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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9월 9일 부산시장으로부터 9월 10일과 9월 11일 양일간 본회의 기간 중에 직소 민원 면담, 태국의 방콕시장 예방과 아울러 동남경제연구원설립발기인 총회,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등 시정과 불가분의 관련된 각종 주요 공식행사 등의 관계로 부득이 9월 10일은 부시장을, 9월 11일은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대리 출석케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김덕렬, 성재영, 이윤 식, 조수형의원)(계속) TOP
(14時 05分)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시 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덕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의원입니다.
오늘도 질문에 앞서 이번 글래디스호 태풍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그분들의 유가족과 수재를 만난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의 뜻과 함께 범국민적인 온정이 그분들의 아픈 마음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속하고도 완벽한 복구는 물론 관의 감독 부진으로 인한 인재라는 세간의 여론과 산지개발이 빈번한 부산시의 실정을 참작해서 보다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뒤따라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부산시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의 희망차고 번영된 부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한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중앙집권적 정치 역사를 청산하고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 문턱에서 진정 시민을 위하는 시정을 논의하는 영광된 시간을 갖고있는 것인가, 전 시민이 주시하는 이 영광된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의 논의에 앞서 우리 서로에게 주어진 소임을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시민들 앞에 보여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맞는 지방자치시대를 영위해 갈 주체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솔선수범 해 나가야겠습니다.
이 많은 중요한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는 정신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까지 젖어온 권위주의적, 전제적, 관 우위의 구태적 사고를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시는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인입니다만 이 자리에서만은 시민들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공인으로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약 여러분의 정신적 장황이 이 새로운 제도적 변화에 스스로 접목되지 못한다면 이 제도는 발전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부산시의회가 여러분을 감독하고 질책만 하는 의회가 아니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서로 상의하는 명실공히 시민을 위하는 정부로서 발전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들은 엄숙하게 각오를 다져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인공섬 조성사업과 관련한 의견과 추진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계에서 우리 부산을 일컬어 우리나라 동남권 중추관리도시로, 나아가서는 환태평양 거점도시로서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택보급률 59.9%, 도로율 12.81%라는 아주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제2도시로서의 명망에 걸맞지 않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도시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닙니다. 본의원의 의도는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이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재건을 위한 지혜를 총동원하는 범시민적인 단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산은 70%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형적 용지부족의 불리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천혜의 항구를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좋은 곳에 입지하고 있는 장점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산은 항구를 떠나서는 존립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항구기능과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산문제를 완화하고 장래의 동남권 중추도시로서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신도시 사업은 부산의 지형적 특수성을 잘 반영하는 시의에 맞는 사업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상당기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제 착수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대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좀더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겠으며 특히 사업성격상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안 해상신도시계획은 그 발상이 일본 고베의 포트아일랜드와 로크아일랜드에 많은 영향을 받은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입안 준비기간이 각각 7년, 5년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 검토 후 착공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포트 1기의 경우 완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금 현지 방문자로부터 인근 수역의 바닷물이 검게 오염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인공섬 사업과 관련한 환경문제나 교통문제,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학계나 관련단체의 부정적 시각도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비록 준비기간의 숫자적인 개염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더라도 부산의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막중한 사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지나친 졸속 추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q1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의 해상신도시건설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시민합의와 참여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종합적인 준비기간을 충분하게 연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q2 시 보고자료에 의하면 기본계획 입안을 위해 현재까지 약 60억원 이라는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어 분야별로 연구조사 용역이 이루어졌으나 1개 단체에 단수로 용역이 의뢰됨으로써 아직도 이론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사업시행의 당위성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안의 성격상 연구조사 용역 결과의 충실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단체에 복수로 용역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부정적 견해에 대한 과학적 반증 자료수집을 위해 새로이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투자재원 조달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q3 사업비 총액 3조 8,600억 중 국비가 2,984억으로 7.7%, 시비가 171억원으로 0.4%, 민간자본이 3조 5,445억원으로 91.8%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사업입안 준비자금으로, 국비가 방파제 공사자금으로 소요된다고 보면 거의 전부가 민간자본으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포트아일랜드의 경우 민간자본이 40%, 정부재정 투․융자가 40%, 정부지원이 10%, 지방공공단체가 10%인 점을 비교할 때 민자 의존률이 지나치게 높으며 부산의 도시기능이 전국에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고지원이 지나치게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원만한 사업수행과 투자수익을 재고할 수 있는 효율적 재원조달을 위해서 국고지원 증대를 포함한 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건설공사비 상환계획 및 지가책정과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q4 사업추진기획단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시민주, 공사채, 선분양, 토지상환, 토지매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제반계획이 완벽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계획중의 토지현물 상환만은 확실하게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토지의 현물 상환은 토지 시세 유동성으로 인하여 적정가치의 산출이 어렵고 이로 인한 특혜의혹의 여지가 많아 자칫 본 사업의 의의를 크게 해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물상환만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실례로서 수영만매립지 현물상환에 따른 특혜 논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보고된 인공섬의 토지평가액이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890만원으로 토지평가총액 4조 7,986억원에 대한 매각토지 총평수 178만평에 대비하면 평균 410만원으로 평가되어 순환도로 등 관련사업과 금융비용, 유지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순이익 131억원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인근 지역의 평균적인 현 토지시세의 평당 1,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13년이라는 공사기간 경과 후에 예상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추측 지가를 예상할 때 현재의 평가책정 내용은 낮게 채택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 평가액 산정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며 결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본의원의 견해로는 토지매각 총평수 117만평을 1,000만원씩 평가해서 분양할 경우 총 사업수익금은 11조 7,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직접공사비, 방파제, 신도시, 항만외곽도로, 도심순환도로, 낙동도로, 도심연결도로, 하수처리장, 부대공사 보상비 그리고 금융비용 유지관리비 4조 7,855억원을 지출하고도 순이익은 약 7조원으로 예상되는 바 부산시가 분석한 수지분석표의 순이익 131억원과의 차이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은 토지평가 전문가와 시민의 대표가 포함되는 한시적 토지평가단을 구성하여 지가를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제반의혹과 비리를 완벽하게 배제하고 나아가서는 부산이 안고 있는 만성적 재정난도 원만하게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계획된 경영수익사업의 내용을 보면 해상신도시를 연결하는 도시내의 순환도로의 해양구간 건설과 하수처리장 건설투자계획이 되고 있고 잉여이익 131억원으로 영세민대책 사업 등 여타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데 본 사업의 수익은 특정 사업에 일시 투자하여 소진할 것이 아니라 얼마가 되든지 간에 부산시의 종자돈으로써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되어 부가가치를 새로이 창출해 나가야만 지방자치시대의 부산시 재정난을 해소해 나가는 효율적 수단이 될 것이며 또한 절호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은 특히 2000년대를 상정하여 국내적으로는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서, 국제적으로는 환태평양지역 전진 기지로서의 막중한 관리기능을 지향하고 있음에 비추어 제대로의 도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합리적 도로망의 개선과 도로율 제고를 통한 폐질적 교통난을 해소해야 하며 적극적인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도시기능을 재편성해야 함은 물론 보다 구체적이고 알찬 서민 복지사업 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일련의 순환개발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의 비축과 도심 재개발을 위한 철거 이재민을 한시적 거소화 될 부산시 소유의 예비주택 건립 등 다각적인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에 견주어 본 안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수정 보강을 위한 재검토를 과감하게 시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영세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q6 오늘날 사회, 경제적 변천과 영세민 구호대책의 개염도 과거 일반적 은혜적 개념에서 탈피해서 국가의 책임론과 함께 영세민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이며 본사업과 영세민의 개개를 분석한 용역보고서에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의 영세민대책은 지난날의 소극적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입안이 요구된다는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본사업과 영세민을 연결짓는 정책의 채택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들 영세민과 더불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나 극히 적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들이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사업을 통하여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책은 질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상당부분 시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사업과 같은 단위사업의 수익을 통한 영세민대책은 복지관의 건립과 같은 통상적인 것보다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대대적으로 건립하는 등 영세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 편익사업에 투자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q7 본 공사 도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본 공사 기본계획 보고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 도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구체적 계획이 입안되지 않으셨다면 종래 중앙 대기업 위주로 발주되어 왔던 과거의 관례가 이번 기회에 대폭 시정되어야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이자 부산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와 관련한 기술축적 및 재원조달능력 등 현실적인 문제점은 있겠으나 이는 지방업체의 컨소시엄 형성이나 공사구간의 세분화 등 수주 가능한 사전 조치를 위한 지방업계와의 협의로서 타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향토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주축이 된다면 현실적 만족도 보다는 다소간 미흡하더라도 지방업체를 양성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재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평소 시정에 대하여 느꼈던 소회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400만 시민의 뜨거운 시선을 의식할 때에 두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아울러서 평소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지증진과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환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장께서는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한마디로 묶어서 3난 4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문제 제기로는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은 10년 전, 또 어떤 것은 5년 전부터 제기 되었던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은 날로 가중되어온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영원히 풀기 어려운 신기루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 역대 시장 이하 관계 실․국장들의 의지가 부족하여 자리에만 연연하였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그 동안 의지가 부족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말로만 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 3난 4장 중에서 교통난의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의 도로율은 12.8%로서 서울, 대구, 인천, 대전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는 전국 최악의 상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는 산이 버티어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 배산임해형의 지형적 특수성에다가 제2의 도시에 걸맞지 않는 취약한 재정기반으로 도로율 1% 향상에 7,0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도로율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 증차율은 연간 20% 이상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진단합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이 나날이 느끼는 교통불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차가 밀리지 않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에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지하철은 승객들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승차전쟁을 치러야 하고 여기에다가 일반 승용차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장시간 이곳 저곳을 헤매고 다녀야 하는 그야말로 교통 지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다가는 시민들의 심성까지도 황폐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극도에 다다른 우리 부산의 교통지옥을 이대로 방치하여 방관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지하철의 건설이나 도로, 순환도로의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막대한 재원이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중․장기 대책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은 중․장기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야 하겠지만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보다는 수요, 관리위주의 교통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라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먼저 수요관리대책의 하나인 컨테이너 통행제한과 컨테이너세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q8 현재 출․퇴근 시간에 주요 간선도로는 컨테이너 차량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항은 전국 컨테이너 수출입 물량의 95%를 처리하는 유일한 국제 컨테이너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여건상 도로가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총 물동량의 92%가 시내 중심지역에서 통관작업이 이루어짐으로 시내교통량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약 6,500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간선도로를 통과함으로써 부산의 도로를 마비시키고 있고 만제된 컨테이너 1대가 도로를 파손하는 효과는 무려 승용차의 1만 8,000대 내지 2만대의 파손효과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시에서는 도로보수에 연간 1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도로보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의 교통난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약 1,000억에 달하는 항만관련 수입은 전부 중앙정부로 들어가고 부산시민은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불편만 당해야 하는 모순된 교통정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통행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이미 컨테이너 통행제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업계의 반대 때문에 그 시행을 보류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9 다음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부산시 재정 여건상으로는 지금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항만 배후도로 건설은 당장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항만 배후도로 건설 투자사업비는 컨테이너세를 신설하여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7일자 매일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항 컨테이너세가 청와대와 내무부의 원칙적인 동의를 얻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될 예정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500억 이상의 수입으로써 컨테이너 수송도로 확충 사업비의 2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내용을 비롯하여 그 사실 여부와 내무부나 관계 부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q10 우리 부산의 주차난은 어느 도시보다도 심각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시내의 전도로가 온통 주차장으로 변하여 오도가도 못하는 거리의 방랑자가 되는 심각한 실정에 처해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어느 보고서에서 보니까 우선 부산은 불법주차로 인하여 도로잠식률이 도로 전체의 약 2%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통계가 맞다고 하면 우리 부산의 도로율은 12.8%가 아니라 11%에 불과하고 약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교통관광국장의 견해는 어떠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번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난해 11.13조치 이후에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약 33만 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우리 부산의 차량등록 대수가 31만 2,000대니까 모든 차량이 한 번 이상은 단속을 당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만은 없는지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단속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말이 있듯이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돈을 보고도 벌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재향군인회에 위탁 관리를 해놓고 도로사용료 명목으로 수익금의 일부만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시대에 걸맞은 적정한 행정조치인지 대명천지와 같은 오늘날 아직까지도 특정단체에 주차장관리사업을 위탁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q11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시 산하에 주차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약 50%이상의 수익금을 올릴 수가 있고 관리인의 횡포와 관리부실로 인한 시민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주차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언제까지 설립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시의회 조례로 언제 상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도심지 주차장 확보율이 약 70%에 불과하고 주택가도 약 50%밖에 안 되어서 이면도로는 온통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교통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여 아파트단지나 대형건물에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q12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영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주택지조성사업 내지 공업용지사업 등 27개 사업과 아파트 내지 종교 집회장, 병원 등 시설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20% 범위 내 그 규모를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교통 원활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대상 사업규모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우선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q13 우리는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버스가 수송 분담률이 46.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수송 효율이 높을 시내버스에 대하여 다른 차량과 분리를 하여서 1개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를 잘못 실시를 하면 부산시의 도로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가 소통이 빨리 되어서 시간이 절약이 된다고 하면 구태여 자가용이나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난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부산시가 교통난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겠다는 의지로서 버스의 주요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으로는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의 단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q14 부산시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자가용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공식 집계로서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차량이 약 1,000대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심야시간에 귀가를 서두르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것은 영업용 택시라기 보다는 자가용 택시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자가용의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탱크로리의 경우 영업용 탱크로리보다는 자가용 탱크로리가 더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들이 사하구나 동산유지 앞이나 북구의 화명동이나 남구의 극동정유 회사 주변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탱크로리 불법 운송행위를 단속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벌써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행락의 계절인 가을철을 맞이하였습니다. 행락철이 되면 언제나 자가용 버스와 봉고차들이 시외로 나가는 중요한 지점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공공연하게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흔히들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락철을 맞이하여 이들 자가용 버스와 봉고차들의 불법 운송행위를 근본적으로 없앨 방안이 있는지 교통관광국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 여러분! 본의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부산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본의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부산의 심각한 교통 상황에 비하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궁적통이라는 말이 있듯이 해결의 실마리는 전연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님과 관계 실․국장께서 얼마나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느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의지라고 하는 옛 성인의 경지를 가슴깊이 새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禹炳澤議長 都鍾伊副議長과 司會交代)
성재영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의원입니다. 우리는 부산의 대역사인 해상도시건설계획에 대해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이 해상도시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는 의견도 말씀을 했습니다.
해상도시건설이야 말로 부산시민의 크나큰 기대와 희망 속에서 확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이 계획을 위해서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무려 148회의 실무협의와 125번 이상의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은 역시 많은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본의원은 해상도시건설구역에 인접해 있는 섬인 영도라는 이 섬이야말로 자연이 준 해상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접한… 새로 건설될 해상도시와 영도와는 쌍벽을 이루는 도시로서 개발되어야만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도시와 영도와의 해양권 관광개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 공해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 인공섬 조성시에 남항과 태종대 앞바다에 해수 교환율 저하에 따른 환경, 해수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q15
어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공섬 조성시에 송도 측 해수유동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관심지역은 영도 측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영도대교 밑과 남항 방파제 부근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순간 최대 유속은 초당 91.9cm에서 87.5㎝로 약 5%정도만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북항과 외항과 그리고 협수로의 간만의 교차도 2~4cm만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남항 방파제도 철거하기 때문에 해수 정체율은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만 상부소에서 살펴볼 때 그 초당유속이 한 0cm에서 8cm로 2.5배정도 증가를 하는 그러한 지점이 있고 한지골 앞인 중간 지점에서는 유속이 초당 17.7cm에서 6.8cm로 반대로 무려 3배나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데도 과연 해수 정체의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지 답을 해 주시고 특히 자료에 의하면 해수 교환율이 0%만 저하될 때 해상오염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말씀들을 하는데 환경처의 보고에 의하면은 인공섬 조성시 부산항의 해수 교환율은 30%정도 저하될 것이다, 그리하여 매우 해양오염이 심각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은 부산시 의견과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와의 견해 차이는 어떤 것이고 만약 30%나 해수 교환율이 저하될 경우에 전혀 여기에 대비한 보완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수오염의 구체적인 방지책을 설계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또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6 현재 부산항의 수질은 태종대 앞 송도 부근은 아직 1급 수질입니다만 이미 영도대교 밑은 3급을 넘어선 썩은 물에 가까운 그러한 수질입니다. 이는 부산시내에 유입되는 동천, 보수천 혹은 초량천 등 5개의 시내 유입 간선지천이 그 오염의 원인이다. 그래서 부산항 및 남항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ℓ당 2.7㎎정도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어제 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자료는 부산항 오염의 원인을 간선 유입지천에만 있는 것으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인공섬을 조성하면 1,000톤급 이상의 어선이 통행을 하게 되는데 이 어선에서 생기는 선박오염이나 아니면 해상 부유물, 특히 해상도시가 건설됐을 경우 23만 여명의 상주 인구 그리고 영도 동삼동 측의 대단위아파트 조성으로 인해서 5~6만명이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기안할 때 인간 오염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한 것인지 이렇게 모든 것을 계산해 넣었을 때도 하수처리장만 가지고 과연 2.7㎎/ℓ이라는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로가 부산시가 예상하는 대로 정화되지 못할 때는 이 겹수로의 오염은 자동적으로 태종대 앞 외항으로 흘러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낙동강에서 흘러내리는 오수가 만조시는 서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인공섬과 태종대 앞 바다에서 자연히 합류되기 때문에 외항까지도 완전히 오염되는 상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매우 심각한 염려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로 인공섬 건설은 아시다시피 그 기간도 매우 장기적이고 특히 1억 6,160㎡이라는 거대한 내륙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 공사기간 중에 토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송도 측 장군산과 영도 측 진우산은 토질로 보아서 암이 60% 토사가 40%이기 때문에 매립자료로서는 적당하다고 합니다마는 암을 제외한 40%의 토사는 특히 진우산의 경우에는 비만 와도 그대로 흘러내리는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을 가지고 매립했을 경우에 그 배수로 설치나 혹은 물막이공 침전지 그리고 방사능 등 이러한 정도의 설치로써도 부유토사나 오․탁수가 해양에 확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계획에 의하면 매립자료는 세제 후 투입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매립자료를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세제해서 투입할 것이며 특히 시공업자가 장기간 정말 매립자료를 깨끗하게 세제해서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므로 이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취장 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q17 이 토취장 개발에 따른 해안선 보존과 자연경관의 복구책입니다.
토취장 지역인 송도 측 장군산이나 영도 측 진우산은 해발 m가 넘는 경사가 심한 산이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산은 해안선이 아름답고 수목이 울창하기 때문에 외항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할 때 선상에서 보면 매우 아름다워서 부산의 인상을 좋게 하는 그러한 해안선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깨끗이 보이는 곳이지만 이 자연적인 경관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이 공사계획에 보면 천연석과 표토와 수목을 이식 보존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수십 년 된 소나무의 이식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천연석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옮겨서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안선에 보존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차라리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이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토취장을 다른 험한 악산을 택해서 다시 선정해 볼 뜻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본의원이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그 동안 많은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모든 나무는 이식 보존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장에서 보면 이식보존에 어려움도 있고 또 이식하는데 많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무를 베어서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형식적인 조경을 하는 그러한 공사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이식보존 하도록 되어 있는 많은 나무들을 과연 어디에다 어떻게 이식 보존했으며 현재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는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깨끗이 벌채허가를 해 주시고 벌채한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확실한 조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토취장 개발 후에 생기는 대지의 이용책입니다. q18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도와 새로 건설될 인공섬은 해상관광권으로 연계되는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도의 토취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37만평 대지를 현재의 계획에 보면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 주택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37만평 대지는 바로 태종대 위락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데와 근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주택지와 위락지가 인접한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37만평 대지에 대단위 국제적인 위락시설을 갖춤으로써 명실공히 해상도시와 영도라는 그 도시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인공섬 조성시에 해안매립을 하면 8만여평의 대지가 확보되어서 여기에도 도시 휴식공간을 건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계획 또한 협수로의 수질오염이 절대적으로 보존될 때만이 그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섯 째, q19 지금 봉래산 남쪽 동삼동 지역에는 자연경관이 무자비하게 파헤쳐 지면서 무려 17만 8,000여평에 1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되어야 할 지목이고 앞으로 건설될 해상도시권으로서 관광자원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상에도 보도되었고 또 영도구의회에서 각종 문제점을 자료를 첨부하여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개선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서 재검토되도록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태종대공원에 관한 질문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q20 태종대공원 오른쪽에 보면 자갈마당이라는 곳에 1974년에 운동장부지로 고시 해놓은 2만여평의 대지가 있습니다. 이 대지는 20년 가까이 흐르도록 운동장으로 조성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치되어 있음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마저도 묶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가져오고 있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20년 가까이 시민체육시설로 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운동장부지를 해제하여서 위락시설 유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인접해 있는 군부대 이전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현재 태종대공원에는 연 260여만명 관광객이 출입을 하고 연 26만 여대의 차량이 출입을 합니다. 그러나 가보신 분들께서도 아실 테지만 주차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q21 주차장이 건설되어야 될 가장 적지라고 생각되는 곳에 자유랜드라는 어린이놀이터를 허가해 줌으로써 교통혼잡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은 공휴일에 모든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회전해서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해서 태종대에 가려면 영도다리 입구에서 걸어가는 것이 빠르다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때늦게 이제 와서야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태종대 입구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지가 물색되어서 주차장이 완공될 때까지라도 태종대 차량출입을 완화하되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할 망정 영업용 택시만이라도 출입이 되어서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서 교통이 다소 완화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q22 현재 주차장건설 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종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님께서 출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과 각 실․국장님에도 감해서 묻겠습니다. 태종대공원을 부산의 관광명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 한 동네 공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23 본의원이 알기로는 태종대공원은 1967년 4월 22일 부산시가 유원지로 고시하였고 한국자연 100선 중의 하나요, 부산자랑의 10가지 중의 하나로서 국제적인 관광명소다 이렇게 말로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름에 비해서 공원개발이나 시설투자는 너무나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개발계획은 있지만 항상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허다한데 과연 부산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생각한다면 향후 태종대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예정에 없었기 때문에 보사국장께서 출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어제 양산에서 진성 콜레라환자 두 사람이 발생했기 대문에 부시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q24 콜레라가 발생한 지가 2개월이 넘었고 그 동안 계절적으로 보아서 이제는 그 확산이 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기입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바로 부산권과 인접한 근교에 어저께 진성 콜레라환자 두 사람이 발생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얼마 전에 군산에서는 군산 앞 바다 해수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도 바다를 끼고 있는데 과연 양산에서 발생한 이 콜레라가 부산까지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역대책을 하고 있는지, 어제부터 보건소장까지 동원하여 밤새도록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구체적인 예방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그 동안 한 달이 넘도록 콜레라사건 때문에 태풍피해 이재민보다도 더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 가오리가 콜레라의 오염원이다 하는 그 잘못된 발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아시다시피 영세업자들 특히 횟집 영세업자들은 거의 개점을 휴업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횟집에다가 살아있는 생선을 공급하는 영세어민들은 지금 많은 구호를 외쳐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은 태풍피해 이재민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 구호의 방법이 없느냐 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호책이나 계획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조수형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5회 임시회는 네 사람의 질문자가 선정이 되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지루하시더라도 본의원의 질문이 시원찮기는 합니다마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제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건설분과위원회 소속위원으로 건설분야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건설분야 중에서도 특히 주택난이 아닌 주택위기로 규정되어진 주택관계분야에 한정해서 이를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주택공급상의 문제, 택지난의 문제, 주택환경개선사업상의 문제, 산복도로 인접지역의 높이 제한상의 문제, 주택재정에 관한 문제 등을 차례로 지적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 20년간의 주택건립 실적을 놓고 보면 주택공사나 부산시가 공급한 량은 불과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사실상 시 인구 주택공급 물량의 대규모가 민간업자에 의하여 공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민간부분에서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분 마저도 금년도 아파트 건립허가 실적이 격감하여 그 공급실적조차 의문시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q25 이제는 조금 우리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 총체적으로 본의원 생각에 주택공급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인데 특히 영구 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대폭 확대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 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하여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도 그 공급계획은 비록 늘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통 서민들은 소규모 아파트를 분양 받고서 매달 5만원 내지 손실의 설계비를 쥐어짜 저축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꿈을 키워왔지만 그 꿈은 무참히 깨어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구 임대주택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며 장기 임대주택은 소규모로 책정된 공급계획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향후 건설계획에 제외되고 서민분양의 공급물량도 절대 부족한 것도 잘 모르는 서민들은 분양공고만을 학수고대하던 가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작정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는 가입자들이 희망 없는 청약저축제도를 이탈하여 청약예금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도대체 시에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q26 민간업자가 주택용지를 확보해 놓고 부동산 값은 상승을 하고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고 건립허가를 미루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는 주택건립을 공사기간조차도 거의 3년 정도 늘려 잡고 계약금을 비롯한 중도금 불입금 이자혜택을 누리면서 온갖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감독기관인 시는 이러한 민영주택 공급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아파트 용지를 이미 확보해 놓고서는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건설업자에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동안 민영주택건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을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27 현재부산시의 주택공급계획은 199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62.2%까지 올리고 2000년에 75%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개발 전략상에 나타난 환태평양시대에 국제교역 중심도시 및 동남권 경제권의 중추도시로서 해상신도시 조성과 낙동강권 종합개발 등 과도한 일부 밀접 개발정책으로 주택 공급률은 75%까지 상회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적 팽창의 확대정책이 존재하는 한 부산발전의 미래상은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영원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러한 과도한 개발정책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q28 주택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지형, 지세상 산지의 점유율이 70%이고 해발 40m이상 고지대의 점유율은 33%로 평면적 가능면적이 협소하고 도시계획 구획 중 개발제한구역 점유율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주택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해상신도시 및 명지, 녹산 개발지역을 포함하더라도 2001년까지의 주택소요량은 추정식 43.1㎢이고 시가 개발 가능한 면적은 10.49㎡에 불과해 31.69㎢의 택지 부족을 나타내고 그러한 명지, 녹산지역의 개발도 중앙정부의 규정에 묶여 그 실용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주택공급의 주체로서 역할을 떠맡고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가 가세하여도 사실상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주택공급 없이는 택지개발추진이 매우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수영만의 개발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특정업체가 가만히 앉아 황금 알을 낳는 식의 특혜가 반복되지 않을지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택지의 우선 분양 이들 참여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려해서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분의 택지개발에 따른 참여업체의 현황과 그에 따른 비리발생 가능성의 여부를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들을 밝혀 주시는 것이야말로 행정불신을 제거하는 첩경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사회복지적인 측면과 주민생활의 편의향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보급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부산의 경우는 해방과 더불어 해외동포들의 귀국 및 6.25 동란으로 인한 무질서한 정책으로 사실상 도시의 일부가 슬럼화 되어 있어 부산시만이 해결해야만 할 차원이 넘은 원인적 요인이 충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부산시가 유독 국가적 차원의 피해를 계속 간직해야만 합니까 이는 곧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의 일부를 부담해야만 한다는 충분한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대폭 지원을 요청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믿으면서 이를 위해 가일층 부산시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 사업에 관해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숫자가 구에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89년 4월 1일 한시법으로 제정, 공포되어 199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구간의 차이가 심해 많은 구는 33개나 지정되었고 적은 구는 2~3개 구로 지정되었으니 구나 시의 홍보부족이나 구 행정성의 차질이 미처 지정되지 못한 곳이 많은데 차후 누락된 시민의 원성을 어찌 감당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대폭적인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일부도 자치구 부담이 아닌 시 자체의 재정지원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의 책임이니 구에서 알아서 해라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q29 시에서는 재개발사업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선정하는 집단민원의 결과로 사업지구를 162개 지구로 늘려 잡고 있습니다만 연차적 계획상의 사업 우선 순위 결과에 따른 재산상 확보의 큰 차이를 고려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차계획을 수립 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q30 부산시의 각종 주요시책 계획은 주로 현시 행정의 표본인 대규모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직접 필요한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무슨 해상도시건설이니 명지, 녹산 산업단지개발이나 첨단 임해산업단지 조성이니 하는 거대한 개발사업 보다는 주민의 기초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투자의 우선 순위로 더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q31 고지대주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생활오물 처리 및 상하수도 등 환경위생시설과 기타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부산시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32 산복도로 중심으로 고지대 주거의 높이제한에 따른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고지대 주거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문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제약입니다. 건축법 및 그 시행영상의 조례를 고려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지나친 제재는 이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소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q33 고밀도 거주지역의 확보가 현실적인 대안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그 지역에 적합한 시 조례를 개정하여 주거의 높이 제한과 더불어 현지 계량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점에 관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본의원이 앞장서서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주택관련의 투자재원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1991년도 예산 중 필수 투자비 3,460억원 중 지방 채무액이 906억원으로 무려 26.2%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없는 재정여건 속에서 어떻게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탁상공론 식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비록 부산시가 보통교부세의 교부단체로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53억원의 미세한 교부금으로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습게도 담배소비세로 인한 세 수입이 전체 지방세 수입의 31.7%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무슨 여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대안 없는 정책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방정부 단위의 별도의 주택금융공사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합리적으로 투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산의 많은 난제 중에 부산시가 주택난 해결에 어느 정도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주택관계 투자재원의 조달이 뭘 믿고 가능한 것인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체가 구청단위로 되어 있음으로 구 재정력의 열악성에 대한 대책과 구 단위에서 재정력의 취약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를 못할 경우 시의 대응방안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구청에 맡겼으니 뒷짐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앞으로 시의 획기적인 정책변화 없이는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과도한 공급물량만 내세워서 시민을 현혹하는 근시행정만을 일삼지 말고 특히 도시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가장 큰 역점을 둘 것과 시민의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정책을 펴나가 주길 바랍니다.
또한 q34 공급물량의 중심이 아닌 최소한의 주거환경에 더 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한 고지대 주거의 높이 제한완화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혜공급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당부합니다.
지금 저의 질문에 대한 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수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7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의시간은 15시 5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5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산발전기획단장, 두 번째로 교통관광국장, 세 번째로 주택국장, 네 번째로 환경녹지국장, 다섯 번째로 보사국장, 마지막으로 건설본부장님 순으로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장입니다. 김덕열의원님과 이윤식의원님께서 방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뜰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성의껏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의논을 드려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열의원님께서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의 질문이 해상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종합적인 준비기간을 연장할 용의가 없는지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요망하는데 이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a1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은 구상단계와 기본계획단계, 설계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 단계는 88년 6월부터 89년 4월까지 약 2년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 2년 동안 기본계획을 구상 혹은 타당성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89년 5월부터 90년 5월까지 약 1년 내지 1년 2개월이 소요 됐습니다. 여기에는 해상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한 11개 분야 중 7개에 대한 국가연구기관 등이 참여했다고 어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단계는 90년 6월부터 91년 4월까지 해서 길다면 2년까지 걸릴 그런 계획입니다. 설계기간은 약 1년 반 내지 2년이 소요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상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방파제 기본계획설계, 해상도로 또 각종 시험을 통해서 3년 내지 4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일본의 포트아일랜드는 총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합해서 16년이 소요됐습니다. 로코오는 그 보다 조금 더 길게 소요될 것이고 현재 관서 국제공항은 7년을 잡고 있습니다. 이만큼 시대 차이로 인해서 관서 국제공항은 조속히 시행되는 경향이 있듯이 우리 부산도 이 연도를 따지면 16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이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현대 장비의 발달이나 기술 등등을 도입해서 앞으로 차질 없는 계획을 성실히 단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매립계획 승인 흑은 기본계획 내역 등등에 대해서는 모든 중앙 부서하고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자유치라든가 혹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둬 가지고 민자투자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인공섬 건설에 야기되는 다른 각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 혹은 시의회위원회 또는 기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계획 단계에 한치라도 차질이 없도록 미비점을 전부 다 보완할 계획입니다.
사안이 발생할 시는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모든 것을 검토 의결해서 이 문제를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용역이 분야별로 각 1개 업체에 단수로 되어있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용역 결과가 부실할 경우는 공신력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a2 이 건에 대해서는 해상신도시건설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한국종합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 한국종합 외에 6개 연구 기관에 11개 분야로 분담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혜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참여기관은 해당분야의 전문 용역업체입니다. 그리고 항만개발 등 총괄 업무를 받은 한국종합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광양만 개발이라든가 포항제철이라든가 부산항 2, 3단계 사업에 대한 설계시공계획 등에 직접 참가한 그러한 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부산의 우수대학, 즉 부산대학, 동아대학, 수산대학 등 3개 대학의 각 전문교수를 다 동원했습니다. 국립건설시험소나 카이스트 해양연구소는 우리나라 수리모형시험에 있어서 국내 최대의 권위기관이며 최신 설비를 갖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맡겨서 전문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인공섬 건설 후 공사비를 토지 현물 상환하는 문제를 배제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
a5 어제 보고를 드렸다시피 가능한 토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매각해서 현금 보상할 그런 방향입니다. 민간자본 상환 기본방침은 조성된 토지의 매각에 의한 현금상환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채 발행 선분양 선수금 확보정책, 금융차관 도입 등 현금성 재원조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토지대금 현금상환 비율은 최대한 높게 책정해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현재에 하고 있는 정부의 토지공개념 제도를 철저히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투자재원 조달의 국고지원이 미약한 바 국고증대를 포함한 대폭적인 수정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a3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은 공영개발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국고나 시비부담 없이 시공업체 자비부담 공사에 의한 민간자본 유치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부터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한 면허가 나와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중앙에서는 면허도 나오지 않았는데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쓸 장소부터 설정이 돼야 구체적으로 토의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의 수입효과를 증대하고 건설기간 중에 투자압박을 감소하기 위해서 국가기관과 긴밀한 협조 속에 국고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가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근의 토지매각, 소위 평가액이 400만원 정도로 되는데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융통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a4 해상신도시 건설의 기본계획상에 적용지가는 89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구상단계에 그때 불변가격으로 한번 산정 했던 것입니다. 평당 가격을 용도지역에 따라서 약 200만원에서 890만원 선으로 환산하면 평균 420만원정도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격이 너무 낮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인공섬 건설 이후에 실제 토지매각은 국유 재산법이나 관계법규 절차에 따라 토지가격을 사정 감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보다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높아도 지금 현재 국고지원이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이 너무 높게 책정해도 국고지원이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도 일부 있기 때문에 다소 탄력성이 있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가변동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러 가지 민원자료를 참고로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섬에 대대적인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영세민을 위한 편익사업을 펼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a6 현재 기본 계획시에 수립된 주거계획은 총 24만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24만평 부지에다가 인공섬의 토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토지이용종합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내지 3월이면 끝납니다. 충분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해상신도시에 소위 영세민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주택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이 수립되면 주거지역 내에 주민편익사업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인공섬 건설에 있어 공사분야 세분화 컨소시엄 형성 등으로 지방업체 참여방안은 없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a7 이 문제에 관한 한 저희 시장님이나 모든 간부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은 부산시민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의 추진한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중단 없는 시공을 담보로 하고 재원조달에 대한 책임을 분석함을 물론 이익에 대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형태의 다수 기업 참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래서 앞으로의 컨소시엄 문제도 지방업체와 같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해서 지방이 여러 가지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술 이전 등등에도 많은 도움이 올 수 있도록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윤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a15 환경처는 인공섬 협수로 해수 교환율이 30%로 저하되고 영도 측 수로에 해수 정체현상이 발생된다는 의견인데 이 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해수 교환율이 30%라고 이것이 작년 9월 12일자 동아일보에 기재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30%가 아니고 오기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문에 실은 결과의 해수 교환율이 6%로 되어있습니다. 이 6%는 해수 교환율의 최소 범위 내에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미세한 영향이라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기본 계획시 조류 유량의 변화는 카이스트 해양연구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해수 교환율은 건설 이후 6%정도 멸소 하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세합니다.
건설기간 중에 오염방지대책으로써는 어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부유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 이것은 외곽 구조물을 먼저 만들고 인공섬 안을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유 토사 확산방지를 위해서 매립 자재를 세조 후 투입한다든지 방사막이나 혹은 침정 구역을 설정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기초지반도 역시 준설을 지양하고 심층혼합처리공법을 써서 가급적이면 해양오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입니다. 환경 모니터링을 채택해서 계속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관측을 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써는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부산항의 일원에 수질오염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공섬 건설도 좋지마는 이와 동시에 하수처리장 네 개를 동시에 건설해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수도건설에 대해서는 약 예산이 3,583억원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하수도 종합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와 때를 같이해서 여러 가지 정밀수치 실험 등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섬 건설 후에 상주 인구 및 1,000톤 어선들이 오염을 증가시킨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견해와 해상오염 방지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a16 현재 1,000톤급 선박이 출입하려면 계산상으로는 142m의 수록 폭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142m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저희들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앞으로 대형선박 또는 여객선 등등이 왕래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한치라도 해상에서 충돌이 없는 문제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연구소의 해상 소위 선박안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의 오염의 주원인인 동천과 부산천, 보수천 등의 오수유입을 막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4개소 있어 가지고 하수처리장 4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정비 기본계획도 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어선에 대한 오염증가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남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대책도 관계 규정도, 법도 보완해서 맑은 물을 소위 청정해역을 보존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토취장개발 대상지를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a17 인공섬 건설을 위해서 시에서는 송도 34만평, 영도에 38만평입니다. 인공섬 조성에 사용할 계획으로 이 72만평을 도합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신청해 가지고 지난 4월 24일에 영도 측에 19만평을 이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받지 못한 택지는 결국 군사보호시설로서 군과 협의 관계가 아직도 계속 돼야 할 문제입니다.
기본 계획시에 영도 진우산과 송도 진정산, 다대 홍티고개, 다대 두송반도 등 여러 가지 지역을 저희들이 토취장으로 선정해서 개발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 토속 채취 가능량, 운반거리 또는 평당 택지조성 원가 혹은 공사의 이편성 등을 감안할 때 영도의 진우산과 송도 진정산이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 돼서 이 지역을 두 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절토는 어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찬토를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 토취장과 해상신도시를 연계하여 관광위락단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a18 이 건에 대해서는 해상신도시 건설에 따라 인공섬과 연계한 해상관광권 개발계획이 필요로 합니다. 즉 앞으로 조성될 신 국제공항과 인공섬 또 광안리, 해운대 등을 연결하는 하나의 벨트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섬 내에 토지이체계획설계 시행 중에 기존 해상관광단과 연계 가능하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문위원회가 2층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공섬 조성에 따른 해상관광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관광국과 관광전문가 또는 외국 선례 여러 가지를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관광계획에 많은 정열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종대 운동장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a20 태종대 운동장 부지를 군부대 이전지 활용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영도 지구는 기본 계획 수립할 때에 대부분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지활용 및 시민 접근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태종대 입구에 동삼운동장 부지는 계획고시 후 장기간 지금 미개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운동장은 면적이 4만평 가량 됩니다. 주변 지역의 정비나 민원해소 등 차원에서 군부대 주둔지와 동삼운동장을 포함해서 저희 인공섬 개발할 때 34만평의 토지개발 예정지구로 함께 포함돼서 개발지구로 지정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지구 지정시에 대상지 내에 군사시설이 주둔하고 있었고 군부대의 재첩 개발토록 국방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군부대 재첩에 따라 병행개발이 곤란한 동삼운동장 부지를 포함한 17만 5,000평을 예정지구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군사시설의 총합 혹은 이전계획에 따라서 협의될 것입니다.
당초 36만 7,000평 중에서 19만 2,000평으로 1차 받았습니다. 군사시설 부지가 15만 4,000평, 동삼운동장이 현재 약 쓸 수 있는 주변 부지를 제외하고는 운동장 순수 운동장 부지는 2만 1,000평입니다. 따라서 지구 지정 제외된 군부대 주둔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 및 부산시 지구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래토록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성재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재영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건설과 도시순환도로 건설이 필요하며 당장에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관리정책 또는 교통운영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시의 가용재원의 70% 이상을 집중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항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더욱 분발하고 주어진 교통관광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먼저 컨테이너 통행제한 문제부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운행제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시행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8 현재 부산항은 연간 6,300만톤의 화물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고 특히 컨테이너 처리량은 227만 3,000TEU, 약 한 4,200만톤의 전국의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간선도로의 화물차 혼재율이 33.5%이고 그 중에 8.7%를 컨테이너 차량이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항만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 배후의 도로가 미비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장치장이 도심지에 32개소나 산재하고 있어 도시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퇴근 시간 컨테이너 차량 통행과다로 인해 교통체증 악화와 사고위험으로 시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이 전적으로 시내도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철도 및 해양수송 수단의 개발이 미약하여 400만 시민의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덜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통행제한을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며 도로교통법에도 차량의 소통과 안전을 위해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현행 출․퇴근 시간대의 컨테이너 통행량을 심야시간대로 운행 전환할 방침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효과는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주행 속도가 시속 2㎞ 이상 향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심야운행 확대로 시민 교통불편이 완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컨테이너 통행제한에 대한 항만청,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이해당사자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 TV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현재 컨테이너 통행제한을 반대하는 항만청 등 관련 업계의 통행제한과 동일한 효과의 대안 제시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청 등 관련업계의 대안제시 내용과 하루라도 빨리 컨테이너 통행제한을 시행하라는 비등하는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부산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배후도로 건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세의 신설 용의와 내무부 등 중앙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수․출입 활동의 촉진을 위해서는 부산항의 항만 배후도로 건설이 시급하나 재정력이 빈약한 우리 시의 형편으로는 투자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하고 컨테이너 도심통행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 등 항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컨테이너세 또는 항만공동시설세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더불어서 자체 재원의 발굴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에 발맞추어 컨테이너세 신설방안을 마련해서 정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안 및 내무부에 수 차례 건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부산항을 출항하는 컨테이너 한 TEU, 한 TEU는 20피트 짜리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액의 목적세를 부과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항만공동시설세 신설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 과세의 타당성, 형평성, 구체적인 과세방안 및 조세저항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앞으로 항만청 등 관련부처와의 의견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면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특히 항만공동시설세의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부산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항만공동시설세가 신설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10 작년도 10월 13일 이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 시민들의 주차질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주차, 차량 주행속도 및 주차장 이용률이 증가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나 교통 취약지 등에 불법주차가 상존하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침해 및 이면도로의 교통침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전문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가 도로율 1%를 점유하게 되면 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원적으로 근절시켜 손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전 이면도로의 주․정차 금지선을 긋고 단속원을 보강하여 보다 더 강력하게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해 나갈 것이며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시설의 연차적 확충과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고 자가차고 확보를 위한 내 집 마당 주차하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로 찾기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 정비, 일방통행제의 확대실시 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등록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 중에 있고 정부에서도 자동차 차고주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일부 차량의 소유주 등 일부 시민은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단속만 강화한다는 여론도 있으나 현재 시 전체 법정주차장 7만 6,000평의 이용률이 77%밖에 되지 않아 무단불법주차 습관이 상존하고 있고 유료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조사에 의하면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은 세대가 전체 세대의 84%를 점하고 있고 또한 절대다수 시민은 차량소통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므로 앞으로 보강된 직제와 인력을 바탕으로 불법 주․정차 습관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지도록 강력하게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정착시킴으로써 새로운 자동차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1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함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 째, 특정단체에 위탁케 한 것은 특혜를 주었다는 시민여론과 둘 째, 재향군인회 주차장 관리요원의 요금부담 징수 및 불친절 등 관리부실 문제가 있고 셋 째, 재향군인회에서는 86년 이후 주차요금 동결과 토지과표 인상, 89년 이후 점용료 감면불허 등의 재정적자 주장으로 도로점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와 자치구에서는 위탁 주차장 관리상태를 수시 점검, 확인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된 도로점용료 징수를 위하여 독촉장 발부 등 납부촉구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재향군인회에서는 주차요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재향군인회회관 매각을 할 때에 이 체납금을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관계자료 수집 등 신중한 검토를 하여 금년 5월에 주차관리공단 설립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현재 관계조례 제정 등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92년도 초에는 공단을 설립, 발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는 경우에 공단의 주요사업은 위탁중인 노상주차장과 구 직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견인차를 운영 및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사업 등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단 설립에 따른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상정해서 공단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이것이 실시되는 것으로 88년도 법 시행 후 지금까지 모두 75건을 심의하여 대도시 교통난의 사전 대처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택지개발이 21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16건, 상가 판매, 위락시설이 12건, 아파트 건립 9건을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법정규모 보다 20% 이상의 주차시설의 확보, 아파트, 백화점, 오피스텔 등의 시설물 건립시 사업진의 진입로 개설 및 진․출입 점용 차선의 설치 조치, 건축선 후퇴 보도 설치, 가각정비 등 교통유발에 대한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20% 범위 내에 평가대상 규모를 조정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건립할 때 도심지역의 건축 연면적 7만㎡ 이상만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강화할 경우에 20%를 더 이상 강화를 하게 되면 5만 6,000㎡ 이상도 대상이 되므로 평가대상이 확대되어서 평가용역비 부담 또는 사업시행의 차질 등으로 사업주 등의 반발도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로써 교통영향평가대상 범위를 강화하는 문제는 시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조례 개정시에 사전 입법예고도 하고 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우선 정책인 버스전용차선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3 현재 우리 부산의 승객 수송분담률은 버스 46.5%, 지하철 8.4%, 택시 21.5%, 보행 등 기타가 23.6%로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높고 지하철의 분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버스와 같은 다인승 차량에게 일반차량보다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통소통이나 대중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지하철 전동차의 정차, 좌석버스의 확대, 버스 대기시설의 설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간선도로변의 버스전용차선제 도입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89년도 동래구청 주변에 일방통행제 시행시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금년에도 자갈치시장 길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도로는 이면도로로써 일방통행제 시행과 함께 추진된 사항이나 간선도로변의 버스전용차선제는 아직 시행한 바가 없어 올해부터 편도 3차선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 5개 노선, 즉 중앙로, 수영로, 가야로, 낙동로, 만덕로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시행여부를 검토한 바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어서 교통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가용 영업행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14 각종 자가용 차편의 유상 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의 경우 우리 시와 검찰, 경찰, 조합 등이 지금까지 합동단속의 실적은 승용차 120대, 버스, 화물차, 탱크로리, 봉고 등 405대 등 총 525대의 자가용 영업행위를 적발하여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단속 중에 있습니다.
자가용 영업행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서 시․구와 검찰, 경찰, 조합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역, 터미널 등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가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과 계속적인 불시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적발되는 경우에 강력한 행정 처분을 단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차원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가용 영업행위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 관계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보완, 건의하고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앞으로의 교통행정시책의 지침으로 삼아서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성실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시책 개발과 시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주택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식의원님, 조수형의원님께서 주택 전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주택 전반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명확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식의원님께서 동삼동 아파트단지의 도로와 하수도시설, 하수처리,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제반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a19 동삼동에 아파트단지가 대단위로 들어섰을 때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하수처리, 자연 경관의 훼손이 많다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동삼동에 지금 아파트가 택지개발이 약 37만평을 하고 있고 입주세대수를 1만 4,800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개발을 함에 따라 도로문제라든가 하수처리 문제, 자연경관훼손 등의 제반 문제점이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추어 가지고 청학동 삼거리에서 해양대학 입구까지 폭이 25m 연장이 한 2,700m 됩니다. 이거는 주로 청학동 삼거리에서 이주의 꽃길을 가기 전에 왼쪽으로 전부 다 해안을 따라가는 매립지를 위주로 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당초에 매립계획을 할 때 대충 계획도로에 대한 폭이 나와 있고 또 지금 항만청에서 매립하고 있는 해양대학 입구 거기에도 지금 매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매립도 매립이 완료되면 공공시설로 지금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청학국교에서 동삼3지구 입구까지 폭이 20m 연장이 700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삼지구에서 태종로 간의 폭이 10 내지 20m, 약 1,700m입니다. 이거는 입주시기와 맞추어서 개발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주택공사에서 동삼3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부담으로 이주의 꽃길을 그걸 확장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동삼2지구 태종로 간의 이거는 택지개발 수익금으로써 이걸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가 시기와 맞추어서 지금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장기적으로는 중류에서 남항동 간의 폭이 30m에도 한 3,100m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계획에 대해서 이거는 특히 하수는 앞으로 새로운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우수와 오수로 분류해 가지고 지구별로 오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이 방류수위의 법정 기준 이하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경관 훼손에 대해서는 지구 내 녹지 전체 개발면적은 지금 37만평입니다. 이중에 공원녹지면적이 약 10만 1,000평,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기존 숲은 가능한 한 원상 그대로 보존하고 인근 공원으로 시설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로 인해서 훼손된 절개지는 충분한 수문식제로 주변과 조화 있게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윤식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형의원님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보급률 제고문제입니다.
a27 2000년대까지 주택 40만호 건립에 주택보급률을 75% 향상시키고자 장․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택지확보를 위하여 해운대, 명지, 녹산 지구에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단기 계획 구체적인 내용과 택지조성을 위한 계획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단기계획으로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88년부터 91년까지 약 340만평을 공급해서 부산시 건설 물량 15만호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부분 택지개발로써 부산시의 금정구 부곡동 외 14개 지구 약 100만평과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한 다대1지구 외 5개 지구 7만 8,000평 그 다음에 주택공사 시행분 32만 3,000평이며 민영과 민간부분에서 약 200만평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은 92년부터 2000년까지는 25만호를 건설하여 기존 기 건설된 15만호를 합하여 40만호를 건설하도록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기간에 건설될 주택 20만호에 대한 택지 850만평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조금 더 860만평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건설부에 예정지구지정 신청 중인 청사포 외 12개 지구가 100만평입니다. 그 다음 택지개발 후보지인 송정 외 4개 지구가 73만 5,000평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 재개발이 50만평 그 다음에 명지 주거단지 및 인공섬 등 신 개발지에서 약 100만평, 해운대, 화명, 영도지구에 150만평, 그 외에 200만호를 위해서 이것 조성한 이월 택지가 20만 7,000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원견산 개발에 43만평, 도심지의 군부대 이전 적지에 약 60만평을 개발해 가지고 개발계획으로 이걸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은 250만평은 민영이라든가 민간부분에서 확보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건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시는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장기임대 근로자 주택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88년도부터 72년까지 저소득층 아파트 10만호 이상 건립을 계획으로 알고 있다.
a34 이 계획의 진척사항과 장차 목표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 영세민 및 무주택 근로자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정부의 200만호 건설계획 기간 내에 부산지역 목표인 15만 5,900호의 약 60%인 9만 1,800호를 국민주택으로 건설코자 추진중이며 부산시는 3만 6,000호, 그 다음에 지금 주택공사가 3만 6,000호, 민간업체가 1만 9,000호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1년 8월 현재 공공부분에서 4,000호가 착공 또는 입주 중에 있어 공공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업체는 택지확보 및 자금 부족으로 주택건설 사업자는 또 소형주택 건설 사업시에는 사업성 결여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체 및 주택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택지 미확보 업체에 대하여서는 공영개발택지 우선 공급과 각 구별 건설물량 배정하여 지금 민영주택 건설시에 일정비율을 건설하도록 또 유도하는 한편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 가지고 계획 기간 내에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25 그 다음 영구 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의 물량을 공공기관에서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200만호를 건설케 했고 관리해 온 부산시의 영구 임대주택계획 물량은 3만 5,000호 중에서 부산시가 1만 5,000호, 주택공사가 2만호로서 현재 1만 9,900호가 착공 또는 입주 중에 있으므로 입주대상 1만 9,000세대보다는 초과 건설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영구 임대주택의 대상자가 1만 9,322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1만 9,959세대가 지금 착공 또는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0년까지 정부 장기임대 계획물량은 15만호 중에 14만 6,000호가 건설 중으로 목표연도에 비하면 97.3%가 달성됨으로써 장기 상대 주택의 공급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92년 이후 영구 임대주택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민가택건설로 이걸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용지의 약 50%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즉 국민주택이 건설되도록 주택건설계획에 반영하고 민간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용지를 이미 확보해 놓고서도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동안 민영주택 건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26 아파트 건설용지 확보는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등이 택지를 공동개발하며 민영건설업체에 공급하는 방법과 민영건설업자가 자력개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는 일정기간, 즉 개발계획에 의하여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민영업자가 자력 개발한 택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확보라든가 자재 및 건설인력 확보를 감안해서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으로 현행법상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승인시 특별한 사유 없이 분양가 인상을 기대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지연하고 있는 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히 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a29 부산이 많은 땅 중에 부산시가 주택난 해결에 어느 정도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주택관련 자재원의 조달이 뭘 믿고 가능한지 그 내용을 명확히 밝혀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대도시 중에 주택보급률이 아주 낮습니다. 59.4%로서 정부가 우리 시의 정책 중 최우선 순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은 택지개발 등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시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 기금, 택지조성 기금을 차입해 가지고 사업 시행 후에 분양금으로 상환하는 등 우리 시의 주택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재원 조달계획에는 현재까지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수형의원님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처음 임시조치법이 99년까지의 한시법인 점을 감안, 시기를 잃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30 그 추진현황에서 89년에는 임시조치법 제정공포와 시 조례 제정 등 제도를 정착하여 90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또 91년도에는 지구지 정립안에서부터 계획, 고시 및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시 전역에 162개 지구 6만 9,000동을 대상으로 하고 실적은 21개 지구 1만 8,000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중인 것은 7개 지구 그 다음에 개선계획 수립중인 것은 9개 지구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 절차의 이행 중인 것이 5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추진 경험 또는 토대로 해 가지고 94년까지는 지구지정 요건을 구비한 55개 지구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95년부터는 지구지정 2건이 부적합한 지구에 대하여는 아주 심중 검토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주민의 개별적인 이익추구 등으로 개발방법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대해서는 3분의 2이상 동의만 있으면 되는데 전체 주민이 100% 이상이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사업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주민 100%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국고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방, 정부단위의 별도 주택금융공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33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고지원 내역은 총 여태까지 29건에 사업비가 99억 5,100만원이 지금 소요됐습니다. 중앙지원이 지금 10억, 그 다음에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자금 27억, 지방비가 61억에 투자됐습니다. 또 91년도 이전에는 전혀 국고지원이 없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공공기반시설 예산은 자치구 일반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사업비는 주민자력에 의한 개발사업이므로 시에서는 주택은행을 통하여 융자지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개량융자대금은 약 220억 정도 지금 소요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설치관계는 필요성이라든지 지방재정 상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것은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의 선정에 따른 우선 순위의 결정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요인에 적합해야 하는데는 노후불량 밀집지역이 돼야 하고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불량 건설물이 돼야 하고 그 다음 철거민 50세대 이상 또는 인구밀도 1,000㎡당 300인 이상 지역이 편입돼야 하고 지구면적이 600평 이상이 돼야 일단 지구지정 요건이 적합합니다.
그 다음 지구지정요건 적합 지구로서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 건물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100% 동의가 없으면 사업 추진상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현재 주민의사가 원만히 합의된 지구와 공공기반 시설이 확보된 정책이주지 지역여건을 감안, 시급한 지역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상 공공기반 시설을 제외한 고지대 주민을 위한 상․하수도 관리계획 및 위생관리 시설의 확충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냐고 지금 질문을 하셨습니다.
a31 고지대 변두리 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6차 상수도 확장사업과 맑은 물 공급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또한 산복도로, 소방도로, 뒷골목 정비, 공동편소, 편익시설 설치 등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체가 구청인데 구 재정력의 취약으로 인한 시의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는 주로 중앙지원이 91년도에는 약 10억, 정부재정자금이 91년도에는 약 27억, 그 다음에 주거개선지구 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등은 구청장에게 무상 양여해 가지고 구청장이 국유지, 시유지를 처분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공공기반 시설을 주거환경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 교부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비를 주민 자력으로 하고 주택개량자금 융자는 호당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한 고지대 주거의 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의 증․개축을 완화시킬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32 주로 현재 제한되어 있는 것이 중구, 서구 산복도로변에 접해서 바다 쪽으로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 허가시에 도로변보다 높게 건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복도로변 노면 이하 지구지정은 해상조망권 보존을 위해 지정된 것으로 앞으로 시민재산권 보호와 조망권 확보를 상호 보완하는 측면에서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윤식의원님의 태종대유원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태종대유원지 차량통제를 영업용 택시라도 허용을 해서 완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a21 태종대유원지에 대해서는 금년 6월 2일부터 평일은 통제를 하지 않고 주말이나 토, 공휴일에 한해서 차량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면 통제는 아니고 승용차에 한해서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통행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평일 날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주말 같은데 가 보면 완전히 태종대유원지 안이 온통 차로 꽉 차 가지고 도저히 차도 빠지지 않고 차량매연으로 인해서 공기도 나쁘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가지고 일단은 상당한 대시민 홍보기간을 거쳐서 6월 2일부터 차량통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통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차량 통행대수를 볼 것 같으면 90년도 한해 동안 26만 2,900대가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일 날은 한 700대 정도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3,000대 정도가 출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 버스가 15%인 3만 8,800대이고 승용차가 85%인 22만 4,100대 정도가 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용택시는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6월달 당초에 우리가 차량통제를 할 경우 승용차 85%, 전체 출입차량 중에 승용차가 반쯤은 자가용 승용차고 반쯤은 영업용택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의 최근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대충 점검을 해보니까 택시가 한 3분의 2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요금소까지 와 가지고 이렇게 유턴을 해 가지고 도로 돌아가도록 조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대충 통계를 내보니까 3분의 2가 택시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승용차 출입통제를 하다보니까 시민들께서 이제 출입통제 상황을 아시고 아예 승용차를 가져오시지 않기 때문에 영업용택시가 그만큼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를 허용하게 되면 너무 택시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차량출입을 통제한 실효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택시 비중이 낮다면 혹시 출입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비중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태종대 일주도로가 한 4km됩니다. 우리가 흔히 시민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태종대 일주도로를 편히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시간 남짓 걸어 가지고 꼭 한 바퀴 돌기 알맞은 정도의 그런 거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종대 일주도로는 하나의 산책도로로써의 구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도 그 정도 거리를 걸어다니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자동차가 많이 들어오면 매연 공해도 많이 생기고 전체적인 환경도 많이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적에 가급적이면 태종대 유원지 내부에 차량출입은 삼가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볼 적에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외지의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버스는 그대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출입마저 허용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시에 떨어지는 관광수입이 줄어들 겁니다.
태종대가 외지의 관광코스에 반드시 들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는 허용을 하고 일반 승용차, 택시까지 포함해 가지고 출입은 가급적 통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보행이 어렵다든지 이런 분을 위해 가지고 태종대유원지 내부 순환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날은 15분 간격으로 그리고 공휴일은 7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이 정 불편한 분은 이 버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차장 설치문제가 되겠습니다. a22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차량통제를 하면서부터 빨리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동안 작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난 82년도에 태종대유원지 조성계획을 만들면서 우리가 태종대유원지에 들어가자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유랜드가 있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2,800평정도 땅을 주차장으로 이미 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된 주차장에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충 조성사업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공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포장을 하고 일부 옹벽을 쌓고 상당히 땅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옹벽을 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행히 땅은 전부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땅값은 들지 않고 보상비만 들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저희 국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만큼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대수는 24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층을 하지 말고 2층, 3층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너무도 돈이 많이 들고 일단은 평면으로 만들어 보고 모자라면 2층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써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도로의, 즉 말하자면 이요지원 참전탑하고 순국선열 위령탑 그 사이 땅이 이미 유원지로 고시된 땅입니다. 그 속에 한 7,000평정도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주차장을 고시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앞으로 태종대유원지가 하나의 유명한 관광지로서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23 단순한 어느 동네의 공원이 아니고 세계적인 관광지로써 개발이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7년도에 확정된 조성계획에 의하면 지금까지 조성계획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 섰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계획에 들어있는 시설물 속에 안 된 것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의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등대 있는 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고 또 등대 있는 쪽에서 서쪽으로 해변가에 구름다리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지금 순환도로가 4km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서쪽 해변을 따라서 유원지 한가운데로 해서 서쪽 해변 사이를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의하면 동쪽으로 해변가를 따라서 한 2km의 도로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동쪽 해안이 비탈지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도로를 낸다면 구름다리를 놓는다,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자연훼손이 많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도 태종대의 유원지 내의 자연을 될 수 있는 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사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이상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좀더 두고두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유원지 내부의 개발문제가 되겠고 이와 병행해서 그 유원지 주변의 개발이 많이 되어야만 국제적인 관광지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컨대 태종대유원지 입구 일대 기념품센터가 많이 들어서야 되겠고 호텔이라든지 그러한 숙박시설 이러한 것도 많이 들어서야 유명한 관광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태종대유원지 입구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상가 건물이나 큰 호텔 같은 것은 도시계획용도 지정상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시계획재정비계획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그 작업을 내년 10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입니다.
이윤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콜레라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a24 콜레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시에서는 총력 방역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각 구에 방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황실을 설치해서 24시간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3,531개소에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지정하여 환자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염지역 유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중, 역 대합실의 화장실 검사를 강화하고 연안선박에 대한 검열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15개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보균검사, 어패류 검사, 해․하수 검사를 철저히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간 감염우려자에 대한 보균검사는 1만 5,881건, 어패류 검사도 1,473건, 해․하수 검사도 833건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전부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아울러 방역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산군 일광과 대변지역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어제 긴급 보건소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대책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선 유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소형선박 선착장 36개소에 매일 어패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를 통한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전역 등 6개 역에 방역의원을 상주시켜서 방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로를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송정 등에 검문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사환자와 어패류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반입 급수시설의 소독을 철저히 해서 쟐리염소 0.4PPM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오리가 콜레라에 오염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 본 결과 당일 판매된 3,000여 상자 중에서 가오리 57상자가 다른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어시장 종사자 또는 어로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판단해 볼 때 우리 부산 가오리가 콜레라 주범은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이 돼서 이것을 각 보도기관을 통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어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오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생선회를 판매, 금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위생수준이 향상이 되고 생선회 등의 날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횟집과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청에서 당시에 공문을 시달해서 가격이 하락될 것을 예상되는 그러한 어종에 대해서는 수매를 확대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수역과 구에 지시를 해서 수매작업을 6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정갱이 등은 현재 수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조수형의원님께서 명지, 녹산지구 개발내용과 선수금 수납에 따른 택지 우선 분양상에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a28 명지, 녹산지구 국가 공업단지 353만평의 조성사업은 89년 10월 20일 구역지정 고시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89년 12월 5일 그중 명지주거단지 55만평은 부산직할시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서 90년 5월 9일 우선 육상부 8만 9,000평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4월 23일 당해 지구를 2개 공구로 나누어서 민자 투자자를 선정해서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녹산지구 298만평은 89년 12월 5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서 90년 5월 9일 우선 육상부 51만 9,000평에 대해서 개발사업승인을 받아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명치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동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선보상비, 부대비조로 선수금을 수납하는 조건으로 민자투자자를 공모하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민자자로 선정이 된 양개 회사가 선수금 700억원 선납하고 자기 자금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95년까지 준공 후에 대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상환조건은 투자비와 원리금 총액의 80%는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정산을 하고 나머지 20%는 조성된 택지로 정산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전에 투입되는 공사비와 선수금의 이자는 롯데와 극동이 각각 공사비는 3%, 4% 그리고 선수금에 대해서는 6%, 8%로 협약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당시에는 토지의 면적이나 가격을 정한 바가 없고 또 정부의 토지투기억제대책 추진과 토지이용의 용도지정 등으로 상환에 따른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들은 명심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이므로 육상부는 보상이 완료되는 연내에 착공하고 해상매립은 어민보상이 완료되는 92년도 중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계획이며 95년까지는 원만히 준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련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윤식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질문한데 대해서 제안이라 할까,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q35 원체 해상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해수 교환율 저하문제는 해수오염과 너무나 관계가 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를 외국에서 7~8년 걸려서 연구한 결과도 해수오염이 됐다는 답을 하셨는데 그리고 30%의 해수교환율 저하는 오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작년 1년 동안 찬반론을 토론한 모든 것을 합해서 인쇄물로 낸 책자에 보면 환경처에서 30%의 저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 미흡하니 대책을 세워라 하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은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조례가 깊지 못해서 몇 사람의 반대하는 전문교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지적한 것과 같이 송도 측 중간지점인 함지골 앞 바다에서는 유속이 초당 17.7cm에서 6.8cm로 분명히 3배 감소를 하는데 교환율이 6%밖에 안 된다 이것은 카이스트의 조사보고라고 하십니다마는 기타 다른 교수님들의 의견으로 3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15%이상의 저하가 온다하는 주장을 하는 교수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매우 이것은 오염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의 김덕열의원님께서 이 용역을 다른 업체에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해수 교환율 연구만은 카이스트의 수리모형시험소의 권위만을 믿지 말고 한 군데쯤 더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가. 반드시 그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바다가 썩어들어 가고 나면 그 결과는 허사가 된다하는 뜻에서 이 문제만이라도 다른 업체에게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했을 때 해수가 2.7㎎의 수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이것을 묻게된 이유는 이 자료에 보면 유입지천의 입구나 남항 전체의 해수나 똑같이 2.7㎎으로 나와 있습니다. q36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물은 것인데 확실히 하수종말처리장만 가지고도 아까 본의원이 말한 인간공해까지 전부 감안했을 때도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한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공섬 건설기간 중에 같이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항으로 유입되는 이 5개 지천은 COD 평균 75PPM정도의 완전히 썩은 물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면 이미 공사중의 오염과 합해서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됩니다.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공섬 건설 중간에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하든가 반드시 인공섬 건설을 시작을 하면 하수처리장은 함께 건설이 돼야 된다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삼동 아파트단지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서 내용을 깊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태종대유원지 내 승용차, 영업용차는 통행을 허가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승용차보다는 영업용차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이 매표소 입구에서부터 회전해서 돌아나가는데 굉장한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승용차는 태종대유원지 내에 들어가서 낙차를 하고 있지만 영업용차는 손님을 내려놓고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이 빠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출입을 허가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차장이 완비될 때까지만 이라도 교통소통을 위해서 영업용차만은 손님을 내려놓고 도로나 가기 때문에 회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을 해 달라.
승용차가, 영업용차가 많기 때문에 손님으로 해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어떠냐하는 그러한 질문이고 주차장 건설계획은 자유랜드 앞의 2,800평을 확보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되지 않고 자유랜드 자리가 가장 적지였는데 이미 자유랜드는 허가를 해주고 말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랜드가 아까 말씀하신 의료지원 위령탑 쪽으로 갔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뒤바꿔서 그곳에다가 주차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좀 무엇인가 옳지 않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속히 주차장이 건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김덕열의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윤식의원님과 보충질문사항이 너무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윤식의원님의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련 부서에서 심사숙고하게 좀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김덕열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사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재영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서종수 교통관광국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한 몇 가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q37 컨테이너세나 동일한 항만공동시설세나 이 신설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400만 부산시민의 교통불편을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항만공동시설세는 꼭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과연 내무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전망이 있는지, 만약에 상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부산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의원 발의를 찾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관리공단 설치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관광국장에서 답변하실 때 조례안을 마련을 해서 시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공단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12월 1일 개회되는 정기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문제는 우리 부산의 주차시설을 바로잡기 위한 획기적인 시책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강력한 열망임에 감안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련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 되겠습니다마는 앞뒤로 가고 오고 하기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35 수치실험에 의한 조류변화에 대한 실험결과입니다. 결과는 역시 카이스트에서 했습니다.
이 카이스트 해상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있고 최고로 수준 높은 연구기관입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더 나은 체구기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에서 최첨단의 수치모델기법을 도입했고 외국에서 훈련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기 실험연구자들에 의해서 정밀도가 높은 소위 공인된 기계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여하튼 저희들이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이 결과만은 저희들이 믿어줘야 되고 이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수지모형실험 또는 건설부, 과학기술처 등등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조류는 현 상태에서 북항과의 해수 유동은 송도 측 수로를 통해서 잘 흐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상신도시 건설 전의 대도시에 순간 최대 유속은 주요지점인 영도대교 밑입니다. 영도대교 밑과 남항 방파제 항로지점에서 각각 91.9㎝/sec입니다. 그래서 82.7㎝/sec이나 건설 후는 좀 줄어듭니다. 87.1, 78.3으로 약간 줄어드는데 이것이 약 5%정도 유속이 감소됩니다. 멸소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해상신도시 건설 후에는 주 수로인 송도 측은 어떻냐 하는 관찰은 해 봤습니다. 송도 측 상부지점의 유속이 106.6cm/sec에서 건설 전 기존 남항 부근의 수로 유속 82.7~91.9 하고는 약간 증가를 합니다. 그러나 유속이 2노트 이하이므로 남항에 출입하는 선박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양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가 되고 있는 영도 측 수로의 유속 변하는 인공섬 건설 후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부지점의 순간 최대 유속은 8.2㎝/sec에서 20.0㎝/sec로 증가되고 중간지점인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지골 공원 앞은 17.3에서 6.8로 감소가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감소되나 이로 인한 해수정체나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결과가 분석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결과 해수교환에 불리한 유속변화나 정체현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검토 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해수 유속 변화에 정체되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관측하고 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유량은 약간 줄어지지만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해수정체현상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평균 조차를 보면 북내항 및 외항의 평균 조차는 건설 전보다 2~4㎝정도가 높아집니다. 해상신도시 주변의 협수로에서 평균 조차는 위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2㎝내외의 경미한 경감이 옴으로 이 수치정도 가지고는 해수유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건설문제가 되겠습니다. a36 하수처리장 건설문제는 현재 저희 시에는 용호 하수처리장, 장림 하수처리장 2개가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련 하수도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감천에 설치될 감천 하수처리장은 주로 동구, 서구, 중구 일대의 가정 하수도부터 나오는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할 계획이고 영도구청은 영도단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공섬 자체는 역시 인공섬 안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고 현재의 용호동은 남구, 부산진구 일부, 해운대까지 포함해서 하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하수처리율은 현재에는 처리율이 극히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의 하수도 계획은 상수도 보급이 현재 일일 약 200만~230만 톤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60만톤~200만톤을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갖춰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개의 하수처리장, 기존의 2개 하수처리장 이것이 잘 정리, 확장되면 적어도 75%의 하수처리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대개 앞으로 7~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바다는 역시 썩어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폐수처리가 되지 않고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폐수는 이 청정해역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잉여금, 즉 개발의 이익금을 여기다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덕열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하신 요지 중에서 저희들이 청취하는 과정에 잘못 들어 가지고 영세민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을 부산시의 곳곳에 해상신도시 건설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많이 지어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이셨지 인공섬에 결코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 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인공섬 건설과 관련해서 용역업체를 복수 의뢰함으로써 부적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요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드린 것이지 그것을 부정이 있다라고 보신 것은 아니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과정에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복수 추천해 가지고 여러 기관에 같이 합동으로 연구하고 조사팀을 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주 업체는 하나가 되고 그 밑에 분류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것, 또 하부기관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의혹도 없애고 큰일에는 반드시 말썽이 있고 사건이 있듯이 이런 것이 추호도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입안과정부터 설계과정, 시행과정까지 매우 주의를 통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성재영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7 먼저 컨테이너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컨테이너 신설을 위한 재정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앞으로 부산항 3~4단계 지금 현재 신설돼서 컨테이너 부두를 그거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교통체중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항만 배후도로 확충 등 교통대책을 서둘러야 할 그러한 입장으로 항만 배후도로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는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만약에 항만공동시설세 이것도 저희들 목적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칭 지금 소방공동시설세와 같이 가칭 항만공동시설세라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돼서 투자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항만 배후도로를 확충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컨테이너 수송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출입의 물동량 그 활동을 대단히 촉진시키고 컨테이너의 수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이 항만에 따른 시민의 항만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또는 상대적인 컨테이너 등에 의한 피해의식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의 필요성을 지금 크게 절감을 하고 이를 위해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을 만들어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항만공동시설세 신설을 사실상 저희들도 절망을 하지만 정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항만공동시설세 신설을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또 동시에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정부에 계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 일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한해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 금년도에 적어도 지방의 특별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세원 발굴을 위한 간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 문제라든가 세금이 여러 가지 논의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산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적어도 발의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부산 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 특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정말 부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총력전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지금 항만공동시설세가 반드시 신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정말 고개 숙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12월 정기시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주차요금 수입을 전액 세입화해서 주차시설 확충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이 주차관리공단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미 주차관리공단 설립의 기본방침을 확정한 상태임으로 내무부에서도 이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립을 위한 정부지침을 지금 금명간에 내려보낼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형편이기 때문에 이 지침이 내려오면 주차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지침과 지금 현재 부산의 경우 노상주차장 위탁관리하는 재향군인회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또 공단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에 이 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올 12월의 정기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따를 때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保 健 社 會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擔 當 官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長
郭滿燮
車貞浩
徐宗洙
高南鎬
柳長秀
蘇尙譜
朴致權
金熙生

동일회기회의록

제 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5 회 제 6 차 본회의 1991-09-14
2 1 대 제 5 회 제 5 차 본회의 1991-09-12
3 1 대 제 5 회 제 4 차 본회의 1991-09-11
4 1 대 제 5 회 제 3 차 본회의 1991-09-10
5 1 대 제 5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9-09
6 1 대 제 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9-13
7 1 대 제 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9-13
8 1 대 제 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9-12
9 1 대 제 5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