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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4시 05분 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구대언, 김홍윤, 박대석, 정현옥의원)(계속)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종전과 같이 먼저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시 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대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본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4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제반 시정에 촌음을 아껴 매진하시는 시장님 이하 실․국장을 위시한 전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의원 초년생으로서 일련의 의정활동에 있어 하나에서 열까지 오로지 배운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행여 발언시나 질문 중 모자라고 부족한 점 양지해 주시고 일깨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산업위원으로서 부산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재원개발에 대한 질문과 함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q1 공동어시장의 운영현황에 대해 부산시가 관여하는 정도와 방대한 수익에 대한 부산시의 권익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동어시장이 초기 형성기에 부산시가 부지제공과 함께 일정액의 지분투자가 이루어져 운영을 해오다 지금은 운영도 자치에서 하고 그나마 관리감독권마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요, 수산입지의 선두도시인 부산시에서 해양도시의 목적과도 같은 수산물 유통구조의 본산인 공동어시장의 운영권에 대해 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근해를 통틀어 취급되는 수산물 유통 총량이 늘어나는 수입물량과 함께 이미 100만톤을 넘어섰다는 사실과 1일 수용 인원이 적게는 5,000명, 많게는 약 7,000명이 되는 공동어시장의 방대한 조직과 운영에 대한 업무관장권에 대하여 부산시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또한 항만청과 부산시정간의 부조화와 시 재정확보에 대한 여러 방안과 제언들을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피력하신 만큼 본의원은 질문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시장님께 제안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권역 내에서 항만청이 발주하는 일체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사업이 항만청의 부산시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에 의한 협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 관행 되어 온 공유수면 등의 매립공사로 인해 형성되는 실이익을 부산시가 취한 것이 아니라 수영만 매립공사 등의 예를 볼 때 오히려 일부 대기업 쪽에서 실이익을 취하게 되는 시행착오가 일어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차제에 재정자립 측면에서 재원확보를 위해 부산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획기적인 행정력 동원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위 사항은 시 재정확보를 위해 당연히 처리되어야 될 긴급 현안으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 째, 경마장 유치로 인한 재정자립도 확충과 해양스포츠센터 건설로 인한 서낙동강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우선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마사회에서 1983년 이래로 추진해 온 제2지방경마장 설치의 주 대상지가 국제공항과 국제부두를 안고 있으며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시를 최적지로 삼아 90년 말까지 수영비행장, 황령산, 을숙도 등지를 논의하던 중 91년 3월 최종 검토지로 을숙도를 내정, 부산시에 제안했으나 부산시로서는 철새도래지의 보호구역임을 내세워 강서구 둔치도를 대체부지로 추천하여 거주민의 동의를 얻은 상태로 지금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q2 그 동안 한국마사회가 부산 경마장 유치를 추진하며 제출한 서울경마장의 10년의 결산서와 신장세를 참고로 하는 계획을 빌며 우선 91년도 부지 매입확보 후 92년에서 93년도 경마장 건설, 94년 초 경마시행을 목표로 하는데 90년 대비 94년 초까지의 성장추이를 감안, 원년 수입을 7,850억원으로 추정, 지방세 수입 예상분이 10%에 해당하는 785억원의 수입을 공금리 수준의 할인, 90년 현재 가격으로 약 550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 수치는 90년도 부산시 자체 수입 7,251억원에 대한 재정자립도 86.4%의 그중 지방세부분이 4,752억원으로 45%인 것을 재정자립도를 90%선으로 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약 1,600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확보 등의 사회복지에 기여하며 시민 휴식공간의 제공과 관광지로써의 위락시설의 부대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만큼 부산시에서는 후보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기타 현안을 타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마장 유치와 함께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성공적 성과를 올린 고수부지개발과 한강재개발의 성공을 참고하여 이곳 q3 서낙동강 일대에 해양스포츠센터를 건설하면서 부수 사업으로 한 침전물 준설을 추진하여 이 지역 일대에 해마다 겪는 우수기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를 줄이는 서낙동강 개발까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 시민적 모임인 가칭 경마장 및 해양스포츠센터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본의원이 재무산업위 소속으로 재원확보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확실한 재원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여지껏 미온적인 행정대처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지방 경마장 유치에 대해 경주와 광주 자치구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유치움직임이 진행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금 당장 유치를 위한 추진도 만시지탄의 늦은 감이 든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시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사안에 따라 적재적소의 업무처리로 능동적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의원 한사람으로서의 의견이 아닌 알차고 내용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염원하는 전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니 이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q4 부산시 전체에 대한 일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옛말도 있듯이 고도성장기의 험난한 관문을 갓 통과한 우리의 소득분배가 특히나 부산과 같은 항구도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상공 행정과 더불어 수출주도형 경제입구의 관문에 위치한 부산시로서는 소수의 영농종사자나 관행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을 위한 특별 우대시정을 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말없이 묵묵히 할 일을 다하며 오늘의 부산발전을 이만큼 이룩하는데 기둥역할을 해 온 그분들과 부산직할시 행정구역 확장을 위해 89년 1월 1일 제5차 편입까지의 편입지역 소시민들에게도 지방세 납부를 위한 주민으로서의 의무조항 이행이 일반 시민과 동일하듯 그들의 권익옹호 또한 직할시민으로서의 균등한 대우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특히 직할시민이기 때문에 감수하는 상대적 불이익의 일부인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한 직할시 농어민의 각종 융자 내지 보조를 받지 못하는데 대한 시장으로서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그린벨트 권역 내에서 20년 동안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자식이 결혼을 해도 신방으로 사용할 방 한 칸 달아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부산시 조례 규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한이라도 삶을 근거에 대한 완화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동법 부칙 2항에 편입지역 영농, 영어 종사자는 이 법이 시행되어 다음 법이 적용될 때까지는 일반 시․도의 농어민과 동일하다는 조항에 대한 연구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요 인구 400만의 삶을 살아가는 부산직할시 한곳에 어린 자녀들의 통학로가 없어 10리, 20리 산길을 헤쳐 학교에 다니는 뼈아픈 현장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는 시정보다 앞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또한 시장님! 이는 곧 우리의 자녀들이 선진국 입성을 눈앞에 둔 21세기에 길도 없는 산등성이를 넘어 다닌다는 맥락에서 도로 없는 천가동 자녀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일주 도로개설을 비롯한 천가 개발사업을 이루기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바 입니다. 시장님의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 째, 본의원이 접수한 민원에 대한 건의내용과 함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2, 3차에 걸쳐 현재 어민보상용으로 건립되고 있는 사하구 하단동 소재 일명 가락타운 입주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핵심을 비켜나가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는데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각종 서류제출의 미비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의원 위상도 문제지만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후 본의원과 동료 의원님들의 참조자료 제출에 각별한 관심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에게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비슷한 조건의 보해당자에 대해 1, 2차 재심사를 통하여 3,800세대분 중 43세대 분을 제외한 3,757세대가 분양될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원칙 및 기준심사 대상과 여론 등 제반업무에 대한 답변요구 및 해당서류 제출을 본 질문을 빌어 재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43세대의 미분양분이 보상심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사 발주업체 측에 분양권이 이양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글래디스 태풍피해로 인한 여러 재난을 당한 전 수재민에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일조를 다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인명피해를 당한 유가족 여러분께 본 단상을 빌어 늦게나마 가슴깊이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시립묘지의 재난을 당한 일가족에게 아픔을 같이 하는 가족된 마음으로 애도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소상한 전말은 태풍피해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로 대신하며 재해대책본부에 대해 사후약방문 격의 행정보다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평소에 책임을 다하며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 자세의 공직상 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q5 이러한 공직자상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확립될 때 지금까지의 높게만 여겨졌던 관청의 문턱이 곧바로 시민의 처마 밑까지 연결되는 참다운 지방자치의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며 이러한 여건이 성숙될 때 향후 부산시 발전을 위해 굵직굵직한 사업이 형성될 때마다 민․관이 한마음이 되고 일체가 되어 활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감히 본의원은 장담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 첨단산업의 장래가 걸려있는 지사동 첨단산업기지 건설 추진의 조기 단계에서 보여준 민의의 배조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본 사업의 착수단계부터는 지역민의 민의가 십분 받아지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대를 이룸은 물론 꼭 필요한 기밀사항 외에는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이점 특별히 당부 드리며 이에 걸맞은 계획수립을 요구하면서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대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홍윤의원 차례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김홍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80만 어려운 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 하시는 김영환 시장님 그리고 실․국장 본청 직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부산직할시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숙원사업 일부와 부산시 재정확보를 위하여 일역을 다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노련한 정치가도 아니고 변사도 아닙니다. 발언 도중에 표현이 조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이전에 본회 의장님에게 저의 긴급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의원들의 질문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전부 우리 부산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결정은 모든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여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본의원들의 질문이나 본회의의 소위 그 기능이 상실될까 본의원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은 대부분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매일 같이 낮에 와서 하기에는 곤란할 뿐만 아니고 또 시 직원들도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회가 열린다, 국정감사가 온다 해서 많은 민원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되겠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어떤 질문이나 우리 본 의회는 오후 6시에서 10시 정도의 밤으로 의회를 하면 민원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필히 시장이 참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6 지난 7월 8일 본회 개원시에 시정보고서에 보면 총 사업규모가 1조 6,173억원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상수지가 6,000억원, 지방세 수입이 5,400억원으로서 자립도가 본청이 83.8%이며 구청이 46.3%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인 이웃의 일본 같은 데를 보면 총 사업계획에 대비하여서 자립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마는 총 예산에 대비하여 보면 자립도가 3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에 대비하여 83.8%라고 하니 부산시 자립도가 굉장히 높고 대단히 잘사는 부산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과 균형 있는 발전을 맞추기 위하여 주민세 440억원과 자동차세를 구청으로 이양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민들의 숙원 사업과 총 예산을 대비하여 보니 우리 의원들은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회가 발족되어 많은 시민들의 숙원사업과 우리 시의원들의 공약은 일부라도 이행을 하려면 90년도 사업계획의 예산이 2조원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q7 제가 서울시 예산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q8 서울시는 우리 부산보다 인구가 3배가 많다고 하더라도 4조 8,600억원이면 우리 부산시 예산보다 3배가 됩니다. 그러나 6조 6,75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배를 계산하더라도 우리 부산시는 1조 8,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적게 가져온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의 야당 세월에서는 부산시가 예산을 못 땄다고 하지만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정당당하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9 중앙정부에서는 90년도 예산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 절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90년도 예산의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91년도 보다 얼마나 많이 확충하였는지 시민 앞에 공공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이양해서 부산시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시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과 다같이 노력을 하여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국 지방세 부과율이 부산시가 전국 5위라고 합니다. 전국에 평균치가 1인당 15만 1,849원인데 부산시민에게는 14만 2,802원으로 시민 1인당 9,047원씩 적게 부과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서도 시장님 이하 본청 간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본의원은 기만술이 아니냐 생각이 돼서 굉장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주거지의 재산세를 225등급을 부과하는 곳이 어느 시․도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이 지방세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는 원인은 본의원이 지적을 한번 하여 보겠습니다. 참고하여 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부산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세계 10대 교역항입니다. 그 특수성을 가졌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직할시로 승격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항도 부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속담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족제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꼬리와 털은 깎아서 다 보내 버리고 몸뚱이도 가지지 못하고 보호만 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정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시민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에 노다지 보고를 가진 우리 부산시가 항만청에 권리를 전부 다 뺏겨 버리고 전국의 최대의 세율에다가 시민들은 최고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부산시 재정확보에 제일 큰 문제라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만청의 90년도 수입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항만청 수입현황이 885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1,000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는 단돈 1원도 수입이 없어요. 무얼하고 있었는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부산시가 지금까지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시녀 노릇만 하였지 또 개인의 출세가도를 위하여 건성적으로 임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역대 부산시 간부가 항만청 수입금 중에서 부산시 재정확보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앞으로 시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자 국제신문에 컨테이너세 신설이라는 대서특필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시가 늦게나 잠을 깼구나 하는 생각으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도 울어야 젖을 준답니다. 시장님께서는 항만청 수입금 중에서 부산시 재정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시민 앞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청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저 나름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q10 부산시에서 총 취업인구가 12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33만 4,000여명 27.7%, 근로소득이 1조 9,000억원 부산시 예산보다 휠씬 많습니다. 그래서 20.7%입니다. 거기다가 부가가치가 34%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컨테이너가 95.3%가 있으며 매일 10톤 이상 트럭이 1만 5,000여대가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수면 해안선이 97km나 됩니다. 약 250리 항만부지를 100만평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항만청입니다. 정말 항만청이 우리 부산에서는 최고의 큰 기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가 하나도 수입이 안 된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가 비교를 해 보면 세계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영을 하고 있는 것이 항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항만이 이양하기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공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본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q11 항만청과 다대항 및 공유수면 관리권은 당연하게 우리 부산시가 이양을 받을 준비를 갖추어서 국회에 청원을 하여야겠습니다. 항만청 수익금 885억원 중에는 항만 수익금이 약 340억원이나 됩니다. 그게 지방세로 이양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공유 수면 사용료, 선박정박료, 수역사용료, 입항료 등등은 항만청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자연 그대로 우리 부산항의 천혜의 자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것은 마땅하게 지방세로 이양이 돼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 재정확충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 청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연간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도로 보수비가 180억원이나 20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도로 파손의 주범인 이 츄레라가 교통체증이 우리 승용차에 비교하면 8배라고 하고 도로파손율이 1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항만청의 도로보수비에 50%인 90억원을 부산시장은 청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일에 항만청에 청구할 생각이 없으면 지방자치법 또는 시 조례를 정하여서 츄레라가 통과하는 부산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대당 2만원씩 징수하여 도로보수비에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수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하여 우리 수산물이 연근해 원양 수입수산물을 합쳐서 연간 300만톤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에 유통되는 것이 150만톤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4,000만명 중에는 2,000만명의 수산물 단백질이 우리 부산에서 공급되며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10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서울을 세 번을 갈 수 있는 많은 물동량이 우리 부산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중 100만톤은 원양어획물과 수입수산물로서 1차 업자에서 5차 업자까지 경유하면서 통계도 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통질서가 아주 문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항에 입항되는 원양어획물에 대하여 수산청과 합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공판권을 허가하여 탈세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방세를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q12 경남도와 전남도를 대비하여 보면 경남은 수산물 유통의 23%, 전남은 21%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경남과 전남은 수산국으로 승격이 되어 모든 수산행정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서는 수산이 왜 이렇게 소외가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부산은 전국 수산물의 50% 이상이 유통되고 있으나 수산과에서 관리관으로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산국으로 승격하여 항만수산을 관리하여 균형을 맞추어서 부산시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게끔 본의원은 승격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다수 시민의 애로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은 1936년에 불과 20만의 부산시였습니다. 48년 정부수립 이후에 55년도에 들어와서 겨우 100만명의 그 시기에 도시계획용도를 지정을 하여 놨습니다. 지금 380만의 많은 팽창이 됐습니다. 그후 도시계획선만 그어서 개인의 재산피해만 주고 용도지정은 한 사실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 변두리에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고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일개 구청에 인구가 우리나라 인접해 있는 적은 시에 비교하면 3배, 4배나 됩니다. 그러나 변두리에는 상업지구 지정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변태영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보사부에서 관리를 하는 공무원이 시민의 재산과 모든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고발을 하여서 많은 시민이 범법자 전과자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태업자를 전원 고발을 하여서 범죄자를 만들 것인지 또 보고만 있으면 직무유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보사국에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변두리의 상업방화지역을 하루빨리 풀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합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여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유지 및 시유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 불하하겠다고 방침이 각 구청에 시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대충 보니 81년 4월 30일 이전 토지로서 명시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국유지나 시유지나 그 지역민들이 집 없는 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꼭 관리하고 있는 것은 81년도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현지답사를 충분히 하여서 특정인에게 불하를 하지 말고 그 인접지역 주민에게 불하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유지 불하 대금 중에 보면 우리 부산시 자치단체가 30%의 수익금이면 중앙에 70%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국유지 불하 대금을 50%씩 분배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q13 우리 부산시에는 많은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역시 단속을 하다가도 안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너무 법을 어겨서 하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행정이 무허가를 고발을 하여서 그 시민이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이 재산세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시 재산세만 물고 무허가를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산시가 하루빨리 무허가 양성화를 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부산시가 빨리 해결을 하여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q15 우리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하여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기업인,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업자에게 주택은행에서는 저리자금을 지원을 하고 토지 원가로 하여 정부의 대행으로 주택업자에게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입주자에게 불하가 되는 줄 알고 있으며 또 시공자 역시 불하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대 저 지역입니다만 본 의회가 개원될 당시에 다대 우신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많은 민원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장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업자와 그 입주자간의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타협을 붙여 주시고 부산시장님은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 고성이 된 것 같고 표현이 대단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실․국장 많은 이해를 하여주시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부산직할시의회 51명의 시의원과 시청 직원 여러분과 한 배를 타고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성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禹炳澤議長 金和燮副議長과 司會交代)
김홍윤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본의원이 2시에 개원을 하기 위해서 입장을 하는 과정에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착잡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말미암아 그 유족들이 우리 정문에 와 계십니다. 그분 유가족에게 심심한 사의와 유족에 명복을 빌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한 감정을 또한 가졌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당국에 계시는, 관리직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미안한 생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부산이 현재 대낮에 출입하는, 시민이 출입하는 곳에 시민이 못 들어올 정도로 되어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두에 우선 조의를 표하면서 인사를 드려봅니다.
저 박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평소 시정에 대하여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먼저 재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q16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투자수요는 큰 우리 부산 형편에서는 재정확충이 필수 불가결한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경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 공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q17 우리 부산에서 향후 5년간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경영수익금 1조 1,000억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사업 주체별 내용도 또한 밝혀주시고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도 말씀을 해 주시고 개발이익에 대한 산출근거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육성방안으로 제3섹타 법인의 설립운영방안에 관하여 현재 시에서 계획중인 제3섹타 법인의 설립계획과 그 계획의 실현 가능성여부 및 제도적 보완대책 그리고 이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킬 때 관, 재벌유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q18 지방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 및 양여금의 확충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과 내년에 부산시 배정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q19 92년도 지방 양여금 총액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1조 2,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1,000억만 우리 부산에서 건의하는 정의와 우리 부산의 도로율이라든가 계획도로 개설 등을 감안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소청구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정부에 추가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q20 중․장기 투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교통부분의 투자사업 중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간 투자사업 36건에 2조 6,426억원에 대한 투자선정 기준과 그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q21 경제기획원에 요구된 투자사업 5건, 도시가로망 244억원, 영구 임대주택 664억원, 화장장 95억원, 쓰레기소각장 32억원, 농산물 도매시장 40억 총 1,075억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산 지하철공사 3,694억원이 7월에서부터 11월까지 경제기획원 및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시장님은 그 요구하는 금액의 청구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을 위시한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장님께서도 부탁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q22 부산의 재정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직할시 중에서 유독 부산만 중등학교 선생님 봉급 50%를, 240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됐으며 어느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지 본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92년도부터는 그 법을 개정, 건의하여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제일 문제인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q23 상수도 급수문제는 우리 생활에서 하루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항인데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여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충분하고도 맑은 물을 공급받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급수의 애로를 받고 있는 제한급수지 실태와 이에 대한 급수시간 연장대책은 없는지, 또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급수지역 현황과 그 해소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하루에 물을 공급받는 양은 본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일일 362ℓ, 그 중에서 24시간을 급수 받는 지역은 한 32%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반, 4시간을 지급 받는 곳은 부산 전체 거의 68%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q24 24시간을 받는 수용가와 2시간을 받는 수용가는 수돗물 요금을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사람하고 2시간 서비스를 받는 사람하고 요금의 책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24시간 받는 사람은 더 올려 받고 하루에 2시간 공급받는 사람은 2시간대로 낮추어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수돗물 요금 차등부과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차등 부과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q25 현재에도 물 사정이 좋지 않은 영도구에 장차 곧 불원간 인공섬 조성과 관련하여 영도 토취장이 택지개발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급수사정이 매우 어려운데 앞으로 더 심히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급수대책은 서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특히 서울시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부산시 산하기관의 조직보강 등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q26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업무가 이관되었고 또한 위임사무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 이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위임 실태와 이에 따른 기구, 인력 보강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27
기초자치단체의 주택관련 업무처리 범위와 기구는 91년 1월 1일을 기준 하여 전후 업무내용을 알려주시고 기구는 구별로 대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이에 대응한 기구, 인력 확충방안을 각 구별 공무원 수 및 행정수요 대비현황과 개선대책으로 나누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행정 분야도 현재 도시관계 기능의 중추인 바 날로 늘어나는 이 분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각 구별 건설과에 사무분담 내역과 기구, 입력현황을 밝혀 주시고 일부 구청에 도시정비과 설치계획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구 세수확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각 구의 세무과에 징수계가 없습니다. 징수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님도 안 나오시고 부시장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필히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 더 이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써 우리 51분에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상 신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q28 91년도 초에 김영환 시장님이 부산에 부임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하셔서 해상신도시 건설은 앞으로 구성되는 시의회 51명의 가부를 물어서 실행하겠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시장님이 우리 51명의 부산시의회가 구성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해상신도시에 대해서 현 51명에게 가부를 물어서 실행할 예정인지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51명 의원에게 답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해상신도시 문제는 이 자리에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민주자유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50분이고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한 분입니다. 우리당 총재고 노태우 대통령이 해상신도시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입니다. 그 공약사업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주자유당은 98%인 압도적인 그런 표로써 부산시의회에 50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민주자유당에 50분이 당선된 데는 김영환 시장님의 덕인가… 저는 그리도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시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해상신도시 문제는 시의회에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야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마자 부산 전체 87.3%가 부산시민의 희망사항인 것을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틀림없이 당 총재고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인 민자당 공천 받은 사람에게 표를 던져서 다 당선을 시켜야만 시장님은 가부를 물을 필요 없이 진행할 것으로 알고 50분을 당선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시장님께서 답변을 생각나시는 대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이 질문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나오시기에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29 30년만에 실시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과거에 과도한 중앙집권 하의 관 주도적 행정 편의적, 획일적 행정형태에서 주민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방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려는 지방자치 정신의 실현과 지방행정의 민주화, 복잡․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물론 주민 욕구에 능동․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우리 시의 조례 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회에 상정을 하여 제정할 조례, 폐지할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회에 상정하여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상정할 것은 상정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대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정현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의원입니다.
먼저 부산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김영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시정에 대한 소신을 밝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 출발하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 전체가 시민의 공복으로써 다시 태어난다는 엄숙한 자세와 각오로 맡은 바 직무에 임해야 할 것이며 380만 시민의 공복으로써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공무원인가를 항시 생각하고 부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지방화 시대의 첫 시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품위유지와 자기성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2가지 시정발전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첫 질문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사오니 전 시민에게 시정을 알린다는 정신으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 째, 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지방공무원 인사쇄신대책과 둘 째, 시민생활체육의 활성화 계획 및 부대시설마련 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지방공무원 인사쇄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의 정착과 부산발전을 위하여 부산시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확립과 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근무여건이 되어 있어도 그 속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인사문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인사불만이 쌓여 있다면 그 조직은 올바른 기능을 발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시․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눈앞에 와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합리적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정착은 절실한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째,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하에서 모든 것이 중앙으로부터 통제와 지시 속에 이루어 왔던 획일적인 방향에서 탈피를 해서 부산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개편과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 째, 현재의 인사위원회는 각종 시험의 주관, 징계의 처리, 기타 승진, 전보 등에 있어서 그 공정성파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승진, 인사 등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불공정한 인사 불만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현재의 인사위원회의 구성원 현황과 그 기능 및 지방자치의 정착에 대비한 인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 째, 순환보직제의 취지는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개인의 사기 저하와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거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양지와 음지간의 상호교류를 위해서도 활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q30 순환보직제는 전문가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상호 모순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알맞은 공무원의 육성에 있어서 전문성의 확보와 병행한 순환보직제의 운영방안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 째, q31 지방화 시대를 주도할 공무원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변화하는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째, q32 공무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승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승진기회의 균등 보장을 위하여 가급적 외부인사를 지양하고 시청․구청간 승진, 증원 안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역대 부산시장의 인사만 하더라도 부산시민의 여론에 의하면 부산출신이 아닌 타 지역 출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애향심이 결여되어 예를 들면 시 청사 이전 등 시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장기적인 부산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q33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부산시 자체의 인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90년도, 91년도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중앙에서 외부 유입된 인사현황과 자체 승진현황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부산시의회와 시의원의 위상제고를 위한 현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그렇게도 소원하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의회가 구성되고 각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헌신적인 봉사자로서의 모든 시정을 견제, 감시하고 부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지방자치법이나 실질적인 시의 운영의 산실인 전문위원실의 직제나 정원 등 현재의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과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회의와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부산시정의 책임자인 시장 밑에서는 과연 시의회 운영상의 현 제도와 규정과 여건 하에서 시의원의 임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의 활성화 계획 및 부대시설마련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력은 곧 국력이라는 극히 상식적인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몸이 건강해야 건전한 사고와 왕성한 시민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명랑한 부산시민 사회가 정착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민생활이 여러모로 윤택해짐에 따라 시민 각자의 건강관리 의식도 증진되고 고도 도시문명 산업사회 속의 생활의 중압감을 해소하고 내일의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여가선용과 건전한 심신단련의 방편으로 시민생활체육은 이제 우리 모두 시민 모두의 일상 생활화로 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여러 분야에서 파악한 내용으로 시민 약 30% 이상이 어떠한 형태로든 체력 및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체육을 각자의 여건에 맞게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시민의 수에 비례해서 전무하다시피 한 체육시설과 전문인이나 지도자의 보살핌 없는 운동을 하다보니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친 사례를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청소년 비행문제도 사실은 여가선용을 위한 건전한 놀이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의 미비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은 우리 부산시정 차원에서의 계획적이고 계도적인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방안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행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째, 부산시민의 생활체육의 확실한 실태파악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파악된 부산시민 생활체육활동 및 활용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 째, q34 시민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되 예를 들면 현재 구청단위에서 주관하고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이 이른바 대부분 시민생활체육인데 구체육회 회장인 구청장님의 관심과 의욕, 예산 활용도에 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의 관건이 달려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시․구 동별 활성화 계획과 기존 시설, 추진중인 시설, 계획중인 시설의 활용계획, 특히 을숙도의 가락스포츠랜드 확장 등지에 고수부지, 유원지, 녹지시설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 째, q35 부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 관람료수입에의한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하면 일반 단체 경기시 입장 수입의 20%와 체육기금 9%를 합쳐서 약 30%의 입장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경기는 30%의 입장세를 징수하고 합쳐서 프로체육경기는 약 34%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일반 체육, 엘리트 체육 경기의 세율이 과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내의 바탕이 될 학생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기하고 오히려 시정차원에서 지원돼야 할 각 계기 단체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다면 일반 엘리트 체육 경기의 입장료 사용세율을 대폭 인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 째, q36 앞으로 시민생활 체육의 계획과 집행 다양화되고 방대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부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7조에 직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 및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부산시 체육발전을 위하여 본의원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한 계획 및 준비사항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참가를 위한 부산시의 준비과정에서 선수들의 훈련내용, 예산지원 등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부산시 체육활동 분야에서 20년 동안 오래도록 관여하여 온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에도 전국체전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계획과 빈약한 예산, 훈련 내용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4위 입상 목표가 6위로 예상외의 성적 부진으로 부산시민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던 것입니다.
q37 지방화 시대의 원년으로 개최되는 대국민 축제인 전국체전에서 지난해의 불명예를 씻고 우리 부산 380만 시민의 단결력을 과시하고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체전에서는 꼭 상위 입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산시의 체육회에 회장님이신 시장님으로서 몇 위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준비내용을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 의사진행발언(이송학의원) TOP
(15時 25分)
이송학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송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의원입니다. 이번에 제5차 임시회의에서 시정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된 것을 먼저 기쁘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시는 많은 우리 의원님께서 부산발전과 좀더 복지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성의를 다 해서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오늘 초청상 한 가지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초청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90년도의 국토개발 방향을 제시하게 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년에서 2001년까지의 수립을 위한 지방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1991년 9월 11일 수요일 2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문의전화 부산시 도시계획과 부산시장 김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게 계획된 일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께서 부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어떻게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외치고 외치는데 시장은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 여기 상공회의소에 앉아 있습니다. 부시장은 시립공원묘지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1시에 왜 온지 압니까 부산시장이 금사동까지 와서 조금만 오면 묘지가 있는데 자기들한테 위로의 말 한마디만 있었다면 여기에 절대로 오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유족들은 279기 중에 120기가 어디에 갔는지 행방을 모릅니다. 그렇지마는 시장이 자기들의 손 한번 잡고 위로해 주면 자기들이 결코 오지 않았다 했지마는 시장, 부시장 위로 한마디 없었습니다. 부산시장은 반드시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언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제의를 하면서 앞으로 더 의회에 무관심과 무성의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학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의원의 발언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의 범주를 넘어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에서는 이 발언을 참고하셔서 금후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의 출석문제는 지난 9월 10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장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에 의거해서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을 대리 참석하도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유념을 해 주시고 실제로 국토개발계획에 대한 앞으로 부산발전에 대한 개발계획 여러모로는 저희 본회의의 의사일정 결정 이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부산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참석을 꼭해야 되겠다는 양해말씀이 의장께 왔으니 이점을 여러 의원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구대언, 김홍윤, 박대석, 정현옥의원)(계속) TOP
(15時 31分)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3시 30분이니까 3시 5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2分 會議中止)
(15時 57分 繼續開議)
여러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순서는 수산관리관 그 다음 재무국장, 예산담당관, 주택국장, 투자관리관, 상수도본부장, 기획담당관, 내무국장 마지막으로 부시장께서 총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구대언의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a1 부산공동어시장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90년도 수지현황을 볼 것 같으면 수익이 총 77억2,300만원, 지출이 71억 9,300만원, 단기잉여금이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0년에 거래된 어획량은 33만 7,000톤 금액으로 2,00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는 63% 받아 가지고 62억 4,200만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노조원 수는 1,08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대한 단체인데도 관리감독관계는 지난 89년 6월 15일로써 모두 다 수산청으로 환원되었습니다. 그것은 법 내용을 볼 것 같으면 88년 12월 30일날 수협법 개정과 89년 6월 15일 동법시행령 개정과 89년 6월 15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개정으로 수산청으로 환원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91년 2월 18일자 수산청으로부터 법개정에 따른 의견제출이 있어서 관리감독권을 시에 위임되도록 저희 시에서 의견 제출한 바 있고 지금 구대언의원님이 걱정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시에서 힘을 입어 가지고 더욱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윤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세, 자동차세를 구세화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6 현재 지방세목이 13개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4개 세목이 있습니다. 금년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구청의 징수목표액이 942억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구세 이외의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51% 금년도에 913억원이 해당됩니다. 이를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와 구세 간의 조정문제는 금년도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서 현재 내무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시의 1인당 지방담세액이 낮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a8 참고로 먼저 금년도에 1인당 담세액을 다른 시와 비교해 볼 때 서울이 22만 7,000원, 인천이 16만 8,000원, 대전이 15만 3,000원, 경기도가 15만 9,000원, 부산이 14만 3,000원입니다. 전국 5위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낮은 이유는 보통 지방세는 토지와 건물 등 재산관련 세목이 중요한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은 1인당 면적이 136.4㎡, 대구가 214.5㎡, 인천이 178.6㎡, 대전이 514.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할시 중에서 면적이 가장 적고 주택보급률도 저희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떨어져 있고 시역의 57%가 그린벨트, 산지 이런 곳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원의 주종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세액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만청의 항만수익 특히 항만사용료를 지방세화 하기 위해서 청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7 a10 그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는 항만수입을 지방수입으로 하자, 해달라 하는 건의를 수없이 중앙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동안에 번번이 중앙에서 수용이 되지를 않고 있던 차에 금년 들어 김영환시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히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보자 하는… 그래 가지고 건의하는 방법이 항만수입을 지방수입으로 하느냐, 아니면 항만화물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느냐, 아니면 그것 이외의 별도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지방세 개염을 설정하느냐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을 방향을 잡아 가지고 중앙에다가 건의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의한 결과 현재 상태에서는 이 세 가지 방향 중에서 컨테이너 화물차량에 대해서 지방세 개염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제도화 시켜달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으로 방향을 잡고 금년 연초부터 내무부,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지방세, 이런 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과세의 형평성, 예를 들면 컨테이너 화물에만 부과하느냐 일반화물에도 부과하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 또 부산직할시에 있는 항만에 대해서만 할 것이냐 인천항만에 대해서도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지역간의 형평성문제. 그 다음 과세의 성격이 지방세 성격이냐 통행료적 성격이냐 국세적 성격이냐 이런 문제로 상당한 논란을 빚어왔고 내무부, 항만청, 청와대 부처간의 협의과정으로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도 무엇인가 부산을 위해서 그것을 항만수입을 지방수입으로 돌리든가 지방세로 만들어 주든가 국세로 만들어 주든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부산에다 뭔가 공헌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지방세 성격이냐 사용료 성격이냐 국세로 할 것이냐 이런 형식의 문제. 그 다음에 세의 명칭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컨테이너세로 할 것이냐 항만화물공동시설용세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명칭문제, 과세대상의 화물을 컨테이너에만 국한시킬 것이냐 컨테이너 화물 이외의 일반화물에도 할 것이냐 또 부산지역에만 할 것이냐 다른 항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중앙에서 지금 현재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금년 연초부터 부산시의 시장님, 부시장님이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시고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아직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세세히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컨테이너에 대한 화물세 이런 개념이 입법화 되도록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시청 관련공무원 모두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홍윤의원님에서 또 질의하신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 불하와 지상물 양성화 이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11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입니다.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국․공유지를 불하하는 문제는 199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2항 그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립되어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년 4월 30일 이후에 건립된 건물에 대해서 불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허용된다고 할 경우에 무허가건물이 난립하고 무단 국유 재산 점용이 난립하고 그래서 국유지의 많은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무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유지 매각시에 매각대금의 30%를 현재 지방자치의 수입으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유재산법시행령 34조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0%로 인상할 수 없느냐, 이것을 건의할 수 없느냐, 매우 좋으신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문제는 현재 재무부에 협의를 할 문제입니다만 김홍윤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단 재무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 30%를 주는 것이 국유재산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미리 위임했기 때문에 그 위임한 사무를 운영하는데 따른 사무비, 예를 들면 감정료라든가 공고료라든가 측량비라든지 등기비라든지 이런 사무비가 드는 것에 대한 보조의 개념으로 30%를 주고 있는데 그것의 50%까지 인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전국적인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별도 검토되어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잠깐, 예산담당관! 아까 구대언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농촌편익시설증대 방안 그리고 지사동 과학산업연구단지 지정에 따른 예산수렴 문제 이 부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구대언의원님께서 89년 1월 1일 5차 편입까지의 강서구 편입지역 주민들이 각종 융자 내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뭔가라는 그런 시정질문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a4 저희 시의 지원 시책은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을 계속 확대, 조직하고 이를 위해서 기 3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원 확대투자개발은 현재 3개소 12헥타르인 꽃 시범단지를 4개소 16헥타르로 확대하고 또 화훼 우량종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이에 필요한 시설자금도 4억 3,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대단위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소는 북구 엄궁동 부지 3만 8,000평 건물 2만 8,000평 규모로 93년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규격포장사업은 오이라든가 토마토에 대한 포장제 보조과 또 산지농산물 유통 추진을 위해서 수송차량구입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8월 하순 태풍 글래디스호에 의한 농작물 복구사항 입니다마는 총 30억 7,800만원의 거액을 지원해서 이미 최선을 다해 복구하도록 이렇게 농촌지역에 대해서 특단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편입된 것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극히 다행스럽게 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재원을 또 개발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즉 농가에서 영농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원요구를 해 온다면 기술은 농촌지도소에서 또 자금문제는 저희 시나 농협을 통해서 결코 경상남도에 소속되어 있을 때보다 못지 않게 훨씬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역시 구대언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지사동 첨단산업과학기술연구단지 지정을 할 때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치 않았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a5 현재까지 의견수렴 과정은 부산의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유치할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에 관한 학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주안점을 두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은 단지가 지정되고 난 뒤에 단지조성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 충분히 수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의견 수렴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달에 과기처 장관 주재 하에 부산지역 과학산업연구단지조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2주간 도시기본계획 공람공고를 해서 역시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달에는 다수인 관련민원해소 실무협의회 때 저 자신이 나가서 계획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에는 지방공단지정계획 공람공고를 2주간 해서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관련 추진계획이라든지 조치할 사항은 금년 10월 달에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기본계획안 내용은 용도별 시설이라든지 배치규모, 단지조성방향, 개발기간, 토지이용계획 또 유치업종, 보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그 안에 명시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할 사항은 이 계획안을 한달 동안 공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기회를 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5조 하고 동법시행령 18조에 법적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용역하는 것을 착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과학기술처의 예산에 15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대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첫 번째 김홍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국고보조금 확충은 얼마나 했느냐 했는데 a9 91년도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926억원입니다. 그래서 90년에 1,005억의 예산을… 조금 적습니다마는 90년도에는 구포, 대구역 건설비가 140억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91년도에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신규로 지방양여금이 395억이 지원이 돼 가지고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교부세 기준으로 92년도의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 사항입니다. a18 지방세 재원은 아시다시피 내국세 중 양여금을 제외한 금액의 13.27%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부세 총액은 3조 3,585억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에서 온 것이 보통교부세 134억원, 특별교부세 96억원 이래서 총 합계 230억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기준은 기준재정수입, 즉 보통 세액의 80%를 계산을 합니다.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익에 미달하는 단체에다가 그 미달금액을 기초로 해서 교부를 합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의 기준재정 소요액은 4,697억원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은 4,565억, 재정부족액이 132억원입니다. 그래서 연초 교부결정은 134억원 이었습니다. 92년도에는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얼마나 올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총액이 3조 5,000억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부세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충관계는 측정치가 있습니다. 28개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건비, 의회비, 사회복지비, 청소년비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수요되는 28개 항목을 소출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수치작업을 할 때 이것이 안 빠지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재정수요를 감안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양여금이 전국적으로 1조 2,000억 이렇게 되는데 부산시에서 금년도에 1,000억원 건의한 것은 적지 않느냐 더 추가로 가져올 수 없느냐 이 사항입니다. a19 아시다시피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토지초과이득세 50%, 주세 15%, 전화세 전액 이렇게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91년도에는 전국의 5,570억 그 중에 부산에서 395억이 왔습니다. 이것은 전체액의 7.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된 공식에 의거해서 산출됩니다. 이래서 내년도의 우리 시의 면적, 인구, 자동차, 지가, 지수하고 미개설 및 미확정도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료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규모가 1,200억원으로 추정을 한다면 금년도에 우리 부산시에는 850억 정도 올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지원 요청관계 a21 이것은 공식에 의거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기초를 작성할 때 누락이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부산시와 같이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의원님께서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고보조건의 사항은 어떻느냐 이것은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5개 사업에 1,075억원 국고보조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기획실장님을 위시해서 각 국장님께서 금년 초부터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출장을 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거의 확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농산물도매시장에 23억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에 32억 해 가지고 55억원만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에서는 현재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어렵고 국회심의 과정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끝까지 한푼이라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박대석의원님께서 중등교육원 인건비 50% 지원관계입니다. a22 중등교육원 인건비 50% 지원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하는 규모는 242억원 입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이것이 직할시에서 중등교원 인건비 50%지원은 직할시로서는 우리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수차에 걸쳐서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이 규정을 폐지해 달라고 수차의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철을 못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중등교육인건비 50% 지원규정을 폐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고 같이 힘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김홍윤의원님에서 다대 우신아파트 불하 문제와 부산시의 임대아파트 분양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a15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건설하는 주택인데 부산에는 14개 지구에 3,242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다대 우신아파트는 91년 12월 26일 법정 임대기간 5년이 도래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사하 다대동에 연립 3층 1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 10조에 의해서 분양전환 가능기간을 5년으로 지금 규정으로 있고 또 소득세법에는 5년 경과 후에 분양할 경우는 양도소득세 50% 감면의 혜택이 있고 10년 경과 후에는 전액 감면 되도록 규정하여 있습니다.
당초 법 제정 시에는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임차인이 조기에 분양을 받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사업자는 조기에 분양을 기피하고 있어서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역작용이 지금 발생하는 상태이고 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분양전환 의무기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분양을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분양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분양전환 시기와 분양가격의 법제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이 보완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대 우신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하여는 계속 중재에 나서서 이것은 12월 26일 법정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기를 타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중재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께도 대표자가 제 사무실에 다녀갔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사하구청과 시 본청, 주택업자가 같이 이것을 다시 회의를 한번 하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재해서 이런 무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투자관리관입니다. 박대석의원님께서 부산시 재정의 제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7 금년도의 우리 부산시의 총 재정규모는 1조 6,17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379억, 특별회계 3,793억원입니다. 금년 예산 중 우리가 각종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재원은 지방채와 재산매각수입까지 총 합해서 3,953억원이고 이중에 순수한 가용재원은 2,102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속 사업비만 해도 2,349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순수한 가용재원이 계속 사업비에도 못 미치는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6월말 현재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채무액이 총 5,96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는 6.25를 전후해 가지고 도시의 근간이 형성되기도 전에 급격한 인구증가를 가져왔고 한편으로는 60년대, 70년대에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무질서하게 도시가 팽창됨으로써 산적한 도시문제로 행정수요는 가장 많은 도시인데 또한 재정형편은 가장 어려운 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 재정전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5년간의 주요개발지표로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도로율 12.8%를 16.6%로 올리고 주택보급률을 59.9%에서 70%로 올리고 하수처리율은 45%에서 52%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에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향후 5년간 필요한 돈이 총 7조 8,6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체 조달이 가능한 재원은 이중에 2조 5,000억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5년간 5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재원의 부족현상을 초래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족재원의 조달대책으로 저희 시에서는 민간유치사업이라든지 또는 각종 경영사업 필요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중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이러한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a16 우리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투자를 하고 택지조성이라든지 터널건설, 공유수면 매립 등에 지역 내 민간자본을 과감하게 참여시켜 가지고 지방의 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내 기업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번영을 모색하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단지조성, 주택건립, 공유수면지 매립 등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총 15건의 대규모 사업에 1조 431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섬 건설, 터널 축조, 각종 개발사업, 연구단지조성 등 총 17건의 대규모 사업에 2조 9,250억원의 민자자본을 또한 유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어 갈수록 경영수익사업과 민간유치를 활성화해야 지방재정도 확충이 되고 또한 지역 내 민간기업도 육성이 되어 가지고 도시개발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 법인의 설립이 요망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에서는 영리수익사업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관청도 수익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민간기업도 공익사업과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과 관이 힘을 합치고 또 나아가서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서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고 한편으로는 행정관청의 책임성과 공공성, 추진력을 조화시킬 때 지역내의 연관 기업도 번창하고 지역도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민․관 합작기업을 우리가 제3섹터 법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이 일본에서도 매우 번창해 가지고 2,0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과 관이 합하면 항상 말썽이 나오게 되며 관․민 유착이 벌어진다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제반법규가 아직은 이러한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반규정을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개정해 나가면서 민․관이 합하면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오히려 행정관청도 원활히 일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지역 내 민간기업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복리에도 증진이 된다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할 때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봄에 이러한 제3섹터로써 사업을 전개할 대상을 일제히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면밀히 하나하나 대상을 조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라 하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민간기업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때에 앞으로 우리 부산지역에서도 우리 부산당국과 또 우리 부산시역 내의 기업이 참여해서 또 주민도 참여하는 이러한 제3섹터의 법인은 요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관 유착이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업선정 전에는 충분하게 투자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업체선정 전에는 공개 모집토록 하고 또 정산에서는 현금 정산율을 제고한다든지 결산에 있어서는 제3기관의 엄격한 결산을 한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교통부분에 36건 투자사업 선정기준을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a20 저희 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우리 시의 투자관실을 설치하고 심사담당관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먼저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투자관실을 거쳐서 의견이 책정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주요사업을 선정할 때는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재무적인 타당성, 기술적인 타당성 이상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사업의 파급효과, 그 다음에 주민의 숙원도, 그 다음에 지역의 수혜도, 재원조달대책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이러한 항목별로 점수제를 도입해 가지고 사업 우선 순위를 공정하게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를 다시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한번 선정했지만 시간이 가면 모든 여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연동화 수정계획을 시행하면서 여건변동에 따른 사항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36건에 2조 6,426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는 3난 4장의 어려움이 있다고들 말씀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통난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여력의 대부분을 교통문제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의 큰 주요사업만 36건을 선정해 가지고 2조 6,426억원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업별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분야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째, 제한급수지역의 실태와 급수시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a23 제한급수문제는 상수도행정의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아주 정곡을 찔러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부산시의 가장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가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배수장과 양수시설 이것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곳은 전부 제한급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제한급수지역은 하루에 약 3시간 내지 10시간 정도씩 급수가 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몫 퍼 올려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양수장에서 물을 펌핑 해 가지고 올리면 여러 지역을 잠그고 나야 한 지역을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을 급수를 하고 이렇게 24시간 돌아가면서 급수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아침에 급수되는데도 있고 낮에 되는 데도 있고 야간에 되는 데도 있고 24시간 계속 양수를 해도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행계획으로 6차 상수도확장사업이 완공될 것 같으면 약 80만톤이 증산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급수사정이 좋아지고 또 1단계사업으로써 94년까지 약 50만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부터 96년도까지 배수관하고 급수관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업비 324억원을 투입을 해서 배수지 2개소 하고 양수장 10개소 이것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상수도행정에 있어서 예산을 집중 투입할 부분은 노후관 개량부분하고 양수장, 배수지설치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시 급수지역과 제한 급수지역의 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a24 사실상 수도요금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각 시․도에서 공히 부과하는 기준을 가정용은 조금 싸게 합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조금 비싸게 합니다. 사치성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곳은 엄청나게 비싸게 차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급수지역과 제한 급수지역에 대해서 차등 부과하는 예는 타 시․도에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용에 대해서는 싸게 부과하고 있고 실제 상수도를 생산하는 생산원가에 있어서는 고지대일수록 월등하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한 배수라든지 양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해서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생산 원가에 있어서 많이 들어 갑니다마는 그것은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측정해본 바로는 해발 50m 지역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영도 산복도로 동구지역의 산복도로 그 전후가 되는데 그 지역 일대가 가장 급수사정이 불량합니다. 오히려 배수지역이 있는 그 위 부분에 올라가면 급수사정이 더욱 좋습니다. 또 밑 부분은 상시급수가 되고 이러니까 그 지역을 우리가 차등부과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은 7개 동에 약 2만 7,000세대가 있습니다. 시 전체 인구의 2.4%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보급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노포, 두구동 및 녹산동에 있어서는 현재 배수관을 부설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단 오륜동이라든지 선동, 금성동, 청가동 이런 곳은 산간 벽지일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으로서 현재의 상수도시설로써는 공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면 상수도 공급방안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도지역은 현재에도 급수사정이 불량한데 토취장 등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울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a25 영도지역은 덕산정수장 계통의 관말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수도 사정이 부산시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도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이미 800㎜관이 그곳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토취장 이쪽의 해양대학교 부근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 동삼동의 양수장을 설치하고 있는 그곳이 1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인공섬 조성과 영도 토취장, 송도 토취장 이런 데에 다른 상수도 공급 방안을… 시행 중에 있는 제6차 상수도확장사업 실시용역과업에다가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의원님께서 조직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26 박의원님께서 자치구 공무원들의 과다한 업무로 수고하는 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신 나머지 오늘 기구와 인력의 보강문제를 제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약 1만 4,700명의 공무원이 시와 구, 동, 사업소 등에서 약 6,700여종의 단위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한 사람이 주민 257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서 서울시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주민을 담당하는 점에 있어서 업무가 좀 과다한 편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이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점이 또한 있습니다.
첫 째, 시민의 재정부담과 직결되고 오늘날 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취지에 비추어서도 가능하면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8년 5월 1일 이후로 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특히 자치구로서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위임사무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업무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리고 자치구의 조직을 꾸준히 보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기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는 기구개편 등을 통해서 보완 발전책을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설이나 주택, 지방세분야는 업무량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전망이라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 문제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임사무처리를 위해서 90년 이후에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의 실태와 기구, 인력보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90년도 이후에 자치구에 저희들이 243건의 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88년 5월 1일 이후로 치면 426건 정도가 됩니다.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교통, 환경, 건설, 건축분야가 많이 위임되고 있습니다. 사무위임을 하면서 기구와 인력도 역시 보강을 했습니다. 90년도 전에는 구에 6개의 국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 구에 국제를 실시하고 과를 보강했습니다. 8실 28과와 72개 746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동에도 517명을 보강해서 1,263명을 보강을 한 바 있습니다.
주로 과를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관리과, 지역교통과, 문화공보실, 위생감시계, 환경보호인력보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치제 하에서의 구가 독자적인 위치에서 주민편익을 위하고 그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이양과 동시에 기구, 인력도 보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무를 이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째, 그 사무가 이양할만한 적합한 그런 성격이냐, 관련 이양했을 때 능력이 있느냐, 재정부담은 어떻느냐, 과연 시민편의 등의 효과적인 것이 있느냐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위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택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택업무의 처리범위와 조직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주택업무의 처리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민영주택 공급은 500세대 미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10층 이하 연면적 1만㎡ 이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기구로서는 구청 도시국 산하에 건설과가 있고 그 밑에 지도계, 건축계획계 등으로 해서 평균 인력이 20명 정도, 부산시 전체의 25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현재 가령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91년 1월에서 7월까지와 작년 동기를 비교해 보면 허가건수 면에서는 동수 면에서보다는 3.9%정도가 느는 반면에 면적 면에서는 그 불어진 것은 줄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업무는 지금 현재 21개 지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업무 수요증가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난 6월부터 특히 주택수요가 많은 부산진, 동래, 남구, 해운대, 사하, 금정 등 7개 구에 주택계를 증설하고자 지금 중앙에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한 기구인력의 확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각 구별 공무원 수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사회환경이 바뀌면 행정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조직도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적정한 수요를 대응해서 기구인력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라 하는 것은 가시적인 수요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라든지 행정수준이라든지 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적인 문제를 양적인 인력으로써 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새로 업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기구를 만들 수는 또한 없습니다. 바로 기구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처음 단계에서는 우선 다른 감축할 조직인력이 있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장기간에 걸쳐 이 업무가 있어질 것이냐를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현 조직에서 활용을 하다가 꼭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보강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을 증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7급 공무원을 한 사람 증원하면 연간 1,3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한 사람이면 간단한데 각 구의 12개 구에 한 사람이면 12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직원 하나로써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한번 한다면 100명 정도 하면 당장 13~14억 정도의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에는 시민의 조세부담문제가 있고 조직의 역기능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도 상당히 까다롭게 절차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기구와 증원에 관한 대통령령과 내무부령으로서 조금 엄격하게 산식에 있어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동에는 현재 9,630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의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구별로는 평균 802명 꼴이 됩니다. 그 중에서 부산진구가 1,196명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는 487명으로 제일 적은 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별로 공무원 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역시 인구나 구세, 지역 특성, 행정 수요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 대책으로써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리고 일하는 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진단을 통하고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구의 여건, 구세, 업무의 빈도 등이 구 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기준으로써 조직을 배분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별 특색에 맞게, 수요에 맞게, 가령 교통이 문제가 많은 구에는 교통행정 기능을, 도시개발 문제가 많은 구에는 도시정비 행정기능을, 건축이나 주택이 많은 구에는 그 기능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건설행정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각 구의 건설과에 지금 현재 지역개발 수요가 많음으로 인해서 요구가 많고 있습니다. 건설과의 기능 중 도시정비와 개발 수요가 많은 구에는 건설과 외에 정비과가 있고 도시개발과가 따로 있습니다. 각 구에는 공히 건설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몇몇 구에는 정비과와 개발과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주로 하는 업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일반 토목, 건설사업계획, 보상업무, 재해방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현재 각 구의 건설과의 평균 인력은 25명~30명 정도 됩니다. 도시정비과와 도시개발과가 되어 있는 곳은 부산진구, 동래, 남구, 북구는 도시정비과를 두고 있고 사하구, 금정구 등에는 도시개발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큰 구와 변두리 개발이 많은 구가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평균과의 인력은 1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서구를 제외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에서는 계를 건축과 밑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 단위 직제가 되어 있는 5개구하고 강서구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나 개발수요를 재검토해서 증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직제를 보강하는 방안으로 해운대하고 강서는 이미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세수증대를 위한 인력보강 문제를 징수계 문제를 말씀하신 데 대해서 현재 구세가 큰 부산진, 동래, 남구, 북구에는 징수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체납세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계가 설치 안 된 8개 구에는 세목별로 각 계에서 같이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구에서도 과거에는 징수계를 설치했으나 세정여건상 분리 시행하는 것 보다 같이 담당 지역별, 담당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의 발생 실태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징수계 설치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징수계 설치라는 것은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인력을 만든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이란 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안전성도 유지하면서 사회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화, 지방화, 도시화의 요구에 따라서 또 자치구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므로 또 사무이양과 함께 기구, 인력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직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구나 제도 못지 않게 또 교육과 전문화 시책 등에 대해서 운영 면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고려할 것은 조직은 그 속성상 자꾸 팽창하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능률성과 역기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단한 조직진단과 연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적합한 조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홍윤의원께서 우리 시의 수산행정수요가 많은데 기구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기획담당관! 질문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 답변은 무제한 할 수 없으니까 실지로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너무 교육적 답변보다는 앞으로 더 명료하게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성의 있는 답변,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a12 수산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수산과를 수산국으로 승격시킬 것을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일자로 수산관리관하고 수산진흥담당관이 증설되고 2개가 됐습니다. 현재 1관, 1과, 1담당관 6개에서 38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서 수산국의 설치문제는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옥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a31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 82조와 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현재 30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별로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증원할 때는 내무부령에 의거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인력보강 문제는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이 문제는 내무부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에 의원님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보수 봉사자로서 의원님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민주화와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부산시민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노력과 연구를 해 오신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의원님들의 활동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대언의원님께서 경마장과 해양스포츠센터 건설에 대해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2 시 재원 개발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원개발 차원도 있지만 경마장 관계를 생활체육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마장 유치는 한국마사회에서 영남권에 지방 마사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부산에 유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개발도 촉진이 되고 또 지방세수도 증대되고 또 체육휴식 공간도 확보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연료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경마장을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에서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둔치도가 경마장을 하는 데는 좋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경마장이 저희 관내에 오게 된다고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대충 예상수익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략 계산을 하니까 연간 200억 정도의 지방수익이 있고 또한 여기에 따른 마사회에 종사하는 인력이 약 2,000여명이 고용증대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둔치도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 경마장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규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낙동강의 해양스포츠센터 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a3 이 문제는 낙동강 유역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연말이면 대충 확정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되면 가덕도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현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지방공무원 인사쇄신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a33 정말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진작되고 또 올바르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 째, 인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와 또 사업소, 자치구 등 임용권자별로 간부들이 5명~7명씩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청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여섯 국장이 위원이 되어서 신분보장이 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근무평정, 승진, 심지어 징계의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평과 공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누구도 간섭을 할 수 없고 또 받지도 않으면서 위원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을 해서 운영을 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a30 순환보직제 운영문제입니다. 많은 인적자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그 인력을 배치를 해서 시정을 올바르게 수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부서간이라든지 본청과 구청간의 보직경로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은 본청에서 구청으로 전입을 한다든지 동에서 구청으로 전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시험을 쳐서 이 소양고사성적과 또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부서간의 순환보직은 대체로 3년을 원칙으로 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원 부서나 취약 부서에는 1년 6개월 단위로 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보직순환 문제는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면 행정이 침체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제고를 한다는 쪽에서 보면 장단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구청간의 교류는 기술직을 위주로 해서 3년을 기준해서 순환을 시키고 있고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는 거주지별로 연고지를 배치를 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분야의 전공자와 이와 유사한 근무자간에 순환보직을 해서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이 다양해지고 또 전문화되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직무수행 능력과 혹은 국제적인 안목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소양교육과 또 전문교육 그리고 해외연수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양교육은 해당 직급에 따라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5년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전문교육은 담당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교육은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선진국의 제도를 연수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이 2년간에 걸쳐서 4명이 연수를 했고 현재는 3명이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외부인사 유입방지와 자체 승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32 90년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간부공무원이 우리 시로 온 분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부이사관인 3급이 3명이고 서기관 4급이 3명입니다. 그와 반대로 저희들 사무관 2명이 또 중앙부서로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자체 승진은 4급 이상이 2년 동안에 57명이 승진이 됐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직제가 많은 변동이 있었다 하는 설명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급은 89명이 승진할 예정인데 9월 15일날 시험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이 되면 89명이 자체 승진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처에서 부산시로 전입한 직원은 과거에 우리 시의 출신자들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폭넓은 경험과 또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듣건대 지방자치제가 잘 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자기지방의 공무원을 중앙부처에 전출을 시켜 가지고 다시 등용을 함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혹은 지방정부의 협조체제가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호교류 문제는 행정에 대한 실과 득을 따졌을 때 결코 자체승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는 상당히 도움되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상호 교류를 통해서 연고지 배치가 되도록 하겠고 이에 따라서 자체 승진이 더욱 더 우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이러한 운영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나 운영을 항상 개선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공무원들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개인에게 모두가 바라고 만족하는 쪽으로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제도 운영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생활체육의 활동현황이 어떻느냐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a34 우리 시는 88서울올림픽 이후에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관한 욕구가 상당히 증대됨으로 해서 89년 9월에 시에 생활체육과를 신설하고 생활체육진흥에 여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동현황은 89년 5월부터 아침 일찍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사직동이나 구덕운동장을 비롯해서 시내 산재하고 있는 52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6만 5,000명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는 시에서는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산 중턱에 금년에 2만 5,000평에 15억을 들여서 레포츠공원을 조성해서 10월달에 완공할 예정을 하고 있고 어린이대공원에는 이미 1억을 들여서 산림욕장을 조성해서 7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또 금년 3월에는 해운대 올림픽공원에 6억을 들여서 올림픽기념 생활체육관을 건립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작년에 12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4억을 들여서 13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98년까지는 행정 동 단위마다 이러한 시설이 하나씩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 구, 동 단위의 생활체육활성화 시책은 어떻느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시장기 쟁탈 게이트볼대회나 씨름 왕 대회를 금년에 이미 개최했고 앞으로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8개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직, 구덕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이용을 해서 생활체조,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교실을 전문인을 유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지역에 가면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늘지 않는데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공원, 광장이라든지 약수터 주변이나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아침시간에 에어로빅,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을 지도하는 생활체육교실도 구마다 한두 개씩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각종 조기회 등 동 단위의 체육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수부지 문제는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에는 철새도래지가 되어 있고 그린벨트라든지 하천 유수의 지장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점을 감안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아까 구대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낙동강유역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점차 활성화되리라고 봐집니다.
다음, 엘리트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a35 현재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총 수입액의 20%, 아까는 여러 가지 이용을 하는 사람 쪽에서는 이것보다 더 높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모집하는 것도 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사용료 받는 건 20%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최측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탄력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을 해서 20% 내는데 50% 한다고 하면 10%정도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a36 여러 가지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설이 주경기장인 사직운동장이라든지 사이클 경기장 이런 체육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하고 해서 이런 시설이 확충이 된다고 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도 전국체전에 대해서 상위 입상할 계획은 어떻고 몇 위를 목표로 하느냐하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a37 작년에 6위를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더욱 더 노력을 하려고 애는 씁니다만 체육에 아주 관심이 있고 조예가 깊으신 정의원께서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한번 더 상위 입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체전은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전북 전주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선수 선발은 4월부터 7월까지 각종 경기 단체별로 이미 선수는 1,032명을 선발을 하였고 한국체대라든지 상무 등에서 부산에 연고가 있는 우수선수를 64명 더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체육회 예산은 14억 7,0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 시가 지원을 하는 것은 8억입니다. 이 예산이 다른 도에 비해서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수들 훈련강화는 1차로 8월 5일부터 20일간 1,006명을 실시를 했고 2차는 9월 9일부터 17일간 합숙훈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 5억이 됩니다. 이외에도 선수단 격려를 위해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상비군 선수단 255명에 대해서 시와 구 체육회에서 자매결연을 주선해 가지고 1억 4,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선수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 시키고 있습니다. 2차 강화 훈련기간 중에는 시나 구 간부 공무원들이 34개 종목에 1,300명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지 격려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체전기간 중에도 체육회 이사회나 재부 기관장, 시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격려를 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상위 입상에 따른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실업팀을 갖고 있는 데가 상당히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팀이 점차 줄어가는 점도 있고 선수들이 취업하기가 어렵고 대학에는 체육부 정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육성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에 경제력과 학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 2위는 서울 아니면 경기 쪽에 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체전을 개최하는 쪽에는 기본점수제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3위 입상하기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개최지에서는 3위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저희들이 전에 3위한 것을 보니 66회, 68회에 66회가 아마 부산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3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위를 목표로 해서 전례 없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고 선수들에 대한 격려를 해서 사기가 진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선전이 기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부를 육성을 하고 훈련장도 더 확충을 하고 예산을 더 들여서 꼭 상위에 입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공동어시장 문제하고 항만청 공유수면 매립 등이 답변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관리관 나와서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홍윤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양어획물과 수입수산물 위탁판매제도 실시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산은 연간 140만여톤의 수산물이 양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66만톤 가까운 원양 어획물이 양육이 됩니다만 원양어획물 전용부두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위탁판매가 되지 않고…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0만톤 중에서 21만톤 가까이 되는 수입수산물이 부산에 양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산물품목 자율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총 342개 품목의 68.7%에 해당되는 235품목이 금년도까지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년도별 예시계획을 제시했습니다만 여기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 20개 품목, 93년도에 20개 품목, 94년도에 21개 품목 그렇게 해서 94년도에 61개 품목이 추가되면 개방률은 86,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위탁판매제도가 연근해 어획물과 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감천항에 원양어획물 전용부두시설이 완료되는 것과 병행해서 원양어획물 위탁판매가 실시되도록 중앙에 건기를 하고 또 노력하고 수입수산물 중에서 내수용에 한해서 위탁판매가 되도록 원양어획물과 같이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홍윤의원님의 질문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대포항을 포함한 부산항의 공유수면 관리권을 부산시가 이양 받도록 국회에 청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산항 내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해운항만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법개정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 마지막 순서로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연일 시정에 대해서 좋은 권고와 고견을 들려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대석의원님께서 해상신도시건설 문제에 대해서 김영환시장님께서 시의회가 구성되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의향은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28 해상신도시 건설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발상 자체가 현재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21세기에 대비해서 국내적인 면에서나 국제적인 면에서 부산의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써 구상이 되고 그 동안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으로써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한 사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정책의 선택이란 것은 공과를 따져서 또 손해와 이익을 따져서 그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정책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타당성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각하께서는 수 차례에 걸쳐 해상신도시건설에 대해서 지원을 약속하시고 공약사업으로까지 내걸으시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작년 10월 달에 제가 올라가 설명했습니다만 많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그 타당성을 인정해서 중앙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작년 10월에 부산도시계획 변경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여론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확정된 사업이 추진된다 하는 것은 역사상 없는 대부산의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찬반의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부산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추진이 어렵고 시민은 물론 부산시 지도층 모든 분들이 뒷받침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처음 부임해서 해상신도시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실 때에 해상신도시문제는 부산이 시도하는 우리나라 대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앞으로 시의회가 구성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반영된 그런 의사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로 시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들었고 또 어제도 이번 의회에 해상신도시문제를 상정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설명 드리고 여러분들의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일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시장이 시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뒷받침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사의 표시로서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의원께서 자치법규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a29 자치법규는 시민의 권리와 재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제나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의 동의를 승인을 받아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시의회가 구성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임시조치법에서 시의회의 권능을 지방자치단체의 상급 관청인 내무부장관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시의회의 기능을 대행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자치법규를 제정, 시행해왔습니다. 이 모든 법과 제도는 시대적인 사항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폐를 해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년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법률 개정작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회 구성을 계기로 해서 성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에 대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개정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자료가 완성이 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홍윤의원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a14 요즘 주거지역에 여러 가지 용도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시킬 용의가 없느냐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은 가장 강한 법이고 시민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이 입안을 하고 또 시민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확정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한 번 확정되면 5년간은 일체 변경이 허용되지 않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여건이 변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을 둬 가지고 5년 동안 상황이 현저하게 변화돼 가지고 그대로 도시계획을 강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할 때에는 재정비 방식을 해서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윤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이 마침 도시계획재정비 해가 되어 이미 재정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 그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앞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요지를 간추려서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들, 너무 오랜 시간 같습니다만 정말 우리나라 건국 후 처음 직할시의회가 열려서 오늘 정말 의회를 하는 기분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민의 애로사항을 서로가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하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음 서면으로 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들의 전체적인 질문을 다시 공통점을 통합을 해보면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의 권리와 또 재정 확보, 돈이 안 들어도 시민의 애로사항을 풀어주자는 3가지에 중점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원들은 전원 지역구에서 많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정치를 하고 몸소 겪고 일개 시민으로서 그 동안 애로를 겪어와서 지금 대표자 입장에서 이런 의회에서 답변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은 풀 수 있는 데까지 적극적인 시행정부 뒷받침을 해야된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저뿐만 아니고 전 시의원은 다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은 정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이나 부시장의 한계선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 국장의 자격으로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조금 저희들과 같이 시민의 생활에서 아직 관심이 소홀하고 중앙집권 체제하에 탈피를 못 벗어났다 하는 그러한 답변도 다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점은 다시 우리가 발전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하나 하나를 시의원과 시 집행을 맡은 간부가 동심일체가 되어서 정말 권리를 찾고 시민의 애로사항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개척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정말 제2의 시민이라는 이 자부심과 이러한 것을 민주주의를 하는 대한민국에 부산시 시의회가 어떻다는 것을 전국에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제가 하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경상수지에 대비해서 자립도 비율이 80%니 90%니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니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지방구청에 이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내무부 예산지침에 연구검토 중이라고 재무국장이 답변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시의회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각 구청에 이양을 했다고 결의를 하였을 적에 거기에 대한 재청과 예산지침 벌칙규정이 어디 있는지 다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시 중앙체제에서 시달된 업무에만 머리가 굳혀있기 때문에 우리들과 생각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지 않느냐, 이러한 점의 개선 없이는 시민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나가겠으며 시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컨테이너세니 지방세 신설을 하겠다 하는 취지는 저도 대환영을 하고 우리 380만 시민이 다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꼭 신설이 돼야 되겠고 제가 하는 이 항만세 같은 것은 우리의 권리를 찾자 이러한 뜻입니다. 왜 항만수입 자체에서 항만세 340억 중에는 공유수면 배를 띄워놓은 것, 가만히 항만청이 돈을 안댄 것도 세를 받는 것 우리의 권리인데 왜 못 찾느냐 입항해 들어오는 것도 자연으로 들어오는 건데 우리 권리를 찾자 하는 데서 우리 부산에 있는 자금은 여당의 국회의원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건의를 하든지 국회에 청원을 하든지 헌법재판소에 소원심의를 하더라도 권리를 찾아보자는 뜻으로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들의 답변이 초월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분명히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거지 새로운 세금을 신설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설을 하겠다는 것은 부산시가 귀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 저희들도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고 해서 신설을 해서하겠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천항이나 다대항 공유수면이 우리 의원님들 205리입니다. 낙동강을 기점으로 하면 동서로 공유수면을 어떻게 해서 항만청이 관리를 합니까 부산시가 왜 전체 권리를 다 뺏기고 이 문제 질의의 답변이 왜 안나오는지 정말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뿐입니까 가덕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체 매립하는 그 공유수면이 지방자치제가 성립된 연후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항만청이 권리를 가져야 되겠느냐, 이건 우리의 권리를 찾자 하는 주장이니까 문제이니 만큼 필히 찾을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갖추어서 국회의원들과 우리 시의원 또 집행부가 합심해서 부산시의 권리를 찾자 하는 이 문제는 필히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집행부의 국장님들에게 어떤 질의를 하는데 좀 가시 돋친 일이 있더라도 보약으로 받아주셔야 되겠다, 이유는 부산시 발전과 우리 국장 실무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채찍을 하며 같이 협조를 하겠다는 이러한 뜻으로서 발언을 하는데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소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못할 수 있는 것은 시의회에다 다시 건의를 해서 합심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한번 더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교부세, 양여금이 13.27%라고 중앙에 방침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90년도 예산이 시의회가 처음 발족되어서 전 의원들 뿐 아니고 여러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의원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소화를 시키려면 이 예산이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서울시는 우리 인구 3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4조 8,000억원 정도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는 91년도에 6조 6,75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든지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과 같이 하시든지 해서 그래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부산시 시민들의 숙원 사업을 하나하나 풀어 가는데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답변이 아직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가 서기관께서 답변하셨는가 어름하게 답변이 나왔는데 양도세니 교부세니 이래서 아주 명확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국유지 불하는 하는데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부산에 있는 국유지․시유지를 어떻게 해서 공고비, 사무비 정도만 우리가 받고 모든 행정업무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제2의 부산이니까 또 제2의 부산시 의회의 발언이니까 중앙정부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입법을 개척하는 정신이 돼야 되지 인천을 들먹이고 대구를 들먹인다고 가정을 할 때는 항시 부산시가 타 의회에 뒤따라가는 길밖에 더 되겠느냐.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부산시가 좀더 모범적으로 앞장을 서서 개척을 하는 시의회가 되고 부산시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 시간이 10분이 경과된 것 같아서 너무 지루한 시간에 죄송합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부산시 발전에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윤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10분 이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그 질문이 영원히 갈 것을 아시고 오늘도 답변을 하시는 관계기관께서도 답변이 영원히 갈 것을 알고 질문도 해야 되겠고 답변도 해야 되겠다 함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q38 아까 답변을 하신 중등교사 봉급 50% 240억을 몇 년도부터 부산에서 지급을 했느냐 물었습니다만 그 대답이 몇 년도는 없었고 지방교육법에 의해서 지급 했노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부산직할시만 어려운 재정난이 있는데 왜 1년에 24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지급했는지 다시 묻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고쳐야 되는지 누구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 고쳐야 되는지 확실히 간단히 답을 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영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명예직입니다. 보좌관도 없습니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연구한 사실도 없고 귀히 당국에서 주는 내용에 의해서 그 책에 의해서 질문하는 내용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답변하시는 기관에서는 충분한 연구와 또한 많은 보좌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본인 보다 답변하는 측에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q39 경영사업적극 추진에 대해서 15건, 1조 7,000억을 투자를 해서 순이익을 1조 1,000억을 보겠다. 15건 중에는 순전히 땅을 매립하고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 앞으로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본 취지 제3섹타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간단히 든다면 일본의
q40 다음, 민자유치 적극 추진이다 이래 가지고 5개년 동안에 17건 2조 9,253억원에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 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하겠다. 그럼 92년도는 불과 3개월만 있으면 92년도가 도래됩니다. 그러면 인공섬 건설에 7,000억을 또 고견산 개발에 1,900, 터널건설 3건에 1,200, 신오리 개발 3,300, 재개발 사업 4건에 1,900, 또 택지개발사업 4건에 1조 1,000억, 과학 연구단지 2,000억, 남포동 주차빌딩 280억 해서 근 3조가 되겠습니다. 3조를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확실한 계획인가 다시 묻습니다. 이 계획을 서면으로 전 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대언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앞선 질문 중 간곡하게 충실한 답변을 전 의원이 재삼 요구하였습니다만 성의 없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 중 q41 어민보상용 가락타운 내용은 답변이 없습니다. 경마장 추진과정에서도 경마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열심히 하고만 있다 이런 뜻이고 제 질문 중에 방 한 칸 없는 시민들의 아픔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재삼 요구 드리며 이만 그치겠습니다.
구대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옥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의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 중에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관리시설관리운영조례 제21조 직할시장은 체육시설의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을 구성해 주십사 하는 저의 질문이었습니다만 내무국장께서 조금 제 질문의 성격과 다른 점을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전부 다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단계가 되면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질문은 체육시설의 다변화에 따라서 모든 시설관리운영 뿐만 아니라 시설확충의 적지 선정이나 필요한 체육종목의 필요성 내지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제 시대에 맞는 올바른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또 나름대로 시설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교수 및 체육회 저명인사로써 구성을 해주시고 또한 오늘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가락스포츠랜드라든지 사격장 건설이라든지 경마장 등등 모든 문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체육시설로서 일괄 정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다변화될 체육시설 적지 선정이라든지 방금 시설문제, 운영문제도 이러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본의원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의원님께서 중등교원 봉급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a38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1971년 12월 28일에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소위 시․도 지역의 교육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빈약한 시․도 지역의 교육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래도 재정력이 풍부한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특별시는 중등교원 봉급의 100%, 우리 부산시는 중등교육원 봉급의 50%를 지원을 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으로 해서 1972년도부터 우리가 중등교원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의 재정도 많이 확충이 되었고 직할시도 6개나 생겼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부산시만이 이러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 문공위원, 특히 박관용위원한테도 수차 부탁을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도 압력도 넣고 우리 경제기획원에서 이만수라고 문공예산 담당관이 저하고 대학동기입니다. 그 친구한데 통사정하고 해도 아직까지 법을 못 고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발언을 하셔 가지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場內騷亂)
a39 그 다음 경영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경영사업을 추진한 역사가 짧고 여태까지 행정은 어떤 의미에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통치를 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경영사업 분야가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행됨으로 해서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에도 경영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착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조화 문제인데 모두 이익이 있다고 해서 전부 정부기관이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시 자치제가 관여해도 괜찮은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영역은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의 계획을 제시한 것이 정말 그대로 시행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a40 현재 계획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대언의원님께서 어민보상용 가락타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마장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는 a41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호남지역 쪽에서 경마장 유치를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랬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떠벌리는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표면적인 로비보다는 인간적인 접근이 효과가 클지도 모르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와 부산의 각 분야의 경제인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만섭 부시장님, 시 간부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4차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에 4시간이 훨씬 경과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豫 算 擔 當 官
法 務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生 活 體 育 課 長
郭滿燮
安明弼
車龍奎
李始鍾
車貞浩
金萬淵
柳長秀
蘇尙譜
金鴻九
姜秉朝
金乙熙
金知大
金正皓

동일회기회의록

제 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5 회 제 6 차 본회의 1991-09-14
2 1 대 제 5 회 제 5 차 본회의 1991-09-12
3 1 대 제 5 회 제 4 차 본회의 1991-09-11
4 1 대 제 5 회 제 3 차 본회의 1991-09-10
5 1 대 제 5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9-09
6 1 대 제 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9-13
7 1 대 제 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9-13
8 1 대 제 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9-12
9 1 대 제 5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