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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2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하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시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답변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7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매시장 업무를 직접 보살펴 주시기 위해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평소 우리 사업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매시장의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일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도매시장관리 운영과 시장거래질서 확립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처리가 미숙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저와 저희 사업소 직원일동은 앞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더욱 분발하여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관리과장입니다.
김창섭 운영과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참조)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김춘광 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담당공무원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농산물 위장경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설립목적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향상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94년 농안법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채소류 위장경매로 인한 이중의 불법수수료라는 부작용이 크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 지방방송사에서도 위장경매의 이중수수료로 연간 약 40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시의 농산물도매시장도 개설이래 일부 적발된 위장경매사례가 있었고 언론보도 후 위장경매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의 감사내용과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현재의 사항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채소류 위장경매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매시장측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장경매문제는 지난 3월 달인가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준해가지고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9일간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를 이 자리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은 서울 가락동에서 위장경매 즉 자기들 중도매인이 자기가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직접 판매함으로써 부당수익을 얻은 그런 사례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전품목에 대해서 90%이상은 정상적인 경매를 하고 있고 일부 소품목 적게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그래도 저희들 중에서 특히 무, 배추가 약 20%정도는 중도매인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그때 감사결과 판명이 났고, 그 금액으로서는 약 10%밖에 안되지만 물량으로서는 약 20%정도가 연계를 해서 팔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매인과 법인이 일단 확인을 한 결과가 나왔고, 또 그 결과 저희들 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것을 감독소홀이다. 왜 그런 것을 적발해가지고 조치를 안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약 20%정도는 저희들이 위장경매하는 것은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하나 지적사항은 우리가 수의매매품목을 13개 품목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매할 수 없는 품목이지만 경매를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약 30%정도 수의매매, 경매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 배추가 13개 품목에,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 때 무, 배추 외 10개 품목을 삭제해버리고 3개 품목만 수의매매 품목으로 상정해가지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3개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쑥갓하고 나물류입니다. 처음에는 무, 배추, 양배추, 시금치, 부추 이렇게 13개 품목으로 했는데 그것을 제외시켜버리고 감사시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쑥갓, 산나물류 세 품목만 저희들이 품목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장경매 근절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개장이후에 계속해서 무, 배추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워낙 무, 배추는 처음부터 관행이 위탁경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1996년도 10월부터 시도를 한 바 있고, 또 금년 10월에 재시도를 해가지고 정착단계에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는 도매법인이 물량을 수집해야 되는데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지수집상과 오랜 생산자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고리를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출하 선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직접 매수를 해가지고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지 선도자금을 금년도에는 약 100억 정도 저희들이 도매법인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줬습니다마는 이것은 300억정도 해야만 저희들이 필요한 물량이 확보된다 싶어서 선도자금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수집상들이 연계고리만 풀면 쉽게 해결될 그런 문제입니다. 연계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법인하고 수집상하고 계약에 의해서 계속해서 법인으로 하여금 물량을 출하하게끔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60%정도는 수집상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지금 물건을, 배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대 내지 60대 들어오는데 그 중에 40대정도는 법인에 입하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이대로 나가면 계속해서 추진하면 정착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저희들 사업소직원들도 새벽 2시부터 경매를 합니다마는 경매시작하면 저희들이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가지고 그대로 경매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하고 수집상들 연계고리가 된 것이 한해 두 해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전통처럼 쭉 내려오는데 지역의 고리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사실상 근절하기가 힘든 것인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오랜 그러니까 몇년, 몇 십년 동안 이게 연계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아버지때부터 해가지고 아들때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연관이 쭉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 불황이 되어가지고 곤란할 때는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고리를 잇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잘 안되면…
그래서 일부 수집상연합회하고 저희들하고 법인대표하고 수시로, 우리시장 내에 수집상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집상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법인한테 물량을 출하토록 이렇게 계약도 맺고 또 의논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마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좌우간 이 문제를 적절하게 푸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그런 방법으로 신경을 좀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광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위장경매 했을 때 해당자들은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감사원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서 말씀이, 이야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별도로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제재를 가한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우리 시장의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본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공자인 현대건설 등의 부실시공으로,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진단실시 및 하자보수시행 내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까지 소송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이 예산서를 보니까 트럭판매동, 그러니까 차떼기판매동 지붕 배수 교체공사, 건물옥상 연결부보강 방수공사 등 시설비가 1억 2,3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부분들이 하자보수 청구기간은, 트럭판매동 건물의 하자보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며 이러한 비용은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보수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이 신설사업도 아니고 보수공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부실공사 소송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부실시공에 따른 조치는 저희들이 94년도에 부실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2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차 진단은 서울에 있는 중앙개발에 소속된 태신종합건축에서 저희들이 1차 진단을 받았고 2차 진단은 대한건축학회에다가 2차 진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진단대상은 각 청과동과 그 다음에 잔품처리동 하고 다음에 트럭판매동 다음에 우리가 관련상품동 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받은 결과, 진단결과 판정은 각 청과동에 있는 1층 지하실 천정부에 있는 슬라브가 좀 균열이 되었다는 그런 판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옥상에 있는 바닥 슬라브가 일부 균열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의 두께가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보다 미달한다 이런 공사에 대한 잘못된 점을 2회에 걸쳐 진단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에다가 요청했고 또 삼익건설에다가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결과는 94년 4월부터 96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저희들이 보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 하자보수 내용은 청과물 3개동에 있는 지하층에다가 철기둥을 약 279개를 새로 설치한 바 있고 또 철골빔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균열된데 대해서는 실리콘을 코킹했고 엑폭시약을 투입해가지고 균열된 부분을 접착시킨 그런 보강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완료가 됐지만 95년도에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왜 손해배상 청구를 안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6월 17일날 저희들이 2개 시공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소송수행은 아까 잠시 제가 설명했다시피 변호사는 저희들이 박옥봉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되었고 다음에 작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0차의 변론을 한 바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자기들 감정이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경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지난 8월 달에 재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아마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난 11월 24일인가 일부 결과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이 19억 5,000만원, 19억 5,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다는 식의 감정이 나온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10차, 11차 공판은 이 자료를 갖다가 법원에 통보를 해가지고 아마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98년도 예산에 대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트럭판매동 지붕배수 공사하고 건물옥상 연결부분 보강공사를 1,20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유는 이 부분은 트럭판매동은 2층에는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지붕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 건물은 93년 3월 31일날 준공이 되었고 지금 이제 하자기간은 만 2년이니까 95년 3월 30일부로 일반적인 하자기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위의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생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이 트럭판매동에 있는 옥상지붕은 함석입니다. 그리고 또 각 청과동에 있는 위의 옥상에 가면 이음새가 세 개가 있는데 이음새 밑에 보면 물 받침대가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새는 것은 함석으로 받아가지고 배수를 시키기 때문에 그 함석두께가 1.8㎜ 이것이 한 4~5년 되면 자동적으로 물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훼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2,000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93년 3월 31일 준공이 다 끝났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다음 11차 공판을 하면서 지금 산업과학연구소에 12억 5,000만원…
19억입니다.
19억 5,000만원이라 했습니까?
예.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손해배상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나 우리 소장님께서 상당히 시재산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줘가지고 승소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중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98년도 예산에 지붕의 함석이 1.8㎝다 이래가지고…
1.8㎜입니다.
1.8㎜다 해서 이것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했다. 건물은 이제 한 4년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안 그래요, 함석이라면 함석 아닌 다른 재료가지고 해야 될텐데 또 함석가지고 합니까?
그것이 주로 물받이입니다. 비가 오면 물을 받아가지고 배수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물받이 하는데 1억 2,300만원이나 듭니까? 방수공사 시설하고 다 그것이 있던데. 연결부는 물받이라도 방수공사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방수공사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위에다가 방수를 해야 됩니다. 도색을 해야만…
도색하고 방수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함석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또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썩기도 더 늦게 썩고 그 다음에 물이 안새게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10년 이상이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보수하고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4년 몇 개월 됐는데 다시 신 건물을 보수하고 달고 하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현돌위원님, 그런데 지금 가 보시면 썩어 가지고 내려앉아 있습니다, 트럭판매장가면. 저런 것을 봐도 이제 한 4~5년 됐으니까…
그럼 다시 또 함석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다른 기술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재검토를 해가지고 함석을 해야 될지 다른…
예결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료로 할건가 구체적으로 기술자 되시는 분께 우리 소장님께서 의뢰를 해가지고, 함석으로 하면 또 4년 있다가 또 새로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혈세를 얼마나 낭비시키는 것입니까? 그래도 10~20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1억 2,300만원 예산 짤 적에 무엇으로 한다는 그것도 없이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함석두께를 조금 두껍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지금 ㎜수가 좀 적으니까 견고한 걸로 좀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덜 새게끔 실리콘도 같이 겸해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1억 2,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를 막고 이렇게 해야죠. 4년마다 또 하고,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익적 재산, 시비를 절약하는 그런 방안으로, 재료를 무엇을 쓸 것인지 하는 것을 예결위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재료문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판장 관리비, 청소문제 등 입점 상인들로부터 관리비와 청소비를 수거하는 운영위원회가 미수금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납부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줌으로서 입점 상인들이 점점 납입금이나 혹은 청소비 같은 것을 내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관리사업소도 실태조사를 통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사를 1년에 두 번밖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3개월 동안 직판장 담당공무원이 무려 5명이나 바뀌었다는 그런 관리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조직현황과 관리비 및 청소비를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징수해야 될 총액과 미수금은 10월말 현재 얼마나 되는지, 쓰레기 용역회사인 창신산업측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사업소가 실태조사를 통해 미납업소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쓰레기 용역회사인 창신산업이 하루에 15t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직판장 인근에 150t이나 방치되고 있어 미관상은 물론이고 주위에 악취를 풍기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과 직판장 담당공무원이 다섯 차례나 교체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판장은 저희들 엄궁동도매시장이 93년 12월 20일날 개장이후 94년 4월에 직판장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개설당시 상인수는 약 600여명이 들어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여기 30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당초에 개장 시부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을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동떨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내용은 상근직원이 5명 그러니까 회장․부회장․사무장․총무 이래가지고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상근이라 해가지고 19명이 구성 되어 가지고 시장을 관리하고 또 시설유지도 하고, 또 관리비가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청소, 쓰레기, 그 다음에 수도료 그것을 개인별로 징수를 해가지고 각 공간을 정리하는 그런 의무를 목적으로 직판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금년 9월 달에 직판장의 운영위원회하고 회원들끼리 조금 문제가 생긴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성실히 못한다 하는 회원들의 반발이라고 할까 문제점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서야 운영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 업무감사를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경리사항은 그때그때,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을 안했습니다마는 문제의 내용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모든 관리비라든지 청소비를 징수해가지고 제때 지급을 안한다는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듣고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10월말까지 자기들이 총징수의 목표가 3억 300만원을 징수를 해야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징수를 했지만 7,100만원 정도가 미수가 됐습디다. 7,100만원 중에서 관리비조로 약 3,900만원, 청소비조로 3,200만원이 밀려가지고 지불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와 청소비를 제대로 징수를 못한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사실 경기불황으로 직판장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안되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분은 10개월씩, 어떤 분은 5개월씩 이런 식으로 관리비나 청소비를 내지 않는 그런 상인들이 있었고 또 영업이 안되니까 20여명이 지금 장기적으로 장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미징수한 그런 결과로서 미납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쓴 것은 저희들이 검사결과 없는 걸로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납부된 상인들을 저희들이 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구를 해가지고 관리비를 내도록 종용도 하고 또 영상 안하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개별통보를 해가지고 빨리 영상 촉구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구를 한 결과 저희들이 11월 10일 현재로 저희들이 7,1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3,000만원 징수를 하고 미수액이 앞으로 4,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100만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해가지고 12월까지는 전부다 납부토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소장이 직접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간섭을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업무검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연말에 가서…
그러면 재정검사 이런 것 미수…
예, 업무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아무 제재할 조건이…
조건은 이제 우리가 시설규정에, 시설물규정상 저희들이 제재할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시에 불응한다든지 할 때 그런 조항은 시설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창신에다가, 창신은 우리가 알아보니까 3,200만원이 미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1,000만원 변재를 하고 2,200만원이 미수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수를 하면 12월말까지…
청소는 지금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청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수거는 지금 2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그것은 보도가 잘 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3명이 바뀌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에. 3명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2명이 바뀌었고 한 명은 여직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했는데 여직원은 시장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남자직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3명 정도 바꾸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한 직원이 담당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운영이 잘 안되면 도매시장이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감시감독을 잘 해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수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산지물량 수집 활동강화 및 선도금 확대대책 그리고 중도매인의 정예화와 육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아직 선도금 확대실적이나 도매법인의 물량수집 기능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도매인 육성시책이 미흡한데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하고 배추 상장경매로 인한 문제점 시정을 위해서 도매법인 물량 직판능력강화와 불량품 혼적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대책 등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상장경매 이전과 비교해서 수시로 그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법인들의 물량수집을 저희들이 적극 강화를 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선도자금은 약 100억 정도밖에 도매법인에서 지불을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인데 10월말이니까 금년에는 120억 정도는 산지에다가 선도금을 보내가지고 좀 도매법인한테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 육성은 작년 감사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팔므로써 판매장려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법인에서 주고 있는데 그것을 1.2%에서 금년도에는 품목에 따라서 2%, 3% 확대해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중도매인들도 1~2%보다는 크기 때문에 거래금액의 1~2%니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이 법인한테 자기 물건을 경매를 받아다 팔면 그 대금결재 기일이 약 3일입니다. 3일이니까 너무 이것은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자금사정상,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하고 협의끝에 10일에서 15일정도 결재기일을 연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지적한 가능한 학자금, 중도매인 학자금도 저희들이 지불도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법인이 여건이 안좋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세원문제도 저희들이 세무서하고도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중도매인 소득과세표쥰율이 일반 도․소매보다는 좀 낮습니다. 50% 낮은 수준인데도 더더욱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세법상 어렵지 않느냐 하는 세무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작년에 노력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성사를 못이루고 세제혜택을 못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1인당 거래물량은 작년에 월 4,500만원정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5,200만원 정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물량면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약 10%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증가되었다 저희들이 자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그런 길이 있으면 계속해서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자금이라든지 선도자금을 이쪽으로 전용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 배추 상장경매의 추진상황은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다시피 법인에서는 판매장려금 또는 출하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출하선도금도 가능한 유통공사로부터 자금을 많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약 한 200, 300정도는 지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인자체에서 한 60% 정도는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적어도 80%이상은 법인이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상장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저희 사업소에서도 상장경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단속과 계도를 해가지고 법인들이 최대한 경매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밖이는 저희들이 발견되면 그 출하에 대해서는 또는 수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이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비해서 같은 품목이라도, 같은 품질이라도 그런 속밖이가 들어오면 다음에 들어올 때는 물이 좋더라도 경매가격을 낮추어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점차 이것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등록하고 등록취소가 4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판매장려금하고 아까 출하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1.2%에서 2% 또 많은 것은 3%씩 이렇게 확대했다 이러는데 왜 등록취소가 됐습니까, 42명이나?
그것은 자진해서 자기가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자진폐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권으로 시킨 것은 부당하게 자기네들이 거래해가지고 13명은 직권으로…
직권으로 13명요? 13명을 왜 직권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거래실적이 월 1,500만원입니다, 1인당, 중매인이…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매달 평균 거래실적이 1,500미만 되면 규정에 의해서 직권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13명을 취소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자진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취소는 42명인데, 신규등록이 70명이거든요. 중도매인이 전문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조례상으로 정원이 500명입니다. 현재 482명이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인으로 하여금 취소시키고 하면 자기들이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들이 중매인을 모집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해 줄 때 허가조건 같은 것은 다 준비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조건구성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법인하고 중도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선정합니다.
부당하게 등록취소되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자기들이 이의를 달면 저희들이 첨부를 해가지고 이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물 사용허가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직판장 취소나 포기점포와 잔여점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27개 거든요. 왜 포기점포가 나왔는가요? 취소는 뭣 때문에, 몇 개나 되며,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판장에는 허가를 할 때 본인이 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현지 실적조사를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죠?
예, 확인해가지고 본인이 그것을 안할 경우,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본인한테 주는 이유는 확인하는 이유는 저게 자꾸 전매가 되기 때문에 전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직권으로 장사를 못하게끔 조치를 합니다.
그게 몇 개나 됩니까?
그게 17개소가 직권 취소해가지고,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도록 조치를 했고…
그러면 점포가 취소되고 나면 언제 다시 모집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취소시키고 난 뒤에 다시 재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매인중에서 아직까지 청과동에는 소매하는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약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모집해가지고 허가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아닌 경우에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안됩니까, 되죠?
그것은 점포가 약 300여 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이것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달간의 점포사용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취소시키면. 그래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시의 수입도 사전에 잘못함으로 해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 분의 사용료를 못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사전에 발견을 해서 취소하든지… 포기점포는 뭡니까?
거기 영상이 안되기 때문에 자진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몇 개 점포가 됩니까?
그게 10개 점포입니다.
그러면 잔여점포가 몇 개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지금 27개가 남아 있습니다.
포기점포와 잔여점포 했는데, 포기점포가 10개면 잔여점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잔여가 포기한 것으로 10개를 하고 다음에 직권한 것이 17개하고…
언제부터 포기가 됐습니까, 이것은?
그것은 매달 있습니다. 매달포기가 들어옵니다. 그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날짜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이런 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고추마늘동 있죠, 사용허가 미허가가 17개나 되던데, 50개 점포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것 왜 고추마늘동에는…
그러니까 고추마늘동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동입니다마는 거기에는 고추, 마늘, 생강 이 3개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중도매인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점포를, 그래서 지금 33명 이외에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아니, 점포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고추마늘동에?
많은 것보다도 일부 여기에서 하다가 5명이 다시 부전시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여기는 장사가 안되니까. 그래서 5개가 남았고 나머지 10개 정도는 아직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비어 있었다면 운영상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10개 점포가 비어 있다면 분석을 해서, 고추마늘동이 많은 것 같으면 다른 동으로 돌린다든지 문제점을 찾아야죠. 지금 고추마늘동만 규정해놓고 우리시의 수입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지적할 이유가 없고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여기에 봐서는 우리 농산물관리소장님은 일을 안하는 것 같아요. 될대로 두고, 개인 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찾아서 다른 동으로 돌린다든지 다른 어떤, 고추마늘동이 아니고 다른 채소류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할 건데, 처음부터 10개 점포를 남겨놨다는 것은 이것은 근무태만이네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약 1년 동안에 5개를 저희들이 창고로 활용해가지고, 1년 조건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로 해가지고 기존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일반 저희들이 잔품처리장에 2층에 보면 점포가 약 8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건놓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상품동에.
우리시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들이 쓰는 겁니까?
우리 입주한 상인들, 직판장에 있는 잔품처리장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5개가 비어 있으니까 요청해가지고 한 결과 저희들이 5개를 창고로 1년간, 왜냐하면 다른 점포가 신청이 오면 줘야 되기 때문에 1년간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 바가 있고, 아마 계속해서… 다른 것은 못쓰는 것이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늘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중도매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고추마늘이 전문동이니까, 안되면 그런 용도로 점포를 창고로 계속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를 10개 정도는 창고로 해가지고 창고로써 임대를 주고 사용료를 받는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바꾸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5개는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료 징수실적에 미수납액의, 97년도 전망에 미수납액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되는 등으로 작년 수준과 같이 예상된다. 이것은 사용료 어떤 그것을 해서 징수목표에 맞추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되니까 공시지가가 또 올라가니까 이것가지고 맞추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같아요. 이런 것을 놀려놓고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우리 사용료 거기 맞춘다, 징수목표를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수납액 관계가 다음해에 이월이 됩니까? 미수납이 된다면, 사용료?
예, 이월시킵니다.
그리고 이월될 때 미수납된 상인들한테는 어떤 제재조치가 취해집니까?
우리가 안되면 허가취소 내지 재산압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4건 압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기체납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압류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한번더 사소한 부분이라도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사항이 안나타나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현재 여기에 동부권에 소매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안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경매가 끝나고 나면 아주 한산하거든요. 시장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서 석대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그런 경우, 또 여기도 장소가 허락이 된다면 소매를 좀 곁들이는 것이, 원래 취지하고는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소매를 좀 곁들이면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새벽에 경매 끝나고 나면 조용하다는 말입니다.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시차를 두면 되겠죠. 도매하는 것하고 도매 끝나고 난 뒤에 소매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간이나 안그러면 장소같은 것을 구분하면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도매시장에서는 소매기능을 완전히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석대 여기에는 소매직판장 시설은 원래 없었지만 현재 여기에 있는 것도 소매시장 경매장 안에서는 도매만 하지 소매는 못하도록 아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새벽에 이루어지니까 장소를, 그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직판장에서는 소매를 해도 됩니다.
현장 거기에서는 같이 도매도 하고 소매하고 하면 안되지만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시민의 필수생활 유통관련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본위원이 풍문으로 듣기로는 우리 소장자리가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다. 좀 좋은 자리인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서 위장경매를 해서 법인들이 요율을 챙기고 공무원하고 결탁의혹이 있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하는 이런 보도가 있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소가 법인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시민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소에는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보고 중에 정보화 추진실적이나 이런면에서는 상당히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로써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또 가상공간을 통한 국제무역거래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고, 또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 구축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역시 초고속국가정보망 구축과 더불어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궁극적인 존립목적도 산지 농민과 최종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통구조개선에 있는 만큼 유통정보의 모집, 분석, 전파 및 시장홍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모집 및 조사의 과학적, 체계적인 분석과 그 결과가 통계로 축적되어서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공간으로 제공이 될 수 있어야 하며, 홍보방법도 기존의 구태의연한 재래식 인쇄물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인터넷 등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정보제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산능력의 보강과 시장정보공유기능이 아울러 강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유통정보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실적과 실제로 구축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밖에 유통정보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안별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 인력이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인원은 67명으로 되어 있어요. 순수 우리 유통정보와 관련한 부서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 좋은 충고의 말씀 주신 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먼저 보도에 위장경매를 법인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결탁하였다는 보도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인하고 저희들 내용상으로 관계를 보면 결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김호기위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그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통정보망구축은 아까 기본설명은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각 도매법인에서 거래하는 물량이라든지 금액, 가격 또는 이런 정보가 팩스로 들어왔습니다. 팩스로 들어와가지고 팩스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수기로 분리를 해가지고 일일취합표를 만들어가지고 각 산지, 소비자,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농림부주관으로 전국 농산물유통망 구축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론 전산실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산실에다가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의 농산물도매시장협회에서 3,000만원정도 기종을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내용은 주전산기 1대하고 단말기 2대를 3,000만원 상당의 기종을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초에 설치를 하고 또 저희들은 금년 예산에 단말기 2대를 구입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대로 농림부에서 주관한 주전산기가 농림부에 있으니까 저희 관리사업소하고 농림부하고 여기 입수된 자료는 온라인으로 지금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하고 저희하고는 이미 온라인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수기로 하던 자료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각 법인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이제 수기로 하던 그런 것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 또 그 받은 자료는 저희들이 공중망을 통해서 천리안 또는 하이텔에다가 저희들이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PC를 취급하는 분들은 거기 천리안에 들어가면 전날에 거래된 상황이 전부다 나옵니다. 취급품목, 거래금액, 상․중․하 가격, 그 다음에 전일 가격, 금일 가격, 일주일 평균가격까지 전부다 분석해가지고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전산화 시켜놓고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여기 종사하는 중매인 또는 수집상들 개인 인적사항, 허가사항, 거래사항을 개인별로 입력작업을 전산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일일이 대장을 안 들여다봐도 기호만 넣으면 그 유통자에 대해서는 모든 기록이 전산화되게끔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을 전산망에 다 구축이 된 연말에 가서는 여기서 바로 전송도 하고 그 도매에 있는 시세를, 다른 시장에 있는 시세를 우리가 바로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도 구축해야 되고 또 아직까지 저희들 여건이나 재정으로 봐서도 하려고 하면 예산도 좀 소요되고, 인력도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인력은 전산계 인력 5명이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산직은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직이고 2명이 지금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보강도 필요하고 또 현재까지 홈페이지를 하려고 하면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놓고 내년쯤에 가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구상을 해가지고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말이죠 이 2명이 전산팀으로는 약하고, 예산을 지원받아서라도 정보화팀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시장전체에 중도매인이나 이런분들에게도 자꾸 주입을 시켜가지고 서로 업무가 시대에 맞게 가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도매인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질의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속기록에 기재를 해주시고, 차후에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업무조례에 관련된 일입니다. 조례 제39조에 규정된 수의매매 품목이 현재 13개 품목에서 향후 축소 또는 확대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도매인들이 수의매매 품목 확대고시 요망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 제53조 시설사용료를 현행보다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인상폭은 어느 정도이며, 중도매인 조합사무실은 무상사용이 가능한데 중도매인 부산지회사무실은 현재 무상사용규정에 어긋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53조 2항의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보장규격을 사용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다듬거나 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같은데 중도매인도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생산자인 농민에게도 부담금을 징수할 것인지, 대상품목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74조에 과징금 부과기준입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 책정되었는지, 타 ․시도 도매시장의 과징금 부과사례는 우리시 조례안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중도매인을 신규 허가할 경우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중도매인들의 주장과 같이 중도매인 조합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 문제점은 없겠는지와 중도매인 수를 500명 이내로 책정한 기준은 무엇이며, 타 시․도의 경우 중도매인 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 책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도매업자가 유고시,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족이 중도매업을 승계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38조에 중도매인 비상장거래허가는 현재 몇개 품목이며, 서울이나 타 시․도 도매시장의 비상장거래허가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법인 물량확보가 10%미만인 품목은 비상장 품목으로 고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전품목의 상장거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金玉洙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춘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한 기한 내에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