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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하수국에 대한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무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잘못을 추구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98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하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하수국장외 세 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하수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먼저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대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2일
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양무조
건 설 행 정 과 장 송호병
도 로 계 획 과 장 신창기
건 설 시 험 소 장 배종근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저희 건설하수국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사항, 96년도 감사지적 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建設下水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建設下水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建設下水局)
양무조 건설하수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자치구․군의 재 배정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총 35건의 재 배정사업 중에서 15건이 미착공이거나 공정이 20, 30%에 불과합니다.
대형 장기계속사업인 공항로 확장공사를 제외한 12건에서 191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구․군에 재 배정 사업의 추진실태가 이렇게 부족한 것은 “보상지연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답변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재 배정사업의 선정방법과 기준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자치구․군 재 배정사업이 구․군별로 예산 나눠먹기식 투자가 된다고 시 자체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구별 형평의 문제라든지 부산의 장기발전의 문제, 두 개 상충이 되지만 시에서 자치구․군에 재 배정사업을 할 때는 구․군에 관계없이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군에 관계없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투자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자치구․군에 35건의 재 배정이 있습니다.
원래 35건 중에 15건이 미착공되어가지고 이것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재 배정사업은 25m이상 간선도로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본청에서 하거나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안전관본부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보상업무가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보상업무가 많고 실제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구․군에서 오히려 더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공사가 기술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냥 도로확장공사는 구․군에다 재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따르고 또 이제 당초 본예산에 이것이 전부다 확정이 돼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지난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람공고라든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거기에 보상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하고 나서 확장공사가 시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지금 이월되고 하는 것 보면 하마정 어린이대공원…
국장님! 제가 간추려서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월된 이유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건 별 관리카드를 작성한다든지 정기 수시점검을 한다든지 현장지도를 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되더라 이 말입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자치구에 재 배정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 안 있습니까?
예.
투자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자치구․군별로 배정하는 것도?
예.
사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재 배정사업도 정해져야 되는데 어느 구에 치우쳐져 있다든지, 그리고 시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이 재 배정사업이 자치구․군별로 나눠먹기식 예산 따먹기라고 시 자체에서 감사자료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구․군별로 나눠먹기식 자치구 재 배정사업이 안되려거든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말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눠먹기식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을 5억씩 갈라서 한다든지 그냥 필요 없이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재 배정사업은 공사의 우선순위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25m 주 간선도로입니다. 지금 감천항 배후도로, 공항로, 다대항 배후도로, 또 양산선이라든가 또 송정, 기장간 도로 그런 전포로, 거제로확장, 국도 14호선 대부분이 그런 큰 공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의 우선순위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급한 것입니다. 공사 우선순위로 봐서, 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자꾸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아니, 국장님 자꾸 핀트가 엇나갑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공사의 우선순위도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우리 국에 건설하수국에 도로계획과하고 건설행정과가 주축이 되가지고 내년도에는 재 배정사업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 이렇습니다. 계속사업에는 계속 25m미만도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백억공사라도 다만 1억이라도 걸쳐놓으면 사업이 계속된다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때까지 시에서 25m미만도로도 지원해 준 것 안 있습니까? 해 준 것은 혜택을 줬다 말입니다. 그 구에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만 되면 계속 지원해 주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처음에 지원해 주면 그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도 못받는 구도 있는데 예산을, 그 계속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그 구에는 집중지원해줘야 된다는 그 부분도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계속지원하기 보다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셔가지고 구에 보고가 되도록…
예.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육성 및 회생방안으로 지역제한범위 확대라든지 실적제한완화, 공사분할발주, 공동도급제 확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지역 건설공사의 65%이상을 서울 등 타 지역 대형건설업체들이 잠식하고 건설업 면허개방 이후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96년도 부산지역 건설업체당 평균 수주액이 148억원으로 전국평균 208억원 보다 현저히 낮아 건설업체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육성 및 회생방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안을 내놨는데 사실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지금 시 건설국에서 나서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건설업체하고 면담을 수시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구두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업계에서부터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건설업체 지방업체의 육성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부산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분할발주를 합니다. 분할발주를 하고, 또 선급금을 최대한 지급하고 그래서 선급금 지급도 저희들이 전에는 10%에서 15%정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3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부산시에서 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큰 기업체 공동도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공동도급도 전에는 30%를 공동도급으로 하라고 조달청에서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0%로 공동도급을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협회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업계에서 저번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건설협회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금액 상향조정 적용기준에 대해서 개선해달라 그런 문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나중에 필요하시면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분할발주를 의회에 건의를 했고 공동도급을 확대해달라, 적정공사비를 받도록 해달라, 하도급의 문제입니다. 대형공사를 실적 제한 발주 지향을 해달라, 민자유치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강구해달라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의 현금 보관금 거기에 대한 이자지급을 개선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보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건설업체 육성, 회생방안으로 여러 가지 국장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최근 몇몇 자치구에서 재정수익 차원에서 1만원 내지 1만 5,000원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구도 있는 줄 압니다. 아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서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에서 취합을 합니다.
이것이 16개 자치구․군에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확산된다면 사실 한 개 건설공사를 분할발주를 하면 4~5개 보통 안됩니까? 그런데 경쟁입찰이 구에는 심하지 않습니까? 많을 때는 한 개 공사에 100개정도 입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가뜩이나 건설회사들이 어려운데 1개 공사에 600~700만원 수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체 16개 구․군에 모든 공사에 이런 참가수수료를 적용했을 때 연 수억원 에서 수십억원의 추가부담이 건설업체에 생깁니다.
업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받을 수도 있다 적정한 수수료라고 했지 지방재정 수익 차원에서 확보하라는 판례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판례 해석을 좀 확대해석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650원입니다. 건당 서울 강남구 은평구는 5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서구에는 지역에 건설업체가 어려운 상황은 도외시하고 자치구 재정수입만을 챙기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16개 자치구․군에 파급되었을 경우에 다른 것도 다 이 입찰참가수수료 뿐만 아니라 비슷한 데도 다 받도록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시에서는 국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니까 답답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건설하수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기획실하고 재무담당관실하고 전부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징수료를 아직까지 어려우니까 징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건설업체가 호황이 되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부산시 건설업체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수주하는 금액의 문제라든지 부도율,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현재 입찰수수료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받더라도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받더라도 서울보다는 훨씬 작게 받아야 됩니다. 서울 보다 20~30배 올려서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른 위원님 묻고 또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종태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중수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군 배정사업 관련해서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97년도 현재 자치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35건입니다. 1,409억원이며, 그 중에서도 98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40%나 되는 13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현상이 매년 계속 되고 있으므로 부족한 시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미 여러 번 동료위원들이 시정을 촉구해왔으며, 또 그 때마다 건설하수국장은 시정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아무런 개선이나 시정이 없는데 이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국장은 정말 그 개선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재 배정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이월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자치구 도로사업을 시에서 자본 보조하는 보조금 전액을 삭감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재 배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 35개 사업에 연말까지 준공예정인 것이 22건입니다. 그래서 63%이고 13건이 이월이 예상됩니다. 이월되는 추경예산 사업 6건은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이 되고 이래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공항로 외 1건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건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집단민원, 또 계획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 13건중에서 대부분은 98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범2호교 재 가설 같은 것, 또 98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고, 장기계속공사인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는 99년까지고, 공항로 확장은 2001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재 배정사업 지도감독은 93년 3월하고 10월 2회에 걸쳐서 약 50일 동안 35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출장도 하고 점검,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계획기간 내 완공하여 시민 불편 조기 해소토록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 9월 2일날 16개 구․군도 관계관 회의도 했습니다. 사항 예산 이월 방지 지시도 했습니다. 장기계획 및 추진 지연사업은 별도 관리하여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점검하고 독려도 하고 앉아서 전화도 걸고 공정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미 준공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월 방지 집행사항을 재점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재분석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재 배정사업 추진이 이유 없이 부진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자본보조 금액을 상황에 따라서 삭감할 것임을 관련 자치구에 주지시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이 안생기도록 자치구 재 배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앞으로 줄이겠다 이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여하한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은 이월이 많이 안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자료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등 보수 및 세척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각 구에 예산이 내려가서 집행이 된 사항들을 정리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 등 보수가 24개하고 세척 등수가 539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전기하고 동양전력에서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개당, 그러니까 세척 등수 개당 4만 7,402원이 나왔습니다. 동구에 충장로에 334등을 했는데 이것은 단가가 2만 9,410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영도구에 179등을 했는데 이것이 5,212원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가 차이가 이것은 정말 5,000원하고 4만 7,000원 앞에 등 보수가 좀 있어서 그것이 금액이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척 등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 쪽이라고 봤을 때 약 8배정도 차이가 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같이 해서 그 밑에 해운대구에 보면 등 보수 42개하고 세척 등수가 500개인데 이것이 4만 4,000원 했어요. 이런 4만 4,000원 한다면 500 등에 등 보수 42개까지 해가지고 4만 4,000원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시에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7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도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서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가로등을 일부 많이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 순수 세척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등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한 번 봐보세요. 책 내가지고.
국장님! 방금 조용원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자들이 자료를 만들고 다음에 답변하시고, 조용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조도 유지를 몇 룩스를 하고 있어요?
가로등 조도가 30룩스가 터널 같은 데는 3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은 터널 조명등이 아니고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몇 룩스하고 있습니까?
기준은 30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30룩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가 어느 정도이며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데가 어느 정도입니까?
큰 간선도로변에는 일부 30룩스가 완전히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30룩스 정도 나오고, 그 외에 이면도로나 가로등,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보안등은 우리 시에서 관리 안하잖아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가로등도 전부 구에서…
보안등도?
보안등도 전부 구에서 합니다.
가로등은 30룩스가 제대로 나오고 전부…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부분이 가로등이 오래 되어가지고 조금 노후되었다든가 또는 도로폭에 비해서 가로등 등주가 낮다든가 옛날에 해놓은 것 그런 부분에는 좀 안나옵니다.
지금 그것이 정확한 룩스를 측정해 본다든지 그런 자료는 전혀 없죠? 시에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한 자료를 보고 받은 것은 있죠? 그것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91년도 기준 해가지고 30룩스고, 이전 기준은 15 내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이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15~20룩스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30룩스에 많이 못미칩니다.
조도 개선이 된 것이 얼마나 되며, 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 이후에 된 것이 92년에서 96년까지 가로등이 8,540등하고 보안등이 6,739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탑을 9개소 설치했고, 97년도에 가로등이 1,700등을 설치하고 보안등이 3,000등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조명탑이 11개소에 설치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된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 가로등 수가 가로등이 3만 5,000등 되고, 보안등이 4만 7,000등 됩니다. 전체가.
몇 프로정도 조도개선이 안되고 있습니까?
한 30%정도밖에 안됩니다.
70%는 조도개선이 안되었다.
예.
이 문제를 물론 조도개선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전구의 노후기간에 따라서 계속 떨어져 가고 있고, 아직까지 70%가 조도가 15룩스 내지 20룩스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거의 수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하게 조도가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남아 있는 것, 조도 개선이 안된 지역들이 보통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매년 각 구에서 약 15%정도씩은 전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참에 다 되어가지고 구청 자치구에서 다 되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니까 1년에 약 15% 내지 20%씩 계속 갈 것은 갈고 많이 어둡고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이래가지고 세척도 하고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도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래 논쟁하기 싫고 좌우지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5%~20%씩 개선한다면 전구의 우리가 사용기간을 몇 년을 봅니까? 내구연수를.
전구가 1만 6,000시간입니다.
1만 6,000 시간이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한 번 생각해보세요. 앞뒤가 전혀 안맞는 답변을 하시는데 15%에서 20%씩 조도 개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70% 남아 있는 것 몇 년 걸립니까? 3년 걸리죠. 20%씩 해도 3년 반 걸리는데 좌우지간 4년 정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해놓은 것은 1년 반정도 하고나면 새로 갈아야 되고.
전구만 가는 것은 사실 돈 얼마 안듭니다.
얼마가 들든간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 부분은 가로등, 보안등은 끝을 내고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질의하신 조용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하고 영도, 해운대구 돈 차이가.
이런 자료를 감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준비도 안해 왔다 이겁니까? 감사를 받는 것입니까? 뭡니까? 감사요구를 해가지고 감사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이렇게 편차가 나는데도 답변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조용원위원님! 그 문제는 다른 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아예 다른 질의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담당자는 모르는 것은 나가서 알아 오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관계인데 지금 에스커레이션을 적용해가지고 5억 3,600만원을 더 증액 시켰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에스커레이션을 적용을 시켜서 됩니까?
그것은 공사가 발주가 되어가지고 90일 이상 되고, 착공되고 난 뒤에 120일 이상하면 에스커레이션은 적용됩니다.
적용기준은 되는데 전체적인 여건을 볼 때 에스커레이션을 적용 시켜서 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앞전에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커레이션 적용을 시켜가지고 5억 3,600만원을 증액 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암거박스에 밑에 강관파일을 박았죠.
예.
그러면 암거박스에 강관파일을 박은 것은 파일의 강도, n치 계산을 해가지고 맞다고 해서 위에 구조물 설치했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침하가 더 생겼으면 구조계산한 것이 강관파일에 마찰강도 계산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침하가 더 생겨버리면요?
파일을 박아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찰저항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더 내려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위에 구조물 설치하고, 위에 짐을 싣다 보니까 더 내려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조계산, 저항계산을 잘못한 것이죠?
지금 그것이 마찰항이냐, 지지항이냐 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 전국에 박은 말뚝은 전부다 지지항입니다. 마찰항이 아니고.
마찰항이 아니고 다 지지항이다. 그러면 저 쪽에 구조물에도 박은 것이 다 지지항입니까?
예, 지지항입니다.
그러면 지지항을 박았는데 지지항에서 거기에서 저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계산이. 어느 정도 지지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맞다고 해가지고 위에 구조물 시공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침하가 생겼다, 어떤 구간이든간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가달하고 접근도로 통로박스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 아시죠?
어디하고요?
가달에서 이 쪽 농로 연결되는 박스부분에.
그 내용을 지금 저는…
잘 몰라요? 그것은 뒤에 물어보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박스가 이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 개인데 두 개로 만들었지 않아요. 길 한 쪽 가는 길 먼저 만들고 이 쪽 뒤에 연결시켜 가지고 연결부분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구조물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벌어져 버렸거든요. 벌어지면서 구조물이 중간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 침하가 더 생겼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침하가 더 생겨서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 침하가 더 생겼다면 밑에 지지항을 박아놓았는데도 침하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지지항을 박았을 때는 침하가 생겨서는 안되죠.
안되죠.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침하가 생겨가지고 구조물이 중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지항을 박을 때 계산이 감리단에서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묻는 것은 전부 확인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현장에…
좌우지간 말이죠. 공사 자체 전반에 걸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한 번 지지항 박은 자체부터 자료검토를 새로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재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생곡접근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답변하시겠죠. 그럼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총 당초 예산이 632억 5,6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는 아니고 97년도 예산이. 그렇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1차, 2차, 3차하는 것이.
97년도 예산부분입니다. 자료에 다 나타나 있는데, 자료에 없는 것은 안합니다.
687억 4,000만원입니다.
680이 아니고 지금 자료에 보면 1차가 275억 4,400, 2차가 149억 7,700, 3차가 174억 9,900 이래가지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에스커레이션이라든지 적용시켜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앞뒤가 금액에 따른 적정비율이 안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증액이 변경이 되었는데 1차가 275억 4,400 에서 276억 9,900으로 지금 1억 5,45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2차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8억 7,2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차는 이것이 10억 9,9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23억 56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270억 공사에 대해서는 1억 5,400 증액밖에 안되었고, 170억 공사에 대해서는 10억 9,900이 되었느냐. 또 2차 공사도 그런 편차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에스커레이션 적용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커레이션이 사실 물량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착공이후 120일이 경과했을 때 그 이후부터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에스커레이션 이 자체가 1억 5,500, 8억 7,200, 11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 해 하는 것 같으면, 97년도에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확합니다.
물론 정확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금액이 97년 예산에서 물론 시공실적에 따라서 공정도에 따라서 지금 에스커레이션 요구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려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나 1억 5,400이나 하는데 10억 9,900이 나갔으면 너무 편차가 생기는데 적용시킨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관급이 많거나 이래 되면 에스커레이션이 줄어져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생깁니다.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백양산터널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암반 발파공법을 변경시켜 가지고 5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 심사한 부분도 챙겨보고 이렇게 다 해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기술심사 받고 다 했는데도 암 발파공법이 뭐가 잘못돼서 53억이나 증액하게 되었습니까?
백양산 당감동지역입니다. 당감동지역에 국제프라자하고 국제 백양 있는 부분에 큰산을 어제도 보셨지만 높은 산을 다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당초에 설계된 것은 일반발파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설계는 일반발파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150m도 발파를 하지말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한 해 저희들이 계속 민원 때문에 고민을 해오다가 결국 동아대학교 연구소에다…
그것을 다 봤습니다. 지금 현재 암 발파공법을 당초에 기심이라든지 받을 때는 그 공법으로 사용하기로 해놓고 이것이 돈도 5억도 아니고 53억이나 증액 시켜가지고 해야 될만한 중요한 사안 같으면 충분한 토의가 되어가지고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53억이나 발파공법을 변경을 시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장! 건설하수국장! 답변을 바로 하세요. 발파공법 변경에는 11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 물가변동에 의해서 보태서 53억입니다. 답변을 바로 빨리 하세요. 전체는 53억이고 물가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 당시에 466억 1,200만원이었는데 2회에 걸쳐서 물가변동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발파공법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총 그렇게 되었는데 발파공법 변경으로는 11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감사 준비 좀 안했습니까?
감사준비를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저도 사실은 답변을 어떤 전체를 하나하나 물으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중요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인상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오셔야죠. 당연히.
그 부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들 증액된 사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이 공법변경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금액이 52억이고, 설계변경 내용은 학산아파트 앞 발파공법 변경 12억하고, 모라 주공아파트 앞 사면 구배 조정에 5억, 동원아파트 앞에 사면 보강으로 7억, 개금 주공아파트 앞 도로 확장하는데 40m 폭을 47m로 확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억, 그 다음에 폐기물이 성토 기존 있던 대지에 폐기물이 있어가지고 8억, 이래가지고 총 증액된 것은 104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증액된 총액을 얘기한 것이고 3억원에 대해서 이이기입니다. 지금 발파공법이 한쪽 면만 12억 증액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발파는 12억입니다.
발파공법은 12억 됐고, 이제 구배 문제가 5억 됐고, 또 뭣이 7억이에요?
사면보강.
사면보강은 이 앞전에 예산에서 들어갔잖아요. 사면보강이 7억, 또 확장이 20억, 폐기물 8억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지금 문제가 그것이 전체가 다 맞다고 봤을 때 자료보니까 53억이 그냥 한몫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묻고있는데 지금 발파공법이 지금 12억이 들어갔다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12억이 증액이 됐으면 이것이 공법자체가 이렇게 검토도 안하고 왜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당연히 그 당시에 도로계획과장도 참여를 할 것이고 기심할 때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공법도 제대로 잘 안챙겨져가지고 12억이나 증액이 되고 한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93년도에 설계가 되어가지고 발주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발파공법을 일반공법을 해놨을 것인데 사실 아파트 바로 옆에 진동이 와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민원이 계속 생겼습니다.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발파무진동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법의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발파부분대와 발파장약 양에 따라서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법변경을 꼭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법을 발파를 할 때 굴착을 예를 들어서 2m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장약을 재서 하는 것하고 1m 굴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장약을 재어 쓰는 것하고는 폭음자체도 틀리고 전반적인 것이 다 틀리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시공업체에 대해서 그런 지도를 해서 예산증대가 안되도록 이것이 예산증액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것을 무진동공법을 처음부터 채택해서 그것을 하든지, 그런 주변민원을 생각하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급을 업자가 선정되었으면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예산을 12억을 거기에다 설계변경 해가지고 넣는다 말입니까, 지금.
공법변경이라는 것이 당초에 설계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공법변경은 말이죠. 공사를 하다가 어떤 부득이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을 때 설계변경을 해주게 되고 공사비 증액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무나 해주라 하면 무조건 해줍니까?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요?
그래서 민원이 1년 내내…
아니, 지금 현재 공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민원문제는, 민원관계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민원은 어차피 그 공법이 인정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적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업체가? 업체가 나름대로 이 공법이 맞다고 봤고 거기에 따르는 적산도 해봤을 것이고, 입찰해가지고 참여해가지고 시공을 하면 그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문제 해결은, 그러면 시가 해결해 줍니까?
공법자체가 처음부터 안맞다 아닙니까?
아니, 공법채택을 한 것은 기심도 했고 그 사람이 공법이 첫째보다 안맞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m 굴착을 할 것을 1m로 해가지고 그것을 자주 폭발을 시켜서 정리를 하면 공기는 조금 더 연장이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돈을 적게 들이려고 하면 민원대책비를 안들이려고 하면, 그런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자기들도 다 적산 다 해가지고 우리 설계도 가져가서 적산 다해서 다 보고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해결의 문제는 우리 시가 무조건 해주는 것입니까? 민원만 생기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공사비 다 넣어줍니까?
공법자체가 안맞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공법자체가 맞다, 안맞다 하는 것은 그러면 기술심사한 사람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심사할 때, 당초 공법은 일반발파를 해 놓은 것을 지금 그 자체를 가지고 시공을 완료하라 하면 과연 되겠냐 이것입니다. 업자가 해내지를 못하는 것을.
아니, 업자가 해내고, 못하고의 문제는 지금 이런 것입니다. 공법변경을 시가 그 사람이 그 공법을 모르고 도급 받았습니까?
업체가 공법을 변경해서 들어오지는 않하거든요.
아니지요? 그런데 참.
당초에 일반공법으로 돼있다 돼 있다하면 그 공법에 대해서 자기가 입찰을 봐 가지고 한 것인데 해놓고 보니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민원해결비까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명목이 바로 민원대책비까지 들어간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 현재 문제는…
민원해결이 아니고, 진동이 심하고 크랙이 가고 하니까 발파를 안하고 하는 방법을 하라…
아니, 지금 그래서 진동이 심하고 크랙이 가면 말이죠. 그것이 절감대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약을 작게 재어 가지고 폭파시켜서 거기에 진동이라든지 소음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각도에서 소음을 차단시키는 그런 것도 있다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공법을 연구를 해 볼 생각은 안하고 지금 그 업체가 공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민원해결을 책임져야 될 업체가 우리 시에다 대놓고 설계 변경해 달라 하면 그냥 설계변경이나 해주고 그래가지고 시비를 12억이나 증액시킨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처음에 우리 설계된 공법대로 자기네들이 보고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자기네들은 그 공법으로 시행을 하고 하니까 민원이 생겨 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 지금 한 90번만 더하면 딱 100번째 하겠는데 내나 그 이야기 그 답변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공법이 변경을 시켜주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국장 생각 어떠세요, 무리가 없습니까, 전연?
저희들도 이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참말로 정…
변경심의를 받고 다 한 것입니다.
물론 변경심의는 받았겠죠.
변경심의도 받고, 또 감사도 받고 다 하는 것입니다.
변경심의는 받았는데 심의를 받을 때 감사는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기술심의도 받았겠죠, 이것이 특별분양이 되니까.
받지요.
이것은 12억, 이것은 거기도 안들어가는 거네.
12억 같으면 받습니다.
언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기술심의도 전부다 했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기술심의에서 옛날에 기 심의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명이 나서 바꿔진 것이지요.
예.
그러면 기술심의위원회 그것은 완전히 해체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그리고 지금 말이죠. 자꾸 싸워사서 안되고 내가 볼 때는 잘못됐어요. 그리고 폐기물 8억이 돈 들어갔다는데 그것은 내가 모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폐기물은 무슨 폐기물 8억이 들어갔습니까?
폐기물이 쓰레기 안 있습니까, 쓰레기 묻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처리비로 일반 그것은 안됩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이것을 줘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생각도 안한 것이 나와가지고 처리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 거기 폐기물이 앞에 들어가는데 백양산 그쪽에 들어가는데 앞에 폐기물처리도 하고 앞에 쓰레기도 재어 놓고 이랬잖아요. 그 앞에…
어느 부분에요?
이쪽에, 당감동쪽에 그 쪽 부분 아닙니까?
당감동…
그쪽 부분에서 지금 현재 폐기물이 있은 것 아닙니까?
그쪽 부분에도 있고, 이쪽 부분에도 있고…
이쪽 저쪽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를 계획할 때 말이죠. 계획할 때 우리 시 직원들이 현장출장이라든지, 또 설계할 때 현장출장 안갔어요?
우리 직원이 현장출장을 간다해서 그것이 묻혀있는 내용을 하나 하나 다 파 헤쳐보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묻혀 있었던?
폐기물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파보니까 밑에서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요즘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신문지상에서도 계속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묻혀가 있는 것은 시의 부담으로 다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공사비의 부담으로?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업자가 그러면 돈을 당초부터 안 줬는데…
그러면 그것은 찾아서 원제공자를 찾지 못했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봤습니까?
노력해 봐도 못찾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못찾았다. 그 노력한 것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됐구요. 또 굴진방향, 한 방향 당초설계는 2개 처 방향에서 되어 있는데 한 방향으로 한다해가지고 15억이 또 증액됐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전체로 보고 백양산터널 현재 예산증액이 된 이 전체를 보고 국장님한테 지금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다 하신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것이 어차피 집행을 감독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계시니까 내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사안들이 뭔가 우리 시비를 좀 아껴쓰고 그 공사를 좀 완벽하게 처음부터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공사가 증액부분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안되어 있고, 그냥 대충대충 계획 세워 가지고 입찰 사업자 정해가지고 결정해놓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사업자하고 또 우리 공무원하고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와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제기를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만 있으면 들어줘 가지고 설계변경 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지금 행정집행부서에 책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이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실 용역설계에서 폐기물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조사가 안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당시에 터널을 2방향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보상문제라든가 그것이 안돼가지고 1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현황자체가 뭣이 잘 안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워낙 공사장 자체가 방대하고 이렇다 보니까 하나 하나 챙기기가 사실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해가지고 증액이 좀 안생기고 당초 공사비에 맞춰가지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국장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동안이라도 이런 부분은 완전히 일소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이 상당하게 의문이 많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되는데…
예, 조용원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저 아까 답변들을 것 하나…
아, 그것은 뒤에 나중에 다 맞춰서하게 되겠고요.
예, 마치고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조용원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 조용원위원 질의 중에 있은 이야기고 어저께 우리 현장방문을 했을 때 양방향을 민원에 의해서 1방향으로 굴절 안했습니까?
예.
양산터널에?
예.
그래서 어저께 현장 책임자 답변이 양방향에서 흙을 실어나르는 돈하고 모라측에서 1방향에서 들어가서 실어 나르는 양이 차액이 생긴다 이래서 이것이 57억 6,000만원 중에 그 안에 아마 15, 16억원이 크게 인상되는 돈인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감사 끝나기 전에 거리계산해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모라측에서 흙 싣고 나가는 것이 더 운반비가 싸게 먹힌다고 생각되는데 어저께 답변은 당감측으로 실어나가는 것이 더 싸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단장이.
그래서 그 관계를 거리계산해서 더군다나 실어나르는 장소가 명지다 이 말입니다. 명지주거단지, 그러니까 그 지점과 지점을 계산할 때는 오히려 싼데 원가가 작게 먹히는데 돈을 설계변경을 해서 인상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번 감사 때 우리가 감사를 해서 잘못됐으면 환수조치를 해야되거든요.
예.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기간 안에 상세한 거리, 운반비 그런데에 대해서 자료좀 내주세요.
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자료만 내주시면 돼요. 결론은 우리가 할 테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기 저희들 2,340m터널 그러면 한 1,150m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양방향에서 하게 되면 굴착하는데 원래 착암기를 가지고 그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고 난 뒤에 발파를 하고 발파를 하고 난 뒤에 환기를 빼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폭음 때문에, 저 연기 때문에, 먼지하고 연기 때문에 그 빠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싸이클 타임을 총망라해가지고 단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에서 하면 원래 1,200m만 하면 되니까 1,200m에서 연기 빠져 나오는 것, 그 1,200m안에, 1,200m하면 평균거리가 한 600m 안됩니까. 600m에 대한 연기 빠져 나오는 것하고 환기시키는 것하고 이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2,300m를 환기를 시켜가지고 밀어내고 그러면 연기가 다 빠지고 난 뒤에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싸이클을 조합해서 모든 중기의 조합이라 이것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다
그런 점도 있겠지만 어제 공사책임자 답변은 지금 국장 답변하고 답변 이야기는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단순히 차량이 깊이 들어가서 싣고 돌아 나오는데 대한 운반비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세요.
저희들 시…
됐어요. 답변 그만하세요. 내주세요, 그냥.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의 인사말에도 언급했다시피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나무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점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백양산터널의 저쪽 낙동강변쪽 톨부스 문제, 톨부스가 보니까 톨부스는 평지에 있을 수록 아마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기울기가 한 3%정도가 남아 있던데 그랬을 때에 매표를 한다든지 티켓을 끊기 위해서 대어 있다가 전진을 할 때 상당히 힘이들고 어떤 면에서는 뭣인가 에너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단지 조금 더 바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었고, 또 아까 이쪽의 문제로서는 요새 보니까 시장이 심지어 나가시고 민원문제가 있죠?
예.
그쪽에 당감쪽에 말이죠. 그쪽에 굳이 편도 3차선을 해서 이쪽 가야로에서 지금 2차선으로 올라갔다가 그 부분에 뭐 때문에 3차선을 해야되며 또 방음벽설치는 내가 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을 안해주려고 해서 언론에 보니까 우리 시하고 그야말로 민원인들하고 싸우는 것처럼 오래 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시죠.
톨부스는 이것이 되도록이면 평지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백양산터널에 톨부스가 모라쪽에 어제도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상행선 서울로 올라가는 차선은 한 구배가 조금 우리 터널격차가 있습니다. 상행선하고 하행선하고, 그래서 상행선은 저것이 한 2.5%정도 구배가 좀 있고, 내려가니까요, 톨부스에서…
이쪽 터널쪽에서 톨부스쪽은 내리막이고.
예, 내리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저쪽에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것은…
내려가는 것은 괜찮다 말이죠. 내려가는 것은, 그러나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고속도로 규정이 아마 6%로 알고 있는데 탄력이 붙었을 때는 관계없는데 섰다가 스타트를 하려고 하면 기울기가 경사면이 심한데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힘이 든다 말이죠. 뒷차의 경우에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여건상 톨부스를 멀리 뺄 수도 없고 저것이 톨부스를 빼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이 앞을 다니지를 못합니다. 우회도로 없는 한, 그래서 터널경구 입구에다 톨부스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포쪽에 고가를 좀 더 경부선철도 놓으면서 상당히 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대로 조금 더 왔으면 저쪽 기울기가 그렇게 안 나고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기울기가 남아 있단 이 말이죠.
남아 있는 부분이 고가를 좀 더 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빼는 것만큼 사업비가 또 많이 듭니다. 우리 지금 톨부스하는 것은 20년이나, 15년이나 저희들이 환수가 다 되면, 돈이 다 갚아지면 톨부스 저것은 없애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문제는 수정산터널 가야쪽 톨부스 문제도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결정은 본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안전관리본부에서 하지만도.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안났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예.
그것을 아마 기술정리를 해서 그러시고, 또 이쪽 당감쪽 민원문제…
그 다음에 당감쪽에 안전관리본부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6차선 고가도로에 방음터널이 있습니다. 방음터널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6차선 고가도로에 방음창을 해달라고 합니다. 방음터널도 하고 방음창도 해주고 추락될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추락 안되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차선을 높여달라 하는 그런…
그 부분에 아까 말한대로 편도 역시 터널도 2차선이요. 이쪽 가는 것도 2차선인데 그 부분에 굳이 3차선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3차선을 한 것은 터널에서 나오는 차선이 2차선이니까 저것이 당감동 일대에 차들이 1차선이 먹고 이러하면 3차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감동 어제 우리 백양산터널, 당감동쪽에 보셨지만 그 많은 아파트하고 많은 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동서고가도로 밑을 통과하는 차량은 밑으로 그냥 가게 되어 있고…
아닙니다.
그냥 바로 들어간단 말이죠.
위에서 바로 들어…
그 안에 아파트 부분에 들어갈 때 평면으로 들어가고 또 가야로 하고 동서고가로 밑에는 그 밑으로 지역간도로 하나 내주게 되어 있죠?
예.
그 내줘버리면 교통량 하나도 더 늘어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안그렇습니다. 교통량이라 하는 것은 안그렇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위치가 뻔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위에 당감동 주공아파트만 하면 그런데 저 위에 지금 약 2,000세대 주공에서 새로 짓고 있고 그 당감동 옛날에 화장장자리 있는데 그 안에 아파트를 전부 짓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평면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은 평면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밑으로.
평면으로 들어가서 위로 바로 타버립니다. 위로 그 어제 램프 해놓은 데 거기로 바로 탑니다.
그래요?
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위로 바로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고가도로는 6차선이고, 터널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민원 없도록 조치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고, 시가 민폐를 지나치게 시키는 모양으로 언론에서 자꾸 하니까 보기가 민망하고 그래요.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명지대교를 새로 구상을 하고 아마 재작년 연말에 조창국 본부장이 기획을 해가지고 기본 계획하는데 10억인가 달라 해가지고 9억을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지금 철새도래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돈만 지금 10억을 넣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잠시 그…
명지대교는 민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원래 광안대로사업소에서 기본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하다가 서울에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도저히 추진이 잘 안됐습니다. 중앙부처에 협의하는 것은 도저히 사업소에서는 안되겠으니까 본청에 시장차원에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지대교하고 북항횡단교량을 용역 중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먼저 선임자 김우봉 국장님하고 저하고 문화재관리국을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가서 해보니까 도저히 지금 현 상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모든 용역에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는 생태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도저히 해명자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낙동강하구 일원 환경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낙동강하구에 모든 앞으로 개발될 것과 또 이제 앞으로 생태계라든가 철새에 대한 보호대책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문화재관리국하고 재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이 돼야 안되겠나 하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 가서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 6월이나 되면 거기 명지대교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하고 재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도로는 우리 부산시의 순환도로로 반드시 있어야 될 실정이란 말이죠.
예.
그것은 반드시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차제에 도로계획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계획과도 그것 하지만 도로계획은 여기서 건설하수국장이 하시죠? 그런 문제는?
도로계획도 이제 우리가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우리 여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국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시를…
그래서 그 다리 하구언에서 아마 지금 새로 명지 구상 교량하고는 한 3㎞, 2.5㎞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구언교량과 위에 낙동교량 사이는 8㎞가 나올 것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래서 보면 엄궁농산물하치장 있죠?
예.
거기에서부터 바로 구상을 하면 지사공단까지 그러니까 쓰레기처리장하고 그리 이어지는 도로가 하나 구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엄궁에서는 그러니까 학장천을 이용해서 주례삼거리 그리 올라와지고 거기에서 동서고속도로를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의 서북쪽에서부터 동남쪽으로 대각선이 그어져 있는 꼴이고 반대로 이것은 십자로 저 동래쪽에서 엄궁으로 해서 그으면 도시고속도로가 하나 나올 것입니다.
예.
그것을 한 번 구상을 제의를 합니다.
예.
그 미리 또 그쪽에 내가 인터체인지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도로계획을 미리 해놓으면 집을 우선 못할 값이라도 집을 좀 이렇게 규제를 하고 해야 될 것을 어떤 때는 도로가 뭡니까. 산복고속도로, 이쪽에 좌천동쪽에다 집 지을 자리가 아닌데 집을 짓게 만든다 말이야.
예.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도로 하나 만들어서 반드시 도시고속도로가 됩니다. 제의를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구획정리구간에 포장지연 사유를 추경예산 배정 때 절대공급부족이라 이랬는데 그 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이것 설명해 주세요.
구포대교에서 바로 백양로에 연결 안됩니까, 연결되는데서 저쪽에 산을 보고 조합아파트 짓는 땅 있는데 그리 올라가는 도로가 20m 도로가 하나 생깁니다.
35m 도로가 그것이 아직 도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 안되는데 그것이 용역입니다.
용역포장이 아니고, 용역 그게 되는 것입니까?
예,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구포대교 접속 대동램프설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연사유를 보면 이것도 대동로 확장의 협의보상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지연이, 보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동램프는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원래 구포대교를 했기 때문에 램프를 저희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대동로 확장은 저것이 20m 도로가 되다 보니까 구청사업이 돼가지고 대동로 확장을 올해 강서구청에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포교 있는 사거리에서 저쪽 대동을 보고 올라가면서 약 400m구간을 확장해가지고 대동램프가 되면 원활히 차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강서에서 그것을 보상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협의보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 위에 해가지고 이달 안으로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제철거만 되면 내년 3, 4월 되면 저희들이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구포대교가 잘 되어 있는데 대동램프가 일이 안돼가지고 절름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빨리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이영규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포교 올라가는 구획정리로 올라가는 그 높이하고 다리높이하고는 구포2동 주민들이 진정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 위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아주 낮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높여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어떤 잘못이 아니겠나 아까 국장님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먼저도 현장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충분하게 차가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되는데 이런 지나간 일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뭣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민원사유가 없도록 세심히 좀 해야지 그것은 충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잘 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국도 35호선 1구간 도시계획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덕천로타리에서 화명동까지 그것은 다 되어 있고, 그 옆에 도시계획의 2m 물린 것은 해제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저것을 작년 안그래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북구에다 분할에 대한 측량을 해야 됩니다. 모든 측량이. 지금 측량이 안나와 가지고 옛날에 국토관리청에서 할 때 그것을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저것을 분할측량하고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실적 양이라든가 부분변경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 봄에도 북구에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하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이 1억 조금 넘게 준답니다. 1억 넘게 준다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자기네들 또 예산이 없어 못한다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 공무원이 30m 도로에 32m 그어 버렸어요. 그어가지고 2m의 그은 이것 때문에 집도 못짓고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 차원에서도 그 해야겠지만 이것은 시 차원에서도 해줘야 됩니다.
예.
이것은 공무원들이 빗면도 아닌 여기에 그어놓고 선하나 그어놓은 바람에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아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국장님 이것은 특히 2m 선에는 좀 빨리 해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호선 위에 구간에 양산가는 선에 지하철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역시 같은 선입니다. 국도 35호선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18m 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빨리 예산을 구해가지고 얼마 안되는 구간에 좀 이것도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화명2지구의 그 관계 될 것입니다.
그 지구에 교통광장지역이 있습니다. 교통광장지역은 이미 1.8㎞되는데 거기에 보상을 줄 필요성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 교통광장지역에 2만평이 그 뭐 할 것입니까? 먼저는 옛날에 도시계획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대동에서 넘어오는 다리가 노후해지고 이런 형태에 철로가 역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아주 크게 만들어 놨는데 이미 철도는 화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의 보상은 이제는 안해 줘도 되고 그 광장지에 너무 넓어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30m 그 도로로도 광장이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되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해제하는 방향도 좀…
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하수국에서 하수세를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수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지하수라든지 이러한 하수의 문제는 여기서 취급하는…
그것은 우리 하수관리관에서…
배위원님!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하나 산성터널의 그 문제에서 우리가 타당조사를 해가지고 민자유치 기본계획방향 고시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이미 아파트가 다 서지고 하면 민원의 관계 소지도 많고 이러니까 이것도 빨리 안했을 때 앞에 확장하고 어떤 문제를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빨리 하는 방향도 이것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공사입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과 지역제한경쟁입찰 관계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하자분리가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공사에 대한 하자분리가 안된다든가, 또 전차공사로 해가지고 뒤에 가는 공사가 위에 중복이 되가지고 안되는, 그런 하자분리가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특별히 특허를 받았다든가, 특별히 필요할 때는 수의계약이 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역경쟁제한이라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금액에 대해서 작을 때는 지역을 얼마 이하로 올 때는 지역제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금 차이…
이것은 회계법상 금액이 아무리 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50억 미만 공사에서는 됩니다.
50억 미만?
예, 지역제한.
아! 지역제한은 50억 미만이고,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도 됩니다.
아무리 커도 된다? 그리고 이것이 주로 어떤 컨소시엄이나 이런 공사를 컨소시엄할 때 이것이 어떤 1군 업체와 우리 지방업체들이 가만 보면 꼭 건설협회회장한다, 부회장한다 그러면 거의 이것이 짜져 들어가더라고, 내가 가만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건설하수국이 아니라도 남항대교도 보니까 회장단, 부회장단 거기서 전부 입찰을 딱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도 우리 입찰율을 볼 때 진짜 물고 뜯은 것은 80몇 프로까지 되는데 가만 보면 점수제도를 해가지고 피큐심사제도 이런 것은 딱 지정한 업자들, 아마 국장이나 누가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가 나는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하면 우선 당장 말이지 여기에 주요사업 시공진도에 보면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해가지고 그 때 당시에 삼협개발 사람이 건설협회 지국장을 했고, 유성조합이 부회장을 했다고요. 이런 것 딱딱 보면 롯데하고 뭉쳐서 한 건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지금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도 88%가 있는가 하면 또 95%, 96%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관들이 진하게 싸움을 붙이면 입찰율이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부 보면 90 몇 프로씩입니다. 저도 입찰 보러 많이 다녀봤지만 작은 공사들은 90 몇 프로 안따집니다. 우리 행정관들이 지원을 해줘야 90 몇 프로 안따먹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입찰관계는 저희 건설하수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입찰 관계를 설계도서하고 이런 것을 경쟁입찰 같으면 경쟁 입찰하는 것 모든 것 결정은 저기서 재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심사표를 국장은 전혀 거기에 관여도 안합니까?
심사라고 하는 것은 PQ공사나 이런 것은 모르는데 우리 지금 건설공사는 PQ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것이 입찰부서는 시에서 회계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뭔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기술 국장도 이것을 좀 알아야 안되겠나 싶은데 공사를 98, 97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시 재정에 엄청스러운 손해를 지운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지만 담당 국장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구청에 조그마한 공사입찰을 하면 절대 90% 안따집니다. 박치기 하면. 전부 80 몇 프로, 심지어 시청 청사 저런 것은 67%에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기술부서하고 시 의원들 하고 통제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시․동이라고 해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점수 낫게 주고 짜가지고 해먹는 것이 나는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술 국장도 입찰부서에다 항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항의를 하겠지만 특별히 이 문제를 우리 기술부서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 시의원도 점수를 주는데 참여를 하든지 해야지 돈이 수 천억이 왔다갔다하는데 저거 마음대로 짜가지고 97%, 98% 다 낙찰해 먹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부서도 참여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참여하는 기회를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옥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군 업체끼리의 지역 연고권을 서로간에 인정하는 관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재산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1군 업체끼리는 사업지 연고권 문제를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관행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차제에 건설국장께서 연구를 좀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하자 분리가 안된다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은 건설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자분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자분리가 안되느냐. 지금 볼 때 하자분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도 하자분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일군 업체가 지역 연고권을 인정해 주어가지고 도급공사 낙찰율이 적어도 98%, 99%, 약100% 육박하는 금액을 따놓고 수의계약으로 하자분리가 안된다면 시에서 건설국장이나 시 건설국에서 인정만 해버리면 그 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이것이 우리 저 쪽에서는 예산회계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1군 업체끼리 짜가지고 건설국에서는 장단을 맞추어서 하자분리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하자분리가 꼭 안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자분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공사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는데 대해서 앞으로 건설국장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선책을 내주시면 우리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백양산 터널로 해서 지금 수정산 터널 착공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아는데 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산터널은 지금 고가부분이라든지 또 터널 경구부 작업하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본부가 월요일 거기에서 시행하고 모든 것을 계획도 했고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안전관리본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싶습니다.
또 하나 도로를 우리 부산시가 건설하는데 도로 구배라든지 좌우측이라든지 도로 복판에 설치하는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건설국에서 안합니까?
도로 구배라는 것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 구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 그것은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20m 도로면 20m 도로는 구배를 어느 정도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로 구배는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구배가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7% 이하로 합니다. 또 부득이할 경우에는 9%까지 합니다. 그 외 시가지 외 고속도로라든지 이것은 원래 5% 이하로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것은 구배를 완만하게 하고 속도가 천천히 가는 것은 구배가 급하게 해도 될 지형에는 급하게 하고 합니다. 단 도로 구배를 일반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급하고 하면 15%~16% 이상을…
그렇게 설명 하지말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 10m 도로는 구배를 어느 정도 잡고, 20m 도로는 어느 정도 잡고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기준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도로 기준에 보면 10m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라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이 뭣이고 하면 시설기준에 보면…
좋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시설 기준이란 것은 있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다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내 국장님도 도로과장도 하고 했지만 부산시내 도로가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무슨 말이냐 하면 화물차가 짐을 싣고 그대로 싣고 가면 괜찮습니다. 화물차가 위에 짐을 실어놓고 안 묶고 짐이 움직이면 넘어지는 자동차가 넘어지는 도로가 더러 있습니다. 어디냐 물으면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로를 만들어놓고 다 잘되었다 포장만 해놓으면 다 잘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또 하나 도로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도로는 사용하는 것이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사는 밤에 하다가 졸 수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면 자동차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그냥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화물차가 넘어진 것이 영주동터널을 지나가서 대신동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구덕터널 올라가는 커버 한 번 보세요. 화물차가 몇 번 넘어졌어요. 그 도로를 한 번 보세요. 영주동터널에서 대신동쪽 나가가지고 구덕터널로 넘어갈 적에 그 도로 한 번 보세요. 화물차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도로 만들어놓은 것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도 그냥 사고가 나도 그냥 도로를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것 모르겠죠.
고가도로 돌아가는…
고가도로 밑에 돌아가는 곳 거기에 한 번 가보세요. 나는 대신동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화물차가 넘어진 것이 두 세 번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얘기한 구배라는 것은 도로가 이 쪽이 낮아야 될 것이 이 쪽이 높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가서 점검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도로는 우리 선진국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로는 고속도로 같으면 한 도로를 쥐고 안 틀고 그냥 갑니다. 구배가. 도로를 가지고 한 도로 구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정도의 연구는 있어야지. 그냥 포장해놓았다고 도로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 시가지 내 도로에서는 신호등이 있고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가 있고 지형여건에 맞추어서 원래 도로가 돌아가려면 아르부분에서는 돌아가는…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국장님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 구배라든지 모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또 하나 요새 도로를 근래 와서 많이 팝니다. 많이 굴착을 합니다. 굴착 안 해도 될 것을 굴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것 압니까? 인도와 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도로를 가지고 인도와 차도를 도로를 가지고 옆에 한다고 해서 그것 또 팝니다. 왜 팝니까? 하수구 한다고 파고, 돌 놓는다고 파고, 또 보판 깐다고 파고, 도로 파면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수구 할 적에 도로를 놓고 같이 하라 이겁니다. 왜 그것 한다고 돌 놓는다고 도로 팝니까? 지나다니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도로 파는데 진저리를 냅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살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하수구 할 적에 도로를 놓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구청에다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구 배수공사라든지 그 때 경계석을 놓고 하는데…
그렇게 지시를 해주세요. 시가 시행 안 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지시를 해서 도로를 가급적이면 덜 파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 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황령산터널 요금 문제 질의를 해서 10여 년 간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교통량 증대로 인하여 변제기간이 10년 정도 당겨질 것이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징수하는 감시체계가 정확하게 집계가 되는지 한 대라도 누수가 안되고 집계되는지 체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송호병입니다.
터널요금 집계하는 것은 저희들이 3개 민자터널이 있는데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투입을 하면 바로 컴퓨터에 바로 입력됩니다. 입력되면 들어감과 동시에 종이에 찍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두 시간마다 교대를 하는데 일단 돈 함을 별도로 스텐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함을 잘라가지고 넣어놓았다가 두 시간마다 교대할 때 가져와 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별도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놓았다가 이튿날 은행하고 노조하고 회사 사람하고 삼자 입회해가지고 돈 계산해가지고 은행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돈 넣고 차 지나가고 하는 사항이 전부다 모니터로 잡혀 가지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스템 따라 운영하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아주 개인적으로 통을 들고가지 않는 한 그것은 정확하게 집계된다고 믿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충분히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돈이 다른데로 샌다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무사통과가 몇 대 되는 것을 내가 통과하면서 봤다는 것입니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우에서 나와 있죠. 돈 교환해 주고 하는 직원이 대우에서 임시직으로 채용되었죠.
맞습니다. 자기 인력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사통과되는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차량인지 싶어서 문의해보고 했는데 왜 그렇게 교통량을 한 대라도 더해서 빨리 변제되어야지, 돈이 누수가 생기고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건설행정과장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면 하나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차량이 그렇게 요금을 내지 않고 무사 통과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죠.
차량요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차량들이 보도차량, 장애인차량, 최근에 와서는 시내버스 이런 것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안 무사 통과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97년도 가로등 보수 및 세척 관련해서 조용원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3만 5,000여 개, 보안등이 4만 7,000여 개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보수하고 세척하고 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간선도로별 밝기정도와 가로등 보수 및 세척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조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역 내에 있는 가로등은 약 3만 5,000여 개 되고, 보안등이 4만 7,000여 등이 됩니다. 이를 보수하고 세척하고 있다고 감사자료에 제출하였는데 실제로 도로상의 가로등을 보면 지저분하고 파손되어 있는 것이 눈에 자주 띕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가로등, 보안등 시설현황은 가로등이 3만 5,507등이고, 보안등이 4만 7,409등입니다. 그리고 조명탑이 20개소에 27개가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총 시설등수가 8만 2,916등 중에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8만 890등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도시고속도로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26등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각각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수 및 세척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군에서는 평균 5,000에서 6,000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각 구․군의 평균 유지비는 2,000만원 내외입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수 및 세척한 등수는 총 시설 등수의 약 10%에 못미치는 약 100등에서 500등 정도를 세척 또는 보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자치구․군 보수인력으로서 야간순찰시에라든지 고장난 가로등을 점검 보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7년도 자체 보수실적으로 가로등 5,773등, 보안등 5,791등을 점검, 정비하고 밝은 밤길 만들기에 구나 저희 본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가로등 보수 및 세척공사 수의계약 사유는 건 당에 세척하는데는 1,000만 내 소액공사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확대설치에 따른 실적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153억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8,540등을 하고 보안등이 6,739등을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조명탑도 9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40억을 투자해서 가로등 1,700 등하고 보안등 300등을 증설하고, 주요 교차로에 조명탑을…
국장님! 그것은 놔두시고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해도 좋다 이 말이죠.
예, 5,000만원 미만은…
예,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은 사실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된 이후에 본 계획도로가 25m에서 30m로 변경되었죠?
예.
변경되고 난 뒤에 공사가 중단되고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송정간 도로는 총연장이 6.5㎞입니다. 그것이 올 봄까지만 하더라도 계획 폭이 25m였습니다. 25m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66억원이고, 저희들이 96년까지 사업비를 111억을 투자해가지고 교리삼거리에서 대변입구까지 1.7㎞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25m 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7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50억이고 공사비가 20억, 국비로써 20억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계획선 도로폭이 25m에서 30m로 됨으로 인해서 모든 설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 이후에 예산을 4억을 확보해가지고 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가 12월 4일 되면 설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승인을 건교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 와야 됩니다. 받아오면 20억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 절차를 밟아 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하고 99년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지금 남은 4.7㎞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정보단지 안 있습니까? 하수처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재송동 801-12 지역에 설치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관로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나머지 그 곳에 설치배경과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저가 하도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축조공사가 작년과 같이 저가 하도급이 많습니다. 제가 백양산터널 접속도로를 꼭 집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가하도급 문제가 시에서 여러 가지 감리사에서 감리도 하고 구조용 자재는 관급 자재를 대부분 사용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저가하도급이 부실시공과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 비율 하한제를 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하도급하는데 하한제가 있습니다. 그 이상 못주도록 하는, 법상으로.
법상으로 있습니까?
예.
법상이 아니고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85%이하는 줄 수 없다는 것이.
왜 그러면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공사의 하도급이 60 몇 프로도 있고 70%도 있습니까?
그것은 법이 생기기 이전에 시행한 것은 그렇게 되고 그 이후의 것은.
97년에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95년 7월 6일날 85%에서 88%로 상향조정되었지 않습니까? 95년도 7월 6일날 옛날에는 85%였는데 88%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잘 모르는데.
그러면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공사는 하도급공사가 88% 미만은 줄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시의 공사가 전부 88% 미만입니까? 하도급이. 그렇습니까?
미만이 아니죠. 88% 이상입니다.
88% 이상으로 주어야 되지요?
88% 이상으로 다 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데.
그것은 법이 바뀌기 전에 벌써 하도급을…
계약서를 여기에 첨부해놓았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법대로 하면, 5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남광엔지니어링하고 덕준건설하고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하도급 비율이 70.2%이고, 공사기간이 97년 2월 5일부터 98년 5월 30일입니다. 이 계약을 95년도에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남광엔지니어링하고 유니슨산업하고 한 것도 85.14, 남광엔지니어링하고 유창지질 60.07, 남광엔지니어링하고 덕준건설 66.98, 66.98, 대미건설하고 한 것이 64.22,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법도 제대로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앉아 계십니까?
(“권장사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장사항이에요. 국가계약 법령 회계통첩 공고에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권장이지만 강제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88% 미만으로 했을 적에 더 심하게 시에서 감시하라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조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하도급은 여러 가지 지역 경영을,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부실시공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도급 비율 하한제를 법제화한다든지 조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답 못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으로 건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관계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으면 조례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수요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둔치 종합개발계획 있죠. 4개 권역의 낙동강 둔치 종합개발계획,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데 계획은 총괄 관리부서는 건설하수국 아닙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완전히 가져가 있는데.
시행은 하는데…
박종태위원님! 그것은 종합건설본부 사항이니까 종합건설본부 감사 때 하도록 합시다.
종합건설본부 사항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을 총괄하는 건설하수국에서 지금 현재 낙동강 고수부지를 구청마다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문제 있죠.
골프연습장도 하고 운전연습장도 하고 이래가지고 개발계획은 시의 건설하수국에서 종합건설본부를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괄부서이니까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둔치 종합개발계획을 시에서 잡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세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인데, 또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각 구에서 나름대로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운전연습장도 하고 골프연습장도 하고 그렇게 안합니까? 그럼 시의 계획하고 상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는 장기적인 부산개발계획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부지 내 경작지에 대한 보상을 겨냥해서 권리금을 주고받는 불법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종합건설본부하고 구청간에 서로 문제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종합건설본부가 일단 급수는 높지만 건설하수국에서 이 문제도 중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답변 안들은 것 이야기죠? 보충질의입니까?
조용원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내주시면 백양산터널 관계에 대해서 아까 52억, 발파공사 12억과 구배 정리 5억하고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 8억은 놔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심기술 심사한 내용을 변경전 투심과 기술심사 내용과 변경 후 투심과 기술심사 내용 그 대비표를 나한테 하나 내주시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원인자 찾는다는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명지대교 기본설계가 45%선에서 용역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45%선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초에 명지대교 계획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만 기본설계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명지대교가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원래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관리본부에서 광안대로하고 연계수송하려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도로가 되다보니까 갑자기 시행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명지대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올해 우리가 받아가지고 신경을 쓰고 해보니까 상당히 낙동강 하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철새보호라든지 생태계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안나오면 승인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9억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용역을 환경녹지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내년 중에는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재 배정사업이라든지 주요 공정사업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중에서도 실적, 지금 나타나 있는 공정계획과 실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연말 기준으로 예측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작성 시점에서 한 것입니까?
작성 시점입니다.
계획공정은 연말계획 공정이죠?
연말계획이 아니고 계획을 12월까지 하는 것 같으면 10월말로 기준해서.
이것이 전부 10월말로 기준되어 있다는 말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예산 된 사업들 있죠. 그것이 여러 건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제가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입이 97년도 세입이 약 870억원인가 부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각부서에서 공사가 시행되지 않거나 지금 공사가 그 기간 내 예정공정대로 가지 못할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월이 이대로 계획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사업비 이월이.
사업비 이월은 저희들이 작성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돼야 됩니다.
이것대로는 정상적으로 된다고 예산부서하고 합의 다 본 내용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이 맞습니다.
예산삭감 부분은 삭감을 해도…
이것은 기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가 없죠. 삭감을 하면 곤란한 것이 모든 것이 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하지말라 하면 그것은 모든 회계법상이고 절차상으로 맞는데 지금 이것은 기이 집행해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만약 15억이 되어 있었는데 보상을 일부 안 찾아 갔다 12월말까지 과연 찾아가겠느냐 안찾아 가겠느냐 이것을 대략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이월시켜놓은 것이거든요.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은 이월시킬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미 착수사업이 아직까지 지금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하마정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문현로터리 육교설치 관계라든지, 민락~수영간 강변도로문제, 주례사거리 문제라든지 폐 우암천 문제라든지, 장림․다대항 문제라든지 착공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올해 세입이 안 들어 오기 때문에 부득이 세출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도 지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현로타리 민원관계는 수차에 걸쳐 가지고 민원대책회의도 하고 문현3동, 4동의 통행입니다. 그래서 10억 3,000 올 예산…
아니,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어떤 사업체별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세입이 세입결손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지금 한 870억…
870억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결손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533억 정도가 지금…
아니, 내가 자료를 예산실에서 받아놨는데요. 그 정도 지금 세입결손이 생기고 있어요. 세입결손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세출결손에서 지금 세출에서 정리를 해야 지금 되거든요. 3차 추경에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이대로 지킬 수 있는지, 미 착수 사업도 그대로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을 까게 되면 내년에 민원해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그렇게 자꾸 입장만 이야기하지 말고…
건설하수국장은 조용원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할 문제가 안되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내년에 가서 추경을 못할 수도 있고 내년에 가서 새로 세원을 또 발굴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깊이 답변할 수 없잖아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뭐, 저는 아까 그 부분 안 들어온 것 아까 답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가로등 청소단가가 상이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단가가 아닙니다. 세척등수.
예, 역시 단가가 상이하다고 했는데 이 지금 가로등 각 구별로 청소하는 부분은 오손 된 부분과 청소부위가 각각 지금 다릅니다. 또 각 구청마다 세척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면 등기구 청소하는 것이 있고, 내부 반사경 청소하는 것이 있고, 등 주청소 하는, 또 세척, 또 점검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공사금액 단가가 구청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는 세척단가가 약 1만 1,000원, 해운대구는 1만 1,100원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자료에 보면 내가 충분한 세부적인 자료는 모르겠고 지금 서구에 보수등수 24개에 세척등수 539개 말이죠, 지금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단가가 4만 7,000원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총액이 두 건에 지금 불이전기가 1,995만원, 동양전력이 6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총액이 2,555만원 가지고 이것을 등수 539개를 나눠보면 4만 7,402억원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 몇 천원 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이것이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세세하니 모든 것을 다 못끼우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보수기능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이것을 전부다 못쓰게 하나를 쓰기 위해서 붙이듯이 붙여 가지고 하면 이것이 붙여 가지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구나 각 구청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한 번 해 보면 해운대구에 지금 현재 500등을 하는데 4만 4,000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까? 설명자료를 한 번 내놔 보세요.
(“4,400만원인데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자료를 내놓고 기록이 잘못됐니, 잘됐니 그것 따지게 됐어요, 지금.
감사자료가 수치가 잘 못됐으면 잘 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에 지금 사업비가 4만 4,000원 되어 있는 이것이 4,400만원, 이것이 동그라미가 빠졌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번 물어봅시다. 영도구에 봅시다.
영도구에 보세요. 영도구는 아까 이야기를 안했는데요. 이것이 9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이 179등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냐 5,212원이라요. 5,212원 알고 계십니까? 5,212원인데 그러면 지금 4만 7,000원하고 5,212원하고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이것을 변명같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구에서 하는 것을 자기네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청소하고 이런 것은 내용자체를 저희들이 감사하듯이 저희들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도 거기에서 감사를 받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이것을 세세하게 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답변이 구에서 재 배정 해가지고…
그것은 재 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재 배정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구에서 예산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리도 안하고 예산 챙기지도 안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우리가 내려주는 예산도 아닙니다.
저, 국장! 조용원위원님 이 가로등 예산은 구 예산 자체예산으로서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 의회에 맡겨주시고, 그 질의는 이번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말이죠.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에서도 물론 어떤 기준이 있어줘야 되겠다. 지난해 97년도 본예산할 때도 이 기준이 들쑥날쑥해가지고 건설국 내용하고 부산시 고시내용하고 틀려 가지고 상당한 그런 뭐 마찰도 있었고 진통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행하는 단계에서도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건설국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그 이하, 최하한선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또 이것이 구에서 너무 절대 권한을 줘가지고 이런 일이 각 구청간에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무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국장이 업무 보고한 도로기능회복 기동반 가동을 적극 활용해서 도로 기능을 100%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자치구․군의 재 배정사업을 하나하나 챙겨서 분기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기초재료가 되는 바다모래 및 부순돌의 품질관리와 부실공사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건설사업을 계획된 기간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공공용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 외 수입을 증대함은 물론 효율향상에도 기여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건설하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