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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2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4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홍구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배태수
재 난 관 리 과 장 정만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인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방위업무의 발전과 예방위주의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민방위대 창설 22주년이 되는 해로써 민방위행정의 기반강화와 각종 재난대응능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창의적인 자세로 민방위재난의 시책개발에 힘써서 국민생활 속에 민방위재난관리 행정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民防衛災難管理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民防衛災難管理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民防衛災難管理局)
김홍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을 원칙으로 하되 몇 개 항목씩 묶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97년도 고리원전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에 대해서 그 훈련의 내용에 보면 훈련성과가 나와 있는데 방사능 유출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주민대피요령의 숙달입니다마는 주민대피요령 숙달에 대해서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고리원전의 근본적인 주민대피요령은 고리원전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견되거나 위험발생시에는 제1차 적으로는 원전 내부적인 조치는 고리원전에서 자체 감시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해 나갈 때 우리 시가 조치할 제일 급한 사항인 주민이주대책은 우리 시가 담당해서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시급히 해야 될 일은 반경 10㎞밖으로 이주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는 반경 10㎞밖에 학교부지라든지 공공용지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상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수송체계나 비상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주민을 반경 10㎞밖으로 우선적으로 대피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어떤 수송수단 문제에 대한 내용을 시달시키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 내용 그것은 확실한 것 같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라든지 또는 교통운송수단,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리원전이라는 것은 방사능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폭격기가 날라와가지고 폭격하는 것도 아니고 총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방사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적어도 개념이 정리가 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제 우리가 원전으로부터 10㎞이든, 우리 부산으로부터 10㎞이든 사실적인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대피요령을 숙달시킨다.” 이런 것은 솔직히 탁상 위에서나 하는 소리이고, 구체적으로 이 내용으로 가지고 미흡하다는 것이고 대단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재난대비 도상연습 실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적어도 대형재난 예방을 위한 대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도상연습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 유형을 갖다가 보니까 화생방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화생방의 어떤 발생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무슨 장비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방금 우리 장판석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원자력 방사능 사건이라든지 화생방에 관한 비상대응 태세에 완벽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 이것도 지금 10㎞ 반경으로 주민을 대피해서 합니다마는 만일에 그 방사능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혼란이 있을 것이고 10㎞밖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대비 비상연습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 상황을 마쳤기 때문에 실제상황에 대한 것도 연계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내무부 회의시에 가서, 이것이 실제상황과 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생방에 대한 지금 대비장비로는 방독면하고, 그 다음에 제독제, 오염됐을 때 약을 바르는 제독제하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아니 지금 그 장비가 구체적으로 부산시가 얼마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원전 1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산지역에 3만 4,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갑상선보호제 등 4만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장읍보건소나 장안읍보건소, 일광읍보건소, 일광면보건소, 정관면보건소에 설치되어 있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독면을 꾸준하게 주민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내 전체에 전 주민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원래 질의했던 당초의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먼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생각했을 때 이해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이런 어떤 하나의 대형재난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평소에 충분한 자원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경각심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이 부분은 일단 지나가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비상급수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국비가 아마 1,100만원 지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디다.
맞죠?
국비가, 저희들의 원칙이 국비 30%, 시비35%, 구비 35%로 되어 있고 1개소를 짓는데 대개 국비사업의 경우는 3,79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국비가 내년 예산에 국비가 두개 합해져서…
아니 내년예산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97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98년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 국비가 1,100만원밖에 지원을 못받았더라구요. 1개소 맞습니까?
이 국비는 교부세하고 같이 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부세는 1억 8,000만원 받았고요, 국비가 1,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그렇게 1억 9,100만원, 그래서 국비사업하고 교부세사업이 대충 구분이 되니까 잘 되는데 국비사업은 연초에 재경원에 당초 상황은 그렇게 된 것이고 교부세사업은 저희 내무부에서 민방위재난 장비확보는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한 7월경에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낮추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것은 적어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특히 우리 시 차원에서는 국비를 어떻든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더 경주해 달라 하는 이런 뜻에서 1,1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어떻든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부산진구 삼창아파트 기둥파손 붕괴위험 문제하고 수영구 한신빌라 옹벽균열 문제 때문에 주민이 한 번 그 때 대피도 하고 이래서 대단히 문제가 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 이후에 이 두 아파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고 또 현재의 안전상태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그 부산진구에 삼창아파트 건은 처음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금 30세대가 그 안에 있습니다.
30세대를 이주했는데 삼창아파트에서 두산건설에서 그 고층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삼창아파트에 영향이 가 가지고 삼창아파트의 30세대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30세대가 이전을 한다고 할 경우에 전세를 간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씩 구호금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 구호금의 자금조달이 핵심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달방안은 부산진구청에서는 우리 시에서 구호금을 달라는 내용이 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예비비 성격인데 우리 시 예산을 보면 직접적으로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법상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재해기금을 줄 수도 없고 그들이 지금 아파트가 한 30평, 삼십 한 두평 정도 되는 아파트이니까 우리 영세민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세민구호기금이 전달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은행융자를 주선해 가지고 은행융자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두산건설에서도 자기가 공사하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 가지고 거기서 또 기금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어 가지고 이주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다 됐습니까?
예. 해결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판석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까?
고리원자력 이것이 만일에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우리 장판석위원께서 질의한데에서 반경 10㎞내에 부산시민이 3만 4,000명 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부산시의 지역은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기장읍 지역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 10㎞, 지금 저희 해운대지역은 우리가 안정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해운대지역은 안정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다행이네요.
그것 확실합니까?
예.
예.
그러면 만약에 방사선 낙진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가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고의 형태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요?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켰을 때의 사고정도까지이면…
참고로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을 때에서 30㎞, 반경 30㎞정도까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30㎞ 같으면 남구지역까지, 남구 대연동 정도까지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재난관리과장! 지금 체르노빌을 이야기했는데 미안하지만 1,500마일 범위내에는 모든 생명체의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되는 걸로 보고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0㎞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미국도 똑같이 발생되었을 때 1,500마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마일입니다. ㎞도 아니고, 그런데 30㎞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예.
바르게 아시고 답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낙진이, 장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낙진이 어느 지역까지 떨어지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반경 30㎞까지 상당히 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많다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 갑시다.
만일에 반경 10㎞ 내에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의, 그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이 입은 피해…
방사능의 누출이 어느 정도까지 누출되느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누출이 됨으로 해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반경 10㎞내 주민들을 대피시켰을 때 그 정도의 사고 같으면 주민에게 주는 피해 정도는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저도 상세한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원전이 파괴된다든지 극단적인 사태를 있지 않는 다음에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심각한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방사선이 누출되는지 사고유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가 미흡합니다.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방사능사고를 지금 3단계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위원님 말씀대로 한시간 단위로 방사능이 얼마나 누출이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시간 동안 10㎎이상으로 10㎎에서 50㎎ 사이 정도가 반경 10㎞이상으로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백색비상이라고 합니다. 백색비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한 시간 동안 50㎎이상으로 방출이 되면 10㎞ 문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아니 그럴 때 대책이 있는지…
그래 되면 우리 시에는 청색비상상태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서 청색비상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주민들을 30㎞이상 반경으로 옮기고 이 정도 되면 국가에서는 우리 부산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해 가지고 군인도 동원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아까 우리 장판석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를 들면 원전에서 대규모 낙진이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원전에서 가동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잠깐 빛이, 방사능 일부가 외부로다가 누출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 그 체르노빌 사태 같은 그렇게 큰 사고가 난다면 뭐 도리가 없는거죠.
그런데 우리 그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기계설비 자체는 체르노빌하고는 기계구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 원자력이 2중, 3중의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차가 누출됐을 때 2차보호막이 따로 있고 3차보호막까지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차 노출이 되면 바로 2차 보호막 3차 보호막까지 있는 구조로다가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최대한 빨리 막아야 되겠죠.
어떤 기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체르노빌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기술적인 근거 있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발언대 앞으로 나와요. 나오셔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러시아 체르노빌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술적인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 화생방전문요원 정순조입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근본적으로 원자로 자체가 흑연감속로로 되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중수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방사능 자체가 한 64%밖에 안 됩니다. 나타날 수 있는 방사능의 농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한다면 미국의 TMI사하고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데 그 때 그 사고가 미국에 일어났던게 원자력발전소 주변, 부지주변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원자력발전소 자체는 크게 지금 염려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도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미국 원자력발전소라든가 세계적인 발전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10㎞ 반경 내에 주민대피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세워 놓기 때문에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누출사고가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10㎞ 이내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거의 안 벗어났고요. 간접적인 영향은 아마 우리 나라, 중국, 일본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나머지는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염려하신 것 같이 그렇게 크게 많이 피해를 입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원자로 사고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부산시 문제뿐 아니고 전국으로 해서 훈련을 이번에 7월 10일날 훈련하는 것도 정부 합동훈련으로 해서 여기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거기 계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고리원자력 원전사고에 대해서 뭐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방사능측정기를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방사능측정기를 시에 2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장군에 또 구입을 2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에 환경방사능 감시요원이 별도로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어 가지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환경방사능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과학기술처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
아니 지금 말씀 가운데서 우리 부산시가 방사능 측정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유사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 그것 있으면 유사시에 무엇합니까?
그것 소용없는 것인데…
그래서 민방위기본법하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됩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됐어요. 그런 답변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本委員이 질의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저도 안전고객보호위원을 2년을 했어요. 그래서 원자력발전소에 제가 한 여섯 번 정도 설명도 듣고 현장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방사능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부산시민에게 치명적인,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시 민방위재난관리국 차원에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이러한 특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마련한 대책을, 지금 일문일답 식이 돼서 답변이 잘 안됩니다.
사실 일괄질의하고 답변하면 되는데, 또 우리도 사실 그런 전문적 지식이 없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으로 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이 대책을 세워야지 방사능문제에 대해서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중점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는 그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안 있겠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 말씀대로 이 방사능에 대한 사고에 우리 시에서 할 조치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 보충질의를 하실 때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그래야 위원장의 위상도 서고 또 속기하시는 아가씨가 누구의 발언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이름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계속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반경 10㎞내에 부산시민 3만 4,000명을 대피시켰을 때 도상연습을 하면 공공시설이나 학교 교실로 이렇게 대피시키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공공시설, 학교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공공시설, 학교를 다 지정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습니까?
예.
공공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예를 든다면 한 군데만 얘기를 해 보세요
기장초등학교…
초등학교 한 군데하고 또…
기장초등학교하고 기장종합고등학교…
많이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장중학교, 동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학교입니다. 주로 사실상 학교가 되겠습니다.
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11개 되겠습니다.
11개?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어디 어디 입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병원을 그럴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시설을 지정해 놨습니다.
제가 병원 이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산대학병원 외 1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치료가 가능한 병원시설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몇 군데요?
열 군데…
열 군데요?
예.
열 군데 중에 병상은 몇 군데나 됩니까? 병상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병상이 총 4,894명 정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전체…
그것이 일시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10개 병원에 있는 병상이 좀 적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고가 긴박하고 환자가 많으면 기존에 있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일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 예측으로써는 크게 환자가 많이 안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생기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식의 복무자세는 좀 유감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만일의 사태에 사실 이 원자력 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사실 치명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병상을 다 구해 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준비가 가능한지 예측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면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사가 몇 분이나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산시에.
아무나 치료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아마 전문의사가 대신했다 하는 것은 심각한 것 같은데 전문병원은 부산대학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병원이라든가 거기에서 치료할 수 있고요, 또 안되면 서울 고려병원까지 연락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의료진 한 얼마정도가…
지금 병상 이야기…
동원가능한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을 저기서 하면 안 되고요, 마이크를…
일단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일단 여기가 감사자리인데 여기서 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야 기록도 되고…
민방위계장입니다. 일단 의사 수는 1,5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료 나와 있습니까?
예. 자료 1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동원가능한 의사 수가?
예.
제가 왜 그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고라는 것은 발생했다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좀더 우리가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좀 많은 대비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하나 물어 봅시다.
비상계획구역 내에 원전 반경 10㎞ 되어 있는 것이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반경 10㎞를 설정하는 이유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자력법에는 그렇게 반경10㎞ 명시는 안되어 있고 과학기술처 고시에 되어 있습니다.
협의한다 되어 있지요?
예.
협의결과 한 10㎞라는 것이 나온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전 세계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 10㎞ 규정한 이유는 10㎞에서 사고가, 유사시에 주민 대피를 위한 조치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독면하고 보호의 324착이 되어 있는데 1인당 1품목씩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요, 원전 반경 10㎞ 내에 전체적으로 전부 구분을 다해서 3만 4,454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주민이.
그런데 방사능입자가 누출되어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례로, 방사능사고를 봐서 전체적인 것보다는 바람방향에 따라 영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약 반 정도는 충분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서, 구별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호의라든가 이런 방독면 등 장비도 원전지원사업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특별히 구입을 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장군내에서 약 3,000만원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원 정도의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그 구입이 지금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다시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장비는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의하고 방독면하고 적어도 숫자가 똑 같아야 될 것 같고 또 개인보호 장비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는 면 단위와 리 단위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또 기타 보호복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자체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면 6시간 전에 개인에게 다 이렇게 지급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시간 전 같으면 10㎞ 이동이 가능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너무 답답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우리 대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는데, 제일 먼저 민방위교육에 우리 교육요원들이 불참자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는데 우리 민방위기본법에 의하면 민방위 대상자가 일정한 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죠?
예.
개인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의 어떤 급한 일로 인해 가지고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조치절차와 그 조치를 한 후에 어떠한, 소위 말하는 불이익을 좀 가해야 할 문제가 생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고 또 금년 97년 이 때까지, 10월말까지의 그 상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금년도에 민방위교육은 교육대상인원이 12만 2,000명 중에서 1,289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0% 되네요?
아니죠. 한 1%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방위교육을 빠지면 두 번에 대해서 보충교육의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빠졌을 경우에는 다시 얼마 후 기회를 봐서 통지를 한 번 더 내고 1차 보충교육 때 빠지면 또 2차 보충교육 통지를 또 내죠. 그러면 2차 보충교육까지 가면 세 번을 계속 불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불참하게 되면 그 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행정조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주거지가 확실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거지에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경우는 직권말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주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 2차까지 보충교육 통보를 하고 그래도 불참시에는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찾아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때 과태료는 규정상으로는 30만원이하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한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는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걸 세 번, 네 번 걸러가지고 마지막까지 불참하는 사람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가령 아까 1차에 불응하는 사람이 1%이내라 하는데, 또 2, 3차해 가지고 마지막까지는 몇 명이 됩니까?
금년도 상반기 중에서…
부산시 전체가…
부산시 전체에서 마지막까지 불응한 사람이 330명입니다.
그 사람의 분류를 해 봤습니까? 원인을.
왜 불참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330명이 주민등록 말소조치가 된 분들은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도망을 간다든가 말입니다, 빚을 많이 지고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주민등록을 놔두고 빚을 많이 지고 밤에 보따리를 싸서 도망을 가고 이럴 경우는 직권말소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협조를 안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주거가 불투명해서 여기에 살고 있지 않아서 참석은 물론이겠지만 고의적으로 민방위교육에는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좀 이상한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좌익사상이라 할까 이런 것도 그렇게 보면 좀 근절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사상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범죄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다든지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가지고 간다든지 예를 들면 가정불화가 돼서 그냥 이혼해 가지고 어떻게 말도 안하고 가출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께서 잘 마지막까지 챙기셔 가지고 우리 민방위교육에 큰 도움이 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민방위교육 강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사가 거의 우리 국비로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강사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또 자치구마다 강사 분이 아마 다 틀리죠?
예. 지금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내에 소양강사가 36명 그리고 실기교육강사가 64명해서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임용하는데 2년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예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예화를 하고 사실 한 번 임용된 분들이 계속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좀 바꾸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임기가 마치면 정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 각 구청에 말입니다. 이 강사들은 어떻게 임명을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냥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합니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또 우리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사를…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100명중에서 소양강사가 36명, 실기강사가 64명입니다.
소양강사는 구청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이 임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기강사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위촉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강사는 시 전체가 풀로 하고요. 실기강사는 해당 구․군의 강의만 맡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2회 정도 이 분들하고 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 분들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연1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강사 분들이 강의한 내용을 그냥 무방비로 놔둡니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강사 분들이 그 자료, 소위 교재라 할까 내용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도 밟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어떤 구에는 보니까 이 강사들이 안이하게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민방위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지루하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일이 허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육이 무슨 이런 교육이 있나 하는 항의까지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그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습니까?
저는 보기에 강사의 질도 문제겠지만 강사의 교재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과목이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은 그대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강의할 때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시에서 민방위교육에 가도록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실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교육내용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교재에, 그 사람이 강의한 내용을 그냥 맡겨둡니까, 시에서 주어집니까?
오늘 교육은 이런 중심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시라고 지시를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강의주제와 과목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여러 수십만 명이 교육을 받는 데 이 분들이 직장이라든지 생업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면서도 지금 현재 국가의 의무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대형재난 복구를 위한 물자동원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인력동원은 물론이겠습니다마는 물자확보와 또 물자가 어떤 필요할 때 즉시 동원능력이, 지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어떤 사고가 발생시에 물자동원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그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국비도 확보를 해 가지고 긴급한 어떤 재난이 발생시에 동원할 수 있는 물자는 확보를 해 가지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옛날 영도구청 자리라든지 몇 군데에 예를 들면 매트리스라든지 다음에 로프라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71개종입니다. 그 종류가 71개종인데 하여튼 예를 들면 담요도 큰 담요, 마대 같은 것은 1만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어매트, 야전침대, 손전등까지 포함해 가지고 비상용 발전기가 5개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에 몇 군데에 예를 들면 옛날 영도구청 자리를 비롯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난여름 같은 데는, 흔히 우리 부산에는 하절기가 되면 태풍이 많이 오고 이런 위험지구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늘이 어떤 뜻을 돌봐서 제가 알기에는 작년하고 금년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한 물품관계 같은 것을 금방 우리 국장께서 보관하고 있다는데 한 번씩 점검을 해 봅니까?
소위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금년에, 작년에 이런 현안사고가 없다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마대라든지 담요 같은 경우는 그냥 싸놓고서 습기가 차면 손상이 되고 썩는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확보된 물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특히 마대, 담요 이런 사항은, 손전등 같은 것은 점검을 안해도 괜찮지만 담요 같은 그런 사항은 손상이 가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작년에 하고 금년에 일어나지 않았던 물자여유가 98년도 예산에는 많이 좀 저렴하게 반영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마대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할 필요가 없고 말입니다. 최신의 새로운 장비 이런 것이 나올 경우…
알겠습니다. 금년 98년도 예산에 제가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난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점검반이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국장 지금 김국장은 아닙니다마는 딴 우리 국장께서 말씀이 시설물 1종하고 2종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구분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각 구에 점검반 인력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점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재난점검을 하는 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재난에는 크게는 저희들 시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난관리과 안에 기동점검반이라 해 가지고 지금 6명이 있습니다.
현재 토목, 건축, 전기, 화공 이렇게 구분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보통 한 1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구청별로 재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1종, 2종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종, 2종 시설 중 1종 시설은 교랑 같은 경우에는 한 500m 이상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11층 이상 이렇게 되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 같은 것도 1,000m 이상 되는, 연장이 1,000m 이상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1종으로 그 외 시설은 2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종, 2종에 관한 시설물은 지금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라 그래가지고 별도 저희들 시 산하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외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시설 외 별도로 1종, 2종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은 저희들과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공무원이죠?
예. 공무원입니다.
그 분들이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자격과 학력이 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구청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산화방지요원은 어디에,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불지키기 하는 사람들…
이 산불 이것은 구청의 녹지공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말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본청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는 상황관리를 합니다.
직접적인 관리를 안합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산불이 난다든지 어떤 재해가 발생할 때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야단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근무태세라든지 근무요강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한다 이 말씀이네요?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에 대한 문제 자체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에서…
그러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그럼 그 분들을 관리하는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산불이 나면 예를 들면 우리 모든 상황은, 그런 사고나 사건이 생기면 우리 민방위상황실로 직접 제일 먼저 보고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환경녹지국에 산불 그 쪽으로 연락이 같이 가고 불을 끄고 헬기를 요청하고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산불 끄는 자체는 환경녹지국에서 산불을 주관하고 구청에서는 구청 자체로 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산불의 규모가 크다든지 하면 민방위를 동원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또 우리가 나섭니다.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산불방지요원, 지키는 분들의 교육관계를 아까 환경녹지국에서 한다면 그 분들의 근무태세, 여러 가지 요강을 좀 단단히 챙겨주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또 조그만한 것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영도에 요즘 보면 태종대 군부대의 지뢰밭에 지뢰지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야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지뢰밭에, 지금 태종대는 옛날 6.25때부터 간첩단들 방지용으로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뢰를 많이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영도구민 뿐 아니라 좀 관심 가졌다는 부산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대처방법이 없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무입니까?
지뢰제거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영도구청 자체에서 군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한테 지원이나 협조요청이 오면 우리도 같이 나섭니다마는…
지금 없습니까?
아직은 구청에서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없고…
지금 우리 부산시의 대책도 없고요?
아니 지금 현재는 영도구청 차원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단계이니까…
그 문제가 안 큽니까? 영도가 부산시의 예외되는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산하에 있는 한 지역이 그렇게 우리 대공관계로 인해서 지뢰를 했을 때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뭔가 어떤 대책이라든지 해가지고 영도자치구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영도구하고 군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영도구에서 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요망사항이 있을 경우는 우리는 항상 나설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허둥지둥해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예산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긴축정책을 많이 쓰고 하는데 제가 9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10% 절약운동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금년도 현재까지 절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0% 절약 관계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국가적으로 지금 긴축예산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예를 들면 물자나 꼭 필요한 사람은 요구하고 내년에는 저희들도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좀 어려운 경제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국에는 일하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물자관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절약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보면 영주동 252-3, 또 248-1의 초원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또 업무보고는 청운아파트로 되어 있고 그렇는데 같은 것인지…
아! 이것이 정확하게 청운아파트입니다. 청운아파트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고치는 과정에서…
그러면 초원아파트가 아니죠?
청운아파트가 맞습니다.
청운아파트…
예. 죄송합니다.
그럼 됐어요. 이 청운아파트가 그 공원부지 밑에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이라고 하지요?
예.
대청공원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고도제한이 묶여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고도제한에 대한 해제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해제요청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동의 청운아파트는 사실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우선 영도 청운아파트가 준공된 것이 76년도에 이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76년에 준공이 됐는데 83년도에 이 지역을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난 이후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을 지은지가 20년에 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집을 짓고 난 이후에 고도제한지구로 묶여가지고 현재 이 아파트가 5층 건물입니다마는 현재 5층 건물인데 이것을 헐고 다시 지으면 3층까지 밖에 못 짓도록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고도제한이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작년도에 우리 양장연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하시고 이래 가지고 지적이 있은 후에 우리는 금년도 4월 22일 이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는 관계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시계획국에다 이 지역은 특수지역으로 사실 억울하지 않느냐, 현재 5층으로 허가난 아파트인데 다시 헐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3층밖에 못 짓도록, 짓고 난 이후에 그렇게 고시돼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것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일단 그 사항이 어렵고 도시계획선에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을 바꾸는 사항은 도시재정비계획을 할 때 이것을 바꿀 수 있지 이것을 개정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다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전반적으로 준비를 할 때 이 사항을 고려하겠다는 정도로만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이죠. 각 국간에는, 시 본청 국간에도 그것을 문서화되어 있는 회신을 받아야지 그 담당 국․과장이 바뀌고 나면 또 백지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또 거론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민원이 되고 행정낭비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그것을 하나 받아 놓으세요. 받아 놓으시고 이것은 사실상 78년도에 건축할 당시에는 아무 제한이 없었는데 그 후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민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관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니까 풀어주는 방향으로 현재 상태로는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서 재해위험지역에 조사를 철저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서구 토성동 토성상가 안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사실상 뭐 위험지역이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이 “철거를 해야 한다.” “건물을 철거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도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법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거해라.” “불응한다.” “철거해라.” “불응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예요. 법상 철거명령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막무가내로 주민이 거기서 거주를 하면 별도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이 사항이 법령개정이 되어 가지고 극히 위험한 사항이 됐을 때는 강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생존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고 아직은 이것이 위험하지만 무너질 정도는 아니고, 어떻든 다시 된다는 사항으로 되어가지고 그 사항을 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가장 애로를 겪는 사항이 서구 토성상가아파트 그런 건물이 있을 때 제일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E급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사용금지를 해야 됩니다. 금지를 하면 경계구역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이나 또 장사하는 분들이 전부 그 건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철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철거명령은 내려놓고 있어도 실제로는 그 분들한테 명령만 내려놓았지 그에 따른 적절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안되고 현실적으로도 구청에서 어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난관리법 법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도록 법적, 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내년부터 확보가 되면 또 법령도 그렇게 따라가게 뒷받침이 되면 이제 어떻게 이주비나 무엇을 주고 그 건물을 철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공무원이 공문으로서 입주민들한테 이런 명령만 내려놓고 아무런 적절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청에서도 구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을 하도록 입주민들과 빨리 조합을 구성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기이 공문은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명령만 공문상에 냈지 그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것도 없네요?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붕괴가 됐다 이러면 우리는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주민이 철수를 안 했다 그러면 하나의 행정이 비껴 가는 그러한 현상밖에 안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재해대책기금이 없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 결론은 그렇지요?
지금현재 법은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시행령과 시책규칙은 아직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령 개정에 따른 시장, 부산시 의견을 제출, 건의를 해 놨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고 적절한 어떤 이주비라든지 그런 것도 융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양위원님 말씀처럼 솔직하게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어디다가 건의를 했습니까?
예. 지금 내무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회신은 없고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미루어 생각할 때는 12월쯤은 아마 법령이 개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좀 늦으면 내년 1월 달이나 좀 늦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방위훈련 가지고서 본위원이 저번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방위훈련이 연간 8시간이면 되는데 그러면 가령 재해지역이 나와 가지고서 거기에 동원이 됐다 그랬을 때는 그 민방위훈련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보면 언론보도나 시민안전민원 등에 의해서 30개소를 조사했지요?
예.
그래 30개소를 조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민원도 있고 해서 30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몇 페이지냐 하면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2항에 ‘다’ 재난안전점검 관계입니다.
이것은 언론보도나 시민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기동반이 즉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판정이 어떻게 됐어요?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시간을 아낍시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산불진화용으로 물탱크 지원요청을 해서 4,000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이것이 어디입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산불방지 물탱크를 시설하는 곳이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하려고 써 놨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지금 저도 찾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모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場內웃음)
그것은 그렇게 찾아보시고, 그것은 답변 자료가 됐으니까…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지러 갔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상 딴 위원부터 하도록 하세요.
자료 올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조금 미스프린트인지 엉터리 자료인지 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점검기동반 설치운영 이래가지고 그간에 주요 추진실적이, 15페이지입니다. 151회 482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별로 보니까 재난위험시설물 실태조사 및 점검 71회 232개소,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9회 50개소 그 다음에 언론보도 및 시민안전민원 등 조사 54회 232개소, 그 다음에 장마철 기간 중 대형공사 안전점검 101회 232개소, 또 중대 산업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 10회 27개소 이래가지고 보니까 이 계산을 해 보니까 151회가 아니고 245회 773개소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예.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감사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틀리지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만 그렇다면 제가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자료 31페이지를 보세요. 31페이지에 보면 각종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이래가지고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162회 521개소 점검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앞에 15페이지하고, 31페이지 지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15페이지에 보십시오. ‘다’항에 언론보도 및 시민안전민원 등 조사 54회 232개소 실적을 올렸다고 이러는데 31페이지에 ‘다’항에 보면 언론보도 및 시민안전 민원 등 조사해서 30회 30개소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잘못한 것이고, 고봉복위원 지적대로 맞습니다. 뒤의 자료가 맞고 앞의 자료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담당계장 잘못된 것이죠?
(“예. 잘못됐습니다. 취합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뭘 잘못했어요?
(“취합하는데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취합이 문제가 아니고, 15페이지에는 취합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31페이지하고 비교해 보면 15페이지에 없는 사항도 있어요. 또 15페이지의 사항하고 31페이지의 사항이 같은 사항이라도 숫자가 틀려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이 앞에 15페이지 이것은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잘못은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151회 482개소 점검을 했다는데 내용별로 보면 245회 713개소이거든요. 이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31페이지에 보면 같은 점검이라고 해도 빠진 것도 있고 숫자가 달라요. 내용별로.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계수가 잘못된 것을 정말 사과 드립니다.
다만 15페이지에 안전점검, ‘나’항에 안전점검기동반 설치운영에 가서 거기서 세 번째를 보면 먼저 이 때가 96년 10월 24일 설치를 해서 그 때 96년도의 것은 이런 항목으로 계수는, 물론 총계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 실태조사 및 점검이 71회 232개소 ‘나’항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넘어가서 이것은 97년도 재난안전점검반 주요실적, 운영실적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좋습니다.
지난 1월부터…
좋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기동반 설치가 96년 10월 24일이지요?
예.
그러면 96년도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안전점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그간에 12월까지 전부 한 실적입니다.
그래요?
예.
10월 24일부터 12월까지…
예.
그렇게 한 것이 이 자료입니까?
그러면 31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는 97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난 자료입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31페이지의 15번 97재난안전점검반 주요 운영실적에 들어가서 이 실적은 올 1월부터 해서 올해 10월말까지 한 실적입니다.
10월말까지 한 실적이지요?
예.
10월말까지 실적이 162회 521개소이죠?
예.
그러면 15페이지에 있는 안전점검실태 조사 이것은 10월 24일 이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며칠간입니까?
약 2개월 정도됩니다.
2개월 되죠?
예.
그러면 15페이지는 약 10개월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그것은…” 하는 이 있음)
거기에서 그러지 말고 여기에 나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떳떳하게 답변하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마이크 떼시고, 두 분 차분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지도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지도계장 문원종입니다.
고봉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안전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고봉복위원님께 우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에 지적해 주신 그간 주요추진실적 총 151회 482개소의 점검분야의 점검은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51회 482개소의 수치는 잘못된 것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은 그 위에 보면 ‘나’ 안전점검기동반 설치운영의 항목은 96년 10월 24일날 안전점검반이 설치된 이후 97년 10월 30일까지의 그간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추진한 점검을 대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다섯 가지만 여기 감사자료에 실은 것입니다.
안전점검기동반이 작년 10월 24일부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건축, 토목, 기계, 화공, 전기 그 자격증 1급을 가진 직원 6명을, 부산시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구성했습니다.
이 안전점검기동반은 저희 과의 직속으로 언론에서 시민들이 제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다리가 위험하다.” “건물이 위험하다.” 신문에 팍팍 터지면 아주 기동성있게 장비와 차량을 준비해서 바로 1시간, 2시간 안에 긴급…
좋습니다.
그 실적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기 15페이지에 있는 실적이 96년 10월 24일부터 97년 10월까지라고 했습니까?
10월말까지요.
그러면 31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것은, 31페이지는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31페이지의 2항 각종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의 이 수치는 저희 재난관리과에 안전점검파트가 대별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점검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안전점검기동반이 긴급 언론보도라든지 긴급 점검해야 될 사항에 긴급 투입해서 하는 점검 한 파트와 그 다음에 저희 안전지도계에서는 저희 시역내의 모든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파트를 저희 안전지도계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구․군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총괄해서 점검을 해 들어가는 또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의 점검파트가 두 종류의 파트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항 각종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총 162회 521개소 이 안점점검 수치는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감사일 현재까지의 저희 과에서 우리 시역내를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구청이나 군청이나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올해 안전점검을 한 그 실적을 큰 것만 대별을 해서 아홉 가지를 감사자료에 실었습니다.
좋습니다. 잘못된 답을 하고 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기동반이 긴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긴급하게 점검한 것이 15페이지 이것이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안전지도계에서 모든 재난사항에 대한 점검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31페이지에 기동반…
두 파트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겠네요? 다르지요?
업무는 지금 15페이지에 안전점검기동반 추진실적의 감사자료가 별도로 분류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15페이지에 안전점검기동반의 추진실적이 감사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제가 묻는 것은…
31페이지는 기동반의 점검사항과 안전지도계에서 하는 부산시역 내의 총괄사항이 31페이지에 합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요. 2개 파트에서 안전점검한 사항이 말이지, 15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15페이지 ‘나’ 항에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9회 50개소 해 놨지요?
예.
그 다음에 31페이지 한 번 보세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9회 50개소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다’ 항에 보면, 31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및 시민안전민원 등 조사 30회 30개소, 15페이지 보면 언론보도 및 안전민원 등 조사 54회 232개소, 그러면 어느 항목은 맞고 어느 항목은 다른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에서 한 몫이 안전점검기동반이 생기고 난 이후에 10월말까지 한 것이 언론보도 및 시민안전민원 등 조사가 54회 232개소이고 31페이지 언론보도 및 시민안전민원 등 조사 이 사항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고봉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조금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작성할 적에는 이 15페이지의 언론보도 및 시민안전민원 등 조사가 54회 232개소를 같이 보태서 언론보도 및 시민안전민원 등 조사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15페이지 언론보도 및 시민안전민원 등 조사 이 계수에는 작년 10월 24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의 안전점검 실적이 54회 232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와 31페이지 숫자는 상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엉터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자체가 엉터리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5페이지의 안전점검반 설치운영 이 감사자료를 저희 과에서 작성을 하면서 안전점검반의 활동실적을 97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실적만 적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협조를, 위원님들이 힘을 써 주셔서 안전점검기동반을 우수하게 창설을 했기 때문에 작년 10월 24일부터 일한 그 실적을 조금이라도 더 솔직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드리고 싶어서 10월 24일부터 약 두 달 열흘간의 실적을 넣다보니까 이 숫자가 틀렸고요, 작년에는 그 안전점검반이 되어서 두 달 동안에 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54 마이너스 30하면 24회, 다음에 232개소 마이너스 30개 하면 그러니까 202개를, 24회 202개를 작년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점검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죠?
맞습니다.
이것이 왜 작년 것이 플러스가 돼야 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이해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님 양해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봅시다. 15페이지에 있는 불완전시설조치 259개소하고 31페이지에 있는 불완전시설 조치실적 해서 총 259개소 이것은 왜 틀려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잘못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담당자를 주의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말입니다. 여기 15페이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숫자가 훨씬 많은데 151회 482개소 해 놨거든요.
잘못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경보싸이렌 확충 보강사업에서 감사자료에 보니까 내무부 경보시설 현대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내무부 경보시설 현대화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예산확보가 6억 1,800만원이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500만원, 교부금이 4,300만원, 시비가 5억 3,000만원 해가지고 6억 1,8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데 국비가 4,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 것은, 우리 전체 예산확보가 6억 1,800만원인데 국비가 4,500만원밖에 되지 않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이 그것밖에 안 된 이유가?
그 다음에 동시에 예산확보 6억 1,800만원 중에 신설사업예산액은 얼마이고, 교체사업예산액은 얼마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1억 9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내무부 기준단가하고 조달청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많은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편성할 때 시장조사를 안했는지 시장조사를 했으면 왜 이렇게 틀리도록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시간이 없지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를…
그 관계 답변하시면서 97년도 올해 추경이 3차까지 있었죠? 3차시에 삭감을 했는지의 여부도 같이 메모해서 보내주십시오.
다른 질의…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답변하다가, 자료 준비됐습니까?
이것은 준비되는 대로…
30개소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직까지 안 됐어요?
30개소를 전부 다 보여드릴까요?
지금 왜냐 하면…
30개소가 너무 많으면 우선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4일날 부산진구 범천 2동 경남아파트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30개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경찰청 그 급수시설 관계 4,000만원 지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번에 이제 시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때 이제 육군 737부대의 건의사항으로써 재난발생시 긴급복구할 수 있는 장비가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부산지방경찰청에 산불진화용 물탱크요청이 있었습니다. 물탱크지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시 녹지과에서 물탱크를 만드는 탱크비용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안정대책위원회 때의 건의사항이라고 이것은 이번에 감사보고자료로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경찰청…
글세, 어디에다가 설치하느냐…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헬기가 물탱크를 싣고 가서 발화지점에 가서 물을 터트립니다.
물탱크가 수송하는 탱크라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97년도 급수시설 관계가 부산시에 10개소가 내무부에서 지적이 되어 있죠? 그 때 97년도에 급수시설…
급수시설, 예.
10군데죠? 그것도 잘 몰라요? 급수가…
11개소…
11개소?
예.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 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교부사업은 7월 정도되서 1차 추경 때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착공중에 있고 나머지 2개소는…
몇 개소가 착공 중에 있습니까?
7개소가 착공중에 있고 2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한번 파 보니까 물이 안나와 가지고 계속 파고 있고 2개소는 저희들이 3개소를, 2개소를…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사중에 있는 데가 4군데고 재시공하고 있는 데가 4군데, 그 발주하고 있는 데가 4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여덟 군데 발주 중인 데가 4군데…
발주중이라 하는 것은 업자 선정이 아직 안됐다는 말이요?
4군데의 업자는 입찰과정에…
예. 입찰과정에 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입찰을 해서 업자선정이 되어 가지고 착공을 해야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해서 착공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중구에 보니까 물이 기존량에 못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파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파보니까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산상으로는 금년에 착공 못한다면 내무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착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려를 해서 받아온 돈을 반환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주동 청운아파트 고도제한에 대한 해제관계 말이지요. 그것을 도시계획국에다가 해제요청한 그 서류하고 도시계획국에서 답변한 서류하고 그것을 복사를 해서 본위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온 시민에게 다 알리는 이러한 시의 행정에 대한 그 통계자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야말로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현장에서 담당직원이 한가지 숫자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데 10여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지 말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것을 통계조차도 옳게 못내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업적을 올리기 위해서 96년도 분까지 합산을 해 가지고서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온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행정사무감사하는 자세를 고치세요.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보충질의를 겸한 이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위험시설이 A, B, C, D, E까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아파트는 대략 공동주택 108개 해 가지고, 20년 이상 노후아파트는 공동주택 108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아파트…
16페이지,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아파트는 위험하다고 판단된 아파트가 지금 91개가 있습니다.
91개입니까?
예.
이 91개, 지금 본위원이 시정보고 때, 업무보고 때, ‘재건축완화조치에 대한 회신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 위험물 아파트 이것은 대량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대단히 어렵다.’ 또,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하기가 현 법으로써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특별히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때 그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때 그 재건축 완화조치에 대한 회신해가지고 ‘국회 도시준비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시에서는 ‘전문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저한테 회신한 것이 있어요.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내에 건물이 우수하면 A급이고 보통일 경우에 B급인데 A, B급은 재난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C, D급…
C급, D급부터가 대상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아파트가 91개지역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17개 지역 이것이 C, D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송도상가에서 말씀했다시피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정하고서도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은 금년 연말에 재난관리법의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재정이 되면 재난관리기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시세 중 보통세의 1,000분의 8로 재난관리기금이 나오게 되면, 지금 초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이 예를 들면 아까 송도아파트상가도 그 기금가지고 어디 다른 데 융자를 해 주든지 빌려 주어가지고 옮기게 해서 다른 데서 장사를 하게 하고 거기를 재건축해서 그 사람이 입주하고 하면 되는데 아직 그것이 제도적으로,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하고 답변이 다른 방향인데 우리 그 사전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아파트나 붕괴위험이 있는 걸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또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될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됨으로써 제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험물이.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써는 도저히, 지금 그 조사를 한 번 해 보았어요? 아파트 붕괴위험이라든지, 한 번 가 보셨지요? 그 수정4동 등 뭐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률을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이 법을 가지고는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 면적이라든지 등등 이래서 그 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이러한 위험한 아파트, 오래된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 완화조치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낸 것이 있어요. 국회 도시문제연구소, 그 때 누가 자료를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저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본위원한테 시에서 현재 전문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추진한 과정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정현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금 직접 건물을 재건축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것은 건물소유자나 아니면 구청 단위에서 그것을 조합구성을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재건축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지를 않고 시 건축재개발과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는데 그 때 나왔던 답변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위험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은 재건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주민의 대량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든지 또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위험물차원에서 C, D급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겠다 해서, 건의를 해서 이 답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데 이것은 물론 건축재개발과에서 이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건의를 하고 했겠지요?
저희들이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저한테 이 답변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 때 제가 국장한테 질의를 해서 이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아직 회시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 번 특별히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저한테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국회 도시문제연구소나 시에서 전문용역 준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의 답변은 서면으로 한 번 해 주시고 本委員이 질의하는 뜻은 지금 현재 이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의 법률로 가지고는 아무리 재건축을 하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등등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을 우리가 한시법이라도 제정해서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는 위험물로서 이렇게 앞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있지요? 지금 뭐 또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노후불량 건축물 재건축특별법으로…
특별법 이것을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지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저희들 요청을…
그런 방향으로라도 20~30년 이상 노후건물은 특별법을 제정, 한시법을 제정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하더라도 법이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아파트가, 노후아파트가, 30년된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재건축이 될 수 없다 하는 뜻으로써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91개, 우리 방금 아파트가 있다 그랬지요? C, D급에.
예.
이것 명단 한 번 저한테, 지금 명단 잘 모를 것이니까 혹시 우리 수정동이나 우리 동구지역에 노후아파트가 제일로 많아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마는 그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자료로 알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1개, 그 노후아파트가 91개라면서요? 공동주택 108개 중에서 C, D급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실제 전시에 각종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인력동원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지요?
다 됐습니다.
지정하고 있지요?
예.
근데 사실은 본인들이 동원대상자가 아닌지도 사실은 모르는 이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지정절차와 지정된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답변해 줄 수 있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지금 작업이 전부 전산화가 다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 158개 직종에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따면 말입니다. 그 자격증 딴 사람을 바로 우리 실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 기관에서 말이죠.
우리 시에서 받으면 바로 전산처리되어 가지고 구청에 나가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 관내에 5만 3,100명이 됩니다.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5만 3,100명 중에서도 또 무슨 면제자라든지 또 불구자 이런 사람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2만 8,300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난 다음에 구청에 다 넘겨주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통합관리를 하고…
통합관리대상자가 2만 8,300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
그 다음에 실전에 대비해서 우리 을지연습도 훈련하고 있지요? 을지연습, 실제 동원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97년 중에 실제 동원내용과 응소요원, 그리고 응소자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을지훈련했을 때 이 중에서 450명을 동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450명?
예. 450명을 동원하고…
1만 5,800명 총인원 중에서…
예. 450명을 해서 이 분들은 실제 동원했을때 안 나오면 과태료 벌금이 나갑니다.
450명만…
예.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은 전쟁할 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응소율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도 450명을 했는데 44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제 그러면 직장 일을 못 보기 때문에 4만 500원…
하루에 응소하면 4만 500원의 그날 일급을…
4만 500원을 지급을 다했습니다.
하루입니까?
하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450명 한 것은 대략 어떤 기술을 가진 분을 대략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소집을 했습니까?
민간인들 자세한 직종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군부대하고 군수사하고 4개 기관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 450명 소집해서 시에서 이것은 주관을 했습니까? 각 구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명단 내려보내면 구에서 하고…
소집은 구에서 하죠. 명단은 우리가 내려보내고…
그래 450명 이 사람들은 어디 배치를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기 전에 말입니다.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습니다. 이런이런 사람을 동원해 달라고, 예를 들면 미군이라든지 우리 군부대들에서, 우리 경찰에서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좀 했는데 예를 들면 특수기술을 가진 분들, 원동기면허를 가졌다든지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각 부대가, 각 지역에다가 “어디 가서 응소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정을 시에서 하면 그 지점에 가서 그 날 소집이 되고 근무를 하고 나면 체크를 해서…
일당 4만 500원을 주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가면 소집해서 확인만 하고 크게 배치되어서 훈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력동원을 해 가지고 실제 상황에 대비해서 배치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하야리아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집만하지 말고, 인원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말고 가서 배치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방금 그런 뜻입니다.
450명이라는 이 인원이, 480명이라고 그랬지요?
450명입니다.
450명이라는, 2만~3만명 되는 중에서 이 450명만 이번에 특별히, 특별한 특수직을 가진 분만 소집 안 했겠어요? 그리 했다면 이번만이라도 특별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번 실제상황과 같이 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런 뜻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사실 오늘 감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양장연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설치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사실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설치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특히 우리 내무부에서 꼭 필요한 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검토되어 가지고 우리 생명, 재산을 전체 사전에 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더욱 더 감사를 받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전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유․도선 안전점검 실시관계에 97년 1월 16일 이후에 파악 한 번 해 본 일 있습니까?
이 유․도선 안전점검 관리업무가 전에는 우리 시 소관이었습니다. 시 산하 소관에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번 확인해 본 일이 있느냐고요.
최근에는 사실 저희들이 깊이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이야기해 가지고 지난번에 김을희국장이 있을 때 한 번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다 써먹은 것을 여기 가져와가지고 또 감사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내야지 그 때 다 써먹은 것을 여기에 내 놓고 유․도선 관계를 이야기하면 되나요.
그 유․도선이 결과적으로 경남에서 하지만 우리 부산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거기 유․도선에,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항을 이래 해야지 그래 가지고 됩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 상황을 좀 단단히 보아 가지고, 그 다음에 경남에서 레미콘이 녹산다리를 해 가지고 하구언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차들이 하루에 수백대씩 왔다 갔다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녹산다리나 하구언이나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다리에 큰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하수국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다리가 훼손이 경남으로부터, 타 도로부터 훼손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요.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하동 쌍계사에 가면 국도에다가 1인당 1,000원씩 입장료를 받는다고요. 그것을 따지면 우리는 우리 시가 돈을 내 놓아서 해 놓은 것을 경남에서 레미콘 있잖아요. 단단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이야기를 한 번, 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 차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다리에 대한 돈을 얼마 내놓는다든지,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단단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 예비비를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데 예비비 파악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예비비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요. 얼마나 남아 있는가 시에…
파악 안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파악이 되야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무엇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고베 같은 지진이 부산에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 없으면 어떻게 돈을 구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에 기본적인 현황이 파악되어야지 무슨 맨 날 이것 보면 1년 동안 점검한 것 뭐 필요있어요?
예비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하고 시가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항상 파악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돈이 대처가 된다든지 이런 준비가 되어야 하죠.
그런 파악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많은데 우리 부산은 3면이 바다라는 말입니다. 바다의 해난사고에 대한 긴급출동이라든가 대책, 체계, 민방위대원 예를 들어서 어촌계를 상대로 하는 그런 대책은 여기에 왜 하나도 없습니까?
어민들은 부산시민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시간이 오래되어서 배가 고파서 오래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소관인데 이 재난이 경찰청이고 군대고 내 말은 우리 시에…
재난은…
들어봐요. 우리 시 재난관리본부에서도 대책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해난사고는 해양경찰서장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소리 대개 하고 있네. 여기에 태풍이 와 가지고 지금 배가 뒤집어 지는데 책임은 해양경찰서만 집니까?
우리 시는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관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상황관리만, 상황관리할 것 같으면 돈들여서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상황은 나중에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요. 우리가 용원에서 도선배가 가덕도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배가 이 바다에서 뒤집어져 버리면 해양경찰서에서 구조하다가 몇 명 죽고, 몇 명 구조가 하고, 몇 명 실종되고 우리는 보고만 받고 앉아 있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쇄조치해야지 무엇 때문에 돈 받아 가지고 현황만 파악하고 있어요?
유․도선 업무라든지 그 업무에 한해서 해양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때는 강서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해양수산부가 되면서 해양경찰서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넘어 갔는데 이 용원에 유․도선은 무엇 때문에 해 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해양경찰서에다가 했습니다.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 업무가 해양경찰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요청을…
답답하네, 그러면 여기에서 연안여객부두, 거제도 가는 것은 왜 현황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 조치상황만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해양경찰서 소관으로 업무가 넘어갔다 해도 우리가 파악만 한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송도 앞바다에 배가 하나 뒤집어졌다. 목격을 했다. 그것은 해양경찰서로 갈 수 있고 우리 소방본부 119로 날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책을 우리가 좀 어민으로 하여금 민방위를 동원하는데 대책, 체계정도는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경찰서에서 자기 책임이라고 배 뒤집어졌는데 해양경찰서에서 다 했네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 것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적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지적을 또 하잖아요.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이래 이야기를 하면 되지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우리는 상황만 보고 받는다.” 이러면 됩니까?
실제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시간관계로 그 부분은 우리 예산심의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그런 식으로 책임을, 우리 시에서는 상황만 받는데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상황실이…
지금 현재…
어디 담당입니까?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의 무슨 계입니까?
안전지도계입니까?
상황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총괄계입니까?
상황실이 별도이고요…
재난종합상황실이 여기에 속합니까?
예.
여기 몇 명 입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 받는데 9명이 3명씩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명씩 어떻게 교대합니까?
3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부제로 합니까? 8시간씩…
아닙니다. 24시간…
24시간?
예.
그러면 24시간이면 어떻게 됩니까? 3개조로 해가지고, 3명이 3개조 그렇죠?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아닙니다. 24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씩 근무하면 그러면 1개조는 무엇합니까?
1개조가 24시간씩…
3개조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1개조가 만약에 A조가 24시간 근무하고 나면…
48시간 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B조가 24시간하고…
C조는?
그 다음에 또 C조가 들어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 아니고 3개조가…
다시 설명을 하면…
내 이야기 들어봐요. 48시간 쉽니까?
그러면 24시간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되지 무엇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3개조이니까 3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 B조가 들어오면 A조는 B조, C조할 때 쉰다 아닙니까? 48시간 놀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무가 왜 그렇게 됩니까?
근무교대는 여기 업무성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일 근무하면 끝나네요?
그 업무가 어려워 가지고 거기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24시간근무 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 상황실에 실장이 몇 급입니까?
5급입니다.
그러면 실장은 A, B, C조에 어느 조에 속합니까?
각 조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5급이 전부 각 조에 있습니까?
예. 각 조에 실장이 1명이 5급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원 두 사람이 이래가지고 1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 5급 사무관이 3명이나 있어 가지고 2명 데리고 사무관이 파견되어가지고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관리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한 유․도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직접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상황관리만 한다는 그런 뜻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심의 때 합시다.
그리고 저기 지난번에 삼환아파트 있지요?
예.
민방위시범할 때 그때 민방위재난관리국장하고 또 누가 다른 분이 우리 시에서 왔습니까?
저하고 과장하고 시장님하고 그렇게…
시장님은 놔두고 실무자하고 왔는데 그때 상황 자체가 그것 아닙니까?
사하구청 주관으로 합니까? 어찌 됐습니까?
사하구에서 하는 시범훈련이었습니다.
시범훈련이죠?
예. 시범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차관 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갈 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도 이렇게 훈련복 좀 입고했으면 되는데 방청석에 있으면 아무리 구청에서 한다고 해도 참관만 하는 것이 좀 안 좋더라구요.
구청이 주관이기 때문에 좀 구청이 빛나게 해 주어야지요.
그래도 빛난 것이 아니고 전쟁을 치르는데, 방위하는데 시에서는 뒤에서 구청하고 있는 것, 시에서 뻔히 쳐다보는 것, 강 건너 불구경하니까 그것이 안 좋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 국장께서 지난번에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문화관광국장하실 때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임원진과 출자대표들 신원조회서를 경찰서에서 본위원한테 보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줍니까?
그것은 뭐…
기억이나 하고 있습니까?
신원파악은 예를 들면 지금 그 임원들이 조회가 되죠. 이제…
아니, 당시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 임원진하고 출자대표들 신원조회서를 요구할 때 정책질의장에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경찰청 신원조회서라고, 이것을 유정동의원이 다시 물었잖아요. 준비하겠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봐요. 국장님이 그렇게 지금도 잘 생각을 않고 있으니까, 왜그러냐 하면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출자분에 대한 부도도 있고 또 우리 신선한 공기업 제3섹터 방식에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신원조회하면 전과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돈을 들여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공기업 3섹터 방식인데 무자비하게 아무렇게나 부도덕하게 돈 받아서 가져오고 우리가 투자한 것 그것을 우리는, 나는 한 번 보자 이겁니다.
그때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제출하겠다 해 놓고 안 주더라고요. 지금도 잘 기억 안납니까?
거기 한 번 후임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후임자한테 제가 얘기를 한 번 하죠.
본인이 직접 있을 때 안 됐는데 후임자하고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 것 하나도 신의가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때 답변하고 지나고 나면 끝나버리고 지금 후임자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좀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신의가 있는 그런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앞서 답변하신 원자력관계 전문가되시는 분 잠시 일어서 보십시오.
앞으로 잠시 나와 보십시오.
아까 제가 원자력법 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구역설정 문제 그 이야기를 할 때 과학기술처장관 얘기를 하셨지요? 과학기술처장관과 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안전면에서 최종 결정을 짓는다 이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랬죠?
안전위원회 인적구성하고 역할하고 기능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봐요
저희 안전위원회, 부산광역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안전위원 전체가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위원회에, 시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는 재난안전위원회 거기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요. 다음에 각 기관단체, 군부대장, 경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이 전부다 합쳐져서 안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할은, 기능이나 역할…
예를 들면 군부대하면 군부대장이 병력이나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 대로 해 주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사실은 내용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위원회와 각 기관별로 해서 본부 위원장이 시장이 되면서 현장방사능대책본부를 총괄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53사단장하면 사고대책본부 공중방사능 측정장비, 물자, 헬기지원…
53사단장은 꼭 원전관계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예. 전체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왜 안전위원회를 물었었나하면, 국장님! 아까 지뢰관계 있잖아요. 우리 이종억위원께서 질의하신 곳이 영도 어딥니까? 위치가…
태종대…
태종대 그것은 안전위원회 소관업무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까는 시가 상당히 상관이 없고 구청에서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고 협의가 오면 도와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잠깐만, 하나만…
고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서면답변 해 달라고 한 거기에 한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유선 수신장치를 간이형으로 대체구입했기 때문에 약 6,7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됐는데 그러면 유선장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으며 그 종류대로 성능비교를 그렇게 해 주시고 동시에 당초에 처음부터 간이형 유선장치를 구입했으면 됐을텐데, 불용액이 발생을 안 했을텐데 어떻게 해서, 시장조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며 시장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예산심의 전까지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그간 주요추진실적 총 151회 482개소 점검을 했는데 가, 나, 다, 라, 마 순위로 누가 몇 명이 어디를 언제에 어떻게 점검한 것을 소상하게 기록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계표 인원, 기구에 교육훈련계, 비상대책계, 경보통제소, 민방위계 여기에 인원 몇 명, 급수 정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에도 몇 명이래 가지고 총 69명에 대해서 직급별 인적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는 우리 시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무엇보다 재난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위험시설물을 해당 부서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각 부서의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재난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내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