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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재무관리관실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관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재무관리관 이하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무관리관실은 재무, 회계, 재산관리 등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지방자치시대에 세수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정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기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에 둔 감사로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작은 문제에 대한 확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중에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하며 위원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잘잘못의 시인과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무관리관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재무관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재무관리관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4日
재 무 관 리 관 김윤곤
세무행정담당관 이홍석
회계재산담당관 허태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관리관께서 간부소개 및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재무관리관실 소관 행정사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재무관리부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각종 계약과 지출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등 시정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서 금년도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재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재무관리관실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석 세무행정담당관입니다.
허태삼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장만근입니다.
(幹部人事)

(참조)
․財務管理官室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財務管理官室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財務管理官室)
김윤곤 재무관리관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 답변식으로 진행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입니다.
부산시내 국․공유지 현황과 관리인력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97년 10월말 현재 국․공유지 무단점유 적발건수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고발 및 변상금 부과현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 째 국․공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사유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와 소송결과 및 현재 소송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 법원 경매브로커에 의한 피해사례가 언론보도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국․공유부지 매각에 있어서도 브로커가 개입하여 사전 담합을 약속하며 떡값을 받고 응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97년도 국․공유지 매각현황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두 차례 이상 동일인이 응찰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째, 1997년도 비과세 감면법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 언제 몇 개의 법인을 몇 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조사결과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수영비행장 매매관계입니다. 수영비행장 매매계약 이후에 우리 부산시는 두 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을 변경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공문 두 본과 받은 공문 한 본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 IMF 긴급유동성 차입사태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들도 국제신용도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계해서 국제적인 평가기관에 상업은행, 부산은행, 동남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아홉 분이 계시는데 혼자서 너무 많이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씩만 하시고 다 하신 후에 빠진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보충해서 보충질의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지방세 과오납 원인별 내용은 이중납부가 3,478건, 자료입력착오가 2,498건, 착오과세가 3,458건 등 총 9,839건에 65억 9,500만원인데 어떻게 매년 이런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지? 1만 건이라면 굉장한 숫자인데, 공무원이 무엇을 하고 이렇게 과오납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한번 세금내는 것도 어려운데 2중, 3중으로 과오납으로 해가지고 밝힌다든가 관공서에 간다든가 하는 그 사정을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것이 과오납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행정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과오납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향후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재정난이 대단합니다마는 부산시의 재정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역건설업체 등에 지불해야 될 공사기성금 또 선급금 등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종종 나옵니다. 기성금과 선급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선급금의 지급기준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10월 이후 1억원이상 공사 및 2,000만원이상 물품용역계약과 관련된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을 청구일 기준으로 해서 준공 납품일을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지방자치시대 출범이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지 등 각종 재산을 과다하게 매각해서 시장공약사업 등 예산에 투입하므로써 내년 이후에는 공유재산 매각세입이 격감해서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순수매각대상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3년간 재산매각이 집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95년이후 현재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편입된 재산매각수입과 98년도 재산매각수입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제2부산대교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의 의지표명으로 입찰 무기 연기하는 등 진통을 많이 겪었던 총규모 2,400억원 규모의 대역사인 제2부산대교 건설공사 입찰결과 당초 우리 부산시가 발표했던 지방업체지분의 40%에 못미치는, 아까 감사지적에서도 30~40% 상향조정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공구별로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건설공사의 담합입찰로 말썽을 빚고 있음에도 이번 입찰 역시 입찰전에 서울업체의 연고권 주장으로 해서 국내 대형공사 평균치 85%보다 10%가 더 많은 95%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라는 핑계로 해서 방관만 하지 않았는지? 또한 담합입찰에 대한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부산시 및 산하 사업소에서 계약발주한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계약 현황을 보면 2,000만원이상의 용역발주가 총 70건중에 53건이 90%이상의 고율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율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입찰방법 또한 제한경쟁이 24건, 지명경쟁이 30건으로 일반공개경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지방세 중 시세세입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중 시세는 1조 2,102억원이 징수되었는데 97년도 시세징수예상액은 1조 1,889억원으로 97년도 목표액에 대비 539억원, 전년도 징수액에 대비 213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96년도 대비 97년도 징수예상액이 감소되는 세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지방세 목표액은 예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나 경기변동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액 보다 세수가 감소된다면 목표액 산정이 잘못된 것인지? 또한 세입부족에 대한 市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수증대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 추진하기로 한 신세원개발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97년도 시․군․구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 은행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조치, 압류물권 공매처분실적과 체납세 징수보상금 집행내역 및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이 급증하여 일선 구․군에 징수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체납자중 공무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들 공무원들의 소속기관별 시, 구, 경찰, 세무서 등 분류가 가능한지? 또한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사항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광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 1조 9,335억 중에서 세외수입이 4,200억 비율로 따지니까 21.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미수납액중에 과태료 수입 및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 266억원 중에서 194억원으로 미수납액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수입과 관련하여 미수납과태료의 주요내역 그리고 증가사유, 향후 징수대책을 밝혀주시고, 과년도 수입 징수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추진을 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분과위원은 무엇을 하는 분과위원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달청은 관공서의 필요 물량을 주문받아서 미리 물품을 대량 확보해놓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가 보다는 값이 싸야 하는데도 일부 보면 시중가 보다 훨씬 비싸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현재 각 시․군․구에서 경쟁력 10% 높이기운동 등으로 경상비예산이 부족한 때에 예산회계법에 얽매여 비싼 조달청 공급물품을 꼭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예전에는 조달물품이 그대로 품질이 우수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건의나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영비행장 대체부지 보상금 중에 해운대 기장지구 130만평중 현재 실제 97년도 10월 30일까지 64% 379억원의 보상실적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 공사시설 실시계획승인 지연으로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국방부와 관련부처 협의과정의 진행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주와의 민원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했습니다.
재무관리관님! 답변이 얼마나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30분정도 시간을 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안하고 답변이 작성되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할테니까 회의장에서 멀리 이탈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03分 監査中止)
(11時 3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최경석위원께서 질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시고 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리관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지방세 체납세징수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9월말 현재 체납이월액이 1,396억입니다. 9,900만원 증액이고 120억 3,800만원을 징수하고 32억 7,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243억 8,400만원이 체납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세와 관련해서 그 동안 수 차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왔는데 체납세 회수를 위한 특수대책을 시행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96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95년도에 92억원 보다 63억원이 증가된 155억인데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급격히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31페이지에 구․군별 결손처분 현황에 의하면 동래구와 사상구 등 2개 구청의 결손처분액이 16개 구․군에 4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2개 구청의 결손처분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57페이지부터 첨부된 결손처분표의 재산상황과 거주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직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들 조사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건설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자금, 판로의 애로 등으로 연쇄도산의 회오리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자재구매의 경우 중소기업육성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역소재 해당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조달청에 위임하여 발주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급공사, 설비, 보수 등에 관하여 지역업체와 단체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간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실적과 지역업체 도급한도액 상환조정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건의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곤 재무관리관님,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입니다. 답변서가 먼저 되는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광성위원님께서 96년도 대비 97년도 징수예상액이 감소되는 세목은 무엇인지? 또 목표액 책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세입부족에 대한 부산시의 대처방안과 신세원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 시세징수예상액이 목표액 대비해서 세입감소세목에 대해서는 세입감소 요인으로써는 불황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부동산 경기침체, 자동차등록율 둔화, 금연운동확산으로 세입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2단계 토지준공도 지적불부합에 따른 준공지연으로 등록세 200억원 정도가 98년도 세입으로 이월될 전망입니다.
세입감소 예상세목으로는 취득세가 194억원, 등록세가 218억원, 주민세가 106억원, 담배소비세가 97억원, 과년도수입 32억원이 목표액 대비해서 감소될 전망이며, 반면에 자동차세 57억원, 도시계획세 18억원, 지역개발세 17억원 등이 증수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목표액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목표액 책정은 먼저 자치구의 징수예상액 그리고 최근 3~5년간 세수신장율, 그리고 국세동향, 경제동향, 특수한 지역개발여건 등을 종합해서 분석한 추계액입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극심한 재정수요 때문에 중간선, 안정선 보다는 다소 최대치에 가깝게 목표책정을 한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목표액 책정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의 잘못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액 책정은 엄밀한 분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조기세입화를 위해서 구․군 세무지도점검을 강화하고 7~8월에 이어 11월 1일부터 연도폐쇄기 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1일보고를 하는 등 세입부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세무행정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연말 불요불급한 지출을 통제하고 아직까지 발주되지 않은 신규사업의 집행중지 등의 실용 예산을 편성, 집행규모를 줄이고 연말 정리추경시 예산삭감 등을 해서 세입부족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관님, 체납세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결손처분관계 처분표를 보면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페이지, 이 관계 공무원이 대충 보면 체납세 결손처분표가 말이죠 확인조치된 것이 주거지 확인하고 사실 조치로 관할 동장이나 담당사무장이나 지역에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결손처분표를 보면 확인된 것 보다 안된 것이 전반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195페이지 체납자 이게 위에 징수관들 결재는 다 되었는데, 밑에 주거지 확인은 하나도 안되었는데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주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어떻게… 1년간 뭘 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조사결과 상기지구내 거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조사를 했는가요?
위에 조사결과에 보면…
그러니까 조사결과에 보면 상기 지구내 거주가 되어 있는데, 전국 재산조회결과 보니까 무재산이다. 그러면 무재산이다 하면 각 동이나 담당자한테 확인도 안하고, 1년 동안 한 것을 자료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전국 내무부 전산조회를 해서 1년에 두 번정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 전산조회 해가지고 내용이 없다 하면 더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년간 조사한 것을 자료로 보여주세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결손처분표에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163페이지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1호 주택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 동장이나 현지 사실확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손표에 보면 전부 밑에 현지에 가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몇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건 하나만 가지고 묻는 겁니다. 165페이지 이 건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물어보자 이겁니다. 이게 형식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결손표보면 결재난 것이 있어요, 어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거주사실은 명백하게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주사실난은 비어 있습니다.
거주지 통장까지 확인이 안됐는데, 내용이?
이것은 거주사실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위에 조사결과난에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이 보면 이게 9급 박우생씨가 조사를 한 것인데, 이 조사내용을 뒤에 보면 197, 199 쭉 내용이 같아요. 이런식의 조사가 된다면 세수증대니 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실제 세세하게 조사한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거주확인이니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왜 하나도 그 사항이 없습니까?
거주사실확인은 주로 거주가 불명할 경우에 하도록 그렇게 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주사실은 확인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확인되었다고 해놓으면 되잖아요. 공란으로 놔두지 말고…
이게 원래 거주사실확인이라 하면 현지에 가가지고, 동에 가가지고 거주사실을 확인해가지고 그다음에 체납충당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을 확인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가가지고 전체 통계를 보고 재산 하나도 없다 이래가지고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전화해가지고 했는지,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195페이지에 있는 9급공무원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 경과를 알자 이 말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전부다 안그래요? 보세요. 이것은 안 간 것 아닙니까, 현지에? 안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조사한 겁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실무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세정관리계장 조순환입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 거주관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195페이지 윤영원씨 경우에는 실제로 현주소지에 거주를 하는데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조사는 1년에 4번에 걸쳐서 내무부 전국 전산망에 재산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203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데는 왜 확인을 안했어요? 방금 이야기대로 하면 거주하는데는 안갔다…
거주하는데는 주민등록등본을 뒤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이 결손처분표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청에 놔두는 첨부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현지에 나갔으면 동에 가서 확인을 받은 공무원도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결손처분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중요시 해가지고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전혀 못합니다. 사람보다는 재산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 재산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계도 은폐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산관계는 지금 전산이 전국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전국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이것은 한번만 조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하로 두 번, 일년에 우리가 다섯 번까지 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이 안 나타나면 이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재산사항에 없다면 결국 재산조회한 결과에 무재산하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하로 두 번이상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부과가 되었어요. 세금이?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는 것인데요. 과거에 예를 들어 3년전에 재산을 팔고난 뒤에 거기에서 세무서에서 4년 이후에 통보가 와가지고 그 양도소득세의 10%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과거에 다 처분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질의해 봅시다. 선량한 사람은 재산처리할 때 세금 잘 냈는데 그 한 건만 있으면, 그당시 팔아버리고 나면 재산세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예.
요새 양도소득세 물 때 지방세가 많지 않습니까? 나도 이번에 재산 팔아보니까 10%라는 것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그 재산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 취득할 때 법을 고쳐가지고 빨리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하는 것이 낫지…
지금현재는 95년 1월 1일부터는 신고납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소득할 주민세는 법이 미비되어가지고 그렇게 못한 과거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보완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보완되어 가지고 전부다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203페이지 한번 보세요. 김대홍 9급공무원이 한 것, 이것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주민세 관계죠?
예.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시기가 지나고 지금 96년도다 이런 시기에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해놨는데 거주조사에, 이게 97년도 2월 28일날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91년도에 한 것을 7년 동안 조사를 한번도 안해봤다는 결론입니까, 이게? 체납충당실익 있는 재산 없음 이런 경우는…
이것은 국세청에서, 이것도 소득할 주민세인데요, 국세청에서 이 사람한테는 벌써 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재산이 없어가지고 국세청에서 93년 9월 20일날 결손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91년도 시효관계 때문에 기한까지 가지고 있다가 재산조회 해보고 없어서 이것은 결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6년도까지 넘어온다는 것이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사과정에서 거주사실확인이나 그 조치사항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구청에는 실제 사실상 내용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되어 있겠죠, 그것도.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직원의 복명서로서 종결짓고요, 거주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을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금액이 큰 것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구청장, 총무국장까지 결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203페이지 김태화씨 같은 분은 국세청에서 벌써 이것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이래가지고 결손한 사항을 진작 우리 시도 해야 되는데 국세청의 통보가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93년도 국세청에서 결손한 것을 지금까지 우리 세수미수로 남겨놨다는 자체가 행정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죠?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전부 조사결과 전부 현지에 나가가지고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통․반장들 해가지고 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말만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통보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것이 현재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157페이지 박형근씨에 대한 사실은 전부 통장, 사무장까지 전부 상기 거주사실, 재산소유여부 이런 것까지 확인해 놓은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현지조사결과 봐가지고 거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거주지에 가볼 필요도 없는 이런 확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손처분표를 작성하는 과정이 구청별로 조금씩 조금씩 틀리는데 그 관계를 통일시키겠습니다.
이것을 하달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결손처분표를 보내지 말고 일일이 전부 확인한 것으로, 확인을 전부 해가지고 무재산이면 무재산이다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내역을 해가지고 실제 공무원들 나가가지고 봐야지, 지금 이것은 하나의 형식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계속해서 보면, 여기에서 94년도하고 95년도 주민세가 이게 소득할주민세를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4년, 95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95년도에도…
94, 95년도에 발생했으니까 소득할 주민세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3년도 9월 20일날 국세결손이라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 앞에 226만 3,420원 그 사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1년도 220, 이것만 국세결손 되었는데 그렇다면 94년이나 95년도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 안한 것 아닙니까?
94년, 95년도 것은 재산조회결과, 이 전체를 91년도부터 95년도 이 사람 전체를 가지고요 이것을 97년 2월 28일날 체납처분하기 위해서 96년 1년 동안에 재산조회를 최소한 이 사람에 대해서 2회 이상 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구청에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 이상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그것은 명확히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결손처분대상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김대홍씨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김대홍씨는 강서구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우리 부산시가 처분결손표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분결손하고 관계해가지고 우리시청에서 각 구청의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실시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처분하고 관계해서.
지난 3월 달쯤에 副市長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작년에 191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한데 대해서 각 구별로 10건씩 임의추출해가지고 전부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결손처분하는 것하고 관계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권을 우리시에서 발동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관리관님이 답변하시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도로 감사권을 발동한 것은 없고요. 종합감사를 하면 이게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5년 기간동안에 감사기관에서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손처분하고 관계해서…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세무행정담당관입니다.
지금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감사실에서나 저희 세정과에서 나가가지고 지적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직원들이 전부다 어려워해가지고 결손처분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내무부에 전국재산조회가 다 불가능할 적에는 사실 재산조회를 못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해야 될 사항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뤄놨다가 내무부에 전국재산조회가 가능하게 되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거주지사실 보다는 사실 지금 우리 지방세법에서 결손처분의 요건은 주소가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 종전에는 이게 91년도까지는 두가지 다를 요건을 충족해야 되었습니다. 재산이 없고 거주지도 불명확한 상태 이래가지고 결손처분을 못하고 쭉 체납세가 밀려오니까 사실상 관리하는데 가산금처리라든지 받을 수 없는 재산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받을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은 빨리 결손처분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낭비를 줄이자는 그 측면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일단 빠져나가는 것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헛점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副市長님 지시로 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 전부다를 우리 인력으로 감사를 한다거나 점검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표본검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결손처분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결손처분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가 되죠?
예.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보면 이게 가능할 거예요,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지금 미수가 쭉 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안 뜹니까? 뜨면 자동적으로 항상 내무부전산망에 접속되고, 접속되어가지고 재산상태가 스크린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표시가 되고 그럼으로써 계속 추적이 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예산도 별로 안들고, 별로가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 두 세명만 붙으면 그 프로그램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것 지금 우리 시청 옮겨가면 주전산장치도 아주 좋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 이용을 하면 재산추적 같은 것이 아주 단순한, 어찌보면 단순한 작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항상 한달 단위로 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가 다 있으니까 4회 하도록 내무부 세정과하고 전산지도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4회만 하도록 한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단위로 점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내무부하고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4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재산조회한다고 하면 전산지도과에 갖다주죠, 이것 좀 입력해달라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력이 없고 자기일이 아니니까 가만히 놔두더라고요.
우리가 조회하면 조회결과는 즉시즉시 내려옵니다.
즉시즉시 안옵디다.
내려옵니다. 연 4회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프로그램상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게 우리 이 부서에서 할 수 있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세원의 발생시점하고 우리 행정에서 부과하는 시점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또 재산을 말이죠 직계 존비속이나 이런 쪽으로 도피를 합니다. 양도양수를 하고 이럴 경우에 세원이 발생된 시점 이후에 하는데 대해서는 본인 외에는 일체 행정권을 발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본인 재산만 계속 추징을 하는 것입니까?
제2차 납세의무자도 지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손처분표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체납자들, 고액 체납자들도 본인한테는 재산이 없죠, 당연히. 없는데 자기 부인이나 자기 직계 존․비속 이런 쪽으로 도피를 해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추적은 일체 안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고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람, 법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하고 타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 외에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일체 못합니까?
예.
그러니까 부과가 되고 났다 세금 부과가 되어도 그 재산이 자기 아들한테 상속이 되거나 자기 부친한테 갔거나 그러면 일체 관여를 못합니까?
그런 염려는 조금 없을 수 있는게 증여를 한다든지 다른데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결국 취득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 도피는, 세금 안 내려고 재산도피는 아마 그런 것은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세금 안 내려고 자기 재산 있는 것을 친척들에게 넘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세금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세금 납세하는 것은 추적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적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추적이나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본인이 재산이 있을 적에 빨리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기채권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있을 때, 세원발굴 하는 시점이 그렇게 압류가 된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 빠져나가고 나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자기 재산이 있던 것을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체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체납이 상당히 가중이 되고 그런데 이 결손처분 자체가 오히려 악이용이 될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결손처분표에서 악이용이 될 수 있는 지침을 오히려 얻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185페이지, 203페이지, 207페이지, 247페이지, 249페이지, 305페이지, 335페이지, 373페이지 본위원이 방금 페이지를 말씀해 준 결손처분표에 따라서 세원발생 원인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되기까지 계속 세원 추적이나 집행이 된 결과 서류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官님!
방광성위원님께서 신세원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세원 개발실적은 지금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자 내무부에 건의한 결과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98년도부터 이를 과세하게 되어 새로운 세원이 개발되었습니다.
또 국세중 지방세의 성격이 강한 이용업, 숙박업, 임대업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주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방안을 우리시의 세정연구반에서 연구검토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세원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신세원개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를 위한 은행예금 압류 등과 공무원체납자 등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도 체납세 총 326억원을 징수하면서 취한 각종 체납처분형태를 말씀드리면 은행예금 압류는 체납자 연고지 금융기관 723개 지점에 총 2만 6,600건의 예금을 조회한 결과 422건 2억 5,600만원의 예금잔액을 압류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공무원에 대한 소속 부서를 공무원의료보험관리공단 등에서 조사한 결과 총 1,403명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 지방공무원이 636명 8,400만원, 경찰공무원이 202명 2억 2,000만원, 교사가 370명 2억 8,000만원, 기타 국가공무원이 195명 1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공무원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소속 근무처로 독촉장을 보내서 지방공무원은 모두 납부했고 경찰 및 교사들도 대부분 자진납부하고 그중 59명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해서 체납세를 징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째서 세금을 체납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분석을 안 해보았습니까?
자세한 분석은 못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방광성위원님…
예, 다음 위원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황수택위원님…
황수택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속기록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黃修澤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務管理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위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님…
권태망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조)
․權泰望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務管理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현돌위원님께서 조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영비행장 부지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달물자 구매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현행 조달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필요한 조달물자의 구매와 공급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달청에서 일괄 승인받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을 보장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의뢰하는 물품중 일부 사무용품의 경우 가격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고 품질도 떨어진다는 일부 보도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달청 물품중에서 자치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 용지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의해서 적합한 규격과 재질로써 제작된 것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구청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지 않고 규격이 다른, 재질이 다른 이런 조금더 싼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정보도를 했었습니다. 규격이 작고 또 재질이 틀리다 하는 것으로 정정보도가 나갔었습니다.
또 복사용지의 경우에는 사용물량의 90%이상을 재생용지를 우선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제외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조달물품과 시중물품이 다소 가격차이가 있어서 시중가격 보다 20~40% 저렴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물품을 꼭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수요물자구매 위임범위조정 통보에 의해서 조달청의 저장품과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물품이라도 5,000만원 미만까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건의나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복사기 등 18종에 대해서 리콜제도를 도입해서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교환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영비행장 PUEX부지와 교환 취득할 부지의 보상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PUEX부지 5만평의 대체를 위한 부지는 강서 6만평과 해운대․기장 130만평을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서지역은 총 6만평중 5만 5,000평을 보상을 했고 해운대․기장지역의 130만평에 대해서는 83만 3,000평을 보상했고 나머지 미협의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실시계획 승인이 끝나면 수용재결을 실시해서 교환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해운대․기장지역 주민의 이전반발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입지에 따른 교통환경문제, 보상가격의 저렴 등을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육군본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해서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공청회를 3월과 5월 개최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군사시설계획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영비행장 등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온 도심지내의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해서 최첨단 정보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최대한의 피해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장만근 부장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총무부장 장만근입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제2부산대교 건설공사 입찰결과에 대해서 당초 부산시가 발표했던 지방업체 40%에 못미치는 공구별 16%,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와 또한 입찰전부터 연고권을 주장해 온 서울업체에 국내 대형공사의 평균치인 85%보다 약 10%가 많은 95%대에 낙찰이 되어 예산낭비 요인 및 담합입찰이라는 부실공사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항대교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국책입찰대상 공사로서 여기에 해당되어가지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9조에 의해 가지고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입찰연기를 요청하면서까지 지역업체 4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조달청에서도 우리시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차원에서 부산지역업체 2개 이상을 포함해가지고 공동도급 비율을 30%이상 되도록 입찰시에 권고사항으로 공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등록결과 총 16개 컨소시엄이 참가하였고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은 12개 컨소시엄에 30%, 4개 컨소시엄에는 지분이 22%에 컨소시엄업체로 해서 등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입찰결과로서는 입찰은 97년 9월 3일날 있었는데 1공구는 지역업체 참여율이 16%인 한진종합건설과 컨소시엄이, 2공구는 지역업체 참여율이 22%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방업체 참여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현행법상 국책입찰대상 공사는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적용이 불가하여 입찰권고사항으로 공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담합의혹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항대교 건설공사는 94년 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 대안입찰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의거 97년 6월 3일 조달청에서 입찰 및 업체선정을 하였으므로 우리시 에서는 계약 소관 부서가 아니므로 업체 담합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의 어떤 발주공사 관계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알 수 없다고 이랬는데 사실 제2대교 건설공사할 때 부산시에서는 40% 지분까지 지방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큰소리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권고사항이다 이랬는데 부산시에서 40%의 어떤 선을 유지하고, 40%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부산경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소리가 나왔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권고사항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발표만 해놓고 40% 하겠다 해놓고 참석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입찰등록이 8월 19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소문을 하고 이래가지고 팩스를 받아보니까 당초에는 8%에서 30% 미만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8월 19일날 1차 바로 요구를, 20일날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바로 공문을 만들어서 40%이상 참여를 의무화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조달청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팩스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입찰이 연기가 되고 조달청에서 자기네들도 심의를 하고 한 결과 “도저히 40%는 안되겠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30%정도로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다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30%, 그 대신에 반드시 우리 부산시에 연고를 둔 2개이상의 업체는 반드시 참여토록 해 달라는 제2차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것도 못 미더워서 저희 간부들이 8월 29일날 직접 조달청에 가서 도급관계 국장과 과장을 만나서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권고사항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저희들 뜻을 받아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입찰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서 결론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노력한 결과가 크게 반영은 못되고 조금 반영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에서 발표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40%에 못미치면 30%라도 미치게끔 해야 될 것인데 16%, 22%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김종화위원님께서 2,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70건 중에서 고율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율계약의 사유와 그리고 용역계약중 제한경쟁 24건, 지명경쟁 30건 등 그리고 일반공개경쟁은 한 건도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만원이상 용역발주에 있어 대부분의 사업이 고율로 계약되는 사유로는 용역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사업비가 인건비적 성격과 여비 등 용역상 필수적인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율 낙찰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입찰공고시에 설계금액의 사전공개로 예정가격이 추정 가능하여 낙찰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에 있어서 제한경쟁이 24건인 반면에 일반공개경쟁은 단 한 건도 없는 사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경쟁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업체의 육성지원 차원에서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18건,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6건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계약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계약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의 성립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명경쟁 있죠, 지명경쟁 이것은 10인 이내 했을 때 지명경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보통 입찰할 때 지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몇 개 업체에 대해 지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특수한 기술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지명을 해서 입찰을 시키는…
지명을 시에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입찰하라고, 그것입니까? 그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명할 때? 전부다 자격이 되면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래서 지명을 하는 것입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만 통보를…
전부다? 자격이 되는…
10인 이내인 경우에.
그리고 계약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공사는 11건하고 물품구매가 27건, 용역이 16건이나 이래 되거든요 수의계약이? 이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여기 보면 민주공원 조성설계비 96.5% 이렇게 하여튼 97%, 98% 이렇게 올라가고 다른 어떤 경쟁은, 경쟁입찰은 조금 낮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낭비의 요인을, 물론 법적으로 어떤 법테두리 내에서 했겠지만, 가능하면 그 법테두리내에서 하겠지마는 법상으로의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의 어떤, 부산시나 시민의 이익이 되는 편에 서서 경쟁방법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편리한 대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했다…
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목적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의계약방법이 아니라도 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리적인 계약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지명이라든지 제한경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자꾸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사할 때 수의계약은 계속공사 요건이 되죠? 그런데 실적제한 해가지고, 433페이지 실적 제한하는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공사 해서? 433페이지에. 수의계약을 하면,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을 할 건데 하나는 30억 이상이네요?
예.
수의계약을 하나는 했고 하나는 실적제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던데?
회계재산담당관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와 434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들은 구포대교나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공사같은 대형공사입니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 대개 4~5년 가는 공사인데 총괄입찰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분만,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만 별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사실은 총괄입찰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이었기 때문에 계속비 공사도 공개경쟁의 성질이나 똑같습니다.
실적제한 방법은 뭡니까?
실적제한은 가령 예를 들면 구포대교 같으면 200m이상의 교량을 설치, 보통 조달청에서 10년 이내의 실적이라고 합니다마는 실적이 있는 업체만 응찰자격을 주는 것을 실적제한입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제한은 우리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업체육성을 위해서 40%이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실적제한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김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이나 같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 안에 지역제한, 지명경쟁, 실적제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은 한 건도 일반공개경쟁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 실적이나 무엇이 없이 모조리 풀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업체의 발전이라든지 참여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완전한 공개경쟁은 못하고 실적제한이나 지명경쟁 등을 하는데 아까 지명경쟁입찰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옛날 한 것 중에서 화장장 건립공사를 할 때 우리가 지명경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화장장 등록업체가 10개 미만일 경우에 그 회사마다 개별통보를 해가지고 귀하는 몇월 몇일자 응찰하라고 지명을 해가지고 하는 그 방식이 지명경쟁입니다마는 지명경쟁은 전국적으로 걸쳐서 당해 납품하는 업종이라든지 공사의 성질상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통보를 해가지고 지명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미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고가장비 구입에서 총무과에서 포텐샤 한 대, 소나타 세 대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 사용처하고 구입원인하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 세외수입중에서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 징수대책 그리고 수수료요율 현실화추진 그리고 실태,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 1조 9,335억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4,2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중 과태료수입 과년도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 266억원중에 194억원으로 미수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과태료 주요내역과 증가사유, 금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과태료의 주요내역은 차량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2만 9,000여건에 65억원,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1만 2,000여건에 19억원 그리고 건설기계 위반과태료 602건에 1억원 등 차량관련 미수납 과태료가 85억원으로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과태료의 주요증가 사유는 차량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는 건당 평균 금액이 2만원정도로 소액이고 과태료는 가산금 규정이 없어 납부기한내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기검사 지연과태료는 과거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에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정기검사 지연과태료를 사전에 납부한 후 차량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체납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96년 12월 정부 민원불편해소 차원에서 검사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체납액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으로는 미납과태료에 대하여 독촉장 및 압류예고문 발송 등 자진납부토록 독려하고 계속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을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금후 차량이전 및 폐차가 불가능함으로 시기적으로 다소 문제는 있으나 대부분 언젠가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과년도 수입의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11월, 12월 2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관측의 의지로 납부분위기조성과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거소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독촉장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계속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물권을 확보해서 압류공매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용료 변상금 등의 체납자는 계속 점유를 불허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수료요율의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내무부주관으로 실시한 사용료, 수수료요율에 대한 원가지수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령에 요율이 정해진 수수료 407종은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된 1,775종은 각각 자치단체에서 물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차별, 단계별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의 추진원칙은 주민등록등본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주민필요 기초서비스는 원가를 반영하되 최소화로 조정하고 도로점용료 등 경제적 기초서비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하고, 골프장 허가수수료 등 특수이익발생 서비스종목은 인상폭을 높게 제정해나가고 무료제공 수수료 829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관계부처에서 99년까지 유료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징수요율은 가급적 조례로 위임토록 건의하고 조례위임이 불가능한 수수료는 해당 부처별로 현실화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는 사회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96년도까지 추진실적은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14개 조례 264종에 대해서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등 7개 조례 129종에 대하여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92년, 93년도에 요율이 제정된 장전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3개 조례 490여종에 대해서 조례 주관부서별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분과표준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건물 및 선박 등 기타 물권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시․도지사가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적용율을 결정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균형을 조정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하게 되면 시․도에서는 그에 따라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12월경에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세무사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호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구입 답변도 같이 해 주시죠.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인을…
그 자료가 오면 속기록 기재하고…
방금 김호기위원이 질의하신 자동차구입에 관한 질의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金浩起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務管理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정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고발 및 변상금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또 20년 이상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과 관련해서 소송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법원경매브로커에 의한 매각참여 두 차례 이상 동일응찰, 그리고 비과세감면법인 조사결과, 수영비행장의 매매계약 처리과정, IMF긴급유동성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부산시역내 국․공유지현황은 총 11만필지 2,503만평에 12조 945억원입니다. 국유지는 5만 2,000필지 공유지는 5만 9,000필지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인력은 총 51명으로 국유재산관리인력 25명, 공유재산관리인력 26명입니다.
10월말 현재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적발은 총 2,749건 10만 1,340평입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변상금부과는 2,388건 8만 2,580평에 6억 6,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변상부과금 예고는 336건에 1만 6,000평 9,300만원을 예고했습니다. 점유현황 측량은 21건 2만 4,000평입니다.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와 지방재정법 87조의 규정상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시효취득에 따른 소송제기는 90년 이후 총 150건으로 전부 국유지에 관한 소송입니다. 국가승소는 79건, 국가패소는 47건, 진행중이 24건입니다. 97년 중 소송현황은 총 10건으로 이중 국가승소 2건과, 8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송이 진행중인 8건에 대해서도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에 의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자,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인접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그 다음 각종 법규에 의한 재개발사업자 등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 보다는 연고자가 매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대부분이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가변동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브로커 등이 개입하여 담합에 의한 응찰소집가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97년 중 국․공유지매각은 총 43건 2만 6,000평 69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하고 계속합시다. 해운대 우동 1,433번지 대지에 대한 우리 시유재산매각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공개입찰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내정가가 공개됩니까 안됩니까?
허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예정가를 사전에 공고할 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입찰이라도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유효한 두 사람 이상의 입찰이라야만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공개하되 유효한 낙찰자가 두 사람 이상이 응찰해야 되네요?
예.
그래서 현대산업이 하면서 자본금 2억인 주택에서 하나, 그러니까 241억이나 되는 돈을 물건을 산다고 나서는 사람이 다음에 또 자본금 총액이 10억에 불과한 회사 두개를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경쟁이 안되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유위원님, 이것은 여섯 번 유찰되어가지고요. 그 동안 팔다가 팔다가 못팔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팔기 위해서 모셔오다시피 했다는 이런 말입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다음에 또 공무원들이 담합이라든지 무슨 의혹을 받을까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또 팔아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일곱 번째 응찰에 의해서 산 것임을 참고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정을 언제 했습니까?
감정은 여러 번 했는데 시효가 지나서요,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감정시효는 1년간입니다. 매각하기 전에 감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4월달에 감정을 했는데요, 6월 달에 팔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매각공고할 때마다 유찰되면 또 감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가격시효는 1년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 유찰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부터,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죽 해왔는데,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격감정 일로부터 1년간까지가 유효하니까 시효가 지나면 감정하고 이럽니다.
시효가 지나면 감정하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감정나오고 나서는 처음 응찰한 겁니까?
예, 응찰했습니다마는 과거 3년 전하고 가격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거에 다섯 번 응찰했다는 그 기록은 여기에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3년간 감정한 것이 감정평가액수는 똑같이 나옵니까, 조금씩 더 나왔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으며…
그게 평균 600만원인데요, 590만원에서 600만원 그 사이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조금 더 높았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낮았습니다.
조금씩 높아진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안팔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산업을 모셔오다시피 해가지고 팔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모시고 왔다고 보기는 뭣하고, 우리가 팔도록 많이 권장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위원님 금년도 팔 것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받은 것 중에서 몇 차례 여러 번 공매공고도 내고도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비과세감면법인의 조사와 관련해서 투입인원과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市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해서 97년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반 4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15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7개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1억 7,800만원, 등록세 3,2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시에는 구에서 비과세감면대장을 비치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비과세감면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총 해서 1,300개 됩니다.
1,300개중에 15개면, 이것 처음했죠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1,300개중에 15개만 탁 잡아가지고 해도 세금이 2억 정도 걷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비과세감면법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세원으로서는 아주 좋은데 사각지대 같아요. 사실 거기에 가서 비과세감면법인 중에 많은 부분이 알게 모르게 그냥 탈세 내지는 절세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원포착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98년도에는 비과세감면법인이 어차피 이 사람들도 세금내야 되는 것을 안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일반의 우리 불경기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정서에 비추어 봐서도 우리 세무조사의 무풍지대 비슷한데서 상대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 인력은 있겠습니다마는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98년도에는 해가지고 세원을 좀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비행장 매매계약이후 수정계약관련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95년 12월 20일 시가지조성사업 고시를 했습니다. 96년 4월 8일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회 분납 시가지조성사업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97년 3월 19일날 지방산업단지 지정불가회신을 국방부에서 부산시로 왔습니다. 97년 4월 4일 지방산업단지 지정의 당위성을 부산시에서 국방부로 보냈습니다. 4월 19일날 건교부에 시가지조성사업과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동일목적의 사업인지 유무를 질의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4월 23일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4월 28일 부산정보단지지정협의 요청을 육군본부에 냈습니다. 97년 4월 29일 용도지정하여 매매계약한 재산관리 질의를 부산시에서 재경원에 냈습니다. 재경원은 주무국인 건교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부산정보단지 회시 내용을 육군본부에 송부를 했습니다. 97년 6월 5일 부산정보단지지정안 협의회신이 국방부로부터 왔습니다. 시가지조성사업은 정보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한다. 사업시행은 적법절차에 의한 매매계약서 수정 후 시행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97년 7월 16일 육군본부와 부산시간의 오일공사업관련 협의회의가 있었습니다. 97년 8월 5일 지방산업단지 승인이 건교부로부터 있었습니다. 97년 8월 10일 매매계약서 수정계약 이행통보를 받고 97년 9월 11일 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97년 10월 17일 국유재산 매매계약 수정요구를 부산시에서 육군본부로 했습니다. 10월 24일 육군본부에서는 지방산업단지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평가 후 차액발생시에 국고납입 후 수정계약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다시 97년 11월 6일 재경원 및 감사원의 유권해석 질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재경원과 협의결과 육군본부 요구사항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견해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재경원 및 감사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정계약을 체결토록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지금현재 그게 육군본부하고 계약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맞죠?
예.
어떻게 대응하실 전략이십니까? 상당한 돈이 들텐데…
지금 저희는 재경원하고 감사원에 유권해석 의뢰를 해놨고 실무협의결과 육군본부 요구사항은 지금 무리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재경원,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육군본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들이민다 이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육군본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신껏 이 문제는 마무리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금고지정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평가기관에서의 신용도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국제적인 합의로 자기자본기준에 대한 은행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의 지표로써 BIS 자기자본비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신용도의 측정기준으로 8%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작년 시금고 선정시에 파악된 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은 상업은행이 9.6%, 부산은행이 8.6%, 동남은행이 8.6%였습니다. 앞으로 시자금운영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신용등급조사내용 등 각종 금융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행하고 동남은행이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나오는 등급이 조금 낮게, 최근 들어서 조금 낮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금고도 망할 수 있다는, 지금부터의 상황에서는 시금고도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도 체크하고 준비하는 우리시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崔景錫委員님께서 일곱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96년도 결손처분액이 증가한 이유는 아까 설명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무부 전산망이 구성된 이후 내무부 전국재산조회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결손처분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산망이 좋아지면 더 좋아져야 할텐데…
전에는 연고지라든지 이런 곳을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물리적으로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세수라는 것은 지방세가 부산시를 위해서는 필수요건으로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방 소득할 주민세가 미비된 점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보니까.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을 좀 개정하든지 아니면 市에서 더 검토를 해가지고 매입하는 입장에서 징수해가지고 시에 들이는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연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마다 이것이 많이 일어나고 꼭 27~28%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는 입장에서는 팔고 나면 재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입하는 입장에서 바꾸어서 법을 강화해가지고, 매입하는 입장에서 세수를 확보해가지고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팔 때 정해져가지고 하면 아무런 마이너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도 수월하고 이런 문제도 안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때 자기재산이 있을 때 매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징수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와 사상구가 결손처분액이 많은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의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을 보면 부도 도산이 34건 16억원, 무재산이 2,745건에 6억원, 행방불명이 196건에 6,000만원, 시효완성으로 7,037건에 7억 6,000만원 총 1만 12건에 30억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보면 금정실업 6억 5,000만원, 삼호건설 2억 6,000만원, 정화건설 2억 6,000만원, 상우건설 2억 5,000만원, 반도건설 1억 900만원, 김형진 4억원 등 고액체납결손이 16억 5,000만원으로 동래구 전체 결손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경우는 부도도산 12건 5억원, 무재산 2만 1,400건 23억원, 행방불명 1,799건 1억원, 시효완성 2만 5,363건 13억원으로 총 4만 8,562건에 42억원을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고액결손 처분자로는 명성개발 3억 5,000, 박영로 3억원…
됐습니다.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더불어 사상구의 전체 결손액이 32%…
말하자면 기업부도가 제일 많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비교적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결손처분의 처분과정상의 재산 및 거주지 조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번호를 이용해서 먼저 내무부의 전국토지전산망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고 체납자의 연고지별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조사 및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공사대금과 관련 입찰보증금 등을 조사하고 세무서 등 유관부서의 체납자 재산조사사항을 참조합니다. 그리고 일반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직장조사를 통해 급여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광성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살아 남으려고 하면 세수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표 그것을 보고 어느 공무원이 가장 열심히 했는가 싶어서 우리 委員長님 계시는 사하구에 표창을 하나 상신했으면 싶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30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본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그래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331페이지 거주지 사실확인하는 여기에 동장란에는 거주지 동장 도장을 찍는 겁니까, 밑에? 통장, 지역 담당직원, 사무장, 동장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장 도장을 찍는 겁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311페이지에 조창래 공무원이 징수한 표를 쭉 열 장을 뒤집어 보면 동장 도장이 꼭 한 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하구 신평동 동장도 같고 괴정동 동장도 같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조창래 공무원이 딱딱 밑에 사실거주불명 확인하고 전부 유관기관 간 것을 잘해서 뒤져보니까 도장이 전부 동장도장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전부 형식적인데, 그래서 이것 시간이 가니까, 재무관님! 이것 확인해가지고, 어느 분이 담당해가지고 자료 받아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확인해가지고 보내세요. 이게…
관리관님, 이게 사하구에 하단, 괴정 전부 동장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우리 회의때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조사한 직원을 출석시키세요.
잘못 됐죠?
예.
110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타채권에 우선해서 체납처분이 가능한 채권확보에 주력하겠으며 부도도산이 우려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전 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또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역내 중소기업육성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역업체와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조달청에 위임해서 발주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조달청장의 수요물자 구매위임 범위조정통보에 의해서 품명당 5,000만원이상의 물자는 조달청에 구매위임하여 계약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구매의뢰하는 물품을 조달청에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육성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관님! 지금현재 말씀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5,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우리 조합이나 단체에서 그 아래로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예.
있으면 거기에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이 다 망하고 어렵고, 우리 지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더 나가서 피부에 닿는 그런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계약을 할 때도 우리 회계과장하고 청사기획단장이 가가지고 조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관급공사, 설비보수 관급자재 등에 관해서 지역업체와 단체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할 용의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 자재구입 등의 경우에 지역제한을 통해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실적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해 봅시다. 지역업체 도급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믿어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일반회계는 물론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물량과 종류별 수요시기 등을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개해서 사전에 협의하여 물량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재무관리관님, 조금 전에 우리 방광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상당한 잘못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9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의 도장이 일률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한 공무원과 사하구의 책임자를 다음 재무관리관실 예산심의전에 출석을 시켜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곤 재무관리관!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곤 재무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한 기한내에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부산광역시 재무관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