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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2분 개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간부인사 TOP
의사과장의 보고를 듣기 전에 부산지방경찰청의 간부들이 인사차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선 박일룡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번 경찰청 개청에 따른 인사로 제가 부산지방경찰청을 책임 맡아 지난달 8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 즉시 여러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황 중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경찰에 대해서 평소에 깊은 관심과 성원과 또 여러 가지 지도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찰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경찰청으로 제2의 출범을 하는,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물론이고 저희 전 경찰은 이번 경찰청 개청의 참뜻을 사회 안녕과 질서를 좀더, 지금보다는 좀더 책임 있게 대처를 하고 저희들이 애쓰고 또 노력하고 근무의 질을 좀더, 보다 더 알맹이 있고 내실 있고 충실하게 해달라는 국민여망에 비롯된 것으로 저희들은 스스로 느끼고 있고 또 나름대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부산은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관련이 깊은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과 정성을 다해 나갈 마음가짐을 깊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저희 경찰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지도와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경찰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장 경무관 김덕오, 다음은 2차장 전종선경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무과장 이은영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방범과장 정판철총경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수사과장 오점룡총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강력과장 안임호총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조현수총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경비과장 정만식총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과장 박정호총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보안과장 옛날 대공과장이 되겠습니다.
하영규 총경입니다.
다음은 통신과장 고재오경정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박대오경정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안문웅경감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룡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방경찰청 간부 여러분께서는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범죄 없는 부산을 만드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대단히 분주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警察廳 幹部退場)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교통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시내버스 노선 운행수정에 대한 청원심사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심사한 결과 의결내용은 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회 전원 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9월 13일 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 제정안의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13일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동관리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입시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입시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1991년 8월 27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 변두리의 유휴지를 개발하여 택지의 안정공급을 위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촉진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째,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의 범위를 부지조성공사,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상․하수도 및 쓰레기 소각장 관련시설 공사, 기타 이 사업과 관련되는 부지시설공사로 한정하며 둘 째, 사업선수금에 의한 공공․민간합동 개발방식으로 택지를 개발 공급하고 공사완공 후 정산하며 선수금 외 부족재원은 금융차입금, 공모공채 발행, 공공차관 도입 등으로 조달하며 셋 째,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부산직할시 관할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개발촉진법, 건설법상의 주택건설 사업자로 제한하며 택지 및 주택공급의 질서를 세우며 넷 째, 이 사업의 효율적 실행과 경영수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사업시행에서 발생하는 경영수익은 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잉여자산은 일반회계에 귀속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91년 9월 12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 시 측의 제안설명과 동 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약 1조원이 소요되는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은 부산직할시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그 어떤 사업보다도 규모가 큰 우리 부산의 판도를 바꿀 의욕적인 사업으로 용지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우리시의 발전에 긴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내 군부대 이전에 따른 보상비를 91년 올해 안에 지급해야 하는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조례안은 시급히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지방업체의 참여우대, 건축공사 조기시공, 선수금 납부 분할방법 조정 등 세부적인 보충사항은 개발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반영토록 촉구하면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입시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원조달 및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시행과 대단위 공영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의결을 하기 전에 질문의원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황수택의원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의원입니다.
금번 해운대지구 신시가지조성에 대한 조례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통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개발 예정지 92만 4,000평, 소요예산이 약 1조원이 듭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경영수익의 명확함과 특별회계 설치로써 세입․세출 범위를 확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급하게 제안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입시 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다하셨습니다만 이 부산의 경제난, 자금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동료의원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산의 유수한 기업체가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지금 현재 조금 더 있으면 부산이 공동화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항만은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그렇다고 하면 부산의 자금난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큰 위기에 닥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마저 만약에 소외당한다고 하면 부산의 자금난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조원의 공사에 부산건설업체가 전부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부산업체만 한다는 그런 사실을 넣기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시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시행시에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방건설업자 모두가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세분화한다든지 또한 선수금의 납부기한을 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시행 면에 있어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국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본 공사는 참으로 큰 기술이 요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지방업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지방업자의 보호․육성 차원에서라도 모든 것을 연구해서 이에 대한 부산지방업자의 보호․육성방안이 확실히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당국에 한번 다시 묻고 분명한 대답을 받은 이후에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까지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가지 남은 건설업만이라도 우리 부산의 경제에 한 가닥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회의 질문은 원래일괄 질문에다가 일괄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안이 워낙 중차대함을 의장은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황수택위원의 질문을 시장을 대신해서 박치권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다음 추가로 이송학의원이 질문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본부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방금 황수택의원님께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건설업체가 모두 참여하고 선수금 납부에 대해서도 반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업자 보호․육성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당국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참여방안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택지를 분양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 하나하고 택지조성공사에 직접 건설하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방안하고 2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에다가 조성된 택지를 우선적으로 분양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부의 택지개발지침을 근거로 하여 제정 공포되어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부산시 민․관 합동 택지개발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선수금 납부와 완화문제는 민․관 합동개발에 있어서는 이 선수금이 우선 토지를 매입하는 보상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택지를 보상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선수금은 조기에 수납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보다도 앞으로는 훨씬 그 기준을 완화해서 계약당시에 선수금 전액의 30%정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심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택지개발건설공사는 공사집행에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나 공구의 분할도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무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는 법상, 기술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계들과 또 관계 상부관청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지혜를 모아서 공동도급이나 또한 가능한 범위내의 공구분할 등으로 부산지역업계의 참여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번에 상정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는 이 조례는 사업의 합리적 그리고 능률적 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재원의 조달이나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내용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는 공사의 집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어서 해운대의 숙원사업인 신도시건설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송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의원입니다.
이번에 해운대 신시가지는 참 부산이 처음 갖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에서 이러한 큰 공사를 하려고 해도 조달청 법이라 하는 이 법이 있어 가지고 부산의 업체들이 10억이니 15억이니 이런데 얽매여서 즉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해운대 이 일만은 우리 부산시민이 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부산업체들이 선수금을 내서 보상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이제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수해로 인해서 일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현대건설이라든지 럭키라든지 벽산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한 공사가 생각 외로 부실한걸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못지 않게 이제 우리 부산업체들도 기술축적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운대 신시가지만은 부산업체가 토목, 건축 그 외에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기로는 조례에 넣는 것이 상부법과 위배된다면 우리 오늘 여기 51명의 의원들 이름으로 가결을 해서 토목 및 건축공사는 부산업체가 하되 타 업체와 즉 타지방에 있는 업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부산시민들이 과연 이번에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희망과 눈도 우리가 성취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산업체가 하되 타 지역에 있는 업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학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조달기금법이라든가 소위 발주 내지 수주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법이 상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송학의원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관계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51명의 결의로써 이거를 장치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 또한 관계법규 그리고 영과 상충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박치권본부장이 얼마만큼 앞으로 성의 있게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우리 51명의 요구를 수렴해서 부산시민의 의도에 부응하느냐 하는 성의가 관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보충 질문하신 이송학의원의 질문을 박치권본부장이 보다 성의 있고 보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업체의 육성․보호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도 같은 공감을 가집니다.
지역건설업체의 대폭적인 참여로써 지역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의 손으로 이 공사를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러한 뜻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공사의 집행은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무시하고서는 집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틀 안에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택사업자에게 택지 우선 분양을 한다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이나 기술적인 그러한 한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지역업체가 대부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업체의 참여확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석호의원! 사실은 질문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호의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의원입니다.
부산시가 이 엄청난 신시가지를 설계해서 시행함에 있어서 물론 관계되시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또한 검토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종종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이 시가지는 참 이상적인 설계가 자손만대에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불과 20년도 못되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고칠래야 고칠 수도 없고 변경할래야 변경할 수도 없고 엄청난 이러한 오류를 범해지는 도시설계가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도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 배후도로인 산복도로만 보더라도 그게 지금 2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김현옥시장님 때에 그걸 하셨는데 김현옥시장님이 이건 4차선으로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에 실무자들이
물론 저희들이 다 의원 여러분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고 하겠지만 도시설계를 하는 분은 전문가이요, 또한 여러 자문기관도 있으니 만큼 해운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의 팔경 가운데 들어가고 모처럼 신시가지를 설계하는 마당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의원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가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또 오늘 이 제안되는 이것을 결의함에 있어서도 좀더 미리 이 모든 안을 좀 두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한 끝에 결의하는 이런 일정이 됐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회가 그 당시에 결정해서 시행된 모든 일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당시에 이것을 설계 또한 시작한 분들의 여러 가지 지혜를 다 동원해서 했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생각에서 볼 때 제 자신의 생각에서 볼 때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음 회기에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역시 의원이지만 그저 유인물 한 3일 전에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이거 받는 게 오늘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전체 의원들에게는 미흡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적은 일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문헌을 작성해 가지고 낼 때는 대외적으로도 나가고 대내에도 이게 보관되느니 만큼 여기에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라 그랬는데 이 포장은 무슨 물건을 사는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포장에 이런 글씨 안 씁니다. 이런 것도 좀더 실무자로서는 단단히 보고 의원들 앞에 내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송학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산에서 종종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아주 기술적으로 잘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걸 드러내 놓고 부산업자에게만 하는 말이 자꾸만 이것이 확대되어 나가면 그러면 부산업자는 서울에 가서도 못하고 다른 데 가서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대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무를 맡은 건설본부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나 또한 실무자들도 이건 부산의 업자만이 해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를 세운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앞으로 부산시가 고립되어 나가는 그런 경향에 가기가 쉽기 때문에 이점도 참작을 해서 실무적으로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여기에서 본부장이 계신다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사전에 서석호의원님의 질의내용을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의장의 착오가 조금 있은 것 같습니다만 그 점은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호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가운데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은 86년부터 구상이 되어서 86년 12월 달에 제1지구 50만평이 지구지정이 되고 그 당시에는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역발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88년부터 지역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시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88년 4월 달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부산시로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4월 달에 제2지구 50만평을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부산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해운대지구는 1지구를 먼저 개발하고 2지구를 또 이어서 개발을 하고 그런 단계가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또 지역여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지구가 동시에 개발이 되어야 모든 기술적인 연계 관계에서 무리 없이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 2지구를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그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는 상세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방대한 계획자체 전부를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유인물을 사전에 배부를 해드려서 알린 정도에 그칩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 자체의 내용을 보고를 올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대지구는 지금 금년 4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금년 8월 달에 일단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건설부에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내년 4월이 되어야만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사업을 출발을 시키지 못한다면 1지구는 91년 12월 달에 지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됨으로 해서 지구지정의 고시를 실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일단 사업이 출범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보상이 가능해지도록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개발계획이나 먼 장래를 위한 문제 또 그리고 교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동안 여러 개의 전문가의 모임 또 전문위원회 등에서 일단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전부 거쳐서 성안이 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다음 기회에 이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올려서 의원님들의 자문이 계시면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 참여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거론을 하는 건 좋지 않다는 말씀도 계셨고 이것은 저희들 사업집행부가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가면서 유도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법률상의 문제도 있고 기술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전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정신이 지역업체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육성․보호라는 차원을 떠나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 실시설계와 아울러 특별예산심의가 곧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지역업자를 보호․육성하는 측면에서 분할발주 또는 공동도급을 해서라도 충분히 의도에 따르겠다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이미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聽取不能)
이 안건과 관계되는 거죠
(場內騷亂)
김홍윤의원입니다.
부산시 발전을 하겠다는 건설본부장의 말씀에 반대할 부산시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우리 부산에 있는 건설업체가 참여하는데 반대하실 분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1조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발주를 하겠다는 것이 인공섬에 아마 수십 차례의 공청회를 하여도 본회의 때나 문제나 말썽이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있고 며칠 전에 해운대 신시가지 유인물만 보고 저희들이 아무런 그 동안의 시기가 없고 바빠서 못했다 하는 건 건설본부장의 책임회피 같고,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신시가지문제에 대해서 다소 조금 의심이 나는 점이 이송학의원이 건설위원입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된 것이 여기에다 재차 발언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 타 의원들이 조금 더 설명을 듣고 다같이 합심해서 동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지 우리 의원들은 충분한 어떤 설명도 못 듣고 본회의에서 조금 전에 서석호의원이 지연을 해서 알고 난 연후에 다음 회기로 미루자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하는 것은 저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조금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는 서석호의원님의 발언과 같이 이 문제는 다음 회기에 건설본부장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유인물이라도 정상적으로 하나 놓고 설명을 한 연후에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는 반대론을 제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이 답변하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와 아울러 다음 특별예산심의를 우리가 곧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오늘 이송학의원의 발언의 요지는 제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방업체에 이 공사가 꼭 할애돼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검토 안됐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홍윤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모두가 막 가결될 시점에 회의진행발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가결하고 넘어가지요
(“예.”하는 議員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김홍윤의원님 좋습니까
발언한 그대로입니다.
(場內騷亂)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러시면 부득이 여러분의 의사를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표결을 해야할 사정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상 편의를 위해서 오늘 가결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 徐錫鎬議員 의석에서 - 이러한 안이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서로 얼굴도 있고 하니까 무기명으로 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회의규정에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의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 회의가 산만하게 되어서 곤란합니다.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그러면 보류하자고하는 동의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됐습니다.
(場內騷亂)
원래 발언을 내가 너무 회의규칙에 없는 발언을 드렸는 게 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표결에 들어간 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원칙을 몰라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분위기…
표결결과 대충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찬성 6분, 반대 32분, 기권 12분 그래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조금 전에 동의가 부결된 것을 참고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7分)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수 문교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9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3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세대는 모두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로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활의식을 높이고 생계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면제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조례중 수수료감면 조항인 제5조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를 추가 신설하여 이들에게도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서울, 대전, 전남 등지에서는 시행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전국 시․도지사에게 지침을 시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은수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므로 이들에게 폐기물수집수수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도움을 주자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에 걸친 이번 회기동안 의원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의 덕분으로 임시회를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개최된 이래 처음으로 가져 본 시정질문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노력과 운영위원회에서의 사전준비로 시민의 여망을 잘 반영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또한 시정보고와 답변을 위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1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신 조상에게 감사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어야 할 시기를 뜻 있게 보내주시고 이번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당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서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폐회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회의에서 만나기로 기약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회 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直轄市〉
建 設 本 部 長
環 境 綠 地 局 長
朴致權
全 晋
〈釜山地方警察廳〉
釜 山 地 方 警 察 廳 長
釜 山 地 方 警 察 1 次 長
釜 山 地 方 警 察 2 次 長
警 務 課 長
防 犯 課 長
搜 査 課 長
强 力 課 長
交 通 課 長
警 備 課 長
情 報 課 長
保 安 課 長
通 信 課 長 職 務 代 理
公 報 擔 當 官 職 務 代 理
監 査 擔 當 官
朴一龍
金德五
全鍾宣
李殷榮
鄭判喆
吳點龍
安壬鎬
趙顯秀
鄭萬植
朴正浩
河永逵
高在午
安文雄
朴大五

동일회기회의록

제 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5 회 제 6 차 본회의 1991-09-14
2 1 대 제 5 회 제 5 차 본회의 1991-09-12
3 1 대 제 5 회 제 4 차 본회의 1991-09-11
4 1 대 제 5 회 제 3 차 본회의 1991-09-10
5 1 대 제 5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9-09
6 1 대 제 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9-13
7 1 대 제 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9-13
8 1 대 제 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9-12
9 1 대 제 5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