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및 투자관리관실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기획관리실장 이하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획관실 및 투자관리관실은 기획, 예산, 투자심사 등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산시의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에 둔 감사로써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서 잘잘못을 규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사무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작은 문제에 대한 확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중에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신 관련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 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하며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잘못의 시인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써 채택된 기획관리실장 등 8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1日
기획관리실장 정병호
기 획 관 백운현
투 자 관 리 관 박병곤
법 무 담 당 관 최성실
정보통신담당관 박종주
예 산 담 당 관 김형양
경영행정담당관 이종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올해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내년 예산심사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지도를 실시해 주심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종합 기획과 조정, 통제, 조직관리 및 정책개발, 의회운영 및 통계행정과 법제, 송무관리, 시정의 전산화추진, 예산운영, 투자심사, 세원관리 및 세원개발과 회계총괄, 국유재산, 시유재산관리 등 시정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보살핌 속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정성과 열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개선하여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중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인 기획관실, 투자관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운현 기획관입니다.
박병곤 투자관리관입니다.
최성실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종주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김형양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원 경영행정담당관입니다.
(幹部人事)
양해해 주신다면 현황보고는 소관 국장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 기획관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께서 기획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企劃官室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企劃官室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企劃官室)
백운현 기획관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투자관리관께서 투자관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투자관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投資管理官室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投資管理官室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投資管理官室)
박병곤 투자관리관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서류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호기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선서를 할 때 보고를 들으니까 여덟 분이 선서를 한다고 낭독을 하셨는데 사람은 일곱 분이 서 계십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문갑 기술심사담당관이 오늘 시공평가회에 종합청사, 새로 짓는 청사평가회의에 부득이 참석하게 되어서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뭐든지 사전에 말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장님에게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덟 명이 선서를 한다고 해놓고 아무리 헤아려봐도 일곱 분인데, 앞으로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안 나오신 간부들은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투자관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지하철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내년 11월부로 부산교통공단이 정부공단에서 부산시 교통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논란 끝에 국회 정기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여 지하철 건설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우리 부산시 예산도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 국비 50%, 시비 50%, 시비는 일반회계 30, 채권 20%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원부족으로 1,486억 전액을 도시철도채권으로 충당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지연으로 부산시 부담 분 50%중 30%인 891억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내년 상반기라도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에 이관될 경우 현재의 여건과 어떻게 달라지며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업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인공사공단의 96년도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도시개발공사가 258억 9,700만원, 주차관리공단이 76억 8,600만원의 흑자를 올렸고 부산의료원은 19억 3,100만원의 적자를 나타냈는데 각 공기업 공히 100% 부산시 출자로 운영되고 있고 의료원을 제외한 2개 공사․공단은 사업의 성격상 흑자가 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계상되지 않는 것은 투자자산의 금리비용일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개발된 택지를 매각치 못해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주차관리공단은 지나치게 많은 관리원 비용이 증대하고 있으며 부산의료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평가한다면 우리시의 공사․공단은 일반 사기업에 비한다면 너무나 안일한 경영자세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사․공단의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데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심사 및 관급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문에도 일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단군이래 최대의 공사라 불리 우는 경부고속철도공사가 시범성구간 조차 부실 투성이며 대형 국책공사의 설계와 감리가 대부분 담합입찰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시의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심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지난 1년간 부실공사 및 감리에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각 직원별 건설공사 준공 및 기성검사관 임명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관급공사 설계비 산정에 있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건축사 보수요율과 건설교통부의 건축사 보수요율이 서로 달라 발주기관과 건축사가 설계비 산정을 놓고 마찰을 빚는 바람에 시의 주요 공사가 공기 지연사태를 초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에 따른 보수요율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내무부 지침에 의한 설계시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계심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술심사담당관실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광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에 보면 통계자료조사 및 활용이 나와 있는데 이 통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통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행정이 이 통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습니다.
통계조사는 1년 주기로 5종과 5년 주기로 6종 등 11종과 보고통계조사 9종으로 총 20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통계조사를 위한 우리 부산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인력이 어떻게 소요되어서 통계가 이루어졌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보면 광공업통계조사나 광공업사업체 발생․소멸 통계조사는 동시에 유사한 것으로서 같이 하면 되는데 통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불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통합조사가 된다면 경비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통계 보급을 위하여 부산통계월보를 발간했는데 그 실적과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의 활용실태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사실상 배부처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활용하는 실적을 부산시에서 파악을 해서 조사가 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 간행물 6종이라고 한 그 내역이 무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공사 등 대통령 공약사업은 건설교통분야 12건, 지역개발분야 4건, 기타 2건 등 총 18건으로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되는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통령 공약사업에 투입된 시비와 국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재원조달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관리관실 소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예정인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은 총 사업비가 8,400억원으로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데다가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요금격차 때문에 투자비회수가 어려워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비 보전을 위해서 부대사업 수익금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혜택이 정부시행사업 수준으로 낮추는 등 민자유치촉진법 관련규정에 대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현재 민자유치 대상사업중 내년도 시행가능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중인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유치노력과 참여 가능한 업체에 대해 사업성 여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그간의 유치노력 실적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투자관리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우리 시에서 각종 기금은 총 16건에 3,2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인력도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각과에 분산되어 있어 기금관리의 통일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용도별 유사기금 통․폐합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설치된 기금 중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불우이웃돕기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모자복지기금 등은 성격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유사한 기금인 만큼 이를 통합 운영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료도로보수 적립기금이 1982년부터 매년 통행료의 20%를 적립하여 현재 240억 5,2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향후 통행료를 받지 않을 경우 도로보수를 위해 사용하려 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유료도로 보수유지비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만큼 이 기금을 폐지하여 예산으로 사용하고 통행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예산으로 도로를 관리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기금을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사후평가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각 요구 부서의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요구되며 사업부서의 무성의한 자료는 예산의 우선 순위를 왜곡시키고 낭비만 하고 또 자료는 예산의 우선 순위를 모든 것을 볼 적에 어떤 허위 적인 예산의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옴으로 예산은 편성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사후평가 절차를 거쳐 잘잘못을 가려 익년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간의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한 경우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10% 감축운동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상경비 등 예산 10% 줄이기 목표액 대비 97년도 10월말 현재 절감실적을 예산과목별 시․군․구별로 파악하여 제출해 주시고 목표달성이 안된 기관 및 부서는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무리한 예산절감 달성을 위하여 청소업무 등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이 감축대상에 포함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예는 없는지? 차라리 처음부터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는지 투자관리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중등교원 인건비 지원규정 폐지를 위한 노력과 실적이 아주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효 있는, 실효성 있는 강력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빚을 내서 다른 시에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을 주고 있는데 내무부에 건의를 했다, 국회의원 한 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정도의 미진한 그런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 1인당 부담 담세액은 15개 도시 중에서 7위 36만 9,000원 반면에 1인당 예산 수혜액은 전국 최하위로 보도된 바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세금 많이 내고 예산에 대한 혜택은 적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로기반시설이나 재정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경제도 어렵고,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세수결함이 엄청나고 이런데 보통교부세나 그런 지원대상이 제외되고 국비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한데 중등교원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그냥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인건비, 중등교원 인건비 지원규정을 폐지하는 쪽으로 붐을 한번 일으키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강력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빚을 내서 다른데 안 주는 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랬으면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해 버리든지 폭탄대처를 안하고는 이것이 잘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 대처방안을 향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투자심사가 말이죠 좀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일관성이 있고 기획적인 그런 중기재정계획과 그리고 재원활용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연계가 되고 해서 투자심사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예산이 연계가 잘 되어야 자원이용의 원활 또 효율성을 증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일부 여러 가지 재정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예산과의 일치성이 보이지 않고 단순한 계획으로 그치는 경향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20억 이상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목적은 투자재원의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절차임에도 시의 경우 투자심사는 중기재정계획과 마찬가지로 심사부서에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각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을 대부분 수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심사의 효과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부서의 기획능력도 높여야 되겠지만 투자심사부서의 심사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책은 가능한지 또 입안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시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정자료실은 전문서적이 5,768권을 포함해서 약 1만 4,000여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은 시직원 2,590명을 포함해서 연간 4,253명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시직원 1인당 연간 이용횟수가 1회 남짓 되고 또 우리 부산시민중에서 시정자료실 이용자는 거의 1일에 2명정도 해서 72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다면 시정자료실의 존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기획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정자료실의 근무인력과 또 도서구입비 등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자료실의 자료는 충분한지, 시정자료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근무인력의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인 시정자료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관리관실에 외화증권 매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서 금리가 싼 외화를 직접 차입 추진해서 외화증권인 사무라이본드를 매입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했습니다.
사무라이본드의 차입경위에 대해서 이자율과 상환조건 등을 다른 타 외화증권과 비교를 해서 한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우리 부산시가 97년 9월말 현재 1조 7,000억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안게임 등 내년도 현안사업 재원조달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세수감소 등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서 가용재원도 97년도 5,700억원에 비해서 98년도는 3,746억원으로 약 2,000억원의 가용재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30%이상이. 이런 실정인데 현재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한 종류별 현황 그리고 내년도 신규차입할 규모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또 특히 최근 달러 환율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1,130원인가 이렇게 급등했습디다. 그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서 시가 들여온 해외차관에 대한 환차손이 상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환차손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 그리고 우리 부산시로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위기에 대한 투자관리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관님한테 하나, 부산광역시 기획관으로서 이것을 고쳤으면 싶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 부산시 행정조직 전반에서 혐오시설 혐오시설 하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우리 부산시부터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 갖다 놓으면서 혐오시설 혐오시설 하면서 갖다놓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또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그 안에 수용된 사람이라든지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혐오인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차원에서 주민공동시설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가지고 그 용어, 단어 하나라도 사용하는데 좀 신중을 기하는 기획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스마트부산 21 분과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최초 위촉위원중에 중도 해촉된 분들의 명단과 그 사유를 보고해 주시고, 스마트21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의 명단도 보고해 주십시오.
둘 째, 정책개발실에 각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들의 1997년도의 연구실적을 결과물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보고했다, 입으로 보고했다 이것이 아닌 결과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세 째, 자치법규의 전산화추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치법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총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디스켓으로 할 수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디스켓으로 카피를 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네 번째, 1996년과 97년 10월말까지 우리 부산시는 다섯 건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패소판결문 원본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다섯 번째, 고문변호사가 지금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덟 분의 명단을 보고해 주시고, 96년부터 97년까지 그러니까 선임한, 어떤 케이스는 누구를 선임을 했다, 어떤 케이스는 누구를 선임을 했다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정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보니까 전자결재시스템 계획관련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을 추진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청사에 입주를 하면 종이 없는 사무, 문서의 저장용이, 시간절약 등을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결재가 자동화되는 것은 물론 부서간의 자료전달을 사람이 직접할 필요가 없고 문서보관, 보존문서 찾기, 전자우편시행 등으로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준비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인력절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사이동이 아주 잦습니다. 잦은 마당에 과연 결재권자의 자동결재가 가능한지 사실상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향후 현재의 방대한 행정직렬을 세분화시켜서 유사한 분야에 장기간 근무한다면 자동결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동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시스템하고 관계해서 본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의 가장 핵심은 간부공무원들이 전산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질의시에 97년도에는 반드시 시청 공무원들에게, 간부공무원들에게 전산교육을 틀림없이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관계해서 부산시 부이사관급 이상 각 사람들의 97년도 컴퓨터교육실적 그러니까 몇 시간 어디에서 했다, 그 다음에 그 결과평가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정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실시, 전자결재방식시스템 도입 등 여러 가지 행정정보관련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위한,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심사실태가 어떠하며 제도적으로 이런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마는 오후 속개시에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확인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監査中止)
(14時 0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과 관리관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운현 기획관 기획관실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총 2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중 기획관실 소관에 다섯 분께서 11건의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수택위원님께서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연간소요경비와 소요인력 그리고 광공업조사통계와 광공업 사업체 발생․소멸 통계조사를 통합조사할 용의는?
그리고 97년도 통계보급을 위해서 부산통계월보 등 책자발간실적과 소요예산 또 설문서 등을 통해서 통계자료의 활용실태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계조사를 하는 연간 소요경비와 인력은 97년도 한해동안에 사회통계조사외 4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통계조사를 위해 소요된 총 경비는 4억 7,475만 8,000원으로 직접조사 및 인건비가 3억 3,639만 8,000원이고 조사표 유인 등 수용비가 1억 3,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된 총 조사인력은 1,066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광공업조사통계와 광공업 발생․소멸 통계조사의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이 통계조사는 매년 4월달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를 합니다마는 2개 조사를 사실상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하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소요예산과 인력은 광공업통계조사비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및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조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표 작성시에 조사대상이나 목적, 집계, 분석 이런 방법이 서로 달라서 한 개의 조사표 양식으로서는 만들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공업통계조사는 현재 조업중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광공업발생․소멸 통계조사는 폐업이나 휴업, 전입, 전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통계조사월보 등 간행물의 발간실적과 소요된 예산 그리고 활용실태를 말씀드리면, 간행물 발간실적은 월보는 부산통계월보와 산업생산통계 2종, 그리고 연보는 부산통계연보, 도시비교통계 2종을 발간했고, 기타 보고서로써는 사업체기초조사통계, 광공업통계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통계, 그리고 사회조사통계 4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발간에 따른 총 소요된 예산은 월보의 경우는 5,879만 3,000원이 소요되었고, 연보는 부산통계연보 외 1종에 1,871만 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고서에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외 3종에 4,113만원이 소요되었고, 그래서 총 예산은 1억 1,863만 4,000원입니다.
본 통계조사의 활용실태를 조사한 실적은 저희들이 설문지 등을 통해서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각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매년 소요량을 파악해서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간행물 6종에 대해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도시비교통계, 부산의 사회지표,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등 6종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들이고 많은 인원을 들여가지고 조사해놓고 활용하는 실태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저 나눠준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꼭 필요한데는 이용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한번도 없었다고 하면 그저 떡 갈라 주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저 나눠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어째서 하나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지, 그럴 이유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예, 요청을 하는 주로 학교, 기관 이런데서는 통계자료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실제 가져가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방법이 있다면 가령 배부를 할 때 뒤에 어떤 활용에 대한 그런 것을 붙여서 다시 활용도를 우리가 피드백 시켜서 받는 그런 방법까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황수택위원님께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본 시스템 도입 시행에 따른 지금까지의 준비상황과 인력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자동결재 여부가 가능한지, 이를 직렬을 세분화하면 전문화해서 자동결재가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준비상황과 인력감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준비상황으로서는 주전산기 등 운영장비를 올해 8월 25일날 설치 완료해서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 부분을 우리 시에 맞도록 수정하는 기안, 결재, 문서수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는 커서트마이징 작업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선 PC보급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1인 1PC 보급목표로 해서 올해 802대를 보급해서 현재 총 1,180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직원 1.2인당 1대꼴로 보급이 된 편입니다.
전문성과 그 교육을 저희들이 10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25번에 걸쳐서 시장님이하 전 간부를 포함해서 1,070명을 교육을 했고, 앞으로도 전자결재부분하고 문서수발부분 등에 대해서는 두 차례 더 전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와 관련한 인력감축계획은 아직까지 방안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자동화가 되고 컴퓨터화 되면 인력이 감축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또 조직은 늘어나는 일종의 파킨슨법칙이랄까, 업무량과 관계없이 인력이 늘어나는 그런 조직의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에 이어서 조직을 한 명도 늘이지 않을 원칙을 견지해서 인원을 통제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자동화되고 하면 인력 줄여야 할 부분은 좀더 수요가 많은 부분으로 돌리는 쪽으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자동결재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직렬을 세분화해서 그 부분에 오래 전문화시키고 하면 좀 난이도가 높은 문서까지도 자동결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하위직의 경우에는 직렬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상위직으로 갈수록 직렬을 통합해서 직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승진요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렬을 세분화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자동결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모든 문서를 자동결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결재 적용이 가능한 문서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내에서 처리되는 내부결재문서, 근무상황부라든지 출장통제부, 그리고 초과근무대장, 각종 업무일지, 또 확정된 계획을 시행하는 문서, 그리고 문서의 선결과 공람이 필요한 문서 그리고 일보 등 이미 정형화된 문서, 주간․월간 업무계획이라든지 주간․월간 분기별의 정기적인 보고문서, 각종 시책 및 지시사항의 시달, 각종 언론보도사항 및 일일명령, 그리고 간부 및 시의회 주간․월간일정 이렇게 현재로서는 자동결재가 용이한 부분을 먼저 전자결재로 시행하고 또 대면결재부분,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인 대 1대 꼴 같으면 거의 1인당 1대를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현재 부산시 공무원들의 컴퓨터에 관한 그런 지식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위직 직원의 경우는 거의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다루지만, 과장급이상 간부들이 컴퓨터에 미숙한 편이고 직원의 경우는 컴퓨터조작이 숙련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컴퓨터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평준화 되어가지고 일반화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요, 이 많은 새로운 환경속에서 내년 1월 달부터 접하면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전자결재부분이 앞으로 간부들의 숙련도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전자결재의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보아지는데, 우선은 교육방향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편한 문서부터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간부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적사항 이것 많이 인력을 줄여도 될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아직까지는 시발이니까 그런 계획은 없을 것이고 이게 활용이 잘되면 상당한 감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 잘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태망위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업이 임기내에 완료되는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로서 국비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시비와 국비현황, 그리고 앞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나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은 총 18건 중에 농산물도매시장 한 건은 완료하고 현재 17건은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드는 총 소요 예산은 17조 4,515억원으로 국비가 2조 6,101억원, 시비가 8조 8,651억원 그리고 민자 등 5조 9,763억원입니다. 97년도까지 투자된 금액은 총 2조 3,862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5,392억원, 시비가 1조 5,481억원, 민자 등이 2,989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해야 할 금액은 총 15조 653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2조 709억원이 소요되고 시비로 7조 3,170억원, 민자로 5조 6,774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마는 이 공약사업은 완료되려고 하면 2001년까지 완료해야 할 그런 장기간의 사업이고, 또 엄청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95년도에 7,995억원을 저희들 총 국비로 확보했었는데 작년에는 1조 213억원, 내년도에는 1조 2,817억원으로 95년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고 있고, 재특자금 등 장기저리채 확보도 95년도에 5,713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서 작년에는 5,800억원을 장기저리채로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약사업에 대해서 국비투자 비율은 15%정도로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20%정도까지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비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방금 답변 중에 시비가 7조 3,000억이라 하는데, 지금 기획관께서 보시기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001년까지 우리 시비 7조 3,000억정도를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 사업을 완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지금현재 대통령공약사업이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동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과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공약으로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대통령공약사업 해놔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또 단기에 마쳐야 할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국비확보, 그 다음 지방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현재 계획에도 보면 민자가 5조 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국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비가 그래도 차지하는 비율이 15%니까 그 비중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시 재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대통령공약사업이지마는 정치인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일단 우선 순위를 보는 것은 사업의,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가장 정확하게 본다고 했는데, 너무 공약사업에 치중하다보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조금 투자, 저기도 조금 투자 이런 문제를, 또 금년에 우리 대통령선거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공직생활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있는 이상은 현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 우선 순위에 적합하도록 그런 면에서 좀…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시비 뭐 다 있지만 지원율이 낮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서 대통령이 50%라도 지원해준다면 모르겠는데, 15%선에서 우리가 나머지 85%를 시비하고 민자유치로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집행할 때 좀 과감하게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호기위원님께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실태와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본청의 행정정보 총 공개실적은 72건이 공개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93년도에 2건, 94년도에 17건, 95년도에 5건, 96년도에 27건중에 24건을 공개했고, 97년도에는 21건 중에 19건해서 총 72건을 요구했는데 67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할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93년 6월에 구성을 해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3명, 시의원이 3명, 학계, 법조계 등 3명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이며, 올해 12월 9일날 임기가 만료됩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위원회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보다 운영을 활성화해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대상의 정보, 비공개대상의 정보를 구분한다든지 정보의 수준 이런 것을 심의하고 하는데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공개관계는 우리 기획관님한테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행정정보공개가 말이죠, 우리 의회나 지방자치 분권에 상당히 기본적인 전제요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개되어야 될 것도 공개가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입장입니다. 공개의무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현재 자꾸 공개를 안하고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물론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일정이 촉박하거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입니까, 공식명칭이? 방금 보고하신 것이 무슨 위원회라고 했어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있는지, 또 심의위원 명단하고 최근에 심사를 한 회의록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공개부분은 저희들 93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93년 6월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전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6년 12월 31일날 공공행정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법적 뒷받침을 갖게 됐는데 그 시행령이 이번 10월 21일날 공포되고 해서 현재 시행규칙은 입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각 정보의 공개기준 같은 것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시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면서 이용도가 적은데 앞으로 이것을 존치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연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자료는 충분한지, 그리고 근무인력의 전문화 등 현실적으로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정자료실의 현재 여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 현재 사서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자료가 대부분 사회과학관련 전문서적으로 많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분야의 이용자들이 적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마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료실 근무인력은 사서직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 연간 유지비는 도서구입비 1,000만원으로 주로 전문서적을 매년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는 현재 그렇게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자료를 확보해나가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로 가꾸어지리라고 보아지고, 특히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이 자료실은 보다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꾸며나갈 생각입니다.
시정자료실 근무인력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산교육 그리고 분류목록교육 이런 것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매년 1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선진 시 도서관 영국, 프랑스의 도서관 견학을 같이 갔다와서 사실상 전문화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자료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신청사로 가게 되면 시정종합정보방 하고 각 실과가 네트워크로 구축이 되면 각 실과에서 자료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목록, 논문, 각종 보고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PC를 통해서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정자료실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PC통신을 이용해서 자료실의 자료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성은 충분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가면 간행물코너를 별도로 운영하고 해서 정기간행물도 제공하고 영상실도 같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시정자료실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아까 여건이 안좋다고 했는데, 자료실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소도 협소합니다.
장소 협소한 그 여건이 안좋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간구조도 그렇고 자료도 사실상 불충분합니다. 또 근무인력도 사서직 2명이 있는데 이 많은 자료들을 보통 다른 도서관에 비하면 인력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어느 한 도서관에 흡수시키면 안됩니까?
시정자료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가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유정동위원님께서 저희들 행정용어중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쓰고 있는 혐오시설 이 부분을 주민공동시설 이렇게 순화된 용어로 썼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이러한 용어는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부산21과 관련해서 분과위원중에 해촉된 위원이 있느냐? 그리고 회의시에 한번도 참석 못한 위원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간에 해촉된 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마트위원이 총 281명으로 외부인사가 191명, 내부인사가 82명 이렇게 28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해촉된 위원은 한 사람도 없고,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총 12명이 있습니다. 그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을 불러주십시오. 직업하고 불러주세요.
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 박두순 국제신문기획부장, 그리고 허 은 경성대교수님과 보건복지분과위에 조경현 남구사회복지회관장, 그리고 도시안전분과위에 박성수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교수, 그리고 이홍우 주식회사 해강의 전무, 그리고 시민통합분과위원회에 권명보 국제신문경제부장, 로버트할리, 박병곤 부산일보사회부장, 이상조 PSB제작부장, 이지희 미스부산진 그리고 경영개선분과위에 박석이 삼성자동차이사 이분들은 분과위원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건 한건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참석을 안하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회의가 한 번 두 번 열린 것도 아닌데, 수 차례에 걸쳐서 한 회의에 한번도 참석 안하시는 분을 우리가 위촉한 이유는 또 뭡니까?
스마트부산21이 그냥 구색 맞추기식으로 미스부산진 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게 말 그대로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알차게 하려면 실제로 와서 일할 사람을 해야지 한번도 안나오시는 분을 위촉한 이유가 뭡니까?
위촉할 때는 이분들이 한번도 안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위촉한 것은 아니고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이 바쁘시다보니까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마트부산21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1년간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나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 정책개발실의 개인별 연구성과물의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소계에 5건 미만이신 분들 구본흥, 이원규, 이은진, 초의수, 허옥경, 김용권 이분들이 4건이하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임용된지가 일천해서 그 동안 연구성과를 많이 거양하기가 힘든 점도 있었고, 또 이 부분은 초의수 박사나 이분들은 연구성과물 보다 질로 따져야 되는데, 사실상 초의수 박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기본계획을 거의 도맡아서 혼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수로 따질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연구 개인성과 건수로서는 좀 적다고 보아지고, 다른 분들은 아직 임용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성과물이 적다고 보아지고, 앞으로 계속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구본흥 위원은 언제 임용됐습니까?
이분은 옛날에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상임위원으로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두건을 하셨는데, 아까는 임용된지가 일천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아주 오래된 분도 두건 한 이유가 뭡니까? 시정포커스가 뭡니까?
여기 개인별 연구성과물은 이렇게 시정포커스 연구논문, 데스크논문, 연구책자발간 이런 부분만 현재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이 분야에 근무하는 구본흥 박사 같은 경우는 이 성과물 보다는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사전검토 이 부분의 작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본흥 박사님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몇 페이지정도 됩니까? 96년의 경우.
그것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담당과장님중에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담당과장이 알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본흥 박사의 경우 용역과제의 사전심사를 한 목록을 말씀드리면, 용역심사를 6건 했습니다.
보통 용역심사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역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걸릴 것은 있지 않습니까? 최고 몇 달 걸렸어요?
사전심사기간이 그 용역에 따라 다 다를텐데, 그것은 잘…
유위원님,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획관님이 모르는 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이 아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서로 물어가는데,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책개발실은 뭐냐하면…
그 일반론은 저도 압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원규씨는 언제 채용하셨습니까?
개인별 신상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료가 준비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옥경씨는 언제 채용하셨습니까?
금년 7월인가 8월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전부터 보이던데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정책개발실 인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몇 분의 경우에는 왜 계속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가 의심이 가는 분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정책개발실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획관님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성역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담당하시고 컨트롤하셔야 될 기획관님도 정책개발실에 대해서 장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 못할 애로사항이라도 있습니까? 거기는 관두라든지 그런 오더를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눈치껏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강력히 통제를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통제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7월달부터 기획관을 맡고 있지만 제가 와서 많은 정비를 했고, 운영제도를 제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성과물에 대한 평가부분도 확실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확실한 통제는 확실히 알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실한 통제가 가능할까요?
정책개발실의 업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업무로 성과물이 아웃푸트로 나오는 경우도, 시정포커스다 데스크다 이렇게 책자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들도 많습니다. 가령 용역과제의 사전검토라든지 각종 실․국에서 작성하고 있는 시책들, 업무계획 작성시에 자기가 스크린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과물로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많은 그 과정의 고유체제로 관여를 해주고 있고 그 부분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요새 전문가 집단들 있잖습니까? 전문가 집단에 근무하는데에서 전문가 집단이 일을 하는 양과 질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타임시트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도 근무 변호사들이 전부 타임시트를 작성을 합니다. 타임시트라는 것은 30분단위로 자기가 무엇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다 한페이지로 적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한번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임시트라는 개념은 언뜻 듣기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적용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위원님, 그 사항 정책개발실에 대해서 전체 뿌리부터 조금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정책개발실이 사실상 기획관리실 밑에 두고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총괄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3개 분야에 흩어져 있던 것을, 국토개발하고 교통분야하고 경제일반분야하고 있던 것을, 그것은 뭐냐하면 각 실에 있던 것을 흩어져 있으니까 너무 산만하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끼리의 의견교환 이런 기회도 많이 잃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능률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모아서, 사실 우리 직제적으로는 개발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획관리실이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은 밑에 두고 통제를 하기는 하지만 주로 직접 통제하는 것은 관련 실․국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는 예를 들어 교통관련 같으면 교통국장이 직접 그분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교통업무에 대한 것을 용역관계라든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시키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획관리실에서 전체를 통제하고,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장이 교통국에 가서 “당신, 어디 가서 무슨 과제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검토를 하고 운영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필요하면 그때 그때마다 각 실국에서 자기 전문가들을 불러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 그런 전문가집단을 통제 내지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타임시트 제도가 정책개발실 전문 박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 제도운영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30분단위로 인쇄를 하든지 그것을 해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기입해 가지고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1년이나 2년을 모아놓으면 다음에 재계약하는데 검토자료로도 쓸 수 있고, 그냥 책 읽었으면 책 읽었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용무 같으면 개인적인 용무 쓰는 겁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아까 허옥경박사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채용일이 97년 3월 22일입니다.
다음 자치법규 전산화와 관련해서 자치법규를 전산화함에 있어서 DB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의 총량, 디스켓수록이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치법규 전산화는 톨러런트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C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C-ISAM을 이용해서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총 본수는 총 48본이고 크기는 1.5메가바이트로 디스켓 2장에 수록이 가능합니다.
디스켓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용량 컴퓨터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PC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디스켓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치법규 전산화가 대용량 컴퓨터에만 작성하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산전문 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 주전산망을 이용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정보센타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1인용 PC로, 개인 PC로 볼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자치법규를 나중에 CD화해서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해놓고 우리 부산시청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 다 LAN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다 연결이 예산관계로 신청사 이전, 곧 이전할 것이기 때문에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바보같은 짓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바보 같다는 표현을 써서. 지금 당장 자치법규를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정보통신담당官님도 알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용 컴퓨터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당장에라도 디스켓가지고 전 공무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면 우리 자치법규 항상 검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사업이 변명같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들이 초창기 사업이라서 각 부분마다 어렵고 그것도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그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도 확보하고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100만원 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입력 다 되어 있고 디스켓에 복사해가지고 축소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압축, 자동압축시키면 디스켓 한 장에 들어가죠? 이 용량 같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수시로 법내용이 개정되고 제정되고 많이 바뀌기 때문에 CD화했을 때, 당장 1, 2개월 지나면 조례 심의하는 것 보면 수 십건씩 변하는데 그때그때 다시 전부다 CD를 발급해야 되는 문제, 변동관리문제와 중복관리문제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안 있습니까, 저도 지금 대법원에서 나오는 CD하고 그것을 하는데요, 대법원에서 1년에 CD-ROM은 한 장씩밖에 안 나옵니다. 1년은, 우리 부산시도 홈페이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통신에서 하는 페이지 있죠? 거기 항상 접촉하면 보충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같은 경우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이 있고 활용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CD화 해가지고 자치법규를 CD로 해가지고 나누어 줬을 때 활용하느냐 활용도의 문제, 과연 우리 시 내부로 보면 여러 위원님들과 전 공무원들과 내부적으로만 봐도 그 많은 것을 배부를 했을 때 활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치법규집 안 있습니까, 한 질하는데 120만원씩 주고 안하고 그것 1,100원 주고 해가지고 나누어 주면 급하면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모르는 몇 분을 위해서 한 질에 120만원 짜리 계속해야 됩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컴퓨터 교육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은 워드를 다루고 자기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배우기 쉽다는 측면이 있고 간부들 교육은 전자결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사용해 쓰는 마인드라든가 순간적으로 문제에 부딪혔을 때 CD를 꺼내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단계는 현실적인 문제는 따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 정보화 수준이 CD를 꺼내서 필요할 때 써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가능하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밴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부이사관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의 교육실적,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정보화교육은 시본청 자체교육으로 총 6개 과정에 1,205명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부이사관급 이상이 27명입니다마는 3개 분야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72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집합교육으로 PC통신, 인터넷교육을 1주과정으로 16명을 마쳤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개인별 교육전담자들이 실․국장에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7명을 대상으로 해서 격일제로 간부실을 방문해서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결재 시행에 대비해서 지난 10월부터 간부반을 편성해서 6시간에 걸쳐서 전자우편, 게시판 등의 내용을 29명을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수범사례로서는 몇 분의 실․국장님께서는 3주째 직원의 파견을 요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열의를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간부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컴퓨터를 만져야 되는데, 들을 때는 알고 한데 계속 기능은 익숙해져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잊어버리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결과 평가는 별도로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교육평가, 간부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직원들까지 컴퓨터평가를 위해서 정보화 마일리지에 의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자료수집은 이미 완료를 했고 현재 평가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쯤에는 정보화 마일리지 평가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간부공무원들도 물론 평가의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년전에 하고 답변수준이 똑같습니다.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가 정보화한다고 얼마 돈을 넣어 놓았습니까, 신청사에?
자,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봅시다. 우리 기획관님은 몇 시간 하셨습니까?
저는 열흘쯤 했습니다.
몇 시간 하셨습니까?
열흘하면 총 시간은, 하루에 2시간정도 했으니까…
한 20시간정도 했겠네요?
예, 20시간정도 했습니다.
개인교습 와가지고 하는 것은 안 받았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님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에 들어가서 전자결재하는데 그 정도, 전자결재하는데 하는 것은 충분하십니까?
지금 전자결재를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찾고 하는 수준은 되는데 그때 전자결재 대상 내용문서에 대해서 한 번만 해보면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관리관님은 몇 시간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4~5일 정도하고, 교육장에 나가서 4시간, 시간당 2시간 정도…
2시간? 그러면 총 6시간, 혹시 투자관리관님 이 6시간외에 평상시에 컴퓨터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은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옛날부터 교육가면 전부다 컴퓨터교육을 다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것 할 때만 조금 익히고 알고 있다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오면 또 다시 그것을 손을 대고 있어야 되는데 손을 떼고 나니까 또 까먹는 그런 문제가 생깁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도 전자문서에 대한 결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전자문서 결재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꾸 컴퓨터를 만지게 되니까요, 그때 가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생겼습니까?
예, 자신이 생기고 저도 지금 계속 자판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몇 시간 받았습니까?
제가요?
예.
저도 투자관리관처럼 개인한테 세 번 정도를 받았고요. 또 저희들 교육받을 때마다 전자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것은 기본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2, 3일전에 배우면 지금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또 그렇게 매일 컴퓨터를 다룰 그런 기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토요일날 아니면 평소에라도 오후 늦게 퇴근시간에 직원들 불러다가 조금 교습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으로 불충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자관리관님 말씀대로 신청사에 가면 정말 전자결재를 해야 될 이런 형편이 되면 큰 무리는 따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제가 공포분위기 비슷하게 조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자결재를 도입하는 것을 늦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대로 1.2인당 1PC 이렇게 되는데요, 적어도 내년도 예산하고 하면 1인당 1PC 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간부공무원들 현재는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우리 밑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력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옛날 같으면 보고문서를 전부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쓰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전부 워드로 해서 전부다 그것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간부공무원들, 결재를 하는 간부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지만 저희들도 정말 이제 앞에 갖다놓고 도저히 키를 안누르면 결재할 수 없을 정도 되면 큰 문제는 따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쪼록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 97년 시에서 소송사건 중에 패소한 5건의 판결 원본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고문변호사 명단, 96년도, 97년도 선임한 소송사건별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보니까 딱 두 변호사님한테 집중적으로 사건이 선임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두 분이 아주 월등히 잘하신다든가…
담당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변호사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담당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또 우리 시 소송에 적극 협조, 능동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평균적으로 다른 변호사에 비해 가지고 더 치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배분기준을, 제가 작년에 법무담당관을 맡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올 연초부터는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사건배분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 7월달부터 적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균형이 제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인수 변호사님 전문분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수 변호사는 부당이득분야하고 교통관계 분야입니다.
교통이라면 어떤?
영조물 관련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분야입니다.
김태조 변호사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전공은 회계재산분야입니다.
회계재산입니까?
예.
황영선 변호사님은 무슨…
황영선 변호사님은 재위촉이 안됐고…
안됐고? 석용진 변호사님은 무엇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손해배상분야하고 특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등 중요 민사소송 분야입니다.
소유권?
예.
그 다음에 박옥봉 변호사님은 무엇을 잘 하십니까?
그분은 도시계획하고 주택분야입니다.
주택? 주택 무엇입니까?
주택건설이라든지 소유권 분쟁관련 이런 사항 민사 등 그런 겁니다.
송문일 변호사님은 무엇이 전공입니까?
송문일 변호사도 채권하고 소유권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수 변호사님은?
그분은 추가로 올 2월 1일자로 위촉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지역경제하고 조세분야입니다.
정영천 변호사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동부지원 관할, 지금은 동부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거기 전담, 민사를 중심으로 전담을 하도록 추가위촉을 했습니다.
지금 이인수 변호사님이 부당이득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건을 맡겨가지고 승소한 것이 전부 100% 승소했으니까 전문가라고 그것 이외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것 완전 우리 시에서 공무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의 연필끝에 전공이 정해진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전혀 아니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승소율이 하나의 요인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박옥봉 변호사님이 도시계획하고 주택, 정일수 변호사님이 지역경제 무엇을 잘 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하고 조세분야…
아니, 그래 지역경제 무엇을 잘 안다는 말입니까?
잘하고 안하고 그것은 우리가, 소송에 관한한은…
그렇게 나누어주겠다?
나누어 주겠다가 아니고 본인들의 희망이나 전공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사건을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한 번 봅시다. 박모 변호사님하고 송모 변호사님을 보면 사건 두 분이 많고, 다음 이모 변호사님하고 김모 변호사님의 예를 보면 사건은 똑같이 했는데 변호사 보수로 받은 것은 차이액수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액수가 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왜요?
청구금액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 수가가 결정이 안됩니까?
그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돈 되는 사건을 일부 변호사님들한테 배당해 준다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를 안했습니까. 7월 달부터 사건, 객관적인 배분기준을 확립해가지고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8명 해가지고 분과 쫙 나누어가지고 그럴 정도의 우리 소송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소송은 이런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꾸 이런 것 구색 맞추기 해가지고 자꾸 사람 늘리려고 합니까? 그분들도 한 달에 15만원씩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송수임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법률자문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사안에 접해가지고 행정을 처리할 때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 이런 것은 별도로 유선으로나 공문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액으로 한 달에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은 변호사님은 우리 고문변호사로 선임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민자유치하고 국제통상분야 전문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 년 정도 변호사 해야지 국제통상분야 전문가가 됩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이것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추천경위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뭐 전공했다고 하면 그것 믿어 주시겠습니까?
아니, 유치원이 아니고 전공할 수 있는 분야는…
대학 4년동안 어떻게 전공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안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연세도 경력도 얼마 안되는 분을 갖다가 통상전문가,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경력 아직 3년밖에 안되는 분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의 추천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변호사회라든지 이런데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유능한 변호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매년마다 수시로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해도…
김동은 변호사 그러면 그것 할 때 서울지방법원에다가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겨우 3년 되는 사람 보냅디까?
거기서 보낸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기획관하시고 계시던 분이 지금 모국장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우리 스마트계획이니 민자유치 해가지고 우리 현안으로 제기된 이런 분야에 자문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추천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자문을 받은 사람은 우리…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시정에…
좋습니다. 시정에 시공무원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자문을 받은 분은 다 고문변호사로 됩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각 채널을 통해서 추천을 하라고 요청을 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라든지 비공식적인 채널이라도 알아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에 합당하다고 하면 위촉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무슨 일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까, 김동은 변호사로부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여기서 즉답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시정에 저번에 우리 스마트계획이니 기획관실에서 한 수영정보단지에 대한 법률자문이라든지…
수영정보단지 어느 것을 했는지 의견서 받은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委員長님!
예.
지금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말이죠, 솔직히 시인을 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하고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법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옛날에는 7월 이후에는 기준이 있었다, 7월 이전에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기면 맡겼다가, 이기고 돌아오면 잘 맡긴 것이고 지면 할 수 없고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유정동위원이 그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는데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7월 이전에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다 기준도 없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정립을 했다 이런 답변이 되어 주셔야지 무조건 설전만 가지고 그런식으로는 이제 집행부나 의회가 좀 생산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이후의 기준에 대한 심사를 한 실적과 기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건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우리 유정동위원이나 김호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답변이 즉답을 하기가 곤란한 것도 물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는 즉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유정동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8명이나 고문변호사가 꼭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이 많느냐 하는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잘 판단해서 위에 분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려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11건의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 끝났습니까?
예.
하나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정비실적을 위원회 3개를 했다 하고 통폐합을 2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30페이지에 보면 2년간에 위원회를 한번도 안한 것이 10개나 되고 97년도 23개나 되거든요. 이것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채무관계는 여기서 심의를 안하고 합니까? 채무관계를 할 때 어디서 해서 채무관계를 결정을 합니까? 기채심의위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기획관실 그게 나와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투자관리관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기획관실에서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총괄적인 감독을 하는, 감독이라기 보다도 통계를 쥐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위원회가 그쪽에 다 통계가 잡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전부다 각 소관별로 이렇게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채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채를 할 적에, 그러니까 예산편성전에 기채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검정을 받고 합니다마는 이게 생긴지가 일천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운영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하는 것이, 2년간 못했는데 지금 우리 채무가 1조 7,000억 아닙니까?
예, 이것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 위원회를 없애버리든지 위원회를 살려놓고 활용을 안하는 위원회를 무엇하려고 놔둡니까? 채무관계가 1조 7,000억이나 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한번도 안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없는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처음에 정비할 때.
그리고 지역경제협의회, 뒷편에 보면 지역경제협의회도 한번도 안했어요. 전년도하고, 그러면 현재 우리 부산의 지역경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협의회가 존속하고 있으면서 지역경제협의회도 한번도 전년도하고 올해 안 했다고 하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협의회의 실적을 제출한 것을 저는 못봤습니다마는…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는 이걸 수시로 경제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이라든지, 관련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위원님도 아시지만 부산시내의 중견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도 그것을 대책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협의회를 개최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지역경제협의회 관계는 조금…
3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년도하고, 96년도 하고 97년도에 한번도 안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통계를 뽑는데 밑에 실무자들이 잘못 뽑았을 겁니다. 아시지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제가 부위원장이 되는데, 이 지역경제협의회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하실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물가문제라든지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협의회를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단안을 가지고 대책을 협의할 때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계 내놓은 것을 보니까 협의회 그래서 관련사항 이것을 못한 것 같아서 실무진에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자료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경제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협의회를 한 것은 한 두번 한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이 주재를 하시고 그래서 이게 부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사실상 경제쪽 회의는 한번도 없었다. 조례에 준하는 회의는 없었고…
그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市長님이 주재를 해서 이 지금현재 조직된 것이, 이것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경제협의회를 소집해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문제를 협의할 그러한,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에 또 참여위원들도 작기 때문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市長이 주재하고 더 많은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을 없애든지 이 기능을 더 발전시켜서 하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는 말이죠, 본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92년도에 설치를 할 때 민선시장 체제에서의 지역경제협의체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지역경제협의체하고 사실상의 업무효율이나 내용이 다르다는 쪽으로 해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고 협의회로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협의회를 한 번도 안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근본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나 지역현안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었다는 정책적인 그런 전시성이나 이런 쪽으로만 지역경제협의회가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김호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위원들이 여기 법에 정한 위원들은 아주 단순한 위원들이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제협의회는 보다 폭넓게 더 크게 범위를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개최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어떤 이것을 지역경제의 소홀한 점, 어떻게 소홀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의회 관계는 단순한 협의회 같으면 없애버리고 市長이 그러면 위원장이 되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든지 해야죠. 유명무실한 것은 아까 전년도에도 위원회 통폐합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불과 세 개 해놓고 통폐합했다 하고, 통폐합 두 개 하고 폐지한 게 약사심의위원회인가 하고 세 개 해놓았거든요. 그래놓고 했다고 실적 올려놓고 이래 놨단 말입니다. 실제로 검토를 해서 64개인가 되는 이 위원회를 검토를 해가지고 기채심의위원회라든지 필요 없으면 위원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 안하는것 같으면 없애버리든지, 또 같이 지금현재 심의하고 기채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흡수시켜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영남권행정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하고 경북도하고, 경북도는 수정의결했다고 이랬는데 92년도 1대때 지금 안해주면 안된다고 해서 의결한 사항을 지금 몇 년입니까, 92년도에서 97년도면 5년이 흐른 이 마당에도 행정협의회 구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 당시 조례를 올릴 때에는 이것 안해주면 안된다고 난리를 쳤어요. 대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 釜山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부산에서만 해주면 행정협의체 구성이 되겠느냐 하니까, “되겠다.” 그때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되겠다 해놓고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협의회 구성이 안되었는데 이것 주체가 어디입니까?
행정협의회 그것이 아마 내무국에서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하고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초자치단체간에는 협의가 됩니다. 잘 협의가 되는데 아마 김종화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개 시․도광역협의회 예를 들어서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이렇게 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위천공단 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광역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 위천문제만 해도 경북․대구에다가 우리가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번 논의를 하자 이러면 저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저쪽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자 의견이 어떻느냐 하면 대략 사전에 우리가 보고 또 협의해서 결론 못짓고 도리어 문제만 더 크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되면 또 저희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하나의 한다는 계획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말 운영을 못하는 그러한 지금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는 안되더라도 협의회는, 행정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구성자체가 지금 안됐잖아요?
그런 문제가지고 구성하자고 그러니까 자체도 지금 답을 주지 않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도의회 같은 곳은 수정의결했다고 하는데 수정의결은 어떻게 수정이 됐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록 아직 어떤 결과가 안나오는 이런 부분도 챙기셔가지고 이것은 진짜 그때 조례 올라올 때 다른데 봐가면서 하자 하니까 시에서는 안해주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발족할 때,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막상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道도 있고 그렇게 돼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중앙에서도, 총리실에서도 역시 이러한 광역시 관계는 시․도간 광역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깊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주관이 되어서 시․도간 협의회를 가지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적어도 1년에 4번 분기별로 지역경제협의회 해가지고 부총리 주재로 해서 시․도간 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경원의 차관중심으로 해서 각 시․도의 부지사, 부시장 경제협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광역 영남권협의회를 보면 그것이 구성이 잘 안되고 타 시․도에서 그렇게… 우리도 그것을 안하면 되잖아요. 뭐할려고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도 그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대비를 해놓았다…
알았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질의 다 끝났으면, 다음은 투자관리관실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총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열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광성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째, 부산교통공단 이관유보와 관련해서 지하철 건설비 30%의 891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질의와 또 부산교통공단이 시로 이관됐을 때 달리지는 내용과 손익계산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98년도 지하철건설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교통공단 이관추진으로 해서 연내에 교통공단법이 폐지가 되고 도시철도채권 발행권한이 부산시로 이관될 것으로 보고 우리 부산시 도시철도채권발행 조례를 준비하는 등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3일날 국회 건교위에서 동법안 심의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일반재원에서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재원은 따로 어디 길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현재 98년도 1, 2호선 총 공사비가 2,972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486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50 대 50으로서 저희들이 1,486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철도채권, 도시철도채권 발행권을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서 당초에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부담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의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예상액이 1,900억정도, 1,894억정도 됩니다마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사비 1,486억원을 부담하고도 저희들은 좀 남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건교부에서 지하철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채권만 전액으로 하지 말고 30%를 일반재원에서 부담을 하라 이런 지시가 하나 온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쨌든 도시철도채권은 법규에 의해서 그대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1,894억원이라는 돈은 내년도에 자동적으로 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철도채권을 일반재원에서 철도채권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공채 등을 수입을 잡아서 발행해서 지역개발공채로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저희들은 강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산교통공단법이 지금 폐지가 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정부에서, 즉 건교부에서는 2월 달쯤 가서 다시 폐지법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담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97년까지는 저희들이 건설비의 30%만 부담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올라가다가 중단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지금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50%를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30%를 부담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절충을 하고 있고, 또 지금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와 내무부에서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부담하면 좋겠느냐, 50%. 만약에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건교부가 내무부, 부산시가 적정수준에서 이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부담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도시철도채권발행권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것을 다음에 꼭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의견이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협의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재원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해운대신시가지 지하철문제로 1,500억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문제가 거의 공사가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원이 저희들이 지금현재 판단하기로는 2,500억정도의 토지매각부분이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또 일반회계에 내년도에 정부에서 공자기금이라고 정기채를 1조원정도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서 1조원 공자기금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 5년거치 몇 년 균등상환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금을 합쳐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철도채권발행권을 내년 2월 달에 폐지되어서 가져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부담하는데, 건설비를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관리관님, 철도채권관계가 내년 2월이 되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주인데, 중앙부처와 절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부처와 절충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힘을 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절충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절충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말은 중앙정부와 절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어떻게 어떻게 해왔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0%를, 전액을 교통채권전액을 우리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에 그게 안되면…
절충을 잘 해왔으면 이번 기회에도 이것이 국회에서도 보류가 되지 않고 잘 되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절충을 중앙정부와 절충을 해온 것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관․공을 합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게 보류가 된 것이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 중앙정부와 절충을 잘못 해왔다는 것을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단법이 폐지가 보류된 이유는 그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관리관님, 지금 절충을 잘 해왔다고 그랬는데 시자체에서 위에 가서 바로 절충을 했느냐, 안 그러면 주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절충을 했는데도 안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철도공단폐지법 관련 법안관계는 사실 발의한 위원님들이라든지 관련 위원님들과 저희들과 했습니다마는 요사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또 관련부서인 건설교통부하고 재경원에서도 사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저희들이 중앙에 출장을 가서 들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되면 국가에서 1조 9,000억 부채를 국가에서 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정은 어떻느냐 하면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다 모두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 출신위원들이 지금현재 공단이 설치 안된 4개 광역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부채를 부산과 같이 전부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보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은 중앙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우리는 교통공단은 국가공단이다, 또 지금현재 광역시에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인데 우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앞으로 지금 이런 부담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투자관리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안된 상태에서 재원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투자관리관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공단법이 폐지되었을 때 재원부담관계도 대략 방위원님이 알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부처에 의견은 금년도 정기회 때는 폐지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입법으로 되었으면 내년도 2월 25일이 지나면 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의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내년 그 법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 의원입법이 되어가지고, 답변이 나올건데, 손익계산서 관계 그것 간단하게 해주세요. 설명 안들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만일 그게 부산에 이관될 경우에 여건이 얼마나 달라질지 손익계산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투자비 보다도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액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비는 도시철도채권으로 발행충당을 하고도 남기 때문에 물론 시비를 중앙부처에서 일부를 부담하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재원대체를 하면 됩니다. 일반회계를 그쪽으로 넣어주고 도시철도채권 부분을 지역개발공채로 돌려서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데 투자를 하는 이런 방법, 재원을 돌려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훨씬 낫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조 9,000억이라는 부채를 계속 두어도 국가에서 이것을 계속 부담을 이후에 해준다는 그런 보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부산시도 좀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오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관이 되고 부산교통관광법이 폐지가 되는 그런 것이 아주 부산시에는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조 9,000억 부채 안갚아 줄밖에야 뭣하려고, 들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 조건이 되어야만이 손익계산서가 유리해지지 안 그렇습니까? 결론은 좌우지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현재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일반이 나서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선거도 닥쳐 있고, 내년 2월에는 어떠한 방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이변이 없었으면 이번에 해결이 잘 되었을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室長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성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房委員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공사, 공단의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데 향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대충 답변이 나올 건데, 현재 토지매각용지가 안 팔린 땅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요.
도시개발공사에 미분양택지가 13개 지구에 25만 9,000㎡로써 2,290억정도가 됩니다.
2,290억?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도시개발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택지매각이 일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 팔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이 또 팔리면 대체를 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6년도에도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가 안나면 안되지, 이것은 흑자가 나는 업인데, 아까 보고한 것이 면적이 몇평이라고 그랬어요?
25만 9,000㎡입니다.
25만?
예.
이게 언제까지 된 것입니까?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 그렇습니까?
예.
25만, 이게 좀 팔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내용이 안맞네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팔고 또 조성하고 이렇게 계속사업이니까요, 결산실적을 보면 그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하는 사업을 어느 시점에 딱 끊어가지고 안팔렸다고 해서 그게 잘못 됐다 이렇게는 볼 수 없으니까요.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의 공사, 공단은 도시개발공사, 주차관리공단, 부산의료원 이렇게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방위원님께서 흑자가 나게 되어 있는 기업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서비스면에서는 앞으로도 좀 개선을 하고, 언론에도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 자주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공단에는 지금 계획에 사람을 줄여가지고 하는 방법이, 지금 조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좀 줄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 지금 건축 1, 2부를 합쳐가지고 건축부로 축소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은 총무과와 관리과를 합쳐가지고 총무과로 통합하고, 부산의료원의 경우에는 상임감사가 역할이 없이 그냥 있었는데 관리이사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서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1인당 주차관리면수가 27면에서 30면으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지금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좀 일찍 못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답변드리기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관리공단도 그렇게 오래, 행정이라는 것은 일시에 그렇게 개선이 되고 그렇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원들도 장기간 노하우가 붙고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20명 정도 하던 것을 다음에는 관리를 노하우가 붙으면 25명 정도도 관리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 30명 정도도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의지랄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상당히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이 1시간당 얼마씩 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통계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해서 다음에 설명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에 108만원꼴 치이는데 27명에서 30명을 해야만이 퇴직금하고 전체적으로 주고 난 뒤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한 것은 반도 안되더만요, 그게 결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손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많은데, 30명을 하면 조금 흑자야 흑자지만 전체적으로, 경영지수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한 시간당 2,000원꼴 치입니다. 한사람이. 이 관계를 앞으로 전산도 도입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27명을 30명으로 한다는 것은 1, 2년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한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거든요. 1, 2년 전에 한 것 같으면 흑자의 폭이 훨씬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환승 주차장 같은 데는 무인 판매기를 설치해가지고 인력을 축소해나가는 방법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위원님께서 건설기술심사 및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부실공사 및 감리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또 두 번째는 건설공사 준공 및 기성검사관 임명현황, 그 다음에 관급공사 설계비에 있어서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과 건교부의 건축사 보수요율이 틀리는데 내무부 지침대로 할 경우에는 설계비가 적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및 감리에 대해서는 지금 총 공사비가 저희들이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제 뿐만 아니라 저희들 공사감독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책임감리제도가 우리 나라에 도입된지가 그렇게 장기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정착단계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설계변경심의규정을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임의로 잘못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준공 및 기성검사관 임명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 내무부 편성지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과 건축사 보수요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 다른 분야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창작품 현상공모 설계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현상공모 설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과 대비해서, 내무부 예산편성기준이 67%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작품 현상공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시안게임시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창작품에 대해서는 건축사 보수규정에 의한 요율을 주겠다 이렇게 공고할 때부터 명시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이것은 창작품이 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내무부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나가서 지난번처럼 그런 말썽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을 것을 답변을 바로 했는데, 이게 공고할 때 이 기준을 내무부 같으면 내무부, 건설부 같으면 건설부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명시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왈가왈부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협의가 안되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을 답변을 해버렸네요.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총기있게 답변을 하셨네요.
(일동웃음)
방광성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태망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건 주셨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비 보전을 위한 부대사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정부사업 수준으로 낮추는 등 민자유치촉진법 관련규정의 개정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중앙건의 실적이 있는지? 또한 현재 민자사업 중 내년도 시행가능한 사업, 그 다음에 계획중인 민자유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그간의 유치노력 실적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대책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저희들 생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1종 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라든지 5,000억 이상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외화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즉, 장사하시는 분들은 건설을 했으면 뭔가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민자유치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한가지는 저희가 건의한 것은 이런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금액만 한 것을 건설공사에 대해서 그만한 금액의 수의계약사업도 하나 끼워서 주는 방법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답변은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건의해 놓고 있고, 또 여기 건교부에서 직원이 지금 중앙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시행가능한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해운대 역세권주차장과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 그 다음에 초읍 경량전철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에 가능하지 않느냐. 즉, 역세권주차장 이 문제는 거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고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대기업,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대우건설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읍 경량전철에 대해서는 내년에 발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가 여기에서 이런 직접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아마 고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서 아마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항횡단도로 이 문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제3함대 이전문제로 해가지고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보내고 있고, 실무편람 이런 것도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월 18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국산업은행에서 민자유치팀들이 내려와서 저희 공무원들 5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들으니까 힘이 좀 솟네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 없는데 참여할 리가 없고, 뭔가 과거에 젖어서 특혜 특혜 이렇게 나오는데, 특혜를 줘야 하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솔직히 공사 같은 것을 가지고 담합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주는 것이거든요. 담합수준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끼워가지고 일반공개입찰 할 것도 해가지고 우리가 물론 계약은 첫째는 우리가 갑이니까 갑측에서 우리쪽에 유리하게 하겠죠. 그러다보면 업자를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내려가고 이런식의 테크닉을 발휘해가지고 정말 국비지원, 우리 시비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산적한 난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니까 우리도 이제는 뭔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모든 것을 이용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는 옛날 공무원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런 식의 대안을 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내 자신이 깨끗한데 누가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을때 우리 지방의원들도 옆에서 돕고 해서 뭔가 부산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소신있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사기금 통폐합 실적, 유사한 각종 복지기금의 통합운영 용의는? 특히, 유료도로 보수적립금 폐지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유사기금통폐합은 93년도에 한가지 통폐합을 했습니다. 중기감가상각기금 조례를 폐지했고, 96년 8월 했습니다. 또 근로청소년 장학기금과 청소년자립기금을 통폐합해서 97년 1월부터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통폐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과 중소기업개체자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하고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을 하나로 묶고 또 모자복지기금과 부산광역시가정복지기금 이 기금을 묶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러한 규정들이 각각의 설치목적이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애를 씁니다마는 통폐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통폐합을 하려고, 저희들이 구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귀찮습니다. 글 하나 더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도로 적립금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 같은 것이 상당히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재정이 일반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일반재원에 포함시켰을 때, 일반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위험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기술진들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을 조성해 놓고나면 그 기금에서 나오는 과실을 가지고 일반재원에 관계 없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목표가 전부 달성이 안됐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폐지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현돌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후 사후평가를 하여 익년도에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사후평가를 한 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본인이 서명을 하고 없는 사람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간상으로.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실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예,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한 후 사후평가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편성 후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반드시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편성한 것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느냐 이것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편성을 해줘서 그게 추진이 잘 안되고 혹시 어떤 경우에는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전부 예산을 깎고 이렇게 합니다. 경상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항상 봅니다. 집행실적을 보고 그것이 많이 떨어진다, 우리가 예산이 8, 9월 달에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50%도 집행이 안됐다 하면 다음연도에는 전부 삭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후평가제도는 타시․도에도 이렇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현돌위원님께서 97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절감 실적을 예산과목별 시․군별로 말씀을 해달라고 했고, 또 무리한 예산절감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느냐 하는 질의와 또 처음부터 감축하면 어떻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과목별 절감실적은 저희들 목표액이 314억원에 대비해서 9월말 현재 234억원을 달성해서 74.4%를 달성했습니다. 주민불편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비 같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마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감축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경상비도 모자랍니다. 지금 금년도도 작년도 수준, 실제로 새로이 생기는 사업, 즉 신청사 입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전년도 수준보다 낮춰놓고 있습니다. 경상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것을 깎아버리면 직원들이 연말이 되면 서울 출장가려면 여비가 없다고 여러군데 꾸러다니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호기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과 관련한 법규정 폐지운동에 강력 대처할 방안을 먼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동참을 해주시고, 또 직접 중앙부서에 가서까지 건의를 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번에 질의를 하러 나갔습니다. 정의화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재경원장관,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질의를 좀 해달라고 하고 일부러 이것 때문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질의내용을 전부 저희들이 써서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부산출신의원님들의 정치일정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올바른 질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의화위원께서 내무부장관이 참석했을 때 질의를 해가지고 그때 답변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는 지금 기준재정수요에 이것을 포함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로서는 기준재정수요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시․도 전체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나 이 문제는 개선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장관, 내무부장관이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국회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는 부산이 해내야 됩니다.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안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호기위원님께서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심사부서의 심사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이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 일반예산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이 맞지 않고, 투자심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조금 옆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에도 그렇고 타시․도도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가서 이 제도를 그만 두자고, 왜 안맞는 것을 자꾸 하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되니까 이것을 자꾸 질책만 당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맞춰나가자 이렇게, 다음에 우리 사회가 좀 민주화되고 그렇게 되어서 완전히 그게 되어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제도화 되어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갈 적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을 여기에 끌어쓰고 저쪽으로 끌어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이 제도는 서구와 같이 투자가 거의다 된 상태에서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몇 년 후에 장기전망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재정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이런 것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나가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더 맞춰나가고 투자심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사무라이본드 차입경영 및 이자율과 상환조건 등 타 외화증권과의 비교, 또 현재 시가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한 종류별 현황과 내년도 신규발행 규모, 또 최근 환율이 1,000원을 넘어서는 등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대한 환차손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라이본드 발행경위는 재경원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97년도에 5억불정도를 발행하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 부산시는 약 5,000만불 그렇게 해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달러, 양키본드라든지 이런 것을 발행하는 것보다도 사무라이본드가 굉장히 쌉니다. 2.5% 내외고, 양키본드라든지 이런 것은 6~7%, 리보금리가 약 6%정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선은 금리가 싼 것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4월 달에 계상하기를 약 60억엔정도 하면 430억원정도 될 것 아니냐고 계산한 것이 지금현재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480억원으로 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市가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한 종류별 현황과 내년도 신규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1조 7,596억원입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채 즉 증서차입, 사모공채 일반은행채가 9,160억원이고 정부기금채가 7,560억 이것은 상당히 싼 이자입니다. 그리고 외채가 867억원인데 여기는 이번에 발행한 사무라이본드 480억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채가 지금 1,500억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차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환차손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게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차손에 대해서는 하는 방법이 스왑거래하고 헤징(hedging)거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스왑거래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느냐 고정금리 되어 있던 것을 변동금리로 바꾸느냐 이러한 부분이고 헤징은 타 외화를 구입해서 보관을 한다든지 그 외화를 사가지고 상환을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타외화라고 하면 저희들이 엔화를 빌렸으면 다음에 엔화의 환율이 한국환율과 굉장히 높은 차이가 있으면 달러를 사가지고 엔화를 갚는 이런 방법이 헤징방법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단기차입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할 수도 있고 전문가들 한다고 그러는데 장기적인 5년 후에 이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도 확인한 결과 이러한 방법을 한 번도 강구한 적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외화차입을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능력이 붙고 이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면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물어야 될 경우가 생기고 잘 되더라도 이것이 전부다 수수료를 다 주어야 됩니다. 할 때마다.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더 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음에 외채가 1,500억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빌릴 때 한 800원선이나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장기채도 있습니다. 10년되는 그런 장기채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한참 옛날에 750원대로 내려갔을 때는 당초에 빌린 것보다도 적어가지고 한 때는 원금보다도 적게 상환한 적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나옵디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좀 많이 상환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원금보다도 더 적게 상환한 적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니까 1,130원인가 그렇데요?
예.
그렇게 됐을 때, 月 우리가 부담하는게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환차손에 의해서 월 부담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더 된다는 것을?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사무라이본드를 제외하고는 867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대부분 10년정도 되는 그런 외채들입니다. 아주…
그것은 알겠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일정, 그러면 작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환율기준하고…
작년도말 환율…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작년도말 환율기준하고 금년 지금현재하고 대비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안해 봤는데요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비교된 것하고 서면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하나만 더…
그렇게 합시다. 황수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교통공단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 못가져와서 안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발의된 것이 현정권 있을 때에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2007년까지 가게 되면 부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으로서 지금 서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재산을 가져오는데는 부채까지 넘어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래 제정된 법정신에 입각해가지고 본다면 만약에 부산 지하철관계를 부채까지 부산시에 넘긴다고 하면 우리가 교통부에 넘겨야 할 이유도 없고, 무엇 때문에 교통부에 빚내어 가지고 “너거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에 넘겨달라.” 이런 것은 법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조문은 나는 잘 모릅니다.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07년에 넘어갈 적에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 만들때 우리 부산시의 상황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6개 도시 가운데에서 가장 도로율도 낮고 성장억제 도시로 수십 년간 묶여가지고 부산이 지금 못 살 형편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보면 타지역하고 공평성을 잃고 있는 정책을 지금까지 써왔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도로율 낮죠, 재정형편 곤란하지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부산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서 철도를 놓고 있으니까 만약에 부산에 부채를 탕감하면 다른 시․도에도 그럴 것이 아니냐. 다른 시․도에 하지 않는 지금 방금 김호기위원이 제기한 중등교원봉급 1/2하는 그것은 다른 시․도에 하지 않는데 부산시만 유독 이 열악한 재정하에서 물고 있는 것은 이야기 안하고, 똑같은 형편에 부산만 왜 특혜주느냐? 그러면 자기네들 다른 시․도에서 성장억제도시로 묶여 가지고 도시발전을 이렇게 저해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대응 논리로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문제만 제기해 놓고 문제거리만 만들어 놓고 지금 도로 곤란한 지경에 있어요. 현정권 있을 때 우리가 하면 부채만 탕감해 주면 상당히 이익이 안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기했던 사람들은 현직에서 전부다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것을 물어보니까 중앙에 대개 물어보니까 1월 달에 긴급하게 될 것이 아니라 새 정부 들어서야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 손익계산 단단히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산시민 전체가 부산시에 원망을 사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부터 먼저 해석을 잘 해가지고 이것이 넘어 올적에 어떻게 넘어오느냐부터 시작해서 다른 시․도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 부산시에서 그렇지 않다는 대응논리를 충분히 만들어야 되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황수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나 재경원에서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교통공단이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되고 안되고 거기는 상관 안합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들은. 앞으로 지하철의 건설비 문제는 국가에서 50%, 지방비에서 50% 부담한다는 것은 법안의 폐지에 관계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건설비 50%만 지원을 해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건설하든지 안하든지 건설 못하면 국가 50% 반납을 하는 것이고 건설하려면 50% 지방비를 부담해가지고 건설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도 안 그랬습니까? 부산시…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그때 교통공단 만들 때에는 서울하고 우리 부산만 지하철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지만 광역시에는 전부다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교통공단 폐지법안하고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 부산교통공단법을 부산을 전부다 빼버리고 그 앞에다가 지방만 넣어가지고 지방교통공단법을 의안법안을 제출해 놓았어요.
그래 공단이 지하철관계가 부산교통공단 폐지법안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통공단 설치법안하고 두 개가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보류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법안에 관계없이 앞으로 지하철 건설은 경전철 포함해서 모든 철도건설관계는 50 대 50 이것은 철칙으로 지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문제이지…
아니, 그래서요. 한 것은 우리 부산에서 지하철건설이라 해가지고 1조 9,000억 부채를 국가에서 안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부채, 일반기채 포함을 해서 특히 각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철도공채를 이것은 원칙에 의하면 부산에서 상환을 해야 되지만 국가공단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안는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대응논리를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부닥치더라도 부산지방에 원래 정부가 떠맡았던 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정신을 잘 음미해서 그 당시의 부산시 실정이라든가 현재 부산시가 당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도하고 구분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대응논리로 나가야지 까딱하다가 말려가지고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되어 버리면 안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등교원 인건비문제 그 다음에 또 컨테이너세를 저번에 건의를 해주셔서 이제 발송이 될 것입니다마는 컨테이너세 문제를 또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항만배후도로는 국가에서 전부다 건설을 해라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그저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번에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이 안돼도 우선 급한게 무엇입니까? 이관이 안됐을 때?
지금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항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 대 50으로 부담하되 지방에서 50% 부담하는 것을 타 광역시에서는 철도공채에서 20~30%부담을 합니다마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지하철 철도공채는 부산에서는 발행하지 마라, 발행하는 것은 공단에서 발행을 해서 지금까지 부채상환하도록 그렇게 하라 건설교통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경원에서는 50%중에 20%는 철도공채를 발행해서 부담을 충당을 하고 나머지 30%는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요구는 뭐냐하면 그것은 안된다. 건설교통부고 재경원이고 그런 사항은 안된다. 전부다 넘기려면, 50% 부담시키려면 어차피 50%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든지 기채를 해서 부담을 하든지간에 이것은 부산시 부담이다. 너희들 철도공채권만 우리한테 내놓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호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한 기한내에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및 투자관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재무관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