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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4월 9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 9.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
  • 13. 도시관리계획(학교: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
  • 1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4월 6일에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7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와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10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19일 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7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추진사업을 심사하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비재원과 2009회계연도 잠정결산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교육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시기적으로 투자의 실효성이 미약하거나 불요불급한 반영사업비 등에서 총 60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사업의 세부내역으로는 축구부 지역스포츠클럽 육성 선도학교 지원 사업비 28억원은 현실적으로 사업의 추진이 시기상조적인 점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고, 투자사업의 시급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비로 그린스쿨사업 중 고교 1개교에 대한 공사비 19억 8,000만원과 수안초등학교 교사 증축사업비 5억 400만원은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과학전시관의 전시시설설치 공사비 중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7억 6,8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금년도 그린스쿨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대상학교별로 그린스쿨 조성에 대한 투자수요가 각기 다른 점을 감안하여 학교단위별로 독자적이고 현실성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적정사업비를 배분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가.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0시 14분)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0시 15분)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8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조기집행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들은 이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부산교육의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송통신 관련 사무를 정책기획실로 일원화하고 북항재개발과 해양레포츠산업 관련 사무를 해양농수산국 소관으로 하며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각종 중앙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현실과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중앙기관과의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고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신설의 경우 지역의 숙원이던 화명수목원 개원을 앞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렴담당관, 방송통신담당관, 항만개발과를 신설하고 민원상담실 기능 확대에 따른 민원상담전문요원의 보강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감사관실의 청렴담당관 신설은 공직청렴도가 지역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에서 보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겼고 방송통신담당관의 신설은 방송통신업무가 점차 융합화되고 중앙업무 이양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기 위해 전문관리부서의 필요성을 판단했으며 항만개발과의 신설은 지역여건상 항만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담부서가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별정직 민원상담 전문요원 확보는 민원봉사실 설치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 설치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의 계속 존치를 위해 현행 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본 기금이 SOC사업이나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정한 기금존속기한을 2010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이 지방채원리금 상환재정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 이후 매년 상환금으로 활용됨으로써 시 채무규모 감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학생수 규모에 따라 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일정 부분 감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자녀 교육환경이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투자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좀더 일찍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할 만큼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2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설계심의의 내실화와 부작용 개선을 위해 일괄입찰공사와 대안입찰공사 심의 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 심의의 내실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권 시․도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매년 일정 비율 등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전국 16개 시․도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구성 운영하는 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규약안의 주요내용인 조합의 사무, 조합 회의, 집행기관, 기금계정의 구분 운용, 계정별 재원과 용도 등 명시내용을 감안할 때 조합의 주된 역할이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건전화 기능도 병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최대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은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외국인학교의 지원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외국인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그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성․아동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아동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원스톱센터로 특정 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외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유아의 활동공간 확보를 통해 보육의 중심적 역할을 전문지원시설의 개원이 다가옴에 따라 종전의 보육정보센터에 보육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그 기능을 확대한 보육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보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와 그 반환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2항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화명동에서 장전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5,538m의 도로 즉, 산성터널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관리계획(학교: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학교: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남구 용당동 산13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명대학교 부지로서 2006년 3월 1일자 교육과학기술부의 동명대학교 설립인가에 따라 동명대학과 동명정보대학간 통폐합과 학교 설립에 따른 교지확보 및 조성계획 변경 등을 위해 결정 및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교지 편입토지 중 사유지 1만 2,385㎡는 토지소유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교지를 확보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학교: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보사환경위원회 제안) TOP
(10시 3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신 백종헌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6개 여성단체 대표들이 의장님을 방문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고, 부산광역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국제사회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관련기관에 이를 전달코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1. 부산광역시의회는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동안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죄를 촉구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일본 정부가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그 진실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나아가 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을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고취시켜 다시는 인권침해나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반영 등을 이행하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이고도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4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백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수․신숙희․손상용 의원) TOP
(10시 39분)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멕시코와 일본 도쿄 등에서 개장한 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자니아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어린이를 위한 키자니아의 부산유치를 적극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멋진 어린이들의 나라라는 의미를 지닌 키자니아는 지난 99년 멕시코에서 시작해 현재 서울, 도쿄, 오사카, 포르투칼,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두바이 등에 자리를 잡은 교육테마파크입니다.
도시를 어린이들의 신장에 맞추어 3분의 2 크기로 만들고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화폐를 이용하여 실제 사회에 있는 70 내지 80 종류의 직업과 경제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키자니아의 컨셉은 부모에게는 자녀의 교육공간을, 어린이에게는 재미있는 놀이공간을, 협력사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황 구성과 문화적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키자니아 성공사례를 보면, 최초로 개장한 키자니아 멕시코시티는 지난 10년간 급성장하여 2008년 기준 입장객 수가 80만명을 돌파한 정도의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초등교육 교과과정에 키자니아 방문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의 교육적인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어린이계층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사회에 부적응하는 청년인구 증가와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어린이 사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2003년부터 581억¥을 들여 운영해 오던 직업체험관이 매년 엄청난 적자로 비판을 받아오다가 결정적으로 키자니아 도쿄와 비교되면서 문을 닫았을 정도로 키자니아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해외 성공사례에 힘입어 국내에 올해 2월 27일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내에 약 3,700평 규모의 키자니아서울이 세계에 여덟 번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키자니아서울에는 고고학발굴체험장, 운전면허시험장, 주유소, 백화점, 은행, 소방서, 경찰서, TV방송국, 홈쇼핑 회사 등 90여 가지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실세계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에 키자니아서울을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기르기의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현재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체험여가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장차 우리나라의 운명을 양 어깨에 짊어질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도덕과 정의의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참교육의 현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우리 시 어린이들이 멀리 서울을 방문하지 않고 부산에서 키자니아의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배우게 하고 사회와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자니아의 부산유치를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키자니아사업은 단순한 체험시설을 넘어 복잡한 사업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부산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키자니아부산 조성도 만들,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키자니아의 유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입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쇼핑시설과 시너지효과를 고려한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어린이에게 신나게 뛰어놀고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부산시가 어린이를 위한 정책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부산에 키자니아의 유치로 어린이들이 참교육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시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과 선배․동료,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과 기존 시가지 정비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불균형 해소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산의 장기 비전은 신규 개발사업과 동부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으로 제시되었던 서부산권의 국립도서관 유치도 오리무중이고 사상공업지역은 오랫동안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산업도시 역시 토지수용을 비롯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서부산을 포함한 부산의 미래비전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심각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초고층 빌딩군으로 조성된 파리의 신도시 및 라데팡스가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기존 도심에 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전 세계 중장비의 대부분이 두바이에 있다고 들떠 있었지만 지금은 사상누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도시가 가진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역사자원이 엄청난 자본이 투입된 신규개발사업보다 경쟁력과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하를 사례로 보면,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낙조공원과 낙조분수, 아미산 전망대, 을숙도 생태공원, 승학산 억새와 철쭉 등 수려한 자연경관이 즐비하고 윤공단, 다대포 객사와 같은 역사자원도 많습니다. 게다가 태극마을의 공공디자인산업이 국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역문화활동도 활발합니다.
이와 같이 부산을 대표할만한 잠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기에 부산시 공공정책의 소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수차례 5분 발언과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왔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부산권의 균형발전과 사하의 장기비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하구는 물론 서부산 일대의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합니다. 지역차별화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내 자원들을 네트워킹 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웨이사업에 서부산권 전체를 잇는 워터프론트 그린웨이를 확대 조성해야 합니다. 낙동강변에서 다대포해수욕장, 그리고 송도에 이르는 강과 바다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그린웨이를 바탕으로 서부산권의 많은 자연경관, 역사자원, 산업자원들을 하나의 문화권역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대포 일원의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재정비를 통하여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심형 워터프론트 주변은 모두 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입니다. 반면 서부산의 중심인 다대포 일원은 지금까지 자연녹지로 묶여 많은 방문객들에게 제한된 편의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 다대포해수욕장에 대하여 이미 7~8년 전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주변 지역이 초고층의 아파트단지로 채워져 해안경관을 차단할 만큼 개발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개발해야 할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방치되어 지역의 변화나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태풍의 자연재해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발전과 관광지원시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2030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야구도시 부산이라는 명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부산시의 야구정책을 짚어보고 야구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야구도시입니다. 그것도 롯데의 야구도시로 브랜드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대한민국 또는 세계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롯데는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부산시민 138만명이 사직구장을 찾았습니다. 부산시민 3명 중 1명이 사직야구장을 방문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만한 시민참여 종합스포츠경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야구도시 부산, 부산시민의 야구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롯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와 롯데의 야구정책과 현실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부산시의 야구에 대한 투자부족에 찾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야구관중수를 자랑하지만 야구장에 대한 재정투자, 시설은 유지보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둘째, 부산의 야구인구는 매년 급증하지만 야구구장과 야구정책은 내립니다. 예컨대 구덕야구장의 경우 지난해 306일 사용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일수가 많은 것은, 그것도 야간경기를 50일을 해 가면서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부산시에는 제대로 된 야구장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많은 초등학교에서 초등야구팀을 구성하려하지만 경기와 연습할 수 있는 야구장 부족으로 인하여 구별 1개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야구도시 부산의 위상이라 하겠습니까
셋째, 부산시는 야구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개최하여 총 150개팀, 약 5,000명이 찾는 메카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포항은 전용야구장 건설을 통해서, 강진, 군산, 속초는 야구대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발전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는 야구도시 부산을 이름만 연고지로 사용하고 있지 부산의 야구팬들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는 최근 4년간 입장객 수입이 33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은 6%에 그쳤습니다. 또한 아마야구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구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이 있지만 시민참여 사회생활 스포츠인 야구에 대한 투자는 매우 인색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은 야구도시로서 이미 도시브랜드가 구축되었지만 야구도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구도시 부산의 브랜드 자산관리 실패는 부산시민들의 제2구단 창단에 대한 적극적 의사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을 통한 야구 붐 조성과 발전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야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롯데와의 건전한 라이벌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제2구단을 신설하거나 유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2구단 창단은 부산의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야구가 부산의 브랜드이미지로 구축되고 부산의 도시브랜드자산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2구단의 창단, 야구전용구장의 건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제2구단은 시민구단으로 창단하거나 부산시와 연고가 있는 기업과 연계하여 기존의 구단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는 야구도시로서 야구전용 또는 돔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야구꿈나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리틀전용 야구장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상과 같이 야구는 부산시민 스포츠이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몇몇 중소도시는 야구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원화를 위해서 벌써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늦었지만 조속히 야구를 부산의 도시브랜드로 정착시키고 더불어 부산의 브랜드자산으로 바꾸어 나갈 때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김형양
행 정 자 치 관
정경진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환 경 국 장
김영환
건 설 방 재 관
송영범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이경남
【보고사항】 ○ 의안심사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월 19일 교육감 제출)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4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4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4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4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4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4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3월 19일 시장 제출)
(4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 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4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9일 시장 제출)
(4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2월 5일 시장 제출)
(4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
(2월 5일 시장 제출)
(4월 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학교:동명대학교, 동명정 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
(3월 19일 시장 제출)
(3월 22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의결제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4월 5일 보사환경위원회 제안)
(4월 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8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4-09
2 5 대 제 198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05
3 5 대 제 1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4-07
4 5 대 제 19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4-06
5 5 대 제 198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4-06
6 5 대 제 1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4-05
7 5 대 제 19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4-05
8 5 대 제 19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02
9 5 대 제 198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4-01
10 5 대 제 1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4-01
11 5 대 제 198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