와 가지고 논 몇 마지기도 팔아왔지요. 전부 기계 차린 것이 외상으로 차렸지요. 이런 딱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안 도와줄 수 없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인간적인 사정은 우리 윤영훈 증인께서나 천광자원의 정정호씨나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우리 윤영훈 증인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서 적자가 나든 망하든 우리는 모든 걸 위탁했기 때문에 모른다 했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지금 인터뷰 내용 확인하셨죠?
예.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럽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 그 지금 생폐위 측하고 또 고지조합측 재활용업계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측에서 서로 원만한 대화로서 서로 합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이 지금 재활용품 관련업계에서 제의한 안도 제가 오전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택하는 문제도 생곡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양측에서 저희들 시에서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책임진다기 보다도 양쪽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조금 전 본위원이 질의한 여러 가지 공문철이라든지 제2 선별장이라든지 그것은 분명히 부당한 조치라고 그랬죠?
제2 집하장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공문을 보낸다든지 업계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또 그리고 청소차 출입통제를 한다든지 또 직접 쓰레기 반입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지난 11월 10일 이후로는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윤영훈 증인께서는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기존 재활용유통구조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 다량 배출처에서 천광자원의 지원이라면서 다니면서 다량 배출처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생곡매립장으로 반입을 안 시키면 그 해당되는 청소회사라든지 자치단체의 쓰레기 차량은 반입을 중지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문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각 구에서 생곡 폐기물대책 위원회하고 구에서 수집한 양은 모두 생곡 대책위원회에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계약사항은 이행하리라고 봅니다. 그 계약만 이행되면 생곡대책 위원회에는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 데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청소협회에서 우리 부산시에 보고한 동향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장님도 이 관계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두 저희들이 지난번에 있는 것을 모두 묶어서 이러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생곡폐기물대책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훈 증인!
예.
지금 재활용권으로 해가지고 기존 고지조합을 비롯한 3개의 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그러면 현 체재로 계속 하시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글쎄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합의 작성할 때는 이런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시에서도 말씀을 안해주시고 이래서 몰랐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생기니까 최조합장이 제 사무실로 오고 이래서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았고 그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래 왔습니다. 왔는데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 선 김에 배경을 말씀을 하도록 위원장님! 조금 주실랍니까? 한 2분동안만 좋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 증인으로 나와보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모든 고충을 감수를 하면서 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재활용품 이게 뭡니까. 이게 돈 되는 줄도 사실상 몰랐거든요. 몰랐습니다. 이게 어찌 돈이 돼나 했는데 막상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합니다. 여기 최조합장 이하 몇 분이 나를 인신공격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우리 부락 100여 세대에다가 우편물로 해가지고 그만 인신공격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극한 일로 안해도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의논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것을 타결을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래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거기에 와서 쓰레기 파리 속에 사는 우리 부락민에 거기와서 난리를 쳤어요 한 300여명 와가지고.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러면 거 안풀립니다 위원장님. 염려를 해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기 매립지도 아직 선정을 안해 가지고 제2 을숙도가 될까 싶어서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저는. 시에 담당 어른들은 걱정 안 하시는가 모르지만.
왜 걱정을 하는 줄 압니까? 또 연기할까 싶어서. 또 연기, 을숙도처럼. 이렇게 되면 저는 살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딱한 사정에 있는데 쓰레기 들어오는 것도 억울한데, 이것 생각도 안 한 재활용품 때문에 밤으로 잠을 못 잡니다. 걱정이 되고 창피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 재발이 안되도록 최선을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좀 책임감을 느끼시고 일을 해주셔야 되겠고, 위원장님 이하 환경 담당하시는 위원님! 좀 우리 부락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십시오. 사실상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쓰레기차를 왜 막느냐 하지만 힘이 있습니까. 말을 안 듣는데요. 운전기사 말 듣는 줄 압니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다 여기… 이게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안 가져오니까 한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장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 모 사 수거업자한테 진정서를 한 통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주 내용은, 이 분이 손자를 두 사람을 부모가 없어 가지고 자기가 대신 양육을 시키는데 고등학생, 대학생을 등록금을 자기가 부담하는 주 내용이 재활용품을 리어카로 수집해 가지고 등록금을 지금 대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구청인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모 구청의 계장이 직접 와가지고 그 사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생곡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좀 적절하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 구청을 통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증인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證人退場)
계속해서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건설 폐자재 재활용시설에 관한 사항과 대형소각장 소각재 중금속 오염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곡 조금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곡쓰레기대책위원회 저 사람들이 각 구청에 그 사람 이름으로 공문서를 발송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문서 발송을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 소위 말해서 임의단체가 공공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공문을 마음대로 발송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공문을 발송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기 의사표시니까요. 그걸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고 공문 발송하는 건 괜찮은 걸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모은 단체가 아무 데나 대놓고 공문을 저런 식으로 발송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지금도 거의 다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속력이 있게 우리 시에서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음성적으로 해주라 말아라하는 그런 압력을 가한 적은 없습니까?
구청보고 좀 도와주라고 저희들이 해 준 일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든 공문을 공공단체 시청에서 그걸 도와주라 말아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자기들 사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그걸 들어 주라 말아라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최대한 편의를 봐주라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되는 소리죠.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드린 사항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청에 대해서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맨 처음에 재활용품을 생곡매립장에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방금 생특위에서 공문을 낸데 대해서 시가 어떤 지원해 주라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셨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국장님!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공문을 마음대로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구청 사정인데 상급기관에서 그걸 도와 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작년 9월부터 해 나오다가 금년 3월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그런 것이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적발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제가 알아듣는데 지금 다 여기 사람들이 증인이 있지만 국장님이 마치 그 사람들 편 들어서 구청에 압력 넣은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강서구청에서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 폐자재 재활용장 조성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공장을 건설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시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지금 각종 우리 각 시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건축물 폐자재를 활용해서 다시 재활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을 절약하고자 작년에 봉림동 959-8번지 일원에 1일 4,000t 규모 파쇄시설을 설치할 것을 우리들 시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점은, 그 당시에 둔치도 일대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든지 남해고속도 및 IC와 인접해 가지고 또 주 간선도로의 가시권 내로서 도시미관이라든지 교통장해 그런 게 예상되고 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인접해서 대형건물 신축 및 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주택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파쇄를 해야 됩니다. 이에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 공해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라든지 생활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반려를 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 공히 그렇습니다. 저희들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님비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선 민원만 해결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각종 폐기물 처리되는 것이 건축 폐자재도 그렇고 다른 지정폐기물 이런 문제도 전부 다 양산, 울산 이래가지고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특히 강서구의 경우에 파쇄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자금은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공공자금 융자금이 재정경제원에 있습니다. 이 직접 질의를 하실 때는 20억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업 인․허가가 나면 인․허가 된 근거를 해서 융자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지 현재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이런 시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만 민원만 해결되어 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소각재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소각장의 소각재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장위원님께 현재 우리 관내의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각재는 배출 위치에 따라서 비산재와 바닥재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비산재는 굴뚝으로 가기 전에 집진 시설에서 걸러지는 그런 재입니다. 그리고 바닥재는 소각로에서 타고남은 그런 잔재물입니다.
우선 소각재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 승상과 관련된 문제지만 평균 소각량에서 약 18% 내지 20% 정도가 재로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다대소각장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35.8t 정도 소각량의 18%가 발생되고 있고 이 중에 비산재는, 그러니까 위에 날라서 나오는 이런 재는 1.8t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운대소각장은 1일 평균 76.8t으로서 약 소각량의 19.2%이고 비산재와 바닥재를 지금까지는 혼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소각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다대소각장은 중금속 함유율이 높은 비산재, 그러니까 위에 공중에서 날라오는 그 재는 별도 분리수거 해가지고 저희들 울산에 있는 온산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밑에 남은 바닥재는 처리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 생곡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소각재 처리는 바닥재와 비산재를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처음 기계를 설치할 당시에 혼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혼합 결과가 처리기준에 맞기 때문에 현재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9일자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바닥재와 비산재를 분리 처리토록 우리 시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 배출시설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4억 3,000만원을 예산 반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대소각장의 소각재에 카드뮴과 수은이 초과된 것은 비산재의 경우입니다 바닥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처리공장은 그리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문제는 해운대에서 지금 혼합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상에 지금 바닥재와 비산재를 혼합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예.
환경영향평가가 그렇더라도 지금 이런 다대쓰레기소각장의 선례대로 한다 그러면 해운대라 해서 비산재가 안심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다른 조치를 해줘야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억 3,000만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내년도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바로 분리해서 배출이 되고 처리가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그대로 매립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염된 것은 속수무책이네요?
지금 현재에서 혼합재가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합니다. 위배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혼합재에 대해서 성분검사 한 게요?
예, 그렇습니다.
성분 검사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창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님께서 저희들 녹색도시 부산21의 3대 역점시책과 종합환경관리망 구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 부산21의 3대 역점시책 추진성과는 저희들 자동차매연 줄이기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금정산 살리기 등이 3대 역점시책입니다. 그걸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매연 줄이기 추진사항은 사실상 현재 우리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이 되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97년 8월 16일 3개 반 18명의 인원을 확보를 해서 매연측정기 등 기구와 장비를 전부 7종 19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상시단속반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선 상설단속반 활동에 앞서서 충분한 홍보와 예비점검 기간을 두어서 직접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2주일간에 걸쳐서는 시 전역 22개소에 우리 시와 구․군 합동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2,100여대에 대해서 실시를 해주고, 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471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비와 점검을 하도록 지도를 계속 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공기의 달입니다. 이 달을 맞이해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도 시 전역에 무료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사항으로는 금년 9월부터 10월말까지 6,026대를 단속해서 개선명령 604대, 사용정지 138대, 과태료 1억 3,800만원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우리 16개의 자치구․군의 비 상설단속반과 연계를 해서 대시민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오염 저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교통국에서 지금 무지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소통도 중요하지만 대기오염도 같이 줄여나갈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지개운동에 참여하는 차량이 전체적으로 약 2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조례 등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동차배출가스가 사실은 대기오염의 제일 주범이 되는데 그냥 자동차배기가스가 아니고 그 중에서 경유 때는 차, 예를 들면 버스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청소 차, 우리 시에 것도 우선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5%밖에 안되는 버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 53% 내지 55%니까 버스가 숫자가 100대에 5대밖에 안되는 것이 대기오염을 반 이상 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여야 되느냐, 물론 배출가스 기준 자체도 우리가 선진국에 비하면 한 40%, 60%까지 느슨한데다가 버스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단속을 잘 못한다고요. 이게 제일 주범이거든요.
그리고 질소산화물 자체 예컨대 질소산화물이 나오면 그것이 햇빛과 반응해서 오존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든지 이런게 생성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경유차량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대기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교통국과 협조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하게 상호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왕 말씀 중에, 이 공무원들이나 그쪽에 관련된 단체가 가서 버스 길가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회사별로 그걸 무슨 자체 점검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정비업소에 그게 전부 다 있습니다. 정비항목에 다 들어 가지고 전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일단 정비업소만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게 또 회사의 비용부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비업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운수업체에서는 그게 전부 내부적으로 다 되는데 정비업체를 안 가지고 있는 운수업체에서는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되풀이되지만 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버스가 제일 중요한데 정비업체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속수무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각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이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아예 나올 때, 그런 정비업소라 하는 것은 고장이 난다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시간대별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 다니는 걸 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 자체 정비반이 있습니다 각 버스회사별로.
그래 그것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출발한다든지 이럴 때 그걸 점검표를 만든다든지 그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버스 차고지 위주로서 저희들도 지도 점검과 동시에 단속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일일 점검하듯이 회사에서 그걸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당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쪽에서 체크를 하도록 그러면 좀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그렇게 제도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추진성과와 문제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2001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반입 제로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97년, 98년 2개년을 음식물쓰레기 반입 절반으로 줄이자는 슬로건 아래서 97년 9월까지 재활용량을 1일 191t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하루 1,3595의 약 1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처리시설과 98년 설치예정인 처리시설,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시설 이것이 모두 다 설치가 완료되면 음식쓰레기 재활용량은 약 1일 700t으로 처리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악취 등으로 해서 시민들이 분리를 하는데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분리를 의무화하도록 구․군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좀 촉구를 해놓고 있고, 그리고 또 일시 다량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수거체제를 개선시킨다든지 처리시설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감량시키는데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주방에 딱 붙여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어떻게 버리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주방에 붙이도록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면 젖은 쓰레기 낼 때는 한 번 짜서 내달라 이런 홍보물까지 뒤에 딱 떼어 가지고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음식점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30평 이상 되는 그런 정도 음식점은 전부 다 의무대상업소가 됩니다. 그것이 한 2,600여 개 업소가 되는데 그에 따른 준비대책이라든지 저희들도 지원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음식물 줄이기에 최대한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정산 살리기 운동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정산 살리기에는 크게 저희들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것하고 경관림 조성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의 대표적인 명산인 금정산이 급증하는 등산객들과 또 무분별 출입해 가지고 아주 황폐화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산 보존을 위해서 휴식년제를 시행해서 자연생태계도 보존하고 경관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금정산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1권역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2권역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권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해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공청회를 작년 연초에 개최하고 또 구역지정에 따른 고시라든지 생태계조사라든지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리고 또 생태계 조사용역도 시행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하면서 특히 경관림 조성 문제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림 조성의 문제점은 우선 휴식년제 실시구역 내에 무단출입자를 통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특히 공익요원 등 활용해 가지고 출입자를 단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상당히 아직까지도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통제선을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금정산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예.
그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매연 줄이기에 우리 배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설단속반이 3개 반에 18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 차량 댓수나 면적이나 봐서 18명 같으면 너무 극소수의 인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각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는 지금 인원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각 자치구별로 3명 내지 4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부족합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상설단속반이 아니고 비 상설단속반입니다. 저희들 시에 18명 이는 매일 그 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고 자치구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 상설단속반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방법은 저희들 인력과 장비만 늘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인력을 늘린다든지 장비 구입하는데 이게 또 상당히 장비도 고가장비입니다. 이런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이 저희들 뒷받침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한 번 계획은 해봤습니까?
우선 금년도 1차적으로 금년 8월에 발대시켜서 지금 운영을 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성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워낙 저희들 예산 문제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조금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자가용 차들은 지금 폐차기간이 없죠?
(“폐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소관인데 기한은 없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자가용은 폐차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의 매연가스 단속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줄이는 방법이 자가용 폐차기간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요트경기장에서 배출가스 제거하는 기계 이런걸 장치를 해 가지고 그때 한 번 시범을 보인 적이 있죠?
전시회를 한 번 했습니다.
전시회를 했는데 그 뒤에 우리 시청 차량만큼이라도 부착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착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금년 추경 때부터 우리 다른 차보다도 청소차량이라도 일부 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재정형편상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달고 있죠? 한 대도 안 달았죠?
지금 대부분이 안 달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한 대도 안 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달아 가지고 좀 이렇게 가스 감량만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배부의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시청 차량을 달아 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다 하면 각 버스회사별로 그리고 택시 같은 회사별로 좀 이렇게 노후가 즉 말해서 수명이 그런 영업용 차량은 이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차기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기 2년이나 1년 남겨놓고 그런 폐차 가까운 그런 차들은 의무적으로 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권유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청 차량이라도 그러면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래도 그걸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에 한 번 시청 차량이라도 우선 하겠다고 그때 얘기하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래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도 요구를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너무 시에 재정이 거기까지 도저히, 저희들 예산 시기가 되면 예산 부서하고 예산투쟁, 싸움하다가 볼 일 다 보는 그런 것이…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도 지금 하나도 안 올렸죠 그 부분에는?
저희들 그 설치하는데 1대에 한 350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금년에도 내년 본예산에도 62대 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다 돼 버렸습니다.
그래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올리면 우리로서는 그런 감량이 되면 우리 부산시 전체가 깨끗해지니까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결국 아무 그런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1차 적으로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사정부터 먼저하고…
그래서 사정하는 것은 그 쪽 사정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그 때 우리한테 시범을 한 번 보여주고 했을 때는 그런 뜻으로 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영업을 하는 택시회사나 또 주로 택시회사하고 버스회사에서 매연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단속을 하려면 그런 것도 한 번 말이지 새차 같은 것은 필요 없지만 이제 수명 연한이 다된 차들은 말이지 한 번 정도 실시해보는 것도 상당히 가스매연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그런 것을 한 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정에서 음식쓰레기 나오는 배출량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양하고 대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일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400t 정도 나오는데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사실상 구분해 놓은 통계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 못잡고 있는데 대충 어떻게 됩니까?
35~40% 된다고.
가정이 40%, 식당이 60%, 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왜 몰라요.
40% 전후입니다.
40% 전후라고요? 40%.
40%.
그러면 가정이 40%입니까?
예.
가정이 40%고 식당이 60%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가정이 42%고 식당이라든지 업소에서는 40%입니다.
40%고?
예.
그러면 100%가 안되는데.
나머지는 다른데서…
나머지는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회사라든지 그런데.
식당 급식소도 가정이나 식당에 어느 한 쪽 속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우리가 항상 참 밥을 먹으로 가도 보면 너무 이게 지금 버리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하면 이것은 충분하게 반은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전에 또 새마을과장님도 하셨고 하셨으니까 그 줄이는 방법을 이제 한 번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이것은 제가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항상 음식을 많이 가지고 오지 마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국장님 재임시에 정말로 반 아니라 한 60~70%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상당히 안 좋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주관 부서인 우리 보건사회국하고 상호 협조해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년제 실시라는 이 내용이 결국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시 한 번 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녹지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휴식년제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지만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너무 유명한 산이 금정산이 사실은 많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들어가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릴 길이 없느냐. 그리고 살릴 좀 환경을 보호하고 살리는 방법이 전체를 막아버리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늘 등산객이 다니는 길인데 너무나 많은 저항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한 번 저희들이 토론회를 몇 번했습니다. 국제신문사에서 할 적에도 한 번하고 그 다음에 하고 또 시민들에게 여론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봐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전체를 막지 말고 권역별로 한 3개 권역을 나눠서 하면 괜찮겠다 하는 결론이 되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청회를 할 시에 한 번 했습니다. 기자들하고 다 모시고 그 다음에 언론인도 오고 주민들도 오고 시민대표도 해가지고, 그래 두드려막되 주 등산로 범어사 앞에서 오는 그것은 막지 말고 그것은 놔두고 인도하고 그것은 놔두고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 권역이 2년을 하느냐 3년을 하느냐 5년을 하느냐 10년을 할 것이냐 기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년이 제일 적합하다. 그래서 5년을 한 번 해 가지고 사실은 시험단계로 한 번 해 본 것이지요. 해가지고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하고 있는 구역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다니까 풀 같은 것도 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래 하고 우리가 생태계를 조사용역을 한 것은 휴식년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과가 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번 비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따 가지고 한 번 해 보고 금년 시작해 보고 끝날 때 되면 한 번 해 볼 것입니다. 또 그 구간이 끝날 때 해보면 다음 구간에 미 시행한 구간이 넘어갈 적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게 조금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무슨 단체인가 임의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새집도…
자연보호단체.
아닙니다. 금정산 보존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새집도 자기들이 스스로 200개 달고 토끼도 방사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사실은 토끼를 좀 사다가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고 참여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사다가 토끼를 방사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갖고 방사해 놓으면 나중에 시민들이 다 잡아가 버리면 아마 시민들의 비난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단체를 좀 끌어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신들이 좋은 일이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시민들이 금정산이 휴식년제 하는데 많이 참여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좀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출입통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드려 막는 것 말고 그냥 막지요 뭐.
(場內웃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무조건 막는 것보다도 그쪽 지역에 금정구 쪽에 홍보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말이죠 충분한 등산객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등산객이 올라가는 범어사 거기도 세워놓고 북문 있는데도 세워놓고 동문인데도 크게 만들어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금정산 케이블카 있는데 사람 많이 다니는데는 안에 그려 가지고 안에 안내판을 상당히 크게 만들어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쪽에 범어사 들어가는 입구가 범어사를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 돈은 범어사에 주고 실제가 올라가는 것은 말이죠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래 그게 전부 다 좀 불합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범어사에 돈을 주고 범어사에 실제는 범어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진짜 한푼도 쓰는 일도 없고 범어사에 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를 그쪽으로 하지 말고 조금 벗어나 가지고 출입할 수 있는 등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등산객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등산 오는 사람들이 금정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사람들이 다 오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어떻게 좀 연구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금을 징수를 하려고 하면 우선 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아니 제 이야기는 돈을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출입을 하는데 딱 출입구가 범어사 입구경내로, 경내는 아니지만 그 범어사 통제하는 정문을 통해서 가니까 꼭 돈을 줘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500원인가 요즘 그렇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범어사를 올라가는데는 범어사 정문을 안하고도 금정산 올라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場內웃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려 주시라 이야기입니다. 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문현답이라고 그럽니다.
(場內웃음)
다음은 최한기위원님께서 낙동강 하구 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지하생활 공간의 오염 대책, 환경기술지원체제에 실정 및 예산확보관계, 또 음식물쓰레기 반입 제로화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낙동강 하구의 환경보존대책을 수립하게 된 경위와 필요성 또 결과에 대한 활용대책, 당초에 환경녹지국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낙동강 하구 환경관리기본계획용역은 녹산신호공단조성과 부산신항 개발 등으로서 서부산권 일원의 교통량이 폭증 할 것에 대비해서 명지대교 건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지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하수국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개발사업추진단에서 용역 할 것을 연초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교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또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서 문화체육부에 서울에 있는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발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 자체를 중앙부처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존대책도 없이 개발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생태계 복원을 한다든지 환경보존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해답을 받았고 특히 그 용역을 담당하는 이 부서도 개발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고 문화 또는 우리 환경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해 옴에 따라서 용역담당 부서가 개발사업추진단에서 환경계획과로 변경을 하게 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 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아마 금년도 아마 업무보고 시에 건설하수국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번에 처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환경관리 전문분야를 총 망라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낙동강 하류지역의 오염원인을 밝히고 또 보존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서부산권에 각종 추진중인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명지대교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가덕도 우리 신도시를 막는다든지 또 가덕신항만 개발이라든지 그런 이런 서부산권개발에 아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 공기질 관리실태는 어떻느냐 하시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에 대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하공간시설 공기질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의 지하공간시설로는 지하철역이 26개소, 지하상가 6개소, 또 지하보도 13개소 등 전체적으로 45개소로서 하루에 이용하는 인구는 약 11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공간에 대한 공기 질 오염도를 측정하는 곳은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이라든지 지하상가 등 15개 지점을 선정해서 매 분기 1회씩 측정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각 지하도에 가 보시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에 게재를 해서 이용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질 오염도 측정항목은 아황산가스라든지 일산화탄소, 먼지 등 해서 14개 항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검사결과는 환경부의 환경권고기준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의 경우에는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포동, 서면, 중앙동 이런 데서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부유 먼지가 환경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3/4분기 먼지 기준치 초과사례를 보면 이 환경권고기준은 약 300정도 되는데 서면역은 395라든지 중앙역은 324라든지 남포동은 326정도로 이래 조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생활 공기 질 관리법은 96년 11월 30일 공포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 되는 것을 보면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은 지하역사라든지 지하상가에서 2,000㎡이상 되는 것은 거기서 관장을 하고 그 이하되는 것은 그러니까 지하 보․차도라든지 터널 등은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생활공간 공기 질 관리법 시행을 대비한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생활공간 공기 질 관리법 시행이전인 90년부터 저희들 시에서는 지하철 등 15군데 지점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꾸준한 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포동역 등 지하역사에서 생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레일 위에 본선에 살수시설을 8.4㎞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수시설을 6.7㎞를 금년에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등에 공기 질 관리 대책으로는 환풍기하고 비슷한 공기를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그런 공기정화기 가동시간을 연장하는 등 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지하공간 중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할하는 공간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게 지하역사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2,000㎜ 이상 되는 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확정된 데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계류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되었을 때…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이 되었을 때 해당되는 역사는, 모든 역사가 다 포함이 됩니까?
예, 전 역사가…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 지하상가는 6개 있고요, 지하역사는 26군데가 이렇게…
다 포함이 되겠네요?
예, 대부분이…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넘어 가겠네요?
예, 그래 되고…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낙동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왜 그렇느냐 하면 환경부의 산하 지방청에 낙동강환경청 또 수계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금강관리청, 영산강관리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관장하는데 부산, 경남, 울산을 거기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예,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음 환경기술 지원실적 및 예산확보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환경 기술지원계는 설치하는 목적은 중소기업에서 환경관련 기술 능력이 부족해서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기술지원을 통해서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시 조직 개편 때 신설된 이후 지난 11월 21일날 담당계장이 발령이 났고 현재 대기수질분야에 석사급 이상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전형을 거쳐서 오는 연말까지는 저희들 필요인원을 전원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확보와 함께 구체적인 환경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직제가 신설되어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현재 예산과에 요구 중에 있고 또 사업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반입 제로화에 따른 투입예산 전망과 음식물쓰레기반입 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2001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반입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라 이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하나도 없애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 중에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라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제로화 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나와 가지고 생곡매립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매립되는 것을 제로화 시키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퇴비화나 사료화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시책이란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우선 발생량이 아주 많고 쓰레기 처리장 확보에 참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수집처리 과정에서도 악취, 오수 등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도 오염시키고 또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이런 운영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식당 및 의식 시민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감량 의무사업장 확대 등 근원적으로 발생 억제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1일 1,411t의 발생량을 2001년까지 1일 1,012t으로 억제를 해서 현 1일 한 사람 당 하루에 0.36㎏를 OECD 수준인 0.26㎏로 줄이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또는 사료화하기 위해서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사업 추진으로서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이거나 계획중인 자원화 설치사업 10개소 하루에 311t 처리규모입니다. 이 시설을 내년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에 곁들여서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 등 민간처리시설 3개소 하루에 400t 시설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위탁 처리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저희들이 목표하는 그런 우선 금년도와 내년도에 50% 줄이는 것 이것은 달성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9년 이후에는 광역처리시설과 구단위 처리시설 하루에 300t씩 시설을 설치를 확충을 하고 2001년까지 발생 예상되는 음식물쓰레기 약 1,012t 정도는 이 구청에서 400t까지 이것만 설치해 주면 안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특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 투자사업비는 지금까지 약 47회 47억 6,300만원을 투자했고 98년 내년부터 2001년까지는 하루 500t 규모의 시설사업비 약 314억원 정도가 투자될 그런 전망임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이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설치하는데 우리 기존 시설설치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상당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구 같은 경우에 망미동에서 처리한다 이래 해도 주민들 집단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계획적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최소화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98년 당장 반입을 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그야말로 획기적입니다. 그렇죠?
98년까지입니다.
내년 아닙니까?
저희들이 97년, 98년 내년입니다.
1년만에 반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줄인다고 하면 그야말로 획기적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최위원님! 음식 쓰레기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을 반으로 줄인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1,400t에서 700t으로 반이 반입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생곡매립장에 반입이 된다 이것을 매립장으로…
생곡매립장에 가든 소각장에 가든 반으로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그러면 실제 쓰레기가 1일에 4,000t 아닙니까?
아니 음식물쓰레기는 1,400t…
아니 전체 쓰레기가 4,,000t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3분의 1이다 이것이지. 그 중에 명년에 반이 없어진다. 그리고 99년에 또 가면 또 반이 없어지고 2001년도 가면 반입은 제로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봐서 96년도에는 1,400t인데 1일 지금 97년도는 1,350t, 1,360t, 10%도 채 줄었는가 말았는가 할 정도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입처리는 보면 처리시설에 반입한 것도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무 일 안했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도구에 1일 30t하고 남구에 1일 30t 우선 60t 처리 규모가 공장 가동,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비해서 처리시설 반입량이 거의 줄지가 않았는데 1년만에 반으로 반입량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인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2001년까지 314억 같으면 이것 우선 요구하는 것이 314억이고 또 예산 부서에서 또 짤려가지고 반이 될지 3분의 1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많이 하거나 또 발효통을 EM 발효를 많이 시키거나 그래 해야 됩니다. 이 반입을 제로 한다 소리는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안 만드는 이야기나 일맥상통합니다. 똑 같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쓰레기 만들어 쓰레기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로화 입니다. 그러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하는데 137억원 6개 구, 그것은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개인 돈입니까? 6개 구에 1일 120t 137억.
아, 그것은 시비 50%고요 자치구에서 50% 보조받고 그렇습니다.
개인은?
개인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 공장설치비용이기 때문에.
개인은 돈 없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만들 수 있습니까?
개인이 만드는 것은 저희들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개인한테도 보조가 됩니까?
개인에게는 안갑니다.
안되죠?
예.
그래서 본위원은…
다만 개인에게는 저희들 발효통이라든지 발효제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EM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음식점에 쓰레기나 가정집에 음식쓰레기나 반반입니다. 40 대 40이면 반반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것은 발효통을 해서 해 준다 하자 EM 발효통을 그러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너무 어중간한 업소들은 예산이 314억 같으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보조를 해주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는…
답변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어 선택에 있어서 우리 최한기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은 용어를 선택해서 책자를 내놓으면 이 글을 읽어보고 뭐라 하는 게 딱 떠오르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1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소각장 반입 제로(zero). 제로라 하는 것은 ?0?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앞으로 3년 지나면 매립장, 소각장 반입 제로화 한다. 그러면 매립장, 소각장 앞으로 즉 1년 이후에는 필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어 선택이 이걸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2001년까지는 매립장, 소각장 반입 제로화 한다, 이래 놓으면 이게 쓰레기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럴 바에는 매립장, 소각장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국장님 다니면서 그게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자꾸 설명하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아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지적했듯이 98년까지 반으로 줄인다 했는데 작년에 보면 96년 9월부터 97년까지 1년에 9.8%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도 안 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는데 98년 명년인데 그게 반으로 줄어지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 선택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라. 시민들 알아듣기 쉽게 빨리 알아듣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니면서 자꾸 설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안된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페스트푸드점 예를 들어서 햄버거다 이런 점에 보면 종이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콜라나 사이다 파는 것 전부 다 종이컵 사용합니다. 그 종이컵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서 나오는 쓰레기 이런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건 재활용품…
그건 국장님이 평소에 아는 것 없습니까? 책을 봐야 압니까?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하면 빨리 알아들어야지 종이컵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도 일일이 다 봐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재활용품 처리 중에는 종이류, 캔․고철류, 플라스틱류, 유리병, 의류, 기타 혼합 수거분 이래가지고 대여섯 가지로 분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종이컵 같은 그런 것은 플라스틱류에 들어가고
종이가 무슨 플라스틱에 들어갑니까.
종이컵 그 종류 그걸 혼합 수거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점에서 나오는 종이컵이 그런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현재 처리하고 있느냐.
현재는 매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이컵을 전부 다 매립시켜요?
예. 재활용장에 선별장으로 들어온 것 외에는 전부 매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음식점들이 지금 신세대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그런 점이 다는 파악이 안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라든지 좀 큰 데가 대략 몇 군데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파악이 안되어 있죠?
지금 정확한 파악은 저희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서 나오는 종이컵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입니다. 우리가 젓가락도 나무젓가락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거의 나무젓가락 사용 안합니다 스텐레스젓가락 다 하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도 그런데도 유리컵을 사용해도 괜찮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소독시설이 잘되어 있잖아요. 소독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주의만 잘 하면 종이컵 그게 나오는 양이 하루에 굉장하지 싶습니다. 대량으로 쓰는 그런데는 우리가 유리컵을 사용을 권장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국장!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무젓가락 사용 안 하고 스텐레스 쓰고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생각도 배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음식점 같은데 가서 그걸 권고를 하거든요. 밥 먹고 나면 커피 가져오라 그러면 전부 종이컵에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쓰고 왜 버리느냐 그러지 말고 유리컵이나 이런데 해 가지고 쓰자.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 할 때마다 사람 손이 모자라서 일일이 유리컵가지고 씻고 이러려면, 정말 이것은 한 번 쓰고 나서 버리면 사람 손이 안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자원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마는…
행정 지도를 하세요. 옛날에 전부 다 유리컵 썼잖아요. 썼는데 좀 더 편리하다고 그걸 썼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런 형편에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원 절약하는 차원도 되고 내핍하는 것도 되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업체에 권장하면 아주 적기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수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신 소형소각로 현황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형소각로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들 시 관내에 1,10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동 단위에 113개소, 공공기관에 88개소, 학교에 119개소, 민간업체가 788개소에서 용량은 시간당 100kg 정도 이내로 태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소형 소각로의 설치 배경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무단소각 행위를 방지하고 또 소각처리로 매립장사용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편의도 있고 또 사업자의 자체처리 의무이행을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해왔습니다. 지금 절차는 관할구청장에게 설치승인 신고 후에 설치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과 인정을 검사한 후 적정시설 사용 수리를 받아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에 의한 지금까지 발견되는 그런 문제점은 우선 시간당 용량 100kg 미만 시설의 대기 환경오염 배출 허용기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물질 발생 우려에 따른 그런 불신감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리고 주변 주민의 설치반대가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는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설치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위반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우선 소형 소각로의 설치를 지양시키면서 현재 있는 것은 가급적 최대한 현실에 맞도록 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방향은 소형 소각로는 지양하도록 하고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치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한대로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인하듯이.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3,000여톤 대형 소각로에서 태운다 하면 세 배가 많은 10,000t 이상을 소형 소각로에 태우는데 이 문제가 뭐냐하면 학교라든지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공공시설에도 소형 소각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태울 때 보통 우리가 다이옥신이니 수은이라든지 중금속 등이 주로 보면은 석유화학 아닙니다. 장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뭐 선별장을 만들어놓고 물건이 안 들어오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시비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선별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재활용품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불태울 때 나오거든요. 자연적으로는 산불 날 때 나온다 하지만. 이걸 태우는데 아무런 환경의 규제가 없어요. 굴뚝이 적당히 높아 가지고 변형시킨 정도고, 그 다음에 이걸 태우는 사람도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건 쓰레기종량제 이후에는 스티로폴 같은 것 심지어 기름장갑 이게 막 탄다고요. 이게 타고나면 결국 아까도 비산재있고 바닥재가 있었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이 보고가 94년도 보고지만 웨스터낫이라는 데는 태우고 나면 그 주위에 호수,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어요. 왜? 이 비산재 이런 것들은 크게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중금속들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미세한 먼지가 토양에 붙으면 이게 잘 안 씻겨 내려간다고요, 분리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호수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분진이 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수거하고 이런 방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형 소각로, 심지어 아이러니컬한 것은 교육부 같은 데는 학교 안에 보조금까지 줘서 소각로를 지금 만들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것 영 반대거든요. 좋다 이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소위 우리 먹이사슬을 통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지용성이 되어 가지고 분리가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토양에 들어가고 지하수로 움직이고 강으로 움직인다 말입니다. 이걸 초식동물이 뜯어먹는다. 토양이 오염된 걸 초식동물이 뜯어먹고 먹이사슬을 통해 또 사람이 초식동물을 먹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거의가 98%가 먹는데서 오지만 이게 동물 실험결과에 보면은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씻겨 나간다든지 파괴가 되어야 되는데 파괴가 안된다는 거예요. 축적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간에 대해서 간경화가 온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형 소각로의 실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에 3배 이상을 태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그냥 태운다고요. 여기에 나오는 물질들이 축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관리가 시급하지 않는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미국같은데서는 이게 대통령이 규정한 페기물 관리에 들어가서 다이옥신은 물론 대형 소각로에서 어떤 방법, 여러 가지 스톱파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다이옥신은 우리가 신평동에서 너무 과대포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 태워서 나오는 재 속에 있는 연기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구체적인 실적입니다. 우선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구․군 1개 반씩 편성되어서 주1회 정도로 단속하는 비 상설단속반의 기능을 보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금년 8월 16일부로 저희들 시 단위에도 상설단속반을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설단속반은 현재 9월과 10월, 2개월 단속 실적은 전체적으로 6,062대를 단속해서 기준을 초과한 604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라든지 사용정지와 아울러서 1억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각 구․군의 비 상설단속반에서는 기기 측정, 육안감시, 소음측정 등을 포함해서 78,414대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차량 3,707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사용정지, 매연검사 지시와 아울러서 3억 2,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각 구․군 및 우리 상설단속반에서 실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적은 금년 10월말 현재 45,381대를 점검해서 기준을 초과한 2,311대에 대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자율 정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수업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자체 정비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꼭 아침에 출고 전, 나가기 전, 들어오고 나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분리하되 경유차량, 예컨대 덤프트럭이라든지 청소차, 시청에서 하는 차는 점검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청에 차도 연기 많이 나온다고 소문이 좀 났던데.
예. 시청 차량 중에 특히 우리 청소차량 안 있습니까 우리 구청이나 시청 차량 중에 이 차가 상당히 경유를 쓰는 게 많아서 저희들 한 대에 350만원 들여서 하려니까 예산 사정으로서 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직원들보고 당부하는 것이 한 번 계도기간에 생곡매립장에 거기서 우리 청소차부터 전부 들어오는 것 점검 한 번 해가지고 좀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우선 실천을 하자 이렇게 제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 차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 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1997연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金來姸 金珠錫 陳英泰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피감사기관참석자
環 境 綠 地 局 長 周林燮
環 境 計 劃 課 長 李相基
環 境 管 理 課 長 金期坤
淸 掃 行 政 課 長 崔虎林
綠 地 課 長 金稱助
衛 生 處 理 管 理 所 長 李萬浩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崔錫守
綠 地 事 業 所 長 鄭鉉午
○ 출석증인
生谷廢棄物處理施設對策委員會委員長부산광역시 尹永勛
고도매업협동조합 이 사 장 최상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