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5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무처장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의정활동의 지원과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로서는 정기회 기간이 한해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한달남짓 남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사무처장 등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사무처장께서 일괄취합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7日
사 무 처 장 전진
총 무 담 당 관 송성웅
의 사 담 당 관 이챵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순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사무처를 아껴 주시고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품위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한다는 두 가지 목표아래 분야별로 중점 추진시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 위주의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제와 주요 현안보고제를 도입하고 의회 답변 사항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등 의정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자체 연수회를 확대 개최하고 의정자문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번 회기때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의회 활동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매 회기 종료후 의정속보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 정책개발 전문직과 청사관리 등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직원들의 직무능력도 대폭 향상시켜 나가면서 문서관리의 전산화와 주요업무심사 평가실시 등 사무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내년 1월 신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맡은 업무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을 자상하게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내년에는 보다 발전적인 사무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불편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열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금년도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총무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총무담당관께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총무담당관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송성웅입니다.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議會事務處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議會事務處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議會事務處)
총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고봉복입니다.
신청사 실배치 추진에 대해서 상황보고회를 아마 17회나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27회에 걸쳐서 했는데 반영된 것은 42건이고 아직 반영 안 된 것이 6건이네요 그렇죠?
그 반영된 사항은 반영된 사항으로 또 반영 안 된 사항은 안 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추진비 1억 7,884만 2,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11월, 12월 두 달 남은 거지요, 앞으로 쓸 계획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앞으로 특별히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 그것 볼 것 없이 혹시 내년도로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돈이?
앞으로 위원님들 하루 나오시면 식대가 많이 지출…
이것이 식대입니까?
식대도 이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추진비 이것은 또 5,200만원…
이것하고 밑에 기관운영 일반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 두 개는 상임위원장님 이상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은 매달 120만원, 부의장님은 매달 200만원, 의장님은 400만원 그 합친 것이 이 두 가지이고 의정운영공통추진비 이것은 우리 61분 위원님들이 전부 공통으로 쓰시는 비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출근하시면 식사하시는 그런…
그러면 의정홍보비는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의정홍보비는 위에 의사운영 부분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고 여기서도 나가고…
의정운영공통추진비에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일부 나갈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의사운영 부분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갑니까?
예.
그럼 의사운영 부분에서 일반업무추진비 어느 쪽에서 나갑니까?
사업예산에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의사운영부분에 인건비, 관서당경비 쭉 나와 안 있습니까?
예.
그 중에 여비밑에 일반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여기에 나갑니까? 7,200만원 남아 있는 것.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여기에 주로 많이 지출됩니다.
그럼 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의정홍보기능강화 해 가지고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이랬는데 사실 여기에 다양한 홍보수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좀 미흡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의정속보발간, 의회보발간 이것 사실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하나라도 효과있는 것 이 돈을 뭉쳐가지고 하나라도 효과있는 것 예를 들어서 중계방송을 하나 한다든지 케이블TV 8개방송사를 동원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별로 하나를 해 가지고 방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8개 케이블TV를 동원해 가지고 녹화방송을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언론 매체활용홍보가 121회나 이것 뭡니까, TV․라디오 38, 주요 일간지 83, 기재한 것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항도 여기에 많이…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의회하면 쓰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수시로 TV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된 것을 우리가 자료를 주어서 나온 것도 있고 일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나오는 것도 있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조금 처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달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회부기자들은 지금 해외 연수비가 3,000만원 시측에서는 공보실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정치부기자들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안 되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공보실에다가 별도로 의정홍보비 해 가지고 한 5,000만원 올려가지고 내년에는 케이블TV라든지 안 그러면 PSB, MBC를 통해 가지고 아예 CM효과를 하든지 이런 홍보차원에서 이번에 내년도 98년도 본예산에서 한 5,000만원정도 다시 수정 요구할 의사가 없습니까? 처장님 .
委員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저희 事務處에서 그렇게…
사실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1대때부터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으면 사실 지금은 아주 굉장한 의회 홍보가 가능할 것인데 7년을 마감하는 이때까지도 사실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발간 이런 것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은 하나의, 사실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도 많고 실질적인 홍보효과는 무의미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동료위원님들도 앞으로 케이블TV 녹화방송 하게 되면 사실상 수준이 아주 올라갈 것이고 집행부하고 대하는 것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홍보를 한 푼이 더 들더라도 그것이 우리 지역에 정치, 경제, 문화 한참에 징검다리할 수 있는 그런 보도 역할을 좀 하도록 처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委員 계십니까?
宋基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직원 직무능력개발을 위해서 어학능력향상 및 직장교육내실화 차원에서 외국어 위탁교육을 연중 계속해서 20명씩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얼마 가지고 시킵니까?
당초 예산액은 800만원인데 10% 절감해 가지고 720만원 가용액 중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535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출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주로 ESS외국어학원이라든지 민병철외국어학원 저희들 시내 여러 군데 외국어학원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과 시간전이나 일과시간 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에서 가까운 학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집 부근에 있는 학원을 택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종합해 보니까 ESS외국어학원하고 민병철외국어학원이 제일 편리하기 때문에 이 두 학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매달 4만원정도씩 해 가지고 우리 직원 희망자를 전부 모집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월 평균 한 20명정도가 주로 영어하고 일어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 위탁교육 실적이 어학능력 향상에 외국인하고 언어소통이 됩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아직까지 완전히 회화가 가능할 정도까지는 향상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의 인력보강 차원에서 앞으로 직원채용을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서 위탁교육 하는 것을 좀 배제시키고 가급적이면 능력있는 직원들 아예 언어 실력도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지금 의원연찬회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 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1월 3일까지 6차 연수회를 거쳤는데 우리가 연찬회를 하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소득을 얻었느냐 하는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연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써 의회운영이라든지 제반 의정활동의 미숙함으로 인한 실수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예를 든다면 어느 주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주 예산으로써 선출된 議員들에게는 일정기간 집중적인 연찬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차기 3대 의회에서는 이틀도 좋고 일주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를 운영함으로써 관련된 법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실질적인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찬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지난 우리 여섯 번까지의 연찬회를 하면서 과연 얼마나 소득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반성하면서 차후부터 연찬회에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전문적인 강사가 옴으로써 위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정홍보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감을 쭉 느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시설과 또 인력 이런 제반 여건이 겸비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맞게 여러가지 그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또 앞서 가는 사무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회 기록관리나 이런 것이 좀 미비된 것이 계획이나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향후 계획도 상당히 원만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도 예산 올라 온 것 보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의 그런 홍보 또 우리 위원들의 관련 제반 기록들, 회의록 이런 쪽은 좀 아주 구태의연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또 지금 현재도 보면 기자실 같은 데 가보면 팩스를 하나 보내는 데도 그렇고 공보실이 말이죠. 여러가지 또 아가씨나 이런 사무보조요원이나 또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서 언론매체들도 무언가 또 그 분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것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빠뜨리지말고 하나 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하나만…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서면으로 할 것 없고 처장님 참조하셔서 잘 하시겠다는 답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금 청사 사정상 말씀하신 사항을 제대로 못 해왔는데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하면 기자실 분위기도 개선하고 기자들 취재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지금 참고로 TV카메라 금년도 예산으로 구매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장비운영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이 저희 사무처 과제사업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특히 작은정부 이래 하니까 인력을 지금 늘인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그 문제는 조금 시일을 두고 연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한 번 물어 봅니다.
국회 안 있습니까?
국회에도 국회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할 때 국회의長님을 경유해 가지고 요청합니까?
국회법은 우리 지방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법을 잘 몰라서 물어보다가 아직 자료가 안와서 그러는데 우리 의회도 우리 의장님을 경유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요구할 것이 있어서 했다. 미진하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중간에 한다리를 거치니까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들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 그 정도 양식은 다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위원들이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쪽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한 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각자 하시게 되면 서로 중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안 생기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컨대 그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의장님한테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의장님 선에서 중복이 되는 건 정리도 하고 교통정리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다 해 버리시게 되면 교통정리가 잘 안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해 봐야 육십분인데 중복돼 봐야 얼마나 중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한 번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요즈음에 삐삐라든지 휴대폰을 다 착용합니다.
의회내에서도 의사 진행에 크게 방해는 되지 않지만 삐삐하고 휴대폰이 회의 중에 울림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회의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 같기도 합디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지방의회나 국회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까지 착용금지라든지 진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강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사실 주의를 시켜서라도 삐삐하고 휴대폰은 의회 회의장내에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좀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長님 답변해 주세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다른 데 예도 알아보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편리를 도모하도록 방안을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 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위원장!
광케이블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처장님, 우리 신청사에 케이블TV에서 광케이블로 녹화케이블을 깔아놨습니다.
우리 의회 방송을 케이블TV에서 깔았는데 그 돈은 지금 집행부에서 안 주거든요. 대구같은 경우는 안 주기 때문에 철수시켜 버렸다고요. 우리는 지금 부산시에서 광케이블로 깔아놨는데 그 돈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아니고 시 공보실에서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보도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의회 예산으로 지불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처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세요
관리계장님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관리계장입니다.
신청사에 가면 전부 유선텔레비젼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선텔레비젼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입니다 시의회사무처에서 내는 방법도 없고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광케이블로 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몇 대 사용 하니까 몇 대분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본회의장하고 특별위원회실에 이제, 케이블TV는 중계차가 없다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 광케이블로 중계 케이블로 깔아 놨다고요 거기에.
대외적으로 중계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시에서 시청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케이블TV에서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을 깔아 놨다 말입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꼽으면 된다고요.
그 돈을 우리 시의회에서 줘야 되는가 안 그러면 시청 공보실에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처장님이 나중에 한 번 알봐 주십시오.
아까 내년도 예산을 한 5,000만원 올리자 하는…
그것은 케이블비하고 틀리고 5,000만원은 내년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를 하면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방송하면 낼 수 있고 또 상임위별로 이렇게 해서 홍보기능비로 따로이고 그것은.
케이블TV의 방송기는 우리 시청에서 시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부 공보실에서 주는 것인지 우리 시의회에서 줘야 될 것인지 처장님이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대구에서 그것을 깔았다가 자연적으로 “너희 케이블TV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돈을 안 주는 바람에 케이블을 철수시켜 버리고 안해 버렸거든요.
앞으로 우리 부산시는 케이블TV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케이블TV 녹화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케이블TV 쪽으로 나가고 어제 제가 KBS 김광일 본부장에게 공영방송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나무랐는데 KBS가 채널이 두 개 아닙니까?
1방송, 2방송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지방에 할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해 가지고 서울에다가 KBS사장한테 질의를 해라 해서 질의를 해 놨어요.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만일 끝까지 못하겠다면 다른 조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케이블TV를 통해 가지고 시민한테 의사전달을, 의회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신청사에 케이블TV에 대한 선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깔아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처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 해 봐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지금 현재 속기사가 몇 명 있습니까?
11사람 있습니다.
11명?
예.
그러면 그 속기사들이 기능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봉급이라든지 수당이 일반직하고 차이가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것이 아마 근속 연수를 서로 비교하면 예컨대 일반직으로 5년 근무한 경우하고 기능직으로 5년 근무한 경우하고 별로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기능직의 경우는 10등급부터 올라가는데 고위의 등급이 없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 일반직의 경우는 전부다 9개의 계단이 있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기능직은 계단이 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10등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통 보면 최고로 올라가면 6등급 정도 올라가고 마니까 그만큼 일반직과 비교할 적에 승진기회가 적다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좀 봉급이 안 올라 간다 이런 결과가 되겠는데 그래서 속기의 경우는 우리 의회의 기능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분야이고 이래서 일반직종 중에 속기직을 신설하려고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한 번 했습니까?
예.
전자 속기화가 되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시킬 겸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계속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시의회사무처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9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