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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3일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지 9일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시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성의는 대단하였으며 심사한 내용면에서도.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벌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 모
1.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10分)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 第2回 釜山廣域市 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섭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양득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내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본회의에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열흘후면 금년 한해를 마감하고 대망의1998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금년도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다시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 교부세 사업등 정부지원사업을 반영하고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 소요경비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해서 97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만 지난 12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최근 IMF 여파등으로 부동산 관련 지방세와 택지매각부진 등으로 인해서 관련 세입예산을 대폭 삭감조정하고 세입 결함액에 상당하는 세출예산을 각각 삭감 정리했습니다. 이번 삭감 추경으로 자치구를 제외한시 재정 규모는 3조 9,774억원이며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4,287억원이 늘어났으나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2,240억원이 줄어든 수준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5억원 줄어든 1조 8,6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35억원이 줄어든 2조 1,144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세입 269억원을 계상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결함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재산매각 수입 등 총 974억원의 세입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705억원의 세입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필수경비 등에 261억원을 계상한 대신 연말까지 미집행사업 과다불용액등 966억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른 사업 수입과 지방채 미차입액 등 모두 1,535억원의 세입 예산을 삭감 조정했으며 세출예산도 세입과 관련된 일부 사업예산과 채무부담 상환액 등을 삭감 정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예년과는 달리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입 결함분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 삭감 추경이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협조로 금년한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섭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득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지난번 98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 이어서 올해예산을 최종 마무리 정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또다시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드린 바 있는 19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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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1997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提案說明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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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 기획관리새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규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97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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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1997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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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결의와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나 책자, 전화카드 등 홍보비를 1년에 1억 3,000여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시청에서는 공무원들이 관서당경비로 생수를 사먹고 있습니다. 생수를 먹는 부서를 참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베이커하이트생수 기획실, 아시안게임준비단, 바다축제사무실, 스파클생수 예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공업행정과, 교통기획과, 통상진흥과, 홍보담당관실, 고시계, 당직실, 풀무원생수 문화예술과,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세금으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홍보를 하고 세금으로 뒤에서 생수를 사먹는 결국 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입주할 신청사에 청호정수기 를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부산시에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상태를 솔직히 시인하고 아예 정수기나 생수의 괜찮은 메이크를 선전하는 것이 어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초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서 3개 공원사업소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면적이 양호한 산림으로 보존관리가 잘되어 있고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원내 각종 도시계획사업, 점 사용허가, 병충해 방재, 조경수목 관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산불발생시 산림청과 경남도청 보유 헬기지원과 현지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전문인력 충원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예산 예결특위시 부산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 운영사항의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신탁에 예금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재무관리관 소관이나 투자관리관 소관의 내용을 보면 결국 세입계와 세출계를 일반기업에 보면 경리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에서는 이 세입계와 세출계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세입을 예상하지 못하고 세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정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만이 경쟁의 오늘날의 시대에 지방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답변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문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에 헬기기체보험료가 나옵니다. 헬기기체보험료가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전에 1996년도와 1997년도의 헬기기체보험증권 거기에 보면 약관이 붙어있을 겁니다. 약관이 붙어 있는 상태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는 영조물 관리책임을 피고로 피소되어 4건에서 소송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조물 관리책임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부산시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가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비로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고, 부산시 전체에 영조물 관리책임을 통괄하는 파트가 없습니다. 영조물 관리책임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 부산시가 피소당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영조물 관리책임에 법적 관리책임이 발생할 때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영조물 관리책임 대상보험에 보험제도를 우리 부산시가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성복지상담소 기능보강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능보강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설명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무지개운동 스티커 제작과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총 몇 매수를 제작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부산시의 무지개운동 대상차량의 대수는 얼마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분을 합하면 체납시에 총금액이 1,655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납세를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이렇게 맡은 체납세액을 발생한 것은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 과다발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보면 전년도 이월 보다 건수와 사업비가 모두 배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전년도 보다 배이상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보상협의 지연을 지적을 하셨는데 보상협의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말 이전해서 시무는 신청사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좀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시의회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측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대, 만덕 택지지구 용도변경과 아파트 사전결정 승인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라도 경제정잭 실패로 인해서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여론이 국민중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분노와 의혹을 사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몇몇 공무원의 잘못된, 상식을 벗어난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요즘,이 문제는 국회 국감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속기록을 읽어 본 결과 명확한 답변은 고사하고 의혹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도 분명히 이 점을 느끼고 정말 시민의 의혹이 한 점 없도록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업자가 지난 95년초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구입한 부산 사하구 다대동 14만 5,007여평의 자연녹지가 불과 5개월만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고, 주택업자가 제출한 아파트 건립계획은 자연경관의 파괴를 이유로 관리해오던 부산시가 96년 12월 30일 갑자기 사전결정 승인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명백한 특혜라 생각하면서 해명을 촉구하면서 자세하게 다섯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째, 동방주택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구입한 사하구 다대동 산 113번지 일원이 매입한지 5개월만에 개발이 불가능한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절차 및 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동방주택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했는데 매입한지 5개월만에 용도변경 되었다는 것은 사전 용도변경을 전제로 매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지역용도 변경을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공고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동방주택에서는 어떻게 용도변경 될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해발 50m 이상 고지대 아파트 건축을 15충 이하로 고도제한한 아파트 건축에 따른 사무지침 제15조를 무시하고 19층으로 건축심의가 이루어진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지침에 해발 50m 이상이라도 주위 건물 및 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15층이상도 건축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있으나 그 주위의 여건 및 건물명 등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15층이상으로 심의한 합당한 사유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토지개발공사 아파트가 15층으로 제한되어 건축되고 있는데 비해 유달리 동방주택의 19층 허가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부산시에서는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사전결정 승인의 보류 및 반려 조치한 바 있음에도1년이 채 지나지 않아 4배의 규모로 늘어난 아파트 건립신청을 적격 통과한 구체적 사유를 답변하시고, 관할구청에서도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반대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주택에서 아파트 건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의미에서 사전결정을 보류시키고 반려한 것이라면 무슨 서류가 어떻게 미비되었는지 그 중도의 서류미비가 사전 결정을 보류하고 반려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한 1차 보류시 서류미비가 적시 되었다면 일활 보완지시는 왜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대동 산 113번지 일원이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제한되어 건축물 해발 고도가 155.96m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고도제한과 동방주택 아파트의 고도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 규정에 위반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그 당시의 시장과 부시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실무자를 밝혀주시고, 도시계획위원, 주택심의위원 명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이번 97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볼 때 본위원이 97년도 세입 전망을 9월말 현재를 실적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분석해놓은 자료를 한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세에서 당초에 연간목표 1조 2,423억을 징수전망에서는 9월말에 징수전망에서 12월말까지 징수전망에서 1조 1,889억이 징수전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 수정안까지 전체적으로 볼 때 1조 2,16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시세수지 결함이539억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하는 내용을 볼 때는26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과다한 세입계상을 하지 않았는지, 또 세출을 염두에 둔 세입을 계상하지 않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법 제113조 1항하고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 내용에 볼 때 지방채 발행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적 절차를 밟지 않고 98년도 예산의 세입에 계상하고, 또 세출에 계상한 것은 법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것이 만약 법위반이라고 봤을 때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정원문제가 옛날에는 정원을 신청할 때 그때그때 기구와 인력의 승인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연2회로 3월과 9월에 정기화를 시키고 표준정원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급격한 인력 수요변동 방지를 위해서97년도에는 30%, 98년도에는 50%, 99년도에는80%, 2000년도에는 100%를 인력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볼 때 예산을 볼 매 97년도에 볼 때는 당초의, 인건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997억 5,600만원이 되었는데 2차 추경 해 가지고 978억 4,200만원, 그래서 인건비가 19억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볼 때 묘하게도 이것이 표준정원제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22억 9,600만원이 늘어난 1,001억 3,800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의 인력, 또 표준정원이 더 늘어났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추경에는 줄고 19억 1,400만원이 줄었는데 98년도에는 이렇게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업무는 감정용역기관에 의뢰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고 있는 관계법은 건교부 공고 122호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인에 보수지급을 하고, 보수지급 요율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정을 할 때 부산에 있는 감정업체에서 이것이 협회라는 곳을 통해서 서로간에 돌아가면서 감정사업을 수주를 하고 있다 이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문제는 어떤 우리가 시의 입장에 맞추어서 어떤 보상금의 산정금액이 상당히 변동률이 많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시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생깁니다. 그럼 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시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주변의 표준지 공시지가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을 해보면 그와 많이 상이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런데도 전체 시의 예산과 거의 대부분이 맞추어서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문제 한 개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그럼으로 해서 표준요율에 의한 용역비를 지급함으로 해서 시비의 낭비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비 부분도 입찰에 의한 그런 용역을 지금 주면 어떻겠는지 이것을 중앙부서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원 적출물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인체 조직물들이 부산시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체 조직물중에서 일부는 소각을 해야 되고 일부는 양여를 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볼 때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 발생량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처리를 관장하는 보사국에서는 제대로 이 문제들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경로가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병원 적출물이 96년도, 97년도까지 발생량, 월별 발생량을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처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하고 수정예산 2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수정예산에 37억이 더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밝혀주시고, 전체적으로 212억이 총전체 금액입니다. 이것이 지역별 안배 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지역별 각 구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배분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의 큰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 음식쓰레기 줄이기 정책이 아직 겉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소들은 영업상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이 차려놓아야 손님이 오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을 보시면 다 먹고 난 상입니다. 다 먹고 난상인데 상다리가 그대로 부러질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5분의 1도 처리가 안되고 꽉꽉 찼습니다. 이 사진은 깨끗이 다 먹은 상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릇마다 밑바닥이 훤히 보입니다. 청소할 것도 없고 쓰레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라도 생산적인 실속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지금 주문식단제, 모범업소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행 제도보다는 조금 구속력이 있고 좀 강력한 과감한 특혜를 주어서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부산관련공약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애매모호한 그런 공약도 있었는데 분석을 해보면 선거 전략상 사실상 부산에 유리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약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부산관련 공약은 무엇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현안문제 대처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선시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장의 권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산하 주요 인사는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마무리 행정 효율성확보와 행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은 강구를 하고 있는지, 또 민선시장체제에서 시장을 다시 현시장이 다시 하시든 시장이 바뀌든 개선점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요개선점은 무엇무엇인지, 예를 들자면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도 인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그런 주요인사의 배경설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개선점이 강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테즈락호 관련 질의입니다. 주식회사부산관광에서 금년 10월 14일부터 관광유람선인 테즈락호를 취항을 해오고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항실적을 분석한 것을 보면 1일 평균 승선인원은 61명이고, 이 기간내 총수입액은 1억 4,22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취항 초기라서 지금으로서는 물론 적자를 보겠지만 향후 얼마쯤 지나면 적자를 면할 수 있을지 손익분기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부 여론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승선요금에 관해서도 성수기나 비수기나 차별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591페이지, 거제지구 택지조성차입금 원금 상환 500억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와 같이 예산부족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한 차입금을 상환연기한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재 부산시 3개 양묘장을 기장군내고 촌양묘장으로 통합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촌양묘장의 조성규모와 건립계획은 어떠한지, 현재 시 양묘장에서 초화 등을 자체 생산하여 전체 수요량의 얼마만큼 조달하고 있는지와 지난 동아시안게임 때 외부에서 구입사용한 초화는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고촌양묘장이 조성될 경우 초화, 정원수 등 생산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리고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수종은 무엇무엇이고, 앞으로 수종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홍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나라가 IMF 구제금융파동 때문에 경기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단점만 따온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지금 부산시를 포함하여 정부는 국민들에게 내핍, 절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점만 강조하여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외환시장의 악화는 당연히 국제수지의 흑자폭을 늘려야 하는 것은 경제학의 ABC입니다. 그러나 내수시장마저 어렵게 했을 때 경기순환론에 기초하여 생각하면 반드시 플러스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수출에만 주력하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튼튼한 내수시장에 기초한 재화와 용역의 부분 수출국가입니다. 내수시장을 어렵게 했을 때 구매력 저하가 생기고 결국은 악순환의 연속이옵니다. 우리가 제조업 신드롬에 걸려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적인 추세는 2.5차 산업이 있을 뿐입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수출증대와 무역외수지, 특히 관광산업의 진흥개발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달러화의 평가절상은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관광업계는 아웃바운드만 생각했지 인바운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광업계가 인바운드하려고 해도 우리 부산은 무엇을 가지고 달러를 획득할 것인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일 회촌으로서는 국내 최대인 민락동 회촌의 경우에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을 연계하여 특색 있게 개발한다면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귀중한 외화 획득의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떤지요.
특히 민락동 매립지 워터프론트 일대의 택지분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일대의 개발방향을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요. 현재 이 일대는 활어 수매인들의 업소가 산재해 있어서 규모 있는 도시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업소를 일정한 사이트에 집결시켜 활어수산물 수매인들의 유통센터를 만들면 어떻겠는지요. 현재는 이 일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발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어촌계 사무실 앞 포구를 매립할 계획이라는데 이 일대의 매립 후 롯데와 정산 후 나머지 스페이스(space)를 시측이 활어 수매인들의 집단단지로 지정하면 어떨는지요.
또한 이 일대가 대형 회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기존의 상인들과의 상권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일대의 네임밸유(name-Value)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기존상인들의 업권보호 대책은 있는지요. 관광산업육성차원에서도 대형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반드시 훼이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안대교가 들어서면 이 일대는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골든브릿지 일대와 흡사해지지만 골든브릿지 일대가 대형 수산물시장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 일대는 오히려 항구의 특성을 살려서 미국최대의 랩스터레스토랑이 들어서서 영세상인들의 생계도 보장하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민락동도 영세 소상인들의 업권은 보호를 하면서 명물단지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겠는지요.
원화의 평가절하는 상대적으로 엔화와 달러화의평가절상을 가져옵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경우본국에서는 대단히 비싼 회를 우리 부산에 와서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을 생각해낸다면 외화획득의 기회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기장군일대의 골프장 허가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 일대와 연계한 민락동 회센터의 재정비와 연계한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측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관광산업 진흥에 대해서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메스콤에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진수한 테즈락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사실 이 코스트크루즈 테즈락호의 운항은 잘 한 것입니다. 현재 PR이 잘 안되어서 그렇지 운영상의 묘를 찾는다면 충분히 채산성도 있고 새로운 부산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이 테즈락호 위에서 선상결혼식이 행해지고 있다는데 정말 잘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영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은 적도선상에 위치한 국가와 같이 사계절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경우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도 활용할 수 있는 수상호텔과 레스토랑도 필요합니다. 홍콩과 같은 프로팅레스토랑을 개발한다면 부산의 명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요.
재화와 용역은 순환해야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지 정체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극복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여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가 금회 추경에 28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4차 중도금인 본예산을 98년도에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한 바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치 않고 결산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長 陳英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서홍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정책질의 두 가지만 하고 부별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 조금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이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출보다는 세입쪽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세입에 대한 규모에 맞는 그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 편성예산을 보면 정말 한마디로 일관성 없는 좀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97년도 제1회 추경시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무려6,500억을 편성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9월달, 10월달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2,200억이라는 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을 세입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사업을 하고자 해서 그 사업의 하나의 진도와 향후 소요일이라든지, 예산확보방안 등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이런 것이 아마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인기에만 경주하고, 또 여러가지 어떤 떠벌리기식의 예산편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IMF에 여러 간섭적인 어떤 정부형태에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고로, 도로사업이라든지, 특히 우리 부산의 2002년 아시안게임에 어떤 시설분야, 이 대부분이 정말 이것 어떻게 우리가 98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해 나갈 지, 정말 참 다같이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당초의 계획에 동떨어지지 않게끔, 어떻게 98년도 우리 예산편성에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아주 명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무지개운동이 너무 적극성이 없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시 관내의 산하에 관공서에서는 무지개운동을 활발히 합니다만, 우리 시를 벗어난 다른 사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 10부제운영을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 부분별로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309페이지입니다. 건설하수국 소관입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 거제간의 도로는 어차피 민자유치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또 89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고를 내고 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순탄하게 할 수 있는 소위 경상남도와 또 해운본부가 진해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협조사항이라든지, 또 총 공사비, 또 참가 희망업체 등에 대해서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해 나갈 수 있는지 참 궁금증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항별 476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명장동에 57-2번지에 토지매각,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환불이 1억1,00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것을 예비비에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전번에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상수도본부에 너무 비대한 인력이 많으니까 그 인력의 감축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본부장께서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본부요원 24명을 포함해서 약 43명을 감축해서 연간 18억원을 인건비를 절약하는 그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에 따라서 우리 상수도본부를 위시한 부산시 전체에 우리 공무원들 알뜰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우리 긴축예산의 일원인 예산, 소위 인원감축 관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IMF시대에서 우리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수정을 해서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에 대해서 시측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 8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24시에서 02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IMF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근검절약 하면서 나름대로 국민 모두가 이 돌파하자는 그런 컨셔스(conscious)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도 02시로 연장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든지 공청회로서 적당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이라든지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8페이지에 광안대로 현수교 피로설계 검토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결산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미 설계 자문위회에서 현수교에 대한 피로도를 아마 여러모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에서 검토한 사항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91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과태료수입이 2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삭감조정한 이유가 뭔지, 법 개정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지원금으로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부담하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하는지, 지역정보사업의 지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정책개발실의 인건비에서 당초 예산보다 2억 4,592만원이 삭감조정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전문직 보수, 직급보조비, 전문직 정액급식비, 전문직 교통비, 전문직 명절휴가비 및 전문직 체력단련비라 해서 모두 3억 2,196만 6,000원입니다. 이렇게 정책개발실에서 인건비를 삭감 조정한 이유가 뭔지, 그렇다면 인원 조정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지난번 기획관께서 PDI와 비교해서 본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조정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배상금에서 당초 예산보다 3억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97년도에 확정판결 배상금 내역과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이버해양박물관 구축 자료수입용으로 국외여비 800만원, 보상금으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구축용역비가 4억 4,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과 왜 이렇게 결산추경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에 부산의료원 진료보강기능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의료원의 진료능력과 이번 보강진료기능의 구체적인 내역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중국영사관신축간접시설 지원비로 2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간접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별도로 간접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하야리아부대 시설 이전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발행액이 당초가 355억 5,00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55억 5,0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그 중에서 약 5억원을 따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합의각서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난 본예산에서도 설명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5억원으로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금 기본조사 설계비의 일부가 4억 9,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따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답변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 외국인센터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 및 옥상휴게시설설치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중소기업을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을 선정해서 판매를 할 것인지, 옥상휴게시설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끝으로 12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96년도 자치구 구․군 평가 장려대상 지급에서5,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5,000만원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뭔지 설명과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현재 공항로 확장사업에 교부세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미 공항로 확장사업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로서, 따로 25억을 지급할 내역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어려운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우리 부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물가인상 매점매석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환차손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매점매석이라든지, 또 생필품을 사대는 경우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또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의 물가인상과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환차손 현황과 대책입니다. 내년도에 부산시가 상환할 외채는 원금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IMF 구제금융에 따라 가지고 환율변동으로 인해 환차손이 크게 발생함으로써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부산시 재정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같은 현황에서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는 우리 환차손이 얼마가 되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폐기물에 주로 보면 가연성 폐기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것이 질의인데, 지금 현재 목욕탕 보일러교체, 이제 그것을 해서 전에는 보면 건축폐자재원목 같은 것을 때워서 이제, 결국 말하면 에너지로 전환해서 목욕탕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기름으로 완전히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부산시내에 골목골목이라든지, 기타 가구라든지 모든 폐기물이 두서없이 쏟아져서 주위환경을 더럽게 만들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참에 우리 IMF에 원류가격도 환차손 이래서 엄청나게 인상됨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목욕탕에도 폐자재를 땔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때로는 우리 어려운 재정이지만 시에서 보일러 교체라든지 할 때 보조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시측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정책으로 질문을 드리면 항간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들으면 버스요금이 원유가 오름으로 해서 결국 석유가 오름으로 해서 버스요금에 연동제로 올라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버스업계의 생각이고, 또 때로는 자기들이 관철이 안됐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에서는 업무가 국이나 실이나 또는 과에 대해서 유사하고 유사한 업무를 보는 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또 새로이 필요한 국은 만들고 과감하게 행정쇄신을 한 번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98년도에는 보여주는 행정을 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측의 의지라든지 뜻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長代理 趙良得委員長과 司會交代)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정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IMF다, 대통령선거다 이렇게 해서 연말연시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질의 한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연일 유류파동으로 인한 침체된 경제가 더욱 냉냉하게 압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버스요금 및 공공요금의 줄줄이 인상은 불을 보는 듯 뻔한 상황입니다. 유가상승 때마다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민의 발인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으며, 또한 시영버스제나 공영버스제 실시에 대한 계획과 혹시 그런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산항의 청정수질 확보에 대한 대책입니다. 환경논리가 지금 현재 현안으로 되고 있는 이 때 공장 및 생활 오폐수처리를 위한 향후 하수처리장의 건설계획과 건립중의 하수처리장의 차질 없는 추진계획. 그리고 완공후 원활한 가동의 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하수처리장 건설시에 주민과의 민원야기 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시에서는 지난 행정개편으로 분구된 구청의 청사가 없는 구청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남구청과 연제구청, 그리고 사상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도 매우 열악하고 또한 거기보다 더 열악한 것이 자치구의 단체입니다.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으로서는 지금 도저히 구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과 지금 현재 남구청은 21세기라는 정말 높은 빌딩에 이렇게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합한 위치로서는 부경대학 못골캠퍼스가 있는데 원활한 부지매입 절차에 대해서 부산교육청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지금 결렬상태로 되고 있고, 민선 구청장이나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 구청 청사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500, 600이나 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으로는 구 청사를 구재정으로서는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추진에 배후도로 개설에 따른 전포동, 하마정 도로개설에 민간인 보상시기와 현황도 말씀해 주시고요, 따라서 좌천동 택지재개발의 시기와 보상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질의 마지막으로 공직자 경제위기극복실천에 관해서 부산시에서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와 어려운 시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 경제위기 극복운동을 벌려 나가면서 분수에 맞는 축의금과 부의금 하기와 인사발령시 축전, 축분 안주고 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공직자가 솔선수범 한다는 자세는 매우 고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는 이 기회에 시장님과 부시장의 주재회의는 물론 각종 화의 및 간담회 회수와 회의자료를 대폭 줄이는 것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인쇄비 및 공공요금 등도 목표를 정해 절약운동을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 대한 의견도 묻고 싶습니다.
사항설명서 부별로 가서 412페이지, 낙동대로 방음시설 측량 및 지질조사비가 3,000만원으로 요하는데 공사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낙동대로 방음터널 공사에 27억 남은 돈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0페이지, 민자유치에 관련하여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대규모사업을 민자유치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산, 거제 연육교 사업 등 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재정여건을 보면 계획된 민자유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절대로 필요하고,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성 보완과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민자유치 설명회 및 슬라이드 제작비 3,000만원 등 관련 예산을 전액 집행치 못하고 삭감한 것은 민자유치 홍보활동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97년도 민자유치 설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명지대교 2,000억과 북항해항 순환도로 3,400억원 해운대 온천개발 5,100억 등 사업은 중앙부처와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북항대교, 특히 남구 감만동과 영도건설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영빈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에 아주 호화예식장으로 변하고 있는 영빈관에 대한 시민의 질타가 많습니다. 문화회관 영빈관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예식장으로 사용시 음식은 몇 인분까지 주문하여야 하며, 1인당 식대는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음료수와 술의 가격을 종류별로 밝혀 주시고, 그리고 드레스, 사진, 기타 별도 부과되는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호화혼수가 공직사회의 준엄한 질타속에서 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고, 호화, 허영이 이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이 시대, 부산시에서 관련하고 있는 영빈관의 호화예식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유엔참정관 기념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부터 착공하려던 UN참정기념관 내년도 건립사업비가 78억원이니 경제위기와 시 재정난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97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실용 실시설계 용역이 1억 9,700만원으로 연말에 와서 억지로 집행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현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한 9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결함에 관련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의 장기침체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해서 세입목표달성이 어려워 많은 세입결함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연말까지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예상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금회 추경에서 265억원을 삭감한 세목별 금액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추경예산에서 지방세와 재산매각 수입을 크게 삭감하는 것은 당초 세입목표액 책정이 잘 못된 것은 아닌지, 98년 지방세 세입목표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징수대책은 또한 징수목표를 대폭 낮추어 재산정할 용의는
예산안 수정안에 설명서 83페이지 보면 송정, 기장간 도로확장 토지매입비 18억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부산, 울산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지원 전액 삭감한 이유는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재투자금 50억원이 삭감된 이유와 다대항배후도로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차입금 이자와 채무상환액이 179억 7,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유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8페이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62억 7,000만원으로 1억원이 차이가 난 이유는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 다대항 배후도로 90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100억 전액 삭감된 이유는 또 본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의 추진내용은
아시아경기대회시설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아보조경기장 5개소 예산 71억원과 3개진입도로 건설 관련 예산 147억원 등 218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예산사정이 어려워 아직 미착공한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나 보조경기장의 예산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진입도로는 국비, 시비 50 :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2페이지, 석대매립장 사후관리공사 시설비 3,700만원과 사후공사 채무부담상환 4억 5,200만원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지난 90년 매립이 완료된 후에 당초 매립공사의 부실로인해 침출수 누수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보완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보강공사비는 모두 얼마이고. 앞으로의 보강공사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은
사항별설명서 414페이지 분뇨해양투기료 민간위탁금 예산이 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가 t당 5,000원에서 입찰시 4,350원으로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입찰방법과 97년도 지출예산, 98년도 본예산 편성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예산편성 소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면 일반회계 933억 4,100만원, 특별회계 1,852억 8,900만원 등 총 2,786억 3,007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근래에 환율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유가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가가 변동되는 그 시점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변화가 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배명수위원님께서도 승용차 홀․짝 운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런 유가 인상을 계기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 우리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하나로카드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일선 자치구에서 우리 본청에서 자치구에 자본 보조해 준 것, 그러니까 내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게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서, 그러니까 이미 진행되어 지원을 해주다가 내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그러니까 이미 계속사업으로서 구에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은 못해준 것 그런 사업 건, 그런게 있다면 그걸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호기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김대중 당선자가 앞으로 5년동안 우리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게 되는데 지금 부산정보단지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선경에서 손을 들었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선경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손을 들도록 놔둘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선경 제품을 우리가 불매를 한다든지 선경 관련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안 넣는다든지 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은 응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산에 와가지고 큰 사업을 몇 년간 들여가지고 하다가 이제 안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해는 해요. 지금 엄청나게 외자 도입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경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이. 그리고 제가 지방 의원을 하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은 보면은 물론 제가 행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찌 보면 이게 다 우리나라다 말이죠, 우리나라. 그런데 국방부 재산이 있고 무슨 재산이 있고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금 수영비행장 같은 그것 국방부,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가 국방부로부터 사게 되는데 결국 주머니 돈이 쌈지 돈아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부산시는 그 빚 내어가지고 이자 주고 그 돈은 또 국방부로 가고 또 국방부는 그걸 가지고 우리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산이 이렇게 어렵고 IMF 이런 체체 하에서는 김대중 당선자한테 부산의 이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협조도 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취임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당선을 축하한다고 이야기하고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좀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수영비행장 부지만큼은 계약을 지금 되어 있는 걸 그걸 없애버리고 부산시로 무상양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하는 제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라도 한 번 저는 답답하니까 말씀 한 번 드려 봅니다.
그 다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또 이야기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앞으로 보면 필요없는 부서는 과감하게 통폐합시키고 내무부도 없애고 상당히 보니까 의욕적으로 당선자가 구상을 발표하는 걸 언론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구 관계 때문에 분구를 부산에는 아주 애매하게 시켰어요. 연제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떼고 저기서 좀 떼고 해 가지고 구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구청 청사 부지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구청 청사가 세들어서 사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서구, 동구, 중구, 이건 전부 다 합쳐버리고 그 다음에 또 사상하고 북구도 다시 또 원래대로 합치고 남구하고 수영구도 다시 합치고 이래가지고 뭔가 좀 경쟁력 있게 해 나가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지방경찰제도도 도입한다 그래가지고 치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치안에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이 잘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선거에 평가도 받게끔 하겠다 하는 게 당선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는 그렇게 과감하게 행정개혁을 하는데 우리는 과거처럼 국회의원 선거구 숫자 관계 때문에 분구를 시켜 놓은 걸 앞으로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부산이라는 이 큰걸 과연 어느 분이 단체장이 후임 되더라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과감하게 국회의원 숫자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또 아니면 앞으로 중, 대선거구로 할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겠는가. 지금 구청 청사 짓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멀쩡한 동사도 지금 뜯어가지고 새로 짓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어찌될지 모르는데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할 그런 재원이 과연 부산시가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너무 지침에 50만명 기준해서 분구를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좀 과감하게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건의를 할 때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변화가 엄청나게 될 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부산시도 앞으로 뭔가를 좀 달라질 걸 미리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해 나가지 않으면 부산은 망합니다. 지금 빚밖에 없는데. 예산 짜놓은 것 가지고 지금 환율이 내려오겠습니까 이 상태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현안에 대해서 혹시 좋은 구상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영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국과 감사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질의가 한 가지 빠졌는데, 사항별설명서 220페이지 보면은 복지시설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랑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정말 우리가 보기에 딱한 분들이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지금 현재 보니까 14억 4,0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생계비 보조비가 삭감이 되어도 별 지장이 없는지, 당초에 예산을 할 때 거품을 좀 얹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현돌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3페이지 항만배후도로 세입에 관련해서 IMF 구제금융에 따른 환율변동으로 외채상환에 관한 환차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독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 9개 차입금은 환차익이 51억 1,9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공단 주차료 요금징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부산시 주차시설에 중심지 주차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주차요금을 1, 2, 3급지로 나눠 대폭 인상시켰으나 오히려 주차 요금징수원으로 하여금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주차관리공단에서는 97년도 수시 감사를 하였는지. 공기업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심히 의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차료 징수에 계획적인 부정이 드러나며 시 예산을 관리 못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주차관리공단 이사장, 감사, 이사, 관련부장 등 책임 있는 임직원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각오를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요구한 주차영수증 일련번호 바 332426번을 발행한 영수증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주차관리공단 97년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비위가 있다면 조치사항 내역을 오후 2시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주차관리요원 비위 단속이 미흡한데도 복개공사와 공영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 필요성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산광역시 도시고속도로, 황령산터널, 동서고가도로 등의 요금소 환전창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전창구 직원이 운전자로부터 5,000원권, 1만원권을 받고 환전해 주면서 100원짜리 주화만 먼저 주고 지폐는 뒤에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니까 운전자는 뒷차가 밀려있는 것을 의식하고 거스름돈 생각은 하지도 못하면서 동전을 투입하고 그냥 나옵니다. 이럴 때 거스름돈이 생각나서 차를 세우자니 뒤 차량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 허다한 경우를 약점으로 이용하여 사전 계획적인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97년도에 몇 건이나 발생하였다고 양심적으로 신고한 직원은 있는지, 그리고 환전소 직원은 거스름돈 일체를 동전과 함께 줘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의 여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95년도 요금소 직원 대형 부정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아직도 부정이 근절되지 않으므로 고령화 시대에 도로통행 요금소 직원을 65세이상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서고가도로 요금 환전소의 97년 11월 30일 11시45분경 업무일지 사본을 오후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4分 會議中止)
(14時 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의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인섭 행정부시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조양득 예결특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네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7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조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수행을 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은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과 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기, 김영재 두분 위원님께서 이번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부산 관련 공약은 무엇인지 또 부산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취임전이라도 협의할 의향이 없으신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 지난 선거기간중에 제시하신 부산지역의 현안관련 정책을 국민회의의 정책자료집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 보면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건설을 위해 총 33건의 공약을 하셨습니다.
크게 나눠 보면 국제, 금융, 무역, 정보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강화를 위해서 선물거래소 유치지원 등 6건, 부산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으로서 중소기업 자금지원확대 등 7건, 산업입지의 확충과 공급효율화를 위한 공약이 5건, 고질적인 부산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지하철 2, 3호선 조기완공 지원 등 4건 그리고 낙동강 수질개선과 광역상수원 조기건설을 위한 2건, 그린벨트의 합리적 조정, 2002년 아시안게임 적극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4건, 중등교육인건비 부담완화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박물관 건립지원 등 3건 이렇게 해서 전체 33건의 공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대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현안해결을 위해서 현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부산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필수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관계자와 부산지역 현안 관련정책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앞에서 적시한 지하철 2, 3호선 건설이나 선물거래소 유치 또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 사안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은 취임전이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호기위원께서 시장 임기 마무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누수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요지는, 질의의 뜻은 시장님 임기를 두고서 행정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에서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임기가 6개월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행정누수라는 그 말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현재는 오히려 행정누수, 금년도 계획된 업무의 마무리와 또 내년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에시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총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나 또 얼마 후 연말 그리고 내년초에 있을 지자제 선거 등 전환기적 사항에 편승한 무사안일과 보신주위 행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무원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실의 기동감찰반을 상시운영체제로 전환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 준수와 취약지의 경계근무 그리고 보완관리상태 이런 것을 점검하는 한편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위생 등 인․허가 민원의 처리실태를 암행감찰하고 특히 무허가 건축, 그린벨트 훼손 등 불법행위나 주차단속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연대책임제를 적용해서 엄중 문책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잘 아시다시피 현재 많은 공직자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범 공직자와 수범기관은 적극 발굴하는 등 공직자 스스로 긍지와 책임의식을 갖고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각종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를 확인평가해서 직접 수시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재위원님께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개편, 지금 안 계시는데…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에는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參 照)
․ 金永在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양해를 구하고 최인섭행정부시장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에 한 공약을33건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선거전략차원에서 한 공약이라기보다는 실현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향후 조각이 되거나 안 그러면 취임을 하면 적절히 대화를 하고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이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이것을 언론에 협조를 얻어서 대대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약자체를 아주 고정화시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 부산일보에도 우리 부산현안사항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담당기자의 이야기도 바로 이것이 촉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하는 의견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부시장의 입장에서 특히 안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같이 어떤 공약수를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방법으로서 좀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직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려면 2개월여 남아있고 그리고 인수위원회도 아직 완전히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정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잡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시화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너무 현재의 상황에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시리즈 형식이나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아직까지 정식으로 가동도 되지 않는 또 상당한 시간을 남겨 놓은 현 시점이 좋으냐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고 나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데 대한 판단은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개인적으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마는 또 그 일환으로도 현재 방송이나 또 신문에서도 거의 시리즈형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섭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병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김일랑위원님과 이종억위원님, 최현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작년보다 배 증가한 이유와 또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드는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는 현 제도상의 명시이월과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등 현재 세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시의회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사고 이월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계속비 사업이 불가피해서 사고이월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규모가 다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월예산을 봤을 때 96년도에는 228건에 8,877억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63건에 6,682억원으로 약 25%정도가 96년도보다는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보상협의 능력과 또 사업계획능력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예산편성시에 사업과 관련된 절차이행 등을 심층 검토를 해서 연간 집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IMF구제금융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해서 맡은 세입결함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연말까지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예상액과 또 금회 추경에서 지방세 265억원을 삭감한 세목별 금액과 이유 또 추경예산에 지방세와 재산매각수입을 크게 삭감하는 것은 당초 세입목표액 책정이 잘 못된 것은 아닌지 또 98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징수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예상액은 부동산경기침체 및 자동차 등록증가율 둔화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와 경기의 장기불황에 따른 주민세감소, 금연인구의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등 지방세에서 539억원정도가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금년에 매각대상으로 예산에 계상되었던 민락동공유수면 택지와 연산동 동사부지 또 육군 인쇄창부지 등이 매각되지 않아서 재산매각 수입에서 622억원 총 1,161억원의 결함이 예상됩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52억원의 징수가 예상되어서 총 세입결함액은 1,109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번 추경에서 265억원을 삭감한 세목별 금액과 이유는 부족세입예산액이 1,109억 중에서 연내 매각이 어려운 민락동 공유재산 매립지 등을 포함한 재산매각 수입 622억원을 우선 삭감하고 예비비144억원을 포함한 불용예상액 274억원을 감안한 잔액인 265억원을 지방세 수입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265억원에 대해서는 조용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삭감된 265억원 세목별내역은 취득세가 100억원, 등록세가 120억원, 주민세가 45억원 다음에는 추경예산에 지방세와 재산매각세를 크게 삭감하는 것은 당초 목표액 책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세입목표액의 정확한 책정을 위해서 자치구에 징수예상액 최근 3 내지 5년간의 세수신장률이라든지 또 경제동향, 지역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산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의 극심한 국내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위축과 또 해운대 신시가지 토지준공지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 또 국세인 소득세의 감소로 인한 주민세가 감소되고 부동산경기침체 및 IMF한파로 인한 공유재산매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전망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징수대책 및 징수목표액을 낮추어 재산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8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IMF구제금융 요청과 관련한 세수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으로 볼 때 IMF구제금융지원과 관련해서 긴축재정, 소비절약, 투자위축심리 등이 확산되고 또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실업에 따른 내수부족 등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징수 대책으로는 매 분기 1회에 자치구군별 징수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연간 2회 이상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세 정리활동을 강화하고 비영리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또 은닉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상설 세무지도반을 편성해서 구군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IMF지원 이후 세목별 세수영향에 대하여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세수결함 상당액은 98년도에 1/4분기 이내에 추경예산을 편성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족에 대한 총체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조금전 답변에 지금 현재 세입 예상부분에 시세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관리관실에서는 9월말 실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 실적을 해 가지고 12월말 추정을 해 가지고 시세가 539억이 지금 결손이 생긴다고 지금 현재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투자담당관실에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세를 지금 현재 265억만 결함이 생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추경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관리관실에서 내 놓은 자료는 무엇이며 그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시세 부분에 세입자체가 지금 현재 거품이 되어 있다 뭔가 예상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을 드리죠.
우선 조용원위원 말씀대로 539억 결함이 대략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비비가 144억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불용예상액이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약 불용액이 274억원이 불용액이 생깁니다, 예비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539억에서274억원을 빼면 265억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세수결함의 내용이 취득세에서 194억 4,500만원, 등록세에서 218억 400만원, 주민세에서 105억 5,5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96억 5,700만원 지금 과년도 수입, 전년도 말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과년도 수입에서 31억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39억 아닙니까
539억 인데…
539억에다가 274억을 빼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얼마냐 하면 265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274억이 뭐냐 하면 예비비에 144억원하고 나머지가 130억 불용액이 그래서 274억을 이것을 제한 것이 265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세입부분은 그래도 되지마는 불용액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정리해서 결함액을 메꿔 나가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답변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비비하고 불용액이 세입으로 잡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불용액으로 처리되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뭐냐 하면 539억원 결함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예비비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 그것을 합쳐서 265억이 결함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비비하고 불용액은 말이죠. 세입을 적게 잡아 놓고 세출에서 정리가 되어야 지요. 지금 예비비하고 이 부분을 세입에서. 시세에서 지금 현재 차이가 생긴다 해 가지고 지금 말이되는 이 야기입니까
아니 그런데 뭐 어떠냐 하면 세입이 적게 들어오면 어차피 세출을 삭감해서…
아니 세출을 삭감하는 것 좋다 이겁니다.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세입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입 중에서도 시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세 부분이 당초에 말이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연간목표액을 1조 2,428억을 세웠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에 바뀐 것이 추경에서 1조 2,163억으로 줄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65억만 결함이 생긴다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세입이 결함 생기는 내용도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있고요. 또 지금 재무관리관실에서는 분명하게 투자관리관실에 이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입은 지금 현재 539억이 265억으로 둔갑을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539억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세출에서 줄인 것을 가지고 지금 세입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예상액이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한 그런 사항이지 그것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확정을 누가 지었다고 합니까, 나중에 이것은 결산을 해 봐야…
결산을 해 봐야 알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이것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수지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지는 답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39억이 세수결함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관리관실에서는 255억만 세수결함만 잡고 시세를 계산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렇습니다. 뭐냐 하면 9월달에 전망할 때는 약 539억이 결함된다 그런 전망이 왔었는데 이번에 추경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는 265억원으로 재무관리관실에서 투자관리관실에…
이것을 추정할 때 그러면 이것 10월달에 추정했겠죠. 추정할 때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어느 정도 바뀌었냐 하면 완전히 그 당시에 추정할 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완전히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예산 세입상황이 지금 180도가 바뀌어 있는 상황속에서 세입결함이 이것하면 더 증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로 줄여놨다 그겁니다. 투자관리관 여기 있어요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죠. 왜냐 하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데…
재무관리관실에서 지금 현재 추정을 잘 못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은 지금 재무관리관실에서 추정을 잘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재무관리관 여기 나와 계십니까
이것 추정 잘 못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위원장님, 재무관리관 잠깐 나와서 이것이 추정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재무관리관 잠시 나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세입부분 들어오는 것하고 세입예상액하고 또 세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실장님, 재무관리관 답변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재무관리관입니다.
재무관리관님, 전번에 10월중에, 답변만 하세요.
9월말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추정세입 전망을 내 놓은 것 있죠
예.
그것이 지금 추정을, 그 내용이 투자관리관실에 넘어 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추정할 때 정상적으로 추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 정상적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관리관실에서 추정하기로는 시세에서 539억이 결손이 생기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9억 세입결함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것은 사실인데 불용액이 274억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재무관리관님, 재무관리관이라는 분이 지금 불용액 가지고 세입에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재무관리관 들어가시고 실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무관리관 들어가세요.
실장님, 조금 전에 재무관리관 답변하는 것 이야기 들었죠
그런데 이 추정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대략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니 지금 추정치를 자꾸 변경변경 하시는데 그렇다면 부산시 예산이 그러면 전부다 고무줄 예산입니까 그러면 댕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그냥 오그라들고 이런 예산입니까
아니 우리가 추정치할 때하고 또 예산편성시하고는 틀리죠.
물론 그것은 결산해 봐야 나중에, 사안이라는 것은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최단기간에 지금 현재 2개월을 앞두고 3개월을 앞두고 추정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간에 12개월을 두고 추정할 때는 이 계수가 좀 세입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전망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 지금 3개월을 놔놓고 지금 최종적인 추정을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539억이 투자관리관실에서는 265억으로 둔갑을 해 버린다면 이래 가지고 부산시 예산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대책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현재 답변이 이렇게 하면 금방 3개월 놔놓고 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12월말이 다 된겁니다. 12월말이 다 되었으면 수정예산에라도 올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에도 전혀, 세입에 전혀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그 부분을…
한번 따져 가지고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하지 말고 실장님께서 재무관리관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다시 맞춰 가지고 조금 있다가…
알겠어요. 몇 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세출부터 계상을 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연말 정산하는 부분이거든요. 2회 추경 이것이 거의 정산추경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차질이 나고 이것이 예산을 할 때 세출부터 계산해 놓고 세입을 항상 잡는 것 같에요, 부산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안 고쳐지면 정확한 추정이라든지 세입재원 추정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지금 세출계산하고 예산하면 백날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냐 하면 우리 예산할 때는 우선 세입부터 먼저 예측을 해서 그 다음에 세출을 하는 것이죠.
조용원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재무관리관 답변할 때 기획관리실장 다시 여기에 출석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가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에게 보충질의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허남식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랑위원님의 신청사 이전일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호기위원님께서 시장의 권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 산하 인사대상자는 어떻느냐. 또 인사청문회의 형태 또 주요인사에 대한 배경설명 등으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95년 7월 1일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는 현재 저희 시 산하에는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감사실장, 기획관 그 다음에 자치구 부구청장 그 다음에 과장으로서는 예산담당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시의 경우에 과장급 이상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보했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는 몇 개의, 방금 말씀드린 직위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지방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의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임용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의 제청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인사권은 시장이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인사청문회는 현재 저희들 인사제도상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저희들 인사시에는 여러 가지 우리 여론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고 또 기술직의 경우에는 당해 직의 소관 실․국장의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청내 직원들의 여론들을 사전에 수렴을 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적인 인사의 경우에는 임용장을 교부할 때는 인사원칙을 인사대상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기자실에 가서도 이번 인사의 배경설명과 기준,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순환보직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수시로 몇 명씩 하는 순환보직은 지양을 하고 있고 사전에 계획적인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의 경우에 건축과장들을 순환보직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면 사전에 당해 자치구에 몇 년 이상 근무한 과장은 다 전보를 시키겠다는 방침을 먼저 정하고 예외없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께서 자본보조, 자치구 자본보조 5,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저희들 자치구․군 상호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또 우리 시정과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 14억원을 시상금으로 해서 시의 실․국업무기능을 구․군의 국 직제에 보합되도록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우수 구․군을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개 구․군이 우수 및 장려로 선정이 되어서 15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우수 구에 각 2억원, 장려 구에 각 5,000만원을 상 사업비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의 경우에는 사회산업분야 장려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상 사업비로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60조의 경우에는 군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에 따라서 시상계획에 의한 시의 약속사항을 이행을 하고 또 자치구․군의 선의의 경쟁심을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시켜나가기 위하여 특별교부금에 상응하는 상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치군은 교부세의 직접교부대상이 되지 않고 군의 경우에는 내무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정화위원님께서 우리 IMF구제금융 또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화위원이 안 계시니까 속기록에 삽입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參 照)
․姜靜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이상 내무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일랑위원님 내무국장 답변 들으시렵니까
지금 내무국장 나와 계시는데…
신청사 이전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신청사는 건립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맡고 있고 또 이전준비는 내무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은 금년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 내년 1월초부터는 바로 이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먼저 사무가구를 설치를 하고 각 부서별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1월 20일 전후가 되면 이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전후가 되면…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인사, 주요인사건에 대해서 우리 지방공기업, 우리 시가 투․융자한 그런 유관기관의 임직원, 시장의 인사권이 관여되는 임직원 수는 전부다 얼마나 됩니까
이 관계는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관리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김호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남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금부환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과 이종억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안전성 홍보비를 1억 3,000여만원 투입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는데 시의 일부 부서에서는 관서당경비로 생수를 구입하여 음용하고 있으며 신청사에 청호정수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러한 것을 볼 때 시민들이 수돗물의 안전성을 더욱 의심할 것으로 보는데 수돗물의 안전성은 믿을 수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생수를 내놓은 현장을 보고 각 실․국장들에게 앞으로 시의 각종 회의시는 물론 실 국장실에서 수돗물을 쓰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영태위원님의 지적대로 시의회 7개 부서. 본청 56개 실․과 중에서 12개 실․과와 특히 아시안지원과 외 1개 과에서는 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로 나머지 부서에서는 직원 개인여비로서 생수를 구입한데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들 사고방식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한데 가장 큰 불신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나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왜 수돗물이 왜 나쁘냐고 물어보면 나쁜 이유를 정확히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문에서 나쁘다고 하니까, 낙동강 원수가 나쁘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낙동강 중․상류에 대구․구미공단 등 공장폐수를 그대로 낙동강에 버리니까 나쁜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답변입니다.
허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낙동강 원수가 지난 5년 동안 가뭄으로 초당 80t이 방류되어야 하는 낙동강 상류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초당 18t이 방류되는 겨울 갈수기인 12월, 1월, 2월, 3월, 4개월은 원수가 나빠서 규조류가 생기는 등 최악의 경우는3급수를 넘어간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허나 갈수기를 제외한 낙동강 원수는 2급수 내지 3급수를 유지하여 왔으며 설사 원수가 나쁘더라도 부산은 한국에서 가장 앞선 정수기술인 오존과 입상활성탄 등으로 정수를 하며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빙질검사소에서 법정항목 45개와 특별관리항목 45개. 총 91개 항목의 정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왔으며 또 환경부에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기타 유해화학물질 20개 항목을 선정 자체 관리하고 있음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을 정수 생산해 왔습니다.
특히 95년 8월부터 부산시내 6개 종합대학 환경관련 전문교수. 시민단체. 환경단체. 시의회, 언론사 등 11명으로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원․정수, 가정수도전을 직접 채수하고 각 대학에서 수질검사한 결과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법정 항목 45개 전부 기준치에 적합한 안전한 식수라고 위원회 회의시 공표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부산시내 3개 일간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120개소가 넘는 집표소 중 약수로 길어다 먹는 어떠한 물보다 안전하고 맑은 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담에 말은 물가에까지 몰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새삼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에 관한 홍보로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절수, 물탱크 청소 실시계도, 수질보존 등 상수도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정수수질 일간지 공표, 상수도시설견학,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수돗물의 불신감 해소와 신뢰제고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주상수원인 낙동강 수질보존의 계도를 위하여 비디오 '낙동강의 어제와 오늘' 700개를 제작하여 시내 550여개 초․중․고․대학을 비롯한 환경관련단체, 여성단체협의회, 유관기관 등에 배부한 후 일부 학교의 홍보효과를 표본으로 우선 확인한 결과 환경보존은 물론 학교 교육의 교재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작년말 부산 사회지표조사결과 부산시민의 수돗물 음용도는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다가 1.3%, 끓여서 먹는다가 35.9%, 정수기에 걸러서 먹는다가 5.7%로서 전체 시민의 약43%가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백만 시민 모두에게 상수도에 관한 철저한 홍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상수도에 관한 홍보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께서 신청사에 대한 청호정수기 설치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청사에는 별도의 정수기를 설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방기구에 포함하여 냉․온수 공급기를 공급하여 식당에 설치 온수나 냉수를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냉․온수 공급기에도 상수도배관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억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6페이지에 명장동 토지계약 해제에 따른 중도금 환불 금액 1억 1,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개입찰로 2억 4,500만원에 매각한 명장동 57-2번지 90평의 잡종지에 대하여 매수자와 96년 1월 3일자 매매계약체결시 7,300만원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96년 3월 4일까지 잔액 1억 7,100만원을 납부키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매수자가 96년 3월 4일자로 잔액 중 일부인 1억1,000만원만 납부하고 잔액 6,157만원은 납부치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수차에 걸친 대금완납 촉구에도 구체적인 납부계획을 밝히지 않아 매매계약서 제5조 1항1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을 해지코자 매수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7,300만원은 우리 시로 귀속하고 중도금으로 납부한 1억 1,000만원은 계약자에게 반환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허나 97년 11월 29일 매수자가 잔액 6,157만원과 연체이자 연 15%인 1,600만원을 납부해 옴에 따라서 동 예산은 삭감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의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비대한 인력감축과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동안 인력감축현황은 97년 1월 30일자로 행정부분 경쟁력 10% 높이기 방침에 의거 불요불급한 기능직 인력 43명을 감축하였으며 97년 7월 18일자로 본부 직제를 개편하여 당초 4부 13계를 3부 13계로 축소하여 인력 23명을 감축함으로써 연간 1억 8,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능쇠퇴 및 축소, 시설자동화, 유수수리 도급제 시행 등에 따른 소요인력을 정밀진단 분석 후 지속적으로 기구개편 및 인력감축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영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상수도의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서당경비로 생수 사먹는 데가 어느 부서라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아시안게임 준비단하고…
건축재개발과 두 군데입니다.
그 부서에서는 나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생수 사 먹은 것은 다 내놓으세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신 내용 중에
그런데 세금으로 사 먹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주신 본부장께서
예.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죠
예. 책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생수를 사 먹은 부서가 잘못했다고 보고 개인 돈으로 사 먹은 데는 일단 여기에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를 쓴 데는 나중에 답변 다 끝나고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경비를 합계 내서 내놓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생수는 시청 정문으로 대낮에 생수 몇 통을 둘러메고 들어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면 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생수를 메고 들어오는데 시민들이 수돗물 마음놓고 먹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은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부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 좀 깨끗하게 다시 한번 신경쓰도록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재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장창조위원님, 조양득위원님과 최현돌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조위원님께서 광안대로 피로설계용역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하고 피로에 대한 기술문제와 시공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광안대로 피로용역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피로라는 것은 하나의 교량이라든가 큰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우리 설계하중에는 견디지마는 설계하중보다도 적은 하중이라도 아주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면 중요 연결부위에 손상이 누적되어 가지고 균열이 발생되고 그것이 파괴에까지 이르는 그런 현상을 피로라고 그렇게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교량의 수명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콘크리트교라든지 이런 것은 60년 정도가 수명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는데 광안대로 같은 저런 현수교라든지 적어도 100년 이상 쓸 구조물은 필연적으로 피로에 대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안대로 설계를 93년도에 했습니다. 그 때에는 피로에 대한 시방서나 기준이 없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검토가 안 되었는데 그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나서 우리 국내에 피로설계문제가 처음 대두가 됨에 따라서 이것이 최근에 와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일본의 기술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일본 강구조학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장안대로는 보완이 조금 되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금년 10월 6일날 우리 국내 강구조학회장하고 전부다, 피로전문가 6명을 초대를 해서 시공자문위원회 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감리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피로설계 전문기관하고 전부다 체크를 해 보니까 국내의 피로검토기준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10월 15일날 한국의 강구조학회장 및 일본 강구조학회의 일본 기술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 검토를 해 들어간 결과 피로는 실험에 의한 그런 첨단분야의 기술이기 때문에 비록 일본 것대로 따라서 해도 안된다 그래서 광안대로에 맞는 피로설계기준을 정해서 그래서 강구조의 피로설계지침서하고 일본 혼슈연락공단의 피로측정결과를 적용해서 별도의 구조해석 및 상세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피로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또 하중검토를 하고 새 FEM 해석하고 국부응력 조사를 해서 상세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다가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연초예산에는 이런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연말에라도 해서 이 큰 교량이 아주 영구적이고 안전하게 건설되도록 조치하고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양득위원님께서 동서고가도로하고 번영로요금소 환전창구에서 1만원짜리를 주면 동전만 내 주고 지폐는 안 주니까 나중에 차는 가다가 돌아올 수 없어서 지폐를 받지 못하고 아마 징수원의 부정행위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미쳐 못 주고 보관하고 있다가 실제 보고한 양심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고 또 요금소의 돈 받는 업무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나이 많은 분으로 교체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유료도로통행료 받고 있는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구덕터널, 만덕터널하고 황령산터널은 민간이 요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는 동서고가도로하고 번영로에 대해서만 돈을 받고 있는데 이 요금소에는 각, 우리 3개의 요금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전을 넣고 자동적으로 열려서 가는 부스가 있고 미처 동전을 준비 못한 분들을 위해서 환전창구를 개금에 왕복해서 두 군데 해서 네 군데, 번영로 대연요금소에 각각 한군데씩 해서 두 군데, 반여에 한 군데씩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소에 요금을 받는 사람 95명이 3개소에 평균 30명씩 갈라가지고 주야로 교대해 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동전을 넣고 그 다음 자동차단기가 열리고 하는 것은 바로 컴퓨터가 판독을 해 버리기 때문에 요금원들이 돈을 어떻게 별도로 받을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만원짜리나 1,000원짜리를 줬을 때가 문제인데,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동서고가도로는 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득이 환전창구에서는 1,000짜리를 받으면 거스름돈 400원만 주고 600원은 그 요금소에서…
저, 본부장님 !
예.
그 말이 아니고 5,000원짜리를 주게 되면 동전을 1,000원을 주면 600원을 투입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폐 4,000원하고 동전 1,000원을 함께 주어야 되는데 동전 1,000원만 주고 지폐는 늦게 주니까 운전자가 동전만 투입하고 그냥 가 버린다. 그래서 4,000원을 못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를 주고 나면 동전도 있고 그 다음에 지폐를 늦게 준다는 것인데 실제 같이 주어버려야 되는데 차가 많이 밀립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선 동전만 많이 재워놨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주고 지폐는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빼가지고 주다가 보니까 시간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운전자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밀리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다시 못 돌아와서 줄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요금징수원이 1주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것을 다시 기억을 했다가 그 다음날 출․퇴근할 때 다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면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잊어버리고 받아가지 못한 것은 모아서 우리 관리사무실에 신고하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71만 3,000원이 별도 신고가 되어가지고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71만 3,000원 정도가 되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지폐하고 동전을 함께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동전만 주니까 그것 빼가지고 동전 600원을 투입하니까 차가 조금 움직여야될 것 아닙니까
예.
환전소에서 투입구로.
예.
그러니까 움직이면 뒷차가 뒤에 갖다가 붙이니까 백(back)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가 버린다구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특별한 교육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근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매월 한번 이상 시키는데…
됐습니다.
하고…
아니 본부장!
본인 답변은 그 교육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인정을 하니까, 71만 3,000원 돈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양심이 굉장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민이 그런 불이익 처분을 안 받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또 최현돌위원님 것이 남았습니다.
아! 최현돌위원…
최현돌위원님께서 다대항 배후도로에 96년도 채무부담상환금 100만원을 왜 삭감시켰느냐 하는 말씀하고 설계변경이,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대항 배후도로는 전체 2,214억 가지고 감천 4거리에서 수관교하고 수관교에서 덕천IC까지 2개 공구를 끊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천 4거리에서 수관교까지 5,000m를 현재 450억 중에 시비는 225억만 주고 민간인이 225억을 보태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96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250억만 가지고 순수 시비로 할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민간인한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흙도 넣어주고 도로이름도 기업체가 사용하고 그런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가 225억을 벌었습니다. 순수 255억하고 절차 밟는다고 96년도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달에 겨우 사업자승인 되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97년도에 갚을 100억을 96년에 원년도 안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정문제는 설계변경이 된게 아니고 원래는 우리시의 계획대로 설계대로 할려면 5,860억의 돈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도로계획고를 낮추어 버렸습니다. 낮추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214억만 들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바꾼다고 변경이 되는데 바꾸고 난 이후에는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늦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 답변에 강구조학회에서 피로문제를 거론했다고 그러면 이런 피로에 대한 문제가 요 근래에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구조 자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피로설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용역비 1억 2,000에 대해서는 외국기관으로서 용역을 준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물론 강구조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라는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하중에 있어 가지고 어떤 구조물을 설계할 때 작용되는 하중가지고 설계하는 게 일반적인 설계인데 그 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하중이 작용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바위가 굉장히 강하고 물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여기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런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외국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게 아니고 현재 국내에는 강구조학회라는 굉장한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술단체, 강구조학회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강구조학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 검토 자체는 한국의 강구조학회가 주관을 하되 일본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집행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여기대한, 적용되는 필요하중 검토에 한 2,000만원 들고 또 세부 FM 해석하는데 한 3,0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피로적용 상시계획 하는데 한 4,000만원 상세도면 검토하는데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최소한 1억 3,000만원 소요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공회사에서는 실시설계시에 피로도를 충분히 감안했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94년도에 설계할 때는 피로라는 게 우리나라는 생각도 못했고 또 그런 강학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가 공사를 맡아 가지고 우리 나라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최근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대형교량에는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부산서 지금 처음입니다. 인천도 못하고 있고 아마우리 국내 학회에서는 비상한 관심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구조학회에서 수의계약으로서 용역을 주겠다는 이런 답변입니까
강구조학회, 지금 할 능력이 강구조학회 뿐입니다. 이것은 일반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 겸 기술개발용역 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산출내역 조금 전에 답변을 했는데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영조물관리하자책임과 관계해서 질의를 했는데 건설안전본부에서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답변을 안하셔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 영조물관리상에 하자책임의 구성요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영조물의 하자구성요건이 발생했을 때
예,
하자라는 것은 회계법상에 하자책임기간이 있습니다. 대개 5년인데 그 안에 발생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할께요. 도로에 맨홀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맨홀뚜껑이 없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빠졌다.
그 문제는 위원님!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안전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건설하수국 소관 아닙니까
도로관리 문제니까 건설하수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니죠. 건설안전본부에서도 영조물관리 합니까, 안합니까
영조물관리를 하더라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상 1․2종 이상 되는 것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종에서 그러면 사고가 안 생깁니까
1․2종에는, 사고나죠.
그래 그것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안전본부에서는 안전에 관한 관리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조물의 하자문제가 아니고 이게 안전상…
지금 우리 본부장님 개념정리가 안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표시판을 잘못해서 사고가 생겼다.
그것은 안전시설물이 아니고요, 도로시설물 관리니까 예를 들어서 …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하고 있는 것 아무것이나 말해 보세요. 관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법상에 있는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17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제2부산대교에서 안내표시판을 잘못해 가지고 난간이 부실해 가지고 자동차가 추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안전관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전관리라는 것은 구조물이 파괴되느냐 안되느냐 인 것이고 간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 만약 제2부산대교 에서 난간을 들이받아서 차가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행정적으로 취급하는 데가 어느 부서입니까
그것은 현재 하나의 도로관리상 일어난 문제는 현재는 각 구청에서 전부다 분담해 하고 있습니다.
제2부산대교는 어디서 합니까 제2부산대교 난간은 누가 관리합니까 안전사항은
제2부산대교 시설물 자체는 저희 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한테 물어볼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도로에 맨홀이 있을 때 맨홀 뚜껑이 날아갔는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난간을 부실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사고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마찬가지죠.
그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은 어떤 일반적인 말씀이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시내 많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작은 교량도 있고 큰 교량도 있는데 안전관리를 하는 시설물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다리가, 영도다리가 난간을, 차가 가다가 운전을 잘 못해서 난간을 받았는데 이 난간이 안 부러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난간이 부러지면서 차가 추락했다. 이 난간 부서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해가지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럴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다리가 난간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 빠졌다. 이럴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영조물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파괴가 되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난간이 부실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다. 부산시는 부산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정동위원님 !
간단한 개념인데.
아니 위원님 아까 조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차가 운전을 잘못해서 난간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난간을 잘못한 책임은 이 말씀인데 난간이란 구조물 자체가 어떤 트럭 하중에 들어오면 그게 견디도록 설계를 안합니다. 그것 못 견딥니다. 단지 난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통행할 적에 그걸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차가, 트럭이 시속 몇 십km 달려서 뛰어 들었는데 견디도록 그런 설계는 못합니다. 또 그렇게 설계를 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난간을 못 견뎌 가지고 차가 뛰어 들어갔다, 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 질 것이냐 답변 드리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이런게 앞으로, 이런게 우리시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게 일어날 것이 예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올해부터 당장 우리 4건의 소송에서 졌어요. 그러면 이걸 사고가 생겼을 때부터 우리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차례대로 원인규명이라든지 보고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거나 이럴 때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실 이것은 우리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총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이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것을, 영조물관리책임을 총괄적으로 하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 부산시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고가 생기면 그 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고, 증거 이런 것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영조물들이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책임이 성립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생소한 질의로 파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조물관계는 관리책임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할 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의 거기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통신관계…
맞습니다. 그래 하는데 무슨 사건이 하나 생기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고요. 한 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이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패소한 소송판결문을 갖다놓고 분석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증거를 못 갖다 대어서 진 사건이 많습니다. 사고나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사고가 났다, 이것만 해버리니까 우리가 증거를 확보한다든가 원인규명 같은 걸 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소송을 하자면 경찰 협조하고 또 대략 구청같은 경우는 구청에 관리하는 영조물관계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에서도 대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생긴 것은, 난 것은 보고가 됩니다. 난 것은 보고가 되는데 이것은 보통피해당사자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가만히 있거든요, 부산시는.
아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책임부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일괄적인, 유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전체 영조물에 대해서 그런 사고 관계 기록을 안 가졌다 뿐이지 관리부서에서, 책임부서에서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4건 소송을 한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자료를 어느 영조물 관리하는 주체들도, 행정기관도 안 가지고 있습디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래서 이것은 결코 부산시 자체에서 어떤 부서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면 보고해서 예를 들어서 법무실이라든지 이런데 착착 보고가 되고 증거를 남기는 시스템을 만들어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나의 예규를 만들어 보세요.
사고 난 기록관계를 확보한다 그런 측면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로 도로에 관계하는 영조물관계는, 주로 교통사고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는 사항들은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 전체 사항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좋은 사항이죠.
실장님! 법무담당관실이 기획관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백운현 기획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관입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영조물 하자관리로 인한 우리시의 배상책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그에 대한 시스템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재 영조물 하자관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서 배상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저희들 각 관리부서마다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안전이면 안전 부서별로 영조물 하자관리 부서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사고가 났을 때 사건사고는 보고를 경찰계통에 보고가 되고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증빙자료를 챙기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 배상에 저희들 소송에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건이 나고 나서 곧바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있다가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때는 미처 맨홀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당장에 나가서 사건사고에 대한 맨홀관리가 완벽했다 이런 증빙사진들이 있으면 후에 대항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는 우리가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법무담당관실에서 영조물하자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시스템을 강구하라는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초동 사건사고가 났을 때 우리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2부산대교 난간이 부러졌다 그러면 그 관리부서는 안전관리본부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본부에서는 나와서 사진을 찍고 그때 차량에 대한 속도 이런 것을 해서 난간이 그때 안전속도에는 충분히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증거로 대항이 되어야 하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유정동위원의 질문은 재무관리관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관이 답변했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죠
이재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동관 주차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주차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것 1건이죠
예.
영수증 잘못된 것 맞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직원들 교육 철저히 하세요. 우리 부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확보를 했는데 직원들이 그런 부정적인 영수증을 발급해 가지고 한다면 그게 어디 되겠습니까
좌우간 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공기업에 대한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좀더 직원들 소양교육과 부정이 없도록 노력하세요.
주차관리단 감사 나오셨죠
예, 나왔다가 조금 일이 있어서 제가…
감사가 대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감사가 왜 갔습니까
감사답변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 들으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뭐 잘 한게 있습니까 잘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시고.
저희들도 변명을 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한 번 해 보세요. 간략하게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주차료 요금징수에 대해서 부산시 교통정책인 차량수요관리 정책으로 1․2․3급지로 나눠가지고 금년에 요금 인상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징수원들의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하시고 첫 째 97년도 수시로 감사를 했는지, 계획적 부정이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로서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책임 있는 자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어떤 각오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원들의 주차요금 누수방지를 위해서 감사를 우리가 하는데 세 가지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째는 영업 1․2과에서 선임직원과 내근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관리원들이 현장에서 실적실제 대사를 하는 현장실사 작업을 수시로 합니다. 일정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 이웃 구역을 쉬지 않고 관리원들의 주차표에다가 시간을 계속 적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침 시작부터 끝 날 때까지 하는 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 실사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과 목표를 그 자리에서 하나 일일 목표금액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도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서 그 뒤에 실적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실제 감사전문요원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비노출로서 암행감사를 합니다. 비디오를 가지고…
본부장님!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래 걸리고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영수증 가지고 왔습니까
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만 보여주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지 이야기 오래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금년도감사실적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실적도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고 7명, 정직 14명, 감봉 30명, 견책 9명, 계류 3명 총 63명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야기한 영수증에 대해서 담당직원한테 징계나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만 철저히 시키고 그래 하세요. 괜히 불이익 처분 받게 되면 시의원으로서 부끄럽잖아요. 좀 미안하잖아요, 당사자한테는.
그래도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주차관리공단이사장님 내 영수증 한 번 보여드릴까요.
그것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와 봤자 쓸데없잖아요, 원본이. 그러니까 이런 걸 주차관리공단이사장께서 잘 아시고 직원들 교육만 이런 일이 없도록 시키세요. 여기서 따져 봤자 우리 주차관리공단 직원들만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 또 잘한 것 있으면 한 번 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세 가지를 질의 하셨는데…
잘 한 것만 이야기하라 안합니까, 못 한 것은 전부 덮어두고.
이사장을 비롯한 책임자가 책임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하고 있느냐, 안 해도 되겠…
아니 여기서 사표 쓰실 것입니까
사표가 아니고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마라는데 뭘 자꾸 이야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역세권공영주차장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 그것은 전부 일괄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차요원들이 부정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투입해 가지고 만들은 주차장이 헛되이 징수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요는. 그런데 뭘 자꾸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야기 해 봤자 주차관리공단이사장만 피해를 볼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만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場內웃음)
수고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배영길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공무원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를 강조하시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교육과정을 제출하고 전문교육과정의 내용을 밝혀 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과정은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두 46개 과정입니다만 기본교육 과정이 5개, 말씀하신 전문교육 과정이 37개 과정, 장기교육 과정이 1개, 기타 교육과정이 4개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모든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전문교육 과정은 이를 다시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방세실무 등등의 일반시정 분야와 전산교육 분야 그리고 외국어교육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의 본연의 목적은 이른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하고 전문행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능력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성도 당해 전문분야의 실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당해 분야과목을 집중 편성하는 한편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감각을 키우기 위해 현장 견학, 사례연구, 그리고 직무토론 과목 등을 함께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동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차원의 노력은 전체 교육훈련 인원 중에서 전문교육 과정 훈련인원의 비중이 지금까지 40%에서 내년도부터는 50% 내외로 높여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라는 관점에서 창의력 개발과정, 경영행정과정, 국제협력과정, 공기업과정 등의 전문과장을 신설하는 등 분야별 최고수준의 전문행정인을 육성한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정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전문과정 중에 하나만 예를 한 번들어 보겠습니다.
해양관리자과정입니다. 해양관리반 과정내용을 보면 해양토목실무 6시간, 해양개발실무 5시간, 어항법해설 5시간, 어업피해보상실무 4시간, 해양환경 보존대책 3시간, 어항관련시설물 사후관리 3시간, 사례발표 및 직무토론 2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1950년대 내지는 60년대 해양관리에 필요한 지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1990년대의 해양관리의 교육내용으로서는 적합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하는 행정추세라든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는 그런 교과목이 편성되어야 될 걸로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 과정은 교육기간이 1주가 보통이고 길게 2주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목을 편성하는 중점은 어떤 분야의 전문교육 과정이라 그러면 그 분야의 이론재정립이나 실무에 적용가능한 아주 기본적인 교과목부터 최근의 추세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드신 해양관리반의 경우는 보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마침 그 과정을 예를 드셨는데 또 다른 과정은 다양하게 편성한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경제를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보는 눈을 훈련하는 교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교육과정이라고 말은 붙여 놨는데 이것이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교양학부 비슷하게 그런 과정으로 한다면 사실 교육하는 시간마저도 아깝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진짜 알차게 교과내용을 짜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소위 말하는 지식이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조직체내에서 3분의 1은 교육에 투자를 해야지 그 조직은 살아 움직인다고 말하는 그런 행정학이나 아니면 경영학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문과정해 가지고 1주일인데 이것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향 그리고 내용을 알차게 하고 늘리는 방향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원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는지 기간을 늘려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가지 관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이른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이라 그럽니다. 이외에도 직장훈련이라든지 특별훈련이라든지 혹은 외국기관이나 전문대학에 파견훈련하는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전문가를 키우고자 할 때 어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냐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운영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실제 기간이 길고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하면 그만큼 다양한 교과목을 밀도 있게 보다 전문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겠습니다.
실제로 교육훈련 대상자를 저희들이 차출할 때 기간이 짧을 수록 차출하기가 쉽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실제 현업에서의 어떤 업무상 결원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혹은 각과정별 적정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기간도 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의 최고책임자 내지는 준최고 책임자들이 교육가는 데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개개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되는 교육입니다. 예컨대 지방의 경우는 기본교육이 15점, 전문교육이 5점 합쳐서 20점의 교육훈련 성적이 개개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데리고 있는 상사의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바람직한 시기에 불이익이 없게 어떤 능력개발이나 승진을 이룰 수 있게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전문과정을 운영할 때 1주일도 되고 2주일이 되면 더 할 수 있고 다다익선입니다. 실제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고 하면 더 좋겠는데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실제 저희들이 언제나 모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원에서 교육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어떤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市의 책임자 내지는 준책임자 되시는 분들을 설득을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趙良得委員長 陳英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서홍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임위원회 내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은 영어전문과정 이수자 이 사람들이 관련부서 공무원의 전문교육입니까, 아니면 전체 공무원의 소양교육과정 입니까
외국어 교육은 전문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 과정입니다.
전문교육과정이면 이 사람들이 이수후에 관련부서에 지금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까
보직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전문부서라는 것이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市 차원에서 외국어 특기자로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어 특기자들인데, 제가 이 교과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더라구요. 영어교육 전문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수준 높은 사람들이 외국어라는 것은 반복을 하고 또 계속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써먹을 부서가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市 차원에서 이런 전문적인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모든 부서가 외국어 구사능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그런 수요가 많은 부서는 국제협력 부서라든지 문화관광부서라든지 또 지역경제국에 대외통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앞으로는 특정분야를 가릴 것 없이 전문가로서 하나의 외국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는 정도로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또 그에 따른 교육투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영어라는 것은 특기가 아니고 이제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관광분야라든지 기획분야라 했습니까
예.
기획분야, 통상분야 이런 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영어나 일어전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시에서 외국어 특기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제가 정확히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으로 250명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250명정도되니까 거의 전부서에 한두명씩은 배석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9급 공무원 공채의 경우에도 대졸 이상이 거의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산시 차원에서도 토익이나 토플시험을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인사관리 측면에서 외국어의 기능을 반영하고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는 예컨대 영어특기자 과정은 6주입니다. 금년부터는 2주를 합숙하고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토익을 검증받게 하고 있습니다.
토익 몇점 이상되면 이수자로 친다 안 친다 이렇게 합니까
토익을 검증 받게하고 있는 거와는 별도로 교육원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토익을 검증 받게 하는 것은 하나의 학습유인 책의 일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가정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여성복지상담소 기능보강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기능보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 기능보강사업은 상습가출 등 여보호여성들의 안전한 보호 및 귀가조치 또 선도를 위해 설치한 상담소의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기능보강비 8,000만원의 내용은 부산역 종합봉사센터의 노후된 수도관 교체 또 전기공사 및 전화상담실 설치비 2,706만 8,000원과 또 서부터미날 여성복지상담소 의자설치비 5,293만 2,000원으로서 서부터미날 상담소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터미널 뒤편에 임시이전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철 지상공사 완료로 교통공단에 부지사용 승인을 받아서 당초 위치로 환원하여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은숙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교통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국장입니다.
일곱분 위원님께서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지개운동과 관련해서 유정동위원님, 이종억위원님, 배명수위원님, 김영재위원 네 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정동위원님께서 무지개운동 대상차량 대수와 스티커 제작 매수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무지개운동 스티커 제작 매수는 총 40만매, 무지개운동 참여대상 차량은 총 49만 1,270대입니다. 현재까지 스티커 배부 매수는 총 35만 1,112대로서 대상차량에 7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5,000만원으로 제작하게 될 추가제작 매수는 30만매가 되겠습니다. 추가제작 스터커는 아직 배부되지 않는 차량 또 스티커가 훼손된 차량에 우선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보관분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지개운동과 관련해서 이종억위원님께서 조금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공공단체나 국영기업체에서 참여가 부족하고 10부제와 혼돈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지개운동은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 해 오면서 우리 시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동안 제보기간이라든지 단체장회의를 2회에 걸쳐서 했고 또 각 기관단체 실무자 회의를 4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 산하 구청 사업소 관계관 회의도 10회 이상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서 현장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13회나 되고 또 각 구․군 단위에서 구청장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한 360회 정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지개운동은 지금까지 처럼 교통량을 줄이고 또 환경을 보호한다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와 연계시켜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TV 3사와 지방언론에서도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TV 3사에서 매일 1회 이상 CM방송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또 MBC방송국에서는 12월 12일부터 TV, AM, FM 라디오를 통해서 다 같이 무지개운동에 참여하자는 캠페인 방송을 1일 9회 이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하나로교통카드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무지개운동 참여 홍보방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고 언론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는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또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효과적인 무지개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약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시민단체도 지금은 IMF체제와 더불어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단체 또 기업체, 직장단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직장단위 결의대회와 또 간담회를 적극 유도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지개운동 시민참여 수범사례를 TV 3사라든지 반상회보, 시보 또는 구소식지에 게재해서 시민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단위로 무지개운동 취지를 교육시키고 하교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이 부모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지개운동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의회에다가 우리가 무지개운동 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앞으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배명수위원님께서 홀짝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홀짝제를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또 면허세를 적어도 2분의 1정도 감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세법상 이것이 개정되지 않는 한 홀짝제를 실시하기는 또 세금을 감면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무지개운동과 결부해서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법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부산만을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법도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한달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하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개정건의를 한 바가 있고 아마 정부에서도 IMF와 더불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결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좋은 말씀에 따라서 우선 법이 개정되면 2부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10부제보다 보다 강화된 7부제인 무지개운동에다 중점을 둬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창조위원님께서 97년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이 2억원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 당초 예산편성시에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징금을 97년도 5억 6,000만원 또 과년도에 5억4,000만원 해서 총 12억을 예상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종전 법규위반과징금처분이 운수업체, 운전자에게 양벌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97년 2월달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합승이라든지 또 승차거부라든지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장기정차, 도중하차 등의 택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 처분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매년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과 관련해서 운수업체가 경영이 악화되고 해서 장기체납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징수액 2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명수위원님께서 버스업계가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에 12월 26일부로 운행중단을 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또 강정화위원님께서 시내버스요금인상 계획이 있는지 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요금인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11월과 12월 사이에 경유가격이78%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또 98년 1월 1일부로 특별소비세 인상 등으로 해서 경유가격 추가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버스업계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버스조합에서 금주 중으로 버스요금인상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에서는 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 98년도 원가계산 검증용역비로 5,000만원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상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에 12월 26일부터 운행중단하겠다는 것은 12월 3일 전국적으로 시․도버스조합이사장회에서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경유가격인상 또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97년 요금조정 이후에 103%나 대폭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버스업계 적자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러한 상당히 압력용 그런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운행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12월 23일 전국 시․도버스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약 40%를 시민수송을 담당하는 버스가 운행중단이 될 경우에는 시민의 발이 묶이는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행중단이 되지 않도록 버스업계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한다든지 택비부제를 해제한다든지 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비상대책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40% 분담을 하는 버스업계가 전면 파업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가 발생치 않도록 업계와 설득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정화위원께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민영화 추세로 지금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의 추세에 우선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98년도까지 도시철도공사에서 300대를 운행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막대한 재정부담문제로 해서 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금년 4월달에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건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100대를 우리가 버스공영제로 운영을 할 경우에 약 200억원이 소요되고 3,000대를 우리가 공영제를 할 경우에는 약 5,0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막막한 실정에 있고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서 또 서울시에서도 전에 공영제를 하다가 다시 민영화 쪽으로 간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 우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향쪽으로 지난번에 대중교통 육성기금을 우리 건교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적정한 요금인상을 통해서 이 업계가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현돌위원님께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50억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총 사업비는 공사비가 3,104억원, 용지비가 2,539억원 기타 설계비등 해서 총 5,832억원이 최근에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서 동사업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건설비 분담문제를 두고 순 공사비에 50%인 1,552억원에 대해서 부산과 울산이 거리비에 따라서 부산이 1,006억원, 울산 546억원을 분담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에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지금 직접, 간접 투자로 인해서 시 재정 여건이 최악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저히 50%는 부담을 못하겠고 한 20%정도는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건교부에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50%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저히 어렵겠다 해서 금년도에 50억을 예산에 얹어 놨다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집행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재위원님께서 유가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철 이용승객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인상을 계기로 해서 버스, 지하철 하나로카드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가인상 일자가 12월 19일입니다.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유정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무지개운동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7월 1일요.
그럼 6개월 지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났는데 전 차의1과 3분의 2가량의 스티커가 필요하다 이것은 무지개운동이 잘 안된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우리 행정에 가장 맹점 중의 하나가 용두사미식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다음에 뒷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행정의 접근방식보다는 차근차근 이슬에 옷 젖듯이 이렇게 점진적이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약 23%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동안에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다 발부된 스티커 중에 보라색이 몇%정도 됩니까
보라색 스티커가 저희들 추계로 한 8,000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매요
예.
본위원이 고급승용차들이 많이 모여 있는 행사장에 가보면 저는 토요일날 휴무하는 무지개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차를 제외하고 한두대 빼놓고 100대 있으면 그러니까 고급승용차 중에 두세대만 아니고 거의 보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시청 주차장 가보면 다 압니다 고급승용차들 중에 보라색 안 달고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겠죠. 보라색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본인의 어떤 권세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들도 보라색을 당초에 우리가 빨주노초파남보에서 보라색을 일요일날 해당이 되는 일곱가지 색깔 중에 일곱 번째 보라색을 당초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장애인이라든지 또 긴급한 차량이라든지 공무용 차량에 대해서 일단보라색을 주어서 차별화시키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보라색을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조금 와전이 되어서 아까委員님 말씀대로 상당히 고급차량이 보라색을 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 이것이 상당히 여론을 타서 오히려 무지개운동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오히려 시민의 역작용을 빚는 그런 문제를 야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는 없겠다 해서저희들이 이것을, 보라색을 일체 발급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존에 우리 공무용 차량에도 보라색을 우리가 부착을 당초에는 했습니다마는 보라색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무지개운동 참여대상차량이 자가용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용은 실지 해당이 안 되는데 조금처음에는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자는 입장에서 이것을 했다가 이러한 역작용 때문에 일체 지금 발급을 안 하고 있고 현재 시에서도 업무용에다가 부착을 했다가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용 차가 동사무소 같은 데서 어떻게 해서 받는다든지 또 칼라복사를 해서 이것을 부착하고 다닌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지금 각 구에서, 동에서, 통에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강력한 지시를 이미 내린 바가 있고 더 이상 발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관심만 가지시면 말입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에 가도 몇 대는 그런 차가 대어져 있습니다.
예. 언론사 차량하고 일부 있습니다. 있고…
아니 언론사 차가 아니고…
일부 시의원님 차라도 그런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보라색 몇 개 주었습니까
그것을 일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일부는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부를 줬죠 시의회에.
조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빠른 시간내에 시의회사무처에 협조를 요청하든지 해서 회수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강정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정화입니다.
지난번 원가계산 예산 올라가고 그것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용역이 아직,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이번에 버스요금 인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아닙니다. 이번에 인상이 들어오면, 인상요청이 들어오면 지난번에 우리가 실사 네 번 한 것하고 또 요청서가 들어오면 그것하고 같이 우리가 검증을 한번 시켜 보겠다 그 용역비로 5,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그 용역을 해서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항간에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버스요금이, 아니면 연초로 해서 곧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그 원가계산용역은 내년초로 넘어간다면 이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에서 타 시․도에 연말에 인상을 하겠다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서는 현재까지 저희 시의방침은 일단 이 용역인상이 요청이 되더라도 우리가 검증을 거쳐서 내년 초에 가부간의 결정을 내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시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라는 것은 불과 10일 후면 내년 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용역은 내년 초라는, 내년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한참 있어야 되고 2~3개월…
그것은 용역기간문제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 20일에서 한달 정도면 검증을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원가계산용역비 5,00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과연 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데, 전에 한 것도 있는데 왜 이것을 이 참에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새로 하겠느냐 하는 것과 또 이번에 버스요금이 본위원 생각에는 곧 오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가계산용역과 별개로 전국적으로 오르면 따라 올려주고 그 다음에는 2차로 그것을 다시 원가계산용역을 맞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뒷북치는 행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의 방침은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들이 전면 사퇴를 불사해도 이 용역계산 나올 때까지는 안 올려준다 하고 버틸 수 있는…
그것이 저희들 가장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실제 우리가 버스업계에서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내년 8월까지는 요금인상을 안하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한 바가 있는데 실제 버스업계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 됐습니다. 이런 여건의 변화를 미처 예상을 못하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예상을 못하고 이것이 내년 8월까지 동결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나서는 지금 유가가 이렇게 뛰고 하기 때문에 실제 버스업계의 입장은 부도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내년 얼마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은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시민들은 행정부의 발표를 믿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올린다고 하면 그 때까지 안 올리려니, 그리고 이번 유가인상도 선거와 맞물려서 기습 인상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시민들은 또 모른 체 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신의 조작이 행정을 마비시키고 그 마비가 행정을 하는데 아주 어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도 버스 원가계산용역이 나올 때까지 안 오르겠지 하고 일말의 희망을 가져봅니다마는 이것이 그렇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유가인상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밀려서 올려준다 이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의행정을 믿느냐 아니면 현실을 믿느냐 이렇게 쫓다가 보면 늘 불신의 공간이 생기는 이것을 이번 계기로, 저도 이번에는 국장님의 소신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그 행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시느냐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마는 시민의 편에서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와 또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표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면 그저 여러 가지 기관, 단체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회의석상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답변에는 학교까지 수범사례를 한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아까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요사이 우리 부산 같으면 금융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융기관의 기관장이라든지 한번 이런 협조의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기관장들도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실무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주관을 해서 강력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현장을 나가 볼 때 아직까지도
그래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지금 내가 당장에 가보라고 하면 지금…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도 요즘은요. 초․중․고등학교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차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이것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지개운동이란 이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문제에 조금 관련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학교 선생님들이 앞에서 선도를 해야 됩니다. 선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몇 번을 지시를 했고 했는데도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교사들도 참여가 사실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은 무리가 따르더라도 현장 점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다가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강압적인 방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교육자가 솔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독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내가 교육청정책질의에 내가…
좀 그렇게 많이 두들겨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무지개운동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소위 말하는 내무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그 어떤 반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은 사례로 지금 반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우리 부산시의 앞서가는 행정에 전국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청와대도 저희들 자료가 올라갔고요. 총리실에도 최근에 자료를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다 이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또 IMF체제하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해서 총리실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내무부는 진작부터 우수사례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마는 실제 이 것이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집행하기에는 또 각 시 도 나름대로 복안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확산은 안 되어 갑니다마는 여하튼 중앙정부의 반응은 아주 우수한 행정사례로 지금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아까 2부제로, 짝․홀수제로 하자는 말은 그것은 조금 너무나 우리가 우리 부산시의 특수성에 의해서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10부제보다는 효율적인 것이 저 역시도 이 무지개운동이, 7부제가 아마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긍지를 가지고 우리 안국장님이 모든 진력을 다 가지고 성취해 주시기를, 전국화하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번에 저희들 조례를 꼭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다니고 있는 버스의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좌석버스, 심야버스가 있고 또 특급좌석버스 또 일반 입석버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버스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대충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의 운행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좌석버스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성은 어느 것이 높습니까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의 경우에는
수익성은 특급버스는 지금속된 말로
그렇다면 지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반여동하고 반송동에서 수영로타리의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일반버스는 없고 좌석버스만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서민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일반버스 내지 좌석버스를 갖다가 같이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명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저는 홀․짝수 2부제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난번 우리 동아시아경기대회를 할 때 홀․짝수 했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디까
아주 결과는 아주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99%가 시민들께서 참여를 하셨고 그 때 당시에 차량 통행속도라든지 하는 것이 아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본위원도 그 때 동아시아대회 때 2부제를 하니까 이 정도 쏟으면 부산도 차를 가지고 운행할만하다 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현재 경제난국이라든지 유류파동을 이기는 방법은, 유류파동이 안정이 될 때까지만 이라도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2부제를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중앙 상부에 국민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창달해서, 한번 관철해서 부산에서 새로운 경제안정을 위한 도화점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을 가진 분들에 대한 통행권 확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무한정으로…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보너스를 줘야지요.
여하튼…
그러니까…
저는 6부제하는 것도 불평이라.
왜냐하면 모든 과세를 6분의 1로 디씨를 해 준다고 하면 100% 따라 올 것이에요. 그것 없이 하니까 조금 우리 시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어떤 놈은,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이고 조금 멍청하게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출입을 할 때 어느 곳에서는 혜택을 주고 어느 곳에서는 주지를 않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직까지 뭡니까, 어려운 경제한파를 아직까지 피부에 극히 못 접했기 때문에 아마 호응이 낮은데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이나 간부공무원께서는 6부제라든지, 무지개운동에 찬성을 하지마는 그것도 보면 100%는 아니거든요. 우리 투표결과 모양으로 그것도 삼삼오오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실제 이것이 100% 우리가 호응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추세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50% 정도만 참여를 하더라도 성공적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유재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재중위원입니다.
우리 안준태국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교통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직결되고 많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부서입니다.
저는 무지개운동 시책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고 하는데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간 7개월에 걸쳐서 시행한 결과가 지금 어떻느냐, 나는 노파심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쪽에서 걱정입니다.
행정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전 우리 국장님 답변에 시책이라는 것이
완전히 젖도록 하려고 하면 소나기가 오든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시민들은 처음에는 무지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가 지금은 오히려 무지개운동에 대해서도 다 잊어먹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붙였던 사람들이 떼고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유류절감 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지개운동이 아니더라도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시각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 1일 희망 참여차량이 전에 보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10부제하고 혼동도 하고 해서 조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이제는 유류도 인상이 되고 해서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공감대가 확산이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CM을 계속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되고 확산이 되어서 오히려 지금은 전에 보다 더 많이, 희망차량이 하루 평균 250% 정도 더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소신을 갖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현재 과징금에 대한 실제. 현재까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버스요금 원가산정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가산정 용역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마 재경원 허가사항으로, 허가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까지 부산에서는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 버스조합에서 요금인상신청을 할 때 조합에서 발주를 해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버스요금인상시에 버스조합의 요금인상기준으로서 용역업체에서의 원가조사에 대한 것은 거기에 따라서 인상을 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가산정에 대한 이 용역업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하나의 방법을 만드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때까지 버스조합에서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요금을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원가산정을 해서 요금인상을 조절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산정을 해서 요금인상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委員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버스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바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걸러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런데 말이죠,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요금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사한 내용과 용역업체에서 산출한 내용과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요금실사한 내용하고 원가산정용역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요금실사라 하는 것은 어느 노선에 얼마를 하루 벌어들이느냐 이 수입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원가산정에, 임금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죠. 왜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의 노선별 수입내역이 이번 실사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대체적으로 어바우트로서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활용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실사계획이 현재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가용역을 주고서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지 용역기관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금인상기준으로 삼는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98년도에도 필히 실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실사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실사는 지난번에 버스의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빚고 나서 시민단체에서
아니, 국장님! 지난번 실사 때 소요된 인건비는 우리 부산시에서 안 했습니까
시에서 냈습니다.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예산은 파악을,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원가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상 들었습니까 대충만 말씀해 보십시오.
아마 5,000만원 정도까지는 안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현재 버스업계에서는 면허반납 사태가 났는데 그 면허반납을 실지로 했습니까
반납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오후에 저희 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구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말이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노선별 수익금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은 국장님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없이 무조건 인상을 시켜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공동배차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일구역으로 묶어서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동배차제 자체가 안 되어 있고 각 회사별로 여러 가지노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균일하게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균일하게 맞춘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마는 지금 요금인상을 주도한 회사에서는 주로 적자 나는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나는 노선의 그 업체에 대해서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익금이 상당히 남는 그런 회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조정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회사가 지금 많은 대수를 가지고 있고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잘되는 노선도 있고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황금노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흑자노선도 있고 적자노선도 있는데 주로 적자노선이라는 것을 종래에 보니까 정책노선이라 해서 도저히, 예를 들어서 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강서라든지 오지에는 10만원 이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일부러 그 회사에다가 우리시에서 어찌 보면 좀 이것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하는 강요 비슷하게 해서 그런 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회사 자체 개개로 봐서도 요금차이는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흑자노선 가진 데가 적자노선도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내년도에 버스요금 원가산정용역업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최종예산만 통과가 됐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적정하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법에 따라서 물론 집행하시겠지마는 만약에 원가조사에서 말이죠,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요인이 발생했으면 인상을 해야지요.
그런데 부산시 버스업계에서는98년 8월까지는 인상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에서 이미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시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우리가 살고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아마 버스업계에서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그런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에서 하나로카드 리드기가 약 50%정도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 50% 그렇게 됩니다.
국장께서 하나로 카드리드기의사용현황을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택시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50% 정도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그 리드기설치비가 약 7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각 택시업계에서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시민의 인식도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개인택시 50% 미보급된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실제 택시가 그 동안에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자지갑카드를 지금보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지갑카드, 대중교통카드는 우리가 버스와 지하철만 해당이 되고 전자지갑카드는 동남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은 버스. 택시 그 다음에 지하철까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래에 1,000매 정도 발행을 하고 나서 카드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시기를 조금 동남은행에서 잘 맞추지를 못해 가지고 공급을 그 동안에 쭉 못해 오다가 12월 3일부터 무제한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에는 카드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도 일부 있었고 또 시민들도 카드사용에 익숙치를 못하고 해서 그 동안에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다마는 앞으로는 아마 점증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이 하나로카드리드기 사용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만 우선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에 부착된 하나로 카드리드기에서 지금 사용을 안하니까 택시기사 분들도 나름대로 그 사용법을 잘 모르더라구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사용안내문을 표시한다든지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명확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사용을 안하니까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을 안내문을 하나 표시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각 택시에 말이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인택시교육을 20일에 걸쳐서 하면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일부 아까 말씀대로 직접 사용을 잘 안해보기 때문에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업계 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해서 현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전액관리제를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이 이미 대내외적으로 공포가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3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노사가 합의를 해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을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내용이, 노사합의한 내용이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건교부에 직접 올라가서 협의를 해본 바 조금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하면서, 일단 건교부의 입장이 부산이 최초로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나가자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안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택시업계노사간에 합의에 의해서 지금 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100%법의 취지는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물론 하나의 행정지도를 하면서 유도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택시업계자체 노사합의로써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단체협약으로써 이렇게 하면 오히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됐을 때 부산시가 과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 처음으로 노사협약이 되었고, 아마 타시․도 동향을 보면서 건교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이 그대로 이행이 안된다면 행정처벌이라든지 하시겠다 이겁니까
그 문제는 여하튼 건교부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문제는 지금우리 부산시 택시업계가 상당히 단체협약이라든지 임금협상에서 이미 시에서 그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어떻게 행정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자체의 정신을 위반하면서 까지 단체협약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현실하고 법자체하고 괴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건교부의 입장만 계속 반영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전액관리제의 근본취지하고 지금 노사협약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이를 근거로 해서 바로 우리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 우리 택시업계도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건교부입장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이 노사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전국적인 동향을 체크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長代理 趙良得委員長과 司會交代)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
안준태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종대입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은 유재중위원님, 김호기위원님,서홍희위원님, 강정화위원님께서 4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하구 다대동 113-1번지 일원 동방주택 사전결정 처리과정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발 50m이상 고지대의 아파트건축을 15층 이하로 고도제한한 아파트 건축에 따른 사무지침 제15조의 규정에 있음에도 19층으로 건축심의를 진행한 사유와 그 주위여건 및 건물명 이 사항을 적용하여 합당하게 심의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공동주택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신청지 인근지역에 이미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중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지역 건축물높이를 기존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로 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지와 접하여 다대 제5택지개발지구내 골조공사가 완료된 도시개발공사아파트의 최고 층수는 22층의 높이이나 본사업장은 15층에서 20층이하로 층수를 하향조정과 동시에 사업주가 신청한 것 보다 약 260세대 감소하여 조정하는 등 부산시 사전결정사무지침에 따라 결정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근지역 아파트 건축과 동방주택 19층 아파트 규모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는 인접구역에도 도시개발공사가 다대 5지구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16동 2,747세대와 근로복지주택 17동 2,960세대 규모로 15층 8동, 18층 3동, 20층 6동, 21층 8동, 22충 8동 등 총 33개동 5,607세대의 사업을 끝내고 전세대 거의 입주완료한 단계로서 주변여건과의 형평성과는 원만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전결정신청을 받고 처리중에 승인 보류 및 반려한 사항과 1년내에 4배 규모로 사전결정승인 조치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최초 사전결정신청은 85년 8월 4일 18층에서 20층 12동 996세대 규모로 신청되었으나 서류미비사항인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서류보완 받아 그해 10월 17일 사전결정심의회를 개최한 바 용도지역 변경부분이 전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토록 한 후 재심의토록 결정된 바 있으며, 동년 12월 27일 종합계획수립안에 따라 재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차심의에서는 기존도로의 단독 12m도로 확보와 발생잔토 운반방안 강구, 학교부지의 단기내 확보방안 등 위 조건을 재차심의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96년 3월 2일자 3차 사전결정심의를 개최하여 신청규모인 18층에서 20층 996세대를 축소 조정하여 10층에서 15층 12개동 720세대로 사전결정하고 최초 신청된 95년 8월 4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그해 3월 14일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96년 10월 14일자 동부지에 대한 두 번째의 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이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이 사전결정된 부지를 포함한 전체규모에 16층에서 20층 64동 4,311세대로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13일자 위 신청안에 대한 사전결정심의회를 개최한 바 대단지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재심의토록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96년 12월 30일자 위 소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층수 일부조정과 입주민을 위한 휴게공간확보, 진입로 개설부분의 주위훼손 등을 심의해 가지고 오후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대다수수용하고 단지 일부 건물동수와 층수 하향조정 등을 조건부로 하여 신청내용 16층에서 20층 64개동 4,311세대를 15층에서 20층 61개동 4,105세대의 종합계획규모로 사전결정 심의되었고, 그 결정사항을 97년 1월 18일자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크게 2차에 걸친 신청사항으로 민원인의 의지와 행정절차에 따라 조심스럽게 사전결정 처리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방주택에서 아파트건립 신청시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의미에서 사전결정을 보류시키고 반려한 것이라면 무슨 서류가 어떻게 반려되었으며, 그 정도의 서류미비가 사전결정을 보류하고 반려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또한 서류가 미비되었다면 왜 일괄보완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전결정처리과정에서 반려적 행정조치는 한번도 없었으며, 집행심의 진행중에 부분적으로 서류보완 요구된 내용 등을 85년 8월 4일자 최초신청시 서류심의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을 보완지시한 바 있고, 그해 10월 17일 심의된 결과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종합계획서 제출이 보완된 바 있으며, 그해 27일 재심의시에는 12m 별도의 진입도로 확보방안과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반출방안, 학교부지 확보방안 등의 계획제출이 보완요청된 바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반려적인 행정조치된 바는 없으며, 대다수의 보완사항 등을 일괄 보완처리되지 못함은 진행과정별로 나타난 사안들이었기에 불가피 하였다고 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관할구청에서 아파트건립에 대하여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반대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5년 8월 4일자 당초 사전결정신청시와 96년 10월 14일날 종합개발계획 수립하여 사전결정신청시 두 차례 자치구에 협의한 바 산림보존이 바람직하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에 맞고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협의회신이 있어 심의위원회의 현장방문 및 세 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위 협의내용을 심의조건에 포함시켰으며 본 사업기관인 자치구에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대동 113번지 일원의 동방주택단지 일원의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건축물이 해발155.96m로써 고도제한 등과 동방아파트의 고도비교와 이 규정이 위반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대동 113번지 일원의 신청지는 군용항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비행안전구역중 제3지구에 속하며 3지구의 허용 해발높이는 활주로 기준높이3.9m와 사용구역의 허용높이 152m에 따라 전체의안전제한 높이는 155.9m이며 현재 공동주택의 최고 해발높이는 147.8m로써 군용항공기지법 협의업무위탁에 관한 지침의 제한범위 안정권에 속하므로 본규정의 위반 저촉되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위건 처리와 관련한 공무원의 주택건설분과위원의 명단과 소위원회 구성시 소위원회 명단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김호기위원님께서 거제지구…
주택국장! 김호기위원님은 지금 안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답변은 속기록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參 照)
․ 金浩起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다음 서홍희위원님께서 반여지구 택지조성사업비와 이번 추경에 289억 2,38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98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되고 결산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여지구 국방부 부지는 95년 11월 30일에 9만6,244평을 국방부와 총계약금액 1,446억 1,900만원에 계약했으며, 부지대금 납부계약내용은 계약금144억 6,200만원과 2차에서 5차까지 중도금 1,156억 9,600만원으로 96년에 2회, 97년에 2회 납부키로 되어 있었으며, 잔금은 98년도에 납부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차준공까지 1,012억 3,4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계약상 97년도에 4, 5차례 중도금을 각각289억 2,400만원씩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97년 본예산에는 4차 중도금 289억 2,400만원만 계산하고97년도에 납부할 5차중도금 289억 2.400만원은 국방부와 연기협의하여 98년도에 납부하기 위하여 9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97년도 5차중도금 납부연기를 위해서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 수차례 출장하여 연기협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연기가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 9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금회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강정화위원님께서 좌천, 범일구역 도심재개발사업현황 및 보상경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좌천, 범일지구 재개발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지구는 총 10개지구 3만 4,336평에 건물1,674동 약 2,563세대에 1만 1,2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는 10개지구중 1개지구가사업이 시행되어 토지 3,480평에 재개발계획은 건물 4개동 484세대용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게 되며, 95년 6월 26일자 사업인가가 되어서 97년 10월 14일자 관리처분인가가 되어 현재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지구는 주민스스로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주민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으나 공원 322평과 도로 119평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공원보상비는 97년까지 174평 11억 9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나머지 144평 11억 8,6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 형편상 내년도 예산에 보상금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99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도로보상비는 금년까지 102평에 6억 3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98년도에는 나머지 17평에 대하여 3,200만원의 보상계획으로써 보상이 완료되며, 좌천․범일지구 제1지구 공원 및 도로보상비는 97년까지 총 17억 1,100만원을 보상비로 지원하였고, 내년도 예산에 3억 8,200만원을 반영 보상할 계획입니다.
잔여 9개지구에 대해서는 1지구의 사업시행에 따라 계속해서 2지구, 3지구 등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다하는 등 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중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정말 본위원은 이 내용을 언급하기조차 싫습니다. 누구든지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의혹이 있다고 모두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을 것도 없이 해발 50m이하라는 법의 맹점을 애매하게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95년도에 996세대를 신청했을 때 반려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그의 4, 5배나 되는 4,101세대를 본격적으로 사전승인 해줬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주택분과위원회 명단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시의원도 들어있네요. 그런데 이 회의내용도 아주 진부한 내용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분과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행고도가 분명히 155.96인데 147로 이야기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1, 147이라는 숫자는 또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히 국회 국감에서는 151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m에서 또 4m가 늘어났는데 이런 모든 조항을 보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그 산 절경에 그렇게 높은 고층아파트가 설 수 있습니까 요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해가 어디서 뜨느냐고 물으면 아파트 위에서 뜬다는 말이 정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라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더라면 이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후손들에게 우리 도시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해된 일을 한 그 책임자가 과연 누구냐, 그 책임자는 마음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될 겁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박종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봉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유재중위원님과 서홍희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중위원님께서 사하구 다대동 113-1번지 동방주택과 관련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절차 및 과정과 동방주택이 산림경영목적으로 매입후 5개월만에 용도지역 변경한 것은 사전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였는지와 동방주택에서 용도변경될 것을 사전에 알았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절차 및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은 20년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지표와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여 우리시 전역에 걸쳐 수립되는 도시재정비계획으로 결정되는 법정계획입니다. 용도지역변경과 관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91년 1월 18일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91년 2월 21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91년 7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92년 3월 21일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2년 3월 21일부터 92년 11월 6일까지 중앙행정기관간에 협의를 거쳐 92년 11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92년 11월 13일 되었으며, 시에서는 승인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93년 2월 25일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절차는 91년 7월 25일부터 93년 5월 30일까지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해서 93년 6월부터 94년 4월 24일까지 자체 검토를 거쳐 94년 3월 23일 도시계획재정비 공람안을 작성하여 94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에게 공람후 94년 5월 17일부터 94년 12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심사한 후 94년 12월 28일 도시계획안을 입안해서 95년 3월 24일 시의회에 현장확인 및 의견청취를 거쳐 95년 3월 28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되어 95년 5월 6일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96년 1월 15일 지적승인 고시한 바 있습니다.
동방주택이 산림경영목적으로 매입 후 5개월만에 용도지역변경한 것을 사전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였는지와 동방주택에서 용도변경될 것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추진사항은 그 지역일대의 용도변경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91년 2월 21일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에게 계획수립내용을 공개하였고 92년 12월 13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것을 93년 2월 25일 공람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동방주택에서 사하구 다대동 113-1번지 토지매입은 93년 12월 24일 사하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93년 12월 29일 토지거래허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및 각 구청에서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공고된 이후이므로 동방주택에서는 사전에 인지한 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조서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세요.
위원장님, 도시계획위원회 명단하고 관련자 조서공개를 드릴까요,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공개를 요구하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세요.
그렇다면 용도지역변경 관련자 조서를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은 92년 3월 21일부터 시장님은 김영환시장, 곽만섭부시장님, 고남호국장님, 임기호과장님, 손성일계장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공고는 93년 2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당시 관련자는 박부찬시장님, 곽만섭부시장님, 고남호국장님, 임기호과장님, 손성일계장입니다.
도시재정비계획작성은 94년 4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정문차시장님, 안명필부시장님, 고남호국장님, 임기호과장님, 손성일계장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당시는 정문화시장, 안명필부시장, 고남호국장, 임기호과장, 손성일계장입니다.
재정비안 입안은 94년 1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김기재시장님, 진만현부시장님, 고재인국장님, 이재오과장님, 손성일계장입니다.
결정고시는 전결에 의해서 고재인국장님, 유성근과장님, 손성일계장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으로는 문화방송에 상무이사 최석환상무이사이고 부산일보에 박정인논설위원이고 부산대학교에 서의택교수, 부산대학교 손태민교수, 부산대학교 한근배교수, 동아대학교 오윤표교수, 대한토목학회 양윤모지부장 그 다음에 광역시교육청 고현숙관리국장 그 당시 건설국장 유장수국장님 그 다음에 광역시의회 도종이부의장님, 광역시의회 김덕렬의원, 광역시의회 강신수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이 영의원, 동의대 허기도교수, 부산상공회의소 김정웅사무국장, 부산항만건설사무소 현태홍소장, 도시계획국장 고재인국장과 간사는 유성근과장이 었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님께서 민락동 회센터 집단활성화와 관련해서 분양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일대의 개발방향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여 3만 8,000여평에 택지를 조성하여 일부는 민자투자자인 롯데건설주에 토지를 상환토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양토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IMF경기한파로 매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매립지는 토지이용계획수립시 계획성 있는 개발유도와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택지분할 및 건축용도를 지정하여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생활시설용지에 회센터 등이 유치가 가능함으로 현재까지는 집단회센터 등으로 개발할 것을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을 이유로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립된 계획의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서홍희위원님께서 민락동 어촌계 앞 어항을 매립시 매립 후 매립사업자와 정산 후 나머지 스페이스를 활어수매인들의 집단단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락동 어항은 기존 어항이 되겠습니다. 수영구청에서 공유수면매립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시 물량장과 매립사업비 정산에 따른 부지, 도로, 공공용지를 제외한 잔여부지가 발생시는 활어판매단지 수용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중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봉국장님, 도시계획변경 용도변경하는데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이익이 많습니까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변경이 되면 이익이 많이 남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도가 변경이 되니까 이익이 있다 볼 수 있죠.
이익이 있죠
예.
그럼 말입니다. 본위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은데 동방주택이 산림이 얼마나 우거졌으며 산림이 좋으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지 얼마 안 되어서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역주민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산림이 우거진 수목들을 다 잘라 내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했습니까
그런 반대를 하는데도 용도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대외비라고 주지도 않고 밀실정책으로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아심만 늘어나게 만들고 말입니다.
나는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들 어떤 회의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좀 알고 여러 가지로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이 94년 2월 28일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웠다가 94년도에 또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번 하기가, 한번 하는데 최고결재권자라든지 관계자들은 대단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도시계획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5년만에 한다든지 또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꼭 5년만에 하자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주택업자가 매입을 많이 했어요. 많은 의아심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만덕동 매입을 많이 했고 말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정비계획의 자체 검토기간에서도 많이 했어요. 시에서 그래 자체 검토하면서 정보가 다 새가지고 업자가 또 이런 토지를 매입했다 이런 의혹이 여러 가지 정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로서는 합법적일 것이고 제가 조사권한도 없고 수사권한도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단지 시민의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시가 앞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당시 모든 관계자들 참 원망스럽고 말입니다. 시의원으로, 그 당시에 본위원은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시의원으로서 막지 못했던 이런 데 대해서 회의감도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됩니다. 용도변경시 인근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투표제로 한다든지 밀실행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들만 모여 가지고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좀 투명하게 드러 내놓고 이 지역은 과연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되겠느냐 안 바뀌어야 되겠느냐 주민투표로 붙인다든지 공개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나 그 자연경관이 좋은 아미산이라든지 만덕동 백양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이 그렇게 훼손되는 것을 보면…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그 때 입반했던 사람 조금 전에 그 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했던 사람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분명히 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은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그 관계관 모든 분들에게 원망이 가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락동 워터프론터 일대에 지금일반 주거단지도 있습니까, 분양예정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주거단지가 들어가면 상당히 도시계획이 이상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분양가라든지 또 현재와 부동산 경기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분양이 언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짜임새 있는 계획이 언제쯤 되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라고 시기는 확정을 지을 수 없지만 저희들도 분양촉진을 강구하고있습니다.
분양촉진을 하는데, 실제로 안팔리니까 거기에 완전히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기에 분양할 계획으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분양계획을 강구 중인데 실제로 안 팔리면 그 계획도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또 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어수매인들의 점포가 산재해 가지고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일대 매립후에는 반드시 집단단지를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겠죠
지금 수산관리관실에서 기존 어항옆에 단지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겸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시 그때 가서 모자란다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정동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못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저희들 위원회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 근거가
보완규칙상.
보완규칙 어디에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따로가 아니고 지금 불러 보세요.
자료를 가져 오기전에 잠시 국장님, 다대동 113-1번지 이것인 본위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제가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변경할 때 사실상 도시심의위원들만 살짝 하지 말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에는 그 지역 출신 시의원들에게 열람을 좀 시켜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도시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시의원 아니고는 다른 시의원님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가 95년 5월 3일날 지적승인 고시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2대 지방의회 선거가95년 6월 27일날 선거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2대에 들어오시는 시의원님들은 본위원 구역이니까 저는 5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그 다음달 6월 27일날 선거에 당선되었는데…
위원장님, 제가 지금 보충질의중간이니까…
가져올 겁니다. 잠시만.
또 다른 질의 있습니다.
이 부분 내가 잠시만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지역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지금 대우에서 두송반도 유원지 개발하는 데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들어와 있습니까
군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예.
그 두송반도 그것 다시 육지구 만큼 또 허가하면 큰일 납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을 허가가 들어 올 때는 절대적으로 본위원 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두송반도가 굉장한 자리입니다. 육지구 저것만 날라가는 것만 해도 다대가 지금 정말로 굉장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두송반도까지 대우에서 유원지 개발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점을 도시계획국장께서 유념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본위원한테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방주택이 이 건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93년 12월 24일날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해서 93년 12월 29일 토지거래허가가 났습니다. 나고 매입은 94년 4월 최초매입입니다. 29일이후에 필지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송동복 안 있습니까
예.
이전에 소유자들은 몇 명입니까
소유자는 지금 현재기 억을…
이전의 소유자.
이전의 소유자.
이전의 소유자는 저희들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 토지등기부등본을 우리부산시가 갖고 있습니까
관할구청의 허가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관할구청에서 지금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국감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 부산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몇명. 그러면 이전소유자가…
이전소유자는 지금 현재 인원은 파악 할 수 없어도 필지는 총 50필지입니다.
50필지인데 제일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전 소유자중에
현재 말입니까
아니 말고요. 동방주택이 사기이전 소유자.
이전 소유자가…
예, 제일 대지주가 누구입니까
송동복씨 아닙니까
저희들 자료는 현재 그것까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송동복씨 입니다.
그러면 송동복씨하고 동방주택하고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 조사한 바 없습니다.
이것이 의혹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동방주택이 통상적으로 법인들이 자기명의로 땅을 취득하기 전에 소위 뭐라 합니까, 지금 현재 토지거래실명제가 지금 됩니다마는 그 당시는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인 명의로 먼저 땅을 확보해 놓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다 될 때 되면 자기들이 넘겨 오는 것이 통상적인, 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전 소유자가 누구이고 어떤 관계인지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인 절차만 뭐 어떻다 해가지 고 되겠습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공람공고를 한 이후에 그것도 매입하기 10개월전에 공람공고가 시민에게 되었고 이후에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전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땅을 취득하게 해 놓고 얼마든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하고 그것을…
왜요 지금 우리 부산시민 전부가 다 의혹을 가지는데…
어디까지나…
그 때 담당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의혹으로는 볼 수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주무국장으로서 자기가 담당을 안 해도 좀 이상하면 그것을 한번 체크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의심이야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확인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등기부등본 같은 것 가지고 언제 전 소유자가 누구이고 얼마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안했습니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는 있다 그래도…
의심을 안 하고 조사를 안 했습니까
저희들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에 와서는 더더구나 어렵고요.
지금 현재 와서라도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아는데요 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이런 의혹이 있다면 충분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땅을 먼저 확보를 해 놨을 것이라는 사회 통념상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우리 행정정보는 모두 공개하게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예, 지금 현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예.
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안하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市의 중요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아니 과거의 정책을 입안할 때 회의록 아닙니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아직까지 법이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도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뭐가 변경이 안 되었는데요
도시계획설치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개를 못하는 근거는 뭡니까
규칙에. 규정에 이렇게 市의 중요정책사항이고…
그러면 법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법단계설이라고 있죠
예, 말씀해 보십시오.
법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고 명령은 법을 위반할 수 없고 규칙은 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법으로 전부다 공개하라해 놨는데 그것을 못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갖고 오세요. 근거 없는 것 아닙니까, 공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규칙을 가지고 법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법은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갖고 오세요.
가져 올겁니다.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왜 위원들이 법률전문가 아닌 사람이 있다고 못합니다. 비공개입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회의록 빨리 갖고 오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져올 때까지 잠시…
위원장님, 이것 갖고 오려면 5분도, 3분도 안 걸립니다.
기다리는데…
기다려 봅시다
본위원이 잠시 물어보려고…가져 왔습니까
회의록을 갖고 오세요.
이것이 어떻다 말입니까, 설치조례 가지고 법이 공개하라는데 조례로 못하겠다 하는 것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
조례가 그것이 아니라니까…
모법을 이야기 해 봐요. 모법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모법이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보공개법에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빨리 회의록 갖고 오십시오, 회의록 내 놓으면 될 것 가지고 떳떳하게.
저희들 검토를 해 보고 회의록을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신데 아무나 공개 못하는 이유를 한번 자신있게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많은 공무원들 두뇌를 전부다 한번 합쳐 가지고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기금 집행하고 있는데 그 뒷받침은 저희들…
조례는 법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찾아 가지고 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가져오기 전에 여기 기획관리실장도 계시고 행정부시장이 안 계시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도시심의위원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던 시장이 위촉한 도시심의위원들은 시장의 하나의 자문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자문기구인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보다 상위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것은 시의회에 상정이 안 되고 바로 시장으로서 결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문을 받아 가지고 바로 시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도 지방의회에 대해서 상부에다 건의해 본 사실이 없죠
이 법은 사실상 지방의회가 도시심의위원들이 심의를 본 것을 시의회에다 상정해 가기고 시의회전체 회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한번 상정해본 일이, 상부에 상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현재까지는 상신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것이 비밀이 나오고 조례로 한다고 하는데 모범에 밑에 조례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조례가 모법을 못 이긴다 하면서 어째서 이것은 비밀을 앞세워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한다 이러면 안 돼죠. 그러니까 모법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모법 제시는 조례도 모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조례가 모법을 한다면 다른 것은 안 된다면서요. 왜 그런 답변을 합니까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이렇게 해 놨어요.'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의를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하지 회의록을 공개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확장 해석하고 그래요.
비공개하고 그 다음에 보완업무 관련규정상…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갖다준 조례에도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5공입니까, 6공입니까 보완규정 들먹이게.
유위원님, 이것은 시의 정책입니다.
정책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정책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례관계하고 근거법관계하고 그것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도시계획국장이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 가지고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동위원님 잠시 다음분 보충질의 마치고 찾아 가지고 다시 곧바로, 찾는 대로 다시 발언대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 국장 답변할 때까지 조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합시다. 회의 진행상,
그리고 김우봉도시계획국장한테 보충질의 하실위원, 서홍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공개 못하는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는 무효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기억은 아직까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가지고…
그 조례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우봉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가셔서 기다려 주시고 다음에 양무조 건설하수국장 우선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수국장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외 6명의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의…
김일랑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답변은 속기록에 삽입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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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金一郎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下水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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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용원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첫 번째, 토지수용보상시 대부분이 예산에 맞추어 평가하므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등의 평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10 및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6규정에 의거 2개 감정기관의 감정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토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에 맞추어 평가하여 일부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사업물량을 줄이거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사례를 공개경쟁입찰로 개선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한 감정평가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법정가격이므로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나 고가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경쟁입찰로의 개선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시 대단위사업에는 저가입찰의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규모사업이나 수용재결처리되는 소수물량에 대해서는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감정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종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 답변도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답변내용을 속기록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위원님도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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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李鍾億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下水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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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로 확장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끝난 줄로 알고있는데 225억 자금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항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는 구간은 명지IC에서 남해고속 지선을 경유해서 신덕 삼거리로서 총 연장은 11.4km이고 폭은 35m내지 50m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985억원이 소요되고 97년까지 투자한 내용은 61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3년 12월에 1단계 구간 즉 명지IC에서 남해고속 지선까지 4.5km에 대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94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 3월에 1단계 구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97년 9월에 명지IC에서 공항입구까지 연장 7.3km구간에 대한 잔여사업비 720억원에 대한 녹산공단 지원도로 승인이 되어 국비로 추진 결정되었습니다.
공사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IC에서 공항입구간 7.3km구간의 미확보예산 720억원은 녹산공단 산업지원도로로 승인되어 국비로 연차별로 추진코자 하면 공항입구에서 신덕삼거리까지 4.1km구간은 총 사업비 838억원이 투자되겠으나 97년까지 17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잔여사업비 가 66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93년도에 총 340억원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270억원이 교부되고 70억원이 더 교부될 그런 계획입니다. 미교부된 70억원은 부산시비로 확장계획인 공항입구에서 신덕삼거리까지 잔여사업비 667억원이 포함 연차별로 투자하여 공사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정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화위원 답변은 속기록에 삽입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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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姜靜花委員에 관한書面答辯書
(建設下水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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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현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의 보상비 18억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간은 기장군 교리삼거리에서 해운대구 송정동 경계까지이고 총 연장은 6.5km에 폭이3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66억 원 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이 투자한 금액은 111억원이고, 96년까지 111억원이고 97년도에 7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50억원 중에서 14억 8,000만원은 현재 집행을 완료하고 잔액 35억 2,000만원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17억 2,000만원을 제외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18억원은 긴축재정으로 삭감되었습니다만 98년 본예산에 40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보상시행하고 앞으로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현돌위원님께서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여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보상비는 공시지가 또 거래실례가격 등을 조사하여 산출하고 공사비는 실시 시설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정치로 산출하여 편성하고있습니다.
그 후 사업집행과정에서 실제 감정 및 정확한 실시설계결과 추정치의 변화 등으로 사업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초조사를 보다 치밀하게 하여 예산차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니, 김영재위원님 지금…
아! 김영재위원 답변은 속기록에 삽입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재위원님의 답변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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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金永在委員에 관한書面答辯書
(建設下水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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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말이죠. 지금 공공용지 보상특례법이라든지 이 내용을 몰라서 이 내용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결국 요율에 의한 지급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공사구간이라든지 보상구간에 대한 용역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우리가 지금 거기도 지금 감정사무소에 넘겨주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사업비에 대해서
예,
예 넘겨줍니 다.
넘겨주죠
예.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우리부산시 자체가 예산을 수립할 때도 물론 이것이 우리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에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그것이 하나의 지금현재 감정평가를 하는 하나의 기초자료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지금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감정을 하는데 어떤 우리 기초자료를 우리가 그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제공을 함으로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용역을, 지금용역을 받는 업체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시에 어떤 요구하는 어떤 내용에 최대한 가까이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적법절차에 법적인 범위내에서 부합될 수 있도록 상당히 입맛에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이 .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내가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혀 우리가 여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어떻게 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시에서 제도적인 어떤 그런 장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갖다가 의뢰를 할 때 어떤 필지에 대해서 그 필지마다 공시지가가 얼마다 또…
아니, 총 사업비를 말씀해 보세요. 총 사업비를…
예.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검토도 하겠지마는 그 사람들 자체가 상당히 자기네들도 검토를 거치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참고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해가지고 많은, 우리가 보기에 어떤 이상하거나 이것이 잘못 줬다 하는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공지지가를 할 때 공시가 그 자체에 대해서 구에서 하거나 또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부 현황이 변경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가사는 현장에 가서 전부다 답사를 해 가지고 여건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가감할 것은 가감하고 또 더 할 것은 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더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국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말이죠 이렇습니다. 지금 평가법인의 평가, 법정감정수수료 가격이 딱 나와있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을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용역을. 토지를 우리가 취득하는 市가, 감정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명지주거단지라든지 우리가 조성해 가지고 처분하기 위한, 또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를 처분하기 위한 감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예.
보통 보편적으로 그렇죠 지금현재.
예.
그런데 말이죠. 이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물론 취득에, 우리가 취득하기 위한 감정에 대해서는 놔 놓더라도 지금 우리가 해운대신시가지가 지금 현재 그것이 총 우리가 볼 때 1조가 넘죠 감정금액이.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해운대신시가지가.
해운대신시가지요
예. 전체적으로…
확실히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대충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천억이 됐든…
한 7,000~8,000억 정 도…
7,000~8,000억이 됐든 1조가 되었든, 좌우간 명지주거단지도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말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보상, 지금 감정하는데 말이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이것이 지금 수수료 요율에 보면 말이죠, 1,000억 초과하면 1만 분의 4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제도는 말이죠 좀 바꾸어야 된다. 지금 시에서 7,000억 같으면요, 얼마입니까 4×7은 28, 28억입니까 이런 정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감정을 하는데 과연 몇 년을 해야되며 몇 사람이 얼마나 인력이 소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금액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 이런 것이 수반이 되면 물론 우리가 지금 자그마한 필지 한 필지, 두 필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어떤 우리가 매각을 하는 대단지에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하는 그런 대단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말이죠,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요율결정을 입찰자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감정법인이 부산에 일곱 개 있습니까 일곱 개이죠
예. 일곱개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율을 여기에서 입찰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맡긴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시에 하나의 촉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것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예.
송정~기장간 이 사업비가 466억원이 총 사업비가 된다고 했죠
예.
지금 111억 확보해서, 97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비 50억, 국비 70억 그렇게 확보되어 있죠 맞습니까
시비가 50억, 97년도에 시비 50억, 국비 2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98년도 40억이 확보되어 있죠
예. 보상비가…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계획에는 원래 99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비는 시에서 확보를 하고 공사비는 국비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께서 98년도에 40억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비로 대처하고 긴축재정관계 때문에 18억을 삭감한다 이 뜻인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또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것이 국가지원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가 아직까지…
그래 좌우간 보상비는 우리 부산시가, 토지보상금은 우리 부산시가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되어야 됩 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 때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얼마로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최대한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국비가, 공사비가 내려오는 데에 따라서 보상이 되어야 하니까 국비 확보되는 부분을 갖다가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 보상비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99년까지 사업이 마치려면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요청한 부분에 우리 시비보상금, 토지보상금하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99년까지 이 사업이 마쳐지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98년 1차 추경 때 이 보상관계 말입니다. 지금 긴축재정관계 이것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더 생각해 주시고 또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이 부분 전액삭감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관장합니까 교통국장이 합니까
그것은 교통국장이 …
교통국장이 아까 답변을 안 하시던데 전액삭감이 됐는데 의회에서도…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예.
실장님 !
아니… 그리고요, 보상비 18억을 삭감한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아시지마는 지금 현재 이번에 이것을 삭감 안하면 결산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은 하지마는 내년에 추경할 때 바로 반영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복선 전철화…
동해남부선 공사는 지금 어떻느냐 하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5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안하려고 합니다.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건설교통부하고 철도청하고 저것이 되어야.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그러면 예산에 50억 해 놓고 또 삭감하고 또 교통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 반영하겠다는 이 정책이…
아니. 작년에 여기에서 반영할 때는 어느 정도 금년중에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건설교통부에서는50%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사업은 협의가 될 때까지 영구히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 안 할 것이네요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20% 부담 요구하고 있고 자기네들은50%를 부담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50%부담하면 우리 시의 재정사정상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빨리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을 대안을 내서 중앙하고 빨리 결정하세요.
내년 상반기 안으로 결정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 봐야지요.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가 된다고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구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창조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위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지IC와 남해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구간의 도로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선도색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차선도색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무조 건설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봉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정회 후 속개시에 곧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녁식사를 위해 1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31分 會議中止)
(19時 3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우봉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비공개 근거와 회의록 비공개 사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의록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세칙 제6조 회의 비공개에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비공개로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93년 6월3일 조례 제3022호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제6조공개대상 정보 1항 1호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법률 제5242호에 제정일은 96년 12월 31일이고,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법 제7호 5호, 5호에 비공개 대상 정보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8호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도시계획 심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없어 회의록 및 회의내용을 외부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98년 1월 1일 이후에 공개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있죠 여기에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회의가 비공개가 되면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본건이 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이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나 부동산투기 등 여러 가지로 시정계획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개 안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신 분 중에 도시계획 유사한 사안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분도 있죠
그런 것은 저희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아까 다시 도시계획 위원들 명단 불러 보십시오.
그것은 딴 건이죠
딴 건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아닙니까
그런 경력을 가진 분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심의위원들 전부 전과조회 다 되어 있습니까
보안각서까지 징구를 하고 전과조회는 안하고 있습니다.
각서 받아도 다른 사안으로써 수뢰죄로 유죄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이 유죄를 받았거나 한 것은 별건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향의 분한테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위원장님! 우리 부산시 조례를 보면 관계법령에 한하여 공개를 규정하는 것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위원회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공개를 여기서 결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뭘 내놓으라고 그러셨습니까
회의록.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여기에 보면 조례에 따라도 지방자치법은 관계법령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조례에서 말하는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됩니까 안됩니까
지방자치법을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33조 2 한 번 보세요. 35조 2,제가 불러 드릴까요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이 아직 준비가 안됩니까 안되면 우리 유정동위원이 낭독을 한 번 하시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결하면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내놔야 되는 거지요 의결해 주십시오.
인정하십니까
예, 비공개 결정서를 받았을 때 …
그것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나 하도록 요구한 것은 행정정보 무슨 법이죠
행정정보 비공개.
거기에 의해가지고 될 수 없는 것은…
비공개한 법적 근거를 내놓으란 말 아닙니까
아까 1시간 동안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1시간 찾은 것 한 번 내보십시오.
아까 안드렸어요
갖다 준 것은 도시계획법이라니까요.
부산광역시 세 번째 것 보십시오. 3항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법에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35조의 2,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청구한다니까요. 내놓으라니까요.
청구하십시오. 청구하시면 저희들이 신청 결정을 받아서 10일이내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 2에 따라서 관련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방금 유정동위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대해서 공개를 제의를 했습니다. 동의합니까
(
(場內騷亂)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56分 會議中止)
(20時 4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회의 진행에 지금까지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양지하였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우봉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 무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소방 헬기 기체보험료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방 헬기 두 대에 대한 갈매기 1, 2호입니다. 2호는 금년도 8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헬기 보험료는 당초에 2억 9,347만 5,000을 상정하여 그대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헬기보험료는 2억 6,84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2,570만원이 금회 예산에서 삭감 계상된 것입니다. 보험금예산이 2,500만원이나 남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96년도 10월경에 금년도 헬기 보험료를 예산에 반영할 때는 97년도 보험금은 96년도에 비하여 5%정도 증액될 것을 동부화재로부터 통보 받아 가지고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말에 책정된 항공기 보험요율은 영국 로이드 보험회사에서 통보 온 것입니다. 그 다음해 항공기 요율산정은 그 해 비행기 사고율에 따라서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 증액 상정편성했는데 96년도는 전반적으로 비행기 사고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사고율이 낮아져가지고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1.04%가 감액책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6.04%감액된 예산 2,50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 체결 약관 사본을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유정동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리콥터 보험에 있어서 보험요율은 관리자 96년도에는 97년 8월 이전에는 헬기 2대에서 사고가 발생 안했죠
전혀 우리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관리자 중심으로 해서 보험요율이 책정되는데 우리가 사고를 안냈는데 어떻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보험요율을 통보 받는 것은 보험회사, 쉽게 손해보험회사하고 재보험회사가 해마다 자기네들이 수계해가지고 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나중에 보상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85%는 거의 재보험을 들게 됩니다. 영국 로이드회사로 부터 말이죠. 영국 로이드회사의 보험요율 책정기준을 저희들이 알아 봤더니…
로이드회사가 아니고 로이드시장의 제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로이드회사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항공기 사고를 분석해 가지고 다음해 요율을 전년도 11월말쯤 정한다고…
지금 2대의 헬리콥터를 계속 동부화재로부터 하고 있습니까
동부화재가 한 85% 들고…
주관사 회사가 항상 동부화재입니까
예.
왜 다른 보험회사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요율 코디네이션을 왜 한 회사에만 맡깁니까
그런데 동부화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자동차보험의 후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차하고 소방헬기 장비는 자보에 들면서 자보에서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재단으로 보험사업에 남는 돈을 기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소방공제회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방공제회에서 그것을 보험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남는 돈을 자보로부터 좀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소방공제회에서 받는 돈은 예산안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들어옵니까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친목단체 비슷한 거기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까
이익이 아닙니다.
이익이죠. 그게.
소방공제회는 법률로 만들어진 중앙의 하나의 소방공무원이 돈내가지고…
그 돈 흘러가는 것이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차보험료를…
잠깐, 이것 기획관리실장님 그것 아셨습니까 지금까지 동부화재가 소방공제회에 돈을 준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그것이 리베이트란 말입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소방공제회가.
금년도 장학금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 16명에 대해서 1,12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얼마 주었습니까
보험료는 2억 6,807만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보험 같은 것은…
선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는 10%정도 리베이트가 나옵니다. 그것을 소방공제협회요
중앙에서 전체 소방장비를 다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전국적 코넥션이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의 코넥션이네요
소방공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소방공무원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왜 우리 부산시민의 돈 가지고 장학재단 만들고 난리를 칩니까
어차피 보험금은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이것은 웃을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기획관리실장님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밝혀 주십시오.
그것은 10대 보험회사보험료는 다 똑같습니다.
보충발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절감하지 않고 더 주고 거기에 대한리베이트를 받아서 소방공무원들이 개인적인 혜택을 봤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업을 한 번 보십시다. 기업에서 예를 들면 보세창고에 수입물품을 보관을 하면 창고비를 리베이트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직원들이 나눠가지면 그것이 죄가 어떻게 되는 지 압니까 지금 그런 것하고 유사한데요.
위원장님!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거론을 해가지고 책임한도를 분명히 따지고 그동안 얼마나 리베이트를 받아서 착복을 한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착복입니다. 그것을 책임한계를 묻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소방차나 소방헬기에 대한 보험요율은 10개 시중 손해보험회사에서 똑같이 요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그것 다 그래 되어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는 어차피 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그것은 본부장님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보험회사도 리베이트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착복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전혀 아니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공무원이 우리가 보험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부장님!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해상보험을 전공하는 변호사입니다. 그 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째서 그게 똑같은 요율이 나옵니까
그걸 저희들이 요율을 임의대로 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험회사에 다니는 사람 한 명만 잡고 물어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소방공제회에 나간 총액이 얼마입니까 밝혀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것은 우리 부산 소방의 장비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자료가 나올 수 있고 전국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본부장님! 지금 여기 행정과장 안 오셨습니까
우리 장비계장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전국은 필요없고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일이고 부산시만 리베이트 받은 총액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회의로 넘어가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거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럼 정리를 합시다. 본부장님 이게 보험료 요율적용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같이 요율로 적용하되 동부화재에다가 보험료를 주면서 동부화재의 이익금 일부를 소방공제조합에 넣어주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보험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무부로부터 지정되어 있는 동부화재에 저희들이 그냥 불입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큰일 나는 거에요.
본부장님 !
예,
KBS도 보면 사우회에서 일괄적으로 각 방송국 차량, 헬리콥터 해가지고 보험회사 줘 가지고 그 이익금을 사우회에서 받는 그와 마찬가지 같은데 그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를 조금 더 해서 …
이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주가 양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금으로 보험료를 내고 거기에 리베이트를 받아서 어느 공무원 일부분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에요.
또 보험회사가 통상적으로 모든 보험의 리베이트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법에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이게 법제위반이에요. 지금 아주 쉽게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하니까 법에 위반도 안되고 당연히 그런갑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총액을 뽑고 제일 마지막에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양득
알겠습니다.
성 무 본부장님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임주섭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네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김호기위원은 지금 안 계시므로 답변을 속기록에 삽입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 金浩起委員에 관한書面答辯書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다른 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 도시환경을 저해시키고 있는 건축폐자재 및 폐가구 목재 등을 활용해서 경유 등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 보일러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일러교체 시에 시설설치 보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폐가구나 목재 등 고체연료는 대기환경보존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36조에 의거해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서 93년 9월 1일부터 이와 같은 고체연료는 사용할 수 없고 청정연료인 경유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폐건축자재, 폐목재, 폐가구 등은 목욕탕 보일러에서 소각할 경우에는 위해 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라든지 염소 등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교체가 완료된 경유사용 보일러를 다시 교체해야 할뿐더러 또 이와 관련된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집진시설 등 방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이를 운영하는 데도 소각인부를 추가 고용한다든지 오히려 이런 여건으로 봐서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해 볼 경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 청정연료를 고체연료로 바꾸거나 보일러시설 교체에 필요한 보조금지원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 강정화위원님께서 낙동대로 방음시설 공사와 관련된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낙동대로 방음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본공사 추진배경 및 을숙도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을숙도매립장은 93년 6월부터 95년 7월까지 매립할 것으로 계획해서 문화재관리국에 형상변경허가를 받아 매립하여 오던 중에 그 당시 차기 매립장 구역인 생곡매립장의 기반조성공사가 지역주민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부터 96년 3월까지 을숙도매립장 연장사용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 그때의 현실이었습니다.
을숙도매립장을 연장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재관리국의 형상변경허가를 연장을 받아야 하고 또한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동의조건으로서 낙동대로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우선 연장허가를 받아서 생곡매립장에 갈 때까지 계속 거기서 매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2회 추경 때 방음터널 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확보해서 사하구청에 재배정해서 작년 7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고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5개 안이 제시되어 가지고 다시 주민들과 합의된 결과에 의해서 반터널 형으로 먼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된 것을 지난 4월 17일 저희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 결과 도시경관과 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심의보류가 되어서 부득이 지난 9월에 다시 지역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방음벽으로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음벽으로 설계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다시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또 건의가 있었습니다. 방음벽으로 하게 되면 도시경관도 저해도 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경관이라든지 투자효과 등을 고려해서 차량속도의 저감과 소음의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무인감시카메라 6대와 거기 따른 교통표시판을 설치하기로 지역주민과 사하구청간에 최종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몇 차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설계비용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설비 27억 1,400만원은 주민과의 협의에 따라서 우선 무인 감시카메라 6대와 교통표지판을 설치키 위해서 6억원 정도만 집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현돌위원님께서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투입된 공사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석대매립장은 87년 6월부터 93년 5월까지 6년간 쓰레기 1,284만 8,000㎥을 매립한 것입니다. 이 석대매립장 설치 당시는 국내 우리 쓰레기 매립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지금 생곡과 같은 그런 현대식 방수시트에 의한 완전한 침출수 차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그 때 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매립이 완료된 후에도 침출수가 계속 유출됨으로써 침출수 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어서 작년 95년 3월에 침출수 누수차단공사 실시설계를 해서 보완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완공사의 주내용은 우선 침출수 누출방지 그라우팅을 설치한다든지 콘크리트포장 보수를 한다든지 가스분출공 설치를 한다든지 침출수 집수정 9개 설치한다든지 이래서 전체 약 사업비가 70억1,300만원 투입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서 침출수집수정 모타 7개소를 교체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전기사용료 등 경상비만 소요되고 사후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주변 지역의 수질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감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현돌위원님께서 금회 추경예산 중에 분뇨 해양투기 대행료 집행잔액 8억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분뇨 해양투기사업의 입찰방법과 97년도 예산지출액 및 98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입찰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분뇨 해양투기는 용역사업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용역사업비 1억 5,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의 이행실적이라든지 이행능력, 재무상태,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행능력은 70점 입찰가격은 30점으로 정해서 적격심사기준을 만들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쟁입찰에 부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분뇨 해양투기에 꼭 필요한 항목인 이행실적으로 20점, 이행능력 40점, 재무상태 10점으로 해서 수행능력 70점으로 정하였으며 참고로 해양투기를 해야 하는 창원시라든지 다른 인천시 또 저희들 상수도본부 등에도 모든 기관이 동일한 이런 적격심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체 지출예산액 중에 약 한 52억 중에 지금까지 지출된 것은 47억원이고 금년연말까지 약 한 51억원 정도 지출이 될 예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낙찰가격을 저희들 예정가격을 ㎡당 5,250원 정도로 잡고 일일 처리량 평균해서 약 한 3,580㎡ 정도로 추정을 해서 68억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10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58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입찰결과에 따라서 예산 과부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확보를 해서 분뇨 해양투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배명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부산시내에 지금 현재 폐목이나 화목이 다대포쓰레기장에서 소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비용이 약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다대포 소각장에는 참고적으로 폐목뿐 아니고 일반 젖은 것까지 떼는데 t당 6만원~7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목은 주로 지금 대부분이 각 구에 보면 소형,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형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에서 대부분이 소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폐목이나 나무 같은 것을 수집을 하는데 그에 드는, 버리는 사람이 비용을 아마 내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연간이라든지 월간 얼마 되는지 모르겠죠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각 구에 조사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3일 전까지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쓰레기를 태우는데 돈이 드니까 이걸 절약하는 게 결국 기름을 절약한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산폐물법이라든지 환경보호차원에서 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결국 때우면 굴뚝에 연기나면 민원의 소지도 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위원장님 !
시설관리공단 건은 국장님 답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저 소관이 아닙니다.
1월달에 발족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야기입니까
공원사업소 충원문제
그것은 도시계획국, 그 질의는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이 되고 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대해서는 투자관리관께서 별도로 거기서 관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 발족이 문제가 아니고 발족이 되면서 3개 공원사업소가 그 쪽으로 이관이 되는데 공원사업소의 충원계획이 그러니까 충원방침이 어떻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3개 공원사업소는 저희들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나갔네.
그 충원계획은 그렇습니다. 투자관리관실에서,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있다가 답변 드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가 환경녹지국장님 소관이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에 세계 어디를 가 봐도 해수욕장하고 분리해 가지고 녹지대를 형성한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심어 놓은 수종도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수욕장 하면 여름과 열대를 연상하게 되고 따라서 수종도 열대수종 중 우리의 풍토 기후에 맞는 수종이 없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참고로 종묘나무하고 열대성 수종을 식재한 제주도의 경우에 이국적 풍경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호텔을 지칭해서 이상합니다마는 제주도 신라호텔의 경우에 정원이 거의 가히 세계적 수준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소 정상회담도 이 정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뜩이나 해수욕장 모래유실의 원인이 높은 계단과 녹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스페이스(space)라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 모래유실의 원인 추정을 위하여 모델링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해수욕장 하면 녹지대를 평면적으로, 해수욕장 후면에 녹지대를 평면적으로 개선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해수욕장관리문제는 저의 소관이 아니고요. 다만 거기. 수종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제 소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상 우리들은 김호기위원님 질의사항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낙엽수의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한 84%가 낙엽수종이고 16%가 상록수인 그런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지난 94년도부터 계속해서 상록가로수를 할 수 있도록 학계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에도 거기에 맞는 그런. 부산실정에 맞는 수종을 개선시키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다소 유도화라 든지 이런 특수한 수종은 일부는 배양시켜 놓은데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동백이나 이런 저희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해수욕장만은 부산의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과언이 아닌 해운대의 수종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심지어는 사철나무 같은 것도 막 갖다가 심어 놓았던데 푸르게 하기 위한 그런 생각보다는 수종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녹지국장님의 답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뒤쪽에 분리해 가지고 계단을 지금 형성해 놓았는데 평면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건 해수욕장 관리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그건 해운대구청에서 직접…
본청에서는 누가…
본청에서는 시민협력과, 내무국 소관입니다.
내무국 소관
예.
예. 알겠습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지금 낙동대로 방음시설 측량 및 지질조사 3,000만원에 대해서 애초에 실시설계비가 얼마였습니까
당초에는 용역비가 9,000만원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본예산에 방음시설로서 40억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0억 내용 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0억 내용 그중에 채무액부담 13억은 그해 못해 가지고 그대로 나가버렸고 27억만 남아 있습니다. 27억 남아있는 것 중에 제가 조금 전에 강정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방음벽을, 처음에 방음터널을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방음벽으로 바뀌어 가지고 다시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무인카메라 설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 설치하는데 약한 6억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현재 채무부담 13억을 빼면 27억에서 감시카메라와 교통안내초소를 빼고 나면 21억 정도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21억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21억은 저희들 금년 연말까지 집행 못하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집행잔액으로요
예.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님 거기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장창조위원께서 낙동대로 27억 방음벽 돈 어디 갔는가 그걸 묻습니다.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서 가지고.
마이크가 없는데…
괜찮습니다, 음성 좋은데.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그것 답변 드릴까요
아니, 아니. 제 질의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7억 정도에서 감시카메라 한 6억 정도 제하고 나면 21억 정도가 남는데 이 예산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불용처리 안 했습니까
불용처리 됐죠. 불용처리해가지고…
아! 이번에 불용처리 안했습니다, 그것은.
안하고
예, 안했습니다.
불용처리 아니고 삭감을 했죠.
삭감은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했습니다.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 이월 됐죠.
그래 21억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21억은 이번 추경에 세수결함 보충하는데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6억 정도를 해가지고, 예산 쓰일 때 없을 뿐더러 그럼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장위원님 말하는 뜻은 알겠는데 27억 중에 6억 쓰고 21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거기를 위해서 안 쓰고 이랬나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이 예산은 장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27억이라는 것은 전체거기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사업을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설치하다가보니까 27억을 해 놓은 것이지 그 지역에 전체, 나중에 쓰고 남으면 그 지역의 다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당초에 우리 부산시가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으로서 터널식으로 방음시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문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터널식보다는 반터널식이 낫다고해 가지고 공청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삼한건설기술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 여러 가지문제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차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주민들의 양해와 또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서 감시카메라와 교통안내 시설로 결정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음벽으로 결정을 할 적에 그때 예산소요액이 약 65억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7억에서 약 38억 정도를 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그런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6억정도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 감시카메라로서 과연 소음에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으면 모르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의 효과가 없었을 시에는 이 나머지 21억 정도로서 주민들에게 다른 보상사업을 해야 안 되겠느냐. 원래 이 예산이 그런 목적으로 된 겁니다.
실장님 어떡하시렵니까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예산에 방음벽으로 27억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27억 집행하고 몇 억 남는다고 해서 그 지역에 쓰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 방음시설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래 집행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바뀌어 지면, 남으면 당연히 딴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그 지역의 그걸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도 이미 부산시와 우리 주민들의 약속사항이었습니다. 방음벽으로서 65억 정도가 이야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시카메라하고 교통안내 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75억 정도에서 벌써 6억 정도로서 이렇게 절감을 해 줬다면 거기에 다른 충분한 방음장치가 안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흩어 놓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로 또 다른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을 또 드릴께요.
왜냐하면 지금 65억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환경녹지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입으로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요.
뭐 어떻냐 하면 방음벽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터널식으로 2개 터널을 만든다고 그렇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 우리 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결과
아니, 그럼 실장님!
예.
그러면 터널식으로 안된다고 그러면 왜 터널식으로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실장님 환경녹지국장님 했다 아닙니까
저는 방음벽 자체도 해 준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저 있을 때는. 그런데 제가 환경녹지국장 그만두고 다른데 갔을 때 그런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사실 저는 수벽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억을 들여 가지고 수벽을, 대형나무를 전부다 심어놓았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은.
수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소음문제가 있기 때문에 을숙도 매립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의 관인을 찍어 가지고 35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음터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못 지키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협의해서 6억정도 감시카메라 하고 하면 나머지정도는 주민들에게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위원님. 어찌하든지간에요, 우리는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식 방음벽은…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요구하면 또 다른 것을 해 주겠다 이겁니까
'방음벽을 해라.' 그건 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전체 다 하면 시 예산거기만 투자해도 모자랄텐데 어떻게 요구를 다 수용합니까
실장님, 그러면 이 21억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해 주겠다 이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경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승낙을 하고 그래 6억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실장님,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서 6억을 했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다른 요구를 하면 충분히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가 말씀드렸는데 장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 그 건에 방음벽건 그겁니다. 그 외 어떤…
그럼 애초에 방음벽 시설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해야죠.
장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것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의 우리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근본적으로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재정사정이 어려웠던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장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사업을 지역에 배치해 놓으면 나머지 잔액 남으면 그 지역에 전부 다 줘야 되는 그런 하나의 논리인데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논리를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
예.
이 감시카메라로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감시카메라를 결정할 적에 방음터널에 대한 방음벽도 주민들 주민공청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 감시카메라도 그렇고.
감시카메라의 결정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시카메라로 거기에서 소음효과가 충분히 제어되면 더 이상 이의를 안 달겠다. 단 이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소음의 효과가 없다 그러면 부산시는 다른 부분으로서 해 줘야 된다 하는 공청회의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는 못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27억 드는 것을 6억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좋겠다 나는 그 때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머지를 딴 사업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듣질 못했고 또 어떤 확인한 그러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고사항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감시카메라를 결정했을 때는 본위원이 그 대책위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차 지적사항이 이랬습니다 감시카메라를 단 여기에서 소음에 대한 충분한 방음효과가 없으면 부산시가 다른 것으로 해 줘야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회의록도 찾아보면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소음에 대한 방음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부산시가 2차적으로 다른 대안을 내셔야 된다 하는 분명히 회의록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현재 이 21억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다 흐트려 놓은 불용처리에 대해서는 내년 2월이나 3월달에 다시 추경을 짜실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준다고 지금 제가 여기서 화답을 드릴 수 없고요. 장위원님 말씀 참고는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실장님 충분히 약속한 것으로 알고 본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속은 안 했습니다. 내년에 있는 딴 예산도 삭감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약속은 못 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사실은 혐오시설 유치하는 지역에는 거기에 배정된 예산을 그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과목을 좀 옮기더라도 혐오시설지역에는 그만큼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우리 장창조위원 말씀은 주민과 약속을 해 놓고 거기에 투입하다가 방음벽을 포기하고 감시카메라 해 봤자 차량속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속도 줄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음을 방지하는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감시카메라인데 운전자들은 오히려 욕한다구요. 그 감시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운전자한테 늘 벌금하고 불이익 처분 안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남는 돈을 그 지역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사용해 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한번 신경 써보세요.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임주섭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석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는 김호기위원님과 서홍희위원님, 강정화위원님께서 각각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호기위원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답변내용을 속기록에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參 照)
․ 金浩起委員에 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서홍조위원님께서 수상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는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관광산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상관광호텔의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96년도 10월달에 민자유치 사업설명회를 거쳐서96년 11월말에 동남해상관광호텔주식회사에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은 규모가 약 5,500t정도되는 선박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플로팅(Floating)호텔은 아니고 정박형 호텔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해운대 동백섬 서부간에 위치를 대충 예정하고 있으며 그 안에 객실도 있고 레스토랑이든지 등이 설비될 것입니다.
현재 사업자측에서는 그 동안 선박을 도입하고 지금 현재 어민과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아마도 빠르면 내년 중에는 오픈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강정화위원님께서 문화회관 영빈관 운영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밖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임대계약서사본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예식장 사용시 몇인분을 보통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요일, 공휴일에는 200인 이상, 평일에는 100인이상으로 지금 현재 한다고 합니다.
1인당 식대는 5,000원에서부터 1만 8,000원까지 현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사자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며 음료수, 술 등 별도부과 내용은 음료수, 술 등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요금을 받고 있으며 사진이라든지 드레스는 예식관련 부과요금은 스스로 별도로 징수하고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가 요구할 때는 업자를 현재 소개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호화예식장이라는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식장 영업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 외부의 분위기가 현재 밖으로 보기에 지나치지 않도록 화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면서 가정의례준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영업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정화위원님께서 UN참전기념관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이 거의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을 연말에 와서 무리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UN참전기념관 건립은 세계유일의 UN묘역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찾을 수 있는 관광자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시가 건립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외래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면 UN묘지가 그래도 많이 찾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대부분 UN묘지에 가서 UN묘지 참배만 하고 그 다음에 볼 곳이 없다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UN묘지와 관련해서 관광자원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내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건립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 계획된 설계용역비는 내년에 명시이월에서 집행을 좀 하고 반드시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국비예산을 좀 신청하는 그런 방법도 해서 이왕 계획이 되었으니까 저희들 추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영빈관 결혼식에 참여한 일은 더러 있죠
예, 몇번 갔습니다.
거기에 대충 결혼 예식비가 얼마 정도 책정된다고 생각합니까, 200명 기준으로
정확하게 내역은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영빈관 예식장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밖에서 가져오는 드레스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 식사비가 보통 함박스텍이 한 1만 3,000원, 불고기 도시락이 한 1만 6,000원 평균적으로 이런 것으로 이용한다고 볼진대 그러면 한 200명정도 되면 약 320만원에다가 예식장 사용료 한 20~30만원 보태면 약 350~360만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직원들 자료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가가 신랑측 200명, 신부측 200명만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이 음식대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그리고 아까 불고기 정식이 1만 5,000원 내지 1만 8,000원인데 거기서 음료수 내지 맥주가 나오면 일인당 한 2만 2,000원정도 치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양가가 400에서 500이 친다면 그것은 l,000만원이 넘는 음식값만 드레스값이나 사진값 다 제외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영빈관을 왜 찾느냐고 하면 일단 주차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점으로 찾게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시에서 음식값만 1,000만원이상 그리고 거기에서 손님이 좀 많다면 약 1,500에서2,000까지 든다는 사례를 본위원이 몇 군데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물가를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짐작으로 아마 거기에 입석으로 앉는 사람이한 400~500석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돈이 얼마라는 것을 알면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여기에서 음식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허례허식의 조장이 아닌가 방관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드레스값이나 사진값, 꽃값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밝히면 관광국장님이나 제가 서로 곤란할 것 같아서 그 이상의 액수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광국장님으로서의 제가 밝힌 그 액수에 대한 답변과 현실성 있는 앞으로의 대책이나 조치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상당히 속으로 놀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앞으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빈관은 평일에 100인, 주말이나 일요일에 200인 하는 것은 지금 현실과 틀립니다. 100명하면 작은 동백홀인가 그쪽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아예 주질 않아요. 안하고 대부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있는 사람 호화결혼식 같으면 영빈관으로 가라.' 하는 것이 지금 일설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 남구 지역에 영빈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가 없느냐 거기에 갈 수 없느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왔는데 알고 보니 식대가 그만큼이라고 이러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부산시가 허례허식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내용만으로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것을 실사를 좀 하셔서 감독감시를 잘 하시고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500만원이나 200만원 미만으로 못한다면 그것을 아예 폐쇄조치해서 서민이 부담 없는 예식장으로 만드시든지 그럴 경우도 아니 된다면 다른 용도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분명히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을 하면서 어쨌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세하게 이런 자리에서 음료수 값이니 주류대를 이야기 하기는 싫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참여를 해서 더 이상 호화혼수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UN참전기념관 건립에 대한 생각은 본위원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UN묘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UN묘지관리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나라 자체가 아니고…
외국기관입니다.
외국기관이죠
예 ,
그런데 마침 지금 영빈관 있는 자리가 문화공원으로 되면서 이번에 그 주변환경정비에서 UN묘지가 협조를 안 해 줬습니다. 지금 지하도 지하차도하고 위에 공원화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할 때 UN묘지측이 합의를 안 해줘서 조금 절름발이식 공원묘지 공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UN참전기념관 설립에 대해서는 이의도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8억 내지 80억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시가 다 낼 것이 아니라 이것의 참전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대해서는 UN관리측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우리 부산시가 함께 하는 방향도 이렇게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인데 어떻습니까
그 쪽하고는 전혀 대화를 안 해 보셨죠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국제기구로 되어 있는 UN참전 우리 16개국으로 되어 있는 이 기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아예 기념관이고 뭐고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대로 묘지를 아주 성역답게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제발 놔두라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UN묘지를 이용해서 관광자원을 만들고 싶다는 것은 우리 시의 바람이고 사실 그 사람들로서는 거기에 돈을 보태서 자기들이 그러한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아예 우리 시가 앞에 문화공원을 만들고 또 옆에 참전기념관을 하는 것 자체를 아주 억지로 지금 현재 따르고 있는 그것을 설득시키기도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외국기구의 입장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UN묘지 관리처에서 우리가 어떤 여기에 건립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 UN참전기념관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산시의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UN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을 빛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부산시만의 사업이라하는 차원을 좀 벗어나서 외무부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건립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그 지역이 50년전이나 건립될 당시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UN묘지로 하여금 그 지역의 풍치지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유권 재산은 완전히 박탈되고 있는 이런 시점도 그 분들에게 잘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UN묘지이지마는 어쩌면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여기에서 그만한 홍보 내지 설득작업에 들어가셔야지 UN의 기구라 해서 그쪽 사정대로 보수성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 지역 자체가 지금 많은 문제와 지금 현재 시민들의 민원상황이 거기에서 발발된다고 봅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UN참전기념관 같은 것은 어떤 세태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있어도 됨직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시비를 갖고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원칙적인 기념관 건립의 원칙은 세워 놓으시고 건립비 마련에 대한 것은 향후 많은 연구와 설득작업에 임하고 난 뒤에 재원을 확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석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답변에 대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우리 기회에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강정화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하는 준비가 그냥 음료수, 술 단가 이런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하고 식대는 6,000원에서 1만 8,000원까지 있고 그런 식으로 답변 준비 해 가지고 되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일일이 세목 하나마다 얼마씩 하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열거하는 것이 좀…
보사국장 나와 계십니까
예.
영빈관에는 가격표시 안 해도 됩니까
표시해야 됩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하고 음료수, 샴페인 가격이 안 되어 있던데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표 되어 있는 것 한 번 봅시다. 한번 보내 보세요.
영빈관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내무위원회로 신고도 많이 옵니다. 한번 예식하는데 최하 1,2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부의 상징, 초호화판 예식을 한다 이래 가지고 말이 많아요. 우리 시에서 왜 세를 줘 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하고 이럽니까
그래서 우리 관광국장에서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500t짜리 동백섬 앞에 수상호텔로 뜬다했는데 폐선 도입입니까
폐선이 아니고 러시아중고선 선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객선식으로 되어 있는 것
예.
유람식선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내부를 개조해서 원래부터 유람선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 배를 보셨습니까 국장님이.
제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외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의 외관이. 가능하다면 요트형 내지 범선형으로 도입해서 주위 경관과의 조화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북구라파에 가면 상징적으로 범선을 항구에다 띄워 놓고 입장료를 받고 구경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으로 그런 것이 부산의 명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더 챙겨 보시기 바라고 테즈락호는 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저희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PR은 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선상 결혼식을 거기서 몇 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좀 PR을 하고 선상결혼식의 특이성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기존 예식장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것을 PR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오홍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충량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서홍희위원께서 민락동 매립지에 활어소․도매단지 지정시 기존 활어회 판매상인들과 대형 회판매상인들간에 분쟁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들 기존 활어판매상인과 대형 판매상인들간에는 사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시에 추위를 보아 가면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립지내 물량장 앞에 부산시수협에서14억 6,000만원을 들여서 470평짜리 위판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를 지금 수영구청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허가 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며 그때그때 다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이해되십니까
예.
정충량 수산관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승종 하수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저희 하수관리관실 소관에 대하여 강정화위원님께서 부산항연안해역 청정수질 확보와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건립계획과 하수처리장 건립시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의 중요성과 하수처리장 건설 민원해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하수처리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 3개소로선 장림 33만t, 수영 28만 6,000t, 해운대 신시가지 6만 5,000t 토탈 68만 1000t으로서 폭리율은 46%이며 이는 6개 도시 평균처리율 64.1%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즉 서울에 81%. 대구에 75.2%, 광주에 90.5%등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2001년까지는 처리율 72%, 계획최종연도인 2011년에는 처리율 90%까지 제고하기 위해서 총 1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1년까지 하수처리율 72%로 높이기 위해서 현재 남구 34만t, 수영2단계 26만 4,000t 장림2단계 28만 5,000t, 녹산하수처리장 16만t 총 104만 9,000t으로서 4개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아시안게임의 완벽한 대비 및 동해 적조 방지를 위해서 해운대 2단계 13만t. 중앙 22만 3,000t강동에 2만 1,000t, 기장에 2만 2,000t 등 4개 하수처리장을 토탈 39만 6,000t을 신설할 계획으로 용역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까지 하수처리율을 90%로 제고하고자 영도하수처리장 등 총 14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까지 14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총 소요재원은 1조 7,804억원으로써 95년말까지 5,530억이 투자되었고 97년에는 1,379억원이 투자되었고 98년도 이후에는 1조 95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상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나 환특자금, 지방양여금 등 국고와 일반회계 지원의 확충 등 정책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수도특별회계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일반회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및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립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신설시 부지선정 및 건립에 있어 가지고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신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부하수처리장의 경우와 같이 하수처리장이 단지 혐오시설에 불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친화적이고 주민편의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일반적인 입지선정 및 공사시행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하수처리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결정시 현재까지는 보면 지방 일간지에 1회 공고후에 14일간 공람하여 공고된 신문이나 간접적으로 알고 찾아온 주민 의견을 받고 있으나 지방 일간지 신문 게재의뢰와 동시에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보다 맡은 지역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으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처리장건설계획을 알고 주민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함으로써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착수시에는 현재 공사착공은 기공식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대부분하고 있는 실정이나 공사계약과 동시에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을 관할구청을 통하여 사업계획홍보물과 함께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보다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사업설명회 시 건의된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주민대표를 초청하여 건의사항 수용여부를 확인시켜서 불신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고 공사 추진에 적극 참여 협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건설시 주민과의 약속사항은 4개처리장 즉 장림 2단계, 남부, 수영, 녹산하수처리장 중에서 남부하수처리장만 처리장 가동 전에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92년도 1월부터 92년 8월까지 용호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수습과정에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그 약속사항을 보면 13개 항목이며 현재 완료가 7개, 추진중이 5개, 금후 추진이1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13개항 중에서 제일 처음 처리장 명칭을 용호에서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92년 11월 2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용호를 남부로 이미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입펌프장 위치를 처리장 입구에서 기존 관리동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3년 4월에 설계변경을 하여 기존 관리동 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30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질검사위원회를 구성해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3년 2월 26일자 7명을 선임해서 이미 조치가 되었습니다.
요구사항 네 번째, 처리장 외부 노출 차단을 위한 복지회관이나 공무원 아파트 건립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95년 1월부터 95년 연말까지 조치해서 이미 복지회관이 건립된 바 있고 공무원 아파트는 남부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시에 조치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처리장 상부 체육시설 운영권을 공익단체에 배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지역주민의 발전추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용호지역 상업지역 확대 및 이내용을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호만 매립지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도면을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명예감독관을 임명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시에 설계도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했고 명예감독을 선임한 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백운포 공유수면 매립지 조기완공 및 용도지역을 현재 전용공업지역이나 유류저장설비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미 95년 8월부터 96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에 이미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고 용호만 매립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시켜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용호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점진적 개발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93년 8월부터 94년 12월말까지 실시되어 있는 남구지역 장기개발계획에 1억 5,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개발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개발은 점진적으로 개발계획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하수처리장 사업지에 있는 습자리 주민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부처리장 2단계 하수처리장 사업시 매립시 병행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금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한 번째, 준공후에 남부지역에 하수만 우선 처리하고 시설이 완벽할 경우에 동천하수를 유입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3년 12월부터 97년까지 수질조사용역을 2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수질조사 결과에 의해서 아직 남부처리장이 완전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동천하수를 일부유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용호지역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6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동명불원입구에서 솔밭 어린이 놀이터간 도로를 확장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6m를 12m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길이는 510m입니다. 사업비가 10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93년 9월 2일날 착수해서 94년 2월 28일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천주교 묘지로부터 동명불원간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폭이 12m 길이가 2,300m로서 사업비가 43억 9,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93년 12월 23일날 착공하여 95년 2월 2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복지회관 문제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을 19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95년 12월 17일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에서 이기대공원 순환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폭 12m로서 길이가 820m로서 사업비는 20억 4,7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94년 7월 2일날 착공하여 96년 1월22일자로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기대공원 순환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5,100m 폭이12m인데 사업비가 121억 3,3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10억을 투입하여 360m를 개설했고 97년도에 10억을 투입하여 450m를 개설했습니다. 토탈 810m를 20억을 투입하여 개설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는 연차별로 예산조치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호로에서 49호 광장까지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이것은 폭 30m 길이 1,710m로서 사업비가 363억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 도시외곽순환도로하고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열세 번째, 용호지역 내 측구 및 아스팔트 포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측구 3.04km와 아스팔트 포장은 5억원을 투입하여 93년 2월말 완료를 했습니다.
재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수처리장 건립시 혐오시설로 인정되어 인근 주민과의 여러 가지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추후로 하수처리장 건립시에는 적극적인 대화로 남부하수처리장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에서 또 요구사안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치토록 앞으로도 계속노력 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정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종 하수관리관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의도는 조금 전의 민원부서의 일들을 지금까지는 행정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 남부하수처리장에는 다른 장림이나 수영이나 마찬가지로 그 일대 주민과의 대혼란 접전을 겪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행정도 바뀌어야 되고 민원해결의 방식도 정말 점차적으로 현대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지금 7년째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완공은 98%~100% 완공단계에 있죠
부처리장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준공예정은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이고 아니면 이번 12월이라는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하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시재정이 어렵다는 것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에 투여되었던 시민의 반대운동이 6개월 갔던 아주 김영환시장이 있을 때 문제가 아주 복잡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시장님과 그 관할구청장님과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대화끝에서 이루어진 13개항, 조금전에 관리관님이 열거하신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이 7개고 금후 추진중이 2개면 9개…
완료된 것이 7개고 현재추진중이 5개, 금후에…
장차 할 것이 2개고.
장차 할 것이 1개,
그러면 그 세부적인 중에서 1개가 이기대 순환도로입니다. 이기대 순환도로 하나만 보면 1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현재 20억이 투입되어서 810m였습니다.
아직 100억이 남았다면 그게 2/12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부하수처리장은 시의 예정대로 지금 100% 완공단계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민원의 초점입니다. 조금전에 혐오시설에 입각한 이런 문제는 주민과 적극적인 민원사항을 대처하겠다 말씀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뒷받침이 되지 않는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늘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 없다. 참아 주라 이렇게 하면 6개월 동안에 주민과의 대장정의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일명 말하면 데모가 7년이 흐른데도 아직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지적하신 대로 92년 1월부터 92년 8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합의에 의해서13가지 사항 중에서 특히 이 지역개발사업 6개를 합하면 결국은 18가지가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이외에는 거의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막대한 예산이 그 당시에 12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가 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봐서 150억 정도 투여되어야 이것이 완공 내지 아니 200억 정도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20억이 투입되고 내년 예산이 15억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분들은
지적하시는 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지적한 대로 늦습니다.
그 당시도 120억이었지 그것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지금 와서는 120억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억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니까 지금부터 2년전의 가치입니다. 단연도별로 물가상승에 의해서 많이 변동이 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쓰레기 소각장에 낙동로에 60억이 투입되었다가 방음장치를 하고 주민들과의 이야기를 수차에 하고 난뒤에 남았던 그것을 그 지역을 위해서 쓰야 됩니다 그 지역의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을 해 주셔야 혐오시설이 앞으로 정말 혐오시설이 아니고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뭔가 다른 보상이 간다더라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원활하게 행정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행정력 낭비고 주민들의 소요성 낭비면 이것은 다 국가 예산입니다. 어디 싸움을 거는 국민은 다른데서 수입해 오고 공무원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닙니까. 다 같은 국민이 그렇게 지금 다른 데 생산성이나 재투자에 매진해야 되는데도 이런 지역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열중하다가보면 모든 사생활 내지 공동생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국민의 에너지가 반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믿고행정도 거기에 따라서 발맞추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7년이 지난 민원사항이 예산타령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부산시장이 이것은 예산이 가기 때문에 20년 후에 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먼저 하수처리장을 하자. 그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 완공전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3월달에 과연 이것이 완공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반감을 사고 또 다시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대처를 잘해 주시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실․국장은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를 간단간단 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쓰레기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아시다시피 혐오시설로서 본 처리장이나 소각장 등에 투입되는 공사비도 막대하게 투입이 되지만 주민민원해결차원에서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하수처리장 같은 것을 보면 하수도사용료를 받아 가지고는 일반관리비 경상비밖에 안됩니다. 사업비는 전부 환특자금과 지방양여금 등 아주 저리로 장기적으로 거치해서 전부 갚아나가는 그러한 저리를 사용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다 아시는 바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 예산확보부터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
김승종 하수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락년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장창조위원님께서 외국인 서비스센터에 전시한 중소기업 제품은 어떤 것이며 옥상 휴게실설치는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서비스센터에 전시된 중소기업 제품은 우리지역 우수중소기업 제품으로 현재 전시를 희망하는 23개 업체에서 160여종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종만 소개를 드리면 동진전자에서 휴광세척기, 차밍아트에서 압력솥, 동아전기에서 녹접기, 삼아산업에서 전기요 등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휴게실 시설 설치문제는 외국인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하절기에 옥상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미 집행한 바 있는 시설비 잔액 중에서2,000만원을 사용하여 옥상에 인조잔디를 깔고 의자, 탁자, 파라솔 등 극히 간단한 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1개층을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 건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 IMF 구제금융이후 물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사재기, 매점매석 때문에 생필품이 많이 인상되어 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대한 시의 단속실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신청 이후 해외의존 원자재의 가격은 환율 인상에 비례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승품목은 합판, 사료, 밀가루, 설탕, 유리제품 등입니다. 특히 밀가루 등 일부 품목은 수입 물량 감소로 재고품이 없어 품귀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금년 12월 4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를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시․구 군 17개소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시․구․경찰․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거래 질서, 농축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등 6개 분야 98개반 396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백화점, 재래시장 등의 원산지미 표시행위, 위조상품, 매점매석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위반업소 443개소를 적발해서 위생검사, 행정처분, 요금인하 및 현지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7일날은 검찰청 주관으로 매점매석 행위등 유통 사범단속특별 대책반을 경찰․검찰․시․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백화점, 대형마켓 등 대형유통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영태위원님께서 관급자재 구매에 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만 지난 3일에 있었던 정책질의시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계약관련 관계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구․군․사업소 등 시산하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금년 1월 15일 지역경제국에서 구․군 수요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한 내용은 지역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강력하게 협조요청한 내용이었고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으로서 부득이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 요청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부산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과 반드시 단체수의 계약토록 요청한 것이었습니다만 오히려 이 공문으로 인해서 역작용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심에 따라 앞으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5호의규정을 적극 활용을 해서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여타 조달물자는 비록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시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재경원․조달청 등 중앙관계기관과 시 내부의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영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에 국장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수요기관이 직접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관계기관이나 또 시에 자체 소관부서와 협조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신 지가 한 2년 되었어요. 2년 동안 이 예결특위에서 수없이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언제합니까 공무원은 도대체 검토하겠다는 말을 몇 년이나 해야 결론이 나옵니까
지난 1월달에 지역경제국에서 공문을 보낸 후에 역작용이 있다는 진영태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관련 공문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이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은 거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파악을 해서 이래서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원용을 한다고 하면 왠만한 조달물품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않고서도 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이것이 제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재경원에 공문을 보내놓고 또 시 자체에서도 관계부서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
예.
며칠전 경남도에서는 '건설공사사업비 50억 미만으로 분리발주해서 지역업체를 돕겠다.' 이런 기사 보셨죠
예. 그런 것은 이미 저희시에서도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국장님께서는 각 사업소에다가 '5,000만원 이상 되는 관급자재도 수요기관이 직접 단체 수의계약을 지역중소기업조합과 하라.' 이렇게 공문 하나만 띄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검토하겠다를 2년 동안이나 하는 이유가도대체 뭡니까 그 앞에 그렇게 해 와도 하나도 지적을 받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자신있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또 상급부서에 확실한 협의가 되어야 이것을 강력하게 시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약에 관한 것은 계약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오로지 지역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특히 지역제품을 가능한 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하는데 불과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공문이 나간다고 해서 이러한 것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제대로 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자신있는 공문을 힘을 실어서 보내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시장님께 서직접 시장님 명으로 하시든지 국장님께서 결재를 시장님께 해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라든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도 많이 검토해 봤어요. 그리고 계약부서로 미루는 말을 저도 2년 동안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계약부서가 어떻게 하는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업소에서 관급자재 구매가 있으면 그것이 계약부서로 넘어가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부서에서 구매방법을 결정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문 보내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 앞의 말이 아니고 질의에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계약부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소에서 관급자재 구매의 건이 계약부서에 넘어오면 계약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5,000만원 미만은 바로 조달구매를, 물품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5,000만원이 초과될 때는 조달법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지금 구매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일부 사업소에서는 5,000만원 초과되는 것도 직접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런 부서는 저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
그것을 계약부서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까
지금 진위원님! 지역경제국에서는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구매해 달라는 협조요청하는 부서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국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서 넘어갑시다.
계약부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반복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구매의 건이 있으면 계약부서로 업무가 넘어와서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계약방법을 결정합니까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그대로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방법을 조건을 붙여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권한은 계약부서의 권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가 어느 국 소관입니까
본청 같으면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시고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요, 지금 각 사업소에서 전부 계약방법을, 구매방법을 정해서 계약부서로 넘어옵니다.
계약부서에는 그것을 통과하는 절차만 밟아주고있어요, 지금. 국장님 앞에 말은 계약부서의 권한이라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업소에서 그 방법을 결정해서
자! 지금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우리는 부산의중소기업제품을 가능한 한 그것도 활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책임있는 답변을 할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국장님 뭐하러 나와 계세요
이 질의의 요지가 그것이 아닌데 뭐하러 거기에서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급자재 구매의 건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할 권한이 또 부서가 아니면 거기에 안 나와 계셔야지요.
그런데 질의를 하실 때 진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장의 의견을 답변하도록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실하고 의견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양쪽 부서에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감사실장은 도망가고 없고 국장님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나오셔서
됐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임기도 다 됐는데 우리가 2년 동안에 답은 듣고 그만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의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계약은 계약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재무관리관실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러면 재무관리관 나중에 각종회계관련 답변하실 때 같이 해 보세요.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긴박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옥상휴게시설 설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도 별 이의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 방금 추경안에 대해서본위원이 오늘 이 수정예산안을 받았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방금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이 추경예산안이 언제 편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무슨 관계인지 내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외국인서비스센터가 세관 앞에 있습니다.
실제 관리는 문화관광국 산하 관광개발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시설비로서 시설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2,8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중에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같은 과목내에서 남은 2,800만원 중에서 과목해소만 해가지고, 과목만 변경을 해서 그 중에 한 2,000만원을 활용을 해서 옥상에 인조잔디를 깔고 파라솔을 몇 개 설치하고 거기에 의자하고 탁자하고 놓으면 여름철에는 외국인들이 시간이 어중간하고 할 때 관광안내소에 와서 자기…
됐습니다.
국장님은 답변 그만하시고 본위원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편성되고 나서 수정예산을 본위원이 오늘 받았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수정예산안은 분명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조금 남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결산추경예산을 수정예산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의사소통이 솔직하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알지를 못했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일부 차라리 한 층 더 올려서 4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재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시설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예.
이렇게 지역경제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답변도 그러면 여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것이 검토는 분명히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추경예산에 책정이 되고 난 후에 이러한 유력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시설비는 일부 남으니까 다른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를 시키고 또 어떤 것은 그것이 남는다고 그래서 불용처리해 가지고 다른 데 흩어버리고 예산편성이 이래서 됩니까
실장님 !
이것은…
그것은 저렇죠. 지금이것이 뭐냐 하면 2,850만원은 삭감한 것이고요.
삭감한 것이고 위에 이것은 뭐냐 하면 휴게실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비목에서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2,850만원이 …
아니,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 남는 돈으로서 이번 옥상휴게시설을 설치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죠. 뭐냐 하면 당초에 예산 남은 이것은 뭐냐하면…
방금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니, 지역경제국이,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부서에서 했지 지역경제국장이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850만원을 삭감해서 새로운 비목으로 옥상휴게실 설치를, 이것은 새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또 외국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충분한 검토를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그 문제는 지역경제국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비목을 설치해서 넣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검토를 할 때우리 투자관리관 계십니까 이것은 검토를 안 하십니까
아니, 검토는 다 했죠. 예산부서에서, 신청한 부서에서…
아니, 국장님 방금 답변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에서 충분히 사전계획을 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부서에 넣으면 이것은 심사를 안 합니까
지역경제국에서 1차적으로 전부다 심사를 하구요, 나중에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죠. 예산부서에 와서 예산담당관한테 설명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에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말이죠.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2,850만원이 시설비에서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옥상휴게시설에서 2,85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설치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목은 똑같은 과목의 시설비인데 같은 과목이라도 원래 사업비 잔액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2,800만원을 동일한 과목에서 삭감을 하면서 다시 옥상휴게시설을 하겠다는 과목을 설치한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분명히 합시다.
예.
조금 전 답변에서는 외국인센타 설치에서 시설비로서 2,85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850만원을 또 삭감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잔액이 2,800…
제가 답변을 드리죠.
왜냐 하면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임의로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사용 못합니다.
예산에, 우리가 예산편성내용에 편성이 안되면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조금 전 우리 국장님 답변이 옥상휴게시설설치에 대해서 그 시설비가 2,850만원이 남았으니까 따로 비목을 설치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 중에서 옥상휴게시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랬습니다. 이 추경편성이 1년전, 2년 전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왜 이렇게 갑자기 바꾸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이 뭐냐 하면 필요한 것을 새로 또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방금 삭감해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과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필요성 문제는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다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실무부서의 올바른 의견을 안 들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과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휴게시설설치에 대해서, 2,000만원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전 답변에서 삭감요구에 대해가지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치밀한 조사를 안 했다 이겁니다.
장위원님!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필요없다고 하면 예산심의하시면서 깎으면 되는 것이고 또 전체 예산한 대로 100%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또 당연히 요구를 하고 또 실무자들이 뭐냐 하면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장이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이것이
장위원! 그 부분은 내일 우리 예결위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낙연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 무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유정동위원님, 진영태위원님께서 저희들 헬기보험료 잔여분 삭감예산 설명을 드리다가 새로운 저희들 소방차량하고 소방헬기 보험가입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라는 것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4304호로 설립된 이 공제회의 성격은 소방공무원 복지문제하고 장학금을 운영하는 그런 공공법인체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소방공제회에서는 동부화재보험대리점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소방공무원 장학기금 및 회원 급여지급금 확보를 위해서 전국 소방장비 및 소방헬기 보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업의 수익금은 소방공제회 기금으로 적립되어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 및 소방공무원 퇴직시 자기가 낸 회비에 대한 불입금의 배당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산소방차량 및 헬기의 보험가입도 따라서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대리점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방공제회를 통해서 파악한 부산소방본부 보험료의 대수료 수익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 소방차량 332대와 소방헬기 2대의 보험료로 3억 4,822만 4,400원이 불입됐습니다. 그래서 대한소방공제회가 동부화재로부터 받은 대수료는 967만 1,867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소방의 차량하고 헬기에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7년도에, 금년 10월달에 지급받은 부산소방본부 장학금은 1,120만원으로 실제 대수료보다는 152만 8,000원이 초과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에서 받은 대수료와 소방공제회 기금의 이자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각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이 서로 상이한 그런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정확하게 지금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보험률이 낮은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라든가 정확하게 집계, 보험회사를 파악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소방공제회에 건의도하고 또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그 보험을 아주 율이 제일 낮은 데를 선택해서 이런 방법을 계속검토해서 최소한 저희 보험예산을 아끼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참고자료는 대한소방공제회 보험금 지급관계 서류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세밀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정동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 보험계약을 우리 어디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직접 합니까
그냥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가급적이면 그리로 들라고 내려온 공문이 있어 가지고 그냥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대리점으로 운영하는…
그러면 내무부 공문을 붙여가지고 재무관리관한테 주면 재무관리관이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우리는 예산에만 반영되면 그 보험금이 거기에서 요율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대로 그냥…
아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합니까
저희들은 불입만 하고 그냥…
불입만 할 리가 있습니까 보험 계약이 체결되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소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각 소방서에서 합니다.
소방서에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하니까5,000만원 이하가 되어 버리네요
다 나누니까…
한 소방서마다요
예.
그러면 액수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에 소방본부 장비계장 나오셔가지고 옆에서 본부장님에게 지원을 좀 해드려요.
잠깐만요. 이…
예. 그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우리가 소액일 때는 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관리관님 !
그런데 차량…
아니, 이 액수가 적으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 단위로 이렇게 우리 재무관리관이. 안하고, 부산시가 안하고 자기들한테 하게 맡겨둡니까
얼마 이하는 맡겨둡니까
(
아니 전체로 하면 3억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소방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줘 버리니까 액수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비를 사는 이런 것도요 예를 들어서 소방차를 산다 소방헬기를 산다 이것도 소방서에서 합니까 계약을 합니까
(
그것은 경리관이 따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마는 전체 소방서로 다 배치해 버리니까 각 소방서마다 경리관이 있고 예산도 소방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그렇게 수의계약 식으로 이렇게는 못할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까 이 관계를…
감사실에…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아니, 그래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면죄부입니까
그 예산계약하고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에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틀림없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헬기나 그런 구입은 소방본부에서 하지마는 실지보험금 예산은 소방서별로. 관리는 각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한 적도 없습니까
제가 조금…
예. 좀 해 주십시오.
회계재산담당관이 경리문제에 대해서 유정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소방본부 산하에 집행되는 모든 예산은 소방본부가 제1차 관서의 장으로 되어 있고 소방본부 행정과장이 소방본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계약지출을 다 하는 경리관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에 각 일선 소방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예산배정 절차만 거치고 나면 일선 소방서 소방과장이 분임경리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각 일선 소방서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내무부 공문 하나 붙이면 아무 그것 없이 이 때까지 넘어갔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기는…
지금 감사실에 누구 남아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기에 감사실장, 감사담당관안 계세요 좀 오라고 하세요.
실장님 !
예.
감사실장이나 감사담당관 오라고 하세요.
감사실장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감사실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면 감사담당관을 부르죠.
아니, 이것… 잠깐만요. 이것 소방본부는 우리 부산시의 어떤 감사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매년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도 받고 다 받습니다.
어디에서 받습니까
부산시 감사실에서…
그래 거기에서 한번도 문제시된 적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이 보험금은 소방서별로 제세공과금으로 분류되어서 편성되기 때문에 실제…
감사를 안 합디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적어도 20년 이상…
이것이 내려온 것이…
공제회가 생긴 것이 언제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보험료는.
관등성명을 먼저 대고…
죄송합니다. 소방본부 장비계장 김진수입니다.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제세공과 및 공공요금으로서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요율이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나…
똑 같은지 안 그런 것은 다시 해 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부산시도 그렇고 다 어느 기관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소방서도 경리관이 별도로 다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예산이 전부다 각 각 편성하고 각각 배정을 받습니다. 똑 같이 다 똑 같은 절차에 의해서 다 집행하고 받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어찌 보험료가 제세공과금입니까
이. 제세공과금 입니다.
제세공과금입니까
예.
여하튼 이것은 저도 지금 사실 더 이상,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입찰이 가능하면…
제가 위원장님, 조금 묻겠습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진영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참, 이것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하니까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경우회 같이 이런 모임에서 보험대리점을 개설해서 여기서 보험을 접수해서 대리점 수수료가지고 소방본부의 복지에 쓴다 하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리베이트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 소방공제회 기금은 어떻게 뭘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저희 소방공제회원은 전국에 2만 3,000명 현직공무원들 모임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퇴직공무원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금은 어떻게되 어 있습니까
예, 현직 공무원이 한 구좌 3,000원씩 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퇴직할 때 그 이율을 한 13% 정도…
그러니까 이런 수익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하고 그 기금의 이자하고 이런 것으로 회원들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 바꾸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엄청 많죠 선박이나 이것 보험료…
선박은 부산시에서 합니다.
아니, 부산시에 말입니다. 시에, 시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 다 보험 들어 있습니다. 이런 보험도 그러면 부산시 공무원 전체가 일정한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해서 거기서 접수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쓰면 되겠네요 지금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꼭 해 주셔야 되고. 보험요율이 똑같다 이랬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적용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 계속 가입하게 되면, 그 실적. 양호한 실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회원들의 복지에 쓴다 하니까 참 따지는 자신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런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손보사가 11개 손보사가 있습니다. 11개 손보사에 전부 콘텍을 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조건에 적용을 해 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좋은 조건에다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수익에만 신경을 더 쓸 수가 있죠. 자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공무원이 세금으로 공공요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사업허가를 내서 거기서 접수해서 수익을 내서 쓴다. 그것이 과연 정서에 맞는 것인지, 어쨌든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본부장님 이것이 보험요율로 최하 적용을 해서 감사원 감사에 인증할 만한 보고요율로 해서 일반 보험에 들게되면 결과적으로 소방공제조합에 현직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주로 다른데는 사후에서 그 보험을 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 적용에 조금 우리본부장님 그것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서로 답변 한 번 주고 받는 것으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보상한 자료를…
예. 성 무 소방본부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홍완식 아시안게임준비단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입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시설 특별회계와 관련된 여러가지 질의 가운데 저희 준비단과 관련된 질의는 세입에서 재정특융자금. 재특자금 50억원이 삭감된 이유와 다대항배후도로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차입금 이자와 채무상환액이179억 7,000만원 삭감됐는데 구체적인 그 이유와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재특자금 50억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7년 7월 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당시에 내무부가 부산시 재특자금발행 승인액이 1,000억으로 이렇게 잠정 결정되었었는데 그 후 8월 4일날 재특자금 지방채 발행 최종 승인 때는 950억으로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1,000억에서 950억을 빼면 50억, 이 50억이 삭감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50억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채무상환액 179억, 아마 이자 차입금이자가 포함됐습니다만, 179억 7,000만원이 삭감된 내역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다대항배후도로 채무부담 상환액 100억과 차입금이자 79억 7,000만원을 각각 삭감한 것입니다.
이 100억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사업에 채무부담상환액 100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단과 관련된 질의는 79억 7,000만원 차입금이자 삭감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유는 먼저 은행차입 이자가 변동이 된 것입니다. 9%에서 이것이 8.25%로 갔다가 다시 8.5%로 이렇게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재특자금 이자율도 5.5%에서 6%로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이자부담을 좀 줄여 보고자 차입시기를 약간 뒤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때문에 말씀을 하신 대로 79억 7,000만원의 차입금 이자가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완식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운현 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이종억위원님, 그리고 배명수위원님, 장창조위원님께서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억위원님과 배명수위원님께서 조직과 관련해서 이종억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인력을 감축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의 인력감축계획에 대하여 물으셨고, 배명수위원님께서는 유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통폐합 등을 통해서 행정기구 개편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단 한 명도 늘리지 않는다는 목표하에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분야의 인력을 감축해서 기구신설과 업무량 증가부서에 이 인원을 활용해서 정원을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증감을 보면 95년에는 283명, 96년도에는 597명이 늘었습니다만, 97년 올해에는 3명이 오히려 감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도 금강공원 그리고 태종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3개 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하고 양정청소년회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많은 인력을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분야의 여유정원은 신규 행정 수요분야인 시립미술관과 소방파출소 등에 활용을 함으로써 조직을 감축하는 효과를 구양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범정부적으로 긴축운영과 투자사업의 조정, 그리고 조직감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직과 인력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작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본원칙은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할 시에는 인력의 증원이 없이 자체정원으로 상계조정해서 활용을 하고 기존사업소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그러한 분야는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등에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기능이 유사한 부서는 통폐합을 해서 그리고 사무자동화 전산화 등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진단 후 불요불급한 인력은 신규행정분야로 인력을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내일 내무부에서 인력감축에 대한 회의가 있고 감축계획에는 시달지침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인력이란 조직감축은 굉장히 엄격한 법적 제약이 따르고 있고, 또 안정성의 바탕 위에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감축을 할 경우에 현원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동향과 기본지침 방향을 연계를 해서 시에서도 내년부터 조직감축 작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지역정보화시책 추진중에서 사이버 해양박물관 구축과 관련해서 세입중에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에 따른 일반부담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부담주체는 그리고 국외여비 800만원 보상금 40만원, 연구개발비4억 4,160만원의 내역과 추경에 편성한 사유 그리고 사이버해양박물관 구축사업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이버해양박물관이라는 것은 기존의 해양박물관, 그리고 해양도시관 및 해양레저의 개념을 총 뭉쳐서 가상공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도시라든지 사진, 비디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미래형의 전자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중에 세입일반부담금 4억 5,000만원은 올해 97년도에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주관을 한 행사에 우리 시에서는 사이버해양박물관 구축사업을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억 4,300만원중에 70%인 4억 5,000만원을 정부에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 지원받은 금액을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세출예산중에 국외여비 800만원은 사실상 사이버해양박물관 구축하려면 자료의 수집이나,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 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러한 상황에 외화낭비가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실무자들이 가보고 자료구축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본 정보 정도는 교육을 익혀야 되겠다, 그래서 사이버해양박물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국외여비 최소한의 여비 4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40만원은 앞으로 사이버해양박물관을 구축하게 되면 전문가, 그리고 관계되는 시민, 학생들의 자문회의를 한번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 최소한의 기술자문수당조로 보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연구개발비 4억 4,160만원은 지원금 4억 5,000만원 중에 국외여비 800만원과 보상금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4,1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통합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하드웨어 2억 300만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엔진 등 소프트웨어 9,400만원 등으로 연구개발비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이버해양박물관의 현재 추진현황은 97년 4월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사이버해양박물관 구축사업을 제안을 해서 6월달에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12월달에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97년 11월달에 개발업체로부터 제안을 접수해서 기술평가를 한 결과 평가 1위 업체인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와 아키캐드주식회사 이 컨소시엄회사를 개발업체로 선정했고 ,내년 98년 6월까지 사이버해양박물관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께서 정책개발실 전문공무원 보수와 관련해서 전문직 공무원 7명에 대한 예산삭감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정책개발실은 96년도 6월달에 조직개편할 때 흩어져 있던 시정연구단, 그리고 또 시 정책실,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실, 그리고 통상협력관실 연구원들 한데 묶어서 작년 6월에 정책개발실로 조직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조직을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총 뭉쳐 보니까 총 정원 25명 중에 결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 7명에 대한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운영실태와 각 분야에 필요한 분야 수혜의 분석, 충원인력의 자격범위 등을 검토해서 조기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건이 닿지 않아서 연말까지, 올해까지 충원을 못했고, 내년부터 충원을 하게끔 최종 현재 인선을 완료했고, 따라서 올해 예산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법무예산과 관련해서 확정판결배상금 3억 5,000만원 삭감을 하였는데 그 원인과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법무관리 세출예산중에 확정판결배상금은 기존 8억원을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확정판결배상금은 우리 시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로 과거 2, 3년 동안에 소송발생 건 수, 그리고 승소패소율, 또 패소해서 지급한 금액, 그리고 현재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진행추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확정판결배상금을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패소된 사건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승소율이 작년도에 비해서 3%정도 높아졌는데 작년에는 80% 승소율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올해는 83%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패소 건수도 이에 따라서 작년에 11건이었는데 올해 10건으로 줄은 바가 있고, 또 패소사건도 작년에는 고과에 한 건당 평균 7,900만원의 소과가 나가는 사건에 대해서 패소한바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평균4,700만원 정도의 소과가 난 사건으로 주로 소액사건에 우리가 많이 패소를 했고, 또한 현재 소송사건 중에서도 저희들이 항소를 하고 해서 지금 선고가 지원되고 있거나 다시 변론을 제기 하는 등 소송사건이 지원되는 등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올해는 확정판결배상금이 약 3억 5,000만원이상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송관련예산을 거듭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잘 고려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명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기구개편이라든지, 또 인원 조정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내년 2월 중순되면 들어서죠. 해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 보면 첫 해와 둘째 해는 인원을 대폭 새바람으로 감축을 했다가 이제 3년차 부터는 증액이 됩니다. 우리 작년에도 보면 95년도는 245명, 96년도는 500여명이 늘어났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3명이 감축됐거든요. 내년, 내명년 또 감축됩니다. 그 다음 또 3년차부터는 증액이 됩니다. 그것이 선심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우리 기획관께서 인원조정이라든지, 우리 시 운영을 하는데 인원에 결손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명심해서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행정에…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배상금패소판결에서 1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역을 10건 패소판결 내역을 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상금 내역과 같이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사이버해양박물관 구축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문가가 지금 있습니까
전문요원요
예.
우리 전산실의 요원들은 전산식으로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사이버해양박물관에 대해서 국외여비 800만원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 IMF 이기 때문에 외화낭비 요인이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꼭 배워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려고 하는 곳은 일본 오사카의 해양박물관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홍콩, 그리고 미국 이런데 실제 해양수족관과 전자도서관을 방문해서 운영실체를 보고 오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술자문보상금으로 말이죠, 현재 사이버해양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문가가 지금 있습니까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이버해양박물관에서는 해양대학교, 해양연구소 교수팀들은 이 분야에 전문가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패소판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원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내 이것 아까 표준정원제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는 것 같에서 한 가지, 답변안해도 좋습니다. 좌우지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획관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사항에도 인력증가가 없었고, 97년도에도, 98년도에도 역시 공원이관이라든지, 뭐 또 양정청소년수련원 해서 정원 증가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97년도 예산상으로 볼 때는 인원이 증가가 돼서 이렇습니까 안그러면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이렇습니까 어째 된 것입니까
인건비 상승분이고 현재…
22억 9,600만원이 지금 증가가 되었는데요.
예, 인건비 상승분이고, 현재정원을 동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
그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인건비 증가는 거의 안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IMF 문제로.
그 부분에 현재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 내년예산은 말이죠, 예산편성할 때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됐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그리고 말이죠, 앞으로 지금 표준정원제를 해서 말이죠, 이것이 상당한 인력절감을 하면 인센티브가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볼 때. 거기 지금 현재 인력절감 인센티브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지금 이제 종전의 인건비 그대로 어떤 우리 직제규정에 의한 인력들 이것을 절감을 했을 때는 옛날의 종전의 정원만큼 인건비 지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해 주고 뭐 이런 것이 있던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인센티브제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예, 감축한 부서에 대해서 그만큼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표준정원 산식이 있습니다. 각종 변수들을 쭉 해서 산식에 따라서 획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원을 산식하고 있는데 그것이 표준정원 입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을 이것을 운영을 하지 않을 때 말이죠. 내무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이 표준정원에 지금 현원과 표준정원의 편차가 생기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생기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총정원에 3명이 감축돼 있는데 총…
아니, 그래 어디, 감축된 인원을 말해…
총 표준정원에서 저희들이 한 390명정도 여유정원이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그 이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운현! 아! 죄송합니다.
유정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이버해양박물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래서…
그 인터넷상 주소를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해양박물관 예산을 할 때 저도 세계 어느 곳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만, 아직 세계사이버해양박물관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백운현 기획관님 답변이 이상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400만원 갖고 사이버해양박물관도 시찰하고 이러는데 사이버해양박물관은 한국에서 인터넷상으로 있다면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는데 그 왜 그렇게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고요.
아니, 속기록 보세요.
일본, 홍콩 등에 실제 해양수족관을 보고…
그래 그것만 하면 되는데…
미국의 경우 전자도서관 등을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외국에 있는 사이버해양박물관도 본다 하니까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이버해양박물관을 구축하는데 외국에 실제 해양박물관을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참, 이것이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상당히 참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사이버해양박물관도 실제 해양수족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들은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도서 뭐 다른 분야들도 들어가야 될 텐데 최소한은 실제 해양수족관 정도의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사이버해양박물관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아니, 실제 자료를 사이버해양박물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사이버해양박물관에 넣을 것입니까
물고기를 직접 넣는다기 보다는 실제 해양수족관에 갖고 있는 그런 해양종류, 뭐 자원 이런 부분들의 기초자료들을 그대로 입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수산관리관님 어류도감 잘 안나옵니까
물론 도서에 있는 어류도감부분도 전자도서관에 개설하게 되면 도서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어류도감 보면 다 나온다아닙니까
어류도감 종류에…
다 나오죠
예.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상공간상에 그려넣는 것이 우리 사이버해양박물관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실제로 뭘 보고 오겠다는지 제가 좀 잡히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이버해양박물관의 실체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해양수족관 같은 경우도 한 번 보고, 또 전자 도서관 운영도 한 번보고 물론 이 사이버해양박물관에는 해양관련 자료도 들어 갈뿐만 아니라, 어류도감이라 하는 도서분야도 같이 입력이 되니까…
전자도서관은 저도 잘 한 번씩 이용합니다만, 그 인터넷상으로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볼 이유가 없어요, 한 번 필요성을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째서 가야 된다 이렇게.
금방 제가 설명이 불충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처음으로 하니까 참 외화낭비라는 그런 점도 제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만, 한 번 보고 오는 것이 사이버해양박물관 구축하는데 착안, 아이디어를 얻어오지 않을 까 이런 생각에서 한 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컨대 사이버해양박물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뭐 고등어, 이것을 고등어가 유용하게 사이버상으로 만들고, 이것을 회전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점을 클릭을 하면 그것이 알에서 태어나서부터 쭉 성장과정을 본다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자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만이 전부는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 합니까
거기는 이제 사이버해양박물관에는 해양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
그래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래.
그러나 어류의 종류부터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 어류의 종류는 어류도감 보면 될 것이고, 또요 어류도감 보다 많이 모아놓은 해양박물관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도서분야 에서도 그렇게 자료를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또 다른 해양수족관의 양상이라든지 실태, 이런 것을 사이버공간에 넣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와서 또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이버해양박물관에 실태를 넣는다, 어떻게 넣을까요
아까 사진으로 촬영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넣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지털로 그것을 찍기 위해서 장비를 가져갈 것입니까
아직 그런 것을 가져가지 않고 그러한 실태 운영부분을 견학을 통해서 봄으로써 우리 사이버해양박물관을 구축하는데 아이디어와 착상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산이 좀 들지만 갔다 오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해양박물관 많이 본 사람들 몇 명 해가지고 이야기 들으면 안될까요 혼자서 나가가지고 얼마나 얻어 오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겠습니다마는 직접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실무자들이 한번 보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까 오사카 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본데는, 제가 여러군데 가본중에서 오키나와 해양박물관이 참 잘해왔습니다. 갈려면 그리로 가서 보십시오.
오키나와해양박물관도 크지만 오사카해양박물관도 규모가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키나와 엑스포 했는데 아주 자연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놨습니다.
규모면에서는 오사카박물관이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사카 갔다가 가도 돈 별로 더 많이 안듭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2명이 나가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정보통신담당관 나가십니까
아니, 거기는…
누가 나가십니까
저희 실무자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고요
그렇습니다.
환율계산 된 겁니까
환율은 계산을 했습니다.
환율 똑똑히 되어야 되지 갔다가 국제고아되면 안됩니다.
백운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윤곤 재무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입니다.
김일랑위원님과 장창조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속기록에 삽입하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계시는 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님께서 구청사를 건립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구재정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남구의 경우 부경대못골 캠퍼스가 최적지이나 교육청과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치구청사 신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와 기장군은 신청사 건립공사를 하고 있으며 연제구는 재원조달방안이 미확정 상태입니다.
남구와 사상구는 부지를 물색하지 못해서 청사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의 경우는 지난 5월 부경대 못골캠퍼스 자리를 최적지로 선정해서 우리시와 교육부, 부산시교육청에 국공유지 교환을 건의하여 왔기에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에 교환협의를 한 바 있으나,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교환협의가 불가하다는 회시가 6월 4일, 6월 26일날 있었습니다.
그후 8월 29일 남구청장과 부경대총장의 건의가 있어 재차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토록 회시해서 수차 교육청, 남구, 부경대학간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경대학 못골캠퍼스는 용당부지로의 이전이 내년말에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서 재산교환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사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 구 수산대 구내에 시유지가 5,550평 있습니다.
우리시의 청사신축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는 청사부지는 국공유지를 물색하여 교환 또는 무상사용방안을 강구하고 건물은 민자유치방안 등으로 자치구에서 자체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해결이 불가시에는 건축비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자치구 표준청사 건축면적의 범위내에서 건축비의 50%를 4년 분할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구체적으로 청사건립계획을 확정하여 지원요청하면 기본방침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지교환에도 시에서 최선을 다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강정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께서 공공자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공금 자금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은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전신탁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재무관리관실에서 예치 관리하고 있는 자금중에는 정기예금 2회에 실적배당상품인 기업금전신탁에 395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운영은 재무회계규칙 74조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대하여는 96년5월 15일 내무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실적배당상품인 각종 신탁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 규정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가 현재 예치하고 있는 기업금전신탁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인 지난 95년 4월에 50억원, 96년 3월에 300억원을 12개월의 기간으로 예치해서 만기일인올해 연 11.1%정도의 실적배당의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서 현재 395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만기일인 97년 3월 21일에 해약을 해서 은행예금인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기업금전신탁의 실적배당율이 현재 11%로 정기예금 1년 만기이율 9%보다 높고 또 이를 해약하여 정기적금으로 예치할 때는 1년이 경과하여야 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예치금은 이미 예치기간의 경과가 만기가 되어서 필요시 언제라도 해약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실적배당률을 계속 적용하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시세 세입의 부족으로 계속 예치가 어려워서 97회계연도내에는 아마 해약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長 陳英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강정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내년말에 부경대가 용당동으로 이전이 돼죠
예.
그러면 지금현재 대연동 부경대캠퍼스에 시유지가 5,550평정도 있는 것하고 교환, 못골캠퍼스의 그것하고를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부경대학 (구)수산대부지도 부경대학에서 필요한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못골캠퍼스의 부지를 남구청에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교환협의를 하면 성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경대학에서는 자기들 시설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지금현재부경대학도 남구청에 있고 용당동 부경대학캠퍼스도 남구청관할에 있는데 지금 청사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절충안을 내시더라도 이것의 원활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항간에는 남구청장과 우리 교육부 혹은 부산시교육청과의 어떤 감정적인 대립을 갖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활로를 못찾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가 중재안을 내셔 갖고라도 이것의 원활한 부지선정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남구청이 지금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하는 그 이유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해가지고 멀쩡하게 있던 남구청을 수영구로 뺏겼다할까 줬다할까 그래가지고 현재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감안하신다면 부산시의 중재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같고, 이것의 원활한 중재역할을 해주므로 해서 원활하게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소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되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감정을 억제하고 또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밝은 새해에 우리 관리관님과 부산시가 중재안을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관님, 본위원의 질의요지를 죄송하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서면답변 드린 것과 관련해서 쭉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과 관련해서 질의의 요지는 시여유자금을 단기고금리상품인 환매채로 왜 운용을 하지 않느냐…
그것도 질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지금 부산시가 안되고 있는 것이 회계전문 부서가 없습니다. 기업으로 비교한다면 회계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수입을 예상함으로 해서 효과적인 지출이나 자금의 운용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계와 지출계가 부산시에는 따로 운영되므로 해서 한달뒤에 수입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예상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적정금리 적용에 운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도 교육청특별회계를 부산은행에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청이 96년 5월이후에 농협중앙회 이율과 비교를 해보니까 금리가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96년 12월 14일날 차액의 이자분을 추징을 했습니다. 은행에 금리 타은행과 비교해서 차액을 추징했다는 말씀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그렇게 줄리도 없죠. 그러나 1억9,160만원정도의 차액금리를 교육청에 납부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이것은 자기들의 큰 고객이 거래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판공비나 이런 것으로 특별히 지불을 했겠죠. 이러한 부분이 우리 부산시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있는 것은 부산시가 이 자금의 운용을 통합적으로 전문가를 두어서 운용을 함으로 해서 금리에 손해를 보지마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손해 본 부분은 교육청이 타은행과 금리비교를 해서 조회결과 손해가 있으면 추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지금 나름대로는 성의있게 주셨는데 이렇게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은행과 상업은행 그리고 금리가 높은 동남은행과의 비교표를 만들어서 최소한 1년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금리 손해 본 것이 얼마다 이렇게 자료를 교육청 같이 내놔야 됩니다.
그 부서의 직원은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자지급 차액내역표를 만들어서 예치일자, 예치금액. 예치일수, 지급이자의 이율, 금액 그 다음에 금리가 높은 시금고중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지방재정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금고외에 타은행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 시금고중에서 동남은행이 제일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동남은행과의 이러한 비교표를 만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다, 추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양 은행이 같게끔 유도를 하고 유도된 이후에 지방은행의 육성차원에서 예금을 형평성 있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되는 것입니다.
진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도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시의 주거래은행은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이고, 동남은행하고 부산은행은 특별회계 일부분야에 지정된 그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영태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주거래은행이 필요없고 전체 3개 은행을 전부다 가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지금 현재 그렇게는 안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리를 우리공공기관에서 시금고은행 지정이외에 금리가 높다고 그리로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금고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번에 IMF사태후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마는 저번에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진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주거래은행이 필요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게 됩니다.
주거래은행을 또 특별회계를 거래하는 시금고중에 지방은행을 정한 것은 부산시입니다. 그러면 주거래은행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개념을 떠나서 상업은행, 부산은행, 동남은행을 시금고로 똑같이 해석을 하고 금리가 맞게끔, 또 예대비율이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거래은행의 개념을 시에서 왜 그렇게 뒀습니까
실제로 우리 부산의 금고는 어디냐 하면 상업은행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없게 되는 것이죠. 금고은행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금고은행이 상업은행뿐만 아니고 부산은행하고 동남은행도 금고은행 아닙니까
금고은행인데 뭐냐하면 거기에는 특별회계 일부분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은행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특별회계 부분만 부산은행과 동남은행에 지정했다는 것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렇게 할 때는 3개 금고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야지 왜 부산시에서 주거래은행은 상업은행으로 정하고 특별회계 무엇무엇은 동남은행에 주고, 무엇무엇은 부산은행에 주고 그러면 그렇게 주더라도 전체의 개념으로 봤을 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이런 말을 안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공금은 변동금리를 이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재무관리관님 말씀이 금리가 11.1%로 높기 때문에 금전신탁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인 RP나 표지어음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쪽 상품도 최근 6개월만 조사를 해보더라도 최하의 금리가11%, 최고의 금리는 13%까지 갔습니다. 자꾸 시에서 주거래은행을 지정했다 이러는데 그 지정을 흐트릴 수도 있는게…
진위원님, 자꾸 예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대출받은 금액을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금고은행인 상업은행의 경우는 약 5,000억정도를 대출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이 지금현재 1,600억 되고, 동남은행이 1,700억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뭐냐하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대출받은 이자율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대금리를 합니다. 우대금리 적용되는 것이 증서차입이라고 하는데요, 증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자기자본의 15%입니다. 15%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이라든지 동남은행이라든지 이런데는 자기자본이 적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대금리로 줄 그런 사항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적인 우리 혜택받는 것도 생각해야지, 진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동남은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은행에 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 신탁은행이라든지…
그것은 시금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또 그것을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정하면 되죠.
그러면 금고은행은 필요없게 되는 거죠.
아니, 자꾸 시금고 시금고 하시니까 저도 시금고를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상업은행을 5,000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들으면 상업은행이 대출이 많으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을 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대비율을 보면요 동남은행이 361%예요. 제일 많아요. 예금대비 대출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비율로 하셔야지,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자꾸 우리가 대출금리를 우대금리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말이죠, 예금대비해 보면 아주 은행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진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금고은행을 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금고은행을 정하는 것은 왜 정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시금고로 일원화하라, 이 지시는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에는 금리 높은데로 막 찾아다녔습니다. 금고은행이라는 개념없이, 그러다보니까 금융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은행들끼리 유치경쟁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을 시금고로 일원화시키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일원화시키더라도 고금리쪽으로 금고은행 아닌 은행하고 비교해서 유도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고은행을 원칙적으로는 하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우리는 부산은행하고 동남은행을 정한 것은 지방은행을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한 것이고요. 그러면 왜 부산은행하고 동남은행을 주금고로 못정했느냐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대금리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정한 겁니다.
그것은 상업은행과 같이 예금을 많이 하면 거기서도 우대금리 다 해주죠. 자꾸 대출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예금 많이한 것도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예대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적게 예금하고 거기에 360%나되는 대출을 받은 것하고 예금 많이 하고 비율적으로 61%정도 대출한 것하고 같습니까
진위원님, 거기 예대비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대비율을 단순비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수한 어떤 특별회계만 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이 부족하고 그게 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한 결론이 나와진 것이지, 처음부터 예대비율이 그만큼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면 그 사람들 그것 맡을 생각도 안했을 겁니다. 현시점에 와가지고 매각이 안되고 자금순환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답변이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쪽에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보다는 우리 시금고 은행이고 주거래은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주로 우리 일반회계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까 그 은행을 이용한다. 그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왜 그러면 주거래은행이 상업은행이냐 이렇게 갈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예대비율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대비율만 가지고서…
아니, 예대비율을 제가 먼저 꺼낸 것이 아니고 자꾸 대출금액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예대비율을 말씀드린 것이지, 어쨌든 지금 부시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우리가 회계전문부서가 기업같이 없음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의 예상도 못하게 되고, 감각도 따로따로 있고 이러므로 해서 기업을 비교해 본다면 효과적으로 자금운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느 은행이 금리가 높고 안 높고 이것을 다 떠나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그 전문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서 외국 같으면 직위분류제가 적용되고 있는 나라 같으면 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세무분야에서는 이제는 좀 하자 해가지고 세무직을 특별히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에서 현재의 근무자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완벽한 전문가를 양성하기에는 현행 우리계급제 조직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보다는 그로 인한 또 상당한 문제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문제까지 넘어가게 되면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우리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깊이 들어가다보니까 현행 우리가 하기에는 제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너무 괴리가 있는 내용이 되다보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진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을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운영방법이 부산시하고 교육청이 비슷합니다. 그 손해난 부분을 은행에 추징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고, 시금고라고 지정되어 있는 3개 은행을 형평성 있게 금리도 맞추고 또 지방은행의 육성차원에서도 해석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급자재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재무관리관께서 잘 모르시던데, 관리관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서면 답변하십시오.
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곤 투자관리관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관리관입니다.
투자관리관실 소관에 대해서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1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영태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따른 공원관리 전문인력 충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서면 답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깨서 2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에서 자치구 자본보조사업비가 총 212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무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구 요구에 의해서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총 내려온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 119억원을 삭감하였으나 98년도 인건비 예산은 97년도 보다 오히려 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원위원님께서 98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내무부 승인 없이 98년 세입․세출에 계상한 사유와 법정 타당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98년도 예산 통과시에 예결위에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에 내무부 장관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동의안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사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은 97년 8월말에 내무부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보통 한 10월경쯤 되면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동의안 제출 이후 그러니까 12월 5일날 내무부에서 사업별로 가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즉 저희들이 18건에 3,431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11건에 2,021억이 승인이 되고 미승인된 것이 7건에 1.410억입니다. 이 사업들이 전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시안게임 도로사업하고 신호지방공단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토요일날 다시 내무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무부 실무자들과 재정국장을 만나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것은 내무부에서 지금 지방채무비율산정하는데 조금 자기네들과 우리가 견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보통 지방채무비율은 일반회계만 적용을 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그래 내려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적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2월 8일부터 국가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陳英泰委員長代理 趙良得委員長과 司會交代)
박병곤 투자관리관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계속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밤 11시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崔寅燮
企 劃 管 理 室 長 鄭柄祜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富煥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成 茂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金性一
建設安全 管理 本部長 職務代理 李在五
內 務 局 長 許南植
保 健 社 會 局 長 金萬秀
家 庭 福 祉 局 長 金恩淑
地 域 經 濟 局 長 金樂年
交 通 局 長 安準泰
文 化 觀 光 局 長 吳洪錫
環 境 綠 地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梁武助
住 宅 局 長 朴鍾大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金鴻九
監 査 室 長 金廉塤
公 務 員 敎 育 院 長 裵泳吉
企 劃 官 白雲鉉
投 資 管 理 官 朴炳坤
財 務 管 理 官 金潤坤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洪完植
公 報 官 鄭永錫
水 産 管 理 官 鄭忠良
下 水 管 理 官 金承鍾
駐 車 管 理 公 團 理 事 長 朱東官
會 計 財 産 擔 當 官 許泰三
消 防 本 部 裝 備 係 長 金振守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