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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 각종 중요한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98년도 예산안의 철저한 심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각종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안전관리본부 TOP
2. 199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건설안전관리본부 TOP
(10時 1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安全管理本部 所管 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과 第2項 1998年度有料道路補修積立基金運用計劃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기관리본부장께서 199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98년도 저희 본부 소관의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기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저희 본부의 부족한 자료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르침과 지도를 해주셔서 저희 본부 직원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9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建設安全管理本部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建設安全管理本部1998年度基金運用計劃案
(建設安全管理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이재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建設安全管理本部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및基金運用計劃案 檢計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1문1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고속도로 수익금 보니까 번영로의 수익금이 약 300억, 29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가지고 연 15%를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서고속도로를 닦으면서 약 4,000억에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한 1,500억이 은행 기채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는 조금 높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의 차원에서는 번영로나 동서고속도로나 같은 개념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노는 돈은 은행이자를 낮은 이자를 받고 맡겨놓고 있고, 기채는 이자정도의 부담밖에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그 이자는 비싼 이자를 주고, 개념을 달리해서 자기 돈 일부를 시의 차원에서는 한 쪽에서는 싼 이자 맡겨놓고 이자 부담을 하고 뭣인가 뒤에 급한대로 자금 운용을 잘하려면 갚는 것은 갚고 필요하면 시에 예산 들여 가지고 번영로는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개념을 달리 해가지고 시가 손해보는 짓을 하는 것 아니냐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현재 방금 이영규위원님 말씀대로 동서고가도로 건설할 적에 기채가 좀 들어가서 건설을 했는데 그것을 상환을 못하니까 이자가 좀 높은데 우리 적립금 이자는 낮은데 오히려 갚아버리고 이자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것은 답변을 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채는 전부 본청 예산실에서 종합관리하는데 이자상환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목적이 고속도로 요금징수 기간 이후에 보수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은 직접 하더라도 시 전체를 봤을 때는 차라리 높은 것은 갚아버리는 것이 안낫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본청 예산실에 알아봐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임차료 한달 관리비가 900만원이 되어 있던가 그러면 1년에 약 200여평에 그러한 집 관리비가 한 달에 900만원 주는지.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가 부산은행 건물 10층하고 7층, 8층 3개 해서 한 600평정도 씁니다. 3개 층에, 600평에 대한 청소비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약 6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900만원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지금까지 주고 있다가 내년에는 1월말까지만 계산되어 있고 2월부터는 계산 안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본부가 신청사 가는 것을 1월 15일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있을 때까지만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주고, 나머지는 회수할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내년 예산에 1월 한달 것만 잡아놓았습니다.
다음 도시고속도로 수익금이 연간 5%이상 올라갔는데 내년 예산은 4.9%인가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 하셨다시피 원인은 카풀 때문에 10억 정도의 감액의 요인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리소장님 나오셨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전체 내년도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대한 총합계는 15억정도 깎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잡수입 이렇는데 순수 요금 자체는 작년에 비해서 1억 3,700만원 높이 잡았습니다. 작년에 284억인데 내년도는 286억 해 가지고 1억 3,700만원 높아졌는데 왜 낮아진 근본 원인은 이월금이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서 넘어 오는 것을 30억을 잡았고, 금년에서 내년도 가는 이월금이 15억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금이 깎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요금 자체는 한 1억 3,000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요금이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올라왔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리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러한 면제 규정같은 것은 김기재시장 당시에 카풀한 것으로 아는데 시행은 시장의 시책에서 하지만 문제가 교통국 감사 때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원 목적은 동 방향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를 줄이고 같은 값에 편성해서 그 목적인데 실제 그러한 목적에서는 적게 되고 이행이 실제안되고, 세 사람 이상 탄 차량만 면제를 받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죠 실제, 90% 이상이, 맞죠
맞습니다.
주차관리문제, 무지개운동 때문에 20% 경감조치하는 문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시행은 목적은 따로 있는데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소장보고 뭐라고 할 문제도 아니고 합니다만 실무진에서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를 타고 오다보니까 동전 투입기에 펜스 쳐놓은 것 있죠
예. 차단기.
소리 안나고 튀지 않게 그것이 낡아가지고 잘못 던지면 튀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항상 톨부스마다 놓아가지고 스페어를 대기시켜 놨다가 낡으면 갈아주는 그것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기금적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을 20%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적립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다 전입을 시키는 것은 어떤 근거에 두고 하는 겁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되면 요금을 못받습니다. 그냥 공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시설이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각종 터널이나 각종 교량들, 도로포장 해 가지고 시설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금 못받는 이후부터 보수비를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서 이것을 적립을 2%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고속도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2%까지 해가지고 적립을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워낙 예산사정 돈이 적다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기금을 하나도 못떼고 일반 회계 넘어가서 각종 일반사업비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 자꾸 2%, 2% 하는데 20% 아닙니까
여기에는 20% 되어 있는데.
2%입니다. 잘못했습니다. 20%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그래서 좀 시 전체도 생각해야 되겠고 저희 도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규정에 되어 있는 20%를 적립 안되면 다문 10%라도 한다든지 해야지 통하지 않고 일반회계에다 전입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를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영로 요금받고 하는 거기에 도색이라도 해야 되겠습디다 너무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고 근무하는 사람도 좀더 성실하게 추울 때는 외투를 입는다든지 해서 하고 통행하는 차량이 그래도 전국을 해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산시가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점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본부장으로 가서 고속도로를 한 번 챙겨보니까 톨게이트가 동서고속도로 개금에 하나 있고, 대연동에 있고, 원동에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외부에서 올적에 그것이 얼굴입니다. 딱 오면 요금 받고 하는데 도색도 되어야 되겠고 근무자에 대한 대우도 되어야 되겠고 제복도 입혀야 되겠는데 그것이 위원님 예산이 확보 안됩니다. 자꾸 예산실에 올리면 깎이는데 저도 맨날 순시하면서 부산의 얼굴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도색도 하고 꽃도 갖다놓고 제복도 깨끗이 입고 모자도 쓰고 경례도 붙이고 그렇게 하자고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98년도 예산안 개요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12월 3일은 최후의 날 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화 기금의 구제금융 한파가 부산에 불어 닥쳐서 국비 지원, 민자유치, 경영수익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7조 3,000억을 감축 초긴축 재원을 펴기로 함에 따라서 우리 부산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줄고 민자 참여 업체들이 투자를 기피할 것으로 봐집니다. 지역 현안 대형공사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IMF에 의해 재벌기업, 금융기관들이 원산폭격을 당해 제 몸 사리기에만 바빠질 것이며, 최악의 부도율, 실업률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 지방의 충격은 아주 클 것입니다.
특히 부산지역은 민자유치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시설공사가 23건에 26조 1,100만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착공지연, 참여기피, 사업권 반납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최악의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는 2001년까지 매년 1,000억 안팎의 가용재원이 부족현상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부산시의 올 해 대형공사 예산중 30%가 넘는 4,900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는 등 행정 난맥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은 새로운 우리 긴축 예산편성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건설안전본부가 이월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로표시판 정비 사업비로 7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내 정비해야 할 총 표시판은 몇 개이며, 98년도 예산에 7억원으로 정비할 수 있는 표시판은 몇 개소인지 앞으로 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긴축예산편성에 대한 본부로서의 견해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이월금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사유하고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긴축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는 아까 설명드린 일반회계, 유료도로 특별회계 해서 예산을 짤 때 기본적인 경비이고, 그 외 각종 사업비는 건설국 또는 아시안 게임 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긴축을 하는데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시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비가 약 7,000억 정도 필요한데 이번에 책정된 것은 한 이천 몇 백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긴축으로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전에 관련해서 각종 교량, 터널, 도로보수비가 약 600억 정도 필요한데 이것이 내년에 굉장히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내용을 쭉 사항 별 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아주 최소한으로만 짜여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만일에 긴축한다면 저희 본부 업무가 마비될 그런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이월문제는 저희가 챙겨보니까 96년도 사업비가 올해 97년도로 넘어온 것은 약 한 1,856억 정도 됩디다. 되고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작년보다 줄은 약 1,446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내용을 쭉 봤더니 거의가 뭐냐면 연초예산도 좀 있습니다만, 주로 추경에 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저희들 본부하는 거의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공기가 1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2개 연도에 걸쳐서 공사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돈 내주고 계속해서 그 다음 내년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거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잡아놨지만 현금은 그리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과다하게 위원님 걱정대로 미리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못쓰고 넘기는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좀, 별도의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도로표지판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도로표지판이 영 기준이 안맞고, 규격도 안맞고 얄궂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교부가 앞장서 가지고 올해 1월 20일날 전국적으로 색깔, 글자크기, 각종 표지판별 체계를 완전히 고정시켜 가지고 시행령을 바꿔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표지판 1,331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내 표지판 그 다음에 연결 표지판 이런 것들이 확 있는데 그것이 영문문자 표기도 영 틀린 것이 113군데나 있고, 그 다음에 설치 위치가 안맞는데가 113개소, 그 다음에 안내체계판이 착착 차 타고 가면 그 다음 연결되고 이래야 되는데 연결이 안되는 것이 60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96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128개를 정비를 하고 올해 시청이 저리 연말로 가면 시청 위치가 확 바뀌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최소한 필요한 56개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4억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가 해야 될 것이 지금 있는 것은 1,331개인데 새로 추가로 더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서 1,990개, 약 2,000개가 필요합니다. 시내에 표지판을 제대로 하면,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하려면 전체 돈이 한 157억쯤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 투입한 것 빼고 나면 한 10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4개 연도해서 1년에 25억씩 집어넣어서 2001년까지는 마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25억을 줘가지고 우선 4분의 1정도라도 내년에 하자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안좋아 겨우 7억 정도 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7억가지고 우선 급한 것 부터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긴축예산을 말했습니다만, 7,000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2,500 예산편성을 했다 이랬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느끼는 것은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의 절약을 그 한다는 그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만 좀 긴축을 해서 어지간한 것은 절약하는 우리 건설안전본부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안되겠나 이래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모범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총 이월금이 1,444억이나 된다 이랬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늘 우리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월하는 이런 형태가 되풀이되고 또 아까 우리가 금액은 잡혀 있지만 그게 안됐다 돈이 안들어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추경에 들어와 걸대공기 부족인데 이 말은 늘 듣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앞전에 추경예산에 안잡고 다음에 98년도 연초 예산에 잡았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지 않을까 이래싶습니다. 이런 문제도 할 수 있는 것과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1,440억이나 이월한다 이런 감이 안들도록 이것도 적절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162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해서 3억 1,574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상전출금 3억 1,574만을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5억원하고 밑에 보면 63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대상 터널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부에서 지정 시행하고 시행과 위탁시행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비용경제성을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8억 3,700만원 하고 번영로 터널 교량 정기점검 해서 1억 8,700만원, 번영로 교량 정밀점검 비해서 6억 5,000만원 이것이 전부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결국 터널 정비점검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모두가 비슷한 것인데 연구개발비에다 전부 넣어가지고 한데 뭉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따로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 뭐 어떻게 이렇게 어질러 봤어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공단 전입금에 3억 1,500만원 경상전출금 하고 그 다음에 전출자본금 5억이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내 터널이 전체 몇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민자투자한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것 세 개 빼고 나면 우리 본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될 터널이 11군데인데 이것이 올해 97년도 같은 경우는 200억 8,500만원 가지고 그 안에 더러워지는 것을 청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밖에 청소를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문청소용역업체나 고속도로 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한 번 밖에 못하는데 이것이 위원님 알다시피 두 달만 지나면 새까매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터널안에 들어가면 캄캄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국제행사할 적에 영 지저분하고 해서 이것을 챙겨 보니까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못하더라도 분기 별로 한 번씩, 계절 바뀔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네 번은 해야 터널이 좀 개끗해 집니다. 최소한으로, 그러려고 보니까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하다 연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처럼 터널전문 청소용역업체나 고속공단에 시키는 방법하고 시가 직접 차도 사고 그 다음에 청소원도 좀 해서 저것은 순수한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전문 전담 인력이 붙어야 집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하고 세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바로 할 경우는 9억 정도 들어가고 시가 직영하려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그 차량하고 인부들하고 쉬는 날짜가 많기 때문에 7억 9,000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5억 5,000만원 들어갑디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중에 빼가지고 할 때만 하면 인건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싸게 칩디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터널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리 시킬려고 하니까 첫째 운전수 셋하고 운전보조원 하고 조정원하고 작업보조원 넷 해서 최소한 9명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이것 인건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1억 5,300만원입니다.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이 1억 5,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도급 주지 말고 직접하도록 하려면 청소를 할 수 있는 전용차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차 하고 물운반차 하고 위험하니까 교통싸인 유도차 하고 세 가지를 사려고 하니까 한 5억 듭니다. 그래 이것을 5억을 줘서 사가지고 10년, 20년이나 쓰자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싸집니다. 그것 한 번 샀으니까, 그래서 터널청소를 효율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8억 1,5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청소차에 그런 것이 다 시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입하게 되면 아직 수입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 차 내용은 압니까
내용은 이제…
차가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다 하는 것 청소하면 밤에 불이 켜진다든지, 싸이렌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별도로 안사도 될성 싶은데
어디, 청소하는 차는 싸인하고 이런 것이 없고 청소하는 데에 물 운반차가 하나 붙어야 됩니다. 이 물로 세척하는 것, 붙어야 되고 그 뒤에 이제 싸인차 그것은 얼마 안합니다. 내나 우리 보통 봉고차 안있습니까 그것 1,500만원 주고, 그 뒤에서 인부들도 대기하고 하는 그런 것이니까 주 제일 많이 드는 것은 특장차, 청소차 그것이 4억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년에 몇 번씩 했습니까
한 번요.
한 번 밖에 안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러워져 가지고 엉망이 되고…
갑작스레 터널이 너무 좋아질려고 하는 것 아니요
그런데 계절…
뭐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뭐 번쩍번쩍하게 할 필요가, 4/4분기를 하면 좋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하고…
위원님 매달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계절 마다 한 번씩은 하자 그래야 조금 낫겠다 이것이지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오래갑니다. 내가 뭐 세탁업자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지요.
터널 세탁은 보통세탁하고 다릅니다.
(場內웃음)
그리고 또
두 번째 번영로에 대한 각종 연구개발비 288페이지 연구개발비 거기에 교량터널 정기점검하는 것이…
연구개발비는 뭣이고 번영로 터널이니 번영로 정밀진단이니 이런 것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연구개발에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연구개발비가 전체 합쳐서 8억 3,600만원인데 그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터널교량 정기점검비 1억 8,600하고, 그 다음에 터널교량 정밀진단비 6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에 수영고가교하고 문현고가교, 광안터널 정밀진단이 표시된 금액대로 해서 모은 것이 8억 3,60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비는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항목이고 그 뒤에 쭉 내역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유료도로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288페이지하고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교량, 터널 내년도에 안전점검비만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말고요. 전체 다요 전체가 15억입니다.
이것을 외주를 줍니까
예. 안전점검은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외주를 줍니다.
순수 15억을 전부 외주를 주네요
예. 저희들 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은 교수들 불러 가지고 하루에 몇 만원씩 수당 주고 우리 본부나 교수들 해서 하는 것 말고 정기점검이나 정밀진단하는 것은 외주를 안주면 안됩니다.
그것이 1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은 그래도 대시설안전관리본부에 사실 이 안전점검비니 이런 것이 벌써 15억이 나간다 해서 되겠나 이거야, 그러면 감리도 설계도 진단도 전부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 고액 월급 받는 사람들 일하는 것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외주를 주는데 어떤식으로 줍니까 무슨 입찰식으로 합니까 어떤 지명으로 합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본부에 시설안전관리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것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점검은 우리 일상점검하고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건축물에 대한 것이 전체 80 몇 군데하고 건축물하고 해서 한 200, 300개소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점검은 저희 부족한 공무원들이 붙어가서 계속 3개월마다 한 번씩 일상점검을 합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법상 10년 이상 되면 이것은 정밀진단을 해야 됩니다. 정밀진단은 가서 이제 차로 실제로 하중을 올려가지고 베아링이 과연 설계하중대로 견디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각종 구조물도 이상이 있느냐 해서 정말로 구조공학적으로 따지고 실제로 타중 테스트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 안됩니다. 그것은.
그래 이것을 어떤식으로 외주를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외주를 주기 위한 정밀진단비 예산에 투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외주를 줄 적에 아무 용역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된 업체가 과기처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십군데 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내나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세 개 내지 다섯개 적합한 업체를 골라가지고 가격입찰을 시킵니다.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 이것이 저도 참 이런 부분을 좀 안다고 하면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어떤 보고서 하나 작성해 가지고 거액을 받아 가는 그런 참 사례가 안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또 일반적으로 점검하는 교수나 교수면 교수, 이제 감리단이면 감리단에서 주로 아마 공무원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자주 점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점검 정도는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우리 시설안전관리본부에 이런 자격증 소지자를 하나 채용을 해서 말이지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점검을 해야지, 이것 보고서 하나 딱 띄어 버리고 나면 뭐 돈만 허비되지 이것이 되지도 안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그래도 이 규모가 큰 시설안전 관리본부에서 이 자격증 소지자를 발탁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이런 정도는 큰 설계나 감리나 이런 것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정도는 우리 본부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애착을 가지고 나중에 책임소재도 나오고 그러지 요즘 사실 감리자들 말이지 거액을 받아 먹고 현장이 하자가 생겨도 형사적인 처벌만 받지 재산적인 보상에 대한 처벌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만 낭비를 하지 이 감리자들 믿고 일 시키다 큰일 납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격 소지자를 채용을 해서 우리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저는 감리도 하고 안전 점검도 하고 이러면 예산절감이 나는 엄청스런 예산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항상 안일하게 그저 흘러가는 전임자들 한 그 식대로 매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 시설안전관리본부도 경영입니다. 경영, 돈을 벌어야 될 것인데 그냥 뭐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보고서 하나 받고 안전점검하고 돈 내주고 이런 참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됩니다. 이제는 전 공무원들도 정말 이런 문제도 안전점검 정도도 그래도 15억이 날라가면 자격증 있는 사람, 점검할 사람들이면 돈 몇 억 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 거액을 지불하면서 옛날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든지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빨리 고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보면 번영로, 수영고가교, 고가교 및 광안터널의 정밀안전진단비가 5,0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단 필요성과 혹시 현 시설물의 상태가 어떻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
예. 288페이지일 것입니다.
288페이지, 위원님 288페이지에 학술용역비 8억 3,600만원 그 내용 말씀이지요
289페이지.
아! 9페이지, 그 밑에, 학술용역비 그 밑에.
수영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요
예. 289페이지 제일 위에…
예. 1억 2,000만원인데 그 수영고가교가 위원님 지금 저것이 우리 번영로가 그것이 된 지 17년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지금 안전관리특별법상 10년이 경과된 것은 매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진단하게 돼 있는데 수영고가교가 뭐냐면 광안동에서 망미동까지 한 1,000m 됩니다. 이것이 강교인데 그 상부는 플래카드다하고 그 다음에 하부는 TM교각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과연 어느 부분을 손을 봐야 되겠느냐를 정밀체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계를 해서 공법을 정해서 실제 사업비를 하려면 전문기관을 동원해가 지고 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전문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을 진단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번영로 전면 보수공사비로 약 28억 6,20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반드시 전면포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2, 3년간 연차적으로 포장을 나누어서 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번영로가 80년도에 준공이 안됐습니까 지금 17년 지났는데 그동안 이것이 맨날 일반회계에서 돈 다 뺏어가 버리는 바람에 도로포장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지금 명색이 고속도로라 하면서 한 번 다녀 보시면 차가 매끄럽게 안빠지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길이에 대해서 다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 덧씌우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안나오는데 돈이 왜 많이 드는데 부득이 할 수 없어 가지고 전면 개량하는 것을 한 129할 하고 대개 나쁜데는 절삭 덧씌우기 하는 것이 967할이 있고, 그 다음 순수 덧씌우기 1,476할 해서 최소한의 보수를 하는데 한 28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하면 한 40, 50억 드는데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좀 포장을 개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일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질의…
李永揆委員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중수위원께서 수영고가교 진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고서 역시 9페이지에 보니까 포함해가지고 수영고가교, 문현고가교, 광안터널 이래서 6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포함된 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본부장님 하시는 것 보니까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큼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애서 얘기인데 지금 봅시다. 수영고가교 아까 지적을 했던 그 강교로 해서 파일 쳐가지고 해 봤습니다.
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동고가교고.
원동고가교고.
이것은 수영 그것 아닙니다.
그러면 수영고가교는 어느 것을 말합니까
강교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미동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망미동,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모르니 제외하고 문현고가교의 경우에 번영로에 그것은 4년 전에 진단을 해서…
했습니다.
보수를 했단 말입니까 전부.
예.
그런데 다시 또 진단했는데 또 뭣 때문에 그러며, 또 저 광안터널의 경우에는 수영터널을 지금 작년 뭐야, 전부 보수하고 그 방법이 그대로 그 방법을 이용하면 지금 보면 6억 5,000이 실시설계도 아니요. 어떤 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진단비다 말이죠, 아까 설명은, 그렇죠
예.
진단비에 6억 5,000을 들여가지고 도대체 이미 방법은 나와 있다 말이죠, 그 터널도 내나 보수방법이 뭐야 수영터널 할 때에 광안터널 내나 같은 방법으로 보수를 하면 될 것이고 문현고가교 부분도 지금 4년 전에 벌써 수리를 해서 다 보수를 하고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건대는 아까 번영로의 수입금 한 290억 있는 것을 그것을 뭐 어떤식으로 빼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말이죠.
위원님 전연 아닙니다. 그 위원님 말씀대로 문현고가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리까지 했습니다. 철판대고 보도대고 해가지고…
다 못하고 내년에 교자장치 안있습니까 교자장치는 지금 하도 낡아가지고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진단한 것은 써먹고 있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강교구간입니다. 그 때 강교구간은 안했거든요. 일반구간이고 문현동,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진단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것은 예산사정상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못한 것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이중으로 지금 작년에 한 것을 다시는 안합니다. 못 한 것을 추가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터널은 말입니다. 지금 문현터널하고 광안터널하고 지금 반쪽을 보수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반쪽을 하는데 그것은 진단한 것에 의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보수방법이 나와 있고 지금 이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다른 터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위원님 각 터널마다 주변 지반조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변형되어 집 균열 가는 것이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개만 하고 진단해가지고 다섯개, 여섯개를 같이 못써먹습니다. 그래서 각 터널별로 원인이 나와야 보수방법이 나오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터널 이것은 어찌 보면 보수라 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누수 어떤 물 커버에 불과하단 말이죠, 지금, 근본적인 보수는 되질 않고 그렇죠
안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오륜터널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저것은 저도 둘러 봤는데 저것은 앞으로 지금 차를 못막으니까 우리고속도로 확장을 지금 綜合建設本部에서 하고 안있습니까 터널 양쪽에 2차선씩 새로 만들거든요. 저것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것을 그것을 윗선 차로 돌리고 이것을 라이닝을 새로 해야 됩니다. 낡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지금 문현터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도 차단하면서 약 10cm정도 라이닝을 새로 추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라이닝 보강입니다. 그냥 물만 막으려고 하면 철판이나 이런 것을 대가지고 도로 뒤에 물길만 막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터널보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라 하면 근본적인 보수가 돼야 되지…
그렇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사실상 구조물에 힘의 어떤 도움이나 균열에 받기가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물 뭐 내나 물막이에 불과하단 말이지.
위원님 이것은 물막이 아닙니다. 물막이하는 위원님 말도 맞는데 라이닝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임대청사 보고서를 고쳐놓든지, 내가 아까 기억으로 659㎡다 말이죠, 기록은 여기 해 놔놓고 보고서 5페이지에…
5페이지 말이지요.
아까 평수로 그것이 600평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보고서를 지금 잘못 썼다 말입니다.
아! 659. 아, 그렇습니다. 이 평인데.
그러니까 시내에 관리비가 만원 내지 만 오천원이지 지금 아까 그럼 200평 미만이 다 말이죠, 지금 보고서는, 그 900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 잘못됐습니다. 평방미터를 평으로 해야 될 것인데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 수영고가교, 문현고가교, 광안터널에 대해서 94년 이후에 수리내용, 또 현재 예산에 편성된 내용, 이 부분하고 또 일반회계 사업예산중에서 도로포장 장비구입교체 7억 4,300만원, 세척기 개수 1억 8,200만원, 차량에 교체되는 연수, 전기시설 크라샤 계수되는 사유 이런 등등을 오후에 예산심사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용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 나가 버리고 없네, 조용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공항로 확장공사 관계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98년도 100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시안 게임준비단에다 내가 서면질문 한 번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공항로가 97년도 지금 현재까지 말이죠, 이전 투자가 611억 9,370이 지금 투자가 됐는데…
611억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이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정 10% 정도 됩니다.
10%되면 지금 총 사업비가 말이죠, 나는 주요사업설명서 이것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항로가 총 사업비가 1,985억이 지금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610억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이 그렇게 밖에 안된다 하면 이것이 뭐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저에게 말한 공정은 순수 공사공정이고 사업비투자는 보상비가 안많습니까 보상비는 공정으로 계산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투입비에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많이 투입되고 실제 공사는 10% 되고 그 이야기입니다.
순수공사비만 보더라도 1,090억…
아닙니다. 공사비는 전체 1,985억 아닙니까 그 중에 공사비는 8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보상비와 임대단지비하고 그런 것인데 800억중에 지금까지 넣은 것이 한 82억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약 10%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095억 5,0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7년도까지 182억 6,9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밖에 안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공항로가 상당히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매년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공사가 진척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올해 98년도 예산에도 100억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계속적으로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공항로는 2000년까지 마치는데 이제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 공사비는 1,985억입니다. 보상비, 공사비, 이주단지비 다 합쳐가지고 투자된 것은 금년까지 611억 들어갔는데 앞으로 나머지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만 보상비가 상당히 차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좀 솔직히 털어놓아야 되겠는데 내년도에 790억 투입해야 됩니다. 2000년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790억을 투입해야 토지도 약 6만평 더 사고, 건물도 약 200동 더 뜯고, 도로확장 2,250m 하는데 100억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갈 것 같으면 2000년도까지 못마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趙委員님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료를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서면질의를 받은 내용들인데 현재 주요 공사현장에 연산로터리, 사직터미널 확장하고, 다대배후도로, 명지IC건설, 공항로, 가야로, 수정산터널, 광안대로건설 이 사업장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3,408억 6,4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3,400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2,116억밖에 예산반영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 비율이 62%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38%밖에 예산 반영 받지 못했고, 특히 공항로 같은데는 670억을 요구를 했는데 200억밖에, 이 내용이 200억이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입니다. 국비 별도…
국비까지 포함해서 200억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200억이 반영되어 가지고 470억이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공항로 사업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이 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항로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고 이것이 하나의 산업지원도로 형태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녹산국가공단과 명지주거단지라든지 이것이 가덕신항만이라든지 공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산업지원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급한 시기내에 빨리 일이 다 되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이렇게 진척이 안되고 있다면 이것 또 문제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입장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항로 저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녹산국가공단하고 지사과학단지하고 이 쪽에 신호 공단하고 명지주거단지해서 김해공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항만물동량, 자동차 해가지고 남해안고속도로 지선하고 남해안고속도로 본선하고 그 다음에 대저에서 양산 가고 삼랑진가는 경부고속도로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폭 50m를 해가지고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공항 비행기 타는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산업 도로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도로라고 해가지고 국비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3고속도로, 수정산터널이라든가 접속도로라든가 가야로라든가 또 각종 다대항배후도로라든가 공항로, 명지IC, 광안대로, 남항대교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이 바로 시행되어 가지고 항만물동량, 산업물동량이 바로 전용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시내 교통량이 굉장히 완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요 사업 아홉 가지에 대해서 5,780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공항로 포함해 가지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40%인 2,330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힘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많이 확보해주어야 제대로 마치겠습니다.
이 비율도 볼 때 요구액 대비 전체 사업장 평균이 62% 예산 확보했는데 공항로만이 유독 30%선밖에 확보를 못했단 말입니다. 70%를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심은 대단히 많습니다.
부산시 재정계획에서 상당히 후 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평균적으로 62%를 받았는데.
저것은 평균적으로 62% 안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명륜사거리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440억…
7개 사업장 전체의 평균을 봤을 때 62%가 된다는 겁니다.
평균해도 40%밖에 안됩니다.
지금 예산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비 예산 포함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공항로 굉장히 중요한데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 집어넣고 하는데 국비가 많이 오도록 지역에서 협조를 해서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내가지고 집중투입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 안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비 100억, 국비 100억인데 계속 국비가 더 내려오도록 지역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적극 추진하면 여기 투입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미하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다대항배후 도로에도 300억 확보하고, 가야로 확장에도 260억, 수정산터널도 거의 예산 전체를 360억 다 확보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도로가 후순위로 밀려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비사업 추진 이 부분에 국비추진을 하고 있죠
예. 국비가 올해 50억 했는데 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100억 올라왔는데 아마 IMF 때문에 경제위기가 와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할 계획입니다.
명지대교 이것이 건설안전관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명지대교는…
아! 명지대교, 저는 신호대교로 알아들었습니다. 명지대교는 건설하수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재가설 관계 97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이 20억이 잡혀 있죠
예.
이것이 공사 공정율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공사는 못들어 가고 지금 가교를 놓고 있습니다. 가교가 되면 내년에는 굉장히 공사가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가설 공정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본공사를 하기 위한 가교가 올해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말까지 되면 내년부터는 갑작스럽게 올라갈겁니다.
97년도의 채무부담 상환입니다. 98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를 사실상 97년도에 다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사발주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대로 계속비로 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발주했으니까 채무 부담,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주어야 됩니까 채무부담인데.
안했으면 안주지요.
그래서 어느정도 됐느냐, 97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채무부담액이 얼마며, 현금 공사가 얼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총액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실행된 것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92억 아닙니까 강동교 가설 전체 92억 입니다. 92억중에 발주된 것이 51억 계약을 했습니다. 51억 계약할 그 때 포함된 것이 채무부담 20억이 포함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공사를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공사비 기성 내줄 때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상환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까지는 돈을 안주었지요.
아직까지 돈 줄 수 없지요. 97년도 채무부담이니까, 지금 현재 공정에 97년도 채무부담행위 공사까지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돈을 주어야 된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현재…
지금 20억을 다 했습니까 채무부담부분 다 했습니까
현재 발주된 부분 51억에 대해서는 23% 진행이 되었거든요.
23%같으면 한 15억 정도밖에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51억을 올해 계약을 안했습니까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 마쳐서 돈 타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올해 계약분에 대해서.
아니죠, 그럼 올해 98년도 예산…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20억을 채무부담행위에 상환비를 내년 계상을 안해놓으면 그럼 내년에 시공자한테 돈을 주어야 될 것인데 무슨 돈을 가지고 줍니까
문제는 말이죠, 공사비가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를 97년도 예산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20억을.
예.
그럼 채무부담행위에 잡아놓은 그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내준다고 하면 이 20억을 집행을 하면 이중에서 10억원어치를 했는지 15억원어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98년도 현금공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이 예산은 20억 상환금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내년 예산으로 잡는 거죠, 채무 부담 상환금 아닙니까
이것이 올해 발주할 때 51억 6,000만원 발주할 때 채무부담으로 20억이 잡아진, 즉 말하자면 우리 시 현금은 31억 6,000만원만 예산 잡고 예상으로 20억을 잡아가지고 51억씩 계약을 했거든요. 이 공사를 내년 6월 1일날 마칩니다. 공사를 마치면 시비 현금 있는 것은 31억 주면 되는데 20억 예상으로 계약해놓은 것은 내년에 돈 주려면 상환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완전히 1차 계약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현금이 31억 6,000이고 채무부담이 20억 아닙니까 전체 51억 중에서 공사가 아까 23%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3%정도 되었으면 지금 20%같으면 지금 10억이고, 13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13억은 채무부담부터 먼저 합니까 현금공사부터 먼저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그럼 똑같이 하는데 이 현금공사부터 먼저 한다고 봤을 때는 채무부담행위 공사는 한 개도 아직 시행도 안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는 98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줄 것이 아니고, 올해 채무부담행위로 다시 넘겨 가지고 현금은 올해 주는 것은 없애고 그것을 97년도 집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안그렇죠, 그렇게 안되죠.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안됩니까
51억 6,000만원을 계약을 안했습니까 이것을 시가 내년 6월 1일날 돈을 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98년도 6월 1일날.
98년도 6월 1일날 공사가 다 안 되었는데도 내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51억 6,000만원어치는 공사를 마치는 거지요.
공사를 할 때 채무부담을 공사를 마치고 나서 1년 이후에 돈을 받겠다고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한 것 아닙니까 조건에, 자기들도.
예.
그러면 공사를 안했는데 51억은 공사가 아직까지 채무부담도 안들어갔고, 현금공사도 다 못했는데 그럼 채무부담행위 20억 부분에 우리가 올해 주는 것 같으면 98년도 현금예산에 올려가지고 주는 것이나 진배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당초에 그런 약정이 있어가지고 채무부담행위를 20억을 하기로 한 것 같으면 98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잡아가지고 이것은 현금은 97년도 채무부담행위 삭감을 하고, 이것은 또다시 채무부담으로 잡아가지고 99년도에 채무부담행위 98년도에 다하고 나거든 99년도 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98년 6월 1일날 공사를 마치니까 1년후인 99년도 6월 1일날 돈을 줄 수 있도록 20억을 내년 예산 잡지말고 내후년으로 잡으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97년 6월달에 발주를 할 적에 전체 51억 6,000만원이 드는데 시가 돈이 없다. 너희가 20억을 더 넣어가지고 공사를 같이 하고 내년 6월까지 마쳐라 그러면 6월달에 다 주겠다 해가지고 97년에 채무 20억원어치를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51억 6,000에 대한 자재도 사오고 공사준비도 해가지고 한 몫에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내명년 1월달에 주게 되면 그래도 되긴 되겠지만 시가 약속위반이죠.
약속위반이 아니죠.
약속 위반이죠.
다른데로 이것이 1년간 그 기간을 계약기간이 97년 6월에 했다고 그랬죠
예.
97년 6월에 해가지고 97년 12월말까지 공정을 몇 프로로 보고 했습니까
30% 정도 될 겁니다.
51억을 계약을 할 때, 6월달에 계약을 할 때 우리 예산은 51억이 서 있었고…
아닙니다. 51억 안에 예산은 31억 뿐이고…
그렇죠, 현금예산은 31억이고, 그런데 51억을 계약을 할 때 97년 12월말까지 몇 프로 공정을 잡고 계약이 된 겁니까
예산이란 것은 그 해 예산은 그 해 대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 해 써야죠.
그 해 필요한 예산은 그 해 받아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예산이 51억이 되었다는 자체가 너무 많이 간 것인지 공사시행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채무부담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을 시켜가지고 사업착수를 늦게 하면 익년도 돈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공사 조금 하고 나서도 내년에는 바로 현금공사가 되는데 누가 그렇게 안할 겁니까
본부장! 이것이 조용원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채무부담의 맹점입니다. 채무부담은 결국 공사가 올해 다 끝났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것이 채무부담의 근본취진 데 그 공사는 올해는 하지도 않았고 내년도에 가서 해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현금공사와 같이 공사비를 받게 되니 이것은 예산편성할 시에 공사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예산의 정체나 효율성을 살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동교 재가설에 대해서는 또 내년 예산에도 35억이 채무부담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 답변대로 한다면 내년 예산에 현금이 29억 5,800만원, 또 채무부담이 35억 되어 있는데 현재 97년도 예산 반영된 것이 6월말에 끝난다면 7월달에 또 2차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7월달이 아니고 내년 연초에 바로 해야 됩니다.
연초에 하더라도 공사시작은 그 때부터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11스판인 가 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 기초하고 기둥 올라오고 슬라브 쳐야 되는데 이것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부 기초가 되고 나면 그것이 6월 1일날 마치고, 그 다음에 7월 1일날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 가지고 교각 11개 중에 예를 들면 5개밖에 못했으니까 나머지 것은 내년 1월달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본부장 말씀은 그러면 현금 하고 채무부담을 합하면 결국 64억 5,800만원이 되는데 64억 5,800만원을 내년도에 공사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년도 거의 마쳐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그것은 내년되면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공사진행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것은 특수교량이 아니고 PCP인가 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되면 완공은 안되더라도 거의 완공단계까지…
그래서 채무부담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도 무조건 채무부담행위 공사를 아주 수월하게 계약을 하고 익년도 되면 그냥 현금 공사로 지불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사 숙고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鏞元委員님!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에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데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 사업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다른 사업에도 조금씩이라도 빨리 해야 될 사업들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각도에서 챙겨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회계법상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채무든 예산이든간에 합쳐져야 그 금액대로 발주를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면 공정에 맞춰 가지고 12월말까지 할 수 있는데까지 딱 끊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채무부담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인데 저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발주를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이 철근을 사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기초에다 꽂아야 되는데 기초하고 철근하고 사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예산대로 하면 그 돈만큼 끊어 가지고 사야 됩니다. 나머지는 못사고, 나머지는 나중에 사서이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절대공기 1년에 맞춰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못끊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급자재 지급하는 것이 뭐 뭐입니까
철근, 레미콘.
철근, 레미콘 하면 관급자재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근, 레미콘은 관급자재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관계없는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든 것인데 51억 6,000만원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죠, 본부에서 집행하는 관급자재 지급하는 것을 가지고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공사비부분에서 들어 간 것이 아닙니까 회사가 시공해야 되는 공사비부분에서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51억 6,000만원은 관급, 도급 다 포함된 것입니다.
관급, 도급 다 포함되었는데 관급자재가 몇 프로가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됩니다.
50억중에서 20%라고 하면 10% 밖에 안될 것이고 나머지 현금공사 내지 채무부담 행위 아닙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시행할 공사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이 나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공사시행이 그만큼 진척이 떨어진다면 왜 우리가 구태여 채무부담행위까지도 97년도 공사 안한 부분까지도 바꾸어 말하면 98년도 현금공사하고 똑같습니다. 현금공사비에 넣어가지고 주는 것이나 진배없는 겁니다. 내용만 바꾸어져 있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예산에도 투자를 못해 가지고 야단인데 그렇게 안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본부장은 지적을 하면 지적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앞으로.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별도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상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행정상 맹점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이것을 공사도 안한 것을 채무부담 조서에 넣어 가지고 예산 승인 받아 가지고 사업도 못해놓은 것을 98년도에 사업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겨 줄 수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예산은 앞선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외에 우리 본위원회에 진정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본부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백양산터널 조기개통에 대한 민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만 백양산터널 조기개통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에서 하는 것인데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아닙니까
고가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가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통과를 고가도로를 다 놓은 다음에 도로를 개통해달라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본부장 의견을 답변해 보시죠.
고가도로문제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가도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3고속도로 라인중에 하나인데 가야로하고 백양산터널 입구해가지고 1,320m입니다. 그래서 돈이 1,134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양산터널이 완전히 되어가지고 내년 연말 개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개통하려면 가야고가로를 다 만들어가지고 가야로에 차를 접속시키고 개통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야고가로 해가지고 터널 고가 떨어지는 것이 99년 되어야 공사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백양산 터널이 기다릴 수 없고 터널이 개통되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야고가로 구간 아파트 있는데 못와서 거기에서 오다가 좌회전해가지고 당감동 18호광장 그리로 연결해가지고 소형차만 다니는 것으로 본 청단위에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공사하면 양쪽에 차선이 얼마나 남습니까
1차선 밖에 안납니다.
왕복2차선 나옵니까
현재 왕복2차선씩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선 잡아먹으니까.
지금 도로가 몇 미터인데 2차선이라고 합니까
왕복4차선입니다. 우리가 중간을 작업을 하니까 편도1 차선씩 해가지고 2차선씩 점용하고, 남는 것은 편도1차선씩 남는 거지요.
그것은 통행이 돼죠 공사를 하시더라도.
예. 그것 가지고는 적다는 그런 주민들 이야기일 겁니다. 위원장님! 그리는 백양산터널이 내년에 개통되어 가지고 그리로 차 다 넣으면 주민들 이야기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리 오지말고 로터리에서 18호광장 로터리 연결하면 혼잡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다가 99년도에 저희 고가도로 마쳐지면 가야로까지 바로 연결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학철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제세비에 사항별설명서 114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무선 호출기는 휴대폰이 있고 전부 다 있는데 무선호출기는 삐삐입니까
예. 삐삐입니다.
삐삐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것이 안전관리본부중에 건설관리분야인데 우리 건축 안전부 소관 예산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적에 휴대폰이 없습니다. 휴대폰은 다른 부서에서 쓰고 건축안전부에서는 이것을 2대를 가지고 현장점검 나갈 때 연락 받고 그런 용도입니다.
이 부작용이 우리 시민들이나 전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출장을 갔다 그러면 삐삐 차고 목욕탕이나 가가지고 시간 때우고 전원 이런 형태가 구청단위로 조사를 해봐도 아주 많습니다. 딱 그 사람 삐삐 쳐가지고 확인 해 가면 목욕탕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90만원, 이것도 체계가 다 안맞습니다만 앞뒤가, 이런 문제점이 우리 시민들의 상당히 분통을 터뜨 릴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여기에 안전본부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사장에 필요한 것 같으면 직원들 차고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이런 휴대폰이 있고, 무선호출기가 있고, 자동차에 카폰 다 있고 이렇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님 이것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하고 호출하고 같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 휴대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지급 못한 간부중에 삐삐 2대 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본부는 특성상 긴급연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목욕탕에 가 있는 일은 없고, 원칙으로 휴대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됩니다. 삐삐 갖고라도 활용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불시에 한 번씩 현장이나 갔을 때 출장 그것을 단단히 해가지고 우리도 해 볼 모양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과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 본부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7分 會議中止)
(14時 11分 繼續開議)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종합건설본부 TOP
(14時 12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綜合建設本部 所管 1998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정기회에 개의 이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24일에는 친히 저희 본부에 방문하셔서 97년도 행정감사를 해 주셨고 오늘 저희 본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해가 될 것이고, 또한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과 신호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아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김성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문1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해운대신시 가지 건설사업,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세입을 670억, 680억, 또 680억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봤습니다만, 이 특히 명지주거단지의 경우 세입에 대해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무척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명지주거단지는 해약 이후에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감사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변경을 해서 지금 도시설계, 본청에 신청해서 공람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마치고 나면 내년초에 대대적인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만, IMF파동으로 해서 어느 정도로 잘 팔릴는지, 여러 가지로 부산이나 전국적으로 건설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우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각도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분석을 오늘 아침에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데 좀 모색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은 안 팔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문제는 지금 그 중에서 555억중에서 기이 팔아가지고 중도금이 들어올 것이 5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 팔 것은 15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중도금이 과연 잘 들어올는지 의문입니다만, 기이 팔아가지고 계획 중에 있으니까 역시 신시가지 문제는 무난히 될 것 같고, 신호이주단지는 지금 거기 이주단지는 옛날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문의도 오고 가격문제가 협의를 해야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무난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대로 해운대신 시가지 부분하고 신호지방산업단지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명지주거단지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단독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기타용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동주택용지가 423억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어쨌든 여기 또 세입예산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보면 상당히 세입부분만큼 세출을 예산을 책정 해 놨는데요.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일부 땅이 팔린다 해서 선지 급하지 않아도 될 돈을 먼저 지급해 버리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어려워지고, 또 편성된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가능한 많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다른 질문이 돼서,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토지매각이 내년에 가능할지를 걱정을 했는데 지금 해운대신시가지에 지하철 부담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1,200억
저희들 당초로는 643억으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170억으로 한 것입니다만, 본래 우리 예산은 643억입니다. 203억은 저희들이 갖고 나머지 400억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단 감사를 나갔더니 역시 우리 분담금을 우려를 하고 하던데 그래서 아마 금년에 지원할 금액도 못내고 있고, 지금 보니까 내년에 224억이 들어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땅이 참 안팔렸을 때 과연 금년 내년도 못 냈을 때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해운대신시가지는 조금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성금 받을 것이 540억이고, 새로 팔 것을 15억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그 전 보다는 IMF 이전에는 상당히 문의도 많이 왔고, 또 이 때까지는 땅을 분할해서 분할한 것도 있습니다만, 기간을 단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연부해서 60개월 5년간 하기 때문에 또 집이 주위에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땅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신시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내년에는 본래 55억 그 정도는 팔아가지고 세출에는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5억이 아니라 내년도에 지원할 것이 224억이 되어 있단 말씀이죠.
전체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박스는 공사를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 포장하기 전에 먼저 해가지고 포장을 하고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실은 이제 해운대신시가지가 역시 2000년 넘어서야 역시 지하철개통이 되는데 해운대신시가지 우리 공사 병행해서 하면 예산절감을 해서 했지 말입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공사중단하더라도 공사개통이 대연동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면 개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기이 시작한 공사, 또 저희들이 갚을 것은 갚고 말입니다.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 문제는 금년에 못한 것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다음 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이중수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신시가지 기초기반시설인 지역난방공급 시설비가 116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금 현재…
지금 116억 문제는 저희들 지방난방공급시설은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로서 관리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부산도시가스와 협력해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삼일회계에 용역을 준 결과 재무부 수지분석의 추정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내년도에 매출원가가 106억원입니다. 또 용역당시고려되지 않았던 LNG 이것이 15% 정도 있는데 가격 올라갑니다. 이래서 116억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안대로하고 연결부분 램프 말이죠, 우2동이죠
예. 우2동입니다.
거기는 지금 보니까 임시램프같은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뭐 60억이나 이렇게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본래는 정보단지하고 미술관하고 그 사이로 우회도로가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보단지 개발과 미술관의 앞으로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역시 우동쪽으로 들렸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려고 하면 2002년 돼서 완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임시램프 도로를 안만드는 것 같으면 신시가지에 나오는 도로가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개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내년 1월 되면 개통이 됩니다. 지금 그럼으로 해서 거기서 60억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전반적으로 그것을 합쳐서 그 램프구간만 드는 것이 60억이 아니고, 추가되는 돈을 합쳐서 60억이 드는 것입니다.
그 램프공사비가 아니고 추가된 것은 뭐 어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종합건설본부가 광안대로는 지금 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는 금년 옆에 램프시설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전관리본부가 하도록 해서 말입니다. 지금 보면 수비삼거리에서 끝나는데 원칙은 우리가 미술관 앞까지 종합건설본부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다시 추가를 하려고 하면 관리상도 문제가 있고, 안전관리본부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엎어서 같이하라 이래서 우리가 당초에 든 예산을 안전관리본부로 이관해 준 것 그것이 60억입니다.
60억 다 안들어도 안되겠습니까 그 한 1억이나 떼어 옆에 육교 하나 놔 주세요.
이 문제는 당초부터 계산이 되어 있고 말입니다. 육교문제는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돈을 쓰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로과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쪽 명지주거단지 말입니다. 공동주 택지 분양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또 건설경기를 봤을 때 내년에도 분양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팔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저는 하나 방안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해서 직접 해서 직접 세일 분양을 하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개공을 의뢰한다든지, 주택공사하고 합작하든지 꼭 건설업자한테 팔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도 생각해서 그렇게 좀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중도금 받고 계약금 받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어떻게든지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직접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는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러면 도움은 좀 있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해약 이 되고 나니까 저 땅은 연약지반으로 못쓰는 땅이다. 버려진 땅으로 인식을 하니까 일반업체들이 문의가 잘 안들어 옵니다만, 저희들이 이 땅은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본래 매립을 하고 나면 공사금액으로 롯데하고 극동건설에 2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극동건설이 왔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먼저 집을 한 번 지어봐라 지어가지고 이 지반이 바로 이런 지반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면 땅이 잘 팔리면 바로 그 돈가지고 돈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아울러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먼저 우리가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알고, 하여튼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심리라는 것이 현장에 갔을 때 보니 현장이 좋습디다.
참, 좋습니다.
시내에 집있는 사람도 여유가 되면 거기 가서 아파트 하나 분양받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구요. 하여튼 굉장히 좋으니까 거기에 짓고, 이렇게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되면 아마 도시에 있는 여유있는 분도 나중에는 외곽에 공기 좋은데 살기 위해서도 분양, 충분히 계약을 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업자한테 다 팔아 가지고 이래 할 필요없이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의 98년도 예산편성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경제는 엄청난 인고와 지각변동을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 통화기금과의 협력이 체결됨에 따라서 우리가 신탁통치하의 새로운 예산도 절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그런 우리 굴욕과 비애는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의 수많은 기업들이 또 금융이 운영권이 외국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벌규제와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제반조치는 모두 우리가 이미 예측해온 시책들입니다. 다만 실시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IMF의 규제와 간섭을 자청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고통과 비용을 분담해서도 알찬 과실의 알맹이를 남에게 넘겨주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치욕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이하 전 산하 공무원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참여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과 우리 시민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98년도 예산부터 새로이 전략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들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부산시의 건설을 도맡아 하는 제일 큰 건설본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돈을 많이 쓰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부터 절약을 하고 우리부터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공사를 해서 절약해야만 부산시 경제라든지, 우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제 아침에 아침조례석상에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두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안하면 도저히 살아남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관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이 따라온다는 그런 마음에서 위원님 질의 내용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산편성은 우리가 12월 3일 이전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일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은 실은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에서 적자를 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98년도는 우리가 절약을 한 번 해보자, 절약하는 그런 마인드로서 예산편성을 해 보자 이래서 기름파동이 오기 전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숙고해서 예산에 절감하는 방향으로 쭉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로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97년도 우리가 이월금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우리 종합건설본부 산하에 이월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명지가 40억이고, 해운대신시가지가 169억, 신호가 785억, 아! 명지가 403억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한 뭐 우리 부산시민에게 잘 못됐다는 이런 감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당초에 작년도 예산을 짤 적에 특별회계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의 세입은 토지 매각이기 때문에 토지매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세출예산을 봤습니다만, 토지매각이 안되고 실제 만약에 이것이 공사가 빨리 갔다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돈을 못줘가지고 외상공사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앞으로 세출과 세입에 대해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의 변동도 예측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주시고, 올해도 더 그럴 것인데 만약에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택지매각이 부진할 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택지매각이 부진할 때 특단의 조치같은 것은 역시 신시가지 같은 것은 연구를 하는 방법, 또 지금 건물이 많이 아파트세대가 많이 들어섰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소위 토지의 상가지역같은 것은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를 널리 PR하고 또 우리 동을 통해서든지, 구를 통해서 또 우리 직원 전체가 한 사람 한 필지 팔기운동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부동산경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명제라든지, 제일 저희들이 땅을 팔아도 문제점이 실명제가 되니까 땅을 안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 또 IMF 문제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켜보고 저희들이 여기에 맞는 대안을 또 마련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IMF하는 이 협력이 체결되어서 과연 토지의 그런 매매의 붐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특단의 대책이 이것 말고 또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질문을 오늘 비교적 동료위원들 의견이 모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질문 이 나올 것 같은데 신호지방공업단지 세입계획을 보면 택지매각이 203억원, 내부전입금이…
50억원.
51억원, 국고보조가 30억원, 모집공고 해서 400억원 해서 683억 5,5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사실 우리 나라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봐서 편성 당시만 해도 그 때는 조금 사정이 나았는데 이것 대단히 염려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몇 년 뒤입니다만, 지금 신호단지 같은 것은 새로운 땅을 파는 이주단지 말입니다. 옛날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호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원가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런 파동이 오더라도 일반택지 보다는 좀 유리한 방법입니다.
세입 부족시 차질이 없는 공사 추진을 위한 세입확보를 위한 다른 대책이 뭐 있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3공구, 2공구는 공정이 54%정도 됩니다만 공동주택 부지는 착공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2공구의 이주대책의 분양을 해가면서 과연 어느정도의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느냐 사람들이 몰려 오느냐를 분석을 해서 3공구를 착공하는 방향으로 3공구는 내년으로 착공되어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매각수입 200억 이것은 네 가지 중에 국고보조라든지 모집 공채 이런 것은 국고보조는 가능합니까
하수처리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는 가능합니다.
모집공채 400억 이것은 기대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내무부 기이 공채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은행에 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에 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갚는 것이 저희들은 더 걱정이 됩니다.
빌리는 것도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여하튼 차질이 없어야 될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지쓰레기소각장 건설 관계가 100~200t 2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1기에 올해 52억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토지 연약지반 개량사업은 중신, 하신, 상신마을로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토지개량을 해라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연약지반 개량이 끝이 납니다만 앞으로 건물을 지을 적에는 사전에 협의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당초에 설계에 보면 수영장이라든지 목욕탕이 들어 있습니다만 좀더 그 사람에게 유익한 소각장에 있는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수족관을 한다든지 온실을 짓는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전에 위원님 한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종합해서 금년 연말, 내년초에 다시 주민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을 하면서 딴 이야기하면 안되는데 예산 52억을 쓰려고 하면 저번에도 여러 가지 내가 대안제시를 몇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다른데 하고 협의가 있었다든지.
지금 위원님이 그전에 얘기하신 내용을 폐열 이용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회사에 기이 지시를 했습니다. 농정과나 수산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지쓰레기소각장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용역이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이 빨리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거 단지에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입주가 되기 전에 완료를 다 해놓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늦추어가지고 나중에 아파트업자가 아파트 짓고 입주시켜버리고 나면 그 자체 또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지금 현재 기존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 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녹산하수종말 처리장 명지지구 분담금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신호대교가 거의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118억 4,000이 이번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부담금이 할 것이 얼마입니까
490억입니다. 22% 해가지고…
이번에 첫 부담하는 것입니까
첫 부담이 금년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담된 것이 얼마입니까
44억 부담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금년에 부담액을 다 못주어서 지금 녹산하수처리장에 돈을 못 줄 형편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금 금년도 받을 것을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랬습니다. 땅이 안팔려서 못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내년에는 118억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어차피 우리가 부담을 명지주거단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듯이 부담비율이 형평성이 안맞다. 부담비율의 형평성이 안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수관리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면적으로 따져보면 명지주거단지 비율이 더 넓다 그래서 면적 보다는 주택지니까 용량별로 따져 하니까 22% 이래서 490억입니다만 용량별로 따지는 것이 제일 과학적인 방법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부산시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당초에 결정된 사항이고, 또 기이 토개공하고 조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안대로 밀고나가는 데 토개공같은데는 우리가 돈을 안줌으로 해서 자기네들은 상당히 도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 녹산하수처리장은 바로 명지주거단지 22%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고 녹산공단 때문에 짓는 것이니까 토개공이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땅이 안팔려가지고 99년 보다는 2000년이 다되어도 모르겠다 이런식의 우리가 비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개공에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당초에 계약방법은 타당합니다.
본부장님께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량면을 가지고 따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타당하시다고 하면 저도 별 이의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폐수량 자체의 양 자체도 중요하지만 폐수 질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질적인 문제를 따져 가지고 안그래도 명지주거 단지가 상당한 채무부담을 안고 있고 매각이 안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 붙는 것이 토지원가에 계속 산입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 명지주거단지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자꾸 큰 짐이 될 것인데 하수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론을 제기해 본 것이 있습니까 토개공에.
지금 질적 문제는 다른 하수처리장은 이것은 인과 질소문제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제3처리 방법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전체 처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거용 폐수나 공업용 폐수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식으로 답합니다.
상당히 질이 틀립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보시고, 명지주거단지에 보면 관급자재 배수펌프장 펌프1식 해가지고 24억 7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배수펌프할 것이 없거든요. 어떤 배수펌프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24억이 되어 있는 것은 제1펌프장이 17억이고, 제1펌프장에는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다 필요 한 내용입니다. 제2펌프장에…
배수펌프를 하는 것이 그 단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물을 퍼내는 것입니까 물막이해놓고 물 퍼내는 것입니까
지금 집을 지어가지고 기계설비를 해야 앞으로 앞으로 펌핑해서 보내기 때문에 바로 명지에 나오는 오수가 신호, 녹산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말고 오수중계 펌프는 별도로 있거든요. 오수중계 펌프는 별도 있고 배수펌프 이야기입니다.
(
배수펌프장 2개를 가지고 하는 데 24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배수펌프장을 우리가 오수, 오물을 신호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명지에 중신이나 상신마을에 있는 그 물을 바로 양쪽으로 퍼내는 시설입니다.
지금 문제는 기존 마을이라든지 기존 농경지에 명지주거단지를 만듦으로 해서 배수불량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배수불량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제2펌프장은 이 쪽에 만든 것이고 그렇죠 제1, 2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돈이 24억 700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총예산입니까 일부 예산입니까 올해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두 펌프장은 전체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관급자재만은 우리가 돈을 대서 사주는 것이 바로 4억입니다.
사업비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관급자재 우리가 지급자재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데 그 쪽에 배수관계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가면 거기서 북쪽으로 제2 펌프장에서 제1, 2 두 개 다 똑같습니다. 북쪽으로 거기서 2km정도 가면 대형펌프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그 펌프장이 용량이 초과되어 가지고 비가 아무리 와도 한 개 가지고 퍼내면 근처에 물 가동이 1년에 100시간도 못할 겁니다. 가동이, 용량이 커가지고 그것을 하천을 연결시켜 가지고 위에까지 해버리면 이런 예산같은 것은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지금 이것이 관급자재만 해도 24억인데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검토가 되었으면 이런 예산이 안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 예측이 되는데…
이 문제는 본래 위에는 비가 몇 밀리 왔을 때 침수면적이 얼마이고 용량이 얼마인데 어느정도 빼낼 수 있다는 문제하고,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형이 다 아시다시피 산이라든지 그런 지형이 아니고 평면지형이기 때문에 물론 바닷물 역류만 안생기면 거기에는 크게 침수되는 그런데가 아닙니다. 안에 침수지역이 몇 군 데 있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안에 내부에 수로정비만 제대로 해가지고 관리만 하면 충분한 관리가 될 줄 생각하는데 이 부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으면 어려운 명지주거단지 문제가 조금이라도 안나아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 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부분 있죠
예.
GB 녹지조성해놓은데 GB 법하고 맞추어서 GB 법상에 건축가능한, 이용가능한 사람에게 매각할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초등학교 문제를 검토하니까 기이 옛날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초등학교 아동이 불어날 적에는 GB내 증축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 올적에는 학교가 불가능하다 하는 문제하고, 유통단지 문제도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농수산물이라든지… 2과장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2과장 김창목입니다.
조용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그린벨트 중앙공원, 지금 현재 중앙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학교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가능한데, 고등학교는 안됩니다. 기존 있는 시가지 아동수가 학급수가 모자랄 때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지주거단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지만 자체가 중앙공원으로 공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된다고 해도 공원법이 안되고 이 자체가 건교부에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당초 계획을 할 적에 그린벨트나 산업입지 개발에 대해서 지구는 아예 포함 안된 지구가 되는데 그 당시에 공원부지가 모자라니까 부산시에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다른데 주거지역을 공원화하면 안되겠다 해서 건교부에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유통단지도 그런 맥락에서 검토해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린벨트내 지역이 단지내 공원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단지내 공원인데 단지내 공원이라면 토지이용계획은 달리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린벨트 자체를 주거단지라든지 공업단지로써는 개발이 불가하거든요. 그것을 공원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특별히 그렇게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받고 직접 우리 과장이 가서 건교부에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명지주거단지나 신호공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어려운 사정을 지적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255페이지, 신호지방공단 조성 조경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목 식재 8만 5,000본 34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공사를 언제 발주를 할 겁니까
내년도에.
설계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설계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8만 5,000본 정확하게 이렇게 본수까지
거기에 본래 시설면적, 조경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조경면적에 식수본수 개략적인 원단위 계산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예산도 34억 1,000만원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해놓았는데 추상적이라면 이런 계산이 안나올 건데, 나무도 8만 5,000본…
1㎡당 몇 본 심는다 하는 개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증감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신호단지는 본래 조경면적을 16%에서 지난번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11%로 줄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경면적이 줄어짐으로 해서 조경비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줄어지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경공사 설계발주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용역회사에 조경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그 내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조치합니다.
설계발주는 공모로 하는지, 심사제로 하는지.
전체가 주로 공모입니다. 용역전 설계는 공모에 의해서 합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지 수의계약은 안합니다.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입찰하도록 그렇게 하네요
예.
조경공사 조금 신경을 써야됩니다. 사실 제일 어수룩한 사업이 이것인가 싶은데.
저희들도 분석해보니까 제일 조경이 아직까지 다른 공사에 비해서 나무가 수관 얼마, 수고 얼마, 돈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현장에 가면 모양이 좋아야 되는데 모양이 약간 나쁘면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엄밀히 해서 설계감독도 철저히 해서 옳은 나무가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 청사 조경공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할 계획을 합니다만 겨울도 닥쳤고 마감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청 조경에 대해서도 본부장! 자신이 있습니까
조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니뭐니 해도 도시 복판에 2만 3,000여 부지에 조경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 누가 봐도 수형이 바로잡아져야 된다. 400만 시민이 바로 심판관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무를 심어달라고 누누이 교육도 시키고 감독들이 엄밀히 챙기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안에 소나무 종류는 제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이식해서 시청 청사 마당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지시를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입찰을 봐서 한 1주일 후에 그 나무가 시청 제일 중요한 위치에 가서 수관이 좋기 때문에 시민광장 옆에 심기로 계획하고 1주일 후에 이식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영장 기존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그 나무 한 포기가 100년 가까이 자란 나무인 줄 아는데 그 집을 뜯어도 소나무가 다칠 우려가 있는데 아무도 나와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무가지도 조금 상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에워싸서 좀 보호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집 철거하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부수고 있던데 우리 종합건설본부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아무 것도 해놓은 사실이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뿌리돌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실은 비가 안왔으면 기이 이식이 되었을 것인데 비가 와서 1주일 후에 하게 되었습니다만 어제 내용을 봤습니다만.
누가 한 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질의 과정에서 있었던 동료위원들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6分 會議中止)
(16時 23分 繼讀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1998년도 예산안 및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유재중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정회중 지난 3일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9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유료도로 보수적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으로는 첫째, 일반회계 세입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유료도로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교통수요 관리시책 추진 등의 20건에 6억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제도선 확장공사비 10억원중에서 7,500만원을 삭감, 녹산동 가달부락 진입로 확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특별회계는 남항대교 건설비 200억원을 삭감하고, 셋째,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하나로 교통카드 자재구입비 등 11 건에 24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넷째,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시설피해복구비 등 4건에 22억 400만원을 삭감하고, 유료도로 보수를 위하여 적립금 목을 신설하여 2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명지주거단지와 신호지방공업단지 및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 등 3개 특별회계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번영로, 동서고가로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을 시측에서는 98년도에는 추가로 출연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20억원을 적립토록 증액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시급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안과 최근의 경제사정을 감안,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토록 촉구하기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50% 삭감하며, 유료도로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보수적립기금을 98년도에 20억원을 적립토록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따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의 유재중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재중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 교통위원회 소관 199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운용계획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綜 合 建 設 本 部〉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金性一
次 長 朴東漢
總 務 部 長 鄭征男
建 築 部 長 金鎭碩
土 木 部 長 孫晟濫
〈建設安全管理本部〉
建設安全管理本部長職務代理 李在五
廣安 大路 建設 事業 團長 郭邦蔡
總 務 部 長 張萬根
道 路 建 設 部 長 曺永柱
安 全 管 理 部 長 尹汝睦
道 路 管 理 部 長 郭鎭安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