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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13시 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낮은 도로율과 승용차의 급증, 지하철 공사 등 제반 교통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난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안은 이러한 교통 소통난 해소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시민자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민운동 차원의 무지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코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1.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안(시장 제출) TOP
(13時 3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무지개運動特別支援造詣안을 上程합니다. 안준태 교통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4일 대중교통운송사업 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대중교통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고, 98년도 예산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처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운동 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로 본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당면한 경제살리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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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무지개運動特別支援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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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부산광역시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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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무지개運動特別支援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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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문1 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차량수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무지개운동에서는 현 상황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5부제 이상으로 차량을 억제하고 있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구태여 만들어 가지고 유명무실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성도 떨어뜨리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고 꼭 시민에게 필요해야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또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 스스로 무지개운동을 떠나서 5부제, 3부제, 2부제 자기 스스로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차량을 주차장이라든지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시민이 오히려 무지개운동에서 요일을 정해줌으로 해 가지고 그 요일에 꼭 필요한데 사용치 못하고 오히려 며칠동안 다른 요일에 사용하게 하면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지 않겠나,
또 하나는 무지개운동 6조, 7조, 8조에 보면 시민추진본부도 구성하고 또 실무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8조에는 무지개운동본부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도 예산에서 지원해야 된다는데 지금까지 해온 결과에서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까지 본부를 구성한다든지 협의회를 만든다든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까지 해서 조례안을 해야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국장께서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일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조례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IMF 한파로 인해서 유가인상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10%정도 차량은 실제운행감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 차량운행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 차를 안가지고 나오는 분들은 주로 중산층 이하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부류에서는 스스로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고소득자는 아마 참여가 미흡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소득자나 적어도 중산층이상 그런 분들의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다분히 있습니다. 또 유가가 현재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만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가서 달러가 안정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또 역시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하나 만듦으로써 시민들한테 좀 영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교통이 전국에서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추진본부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만들고 재정지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실제 지난번에 우리가 7월달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무지개운동 추진협의회 구성은 내부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200여명이 참여하는 거대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광범위하고 크게 기관장들이 참여해서, 바쁜 분들이 참여하기에 여러 가지 일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무협의회를 만들자해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실제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 외에 실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수당을 준다든지 예산지원은 예산에 반영된바도 없고, 크게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의체 조직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지 않아 가지고 무지개운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조례라는 것은 만들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례로서의 권위도 세워지는 것인데 본위원은 조례를 만들지만 시민들에게 크게 언급이 안되어서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IMF시대에 무지개운동은 적절한 운동이라고 생각되지만 무지개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청사, 즉 시청이나 공영주차장의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들이 공공 용적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위법에 구체적인 위임없이 무지개운동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본조례 제10조의 규정은 앞으로 위법성의 문제가 법리적인 문제점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배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공공 행정법상의 문제를 우리가 공공 용물이 있고, 공용물이 있습니다. 시의 청사일 경우에는 부산시청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공용물이기 때문에 일반사항에 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용물의 주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공공 용물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용에 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은데 주차장법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아까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금지하는 것하고는 조금 느끼는 시민이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를 과연 금지로 두는 것이 옳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금지를 제한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점은 많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법적 시비도 불사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IMF 협정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제 전원 다 절제해야되겠다. 절감해야 되겠다는 시민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무지개운동이 필요성이 없다 할 때도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기간이라든지 어떤 것이 제한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한 명시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실효성 있는 조례라는 것은 기간도 명시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칙을 규정하는 이런 것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0부제를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등등의 소리를 서울을 비롯해서 일부 건교위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강제시행을 전국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면 실효성이 확보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만일에 정부에서 그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 우리 부산의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또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선진적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기간문제는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이 2002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교통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한 2~3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사업이나 지하철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각종 지하철공사를 해서 도로를 파 뒤집어 놓고 있고, 나머지 도로공사 한다고 여러 군데 막고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시기인데 아시안게임 전까지 일단 교통의 흐름을 보고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날 경우에 시민의 교통이 스스로자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 흐름이 지금 보다 훨씬 좋아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때 가서는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어떤 형태로든지 손을 볼 기회가 아시안게임 전후가 아니겠나 일단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 협정체결로써 12월달에 되었으니까 며칠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내 소통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내년에 간다면 아주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시안게임이 2002년에 있으니까 기간이 지나고 난 연후에라도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가면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2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안은 제10조 내용 중 ?주차금지?를 ?주차제한?으로 수정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수정 가결된 조례안 내용대로 교통국에서는 무지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산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 감소 및 물류비 절감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