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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3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공보관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차기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시책 추진의 모순점과 잘못된 사항을 찾아내 바로 잡아나가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겠습니다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영석공보관 외 한 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1日
공 보 관 정영석
홍보담당관 이종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먼저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감사를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전직원과 더불어 깊은 관심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보관실 운영은 위원님들의 질책과 격려, 시민들의 여론을 겸허이 수렴하여 시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조)
․公報官室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公報官室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公報官室)
정영석공보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몇 개 항목을 한데 묶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공보관한테 바로 하나 물어보면 안되겠습니까?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우리 KBS국영 방송에 대한 로컬 프로그램 (local program)이 전체 방송 중에 몇 %라는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입니다.
10%는 더 되고, 뉴스하고… 하여튼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영방송 KBS가 시청료 징수를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서 동에서 함께 징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에 지금 지방의회가 생긴지도 벌써 6년 반, 7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 공영방송의 주임무는 지방화에 따른 지방뉴스뿐 아니고, 지방에서 발생되는 것을 효율적인 보도를 통해서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KBS가 보면 MBC나 SBS 이런데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공영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보관께서 KBS에 대한 지방프로에 대한 관심도를 어느 정도 가지겠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KBS나 MBC 공히 중앙방송 제작방침에 따라서 지역배 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공보관실에서 통제하기는 어려운 사정인데 그 대신에 지역방송인 PSB는 저희들 자체방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다축제라든지 국제영화제의 경우에는 PSB가 바로 현장에서 뉴스를 진행한다든지, 전국 생방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 200만 서명 때도 지역방송인 PSB는 자체 방송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장 생중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KBS나 MBC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공보관이 방송매체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 본위원하고 틀리는데 MBC나 PSB 이런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프로 제작하는데 넓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는 오히려 잘못된 것이예요.
거기는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CM하고 관련된 시간이고, 공영방송 KBS는 글자 그대로 공영방송이다 이것입니다.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도에서 KBS에다가 지방방송 로컬프로를 더 배정하라. 이런 목소리가 아직 한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관에서 KBS에다가 지방화 시간을 좀 넓혀달라. 시간을 많이 해라. 그래야 지방에서 더 많이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예요. 서울의 교통이 어디가 차단이 되고, 어디가 막히고, 어디로 돌아가라. 부산에서 서울의 교통 막히는 것이 부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만큼 지방화시대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지방의 방송프로 시간을 많이 메꿔줘야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있는 통합공고금제도를 우리 부산시는 폐지하겠다. 시청료 너희가 받아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KBS다 보니까 과감하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말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본위원이 한 번 따지겠는데 어떻게 따지면 이것이 널리 알려지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민선시장이 할 일이거든요. 시장이 KBS에다가 중계권을 내놔라.
예를 들어서 국회는 무엇이 하루 종일, 이틀을 방송을 하고 지방 도의회나 광역의회 또 기초의회는 중계같은 것을 아예 할 생각을 안하고…
우리 부산시민이 400만 부산시민이 중계를 봐야 많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또 시민이 알고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의 여론조사가 여기 지금 2008년 올림픽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시의회가 뭘 어떻게 집행부하고 현 시점을 시를 위해서 해 나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학교 교장 대다수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현직 교장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계방송이 되어야 홍보가 되고, 홍보가 많아야 양과 질이 높아 갑니다. 집행부나 시의회 의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진행하고 집행부와의 견제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없다. 그러니까 KBS가 당연하게 시청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시청료 받아서 새마을사업에 돈이나 주고 코리아헤럴드, 영자지에 돈이나 대주고 서울신문에 돈이나 대주고 이것은 시청료가지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KBS 너희는 이 돈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에 편리한 보도를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한국방송공사 여의도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부산에, 다른데 하지 말고 우리 부산만 하자고, 우리 부산의 시정과 그리고 시의회 이러한 홍보방송을 몇 %까지 줄 수 있느냐, 내 놓아라. 이렇게 할 의사가 없어요. 공보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시청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지금부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양득위원 발의를 하라고 해요.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던 것은 내 출신이 KBS 출신이라고, 친정을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따지려고 계속 있다가 어제 김광일 총국장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한번 고함을 질러버렸는데 사실상 이것은 공영방송이 앞장을 안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업방송은 선전해서 돈벌기 바쁜데 상업방송이 아마 PSB를 우리 부산시민이 시청료를 줘보세요. 그야말로 부산에 대한 24시간 방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KBS도 당연하게 지방프로에 45%에서 원칙은 50%를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보면 전체적인 것을 서울에서 다하고 있고 지방에는 하는 것이 없어요. 한다고 해 봤자 KBS 공개홀에서 노래자랑 같은 이런 것밖에 없고 사실상 부산의 경제와 문화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KBS 아닙니까? KBS가 시청료를 받아서 해야되거든요. 당연하거든, 그렇게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KBS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지방방송 너희는 시청료나 받아라. 방송은 우리가 하께. 아직도 중앙에 그 따위 습성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한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 공보관이 총대를 한번 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기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 것인데, 그렇죠?
이것을 내가 욕을 들을 테니까 그것을 우리 공보관이 어떻게 잘 한 번 생각을 해서 그것을 초안을 잡아 보세요. 내가 욕을 들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출신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화시대에 지방화를 홍보할 수 있고,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KBS는 그것이 의무가 아닙니까? 징검다리, 국민이 정부에게 못 알리는 것, 정부가 국민에게 못 알리는 것을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KBS라고…
지방방송을 보면 그것이 없어요. 이 점을 우리 공보관께서 그것 하나만 해결을 해도 행정사무감사 다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한만큼 관심을 한 번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그것이 잘되면 나쁜 책임은 내가 지고, 명예는 시장님한테 줄테니까 시장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민선시장이 애당초 이런 것을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KBS와 한바탕 붙어야 된다고, 또 잘못 붙으면 말이 엉뚱한데 샐까 싶어서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공보관께서 관심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양득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시의 역할에 대해서 진실되게 우리 공보관실에서 홍보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특별히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곁들여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홍보계획이 앞으로 부산경제 살리기에 대한 홍보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홍보기획한 사실이 있는가 그 말씀이십니까?
시의 역할에 대해서 진실 되게 홍보한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고 나서 홍보의 기능을 홍보기획으로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홍보한 사실에 대해서 언론에 오보가 된다면 거기에 대처하는 기능보다는 사전에 오보에 대한 예방기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던 시보를 통한 홍보,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 광고판을 통한 홍보, 여러 가지 홍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홍보를 사전에 그 뉴스가 나가기 전에 예방적인 효과를 노린 홍보를 여러 가지 한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예를 든다면 젖은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 등은 대단히 시민들에게 민감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이 분명히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젖은 쓰레기는 쓰레기처리장에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했고, 추진한 결과가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감내해서 지금 상당히 정착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제 살리기 홍보계획이 있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홍보의 테크닉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발휘하고 하는 것은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이런 계획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시민들이 흔쾌히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런 홍보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역경제국에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조양득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물론 시민의 홍보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홍보사항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시공보실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왜 교장선생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같은 것, 모든 결정을 교육위원회에서 모두 다 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이 시의회의 모든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견제기능을 하면서 다같이 수레바퀴에,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하는 것도 곁들여서 앞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경제 살리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처음에는 우리 태화쇼핑을 살리자. 우리 지방 중소기업도 살리자. 이러한 여러 가지 여론이 초기에는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문제가 우리 머리에서 사리지고 또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이런 여러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지를 통한다든지 광고지를 통한다든지 이래서 홍보실에서 각별히 이미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합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홍보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정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해서 광고에서 시정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아마 있고 또 나름대로 오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방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의 대책을 세우고 했는데 이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공식기관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있지요?
예.
그러면 감사내용 자료를 보면 부산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 오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홍보실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회부 안했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것은 극단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의 보도내용의 한 40%는 오보고 한 60%는 맞다 사실 근거했다. 이럴 경우에 물론 중재위원회까지 갖고 가서 해서 실리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갈 것 같으면 일단 이것은 서두를 부분이 아니고, 그 사이에 사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론기관에서 방어를 해 나갈 때 모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간다는 것은 최고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보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자실에 가서 해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언론사에 정식으로 팩스를 통해서 정정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지만 60% 사실 근거를 해서 이러한 사실도 정정보도 기사가 난 것이 극히 적습니다.
단지 다른 언론기관에서 동일한 오보 뉴스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 예방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내무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감사, 이렇게 해서 검찰 여러 가지 문제에 오보가 나와가지고 우리 시민에게나 시의 여러 공직자에 대한 위상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그 대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오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그 업무보고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 2명이 초과됐는데 이것은 어느 직급이 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까?
기자실의 여직원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9명되어 있는 것 여기에 2명이 추가…
한 명 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홍보계 여직원이 한 명 더 증원되어 있습니다. 증원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있는 직원의 한 명이 정원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직원이 그대로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기자실에 한 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쪽에 신청사에 가게 되면 중앙기자실과 지방기자실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필요할 뿐만 아니고 상설 홍보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유형도 아마 자동 회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1명 정․증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직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지금 작은 정부를 만든다 공무원 문제, 사회적으로 대단한 문제가 있는데 정원보다 더 인원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있느냐 방금 말씀대로 꼭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지만 가능하면 공무원의 정원을 지켜 주는 것이 우리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또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하형주위원입니다.
2008년 올림픽 부산유치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연구가 지금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로 주요 과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퍼센트별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책이 있습니까? 책이 있으면 한 권만 주시면 좋겠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 보고할 때 통계처리, 뭐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통계요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통계처리 요원을 바로 충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원을 증원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는 합니다마는 저희 직원 중에서 사회학과를 나온 직원 한 명을 일단 충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통계처리를 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통계처리 프로그램이 SPSS, SAS 통계처리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SPSS는 확보를 했습니다.
SPSS나 SAS 삭스나 그런 그냥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에게 하나 깔아 달라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돈 드는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사회학과 출신 누구시더라?
여직원…
보니까 14개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용역을 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좀 자체 조사한 것 있잖아요.
그렇죠? 12개가 자체조사를 했는데 이 정말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어떻게 담당을 했는지 이 전문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 이에 대한 설문지 한 문항 한 문항들이 사실상 타당도와 신뢰도가 조사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런것 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앞으로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려면 여기에 맞는 기본적인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를 갖다가 한 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전공자가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통계처리능력을 갖추어야 될 것이고, 그 갖추고 나서 그것의 적절한 해석을 갖다가 고찰할 수 있는 분도 아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작에 있어야 될 부분들이 좀 아직 갖추어 지지 않았다는 것이 좀 행정적으로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올림픽유치나 체육관련단체는 우리 체육관련단체 전문용역이 있습니다.
꼭 부산대학교 사회연구소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전문성이 어딘가에 따라서 또 조사한 결과가 영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그 자료가 있으면 그 하나 지금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형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본위원의 질의가 앞에 하형주위원께서 하신 것과 중복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재정긴축이라고 그래서 그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와 같이 공보관실에 29명이 정원인데 2명을 더해서 31명이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 자치구에는 홍보담당관이 있죠?
문화공보실장이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는 대충 몇 명입니까? 우리 전체 16개 구․군, 15개구하고 1개 군하고…
한 개 구에 4명 정도됩니다.
4명이 넘지요? 4명이 넘을텐데…
홍보담당관실이라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전부 각 구청에 전부 몇 명입니까?
직원들은 한 8명 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아마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숫자가 정원이 많습니다. 이것 우리 사실 홍보관실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대민에 대한 어떤 일반 환경이라든지 또 경제 이런 것하고 달라 가지고 이런 분야에 사람을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 한 사람을 쓰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연초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우리 문화공보관실에 우리 10% 절약하는 운동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오고 있는데 10월말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봤습니까?
지금 저희 홍보관실에 인원이 31명이라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자실에 이런 사람 여직원이 있고요 지금 홍보관실 뿐만 아니고 홍보전시실이 있습니다. 사진실이 있습니다. VTR이 있습니다. 기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빼면 사실상 홍보관실은 홍보기획을 해야 되고 홍보결과 피드백(feed back)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늘 이렇게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계가 두 개가 있어 가지고 문화계, 홍보계해가지고 그런 경우이지만은 지금 저희들은 영화를 만든다든지 비디오 촬영한다든지, 홍보기획을 한다든지, 통계처리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가 볼 때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여기 우리 부산시의 16개 구․군에서도 결론적으로 1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7, 8명 사람도 있고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과 같이 특수부에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같으면 또 조직위원회에서 아마 주업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다 각 분야에 가면 1년에 14억이나 15억이란 돈을 가지고 지금 이것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지금 현재로 앞으로 한 달 반 남았습니다마는 10% 절약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됐습니까?
10% 절약은 저희들 예산 10% 절약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하고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전 예산에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보니까…
업무추진…
14억 6,1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가 2억 4,000인데 일반운영비 3억 5,000에 대해서는 이것도 여기 이렇게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10% 절약한 실적 한 번 봅시다.
어느 부분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절감하고요.
인건비가 오히려 추가 됐으니까 또 10% 절약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한 10% 더 증가됐다고 봐야죠.
인건비라는 것은 애당초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된 인원은 없고요.
정원이 29명 아닙니까?
애당초에 30명이었다가 한 명이 이번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지고 한 명은 그때 기자실에 한 명 자리를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 명 더 들었습니다마는 둘 다 늘은 것은 아니고요 애당초 30명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회 수용자 이런 것은 전부다 10% 절약하고 있습니다.
10% 그대로 절약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 홍보처, 부처가 장관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희 총무과의 인원은 15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30명 같으면 한 개 부처가 구성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장님 총무과하고는 또 부서의 업무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산과 인원에 비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소위 시의 홍보 그 효과가 크게 솔직히 말해서 돋보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 몇 분들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중에서 요즘 언론이 너무 힘이 세서 그런지 앞서가지고 모든 것을 언론이 지금 모든 정치와 모든 행정을 앞서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우리 공보실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많다 예산도 좀 줄여야 안되나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신청사에 가면 또 더 인원을 한 두명 증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이번에 98년도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히 좀 잘 검토하셔서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좀 유의를 하셔 가지고 좀 어떤 방법이든지 사람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좀더 배가운동을 해가지고 공보관실의 존재를 좀 확산하겠다는 것, 둘 중에 하나 좀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조금 깊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원 29명, 현 31명 할 수 있는 이 인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서 온 인원입니까? 새로 이것 공보실에서 이렇게 우리 조례는 없을 것 아닙니까? 31명이 정원조례에는 어떻게 해서 31명을 쓰고 있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한 번 해 봅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는 인원을 홍보계 한 명을 감원시키고 또 공보실 2명을 감원시켰습니다. 그 2명중에 한 명이 기자실에 있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 기자실에 있는 직원을 갖다가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니까 기자분들이 이때까지 있던 직원을 다른 데로 보내면 우리 일이 안된다 해서 그래 놔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 정원조례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2명이 결과적으로 2명이 총 정원조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들어가 있는 인원은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여기에 빼서 지금 현재 1명을 쓰시고, 또 한 사람은 그대로…
변경…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 내가 이 기획재경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그 작년 연초엔가 4급을 하나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 공보실의 4급 과장급이지요?
예.
과장급 한 명을 증원하느냐 안하느냐 상당히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인원도 2명 더 많고 이래서 질의를 합니다만 정원은 관계없고 다른 부처의 인력을 우리 정원조례에는 관계없고, 우리는 다른 부처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겠지요?
시정책 전문인.
이상이 없고?
그렇습니다.
홍보실에서 2명 더 쓴다. 필요에 의해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어제 감사자료에 보니까 종합유선방송 8개사 지금 공보처장관 허가에 의해서 지금 허가되어 있는데 처음에 지금 9월 30일자 현재로 각 종합유선방송있죠?
예.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월 시청료하고…
월 시청료는 7만원 정도.
각각 다르죠?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예. 종합유선방송은 한 개 방송사 2만 5,000세대정도 확보를 해야…
손익분기점이 생기는데…
예. 그러니까 8개사니까 한 82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종합유선방송 세대수가 11만 5,000입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아직 미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달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당초에 공보처장관한데 허가 받을 때 허가 받은 대표자가 지금 많이 바꿔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상황이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로 바뀐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동래구, 연제구를 보면 부산 케이블 TV방송국도 바뀌고 지금 상당히 바뀐 줄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도 바뀌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바뀐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바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설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국이 재벌들의 손으로 다 귀속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것 한 번 알아봤습니까?
거기까지 잘 못알아 봤습니다.
못알아 봤습니까?
예.
제가 여러 가지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유총연맹 그 보조금 말입니다. 97년도 사업 보조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4,400만원입니다.
4,400만원이었습니까?
예. 97년도.
97년도?
예.
지금 98년도에 말입니다.
일반예산 계상된 것 보니까 경영관리 위탁운영비가 6,934만 9,000원하고 통일촉진민주시민교육 등 사업보조금해서 4,455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금 두 개 합해가지고 자유총연맹 올해 보조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탁관리비가 있고요. 보조금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올해 6,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비라는 것은 그 시설 부산시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자유총연맹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 그 위탁관리하는 인건비 2명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것 등등에다가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자유총연맹이 운영하면서 안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교육하는데 따른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 1년 운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 자료는 없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말입니다. 위탁운영비하고 사업보조금 각각 얼마였습니까?
위탁관리비가 6,900만원.
97년도, 98년도?
올해 말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유독 자유총연맹에만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근거하고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는 취급은 하지 않는데 이것도 그런 단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북상황이 대치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안보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관변단체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오늘 또 고영복교수 사건이 났습니다마는 따라서 자유총연맹 육성법,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부산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변단체에서 그런 3가지 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 그 업무처리 성격이 특정하기 때문에…
자유 총연맹으로 한정되어 규정되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보가 배부되고 있는데 98년도 이번 예산을 보니까 4억 2,137만원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배부하는 것이 아까 몇 군데라고 했죠?
825군데.
그렇죠?
예.
그런데 무료 배부대까지 운송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합니까?
예.
그러면 예산도 없겠네요?
자원봉사자들이 일단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자원봉사자 1인 배달할 때 1만원을 줍니다.
1만원 줍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요즘 총 얼마듭니까?
그 예산은…
그것이 총 발간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자원봉사가 연간 410만원입니다.
41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무료배부대가 그리 많은데 800여 곳이 되는데 그것을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무료배부 되는지?
저희들이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번 2월 22일날 일제 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배부가 100%는 아닙니다마는 100% 배부가 되고 있어요. 단지 그 가판대 자체가 훼손된 경우가 30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또 더 훼손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 다시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시보를 발간하는데 4억 2,000만원 드는데 무료배부대에서 무료로 배부되는 그 숫자가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까? 얼마나 배부되는지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까?
무료배부대를 통해서 배부되는 그 부수는 나와 있습니다.
부서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부나 배부되는지요?
실질적으로는 한 85%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22일 나가 보니까 남은 부수가 조금 있었거든요. 85%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몇 번이나 점검합니까?
그것이 늘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1년에 2번 정도로 점검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점검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판대가 고쳐지고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훼손되어 가지고 시중에 오히려 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그것 사실 4억 2,000만원 거금이 시보발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무료배부대에서 무료로 배부되는 숫자가 몇 퍼센트인가 정확히 파악이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최근에 시보가 질,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이 향상 됐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시각적으로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배부대를 많이 강화했습니다.
강화를 해서 최근에 시보가 나가고 나서 전화오는 율이 누가 신문에 이 글을 썼느냐 하는 전화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료배부대에서 배부되지 않고 남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확하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앉아서 전화를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보니까 새마을금고도 지급되고, 은행도 지급되고 이래 되어 거기에 지금 몇 부 남았느냐 해서 그것만 전화를 걸어 물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텐데 아직 그것이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다른 PR을 해가지고 DM망으로 한다든지 직접 보여 줄 것 같으면 제일 보급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예산이 그렇게 따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판대를 불요불급하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묻는 질의요점을 파악을 잘못하시는데 배부를 하는데 1만원씩 든다면서요?
예.
그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무료 배부대에 도착되어 가지고 무료로 배부될 수 있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나머지가 얼마 남았는지 그것은 상당히 많을 것인데 85%라고 해도 820여 군데라고 했습니까, 그 남는 숫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15%입니다. 그 문제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앉아서 전화를 해도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전화 안되는 곳에는 나가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자원봉사자가, 다시 배부를 하면서 그곳에 몇 부 남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파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재위원회 관계허위가 40% 진실이 60% 이런 보도내용을 내기 때문에 그런 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는 것은 몇 퍼센트가 잘못해야 통상위원회에 제소를 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혹시 보도에 전부 사실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보도 사실이 보도 내용 중에서 40%가 오보가 됐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올라갔을 경우에 실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오보가 있은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중재위원회까지, 그 중에서 10%가 오보라 하더라도 중재위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보가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으면 공공기관이 그런 일로 앞장서서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관 그 의지가 어떻습니까?
기자들한테 가서 쓴 커피나 한잔하고 그냥 해명을 듣고 또는 해명을 받고 하는 이러한 것이 온당한 일인가 앞으로 이 홍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있어서 오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덮어놓고 눈감고 넘어 가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고 해서 이 소위 400만 시민을 보살피는 부산시가 오보가 없어 가지고서 중재위원회에 한 건도 제소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언론과 관이 유착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관이 무엇인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언론을 겁을 내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당당하게 말이지 자기에게 잘못이 없을 것 같으면 그 앞장서서라도 그런 것을 환기시켜 주어야될텐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것은 소위 부산시청의 대변인으로서는 부당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론과 우리 행정의 관행은 부산시만의 관행이 아니고 대한 민국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관행입니다. 하여튼 보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홍보대책반 공무원 교육의 강의를 나가서도 평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라,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은 어떤 기술적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 사례를 하나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제가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검사 소장이 정확한 테이터를 가지고 방송사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그 오보한 방송사에다가 오보한 신문사에다 광고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반드시 극약처방을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오보하는 것은 말이죠. 돈을 내서 방송광고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죠?
그것은 그 사람들의 개인적 예산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사비를 들여 가지고서 광고를 낸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러면 그것이 말이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뭐냐하면 단체나 개인이나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것 같으면 공정하게 판단을 해준다. 그래서 언론의 횡포를 막는 것이고 언론에 일단 기사화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정정을 하더라도 그 정정기사를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명예라든지 단체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설치해 놓은 국가기관인데 거기에다 제소를 하지 않고 공무원이 개인돈을 들여 가지고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감독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중재에서 하라고 한데서 언론사에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결이 나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합니까, 누가 그럽디까?
거기서 판결이 났는데도 언론사에서 그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정보도를 내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언론기관에서 거기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언론기관에서 자기들이 오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정정보도를 합니다.
이를 수용 안할 경우에는 법원에…
언론중재위원회 법관이 나와요. 위원에 법관이 있어요. 그 법관이 옳다고 봤는데 그것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오보다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 지방법원 가서 아! 이것이 아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법관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법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법관이 나와 있습니다. 위촉이 돼 있어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중재입니다. 중재
중재인데 오보를 했으면 특단으로 오보기사를 정정을 해라라는 중재위원회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했을 때는 지방재판소에 가면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를 상당히 말이죠 거리감을 두고서 공보관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데 그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내가 억울한 것을 시정해 주고 바로 잡아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것을 왜 지방사하고 나하고 또 언론기관하고 내가 공무원인데 말이지 내가 그랬다가는 내가 또 뭐가 다칠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은 말이지 자기 의무와 권리를 충분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 아시고 와이드칼라가 김포공항에 설치가 됩니다. 동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거기다가 지금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지금은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무료 사용하기는 힘이 듭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김해공항.
김포공항도 있어요.
예산이 김포공항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와이드칼라 설치장소는 모르지만 설치하는 비용은 처음 설치할 때는 70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내용물로 교체할 때는 200만원이 듭니다. 내용물을 교체할 때 예를 들면 동아시안…
교체할 때마다 200만원을 더 낸다.
예.
설치비가 700만원이고?
설치비가 교체할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교체 비용자체가 제작하는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교체비가 2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연중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지금 이제 아시안게임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예. 우리 시에서는 다른 내용을 하고 싶지만 다른 시도…
부산시가 어디 가서 한 200만원씩 내가지고서 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 봅시다. 17페이지에 보면 부산시정 뉴스제작 및 발행실적 문제점 개선 대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맨 밑에 하단의 문제점에 케이블 TV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측에서 유료방송을 요구하나 지금은 재정상 안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느 단체에도 관변단체라든지 또 자선단체에도 보면 우리가 시에서 500만원 보조를 해준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소위 말이지 자기의 홍보를 하는 이곳에다가 예산이 없다 이래 가지고 무조건하고 1년이고, 2년이고 말이지 봐달라 이것은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케이블 TV가 부산이 8군데가 있어요. 8개사가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도 와이드칼라 이것을 교체하는데 2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인건비 주고 있는데, 대부산시가 부산에 하나 있는 케이블 TV에다 여느 자선단체에도 600만원씩 주면서 왜 이런 홍보기관에는 그렇게 무료로 차등을 하고 있느냐…
당초에는 아마 무료상영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기들도 자기채널이 확보되고 내용이 많아지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정 뉴스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뉴스가 소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우리가 방송을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방송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정뉴스는 시민들이 언론에서는 알 수 없는 뉴스 “우리집 앞에 도로가 언제 뚫린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미담사례가 있었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채워나간다면 앞으로…
그것은 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녹화방송 시청료를 받고 하는 방송에서도 안 하는 것을 아시겠어요?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하는 곳에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선단체에 그런데다가 500만원, 1,000만원씩 주지 말고 약간 삭감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할 것이 많아서 안한다고 하게끔 만들지 말고 안할 때 도와주면 그것이 시하고 오히려 더 홍보관계는 홍보실장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되겠다 예산이 없다해도 홍보실장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자기 직무를 망각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해 주려고 애를 써야지 홍보기관에서는 참고 하세요.
그리고 20페이지에 시정비판기사 대응추진실태 여기 보면 먼저 보도 관계 안 있습니까?
구덕체육관인가 구덕운동장. 돈을 뭐 어떻게 부산시에다가 “우리가 따먹었다, 어쨌다” 해가지고 대서특필한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중재위원회에다 하는 것도 없고 완전히 오보였어요.
지금 중재위원회보다 더 급히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조치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해하고 말았죠.
아니 그 분들이 다…
아니 보도를…
예, 보도해가지고 가장 큰 피해당사자가 그렇다고 시장이 나설 수는 없고, 단장이 바로 검찰청에 고발을…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허위로 한 사람은 중간에서 돈을 챙겨먹고 보도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신문기자에게 그 사람이 그렇게 뉴스를 전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서 엄중 항의하고 그 기자가 아마 그 이후에 검찰청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그 이상으로서는…
예를 들면 그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라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하고 법원에 가서 손해배상을 받는 계획을 해가지고 언론사에다 피해가는 것을 언론사에서는 이전에라도 사직하게 하고 이런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봐서 시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이것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중재부 처리현황에 보면 부산시는 한 건도 없고 개인하고 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9건이 있네요. 한번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단체가 어떻게 했는지…
97년 4월에 모신문사에 부도 내용이
모신문사라 할 것이 없잖아요. 이름을 대요.
이런 신문사는 다…
(장내소란)
여긴 행정감사하는 장소요 모 신문사가 뭐요 신문사이름을 대요.
공보관님이 신문사를 잘모르니까…
대한지적공사와 건축주가 담합해서 지적 측량을 허위를 했다는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가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턴트회사가 코리아세이비더인데 그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느 신문사…
개인이 한 경우에는 다른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례 하나는 개인의 경우에와 단체의 경우는 또는 이제…
그래서 얼마나 피해를 봤느냐?
허위로 보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허위로…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는 제가 두개를 병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앞부분은 허위측량했다 해가지고 그것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반론보도를 한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세이비더 컨설턴트에서는 자기들이 컨설턴트를 했는데 판정이 잘못됐다. 이것은 엉터리 판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나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일단 통제가 합의가 안되가지고 법원까지 갔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다시 합의해가지고 정정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칭찬할만한, 하여튼 우리 공보관께서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홍보를 해가지고 오보 한번 때려 맞으면 시민은 오보한번 그것을 가지고서 시정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정이 잘되는 것이 우리 의회가 잘되는 것인데 그런데 시민에게 말이죠, 의회까지 싸잡아가지고서 말이지 오보가 나가지고서 의회까지 명예가 추락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단 말이죠. 부산시의 공보관…
명심하겠습니다.
부산시 공보관으로서 반드시 화해정신만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자기 권리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전에 양장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아까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된 와이드칼라 설치 비용이 700만원 든다 했죠. 내용을 바꾸게 되면 한번 바꾸는데 한 200만원 소요가 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5개소 같으면 한번 바꾸는데 한 1,000만원 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째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보니까 홍보내용을 바꾸는데 1,80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어요. 이것은 200만원 같으면 1,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800만원이 더 많이 책정된 사항이…
98년도 것입니까?
예, 98년도 홍보내용물은 내용물을 바꾸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물이 처음 게시한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퇴색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회 한다고 보고…
2회 한다고 보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한 번 바꾸는데 200만원이 든다하면 이것이 지금 98년도 예산계상 책정된 것보니까 800만원이 더 올라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을 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요즘 상당히 지금 외환대란이라든지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달러 되팔기라든지, 안 그러면 무분별한 해외여행 안하기 운동, 안그러면 호화소비재 안사기 이런 식의 내용으로 좀 바꾸었으면 싶은 데 公報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항을 이용할 때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서울의 김포공항의 경우는 전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광고가 아니면 안 해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광고판이 자꾸 바뀌게 되면 다시 또 다 해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하나가지고 하고 있고 그 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살리기 그런 문제는 롯데쇼핑에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와이드칼라는 우리 부산시 최대관심사인 아시안게임이고 그 외 것은 사실상 거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이라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제 살리기가 더 어필할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포공항에는 2002년 아시안게임 홍보를 하고 나머지 4곳에는 말입니다. 경제 살리기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그 사항에 맞도록 경제가 하루아침에 살려지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부산 시민들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한번 바꿔달라는 겁니다.
다른 광고판이 저희들 광고하고 있는 지역이 5개 지역입니다. 다른 데 그쪽에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 어디 말입니까?
지금 시민협력과에서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에 돌리지 마시고, 우리 공보관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 5개 업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다 전적으로 김포공항에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고 그 나머지 4군데는 부산 경제 살리기 식의 그런 내용을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교체하는데 걸리는 시간, 예산 이런 것을 볼 때 경제 살리기는 시설비…
와이드칼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공항에 갔을 때 비행기 도착시간을 알려주듯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설비를 하고…
기획, 제작, 설치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적어도 2개월입니다.
원래가요?
예, 지금 그것이 칼라라든지 이런 것이…
그것을 게시하는데 그 부서와 협조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의 제작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사 허가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하고 있지요. 종합유선방송은 공보처장관이 하고 그렇다면 유선방송국 허가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유선방송하고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은 답 안해도 좋으니까 유선방송만?
유선방송이라는 것은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각 구청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허가요건은 우선 그러니까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허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기존의 허가 받았던 사람들일 경우에는 일단 그 송출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구청장한테 냅니다. 내면 구청장이 그것을 체신청장한테 보내가지고 시설준공감사를 해달라 합니다.
그 시설이 되는가 안되는가, 준공검사 허가가 되면 허가를 해줍니다.
그것은 허가설치 아닙니까?
예.
아니, 허가요건. 어떤 요건을 가지게 되면 그 허가 절차에 따라서 허가되는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난시청지역 그것이 기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맞추어져야 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업계획신청서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서류는 우선 유선사업방송계획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신청자의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있고 본관, 등기부등본, 유선방송사업 구역계획배치도 이런 등등이 있고 타당성 여부를 갖다가 유선방송시설 설치계획이 타당할 것,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사회적 필요성이 있을 것 이런 것이…
재정적 기초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위반업체가 있었을 때 단속은 구청이나 군수가 합니까?
안 그러면 시․합동단속반이 하게 됩니까?
구청장의 권한 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하네요. 위반업체가 발생되더라도…
시에서 구청장의 권한 위임된 사항을 관할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월권 행위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중재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법규를 준수해야 되니까 중재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선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맡고 단속하기 때문에 금년도라든지 작년도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겠네요.
단속은 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개유선방송은 난시청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종합유선방송은 위성방송시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채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보관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근본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나 군수가 단속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단속실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유선방송사하고 중개유선방송사간의 알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사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채널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하고 법규위반이니까 중개유선방송사를 고발해 온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동단속하라고 지시를 했고 단속한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8개 구청에서 22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나중에 한 부 복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 유선방송하고 케이블TV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이 종합유선방송의 유선방송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중파 방송을 받아가지고 중개를 했는데, 그런데 유선방송 안 있습니까?
저기 부산에 57개 사가 있지요?
있습니다.
음악유선방송의 16개 사 이래가지고 73개 사가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채널을 13번까지 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1번까지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종합유선방송에서 할 이것을 전부 자기들이 이래 가지고서 3,000원인가 이렇게 주시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몇 만원 주고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업권 관계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국책사업으로 케이블 텔레비전을 공보처에서 허가를 했는데 조금 전에 거기 설치된 사업소와 댈 것 같으면 16만 가옥인가 된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적자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흑자로 돌아서려고 하면 2만 5,000원에서 약 3만대가 방송마다 확보를 해야 흑자인 경우인데 지금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단속을 한다 이래 가지고서 각 구청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500만원, 600만원의 과징금을 맡으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방송중단하겠다 이래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개유선방송은 채널 2번부터 13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1, 2, MBC, PSB 4개하고 EBS하나 하고 EBS 유선방송하나 하고 6개 채널은 자기들이 중개를 바로 합니다 하고 나머지 6개 채널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음악방송을 하든지 영화방송을 하든지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 9번 채널하고 11번 채널은 KBS와 MBC 채널이 워낙 방송이 강하기 때문에 채널을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BS 위성방송을 많이 보는데 그 방송은 31번에서 하는 것은 31번에서 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 건의를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채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방송사에서 확대를 해 줍니까?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방송시대가 되면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방송시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98년도에 양극화라고 하면 그러면 케이블TV가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는 것 아니예요.
양극화 방송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특수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98년부터는 방송자체가 달라지는 모양인데 500만, 6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하니까 담합을 해서 이 중계방송을 안하겠다. 이렇게 나와지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그 때 방송을 완전히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받은 2번 채널에서 13번 채널을 방송을 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법규 준수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정보통신분야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정보통신부에…
그러면 현재로서는 불가항력이내, 이 당시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네요?
그런데 법규가 준수되어야 됩니다.
법규에는 2번에서 13번까지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제한을 한다고 하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다수 있겠습니다마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불법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하는 것은 말이죠. 500만원, 600만원 벌금을 감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구청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리 움직일 수도 있다해서 검토 중에 있다.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시예산은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볼 때 합법성 추구냐 합리성 추구냐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성만 추구해가지고 600만원 벌금을 못받고 방송중지를 시키지 못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서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우리가 법을 잘 유도하고 하면 정보통신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반드시 현재 상태에서 어느 것이 합리성을 요구하고 진실성이있다고 해가지고 법을 어겼다는 것을 다른 중계방송사에서도 경각심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합법성을 무기로 해서 조치를 해야지 허가관계를 합법성으로 조치를 해야지 그 사람이 벌금을 매겼는데 벌금을 못내고 방송만 하면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가관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합법적으로 되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세입세출결산시에 임시적 세 외 수입 과태료인가 그것이 아마 450만원이 있었고, 홍보담당관실에 무슨 과태료 그것이 약 500만원이 있었고, 950만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법규위반 유선방송사 및 처리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과징금 추가 2건, 건당 600만원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공보관실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최소라도 세입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양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인쇄소 말이죠. 우리 교육청하고 소방본부하고 부산시 산하에 나가는 인쇄비가 1년에 수십억원이라고, 이것을 인쇄소를 운영하면 어때요?
시 공보실에서 인쇄소를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1년에 엄청스럽게 득이 될 것인데 지방화시대의 장사로 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종합발간사라고 옛날에, 현재에 있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인쇄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대화 기술자를 투입하는 것이지 그것은 하는데 지금 보면 교육청하고 시산하에 하는 모든 사업소하고 하는 것은 지금 소방본부 인쇄비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여러 수십억원이라고 이번에, 그것을 인쇄소를 운영하면 경영적 차원에서 우리시가 1년에 한 3억원을 남긴다고 보면 얼마나 큰 수입입니까?
테즈락 저것이 얼마나 돈이 된다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하는 그 벌이보다 인쇄소 운영하는 그 돈이 수입인데 공보실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신청사 남아돌아가는 것을 어디 세를 주니, 거기다가 인쇄소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괜히 예산에 신경 안쓰고, 이것은 우리 장사거든요. 민선시대는 장사시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남겨야 된다고 그런 것도 하면 교육청 인쇄비, 소방본부 인쇄비, 우리 시 인쇄비 엄청스러운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과거에 워드프로세서가 나오기 전에 인쇄비…
됐어요. 그것을 연구를 해 보고, 우리 공보실 직원들이 공보관 산하의 직원들이 진급에 대한 피부로 느낄 때 감사실, 내무국, 기획실 이런 부서보다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봅니까? 처진다고 봅니까, 수평적이라고 봅니까?
저희 공보관하고 홍보담당관은 승진을 할 때 타부서보다도 승진하기가 좀 처지는…
그런데 직원들의 경우에는 크게 많이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보관 생각이고, 직원들 생각은…
이제 공보관은 오를 대로 다 올랐는데 빠르고 늦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직원들이 문제이니까 그것을 묻는 것예요. 공보관실하고 내무국이나 감사실을 비교했을 때, 피부로 느끼는 범위가 어떻느냐 공보관실 직원들 사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내무국이라든지 감사실이라든지 이런데가 좀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수준에 못따라가고…
그러니까 공보관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거울아닙니까?
시장에 대한 홍보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공보실에 시장이 공보관이 추천을 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조금 1년 빨리된다든지 하는 이런 혜택도 좀 있어야 공보실에 있는 사기가 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공보실 직원들도 홍보를 하는데 사기가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들을 98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