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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4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정기회 제4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1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심사 후 2건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가. 사하구다대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TOP
(14時 24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沙下區多大洞廢棄物處理施設決定案을 上程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沙下區多大同廢棄物處理施設決定案에관한都市計劃 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다대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參 照)
․ 沙下區多大洞廢棄物處理施設決定案에 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지는 자연녹지에 속하고 현재 산림이 있는데 폐기물관리시설은 준공업지나
공단 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이 중간, 건축 폐자재 중간처리업 문제는 앞으로 이런 부산시내에 여러개의 업체가 등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녹지에다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본위원이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런 것을 빌려 가지고 안 사도 동의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시설부지를 고시해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도록 우리 행정이 유도를 해야 되지 이것을 멀쩡한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람기간 동안에 공람을 했어요 이 공람을 했습니까
(
예.
공람기간 동안에 이해관계자의의견제시 그것 가져와 보세요. 공람공고 그것하고.
이것만 달랑 올려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심의를 해 달라고 하니 잘 모르겠는데 공람공고한 관계서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 이런 것이 다나와야 되지…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다대1동 6통 주민들이 절대 거기에다가 어떤 폐기물관리시설을 지정하면 제2의 공해가 발생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제시가 있고 그 다음은, 어떤 구청입니까 이것 이 사하구청입니까
(
사하구청에서 의견제시 받은 것 없어요
이런 것은 최소한도로 구청장의 의견도 받고 또 주민들 여기에 보면 공람기간 동안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집단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추어 놓고 이것을 의회에다가 해 달라고 하니 되나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화준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황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법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자연녹지지역인데 법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일부는 산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외의 지역은 산림이 아주 빈약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초지이다시피 되어 있는데 그 산림이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한 4,200㎡는 제외를 시키고, 존치를 그대로 하고 그 구간의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코자 그 신청자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기간에 민원은 흥티마을에 아까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음, 진동, 분진에 따른 공해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설에서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 서봉리사이클링이 할 때도 아마 그런 시설, 분진이나 소음 또 폐수 관계 이것을 자체 시설에서 승인을 하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산업단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이 산업단지가 아주 고가입니다. 또 아까 임대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주 이 시설이 이익이 아주 많은 또 딴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복잡한 시설이나, 또 간편한 시설에 영세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환경측면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입지를 선정하고 이런 시설을 추가로 해서 공해도 없애고 적정한 위치를, 입지를 선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여건상 이것이 신청자에 의해 가지고 우선에 시가지에 폐기하기 어려운 건설자재이니 또 그런 형편에 있으니…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에 건축폐자재가 중간처리업이 없어 가지고,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시설부지가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고,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폐자재가 어떤 변태적으로 처리되거나 안그러면 야음을 타 가지고 어디 으슥한 곳에 버리고 이래가지고 제2의, 제3의 공해를 유발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이런 부지를 공단안에 스페이스를 확보해 가지고 공급을 해 줄 책임이 있어요. 공단하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와 공업에 속하는 것인데 딴 것은 다 배치를 하면서, 공단이용계획을 내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공장용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용계획에 배치를 해 놓고 유독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것을 배치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 말입니다.
배치를 해 가지고 또 관리하는 데도 이것이 부산시내에 금정구에 하나 있고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이러면 이것이 또 공해문제, 주민들이 또 들고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공단 안에 한 10만평이든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유도를 해야 되지 멀쩡한 자연녹지를 그것도 공장부지도 아닌 것을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을 유도를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땜질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단호히 이것을 안 해 주면 어떤 지역경제국이나 이렇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것을 나갈 숨통을 틔워주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을, 자연녹지는 안됩니다.
우리 지금 공단, 사상준공업지역이고 여기에 신평 이런 데에 가보면 공장이 문을 닫고, 임대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사람이 빌려 가지고 또 환경부지로고시 받으면 그 관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거기 땅값도 올라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지난번에 장림공단이나 신평공단에 소가죽 나오는 시설을 우리가 400평인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켜 준 일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
황위원님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먼저 피혁단지 할 때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는 말씀인데 지역경제국하고 환경녹지국이나 관련 부서에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안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숨구멍을 틔우자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내의 형편이 우선에 건자재 폐기물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무단폐기 관계 이러 것,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우선에 당면현안은 해결하도록…
지금요, 현실을 보면 이런 처리업을 경남 거기에 양산, 김해에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의 약 99%가 현재 경남권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그것도 우리시민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안해 주고 경남권에 전부 가 가지고 거기에 다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공장부지, 공업지역 내 시설고시를 해 줘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자연녹지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것 절대 반대합니다.
양화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명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일 1,700t은 서봉리사이클링 이것은 어디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은…
다대에
다대에 있습니까.
예, 하단에 지금…
그러면 지금, 하단에 있습니까 이 회사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1,700평
(
그런데 이 건설폐자재 콘크리트, 아스콘, 목재, 합성 이런 것을 해체 파쇄해가지고 자원 재활용을 한다고 이랬는데 사업계획에는 이 뒷면에 보니까 소각장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다면 아스콘 또 뭡니까, 나무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생곡쓰레기장에는 안 받아 주는데.
여기에 자체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각장 시설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 시설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이 회사에서 안 보이는데 이 회사가 그러면 1일 처리량이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 회사가 설립이 되고 나면,
(
3,000t…
3,000t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이 1일 1,700t 하니까 이것은 조금 크니까 약 3,000t정도 된다 6,800평 가지고 이것 안 적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을 부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우리가 그러면 동래에 있는 사직아파트가 사업이 발주되었다. 부수었다 하면 턱도 없는 이야기이거든요. 부숴 가지고 재워놓고 필요한 량은 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관계 이런 데서 재활용을 해서 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재워놓은 면적이 산더미 같이 재워놓아야 되고 이것이 반출이 안되고 하면 이 면적가지고 소각장 및, 지금 왜냐 하면 이 시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강서구청에서 약1만 2000평 가지고, GB지역에도 이것이 가능하게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를 한번 해 보니까 소각장, 공원, 소위 서비스하는, 분진 이런 것을 놔 놓고라도 차량이 와서 대기하고 이런 것을 1만 2,000평해도 이것이 작더라고요. 아주 큰 면적이 필요한데 어차피 이 회사가 제가, 본위원은 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도면, 도면 같은 것도 이런 소각장을 여기에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소위공해관계나 이런 것도 방어할 수는 있고 이렇는데 이런 유인물만 이렇게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집행부하고 토론을 할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모르는 것, 의견 교환하는 것도 상당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말입니다. 국장님!
사전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송부를 해 가지고 이것은 예민한 것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심의해 주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라고 하지마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한번 더 심도 있는, 집행부가 이 회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면내용, 시설내용을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못 드린 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시설내용은 확실하게 충분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이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관계는 기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시설과에서 담당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설명 끝난 후에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따로 한 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0分 會議中止)
(15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사하구다대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종합한 결과 폐기물시설이 설치되면 시설결정지 주변 마을에서 소음, 진동 및 분진발생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며 자연녹지에 본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공업단지에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처리과정 그리고 소각장 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설명이 있은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기회에 심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시측에서는 다음 기회에 심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德烈 徐錫淳 尹益洙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都 市 計 劃 課 長 朴奉鎭
施 設 計 劃 課 長 尹鍾文
港 灣 開 發 課 長 金奎植
○ 기타참석자
鐵道建設本部土木設計課長 고동춘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