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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 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시내버스 업체는 낮은 도로율과 승용차의 급증, 지하철공사 등 제반 교통여건으로 인하여 운동수익금은 감소되는 반면 유류비와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일반버스 냉방시설 설치 등 서비스 개선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으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시내버스 업체의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과 경영난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대중교통운송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시장 제출) TOP
(10時 2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大衆交通運送事業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을 상정합니다.
안준태 교통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올해는 유난히도 우리의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공직을 맡아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저희들은 깊은 자성과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예산 심의시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동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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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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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앞서 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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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및運用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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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기금조성문제에 있어서 여객자동차 과징금과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 교부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집니다만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서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기타 출연금의 기금재원을 시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이 재원은 시의 재정여건상 맞추어질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면 현재의 시의 재정여건상 가능하다고 보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중수위원님께서 정부지원금 문제를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아마 정부에서도 버스업계에 대해서 이 상태로 두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겠다 하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버스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하철 건설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봐지고, 또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으로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지원이 되었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회계 전입금이란 명목을 넣어놓고 돈도 한 푼도 지원이 안되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부서의 이견 때문에 삽입을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있는 재원을 별도로 빼내서 이 버스업계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그 중에 1년에 8억정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기금을 모아서 앞으로 운용해 나가자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버스업계 외부광고 수입을 1년에 한 1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여기에 과징금이 1년에 약 7억쯤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합 한 8억 정도를 저희들이 1년에 적립해나가는 비록 자금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것을 모아가지고 계속 적립을 해나가자, 그래서 우선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2차 보전을 해주는데 우선을 두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몇 프로정도 됩니까
정부지원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벽지노선이라든지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부터 우선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버스업계에 지원이 되면 버스업계에서도 좀 우리 교통국에서 이 차를 좀더 깨끗하게 좀 서비스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그렇게 지원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일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버스업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버스업계 서비스 질의 개선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깊은 독찰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있는 우리 부산경제와 부산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부산시 공무원들의 각성과 결지 자세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과 안전운행 등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와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 등으로 되어 있으며, 제11조 융자한도액을 보면 사업자당 1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1억원의 융자금액이 부산시내 업체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공직자로서 깊은 자성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1억 정도는 아마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1년에 한 8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 업체에다가 좀 배부신청을 할 때는 공히 나누어서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8억의 기금이란 것이 미미한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우선 2차보전을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할 때 2차보전을 시에서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1억원으로 일단 조금 제한을 했고, 우선은 2차 보전에 주안을 두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시민들이 제일 많이 타는 것이 대중교통 서비스업계인데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사항도 많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버스업계에 그야말로 기금을 많이 해주어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중 예산조치 사항에 여객자동차 과징금이 97년도 기금해서 7억, 시내버스 외부광고 교부금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과징내용과 교부방법, 그리고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란 것이 저희들이 1년에 한 12억 들어옵니다. 그 중에 버스라든지 택시를 저희들이 지도를 나가서 불법으로 할 경우에 과징금을 하는 것이 약 7억원쯤 됩니다. 화물자동차가 한 5억쯤 됩니다. 그 중에서 화물자동차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 순수하게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여객자동차의 위반과징금에 대해서만 7억을 기금에다 편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내버스 외부광고료 수입 1억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수업계에서 왜 운수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의를 제기해서 90년 8월달부터 수익금 중에 20%를 시․도의 시내버스 보유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년에 1억 정도를 받아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시내버스라든지 택시에 대한 과징금은 시내버스라든가 택시에 돌려주어야 되겠다 일반 기타 시설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더 취지에 알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거기서 1억을 빼고 여객자동차에서 7억해서 8억을 1년에 기금으로 편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 어느 때인가 질의에서 버스는 공영으로 부산시영으로 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기금조성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전혀 예산이라든지 계획은 무산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영제 도입을 위한 결의안을 내주셨습니다. 그 결의안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쪽에서 답을 할 차례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기본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방향은 공영제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막상 공영제로 가려면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서울에서도 추진하려다가 일부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차고지도 사야 되고 버스도 사야 되고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 형편상, 또 하나 전에 서울시서 공영제를 하다가 중간에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영제란 것이 사실상 경영개선 노력이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민간인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서서 다시 민간에게 넘어가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경영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민영화쪽, 민간위탁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근본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 완전 공영제는 어렵고 우선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인상으로 버스업계가 곤란하다는 것은 다소는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대중교통사업조합에 상당히 횡포적인 그런데 지금도 끌려다니고 있지 않는냐 가령 지금 여기 보면 노후차량이라든지 최대한의 적자운영을 하는데는 보조를 해주도록 정부보조 차원에서 국비가 제정되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배짱 있게 문 닫을 사람 닫아라 그것만은 우리가 인수를 해서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닫지는 않을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씩 인수해 나가면 그때는 자기네들도 좀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기금조성 내용을 보니까 여객자동차의 과징금,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 그 다음 교부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객자동차의 과징금이란 것이 뭣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 기금들은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과징금은 시내버스나 택시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개문 발차를 해서 지적이 되었다든지 또 택시의 합승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적발이 된다면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그러한 과징금이 1년에 전체 12억중에 여객이 한 7억쯤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돈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버스라든지 택시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이런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버스나 택시가 위법을 해서 무는 과징금이라면 그 돈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외부광고수입도 어떤 목적으로…
그것도 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들어와 가지고 돈이 섞여 가지고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도 TSM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빼내가지고 버스나 택시 대중교통 운영개선에 써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로 기금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일부의 수익금이 결국 그 쪽으로 업자에게 되돌아 간다고 볼 때 결국 역시 업자에게 각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되고 이것을 큰 금액이 모아졌을 때 조합의 집행부에 큰 거금이 모아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불화가 된다든지 목적에 안국장이 설명한대로의 순수 그러한 목적에 쓰이고 정치행정을 해서 일부의 혜택을 보고 또 그것이 큰 기금이 있다 보니까 조합원 집행부에 어떤 힘이 되어서 횡포의 결과가 오는 그러한 결과도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문가라든지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만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기금운용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한다면 더더구나 열악한 업자에게 일부의 거금을 각출하는 부담을 주었다가 오히려 뒤에 우리가 목적한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부담을 주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
과징금은 당연히 여객자동차에 대해서 법규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법이 될 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징금이 크게 보면 대중교통에 쓴다고 봐지지만 좁게 보면 실제 버스라든지 이런데 돈이 쓰여지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다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결국 버스나 택시에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案을 입안을 우리 행정부에서 봐서 정말 그렇게 쓰여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입안한 것인지 오히려 조합측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떤 힘을 갖기 위한 건의사항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영제 도입을 위한 결의문을 내주신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고 업계의 건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버스업계가 어려운데 너무 규제 행정을 한다기 보다도 지원하고 육성하고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40%가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무단방치를 해서 만일에 부도직전에 몰린다든지 했을 경우에 결국 피해는 400만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런 한 줄기 희망을 주는 그런 시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이란 것이 내용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도직전에 있다는 버스업계의 하소연을 마냥 외면만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그런 동기에서 저희 시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고 한 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온갖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맨날 입안해 가지고 하는 것이 결과가 참 원만치 못한 행정을 늘 하니까 그것 역시 상당히 염려스럽다. 아까 그러한 목적에서 조합에 넘겨가지고 심의를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쓰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결국은 집행부, 조합 간부들이 하나의 잘못하면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버스업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버스업계에서 광고를 한다든지 결의를 통해서 상당히 업계의 사정을 하소연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아까 횡포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30% 감차를 하겠다 그래서 이미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그건 있을 수 없다, 적어도 400만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반려를 할 생각입니다. 버스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버스업계에 이끌려 다닌다든지 그런 측면은 앞으로 절대 배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부분인데 지금 현재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일부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 그런데 11조 2항에 보면 '사업자당 기금운용 한도액이 1억 이내로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대출우대금리, 우리 시금고로부터 차입할 대출우대금리 보다 3% 이내로 낮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3%밖에 2차 보상을 안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금에서.
그렇습니다.
1억 가지고 가면 연간 얼마입니까 3%같으면.
융자를 했을 경우에는 1억이고, 2차보전이란 것은 3% 우대금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 10%나 11% 되면 8%를 적용해도 3% 부분만큼 우리가 보전해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 일부보조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협조 융자기관도 선정이 되어 있고 협조 융자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1억을 주었을 때 3%면 얼마 혜택입니까 300만원이죠.
그렇죠. 300만원이죠.
그런데 조문을 해석해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5조 3항에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일부부조, 그러면 기금 차입금 회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이것은 아닐 것이고, 기금이 일시 모자란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2항에 지원내용을 보면 대출우대금리보다 3% 이내로 낮게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2차 보상이 3%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2차 보상 3% 주면 1억 줘봤자 1년에 300만원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고, 또 문제가 IMF 양해각서에서 우리나라 금리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죠
지금 한 20%. 금리가 고금리 시대가 되는데 과연 고금리 시대에 3%, 2차 보전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어느 운수업체가 이것을 믿고 돈1억 빌리려고 신청을 하겠느냐,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너무 미미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우리가 할 경우에는 한도액이 1억이라는 말씀이고, 은행에서 협조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10억도 받을 수 있고 업체당 20억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3% 부분만큼은 2차 보전해 준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사실상 1억을 받았을 때 3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효과는 좀 미미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욕심을 냈습니다. 우리가 바로 업계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러나 이 조례가 처음 시작하는 조례인데 너무 업계에 많이 지원된다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들이 볼 때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말이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버스업계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버스업계에서 3%를 주고 1억밖에 안주는데 10억이나 줘가지고 금액이라도 많이 주고 협조융자를 해주니까 추천을 해주니까 금액이라도 많이 주어가지고 3% 이자보전하라고 하면 이자금액은 적지만 또 그 나름대로 융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돈도 1억밖에 안되고 3% 2차 보상 주고 이익 해봤자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누가 이 기금에 이용자가 있을는지 이것도 첫째 의심스럽고, 그래서 실현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공동차고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엊그제 예결할 때 정책질의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버스 차고지는 GB내에도 내년부터 설치허용이 되는데…
공영 차고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물차가 앞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론 금융기관에 대한 2차 보전 이것도 비율을 높였으면 싶고 이것이 아예 기금을 만들면 1년에 8억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기금조성을 차고지를 만드는데다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것이 내가 볼 때 이것이 협조융자는 협조융자대로 해가지고 일부는 조금만 해주고 이것이 차고지를 권역별로 해 가지고 1년에 8억씩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이것을 이자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 이것이 권역별로 공동차고지 조성하는데다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럼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씩 융자 준다 이런 쪽에만 말씀하시는데 이 기금의 방향을 그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시내버스의 공동 배차를 하려면 공동차고지가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몇 군데 공영차고지 확보를 그린벨트 지역에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공영차고지라는 것은 시가 땅을 매입해서 그것을 임대를 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영차고지인데 실제 저희들도 1년에 8억입니다만 융자를 해줄 때 2차 보전밖에 안되기 때문에 미미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내에 공영차고지를 하는 쪽으로 이것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공영차고지 하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받아야 될 부분은 부족분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재특자금을 가져온다든지 무슨 자금을 가져와서 결국 거기에다 투자를 공영차고를 하고 결국 그것을 기금에서 이자부분은 일부는 물고 부족자금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기금 운용에서 이자를 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이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실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300만원을 주어가지고는 좀 문제다.
그것은 융자를 해줄 경우에는 1억 한도액을 정해서 300만원밖에 안되지만 협조융자를 할 경우에는 업계에서 10억도 받을 수 있고, 5억도 받을 수 있고, 100억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2차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꼭 300만원이라고 할 수 없죠. 10억을 하면 3,000만원이 되는 것이니까 상당한 부분이 될 수 있죠.
사업자당 기금운용 한도액이 1억원이 되는데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1년에 8억씩 들어와 가지고 언제 그 기금 모아가지고 협조융자한데 이자보전해 줘버리고 또 농촌노선이라든지 특수노선에 대한 보조해 줘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고 나면 기금이 모여가지고 기금융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10년후가 되어도 안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처음에 잡았었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자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 8억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백억씩 버스업계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도와주는 것은 터널통행료 면제해주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받아서 기금을 확장해서 아까 말씀대로 공동차고지도 좀 하고 지원도 좀 하고 기금융자도 하고 그런 욕심을 냈었습니다. 실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재정사정이 실제 굉장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이름도 못 쓰게 할 정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교통사업 특별회계 8억이라도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 이것이 그래서 작은 출발이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면 그런 방향은 가능하도록…
너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 기금이 필요는 한데 의욕보다는 뒷받침이 제대로 안된다.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욕하고는 뒷받침이 제대로 안된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12조에 협조융자를 받아가지고 13조 융자금상환에 보면 상환 2항 2에 보면 이것 보면 사업운영이 부실하여 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상환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협조융자를 우리가 해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해 줄 것 아닙니까
예.
협조융자라는 것은 결국 추천하는 그런 절차인데 그러면 사업부실해서 만약에 채권관리는 은행에서 직접하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관계없죠
예. 그것은 은행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업운영이 부실하여 사업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상환하게 한다 그런 중간에 그 기간내 이익을 상실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회수를…
그것이 바로 기간내 이익을 상실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이 어떻습니까 이 기간내 우리가 상실한다는 것을 조치를 해 줘야 은행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은행 자발적으로 융자기간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은행에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조융자라는 것은 우리가 추천을 해 주는 것이지, 추천만 하는 것이지, 채권에 관한 관리는 은행에서 전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 문구도 사업운영이 부실하여 그럼 만약에 사업운영관계를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따져야 되고, 재무상태를 따져가지고 부실하면 부실하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것을 못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의무위반으로 우리가 또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는요. 요즘 금융기관들도 뭐 나죽기 아니면 내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들이 옛날에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잘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시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너희가 조례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한테 그 업계가 돌아가고 있는 재무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한테 빨리 연락 안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보전조치를 못했다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의를 걸 수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그 문제는 은행에 전적인 책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런 상환문제에 대해서는 근거는 마련해 둘 필요는 있어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버스조합 전국에서 버스파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앞으로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침에 방송 들으니까 부산시에도
다른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버스가 지금 상황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요금실사를 저희들이 네 번을 하고 해서 우리가 재정상황을 보니까 실제 이것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렵고, 경유값 올라가고, 또 ABS브레이크 장착하라고 들어가 있고, 또 우리 하나로 리더기 11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 달아야 되고 냉난방 하라니까, 실제 요금인상은 그래놓고 우리 부산같은 경우는 내년 8월까지 동결하겠다 이렇게 전제를 해 놓고 이제 공약을 한 상태에서 이런 자꾸 부가되는 어려움만 가중되다 보니까 실제 지금 일부 업계에서는 부도직전에 가 있다 오히려 제가 노동근로자들 대표를 몇 번 만났습니다만, 보너스를 못주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다. 월급도 제 때…
국장! 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실제 요금인상을 해 달라 등등의 요구가 많았습니다만, 우선 요금인상 문제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렸고, 일단 30% 감찰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발을 묶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 감찰에 대한 보충대책만 세워놓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면파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전면파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면파업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은 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실상 버스가 전면파업을 했을 경우에는 대책이라는 것이 거의 무방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40%를 지금 버스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하철은 1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결국 거의 무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제 버스가 파업이 될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국버스조합에서 결의를 했죠
예.
했는데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대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과 같이 98년도 8월달까지는 버스요금 인상 동결을 하겠다 자기 자체적으로 발표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 그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발표해놓고 나서도 지금 전국 그것이 그렇게 결의가 되면 무조건 자기들은 올려달라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버스업계에서 대 시민공약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그 말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그 때 상황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 도저히 8월달까지 갈 경우에는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말에 대한 말을 뒤집는다는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이것이 우리가 요금인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현재 버스업계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업계의 입장은 그렇고, 지금 시의 입장을 어때요 두 가지를 놔 놓고 시의 입장은 어때요 두 가지를 놔 놓고 시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30% 감찰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기본방향을 갖고 있고, 요금인상에 대한 문제는 요금실사를 네 번에 걸쳐 했고, 그 다음에 버스업계에서 원가산정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 용역을 해서 자기들이 근거로 해서 건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건의가 오면 결국 요금실사내용, 그 다음에 업계의 건의내용,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5,000만원 이미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검증을 한 번 거치게 됩니다. 검증을 거쳐서 내년 초에 하여튼 검증결과에 따라서 요금인상 요인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검증은 어떻게 검증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원가조사 용역기관에다 줘가지고 과연 이것이 타당한 용역을, 원가산정을 한 것이냐, 이런 것을 같이 검증을 거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그러면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원안 가결된 조례안 내용대로 교통국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적정을 기하여 시내버스의 경영난 해소와 대 시민 서비스 개선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