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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2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농촌지도소장 이하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시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사무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답변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채택된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농촌지도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7日
농촌지도소장 유좌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수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
부산의 근교농업발전과 농민을 위하여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김종석입니다.
지도기획계장 허영우입니다.
농민교육계장 조승래입니다.
인력육성계장 이현표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이숙현입니다.
경영상담계장 정재언입니다.
식량작물계장 김기상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정동준입니다.
기술개발계장 김정기입니다.
(幹部人事)
보고는 기본현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農村指導所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農村指導所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農村指導所)
유좌근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담당공무원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토마토 등 농산물특수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종래의 저소득이고 또 비과학적인 농업형태에서 벗어나서 고소득농작물을 과학적으로 재배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독농가가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올해 농산물의 일본수출을 작년 114t에 비하여 250t을 수출할 예정으로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18회에 38t이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일본에 토마토, 꽈리고추, 미니토마토 이렇게 수출을 해왔습니다마는 국내의 농산물가격하고 일본의 시세하고가 제일 저희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적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토마토 값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갔고, 또 일본의 토마토시세는 그와 반해서 수출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일본의 토마토가격이 떨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약을 하고 물량대로 농민들이 출하하게끔 했습니다마는 농민들 자신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너무 당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다가 중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소득이 올라갔는데, 수출당초 계약에는 상당히 미진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가격면에서 그렇게 되어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토마토를 비롯한 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했을 때 애로사항이 뭡니까?
애로사항은 첫째는 우리가 일본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상품보다도 우리가 아주 좋은 상품을 수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본 A급 상품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일본의 관세장벽입니다. 세관 통과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 있어서는 어떤 해충의 발생율을 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준다든지 이런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 방제라든지 사전검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도 실적과 마찬가지로 가격의 진폭 또 우리가 품질이 아직까지 일본에 못미친다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이나 기술부족문제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연구개발하면 일본의 고급상품하고 맞먹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전혀 못따라 간다는 말입니까?
따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농사를 하시다보면 종래의 자기 농사법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또 어떤 규정을 지키라는 것이 농가는 욕심에 의해서 조금 더 비료라든지 무엇을 많이 하면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더 소득을 올릴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기대감, 이런 것을 못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을 지금현재 못따라가고 있고, 그런 것이 차츰차츰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만 되고 하면 충분히 일본의 농산물보다도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계속 일본에 농산물수출은 추진하고 기술지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촌의 지도나 기술지원은 가서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농촌지도소의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게을리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이 비료를 많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잘못하고,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 이런 결론밖에 안나오는데요?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농가가 실천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도와 딱 맞아떨어지게끔 아직까지 못 맞춰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한다든지 점검을 할 때 일주일에 한번 할 것을 일주일에 두서너 번 이렇게 하면 우리 농민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맺어질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저희들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완숙 미니토마토하고 꽈리고추를 일본에 수출을 한다고 했는데, 농산물을 물량을 다양화하고 또 확대를 한다면 아까 오이, 가지 외 대파 이것도 같이 일본에 수출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금년도에 오이는 수출했고요, 가지는 지금현재 재배 중에 있고요, 파도 저희들이 작년에 견본을 일본에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규격이 조금 미달되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물량이 수출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 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는데, 일본뿐만 아니고 타지역에 부가가치가 된다면, 타지역에 수출하는데 품종을 다양화하고 개발할 수 있게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실제로 가서 연구도 하고 거기 가서 조사도 하고 이래서 말 그대로 농촌지도소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수가 96년도에 3억 1,300만원 되는데, 농가수가 몇 호나 됩니까?
여기에 참여한 농가수요?
예.
31호입니다.
31호. 전체 강서가 31호에서, 그러니까 31집에서 3억 1,300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한 집에 얼마나 됩니까?
31집이면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하고 수출한 것이 확실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출전표가 다 나와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31집이 그렇게 했으면 그 농가에 타산적으로 맞아집니까?
저희들이 수출해 가지고 지금 농가들은 상당한 소득을 봤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올해도 꽃값이 하락하니까 꽃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하면 토마토 쪽으로 전환이 되어요. 저희들이 할적에도 92년도에 꽃값이 하락되어 가지고 꽃이 토마토로 전환하면 꽃 망치고 또 토마토농가도 전체적으로 망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일본수출을 했는데 이것을 처음 할 적에는 우리가 일본의 기술을 좀더 받겠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두 가지 목적에서 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을 전부다 저희들이 획득을 하고 농민으로 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옆에 과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저번에 일본에 수출해 가지고 도로 돌아온 예가 있죠?
한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오히려 국내시세가 더 나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로 봐서 한 1,0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은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되는 것은 아니지 결과적으로, 소장님 소관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재배를 한 농가에 방울토마토를 예를 들어 한집에 1억이면 1억이다 숫자를 딱 맞춰 가지고 받아들이는 이런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 줘야 만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올해 토마토생산이 좋아 가지고 내년에 전부 토마토를 하면 가격이 나중에 명지파 갖다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가 안 갖춰지고 무조건 소장님 실적이 얼마나 올랐니 어쨌니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야기하고 농민들 이야기하고는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계약재배입니다. 계약 재배하는데 전체 생산물량에서 저희들이 일본 수출하는 계약은 30%밖에 일본에 안냅니다. 그 나머지 70%는 국내에 내게끔 당초에 계획을 짜놓고…
그러면 계약 재배해 가지고, 가격을 미리 정합니까?
예, 가격 다 정해 가지고 통보하고 포장박스까지 일본 바이어가 전부 공급합니다. 공급하고, 우리 농가로서는 아무런 손해갈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가가 지고 클레임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클레임 그게 겁이 나서 저희들이 처음 할 때 클레임 세 번 먹었는데, 두 번은 일본 바이어가 책임지고 한번은 생산농가하고 바이어하고 반반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물량을 늘이니까 저희들이 계약조건에서 클레임 먹으면 다시 되받겠다 이런 계약조건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자체를 우리 지도소에서 어떤 종류를 농민들에게 품목을 확정지어 가지고 가능하면 이게 36호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지도소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하든 국내에 내든 그렇게 되면 안심하고 이것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런 단계가 안되고 해마다 하니까 방울토마토 올해 많이 해가지고 돈을 몇억 벌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부 방울토마토에만 다 달려들어 가지고 하면 그해는 올해 벌어들인 것 하우스 다 작살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번에도 본위원이 계약생산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WTO나 우루과이라운드로 해서 농축산물 내지 농산물, 수산물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는 면적이 좁고 이런데 고급화되어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또 다 수확될 수 있는 품종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슈퍼라이스라고 불리는 초다수성 벼가 요즘 대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초 다수확성 품종이 무엇이며, 이를 재배하는 농가의 면적 및 작년과 대비하여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와 그리고 향후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확대 시행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품종개발한데서 슈퍼라이스다 해가지고 약 700㎏이상 증수되는 그런 쌀로 명칭을 했는데, 품종 벼는 남천벼로써 품종이 보급되어 있고 금년도에 우리가 32㏊정도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실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과거의 통일벼 쌀을 형태를 변화시켜 가지고 일반벼 쌀과 같은 형태로 품종개발 육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밥맛은 별로 호응이 안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년에 쌀이 굉장히, 쌀에 대한 재고미의 위협을 받고하니까 남천벼를 금년도에 재배하라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수매를 받아줍니다, 정부에서. 받아주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32㏊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정부수매가 미지수이고 저희들 지도소입장에서는 농가에 남천벼를 내년도에는 보급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더 질 좋은 쌀을 우리가 공급하는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지, 괜히 슈퍼쌀이다 해가지고 시중에 내놔서 만약에 국민들에게 호응을 못 받으면 오히려 더 저희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부산 지도소의 입장으로서는 남천벼, 슈퍼쌀은 재배 안하고 양질 다수성 쌀로써 질이 좋은 쌀을 재배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은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작년도에는 증수하기 위해서, 700㎏이상 내기 위해서는 이 품종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양질의 쌀은 500㎏선입니다. 500㎏선인데, 200㎏정도 더 나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재고가 200만석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급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러면 위에 정부에서 지시한다 해가지고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다수확이 된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또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이 잘 안되고 안 팔리니까 올해 또 개선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그 쌀은 시중에 저희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쌀은 전량 정부수매입니다. 정부에서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기 농촌지도소에서 보고하고 또 작성해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질이 있다고 하면 안해야죠.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하는 것 같으면 시녀 한가지인데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조금 외람된 말씀 입니다마는 작년에 쌀 문제가 정부로서는 대단히 급한 경우가 생겨서 부득이 이렇게 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부터는요, 지금현재 지방자치제가 되고 또 국민의 편에 서서 사회나 국가나 전부 형성되어 가는 입장에 있는데 위에 지시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시행해서 1년간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국민에게 호응을 못 받고 보급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라는 것은 항상 우리 농민들과 같이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이제는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해서 농산물이 개방이 되어 가지고 자유판매제 아닙니까? 그러면 품질이 나쁘면 먹지를 않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검토하고 생산을 고급화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벌써 1년도 안돼서 발생된다는 것은 대단히 농촌지도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농가입장으로 봐서는 소득이 올라가고, 일반 우리 국민들 정부수매를 해가지고 쌀이 나갔을 때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정부적인 차원이라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농가 소득면에서는 농가소득은 올라갑니다.
700㎏이상 되고 정부에서 일단 수매가로 전부 받아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부득이 어느 정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재배시킨 것이 작년에 32㏊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패작이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안 받아준다면 내년도에는 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잘 연구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소의 직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장군하고 합해서…
합해서 60명입니까?
기장군지도소…
기장군지도소하고 강서지도소하고?
예.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각각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기장군 농촌지도소가…
기장군은 기장군 지방자치단체 소속하에 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 농촌지도소장은 기장군에는 관여 안합니까?
행정적인 사무 연락, 감독은 하고 소속은 기장군수 소속입니다.
농정과장!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소 기장군청에서 하고, 강서구청에서 하면 되지 하필이면 시에서 농정과가 본청에 있는데 농촌지도소가 별도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 직제 전체가 타 시․도 동일…
타 시․도 동일이 아니죠?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이 농촌지도소에서는, 부산시 농촌지도소에서는 강서만 관장을 하고 기장군에는 관장을 안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째 전국적으로 다 그게 그런 직제가 되어 있지 않죠.
기장군이 편입됨으로서 기장군 농촌지도소가 늦게 발족이 된 것입니다.
늦게 발족이 되건 일찍 발족이 되건 부산시 농촌지도소가 있다고 하면 부산시에 있는 전 농촌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 또 관여도 해야 되는데 기장군만 기장군청에서 관장을 하고 강서만 여기서 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기구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소는 지방자치법,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광역시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마는 광역시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장군이 다시 편입이 되었습니다. 양산에서. 편입이 되어 가지고 편입될 당시에 저희들이 기장군에도 농촌지도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있어서 기장군지도소를 설치하게끔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장군 편입됨과 동시에 이것이 안되고 그 다음해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부산서 올려서 기장군지도소가 별도로 그 지역만 농민지도를 하게끔 지도소가 하나 더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런 조항이 된다고 하면 부산시 농촌지도소가 지금현재 필요 없다, 강서구청에다가 강서구의 농촌지도소를 만들면 되지 무엇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잘… 우리가 강서구만 있는 농촌지도소다 이 선입관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은 강서구하고 북구하고 금정구하고 해운대하고 지금은 농사가 없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을 때는 수영구, 남구까지도 전체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는 강서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각 구청 자체에서 농촌지도를 하면 되지 무엇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냐. 만약에 기장군은 기장군대로 떨어져 나가 가지고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부산시 농촌지도소를 둘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다가 농촌계가 있다고 하든지 농촌지도소가 각 구에 있으면 되지, 왜 부산시 농촌지도소가 다르고 기장군만 독립되어 있느냐?
물론 여기 농촌지도소에서 전부 부산시 농촌전체를 관장을 하고 기장군에는 기장군 나름대로 또 강서는 강서 나름대로 하나의 구청에 계가 있다하든지 지도를 한다고 하든지 그런 시스템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광역시내에서 어떤 일정 부분만 농촌지도소를 따로 두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관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조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 그렇습니다. 전국이, 광역시는 방금 지도소장님 말씀대로 인천이고 광주고 대전이고 광역시 농촌지도소가 있고 금년에 편입, 행정구역 개편될 때 그간에 편입된 기장군은 경남도 안에는 군단위로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는 농촌지도업무가 광역시 전체 하나가지고 해도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광역시지만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역시내의 군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군 지도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황수택위원님의 말씀은 광역시내에 기장군 농촌지도소가 있다면 행정의 모든 업무는 거의 부산시장 아니면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장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장군의 예산에 하더라도 부산광역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일절 기장군에 지원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체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 체계가 잘못 되어 있네요, 보니까?
국비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괄 통합해서 기장군에서 군단위로 국비요청이 안되고 광역시하고 경상남도면 각 도별로 그렇게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만 해도 국비만 해도 약 6억 6,000정도 하는데 기장이 한 4억 4,000만…
좋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시비지원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시비지원일 경우는 광역시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지방 지구별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요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은 간소화하고 모든 것은 부산시 농촌지도소 같으면 부산시 전체를 관장해야 되고 물론 지금 늦게 편입이 되었으니까 거기는 독립적으로 놔놓는다 이것은 부산시의 행정기구자체가 잘못 되어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비 같으면 국비지원은 전체가 하고 시비지원은 각 구에서 한다고 하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지원 그것은 농촌지도소가 없더라도 농정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부산시 전체? 왜 여기에 농촌지도소가 따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또 그것은 그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행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황수택위원님! 이 문제는 이것이 농촌지도소장이나 농업행정과장이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광역시의 기획관리실장과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재론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우선 넘어가기로 하죠?
지금 여기서 결론을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고에 인원수가 6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장군은 14명 따로 떼어놓고 그러면 현재 46명이 여기 근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46명 가운데서, 저는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데요. 그 기술담당관이나 혹은 기술 라이센서가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행정직이 얼마나 되고…
그게 있는 분이 32명입니다. 거기 나오는 농촌지도사 32명, 생활지도사 4명 이래서 36명이 자기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별정 기능직하는 8명…
8명하고는 보조요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직제도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계장이 8명, 46명 가운데 계장이 8명. 그런데 이렇게 하면 행정기술상 계장 8명이나 되는 이것이 너무 많은데 통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4~5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던데 단순노동자를 관리하는데는 숫자가 이렇게 많아도 좋지만 하나의 기구 내에서 소장이 계시고 밑에 계장이 8명이나 된다는 이것은 뭔가 일이, 기구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이라는 자체가 농촌 지도관입니다. 농촌 지도관인데, 기술담당관 소속하에 4개 계가 들어갑니다. 기술만 완전히 담당하는 계가 4개 계이고 또 농촌사회분야라 해서 우리가 여성들이라든지 4H라든지 농촌 지도자라든지 무슨 교육훈련이라든지 이것은 소장이 바로 관리하게끔 그렇게 체제가 되어있어서 크게 행정 기구상에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기구 같은 것 담당하고 지도하는데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농민교육계에서 합니다.
농민교육계에서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직파 관계가 있는데 이 건답 직파의 경우에 상당히 이게 직파 관계는 오래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7.4%고 이 직파를 함으로 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파는 우리가 모판 없이 생력 재배, 노동력을 여하튼 줄여서 한 농가가 적어도 1만 5,000평 내지 3만평정도 고용노동력 없이 여하튼 쌀농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기술적인 것이 그것인데, 이것이 증수되는 면은 아닙니다.
증수되는 것도 아니고 품질개량 되는 것도 아니고?
품질개량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노동력, 생산비만 줄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배적지도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가더라도 한 10%선 내외에서 보급되는 것이 적정선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말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거기 가서 우리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고 가야 거기 가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호기위원입니다. 지금 장안지역에서 특수미, 흑미를 장려했죠?
예.
장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흑미가 상당히 재배면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농가소득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흑미를 장려를 안하죠? 안할 계획이죠, 앞으로는?
예.
그러면 기장군에서 우리는 장안지역에는 흑미만 계속 밀어 부치겠다, 여기 우리 농촌지도소장님은 흑미를 다수 재배를 하지 마라, 수량이 많은 백미를 해라, 개량백미를 심어라 이렇게 되었을 때 기장군에서 우리 소장님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흑미를 계속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면적문제라든지 어떤 품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정보적인 면만 주는 것이지 강제적인 규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예. 그것은 농가자체에서…
그렇게 되면 아주 본위원이 볼 때는 중요한 농촌지도소의 정책사업이다 이겁니다. 흑미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 볼 때 양과 경제성과 한 가마니에 ㎏당 가격 이런 것을 볼 때 다수재배를 할 때 무너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산 기장 장안쌀은 없어 졌다 없어 졌다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쪽에서 나오니까. 전라도에서 나오는 그 흑미만 유지가 되고 기장흑미는 갑자기 없어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든 없든 다른데서 다수확을 하든 계속 재배를 해서 그런 명성을 유지해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사업을 하든지 여기서 장려를 하든지 안하든지 간섭을 못한다 하면 사실상 행정체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미가 당초에…
흑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체제 말입니다. 행정체제가 그럴 경우에 흑미 장려를 기장군에서, 기초단체에서는 계속하겠다고 할 때 제재는 일체, 하나의 그런 방향이다 하는 정보만 주지 기초단체에서 알아서 한다 이거죠?
모든 농산물은…
그러니까 간섭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 할 필요 없이…
다음 최현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기장군 농촌지도소에 시비 전년도에, 96년도하고 97년도에 시비지원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그 업무보고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공무원 없습니까?
시비지원요?
예.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기장군 농촌지도소는 한푼도 없다고요?
그것은 기장군 농촌지도소가 설립된 이후에는 없습니다.
설립된 이후에는 없다?
예.
한푼도 없다?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왜 그런가하면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기장군 농촌지도소 청사 예산, 인력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지원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근거에 의해서 국비 2억 8,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고요. 그런데 시비 10억을 요구를 했어요. 군비는 자체 기장군에서 충당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시비 10억 요구가 혼선이 생겼다고요.
어째 생겼느냐 하면 기장군 농촌지도소는 기장군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일단 업무 적인 부분은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장에게 보고를 하고, 일단 보고한 그것으로 끝나고 기장군은 예산은 예산실에 바로 올리니까 행정의 혼선 때문에 참고되는 자료만 받았지 예산요구는 부산광역시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업무 적인 미숙 때문에 농업행정과장을 통해서 지역경제국장해서 이렇게 요구되어야 되는데 바로 요구를 하니까 참고자료만 되었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못 받았다라고 예산실에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행정에 미스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농촌지도소 신축청사 건립을 해서 한 40억든다 이래서 거기서 국비요구하고 부산시에서 한 10억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초 기장지도소가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확보가 됐으면 희망적인데 광역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걸러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걸러 가지고 통합을 해서 순위결정을 해서 내려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할 수가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 농촌지도소가 할 것인데 왜 안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기장군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기장군 지도소에서도 분명히 요구를 기장군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지도소의 입장에서는 일단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장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기장군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를 여기 농업행정과장님을 통해서 지역경제국장을 통해서 결재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되어야 합당하다고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기장군 기획실장이 예산실에 바로 해서 예산담당관은 이것은 참고될 부분이지 예산요구는 관할부서의 결재를 받아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10억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기장군에서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정이 아니라 행정의 무슨 공백이 생겨서 이 문제가,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데 차질이 생겼다고요.
기장군에서 아마 전체 시비를 요구할 적에…
일단 알았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예산실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시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지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방향은 국제경쟁력 향상과 더불어서 농업부분이 공익적 기능이 필요되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농촌환경이 상당히 농토가 오염되고 있어요. 그 원인을 볼 때 폐비닐, 쓰레기, 빈 농약병 또 무단폐기 방치 등으로 토양이나 지하수오염 등 결국 가축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농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토양보존과 농산 부산물 재활용 등을 위한 방안이 점진적으로 21세기에 농촌 보전적 차원에서, 농토 보전적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는 기술적 여러 가지 연구사 등이 확보되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런 환경보전형 농업을 어떻게 육성하여 미래 21세기에 농토를 보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농업적인 면에서도 비닐이라든지 공병이라든지 이런 수거, 또 농자재의 방치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농업환경문제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지도면에 있어서는 너무 농가에서 비료를 많이 쓴다든지 또 인산질이나 카리질이 많은 비료를 계속 사용함으로서 토양오염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저희들이 비료공급 이런 문제는 농협단위에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저희 지구에 너무 이끼가 많이 끼고 인산질 비료가 많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저인산복비를 저희들이 4만 2,000포를 관내에 저희들 생활개선회원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게끔 공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은 비료를 적정비료를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다 이런 시범사업도 강구중입니다. 좌우간 안전한 농산물생산은 물론이고 환경면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서면자료를 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을 어느 구․군에 몇 건해서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농촌 여성인력활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농가인구 중에 여성비율이 51.5%, 여성 농업 참여율이 47.2%로 거의 반 가까이 여성이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영농기술과 경영교육 확대를 위해서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농촌여성국제교류활동 등의 실적이 있고 여성들의 여가시간 활용과 심신단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서예교실, 고전무용반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정 꾸미기반 등을 한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농촌여성들이 바라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내년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시 농가인구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내년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여성들이 농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통한 농업기술교육을 내년도에 한가지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PC교육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설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농업인구는 저희들이 4만 7,06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농촌여성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여성들이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고요?
예, 저희들이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지금 간부들 중에 강서구에 살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어느 분입니까?
기획계장 허영우입니다.
지역계장입니까?
예.
경제지역계장?
기획계장…
아! 기획계장. 농사 짓습니까?
예, 집이 녹산입니다.
녹산입니까?
예.
집에서 농사짓는 쌀을 집에서 먹습니까?
예.
약친 것 드십니까? 멸구 약친 것입니까, 별도로 합니까?
멸구 올해 약 쳤습니다.
집에 드시는 것은 약 안친 것으로 드신다고 하던데?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저는 쳤습니다. 두 번 쳤습니다.
쳤어요? 지금현재 말이죠, 본위원이 조사해 본 데는 강서구에 농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또 적게 하는 사람들 대충 자기 먹을 양식은 약을 안치는 것이 많아요. 약을 안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벼멸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농약을 치는데 획기적으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현재 농약을 치는데 인체에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농약은 지금 수도작 농약은 벼멸구 같은 것은 밧사라는 가루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고 3일만 지나도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약이 잔류가, 독성이 오래가는 농약은 거의 폐기했습니다. 폐기하고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우리가 상당한 농약량을 먹더라도 실지 우리 마이신 하나 먹는 것의 몇 백분의 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그렇게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먹을 양식은 약 안치고 별도로 해놓고 전부 지어내는 것만 하고 그런 경향이, 소장님! 그런 이야기 좀 들었죠?
그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전반적으로 합니다. 강서 같은데는 하고, 지금현재 노동력이 자기가 분무로 나가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면 자기 인체에 많이 오고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주로 입제라고 해서 그냥 비료 뿌리 듯이 뿌려 가지고 하는 농약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지 농약 사용 안하고는 농사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 치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벼가 익을 시기에 가서 농약을 친 것하고 벼가 어렸을 때 친 것하고 실제 나오는 강도라든지 과학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겠죠. 나는데, 소장님 위에 가서 좋은 쌀 드시고 하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모양인데, 깊이 연구를 해보면 강서구에도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벼가 한창 싹이 틀 때 농약을 친 것하고 그 이후에 친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언론매체에 만일에 이것이 보도가 된다든지 하면 아주 큰 농민들에게 타격이 예상이 되니까 이런 것이 실제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소장님 알아두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계장님 이야기는 올해는 약을 두 번 쳤다고 하는데, 내 이야기가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죠?
예, 대충…
실제 농촌지도소 해가지고 다 도시에 살고하니까 농촌사정을 모르는 사랍입니다. 내용이 실제 그래요. 됐어요.
그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4년에서 97년까지 전국 92개소에 농촌진흥청의 국비를 지원 받아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시범을 통하여 신기술을 보급전파하고 있다 하는데 우선 농촌진흥청이 지원하는 예산액과 신기술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우수사례가 있다면 예를 들어 하나 밝혀주시고, 농촌지도소에서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지도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센터는 그 지역의 중요 작목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도소가 직접 농산물생산을 하게끔 해서 농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기술이 전파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지역농업센터입니다. 저희들도 지역농업센터의 일환으로서 토양정밀검정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들 하우스 2동 있는데서 시범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지역농업센터의 어떤 설치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능을 갖추고 있고 기장군 지도소는 새로 설립해서 아직 그런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 지역농업개발센터사업을 기장군에 지도소 설치와 동시에 설치하게끔 국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지도소에서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진흥청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도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앞에 가지가 나와있는데 저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지의 크기하고 신기술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저것은 이제 일본 수출하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 가지는 크고 길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일본에서는 저것을 단과다 해가지고 규격을 요구하고 빛깔이라든지 과의 곡각 없이 바로 하는 이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외품을 생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이 안들어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기술 들어가 규격품이 나와집디까?
예, 지금 수출…
가지 기술…
가지는 아직까지 수출을 안했는데 오이는 지금 수출을 10t정도 했습니다.
오이기술은 상당히 향상이 됐는데 가지기술은, 지금 농민으로 봐서는 가지를 1년 심고 나면 농토가 굉장히 뭐라할까…
흡비력이 많기 때문에…
그게 많아 가지고 완전히 황폐화할 경우도, 거름 안주면 그럴 경우가 있어요. 지금 벼 심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를 하면 몇 년 심고 나면 완전히 못쓰는 땅이 된다는 그런 것이 됩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작목을 하나 선택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영구적으로 해가지고 농사하고 비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되지 가지 수출하는 것 해가지고는 별 전망이, 저런 품목으로 해가지고 별 전망이 없을 것 같아요.
저 가지는 수경재배해서 나온 것입니다.
수경재배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 수경재배해서 나왔습니다.
아! 이것이 수경재배입니까? 지도소에서 실습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겁니다.
상당히 빛깔이 좋네. 이것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는 방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가지는 흡비력이 강해서 몇 회 하면 토지가 척박하기 때문에 저런 작목은 저희들 수경재배 쪽으로 하는 그런 문제…
그런 아이디어는 발전적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교양교실 파트에서 서예와 고전무용 거기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하고 업무, 경영실태 그것을 부부직업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거기 연간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서예하고 고전무용 두 가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강사수당밖에 안들어 갑니다.
강사수당 들어가고, 자체회비는 받습니까?
자체회비는 자기네들이 운영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는 월 5천원씩 해서 종이 값하고…” 하는 이 있음)
참가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부산에 있는 시민이라면 전체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네요?
그런데 농민들도 많이 참여하죠, 가까우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좀 활용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19페이지 필리핀 선진농장견학 하는 것 있죠? 참가인원 15명, 그 대상이 지도자에 한해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도자회 자기네들 기금을 가지고, 이 기금도 모자라서 아마 한 사람이 20만원씩인가 자기네들 돈을 내어서 가고 기금에서 일부 보태서…
지원은 일체 없습니까?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원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원이 실속 있게 그런 분들이 행정에서 리더를 해줘야 되는데, 리더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 보면 필리핀 선진농장, 필리핀을 갔다는 그 자체하고 국제미작연구소, 식물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미 가시는 것 여러 가지 농산물 해외시장파트, 시장개척이나 이런 쪽도 겸해서 좀 효율적으로 견학이 됐으면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한푼도 안해주고 자기들끼리 갔다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관례를 좀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것 있죠? 이것이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농업인구가 격감을 하고 고령화가 되고 이래서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보고를 본 즉 확실한 건강관리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효과가 있는지, 특히 강서 쪽으로는 병․의원이나 이런 건강시설이, 의료시설이 아주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현재의 실태를 봐서 농민의 건강관리는 상당히 확대시행이 되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확대시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 그에 대한 안이 있으면 지금 간략하게 운영실태 효과, 향후 방향을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2개소를 해서 한쪽은 기장군, 한쪽은 저희들이 강서구 분절에다가, 분절에는 5월 8일날 준공을 했는데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목욕탕, 체력단련실, 휴식실 이렇게 내서 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모아서 목욕도 같이 하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기장군 쪽은 11월 20일날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평가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지역이 문제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은 계속 받도록 하고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시비요구를 해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건강관리실이 그러면 목욕탕하고 시설 그것입니까?
목욕탕하고 체력단련 도구하고…
운동기구가 있고…
운동기구, 체력도구하고 휴식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평이 몇 평입니까?
이쪽에는 41평이고 기장쪽에는 59평입니다.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는 녹산면 분절리에 있습니다.
분절리?
예.
기장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기장은 장안읍 대흥에 있습니다.
어디요?
대흥. 아! 대롱. 거기 최의원님 가서 격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좌근농촌지도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한 기한 내에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農 村 指 導 所〉
農 村 指 導 所 長 劉佐根
技 術 擔 當 官 金鍾石
指 導 企 劃 係 長 許永佑
農 民 敎 育 係 長 趙升來
人 力 育 成 係 長 李鉉杓
生 活 改 善 係 長 李淑賢
經 營 相 談 係 長 鄭在彦
食 糧 作 物 係 長 金期相
經 濟 作 物 係 長 鄭東峻
技 術 開 發 係 長 金正基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