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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3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개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주택국 TOP
2. 1998년도재개발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가. 주택국 TOP
(10時 3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住宅局 所管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과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 再開發基金運用計劃案을 一括上程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정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님 !
평소 저희 주택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과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주택업무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주택국의 9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參 照)
․住宅局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
․住宅局 1998年度再開發基金運用計劃案
(住宅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參 照)
․住宅局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住宅局 1998年度再開發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내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개발사업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지금 재개발융자를 주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3개 지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3개 지구입니다.
그러면 3건입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기금 운용을 해 오는데 총 금액의 14%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기금이 있는 데도 융자를 적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자금운용 실적이 근본적으로는 지금 재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진이라는 이 말입니까
시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하면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해요
지금 재개발자금운용은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에 지출한도와 내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외에는 자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마는 금년 7월에 저희市에서 우리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재수립했습니다.
95년도 모법인 재개발기본법이 바뀌고 96년도 6월 30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금년 7월에 부산시내 기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도심지 재개발 4.6㎢에 대한 재개발계획이83년도에 서 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재개발이 도심지 재개발뿐만 아니고 주거지역 재개발과 공장 재개발 등 포함해서 재개발을 하도록 법과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저께까지 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이 기본계획이 도심지와 주택지, 공장 등 부산시의 전체 748㎢ 범위내의 시가화구역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지, 개발이 제한된 구역 외 시가화된 구역 166㎢에 대한재개발의 기본계획이 내년 7월에 완성이 되겠습니다.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내년부터는 재개발이 더 촉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4%밖에 활용을 못한 이유는 결국은 시에서 일을 찾아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결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일을 좀 많이 찾아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일을 했더라면 이 돈이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은행에 많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점을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산에 재개발이라는 업무가 도심지 재개발만 하기 위한 기구로서 옛날 도시정비과에 기구가 되어 있다가 약 2년 전에 건축재개발과라는 우리 부산시 기구가 개편이 되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과와 계가 정식으로 발족되어서 2년전부터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재개발이 부산시에는 어려운 점도, 주민의 인식이라든지 지가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구도 제대로 정비가 되어지고 기본계획이 나오는 내년부터는 홍보와 주민을 설득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리겠습니다.
사실 기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부터 기금을 좀 모아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지금 99년까지 1,000억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못쓴 원인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의 답변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참 애매모호하게 들려지는데 지금까지 돈 있는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14%밖에 활용을 못하면서 1,000억 모아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있는 것이나 제대로 쓰도록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하셔야지요. 내년도에 3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3개 지역에 5억이죠
5억 1,000만원‥‥
5억 1,000만원을 지금…
5억 1,000만원밖에 지금 안 나가네요.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7월에 과업지시서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됩니다마는 내년에 약 3개 지구, 기간이 7월에 보고서가 나오면 약 6~7개월 5~6개월 남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예산을 많이 줘도 기간도 짧고 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3개 지구, 시범지구로서 3개 지구에 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을 조금 많이 하도록, 돈도 있고 한데 일을 많이 해야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재개발자금운용계획이죠
여기에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동구, 부진진구, 북구 이렇게 세 군데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예, 다른 지역, 세 군데만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지역은 계획이 없고
예.
이런 것도…
이 관계는 지난 3일날 저희 각 구에 도시국장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내년에 운영할 것, 각 구에 국장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약 3개 지구는 해보자고 의논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입니다.
지금 기금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금사에 넣어 놨습니까
전체 은행에 넣어 놨습니다.
은행에요
예.
어느 은행에 넣어놨습니까
상업은행에 다 예치를 해놨습니다.
상업은행
예.
혹시 또 이자 많이 한다고 딴 종금사나 이런데 넣어 놓아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기금의 적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시금고에 예치토록 몇 년전에, 재작년인가 전국적으로 지시가 와가지고 우리시 금고에 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업은행에 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의 이야기가 기금에 대해서 타 은행이나 신탁 이런 데에서 유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금고가 믿을 수있는 은행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바깥에서 이야기가 많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택지매각과 관련한 경비, 엄궁․화명지구 등 이래가지고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데 쓰여지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주택국의 그것은 아마 이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입니다.
택지매각 관련경비 3억 8,000만원 내역은 첫째감정수수료가 3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만덕3지구, 반여2지구, 화명, 다대5 등 9개 지구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감정수수료하고 또 신규 매각토지의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각에 따른 분할, 일부 측량수수료와 공고료 등이 9,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3억 8,000만원 토지매각과 관련경비, 엄궁 및 화명3지구 했는데 3억 8,000만원 이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할 매 측량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계측량비가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수수료가 대부분이고 측량수수료 보다도 측량수수료라든지 매각에 따른 분할 경계측량을 해야 되고 감정수수료 또 공고료 등 합해가지고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재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감정수수료 하고…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색채, 에너지, 분쟁조정, 경관심의위원회가 어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지금 우리 시에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색채분과위원회와 본위원회, 에너지분과위원회, 구조분과위원회, 경관심의, 건축조정위원회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9월 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건축심의대상을 종전에는 시장이 부여 할 수 있는 사항도 심의를 해야 되고 기타 사항도 심의해야 되는데 시행령에 건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항목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외에는 업무의 간소화,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서 위원회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와 에너지, 구조 등 4개의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를 폐지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본위원회는 건축위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본위원회 수당도 있고, 운영수당에 보면 색채, 에너지, 경관, 구조위원회 수당이 다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9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내주고 난 이후에 개정이 되어져서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모두가 위원회 운영이 2,8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에너지, 색채, 구조 등 심의위원회 수당 약 975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가지고 그래서 약 1,9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수정해 가지고 예산실로 넘겨왔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려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11월정도 됐으면 그 말씀이 타당한데 9월 9일날 됐으면 이 예산서 예산사정하고 유인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9일날 개정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에서 분과위원회 정비하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러한 과정에 시간이 조금 지나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조금 사소한 것이지마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그러면 뒤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각종 건축위원회 해 가지고 구조, 에너지, 색채, 경관심의위원회 등 해서 계상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합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어제 우리 자체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색채하고 구조하고 에너지심의는 예산을 수정해 가지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1,000만원 정도 줄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상이하게 본회의에 들어가면, 수정예산안을 시장님이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 문제는 삭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 아까 재개발을 내년도에 3개 지구로 대략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개발기금은 많이 있으니까, 또 딴 지구라도 재개발을 필요로 한 지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각 구에 통보되더라도 기본계획을 입안하는 구청장이 사실상 예산을 줘도 내년 3~4개월 동안에 집행하기가, 입찰을 본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기가 사실 예산을 줘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 정도는 본격적으로는 한번 이것은
알겠습니다.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하셨는데 주택기금 관리문제에 대해서 많은 돈을 놔두고 이것을 소화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부산시 주택개발방향이 고지대는 지금 산을 깎아 가지고 올라가서는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역 이런 것을 고밀도로 개발해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시켜야 된다 이래서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과를 신설 못하고 건축재개발과로 이렇게 과를 편성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여러번 방향제시를 하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 500억 이상 우리가 사장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재개발을 적극 하려고 하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부산은 산이 거의다 개발되어 바다도 개발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부산시의 도심지 정비는 한시법인 고지대에는 주거환경개선을 가지고 좀 정비를 하고 저지대는 지금 가로망도 불량하고 사실 노후된 집들이 남아서 사실 재개발이 아니고서는 부산의 도심개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희 주택국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그리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이후에 도심지 재개발을 비롯한 모든 재개발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겠다 해서, 사실 지금까지 잘 추진이 안 된 것은 저희들 공무원도 성의가 적었고 기구문제가 있었고 주민들의 의식도 참여의식이 서울과는 달라가지고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 바이블이 나오면 여기에 의해 가지고…
아니 국장님!
예, 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기금의 활용 문제를 가지고 500억 이상 지금 사장되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닥칠 그런 사업의 전망을 봐가지고 순환주택을 지어 가지고 이것을 소화시켜 가면서 앞으로 거기에 있는 철거민을 입주시켜 주고 그러면 2,000만원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래서 앞으로 부산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500억 있는 이것을 집행해 가자 이 말입니다
순환주택도 지금 두군데를 약 230세대 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개공으로 하여금 130,저쪽에 해서 230세대 짓는 그것은 하나의 실적이 고 거기에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구포, 화명 저쪽에 시내 주거환경개선지역이나 도심지 재개발하는 사람 구포에 가서 개발될 때까지 살아라고 하면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폼으로 하는 것이고 전시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심지 주위에 생활권을 감안해 가지고 입주될 수있는 지역에 우리 시가 땅을 사서 아파트 지어서 철거민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아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서면에 하든지 영도에 하든지 도심지에다가 이 돈을 가지고 대지를 싸서 아파트를 한 500세대든지 짓자 이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재개발할 사람들 2,000만원 융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하니까
지금 순환주택을 사실 委員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환주택의 입주대상자들은 좀 생활에 어려운 분 또 철거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생활권 관계로 사실 입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각 지역별로 대규모로 짓지 말고 소규모로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한 구에 우리 부산시는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하나씩은 지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구상도하고 있고 또 기금활용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지금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더 쓸 수 있는, 기금운용도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저희들도 지금 돈을 100% 다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3년후면 재개발이 좀 활성화 될 것으로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려면 이런 기초가 되어있어야 활성화된다 이 말입니다 돈을 사장시켜 놓고 그런 기초를 안 만들어 나가면 그때 가면 돈 더 주고 이사 못 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금의 집행범위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 위원회에 조례도 좀 개정하는 등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구에한 100세대든지 200세대든지 지을수 있는 좋은 안인데 그렇게 각 구에다가 의무 부여를 해서 짓도록 해 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하고 해서 좀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말만 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만덕3지구 택지개발 공정 37%인데 이것이 약 9년, 땅을 7만2,000평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고 또 거기에 아파트 짓는데 한 7, 8년 걸립니까, 공정이 37%이고
이것 타절 정산해 가지고 부산시가 손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리고 일반에게 이런 상태에서 타절해 가지고 팔아 버리지, 이것 예산만 깎으면 사업 못하는 것이죠
이것 해도 너무 심하다 말입니다.
위원님 만덕3지구에 대해서는…
땅 7만 2,000평 조성하는데 대 부산시가, 바로 도시개발공사가 부산시 아닙니까.
우리가 전액 출자를 하고 간접 경영을 하고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7만 2,000평 조성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8년 걸려 가지고 37% 말이 됩니까 개인 회사 같으면 벌써 부도나 가지고 도산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예산해 가지고 심의 거부 해 버리고 예산 안 주면 사업 포기해 가지고 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고 또 업무보고시에 지적했는데 이 37%가 뭡니까
금년도 말까지 몇%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장도 보셨을 겁니다만 만덕3지구도 저도 현장을 독려도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실 민원도 상당히 많고 진입도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진입도로가 단순하게 우리 만덕3지구 택지개발에 필요한 진입도로 뿐만이 아니고 터널의 진입도로로서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이것요 다 되가는데…
다 돼가요
다 되가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좀 주십시오.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답답해서…
조금 봐 주십시오.
지금은 공사를 도로도 다 되고 지금 본격적으로 되면 빠른 기간내에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재개발기금을 가지고 순환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기금법에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 지역에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각 구청마다 한 30세대나…
소규모로 한 50세대 내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구청장들 관심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들어가야 되지만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 각 구청에서도 관심을 좀 갖도록 내년에 한번 회의도 해 가지고 계속해서 각 구에…
그래 가지고 각 구청마다 전부재개발 하는 지역이 거의다 있을 테니까 그 분들은, 재개발하려고 하면 순환주택에다 입주시켜 버리고 재개발하려면 용의하게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계속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국장에게 건의를 할까 합니다.
이 예산안이 편성될 때는 국가 부도위기가 나기전에 거의 결정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될 때하고 지금하고 사항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또 집행부측에서도 공무원이 지금 솔선수범해서 근검절약 해야되는 사항이 판국이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지금 일반사업비라든지 경상비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대기가 제가 볼 때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것을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측에서 의견을 집약할 계획인데 집행 국장께서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나라경제가 이렇게 되고 지역경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편성해 주신 예산을 다 쓰려고는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비슷한 각오를 하고 저희 국회의, 시 전체가 회의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절대 다 쓰지 알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만 금년에 편성된 것이 나라경제 관계, 지원관계 이것이 있기 전부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줄여가지고, 저희들 원래 편성할 때 나라경제 이렇게 되기 전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줄여 가지고 저희 국뿐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줄여 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되어 있다고 절대 다 쓰지 않겠습니다.
한편 상부로부터 몇%, 경상비 몇%, 각종 특수시책비 몇% 줄이도록 전국 공통적으로 지시가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저희 시에서는 이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저희들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고 연일 회의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희들 제출한 이 안 대로 심의를해 주시면 다시 줄이도록 절대 노력하겠습니다.
이 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지금 1,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는 작년에9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런 의지가 지금 보이기는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그 중에 예비비 같은 것은 작년에 6,1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예비비가 약 2억 9,700만원 약 3억이 책정되어 있고 이래서 의회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주택국뿐만 아니고 우리 소관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좀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취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같이 고통을 분담해야지 공직에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민간이 따라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지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2分 會議中止)
(11時 5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1998년 부산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재개발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김영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정회중 9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5일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면서 최근 심각한 국제경제의 어려움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방향으로 98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세입 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경제 위기로 모든 국민이 경제되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 공무원도 이에 앞장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공원개발업무추진 간담회 등 11개 항목에 계상된
2,060만원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50%를 일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임대주택 민원해소 추진 등 11개 항목에 계상된 1,700만원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50% 일괄 감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인 특수활동비 중 택지개발관련조사협의 및 민원해소에 소요되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비인 반여지구 국방부부지잔금 납부금으로 계상된 433억 8,578만 7,000원중 97년도 2회분 중도금 289억 2,385만 8,000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97년도 제2회 결산 추경에서 조정키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서 이와 같이 총 289억
2,485만 8,000원이 삭감 조치됨에 따라 세입부문중 매각사업 수입으로 계상된 반여지구와 화명2지구에서 택지선수금 수입예산액 1,354억 7,823만8,000원에서 289억 2,485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여 세입․세출액을 동일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추진단 운영 및 9개 항목에 계상된 3,500만원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50% 일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부산정보단지 개발시책추진 등 3개항목에 계상된 700만원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50%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영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재위원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德烈 徐錫津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출석공무원
住 宅 局 長 朴鍾大
住 宅 行 政 課 長 李學雨
健 築 再 開 發 課 長 鄭忠弘
地 籍 課 長 崔炳烈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總務理事 河東鎬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