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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4시 04분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와 IMF 외화도입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어느덧 십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97년의 모든 계획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일정을 볼 때 매우 바쁜 하루가 되리라 예상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기초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종합건설본부 TOP
(14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第1項 綜合建設本部所管 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정기회 개의 이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5일에는 저희 본부 소관에 98년도 예산을 심사해 주셨고, 오늘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부산광역시 직제조정으로 아시안게임시설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증가 및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예산중 일부를 전개하는 수준입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 아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세출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김성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鑛元委員입니다. 일반운영비 21억 5,100만원이 지금 현재 기정예산 과목에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21억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말이죠, 그 부분에 강제집행 정지결정 공탁금 등 했는데 당초에 어째서 기정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저희들 1심에서 소송계류중인 것이 8건이고, 2심에서 소송계류중이 8건입니다. 그래서 총 16건입니다.
지금 승소된 것이 2건입니다. 또 자기들이 포기한 것이 2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총 16건에 대한 620을 소송방향에 투입해서 강제집행행정결정을 21억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마무리되고, 또 소송에 자기들 포기를 하고 이래서 21억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승소한 것이 결정난 것이 2건이고, 포기가 2건이고 하면 지금 그러면 12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1억 7,300에서 말이죠, 7,300만 지금 사용하고 21억이 남아버렸는데 그러면 12건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공탁금 하고는
금년 연말까지는 완전 승소판결이 나는…
아니, 승소판결이 날 때는 나더라도 집행정지 지금 공탁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어째서…
만일 패소했을 때에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집행정지 공통을 하는 것이지, 승소하면 할 필요가 없고 말입니다.
그렇죠, 승소하면 필요없고…
금년내로 소송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들이 18억을 다시 계상해 놨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소송이 지금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내로는 종결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차입금 부분에 롯데, 극동에 계약서 사본 저한테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지금 롯데하고, 극동에서 이번에 민자투자자 선수금 상환이 50억 100만원이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롯데하고 극동에서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 통과도로 말이죠, 그것이 지금 그 부분은 통과도로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명지주거단지하고 녹산국가공단하고 연결되는 하나의 통과도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완전히 공사를 안하고 있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50억 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되는 겁니까 이것 그 쪽 하고 합의된 사항들입니까 극동하고 롯데…
실제 땅을 팔아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땅을 팔지를 못하니까 세입이 안들어오면서 돈을 못 줌으로써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세입이 안들어 오는데 어차피 세입․세출이 다같이 삭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세입에서 물론 땅이 안 팔려서 땅팔 계획을 했다가 지금 안팔리니까 세출도 어차피 지금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로 해서 지금 문제가 롯데, 극동에서 계약포기를 해 버렸잖아요
지금 롯데하고 극동에서 조금전에 오전에 회의를 또 했습니다만 지금 알다시피 자기들 투자한 금액이 1,200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도 돈을 못받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또 IMF문제가 대두되어서 서울 본사에서 지금 일체 돈을 안주겠다, 하지마라, 이런 구두적인 자기들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극동에는 일부 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을 중단상태인데 저희들도 이제 1,200억을 투자해서 지금 포장만 하면 됩니다.
한 10억 정도만 들이면 개통이 되는데 이 문제를 놓고 큰 회사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정이 60% 같으면 거의 90% 다 됐는데 일단 투자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10억 정도는 말입니다. 다른데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우리 땅을 팔더라도 우리가 조치를 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지금 주주들이 권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가 건설안전본부로 하여금 포장을 한 번 시켜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도 일체 그것만은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투자를 기이 해놓고, 지금 부산시에서 그것이 좀 미진하다 해서 안전본부 부산시에서 포장한다는 것은 서로 계율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들어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시민에게 여러 가지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같으면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 문제는 바로잡자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에 서울 직접 올라갈 예정입니다. 올라가서 사장을 만나서 우리가 한 번 여러 가지 협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가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삼성에서도 상당히 통과도로 때문에 문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억 1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딴데서 지금 현재 좀 더 줄이든지, 안 그러면 세입쪽에서 연구를 해서 늘려서 10억을 어차피 집행을 하면 문제는 간단한 문제 안 생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시키고 내년에 또 얹어 놨습니다.
아니, 그래 올리기는 올려놨는데 올리는 것을 어차피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쪽에 올라간 것은 올라갔는데 어차피 이것이 12월말까지 지금 신호대교는 완료가 다 됐거든요, 내가 볼 때 신호대교 한 번 지나가 봤는데 완전히 완료 다 됐다 말입니다. 지금 이것만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차입금 민자투자자 선수금쪽에서 10억을 살려놔 놓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우리들이 연구를 하고, 신시가지 돈을 차입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50억은 불용조치를 해 놓고, 실제 돈이 있는 것 같으면 당장에 줄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준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놨고, 땅이 팔리면 즉시 주기도 하고, 이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저것이 12월말까지 해야 된다 하니까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명지 진입도로가 쭉 흘러서 신호대교를 걸러서 녹산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뚫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너희가 굴지의 두 회사가 돈 10억이 없다 해서 이래도 되겠느냐 이런식으로…
지금 감정싸움 아닙니까 지금 명지주거단지에 돈 10억 때문에 일을 안하려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 해결 하나 못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0억이 필요한것 같으면 예산에서 지금 불용을 50억 100만원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것을 49억 100만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옳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라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세입 들어온 것이 10억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마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돈은 한푼도 없고, 없는데 우리가 세입은 잡아놨다가 결론적으로 돈을 못준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세입이 그렇게만 됐습니까 기채부분 채무상환에 또 연장을 하든지, 그것을 줄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여야지 하려고 하면 10억 그것 못마련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68억에 대한 8월달에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갚기 때문에 또 6개월간 내년 2월 8일까지 이자가 여기 보면 3억 2,007만원 말입니다.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좌우지간 말이죠…
저희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좌우지간 노력만 하실 것이 아니고, 좌우지간 12월말까지는 말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지금 현재 돈 10억 때문에 신호 공단, 녹산국가공단이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부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스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10억가지고 12월말까지 못한다 하면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조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2회 추경은 세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키고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공동주택용지 공급계약 해지에 있어서 위약금 63억 감액조치 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동 등 땅을 팔아가지고 해약을 했습니다. 본래 이 사람들이 돈을 630억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해약조건을 위배함으로 해서 63억을, 10%를 저희들이 뗐습니다. 떼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앞으로 받겠다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만…
그 위약금이 63억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금년내로 소송이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 조치한 다음에 내년에 계상해 가지고 소송을 계류할 것으로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英揆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보니까 인건비 및 상여금이 7,8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로 볼 때 한 열흘 남았는데 줄 것을 지금 안주고 있다는 말인지, 그 내용이 뭣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들 아시안게임시설담당이 금년 8월 8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직원들이 17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거기에 따른 월급이라든지, 제근무외 수당이라든지, 이것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줬습니다만,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6分 會議中止)
(14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안전관리본부 TOP
(14時 31分)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저희 본부 내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안전업무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본부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建設安全管理本部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建設安全管理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이재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建設安全管理本部1997年度第2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害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 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하수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3分 會議中止)
(14時 44分 繼讀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하수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 건설하수국 TOP
(14時 45分)
건설하수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하수국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97년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하수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과 배려에 대하여 건설하수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번성하시고, 가정에는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建設下水局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建設下水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양무조 건설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건설하수국 소관 197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參 照)
․建設下水局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 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 세입결함에 따른 정리결산 추경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월사업은 저번 행정사무감사시 국장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내년부터는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약속이 계셨으므로 추경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수국 소관 제7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수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추경갱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6分 會議中止)
(14時 5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교통국 TOP
그러면 교통국 소관 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번 98 년도 예산 심의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내년에도 교통분야 문제점 해결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參 照)
․交通局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안준태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교통국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交通局1997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문1 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동해남부선 전철복선화에 50억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중앙부서의 사업시행이 제대로 안되어서 우리 출연금도 못내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조속히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전에도 제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공사비의 50%를 시․도에서 부담하라 그러니까 부산시가 1,006억원, 총 1,55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1,006억을 부담을 하고 울산에서 5,466억을 부담하라 이래서 도저히 저희들은 50%는 부담을 못하겠다, 한 20%정도면 우리가 부담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정부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0억을 일단 넣어놓고 20% 분담만 합의가 되었으면 우리가 50억을 저쪽에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되었었는데 50%냐, 20%냐 최종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재정여건상 못하겠다 하니까 정부에서 이 사업은 수도권에 먼저 투자하고 후순위로 조금 딜레이 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억을 이 용도에 쓸 수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사전에 어떤 합의가 되어가지고 금년 예산에 작년 연말에 집행을 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됐어야 될것을 50억을 사장시켜놓았다가 이제 와서 삭감을 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20%를 분담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고를 따려는 그런 욕심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를 해야 국고를 주겠다는 이런 욕심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정부에서 도저히 50% 부담을 안하면 안되겠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무지개운동 스티커 제작 다 해가지고 배부를 했죠
배부를 했습니다.
무지개운동 스티커가 보라색 스티커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이었는데 지금 현재 경제사정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대부분의 보라색 스티커가 지역유지들이나 중형승용차 위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무지개운동이 서민들만 지켜야 되는 운동이 아니냐 하는 반발을 사고 있는데 내년 1, 2월에는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추경을 할 때 무지개운동을 하려거든 스티커를 붙인 것을 다시 떼기는 곤란하니까 새로 제작이라든지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스티커를 다 제작했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이런 돈도 그런 검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스티커를 1억 5,000이나 들여서 제작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지적에 저도 보라색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초창기에 저희들은 분위기를 돋운다는 입장에서 보라색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장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나머지 색깔들이 부착이 되고 하면서 보라색이 너무 남발이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흐리게 한다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시에서부터 솔선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혀 발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억제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공무원은 떼면 되지만 일반 안있습니까 지금 지역에 가면 동단위에 가면 지역유지들은 벌써 다 붙여 있어요, 그 부분에 아무리 서민들보고 무지개운동 따르라고 해도 다 붙여 다니는데 말이 안되죠, 소나타 이상은 거의 다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라색 문제는 앞으로 물론 그것은 우리 지도층에서부터 솔선 수범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구나 동을 통해서 기왕 지금 배부가 되었지만 스스로 자제토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됩니다. 하려면 제 생각에는 무지개운동 국장님 꼭 실행하려면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외를 없애야 됩니다. 국장님 하려면 다 제거하고 새로운 스티커를 해야만 이 무지개운동이 되든지 하지 이런 상황에서는 무지개운동 실효가 없습니다.
제가 지역에 국장님보다 지역에는 많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한 차는 보라색 스티커 다 붙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지개운동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구에 다시 한 번 지시해서 보라색 스티커는 가급적 제거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발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열흘전인가 정부에서 오히려 10부제를 실시하고 약간의 강제성을 띄어서 정확하게 실시를 하겠다 이런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자체의 무지개운동을 그대로 정부의 전국적으로 10부제를 강력히 시행하는데 우리 시민이 무지개운동을 할 것이냐 그것이 이원화가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에서 저도 총리실에서 회의하는 것도 TV를 통해서 보고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한다는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와전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려면 법을 손질을 해야 됩니다.
법이 손질 안된 상태에서 강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강제로 하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율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방침도 자율시행을 10부제로 하는 것을 현재는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강화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내무부에서는 오히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부제를 자율로 한다 어디까지나 자율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강제가 될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도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어디까지나 자율이고 또 전국적으로는 10부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산은 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7부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국장이 들으시기로는 강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그런 보도가 와전이 되었습니다.
그랬을때 아까 말한대로 이원화가 되어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스티커를 제작비를 1억 5,000이나 들여 가지고 며칠후에 변화가 있었을 때 1억 5,000만 내버리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아마 위원님 걱정을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아 본 바로는 정부에서도 이것을 강제로 법을 개정하면서 10부제를 강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총리실하고 내무부에서 우리 부산시의 7부제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오히려 앞질러 가는 정책이라 해가지고 자료를 전부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리실하고 내무부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낼지 하는 것은 아마 정부단위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가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 그야말로 시행규정이니까 아마 국회나 복잡한 절차가 아니고 그냥 국무회의 통과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법을 제정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규칙으로 할 성질이 못됩니다.
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이것이 정부에서 50% 주장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20%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방침은 부산시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정부에도 건의를 해왔습니다.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문제가 나중에 된 것은 부산시의 건의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것이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전철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일부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되겠다 정부방침은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 50%를 부담할 것이냐, 20%를 부담할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그 때 당시는 부산지하철도 30% 부담을, 내년부터는 50% 부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0%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국철인데 국철을 우리가 50%를 부담하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도저히 50%는 안되겠다 지방비 부담보다도 오히려 낮게 우리 부산시 지하철도 30% 부담하는 입장에 더 낮게 20%만 부담해야 되겠다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렇게 주장 해왔는데 그것이 정부단위에서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투자우선 순위사업에서 조금은 수도권에 밀리는 기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남권의 광역 전철화사업중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부담문제로 논의는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지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정부하고 이것을 밀고 당겨서 해결할 겁니까, 그렇기 않으면 부산시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올라가서 무엇을…
그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노력해야 될 것같고, 건교위원회에 부산시 출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결국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교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것을 지금까지 공약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 선거때 이용도하고 활용도 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98년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착수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연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점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설계도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시에서 50%만 부담하겠다고 확약만 하면 정부에서 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돌려 쓸 수 있는 분위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저히 우리 시가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50%를 부담하면 1,000억을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시로 봐서는 사업은 욕심나고 재정은 부담이 안되고 해서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울산까지 하지말고 송정까지만 하죠.
송정까지 하더라도 부산시 구간에는 부산시가 50% 부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까지나 기장까지 부산시 안쪽으로만 하고…
부산시관내니까 50%를 부담하라 이 말입니다. 울산것은 울산에서 부담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그동안에 많은 애를 쓰셨는데 같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이 2억이 잡혀 있다가 12억이 되었단 말이죠. 것이, 그런데 세입을 당초부터 어떻게 잡았길래 이렇게 이런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조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정확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계산이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계산을 해서 가급적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당초 2억 잡힌 것이 지금 12억 되어버리고 이러면 이것은 예산을 추정하는 예산 자체를 잡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국외차입금 에서 세계 은행 차입금 37억 2,314만 7,000원 있죠. IBRD 차관, 차관자금 이것을 어디에 쓰실겁니까 세출액쪽에서는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저희들 총 1억불 차관을 해서 부산시에서 1,757만불, 부산교통공단 에서 8,257만불을 씁니다. 부산교통공단서 쓰는 것은 전동차 구입 예산입니다.
부산시에서 쓰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2호선, 우리 부산시는 현재 교통정보센터를 신청사로 이전을 하는데 그 예산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 시설에 일부 예산이 들어가고, 교대옆하고 일부 TSM사업하는데 일부 예산이 들어가고, 노포동차량기지 공사하면서 일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2차 추경에 세입은 잡혀 있는데 세출이 들어가는 것이 불명확하다 이겁니다. 특별회계니까 세입, 세출이 맞아져야 되는데 어디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예비비에 다 넣었습니까
예, 내년도 예비비에,
증액되는 만큼 내년도 예비비로 다 넣어 놓았습니까
예.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요즘 언제 약정이 된 겁니까 이번에 차입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환율변동이라든지 국제금리, 리보금리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변동이 생기잖아요, 어느정도 경제가 안정이 되고 나서 적정한 시점에 기채를 해야 또 그뒤에 변동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차입을 해야 손실이 없을 건데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2차 추경에다 차입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이것은 95년도에 협정했습니다. 이번에 30억 들어오는 것은 노포동, 동래역 환승주차장 이미 시공한 그 내용에 대한 시설비 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협정해서 차입을 하면 금리변동은 지금 없죠, 당초에 협정한 그대로 우리가 기채가 되는 것입니까
이자는 변동금리 적용을…
환율은 변동이 있더라도 금리변동은 지금 없는 것이죠
그렇죠, 6.69%입니다.
그런데 노포동 들어 갈 것인데 이 예산은 전부 예비비로 다 넣어놓고 있는 거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조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먼저…
일반회계에서 넘어 갔어요 그럼 전출도 없는데.
아니요. 일반회계 먼저 편성이 되어가지고 먼저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먼저 차입해서 시설비로 사용하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줄 때 다음에 차관자금이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먼저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설공사가 끝나고 대금 지불이 되고 난 다음에 차관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다시 가져가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계가 안맞는데요, 회 계 자체가,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회계가 안맞아요, 일반회계에서 먼저 집행했다고 하면 회계 가 안맞아요, 그러면 일단 기채를 해가지고 일반 회계에서 …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세계은행 차관으로 해가지고 동래, 노포동 환승시설 만들기 위해서 차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먼저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다음에 차관이 들어오면 자기가 일반회계로 환수해 가기로 하고 사전에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다 37억을 먼저 주었다는 겁니다. 주고 예산편성을 했고,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지급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세계은행 차관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에 다시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미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서 안되고 예비비로 편성해놓았다가 그 부분만 내년도 추경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다시 저희들이 인출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시므로 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6分 會議中止)
(15時 2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0일부터 행정사무 감사 현장확인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5時 2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을 상정합니다. 유재중간사께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꼭 9일간 실시한 건설교통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별 중점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하수국은 자치구 재배정사업, 감독 문제 등 31개 항목, 종합건설본부는 명지, 신호,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 29개 항목,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광안대로건설 사항 등 40개 항목, 교통국은 무지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등 46개 항목, 주차관리공단은 주차요금의 누수문제 등 23개 항목, 부산교통공단은 부채상환대책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보면 처리요구사항 65건, 건의 사항 28건 등 총93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별 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설하수국은 처리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5건, 종합건설본부는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6건,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4건, 교통국은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5건, 주차관리공단은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4건, 부산교통공단은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4건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유재중위원께서 설명한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趙修亨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交 通 局 長 安準泰
交 通 企 劃 課 長 崔益斗
大 衆 交 通 課 長 裵永洙
交 通 管 理 課 長 李東煥
〈建 設 下 水 局〉
建設下水局長職務代理 梁武助
建 設 行 政 課 長 宋鎬丙
道 路 計 劃 課 長 辛昌基
〈綜 合 建 設 本 部〉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金性一
次 長 朴東漢
總 務 部 長 鄭征男
建 築 部 長 金鎭碩
土 木 部 長 孫晟溢
〈建設安全管理本部〉
建設安全管理本部長職務代理 李在五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 郭邦蔡
總 務 部 長 張萬根
道 路 建 設 部 長 曺永柱
安 全 管 理 部 長 尹汝睦
道 路 管 理 部 長 郭鎭安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車輛登錄事業所〉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 崔光秀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