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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1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의료원에 대한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영규 부산의료원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진료에 애쓰시고 계시는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진료업무와 함께 의료원의 이전계획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수립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직접 취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부산의료원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부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관계서류를 직접 확인해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은 물론 관계서류 제출에도 적극 응하는 등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의료원장 등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의료원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부산의료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7日
부 산 의 료 원 장 안영규
관 리 이 사 박영태
기 획 조 정 실 장 정 영
관 이 부 장 유승희
진 료 부 장 전영석
그러면 부산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醫療院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醫療院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釜山醫療院)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안영규 부산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규원장께서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니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장께서 파악을 못한 것은 관계되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전선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탁위원입니다.
병원비 신용카드 수납제 시행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의료원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수납제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비의 신용카드 결재는 고액현금 지참에 따른 불편해소와 분할납부가 가능한 등 장점이 많아서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둘째는 기구 및 인력사항을 보게 되면 기구는 1실, 3부, 5과 20진료과로 되어 있습니다. 총인력을 보게 되면 4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소위 말하는 예산절감이 421명에서 인원을 최대한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혹은 꼭 이것이 필요한 인원인가 답변해 주시고, 진료미수금이 9월말 현재 38억, 연말까지 징수하면 얼마까지 올라가겠는가, 경영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누수가 많으면 이 운영에서 큰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과 관련, 이것은 언제나 여기 올 때마다 어느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게되면 89페이지를 보면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로장비 및 의약품 구매낙찰율이 대부분 95%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혹시 예정가격을 누설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많은 위원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을 하였는지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약품구입에서는 어느 제약사에서 납품하고 있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문제가 많다면 서신으로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만 여기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새 흔히 대형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병동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작년에도 거미줄 같은 전선, 특히 병원에서는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많습니다. 야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소수의 당직자가 밤을 지키는데 만약 화재가 일어났을 때 커다란 소란과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데 그 장비현황이 지금 걱정 안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선탁위원께서 다섯 가지를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다섯 가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저희들이 의료원 감사가 한 두 번도 아니고 내용은 거의 훤히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바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전선탁위원이 다섯 가지를 계속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이해가 가면 다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장께서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자료를 원장에게 인계하지 말고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고 만약에 제가 정리가 안된 사항 같으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신용카드 진료비 수납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 시행방법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진료비 수납목적은 신용사회의 정착과 환자 및 보호자들의 진료비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위하여 하고,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실제적으로 부산지역에서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이미지도 제고를 해야 되고 또 가난한 환자나 보호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가맹점의 계약내용은 계약은 97년 10월 31일자로 BC카드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시행일자는 97년 11월 2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1.5%고, 97년 12월 31일까지는 협의회에서 무료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카드조회는 BC카드사로부터 무상으로 2대를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범위는 1차로 응급실 진료비, 응급환자 올 때는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와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비, 입․퇴원 진료비, 또 고가인 MRI 촬영비 등 고가진료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상의 문제점은 카드수납에 따른 수수료가 1.5%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 연간 수입을 따져 보면 800만원 정도는 수납수수료가 나가야 하는데 이것 경영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하기 어렵지만 공익성을 좀 더 높이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편의는 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감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1.5%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수납을 연10억원을 하였을 때 병원에서는 수수료가 1,500만원정도 듭니다. 10억 할 때.
그러면 카드제를 100% 이렇게는 보지는 않겠지만 다소 불편한 것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제도가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병원에서도 다 이렇게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는 곳도 한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미수금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말 현재 총 미수금은 38억 1,607만 4,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환자가 대략 2,000만원 되고, 보험환자가 12억 3,000만원, 보호환자가 2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보환자가 1억 6,000정도 되고, 산재환자는 2,000만원정도, 기타환자가 9,000만원 이렇게 돼서 현황이 이렇습니다.
미수금이 많은 사유는 보호환자 미수진료비 대부분이 청구미수금입니다. 그래서 30일에서 보통 45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호환자 미수진료비는 해당구청의 예산부족과 청구미수금으로 청구일로 부터 약 6~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기간이 소요되어 회수할 수 있는 미수금입니다.
세 번째는 자보․산재․기타환자 미수금은 청구중으로 기간이 미 도래된 미수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할 수 있는 미수금입니다. 징수대책은 미수금 중 대다수금액이 기간 미 도래 및 보호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수금이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면 할 수 있는 미수금입니다.
일반환자 등 환자부담금 미수금은 대부분의 환자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환자들로 진료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악성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 1년에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가정 및 재산조사를 통해서 법적 조치 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하고 가려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8억이라는 것은 상당한 거액이올시다. 그리고 연말도 되어가니 금방 원장님 말로는 38억이 어느 정도의 시기가 가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액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다른 병원과 달라서 부산의료원 자체가 가난한 사람, 소위 영세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결산처분 돼가지고 병원운영에 큰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에 반해서 예가의 누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시는데, 항상 나오는 질의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은 예산회계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신문공고를 거쳐서 일반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보셨다시피 낙찰율이 92% 이상 높게 나타난 사유를 의약품의 경우는 95년도에 병원협회와 제약협회간에 합의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의료보험료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약가 기준의 25%를 초과하여 확인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제가 다음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약품구매예정가격 결정 시에는 의료보험 약가 기준 75% 또는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통상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벌써 75% 이외에는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75%에서 약간 상회해서 넣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렇게 넣어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거의 노출이 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법규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20조에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입찰일수의 제한이 없이 다시 입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입찰가를 높게 씁니다. 조금 높게 씁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낙찰자가 없게 되면 즉시 2차, 3차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자는 순차적으로 조금씩 낮춰가다 보니까 그 최초의 입찰 시 낙찰된 경우 외에는 대부분 그 어떤 예정가격에 접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에 구매낙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장님의 답변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소위 말하는 의약품구입 및 의료장비, 다른 위원들께서 이와 같은 유사한 질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질의에 대해서는 원장님 답변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어느 정도 수긍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사방화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방화관리에 있어서는 병원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상시 거주를 하고 있고 이용시설이라는 점을 우리가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별 관할소방서와 함께 상시점검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습니다. 따라서 방화관리자에 의한 수시 일상점검은 물론이고 이 점검을 통해서 불의의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개 옥내소화전, 그 다음에 4대의 동력소화펌프, 화재경보 설비, 67개의 소화기 등으로서 방화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제1병동 소방관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을 교체를 했고 전면보수 등 소방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에서 이 전선문제가 거론이 되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정비를 해 달라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 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번에 경보기가 4,000~5,000개가 되가지고 방마다, 그러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4,000~5,000만원 들여 지고 그것을 전부다 고치고 보수를 다 했습니다.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보시스템은 아주 완벽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도 하고 또 어떠한 월마다 소방관과 같이 한다든지 해서 방화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부탁을 합니다. 큰 호텔 같은 데도 보면 모든 시설이 되가지고 있는데 불이 나고 보면 아무 것도 작동이 안되고 훈련이 안되어 있어요. 병원에도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점검해서 화재에 유의하시기 꼭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덧붙여 말씀드리면 각 실과마다 정부의 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총무과에서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늘 챙겨보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3회 제가 순찰근무를 같이 밑에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매일같이 돌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421명의 인력은 적정한지 또는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인력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에도 있고 다른 병원과 비교해 놓은 표에도 참조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보나 앞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인력을 조금 충원을 억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줄여서, 지금 현재 11명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동결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에 어떠한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11명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 진료에 차질이 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11명 외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보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경쟁력 10%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하려고 이러한 인력에 대해서 조금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비스 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각별히 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병원 적출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따라가지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부산의료원에서 배출되는 적출물 처리가 미흡하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매일 수거해가지고 창고에 보관해서 그 다음에 월2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월2회 같으면 15일마다 한 번씩 처리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부패우려도 있고 신체의 적출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또 처리되는지 의문스럽고 궁금하고 또 이 적출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회사가 어느 곳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예,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인체조직물이나 탈지면이나 합성수지류 등 총 6종으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 적출물은 2차감염 또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절대적으로 소홀히해서 다룰 수 없는 폐기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건사회부령 제884호 적출물 처리규정을 제정해서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연간 약1만 3,000㎏ 정도의 적출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에서 자체소각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적출물 수거업자에게 위탁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업자는 관련법규대로 최소한 월2회 이상 직접 방문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나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 자체소각시설이 없어서 부산광역시장이 제4호로 지정한 북구 만덕동에 위치한 환경위생공사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물의 경우 발생 부서에서 발생과 동시에 부패 또는 변질이 안되도록 거기에다가 소독약이 들어 있는 밀폐용기에다가 약품처리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처리업자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적출물은 일반쓰레기와 분리를 해서 1일 수거를 하고 운반보관시에서는 스티커를 부착해가지고 외부인의 왕래가 없는 적출물 보관창고에다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과 1병동 1층 옆에 있습니다. 적출물 업자에게 인계처리하는 등 이런 것은 우리가 관련규정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출물을 반출할 때 대장을…
예, 다 있습니다. 일절 전부 대장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인데 우리 신축이전 건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데 기산에서 공사를 포기하고 난 뒤에 다시 재입찰을 했는데 당초에는 8월 27일날 8개 업체가 입찰을 하겠다고 등록을 해가지고 10월 2일날 입찰을 해 보니까 미원건설에서 단독입찰을 했는데 혹시 이렇게 된데에는 8개 업체가 단합을 해서 ‘이번에는 미원 너희가 공사를 하라’ 하는 이런 어떤 내역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히 입찰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0월 20일에서 2000년 12월 19일로 되어 있어서 약 38개월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유사병원에 실제 건립에 소요된 기간이 약 34개월입니다. 당 의료원에서는 산악지형으로서 토목 공정이 많은 현장여건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4개월의 공기를 더 줘가지고 무리한 공사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이고, 미원건설 단독입찰은 95년도에 시공업체 모집시에도 포스코 개발이 단독 응모를 해서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투자설명회시 8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나 선투자 후한가 정산조건으로 봐서 450억원의 시공자 선투자 부담이 되므로해서 요즘의 고금리 또 침체된 부동산 경기 등 이런 여파 등으로 해서는 참여결정이 신중해 졌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원건설의 경우는 현 의료원 부지 인근지역에서 지금 미원이 현재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짓고 있습니다.
미원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룹으로 성장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현부지 일원 일대에 대한 그룹차원의 프로젝트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한 것으로 추측이 돼서 이렇게 미원이 단독으로 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 미원건설과의 계약사항은 공사비는 476억이 되고 투자조건은 총 사업비 887억원에서 기이 집행한 130억을 뺀 나머지 사업비 757억중 국비, 시비 307억원을 제외한 450억원을 미원에서 선투자하고 현 의료원부지를 사업종료시까지 감정가로 한가정산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미원은 그런 연유로 해서 단독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적출물 처리 위반해서 지적당한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고, 미원건설이 단독응찰을 해서 합니다만 지금 선투자방식 이기때문에 혹시 이자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미원이 이번에 포기하거나 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초긴축을 하는 그런 마당이니까 걱정은 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간접이나, 직접적으로 알려온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미원그룹이 부도가 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미원건설 이것도 같은 계열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했다시피 그룹자체가 흔들리면 건설도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건설이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느냐 우려가 된다구요. 그래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수시로, 수시로 자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 38억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가부담 금액이 작년보다 몇 배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38억이 작년 현재에 비해가지고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같은 수준입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된 만큼.
회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자체 노력으로 직원 일인 한 환자 유치운동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을 누가 많이 했느냐 해서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한 숫자를 계산하고 우리 병원에서 한 숫자하고 맞아야 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보상을 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인력을 투입을 해서까지라도 이것을 점검을 해서 포상을 하려고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실제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환자 평균을 보면 작년에는 3만 6,000명이었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로 2만 9,000명입니다. 매월 증가비율이 따져도 연말까지 가는 것 같으면 작년보다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인원 한 사람의 유치하기로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환자수가 줄어든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얘기를 해 주시고, 하나 더 아까 병원 적출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환자는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10월말 현재는 줄었는데 적출물 발생량은 훨씬 많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이것은 어째서 그렇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출물 관계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환자수가 작년보다 줄어드는데 적출물 발생은 많다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부에서 폐기물 관계 단속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상당히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에서 외과분야에서 수술하면서 발생되는 인체 조직물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전에는 탈지면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것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혼합 수거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속이 강화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받았습니다. 적발이 안된 것은 우리는 엄격하게 일반쓰레기와 적출물, 환자진료로 인해서 발생되는 적출물하고는 구분해가지고 하나도 일반쓰레기로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하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정옥위원님 질의신청 했습니다마는 이수찬위원님께서 신축관계에 추가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 해주시고…
이수찬위원입니다.
미원건설하고 어차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착공만 남았는데 지금 착공을 하면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오고 가는 것이 없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착공은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옹벽공사중이고 했습니다. 투자조건이 자기들이 설계부터 공사까지 선수금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은 년 말하고 6월말에 국비와 지방비가 확보되는 대로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투자를 합니다. 선급금 개념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우리 위원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건설업계가 더 어렵고 지금 올해 거의 3분의 1이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리고 어느날 갑자기 우리 못하겠다 라고 이래 가지고 정산하자 이런 문제가 야기될 거예요. 정산하게 되면 상당히 갑과을 사이에 갑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보장하기가 힘들어요. 미원그룹 자체가 그렇게 매끄러운 그룹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산작업이 진행되면 만에 하나 중간에 기초공사를 해놓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순리인데 그것도 기업을 하는 측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선투자 조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분들은 정산마무리하고 그만 두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선투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최고 뒤에 돈준다 이런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측에서는 그분들이 을이지만 정산 처리할 때까지의 금액이 우리의 견적과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 금액보다 상당한 알파가 된다고요. 그것이 모든 감리고 모든 도장을 다 받아서 자기네들 주장에 맞게끔 육하원칙에 맞추어 버린다고요. 맞추어 버리고 땅 밑에 숨어버리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진 같은 것이나 비디오필름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관리를 안해 놓고 그분들은 아주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체계화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는 꼼짝 못하고 원하는 대로 정산처리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 혹시 기획실이나 관리부에서도 계시는 분들이 임기가 시립의료원에 계시는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이왕에 이런 큰 사업이 전개됨으로써 여기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처음부터 손을 대었으면 될 수 있으면 이동 없이 아주 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69억 5,000정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1사분기, 2사분기 나누어 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꼭 6월말을 지킬 것이 아니고 기업의 재정상태가 나빠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지키고도 제때제때 돈을 상환을 해 줘 가지고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주고 미원이 흔들린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미원의 오너가 우리 병원에 대한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오위원님이나 이수찬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명심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확인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를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김영오위원 질의하신 것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인 환자유치에도 환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신축까지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을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재투자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곤혹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장비가 다른 신생하는 병원이나 현재 아주 잘되어 있는 병원하고는 장비면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축 이전까지는 환자가 오히려 늘지를 못할 것이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직원 1인 환자 한 사람 유치운동 그 관계를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것 그렇게 바람직한 운동인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시립의료원이 환자가 없어서 계속 적자 나는것은 아니잖아요. 시설이 그렇고 장비가 이렇고 해서 경영개선이 안되는 것이지, 특히 거기다 직원이 한 사람씩 환자를 유치한다는 것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에 모 대학병원들이 이런 것을 합니다. 심지어 의과대학에서 학생까지 동원해서 환자를 1년에 몇 사람은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는데도 있는데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환자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직원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이런 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부산의료원 경영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의료원이 경영화를 위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실시하겠다 하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이후 1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경영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영진단을 실시하려면 외부용역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지 이것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상임감사제를 폐지하고 경영능력제고를 위해 관리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는데 극 도입하고 난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경영개선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하고 추가로 다음에 질의하시죠.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이 조금 시행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 예산에 잡혀있지도 않고 그래서 즉시 시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못하고 지금부터 시작은 합니다. 하는데 저희 의료원의 경영진단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13380-7호로 경영개선연구팀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달이 11월 15일날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경영행정담당관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서 내년 1월 2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도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시하는 계획은 저희 의료원 연구팀이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은 시청에서 경영행정담당관, 공기업계장, 공기업계 직원 1명 등 3명이고 전문가로서는 시 정책개발실 이재덕박사, 부산발전연구소에 손상원박사 등 2명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의사가 2명, 간호사 2명, 행정분야 2명 등 이렇게 해서 6명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기간은 97년 11월 20일에서 98년 1월 2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4개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일정을 살펴보면 12월 첫째까지 병원 전직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둘 째 주에는 20대 과제별로 현황을 조사를 하고 셋째 번과 넷째 번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개선방법을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이것을 종합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자문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셋째 주에는 분야별 개선방안을 확정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은 이것이 경영행정담당관실이 중심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까지는…
결과는 아직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리이사님이 오셔 가지고 몇 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장의용품을 직판을 하게 된 것을 지금 1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현황은 3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확대되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절휴가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해 보니까 외출, 조퇴가 6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에 수당에 한 500만원정도의 절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약 택배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7년 11월 3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장거리, 정기투약 환자 이런 사람한테 하는데 대한통운하고 지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현재 몇 건이나 하면 2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제를 11월 17일부터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병원안내를 공중카드 뒷면에 병원의 안내를 실어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같이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이런 것을 실시를 해서 420명 3회에 걸쳐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가 상당히 이관이 되지 않고 확립이 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달라진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익사업 확대나 환자유치 운동이나 비용절감, 직원의식개혁 등을 위해서 시책을 더 발굴해 나갈 것으로 생각입니다.
경영개선 활성화를 가져 왔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나절휴가제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말없이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가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것을 양성화해가지고…
외출허가를 받아서 나갑니다. 허가를 받아서 나가지만 이것은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당이 안 나가게 되어 있죠.
보통은 실시하기 전에는 그냥 말도 안하고 갔잖아요?
그런 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외출이나 조퇴를 이것을 상당히 허가를 맡고 합법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당을 안줄 수는 없고 해서 수당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당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반나절 휴가제를 하므로 해서, 자꾸 확대되고 많이 활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 경영개선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가정방문 간호와 관련해서 무료순회진료를 계속 추진하고 가정방문간호 및 퇴원환자를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료원의 인력도 11명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일이 많을 것인데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무료순회진료나 가정방문간호 및 퇴원환자를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순회진료를 저희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97년도 10월 15일에 남강사회복지 산하에 아동일시보호소라든지 남강아동복지원, 남강경로노인복지관 등에 수용되어 있는 원아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들이 2명 정도 약사1명, 간호사 2명 이렇게 해서 행정요원 따라 가지고 순회를 해서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102명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실적입니다. 또 가정방문간호 및 퇴원환자 관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이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정간호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이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가정간호사 이것을 모집을 해가지고 복지부로부터 가정간호병원이라는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획을 시행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강아동복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가서 무료로 진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시설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강만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복지원이나 이런 곳에서 요청을 해 오거든요. 이것이 다 되면 다음에 다른데서 요청을 하면 그 곳으로 가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확대실시가 된다 그러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데 의사 2명 이런 정도의 인원을 빼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간호사제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는 지금 부산대학병원 간호학과에서 1년 과정으로 계속 자격을 획득해가지고 나오는데 과거에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다시 1년 과정으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고 또 방문간호사 자격 소지자들이 스스로 방문협의회도 만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우리 의료원이면 의료원, 아니면 대학병원이면 대학병원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정간호병원이라는 지정은 복지부에서 받아야 되고 지금현재 가정간호사 자격은 아까 말씀대로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자격을 취득하므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정간호 취득자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모집을 하든지 이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아닙니다. 130명인가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우리 부산시도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130명인가 자격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갈 때가 없어요.
현재 우리는 안에 없습니다.
안에 없다 이 이야기죠?
예, 안에 없습니다.
다음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료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보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이직 및 신규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 인력을 421명이라고 보면 퇴직이 97년도 56명이라면 전체인원의 13~14%정도의 전체인원에 비해서 많은 느낌이 듭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특히 그중에서 분야별로 전공이 39명중에 16명의 이직율은 30%이상의 이직율이라 사료됩니다. 아직 정원이 6명이 임용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민진료에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현황 관련퇴직자 56명, 임용인원 49명, 부족인원이 11명입니다. 여기에서 전공의 부족이 95년도부터 국가고시 불합격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턴은 필요인원보다 합격률이 적고 대기업이 병원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인턴지원자가 대형병원으로 전부 선호하기 때문에 지방중소병원은 정원에 미달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인턴정원 15명중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레지던트는 1년차 11명중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공의 부족사항은 이러한 연유 때문에 부족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별 부족인원에 대한 사유는 현재 직렬별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 경쟁력 10%, 향상 관리비 10% 절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결원인력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병원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최일선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직이나 의사직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충여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 인력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환자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큰 병원으로 이직율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전문의가 올해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6명에 대한 과연 진료에 차질이 없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이것이 막연하게 10%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부당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원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진찰을 한다든지 진료를 해야 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필요한 장비가 없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부산의료원이 안고 있는 장비노후화라든지 그리고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런 것과 비교할 때도 그런 의료장비의 부족도 부족이려니와 본 의사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시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에 차질이 없다면 천만다행인데 의사가 부족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나 진료를 할 수 없는 점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우려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 대형병원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턴이 기현상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의사수는 상당히 많은데 필요한 수련의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엄청 적습니다. 이것이 불균형을 국가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에 학생 4학년이 되면 벌써 대형병원에서는 인턴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해오고 또 좋은 보수조건을 제시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접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봉급이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다른 것이 잘 안되면 봉급이라도 월등히 주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보수규정이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점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여건이 병원자체로서의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해주는 이런 시설들이 안 좋으니까 여기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의료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러면 보사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모아서 보사부에 전체 건의를 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개선점을 우리가 건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적극성도 띄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료원 원장이 의료원의 한계점만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료보건정책에 대한 건의책을 상부로 올려볼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연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분의 답변을 하시면서 부산의료원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장비부족과 시설노후로 인해서 입원환자 실적이 줄어든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의료장비가 어느날 3월이나 4월까지 노후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료원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의 목표를 세울 때 목표설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설정된 목표라면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여서라도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10월 현재 입원환자의 목표실적은 87%정도로 외래환자는 95%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저희 한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수치를 갖고도 우리 의료원장님의 앞으로의 향후대책과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면 10% 감소한 목표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상향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신축이전이나 재투자 이런 것이 안되고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상황을 조절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정선에서 조금 하향한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인원의 예산이나 장비의 예산이나 모든 것이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져서 달성 가능한 수준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의료원의 목표를 수치상으로 그려낼 수 없다는 어려운 점도계시지만 목표를 설정했다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진료환경개선을 위해서 몰두하고 계시는 면도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약 택배제도 운영을 11월 달에 하셨다고 조금 전에 서정옥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언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거동이 불편한 자와 그리고 장거리, 정기투약자로 구분해서 약 택배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환자 전체의 약 30만 명 정도의 입원 내지 외래 환자 중에서 정기투약환자의 기준, 그리고 거동불편한 자의 기준, 그리고 장거리라 하면 부산시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장거리라고 기준을 두어서 여기에서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 전체 환자의 그것은 몇 프로정도를 택배로서 이렇게 약을 환자들에게 수송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달 정도 실시해 본 결과로 대한통운측과 계약했던 한달 정도의 예산상의 문제와 앞으로의 향후 이것을 확대할 때의 문제점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환자는 모두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잘 홍보가 안되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홍보를 더 함으로 해서 좀더 이런 편리한 점을 알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모든 환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무가 바빠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일이 바빠서 일을 보고 오는 동안에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러면 여기에 희망을 하면 접수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로 1만원정도 걸리는 거리에는 어느 정도의 요금을 받습니까?
3,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반 택시로 가는 것보다는 월등히 싸네요?
예, 쌉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하는 환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23건이 되었습니다. 자꾸 확대되어 나가지 싶습니다.
아직 23건이라면 미미한 그야말로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겠지만 이런 것이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과 보완점은 무엇인가 이런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 단점을 면밀히 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서비스차원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막상 ‘개선한다,’ ‘개선하는 이런 품목도 있습니다’ 하는 정도의 보이는 행정만 안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이 질의하신 택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진료가 끝나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때까지 대기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50분 정도 걸립니다.
택배제도는 대기시간을 바쁜 사람들이 대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서 택배료를 지불하고 집에 가 버리면 집으로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산대학병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보고 느낄 때 물론 지방에 있을 때도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50분 정도의 대기시간 때문에 택배료를 본인들이 내고 집에 가서 기다리면 갖다 주는데 세 시간, 네 시간 기다려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거든요. 사실은 다른 병원에 가서도 택배제도를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취지는 좋으나 정말 환자들이 50분 내지 한시간을 대기할 시간이 없어서 탁송료를 내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한진택배의 상혼에 다소 속된 말로 편의를 이유로 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 부산의료원 뿐만 아니고 본위원이 그렇게 느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0분을 대기하지 않으려고 택배료 3,000원을 더 내고 집에 가버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원하는 것은 원해서 하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게 된다 이야기죠.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 택배제도를 다른 병원에 가보면 다른 어느 홍보간판보다도 굉장히 크게 홍보해 놓았어요. 물론 한진택배에서 해 놓았을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해라 하는 것을 엄청나게 부산대학병원에 가도 입구에 크게 해 놓았어요. 이것은 한진택배의 상술에, 고의적은 아닙니다마는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과연 계속 실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대기시간을 질의한 것인데 대기시간이 50분 같으면 굳이 택배제도가 필요 없다 두 시간, 세 시간 걸린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그렇게 알고 계속 검토해 보세요.
면밀히 검토를 좀더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여기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의용품 직판관계라든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 택배제도라든지 신용카드제 실시 그리고 불우 소년소녀가장 무료진료 등은 아주 고무적이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년소녀가장 무료진료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첨가해서 불우독거노인 및 무의탁노인도 무료진료를 할 용의는 없으 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인력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허용하는 한 좋은 일이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불우 소년소녀가장은 진료를 해왔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도 중요하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 중에 불우독거노인 및 무의탁노인들도 상당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될 입장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축건축 이전까지 노후건물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의료원 입주가 2000년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현재 사용중인 병동이 30년 된 건물로 노후화로 인해서 관리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용환자의 감소 문제, 그리고 신규투자 억제 등으로 환자의 유치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재정악화가 배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및 96년에 현재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므로 계속 사용중인 현재의 건물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97년 1년 동안의 위탁점검결과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절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5년 말에 1,5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성대학의 산업안전연구소에다가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96년도에 4,8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균열보수하고 또 건물에 대한 철강압착 보강 등 그런 보수보강을 완료한 바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분기별 일상점검 등 시설물 이런 것에 우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부에 관한 관리체계로서는 보면 시본청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연제구청 등 이렇게 해서 상급 감독기관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실태 및 안전 등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서는 우리가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대영건설 안전진단연구소와 연간 390만원의 시설안전 점용계약을 맺어가지고 분기에 1회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일부 벽체의 미세하게 균열부위가 발생을 하고 누수가 있다고 했으나 구조상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1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정기검사 및 필요시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신축이전 전까지 시설물 사용에서 안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이전까지는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송기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의약물품 구매입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찰공고에는 신문이, 똑같이 서울경제신문에 또 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부산의료원의 의약품 납품실적 1번에서 3번까지만 작년과 대비해서 뽑아 달랬더니 삼원이 1등, 복산이 2등, 청십자 3등, 그런데 6년째 1, 2, 3등 제약사가 불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필요없이 그냥 매년 이 회사에다가 납품을 의뢰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부장 유승희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연간 소요약품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초에 시행을 합니다. 신문공고를 중앙지에 내는데 결국 경제신문에 왜 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저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고료가 몇 분의 1밖에 안됩니다. 다른 신문에는 신문공고 2단 8㎝정도만 내면 공고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경제신문은 공고료가 싸고…
공고료가 얼마입니까?
오십 몇 만원밖에 안됩니다.
타…
다른 데는 삼백 몇 십만원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만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도매업협회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왜냐면 전국에 있는 도매업자들이 전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가지고 협회에다 통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 협회에다가 통보서 낸 것 금년 것 가져오세요.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합니다. 현장설명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는데 전국에서 응찰을 해옵니다. 현장설명회 참여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다 응찰할 자격이 있으면 참여를 시키고 제한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끼리 어느 업소가 어떻게 얼마만큼 하라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관여할 권한도 없고 밖의 사항이고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론 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결국 매년 같은 추세가 나타나는 것이 특정도매업자하고 어떤 연류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그러한 사실은 없고 저희들은 전국에서 구독하고 있는 중앙지에 내고 그것은 조선일보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일 구독자가 많은 것으로 알지만 그것은 삼백 몇 십만원 돈을 안 들여도 경제신문에 내면 몇 분의 일정도로 공고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낼 수 있고 또 전국을 관할하고 총괄하고 있는 중앙의약품도매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통보하면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회원도매업소에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통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입찰기회는 균등하게 전국의 어느 도매업자라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좌우간 6년 동안 단 한번도 제약업체 납품실적 1번, 2번, 3번이 순위가 안 바뀌고, 항상 보면 삼원, 복산, 청십자, 내년도에도 또 이 자리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원, 복산, 청십자 똑같이 아마 제약업체 순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은 불변할 것이다는 여론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결국 전국에 산재한 약품도매업자에게 입찰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기회를 주었고 또 자기들이 현장설명회까지 다 참여를 했다가 입찰결과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도매업자하고 연류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도매업체하고 담합을…
이것을 저희들로서는 막을 길이…
다른 사람들 와서 응찰해 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쉽게 말해서 담합해가지고 삼원, 복산, 청십자로 결정을 한 겁니다. 6년 동안 순위가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관계공무원이 함께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런 얘기 아니고 이것을 한 번 부산시민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런 데이터를, 누구든지 다 저와같은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일간지에는 320만원의 공고료가 들기 때문에 가장 싼 서울경제신문에 낸다. 그러면 이것은 독자가 별로 없는 신문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가…
아니, 지금 수십억의 약품을 구입하는데 320만원 아껴가지고 되겠는가, 그리고 그 의약품 자체도 삼원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이 다 질 좋다고 쓰는 것인지 순위가 너무 안 바뀌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또 다시 질의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답변을 내가 해볼까요. 경제신문에만 공고를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 이미 각 제약회사는 모든 광고가 경제신문에 광고가 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매회 언제쯤 공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중앙일간지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했다면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에다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업체가 설명회에 왔다가 응찰하지 않은 이유는 대구업체가 부산에 납품 안합니다. 그렇죠? 매일 계속 필요할 때마다 약품을 배달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업체가 부산까지 와서 납품 안합니다. 왜 그런 확실한 대답을 확실하게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부산만 하고 있는데, 단 부산의 납품업체 세 개가 납품하는 것은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송기권위원의 질의요지는 계속 순위가 그렇게 되느냐, 이것이 담합 내지는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요것만 중점적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시내 36군데 의약도매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저희들도 불가항력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신이 얼마만큼 하라, 어느업소가 얼만큼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과가 이렇게 묘하게 나타나니까 결국 저희들이 이런 질책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떤 도리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약품구입 할 때는 입찰공고를 내게 되어 있죠? 법상으로.
예.
하나의 요식행위로 이것도 50만원 낭비죠. 그렇죠, 내년에 와 보면 또 이 순위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됐습니다. 됐고, 부산의료원 경영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새로 이사님이 오시고 난 후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진이유의 하나가 인건비 노사문제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국가경제가 모자라 가지고 대기업에서 감원추세가 일어나서 지금 대량 실업사태가 일어나는 판인데 아직도 우리 의료원에서는 국가경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런 노사분쟁은 야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직원의식 교육실시 및 직원화합 행사활동 등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해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예산 긴축운영으로 2억 1,400만원을 절감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절감내역 중에 큰 것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절감목표는 금년도 2억 2,4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정도의 의료소모품비하고 급식재료비에서 저희들이 세이브를 봤습니다. 의료소모품비는 굉장히 절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에서도 대체를 해가지고 7,000만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연말까지는 절감목표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오순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순곤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정도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원 신축이전 부분에 대해서 8개 업체가 입찰을 하려다가 미원만 단독응찰을 한 것 설명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왔을 때에 포스코로부터 지원비를 100억으로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50억원 별도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50억은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작년연말 12월 27일에 저희들 50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50억은 별도관리하기 때문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55억 4,000만원 됐고, 금년도 연말에 50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구두약속이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노력중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50억을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 퇴직제 연말실시 얘기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까?
예,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명예 퇴직제는 저희들이 8월 4일자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10월 20일자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명예퇴직자금으로 2억 정도를 예산반영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되는대로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과감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원자에게 우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지원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경영개선팀을, 오순곤위원님 오시기 전에 보고드린바 있는데 경영개선팀이 시에서 주관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현재 없을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질의를 했었던 내용 중에 원장님 출퇴근 부분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선탁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것은 원장님께 당부말씀이올시다.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보게 되면 입원환자 건의내역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간호사를 부르기가 힘들다.’ 답변은 ‘간호사 근무지침에 의해서 한 번씩 한다.’ 하나의 예는 ‘환자복과 시트가 너무 낡았다.’ ‘예산절감하고 조치를 최대한 수용.’ 외래환자의 건의 내용은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복도와 벽면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98년도에 예산반영 도색계획함.’ 이것이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경비실 의자가 부족하다.’ 답변 ‘파손된 의자 보수 및 교체’ 했는데 이 환자의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인지 알고 공신력이 따르지 않을 때는 환자가 시에 불신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환자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 잘 이행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시립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만 오늘 많은 동료위원들은 현재의 여건 하에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만 이전에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축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상태에서도 경영개선을 해야 되고 또 2000년도 가 좀 남았으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항상 요구되는 것이 본위원이나 아니면 교육사회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원장에게 경영의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원장, 경영부원장이라고 할까 이런 제도를 실시해야 하겠다 하다가 마침 관리이사가 임용이 됐습니다. 이제 몇 개월 됩니까?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말하면 관리이사가 부산의료원의 경영을 거의 책임지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오셔가지고 몇 가지 개선한 사항이 있습디다만은 끝으로 불과 3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만 이사님께서 3개월간 느끼면서 앞으로 이전할 때까지 약 3~4여년간 부산의료원의 전망에 대해서 혹은 어떻게 해 나갔으면 점차 계획이 있다든지, 의회에서는 어떤 도움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한 번, 3개월 동안 일해본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의 책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3개월 동안에 우리 부산의료원 전체를 진단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것은 첫째 여기에 와가지고 공직생활을 35년동안 하다가 여기오니까 상당히 체계가 다른 데서 내 능력이라고 할까 거기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1개월 이상 2개월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권력관계하에서 움직이는 사회와 또 의사님들의 어떤 특수한 전문직 그 사이에서의 어떤 제 역할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의료원에서 앞으로 결손을 보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의 제일 첫째, 저는 처음와서 공직자의 그런 것을 직원 전부가 좀 더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져주는데서 제1차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의료원도 구조개선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3년 후에 갈 때, 또 현재의 병실수와 전부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우리 인력을 갑작스럽게 줄인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두고 현재 시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가 적게 움직여 나가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일단은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계획을 각 과로부터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절약, 그리고 모든 직원이 그 절약에 참여하는 의식부터 확립된 연후에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대로 풀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평소에 느끼는 것은 우리 관리이사의 말대로 우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시립의료원이 주인의식, 내 것이다 하고 누가 경영을 한다면 흑자는 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을 수 있는 곳이다. 항상 얘기합니다. 아까 공동체의식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째 주인의식이 결여된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 의료진말고도 사무직원도 개개인이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별로 직장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내가 월급 조금만 더 받으면 그런 방향만 늘 조금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랫동안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흑자는 못될망정 적자는 내지않을 수 있는 의료원인데도 항상 적자가 났다 하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각오를 하시게 되리라고 기대를 해 보겠고, 구조개선 물론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명예퇴직, 이것 개선 안하고 있는데 지금 호봉수가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물러나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이 돼야되고 지금 앞으로 다른 기업체도 감축운영하고 하니까 여기에 개선의 중점을 둬가지고 또 이전할 때까지 우리 원장님과 새로 큰 각오를 가지시고 임명되신, 부임하신 관리이사님 내년에 행정사무 감사시에는 이만큼 더 개선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축이전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장도 가봐야 하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료원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부산의료원 신축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사항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