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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6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내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의 2개의 유료공원과 1개의 유원지 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공원 및 유원지 관리조례안 심의와 지난 12월 9일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시 이미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는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사하구다대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9일 심사 당시 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소음, 공해 및 분진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자연녹지에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공업단지에 본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설치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규모 및 처리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거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다음 기회에 심사하도록 심사 보류함에 따라 오늘 본 안건을 재상정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4차 위원회회의시 이미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국장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사하구다대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TOP
(10時 2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遊園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沙下區多大洞廢棄物處理施設決定案을 一括상정합니다.
都市計劃局長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안 안건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 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 遊園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計劃J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參 照)
․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遊園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2건의안건을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4항을 보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 또는 재 위탁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기준 및 절차 등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규칙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정했습니까, 아니면 정할 예정입니까
정할 예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할 예정입니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설치된 공원시설은 수탁관리코자 하는 자,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수탁관리자는 공원시설관리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충분한 재력, 풍부한 의욕을 갖춘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자세로 이용객에 친절히 봉사하여야 하고 수탁관리자는 공원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위탁 관리코자 할 경우는 그 관리계획서를 첨부, 관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관리상 시설물의 파손, 하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당초 수탁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변상 조치한다.? 그 외에 허가신청 관계, 그 다음에 허가기간, 기타 사항 등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내용을 상세히 따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칙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탁절차는 어떻게, 그것만 한 번 해 보세요. 절차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일단 질의하시고 이쪽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저기에 대한 답변은, 박재성위원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개정 이후에 내나 공원과는 그대로 두고 있죠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는 그대로,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도 공원과는 그대로 둘 것이죠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러면 업무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나중에 이쪽 저쪽으로 미루고 그런 것이 없을 텐데 업무영역은 대략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
공원에 대한 전체 지도감독은 공원과에서 하고 유원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는 입장관계, 이용관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하고 그 외에 점용이나 이런 것은, 또 시설 추가에 대한 신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원지나 지금어린이공원이나 이 부분에 상존 하고 있는 인력관리는 그러니까 공원과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전체 위탁을 해서,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것입니다.
관리공단에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이 권한이 주어지면 권한과 더불어 잘 못 되었을 때 책임소재도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나중에, 허름하게 해 두면 나중에 잘못되면 공원과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정해 두는 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원과의 책임과 권한한계를 확실히 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전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입장료관계인데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립공원 양개소에서 연간 들어오는 입장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한 15억 정도…
15억 수입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부산시가 받는 행정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주는 행정도 해야 되는데, 시립공원을 무료입장을 시키고, 이 15억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용료나 점용료를 현실화 시켜 가지고, 현실화라고 하면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이래서 그 안에 영업행위를 하는 사용료, 점용료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입장료는 무료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봐지는데 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전체 공원관리를 하는데 거의 약 3분의 아니, 약50% 정도만 충당이 되고 입장료 받고 사용료, 점용료 해도 나머지 50% 이상이 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커버를 하는데 기이 우리가 시민에게 서비스차원에서 이것을 약 50% 더 우리 일반예산으로 커버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용료, 점용료를 현실화시켜 커버해 가지고 이 차제에 무료입장 제도를 도입시키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황위원님 취지에 동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원 목적에는 미흡합니다마는 공원 목적에 따른다면 시민한테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상도 그렇고.
재정사정상 여건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저희들 입장료가 현재 타 시․도보다는 한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어른이 1,000원, 또 타시․도의 공원에는 900원씩 이렇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3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타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대시민서비스를 입장료 측면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마는 재정여건상 또 저희들 앞으로 시설 보완하는 투자재원 이런 측면에서 아주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받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에다가 지금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고 하는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 가지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재정수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줄 생각은 없습니까
요즘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재정이 IMF이니 이렇는데…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하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대시민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만이라도 무료로 입장을 시키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조례에다가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할 수 없지 않아요.
안 하니까 그 동안에 여러 번 이 문제를 촉구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전혀 이것을 할 의지가 안 보이는데 이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집행부에서 곤란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저희들 사정상 또 당분간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곤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시립공원은 시립공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식으로 개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무슨 기념품이나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것도 좀 시대감각을 따라 가지고 일류 메이커 것도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휴식공간도 충분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딴 것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市가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우리 시민들에서 서비스를, 받는 행정만 할 것이 아니고 주는 행정도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또 우리가 광역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市에서 적게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다고 해 버려야되지, 안 그래요
여건이 저희들, 또 말씀드리는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공원에 재정비하고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에 민자유치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대시민서비스를 할 수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를 하고 현대식 개발을 해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그 수입 가지고 이것을 무료입장을 시키고 커버를 하고 이래서 무료 개방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의지가 중요한데 이번에도 이것을 시설공단에 넘기는 문제도 본위원이 이런 식으로 넘기지 말고 우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도서울시도, 서울시는 하고 있어요. 공원관리 공단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번 촉구를 하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교통 무슨 공단입니까, 그러니까 흡수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뭔가 공원을 관리하고있는 도시계획국에서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의 형편상 그렇게 별도로 관리하면 좋겠지만, 저희 공원수입관계도 있고 또 시의 전문화 관리 취지에 우선에라도 부합되게 관리코자 하는 뜻에서 주차관리공단하고 공원하고 합치고 도로에 터널 청소하는 것 합쳐 가지고 우선에 민간용역 전문화 측면에서 우선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저희들 공원시설이 확충되고 382개소가 소공원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시설이 확충이 되고 대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시기가 되면 앞으로 그런 면도 검토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대화해서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무료개방을 하고 또 그런 단계에 가면 이 문제도 별도로 공원관리공단을 독립시켜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저가 보기로는 그렇 게해야 안 되겠느냐…
주무국장께서
결정은 그래도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시장님이 여기까지 잘못 챙기잖아요. 그러니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오.
주무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종대유원지 안에 있는 곤포의 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곤포의 집은 임대를 해서 민간전문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부산시 소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임대기간은 3년내에 서 매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유원지 시설 중에 자체관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수탁관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안이 여기들어 있는데, 그럼 주로 유원지 안에 수탁관리를 맡기고자 하는 시설이 주로 어떤 시설들입니까
예를 들자면 김덕열위원님 말씀하신 곤포의 집 같은 것 이런 것 특수한 부분, 매점이니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다 수탁관리를 할 그런 예정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조례안이 없어도 임대는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저희들이 직접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할 수 있는 법 규정 문을 열어 놓는 겁니다.
지금 태종대 전망대 그것은 지금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종대 민자유치로 해 가지고 저희들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현재 허가를 마치고 지금 기존 시설을 다 철거하고 신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규칙을 보니까 관리위탁 제3조에 공원시설관리위탁에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수탁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수탁자로 되어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
지금 저희들 주 수탁자가 아까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곤포의 집이니 민자유치가 위주가 됩니다.
지금 국장이나 공원과장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은데 지금 수탁관리자 조서나 명부가 있습니까
어떤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수탁관리를 받고 있는 그 주로 민자유치자가 수탁을 하고 있고 그 외는 앞으로 우리가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공개, 지금 조정위원회 거쳐 가지고 민자유치자를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몇 건에 어느 단체면 단체, 개인이면 개인,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수탁자는 매점은 일반인이 점사용을 득해서 하고 있고 곤포의 집은도원개발, 전망대 휴게소는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동마, 금강공원에 케이블카 사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민자설치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자유치자가 어떤 고충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고 그 외는 전체 조그마한 매점입니다.
매점은 주로 어떤…
매점은 옛날에 어린이공원, 금강공원에 의용촌 우리 보훈단체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난립된 것을 정리 단계에서 축출했습니다. 금강공원에 50개, 어린이공원에 30개정도 됩니다. 그래 계속 상이군경들이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한 20년 했으니까 공개원칙을 해서 그것을 지금은 사용을 지방재정법을 해서 땅을 1000분지 50을 공시지가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수의계약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 매점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축소하고 그런 문제를 어떤 입찰을 봐 가지고 새로 유치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규칙에 정해 놓은 사항을 보면 계약만료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12월 31일을 허가만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안 되면 12월 30일이 곧 닥쳐오는데 지금 현재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안 대로 되겠습니까 올해 안에. 안 그러면 또 다시…
지금 현재 어떤 관리회칙입니다 공원법이. 그래 앞으로 회칙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공기업으로 봤을 때 어떤 자격기준은, 부산타워를 아무나 입찰 못하도록 관광전문성을 가진 또 관광미를 가지고 어떤 자격기준에 제한을 두는 것이죠. 그것을 앞으로는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매 연말 전에는 시설별로 다 각각 있었습니다 허가 기간이. 2월에도 있고 5월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매년 허가갱신을 하기 때문에 연말로 한정을 제가 통일을 시켜 놓은 겁니다. 금년에 해당되는 것은 금년에 마치고 내년에 할 것은 또 내년에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입안이 되더라도.
아니 조례가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해 놨는데 규칙에 정해놓은 것이 실제 별로 없다고요.
따로 제가 서면으 로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중에 기존의 매점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재정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오셨다는데 그것도 정비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도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매점의 전문성이나 연고관계 또 시민서비스 관계 이런 측면을 전별로 전부 검토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황화준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유원지를 가장 궁극적인 것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돌려준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시설을 개․보수하고 지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가져오자 그러면 일단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재정확보라는 것과 이용객의 편의성 도모라는 것은 서로 상충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내부에 있어서의 시설물이나 매점이라든지 기타 이용시설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 시켜서 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체제를 가지고는 두개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해 주고 그냥 기득권을 유지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공원은 자꾸 낙후되고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도 가져오고 재정문제도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지금 현재의 조례와 규칙을 가지고서는 제 생각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 거기에 대해서 사고자체를 바꿔야만이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낼 수 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기득권자에 대한 무조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또 그에 따른 대시민서비스관계
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 같은 경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는 상당히 수익이 올라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요건이라는 것은 수의계약 하면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틀이 있기 때문에 차이를 모른다 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위치나 입지, 주변여건에 따라서는 굉장한 차이를 낸다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연구해 볼 과제라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지금 두개의 유료공원이 유료공원으로 등장되기 전에는 하나의 자연공원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때의 형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보따리장사라 합니까, 자연공원에 다니면서 이리저리 팔고 하는 사람이. 시립공원으로 등장시키면서 그런 사람에게 연고권을 줘 가지고 거기에 장사할 수 있도록 연고권을 주었고 또 그렇지 않은데는 일부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사용료나 점용료가 법으로 현재 고시지가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저렴하고 받는 둥 마는 둥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때 연고권을 보따리장사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고권을 받아 가지고 점포를 하나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땅에 대한 사용료만 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시대는 어떠냐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 거기에 웃돈 소위 프리미엄이라 합니까, 그 웃돈이 많이 형성되어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무제한으로 기득권을 부여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이 조례가 개정되고 이러면 규칙을 만들 때 공개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개행정이라 하면 그런 것이 있을 때 공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입찰로 한다든지 그리고 시설자체도 지금 자기들인 만들어 놓은 것이 하구방 같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市가 이것을 관리를 전환시키면서 좀 현대식으로 시설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를 매 허가해 줄 때 조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고있습니다마는 그 관계하고 저희들 시민서비스관계, 시설보완관계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비계획에 일괄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관리를 전환시키면서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 가지고 보다 나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행정을 해서 너무 오랫동안에 어떤 기득권을 줘 가지고 연고를 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제3, 제4 이렇게 어떤 웃돈이 거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규칙 만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사하구다대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다대동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당초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의 이유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시개발이 무분별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면 중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거기 가서 고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또 그 이전에 우리 시가 지방공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공단을 가지고 있는데 신호공단 안에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폐기물시설부지로서한 10만평이든지 5만평이든지 20만평이든지 이렇게 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거기 공단 안에 가서 하는 것인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제가 지역경제국에다 몇 번 주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에 제대로 된 허가업체가 없기 때문에 야음을 타서 으쓱한 산골짜기에 갖다 버리고 안 그러면 무허가 업자인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처리가 되고 해서 제3의 공해를 유발시키고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주민들 반대도 있고 또 자연훼손도 있고 이런 문제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해 줘야 빨리 그런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이 그렇게 유도를 해야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화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장래계획도 그렇고 저희들 기존 시가지에 대한 폐해도 방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수립시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몇 해전에 다대5택지개발지구 밑에 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해 준 장소가 하나 있죠
있습니다.
그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대로변이죠
(
그 때 그 장소를 지적할 때는 면적도 좀 좁다, 너무 대로변에 미관에도 문제가 된다 또 분진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가 결정을 해 줬는데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역에 면적을 좀더 크게 해 가지고 저런 것들도 다 모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을 상정한 내용은 보니까 면적이 그래도 꽤나 넓어 보이는데 저런 단지를 아까 황화준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공단안의 어떤 특정장소를 정해 가지고 저런 시설을 모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비계획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것이 큰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서봉리사이클링은 아마 곧 폐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정상.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동부면 동부, 북부면 북부, 서부면 서부 어떻게 기존 시가지에 따른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입지도 선정을 해 주고 정해야되는 그것이 원칙인데…
그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이면 기장군 일대 어느 장소에 그런 것을 하나설치하고 또 서부지역 어느 지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유봉이라 그랬습니까
서봉.
아니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
아! 육성, 이런 위치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 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7分 會議中止)
(11時 2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도시공원및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사하구다대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바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사하구다대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심사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