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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과 환경녹지국의 98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98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시립미술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문화관광국 TOP
2. 1998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문화관광국 TOP
3. 시립미술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우리 委員會 所管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과 議事日程 第2項 98年度基金運用計劃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立美術館設置및運營條例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및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9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하에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욱 활기찬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
(參 照)
․文化觀光局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1998年度文藝振興基金運用計劃案
․市立美術館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
(文化觀光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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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
(參 照)
․文化觀光局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1998年度文藝振興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
․立美術館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내연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03페이지에 보면 항도부산 제15호 발간과 부산사료총서 8집 발간, 부산지명총람 제4권 발간, 부산지명총람 제5권 원고집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어느 곳에 배부하고 있는지 배부처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204쪽입니다. ‘부산의 문화재’ 책자 제작 2,000부, ‘우리 지명 바로찾기’ 자료집 발간 2,000부, 시사자료 카드인쇄 10,000매에 대한 배부처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205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참석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305만원이 삭감되긴 했으나 각 위원회별로 97년도 회의개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20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에 시사편찬실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용 100만원을 비롯해서 올림픽동산 야외조각공원 작품 및 시설보수 유지비 500만원, PIFF광장 조형작품 및 시설보조 유지비 120만원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20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의 비슷한 내용들로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1,21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6,433만 3,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97년도 대비 2,233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올해도 벌써 연말이 오기 전에 시금고가 바닥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실·국에서 98년도 예산안을 전면적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해야 될 사업과 하지 말아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폭 줄여야 될 사업으로 재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실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많은 질의가 있을 걸로 보고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2,480만원 약 30%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무부 지침서에 금액 예시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예총 지원금은 대폭 인상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1,198페이지에 전년도보다 국고보조금이 약 5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충렬사 시설물 유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사 운영 시설비 등과 관련하여 충렬사는 임진왜란때 부산 지방을 지키시다 순절하신 호국선열들을 모시고 있는 사당으로서 우리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받은 지적사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78년도 충렬사 정화사업 이후에 선열들의 높은 호국정신을 후세에까지 알려 산교육장으로 크게 기여하여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렬사를 유지 관리하고 전승 보전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렬사의 각종 시설물과 관련하여 시설비에 계상된 7,600만원으로 시설물의 유지가 잘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외 공무여행 경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44페이지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여행 경비가 4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중에 집중관리 해외여행경비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97년도 공무 국외여행 추진실적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나 다녀왔는지 구체적으로 추진실적을 확인하여야만 98년도 소요금액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97년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최근 환율폭등,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 경제적 불황과 시 세입의 감소로 가용재원이 줄어듦에 따라 투자비가 부족하여 대형 투자사업들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더욱 솔선하여 절약정신을 보여야한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들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예산의 절감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국외여행은 가야겠지만 공무 국외여행의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여행에 대하여는 적극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하며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삭감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집중 관리하는 국외여행 경비가 국제협력과의 의지만으로는 그 집행에 통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급식비 관련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05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참여 급식비와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등 일부 행사만 제외하고 자치구·군별로 문화예술행사와 체육대회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자치구·군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각 자치구·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의 산출내역을 보면 시민의 날 행사 참여자 800명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을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이때에 기념식 등 일부 행사를 위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런 행사에 참여한 사람의 급식비가 필요없다면 정말 필요한 다른 사업으로 재원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아시안위크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아시아인 상호간에 교류를 통하여 우호와 결속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아시안위크 행사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행사로 우리 부산 시민들은 아시아 각국의 독특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적 갈증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였고 2002년 아시안게임의 개최도시로서의 성숙함과 부산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데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문제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행사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점, 또 96년에는 9월달에, 97년은 5월달에 행사를 개최하여서 행사기간이 일관되지 못한 점, 또 외국 공연단도 재탕 삼탕하여 초청하고 특히 러시아 공연단이나 일본, 중국의 공연단은 매년 초청을 하고 있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행사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 편성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96년에는 시비가 10억원에 민간협찬금이 9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9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또 97년에는 시비 6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4,600만원 포함된 7억 9,6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또한 98년에는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해가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점으로 보아서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 아시안위크 행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려는 부산시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없애려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6억 5,000만원으로 올해의 행사 수준도 치르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또 3월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행사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 10억원의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부산시에 문화재로 선정되어 있는 장소의 생태조사를 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신청사 미술품 작품비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신청사 조형물 관계 말씀입니까?
예.
신청사 조형물은 전부 10억입니다.
그것은 앞에 조형물이고, 1% 미술품에 대해서는 없죠?
예.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문화관광국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총액과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국제협력과의 풀(full) 예산을 비롯한 문화관광국의 해외출장비 전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시아경기대회 시설비가 있는데 이 시설비 설명이 아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금정문화회관 건립의 올해 30억 예산 배정이 되어도 완공이 안되는데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해당 局에서 基金도 運用합니까? 기금은 市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금운용을 국에서 합니까?
우리 국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우리 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우리 문화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을 보면 앞에 기금운용이라는 말은 은행에 적립하는 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이 1년에 수입되는 것보다 지출이 훨씬 작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기금의 애초의 성격에 벗어난 것은 아닌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 기금 외에 해당 국의 여유자금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배정의 시기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시립미술관 관장 선정의 건은 다음에 의회에 상정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봐도 됩니까 기준을? 그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하신다면 다음에 한다 하고 미술관 관장의 선정기준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말썽 많은 1%미술품과 관련해서 해당 국에서 담당공무원이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으면 현재까지 수사진행을 알고 있는대로 설명하고 전체 문제점 및 대책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다축제, 국제영화제, 아시안위크를 위한 상근자들의 규모와 인건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본관 대수선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필요성을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사무실임대료가 평균 24.8%, 문화회관 시설물임대료가 평균 20.7%가 인상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상 편성한 구체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예총 부산지회 사무실임대료의 수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충렬사 휴게소의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회관 공연장 입장료에서 각 악단별 입장료 수입이 97년도와 대비해서 증액된 것, 감소된 부분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입니다. 그걸 인상된 부분, 감소된 부분으로 편성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이 무려 188%나 인상 편성했습니다. 그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 사항별설명서 1,2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97년과 비교해서 8,9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 행사자료 제본 및 인쇄 800만원, 부산의 문화재 책자 제작 1,900만원, 우리지명 바로 찾기 자료집 발간 600만원,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현수막 및 행사준비용품 50만원, 시사자료 카드인쇄 60만원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205페이지 급양비 중에서 문화유적지 순례 참여자 급식비 200만원이 편성 계상되었는데 문화유적지 대상, 그리고 참여자 대상, 시기 등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06페이지 자성대공원 부지의 97년도 임차사용료 지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06페이지 올림픽동산 야외 조각공원 작품 및 시설보수 유지비의 97년도 집행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PIFF광장 조형작품 및 시설보수 유지비의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07페이지 해외 우수축제 및 영화제 운영실태 파악용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대상과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0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한글날 행사 추진비가 97년도 대비 35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97년도 문화예술제 특장부분 행사지원, 대표적 문화인물 지원,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지원의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98년도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그 지원비율의 근거는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의 토지매입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낙동강 철새보호구역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12페이지와 1,213페이지에 걸쳐있는 민간경상보조비에 지원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의 종 타종식 행사비용이 3,500만원, 한국예총 부산지회 연간 예산이 3,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신청사 미술장식품 설치 8억원하고 시청사 미술장식품 구입하는 2억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용역비가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에 6,000만원,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좀 해 주시죠.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오후에 하시죠.
간단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32페이지 관광박람회와 설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에도 5회를 했는데 9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설명회 3회, 박람회 2회로 이렇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박람회가 그동안 한 실적을 평가를 한 번 해 보시고 98년도에 과연 이렇게할 생각인지, 보다 내실있게 우리 국내에서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한기위원입니다.
하십시오.
시립미술관 설치조례 관람료 징수를 어른 700원, 청소년 및 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 해 놨는데 다른 시·도 미술관 관람료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700원에서 200원까지 관람료 계산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미술관 설치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9조에 의하면 무료관람 대상이 7세 미만의 어린이라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주부들이 어린 자녀와 함께 관람을 하러 갔다가 나이를 가지고 매표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더러 있더군요. 그것을 유치원생 이하라고 구분을 지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무료관람 대상에 소년·소녀 가장도 포함을 시키면 안될는지요. 꼭 소년·소녀 가장이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볼 때 위로가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는, 제16조 4에 의하면 대여작품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복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 미술품 등 유명작가의 작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품을 대여했을 때 복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킬 경우가 있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다 강경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제27조 실비보상에 있어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두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붙여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추가를 했으면 하는데 혹시 좋은 방법이 되시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6分 會議中止)
(11時 4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하시고 핵심을 피해서 답변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명확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미술관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모두 여덟분 위원님께서 5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일괄답변을 드리고 혹시 제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소관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내연위원님께서 ‘항도부산’ 발간 또 사료총서, 각종 문화재관계의 도서에 대해서 배부처를 좀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문화재 책자, 지명, 카드 인쇄 등의 배부처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항상 이러한 책자들의 예산을 산출할 때 1,000부 또 10,000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것을 지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이라도 낭비가 없도록 숫자를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산출기초로 잡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구체적인 배부처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이 많아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배부를 하시고 배부를 하신 곳에 질의를 해서 정말 필요하더냐고 한 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타당하느냐고 그 자료를 보고 계시느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부분 배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사무실에 그냥 배부를 안하고 남는 것이 한 10% 정도 보통 남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배부처에다가 배부를 하고 혹시 중간에 절실히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요즘은 이런 책자들이 발간하고 나서 한 10% 정도는 유가제로 해 가지고 시중에 서점에도 저희들이 팔고 하는데 일단 배부처는 저희들이 나중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임의로 배부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 보면 쓰레기로 바로 변하는 것을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이런 것을 보냈을 때 사료발간에 대해서 한 번쯤 질의를 해 보시고 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1만, 2,000부 해 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니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 답변하세요.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 관계를 97년도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97년도에 한 건도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는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정부시책에서 만들은 그 회의만 실적이 없고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2회, 미술위원회 8회,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2회, 미술관전문자문위원회 2회, 문화재위원회 11회, 시사편찬위원회 4회,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7회, 용두산미술전시관자문위원회 1회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에 나타난 횟수하고 비교할 때 불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아시겠죠?
예.
그것을 또한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서면으로 그것도 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사편찬실에 컴퓨터하고 복사기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이 얹혀있고 그 외에 작품시설보수비라고 해서 저희들 올림픽공원하고 그 다음에 PIFF광장에 이 작품시설 유지보수비가 얹혀 있습니다만 그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사편찬실이란 이런 부서들이 평소에 저희들이 조직에서 관심을 잘 받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들이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노후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대를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낡아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것을 별도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작품시설보수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것을 넣으면서 고민하고 어제 사실 검토할 때도 약간 반성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에 가면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저번에 조각야외심포지엄을 하고 이렇게 쭉 늘어놓은 작품들이 있고 또 이번에 우리 PIFF광장에는 금년에 새로 지금 아치하고 조형물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조형물에 혹시 손상이 될 경우에 이것을 방치하면 시민들이 보면 빈축을 사고 하니까 이것을 좀 간단한 보수비를 좀 넣어놓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만 사실은 올림픽공원 같은데는 96년도는 약 5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습니다만 97년도는 사실 한푼도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96년도에 집행된 그 유지보수비는 사람이 손을 대어서가 아니고 그 때 태풍이 불어서 작품의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그것을 응급조치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이 거기에 손을 대어서 인위적으로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다중이 보는 그런 조형물은 방치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사기와 컴퓨터 유지보수비용은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관서당 경비란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관서당 경비 수용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서 안하고 다시 책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관서당 경비란 것은 각 예산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일상적인 경비에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항목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조직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문외한인데 삭감을 시켜놓았지만 안해야 될 때를 참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전문가가 아닌 본위원이 볼 때도 넘어가기가 조금 힘든 것이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관계 질의를 주셨는데 陳英泰委員께서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1,300만원이 늘었고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줄었던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매우 어려운 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긴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에 여러 차례 지적을 받으셨지요?
지금 감사원에서도 어제까지 감사를 해오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럴 때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울 때 정신 차려서 지적 안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예산집행을 까다롭게 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분명하도록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사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상당히 입장들이 상당히 난처합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낭비가 없이 그런 돈들이 최대한 업무를 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란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인 용도로 사용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깊이 반성해 볼 여지가 있고요. 고위층 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하는 자세를 직원들에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정이 어려운 데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을 문화관광분야에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이번에도 시장님…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6,433만 3,000원 집행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증액된 사유 233만원이 증액된 사유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에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보조내용과 증액사유는 현재 문화예술제 특장부분 행사지원은 문체부에 특장부분 행사지원으로서 우리 시가 주최하는 전국 음악콩쿠르 행사로서 그 동안에 우리가 15번 행사를 해 왔습니다만 97년에 비해서 이것이 예산실에서 예산을 사정하다가 사실은 평소에 우리가 3,600만원 정도 여태까지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MBS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는데 여태까지도 상당히 지원금액이 적다고 굉장히 불평을 하는 것인데 이게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가 문체부 국비지원이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시비를 3,000만원을 보태어서,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별로 이런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왕 행사를 하는 김에 좀 이렇게 돈을 보태어서 행사를 한 번 잘해 보자고 이 부분은 반영이 되고 오히려 앞에 부분 특장부분은 예산이 감소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러면 97년도에 6,200만원 집행을 했지요?
예.
감액은 얼마 되었습니까? 변동이 없었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금액적으로는 233만 3,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행사내용을 볼 때는 오히려 MBS 음악콩쿠르는 돈이 줄어들었고…
그래 그 정산내용의 타당성을 언제든지 그것 하시고 물론 예산을 하시겠지요?
예.
그 정산내용에 대한 한마디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정산을 하고 지금 현재 각종 감사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좀 뭣하면 감액요인과 집행 후 정산잔액, 타당성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재편성 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이미 예산이 제출이 되었지만 아마 예산특별위원회에 저희들이 줄이는 수정예산이 한편 또 들어가고 있고 내년 초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마 곧 실행예산을 짤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이 예산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스스로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시의 전체적인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줄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내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2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경상적 경비가 12억 1,330만원 증액 편성되었지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221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12억 1,33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증액된 내용을 97년도와 비교해서 대답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대답해 주실 것이 일반수용비가 1억 6,99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시설장비유지비가 5,079만원이나 증액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 일반수용비중에서 10%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도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유지보수비다 뭐다 시설 계수 등이다, 시설장비 유지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문화회관 전체가 부실투성이처럼 보이고요. 또 97년도에는 2억 9,200만원, 98년도에는 3억 4,200만원, 문화회관 설립이후에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실공사입니까 이것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서 당초부터 그러면 곳곳에 부실을 안고 개관을 한 것인지 도대체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설을 짓고 나서 건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큰 시설에는 유지관리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의 경우에 처음에 건립을 해 놓고 초기 몇 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1988년도에 건립된 이후에 벌써 10년이 다되어 가서 금년에 1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당시보다도 노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제때 유지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특히 금년에 위원님도 문화회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조명, 음향설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화회관에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어느 정도는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조금씩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현재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 줍니다만, 집을 보통 지으면 70년, 80년까지는 도색할 정도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자마자 10년 동안 이렇게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부실의 소지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화관광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때제때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이게 이 다음부터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지은 돈만큼 50년쯤 가면 더 들거라 하는 생각이 걱정이 앞서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실이 만연되어 있는 데 대해서 우리 모두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겠죠?
예, 평소에 손질을 잘해서 불필요한 돈이 소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주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총지원금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2,480만원이 금년에 3,200만원으로 30%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예총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평소에도 예총에 살림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내무부 전체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그 기준에 저희들이 미달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문화예술을 강조하는 그런 도시의 이미지에 맞지도 않고 해서 일단은 내무부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3,200만원으로 늘었고 98년도 국고보조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5억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래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5억이 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 저희들 사업들 중에서 복천동 고분정화사업비, 또 연산동 고분군 사업비 등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하고 또 동삼동 패총정화사업비, 금련산 정화사업비가 전부 다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6억 정도가 지원이 줄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작년에 없던 사업이 늘은 것이 예를 들어서 범어사 주변 정화사업비,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지원금 등을 새로 늘어나는 금액을 합치니까 한 12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그 차이가 5억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한국예총지원금이 국고보조입니까? 아니지요?
아니 그것은 우리 시의 보조금입니다.
우리 시의 보조 아닙니까? 시의 보조면서 내무부에서, 내가 내무부 지침을 봤습니다. 지침을 봤는데 정해 가지고 내려온다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뭐하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위원님 아마도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것을…
본위원이 봤어요 금액을, 3,200만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무부의 지나친…
지나친 것이 아니라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도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 지나친 배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아마 속사정으로서는 사실은…
자기 돈 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정액금으로 해서 그래 내려서 지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무부에 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반드시 그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의 실정이 사실 예산의 속사정을 말씀드리면…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무부에서 이런 것까지 저거가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정해 가지고 지시한다는 것은 이게 횡포도 이만저만한 횡포가 아니라고요.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건의해 주세요.
예.
국장님! 이것 예산지침은 내무부에서 자치단체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지침의 효력에 대해서 사실은 내무부하고 지방의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내무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을 자기들이 ?법이다.? 법에 의해서 근거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법이다 이렇게 해서 강한 구속력을 자기들은 주장하고 우리 지방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의 기준일 따름이지 그것이 반드시 지방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그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정숙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내무부의 기준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준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것을 해 주려고 하면 국고보조를 해 주던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예총지원금과 같은 그런 경우는 사실은 속사정이 옛날에 이런 단체들이 전부 지원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때 그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영향력에 따라서 또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고 지방마다 차이가 나는 것을 이런 통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주면 지방별로서는 좀 편리한 점도 사실 있어서 이게 여태까지 관행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도 다 안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님께서 충렬사 운영시설비 관계하고 우리 국외여행경비 관련 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렬사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비가 7,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유지관리에 이 정도 돈이 반영이 되면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돈마저 수정예산이라든지 이런데서 좀더 전체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외여행경비 관련해서 금년에 예산편성의 내역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아주 대폭 좀 삭감하고 통제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금년에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집중 경비가 5억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1억을 줄여서 4억으로 요구를 했고 사실은 이 부분마저도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또 깎여 가지고 한 3억 정도로 또 줄여서 요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공무여행의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 지금 앞으로 더욱더 삭감할 의향과 지금 여행에 대해서 더 통제를 할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폭 더욱더 삭감을 하고 사실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한푼도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할 정도로 저희들도 굉장히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적게 편성된 예산마저도 내년에 각 건별로 출장요구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최대한 심사를 해서 이 불요불급한 출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했습니까?
예.
아까 충렬사 시설비 내역에 보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2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전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이게.
소장님! 소장이 바로 답변해 보세요.
10대.
한 10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10대 정도, 지금 현재 보관대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으면 1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간혹 거기 와서 자전차를 가져와서 대어놓고 그러니까 차량소통에 조금 방해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교통사항하고…
그래 그 아이디어는 잘 내었는데 그래 10대 가지고 결국 자전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 보관대가 없기 때문에 안가지고 오지 보관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10대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다시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설치를 해 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10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경계 철조망 보수에도 150m밖에 안되는데 그 150m 가지고 보수가 다 됩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150m입니다.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 보수할 구간이 150m만 하면 됩니까?
예.
그 전 구간이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똑 같은 연도에 한 것이 아닙니까?
예, 똑같은 연도에 했는데 어떤 곳은 나무로서 수림으로서 되어가 있고 이것은 민간인들 아파트가 있는 곳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보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앰프구입이 250만원인데 지금 현재 앰프가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앰프가 전체적으로 방송하는 앰프가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앰프가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앰프가 전체적으로 본체하고 지금 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 이것 구입하는 것은 어디 사용할 앰프입니까?
입구에 지금 차들이 상당히 교통이 질서가 문란해서 거기서 청경들이 일일이 가서 말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력이 얼마나 되는데 이 250만원짜리 앰프가지고 제대로 성능이 좋습니까?
크게 거기에 큰 출력을 가지고 할 게 못됩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전기기술자가 그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50만원짜리가 어떻게 출력이라든지 성능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성능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한 번 철저히…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유지보수하는데 그런 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있습니까?
예, 임업직이 있습니다.
그래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소장님!
뭐 꼭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족합니다만 올 예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만 다 확보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예산실에 요구를 할 때 시민의 날 뿐만 아니라 전체 바다축제, 아시안위크 등 각종 행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동원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용을 처음에 했습니다만 아마 표기가 될 때 시민의 날만 되어서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조금 뭐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최대한으로 자제를 하도록 내부적인 우리가 방침을 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한기위원님…
잠깐만요. 시민의 날 행사참여자 급식비 400만원이 96년도 결산시 전액 불용 처리되었죠?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래 되었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개념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옛날에는 전부 다 직접 주관을 해서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는 꼭 해야 될 일부행사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자치구에 전부 다 맡겨서 그래서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민의 날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한기위원님께서 아시아위크 관련과…
최한기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안 계시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參 照)
․崔翰基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실태조사의 내역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부산의 각종 지정문화재 특히 자연문화재 오륙도, 몰운대, 태종대, 신선대 등 여러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몰운대에 대해서 96년도 사하구청에서 생태계 학술조사를 한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조사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태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 왔고 또 저희들 문화부서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요청은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태조사도 한 적이 없고 문화재보호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조사가 없으니까 태종대 사슴을 키운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그런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생태계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륙도…
일곱 군데가 그렇죠?
몰운대, 태종대, 신선대 그 다음에 가덕도, 동백섬 등 지금 현재 5개가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사슴 같은 것을 그런데 키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문화재로 지정되면 나무 한 그루 심거나 뽑더라도 다 심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좋습니다. 이것을 하나 생태계조사하면 용역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한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은 한꺼번에 안되더라도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신청사 미술장식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좀 입장이 난처한 사항입니다만 민간부분에 미술장식품 1%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시가 스스로 1%의 장식품을 마련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로서도 입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현재 금년에 반영된 예산은 10억입니다. 10억중에서 상징조형물 명목으로 8억, 그 다음에 신청사 안에 그림을 거는, 신청사 안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이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2억을 가지고 금년에는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줄어들었고 해서 당초에는 8억을 가지고 당초에는 시청 앞에 바다상징물을 한 점을 놓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한 점을 놓는데 8억을 모두 소모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좋은 방법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어서 그게 한 작품이 아니라 야외조각심포지엄이라든지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작품 수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1%가 얼마입니까?
1%는 지금 현재 저희들 건축비는 한 155억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면 한 21억입니다만 현재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민간에서도 건축비 실제 드는 건축비를 그대로 기준을 삼지 않고 현재 전체 연면적에 표준건축비를 곱해서 거기에 1%를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한 1,400억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래 그 중에 1%를 한다면 정확하게는 민간이 적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 14억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일단은 1% 법을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대규모의 신청사에 앞으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있어야 청사다운 분위기가 더 들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좀 계속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준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준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신청사가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었기 때문에 단지 다른 시민들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지도기능이 약화될까 싶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준공검사의 요식행위는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서상 보면 이 준공시기와 맞추어 주는 것이 일반인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분이 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서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은 눈앞에 있는데 이것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앞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이상 추진은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일단 신청사가 내년에 1월달에 저희들이 대부분의 부서가 이사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청사 안에 그림 하나가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최대한 지금 현재 다 동원하고…
아니 지금 1% 미술품 이게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현재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지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 이해 안가네요. 좋습니다. 이것 PIFF광장 같이 설치 날짜 한달 앞두고 심의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이러면 공무원들 의심받아요.
이것은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앞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보는 건 한달 기간을 두고 작품을 공모해 가지고 심의해서 무슨 작품이 한 달만에 만들어 집니까?
그러면 지금 바꾸어 말해 봅시다. 어느 작품을 한다고 사전에 다 정해놓고 다른 사람은 출품해 봤자 날짜가 도대체 안되기 때문에 출품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놓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만 출품한다면 사전에 짜고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사전에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언제 등록해 가지고 한 달만에 작품을 만들어냅니까? 이런 것도 그런 장난치면 안됩니다. 최소한 6개월 전에 작품심의해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출품해서 작품을 만들 시기를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PIFF광장 그것은 위원님도 사정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그것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이든 아니든 작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밖에 안주고 그것을 작품 설치하라면 그걸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되는 소리지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선되는 작품 그 앞에 작품이 시작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 그…
이것 부실공사 PIFF광장 감사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감사했지요?
예, 그 부분 중에 지금 현재 광장부분에 바닥이 손상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러면 감사실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감사실에 그 자료를 얻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총액내역에 대해서…
총액은 얼마입니까? 내용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우리 의회 측도 지금 50% 의장단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50% 삭감하는데 지금 물론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시측도 일괄적으로 50% 삭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상위에서 의결하기 전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국외여비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억…
자, 이것도 좋습니다. 지금 국제협력과에 풀예산이 4억으로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에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의 근거 이것은…
아니 4억을 편성할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한참 국제화 바람이 불고 또 세계화 이런 것이 정부시책으로 할 때 그 전까지 좀 소극적으로 운영되던 그 개념들이 이런 기회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좀 해외에 경험도 쌓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우리 의지의 문제지 명백하게 이것은 그런 산출근거는 가지고 현재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이상하지.
다른 시도의 형편을 보고 사실 예산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금액들의 중간 정도를 취하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98년도에 국제협력과에서 어떤 어떤 해외교류를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타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정도 하면 형편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돈을 정해놓고 여기다가 맞추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위원님 해외경비 그것은 예산관계는 잘 아시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가야 될 건수들은 개별적으로 다 예산심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집중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우리 시의 그런 의지와 상당히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의회 측도 내년도 의원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삭감하고 자매도시교류는 앞으로 남아공이다, 칠레다 이런 자매체결할 때 가야 될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은 남겨놓았는데 지금 여기 풀예산이나 또 배낭여행이라든지 꼭 업무상 이외의 예산은 삭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벌써 저희들이 작년에 5억에서 내부적으로 2억 정도 감축해 가지고 한 3억 정도로 하고 배낭여행 경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꼭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이것은 없으면 업무추진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할 수 없지만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그렇게 주장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것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시설비 부분은…
이게 왜 지금 아시아경기대회시설비가 이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위원님 질의의 말씀이 이것이 왜 아시아경기특별회계로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 아시안게임 특별회계로 편성된 이유는
예, 그렇죠.
이것은 그 때 재작년인가 아시안게임 예산을 할 때 사실은 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정부로 하여금 아시안게임이 이 정도로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밝혀 주고 또 시민들한테도 아시안게임이 어느 정도 돈이 소요된다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돈이 드니까 정부로부터 지원을 더 받을 요량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보따리를 한 개 따로 만들었던 그런 예산편성의 기법…
시립미술관이 아시아경기대회하고 그렇게 연관을 지어놓은 것입니까?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연관을 지어놓은 겁니까?
그때는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을 아시아경기 전까지 마쳐서 아시안게임 동안에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데 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잘 하자고 한 것 같은 데 모양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상당히 시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 아시안조직위에서 쓰는 각종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죠? 그 부분하고는 다르죠? 이게 보니까 이게 미술관에 관계되니까 우리 부서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 아시아경기 이 부분은 우리 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제2 전시관을 만드는 그 계획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금정구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금정문화회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 금년에 반영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서는 앞으로 사실은 몇 년이 걸릴는지 저희들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사실 문화부서에 어떤 의지라면 어떻게 했던 간에 한 번 시작한 것을 빨리 마쳐서 이것을 끝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시의 재정 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지금 현재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이 투자된 게 40억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투자가 30억인데 그러면 부족분이 아직까지 얼마입니까 150억 됩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금정문화회관이 현재까지 아직까지 공사비가 조정이 되지 않는 당초에는 228억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기이 투자된 것이 96년까지 58억, 금년에 40억해서 전부 다 98억이 기이 투자가 되고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98년도에 당초에 금년에 30억이 나가고 그 다음에 98년도 이후가 지금 현재 한 100억 가까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진사항은 기초공사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금년에 1월부터 12월까지는 일단 건축공사를 착공을 하고 1층 콘크리트 타설, 그 다음에 생활문화관 지상 2층 형틀사업, 그 다음에 각종 다른 시설에 지금 현재 형틀과 철근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진행에 차질없이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할 수 있습니까?
현재 금년에 확보된 30억만 가지고는 내년도 7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면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기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공사 중단되었다가 또 99년도에 예산되면 또 하고 그런 식이네요 그렇죠?
현재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말이죠, 보면 생색내듯이 한다고요. 예산을 안 줄 수 없으니까 생색내고 공사도 안되는 예산을 찔끔 주고 세상에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했다가 또 돈 받으면 하고 그런 공사도 있습니까? 말라면 말고 말이지 줄라면 공사되게끔 주고 해야지 무슨 접대하듯이 말이지. 자 좋습니다. 다음 답변 넘어갑시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희들 어려운 부분인데.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금운용이 지금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적은 것은 이것은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2년까지 기금을 100억 정도 규모로 만들 그런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나오는 것만큼 다 써버리면 기금에 적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꼭 요긴한 부분만 최소한의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다 적립을 시켜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몫을 크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혜택이 크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금 목표액이 얼마라고요?
현재 100억입니다. 2002년까지 100억을 만들 예정입니다.
100억 되면 효과적으로 쓰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은 절약해서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해당 국의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기금의 예치는 예치당시에 가장 이자가 높은 그런 은행을 예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해왔는데 작년에 문예진흥기금관리방법의 개선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내무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도 일단은 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을 여러 은행에 그렇게 하지 말고 관리에 창구를 기금을 일원화시키라 해서 현재는 상업은행에다 관리토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가장 높은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은 3년 만기 상품에, 현재 22억입니다마는 22억은 3년 만기 상품에 가입을 해서 그것은 이자가 높은 예금을 지금 하고 있고.
이자가 얼마입니까? 금리가 얼마입니까?
3년간 만기에 43.07%가 됩니다.
연리가 얼마입니까?
현재 연리로 치면 약 14%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보세요 정확하게.
3년 만기에 43.07%입니다마는 연리로 따지면 14.35%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상품 이름은 뭡니까?
현재 상품의 이름은 상업은행의 특정금전신탁입니다.
확정 금리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지금 전액을 다 지금 현재 빼내 쓸 수 없는 그런 고정적인 3년 만기 상품에 다 맡길 수가 없기 때문, 왜냐하면 그 해 그 해에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월 또는 분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특정금전 3월 지급에 이율 12.1%짜리.
몇 프로요?
12.1%,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그때그때의 금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낮은 것은 3월 지급이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이율 11.5%, 11%, 여러 가지 종류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상업은행만 이용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부산은행도 그 동안에는 10억을 예치를 해왔습니다.
부산은행 10억 이것은 상품이 뭡니까?
현재 이것이 부산은행 개발신탁 이것이 이율은 아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43.07%가 되겠습니다.
이게 월별로 예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정금리로서 장기예탁을 안 하고 월별 예치를 하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문예진흥기금을 계속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한 3억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하는 시기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함부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 내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현재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이 이율이 얼마라고요? 얼마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단기성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을 이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 단기성은 환매조건부 채권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단기성은 지금 환매조건부 채권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죠?
위원님! 제가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잘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김종호입니다. 이 이율은 지금 월지급분, 3월지급분, 연지급분, 또는 3년만기지급분 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12.1% 또는 12%짜리도 있고.
그게 상품명이 뭡니까?
3월지급분의 상품은 특정금전신탁입니다 또 하나도 특정금전신탁이고요.
12%요?
12%입니다.
상업은행에?
예.
또.
나머지 월지급분은 11.5%짜리도 하나 있고 그 다음 11%짜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개 다 개발신탁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금리가 차이가 납니까?
가입해 놓은 돈이 지금 돈이 생기는 과정에서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게 만기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만기가 되는 시점에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할 때마다 쭉 내려온 돈들이 이자율이 그 때 당시 이자율을 지급을 해 가지고…
이게 동남은행이 조금 높던데.
지금 현재 경영행정담당관실의 개선방안 지시에 의해서 상업은행 외에는 예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은행에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상업은행 외에 못 넣는다고요?
시금고를 일원화하도록.
시금고가 동남은행하고 세 개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관장하고 있는 시금고의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동남은행 금리가 말이죠 1개월 환매조건부 채권에 보면 12.9%에요. 3개월 환매조건부 채권에 보면 13.1%라고요.
그건 만기된 당시에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이 상품에 대한 이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다가 또 떨어질 시에는 또 이자율이 떨어지게 될 경우 2002년까지 액수를 미달할 …
그러면 안되죠. 어쨌든 이자가 높은 쪽으로 이 예치를 운용을 해야 되는데 뭐 시에서 시금고 어떻게 한다고 상업은행에만 넣어놓고 있고 부산은행에만 넣어놓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까 우리 실무자가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데 노력도 해왔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런 금고의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은 또 시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라 하는 대로 해야지 국에서는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방침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결에서 시장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이것 엄청나게 손해에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금리 따져보면 지금 1년에 20억을 손해 내고있다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미술관 관장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 선정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지역 인사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많은 공감을 가지는 사람, 그 다음에, 이왕 전문인사로 하면 전문인사 중에서 비순수 쪽보다는 순수미술을 하는 사람을 그런 조건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관장으로서 대외적인 섭외능력이라든지 또 지역에 어떤 리더쉽, 행정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몇 세로 봅니까?
시립미술관장의 정년퇴직은 현재 우리 일반직 공무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지금 현재 내무국에서.
그래서 연령 제한을 안 둡니까?
안 둡니다.
정년퇴직의 개념을 그렇게 규정상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을 했죠 이미?
했습니다.
그 분이 누구입니까?
현재 부산교대에 있는 김종근씨입니다.
김종근씨가 내년에 정년퇴직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년퇴직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회적 활동이 연령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정년퇴직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활동적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직에서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여기에 와서 활동적이라고 보고 선정한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기 앉으신 공무원들이 정말 비밀로 해야 됩니다. 1% 미술품 심의를 해도 비밀이 없어요. 그게 공무원들 입에서 다 나갑니다. 어째서 내가 채점한 점수가 작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채점한 점수는 나도 못 봐요 내 것 외에는. 그런데 작가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말 다 한거죠. 지금 왜 이 말을 먼저 하느냐 하면 이것 잘못하면 개인의 험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누구가 내부적으로 선정된 사람을 자기가 안된다 하더라.’ 이렇게 하지 마라 말입니다.
議會의 承認 받아야 되죠?
현재로서는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잘 못 썼네.
첫째, 연령이 너무 많고 또 이 사람이 1% 심의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작년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심의위원 나를 비롯해서 이런 1% 미술품에 말썽을 낳게 된 데에는 심의위원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제도개선에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을 어떻게 부산시립미술관 관장을 맡깁니까? 해당 국에서 납득할 설명이 없으면 본위원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거론하겠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1% 미술품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수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공청회를 가지겠습니다.
이것 해당된 작가를 알고 있죠, 비리라 그래야 됩니까, 비리에 연루된 작가 명단이 지금 있죠?
현재 저희들은 그것은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자료를 모릅니다.
모르고, 심사위원 중에는 여기 누가 연루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부서에서 이것 자료를 못 얻어다 줍니까?
그건 수사 자료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잘못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누가 연루되었는가 파악이 되지 않고 관장을 선정한다든지, 심사위원 중에서도 작품을 한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하면 이것 파악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위원님께서 저도 듣기에 매우 저기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수사의 내부 자료가 우리가 요구한다 해서 줄 리도 만무하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정 상태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사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된 그런 위원으로 수사기관에서 아니면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는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무원의 임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사람이 연루가 되었다든지 어떤 사람이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죠. 나도 다 들었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못 들었다하면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 미술관 관장이라든지 다음에 심의위원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작가나 교수들이 다 저지른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바다축제, 국제영화제사무국의 상설근무자 규모와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바다축제와 국제영화제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가 민간기구가 부산축제문화진흥회입니다. 현재 그 사무국에는 상설근무자가 3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대리, 보조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년간 1,6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바다축제에 상근자가 몇 명입니까?
바다축제에 상근자가 3명입니다.
3명. 국제영화제는요?
국제영화제는 현재 13명입니다.
13명.
예.
바다축제를 아시안위크하고 같이 합니까 여기 상근자들이?
예, 금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행사의 규모로 볼 때 바다축제 플러스 아시안위크, 또 국제영화제, 이 규모가 어느 게 큽니까?
그것은 그렇게 단순비교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 비교가 되죠. 예산규모나 이런 것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현재 행사의 전문성이라든지 하는 것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바다축제하고 아시안위크가 지금 이 상근자들의 규모를 보면 국제영화제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네요? 국제영화제가 상근자가 10명이나 더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까 규모가?
지금 무슨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예산규모라든지 행사 자체에 진행과정의 규모라든지, 국제영화제는 이런 많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 바다축제나 아시안위크는 이 세 명만 갖고도 되고 그런 규모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이것은 바다축제하고 이 국제영화제가 부산축제문화진흥회라 하는 기구가 생겨서 이런 기구가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그 사무국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면 더 보완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왜 우리가 따져볼 수밖에 없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제영화제가 이렇게 비중이 있고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규모라면 예산도 국제영화제에 좀 더 배정해야 되고, 바다축제나 아시안위크는 그 규모에 비례해서 좀 예산을 축소시키고 그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은 똑같이 가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리고 그 비중을 봐서라도 상근자들의 인건비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상근자를 몇 명을 두라든지 지금 현재 일체 그런 통제는 하지 않고 일체 위원회의 자율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市에 支援을 전혀 받지 않으면 자기들이 무슨 돈 가지고 행사하든지 몇 명을 가지고 일하든지 우리가 상관할 거 아니죠. 그러나 시에서 예산을 1년에 몇 억씩 주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여 안 하면 형평에 맞춰보면 여직원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주면 될 것을 자기들 식구라고 200만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여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뭐하러 줍니까?
그런 세세한 관여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민간기구로 되고 또 명색이 거기 사무국에서 자기 멋대로 봉급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색이 집행위원들이 있고 이사회가 있고 거기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안 맞는 거에요. 규모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상근자들 이렇게 차이가 나고 국제영화제에 1인당 인건비가 더 높아야 되고, 그걸 지금 묻고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문화축제진흥위원회로 넘어갔다고는 하나 사실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때까지 바다축제와 아시안위크의 경우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옆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넘어간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여기에 사무국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래가지고 판단이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영화제 업무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지원하는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워낙 업무 자체가 전문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자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현재 바다축제하고 아시안위크라하는 행사는 일단 프로그램만 되면 옆에서 거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거들 수 있어서 가능하면 경비도 좀 아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걸 더 사람을 늘여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좋습니다. 시에 예산을 이왕 주는 단체 같으면 이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가를 우리는 검토를 해보고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국에 여유자금이나 기금을 회계별 예치금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자금운용 수익요율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선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예진흥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시금고 일원화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시금고 일원화라는 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은 시장님의 지시는 아니고 지금 현재 각종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개선안을 각 지방에 시달을 했습니다. 금년도 3월 17일부로 내무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있자 그 지침을 받아서 우리 부산시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지침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개선안을 낸 것이 현재 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을 일원화한다. 물론 일원화한다는 것은 그 종류에 따라서 물론 상업은행 하나만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같은 문예진흥기금은 상업은행에 통합 관리하도록 이렇게 시의 방침으로 지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우리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는 상업은행, 일부는 부산은행,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일원화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시가 된 것이 금년도 3월달이었고 지금 현재 부산은행에도 예치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치를 할 때 시기가 벌써 작년 12월달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다면 앞으로 부산은행에서 그걸 상업은행으로 이렇게 이관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원화는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시금고의 지금 상대가 아마 상업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구금고도 거의 상업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자 그러면서 부산시가 지방은행을 안 하고 굳이 상업은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를 살리자 그러면서.
그것은 사실 제 답변의 범위를 넘습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든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금운용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안 합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기금운용 시금고를 일원화한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방은행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상업은행보다도 오히려 지역은행을 더 이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현재 부산은행이 전혀 우리 금고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일반회계는 주금고가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또 많은 특별회계가 부산은행, 심지어 동남은행까지…
그렇게 이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왕에 이용하는 은행이면 지방은행이 낫지 않느냐. 만약에 그 상대은행이 지방은행이 부실화된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탄탄한 재무구조라든지 믿을 수 있는 은행이라면 이왕이면 지방은행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 문제는 시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특별회계라든지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을 이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도 그렇게 이용해 주면 지방은행의 활성화에 더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문예진흥기금을 독자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이때까지 저희들 사실상 또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부산은행에도 예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부산은행이든 상업은행이든, 어쩌면 그런 것보다는 가장 금리가 높은 데에 맡겨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높이는 것이…
보니까 금리는 상업은행이나 부산은행이나 같은데요.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면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말로만 하지 말로 실제로 활용을 하자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사견을 묻는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면 금리가 같은 값이면 저희들도 지역은행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담당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文化觀光局 아닙니까?
전체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경영행정담당관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문화회관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97년도 대비해서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는 징수 방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산출 방법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토지부분의 임대료 산출을 건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97년도 내무부 감사시에 법령 해석의 착오였다 이래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계약시부터는 토지부분에 임대료를 바닥 면적의 3배를 적용해라.
현재의 3배?
예. 바닥부분 면적, 바닥부분 만큼은. 그래서 산출한 결과 약 20% 정도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금년에 감사원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까?
예, 금년도입니다.
문화회관 입장료 수입이 인상이 되고 감소가 되고 하는 사유는, 그것은 그때그때 매년 입장객의 추이를 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의 산출기초로 삼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장객이 다소 늘어난 데는 인상이 되고 또 입장객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데는 감소가 되고 그렇게 예전의 실적을 보아서 그렇게 지금 현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장님! 이 입장료에서 물론 이때까지 연도별 추세를 보고서 세입을 추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상분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시립박물관 인상 편성사유는, 그것은 복천분관이 새롭게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던 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복천분관은 안 들어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그것이 10월 5일부로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는 사실은 계상이 되지를 않았던 것이죠 예산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 갑시다.
그 다음, 충렬사 휴게소 임대료를 인상을 안 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동안에 건물평가액이 현재 거기가 휴게소의 위치가 사적지라하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있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전혀 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현재 그걸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안락서원에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걸 조정해서 인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11월말로 충렬사 입장료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마칠 때까지…
예.
문화재 책자 관계하고, 그것이 890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유하고 카드인쇄 60만원 그건 뭐 하는 사업이냐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감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저희들은 요구는 많이 했지만 전반적으로 손을 대다 보니까 이렇게 감축이 되었고, 카드인쇄라 하는 것은 각종 우리 향토사업 같은 것을 만들고 할 때 그때그때 사료가 될만한 자료들을 카드에 해서 그때 중요한 신문기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자료라든지 하는 것을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비용이 60만원 되겠습니다.
이런 건 오히려 지금 전부 다 전산화되고 컴퓨터에 입력시킴으로써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카드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그러면 자료카드를 하고 나서 전산화 안 시킵니까? 전산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전산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산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각종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작업을 한다 이거죠?
앞으로는 전부 다 스캔(scan)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전산화 입력을 시켜놓는 그런 방법들을 써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전산화 할 때도 별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들이겠죠.
그래 디스켓에 보관해 놓고 필요하면 백업장치를 해놓든지 해 놓으면 이렇게 굳이 수동으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현재로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자료를 하느냐 하면, 거기다가 손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그때그때 각종 스크랩이라든지 하는 그런 원안들을 붙이고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하는 작업들인데, 보다 능률적인 방법들을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수용비에서 우리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현수막, 행사용품 이래놨는데 이런 것 굳이 우리 市에서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걸 이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데.
금년에 처음으로, 금년이 문화유산의 해이기 때문에 처음 그걸 한 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날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에는 우리 전통 그겁니다마는 신청사가 되고 하니까 지신도 한 번 밟아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신청사는 그건 하는 건 좋은데, 글쎄요. 신청사 입주할 때 고사용으로 한다는 말씀 같은데,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무궁…
아니 지금 신청사 입주가 늦추어진다는데 보름날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입주 그건 좀 늦더라도 전체적인 이사기간은 걸린다 하더라도 시무식은 내년 1월 1일로 거기서 하고 기본적인 그것은, 그게 한 2월달 정도 될테니까요.
예, 넘어 갑시다.
문화유적지 순례자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부산에 문화유적지가 제법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들이 우리 문화유적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그런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순례코스를 저희들이 만들고 거기에 초·중·고·대학생들 또는 일반 단체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우리 문화유적지를 한 번 견문을 시키고 또 그때.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합니까?
이것은 각 학교 같은데 안내문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안내문을 해 가지고, 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번입니까?
예, 금년에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답해 주세요.
예.
다음, 자성대 공원부지 임차 사용료는,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의 일부가 사유지입니다. 이것이 74년부터 동래 정씨 종약소의 부지 3필지 284평에 대해서 현재까지 임차료 지급을 계속 해왔습니다. 97년도 감정가액이 현재 공시지가보다도 좀 낮은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 감정료하고 또 임차사용료를 해 가지고 98년도에 임차감정료 30만원, 임차료 700만원 이렇게 계산되었던 것입니다.
97년도에는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97년도는, 금년도에 600만원.
600만원 지급했습니까?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유지비하고 PIFF광장에 유지비는 아까 우리 김내연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해외 우수축제하고 영화제에 여비를 1,200만원 올린 내역에 대해서, 사실은 축제를 저희들이 시에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한 번도 현장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또 내년에 영화제 관계도 저희들이 앞으로 PPP플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네마테크 운영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현지에 가서 실제로 살펴보고 그래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산에 얹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수정예산 단계에서 약 600만원 정도로 반액이 감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화제 운영실태, 해외 우수축제의 이 관계는 지금 우리 부산축제문화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측에서 일부 나간다는 것도 오히려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쪽에서 사무국장도 있고.
그쪽에서도 같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현 실태를, 사실은 그 사업이 PPP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운영되는 현실을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영화제도 지금 사무국이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영화제라든지 바다축제라든지 특히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아마 주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물론 여기 있는 것보다는 가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만 굳이 이렇게 필요할까 싶어서 말이죠.
영화제 관계자들은 지금 현재 각종 다른 영화제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제에 계시는 분들은 세계 유수한…
또 여기에 누가 가십니까? 대상을 누구로 했습니까?
현재 여기는 우리 예산은 우리 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직원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담당자하고.
그러면 여기에 문화예술과에 국제영화제 담당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한글의 날 행사 보상금 35만원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한글날 행사관련 악대 보상금이 20만원하고 또 합창단 출연보상 10만원, 그 다음에 각종 감사장 제작, 부상품 구입 그런 게 한 5만원 정도 늘어나서 그렇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더 해달라 이겁니까?
(“3년 동안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행사 악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할 수 안 있습니까? 소방서에도 악대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은 우리 대부분 보면 소방악대라든지 경찰악대 이런 사람들을 부릅니다마는 사실은 일요일, 휴일에 그냥 이렇게 부르기가 뭣해서 사실은 밥값이라도 하라고 조금씩 저희들이 보상금을 좀 주고있는 형편인데 그게 너무 빈약해서 이때까지 자기들도 불평도 하고 해서 조금 10만원 정도를 더 올린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넘어 갑시다.
예, 민간보상금 중에서 특장부분하고 청소년 야외음악회 등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의 차이가 왜 있느냐 그랬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보조는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 같은 것을 지원할 때처럼 명백한 비율이 7 대 3이라든지 어떤 그런 비율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때까지는 양여금 같은 것이라든지 국고보조를 보면 지방비에 몇 프로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소위 매칭 펀드라 해 가지고 보통 보면 동액을 지방비를, 국비를 이만큼 주면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 특별한 비율을 정해 놓지 않는 경우는 그와 상당한 금액을 보통 지방비에서 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프로그램적 성격의 것은 그렇게 비용이 딱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우리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국비가 내려온 것보다도 우리 지방비를 더 보탤 수도 있고 또 훨씬 적게 책정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우리 형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결정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 정화사업의 토지매입 현황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같이 제출하십시오.
낙동강 하류 철새보호사업의 내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훼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서부산문화회관 근처 그 다음 축구장 근처 거기에 주민 통제용 휀스를 지금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휀스 말입니까?
거기 서부산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 그 주변하고 지금 거기에 축구장으로 닦아놓은 부분하고 야구장 주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약 990m 정도의 휀스, 철조망을 설치를 하는데 현재 국비가 이게 지금 3,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1,500만원을 보태고 구비를 2,900만원을 보태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도 아마 현장을 보셨으면 잘 아실 것이지만 해도 휀스를 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가능해 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그 출입이 말이죠 그 축구장이라든지 그 옆에 서부산문화회관에 휀스를 친다고 그래서 그 옆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휀스를 쳐놓아도 그것을 이렇게 위반하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일단 보통사람의 경우는 휀스라는 것이 하나의 금지 표시가 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문화재 중앙에…
휀스를 친다면 철조망을 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기 흉한 철조망을 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구역하는 개념이 현재로서는 철조망 개념입니다.
글쎄요, 저 지역에 휀스를 친다.
그리고…
전체적인 휀스를 치는 것도 아니고 축구장 옆으로 휀스를 친다고 해서 그게 보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00%로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문화재위원들이 저번에도 와서 현장확인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시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서 다른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
지방비 얼마 이번에 1,200만원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국비가 3,500만원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요?
예, 그리고…
우리 시비를 굳이 넣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
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7 대 3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해져 있어요?
예.
글쎄 이 사업효과는 본위원이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가능하면 미관상 이렇게 흉하지 않게…
그 미관도 해친다고요. 오히려 그대로 놓아 놓는 것이 그것 더 보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 문제가 생기기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금지표시를 좀 하는 것도 한편으로서는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저번에 유채밭 때문에 오히려 신문에 거론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땜박이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 데 그렇게 된 겁니까? 저번에 문화재위원이 내려왔을 때 말이죠? 그 때 거론된 사항입니까?
예, 그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내려오신 분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 갔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사실은 우리 부산에 또 현안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괜히 무슨 조치를…
거기는 철새 안 날아옵니다. 거기에 무슨 철새가 날아옵니까?
(場內웃음)
넘어 갑시다.
예, 장창조위원님께서 해외관광설명회 및 박람회를 하는데 그간에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그대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설명회를 가고 박람회를 갈 때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란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데 그러나 명색이 관광을 홍보한다 하면서 전혀 이런 데를 안 가고 그런 노력도 또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 사실 또 그 외에 대안이 뚜렷한 방법이 지금 현재 없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관광설명회라든지 박람회 이것을 저희들이 여태까지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왕 가되 뭔가 좀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효과를 얻자.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협회하고 가서 합니다만 제가 봐도 이태까지 방법들이 너무 또 천편일률적이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는 들인 그 경비의 효과를 제대로 잘 안 나온다. 그래서 한 번 새로운 방법을, 이왕 이렇게 가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충분하게 효과가 있도록…
그러면 안 가는 걸로 해 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는다 이 말씀입니까?
가는 것으로 해서 대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계수조정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예.
이제 답변 다 끝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네마테크의 건립 계획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 재원을 우리 시비로 지금 10억을 했는데 따로 재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부분 말씀입니까?
시네마테크.
아, 시네마테크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재원을?
아, 재원을 예.
지금 예산서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재원확보내역을 보니까 아마 특별교부세라든지 문예진흥기금 해 가지고 중앙에서 한 10억 정도 아마 요청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계획에 지금 10억으로서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평수하고 지금 현재 대충의 개념이 가장 적게 잡을 때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전액을 우리 시비로 하지 말고 일단 중앙하고 또 민간의 협찬을 한 번 기대를 해 보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으로서는 우리가 1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일단 내년 시작하자마자 일단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는 한 5억 정도를 저희들이 바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노력을 받고, 사실은 민간의 협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기가 힘든 사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기대 부분 최소한 그것은 별로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혹시 다행하게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것은 좀더 보태서 모양을 더 낫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위치를 지금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요트경기장 안에, 요트경기장이 그 동안에 국제영화제하고…
영화제사무국 그 안에 같은 건물을 쓴다 이야기입니까?
요트경기장안에 반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PDI사무실 아시겠습니다만 PDI사무실에서 저쪽 수영만 매립지쪽으로 조금 더 나간 거기에…
거기다가 건축을 할 계획이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정지를 그렇게 봐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씩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좀 과대계상된 것이 아니냐 싶은 데 특별한 시설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사실입니다. 일종의 극장이죠. 완벽한 방음이 되고 그래서 그 비용들은 다른 건축비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체 300평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요.
예.
아니 건축비에도 상당히 좀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공연장이라든지 그것이 건축비가 일반적인 사무실보다는 조금 더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400만원씩 산출한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영화제 이미지하고 부합되도록 상당히 외부에 봐서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특이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면 얼마나 특이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이 지경에서.
이왕이면 밖에 모양새라도 좀 어떤 너무 범상한 건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말이죠. 동구 도서관 건립해 가지고 아마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 데 그 외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것이 있죠? 신규사업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예.
해운대 반여3동 공공도서관 건립하고 복장대 복원 공사.
예.
이 관계는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말이죠. 이렇게 선정하는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은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市에서 여러 예술행사에 대해서 민경보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사실은 여태까지 이런 행사들이 과거로부터 쭉 이렇게 지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많은 단체라든지 또 그런데서 요구를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체적인 효과를 해서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어떤 조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번 시작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의 지원이 처음에 주기도 그렇게 쉽지 않지만 한 번 이렇게 주어진 지원사업들이 그 다음에 지원을 하지 않기란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용이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신규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극력 억제할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그냥 어떤 상례적이고 관례적인 것이라면 현재 이런 분위기를 좀 이용을 해서 어렵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좀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자제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예협회라고 한 열댓 명이 찾아와서 저한테 데모를 하는데 이게 미술 안에 서예가 포함되어 있는가 봐요.
미술협회 안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굉장히 사기가 저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시·도를 쭉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미술협회에 미술인들의 영향에 의해서 서예단체들이 지원이 결정된 그런 모순이 있다면서 좀 시정해달라고 하는데 참고로 하시고.
예.
아마 얼마 있으면 서예대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전혀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사기가 떨어진다고 시에 말씀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 편성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균형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총부 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김주석위원님의 질의에…
글쎄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타종식에 보니까 예산이 3,500만원이 들어있네요?
예.
그런데 1년에 예총에 지원하는 것이 3,200만원이거든요.
예.
그래 보면 영 사기가 떨어지지요. 예총에 1년 예산이 3,200만원인데 타종식에 3,500만원 준다. 이것은 진짜 사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총에…
무슨 행사를 하길래 3,500만원 든다는 것입니까 타종식하는데.
예총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조금더 저희들이 형편만 되면 더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데.
그래서 그런데 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럼 타종하는데 무슨 3,500만원 예산을, 본위원이 예총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1회용 행사하는데 무슨 타종하는데 3,500만원씩이나 들어요. 뭘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형편에 안 맞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시민의 종 타종식 있는데 작년에, 금년 1월 1월이었습니다만 그게 처음 있었고…
우리 예결하시는 위원님들 제 말씀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우리 예결위원님한테는 행사 성격하고 규모를 한 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작년에 2,470만원입니까? 예총에 지원한 것이?
그렇습니다.
금년에 740만원입니까? 730만원 인상되었습니까?
예.
98년도 말이죠?
예.
이 3,2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주로 구체적으로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거기에 근무하는 아가씨 인건비입니까?
그렇죠. 인건비하고 최소한의 공공요금 등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총 산하에 여러 단체가 안 있습니까?
예.
사무실 칸막이 이래 쭉 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칸막이마다 단체마다 아가씨들이 다 있는 그 나가는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전부 다 그렇게 그것은 안되고요 그것은 각 방별로 두고 있는 것은 각 단체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예총사무실 전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주로 이런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예총산하에 각 단체에서 말이죠 작년에도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회원들이 회비를 좀더 증액을 시킨다든지 그런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동규 회장님께서도 자생력을 키운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아까도 늘 계속해서 예총 이야기는 몇 년전부터, 우리가 의원되고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임대료도 옳게 못 내고 만성적자를 내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료 이런 규정을 없애든지 악성 부채를 만들지 말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해 두 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총 자체 내에서 어떤 여기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이대로 계속 간다는 것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 예총이란 단체가 이 사실은 어떤 이 단체의 성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현대식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체 예술인들을 회원으로 해서 예총이란 단체를 만든 그런 국가가 거의 유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옛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술인이나 이렇게 좀 끼여 있고 하면 빛이 난다할까 행사가, 이런 구색을 넣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이것은 사실 소모성 단체기 때문에 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이게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자율적인 단체라기 보다는 법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인 결속력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비를 거두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은 또 해보고 하지만 거의가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데 그러나 어차피 지금 그러한 단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예술인 전체에 어떤 하나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그러면 좀 많이 주든지 예산을.
현실적인 창구 노력을 하는 또 현실적인 그 단체 말고는 또 발견하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 예산으로 하지. 아니 종 한 번 치는데 3,500만원 든다는 이 예산이것은 영 말이 안된다고.
아니 그래서…
1년 예산이 예총에 3,200만원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저희들은 정액보조란 것은 묶여 가지고 저희들은 더 주고 싶어도 지금 주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묶였다면 풀어야지요 과감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총에 지원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액보조를 하는 방법들은 주로 경상적인 운영경비고요 그 외 예총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사업들에 대한 보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지부별로 각종 무슨 대전 무슨 대전하는데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했지만 예산실에서 깎이고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좀 살려 주는 방향으로 하면 저희들도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 예총이 필요나 하는 것입니까? 예총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북은 있습니다.
(場內웃음)
이 예총 이것 없애야 돼요. 회장한테 일러주지 마십시오. 진영태가 없애야 된다고.
(場內웃음)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과도기의 어떤 현상이라고, 장래에 그것이 두고두고…
부산예술인가 말이지 그것 발간하는 책자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단체에서 책자 발간하는데 시에서 전부 보조해 줄 것 같으면 그러면 임의단체들 전부 다 책자 발간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과거를 다 청산하는 시기 아닙니까? 과거 군사문화 때에 관변단체 비슷하게 좀 쓰기 위해서 그런 단체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과감하게 개혁을 하면서 그것은 좀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이 배고픈 단체거든요. 그런데 조금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방향으로 키워 봤으면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전혀 우리가 지원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면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생노력과 우리가 그것을 같이 좀 해서 어느 정도 과도기적으로 좀 하다가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될 그런…
빠른 시일 내에 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장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場內웃음)
뾰족한…
대안을 세워라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런 답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뾰족한 묘안이 나지 않는 모양이네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위기 조성은 언제나 예술단체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관의 지원만 믿고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저희들은 끊임없이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그 다음에 신청사 미술품 설치 8억과 2억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모두 합쳐서 전체적으로 신청사의 미술품 장식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이것 요구할 때 구분을 했던 것은 청사밖에 지금 현재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사실은 무슨 상징조형물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청사의 규모에 맞게끔 좀 큰 어떤 놀이마당을 하나 하려고 했던 그런 조형물 부분하고 그 2억의 부분은 청사에 가면 사실 복도에 그림 한 점이 없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서 사실 2억을 가지고는 그런데 진짜 작품을 살 돈은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좀 미술인들로부터 기증을 좀 받자. 기증을 좀 받아 가지고 액자 값이나 하고 물감 값이라 좀 해서 그렇게 하자 처음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작품을 한 100점 정도 이래하면 한 200만원씩 그렇게 인사치레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현재 미술인들로부터 市라 하는 것이 1% 미술품의 모범을 보여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미술인들한테 작품을 살 생각은 전혀 안하고 기증이나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신청사를 비워둘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것 10억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 들여서 만드는데 가치는 한 돈 1,000만원 가치는 됩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좀 과하게 이야기하자면 1억 가치는 되는 것입니까, 이것 제대로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했지요.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조사를 하고 검찰이 덮어버리고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도니까 이것 좀 철저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색이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것을 민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우리 진위원님 보충 좀 질의하십시오. 이게 그래도 떼어먹는 사람이 별 큰 죄가 없다면서요? 돈 떼어먹는 사람들이.
(場內웃음)
지금 사실 이런 좌석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찰이 수사를 덮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덤핑한 그 작가는 법적인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공청회가 있게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공청회하고 또 한 번 의논해 봅시다.
예.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LA 한국의 날 지원하는 것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꽃수레 하나 보내는 것이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제협력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저희 우리 LA Korean Town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한인축제라고 하는데…
얼마 줍니까?
꽃수레 한 대값입니다.
800만원입니까?
대개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전액을 다…
LA에 한국의 날이면 한국에서 줘야지 왜 부산에서 줍니까?
LA가 저희 자매도시라서 釜山市라는 명칭을 걸고, 거기는 LA시에 다른 자매도시들도 전부 다 꽃수레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하는 것 내역을 한 번 쭉 뽑아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호텔 종합평가에서 말이죠 국장님!
예.
지금 체크리스트(check list)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궁화를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에 서비스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점을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 동안에 그것이 하나의 좀 저희들 취약한 부분에 있습니다. 저도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그냥 시설을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서비스의, 실제로 손님이 가서 거기에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목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그 호텔 평가방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취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그때그때 1년에 한 두 차례 나가서 그게 금방 알려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쭉 어떤 그런 만족 서비스를 조사하는 그런 특별한 기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당장에 이렇게 하리라는 지금 현재 구상이 금방 나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호텔마다 모니터제도를 둔다든지 이용객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 정책개발실하고도 한 번 논의를 해서 그런 평소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구상은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조례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조례에 대해서는 최한기위원님께서 관람료에 대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 설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를 말씀하셨고 우리 김내연위원님께서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한기위원님은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이야기하세요 답을.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그 뒤에 조례안 제일 뒤에 보면 첨부자료로 각 시도별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기준을 택했느냐.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시지정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했는데 그 때 이견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 문화부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싸게 해서 그래서 이 미술관에 오는 것을 좀 수월케하자. 이왕 조금 100원, 200원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은 전체 비용에 비해서 몇 푼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차라리 우리 문화정책을 그렇게 하자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국장님들이 한 번 이렇게 입장료를 정해놓고 나면 사실은 몇 년이 지나도 이것은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때 조금이라도 세입에 노력을 또 전혀 무시해서는 안된다. 해서 그 전체 타시도 중에서 현재 미술관 및 박물관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의 상한선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하고 그것은 그렇게 정했고요.
金來姸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7세 미만이라는 것이 나이를 확인하기도 힘들고 유치원생 이하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아주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주민등록증 없는 아이들한테 나이가 몇 살인가 확인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유치원생으로 하더라도 뭐 사실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나이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유치원생 이하”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법무관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도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해서 어떤 못을 박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법률규정상 어떤 형편성이나 어떤 보편성의 원칙에 미루어 볼 때 조금 뭐합니다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 하는 그런 어떤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에 조례에 우리가 명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 그 관장의 어떤 그것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운영상 더 능률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내연위원님께서 미술품의 복사, 묘사, 사진 등의 방법으로 유통될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느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로 정한 이 규정을 위반해서 만약에 그것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법률상에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집행방해라든지 그러한 죄목이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되고…
그런데 강경한 대응책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술관에 그것을 가지고 그래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었던 그런 선례를 저희들은 잘 기억을 해 내기는 힘듭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때, 사실은 아직까지 미술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을 이렇게 빌려서 하는 경우가 얼마가 될는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가늠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아주 충분하게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경각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 문제는 우리가 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지금 관장의 선정방법도 잘 못되어 있고 거기에 앞으로 부작용이 생길 문제가 미술품 구입인데 물론 그 구입심사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에 맡기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장의 선정은 결국 국장님께서 정하신 것입니까? 기준도 국장님이 선정하고.
제가 정했다기 보다도 우리 행정이란 것은 어떤 국장이나 과장이든지 어떤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공인으로서 거기에 관장으로서 어떤 자격요건이라 하는 그런 아까 제가 몇 가지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누가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우리 진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처럼 요즘처럼 이 시끄럽고 말많은 이 시기에 관장의 선임이란 것은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정했을 때 미술계로부터 일어나는 비난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미술계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관장의 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도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칫하면 그 인선문제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를 하고 또 비교하고 심지어 우리 부산지역 밖에 인사까지 탐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案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案이 그런 대로 좀 수용이 될 수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내정사실을 저희들이 공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피드백(feed back)이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국장님!
예.
이게 선정의 기준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
그런데 이제 적정한 사람을 찾다보니까 그 설정한 기준에 지금 이 분이 제일 적합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금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하기 때문에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아닙니다. 단 1년 동안 우리가 작년 6월에 이 1% 미술품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개정하고 진행을 해 보니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가, 저하고 국장님 빼고는 전부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고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내어놓아라 수십 차례 부탁을 했지요. 이 김종근씨라는 그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 사람 입에서 한번도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이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 책임져야죠?
그런데 우리 1% 미술품 그것하고는 이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저희들이 좀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글쎄요.
1% 미술품에 대해서 우리 진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열정과 그 정열은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진위원님…
저는 열정이라기 보다도 잘못된 것을 왜, 문외한인 시의원도 지적을 하고 案을 내어놓는데 왜 해당되는 작가들이 교수들이 그 안을 내어놓지 않고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
지금 여기에 한번 볼까요. 이번에 미협이사장 선거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 먹고하려고 했는데 이야기 조금 합시다.
(場內웃음)
이게 미협이사장 선거에 세 사람의 출마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1% 미술품에 대해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가 차요. 기가 찬다니까, 더욱이 심의한 사람들이 후보에 들어있다고요. 이래 가지고는 안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국장이 자꾸 바뀌니까 뭐 잘 몰랐다 할 수는 있지만 그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한번도 없었는데 부산시립미술관 관장을 맡아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1%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제도개선을 사실은 작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끄집어 내기는 상당히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실정이, 어차피 지금 현재 1%법이라고 하는 그것의 이해당사자들이 작가라든지 건축주라든지 또 건축설계사라든지 화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전체 제도의 이해당사자일 따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점은 현재 시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의 관점에서 이 1%제도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당초에 취지처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술…
저, 국장님! 말씀을 조금 막겠습니다.
예.
이거요 내일 공청회에 어떤 대안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토론자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작가들 이 또 미술계에 있는 이 원로나 이런 교수분들이 자체적으로 정화가 안되면 어떤 완벽한 제도를 내어놓아도 이것 해결 안됩니다. 그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시정잡배들도 아니고 그 동료교수가 덤핑해서 맡아난 작품을 하룻밤새 가서 또 그것보다 더 다운시켜 가지고 건축주하고 계약하고 오는 이런 양심을 가진 교수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정화되기를 바랍니까? 이것 안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연장선상에서 시립미술관 관장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오늘의 현실의 문화현실에 숨어있는 곳곳의 어떤 잘못된 현상을 지금 현재 말하기로 할라치면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그것이…
어떤 법이 말이지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1년 동안에 100억 정도의 작품을 50% 이하로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그게 법에 저촉 안된다면 그럼 사회정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 문제까지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지만…
진위원님! 그래서…
작가 스스로 다 책임져야 되는 거라.
우리가 같은 책임의식을 같이 느끼고 내일 우리 공청회 때 우리 위원회 좋은 말씀해서 우리 한 번 고쳐봅시다. 저도 한 번 제대로 된 제도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청회 가서도 이런 흥분되는 마음을 자제할 자신이 있나 없나 내 자신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예.
위원장님, 지금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가 말이죠 9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회를 하고 나서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9分 會議中止)
(14時 1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심사가 끝나면 일괄의결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미술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0分 會議中止)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환경녹지국 TOP
2. 199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나. 환경녹지국 TOP
(15時 38分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향상 저희 환경녹지국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98년도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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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環境綠地局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1998年度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基金運用計劃案
(環境綠地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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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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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環境綠地局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1998年度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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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연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요구한 98년도 예산안 중에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동참하여 허리띠졸라매기를 위한 예산안 절감을 위해서 자구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절감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1,365페이지 국내여비가 1,512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367페이지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97년도 대비 약 50% 정도 감액되었는데 각각의 내용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보상금 지원내용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해마다 실익이 없는 이런 예산들을 이제 과감하게 삭감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네 번째, 1,37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환경신문고 엽서제작 50만원, 오존경보 시민 홍보책자 500만원, 환경홍보물 제작 500만원, 수질환경개선 사례발표 유인물 200만원 등 이 일들이 시민들에게는 아마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기관에서나 실적 쌓기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실은 제작과 동시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데 특별히 반대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426페이지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중 재료비가 97년 대비 3,113만 8,000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1,429페이지 녹지관리 시설비 항목에 계명산 산림욕장 조성에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전년도 예산에 4,652만원에서 약 50%가 삭감되어 금년도에는 2,3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단속업무를 구·군에 대폭 이관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5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에 1,000원도 편성되지 않은 국외여비를 720만원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8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300만원에서 대폭 인상하여 8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는, 그 내용을 기초 산출근거를 보면 쓰레기종량제 문전수거 업무추진비나 음식쓰레기 자원화 추진, 이런 내용들은 똑같은 내용의 추진비로 합쳐도 되는데 따로 추진비를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녹지과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1페이지에 도시경관림 산지수목 조성사업 2억,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산은 그 동안 조림사업 및 산불피해지구 복구를 위해 해송 위주의 침엽수를 식재해서 대부분 산림이 단조롭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심지내 가시권 산은 계절별로 특색이 있는 경관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지 수목 도시경관림 조성과 관련해서 97년 이전 사업추진 실적과 98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직도 산불피해지 등 조림대상 산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관림 산지수목 조성을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봄 유채, 여름 해바라기, 추기 유채파종, 이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봄 유채는 지난번 을숙도 갈대밭을 잘라버리고 유채꽃을 심었다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내역은 괜찮습니다 총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 여유자금과 기금의 금리적 차원의 운용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화식재예산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쓰레기 절감과 재활용에 대한 예산적 측면에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을숙도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22페이지의 학술용역비 중에서 을숙도매립장 정밀안전진단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그 사용목적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85페이지의 임차료 중에서 생곡매립장 국유림임차료 3,380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차료의 편성사유 및 산출기준, 임차료 납부처는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8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1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음식쓰레기를 제로화로 추진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음식쓰레기 제로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판단되는데 본시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음식물 처리시설의 지역하고 또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촌양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3페이지의 고촌양묘장 부지매입비 8억 ,7500만원과 시설비 1억 2,500만원 등 모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녹지사업소의 고촌양묘장 조성과 관련한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97년도 추진실적, 금후 추진계획 해서 답변해 주시고 양묘장 부지매입과 임대양묘 생산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1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자투리 땅 시범소공원 조성사업비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근 주민들의 이용율이 높고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확대 조성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시범소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97년도 추진실적과 98년도 조성계획과 연차적으로 소공원을 확대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75페이지 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비 1,800만원과 공사비 4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교육청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실적과 98년도 사업계획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음시설을 그 근거기준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38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다이옥신 검사료가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해운대, 다대쓰레기소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료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1회에 2,5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검사를 하는 것도 그 결과가 몇 달이 지나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부산시에서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둘 필요가 없는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확보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1,375페이지에 학교 방음벽 시설비에 4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어느 학교에 시설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 방음벽을 시비로 시설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대소각장과 해운대소각장에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0分 會議中止)
(17時 0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김내연위원님께서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살리기와 병행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경제위기 상황하에서는 저희들 국 전직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외적으로 대시민 관계를 어떻게 해서 이끌어 내어 줄 것이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우선 반입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젖은쓰레기 통제와 병행해 가지고 반입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계속 추진한 결과 하루에 약 300여톤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300여톤의 효과는, 우선 해운대소각장 2기 건설비용과 거의 맞먹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의 농도가 37,000에서 27,000으로 약 37%가 저감이 되고 침출수 양도 저감이 되므로 해서 생곡매립장 운영에 전체적으로 한달에 2,6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 시책과 그 다음에 폐수 10% 줄이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폐수 배출업소에서 10%를 줄이게 되면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물 값이 들어가지 않고 폐수처리시설을 정화시키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홈닥터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우리 일반업체에서 환경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에 기술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국에서는 홈닥터제 해 가지고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각 배출업소별로 분담을 해서 맡아서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와 내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중에서 내년까지는 50% 줄이기 운동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강력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경비를 줄여줄 수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데 착안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쉬우면서도 잘 안되는 것이 전기절약이라든지 종이 한 장을 절약해 아껴쓴다든지 또 우리가 사실상 외근을 나갈 경우에는 외근부를 철저히 달도록 하고 또 우리 시간외수당을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을 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전의 경우에는 한 시간 근무하고 나서 세 시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내부적인, 정신적으로 우리가 개선시켜야 되므로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절감 할 수 있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저희들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들이 마련 되는대로 이것은 별도로 계획서까지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릴 것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체적인 경제위기 국면을 맞고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인원을 줄여라, 또 우리가 참 거기에 매달려 사는데 고생했는데 월급을 줄여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국면일수록 소모품성이라든지 정상적 경비를 과감히 줄여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1,363페이지 일반수용비 항목을 보면 세계환경의 날이다, 환경보존 유공자 표창이 120만원 있고,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자연보호 웅변대회 개최도 210만원, 자연보호 홍보물 등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실익이 없었다 지금까지. 실익이 별로 없었고 낭비성, 전시성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곳곳마다 전래 답습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 나온 그대로 아닙니까 또 그걸 다 편성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버려야 아픈 곳을. 그러니까 소모성에 자를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것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이 사항별설명서 1,365페이지, 우리 여비가 보면 환경계획과에 예산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724만원이 되고 금년에 1,200만원보다 약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요인을 직접 물으셨습니다. 우선 거기 제일 위에 보면 ‘낙동강 수질관련 백서발간자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뒤에 나중에 이 사항하고 뒤에 보상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을 숫자를 직접 민간인을 전부 민간인에게 조사를 해 가지고 여비를 주던 것을 민간인을 좀 줄이고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서 작년도보다 한 68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면 ‘환경오염배출업소 기술지도’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기술지원계가 금년에 직제상 신설이 되고 직원 보충이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이 나가고 또 전문직 직원을 채용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직원들이 5명이 가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기술직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 매일 뛰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6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저희들 내년도 우리 시책을 말씀드렸지만 여비 문제도 충실하게 내부적으로 통제를 해서 착실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증가된 요인은 그것 때문에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이렇게 대강대강 얼마 들 것이다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쓸 때는 영수증 하나라도 참으로 귀하게 국민들이 세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36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이 왜 이렇게 지난해에 6,000만원인데 금년도에 3,200만원, 약 2,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민간인들하고 같이 낙동강 조사를 하는데 민간인들 나가는 이것을 대폭 감소를 시키고 공무원들로 나가서 대체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37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 우리 환경홍보물에 대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만들면 휴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홍보물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새로운 시책을 전부 지금 저희들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오존경보제라든지 이것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매연 줄이기도 금년 8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설령 다소 그런 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직접 차량기사들이라든지 이런데 해준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그 분들이 매연차량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해보면, 자기들이 몰랐다 이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426페이지 거기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지난해 7,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억 6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약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재료비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국제영화제 대비 초화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편성이 안되고 풀경비로서 전부 다 집행해 썼는데, 받아서 썼는데 금년에는 그 돈을 바로 여기에다가 저희들 예산에 얹어서 그래서 그 경비가 3,000만원 이렇게 얹다보니까 작년도보다 약 3,000만원 정도가 불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불감시원 발대식 자재구입 300만원 있죠?
예.
그런데 꼭 발대식 같은 것을 전시적인 것같이 보이는데, 낭비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행사를 해야 됩니까? 네덜란드 산불감시원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자전거 타고 갔다 오고 하던데 우리는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어떤 행사나 이걸 발대식을 좀 하고 나면 일반으로 홍보가 됩니다. 특히 TV, 신문 이런데 안 있습니까 이게 대대적으로 좀 해주는 경향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고 처음에는 근사하게 벌여놓고 뒤에는 꼬리도 없이 슬쩍 빠지는 그런 국민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럴수록 또 홍보가 필요할 때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픈 그런 예산이 300만원이면 열 군데 3,000만원입니다. 그런 건 과감하게 한 번 자르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는 안 해도 될 때가, 의식이 우리 국민의식이 안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말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자 이겁니다.
어쨌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행사비용 같은 것은 필요성 여부는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대비용 지주목 구입비가 3,504만 8,000원이나 되는데 97년도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97년도도.
그 정도 들었습니까?
예, 그 비용 비슷합니다.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마는.
이번에는 10% 감량이니까 한 2,500만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해용 하는 것은 말이죠 항시 비축용입니다. 재해라 하는 것은 2,500만원이 들어갈지 3,000만원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예산도 7조원 깎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9페이지 계명산 산림욕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금정구 노포동에 가면 계명산이라고 있습니다. 약 15ha 정도 있는데 사업비가 4억이고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입니다. 내년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조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산림욕장은 매년 산림청에서 정부시책입니다. 매년 1개소씩 해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듣기로는 지방선거가 생기면서 이게 생긴 것이라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하나씩 계속하는데.
몇 년째입니까?
녹지과장입니다.
원래 산림욕장은 산림청에서 각시·도별로 산림이 좋은데 설치하게 됩니다. 광역시는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저희들이 작년 구월산에 95년도.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시작한 것 맞죠?
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일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왜 같이 덩달아 춤을 춥니까?
아닙니다 그게 그 전에도, 그 때는 지금 녹지과로 넘어온 것은 95년도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는 산림욕장을 어디서 했나하면 지금 시민협력과 거기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지곡수원지 어린이대공원 있죠? 그런데서도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선거때 이게 다시 전부 다 공약사항으로,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시민들에게 가서…
공약사항 했으면 공약한 사람보고 하라 해야지 왜 시비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왜 국비를 주느냐 말입니다. 제가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공약한 그 사람보고 그 돈 4억을 쓰라 이 말입니다. 내가 공약했으면 내가 하지 왜 시비를, 자기가 공약해 놓고 무엇 때문에 시비, 국비 타갑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정부 시책으로서 산림청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산림욕장 만드는 정부 시책이 언제 나왔습니까? 지방자치제 하고 나왔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한 시책인데 1991년도부터 산림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보다 큰게.
그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산림휴양림하고 산림욕장이 있는데 산림휴양림은 대단지 산림에서 강원도 같은데 해 가지고 방갈로 같은 것도 놓고 이래가지고 가족단위에 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림욕장은 도시 근교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사람들 휴식을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부산시에는 광역시에는 이걸 안 줍니다 예산을 안 주는데 저희들이 산림청에 대고 약간 억지를 부렸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도 도심지에 이런 게 있어야 사실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효과도 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95년도부터 저희들이 하나씩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편성한 내용은 배경은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 산림욕장을 하자 해 가지고 지금 된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부산시에…
지금요, 산림욕장 안 만들어 줘도 굶어 죽어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 무엇 때문에 만들자고 했습니까 4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실제로 국가시책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공약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합니다. 자기 돈 10억이면 10억 들여서.
김내연위원님! 사실은 이걸 타도에 가는 걸 저희들이 뺏어온 겁니다. 부산광역시, 위원님께서 보시지만 광역시에는 이 사업이 우리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질을 따지자고 하면 물론 산림욕장만 해주겠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2조억 가까운 빚이 없으면 산림욕장만 해주겠습니까, 다 해줘도 괜찮아요. 지금 이 판국에.
하나 물어 봅시다. 해운대에 4억원 지원해 주고 산림욕장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저희 나름대로는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산에 길을 내놓고 아스팔트로 포장해 놓고 벤취 몇 개 놔놓고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놓고 산림욕장을 하는 게 그게 참 좋습디까, 그게 4억짜리입니까?
그 주민들을 상당히 좋다고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는 분들은.
그거야 누구든지 좋다 하겠죠. 제 땅 아니고 제 산 아니고 해놨으니 좋다 하겠죠. 땅주인한테 물어봤는가요? 산주인한테 물어봤는가요? 물어보고 했어요?
해운대구청에서는 그 욕장 조성하는 장소는 산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산주인데도 아무 말도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 복구해 놓으라 하세요.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내가 질의하려고 하면 딱 조사해 놓고 합니다. 그리고 전액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한테 한 번도 연락 안 왔습니다.
도로는 원래부터…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 도로 없습니다. 포장도 20M 두께 6M 도로포장 하려고 하면 산주인 나한테 “하겠습니다.” 일단 통보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왜 부산시가 같이 맞장구를 쳐서 돈을 국비를 시비를 해서 4억이나 줍니까? 이것 도로 복구하세요. 내가 내용증 부산시 환경녹지국장에게로 그러면 보내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잘했다고 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지금 6개월 동안 입 딱 닫고 있었지만, 앞으로 한 번 해봅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해운대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일개 구청장의 공약인데 자기가 구청장 되기 위해서 공약 해놨다고 해서 땅주인한테 아무 말도 없이, 하나 통보도 없이, 6M두께에 20M도로를 내놓고 그것 내가 뜯어 내라하면 그것 누구 돈입니까? 예? 그것 누구 돈이에요? 4억을 도와주고. 나한테 와서 한마디도 말도 없고. 그 이후에 내가 구청장보고 슬쩍 ‘저기 한 말씀 없었는데요.’ 하면 “아! 그것 김위원 땅이었나?” 그러면 이해를 해달라 하면 그것도 제가 이해해 드리죠. 했습니까 지금까지 7개월, 8개월이 되었는데?
95년도에 했든 말았든 그것은 날짜가 나와있으니까 제가 그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말씀하시면 안되죠.
도로에 있는 포장 관계는 저희들 산림청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산림 포장하고 도로하고 벤취하고 놔준 것은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 산림욕장을 하기 위해서 내놨다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진입도로 자체는 그 산림욕장 하기 전부터 있은 도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에.
제가 땅주인이라하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렵니까? 길이 없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것 도로 원상복구하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뭐하면 해운대구청장을 한 번 출석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해결자는 해운대구청장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국가에 이익이 되는 거고 그런 거다 하면 가만 있으려고 했죠. 그러나 이 계명산에는 또 뭐하려고 산림욕장을 한다고 4억을 줍니까 해운대 하나만 해봤으면 됐지.
국비가 2억이고 그래서 이게 지방비 50% 국비가 50%…
국장님 돈으로 갖고 4,000만원만 내놓으라 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국비니까, 시비니까 4억은 아무렇지도 않고 내줄 수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개인 사비하고 우리 공적인 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제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산림욕장이라는데 대해서는 동네 사람들이야 거기에 신시가지가 생겼는데 갑자기 그 옆에 물이 흐르고 좋은 산에 길을 내주고 아스팔트 해주니까 오죽 좋습니까. 6M 도로 내줘가지고 차가 올라다니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잘 관찰하고 서로서로, 우리 위원님 말씀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그것 예결에서 해운대구청장을 출석시키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할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회의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이상하게 빗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1,365페이지, 순서가 먼저 한 것은 사항별설명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증액에 대해서 72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왜 늘어났느냐? 이 국외여비는 한일 환경행정교류회의를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연안해역 7개 도시에 환경행정교류회의를 합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국제협력과에 풀예산으로서 국외여비를 전부 다 풀예산으로 얹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얹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제협력과에도 풀예산에 많이 여비가 얹혀져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거기서 안 쓰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것은.
그러면 이중 삼중이네요.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주관 과로 돌려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확정이 안되고 내가 언제 국외에 나갈지 이런걸 모를 때 그때에는 전부 같이 얹어놨다가 쓰는데 이것은 연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얹어놨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73페이지에 김위원님께서 국내여비가 작년에 4,600만원인데 금년에 2,300만원 해서 2,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금년에 576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하고 같이 그 밑에 부분 공해배출업소 시·구 합동단속 여비가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게 작년에 예산책정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추경때 감액을 시키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이것은…
작년에 그러면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된 겁니까?
예, 예산이 과다하게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0페이지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추진비가 금년도에 300만원에서 내년도에 8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종전에는 각 과에 특수활동비를 대부분이 1개 과에 특히 대민부서에, 우리 여기는 청소행정과의 일입니다마는 여기에 400만원 특수활동비가 있었는데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없이 백지로 나가는 이 금액은 작년도에 400만원 있었는데 전부 감액을 다 시켜버리고 순수하게 주민을 위해서 직접 대민 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일반업무추진비로 전부 바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쓰레기소각장 다수민원 처리라든지 위생처리 이런 사업이야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전부 사업 성질별로 다 부서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는 우리 재활용계에서 하고 폐기물소각장 관계 이것은 신평소각장입니다. 이 문제는 청소행정계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능별로 분류가 되었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한기위원님께서 1,431페이지 도시경관림 관계와 꽃도시 조성사업 내역, 또 을숙도 유채단지 언론보도 내용 등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경관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도심 산림의 경관림 조성 기여와 사계절 꽃과 녹음, 단풍 등으로 해서 우리 시민생활의 질을 좀 향상시키자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1차 3개년 계획을 해서 총 100ha를 경관림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산림지에 대부분이 복구하는 그런 사업인데 종전에는 거기다가 해송 등 침엽수를 다 심었습니다. 그렇게 심다보니까 경관이 영 안 좋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4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작년도에 백양산, 황령산, 금정산 등 해 가지고 약 50ha를 조성해 가지고 조치를 했고,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2차년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개소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95ha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체 95%가 지금 진척이 되었고 다만 내년도에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또 앞으로도 확대시킬 예정이라 하는 것을, 3차계획을 확대해 가지고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도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금년 7월에는 대학교수들 하고 이래가지고 경관림조성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 자문을 받아서 혼식을 한다든지 봄 꽃, 여름 녹음, 가을 낙엽 이걸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최위원님 계속 저희들에게 자문을 좀 해 주시면 더 좋은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도시 가꾸기 사업내역은, 금년부터 이것은 특히 저희들 금년에 각종 국제행사 대비해 가지고 여기 추진한 사업들이고 금년부터 계속 2002년 아시안게임 때까지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조성은 전체적으로 69만 5,000㎡에 3억 8,7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봄 유채단지는 을숙도 등에, 그리고 가을 코스모스도 을숙도 등에, 그리고 추기 유채 파종도 을숙도 등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했습니다. 아마 지난번 이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주말이라든지 이런데, 이 당초에 유채단지 같은 걸 만들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필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 부산에서 우리 시민들이 멀리 안가고 여기에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정서를 좀 시켜주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도시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 부산은 꽃에 대해서 특색이 전혀 없다.” “뭔가 우리 부산실정에 맞도록 이런 것을 단연 한해만에는 안되겠지만 보다 좀 체계적으로 해 보자” 이런 뜻으로서 금년을 시범적으로 좀 해 봤습니다. 시민 반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한 그 양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65만 6,000㎡에 한 3억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봄 유채단지는 을숙도 등 해 가지고 시내 전역에 21개소 그러니까 약 5,500만원 넣고 가을 코스모스도 봄 유채단지와 연계해 가지고 좀 조화롭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추기 유채를 파종을 시켰습니다. 아마 을숙도에 일부 보시면 을숙도라든지 장림 공업단지노변이라든지 기장 저기에 우리 해안도로변 이런 데는 7,300만원 들여 가지고 벌써 했고 나머지 부족된 부분은 미처 정리가 안되었다든지 그 지난번에 신문에 난 대로 위에 상단부에 정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시 저희들이 전부 모아서 내년 춘계파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을숙도에 유채꽃을 파종하는데 문화재관리국에 허가 없이 가능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어 놓은 것은 하단부에 심어 놓은 것은 전부 다 약 2만㎡ 정도인데 그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전부 허가를 다 받아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기간이 10월 말로서 끝났기 때문에 하단부 심을 때까지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하단부도 계속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허가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 시기적으로 묘하게 상단부에 그 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 그 때 대서특필되어 가지고 계속 연장이 일어났습니다. 상단부분은 사하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하구청에서 허가없이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문화재관리청이다 이래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다 보니까 너무 경솔하게 해 가지고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문화재관리국에 전부 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법적으로 됩니다. 앞으로 허가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
거기에 사하구청에서 상단부에 할 적에 시비 지원 안 나갔습니까?
시비 지원…
지원 나갔죠?
예, 일부 그것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아닙니다.
시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사전에 알고는, 저희들도 어디에 심는다 하는 것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 사업 집행은…
얼마 지원했습니까?
예?
1,200만원입니까? 얼마 지원했습니까?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적은 돈도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런데 왜 사하구청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럽니까? 시도 알고 있는 사업인데.
그 조성문제는 사하구청에서 하고요 저희들도 각 구·군에 예산을 내려줄 때는 이 돈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비도 좀 보태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부 예산을 배부도 해 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독 부서로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대답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답변을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진영태위원님…
국장님!
예.
답변 들어가시기 전에 김내연위원님 부분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예.
이게 시에서 이쪽 장소를 정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예, 우선…
다른데도 여러 곳에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우선 사업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은 내년에 할 것도 미리 사전에 후보지를 물색을 합니다. 후보지 물색을 하는데 그 각 몇 개 구에서 이래 들어오면 자기들 구에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이런 후보지가 있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은 어느 것이 이 시민들에게 수혜도가 가장 좋으냐 이런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면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데는 상당히 좀 주민들하고 근거리에 있고 또 현재 신시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 그래 했는데 다만…
“거기에 주면 다수의 시민들이 제일 혜택을 보겠다.” 이렇게 해서 배정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청장이 신청할 때 거기에 시설을 해도 되는지 그 지주와의 어떤 동의 부분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해 보셨네요? 그냥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그 사업집행은 구청장 책임하에 하고 저희들 예산만…
그래서, 좋습니다.
자본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바로 돈만 내려주고 나면 구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잘되었으면 좋은 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주에 사전에 동의도 없이 시설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2월 8일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정리를 다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하실 자신이 없으면 청장 출석을 시켜주십시오.
예.
청장 출석시키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예, 예결위원회에서 사전 의결되어 가지고 출석요구서를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그때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공부를 해야죠.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지주의 동의가 없었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저는 지난번 지난 8월달…
자, 이렇게 하십시오.
박태원위원님 질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그 분야 도로부분에 편입되어 가지고 동의 안받은 분야 1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까지 지시를 해 가지고 반드시 지주 동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사후 추적을 한 번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사후에 조치가 되면 또 다행인데 그게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주가 예를 들어서 “철수해라” 이러면 철수해야 되는 것이죠?
철수보다도 이 문제는 도로가 나고 나면 그렇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이 소송문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마 쟁송관계로…
아니 그게 그 현장을 저도 잘 아는데 전에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조그마한 사찰도 있습니다. 그 사찰로 다니는 그냥 산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시설하면서 포장을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포장한 길은 또 별도로 이야기하더라도 거기 다른 부분 시설한 것은 지주가 철수하라면 철수해야죠.
그래서 그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전에 비포장도로를 포장했다. 우리 보고는 일반 유선으로…
그렇습니다. 비포장 산길이 있었어요 산길이.
제가 보고 받기로는 비포장도로에 기존 이 비포장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편의를 위해서…
아니 개인 땅이 도로가 아니고 길로 이용되더라도 그 길에 구청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토요일까지 국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우리 예결위에서 廳長을 出席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진영태위원님께서 먼저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냐, 그러고 특수활동비가 얼마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에는 1,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금년에 저희들 각과와 우리 국장하고 各課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1,600만원이었는데 사업소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60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400만원.
예.
늘어났지요?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예, 이것은…
결과적으로 2,000만원이 늘어난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뭣 때문에 그렇느냐 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형사업이 우선 차기매립장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지소각장 문제, 화명소각장 문제 이게 본격적으로 주민들하고 상당히 대립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여기 의회도 지금 이런 부분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데 시쪽에도 삭감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차기매립장 관계라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기 매립장하고 차기 소각장 그것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곡쓰레기매립장지원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동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설치가 되었고 저희들 우리 시에는 시에 폐기물처리시설지원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생곡매립장지원협의체로서 구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협의, 주변영향지역 범위 결정, 환경영향 조사에 대한 상황검토,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라든지 주변영향지역에 관하여 설치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협의를 요청한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 내년도 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지금 기이 금년에 책정된 내용은 지난번에 협의체에서 전부 결정된 사항만 얻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체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오시고 협의회를 한 번도 안했지요?
예, 맞습니다. 한 번도 안했고요.
안하고…
그 전에 제가 오기 직전에 협의체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 다소 10% 정도 이래 늘어져 가지고 되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시기 전에 또 협의회에서 결정 안된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 오시고 이 협의체 역할에 대해서 인지를 잘 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혼자서 동분서주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못하면 오해 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차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좀 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어서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립장 지난 11월 25일날 집중호우 때 사고 난 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 사항은 매립장에 실제 운영상 조금 결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운영상 결함하고 하나는 그 저류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저류조가 사실상 완공시기가 지났습니다. 그게 완공만 되었으면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결 파이프가 저류조로 나갈 수 있는 그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데 거기에 보시면 배출구가 있습니다. 이 배출구로 위에 수량이 많아 가지고 이 배출구에 오버되어 가지고 이 저류조 하고 연결이 안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근무하는 사람이 업무태만이나 그래 해서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조금 설명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금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은 우선 상업은행 대교, 우리 시금고에 전부 다 금전신탁을 해서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금전신탁을 하게 된 사유는 우선 높은 이자와 입·출금이 아주 용의 합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에 아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우리 것을 하고 나서 다른 기금도 우리 것이 그렇게 전향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치기간이 길면 이자수입도 많아지고 또 인출시에는 선입 선출이 아니고 이것은 후입 선출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치기간별 이율은 연동이율을 적용해 가지고 우선 3개월 예치시에는 연 1%, 6개월 예치시에는 연 6%, 12개월 예치시에는 연 9%, 18개월 예치시에는 연 11.2%로 이렇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후에 들어간 것을 먼저 지출을, 빼주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오래 이자율이 높은 11.2%를 저희들은 상당히 찾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개월에 몇 %라고요 이율이?
3개월 예치시에는 연 1%입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약 12% 아닙니까?
그래 연 1%고, 예, 그리고 6개월 예치시에는 연 6%고, 1년 예치시에는 연 9%입니다. 그리고 월 1%가 아니고 연 1%기 때문에 이것은 연 1%입니다. 1년에 1%입니다.
아니죠. 월 1%겠죠. 그러니까 12%라고.
연 1%, 우리 공금리는 안 그렇습니다. 공금리 적용은 조금 틀립니다. 연 1%…
이자가 연 1% 주는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금리는 공공요금은 그렇습니다. 보통예금이자로 적용하기 때문에.
상품명이 뭡니까?
예?
상품명이 뭡니까? 은행에 상품명이 뭡니까?
기업금전신탁입니다.
이게 장기성 예금은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 예금자체가 후입 선출로 이래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들어간 것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장기성 예금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장기성 예금으로는 하지는 안했습니다. 사실상 이 장기성 예금의 효과보다는 이게 더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에 하고 있다고요?
예.
다른 은행과 이율을 금리를 비교해 본 적은 있습니까?
다른 은행과 금리를 비교해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우선 우리 재무회계규칙상 기금은 전부 다 우리 금고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규칙이?
재무회계규칙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를 이용하게 되어 있지요?
예.
시금고가 어디 어딥니까?
상업은행입니다.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은 계약에 의한 금고가 상업은행이고 대행계약에 의한 금고는 부산은행하고 동남은행이죠?
그것은 회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러니까 회계별 구분이란 게 내무부나 정부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금고를 부산은행, 물론 시금고란 개념도 엄격히 따지면 없는 겁니다. 시에서 정했으니까 시금고지, 그렇더라도 그게 3개 은행을 시금고로 정해 놓고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별할 것 없이 금리가 높은 데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리 대비표를 해 가지고…
아니 알겠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신 것이에요. 동남은행 같은 경우는 3개월 환매조건부 채권이 13.1%란 말입니다. 연 금리가. 우리 월별 잔액이 얼마입니까? 예치금 월별 잔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몇 백억 되지요?
몇 백억 안됩니다.
대출금 전표…. 자, 이것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예.
회계별 예치금잔액하고 월별잔액입니다. 자금운영수입율 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지금 국장님 말씀 얼른 듣고 계산하더라도 국장님은 몇 천만 이자를 손해 본 것이에요. 이렇게 이용하면 안되지요.
그 내용은 저희들은 지금 가장 잘하는 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은행하고 비교도 안 해보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한다고 합니까. 시에서 상업은행 이용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지.
그것은 계약이 우리 일반회계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 하면 이것은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1조원 같으면 얼마가 손해인가 압니까? 연간 20억이 손해입니다. 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초화식재예산 1억 5,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이게 5억이죠? 꽃탑 전체 예산이 5억입니까 4억입니까?
(“5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전체 5억입니다.
그 중에서 1억 5,000만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그래서 초화식재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화식재비 총 예산 5억원 중에 초화를 임차를 재배하는데 1억원하고 그 다음에 생산에 3억 5,000만원, 꽃탑 3개소 1억 5,000만원 이렇게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들 내년에도 각종 우리 국제행사라든지 이 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또 그 철이 되면 저희들 또 녹지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큰 국제행사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우선 국제영화제나 아시안위크나 우리 계획적인 정기적인 행사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우선 쓰레기감량시책 절감과 재활용에 관해서 예산적 측면에서 설명하도록 이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우선 쓰레기 절감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 내년에 총 17억 7,550만원을 계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다만 저희들 우선 쓰레기감량시책하고 재활용시책하고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가 나오면 재활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감량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예산배정이 적절하냐 이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이 쓰레기감량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요구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시재정 형편상 저희들에게 많이, 좀 우리한테 할당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소한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은 노력을 해 주어야 이 감량정책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위원님 질의사항 끝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張昌祚委員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숙도매립장 정밀안전진단비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성사유는 우선 이 을숙도매립장은 93년 6월부터 매립돼 가지고 금년 12월말로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을숙도 1, 2차 매립장에 대한 제방안전도라든지 침출수 누출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안전진단을 통해서 사전에 문제점 도출을 하므로 인해서 환경오염사고라든지 그런데 예방하는데 저희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안전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최소한 시설가동일로부터 매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선 을숙도매립장은 93년부터 사실상 조금 조금 진행되는 것까지 금년 12월말까지 계속된 매립장입니다. 이 큰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을 두었다는 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좋은 데 안전진단비로 5,000만원이 편성을 하셨는데 5,000만원의 편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내역은 그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다음에 용역비로 할 때 설계 구체적으로 이것은 세부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다시 계약이 되고 이래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능력이 있습니까?
과업지시를 하지요. 과업지시를…
“과업지시를 한다.” 그래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인 금액이네요 5,000만원은?
예, 지금 사실상 예산은 원래 예정적 계산서니까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곡매립장 국유림 임차료 3,38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매립장내에 보시면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5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5년 동안 관리부서인 강서구청에다가 무상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5년 11월에 강서구청 감사에서 국유림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고 불용시에는 대부허가를 취소하라는 감사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임차료 관련근거는 우선 산림법 62조에 명시되어 있고 또 공시지가에 대해서 5% 공시지가 금액에 대한 5%를 연간 임차료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만㎡에 대한 공시지가 6억 7,000만원에 대해서 5%인 3,380만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납부는 산림청 국유임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구에 관리할 때는 구청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위탁해 관리할 때는 산림청 국유재산 특별회계가 없었는데 직접 이 특별회계가 제정되고 나서 그리고 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양산에 국유림관리사무소가 산림청 직속으로 또 생겼습니다. 거기서 우리 자치단체서 관리하던 것을 전부 이관시켜 가지고 관리해 가지고 또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지금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26만㎡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매립장에서요?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매립장 현재 부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매립한 부분입니다.
매립장 지금 바로 중심부위 그 내부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중심부 현재의 매립장…
지금 매립장 실제로 매립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거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매립장만 다 완료되고 나면 납부는 안해도 괜찮습니다.
납부를 안해도 된다.
예.
그럼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용료거든요. 우리가 현재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안 줘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립장으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앞으로 그 매립장 중심부라고 그러면 매립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계속 그러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복원화 하면 또 모르지만 해도…
아니 그 지금 매립이 다 완료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 땅 그대로 남는다 아닙니까? 그 땅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대로 소유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2년까지는 매립은…
2001년 6월말까지 현재의 매립기간까지는 임차료 안주면 우리가 다 매수를 다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시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좀 해주고 그런 절차를 주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주문도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규모는 하루 처리량은 50t 2기로서 비용은 한 7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으로 해서 지금 내년 4월까지는 입지를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대형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은 우선 국내 검정된 그런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악취하든지 침출수 등이 완전히 제거하는데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 시설을 방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에 문제점, 영도에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영도에 있는 것, 남구에 있는 것, 그리고 의왕시에 있는 것 이런 사항들을 계속 우리가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음식물 쓰레기 시설은 악취라든지 침출수 이것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대형소각장 같이 아주 넓은 부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 반대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지금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지선정시에 만약에 대상지가 확정된다고 하면 그 입지선정시에는 인근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청취하고 또 저희들 행정절차이행과정에서도 주민들 이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도 거쳐 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지원내용 아닙니까?
예, 국비지원만 10억 5,000만원 지금 받아 가지고, 원래 지방비도 또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시재정상 지방비는 부담을 못하고 국비 10억 5,000만원만 받은 것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처리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은 남아 있습니까?
내용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내용은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타시도 좋은 점 이런 것을 계속 개량을 해 가지고 좋은 점을 발취해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면 내년에 만약에 지지부진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해야 되지요?
국비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 물론 내년 연말까지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때는 만약에 꼭 저희들이 부득해서 못한다고 하면 명시이월 내지는 최대한으로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명시이월이 됩니까?
물론 우리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에 추경 때 명시이월로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국비는 집행이 안되면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원인행위가 안되더라도 그 사정을 우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2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되면 중앙에 주무부처에서 환경부에서만 OK하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꽃 녹지사업소 우리 소관인 고촌양묘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필요성과 그 사업개요, 또 97년 실적,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양묘장 부지에 대해서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또 임대를 해서 생산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 장단점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필요성은 양묘장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수목 및 초화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전역 가로변 환경조성이라든지 각종 국제행사시에 초화구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주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초화 이런 것을 전부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 왜냐 하면 자체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니까 이런 양묘장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고촌리에 거기에 가면 종전에 폐기물매립장으로 활용하던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촌리 어디입니까?
고촌에 실로암 공원묘지 들어가는, 혹시 아십니까? 바로 반송2동 경남하고 부산 경계지점 거기입니다. 철마면 바로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약 5만 447평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저희들 2000년까지 해서 25억 2,1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공사비가 4억 8,000만원, 토지매입비가 한 20억 2,200만원, 기타 1,900만원쯤 되고, 저희들 금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한 것이 우선 양묘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99년 11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했고 또 부지조성에 대해서 약 5만 9,600㎡에 대해서 성토 및 정지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관리사라든지 창고, 지하수, 철조망 이런 부대시설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연양묘장에 식재되어 있는 약 20종 2만 6,000본을 금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 7,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양묘장 부지 7만 240㎡ 이것을 전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로서는 비닐온실 10동, 초화 65만본을 생산을 하도록 하고 수목관리도 17만본, 묘목 10만본을 생산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도 상당하게 우리 시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촌양묘장에 앞으로 생산되는 초화에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초화가 필요할 때는 전량 조달이 됩니까?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네요.
이것 가지고는 아직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여기서 조달시키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묘장을 직영하는 것하고 그 부지를 임대해서 하는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우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부지 임대할 경우에 단점으로는 초화 수목생산에 장기계획 수립시행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주가 나가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이것은 꼭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임대료를 지불함으로서 우선 비용은 적게 듭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유재산 확보도 되고 또 이 비용도 평당 4만 1,000원밖에 안됩니다. 비용도 좀 싸고 이래서 이런 계기에 이런 양묘장을 확보를 해 두면 우리 부산시에 먼 장래를 봐서는 아주 유용하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시범 소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선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 또 앞으로 확대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영도구에 우리 동삼동을 포함해 가지고 1개소에 8,650㎡에 5억원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부산 실정에 맞는 팽나무 등 15종 수종에 약 5,000여본을 심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종합놀이대라든지 아주 간단한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13동 119점을 편의시설도 설치했고 기타 운동시설인 철봉, 그리고 산책로 이런 것도 설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사상 괘법동 외 7개소 정도해서 1만 10㎡에 5억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정말 저희들 시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상부지 확보에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 부지가 말이죠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를 활용하면 좋은 데 사유지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사유지에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전부 동의를 다 받아야만이 설치를 할 수 있지 동의 못 받는 것은 설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 장창조위원님과 김주석위원님이 동시에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방음벽 공사이후에 검사결과치라든지 그리고 98년도 방음벽설치 대상학교와 그 다음에 설치 요구학교 증가시에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설치한 학교 방음벽은 금정에 청룡초등학교 그것을 위시해 가지고 11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소음 저감도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설치한 청룡초등학교 등 4개 학교는 당초에 71.5db 나오던 것이 이것 설치해 놓고 나니까 65.9db로 약 5.6db가 내렸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봉래초등학교 등 4군데 했습니다. 이것은 72.4db가 나오던 것이 64.5db로 해서 약 7.9db로 내려졌고 그리고 작년에는 경남중학교 등 해서 3개교입니다. 이것은 74.6db에서 63.3db로 11.3db가 저감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명중학교 하고 5개 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다만 금년도 설치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도 측정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 나오는 대로 장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93년도부터 매년 설치한 방음벽 대상학교 안 있습니까? 금년도까지 서면으로 좀 자료를 내어주시고요.
예.
원래 교육청하고 아마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에 추진할 때는 처음 시발이 교육청에서 요구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학교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93년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북구 화신중학교라든지 남천, 동천 초등학교라든지 하단하고 다대초등학교, 내성중학교, 모라중학교 6개교가 있는데 여기도 아마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우리 마음대로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교육청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의견도 저희들이 무시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그 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겨줍니까?
안 넘겨줍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거기에 협의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도시 여건으로 봐서는 계속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설치예정학교도 서면으로 좀 같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국내 다이옥신 검사기관 현황과 우리 시에도 그런 검사기관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우선 폐기물시행규칙에 의해서 50t 이상 대형소각장은 운영 주최가 연 2회, 그리고 환경부에서 연 1회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다대하고 해운대소각장 하고 2개소입니다. 그리고 1기당 수수료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2,500만원 소요되고 다대소각장은 5,000만원, 해운대소각장은 2기니까 1억원 이렇게 되어서 전체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검사분석은…
아니 다대가 5,000만원입니까?
예, 두 번입니다.
아, 두 번으로 한다 이것이죠?
예, 2,500만원을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두 번 하니까 5,000만원이고 해운대가 1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2,500만원이 어디 정한 금액입니까, 아니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일종의 공시지가 비슷하게 말이죠. 이것이 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까?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국내에서는 몇 개 기관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국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그 두 군데뿐입니다. 일부 대학에도…
포항공대는 안 들어갑니까?
예?
포항공대는 안 들어갑니까?
예, 일부 대학에서도 일부 할 수 있지만 우선 환경부에서 공인해 주고 있는 곳은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 두 개소뿐입니다. 지난번에 포항공대에서도 시료 채취는 해 갔는데 그 학교에서도 직접 검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지금까지 보건연구원장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한 8억원 정도만 있으면 자기들도 이래 검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8억원 들여 가지고 과연 공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말이죠.
우리 시에서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말에 의하면 8억원을 들이면 우리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8억이란 것이 검사기기 구입비고 그런 예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부에서 과연 그것을 승인해 주고 공인기관으로 승인해 줄지 이게 미지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판정을 못 내리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99년 이후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재정여건이, 하도 우리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위원님 질의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수 위원장님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하도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규제사항에 의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저감시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66억 8,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다대소각장에는 SCR 촉매층 보강을 시키고 활성탄 분사시설, 그리고 파쇄시설을 설치해서 그게 21억 2,700만원이 소요되고, 해운대에는 SCR 촉매층 보강도 해주고 활성탄 분사와 흡착시설, 파쇄시설 설치 등 해서 전체적으로 45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명지는 지금 현재 시공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계변경을 SCR 촉매 보강하고 파쇄시설, 활성탄 흡착시설 이것 하는데 36억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로 굴뚝에서 나오는 물질이 몇 종류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몇 종류가 나와서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그게 우리 환경을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아는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나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기술지원계에 다이옥신 전문가를 직원을…
화학물질이 몇 종류가 나와서 생태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현재는 우리 시에서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면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앞으로 소각정책을…
그래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사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또 애매한 말씀 하시네요. 그게 지금 다이옥신 이야기가 나온지 몇 년 되었는데 지금도 애매하게…
예산이 이제 지금…
그러면 또 예산 얘기가 나오고.
위원장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과 같이 결국 이게 뭐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어떻게 되던가 하지, 사실은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스톱파 방식이다, 써머프렉스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독일 같은데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 좀 합시다. 누가 알아요?
지금 현재 이 방에서는 지금 전문가가 없고, 다만 저기 사업소장을 부르면 좀 압니다.
지금 안 계시니까 얘기가 안되고, 선택적 환매촉진 장치가 되는게 SCR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다이옥신보다 질소화합물을 더 많이 제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이 이제 이게 결국은 잘 타야 되는데 잘 타고나면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되죠. 1,300˚아닙니까. 타고나면 이게 잘 타면 잘 탈수록 탄소에 부착되는 수은이 탄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꾸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 수은이 한 300배 정도로 농축해서 이게 굴뚝으로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은에 대한 비교도 하나도 없거든요. 수은이 어떻게 나와서 인체에 어떻게 미친다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예산 예산 하지 말고 우선 이게 무슨, 굴뚝에 어떤 연기가 뭐가 나오는지를 우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써베이(survey)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8억이 드니까 연구를 해보겠다 하지만 이게 아닌 게 이제 전부 이런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하는데 2,500만원, 5,000만원, 애 이름도 아니고, 안 그래요? 이것 우리 부산에서 해야죠. 돈 8억이 문제입니까 지금?
예, 다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 해 가지고 환경부 공인기관 승인 받는 이게 걱정이고, 10일날 해운대소각장 한 번 나가가지고 직접 저도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대소각장에 소각재하고 비산재하고 자료 요청하니까 여기 나와있는데 주로 중금속이네요. 카드뮴, 구리, PB, 시안, 크롬, 육각크롬, 비소, 수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자체 검사를 하고 의뢰하면서 데이터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에게 가져온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게 이것은 중금속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걱정하는 다이옥신이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께요. 다이옥신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다이옥신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먼지를 타고 가서 토양이나 물에 묻어가지고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98% 음식으로 섭취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단지 1~2%만 연기를 통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평소각로에 다이옥신이 문제고 과대포장 되어가지고, 이것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사실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에요. 너무 다이옥신 공포에 빠져서 그렇지.
지금 말이죠 실질적으로 국민들 시민들이 실제 다이옥신 내용도 모르는데 너무 언론기관, 대학교수들, 이런데서…
그것이 과대포장되었다는 걸 내가 얘기…
죄송합니다. 너무 과대포장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 홍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얼추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기금운용계획은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출석공무원
〈文化觀光局〉
文 化 觀 光 局 長
文 化 藝 術 課 長
觀 光 振 興 課 長
國 際 協 力 課 長
文 化 藝 術 課
吳洪錫
金鍾海
金仁煥
李圭浩
金鍾鎬
〈環境綠地局〉
環 境 綠 地 局 長
環 境 計 劃 課 長
環 境 管 理 課 長
淸 掃 行 政 課 長
淸 掃 施 設 課 長
綠 地 課 長
衛 生 處 理 場 管 理 事 業 所 長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綠 地 事 業 所 長
林周燮
李相基
金期坤
崔虎林
文雨澤
金稱助
李萬浩
崔錫守
鄭鉉午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