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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0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 이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중 가정복지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은숙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짓 남겨두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등 매우 바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수립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해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직접 취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가정복지국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일부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필요하다면 관계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은 물론 관계서류 제출에도 적극 응하는 등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가정복지국장 등 열 한 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가정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5日
가 정 복 지 국 장 김은숙
가 정 복 지 과 장 이철형
여 성 정 책 과 장 심영숙
노 인 종 합 복 지 회 관 장 전병선
아 동 청 소 년 회 관 장 박영부
영 낙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장 송충삼
함 지 골 청 소 년 수 련 원 장 이정숙
양 정 청 소 년 회 관 장 최명한
청 소 년 수 련 소 장 김기수
여 성 회 관 장 유혜생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최승해
그러면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저희 가정복지국을 보살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이윤식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가정복지 행정도 많은 발전을 가져 왔고 가정복지국 전직원들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감사 과정에서 다소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家庭福祉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家庭福祉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家庭福祉局)
김은숙 가정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면서 답변 도중 또는 답변 후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기권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0페이지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자신이나 가족의 힘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기관 7개소 중에 1개소 당 7,500만원씩 지원대상기관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가 지원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고 예산지원이 없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10월 파견사업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 주간보호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낮 동안에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허약한 노인이나 일시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주간보호 사업과 관련해서 부산지역에는 일곱 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금정구 2개소,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부산진구에 각 1개소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간보호 사업기관이 없는 구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간보호 사업기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정되며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인, 아동, 여성복지법인 지도 감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법인, 아동복지법인, 여성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회계관리부분, 시설운영부분에 부적정한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 또는 경고 조치한 사항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대상 법인별로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행정상, 재정상 조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31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의 부실운영으로 부당지출 등으로 해서 2억 1,400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법인에 대해서 부실운영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처럼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도감독기관의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인센티브 평가 실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법인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보조금 축소 및 형사고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근본적인 지도감독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7페이지 영락공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락공원의 화장동과 부대시설 납골당 등은 건립당시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현대화된 시설로서 전국에서도 모범시설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등이 저렴해서 경영행정차원에서 세입증대 대책이 필요한데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외 수입 증대방안을 보니까 빈소사용료 등의 인상, 묘지관리비 징수, 주차장 임대 등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빈소와 시체안치실 사용료를 일반병원 장례식장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묘지관리비는 당초 묘지사용 계약시에 묘지관리비를 한 번만 납부하고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지관리비를 다시 징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공원주차장을 장의차 차고지로 임대하면 인근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종전에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과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른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을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기금 조례로 통합해서 금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 기금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2001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매년 시비에서 1억원씩 출연하고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부터 2001년 말까지 연도별 조성 예정액 및 지원 예정액을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과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을 통합할 당시에 기금 잔액은 각각 얼마이며 또 잔액 비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97년도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 지원액중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성격의 지원액은 얼마이며 지원비율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청소년 통금구역 해서 하반기 때 매스컴에도 아마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오늘 자료에도 청소년 통금구역 관계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을 통금구역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통금구역이 지정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영업하시는 분이 영업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반대할 때 또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소상히 답변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연간 운영비가 6,500여만원으로 YWCA에 위탁을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감시단 운영을 위한 전담요원은 불과 2명 정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모니터요원도 250명 정도가 있는데 고발센터 운영과 또 유해환경 실태조사 문제, 캠페인 전개활동 문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지,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는지, 또 운영실태를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점검이 되었고 또 운영실태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자금 지원한 내역을 두고 활동내역이 어디어디 어느 정도 소모가 되었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매스컴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황령산야영장사업소가 개소된지가 연수로 따지면 만으로 따지면 2년을 채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사업소 명칭이 자꾸 변합니다. 변화가 되고 있어요. 자꾸 바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소의 이름을 세 번씩이나 자꾸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소관 부처 상임위원회 시의원은 물론이고 부산시민 전체가 헷갈립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은 더더욱 헷갈려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도 좀 밝혀 주시고 어떻게 해서 바꾸게 되었고 조례까지 명칭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애린유스호스텔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것이 1~2년이 아니고 몇 년이 됩니다. 되는데 큰 비전이 없이 계속 한해 한해를 넘기는 것 같은데 지금쯤은 자꾸 보고하고 현실이 이렇다 이런 것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강구가 이제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답습하는 내용만 나오는데 어떤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추가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소년 시설 추진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5개년 계획이라 이래 가지고 97년 11월 기이 확보된 수련시설이 생활권 시설이 11개이고 그 다음에 자율권 시설이 4개소, 유스호스텔이 1개소 등 해서 16개정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착공이 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금곡청소년수련원이나 설계용역발주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센터나 또 엊그제 입찰공고해서 착공에 임하려고 하는 기장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등등이 있고 민간인 시설해서 부산유스센터 이런 것이 있죠.
지금 오늘 현재에 개관 준비중에 있는 영도구 신선중학교내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내역을 본위원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서 재정지원 내역과 설치경위, 그 다음에 앞으로 신선중학교 내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소의 운영방법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국제교류센터와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이러한 사업은 지금 올해를 보내는 아주 마지막에 와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97년 예산을 이미 책정을 작년 이 시기에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해 주었는데 한 회계연도를 거의 불과 한달 놔두고 착공할 수 있도록 입찰적용을 시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겨울공사해서 안되고 부실공사하면 안된다 하고 우왕좌왕하는 판에 겨울시기를 딱 선택… 커팅을 끊는다고요. 그래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9월달, 8월달 우수기 넘기고 하면 안되느냐, 왜 겨울 들어와서 겨울문턱에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변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 청소년의 배 이래가지고 한일교류 청소년의 배죠. 지난봄까지만 해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150여명이 국제 교류차 일본을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상이 일반청소년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내용에 있는데 많은 혼란이 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소득 소년소녀 청소년들이 만약에 가가지고 어떠 어떠한 교류과정에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일반청소년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범주를 일반청소년이라고 포함할 것인지, 또 총 참여인원 중에 몇 명 정도가 일반청소년에서 포함이 될 것인지, 저소득층은 전혀 없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각 지역적으로 우리 사회단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요즘 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죠. 예를 들면 사회복시설을 착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민들이 민원을 야기합니다. 이 민원으로 인… 착공이 지연되고 급기야는 해를 바꾸고 작업이 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관할 구청이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아주 근접해서 민원인들을 설득을 하고 또 법적인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행정부처에서. 그것 민원 일어났으니 여러분들끼리 협의… 상의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은 구청장이 민선시대가 되어 놓으니까 그 표를 의식… 더 합니다.
그런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아주 강력한 뒷받침을 해 주어야 돼요. 구청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말이야. 구청장 눈치보고 말이야. 이렇게 우물쭈물 합니다. 국비, 시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작업이 안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 재송에 보면 아마 노인센터 공사를 하는데 진정이 일어나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집을 3층을 2층으로 짓고 집을 후퇴를 하고 아주 웃깁니다. 그것 전부다 국비 소모예요. 거기에 누가 제도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앞장서서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청에 가정복지 담당하시는 과장까지도 민원에 끌려 다닙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 낼 것이냐, 법이 한계가 있으면 법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원을 야기하는 사람이 힘이 실리게 만들어 주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사회복지 사업하는 사람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것도 갑작스럽게 지적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오는 문제점들이니까 그런 사항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현황 9페이지에 보면 치매노인에 관련한 그것을 잘 들었습니다. 최근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그중에서 치매노인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전체 노인이 19만 1,000명 정도에서 4~5%정도의 약 8,000명 가량이 치매노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노인 치료 및 보호시설이 부족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시에는 치매노인을 위한 수용시설이 현재 있는지, 만약 있다면 수용인원이 약 8,000명의 몇 프로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앞으로 개원하게 되는 부산시 치매센터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수용하게 되는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치매노인도 수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치매전문병원 건립 등 치매노인에 대한 부산시의 향후 종합대책은 어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 15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개선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보육실습의 부당 운영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산지역에 일부 보육교사 훈련기관들이 실습시간을 임의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부적당한 보육실습기관 선정 등 부실하게 운영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지난 7월 부산지역 4개 보육교사 훈련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대 부설 보육교사 보육원은 지침상 실습기간에 미달한 사항이 적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보육교사교육원은 300여명의 보육생 보육실습 일지의 관련서류들이 보존을 하지 않고 보육교사훈련원이 멋대로 운영한 사항이 적발되어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육교사 훈련기관 운영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부산시 전체에 감사한 내용과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황보고 22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방안에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각 위원회 현재 96년도 구점 몇 프로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30%로 내실화 할 방향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내 전문여성 인력관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며 정말 그런 분들이 적소적재에 관련부서와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강구는 어떤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위원으로서 아니면 나라가 이렇게 위급할 때는 늘 여성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는 이런 지혜로운 우리의 과거사가 많았습니다. 최근 한보사태 그리고 기아사태 이후 국가의 신용도가 정말 땅에 떨어져 있고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달러화가 폭등되고 외환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과연 정부에서의 대외신용도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여성들이 국가의 위난을 그냥 앉아서 볼 것이냐 이럴때 우리 여성단체들이 앞장서서 사회의 낭비풍조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축소방안 등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정말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절약과 근검 이런 것으로서 위난의 국난을 해결할 방책으로서 우리 부산시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첫째 가정에서의 소비생활 합리화 등 건전소비 문화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계획을 우리 여성국장님께서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보여 주셔서 여성들이 활동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정주부 등 여성을 대상으로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성경제교육 등 세미나 그리고 새마음갖기운동 등 이런 사업을 갖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대책강구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청학모자원 기본재산 유용사건에 관련해서 여성복지법인 및 시설지도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여성복지법인인 청학모자원의 대표이사가 법인 기본재산 예탁금 23억 4,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복지법인 및 시설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청학모자원의 공금유용사건과 관련된 그간의 조치내용과 향후 법인의 기본재산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감사실시를 한 실적과 결과에 대한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자격 시설종사자 채용 및 시설종사자나 친인척 고용 등 해묵은 비리의 척결할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시설 장이나 총무 등 친인척 종사자 교체가 12개 시설에 30여명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서류상의 교체인지 실질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졌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노인진단결과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50만원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96년에 3,446명을 진단을 했고 금년에는 5,000명하기로 했습니다.
11월말까지 이 분에 대한 진단이 다 끝나는데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검사비는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만원 지원해 줄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고, 청소년사업소가 생긴다 하는데 청소년사업소가 생기면 그 사업소하고 본청 청소년과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고 구 사업소하고 구청관계는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고 지도감독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일본 위안부 할머니 지원이 10명에 8,000만원인데 우리 부산에 있는 분이 10명인가, 그러면 8,000만원 같으면 한 분에게 8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 그냥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 보사국이나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국에도 많은 인원이 수용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급식을 하다 보면 잉여분이 생긴다구요.
사람이 많을수록 잉여분이 많이 생기는데 그 잉여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지침이 각 시설에 내려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설에는 단술을 만들어 가지고 간식을 준다는 데가 있고 어떤 시설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간식을 준다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우리끼리 안 듣는 얘기로 간식도 안해주고 떡도 안해주고 했다고 정리만 해놓고 또 다른 데로 유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감독을 잘못 했을 때는, 그런데 좌우간 잉여분이 남는 것은 확실하니까 몇 명 수용시설에는 얼마쯤 잉여분이 생길 것이다.
또는 몇 백명 이상 수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잉여분이 생길 것이다 해서 어떤 시험을 … 그 양만큼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나올 필요가 있다. 떡을 해 줄 경우에 그러면 송편떡을 해 줄 경우에, 몇 명 수용시설에는 한 달에 쌀이 얼마가 남으니까 송편을 했을 경우에 몇 개가 생기니까 한 사람 앞에 몇 개씩 돌아 갈 것이다라는 이 정도 계산은 나와야 되고, 단술을 해 줄 경우에도, 하기야 물 많이 부으면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 가정에서 해 먹는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하루에 몇 컵씩 며칠에 몇 번씩 줄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결과에 의한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데 작년인가 금년 초인가 이런 것이 거론이 됐지 싶은데 그런 지침이 내려갔는지, 안내려 갔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는 보사국하고 의논…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옥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단체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내역과 어떠 어떠한 사업에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경비로 2,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내용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구별로 독거노인 세대수 및 인원현황을 보면 비교적 구세가 작은 서구, 동구의 대상자가 매우 많고 남구는 2,253명이나 되는 반면 구세가 비슷한 동래구는 33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거노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며 그리고 언제 조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독거무의탁 노인들에게 지원한 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시민들도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검소하고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정화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에 가정의례업소 단속실적이 55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매장위주의 경제문화를 화장위주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은 또 무엇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상조회사에 대한 지도단속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상담소 80군데가 있는데 이 상담소에 대해서 요즘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락행위라든지 보도에 연일 때리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어떻게 점검이 되어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청소년회관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12월 23일 개관한 양정청소년회관에 97년 양정청소년회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거하여서 97년 8월 19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여 불국토 등 7개 단체가 신청하여서 97년 10월 8일 선정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사단법인 불국토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수탁단체의 이용료 인상요구뿐 아니라 재정지원 요구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정지원에 대해서 조금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청소년 이용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으로 가면 시에서 하는 것처럼 수익성에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수익에 굉장히 치중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청소년 이용자가 줄어든다 하면 그 대책도 아마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그리고 사업소 기구가 양정청소년회관에 있던 시 직원들이 대폭 다른 데로 가야되는데 이 남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여기에 있던 인력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는 시 직원은 어디에다가 전부 흡수를 시킬 것이며, 또 그 인력을 흡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생활자아를 위하여 노인취업 알선센터를 세 군데에서 네 군데로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각 동회에서도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해서 노인들에게 좀 더 많은 취업알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 여성단체 정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개 단체가 정비됐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 단체의 정비가 지난번에 과거에 우리가 정비한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뜻에서 이 정비라는 말을 써서 여기에다가 기재를 했는지 그 단체명, 단체명을 조금 답변해 주시고, 왜 정비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욱위원입니다.
청소년 선도시책 추진에 대해서 수치가 조금 의문이 나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업무현황에 보면 중퇴생 실태에서 재입학이 3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중퇴청소년 7,576명 전체 중에서 이 수치인지, 그 밑에 보면 복교희망자 복교조치가 5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치가 맞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복교학생 중에서 또 중도에 하차한 학생은 없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국제교류확대 방안에 있어서 청소년의 배를 운영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의 배 참가대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선발기준 자체를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자녀들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놓고 지금 현재 청소년의 배 운영의 개선대책에 보면 방문청소년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발하여 교류를 하니까 효과가 저하가 됐다.
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가니까 교류효과가 저하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더불어 일반 모범 청소년도 포함해서 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발상의 요지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경로식당지원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 경로식당 지원문제는 보건사회국하고 가정복지국하고 두 군데서 다 보고가 올라 오는데 예산지원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가정복지국입니까, 아니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서 하지요. 그래서 조금 묘해서 어디다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물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한 번 더 이 내용은 보건사회국도 물었던 질의인데 지금 현재 경로식당 지원 운영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7개소가 있고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는데가 31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또 어떤 단체는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경로식당지원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는 불가능한지, 혹시 우리 법으로 제정이 안돼서 지원을 못하는 것인지, 혹시 법으로 제정이 안됐다면 우리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약물복용, 유해매체를 통… 비행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통계를 보면 청소년의 유해 매체물 접촉실태가 음란잡지가 94.6%, 폭력 영상물이 51.3%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본드, 부탄가스 등 청소년 약물사용 경험율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이 97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법 위반 예방차원에서 홍보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동안의 실적은 어떠한지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시 관내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의 건수와 부과금액, 부과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소년소녀가장은 689가구, 1,161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월평균 생계보호비는 후원금을 포함해서 35만원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는 외로움, 고민 등으로 인한 소년소녀가장들의 문제가 심심치않게 보도되고 있는데 앞으로 단순한 생계보호수준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정서적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시책 개발과 보조금 지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서적 보호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아까 다 이야기가 된 문제입니다만 함지골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함지골 청소년수련관 개관 이후에 수련관이 협소한 관계로 기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 이용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아마 적어서 제약을 받는데 이 기회에 추가 활용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학년단위가 안되면 때로는 학급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항간에 함지골 수련원은 민간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독거노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업무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이 756명에, 독거노인이 1만 3,000여명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일반 영세노인들은 정부에서 적은 대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만약 추진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몇 명 정도 결연이 알선되었는지 알고 싶고, 결연자 수와 결연단체는 어떻게 되는지와 월평균 대충 실적이 어느 정도 돼서 독거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시설은 지역단위 청소년문제에 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전화상담이라든지 면접상담, PC상담을 하고 있고 또 중퇴청소년은 복교에 따른 심신수련교육과 학부모교실이라든지 상담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의 지난 96년 11월 1일부터 청소년수련소 입구에 단독주택 한 동을 임차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시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현재 청소년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도 청소년 상담실적을 확충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정화위원님께서 보육교사 연수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97년 11월 7일날 보육아카데미 정원감축에 부당하다 … 법원에 소송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공판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부산시가 TKO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결과라든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있어야 겠습니다.
경과가 너무, 신문에 보고하면 시 행정이 너무 좀 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을 봤습니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예는 아동학대예방을 위… 내년도 계획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을 신문기사로 접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겠고 그 가운데 우리 부산시에서나 가정복지국에서나 무슨 대책위원회,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이 하나의 전시효과나 무슨 선심용이라 그럽니까 그런 쪽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본연의 아동예방위원회 설치목적에 맞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고 실제로 이래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시민이 또 아동학대를 당하는 우리 가정에 피부 적으로 닿도록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펴져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가정복지국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업무감사 업무현황 보고가 상세하고 일목요연, 성실하게 잘 작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여성단체협의회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성윤리가 실종되고 성개방 풍조가 만연되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여대생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이를 비관 투신자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성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미성년자 성폭행 건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의 성폭행 발생예방대책과 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고 또는 상담을 해 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우리의 옛것을 되살리는 전통문화 분야 여성들의 문화예술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특색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여성문화회관이 여성회관과 비교해서 특색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중산층 이하 저소득 소외계층의 여성을 위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회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최근 심각한 경제불황 및 남편들의 명예퇴직, 조기실직에 대비하여 여성들의 취업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취업알선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취업알선 직종의 내용과 여성취업을 위해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난번 여성단체협의회의 간담회에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여성단체의 요구사항은 지도감독 기관인 부산시의 간섭을 배재하고 자기들 주장대로 단체를 움직이려는 생각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가정복지국장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가정복지국에서는 여성단체와의 올바른 관계가 제정 확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 부산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집행한 시비지원금 사용내역도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문화회관과 여성회관장님에게 하나의 본위원의 바람이올시다. 여기에서는 지금 여성문제, 멀게는 맹모삼천지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맹모가 자식교육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사를 세 번했다는 말도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로서는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이라든가 혹은 황진이, 한석봉의 어머니, 어머니가 치마에 돌을 싸서 국난을 막은 것도 있고 근대사에는 소위 말하는 유관순같은 재치있고 풍류있고 절개가 강하고 국난에는 몸을 던지지 않는 소위 말하는 논개와 같은 이를 본받을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관장님께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여성교양교육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의 어머니상을 심어 주십시오. 오늘날 다변화 사회에서 우리 풍조가 지금 위기일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건전한 생활관이든가 경제관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와 같은 여성교육에 중점을 해 주시고 서투른 표어겠지만 여성이 건전할 때 사회가 건전하다. 이와 같은 표어 비슷한 것을 남기면서 여성교육에 특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대체적인 질의를 광범위하게 심도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감사를 매년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처리는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기권위원께서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자 할 때 계속 보고를 하도록 요구했는데 96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11건을 보면 5건이 처리 완료되고 아직 완료치 못한 것이 6건, 물론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또 상위입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11건에서 5건이면 우선 50%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처리완료 됐다고 한 5건도 실제 처리 완료된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말한 이수찬위원이나 정대욱위원이 지적했던 청소년의 배 운영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한 번 선발을 해라 하니까 일단 했는데 한 결과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집행부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 … 한 번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점까지도 제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완결된 것이 아니고, 아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성공적인 행사였다 … 뒤에 평가회도 했지요. 청소년의 배 운영 평가회를 했는데도 평가회 마친 결과까지도 함께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경로식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식당 지금 3개소를 더 운영하게 돼서 41개소에서 44개소로 운영했다 … 처리 완료된 것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지적사항이 완료된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적되는 사항은 내년에는 최대한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 당부를 드리고, 건전한 가정의례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혼인업소가 84개소라고 아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예식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식장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됐어요. 그것은 됐고, 무엇을 묻고 싶은 것이냐 하면 요새 예식장말고 소위 예식행사를 알선하는 많은 이벤트사 이런 것 있지요?
지금 예식장의 횡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벤트사의 횡포 내지는 저질이벤트사가 상당히 많죠, 이것은 몇 개나 되며 이것은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고 이것도 허가사항입니까, 내가 물라서 묻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상당히 호화스러운 예식으로 부추기는 면도 있거니와 또 굉장히 저질적인 행사를 만드는 그런 이벤트사들이 많은데 이것이 전혀 감시감독권에 들어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 더불어 아까 강정화위원님께서 전문지식인 여성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각종위원회 소위 여권신장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시키겠다, 2005년까지 30%를 확대시키겠다 했는데 이것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30%가 되든 50%가 되든 문제는 현재 상태로 보면 각종 위원회에 겸직 위촉되는 것이 주로입니다. 그래서 200만 부산여성을 대표한다고 해도, 가령 15개 위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불과 5~6명의 몇 사람이 겸직으로 계속 위촉되는 겁니다. 50%로 올라간들 소용없지요. 아마 그런 뜻에서 강정화위원님께서 전문부서의 여성관리문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향후 30%까지 확대를 시킨다면 지금 형태처럼 A라는 한 사람이 이 위원회도 위촉되고 저 위원회도 위촉되고 해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계속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계산해서 30%를 참여시킬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의 지적을 하고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사상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장확인을 한 일이 있지요. 양정청소년수련원도 곧 불국토로 위탁운영이 되게됩니다.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은 아까 보고를 들어서 압니다만 우선 사상구청소년수련과 시와 직접 관계가 없이 사상구가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방문을 … 사상구 수련관인지 YMCA 수련관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아주 크게 YMCA 사상구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써 놨어요. 그래서 YMCA가 사상구청소년수련관도 운영하고, YMCA는 중구청소년수련관도 있고 YMCA 동래구청소년수련관도 있구나, 참 YMCA가 엄청난 청소년선도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조례가 분명히 있고 위탁할 때 내용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 그렇다면 양정청소년수련원도 간판이 불국토 우선 크게 들어가고 작게 양정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들어가지 싶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묵인되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시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청소년 선도사업에 많은 역점을 두시고 지난번 회기 때 가정복지국장께서 심야영업시간 연장에 따라서 청소년 선도방송을 해 보니까 효과가 많았다. 그래서 예비비까지 사용을 해 가면서 방송을 하셨습니다.
효과가 많았다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하철과 버스에 보면 아직도 경로석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경로석이라고 붙여만 놓고 있지요. 지하철이나 버스가 다음 정류소는 어디다. 다음 정차는 어디 한다하고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경로석하고 붙여 놔 가지고 지금 아무 효과가 없고, 또 방송을 한 효과가 지난번에 청소년 선도에 방송을 한 효과가 있었다면 관련부서와, 교통공단 내지는 교통관광국과 협의해서 버스와 지하철의 다음 하차역 혹은 정차역 방송을 하는 중간에 우리 청소년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 하는 음성으로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방송을 넣을 용의는 없느냐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아마 그냥 경로석하고 붙여 놓은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더불어 이제 서구와 해운대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고 앞으로 장차 각 구별로도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 노인복지관에 노인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 우리 보통 주부컴퓨터 교실은 많이 하지요. 치매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들을 하셨습니다만 노인이 소일할 수 있는 일이 있을수록 치매는 발생을 안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동안 고스톱을 치면 손을 움직여서 치매가 안온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몇 분이 모여서 노인컴퓨터교실을 광복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다가 예산지원을 하지 못할망정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반드시 노인컴퓨터교실이 운영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이면 답변준비 되겠죠?
예.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17分 監査中止)
(14時 34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되도록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이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께서 총 마흔 여섯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권위원님께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관련하여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기관 7개소 중 2개소에 대한 예산 미지원 사유, 또 예산지원이 없는 기관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또 지난 10월에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기관 7개소 중 지원되지 않는 2개소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1개소와 노인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1개소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며 또 노인의 전화는 금년 3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노인복지기금 700만원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국비지원을 요청 중에 있고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타 기관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10월에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실시결과 조치내역은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불명확 등 시정조치가 5개 시설에 12건, 종사자 가족수당 부당지급 등 … 환불조치가 2개 시설 3건 … 모두 17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주간보호사업 기관선정 방법과 사업기관이 없는 구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간보호사업 기관은 우리 시에서 재가노인복지기관 활성화 계획에 의거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시비 지원기관 지정은 매년 초에 주간보호사업 희망기관을 신청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지원기관을 지정…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6개 구․군중에서도 주간보호사업 기관이 운영되지 안고 있는 10개 구․군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법인 지도감독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운영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시설회계 장부정리가 미흡하고 시설수용자 관리 소홀이 미흡하고 기부금 자체납입, 보통재산 관리소홀, 종사자 인건비 과다지출, 노령수당 착오지급 등이며 조치내역은 현지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착오 및 부당지출된 33건 2,197만 8,000원은 전액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운영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기본재산, 정관관리소홀, 기부금 관리소홀, 계약사무 처리 부적정, 원에 거주자 생계보호비 미지급, 보육수당 부당지급 등이며 조치내역은 부당지급된 보조금 8개 시설 21건은 1억 9,298만 4,000원은 전액 환수 조치하였고 또 부실운영에 관한 관련자 문책과 함께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사업 및 운영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법인운영 및 회계관리 소홀, 법인 기본재산 관리소홀, 시설운영 및 회계관리 소홀 등이며 조치내역은 현지 시정이 가능한 7건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법인 기본재산 관리소홀 1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실운영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평가제를 더욱 강화해서 운영이 부진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수당 등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고 모범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내실 있는 시설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복지시설에 전부 다 인센티브제 평가를 실시합니까?
예.
완벽하게 해서 차등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락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락공원 세입증대 방안 중에서 현재 영락공원 빈소와 시체안치실 사용료 일반병원 장례식장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묘지관리비는 당초 계약 시 납부액으로 영구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지관리비를 다시 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공원주차장을 장의차 차고지로 임대할 시에는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소 및 시체안치실 사용료를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영락공원에서는 1일 빈소 사용료가 3만원, 시체안치실 냉동실 사용료가 3만원으로 합계 6만원을 받고 있으나 일반병원 장례식장은 대다수 1일 1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병원 빈소의 경우에는 3만원에서 최고 12만원까지 받고 있고 또 시체안치실의 경우에는 3만원에서 6만원까지 받고 있지만 시설면에서는 영락공원이 월등히 우수한 반면에 사용료는 저렴한 편입니다.
또 묘지관리비 추가수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영락공원 안에 공원묘지는 1967년부터 총 2만 9,000여기를 조성하여 현재 만장되어 있으며 당초 묘지관리비를 1기 당 3만 1,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비록 개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수납된 것은 사실이나 매년 묘지관리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면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3년 단위로 1기 당 3만원의 관리비를 수납할 계획입니다.
또 공원주차장 임대시에 주민반발에 대한…
가만있어 봐요. 한 달에 3만원?
이것은 3년 단위로 … 1기 당 3만원이고 맨 처음에 묘지관리비를 한 기당 3만 1,500원 받는 것은 영구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검토중이니까 실현단계는 아니고 일단은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묘지사용 계약 시에 아예 적당한 선을 받았어야 할 것을 1967년에 2만 9,000기를 모실 때 3만원인가를 받았죠?
3만 1,500원입니다.
3만 1,500원, 그 당시 화폐가치로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와서 다시 추가로 부담하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관계를 잘 검토하시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타당성 여부를 거쳐 가지고 다시 상임위원회 조례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공원주차장 임대 시에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영락공원내 주차장은 야간시간대에 오후 다섯 시 이후에는 사용이 없기 때문에 이의 활용과 세 외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장의차량의 차고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시간을 오후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로 해서 영락공원 전용도로를 이용토록 규정하면 인근주민들은 물론 영락공원 이용시민들에게도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임대료를 해보면 년간 2억 2,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 육성기금 중에 2001년까지의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계획 및 청소년 자립기금과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의 통합 당시에 기금별 잔액 및 비율과 97년도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한 성격 및 지원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의 2001년까지 연도별 조성 및 지원계획은 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액, 원금의 이자수입과 시비출연금 1억원으로 하고 지원액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조성목표액을 감안해서 조정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전년도 이월예상액이 22억, 이자수입이 2억 6,400만원, 지원액이 1억 8,700만원 해서 적립액이 23억 7,700만원, 또 1999년도는 전년도 이월예상액이 23억 7,700만원에다 이자수입이 2억 6,100만원, 지원액이 1억 6,000만원, 그러면 적립액은 25억 7,800만원, 2000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27억 8,100만원, 2001년도에도 적립액이 30억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통합당시의 청소년 자립기금과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의 잔액 및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합당시에 청소년 육성기금의 총액은 20억 5,674만 6,000원이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18억 1,002만 5,000원,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이 2억 4,672만 1,000원으로서 전체액의 12%입니다.
97년도 총 지원액 중에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지원성격의 지원액과 비원비율은 부산시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산업체 근로청소년 134명에게 장학금으로 3,680만원을 지원해서 97년도 총 지원액 1억 7,540만 2,000원의 21%입니다.
지금 이 비율이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조금 더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어요?
앞으로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은 앞으로 자활할 수 있는 청소년들인데 기간동안에 조금 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으로 송기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수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통금구역에 관계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찬위원님께서 청소년 통금구역에 관한 질의를 하시면서 어느 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시면서 만약 지정이 되면 영업수입 감소 등으로 상인들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반대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금구역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은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에 의거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통행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금구역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또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과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과 구청장,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출입제한 구역 지정절차는 구청장, 군수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고 또 관계기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지정됩니다.
우리시의 출입제한구역 지정예상 지역은 구․군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경찰에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출입제한구역으로서 지정하고 있는 서구 완월동, 동구 텍사스촌, 부산진구 범전동 300번지, 사상구 포프라마치 등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감소 등으로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정에 따른 상인의 반대는 구․군 의회에서 조례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다소 일부 영업자의 수익에 장해는 생기겠지만 보다 더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및 보호라는 공공적 보호이익의 차원에서 제한구역이 설정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과 관계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산시가 년간 운영비 6,500만원을 지원하여 부산 YWCA에 위탁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 또 점검했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운영비 지원금 활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주요활동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 상설고발센터 운영, 유해 매체물 모니터 운영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 유해업소 자율정화운동 전개, 유해업소 업주교육, 청소년보호 시민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모니터요원 250명이 유해환경 감시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접수된 유해환경 신고사항을 관할기관별로 고발처리하는 등의 감시활동을 주로하며 각종 모니터 활동보고서 제작, 학원 폭력예방 설문조사, 토론회,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 감시단의 운영실태 점검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도 운영실적을 97년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2일간 청소년 계장과 담당직원이 재무회계, 사무관리, 운영실태 등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운영실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회계처리 미흡으로 96년도 이자발생분 2만 5,670원을 익년도 예산에 미편성한 것을 지적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사업실적을 받고 있으며 문화체육부에는 반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금의 활용내역은 총 운영비가 6,590만원 중에서 전임요원 및 보조요원, 모니터요원,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2,480만원, 또 모니터 활동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작비가 890만원, 청소년 토론회, 모니터 보고회 등 653만원, 컴퓨터 거실 놓기 운동 전개 활동비 600만원, 또 캠페인 전개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527만원, 상설신고센터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436만원, 유해업소 밀집지역 집중정화기간 운영이 302만원, 또 모니터요원 업주교육 등 각종 교육실시비 265만원, 유해물품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가 437만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감시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이 부진한 모니터요원을 교체하고 청소년보호법과 학교폭력 등 연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는 등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전임요원 2명을 제외하고 모니터요원 250명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죠?
인건비.
수당 인건비라고 그랬죠?
예.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50명에 대한 명단, 그 다음에 전담요원 2명에 대한 명단, 그러니까 모니터요원 250명과 전담요원 2명에 대한 성명하고 전화번호가 있는 명단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 수련소 괄호 금련산의 명칭변경 경위와 명칭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내역 및 시민홍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소 명칭변경 경위에 대해서는 89년 4월 개장한 부산시 황령산 야영장에 생활관 및 숙박동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서 94년 8월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96년 이전까지는 부산시역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양정청소년회관과 청소년수련소의 2개 시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청소년수련소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소 괄호 금련산으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이 개원되었고 사상구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고 현재는 금곡청소년수련원 및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사하구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타 등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이 지역적으로 안배되어 가지고 다소 건립되거나 건립추진중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시설 명칭사용이 시민들이 쉽게 식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소의 명칭앞에 지명을 붙여 시민혼동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의 명칭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은 사업소 명칭 현판 세 군데 정문, 사무실, 후문에 200만원과 공인개각 및 고무인 제작 등 해서 24개 해서 50만원정도 … 소요되는 예산은 2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에 따른 시민홍보방안은 행정기관이나 언론, 단체 등 유인물 제작 배포해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린유스호스텔 건립중단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애린원의 사업재개 능력에 대해서는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재개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제3자 인수 협의사항은 수영로교회는 법인정관에 종교시설 설치, 유스센터 시설변경 등 수용할 수 없는 요구조건이 있어 인수가 곤란하며 국광건설 주식회사는 건립자금 150억 정도를 융자를 요구하고 있어서 융자금액을 하향조정하지 않는한 인수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능력있는 제3자 인수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것이며 현 법인 이사진이 사업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다시 건립부지를 용도지역 변경한 후에 일부를 매각해서 건립비를 확보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서 조기에 건립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개관준비중에 있는 신선중학교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실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과 앞으로 운영방법, 또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및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의 설계용역 및 공사착공 지연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학교 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대해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영도구 지역청소년 및 인근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영도구 신선동 소재 신선중학교 내에 유휴교실 2칸 50평을 청소년 수련실로 설치 보강하여 지역 청소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를 완료해서 개관준비중에 있습니다.
언제 사업시행 한거에요?
상반기에 착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지공고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포기를 ……
그러면 자료에 그런 것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비비쪼고 물어보는 것밖에 더 되나요.
저번에 한 번 보고를 했습니다. 한 두 차례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언제요?
저번에 추경 때도 보고했고…
학교 변경에 관한 것요?
예, 학교 변경되는 것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지원 문제하고 강정화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그런데 왜 제가 몰랐지. 완전히 기고만장한 일이 벌어졌구만.
아닙니다.
좋습니다.
설치보강에 따른 재정은 문체부의 지방양여금 8,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의 총 사업비 1억 6,000만원이며 영도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은 영도구청에서 서부교육청에 운영위탁해서 시설운영책임자는 신선중학교 교장으로 하고 평일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토․일요일은 지역 청소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98년부터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보조금으로 년간 400만원, 육성기금에서 200만원 우리 시비 2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세계화에 대비해서 청소년들의 국제활동의 중심역할 수행을 위한 수련터전을 마련하고자 국고 30억원과 시비 35억원, 구비 35억원으로 총 공사비 100억입니다. 100억으로 사하구 다대근린공원내에 부지가 8만 4,000평, 연건평이 2,000평, 지하1층 지상3층의 청소년구제문화교류센타 건립을 위해서 지금 사하구청 주관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에 착공해서 99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었는데 건립 예정지 다대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용역완료 후에 우리 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통과를 …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위해…
잠깐만요.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심의 때문에 물은 것이거든요. 근본은.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소위 사회복지시설을 하는데 행정부처에서 1년 동안 협조가 안되고 그런 것이 심의가 표류되고 그냥 떠버리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당겨 가지고 심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비전이 없었어요. 예산 받아놓고, 예산 받을 때는 의회에서도 이래이래 저래저래 해서 받아가 놓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수반되어 가는 일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빨리빨리 회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안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나중에 불용액이 되든지 말든지 이래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위원장님이 사하구 구청장으로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그런 사업을 하면 우리 행정부처에서도 이런 일을 해도 수반이 안되는데 민간인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하면 옳게 되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장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장군 지역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산 32번지에 부지 1만평, 연건평 1,500평, 이것도 지하1층, 지상3층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코자 문체부에 지방양여금 15억, 시비 15억, 군비가 24억 2,000만원 등 해서 총 사업비가 54억 2,000만원으로서 기장군청 주관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선정 후에 입지승인 고시 등 이것도 행정절차 협의 이행지연으로 해서 지난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11월 공사입찰로 12월 공사 계약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이 완료되면 올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말까지는 기장군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이 말 연습하는 장소로 변모가 되는데 답변도 간단한 것입니다. 질의의 요지도 왜 하필이면 겨울공사 하느냐, 당겨서 하지 이 뜻이고 또 주는 왜 일찍이 예산 받아 놓은 것을 미리 봄부터, 봄부터는 못해도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지막 동절기까지 와 가지고 회계연도를 1개월 남겨두고 왜 착공을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거기에 답변을 안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주 키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 어떻고 어떻고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엉뚱한 말만 하고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앉아 가지고 말연습장도 아니고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민들 보상금 관계하고 민원이 조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민원발생 된것하고 공사착공하는 것하고 그것이 해결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별 무 사항 아닙니까?
한 건 더 있는데 청소년의 배 운영에 관해서, 청소년의 배 운영에 관해서는 이윤식 위원장님과 이수찬위원님, 정대욱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윤식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의 배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완료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평가회의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는 저소득층 자녀만으로 선발하라는 감사지적사항 처리는 생활보호대상자 148명을 참여시켜서 우리는 완료하였다고 생각되며 문제점은 의견개진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배 사업 귀국 보고회 시 일부 학생들이 소감을 보고할 순서가 있었는데 기대에 못미친 경우가 많아 해외견문의 성과 전파 등 교육적 측면에서 아쉬운 것이 많이 있어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교내생활이 우수한 모범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범학생을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저소득층 중에서 모범학생을 포함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다녀온 학생들이 저소득층에 한해서 모범학생들이 아닙니까? 빗나간 학생들만 갔어요?
아닙니다. 그때도 모범학생이었습니다.
똑 같은 말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해서 뒤에 아직 답변이 남아 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자꾸 돌려하면 머리아파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소득 학생이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일반 청소년이 포함되면 몇 명이나 포함되는지, 저소득층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생선발의 개선검토 계획은 반드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한정시키지 말고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교내생활이 우수한 모범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참여범위를 조금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대욱위원님께서 저소득 학생을 보낸다고 정해놓고 개선대책으로 효과가 저하되었다고 했는데 일반청소년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 취지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검토계획의 취지는 청소년의 배 사업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우리 부산의 청소년의 외국견문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청소년의 배 참여한 학생은 전부가 생활보호대상자의 학생으로서 참가자는 저소득층이라는 공개적 인정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일선교사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여 참가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우수하고 모범청소년을 참가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반학생의 범주는 본위원이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생활대상보호학생을 포함한다, 그 두 개 안에 일반학생이 포함된다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왜 이러냐 하면 이것이 학생들 150명 내지 200명이 간다고 보고 자칫 잘못하면 아주 혼선 옵니다. 매우 혼선이 오기 때문에 한 두 번 해보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서민층을 안하고 부유층이 들어가고 꼬이기 시작하면 아주 더 무엇이 안 맞습니다. 일관되게 다믄 무슨 사업이 벌어지면 최소한 5년은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꾸 흔들흔들하면 안되요. 거기에 기준을 두는데 일반학생이 이제는 포함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퍼뜩 보기에 애들 데리고 가도 별 효과도 없고 투자에 비해서 효과도 없으니까 머리에 가정적으로 섞인 애들을 데리고 가므로 해서 더 안좋아 지겠나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은 당연히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되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 등 각종 노인복지시설 건립 시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시의 대책은, 최근 노인복지시설 건립시 인근주민들이 노인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해서 노인복지시설 건립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한 민원현황은 북구 학장동의 노인치매센터 건립반대, 해운대구 재송동의 인천노인복지회관 건립반대, 서구 남부민동의 상조경로당 건립반대 등 총 3건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반대 사유는 주로 노인복지시설 건립 시 부동산 가격하락과 노인들의 상주로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 피해보상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노인단체나 언론 등을 연계해서 노인복지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님을 집중 홍보하고 민원발생 시 적극적인 주민설득작업 등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민들의 부당한 민원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올릴께요.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가정복지국 소관의 공직자님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소위 구청에 사회복지과장쯤 되는 분이 구청에 국장 진급을 하기 위해서인가는 몰라도 희안한 일들이 벌어져요.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해운대 소속입니다만 해운대 인천복지관 안에 방금 말씀대로 노인복지과를 짓는데 밑에 아파트에서 진정이 일어난겁니다. 일어나고 설계변경을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막아줘야 할 사람이 행정부처의 요원입니다. 누가 나서서 막아 줄거예요. 막아 줄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담당과장이 변경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도대체 앞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 행정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청장의 지시 속에 구청장은 표를 의식을 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사항이 전개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행정수반하는 분들이 막아줘야 할 일들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진다 이겁니다. 점점 더 커진다 이겁니다. 이것을 급기야 그냥 막무가내 나둬 버리면 나중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져 버립니다.
노인복지센터 짓는다고 해서 못들어오게 하고 자기는 안 늙습니까? 그것을 왜 행정부처에서 힘을 안 실어줍니까? 실어 주도록 아주 단호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청소년의 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실시를 했을 때 부유층 학생들이 많이 가가지고 언론과 여러 곳에서 질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해서 어려운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선발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안에서 개선대책 방안을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청소년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교류효과가 저하됐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발되어 교류효과 저하가 어떤 것이 저하됐는지 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같이 배를 타고 인솔책임자로 다녀 왔거든요?
좋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는 참여를 안해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솔을 제가 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가져서 비교적 상당히 발표력이 좋은 학생들을 모아서 발표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들어 본 내용에 의하면 과연 이 학생들이 일본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본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 돌아가서 또는 아니면 친구들에게 과연 자기가 본 여러 가지 선진제도나 또는 현재의 어떤 모습들을 과연 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자기들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날 송기권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과연 저런 학생들이 가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서로 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해의, 우리 학교측에다 너무 일임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간다는 것을 제대로 시로서는 판단이 안돼서 일어났던 문제점하고 지나치게 우리가 엄격하게 대상을 생보자층 중심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돌아와서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다소 저조한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서 보완해서 내년도에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한 결과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발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부적격자가 57명이 재적발 돼가지고 시장이 다시 구․동에 적격여부 확인할 정도로 교육청 자체에서 선발기준을 정할 때 잘못 정한 것 아닌지 그런 것 여부를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종전에 워낙 메스컴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적인 지도층 또는 학교선생님들의 자녀 이런 사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적시를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비법정 생보자,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와 같은 법정 테두리 내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학교생활이 우수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지막에 실사를 해 보니까 실제 그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대상을 저희들이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보충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끝으로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발된 학생들이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전체 석차가 평균 반으로 치면 몇 위정도의 학생수준이 지금 여기에 청소년 배에 참가한다고 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측에다 일임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품행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측에 일임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의구심이 나서 재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선발절차 자체가 교육감이 학교장의 선발기준과 선발인원을 통보를 하면 학교장이 추천을 할 때 교육청에는 예산을 안 들이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가는 것인데 다음에 할 때는 심사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해 보고 그래도 안될 시에는 다른 모범학생을 데려 갈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기회는 아까 이수찬위원도 말쓰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청소년 배 떠날 때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한 번 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모범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선 선발… 한 번 더 해 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일반자녀들중에 모범학생을 선발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더 부연할께요. 이것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엄청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약간 잘못되면 아주 비아냥거림으로 되는데, 소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애들이 자기 스스로 개척해서 사는 애들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명절 때 엄마, 아버지 형제 없이 자기끼리 단칸방에 있다가 우울증이 걸려서 떨어지는 놈들도 있어요, 죽는 놈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우리 기득권층이 보호해야 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역시 거기에 준용된다 이겁니다. 준용되면 소위 200명 전후되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소위 부산광역시 안에서, 400시민 속에서 뽑아내는 그런 자녀들 안에서 그래도 학교에서 성적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우수성을 가지고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 될 수 있는 학생을 뽑아 내는데 그 200여명이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원이 200명이 안 나온다 하면 이것은 우리 교육제도 잘못됐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인원은 있다 이겁니다.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가정복지국에서 교육청으로 위임을 하면서 선발권을 위임을 해 주면서 명확성을 안 찍어 준겁니다. 우리가 소위 갖고 있는 그냥 모범학생이면 되고 서민 그런 자녀들은 됩니다. 그냥 잘 배분… 해 주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책임한계를 서로가 모르는 겁니다. 다 일 바쁜데 굳이 이것 하나 뽑아 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권을 다 줬지만 자기들한테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것도 귀찮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같아도, 그러나 이것을 진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학생만큼은 보내야 되겠다. 학교에서 모두 “이 학생은 보내 주소” 하고 교장선생님이 애를 떨고 해야 될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래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 학교에 이런 부유층 학생들이 이 만큼 있는데 이 학생 내가 책임지고 “멋진 애다.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되어 간다 이겁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기준을 좀 더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노인 수용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매노인 수용보호대책과 관련해서 부산시 치매노인 수용시설 현황과 앞으로 개원하게 되는 건강센터의 입소대상자 기준, 치매전문병원 건립 등 치매노인 수용을 위한 부산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치매노인은 8,000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노인은 366명으로 57명은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나머지 309명은 자택에서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건립중인 시설을 말씀드리면 사상구 학장동 총 사업비 37억 3,500만원을 투입… 연건평 920평, 지상 4층, 지하1층 126병상 규모의 노인건강센터가 금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정구 장전동에 사회복지법인 애광원내에 총사업비가 8억 3,318만 4,000원, 연건평 200평 지상1층, 지하1층, 50명 수용규모의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97년 12월 착공해서 98년 3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원하게 되는 치매전문 요양시설인 노인건강센터 입소대상자는 치매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그 질환정도가 중하여 가정이나 일반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입니다. 또 입소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 치매환자, 또 그 다음 순위가 65세 이상 중증 중풍질환자, 그 다음 순위가 60세 이상 65세미만 중증 중풍질환자 순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치매환자의 치매전문병원 건립 등 치매노인 수용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치매노인들의 전문적인 치료, 또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들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도 점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천을 … 융자 알선… 건립되고 있는 노인 전문병원으로는 침례병원이 금정구 남산동에 연면적이 2만 8,875㎡, 236병상, 사업비가 335억 4,000만원, 60억 융자알선입니다. 투입하여 98년 12월 개원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육교사 훈련기관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훈련기관 운영현황과 감사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훈련기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대부설 보육교사 교육원 250명,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 보육교사 교육원 200명, 성모보육교사교육원 200명,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 150명, 4개 교육기관에서 총 800명의 2급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난 97년 11월 3일 보육교사 수급상황이나 지역의 균형도를 고려해서 2개 교육원, 부산여전하고 동주여전 각 200명씩 양성정원을 이번에 신규로 선정하여 내년부터는 1,200명의 보육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7월 3일부터 22일까지 4개 보육교사 교육훈련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대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은 승인된 보육실습시간하고 또 임의 축소변경, 교육생평가관리가 부적정, 실습일지 허위확인 소홀, 교육관련 문서보존 소홀,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은 교육훈련관련 문서보존 소홀, 보육실습기관 선정이 부적합하고 성모보육교사교육원은 원장 임의로 교육생을 부당제적처리를 했고 승인된 교육계획시간을 미준수 등 총 10건이 지적되어 부산대부설 보육교사교육원장과 교수 5명은 경고조치하고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은 96년 하반기에 민원발생으로 특별감사를 실시 150명의 감축처분, 관련자 해임조치 등의 처분을 감안하여 주의를 주고 성모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부산 YMCA보육교사교육원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보육실습시간 임의축소변경은 지침에 위배되었으나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므로 수료인정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참여확대와 관련하여 전문여성 인력의 관리, 관련부서와의 연계, 참여방안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는 좋으나 1명의 여성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겸직 위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성단체장이나 여성정책자문위원 등의 명단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또 타부서 요구 시에는 사계 저명한 여교수 및 기타 여성계의 인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는 부산지역의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전문여성인사의 인적 자료를 분야별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전산자료화하여 효율적으로 여성인력을 관리하도록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여성위원 명단을 검토하여 3개 위원회 이상 겸직 위촉된 여성위원은 관련부서에 통보… 여러 위원회에 걸쳐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유도해서 여성인력 저변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성사회 지위향상과 더불어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여성인력을 적소적재에 하려하니 여성인력이 모자란다. 사람이 없다. 그만한 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발굴에 미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과 표피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냥 사회단체나 알음알음으로서만 해 왔지 이것을 균형적으로 전문인력별로 이것을 관리하지 않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정말 이제는 2000년을 향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의 기초적인 작업을 이제는 가정복지국에서 각 시․도․군별로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이것을 분산해서 관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는 여성인력의 부재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많은 인력소비가 되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복성과 전문성의 결여라는 그런 점을 삭제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인력관리를 잘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도록 명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활동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정에서의 소비생활 합리화 등 건전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계획 또 가정주부 등 여성을 대상으로 근검, 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성경제교육 등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1월 현재 21개 단체 4만 3,9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앞장서며…
그것은 다 알겠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각계각층에서 이런 마음들이 어우러지는데 정말 새 마음 갖기나 아니면 새의식 찾기라든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것 물론 다 좋고 그런데 이제 정말 이런 국난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여성의 힘으로 국난을 헤쳐나가는 어떤 새로운 모티브를 찾아내서 우리 능력이 많은 공무원들을 총 해서 현상모집을 하더라도 새 마음 갖기 같은 어떤 새로운 제도를 해서 정말 부산이 요원의 불길처럼 국난의 발원지로서 일구어 나간다. 새 마음 갖기 운동을 부산에서 저변확대가 돼서 이것이 전체, 전 나라 살리기 운동에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어떤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했지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서, 우리 부산시가 특히 부산광역시에서 아니면 여성국을 관장하시는 여성국장님이 아이디어맨들을 창출하셔가지고 새 마음 갖기, 새 의식 찾기 이런 쪽으로 해서 국난을 해쳐주십사 하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현실과 관련해서 우리 여성단체들이 앞장서 가지고 새 마음 갖기부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치매노인 중증환자 366명은 현재 완공되면 가능하게 치료가 다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8,000여명은 앞으로 장단기적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예.
여기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청학모자원 기본재산 유용사건과 관련해서 여성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인대표 현황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그간의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기본재산 예탁금 23억 4,000만원을 유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액 환수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미 유용한 23억 4,000만원은 전액을 환수하여 영도구청 내 상업은행에 예치하였으며 상업은행의 협조로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전허가 없이는 인출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앞으로 향후 기본재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모자원 신축계획에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내역은 송기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코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법인 이것도 다 말씀드린 것이고…
시설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복되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 보니까 중복성이 많고 교체시킬 그것이 없습니까?
교체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류상의 교체인지 실질상…
실질상에 다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무자격증 시설종사자 두 명 전원 유자격자로 복지사 1급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완료했고…
아니 가족, 가족 중에서 시설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것을 맡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지요.
예,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조치같은 그런 것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지도를 하면서 친인척이 3분의 1 이상 안되도록 자꾸…
이것이 오래된 겁니다. 옛날부터 있어 온 것이고 우리가 눈감고 아웅식이었고 이랬는데 이것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서류상에는 누구를 해 놓고 유자격자를 해 놓고 적당한 사람을 올려놓고 인건비 착복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 왔던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 감독소홀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말 이것은 철퇴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중징계로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서정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옥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긱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조성된 노인복지기금 내역과 어떠한 사업에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경비로 2,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금조성 내역과 기금의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 조례에 의거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나 93년부터 시비로 2억원을 출자… 97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97년 10월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3,000만원입니다. 97년 말까지 조성예상액은 11억 5,000만원, 노인단체 등에 지원한 97년도 집행액은 9,012만 8,000원으로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운영비가 4,212만 8,000원, 제1회 노인의날 행사경비 2,300만원, 한국노인의 전화 홈핼프사업을 위한 물리치료장비 구입비 700만원 자원봉사파견 6개 기관 가정봉사원 활동비가 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올해 처음으로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기념식을 비롯한 8개 행사를 마련해서 10월 한 달동안 개최한 바 있습
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3,420만원입니다. 기금의 사용내역은 시민회관대강당에서 개최한 기념식에 참석한 노인분들의 기념품 구입비 300만원, 2부 행사로서 진행된 축하공연 및 노래자랑대회 경비 200만원, 10월 15일날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구․군 대항 실버한마음대축제 개최경비로 1,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직체육관에 행사하는 것하고 합해서…
예.
그러면 여기 한 몇 명이나 보통 대상으로 합니까?
체육관에는 사직실내체육관은 1만명 정도이고, 구덕실내체육관에는 4,000명, 시민회관 2,000명.
기념품은?
보통 비누세트를 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독거노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언제 조사한 것인지, 또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독거노인 실태조사는 96년 6월에 생활수준, 건강상태, 주거형태, 독거사유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이 어렵고 경제능력이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이 될 수 있도록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등 연 281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는 질환자 3,380명에 대해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기관을 통해 재가봉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쾌가 불가능한 중증환자 478명에 대하여는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119 자동신고 시스템을 지난 7월에 설치하였으며 이들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건강진단결과 유질 환자 중에서 1주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최고 5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 5월에 무의탁노인 중에서 시설입소 희망자를 일제 조사하여 22명을 양로원에 입소시켰으며 금년 말에 개원예정인 노인의 집 입소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입소시키고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하고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독거 및 무의탁노인 현황과 관련… 질의한 내용하고는 동떨어지게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 세대수에 대해서 동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데 구세가 비슷한 동래구는 아주 작은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있어서 동래구는 331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독거노인이 지금 현재 많이 없다는 소리인지, 발굴을 많이 안했다는 소리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독거노인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인데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도 아까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단순히 의료하고 양료원에 의뢰하는 것하고 몇 가지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마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답변이 나온 모양인데.
실태조사는 본래 사회복지요원이 동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동사회복지 요원이 1년에 한 번씩 독거노인 혼자서 홀로 사는 노인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동에서 보면 이것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정말 불우한 무의탁 노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장사를 지내주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신고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아무래도 열심히 했는데 숫자가 조금 적게, 동래지역은 조금 적은가 봐요.
많이 적은데요?
아니요. 다른 지역보다는 동래지역이 조금 적게 사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동래지역이 331명밖에 안되는데 남구나 동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보다는 거기가 부유층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적게 삽니다.
적게 산다고…
예.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을까요?
예, 많이 차이납니다. 안창마을하고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혹시 이런 노인이 많은데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고 지금, 무의탁 노인을 각 동에 통반을 통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 정말 이런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생보자 조사시에도 사회복지요원들이 잘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말 혜택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렇습디다. 이래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구두를 말하면 핸조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핸조카가 크면 그대로 신고, 발이 크고 핸조카가 작으면 발을 끊어서라도 신으라는 그런 결론같이 어떤 면에서는 행정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디다. 해당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조건에 얽매여 가지고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거기에서도 그렇게 영세한 사람이 없는데도 그런 경우가 가끔, 가끔씩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장사를 지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져야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조금 완화됐지요?
비법정 생보자는 법적 요건에 있는 안 맞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조금 그런 것은…
작년인가 그것을…
아무래도 수혜자는 법정 생보자 보다는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지원하는 것도 숫자대로 다 맞춰 나가지요. 한 구에, 전부다 몇 개 구 나눠서 주면 안되고 그렇죠?
아닙니다. 그 숫자 맞춰서 나갑니다.
다음 서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의례업소 단속실적 55건의 구체적인 조치내용과 매장위주의 장례문화를 화장위주로 전환키 위한 대책, 상조회사 및 혼인상담소에 대한 지도단속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단속 55건의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영업정지 1개소, 영업장 폐쇄 13개소, 과징금부과가 1개소, 시정․경고가 40개소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례문화를 화장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법 개정결과에 따라서 묘지단위면적 축소, 묘지사용기간 단축내용 등을 홍보하고 가족 납골묘 및 사설납골당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설치자에게는 시설비를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조회사에 대한 지도단속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20개 업체정도의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형태 등으로는 관혼상제, 관광알선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탈세 등 세법상의 조치 외는 규정법령이 없어 영업형태가 보험업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경제원에서 보험업법에 의한 단속처벌을 우리가 두 차례 94년 3월달도 했고, 95년 1월 달 두 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법규정 미비로 보험법 적용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 영업 동향을 파악하여 세무조사나 수사의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조회사가 운영하는 장의업은 93년 12월 27일 법 개정으로해서 자유 영업화 됨으로써 지도단속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구․군별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단속, 혼인상담소 시 협의회에서도 자체단속, 업소 자율적인 자정촉구 캠페인도 전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성간의 저질알선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신고에 의하지 않고는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협회를 통한 업주교육, 시․군․구 신고창구도 개설을 하고 업소내 신고엽서 비치 등 시책을 추진토록 해서 혼인상담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지문제라든지 상조문제 이런 것은 생활계획추진협의회 등 시민운동단체가 안 있습니까?
예.
연계를 … 가정의례 실천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지금 홍보해 가면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혼인상담소 80곳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혼인상담소에서 이벤트회사하고 짜 가지고 윤락행위를 한다 …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적발된 건수로서 이렇죠, 지금 혼인상담소가 굉장히 범법행위도 많이 하고 거기서 온상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80개라 하지만 신고안된 곳이 더 많으리라 봅니다. 이래서 여기에 더 중점적으로 시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과대혼수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전부 온상이 되고 하니까 지금 신고 안한 것까지도 여기서 법적인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조금 사회정화를 위해서 힘써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정복지국에서 시민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청소년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서 수탁단체의 이용료 인상요구 및 재정지원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하고 사업소 기구폐지에 따른 기존 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정청소년회관은 우리 시의 2단계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해서 청소년단체인 사단법인 불국토로 위탁단체로 선정해서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불국토에서는 양정청소년회관 수탁운영을 하면서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과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98년부터 2년간 97년도 수강료를 기준으로 … 수강료 인상을 동결시키기로 하였으며 향후 2년간은 위탁운영결과를 심사분석…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또 이용료 인상 등으로 해서 청소년 이용자가 감소될 경우에는 활성화 방안으로 경영합리화를 통…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법인재산 10억원 이상을 확보해서 적립하여 그 수익금으로 청소년회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청소년회관 사업소 기구폐지에 따른 기존 인력은 새로운 조직 및 인력소요 부서에 충당하되 현 직원들의 근무 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 조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용료를 동결시켜서 그 이상의 부담이 안되도록 한다 이랬는데 지금 사실 市에서 해주는 동결된 이용료를 가지고는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책정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청소년 이용자가 금액을 음성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른데서 올려 받아 가지고 수지계산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청소년 이용자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불국토에서는 자기들 법인재산을 10억 이상 확보토록 … 그 예산이 이자의 수익금으로 … 여러 가지 그런데 충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청소년회관이라 그러면 저소득층 애들이 거기 가서 많은 혜택을 받고 정말 청소년들의 요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컴퓨터 하나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배우려고 그러면 저소득층 애들은 도저히 배울 수 없을 정도의 단가라 합니까 그것이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애들이 배우는 돈을 조금 많이 내면 없는 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영세민 애들이 정말 거기 가서 컴퓨터도 배우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숫자를 다 늘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제도를 조금 연구를 해 봤으면 하고…
그리고 생보자 자녀는 다 무료로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정말 청소년들이 이 양정청소년회관은 사실 아까운 곳입니다. 시로 봐서는 제일 잘된다는 곳을 위탁을 주는 이런 셈인데 이것을 잘 활용을 … 저소득층에서 청소년회관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노인취업알선 확대를 위해서 각 동에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전용 취업알선센터를 4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대한노인회 노인인력은행 4개소, 노동부 전문인력센터 3개소, 고령자 인재은행 3개소, 구․군 취업정보센터 등 31개소의 취업알선센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면 노인취업알선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립되는 노인복지회관에는 의무적으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취업알선센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노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아니라 취로사업 등에도 노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별도의 취업알선센터 설치는 향후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기이 운영중인 취업정보센터에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실 31개의 취업알선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동에서 노인복지라든지 취로사업이라든지 이것이 거기서 전부 발굴이 되어서 가서 다른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취로를 한다든지 알선을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원천적인 것은 동이 아닙니까? 인구조사나 모든 것이, 동사무소는 한 동에 전부 하나씩 다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 이 동하고 대민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연계를 … 그 동에서 일단은 알선센터를 안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컴퓨터망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또 여성단체 정비대상인 5개 단체의 개별 정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여성단체의 정비사항은 소재지 무단변경이나 대표자 변경사항, 정관 또는 규약변경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며 정비라는 용어사용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개별단체별 변경내역은 영남꽃꽂이 작가회는 대표자와 소재지가 변경되었고 꽃무리회, 작은봉사여성회, 전문직 여성클럽 한국연맹 부산지부는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부산목련회는 일부 회원의 변경 등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 정비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비라는 것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여성단체의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연관을 … 지금 이 다섯 단체가 정비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비된 것으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러면 이 단체가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영남꽃꽂이 작가회가 회의사무실이 옮겼다 했습니까?
예.
이런데 그 정비라는 말은 마땅하지 않고 여기에 빠진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이렇게 둘 것이 아니고 자진 탈퇴한 것을 적고 모든 사유 같은 것을 적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알 수 있고 또 2,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이 조금은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냥 나열 식으로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실속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비라는 말은 그야말로 그것을 바르게 한다는 뜻인데 그런 뜻으로 아니고 그냥 옮겨가고 변동되고 이런 것을 정비라고 얘기하신 모양인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원이 4만 3,952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4만 3,952명이 사실은 거대한 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허수가 많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몇 명된다 이래 가지고 세를 몰아가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일 것이 아니고 사실 단체에 이름하고 다 있습니까? 4만 3천 얼마가?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인적사항하고 다 있습니까?
회원명단은 다 안되어 있어도…
회원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 이 단체는 정말 어떤 일을 하면 그렇게 벌써 나열하는 숫자부터 허수가 아니고 바른 숫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도 사실 내실 있게 정말 아까 강정화위원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사회를 끌어가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도 그 단체들이 하는 일이 아주 성실하고 실속 있는, 내실 있는 그런 단체로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잘 유도를 …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대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상 중퇴청소년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중퇴청소년 종합대책 추진중 수치가 의문되신다 하시고 방문상담 조사 실태시 재입학이 331명이고 복교희망자 복교조치가 516명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또 복교생 중에서 중도 포기하는 학생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퇴생 복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교육청에서 통보된 중퇴생 명단을 참고하여 방문상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 중퇴생으로 통보되었으나 실태조사 당시에는 이미 학교에 복학한 학생수가 331명이고 또 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복교희망자 심성수련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수료생 584명중 516명이 복교조치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추진한 중퇴생 복교실적은 실태조사결과 재 입학한 학생이 331명 또 시에서 실시한 심성수련교육 후 복교된 학생 516명을 합하여 847명이 복교조치 되었습니다.
또 복교학생 중에서 중도 포기한 학생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97년도 심성수련교육생 584명중에서 516명이 복교하고 이중에서 92명이 재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 탈락 사유별로는 학습의욕 상실 등 학교생활 부적응이 32명, 장기결석이 29명, 가출이 25명, 가사사정이 6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학생의 중퇴율 23%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중심으로 해서 다시 복교 후에도 복교생 적응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이들의 재 탈락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의 배 운영에 관해서는…
됐습니다.
예. 경로식당 중에서 사회복지기금 지원단체와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원단체는 어떻게 구분되는 지와 또 일반예산으로의 지원은 불가능한지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의 무료경로식당은 사회복지관 운영이 35개소, 종교단체 운영이 4개소, 자원가사봉사원 및 독지가 운영이 5개소해서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 국․시비 지원을 요청하고, 무료경로식당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7개소에 대해서만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예산지원이 되지 않은 무료경로식당은 사회과와 협조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으로는 경로식당 지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지침에 경로식당 지원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별도의 조례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관련해서 정대욱위원님께서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관련해서 홍보계도 실적,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나 금액, 사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홍보계도 실적은 먼저 지난 7월부터 8월 2개월간 지도홍보기간을 통하여 PSB TV를 토하여 80분간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시민 홍보를 한바 있고 공무원, 관련단체 대표자 560명에 대한 소집교육을 문화회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유흥업소나 관련업주 1,624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유흥, 일반음식점 등 업종별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을 다섯 종 27만 매를 배포하고 플랙카드 144개도 게첩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법 설명자료집 300부, 법령해설집 50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지도와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한바 있습니다.
97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구․군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2,579명 위촉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취약지 순찰활동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상설고발센터를 운영… 406건 접수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또 시․구․군,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해서 연 323개 반을 1,986명이 지도단속에 참여해서 9월 달은 134건, 10월 달은 155건, 총 289건을 적발하여 고발 행정 조치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84개소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요청… 현재 13개 업소에는 4,4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나머지 건도 향후 부과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주요 부과사유 및 내용은 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5개 업소에는 200만원씩, 담배판매 2개 업소에는 100만원씩, 청소년 고용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800만원씩 부과가 되었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시책과 보조금 증액을 위한 시의 대책,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서적 보호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시책과 보조금 증액을 위한 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96년 8월에 실시한 소년소녀가장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세대주 평균 구성원이 1.7인이고 월평균 생활비는 29만원이며 정부지원금 20만원과 후원금 7만원을 합한 보조금은 월 27만원이었고 이들의 중요 고민거리는 진로문제가 34%고 생활비 부족이 29%, 학업문제가 17%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 가장들의 생활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학업 및 진로문제에도 정책적 배려를 강화해서 이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시책내용으로는 가사용품비 지급이 연 24만원, 대학진학자금지원이 1인당 180만원씩, 상담 및 정서후견인 지정사업비 619가구, 후원자 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비 지원 한국복지재단에서 1,000만원 등을 추진하고 또 우리 시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수준은 항목이나 지원금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2위입니다.
또한 98년도에는 학습비를 연 10만원씩 지원해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후원자 배가운동 추진을 위해서 아동과 후원자와의 만남의 행사도 개최예정이고 부일이동통신, 부산은행이나 백화점의 사보나 디렉트메일에 게재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또 취업, 신원 재정보험 지원을 통… 사회적응 배양능력을 재고시켜 나가는 등 우리가 소년소녀가장들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시비지원과 후원금을 증액해 나가겠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서적 보호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후대책으로서는 지난 10월 정서후견인 지원실태 조사결과 가까이서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정서후견인 결연율은 90%입니다. 정서적 후견인도 한 명이나 한 개 단체가 후원하는 경우에는 261가구고 2명 또는 2개 단체가 후원하는 경우는 152가구, 또 3명 또는 3개 단체이상이 후원하는 경우가 206가구로 나타났고 또 정서후견인들의 주요 활동내용으로서는 대화나 상담지원이 41%이고 가족 같은 꾸준한 관심과 배려 39%, 반찬이나 김치만들기 등 가사지원이 16%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서적 보호사업의 문제점으로서는 정서후원은 봉사자의 자발적 활동인 관계로 지원활동이 중단되거나 책임감이 결여되어 가장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견인에 대한 동장의 위촉장 수여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또 후견인 면담이나 월별 활동상황 등을 점검 관리해서 정서후원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정서보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 가구에 정서후견인을 지정… 이들을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책임관리하도록 하고 모범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위탁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또 시범 그룹홈제 실시 및 아동청소년회관 등을 통한 각종 정서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성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대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지골청소년수련원 개관 이후에 수련활동 참여가 저조한 것이 생활관 생활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생활관 추가 활용계획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또한 학년단위보다는 학급단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등에 설득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와 앞으로 민간위탁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11월 20일 현재 생활관 이용실적이 133개 단체에 3만 2,214명으로서 청소년이 2만 7,394명에 일반인이 4,820명이며 세입은 7,280만 6,000원으로서 수련원 총 세입의 16.57%를 차지합니다. 학교 수련활동 대부분이 학년 단위로 편성 운영하고 있어 초등학교 수련은 이용률이 양호하나 중고등학교는 경남도 등 타 시․도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관 추가활용계획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숙박가능한 예절교실이나 천체 관측실을 활용하여 수용능력을 확충시키고 그렇게 되면 수용능력은 현재 230명에서 300명으로 확충이 됩니다. 또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현 실내사격장이 아시안게임 사격장 건립 이후에 이전되면 그 자리에 400~500명 규모의 생활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년단위보다는 학급단위 수련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우리가 수련활동 홍보 시 생활관 수용능력에 맞추어 학급별로 나누어 입소토록 설득하였으나 학급별로는 학습진도 등의 이유로 학교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급별 수련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시설의 위탁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우리 市의 대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내년에 기구연장이나 위탁운영 등의 여부를 우리가 문화체육부하고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독거노인에 대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만약 추진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몇 명에게 결연을 알선했는지와 또 결연자 수와 결연단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월평균 결연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설수용 노인이 756명과 무의탁 노인이 1만 2,998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결연알선 사업은 주거 및 의료보장이 되는 시설수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독거노인을 우선적으로 결연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시설수용 노인에 대한 결연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97년 7월 현재 391명에게 결연되어 후원금은 1인당 월 1만 6,19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결연사업은 자치구․군에서 읍․면․동을 통하여 지역주민, 기업체, 각종 사회단체 등과 독거노인과의 결연사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치구에서 1,495명, 복지관에서 732명, 사회단체에서 863명, 자원가사봉사원 등 자생조직에서 1,202명 등 전체 독거노인 1만 2,998명의 33%인 4,292명입니다. 1인당 월평균 후원액은 1만 1,450원이고 97년도 9월 현재 4억 4,225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독지가나 각종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연알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청소년 상담실, 쉼터운영 등으로 시설을 대처하고 있으나 청소년상담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청소년시설에 설치된 상담실 운영 현황 및 자치구의 청소년상담실 확충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은 문화체육부의 운영계획에 따라 91년도 4월 12일 개설하여 현재 한국청소년 부산연맹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면 로타리 주변 전포4동 세화빌딩 3층에 706평입니다. 거기에 소재하고 있고 또 근무인원은 8명, 명예직 상담실장이 1명, 상담원 6명, 행정요원 1명입니다. 97년도 운영예산은 11억 7,620만 6,000원으로서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육성기금 8,259만원하고 시비가 9,361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 상담실적은 97년 10월말 현재 총 7,566명, 그 내용을 보면 이성문제가 898명 12%, 가정문제가 627명 8%고 진로문제가 1,627명 22%, 또 각종 고민상담이 4,414명 58%입니다. 월 평균 이용객은 757명, 1일 평균 25명입니다.
현재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중인 상담실 현황은 양정청소년회관 상담실 직제가 있으며 상담원은 2명이고 함지골수련원은 수련활동계에서 상담원 2명이 담당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소는 상담실 업무기능은 없으나 민간위탁으로 발생한 여유인력을 활용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자치구․군 상담실 확충계획으로서는 기존 시 청소년상담실의 조직과 인력으로서는 지역단위 청소년 문제의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군 단위 상담실의 확충은 필요한 실정이나 재원부족으로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대신 기존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실 7개소 및 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회관, 상담기관 등 57개소를 활용하여 상담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60여 개의 아동 및 청소년 상담기관 협의체를 금년에 구성하여 상담기관간의 정보교환, 상담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담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계획하여 우수상담프로그램에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카데미 보육교사 교육원의 부산고등법원 패소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카데미 보육교사 교육원에 대한 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교육원을 교육생 출석시간 변조 및 허위기재, 시 보고용 시간표와 실제 강의용 시간표 이중작성, 무자격 강사 강의실시, 원장의 성적 언어폭력 행사로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등으로 해서 96년 12월 30일 정원 300명을 150명으로 감축 처분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97년 11월 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정원을 감축할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시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 향후 조치계획은 금번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교육정원의 감축처분은 시설미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한 점, 또 교육원 운영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판결한 점, 부산광역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상태를 파악하여 정원 조정이 가능한 사실 등을 간과하는 등 원심판결의 오류가 발견되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에는 아동학대신고센터 2개소 아동청소년회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산지부가 있으며 10월 현재 총 10건이 신고되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신고건수가 10건인데 상습구타가 7건, 방임학대가 3건입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가정위탁 1명, 상담지도 7명, 아버지 개입거부가 2건입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원님께서 아동학대방지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법 제정이 되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예방협회 부산지부 한국복지재단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조직하여 학대받는 아동과 부모를 상대로 자문과 치료를 하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사례발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 애호사상 함양과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 8월에 실시하여 향후 아동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명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육아카데미는 판결논문 신문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원 감축한다는 것은 시설이 협소… 이것을 했을 때로 주로 다른 보육아카데미 교육시설이 아니고 다른 분야의 허가부서에서도 면적에 많이 구애를 받는데 지도하는 감독관청에서 체크리스트에 많이 위반이 되어 가지고 정원이 300명에서 150명으로 감축이 되므로 … 사회적으로 많이 야기되고 본위원이 그 원장님의 성격도, 부산시내 사회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성격을 다알고 있는데 좀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정은 가는데 그래도 50% 감축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게, 그래서 그 원장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말하는 훈방이나 길이 좀 들었다 라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그렇고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너무 위원회, 위원회 하니까 좀 부실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곁들어서 신문기사도 쭉 읽어보면 제가 머리에 생각이 드는 것이 소년기술원 같은 곳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학력 인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 복교조치보다도 이런 훈련원에서 애들을 공부를 가리켜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쳐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80%, 90% 합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도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부연해서 여성들 뭐라합니까, 아가씨들, 여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단체에서 문제아이들을, 요즘은 항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하는 상태를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수용해서 요즘 말하면 컴퓨터도 가르치고 PC통신도 가르치면서 대학입시를 할 수 있도록 또 중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 점수보다는 합격시켜 주는데 치중을 해서 시험문제가 아주 쉽고 사기를 돋아 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여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 부산시에서 특별히 고안을 해서, 이 단체도 지금 현재 유독 우리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선도, 중퇴학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굴이 되어 가지고 도화선이 되었는데 여학생들도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구상하는 것이 국장님 견해라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기면에 있는 소년기술교육원에서는 학교 비인정 그것으로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정책과에서 운영중인 서구부녀복지관에 보면 그런 학생들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또 그애들에게 일정한 직업보도원이 학교검정고시 시험 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여동에 하나 있지요?
반여동 그것은 여성의 쉼터, 거기에서도.
그런데서 우리가 말하면 힘을 좀 많이 실어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랑 같지만 부산시내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충 제가 원장님의 명명이라든지 그것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능력이 있는 시설에는 힘을 주어가지고, 또 과제를 주어가지고 능력으로해서도 안되고 하면 과제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틔워주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안 밝아지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진단과 관련해서 건강진단 결과 1주 이상을 요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노인건강진단은 97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건강진단 인원이나 치료비 지원대상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황이 집계 되는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예산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거쳐 불우이웃돕기성금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469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지방청소년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청소년지방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시하고 구․군과의 업무한계하고 지도감독체계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방사무소의 설치는 청소년보호법 제47조에 의거해서 문화체육부하고 내무부 사이에 진행 중에 있으며 청소년지방사무소의 조직에 있어 문화체육부 안은 광역시하고 구․군 산하에 사업소 형태로 설치되어서 광역시하고 구․군의 업무감독을 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유해 매체물이나 유해약물, 유해 매체물 지도단속 업무, 과징금 사용계획 수립 및 집행,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앙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업무지원 등이 되어 있고, 다만 현재 문체부 안과 같은 독립된 기구로 설치된다면 기존 감시부서와의 연계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예견되어 우리 시로서는 현재의 청소년계 조직을 확대 재편하여 앞서 말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 행정조직과의 협조체계를 원활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구․군에서도 별도의 청소년계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또 일군위안부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군위안부는 우리 시에 10명중 금년 2명 사망으로해서 현재는 8명입니다. 구별현황을 말씀드리면 서구 1명, 동구 1명, 남구 1명, 해운대구 1명, 사하구 2명, 기장군 2명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등록시 생활안정금이 500만원 지원, 이것은 한 번입니다. 1인당 매월 국비 50만원과 시비 1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 되어가지고 지원되고 있고,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토록 하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보호와 무의탁자 또는 희망자에 한해서는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양곡 잉여분에 대한 구체적 조치지침이 없어 시설마다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시달 여부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생계비는 노인시설의 경우에는 수용인 1인 1일 백미 456㎏이고, 정맥이 114㎏을 기준하여 보조금을 적정 지원하고 있으나 김영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독지가나 각 단체의 시설위문으로 양곡의 잉여분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의 양곡 잉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시달한 바 없었으며 앞으로 보건사회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마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 성폭력 예방대책과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 발생예방대책은 피해자 보호지원하고 예방을 위해서 성폭력상담소를 시하고 구 등에서 행정기관에서 23개소, 민간상담소 4개소 등…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 범죄발생에 대비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부산지부 성폭력 상담소에서 24시간 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신고를 접수하고 보건소나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거기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녀가장 등 피해우려가 있는 결손가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동 전문상담 공무원이 수시로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예방에도 전력하고 미성년 성폭행피해자에 대해서는 국내 최초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 성폭력피해예방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적 차원에서 성범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10월 한 달을 성폭력 추방의 달로 선정하여 대대적으로 예방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직교사나 고학력 주부 등 186명을 상담자원봉사자로 양성하여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등 피해예방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성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596회,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시 대처방안으로서는 여성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업체의 노조간부와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달교육용 책자를 1,000부 발간하고 근로자 교육교재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교사, 여성복지관련 시설단체 및 관련업무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도 개최했습니다.
성폭력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책자 2종 5,000부를 발간하고 유아나 어린이,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청소년 관련단체에도 우리가 배포한 바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은 97년도 10월 현재 총 1,811명을 상담하였고 상담대상별로는 본인 1,168명, 보호자가 462명, 교사나 이웃이 181명이고, 상담유형별로는 내방이 351건이고, 전화가 1,449건, 방문․서신 등이 11건입니다.
주로 피해유형 및 연령층별로 보면 피해유형은 성폭행, 성추행, 기타가 645건이고 연령층은 유아가 52명, 어린이가 151명, 청소년이 634명, 성인이 974명입니다. 상담조치결과 상담치료가 575명했고, 보호시설 입소가 12명, 미혼모시설 입소가 12명, 치료 의뢰한 것이 141명, 기타 조언 1,071명입니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계획은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나 미혼모 등 도움이 필요한 여성은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여성상담전화 제도를 마련하여 필요한 보호의 종류에 따라서 전문상담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제2성현여성의 집에 수용하여 피해자 발생시에는 사후조치 등 적극 대처하여 육체적이나 정신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나 피해발생 예방사업의 폭을 넓혀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회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취업알선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취업알선 직종의 내용과 여성취업을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취업알선 실적은 3,300건으로서 단순가사노동이 3,044건, 출장요리사 99건, 출장 탁아모 31건, 산모간병파출부 81건, 기능교육 수료생 취업이 9종 45명입니다. 주로 기능교육 수료생은 미용이나 한식, 서양요리, 제방, 한복, 양재 등 9종이고 또 이와는 별도로 여성회관에서 기능교육을 받은 수료생중 자영업 7명, 가내부업 319명 등 326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주로 취업알선 내용은 일일 및 장기파출부, 요리, 산모간병인, 미용, 한복제과 등으로 교육내용을 보면 미용, 양재, 한복 등 19개 과목에 57회 1,576명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하였고 산모간병인 2회에 85명, 파출부 10회에 16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노동부 취업전산망과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취업정보제공에 애로가 있고 가사와 취업활동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파트타임제 일거리 부족과 구인구직자의 희망직종이 상이하여 연결하기가 어렵고 경제불황 여파로 해서 구인처 감소로 취업알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여성문화회관이 여성회관과 비교해서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고, 중산층 이하 저소득 소외계층의 여성을 위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문화회관은 여성의 문화적 자질을 계발하여 생활문화 진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성회관은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교육이고 여성문화회관은 지역 서민여성들의 문화환경 육성을 위해 기초과정을 수료한 겁니다.
수료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월1회 이상 사회봉사참여를 전제로 문화봉사반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봉사반 구성은 현재 29개 반으로 해서 811명, 연령층은 주로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고 지역사회에 질높은 문화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반별로 주1회 1시간씩 전문성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꾸준한 전문성 교육으로서는 준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회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후 지도,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지역문화행사 찬조공연 등 430회 2,981명이 단체봉사활동에도 참여했으며 점진적으로 봉사수요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부산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한 결과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집행한 시비지원금 사용내역도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민법 제37조에 의하여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일에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상에 대하여 지도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보조사업이나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여성단체협의회가 91년 4월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되어 목적사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시 보조금도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 정리시 이사날인이 미비, 회원명부 미비치, 회계장부를 회계연도별로 정리하지 않고 회장임기별로 정리하는 등의 사무처리상의 미비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정 조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보조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사업비로서 9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2,450만원의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토론회가 173만 5,000원, 96 부산여성대회가 364만원, 올바른 자녀교육 105만 5,000원, 제17회 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 406만 8,000원, 제1회 여성주간기념식 참가 96만 8,000원, 제33회 전국여성대회 참가비가 188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환경토론회가 316만 7,000원, 회보발행 연2회 해가지고 348만 7,000원, 성범죄근절 시민대책위원회 결성대회비가 450만원, 97년도 보조금은 2,000만원으로서 98년 2월까지 보조금집행 정산보고에 따라서 적정집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관련에 대해서 조금 개적인 문제는 국장이 다음에 서류로 제출하든가 부탁을 하고, 오늘 본위원이 더욱이 다른 위원과 달라서 여성단체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폭력문제에 대한 예방대책, 이것은 단속에 넘어가게 되면 별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겠지만 저로서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윤리가 실종되고 있다. 그러면 도덕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결국 이것을 가만 볼 때 결과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순히 넘어가는 하나의 사회 남과 여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고민을 통해서 한 생명들이 자꾸만 자꾸만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자살을 한다 이것이 커다란 사회문제라고,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이든가 제도적이든가 이와 같은 희생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성대책에 대해서 나는 문헌을 봤습니다만 오지의 미개발 국가에서는 성도덕이 가장 도덕적이다. 그런 것이 어느 문헌에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가정이, 그 부족과 그 단체가 잘 질서가 확립되고 성폭력에 단순히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성폭력으로 인한 모든 사회의 범죄와 성문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올시다.
본위員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우리 사회는 두 가지의 성의 소위 문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방이라는 것은 요사이 사대, 소위 말하는 성을 경시하는 풍조, 조금 거기다가 숙어적이라 해 보면 고전적 성이라는 것은 여자의 성이다. 가장 귀중한 소위 문화가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의 요새 범죄에 볼 때 주로 남과 여의 치정관계에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악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사회가 성폭력이 일어나나, 개발도상국가가 급속도로 성장할 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정신문화의 나태에서 가져오는 세균이 성문화의 타락이올시다.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인 악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올시다. 우리의 사회는 금방 국장님이 물어 볼 때 육해공군 종적 횡적으로 소위 말하는 성폭력문제 예방에 대해서 이와 같이 철저히 하고도 지금도 어느 구석에서 알 게모르게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의 어떤 요새 젊은 부부들의 이혼 문제든가 여러 가지 성문화가 극도로 사회 병균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가정의 기둥이라는 것은 성문화가 기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욱이 죽어가는, 성폭행에 인한 이와 같은 것은 여성운동을 통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막아주는 우리의 의무가 안 있겠나 이렇게 관계국장님과 여성단체가 앞장서 주기를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단체하고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과에서 힘을 다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식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장님께서 각종 횡포나 저질알선 등 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혼인이벤트사가 우리 시에는 몇 개소나 있는지, 이벤트사 영업은 신고 허가사항인지, 지도감독사항에 관하여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 각종 이벤트사가 우리 시에는 대략 50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벤트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종영업으로 결혼상담소 또 혼례예식장과 같은 유사한 업종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에 해당되어 현시점에서는 우리시나 구․군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 이벤트회사 일제 조사 후 신고허가업종으로서 포함여부나 이벤트사에 대한 규제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도 구․군을 통하여 12월중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석하여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와 관련하여 전문여성 인력의 관리, 관련부서와의 연계, 참여방안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는 좋으나 1명의 여성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겸직 위촉되는 것이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것은 아까 강정화위원님하고 중복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난 9월 14일날 임시회의 때 현장방문한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YMCA에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시설 정문 현판이 YMCA 청소년 수련관으로 되어 사상구청 청소년수련관인지 YMCA 청소년수련관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인바 이에 대한 시정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9월 14일날 委員님들이 방문 시 지적한 정문시설 표시에 대하여는 97년 10월 28일 시정하여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표기를 변경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위탁하는 양정청소년회관에 대하해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지하철, 버스 등에 부착되어 있는 경로석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할 용의와 노인복지관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경로석이 경로사상이 퇴색되면서 경로석에 청소년 등 일반인들이 앉아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지하철에서는 교대역과 대신동역 등 2회에 걸쳐 경로석 안내방송을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에서는 방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관광국과 교통공단, 버스조합 등과 협조하여 경로석 안내방송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건립하는 서구나 해운대, 중구, 강서구, 노인복지회관 등에 노인컴퓨터 교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노인들도 인터넷 등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브니엘학원 진입로 청원관련 현장확인을 비롯한 두 곳의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피감사기관참석자
家 庭 福 祉 局 長 金恩淑
家 庭 福 祉 課 長 李鐵衡
女 性 政 策 課 長 沈榮淑
老 人 綜 合 福 祉 會 館 長 田炳鮮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朴英夫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宋忠三
함 지 골 靑 少 年 修 鍊 院 長 李貞淑
楊 亭 靑 少 年 會 館 長 崔明漢
靑 少 年 修 練 所 長 金基守
女 性 會 館 長 劉惠生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崔承海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