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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4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5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개발사업추진단과 도시계획국, 주택국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 4개 부서에 대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지난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개발사업추진단 TOP
(14時 1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都市港灣住宅委員會 所管 1997年度 第2回 追加更正歲入․歲出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개발사업추진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함께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선경이 외환금융위기로 개발사업 참여를 포기한다는 언론보도와 관계된 업무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오늘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형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먼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자로 선경그룹 3사로부터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참여포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정보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릴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開發事業淮進團197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 釜山情報團地開發事業業務報告書
(開發事業推進團)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參 照)
․開發事業推進團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보다도 PTC선경참여 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경이 참여를 포기한 상태에서도PTC는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다고 아까 단장의 보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참여 포기를 한다고 그러면 주식참여 그것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식참여에 대한문제는 PTC의 해산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PTC를 해산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주식은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포기를 한다면 PTC 자체를 그냥 해산을 하는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이고 또 선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참여를 포기한다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선경측에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은 하여튼 본 업무 추진에 어떤 일체의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노하우를 PTC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PTC의 기능은 정상화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협조를 구해 놓고 있고 선경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충분히 양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여튼 정보단지사업포기의사를 밝혔다고 하면 바로 PTC에 대한 주식까지도 자기들이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법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영개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적도 있고 그런데 공영개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자체도 전부다 대폭적으로 수정하고 선수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또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추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보산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오히려 땅을 토지개발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한다 그러면 땅을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본 단지의 성격은 이미 저희들이 정보통신 위주의 단지로 운영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경뿐만 아니라 그 외 이러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회사에 직접 접촉을 해서 중요한 정보통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지금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분양 가격이 약 평당 400만원선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산업입지가 평당 400만원 같으면 거기에 그렇게 토지값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산업시설이 들어와 지겠느냐 물론 공장을 짓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약 5만평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우리 부산이 정보단지 개발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땅값을 저렴하게 공급해야만 정보산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들이 참여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녹산공단이라든지 그런 공단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역시 여기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땅값을 어느 정도 싸게 공급하지 않고는 요즘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비를 투자하겠느냐, 우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평당 분양가 추정은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이것이 정보․통신시설용지와 그 외의 용지를 차등화해서 정보․통신용지의 경우에는 100만원 내․외의 염가로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안도 저희들이 그 동안 쭉 검토를 해 오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정보단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2일날 선경그룹에서 ‘참여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포기라 하면 어떠어떠한 것이 포함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뭐를, 참여포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협약사항에 대해서 일체 이행을 하지 않겠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여포기의, 가장 쉽게 설명을 해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합의서의 내용에 “선경그룹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수영정보단지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통신센타 및 첨단정보․통신기반시설을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5,000억 투자 그것도 포기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00억 가까운 돈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을 보다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선경 측에다가 지금까지 투입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약 100억 그것도 역시 포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참여포기를 12일자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도 포기하고 앞으로 약5,000억 관계 그것도 참여를 안하니까 포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일단 선경그룹이 당초에 이행하기로 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참여포기 의사를 밝혔습니 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참여 한 금액 100여억원 포기하는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포기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구먼요.
그리고…
에…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이미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갖다가 보다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선경 측에다가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다음에 하여튼 사후처리를 하는데 자료로서 활용을 한다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후처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엄밀히 청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할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에다 중재신청을 하는 이러한…
손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핵심은 100억 투자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합니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런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 사와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별도의 보고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렵니까
그러면 다음 또 묻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약 600억, 지금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그런 대로 자금문 제는 크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어렵게 되 어 있어요. 지금 공영개발을 하는데 외국차관을 도입한다고 하는 이것도 대단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IMF체제하에서 말씀이죠, 이것은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국내의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시가 말이지, 시장께서 의욕만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엄청난 어려운 지경에 봉착이 되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회사는 그대로 존립이 되어서 지금 정상업무를 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어떤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어떤 대안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직원들 전부 한달 급료 같은 것은 얼마나 나가요 타
급료에 대해서는 지금 선경 측에서 파견을 한 임직원의 경우에는 선경 측에서 지금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선경에서 줍니까
예.
그러면 회사에서 주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회사에서 연간…
회사에서 나가는 임직원들 급료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임직원 앞으로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관리담당관께서…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관리담당관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님 앉아서…
앉아서 하세요.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서 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회사운영 자금은 자기들이 지금 자본금 60억을 가지고 일단현금하고 예금해 있는 것이 48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입이자가 5억 7,200만원이 나오 고 있고 12월까지 운영하면 총 지출이 6억 8,2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5억 얼마라 하는 것은 연간 수입입니까
1월달에 설립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전체적인…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인건비가 1억 1,200만원이 나가는데 이 인건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선경그룹에서 부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견된 인원은 전부 8억 8,400만원을 선경에서 우선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자 5억 7,2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 1억 1,200만원을 빼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5억하고 감가상각비 7,000만원 을 빼면 6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1억 9,000만원이 단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선경에서 파견되어 있는 8억 8,400만원 이 인건비 는 선경에서 선 부담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경에서 지급하는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회사 자체에서 지금 사업도 안 되고 계획이 엄청난 차질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단장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산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때까지라도 이것이 우리 부산시에서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여기에 내년도 1년 동안에 1,330억의 돈이 있어야 한해 동안 돌아가는데 600억은 확보가 됐다고 하고 나머지는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도 지금 현 여러 가 지 여건을 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단장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를 올린 대로 하여튼 내년 6월경까지는 경기가 최고로 호전되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기업들이 신규투자에 대한 의욕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대사항 이기도합니다
이래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별도의 대안을 지금부터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페이지 추진방안 및 대안검토 하는 이것이죠
아닙니다.
이것 외에 또 별도의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 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어떤 변경, 계획의 변경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 나 가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보단지에 대한 문제는 문정수 시장께서 정말 어디에 모이는 데마다, 가는 곳마다 이 정보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꼭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것이 정말 이런 지경에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분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되지도 않는 것을 말만 해 놓고 말이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도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보단지에 대한 문제는 말씀이죠.
개발사업추진단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했으면 하는, 지금 정식으로 제가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한 번 더 보고를 할 수 있도록요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은 수시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너무나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많은 홍보를 했어요.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서 축사라든지 격려사를 하면 역시 시장께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철 3호선 이야기, 정보단지 이야기, 가덕신항만개발 이야기,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지경에 왔다는 것을 여러 번 또 보도가 됐어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시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어야 우리가 그 내용을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단장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계약서 21조에 의거하면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가 과연 가능합니까
고문변호사하고 의논하셨다 하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가능하다고 일단 보고 참여조건의 완화방안을 재검토 후 선경그룹에 재참여를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조건의 완화방안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뚜렷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선경 측에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시비와 국비의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완화조건 중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규모의 축소가 아니고 사업규모는 그대로 하되 시비하고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것도 하나가 포함이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선경측이 부산정보단지에 텔리콤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확보하는데 市 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후원을 해 달라 하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단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텔리콤센타를 설립 후에 사업권을 보장해 달라 이것이 최근에 국회에서 뭡니까,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도
상당한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안되니까 포기한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물론 그 배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대외적으로 저희들에게 참여포기공문을 보낸 것은 IMF구제금융 후의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에 대한 애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지마는 선경그룹이 왜 거기에 참여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자기들로서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와 가지고 선경그룹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계약불이행시에 손해배상청구도 우리가 하겠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손해를 보면서 손을 뗄 가능성도, 그 사람들은 재벌이기 때문에 손해 볼 짓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아마 우리를 자극을 줘 가지고 자기들한테 페이버(favor)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계약불이행시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고문변호사하고 의논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통고도 하고 이래서 일종에 자기들한테 자극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략 서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은 손해배상청구 문제하고
선경과의 재협의 문제를 상호 연계를 시켜서 지금 적절히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단장인 우리 오단장께서는 소위 말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이니까
단단히 이 사람들한테 말려들지 않게, 지금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손해 배상청구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재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할께요.
김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경 측에서, 조금 전에 우리 서홍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경 측에서 무슨 다른 그런 저의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선경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경이 여러 가지 그런, 선경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선경과 관련되는 주유소는 기름 넣으러 안 간다든지 여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실질적으로 외환위기라 하는 아주 큰 하나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도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추진단 입장에서는IMF 이것 석자만 들먹여도 일단 변명은 가능하니까 오히려 그 때 이렇게 된 것이 잘됐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지금 오늘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됐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일은 없겠지마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부산이 살아가야 될 일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부산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부산시의원이 아니고 부산시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제가 단언을 한다고 하면 이런 자세한 내용을 담아 가지고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솔직한 이야기로 경제면에서 보면 무정부상태 아닙니까
해외에서도 그렇고 누가 우리나라를 대변해 줄 지도자가 있습니까 지금 돈도 안 빌려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을 당선된 분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이 사항을 면밀하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시장님이 어디에 가서
그래서 그러한 방면이라도 우리가 지금 답답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책임지고 누가 책임지고 국회의원이 책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수록 이자는 자꾸 불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 번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한 번 해 보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 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추진단에서는 부산정보단지개발추진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0分 會議中止)
(15時 18分 繼續開議)
나. 도시계획국 TOP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지금부터 都市計劃局 所管 1997年度 第2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기회 개최로 행정사무감사와 98본예산 심의안건 심사 등 연일 바쁘신 중에도 도시계획국의 97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都市計劃局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參 照)
․都市計劃局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會議中止)
(15時 52分 繼續開議)
다. 주택국 TOP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지금부터 住宅局 所管 1997年度 第2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國장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정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98년도 본예산 심사를 원만하게 가결시켜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각별한 이해와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주택국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參 照)
․ 住宅局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參 照)
․ 住宅局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 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9分 會議中止)
(16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6時 26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0일 3일동안 최종적인 예비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하여 김영재위원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9일간 1개 사업추진위 및 2개국 1개 지방공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중 현장 확인 및 서면답변 자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내용을 근거로 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코자 최종적인 예비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비검토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사업추진단 소관에 있어서는 부산신 항만 배후도시 및 주요수송노선 용역관계와 배후단지조성 추진현황 등 16개 항목, 도시계획국 소관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 결과 및 추진과정 등 35개 항목, 주택국 소 관은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의 내용 및 처리내용 등 45개 항목, 도시개발공사 소관은 5,000만원 이상 사업장별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가격, 낙찰업체, 계약방법, 업체별 응찰가격 등 40개 항목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리의견은 총 44건으로 정하고 내용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0건, 건의사항 14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개발사업회진단은 부산정보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시와 회사간 당초 협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와 긴밀한 협의로 조속한 시일내 개발과 관련한 기본약정서를 체결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요구하는 사항 등 4건의 처리요구 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으며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결정 이후 장기 미집행된 시설 중 주위여건의 변화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등 9건의 처리요구 사항과 6건의 건의사항을, 주택국은 주거지역내 재건축시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된 경우 준공검사가 나면 개인 사도에 담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 차후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준공검사 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등 6건의 처리요구사항과 3건의 건의사항을, 도시개발공사는 민락동매립지내 공급용지의 매각실적이 저조한 것은 환율 급등과 국내경제 침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공급용지를 조기에 매각완료하기 위해서는 대금납부 조건 및 매각 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등 11건의 처리요구 사항과 3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영재위원이 보고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우리 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김영재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재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출석공무원
(開發事業推進團)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吳 巨 敦
妓 術 審 議 官 沈 大 燮
管 理 擔 當 官 朴 寧 世
妓 術 擔 當 官 黃 澤 鎭
補 償 擔 當 官 河 忠 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金 雨 奉
都 市 計 劃 課 長 朴 奉 鎭
施 設 計 劃 課 長 尹 鍾 文
港 灣 開 發 課 長 金 圭 植
公 園 課 長 李 成 浩
淃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姜 大 治
(住宅局)
住 宅 局 長 朴 鍾 大
住 宅 行 政 課 長 李 學 雨
建 築 再 開 發 課 長 鄭 忠 弘
地 籍 課 長 崔 炳 烈
(財務管理官)
會 財 財 産 擔 當 官 許 泰 三
(地域經濟局)
通 商 振 興 擔 當 官 章 榮 勳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
總 務 理 事 河 東 鎬
建 設 理 事 高又三祚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