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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교육원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아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8日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영길
교 수 부 장 이갑수
서 무 과 장 정윤광
교 학 과 장 김건호
수 석 교 관 조수남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배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때와 금년에 개최된 여러 차례의 임시회에서 내무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원에 대해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대해서는 거듭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수 교수부장입니다.
정윤광 서무과장입니다.
김건호 교학과장입니다.
조수남 수석교관입니다.
(幹部人事)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公務員敎育院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公務員敎育院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公務員敎育院)
배영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원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 공무원의 그야말로 미래의 희망사항이고 또 의식개혁을 개조시키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시민들의 바램을 교육을 시키는 원천이 아마 공무원교육원이 하는데 여러 가지 하다가 보면 잘못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한 두 가지를 덧붙혀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들이 지금 잘못가는 방향의 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하면 그야말로 의식개혁,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 수요에 소위 승진하기 위한 어떤 절차과정을 밟는데 요즘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주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진급승진 시험을 치니까 거기에는 아귀다툼을 해서 교육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의 6, 7급 8, 9급의 교육이수가 상당히 횟수가 적어서 수요는 많은데 우리 교육원에서 그 뒤를 못따라 준다는 그런 말이 많이 듣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좀 조절을 해서 어떤 규정을 하지 말고 수요가 많은 부분에는 좀 늘려서 교육을 시키고 적은 부분에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하고 있는 방향과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원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을 바로 드릴까요?
예.
우선 승진을 위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교육에 임하는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주로 직무를 중심으로 직급별로 소요되는 능력이나 필요한 과목이 다른 것으로 일단 간주를 해서 그렇게 승진단계를 쫓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또 기본교육과정은 저희들이 교육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8급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기본교육과정 한 기를 신설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98년도에 교육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8, 7, 6급 재직자의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과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내년에는 6, 7급 중견실무자 과정을 분리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7년이 지났는데도 재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실무자 보수과정을 한 기 90명을 신설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원내에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육수요와 공급이 가급적 균형을 이루도록 저희들이 해마다 교육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공급능력문제라든지 또 각 현업부서에 있어서 교육을 모든 사람을 보낼 수 없으니까요. 나름대로 연차적인 교육차출계획 등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수요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이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끔 하면서도 일반 각 부서 업무에 차질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대로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기야 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은 승진 아닙니까? 승진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본 의도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개조해서 우리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의 편리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마 주목적이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역시 우리 공무원들 교육에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거기에 피교육자인 교수진이 문제인데 우리 지금 현재의 교수진에 대한 임용과정이라든지 선별과정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의 평가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자체 교관이 있고, 그 나머지를 외래강사라고 이렇게 대비를 한다면 저희 자체교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교관의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학력과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대졸 이상 그리고 3년 이상 경력 이런 것 등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 자체 교관이 21명입니다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저희들로서는 가장 우수한 그런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래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수한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다시 나누면 순수한 외래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분들 순수한 외래강사와 기타 우리 본청이나 각 구․군에 배치되어서 실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 우리 교관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교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목은 실제 우리 실무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강사진을 짜고 있습니다. 이론 과목이나 극히 전문분야는 대학교수님들이나 사계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과목별로 이 과목을 훌륭하게 담당할만한 강사의 자원이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강사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교육원의 어떤 생명이라고 할까요. 요체는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질 높은 강의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항상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마는 외래강사에 대한 교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물론 선별을 할 때 잘하셔야죠.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아까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 외래교수를 선발해서 강사진을 맡긴다는 그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자체의 교관에 대해서는 너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마는 교육계에 보면 평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대평가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교육을 받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그 교수의 평가를 한번씩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그 교수한테 강의를 받고 그것은 우리 초빙교수는 하지 말고 자체교관에 대해서는 한 번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같이 외래교수의 임명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하고 자체 교관에 대한 평가 방법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평가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는 우리 자체교관이든 외래강사이든 모든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교육이 끝나는 날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그 속에 각 과목별로 교육의 성과도, 시간이 적절한지 유익했는지 등에 대해서 몇 개 항목에 걸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정하고 그 과정의 성격을 비추어 반응이 맞지 않은 그런 강사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출강교섭 할 때 제고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강사분도 과정에 따라서 이쪽 과정에 상당히 반응도 좋고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또 다른 과정에는 직급이 다르다거나 대상이 다를 때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과정이 끝날 때마다 저희들이 그걸 분석해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래강사를 어떻게 그러면 누가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모셔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과목에 대해서 유명한 교수나 그런 분들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누가 잘하신다더라…
그러면 소문에 의해서만…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교학과에서 과목별로 과정을 담당한 교관들이 섭외를 할 때 해당학교에 물어본다든지 그러고 지난해 이전에 그 분이 출강을 했던 분이면 그때의 또 설문에 따른 반응 같은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가급적 좀 반응이 좋고 유능한 분을 모시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논문이라든지 어떤 한 테마에 대해서 논문이, 교수들 같으면 최소한도로 1년에 몇 편 안 씁니까? 논문을 간접적으로 수집해가 지고 논문 자체를 우리 교수진에서 검진해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은 사용 안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교수의 경우 발표논문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느냐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교수의 경력하고, 담당과목하고 그 다음에 저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서.
그런데 마침 논문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서 외에 저희들이 대학교수인 경우는 발표논문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봉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입니다.
원장께서 조금 전 업무보고 때 종합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요. 기본시설 설계가 완료됐다 하는데 거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2억 6,900만원의 설계비가 소요됐네요?
예.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가 28억 5,7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1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예.
총 공사비가 462억원이니까 한 7% 정도 예산이 기이 투자가 됐네요?
예.
그렇죠.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자료에 보면 86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액이 지금 7% 밖에 안됐습니다 기이 투자된 액수를 보면. 언제까지 지을 예정입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86년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90년도에 실시계획 완료가 됐대요. 설계가 되가지고 지금 한 7년이 지났는데, 7년 전에 설계가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 맞을는지 참 그것도 의문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시 중기재정계획에 나름대로 투자계획 반영이 줄곧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세세연년 시 재정 여건상 투자가 미루어진 겁니다. 최근 몇 년간은 더군다나 연산동 신청사 투자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니까 그 논리에 밀렸고, 아무쪼록 계속 미룰 수 없다해서 금년에 일단 부지조성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럼 2차 부지공사는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에 확인한 내년 예산안에는 부지조성공사는 내년에도 계속해야 되겠다 해서 25억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그리고 운수종사자연수원 부분은 특별회계에 48억원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설계부분…
부지조성공사 1차 공사에 부지매입비 28억 5,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지매입비는…
보상비는 그대로 있고…
기왕에 집행된 것이고요. 아주 옛날에…
1차 부지조성공사비는 얼마입니까?
44억 1,300만원이 금년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아니 지금 1차부지 조성공사가 10월말 현재 약 공정이 40% 진척되었다 했죠?
예.
이 40% 진척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액이 44억 1,300만원입니다.
1차부지 조성공사가 40%됐는데…
그러니까 11월말까지 1차부지 조성공사비 44억 1,300만원이 다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차 부지조성 공사는 얼마나 더 듭니까?
내년에 2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됩니까?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측 이야기에 따르면 금년도에 확보 될 44여억 중에 일부 사업비가 내년에 이월이 되고 내년에 25억 해서 계속 부지조성 공사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총 공사비가 462억이죠?
예.
여기에는 토지구입비, 보상비가 다 포함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실시설계비도 포함되어 있죠. 그게 31억 되지요?
예.
그럼 지금 1차 부지조성 공사가 44억이 들었다 했네요?
예. 금년에.
그럼 기이 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 44억을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기이 투자액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462억원 중에 기이 투자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31억 하고요. 금년에 투자되어 아직까지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새로이 책정된 44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75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다 집행되면…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러면 기이 투자된 비율이 7%가 훨씬 넘잖아요? 아니 462억원 중에 75억이 기이 투자됐다면서요?
금년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31억만 투자됐습니까 안 그러면 75억이 투자됐습니까?
말씀하신 31억은 1996년도 이전에 기이 투자액이고요 금년에 새로이 44억이 책정돼서 다 투자가 되면 44억하고 31억, 그러면 75억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죠? 그렇다면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본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462억원 중에 한 7% 정도인 31억만 기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97년도에 투자될 44억이 안 나와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연차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투자계획을. 75억 빼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 그리고 보니까 98년도 본 예산에 222억을 요구했다 하는데 222억 중에 토목공사비 25억만 책정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헷갈립니다. 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감사 자료 3페이지 한번 보세요.
98년 본예산에 222억 요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토목공사비 25억만 인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됐습니다.
삭감되었습니까?
예.
삭감이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운수연수원에서는 4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과징금을 가지고 만든 기금에 확보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것은 특별회계에 계상될 예정입니다.
확정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정이라고 해 놨네요?
본예산에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잖습니까?
그러면 기이 투자된 금액이 75억하고 그 다음에 올해 토목공사비 25억, 운수연수원에서 건축공사비 48억이 확보될 것 그러면 얼마입니까? 73억이 더 투자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투자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런 계획 없습니까?
당초 중기재정 계획에 방금 말씀하신 222억원이 원래 중기재정 계획 숫자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대로 요구를 했더랬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상세하게, 감사자료인데 상세하게 기술해 놔야지 지금 보면 ‘98년 본예산에 225억 요구’ 별표해서 ‘토목공사비 25억, 운수연수원 건축공사비 48억 확보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지금 확인이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중장기재정계획에 222억을 포함시켰다 이것이지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98년에 222억, 99년 이후에 184억 8,000이 중기재정 계획상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99년도에도 완공이 되겠네요?
99년 이후.
이후에 완공이 되겠네요? 투자 다 되겠요?
98년은 년도를 확정을 했습니다.
99년은 99년이라 끊지 않고 99년 이후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완공년도를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중기재정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222억원을 내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 삭감되고 계속적인 토목공사비조로 25억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또 교통사업 특별회계 48억 이렇게 70여억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는 중기재정계획이 수정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 재검토를 하겠다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 입니까, 설계 재검토한 내용은?
아마 설계를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예산변동이 있을 텐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산 변동 같으면 462억 가지고 되겠어요, 예상치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습니다마는 90년도에 수립된 설계를 보면 지금하고 실정이 안맞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러면 462억보다 훨씬 더 들것이라고 예상해도 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 재검토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계가 변동이 될지 지금 확인된 거 있습니까?
아직 관계 부서가 모여서 합의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 재검토 회의 같은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로써는 우선 당시 설계 때에는 수도시설이 간이상수도 시설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것을 지금 거기까지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상수도를 바꿔줘야 되겠고…
그것 하나하고 또…
강의실 구조 같은 것이 설계를 보면 상당히 평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단식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고, 사무실도 보면 정보화 관련한 그런 개념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청사가 IBS 건물입니다마는 그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겠고, 생활관도 지금 입실인원이 4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4인 1실로 하는 것이 맞는지 2인 1실도 좀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식당 같은 데 보면 요새는 간이자동세척 장치같은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장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공사비가 확보될 쯤해서 어차피 설계에 대해서는 재검토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97년도 말입니다.
불용 예상액이 17억 3,000만원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17억 3,000만원 중에 계획절감이 1억 7,300만원이죠. 계획절감이 1억, 집행잔액이 7,300만원인데 계획절감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의 계획입니까?
위원님! 금년도에는 거시적으로 전 시 각 부서 공통입니다마는 10% 절감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비목에 따라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20%까지 아예 절감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집행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남은 돈이 1억 43만 3,000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침에 의해서 1억 7,30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래가지고도 올바른 운영이 됩디까?
주로 계획절감 비목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비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절약을 하면 그런대로 운영이 되도록…
지금 말도 안되는 말씀하시는데 경상비같은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항목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처음에 요구할 때는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까?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하더라도 아니 꼭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한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7,000만원이나 불용처리 될 것 같으면 공무원교육원 운영이 올바로 되겠어요.
1억 7,000중에요 계획 절감액은 1억입니다마는 주로 이것은 이제…
계획절감이 1억이라도 집행잔액이 7,300만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합이 1억 7,300입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상적경비는 편성기준에 따라서 사실 편성하는 것입니다 비목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렇지요?
관서운영비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10% 절감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또 절약해서 절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10%절감하라면 또 하겠네요?
또 절감해야죠.
그런 파행적 예산운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정 자체가 200억의 10% 절감이라 그러면 10%를 떼놓고 배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10%이상 절약하기 운동이라 해서 전 부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그래 또 지침에 의해서 10% 더 절감하세요 하면 또 하겠네요? 좋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업무보고서 3페이지 초급간부반 30명을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6급 공무원들 입니까, 초급간부들?
예.
그래요?
초급간부들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고가점수에 포함됩니까?
그 교육점수 인정문제인데요, 교육점수 인정문제는 최근까지 인정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금년부터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지침입니까?
예, 내무부 지방공무원과에서 장기과정은 교육점수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다른 과정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입교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수로 딴 사람들하고 같은 기준에서 교육점수를 인정하라는 이런 취지였습니다마는 교육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로서는 이것도 교육점수를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도에 입을 모아서 내무부에 인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언제 건의했습니까?
금년 봄에 했습니다.
그럼 특별한 회신이라도 왔습니까?
구두로 회신을 하기를 시․도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데 시․도 교육원장이 보는 자리에서 또 거론이 됐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내년부터 인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당연하지요.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3주 교육받는 사람은 교육점수에 따라서 고가점수에 포함시키고 장장 3개월 받는 교육생들 말이지 고가점수에 포함 안시킨다 하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논리로 인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주기는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입니까?
8월말부터 9, 10, 11월초까지 이렇게 3개월입니다.
그러면 거의 가을에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체육시설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을이 가장 바쁠 것입니다. 안그래요, 업무가 그렇지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교육을 못들어가겠네요?
초간반의 교육실시 기간을 연중 가을에만 하면 가을에 항상 일이 많은 부서에는 연중 공무원은 입교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한 십년 가까이 됐는데요 줄곧 가을에 해왔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봄에는 다른 기본교육 과정 같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을 연중 안내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을로 배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고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니까 예컨데 한해는 봄에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하세요. 가을에 아주 업무량이 많은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올해 가을에 한 것 같으면 내년에는 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 하고 이렇게 좀 고정관념을 탈피해가지고 그런 대책을 한 번 세워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년은 지금 가을로 이미 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는 봄에 지방통합선거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교육차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그렇다 치고 후년부터 봄․가을 주기적으로 번갈아 할 수 있는…
내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예.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꼭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 예비심사전까지 그 결과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 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교육훈련계획에 말이죠.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건설을 위한 인재양성을 교육훈련의 계획으로 첫째 잡았는데 이것 흔히 공무원, 고급공무원들이 우리 부산시에 흔히 쓰는 말입니다.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 건설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한 번 교육원장께서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21세기에 해양첨단도시를 어떻게 만든다 하는 것인지…
저희 교육원에서 하나의 지향하는 바 교육목표로써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 건설을 위한 인재양성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 입구 현판에도 이게 내걸려 있습니다.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라는 것은 우리 비단 어느 특정 부서를 떠나서 우리시정이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알겠어요. 세계첨단해양도시건설이 어떻게 하면 건설을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해양첨단도시를 어떻게 하면 해양첨단도시가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최근에 발표됐습니다마는 스마트 시정 속에 내용을 갖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파이브 포트를 갖춘 해양친화적인 그리고 부산 정보단지가 지금 개발 중입니다마는 정보화된 그러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만이 앞으로의 어떤 도시의 우리부산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그러한 시정발전 방향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망라한 총괄적인 그러한 어떤 지향하는 바를 표현하는 말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교육원장께서 이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교육생이 가가지고서 교육을 받는데 취지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죠 29페이지 입니다.
96년도 교육과정별 입교자 및 수료자현황이 나와있어요 여기 보면 계획이 4,440명인데 입교한 사람은 4,415명입니다.
그럼 25명은 무슨 이유로 입교를 안 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아예 입교대상자로, 교육대상자로 발령을 받았으나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입교기준에 부적합하여서 입교자체가 거부된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교육에 임했는데 그러한 교육기간 중에 어떤 신상문제로 큰 병이 났다든지 또 갑자기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하게 됐다든지 해서 중간에 퇴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두 번째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교육에 임했습니다마는 평가에 있어서 교육을 다마쳤습니다.
사실은 시험도 쳤고 했는데 분명히 정하는 점수가 미달되어서 수료로 처리되지 못한 이른바 낙제 이렇게 세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니 공무원교육원장 그게 아니고 교육입교 계획에 말이죠. 4,440명인데 입교가 안 된 사람이 25명이다. 입교가 안된 사람…
맨 윗줄에 한번 보세요 입교가 이것도 하나의 말이지 공무원의 명령인데 어떻게 해서 25명이 입교를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질의하시는 요지를 혼돈해 갖고요. 방금 설명드린 것은 입교대 수료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계획 때 입교는 차출이 안된 경우입니다.
차출이 안되요?
예, 저희들이 어떤 과정에 이 과정에는 30명이 교육계획이다 해서 각 구․군별로 본청사업소별로 인원을 쭉 받았는데 30명이 미처 안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하고 각 부서하고 이것이 서로 확실하게 연락이 돼야 이쪽의 수급할 수 있는 교육생을 수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지, 100명이 온다해가지고 50명이 온다든지 70명이 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 쪽에서 교육차출을 몇 명으로 보내겠다 이런 것이 서로 공문으로 왕래가 안됩니까?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육과정별로 입교인원을 각 소속별로 다 배정이 되어가지고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한 실정입니다마는 교육대상자가 긴급한 업무가 있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적인 신상문제에 대한 부득이 입교를 할 수 없는 그럴 때는 30명 계획입니다마는 28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료문제가 나오거든요. 입교는 했는데 4,404명밖에 수료가 안됐습니다. 11명이 수료가 안됐거든요.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을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수료가 안됐는가, 무슨 이유인가?
예. 11명은 퇴교를 하거나 낙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낙제가 4명입니다. 끝까지 교육을 마치고 시험도 쳤습니다마는 낙제 4명, 퇴교가 7명입니다.
퇴교가 7명?
예.
그러면 퇴교는 그럴 사유가 있어서 가령 공무원교육원에서 분위기를 흐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퇴교를 시킨 것은 없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영어특기자반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기자는 안되겠고, 중급반에 들어오너라. 이래서 되돌려 보낸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낙제 4명 이것이 말입니다. 교육을 충실히 받았는데 낙제가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신분상의 어떤 제재는 없습니까?
한 번 낙제를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저희가 소속기관에 통보를 하면 소속기관에는 인사관리를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다음 그 과정에 재입교를 시킵니다.
재입교?
예. 다른 사람을 우선해서…
재입교를 시켜 가지고 다시 교육을 받는다.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이상은 없네요. 그 이상의 어떤 상벌사항은 없네요?
낙제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과정을 한 번 더 이수를 해야지만 교육점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승진요건을 갖추고 그렇습니다.
혹시 한 번 더 낙제하는 경우를 가상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 교육을 계속 낙제를 하고 거기다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을 계속 낙제했다는 것만으로는 징계에 회부할 수 없고 플러스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회부한다가 아니고 회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대부분 두 번 내지 세 번째는 다 이수, 잠깐 말씀드리면 4명중에 3명은 재입교를 해서 이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안 됐고?
예, 한 사람은 아직 안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때 업무보고 때 말이죠. 여기 공무원들 징계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입교를 시켜 가지고서 인성교육을 시켜서 청백리를 만드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봐라했더니 업무협조가 되었습니까?
그때 양위원님께서 그런 질의 말씀 계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실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봤습니다. 협의를 해 봤더니만 저희들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징계의 질이나, 기강이나, 직급이나, 직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겠다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성과도 의문시됩니다. 아예 징계대상자를 모아놓으면 그것이 잘…
그것이 말이죠. 105개 과목인가 있다고 얼른 들은 것도 같은데…
우리 교육원에서 연간 운영하는 전체 과목.
과목이 105개 과목?
105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먹은 사람은 말이죠. 그 유형이 뻔하거든, 인성관계가 잘 안됐다든지, 탐욕이 너무 많다든지 그 몇 가지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같이 해도 그 교육범위가 말이지,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을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을 없애게끔 특별반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 가서 징계받는 사람은 5급도 있을 것이고, 6급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급수별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특별히 징계받은 사람들만 모아가지고서 하면 심적으로도 충격이 오고 대외적으로도 저 사람은 징계를 받아서 교육원에 입교를 하는구나! 하는 것이 이것을 동료간에도 은연 중에도 다 나타난다는 말이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심리적인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사실상 이런 짓을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그러한 것이 머리에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직급이 틀리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오히려 9급 짜리가 대학출신이 많고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못따라가는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목적은 말이죠. 대민봉사를 철저하게 하고 국가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가서 교수가 강의하는 것만 듣고 시간만 떼우면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공무원을 훌륭한 시민의 심부름꾼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을 개소해 놓고 교육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나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우선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첫째 과제가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금 제의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자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받고 한 두 번의 실수도 각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개개인 입장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집안에서 학부모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하고 부서에서는 그런 가운데 간부도 있을 테고 이렇게 볼 때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과정을 만든다면 그 분들에게 주는 수치심이나 이런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의무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교육과정도 아니고 전문교육과정도 아니고 하나의 정신교육과정으로서 의무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편성하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감사실과 의논해 본 결과도 그것이 실제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모두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신교육이랄까 공정윤리면에 저희들이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없는데 현실에 비추어서 필요하면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꼭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가듯이 점수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교육을 해서 훌륭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원장 하나의 힘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겠고, 부서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감사실하고도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감사실하고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청백리를 양성하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의 하나의 목적도 되는 것이고, 목표도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강사진에 선배공무원과의 대화해서 9급 짜리들이 나와서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선배와의 대화를 1시간씩 합니까?
그 과정은 9급 미임용자였습니다. 9급 신규채용자반이 있는데 미임용자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발령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저희들이 교육 중에 설문을 돌려봤습니다. 교육과정 중인데 어떤 것이 혹시 부족하고 더 보안을 해 줘야 될 것이 없는지 이야기 해 봐라했더니만 그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은 초임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1차 배정을 받아서 임용을 받아서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리저리 들은 바는 있지만 실제 우리 바로 앞이나 최근 2~3년내에 저희 앞을 똑같은 경로를 밟은 선배님을 불러 주시면 솔직하게 이것 저것 여쭤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근무한, 근무하고 있는 9급 출신의 경력 2년 정도 되는 그런 직원들을 저희 교육원으로 데리고 와서 각 분임토의실에 넣어서 토의도 하고 질문도 받게 하고 지도도 하게 했던 그렇게 운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바로 선배가 나와서 실무에 가니까 이렇더라.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꼭 미사여구를 하고 학문이 훌륭한 교수만이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 와서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저렇게 하면 어떻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해외연수교육관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교관 해외연수에 있어서 12일간 연수인원은 1명, 연수국은 미국, 캐나다다. 이렇게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연수인원 1명은 어떤 사람이며 과연 교관 해외연수라면 이름 그대로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간이 2개월이나 3개월 된다든지, 1년이 된다든지 이렇게 1명을 보냈을 때 이러한 연수가 아니고 12일간에 과연 연수를 어떤 연수를 하는지 이것을 한 번 公務員敎育院長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육의 내용인지?
해마다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으로 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 소속의 교관연찬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찬대회?
예. 그래서 각 시도별로 한 명씩의 교관이 이른바 출전을 해서 거기서 서로 경연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상한 우수 교관에 대해서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주관으로 팀을 만들어서 해외 연수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교관 한 명이 출전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같이 내무부행정연수원 주관의 교관단 해외연수에 참여해서 연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연수계획이 아니고,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명도 되고, 2명도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1명을 넘지는 않습니다.
한 시도에?
시도당 1명씩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전을 해서 거기서 같이 모여서 12일간 이것은 공식적인 일정에 의해서 우리 시계획이 아니고 이런 연수를 한다.
예.
이것은 특별한 연수가 아니고 비교시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12일간 왔다갔다하고 연수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교육인가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주로 선진지 시찰,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요. 해당 국의 교육기관도 방문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는 연수 1명을 보고를 해서 감사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12일간 과연 얼마나 연수를 하겠느냐는 생각으로…
교관을 대상으로 한 연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4페이지 원내 초빙강사 출강통계입니다. 초빙강사가 65.4%인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강의시간이 원내가 34.6% 그렇죠?
초빙강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빙강사는 대략 결정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원장님하고 우리 초빙강사를 결정할 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과정별로 교과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각 과정에 필요한 교과목이 정해지고 그러면 그 교과목을 담당할 강사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교과운영을 담당하는 교학과에서 그 안을 수립하면 결국 결재과정을 거쳐서 원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대상자가 정해지는데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내교관,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 아닌 모든 출강강사를 초빙강사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는 65.4%라고 했습니다마는 교과목에 따라서 실무과목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부산시 자체소속 공무원도 초빙강사로 저희들이 초빙을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대학교수는 93명…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초빙대상은 대학교수, 사회저명인사나, 업무관리자격증 소지자나 관련기관 간부 실무급 공무원 이렇게 초빙강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초빙강사를 어떤 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공무원교육이 잘 될 수 있느냐 안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권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강사를 특별히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초빙강사는 강사료를 구별해서 줍니까, 모든 분들에게 평균되게 일률적으로 강사료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사수당이라고 그러는데요. 강사수당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저명한 탁 눈에 띄는 장관, 차관을 지냈다든지 대학에서 총장이나 학장을 지냈거나 지금 역임하고 계신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른바 특별강사라고 해서 한시간을 하면 10만원을 드리고 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시간당 5만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짜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강사인데 조금 적습니다. 한시간을 하시면 7만원이고, 초과 한 시간당 3만원씩을 더 부가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별히 장관은 10만원에 5만원을 하고 일반은 그러면 10만원에다가 3만원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네요?
7만원에 3만원입니다.
아! 7만원에 3만원. 10만원이 아니고…
그러면 이 10만원이 되시는 분들이 5만원 초과에 올 97년도에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첫 시간에 10만원을 받으시는 분들요?
예. 그러니까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모셨습니까? 그런 비율이 있습니까, 얼마를 모시라든지 이런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잠깐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해 주세요.
정위원님 저희가 오늘부로 금년도 교육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금년도 교육훈련에 대한 종합분석평가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요. 이른바 특별강사의 출강율이 몇 %였고, 몇 명이었는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기본 뜻은 우리 강사,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답변이 되지요?
방금 10만원에 5만원씩 되는 분하고, 강사료를 7만원에 3만원씩 시간당하는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강사를 많이 초청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 관계 비율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 기준은 없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일정비율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비율로 편성하고 있다.
예.
그것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요?
제 기억으로는 특별강사를 100명?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특별강사를 연간 한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몇 명중에?
연 1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청강사 말고 특별강사 말입니다.
한시간에 10만원 받는 강사말입니다.
100명. 그러면 그 외에는 몇 명이 됩니까?
나머지 강사는 연 1,700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1,700명요?
년입니다.
초청강사가 1,700명은 안되지요. 초청강사가, 여기 보면 전부…
위원님 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한사람이 나와서 이번에도 오고 다음에도 오고…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100명은 몇 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강사는 시간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100명이 기본적으로 두시간을 한다고 그렇게…
그러면 200시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00시간 됩니까?
예.
그러면 이야기가 안되지…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가능하면 초빙강사를 좋으신 분들, 우리 공무원상 정립에 정말 목적에 부합되는 이러한 훌륭하신 분을 돈을 좀 더 드리더라도 많이 모셔야 안되겠느냐, 지금 공무원들도 옛날 공무원들과 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도 요사이 공무원들 전부 대졸 이상 9급 들어오는데도 대졸 이상 분들이 많이 그렇게 정말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준이 5년, 10년 전하고는 완전히 천양지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교육이 맞도록 그 교과도 개편이 되어야 되겠고, 또 초청교수라든지 초청 교관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돈 7만원가지고 누가 좋은 초빙교수가, 교관이 오겠느냐 이러한 강사가 오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도 돈을 좀 작게 주더라도 훌륭하신 분, 진짜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분,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안되겠느냐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 분을 모시려면 못 모실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상 정립에 강사로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훌륭하신 분을 모시는 아까 10만원에 5만원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도록 그것은 몇 %라는 중앙지시가 없다면 시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 편성해서 좋은 강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을 하고 나면 연수생들이 설문조사를 받죠. 쭉 설문조사를 안 봤습니까? 연수교육을 다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설문조사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교관 초빙교수나 우리 원내 교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어떻게 지금 대략 설문조사에서 나옵디까? 간단하게 한 번 나온 것 전체는 할 수 없고, 중점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 겸연쩍은 말씀입니다마는 반응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항목은 교육의 목표달성 정도나 또 내가 오늘까지 받은 교육이 앞으로 직무수행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 하는 기여도 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간이 적정했느냐, 교과목편성이나 교과시간 배정이 적절했느냐 또 평가의 타당도나 난이도가 적절했다고 보느냐 또 강의내용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대략 강의내용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초빙교수님들?
좀 편차가 있습니다.
아주 강의내용에 대해서 적절했고, 유익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과정에 어떤 강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길고 강의내용이 우리하고 맞지 않았다하는 그런 반응도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교과를 편성하고 강사를 섭외 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면으로 10만원에서 5만원되는 특별강사의 명단 100명은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 관계는 내년에는 좀 더 특별히 검토해서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100명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우수사례 발굴해서 5회 365건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토록 되어 예산실에 통보 계획을 하고 우수 창안사례 3건, 개인연구사례 2건을 수록계획이다. 이것은 96년도 연수의 과정수록은 5건, 창안사례 3건, 개인연구사례 3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성적에 반영, 총 점수 10%이내 반영조치를 한다 이렇게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수사례 중에 우리 시정에 반영된 건이 96년도 내지 97년도 몇 건이나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까? 통보만하고 연구사례로 수록만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사례 연구발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연구를 깊이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정도까지는 어렵겠지만 우리 공무원 창안한 이 사항이 우리 시정에 수록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 이것은 좀 반영이 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금 길더라도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교육훈련의 중점을 강의일변도에서 탈피해서 교육생들이 참여하는 참여식 교육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전과정에는 창안사례나 개인발표를 도입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추고 기본적인 과정이 초급실무자반, 중견실무자반 그리고 초급간부자반에 한해서 이 창안사례를 내도록 하고 발표하게 해서 10%의 교육점수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가 크신데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잠깐잠깐 담당업무의 아이디어랄까요. 그런 것들을 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낸 하나의 사례가 직접 시정에 반영이 된 것은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직원들 아이디어 모음집을 발간을 했는데 그 속에 일단은 싣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연수의 광장이라는 책자를 내는데 입상한 것은 거기에다가 수록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 번 물어봅시다. 교관님들 안 있습니까? 원내 교관님들은 1년에 이렇게 아이디어나 연구 발표하는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정책으로 시나 반영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목적이 자체교관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교관이 신규로 오면요 그 교관이 담당할 과목을 정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예행강의, 학생들한테 강의하기 전에 우리 교관단 앞에서 강의를 해 봐라하는 취지로 예행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교관 중에 일부를 선정해서 강의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연찬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 교과목을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 교관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우리 교관 자질향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질향상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정책에 시정책이라든지 특별한 공무원 반영된 사례는…
시정발전을 위한 창안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교관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보니까 있던데요, 아이디어 뭐 이래 해가지고 교관도 참여할 수 안 있겠느냐?
제도적으로 제안제도를 해가지고 공무원제안제도로 해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교관님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안있느냐 그런 뜻을 그래서 우수특별 보좌대책을 10% 점수를 준다했는데 이것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성적에 반영해서 총점수 10%에서 반영조치를 한다. 이것이 얼마만한 영향을 미칩니까? 10% 점수는…
교육점수가 100점 만점이라면 10점이 사례발표입니다.
그 중에서 만점은 사실 없을 것이고 최고로 잘한 사람은 9.8% 이래 보면은 좀 못하는 사람은 9.4% 그래서 0.4정도 변별력이 생기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뜻은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공부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10% 이렇게 방금 거기엔 특별한 정책이 대략 자기 교과목에 대한 것만 이렇게 발표한다 하는데 10% 점수를 주는 것보다도 이것을 특별한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특별히 우대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본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28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28페이지 교육생 해외연수실적에서 28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96년도에는 보니까 81명이 외국에 교육생해외연수를 했네요? 96년도에는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167명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상 정립으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다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자질을 갖추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이래서 시대에 맞는 이러한 정말 세계화, 국제화 또 요사이 말씀대로 세계는 하나다. 21세기의 정말 우리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러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공무원 교육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장과 고봉복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입니다.
아까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종합연수원설계 재검토에 설계를 재검토 한다이러는데 지금 공사비의 채무부담으로 20억을 요구했는데 5억은 현금하고 20억은 채무부담 굳이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내년도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 추경에 한 몫에 돈을 받아가면 되지 다시 설계를 재검토 하는데 채무부담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모르겠지요? 재무관리관 소관입니다마는… .
예, 그것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재무관리관 소관이기 때문에 잘모르겠는데, 총 사업비가 462억 2.500만원이라고 기 투자가 44억 1,300만원인데 이번에 채무부담으로 20억이 올라와 있다고…
예, 그런 걸로…
채무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채무부담 20억으로 포함한 내년도 25억은 건축비가 아니고 토목공사비라 그럽니다.
토목공사비가 채무부담이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 1차 추경 때 20억을 하면 되지 굳이 채무부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관리관에서 할 일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 다음에 공사는 그렇다치고 공무원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죠 안칩니까, 형식적으로도 안칩니까?
아닙니다. 기본교육 과정하고 어학교육과정은 시험을 치릅니다.
쳐가지고 교육성적을 어디다가 반영을 해 줍니까?
소속기관에 통보를 하면 고가점수로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바로 반영이 됩니까? 고가점수가 예를 들면 6급에 해당되면 사무관시험을 칠 때 평점에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점수가 평점을 100점으로 볼 때 교육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점입니다.
20점, 그렇게 높게줍니까?
예, 20점인데 그 중에서도 기본교육이 15점, 전문교육이 5점 이렇게 20점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공무원들이 지금 외국어학연수를 가고 선진국 견학을 가고 이러는데 선진국 견학이야 앞으로는 없애겠습니다마는 어학연수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에 안보내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어학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어학과정 중에도 다소 대면해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과정 특기자과정만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보면 교육청에도 상당한 어학연수 관계로 돈 낭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다가 이 교육비 지원까지 해주는데 공조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또 교육 공무원교육원도 있는데 사실상 양대축으로 하니까 같은 시에 있으면서 낭비만 양쪽으로 다하고 있다고요. 이 체계를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좀 연구해 본 일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 공무원교육원하고 시청 공무원교육원하고 거기에다가 층수를 높인다든지 따로따로 하니까 시비만 460억이 없어집니다. 460억이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연구한 것 없으면…
연구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의 한 과정으로 교육과정상의 현재 어학연수를 가는 것은 예산 규모가 1억 8,000에 불과하고 위원님 방금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내역을 의회에 제출 했습니다마는 조금 줄이려고…
조금 줄이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안주는데 줄이기는 뭘 줄여요.
줄이려고 저희들이 조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축소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경상남도하고 공조체제를 갖추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교육청하고 따로따로 하니까 말하자면 행정타운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면 예산적 효율이 크지 않느냐 지금 소방본부도 “소방본부행정타운 하나 지어주시오.” 이러는데 신청사에 경찰청은 커다란데 누가 도둑질을 많이 해서 겁이 나는가 경찰청은 잘 하나 지어주고, 소방서는 업시여기니까 소방서도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지어 주시오.” 이런 다고요.
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외국의 연수원 같은 것을 합쳐서 하나 건립해 놓으면 굳이 외국에 안 나가도…
그렇지. 합치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말씀같은데.
지금 경찰청사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1만 2,000평인가 부산사람 다잡아 넣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사람 내려와서 잡아 들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청사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주고…
초기 재정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얼핏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면 예산적 낭비가 좀 적지 않겠느냐 방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내년도 어학연수가 1억 8,000 그것밖에 안되고요.” 이러는데 1억 8,000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요?
조위원님! 40여억, 400여억 그러시길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장이 이 사회의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을 모른다 말이요. 지금 우리가 따지자는 것은 의회에서는 400만 시민의 혈세를 1원이라도 아껴서 사용하자는 그런 뜻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몇 천원 본위원도 여기 와가지고 소방본부장이 헬기 1대 사주세요. 얼마입니까? 38억 이래서 깜짝 놀랬는데 내 돈도 아니지만 돈의 아낌을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을 평정에도 20% 정도 가점을 다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공무원교육원이 참 어려운 시대에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공무원교육원까지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이 마당에 공무원들이 교육하는 효과가 커야 교육원 짓는 것도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래서 지었다고, 그런 점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잘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교육생 해외연수실적을 보니까 좀 전에 정현옥위원께서도 잠깐 거론을 했는데 97년도에 86명이 해외연수 실시됐죠,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혹시 97년도 예산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금년의 예산액은 1억 8,9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했던 집행액은 1억 5,900입니다.
1억 5,900.
86명이 해외 연수가는데…
86년은 1억 3,400.
말고, 97년에 86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86명이 갔죠?
86명이 갔었습니다.
1억 5,900만원 예산액 지출이 그리 됐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공무원들의 국제화 마인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국가경제 사정을 보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앞장서 가지고 달러모으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는 좀 축소해가지고 줄였으면 싶은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줄여서 조정안을 지금 예산실에다 제출했습니다.
했어요?
좀 줄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98년도 예산요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8,800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정도는 감액을 시켜 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럼 97년도하고 비슷하네요. 1억 5,900만원, 안그래요?
예산액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한 돈 1,000만원 적은 데 좀 더 줄일 수 없을까요? 다음에 경제가 좋아지면 더 많이 보내도 되니까 지금 현재 국가경제가 이렇는데 말이지, 공무원들 솔선수범해가지고 근검 절약한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를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이것은 전액 안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옥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말씀하신 조양득위원님의 예산 말씀도 계셨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도 너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86명 같으면 100만원씩만 하더라도 8,600만원 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97년도 안 있습니까? 1억 몇천만 원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5박 6일하면 다른데 가더라고 대략적으로 100만원정도 하면 일본 이런 곳 다가지는데 예산이 좀 많은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난에 외국어특기자반에 외국인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어학연수를 한다. 물론 얼마나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영어 특기반이나 일어 특기반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학에는 좀 교육받고 나면 상당히 대화가 서로 충분하게 되는 분들입니까, 한 번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인하고 free talking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특기자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5박 6일 동안 우리는 가보니까, 사실 비행기 한 번 타니까 하루쯤 걸리고 또 오는데 하루쯤 걸리고 가서 피곤해 하는데, 이런 문제는 외국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이런 정도는 모르지만 선진국 견학을 한다든지 외국인과의 대화를 통한 어학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잠깐 답변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됐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자꾸 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십사.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좀 짚어넘고 가셔야 되지 1억 4,000, 5,000하면 지금 요사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안 가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충질의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기서 4박 5일 외국 어학연수 갔다오고 시험칩니까?
그것 정확하게 시험을 쳐야지 어중간한 외국어를 배우면 말버린다고요.
원장님! 연수결과 조치되어 있는데 합동보고서 작성 및 연수발표회개최, 자료보관활용 합동보고서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갖고 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도서실에 배치를 하고요.
오늘 공무원교육원 감사목록이 19건이죠? 19건 같으면 이런 보충 자료같은 것은 들고 오셔야지, 그 합동보고서 작성 연수발표를 하는데 지금 팀들이 나갈 때 미리 합동보고서 작성팀을 만들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갔다와서 누가 한 사람이…
나갈 때에 자기임무를 분담해서 나갑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컨데 친수공간 확대 쪽으로 좀 많이 봐라…
제가 듣기로는 그런 팀제로 운영을 안하고 갔다와서 막연하게 그 중의 한 사람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은 갔다와서 합니다. 하는데 그 팀을 자기들 개별임무를, 떠나기 전에 미리 부여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개별로 개개인이 자기가 맡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해외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부산시산하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업무 연찬을 위한 교육장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직무와 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이 98년도 예산 심의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연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을 선포합니다.
(12시 5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