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안대로건설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로, 교량 건설과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여념이 없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수립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외 여섯 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건설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리 이재오
광안대로건설사업단장 곽방채
총 무 부 장 장만근
도 로 건 설 부 장 조영주
안 전 관 리 부 장 윤여목
도 로 관 리 부 장 곽진안
교 량 건 설 부 장 김병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안대로건설사업단장 곽방채단장입니다.
그 다음에 장만근 총무부장입니다.
조영주 도로건설부장입니다.
윤여목 안전관리부장입니다.
곽진안 도로관리부장입니다.
다음에 김병희 교량건설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97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본부 97년 집행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본부에서 추진중인 광안대로건설, 수정산터널 축조, 가야로 확장공사 등 13건의 각종 대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우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부임한 이래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97년도 저희 본부 업무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建設安全管理本部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建設安全管理本部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建設安全管理本部)
이재오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위원이 질의를 모두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업무현황은 잘 들었습니다. 광안대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의 최대의 역사인 광안대로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잣대가 될 피로도 측정의 기준을 놓고, 발주처인 부산시와 건설안전관리본부, 시공자인 동아건설, 감리단 유신컴프레이션 3자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피로도 측정은 교량의 상판부가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용접 이음부 등 부위마다 하중을 얼마나 지탱하는가를 시험하는 계상을 통해 산출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공사 동아건설측은 미국 강구조학회의 검토기준을 응용하고 있고, 2층 왕복 8차선인 광안대로에 43t급의 트레이트의 8대가 200만회에 걸쳐 하중을 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피로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 경우 현재의 설계로는 광안대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교량 전체에 대한 설계를 새로 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리단 유신컴프레이션측은 43t급의 트레이트 4대가 200만회에 걸쳐 가하는 하중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동아건설측 기준의 절반수준에 달합니다. 우리 발주처인 건설안전관리본부측은 확률상 43t급의 트레이트 2대 정도를 하중만 개선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예 설계변경 요인 없다고 맞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삼자가 이처럼 피로도 측정기준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배경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증액이 내포되고 있고, 또 안정성 문제로 피로도 측정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현재의 견해와 설계가 과연 잘 되었는지, 이 공법 연구검토 없이 설계한 설계사의 문제가 없는지, 또 하자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포교와 구포고가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포교는 구포동에서 강서 대저동을 연결하는 길이 1,060m로써 폭 9.4m로 1932년에 준공되어 95년 1월 5일부터 통행제한 하고 있는 노후된 교량입니다. 구포고가교는 구포 덕천로타리에서 구포를 연결하는 길이 583.9m, 폭 18m로써 1974년에 준공되어 90년 3월 1일부터 총 중량 24t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고가교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포교와 구포고가교 모두가 9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포교는 전 구간이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으며, 강재부분은 부식에 이어 단면이 감소되고, 또 인도측 켄틸레버의 하단의 부락의 담부분에 부식이 발생할 뿐 아니라 교량전체에 걸쳐 강재 표면에 붉은 녹이 발생하여 주형의 내 화력을 DB 9로서 3등교 수준으로 교량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포고가교는 중앙분리대에 균열로 누수가 발생되어 슬라브 하부 및 교각, 교대에 벽판에 부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겔버보가 콘크리트 탈락 및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되고 있으며 PC별 구간 주형송산이 심하여 구조 검토결과 DB 13.5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 본부장인 조창국본부장께서는 구포고가교를 철거하고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고재인본부장은 보수, 보강을 한 후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 본부장은 구포고가교의 철거 문제에 대해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 후 재 가설할 것인지, 지하철 3호선 노선계획과 연계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철거할 경우 우회도로의 노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철거 후 재 가설할 것인지, 철거지점에 평면도로를 계획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포교 현재 사업추진중인 다대항 배후도로의 공사와 연계하여 철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 확고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발족된 동기는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및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무수한 인명피해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건설기술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부끄러운 사고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부산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95년 7월 29일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95년 9월 5일 시설안전관리본부를 개청하였으며 이 조직에 광안대로건설사업단과 합치며 건설업무의 안전본부와 같은 부서에서 맡게 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직제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부에서 시공한 시설물에 대해 안전까지 책임진다는 면에서 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건축물 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종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소격인 본부에서 담당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주체인 자치구 및 소유자 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의 26쪽에서 28쪽까지 건축시설물 안전관리를 보면 본부에서 점검한 결과를 조치한 사항, 모두가 관련부서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관련부서란 자치국이 아닌 민방위재난국에서 다시 자치구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위원님! 질의의 요점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단계 걸치지 않고 건축안전분야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으로 옮기며 훨씬 능률적이고, 일처리가 이루어지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본부장의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본청관련 부서에 건의한 적은 있는지, 없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870동으로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주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건축안전을 담당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인원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점검방법과 실명제 및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답변이 먼저 나오는 것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하시구요?
아니, 답변하시고 나서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본부장 앉은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포교하고 구포고가교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배위원님께서 구포고가교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저도 본부장으로 부임이래 상당히 많이 챙겨봤습니다마는, 일단 지하철건설하고 연계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고가교 중에 지하철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150m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 쪽에서 다시 가교를 건설하지 않는 한 나머지 구간도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에 알아봤더니 지하철 복공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부속건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교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착공되면 구포고가교는 지금 못쓸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본부에서 안전진단결과는 조금만 손 보면 5년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하철기간 중에는 못쓰기 때문에 철거문제는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교통대책 없이 철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백양로, 덕천로타리에서 백양로가 내년 4월 되면 30m 도로가 완전히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차를 돌리고, 거기 덕천천을 복개를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해서 그 시점인 내년 4월 이후 돼야 철거 문제가 본격 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위원님 걱정대로 우회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 노선하고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설계비 30억을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를 지금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서 나오면 그러면 우회도로 노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하철하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해서 다음에 지하철 밑에 박스가 되더라도 고가도로 건설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철거문제도 기간을 정하고 그러면 고가도로 건설 전에 지하철 해야 되니까 그 안에 교통처리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포교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방통행해서 소형차만 다니고 있는데 저것이 그 다대항 배후도로가 되면 몇 개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할 경우에 철거 된 것을 다시 복구만 할 것이냐, 아니면 구포부교를 다시 뜯고 놀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포다리라 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던 하나의 지역정서 때문에 구포고가교를 뜯고 그 부분만 보수하느냐, 아니면 다 철거하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정서를 고려하고, 지역 문화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토론회를 거쳐서 결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다대항 배후도로 되기 전에 몇 가지 절차를 밟아서 결정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야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870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거의다 개인 민간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법상 관리주체는 건축주인데 건축주가 안전점검을 우리 법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를 관리를 하고 제대로 안하고 있으면 특별법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주 업무인데 그래도 이것이 대개 870동이나 되는 건축주들이 상당히 싫어해서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비점검을 저희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대로 많은 대상건물에 비해서 직원이 과장 1명하고 그 다음에 직원 2명, 공동주택담당자 2명, 일반건물담당자 2명해서 지금 5명이 이 업무를 870동이나 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재난관리본부에다 보고를 해서 재난관리본부에서 이제 구청 통보하고 건물주인한테 통보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고 우리는 그대로 안되면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좀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 안전점검은 본청 재난관리국에서 이것을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이 간편하겠다 해서 그 동안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조직변경이 안되고 있고, 또 그러면 지금이라도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역시 시의 인력 기구상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좀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계속 시 본청에 건의를 할 그런 작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로문제에 대해서 배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상당히 광안대로가 거의 영구적으로 가야 될 구조물이기 때문에 매우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맡겨야 하는 강구조 학자들이 모여 있는 강구조학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정립을 못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원래 설계할 때인 90년대 초반에는 이 피로라는 것이 아예 시방서도 없었고, 우리 나라 기술자들이 아예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계산에 의한 도면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상부구조는 약간 선각자들이 있어서 보완을 했는데 총괄적인 설계는 안됐는데 그래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외국사람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피로문제가 본격 대두되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피로가 설계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인데, 한 마디로 해서 피로가 뭐냐 하면 일반 자동차라든가 구조물 설계할 적에 일반 설계법에 의해서 해도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이렇게 일반 콘크리트교 말고 강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강교는 전부다 부재의 조립입니다. 용접을 하든 볼트를 하든 조립이기 때문에 조립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계속 하중이 몇 백만 번 왔다 갔다 할 적에 일반 구조계산상 안전해도 예를 들면 바위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보다 물이 약하지만 몇 십 년 가면 바위에 구멍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감안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동아건설에서 맨 먼저 문제를 제기해서 하필 미국에 의뢰를 했습니다. 30억을 주고,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완전히 교량구조를 바꿔야 된다 상부, 하부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중도 피로에 미치는 하중을 위에 중차량이 4대 지나가고, 위에 4대 지나가고 8대 지나간다 가정해서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 저희가 판단이 도저히 안돼 가지고 이 피로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30년 전에 현수교나 이런 것하고 그 이후에 교량이 발전이 안됐고, 일본은 그 이후에 세토대교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동경만 횡단교량이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 세계적인 기술자가 있는데 그 분에게 저희들이 단장도 보내고, 기술자도 보냈는데 그래서 그 검토를 시키고, 며칠 전에 초대를 해왔습니다. 왔더니, 보더니 이것이 미국의 견해는 영 엉터리다. 왜냐 하면 제가 들어봐도 맞습디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에 4차선이고 밑에 4차선인데 거기 2차선은 일반 택시나 이런 것들이 가고 나머지 중차량은 두개 가고, 밑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전부다 컨테이너 4개가 가고 4개가 오는 것이 교량 몇 백년 동안에 몇 백만번 지나간다는 자체는 엉터리다 이거죠. 가짜 설계고.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냐하면 미국강재하고 일본강재하고 틀린답니다. 미국강재는 글자 그대로 우리 한국 만큼 철강소에서 제련해서 바로 만드는 강제가 아니고, 그 기존 쇠를 다시 제강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한국하고 일본은 원 철강소에서 바로 제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의 화학성분이 틀립니다. 그런데 미국철강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 안맞다 해서 그래서 이틀을 기술토론을 하고 서울에 사람들이 왔는데 미국의 이 견해는 완전히 틀렸다 해서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났는데 단지 트럭을 피로에 미치는 트럭은 한대 내지 두 대만 지나가면 된다는 결론과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이것이 기이 피로를 감안한 현수교가 연결부에 대한 도면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고 몇 가지 구조는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얻었고, 저도 보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동아에서 들고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석학들을 만나서 보니까 보강이 필요한 정도로 끝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기 때문에 하자 발생은 안납니다. 안나고 설계사는 옛날에 설계할 때 피로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랄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다 종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방문 구조학회에서 43t급의 트레이트가 8대가 200만회에 걸쳐 하중을 가하는 것하고 또 2층 코너에서는 4대의 하중을 2만회에 걸쳐 가하는 하중이 이것도 어느 정도 그것이 맞다고 해놨는데 본부장 얘기로서는 아주 그런 정도가 없다 이런 말은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 확실한 일본측 자문위원들의 얘기라든지, 우리 국내 전문가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까?
예, 이제 그 안전성 문제라기보다는 피로문제 이것은 경험과학입니다. 다른 것은 뭐 우리 기술적으로 말하면 전단력․ 축력 이런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피로 이것은 시험을 안해보면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실에서 한 7, 8년을 때려 가지고 깨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에는 그런 시험을 안하고 컴퓨터로 하고 있고, 일본은 근 20년 이상 이것을 때려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세계적인 석학인 이시다 고오이찌라는 교수가 와서 이틀을 토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감리하고 동아건설에서 담당한 기술사들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이 교수가 뭣이라도 물으면 잠안자고 밤새도록 질문에 답하겠다고 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동아건설에서 미국에 맡겨온 설계검토가 현실하고 안맞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 이야기가 경험치에 대한 보강문제 몇 군데 용접보강, 직선부를 곡선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하는 문제까지 발전되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전성 문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구포고가교에 대한 4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기본설계도 안한 중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있습니까? 철거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기간이 맞아집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고가교를 새로 건설하고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가교를 다른 루트가 건설되고 이것을 건설하려고 하면 약 사백 몇 십억, 돈 드는 것은 놔두고라도 적어도 2년 6개월 내지 3년 정도는 고가교 건설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이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3년 후에 착공을 못합니다. 교통난 때문에. 특히 아시아드선인데.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착공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착공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소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덕천로터리를 통해서 구포하고 만덕로터리하고 금곡하고 통행이 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구포 쪽에 연결되는 것이 낙동로하고 사상로하고 두 개가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백양로가 30m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한 개 간선축이 형성되는데 그리 해가지고 대폭 교통량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덕천천 복개해 가지고 하천부지해가지고 돌리고 하면 그것이 내년 4월달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 전에는 이것은 구포고가교 철거하고 싶어도 못하고 착공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우회도로가 완전히 오픈되고 난 이후에 지하철 착공을 하고, 지하철 착공을 하면서 이것을 철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를 가지고 루트를 찾고 고가교 설치방안을 검토를 해서 설계는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이 착공되면 지금 6차선이 있더라도 양쪽에 작업하는 부분 잡아먹고 나면 실제로 차선에 활용되는 것은 4차선밖에 안되거든요. 구포고가교 철거해도 결과적으로 4차선인데 지하철 때문에 어차피 제대로 확보되더라도 역시 4차선 이상은 덕천로터리 주변에 목이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는 어차피 문제가 됩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지하철이 착공이 되면 덕천로터리 거기에 연약지반 아닙니까? 거기에서 먼저 구포 열차사고도 났지만 그 지하에서 올라오면 그 고가도로가 넘어질 염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공기를 맞추어야 됩니다. 50m에서 옆으로 해가지고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이러면 고가교의 하중이 뻘청 때문에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회도로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에 백양로가 개통이 되면 지하철을 하게 되면 고가교를 위에 지장이 안됩니까? 그것은 철거를 하면서 지하철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공기가 맞아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지하철 고가도로 뜯는 공기요? 그것은 지하철 하려면 어차피 그것을 안뚫고는 굴착을 못해 들어가죠.
공기에 맞추어 주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임시회 때 질의해주시고 감사부분에 대해서만 요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아주 쉬운 것만 묻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이월사업 보고서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사업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금년, 내년까지 이월되어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외 사업들은 이 기간 내에 다 마무리되었는지 표시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시고, 내년도 97년도부터 98년도 이월사업에 있어서 15건입니까? 1,446억 3,400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켜서 이월시키는데 당초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금을 사장시켜서 내년에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무모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수형위원님 질의 다 하십시오.
이것을 답변해주시고, 다음은 도급과 하도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하도급 비율이 본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로는 94%이상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전례에 비해서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강압이나 강제성이 결여되어서 짜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만 부산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지난 9월말부터 수정산터널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이 과정에서 터널 굴착작업으로 인하여 인근 동구 좌천2동 주택가에 균열이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건설안전본부측은 이에 따라 동양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주택 균열상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기존 파쇄 브레이크 공법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천공 KRS 공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터널입구 전기작업에 대해 KRS 공법으로 전면적인 공법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공사비가 36억이나 추가소요 되고 공기가 배이상 지연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월사업비문제입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광안대로 같은 경우에도 737억 정도 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446억 중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처음에 96년, 97년도 이월사업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 이월액이 위원님 말씀대로 96년에서 97년도 되는 것은 전체가 1,864억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이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 98년도는…
그 외 사업들은 본 기간동안에 마무리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금액은 몽땅 1,860억 해놓고.
그 외에는 다 지출되어 가지고 12월말까지 다 완료된 것이고 이월된 것만 사업이 마무리 안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97년도 넘어온 금액이 1,886억인데 이 돈을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남아가지고 또 이 쪽으로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표시가 없으니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96년도에서 97년도 온 것은 다시 98년도로 이월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대개 그 다음 공기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니까 97년도에 다 집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이 98년도 온 것은 표시된 대로 1,466억인데 그 원인은 대개 어떤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면 어떤 구조물이 있고 필요한 공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를 하나 하더라도 터 파고 공굴 치고 철근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리는데 대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연초에 안쓰고 하반기에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 필요공기는 1년이라면 부득이 그 다음해 10월로 가기 때문에 그 해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이월되어 가지고 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수년동안에 수백억을 투입해서 돈 10~20억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에 돈 1,440억을 그냥 사장해서 또 다음해로 넘어 간다는 것은 무모한 예산책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변명을 해가지고 해서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런 각도에서 연말되면 차라리 추경에 삭감해 버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안대로 같은 경우에 최초 착공을 95년도에 했는데 1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체 물량에 대한 다릿발 한 개면 한 개 절대공기 필요한 것을 사업하다보니까 한 달 있다가 연말 되어서 나머지는 이월되어버린 것이니까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예산책정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해서 예산을 짰으면 이런 거금이 사장 안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해가지고 예산배정 받을 때 그 해 쓸 수 있는 것만 받아야 될 것인데 욕심 많게 한 꺼번에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다음해 이월하고 우리 전부 이자 주는 돈 아닙니까? 그냥 예사로 생각해서 되겠어요?
일부 기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채는 그 해 자금수요가 안되면…
밤낮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실 넘어가 버리고 또 넘어가고 또 나오면 책장만 뒤적이고 이래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잘 해보세요.
내년부터는 이월이 절대 안나오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것이 웃을 일이에요!
위원님! 실제로 보면 실무적으로 불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잡해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로 만나서?
예.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도급, 하도급비 문제인데 하도급문제가 94%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80% 이하 되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발주청하고 강제, 강압을 한다는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원 낙찰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비 개념에서 하도급률이 높은 수는 있어도 강제로 압력이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부 93% 이상입니다. 내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93% 이상인데 전례에 비해서 엄청나게 하도급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아마 본부장이 캐낼 수 없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이것을 조사를 해달라고 하든지 무슨 연구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순전히 도급자만 이득을 보고 하도급자도 득을 못보고 손해 보는 것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 손해 보는 것은 시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득은 누가 보느냐 하면 도급자가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다 고발을 하든지 고발조치를 해달라고 하든지 수사를 해봐달라든지 무슨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88% 이상 하도급은 이하로 못내려 가도록.
냄새가 푹푹 난다고요.
못 내려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되면 좋죠. 이대로만 되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표면상은 88% 이상 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진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밝혀달라고 그런 것이라도 해서 시민의 복리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가 하도급이 안되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정산터널 문젠데 이것은 위원님 어제 정현옥의원님하고 그 쪽에 주민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터널 경구를 위해서 발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상당히 여뭅니다. 발파가 아니고 브렉카 가지고 그냥 파쇄를 하고 있는데 그 것 때문에 암이 강하다 보니까 진동이 옆에 집에 가고 시끄럽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민 문제가 있는데 동양경제연구소하는 것은 앞으로 파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싶어서 옛날 집 100동에 대해서 기술진을 시켜서 현 상태를 비디오도 찍고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은 그것 보고 서로 업자 책임이다 아니다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요즘 금이 가고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보상을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본부가 직접 나서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진동 화약으로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공사비가 몇 십억 추가된다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 해가지고 어제 서로 합의를 보고 설득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 내가 많이 쫒깁니다. 우리 위원장이 마음이 조급해서 상당히 쫒기는데.
조수형위원님 그런 것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꼬집어서 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적어도 수 천억짜리 사업을 발주하면서 주문측에서 충분한 계획과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설계변경해 가지고 수십억, 수백 억이 증가되는가 하면 이런 것도 우선 동양경제연구원에 용역 준 것만 해도 손해 아닙니까?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해서 사전에 여기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니까 절대 균열이 안 가도록 공법을 해가지고 무슨 KRS공법으로 해가지고 기계를 들이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기 지연되고 필요 외 경비가 들어가고 광안대로건설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계획을 해서 공사를 줘야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급하게 내가 있을 때 내가 근무할 당시에 이런 사업 하나 이루었다는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옥위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감정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겠고 억울한 보상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공공기관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국세, 지방세는 공시지가에 의해 부과 징수하고, 보상감정은 표준지가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상감정가가 개별지가 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가 인정하는 지가 보다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주시고, 감정가가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게 지불된 건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96년, 97년도 시민들의 불평으로 인한 이의신청 및 재판건수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사입찰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공사입찰제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종류별로 입찰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입찰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비합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처리 기준에 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하고 보상가격하고 차이나는 사유는 기관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째, 위원님 말씀대로 국세나 지방세나 양도세나 이런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이 건교부장관이 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해 가지고 표준지를 선정해서 감정사들하고 평가사를 동원해 가지고 금액을 내고 자치구 토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것이 개별공시지가고, 그것이 결정되면 토지소유 초과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격은 이것은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중앙토지평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시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정사들이 각종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해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둘 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가지고 당겨오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는 것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당겨와 가지고 자치구 토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정한 것이나 우리가 보상 주기 위해서 감정사가 들이대어서 엄격히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거나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는데 산정방법하고 목적이 구분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앞으로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얼마 있느냐 물으셨는데 시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본부의 경우에 예를 들면 수정산 같은 경우에 가야동 거기에 개별공시지가는 153만원인데 ㎡당 보상감정은 정확하게 감정사가 한 것은 71만 1,000원 나오는데도 있고 또 명륜동 지하차도 하기 위해서 온천동에 470번지를 해보니까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270만원 고시를 해놨는데 감정사가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니까 231만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11건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사례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공시지가 보다도 감정가가 적기 때문에 보상통보 해놓으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중앙 재결신청까지 가는데 엄청난 건수가 있습니다만 그 건수가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 모아서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방법을 물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제한입찰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PQ해 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받아 가지고 기술심사해 가지고 적격자를 2~3개 뽑아 가지고 가격입찰을 시키는 2단계 경쟁입찰 그렇게 크게 3개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잘 시행 안합니다만 원청회사가 하도급자를 미리 결정해 가지고 하는 부대입찰 이런 것이 있고, 그 외 제한경쟁입찰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대안입찰이라든가 텅키베이스라하는 설계 시공입찰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무슨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물으셨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와 평가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엄청스럽게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공인으로서 이것을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바보가 되겠어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억울하다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국세, 전부 거기에 준해서 세금 내는데 턱도 없는 보상이 나오면 전부 재판하고 이의신청하고, 공기 늦어지고 그것을 뻔하게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나는 시의원 초선이니까 이제 처음 알아서 질의하겠지만 이런 것을 공무원 스스로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제도 자체가 안맞습니다 해가지고 고쳐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전부 먼산 불 보듯이 제도가 잘못된 것도 시민들 너희만 억울하게 돈 줘버리면 시민들은 재판하고 변호사 사고 거기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도 전 부서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도 거들어 줄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건의를 해주기를 바라고, 공사입찰 종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종류를 아느냐 모르느냐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종류를 여러 가지 만들어놓은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사입찰 하는데 PQ제도다, 텅키다, 일반경쟁입찰이다, 분별 제한경쟁입찰이다, 공동도급이다 이래가지고 뭔가 짜먹기식 방법을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58억 미만 짜리 일반경쟁입찰은 사실은 업자가 직접 주워서 던져서 거기에 평균치를 내서 하면 어느 누구도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전부 사전적격심사제, 사전적격심사제하면 공무원이나 조달청에서 짜가지고 이놈이놈 해먹도록 점수 줘가지고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질의했지만 우리 시청은 64%에 낙찰이 되는데 딱 짜가지고 해먹은 것은 전부 90%이상입니다.
이 제도도 본부장 잘되었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뻔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98%, 100% 하는 이런 입찰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불평에 대한 시민들의 재정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본부장께서 혼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전 기술공무원, 또 특히 예산회계담당관이 입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점수 주고 뭐 주고 앞뒤가 안맞습디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본부장에게 물어보면 입찰은 회계담당관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해버립디다.
그래서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이 안맞는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본부 혼자만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 본청 주관부서에 관계법규 개정 등을 통한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입찰방법 문제는 손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좋기는 일반경쟁입찰 해버리면 경쟁을 해가지고 제일 싼 가격으로 될 수 있는데 손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격만 싸게 입찰한다고 해서 100%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격한 사람을 구해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대안입찰, PQ가 있는데, PQ는 뜻은 좋습니다. 각종 지금까지 시공해 가지고 벌 먹은 업체, 부실업체를 제외하고 기술업자라든가 자금력을 감안해 가지고 미리 부적격자는 떼버리고 적격자만 4~5개 업체에서 구해서 가격입찰해라 이런 제도는 좋은데 운영상 모순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제일 문제가 PQ도 좋고 대안입찰도 좋고 다 좋은데 공동입찰제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도급. 공사 하나 놔놓고 5개 내지 10개 업체가 겹쳐 가지고 공동도급해서 공사하는데 감독상도 문제가 있고 공사진행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 관련법과 관계되기 때문에 또는 업체들의 이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은 되도록 연구를 해서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시대에 우리 돈가지고 조달청에 수수료 주고 또 업자끼리 짜가지고 해먹는 식 이것 사실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자끼기 박치기해서 싸우면 반드시 70%, 60 몇 프로 내려가는데 업자끼리 짜서 하면 전부 90% 이상 따먹습니다. 그 차액이 부산시 전체 1년에 얼마가 발생된다는 것을 대충 알겠죠. 이런 일들이 공무원도 오해의 소지를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전부 공무원들하고 업자하고 짜고 해먹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안듭니까? 어째서 다른 공사는 60 몇 프로 떨어지는데 PQ제도니 이래가지고 전부 90 몇 프로에 계약 다 해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그냥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한가를 정해서 얼마 아래로 써넣는 놈들은 떨어뜨려 버리고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공무원들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몇 십년 동안 가만 보고 있는거라. 몇 십 년 동안에 이런 불법사항을 건의를 하고 고치자는 소리 하나 안하고 이제 지방의회가 되어 가지고 시의원들이 고함지르고 하니까 아! 그런가보다, 월급쟁이라는 이런 생각을 떠나서 주인의식에서 사실은 중앙정부에 꼭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하세요.
조용원위원입니다.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는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보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상금의 산정기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결정하는 내용들이 지금 볼 때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받는 부분이 많은데 개별지가의 산정의 기준도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별지가를 구성하는 비율을 곱해서 그렇게 개별지가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세라든지 지방세, 토지공개념에 따른 택지초과 이득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세금을 다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공시지가하고 토지평가에 관한 법 6조라든지 제10조에 기준해서 볼 때 지금 현재 경제적 가치판단 기준을 우리가 감정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지금 이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적용을 볼 때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목과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토지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 용도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님! 오늘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감사에 대한 것만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죠.
이것은 뒤에 하고 다음 회기 때 하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감사자료 104페이지에 용역 발주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지명경쟁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경쟁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지명경쟁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길평이라든지 명륜사거리 지하차도 축조의 길평, 부산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진입도로 길평, 또 명지IC 건설공사 길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변공사가 거의다 길평에 다 갔어요. 우리가 어떤 면을 볼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부산과학산업단지라든지 생곡쓰레기 접근도로라든지 지금 건설부서에서 하는 것 아닌데 지금 명지IC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부다 동일 업체가 수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명경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동일 인근현장에 대해서 한 용역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었는지, 지명경쟁과 일반경쟁을 적당하게 경쟁방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없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이 길평은 현재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곡쓰레기 접근도로 부분에 상당한 공사하자를 내고 문제가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길평이 옛날에 대승감리단이 앞전에 사고로 인해서 길평으로 이름을 바꾼 것 잘 아시죠? 바꿔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주를 인근사업주에 대해서 많이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수의계약 현황에 큰 금액을 볼 때 말이죠. 수입, 가야로 확장공사에 1, 2, 3, 4공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내용에 표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과 같고 지금 현재 그 가야로 지하차도, 지하도 그것이 지하철 건설공사 그 구간에 우리 지금 현재 1, 2, 3, 4공구에 가야로 확장공사 1, 2, 3, 4공구 그 공구하고 지금 현재 그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공구하고 그 내용을 좀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용역발주에 대한 질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대개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억 5,000이상 되면 PQ를 하게 되어 있고, 1억 5,000미만 되면 일반 경쟁 입찰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쪽에 말고 지명경쟁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 관련답변 104페이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경쟁입찰한 것은 97정기점검 용역이 예산이 1억 5,000, 계약이 1억 2,500이기 때문에 1억 5,000미만 돼서 이것은 일반경쟁을 붙였고, 나머지 지명경쟁입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표현은 지명경쟁입찰인데 사실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각종 업체 등록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PQ심사를 해서 세 개 선정되어 가지고 가격입찰을 하기 때문에 법상 지명경쟁입찰을 했는데 실제로 PQ해서 선정된 업체가 들어가서 여기서 가격경쟁해서 거기서 딴 것이 표현이 지명경쟁입찰 뿐이지 실제로 PQ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이것은 사후환경평가는 발전연구원이 특별사정했고, 그래서 우리가 조위원님 아시는 대로 공무원이 어떤 몇 개 업체 대여섯개 붙어 지명해서 하는 옛날식 경쟁입찰이 아니고 PQ해서 선정된 업체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이것이 감리라든가 이런 것이 설계한 사람들이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PQ심사 기준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했으면 점수를 5점인가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리해져서 감리는 좀 맡을 확률이 많은 경우는 있어도 특별한 어떤 뭐 작용이 있어서 특별히 많이 했다 하는 그런 점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 다 됐지요?
예.
지금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산회계법에 볼 때 말이죠, 지금 현재 일반경쟁과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경쟁도 해도 되고, 지명경쟁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용도들이 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본부장 답변이 지명경쟁을 한 것은 거의 PQ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용역발주업에 지금 PQ의 기준이 건설기술관리법상에 분명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킨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조위원님. 회계법에는 일반경쟁하고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다른 것은 다 놔놓고 어떤 지명경쟁입찰은 어떤 지명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장비를 가지고 있다든지, 공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명을 하는데 우리 기술 용역을 할 때는 기술관리법에 의해 PQ를 업자를 제한해서 지명경쟁으로 예산회계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회계법에 지명경쟁을 하기 위한 근거로 용역은 기술관리법을 들은 자가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회계법에 기준을 두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세분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명경쟁을 그 난이도에 따라서 결국 이제 PQ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지금 공사금액을 가지고 난이적으로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체지명경쟁을 하는지, 안그러면 일방경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느 것입니까? 이것을 공사의 난이도로 따집니까? 공사금액으로 따집니까?
이것은 용역인데 말이죠. 용역은…
그래 용역인데…
용역은 금액가지고 합니다.
금액가지고 합니까?
금액가지고 1억 5,000만원 이상 되면 PQ로 발주를 하고…
1억 5,000이상…
1억 5,000이하 되면 일반경쟁해도 좋다, 이제 경미한 설계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설계가 어려운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기술관리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지요. 특정한 기술,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도 그것은 공무원이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것이 PQ심사표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PQ, 지금 현재 그러면 PQ심사를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명륜4거리라든지, 부산과학산업단지라든지, 지금 명지 IC공사에 참여업체가 PQ에 참여업체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보통 한군데 공고하면 7, 8개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10개씩 들어옵니까?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전부 점수매겨 가지고 한 세 개 정도 PQ에서 1, 2, 3등 해서 회계과로 보내죠.
그러면, 지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요…
기준이 기술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은 안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PQ를 변질 일반용역에도 다 적용을 시키는 것 같으면 그러면 맨날 업체가 PQ에 대상되는 그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 업체들만 맨날 사업장마다 다 용역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이제 이렇습니다. 원래 PQ의…
아니, 그래 사업장이라고 사업장별로 딴 점수를 준다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없지요.
그렇다면 그 안에 기술자의 보유도라든지, 업적,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따질 것인데 그러면 PQ공사를 하는 사람은 매일 부산시 일어나는 사업장마다 전부다 그 업체가 적격심사해서 무조건 1등할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본부장 답변이.
그것이 조위원님, 결과적으로 큰 회사가 설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왜냐하면 PQ 할 적에 큰 심사 골격은 그렇습니다. 회사가 얼마만큼 설계를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실적아닙니까?
그것하고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냐, 그리고 보유한 기술사가 많으냐, 경력이 얼마나 된 기술사를 가지고 있느냐를 찾기 때문에, 그러니 점수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 많이 하고 기술자 많은 큰 회사가 등수에 들어가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그것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업체 발주는 말이죠, 우리 부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내려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에는,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PQ심사표를 가지고 심사를 하셨다니까 문제인데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보통 7, 8개 업체가 어떤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이 PQ심사를 하는 것 같으면 점수를 내는 것 같으면 말이죠, 길평같은데는 지금 점수가 거의 안나오는 업체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 부산, 한국 삼환건설이라든지, 동일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들 집어넣으면 지금 현재 PQ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적격심사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길평 같으면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좀 미약하잖아요, 그런데 같으면 무조건 매일 지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 업체들이 또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한 번 해보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평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삼환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대도 들어오고, 그 안에 길평이 들어왔다 치고 3등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1, 2, 3 등 선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길평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부장!
예.
답변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여기 길평이 된 사업건을 딴데 대해서 어느, 어느 회사가 있는데 7개 회사가 입찰했는데 PQ점수가 어떻게, 어떻게 순위가 나와서 이렇게 되어서 입찰이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길평으로 낙찰이 됐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꾸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런데 위원님! 그것 경쟁한 심사자료를 오늘 못 가져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평이 등수 내에 들어갔으면 그 때부터 가격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경쟁에서는 이기고 지고 없다 아닙니까?
아니, 지금 문제가 말이죠, 몇 배수로 하는지, 3배수를 하는지, 지금 몇 배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3배수로 합니다.
3배수합니까? 그러면 3배수 안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지금 지명경쟁에 들어가려고 하면 3배수 안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3배수 안에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 현황을 내고 점수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1번이 누구며, 2번이 누구고, 3번이 누구라서 그래서 일반 지명경쟁을 해서 예정가는 얼마인데 얼마를 써넣어서 됐다 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답변이 맞는 답변이지 이래서 되는 것입니까, 지금.
조용원위원님! 그것은 이번 감사 중에 조용원위원한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말이죠, 본부장님, 입장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길평이 말이죠, 내가 뭐 지금 딴데 많이 아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평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길평이 나쁘고 좋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놓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 사업장에 왜 한 용역업체에서 집중수주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길평이 맡아 있는 부분이 내 지역에 잘 아는 지역이라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생곡쓰레기장 접근도로있죠. 지사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그 함께 연결되어 있는 도로죠.
예.
명칭만 틀리지요, 또 명지 IC건설공사 그 부분이 그러면 그것이 전부다 인근사업장이고 다 연결되어 있는 도로고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유독히 그렇게 지금 PQ도 하고 다 했는데 어째서 그것이 집중적으로 인근현장으로 몰려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은 위원님, 길평이라는 회사가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어떤 회사규모라든가, 경력, 또 회사 갖고 있는 기술자 해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평균적인 자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본부장님 답변은 그렇게 밖에 못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고, 공무원들 다 안계십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우연이라 해도 두개가 붙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세 개가 붙었다 하면 그것은 우연이라도 좀 이상한 우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어느 누구 없이 의심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평가관계는 나중에 자료 받아보면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비합리적이고, 아주 이것이 단합요소가 많은 예를 들어서 PQ심사를 해도 적정한 사람이 몇 사람 짜가지고 들어가서 아까 손위원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까, 짜고 들어가서 PQ심사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적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위원님! 우리…
내가 볼 때는 전연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본부 소관은 그렇게 붙어 있는 것도 없는데요.
아니, 본부 소관이…
명륜4거리하고 부산과학단지하고 두개고…
아니, 명륜4거리는 지금 아니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저기에서,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생곡쓰레기 접근도로라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 보태니까 같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통 용역업체 발주가 보통 95%이상 거의 용역발주가 다 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명확한 입장을 안밝히니까 더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용원위원님 답변 다 듣고 나서 그렇게 보충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야로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야로는 원래 지하철을 몇 년전부터 했기 때문에 각 공구별로 1공구는 예를 들어서 코오롱건설, 2공구는 강산건설, 3공구는 벽산개발, 4공구는 동부건설해서 기이 지하철을 착공해서 공사를 오랫 동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 본체 끝나고, 양쪽에 구조물 출입구 한 기구 하기위해서 가야로를 확장하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역시 토공하고 연결되고, 포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담당하는 업체하고 똑 같습니다.
지하철공구 길이 하고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하철 구간별로, 업체별로 구간을 내고, 지금 현재 우리 가야로 확장공사 1공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2공구는 어디서, 4공구까지 내서 지금 조치를, 그것은 나한테 좀 자료를 내주시고, 또 그런데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가야로 확장공사가 지하철 그것이 그 부분이 1공구부터 4공구까지가 지금 지하철하는데 어떤 공법으로 쓰고 계십니까? 그냥 완전히 위에 파 들어내서 합니까?
그런데 우리 가야로 확장 수의계약한 것은 지하철본부하고 관계없고요.
예, 그런데 아니, 그것도 관계가 있지요, 공사하고 각 구에 상부공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지요.
아니, 그런데 본선 안있습니까? 정거장은 전부다 오픈컷트고, 본선은 주로 터널이 있는데 대개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은 터널을 했든 오픈컷트를 했든간에 거기서 환기구하고 출입구 빠져 안나옵니까, 그것이 우리 확장하고 연계되니까…
지금 본부장님,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지하철에 출입구하고 관계되어서 위에 지상구조물이 생기는 그 부분하고 관계가 되어서 이것을 수의계약했다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같이 하므로 해서 오픈지하철 구조물하고 같이 하므로 해서 공사비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가 수의계약을 했다 하면 이것도 수의계약하려고 하면 승인 받아야 되죠? 어디 승인받아야 됩니까? 수의계약하는 것은?
승인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본부?
자치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그러면 시장까지만 내부결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에 맞으면…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 그 하는 업체공구가 말이죠,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오픈컷트한 데는 별로 없고, 지금 안에 라듐해 가지고 그것은…
아니, 오픈컷트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그 터널이 조금 있고.
예, 나중에 자료를 낼 때 그 것까지 다 내주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봐야 알겠고, 일단은 이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오픈을 했다 하더라도 밑에 그 지하철구조물을 만들고 어차피 도로부분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상당부분 저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공구구간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사비도 상당하게 싸게 먹힐 수 있는 충분한 그 요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위에 지상구조물만 가지고, 지하구조물은 어차피 지하철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 하고 나면 지상구조물에 대해서 맨날 있는 그것을 가지고는 수의계약의 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꼭 하겠다면 저가로 해야 되는데 전부 97%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랍니까? 이것 도대체 밑에 지하구조물 전부다 그 사람들 한 업체를 준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뒤에 재정적인 어떤 예산절감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좋은데 이것은 편의봐 주기식 밖에 안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것에는 조금 이해가 덜 된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의 같은 현장에 시간적이나, 공간적이나 혼잡이 되어서 작업하는 것이 심의 비효율적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공기라든가. 또는 이중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꼭 그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 경우는 기이 지하철 복구단계에 들어와 있고, 또 도로확장하면 또 보도하고, 가로수 심고 뭐 하고 하면 또 파 낼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중투자가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목적, 또는 동일한 업자가 하면 서로 여러 가지 작업이 연계되어서 공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잇점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낙찰율 적용하는 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조문이 있어서 그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받은 낙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입찰할 때 낙찰율 90%나 95% 했는데 뒤에 수의계약 해준다고 50%나 60%는 못합니다. 못하고 법상 88%이상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88%는 다 좋은데요, 96, 97% 되어 있으니까 한 10%정도 많이 되어 있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자료를 낼 때 지하철 저쪽에 좀 알아 가지고 낙찰율까지 거기에 낙찰율까지 전부다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제 수의계약을,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도 답변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수의계약에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지금 그 원칙적인 문제는 우리가 큰 대원칙에는, 법상의 문제라든지 대원칙에는 공사비 절감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닌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시담을 해야 되죠?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시담서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담을 해야 되는데 시담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사비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안에서 공사설계가 되면 적산도 건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담을 해야 되는데 시담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지금 낙찰율을 88%까지 위에서 법적으로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사항까지 근접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10%만 1공구부터 4공구까지 수의계약한 이 부분을 10%만 절감하면 돈이 얼마인줄 압니까,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우리가 임의대로 적용을 못하고 그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원래 하고 있던 공사낙찰율을 기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것을 그 보다 택도없이 10% 까버린다, 5% 까버린다 그것은 공무원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금 건안…
수의계약 말고.
아니, 그래 그 낙찰율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그것은 무조건 꼭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법도 없잖아요, 지금 한 번 물어봅시다.
법을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실무자로 왔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301조에 계약, 수의계약 금액은 그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해서 계약금액은 예정가 1차공사에 대한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변동은 있겠지요, 있는데…
아니, 무조건…
갑의 입장에서 무조건 20%, 30% 이렇게 못본다 이것이지요.
본부장님 물어봅시다. 1차 공사에 낙찰율을 곱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단서조항도 없고 그것이 완전하게 무조건 이것이 1차 공사에 낙찰율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강제규정입니까?
단서규정인데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해놨는데 정하는 경우가 뭐냐면 낙찰율이 88%…
이상이죠?
미만인 경우에는 그것으로서 계속공사가 시행령 해당되는 공사에는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88%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는
이 있음)
88%이상으로 해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88%까지 낮출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건 안에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시행해 놓은 수의계약 건이 말이죠, 우리 시비를 얼마나 손해 보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좌우지간 그 관계되는 사항을 내가 지금 너무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사항, 아까 왜 이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지, 시장결재를 낼 때, 그 우리 내부 건의한 것, 또 시담서 전부 관계서류 내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수정산터널의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94년도 10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쌍용하고, 반도하고 그래서 700억 정도로 계약이 됐는데 금년 10월 달에 현장확인하러 나갔더니 보고가 1,500억이 되었다 말이죠. 그럼 당시의 공정을 볼 때 3%였다, 그럼 겨우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에스커레이션을 3년 동안에 적용해 봤자 연 10%라 하더라도 그 3×7은 21, 210억 그러니까 한 900억 남짓밖에 안되는데 1,500억이 떡 되어 있더라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전부 깜짝 놀라면서 그것이 내용이 뭣이냐 하고 묻다가 현장확인이 돼서 그 자리에서는 따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시기로 미루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답을 해주시고, 또 지금 역시 연결돼서 백양산 입구의 주공아파트의 민원문제, 그 문제도 그 지금 언론에 볼 때 편도 3차선이 되어 있다 2차선으로 줄여달라 여러 가지 이렇게 방음벽설치 등등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밑에 통과 도로가 지금 얼마이며, 도면이 있으면 그 이해가 안간다 말이죠. 그 부분은 이쪽에 수정산터널 연결해서 백양산터널도 편도 3차에 불과한데 뭣 때문에 3차선이 꼭 필요한지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대항 배후도로 지금 아마 그 문제는 제가 오래 전 부터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송인명 국장 있을 때부터 낙동대교에서 부터 고가로 해서 올라가는 것을 그럴 필요없다 하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돼서 그런데 지금 수관교하고 교차점이 어떤 식으로 수관교를 다운을 시키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상층부분을 해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먼저 이영규위원님 수정산터널 사업비가 당초 750억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1,500억 됐느냐?
750억도 안됐습니다. 오히려 …
747억 맞는데 747억에 대해서 450억이 됐느냐 하는 문제에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친밀하게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째 1,498억하는 것은 올해 이후에 사업기간이 2000년대까지 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올해 2월에 계속 물가가 인상이 됩니다. 되니까 그것을 아마 7%정도 감안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업비는 1,498억을 즉 말하자면 1,500억원을 민자투자가한테 주기로 결정된 돈은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93년도 원래 시가 91년부터 92년까지 이제 기본설계해서 민자사업을 했는데 그 때 앞에 양쪽 경구부에 보상비라든가, 실시설계비 감리비는 그 때는 법이 없으니까 빼고, 순수터널 굴 뚫는데 드는 공사비를 770억원으로 기본설계를 추정을 하고 93년도 10월달에 민자투자자를 공모를 해서 쌍용하고 반도가 747억으로 써넣는 바람에 이것이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선정을 조건을 하고 시행허가 할 때 조건이 뭐냐면 전체 시에서는 기본설계만 했기 때문에 그 터널부분하고, 양쪽에 가야부분하고 5부두까지의 접속도로 실시설계를 민자투자자가 좀 부담해서 설계를 해라, “설계비를 좀 부담을 해둬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주거래은행 대출금리로 한다, 그 다음에 보상비까지도 전부다 포함을 해서 설계에 넣어라 이래서 선정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투자자가 95년도에, 그래 93년도 10월 달인가 그 때 747억 하겠다고 공모가 돼서 결정이 됐는데 95년 5월 달에 겨우 시행허가 받고 그 때 뭐 의회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그 96년 6월달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선정되고 나서 3년 넘게 갔지요, 그래서 설계비가 나왔는데 총 747억이 원래 93년도 7월 달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1,407억원으로 설계결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심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있다 이래서 적정여부를 시측에서 심사를 해서 1,298억으로 확정을 해줬습니다. 747억에서 이제 1,298억으로 확정해서 551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 내용이 뭐냐면 첫 째는 거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문제된 것이 그 안에 터널에 집진경이 두개소가 있는데 그 집진기 용량이 작다 키워라 이래서 122억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92년도 우리 시가 산정한 기본설계 때의 금액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96년 6월, 실시설계할 때까지의 약 4년간에 걸쳐서 노임이 좀 올라가서 그것이 노임상승이 329억하고 그 다음 양쪽에 경구에 시비가 없으니까 보상비를 토지 70필지에 건물 32동을 민자사업비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시가 돈이 안돌아가니까, 그래서 61억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 그 때 발주할 때, 선정할 때는 그 때 기술관리법이 좀 그것이 안됐는데 그 때는 시공감리, 부분감리인데 책임감리를 안하면 안되도록 법이 95년에 변경되어서 감리비가 16억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설계에 시가 돈이 없으니까 가야 고가도로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억이 추가되고, 이래가지고 550억이 늘어나서 그래서 1,298억이 심사가 되어서 1,298억까지는 인정한다 그래서 통보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그 이후에 그러면 약 200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자체적으로 앞으로 2001년까지 준공되면 물가가 올라갈테니까 7%더 안 늘어나겠냐 해서 계수를 1,498억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가 내려가든지, 또는 사업량이 깎이든지 하면 1,298억에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문제는 자꾸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1,298억이 됐지만, 2001년도로 보고 한 200억을 더 잡아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백양산고가도로 민원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도면을 갖고 설명을 잠깐 드린다면 지금 그…
주공아파트 부분.
예, 주공아파트 부분.
(圖面說明)
위원님 도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위원님 이것이 동의대학교입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 가야로고, 여기 철도 공작창 아닙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나야 뭐 더 신경쓰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옛날에 아파트 지을 때 25m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6차선을 해서 25m고가구조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평면도로 고가구조물은 1m도 여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역시 밑에 조차장 위에다 조차장 부분은 아마 높이가 30m이상, 그 아마 40m가까이 올라가야 이상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지역간 도로를 서로 피아간에 해주게끔 되어 있죠? 그것을 해줬을 때 우리가 지금 톨부스에서부터 역시 나가는 것은 그대로 편도 2차선을 나간다 말이죠, 안나갑니까?
톨부스에서 여기까지 안갑니까? 여기 가야로거든요, 여기 조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 주공아파트 부분에 편도 3차선의 교통량이 꼭 그렇게 많아지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쪽에서 터널은 4차선입니다. 수정산터널도 4차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야로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파트 지나서까지는 6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디다. 그래 왜 되어 있는지 봤더니, 이제 이 터널가고 터널가는 것은 4차선만 하면 되지만 가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 밑에 있는 이 도로 이 지역하고의 연결교통량이 좀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많을 것이니까 한 차선씩 좀 들어오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그 취지로 6차선 이것은 한 차선씩…
그러니까 조차장위에도 6차선이 되어 있다 말씀입니까?
예, 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가 봉착되어 보니까 25m도로에 6차선을 하려고 하니까 부득이 65m폭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6m밖에 안떨어지거든요. 그래 주민들은 이것을…
편도 6차선을 했을 때 약 24m, 23m 이상 먹어야 되지요?
딱 25m
25m 근 먹어야지요?
먹는데 양쪽에 이제…
그래서 아마도 닿아버리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 이 사이에 8m, 6m정도 밖에 안남으니까?
6m가아니고, 60cm, 6m 아까 편도 3차선을 했을 때 도로 폭이 25m 아, 도로에서 조금 띄어 놓으니까 그렇다 말이죠?
예, 그렇지요, 아파트를 도로 보도에서…
당겨서는 바로 경계다 말이지.
그렇지요, 도로경계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가만히 안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4편차선 인데 굳이 이것을 6차선 해야 하느냐, 2차선만 해도, 그것은 너무 무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검토를 내봤어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하고 여기 연결은 밑에 우리 고가도로 밑에 다시 2층으로 다시 2차선이 확보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6차선으로 주민반대를 무릎쓰고 할 필요가 있느냐, 교통평가를 새로 하더라도 위에 4차선하고 밑에 2차선하면 이 양쪽지역 연결 교통량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뭐 제가 본위원이 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빨리, 민원 없이 해결되도록 위에 방음벽도 빨리 해주고, 빨리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수관교.
수관교 문제는 그것이 지금 현재 2단계 구간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그 지금 다대항 배후도로 폭이 31m아닙니까? 그렇게 쭉 고수부지 지나가는데 교차부분 이것은 천상 지장이 되니까 철거를 해서 2.200㎜입니다만 고수부지로 이렇게 매설해서…
그러니까 다운을 하면 되지요?
예.
그러니까 한 40m를 다운하면…
다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폭은 조금 좁아지지만, 다운하면 해결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위원님, 고가로 이렇게 연결되어 안있습니까? 부득이 여기서 다운해서 그 밑을 여기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수관교를 다운할 것 아닙니까?
수관교를 다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하면 이것 크로스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 맨 앞에 답을 주셨던 수정산터널의 공사금 증액이 늘어난 이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생겼다 이런 얘긴데 그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분들께서는 입찰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공사 도급자와 설계자간의 조금 모순점을 한마디 지적을 해야 되는데 원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첫 째는 효용도가 맞아야 될 것이고, 더 앞서서도 경고성일 것이고, 세 번째 정도는 경제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럼 좀 경제적이어야지 그것을 너무 작은 사업을 하는데 큰 사업비가 들어가게 하는 것은 국가도 역시 경영이고 살림살이인데 그것이 모순이다. 그래 보면 전례의 경우에는 설계는 설계대로의 공모를 해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심의를 할 때 너무 지나친 공사비가 참 투자가 되는 설계를 해도 안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시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냥 공사를 도급주면 기본설계만 해놔 놓고는 실시설계를 그냥 업자가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풀려가지고 얼마든지 불려야 마진 갭이 생기죠. 대단히 모순이 있다. 지금 좌천동쪽에 부두로 넘어가는 고가도 보면 저하고 심의를 하면서 지금 심의가 사실상 당시에 끝이 안났습니다. 거기에 피어 몇 개를 세우고 우리가 고속전철 지나 갈 것을 그렇게 하고 피어 가까이 세우면 공사금은 지금도 100억 이상 절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산터널 입구 피어 하나 서있고, 이 쪽 중간에 하나 서고 세 개를 세워 가지고 크게 넘기죠. 스판을 장스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사금은 배로 늘어난다 이겁니다. 심의가 아직 끝도 안났는데 그것을 그대로 확정된 것처럼 대학교수들하고 종합건설본부가 맡고 있을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심의를 하다가 그냥 넘겨놓고 본부장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사업부서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관리본부로 넘어 오는 바람에 심의를 하다가 그냥 있다 말이야. 엄청난 돈이 들고 아까 결론으로 사업자가, 도급자가 설계를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고 나니까 의심 받을만합니다.
그런데 93년도 민자유치를 할 때 그 때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는 한 46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시에 민자유치 할 때 돈이 없었는지 고급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이 좀 오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비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5부두까지 가는 것에다 백양산터널까지 가는 것 다 포함해 가지고 민자 댈 사람이 네가 설계 좀 해라 해가지고 조건을 부여한 것이 검토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지나갔다 치고 설계를 할 적에 민자투자자가 설계비를 내놓고 하는데 절차는 좀 조심스럽게 했습디다.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가 설계업체를 한 3개 업체를 선정해 주었습디다. 그래가지고 민자투자자가 하나 업체를 선정했는데 동일기술공단하고 쌍용엔지니어링하고 선정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으로서는 사실상 정책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시장이나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결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설계면 설계, 설계심의하고, 업자는 업자 구분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된 것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실무직원들도 간부들도 아마 좀 그럴 겁니다. 잘못이 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한테만 추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자투자자가 실시설계를 수행조건에 들어 있는데 쌍용엔지니어링은 쌍용건설의 자회사죠?
예.
자회사에다 실시설계를 맡겼다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본부장 답변이 쌍용엔지니어링에서 설계가격이 1,400억원 나왔는데 시에서 조정하여 설계가격 인정을 1,298억을 인정했다 그랬죠?
예.
그래서 1,298억을 공사금액으로 해준것 아닙니까?
보상비하고 이런 것이 포함된 공사비죠.
그렇죠. 1,298억.
예.
아니죠. 이것은 공사비죠. 보상비는 아니죠.
보상비 다 들어 간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보상비하고 설계비, 감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래서 1,298억원을 실시가격으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원래 선정 공모시에 97%에 당선됐죠?
그렇습니다. 약91.7%.
그러면 이 금액도 1,298억에서 91.7%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1,407억이 들어 왔는데 각종 내용 체크하고 확정된 금액에서 91.69%를 두드린 것이 1,298억입니다.
왜 답변이 자꾸 바뀝니까? 조금 전에 이영규위원님 질의 답변에는 시에 1,400억이 들어 왔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시가격을 1,298억원으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우리 시는 선정 공모시에 자기네들이 입찰한 금액대로 프로테이지를 주고 공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1,298억원의 91.7%, 확실합니까? 91.7%.
91.69%입니다.
그러면 91.69%를 적용해서 공사비가 정해져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각종 시에서 조정하고 적정률을 검토해 가지고 1,298억을 했다는 것은 낙찰율도 감안해 가지고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낙찰율 적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설계가격이 나왔는데, 설계가격이 나왔는데 설계가격을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1,298억원으로 설계가격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분명히. 거기서 우리는 공사비는 시공업체에다 91.7%만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이 내려가야 된다, 한 40~50억 정도는 내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낙찰률이 감안된 것이 들어가서 1,157억이 되었고, 공사비는. 그 다음 보상비가 별도로 61억하고, 감리비, 설계비해서 34억, 46억 이래가지고 전체 1,298억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릴 때 낙찰률을 공사비는 감안했다는 뜻을 표현 안한 모양인데 보상비, 감리비, 설계비, 공사비 다 조정된 금액이란 그런 뜻이니까 공사비에 대해서는 낙찰률이 감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면.
바꾼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류로라도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에 광안대로건설사업 추진상황설명회에서 연말까지 공정이 44%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부장님 보고에 의하면 연말까지 40%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안대로건설 공사 1공구 가운데서 용호만 매립문제로 인해서 육상공법이 해상공법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광안대로와 수영강변도로 접속부를 지하차도로 하는 설계변경, 앙카블록 메스콘크리트 타설시 높은 온도로 인한 열처리 문제,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교량 피로도에 의한 설계변경 문제, 그리고 국감답변에서 49호 광장 램프 추가설치, 동국제강 앞 축도설치, 5공구 수영강 하구 준설 등으로 472억원이 증액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의 IMF 자금 지원요청에 따라서 정부가 초긴축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98년도 부산시 예산에 의하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1,52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626억원만 반영되고, 894억원이 미 반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사정이나 부산시 사정, 그리고 설계변경 사항을 볼 때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이 계획대로 마치려면 사업비 조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남항대교 건설사업에 있어서 부산지역 업체가 참여가 저조하다 해서 입찰을 하루 전에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도 재입찰 결과도 부산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일부에서는 재 입찰시 컨소시엄 참가업체인 반도종건하고 해강이 부산 건설업체의 회장과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하게 된 문제가 이 업체에 대한 특혜의 성격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2공구에서 당초 20% 지원을 받고 있는 (주)삼익개발의 5%를 반도종건에 떼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지역업체 회생을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생색에 지나지 않고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장고가교 문제는 부산 해양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부실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가 끝나더라도 과적차량이 운행이 계속되면 붕괴위험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해양청하고 지금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포고가교 안있습니까? 사실 지하철공사 때문에 재 가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많이 제시가 되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보강공사비를 10억원 이나 들였습니다.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로 교통소통의 문제를 본부장님께서 제기를 하셨지만 다른 교통공단의 의견 같은 것은 무시하고 그냥 써보자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먼저 쉬운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첫째 용호만 매립구간하고 관계해서 광안대로 돈 올라가는 문제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위원님 잘 짚으셨는데 원래 광안대로 설계할 때는 그 부분에 5만평 먼저 매립해 가지고 거기에 공원도 조성하고 광안대로 랜딩부분도 해나가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용호만 20만평 전체 확대할려고 보니까 같이 구상하다 보니까…
본부장님! 답변을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추가자금이 필요하고 공기지연이 불가피하거든요. 정부 예산상황이나 부산시 예산상황을 봤을 때, 98년도 예산도 요구액의 반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업비 조달이 되겠는지 지원이 불가피한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매립해 가지고 못쓰니까 저희들이 공기 내 완공을 위해서 미리 해야 됩니다. 하려면 불가피하게 해상작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150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천만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갈 것을 우리가 선 투자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상기하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에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5,533억 가지고 국비를 35% 받으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7.4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비율대로 해가지고 국고보조를 더 받아 가지고 재원을 확보를 하고 아직까지 기채 낼 정도는 안되어 가지고 작년도에도 기채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좌우간 기채라든지 시비를 좀더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2001년까지 차질 없도록 재원대책은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98년부터 시비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98년도부터 되긴 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본래 1,520억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광안대로 여러 가지 공사계획에 의해서 1,520억원을 요구했는데 626억원 밖에 반영이 안된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1,520억원을 요구했는데 국비 426억원하고 시비로써 200억원만 보태진 꼴입니다. 그래서 9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수정변경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해운대신시가지에서 팔아 가지고 넘어오는 재원 이것이 매각이 안되는 바람에 시비지원에 차질이 있는데 내년에 팔리면 안나아지겠습니까?
시간도 늦고 해서 더 이상 안묻겠는데 기채라든지 이런 식으로 택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해운대신시가지 토지매각 대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안들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내년에 기채를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당국에서 200억만 했거든요. 내년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의논해 가지고 정 일반비가 안되면 기채를 올리더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안대로사업 관계 자금조달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차도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됩니다.
그것은 매립되고 나면 할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피로문제는…
그 부분은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항대교는 원래 요구할 적에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되도록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8월 20일 입찰하려고 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국제입찰 대상이기 때문에 법에 없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제한을 안해 가지고 입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 최소한 부산지역 업체가 두 개 이상 들어가고 30%이상은 최소한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연기가 되어가지고 9월 3일 입찰했는데 저희들이 30%이상하고 두 개 이상 요구하는 바람에 최종 입찰등록된 것이 전체 20개 업체 중에서 16개 업체는 부산지역 업체를 2개 이상 넣고 30% 되도록 했고, 4개 업체는 2개 하기는 하되 30% 미만 되도록 그렇게 등록이 되어 왔는데 조달청에서 이것을 통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연기도 했는데 법에도 없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12개는 반영했고 나머지 4개는 안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입찰했는데 하필 낙찰되기를 30% 안된 업체인 1공구 한진종건 외 5개 업체, 2공구 현대건설 외 5개 업체 이래가지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지방업체가 16%, 2공구는 지방업체가 22% 그렇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 때만 해도 국제토건 부도나고 해가지고 지역업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30%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아마 도저히 관철이 안되고 조달청에도 관철이 안된 것은 하나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부산시 입장 30%가 안된 것은 앞으로 계속 제도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
업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공구에 삼협에서 5% 반도종건에 떼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원래 그랬습니다. 2공구가 지역업체 2개 이상이 안 들어가고 지역업체 한 개 삼협에만 공동도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좌우간 지역업체 2개 이상은 넣어라 어느 공구든간에.
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부산건설 공사에서도 지금 건설협회 회장, 부회장이 상당한 입김을 작용하고 있다, 삼협에도 본부장님께서는 우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5%를 떼어가지고 회장이 하는 반도종건에 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업계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산건설협회 회장하고 부회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무리 입김이 작용해도 부산시의 말이 조달청에는 잘 안먹혀 들어갑디다. 그런데 한참 떼를 쓰니까 들어는 주는데 그것이 관철이 잘안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장고가교는 부실문제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이것은 거리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해운항만청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건설했습니다. 일정구간은 많습니다만 해운항만청이고 우리 부산시 종합건설본부가 했는데 이것이 옛날에 설계할 적에 한국의 시방서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극한강 설계법에 의해서 했는데 안전율이 그 때 팩트가 적게 들어가서 그 때 설계한 것이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준공된지 4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항만청 구간에는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시구간도 항만청과 같이 해가지고 지금 보강을 내년도부터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공상 문제, 설계상 문제 두 가지 다 상충작용을 일으켜서 그런데 이것은 항만청도 요구하고 저희들도 요구하고 해가지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보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위험한 것은 없을 겁니다.
본부장님! 보수공사가 끝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보수공사가 끝나더라도 컨테이너 차량이 통과하면 붕괴위험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있습니까?
그것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기준을 최대가 db 24t입니다. 그것을 환산하면 43.2t인데 저 도로는 5부두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50t, 60t짜리도 들어온다 그런 것을 타면 문제가 있다 이것인데 그것이 참 묘한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db 24t이상 설계기준은 없거든요. 43.2t 이상타는 것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50t 이상 넘는 것은 단속을 해가지고 평면도로 타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관리부에서 공익요원하고 청경하고 해가지고 4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축중하중 10t, 총 중량 40t 되면 무조건 단속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영업정지 시키든지 벌금 매기든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로 공기 공정이 연말에 44%라고 해놓고 왜 40%냐 하는 문젠데.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고가교.
구포고가교 문제는 배학철위원님께 상세하게 답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작년 96년부터인가 총 중량 24t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왜 그러면 떠들 것 같으면 왜 작년에 보수비를 들였느냐 하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내년 되어서 뜯든지 아니면 가교를 만들어서 뜯는 부분에 대한 임시교량을 만들어서 지하철을 쓸는지 방침이 안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문 1년이라도 그 돈 들여 가지고 보강을 안했으면 벌써 무너져버렸습니다. 힌지교 벤트를 몇 군데 했거든요.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간 때문에 답변을 다 못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의 있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야로 확장에 따른 남도빌딩의 보상비가 총체가 얼마고, 건물비가 얼마고, 대지가 몇 평인데 얼마인지 그것 답변해주시고, 다음 또 하나 지금은 부산시내 고가도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많이 생기는데 아주 본위원이 보기나 그 밑을 지나가 보면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가도로 바로 밑을 지나가는 도로가 없으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니까 차에서 떨어지는 이런 위험물이 있으니까 아주 위험을 많이 느끼는데 안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고가도로를 건설할 적에 난간대를 보면 난간대는 별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그 난간대를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가도로 건설할 적에는 난간대를 철근을 보면 손가락 하나정도 이런 아주 약한 철근을 써가지고 그것도 난간대가 짧아가지고 부산시내 다니다 보면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답변하고 이상입니다.
남도빌딩문제는 지금 전체 200억을 잡았고, 공사비는 빼고 보상비는 166억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9필지에 151억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 8동 철거하는데 11억이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도빌딩만.
그렇습니다. 남도빌딩이 그렇습니다.
남도빌딩만.
남도빌딩 한 개 만요?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남도빌딩 건물하고 대아호텔 건물 일부하고 옆에 지저분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0억이 철거하는 전부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64건이 되는데 남도빌딩 건물 하나만 계수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를 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뜯어내는 것 안있습니까? 롯데호텔에서 서면로터리 뜯어내는 것은 전체 토지가 9필지고, 지장물이 8동이고, 영업권 47건이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감사 중에 남도빌딩 한 개만 건물에 대한 보상이 안있겠습니까? 건물에 대한 것이 얼마, 대지에 대한 것이 얼마, 예를 들어 100평이면 남도빌딩 100평에 대한 얼마, 보상비가.
영업권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본위원이 묻는가 하면 남도빌딩이 9층입니까? 10층입니까?
9층입니다.
그런데 나도 봤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출장가서 봤을 겁니다. 일본 대판에 가면 빌딩으로 그냥 빌딩이 서 있는데 도로가 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돈들여 가지고 싹 뜯어버리면 제일 좋죠. 빌딩을 살려 가지고 도로는 도로대로 안으로 해서 낸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일본 대판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으니까. 적어도 9층 정도는 건물에 대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비를 주는 것보다는 그것 살려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본의 그 건물이 내가 보기로는 한 10층밖에 안됩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것이 위원님 우리 나라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 개인 땅이 좀 끼여 있고 보도 쪽에 튀어나올 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층이나 2층은 공지를 두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도선까지 다 들어가버립니다. 건물이. 조금이라도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그런 길을 살릴 수 있으면 살려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 세울 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고가도로 밑에 보면 위로 차가 다니기 때문에 밑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시에서 난간 할 적에 그냥 파이프가지고 세우니까 위험하다 말씀은 맞습니다. 고가도로 갈 적에 차가 추돌 하거나 운전을 잘못해 가지고 떨어지면 밑에 크게 다치니까 불안감이 있는데 지금까지 설계한 것이 그런 안전문제가 고려 안되어서 주로 주물이라든가 아연같은 것을 가지고 난간을 했는데 사실상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바로 슬라브 칠 때 철근 콘크리트 가지고 바로 벽체를 올려 가지고 차가 충돌하더라도 안나오도록 하는 일체구조를 하도록 도로 밑에 안 떨어지도록 구조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안대로공사에 보상용 페인트가 단점으로 본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대 옥포조선에 갔을 때 작업시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고 부분적으로 그 당시 색깔이 차이가 나고 특히 도장완료 후에도 빗물의 자국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았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시공업체의 클레임 처리라든지 다른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걱정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직접 챙겨봤습니다. 누구 책임인지 해가지고 양쪽에 강교회사 기술자하고, 그 다음에 재료 납품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하고 전부 불렀습니다. 문제를 전부다 노출을 하라고 해가지고 약 한나절정도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 도저히 저도 판단을 못해 가지고 별도로 감리회사 책임하에 도장에 대해서 전문교수를 오라고 해가지고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표면처리공학에 박사가 있습니다. 표면처리공학에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이 분하고 책임감리단하고 해가지고 재료납품하는 것하고 공단하고 문제를 서로 도출시켰더니 몇 가지 시공 잘못도 있고 공법 잘못도 있고…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몇 가지만 개선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공사가 IC53이라는 특수페인트를 취급하다보니까 취급의 문제점도 상당히 발견되었습니다.
양 문제는 그것이 정밀시공을 안하다보니까 그 양이 더 들어가는데 납품사 보고 좀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단점이 24가지로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본부장 답변은 몇 가지라고 했는데 24가지고, 그리고 또 양이 모자라는데 대해서는 그 업체가 보충해주기로 했습니까?
100% 책임 못져도… 순수한 준공업체가 너무 낭비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설계 상에 기본설계가 잘못된 것은 보충해 주는 것으로…
시공업체의 낭비라는 것은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되고 페인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소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도장회사에서 보충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보충질의 때 수정산터널 및 접속도로 공사금액 1,298억 안에 분명히 본부장 이하 부장들이 전부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보상비가 진짜 포함되어 있습니까?
61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61억 그것밖에 포함 안되어 있죠? 나머지는 전부 공사비죠?
예, 나머지는 전부 좌천동쪽만 해도…
이것도 본부장 답변이 1,400억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좀 커트를 하고 91.7%로 해가지고 1,298억원으로 되었다고 답변했는데 1,400 몇 십 억원 곱하기 91.7% 하면 1,298억원이 돼요. 답변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오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하는 일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해안 순환 교통에 큰 도움을 줄 광안대로 공사는 부산시 사상 최대의 공사인 만큼 본부장 이하 관계직원 모두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질의하신 사항은 반드시 내년도 업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피감사기관참석자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職 務 代 理 李在五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團 長 郭邦蔡
總 務 部 長 張萬根
道 路 建 設 部 長 曺永柱
安 全 管 理 部 長 尹汝睦
道 路 管 理 部 長 郭鎭安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