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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성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70회 부산광성시의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12월 3일 (수) 10시
  • 장소 : 제2회의실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20일 제70회 정기회 개의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96년 결산심사와 97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국 소관 9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2. 1998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우리위원회 소관 1998年度釜山廣域市歲入․歲出豫算案및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基金運用計劃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께서 98년도 예산안과 운수종사원연수원 설립 및 운영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이제는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해서 마감을 하고 98년도 예산심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교통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위기가 거듭되는 등 많은 변화와 격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도 5월에 지자제 선거가 있고 정들었던 중앙동 시대를 마감을 하고 대망의 연산동 시대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분야만 보더라도 내년 9월에는 지하철2호선이 개통되고, 우암고가도로와 수영강변도로 등 일부 구간이 개통되는 등 교통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지하철3호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교통체증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지개운동 등 수요관리 시책을 적극 촉진시켜 나가고 금년 연말에 개통되는 교통방송국 개국, 교통정보센터 이전을 계기로 해서 교통정보를 활용한 교통시설 효율제고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로카드 전면시행, 버스전용차로 실효성 확보 등에도 신경을 써서 대중교통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參 照)
․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및基金運用計劃案
(交通局)
(이상 1件 부록에 실음)
…………………………………………………………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교통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및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일반회계 세입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047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상업은행에 출장소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1년에 347만원밖에 임대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산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347만원을 받는 것이 정당한 금액인지, 또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계산 방법은 킬로미터당 표준지가에다 사용면적 1000분의 50을 곱해서 사용요율이 되겠습니다만 2분의 1을 곱하고 임대료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나 구청이나 사업소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방법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347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비관계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됩니다만 제가 여비를 계산해보니까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가 있고, 또 여비항목에서 여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보니까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2,448만원, 두 개를 합하면, 대중교통과에서 1,212만원, 또 사업소에서 2,348만원해 가지고 일반회계 부분에서 6,048만원이 여비가 책정이 되어있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 주차장 건설운영에서 480만원이 들어가 있고, 도시교통관리에서 3,8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에서 2,0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특별회계 6,340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를 계산할 때 1억 2,388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이 부분 예산이 공사현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체제되는 시설부대비에 여비까지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금액이 크고 해서 이중 계산되어있는 부분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국외여비가 2,000만원이 도시교통관리부분에서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요즘 우리나라에 외화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서 꼭 국외에 가서 외국출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직원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고, 관외출장여비는 우리가 지난해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상해서 관외여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도한 예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아니고, 지출할 때 명확하게 지출 근거를 남기고 관외출장을 할 때는 근거서류가 남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우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낭비의 요인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비항목은 세목 204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출장을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관서당경비중에서 여비항목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 지급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계장이 알고있고, 저는 결재도 안 합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누구든지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운영계장 답변대에 나와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계장 권순석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있는 관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외근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현장확인이라든가 하는 외근 나가는데 대한 외근 명령부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월별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인당 4시간 이상 만원 해가지고 지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외근비 보다 외근하는 횟수 보다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경남 농촌이라든지 이 쪽에서는 여비를 일괄 지급 해가지고 여비를 가르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는 그렇게 안하죠
그렇게 안하고 실제 외근된 대로 해 가지고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비가 제가 볼 때는 1억 2,300이 계상된 것은 상당하게 여비부분에서 너무 많이 차지한다, 또 이것이 특별회계부분에서도 여비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1인당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외근하는 것보다는 여비가 실제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료비부분에서 1,072페이지에 재료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이 매년 증가율이 몇 프로씩 증가되고 있어요 등록 증가율.
금년에는 7%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94년도에 13.9%, 95년도에 12.9%, 96년도에 11.2%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증가율이 10%대를 넘었는데 약 6만 8,000, 6만 7,000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년 11월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71만 5,00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종사를 하고 있는 재료비에서 쓰고 있는 인원, 전산업무 보조원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그 당시에 3명을 썼는데 1인당 돌아가는 계산을 해보니까 16만 7,000대 정도가 관리가 되어야 되고, 전체 총 대수에 대한 관리고, 등록대수에 대한 관리를 볼 때는 지금 6만 7,000,약 7만정도 봤을 때 4명이 하면 1만 5,000대정도 등록에… 그런데 지금 현재 97년도까지는 4명 있던 사람이 3명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인건비 차액은 25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렇다면 앞으로 차량증가 추세에 비해서 인력이 극히 적은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력관계는 사업소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광수입니다. 재료비에 의한 인력이 금년에 1명이 감소된 것은 우리가 예산요구는 작년수준으로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인력감축 방침과 정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이 책정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인력이 차량등록 대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차량등록된 차량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도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그렇게 하면 인력은 계속적으로 더 보강이 되어야 될 판인데 인력을 더 줄여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책임보험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작년 10월 1일부터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된 것을 도로 받아 왔잖아요
안받아 왔습니다. 그것이 연간 39만건 고지서가 나갔는데요. 그것이 금년부터는 발급을 않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인력을 절감해가지고 부족분을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력이 그렇게 줄어도 관계 없습니까
일용직 1명정도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내용에 시가 직접 사업하는 반송1, 3주차장 등 5건에 대해서 설계비가 1억 7,800이고, 시설비가 89억 6,300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와 시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에 예산 배정해 가지고…
전부 구로 다 보내 주게 되어있습니까
구에 배정했습니다.
설계비하고 시설비는 각 구에 지역별로 사업을 재 배정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여기에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4억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주차장설치에.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는 송도해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5개소 나와 있는 것은 시가 시공을 하고 시소유가 됩니다. 서구에 나와 있는 송도해변주차장 이것이 서 구청에서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재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시에다 지원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업비의 40%를 구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해 준다 해서 40%범위내에서 14억원을 구에다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시가 시비를 직접 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자체사업 아닙니까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구에다 배정해가지고 재배정해가지고 사업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40%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2개가 되어 있으니까 볼 때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는 것은 자본보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20억 이상 되는 공사 재정 투융자 심의 안받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2항의규정에 의하면 2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이 1건도 없어요. 문제는.
그것은 투자심사 경영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하는데 주차장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고 단위사업은 안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받아야 되고, 우선순위도 투융자 심사에서 우선순위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억 이상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라 역세권 주차장하고 이것이 모라 역세권주차장이 시설비가 38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7,100만원에서 38억 7,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투융자 심사를 받지도 않고 예산에 올려놓았다 말입니다. 이것이 나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답변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깊이있게 따져보지 는 않았습니다만 확인해보니까 전체사업비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았는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상세히 규정을 보고 만일에 단위사업별로 20억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면 안 받았다면 담당부서에서…
지금 이것이 예산에 올라가려면 필요충족을 해야 되는 조건인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다 이러는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받은 것도 없어요. 내가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98년도 투융자를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도 받은 근거가 없어요. 98년도 투자예산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없어요.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중기재정계획 가지고도 투융자 심사부터 먼저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투융자 심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금액을 정하고,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 심사도 안거친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갈 수도 없을뿐더러 또 사업의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편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이 좀 덜 된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 들인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누가 지적을 안 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설명서 176페이지에 시설비해 가지고 32억 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성교차로 110m, 폭 8m하고, 세원교차로 교통체계 100m, 4m, 도시가스 앞 30m, 1m 이것이 공사를 설계 다 나온 겁니까 설계했습니까
설계는 아직 다 안됐습니다.
교통국에서…
구청에 재배정해가지고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해가지고 15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러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효과적인 그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중간에 누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무지개운동을 하면서 자가용을 적게 타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이것을 버스를 지원시켜주는 전환시켜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누누이 요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활성화를 시켜보려 하니까 버스전용차로를 제대로 활용하면 버스전용차로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자가용 보다 버스가 운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버스전용 차로를 5개소 한다고 합니다만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단속원도 부족하고 시설장비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선 중앙로에 무인카메라를,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전용차로를 그야말로 실효성을 확보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20개소를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일부 조금 여유가 있어 4개를 무인카메라를 사고 내년에 16개를 사가지고 중앙로에 본격적으로 해서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자가용 보다는 버스로 승객을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금년에 4개를 설치를 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한 겁니까
별도로 나갔습니다.
한 20억 넘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을 들여 가지고 전시 효과적인 지금까지 교통행정을 봐서는 전시행정이 많았는데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우선 버스 자신이 자기 차로를 안지킵디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예상됩니다만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위반차량을 사진이다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찍히면 그 사진을 판독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 말고도 비슷한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속도측정기라고 있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감시카메라는 부산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30건 정도만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승용차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과태료가 1대당 5만원입니다 5만원 하면 이것이 300일정도 우리가 운영해서 한다고 했을 때 연 90억 정도는 수입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20억 투자를 해서 90억 수입을 올리면 적어도 효과성 면에서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수입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 만약에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10건이든 20건이든 근거가 되면 시중에다 텔레비전에 내서 우사를 시켜야 돼요. 완전 우사를 시켜서 정말 다른 사람이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냥 벌금만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중이 알 수 있도록 우사를 시켜야 됩니다. 공개를 해버려야 됩니다. 이왕 설치할 바에야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앙로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중앙로 만큼은 공익요원도 일부 투입을 하고 감시카메라도 해서 그야말로 말로만 하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라 실효성있는 버스전용차로를 해보겠습니다.
확장도 32억이나 33억을 투자를해서 하면 구청에다 넘겨주면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세요. 또 남겨서 넘기고 하지말고.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찰청 교통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먼저 우리 특별회계부분의 교통관리부분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확장공사, 또 신청사 교통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가 있으신 분은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보니까 10페이지 내지 11페이지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신청사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확장공사에 지금 80억 넘게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37억밖에 예산확보가 안되고 그 중에도 나머지 20억은 채무부담을 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는 바로 신청사가 옮겨짐으로서의 교통량이 지금 몇 배로 늘어날 것인데 이런식으로 지원했을때 우리 행정이 보면 꼭 일이 나고 뭣이 복잡해서 꼭 해야 되느냐, 바로 집행을 하고 과감히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대책이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아니죠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내년에 37억이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20억은 채무부담을 하니까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7억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고, 99년에 지출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당겨서 하면 안되겠느냐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뭐 전체적인 재정을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여러가지 재정형편상 사실은 이 37억도 저희들이 억지로 만든 것이 37억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런식으로 예산이 없이 신청사 옮겨지고 교통량이 몇 배로 늘어나는데 교통, 어떤 흐름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장 긴급한 것만 37억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다음번에 98년도 추경에 추가예산을 해서 광역시 그러니까 울산이나 마산, 창원 연결되는 것은 2차 사업으로 넘기고 부산시내 관련되는 사업자체는 우선순위를 뒤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또 추경에 요청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시내교통 흐름이 교통경찰관이 신호기를 작동을 하는 이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교통신호기를 수동으로 작동함으로써 한 쪽은 많이 체증이 되고, 한쪽은 그냥 차가 별로 없어도 소통되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통경찰관이 있는 수동기의 작동이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산시내는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습니까
그것이 저희도 풀 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 교통량이 도로 자체에서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 그 다음에 퇴근시간 지금은 17시입니다. 17시부터 18시 30분에 우리가 제일문제가 되는 도로가 범냇골 도로하고, 온천장, 그 다음에 해운대, 학장로터리 이것이 상습침체구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직원을 배치해서 교차적으로 순환하려는데 우선 막히는 도로를 뚫다 보니까 지선도로에서 오는 사람은 약간 지루하지 않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시로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보고 지령을 합니다. 한쪽만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것이 아주 공평하게 안되는 거라요, 기계로 하면 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 시간에 엉키기 때문에, 가령 조금 빼주고, 많이 밀리는데는 조금 빼주고, 조금 덜 밀리는데는 약간 기다렸다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숙달된 직원을 배치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문제만 아니라 제가 대구도 교통과장을 해보고 그랬는데 각 시․도마다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기다리는 분은 항상 그쪽 지선에 서 있는 분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맨 날 여기는 왜 이렇게 안잡아 주느냐, 간선도로만 터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런데 범냇골 로터리가 우리한테 접수도 되고 그러는데 수시로 우리가 지령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거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다녀보면 상당한 수동장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수동장치를 안하면 체증이 덜한데 오히려 수동장치를 함으로써 체증이 더 심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한 것을,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조용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나신 김에 한 가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딴 것이 아니고 말이죠. 지금 신호체계가 말이죠, 지금 자동감지를 해 가지고 신호체계를 변경시키는 장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거의 아까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냥 주기를 줘 가지고 그대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기계가 두 가지가 지금 신호기가 있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교통량에 따라서 이 주기가 제대로 바뀌는 그런 개념의 자동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력을 시켜놓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4회전하는데 너는 30초, 또는 25초 직진에 이렇게 줘 가지고, 시간대별로 입력을 시켜놓은 것이 자동이고, 그런 정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상에 100m 밀리면 네가 직진신호를 30초 줘라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저기 영국에 어디하나 시범적으로 설치 됐다는데 읍 단위 정도입니다. 읍 단위 정도가 시범 선례고, 서울 강남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는데 부산같이 교통량이 워낙 밀리는데는 사실 효과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별 효과가 없습니까
예,
아무튼 그런 자동 그, 지금 감지해서 하는 것이 있으면…
자동이란 개념이 감지해서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방앞에 보면 지금 대구은행 그 앞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간선도로 큰 도로에서 넘어와서 신호하고, 같이 넘어와 가지고 떨어지니까 그 순간에 엄청난 보행자들이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밀려 가지고 하니까 바로 들어오자 얼마 안 있다가 받혀 가지고 사람하고 이런 차가 엉켜버리는데 그 아마 이쪽의 대구은행 앞은 타임은 두 번 주면 그런 불편이 없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교통버스하고, 간선도로 보다는 이 쪽을 두 번을 줌으로써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 그것을 한 번 직원을 시켜서…
제가 꼭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거기가 항상, 대구은행에서 서면쪽에서 좌회전하는데 횡단보도에 인파 때문에 직진차가 항상 엉키는데 꼭 다시 연구해서 이영규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호등 관계입니다. 쌍갈래길 신호관계인데 직진신호가 올 때 옆에 쌍갈래길 이것 올라가는 신호기가 바로 옆에서 그 하고 앞에 신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켜지게 되어 있는데 직진 신호기 꺼졌을 때 인도 신호기하고 옆에 쌍갈래길 하고 같이 있는데 그 옆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올라가는 신호기에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돌출됩디다.
삼거리길에
예.
체계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금곡동에…
금곡동.
금곡동에 느티나무가 있는 그 앞쪽에 보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1동 입니다. 금곡동 1동바로 금곡동사무소에서 밑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위원님 답변에 나중에 또 해 올리…
거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직진신호가 그 할 때는 깜빡 신호를 넣어 준다든지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주의를 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주민들도 많이 그런 관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중입니다.
금년도에도 시의원님 여러분들이 우리 경찰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서 시설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줄고, 작년보다 사망사고 한 30명 더 덜나고 시설도 잘 했다고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과 관제계장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공단 위탁금 수입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128억 보다 40억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8억 3,400만원 예산편성되었는데 이러한 세액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단의 수입은 주로 주차장이 늘어나는데 기인합니다. 주차장이 1년에 400, 500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나는데 대한 증가분하고 또 요금인상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요금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일부 있고, 또 체납금이 일부 생기는데 지금 이사장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체납금에 대해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분, 아마 이 세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0억 3,400 불어납니까
예, 내년에 그렇게 불어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663억 300만원이 감소되고 168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 시 이관 추진계획에 따라 지하철 2호선설계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데 국회에서 이 안건이 심사 보류됨에 따라 시비 출연금 619억원이 추가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국장님 한 번.
참 저희들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지 막막한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관이 되면 지하철 2호선, 3호선 건설비에 대해서는 매출공채를 발행을 해서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건설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는 머리에 당초 예산편성에 매출공채를 첨부해서 50%를 지원하는 것을 계획을 했다가 이것 이 통과가 안되면서 전부 수정예산 작업을 하고 아직 의회에 제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내년에 총 저희들이 2, 3호선 건설비를 시비로 891억원을 지금 교통공단에 줘야 되는데 우선 지금 수정예산 내용을 제가 알아 보니까 2호선 건설비만 300억만 편성이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고, 지금 3호선 건설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지원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있는데 사실 실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내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그래도
지금 분명히 생깁니다. 이 건교부나 재경원 입장에서는 시비지원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자금배정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국비 50%를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도 저희들이 우리 해운대신시가지에 택지가 안팔려가지고 일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나 재경원에서 지금 굉장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을 줘야 남아 있는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지원이 제대로 안되면 국비도 제때 제때 되겠느냐는 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딴 사업을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하철 2, 3호선에 우선 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 교통국 입장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2, 3호선, 우리 지하철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예, 다음에 예결위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집중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원연수원 건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 부지공사완료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지금 공사비는 전체가 다 나가 있습니다. 부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은 나가 있고,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전체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그 쪽으로 얹어 가지고 종합연수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것이 예산이 약 500억정도 들어 가는데 그 예산은 도저히 내년에 확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지를 공사를 완공을 시켜놓고 더 이상 사업을 안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번 대책회의를 가져가지고 운수종사연수원이라도 하자 그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1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기금이 총 갖고 있는 기금이 48억이니까 그 48억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약 30억 부족합니다. 물론 입찰을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30억을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지금 도저히 어렵다, 그래 아마수정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에 착공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종사원연수원 부지는 언덕바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덕에 벽면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만약에 이 밑에 아파트 사는데 그 위에 연수원부지가 완료가 안되고 그 물이 덮칠 것 같으면 바로 아파트에 밀어닥칩니다. 이런 아주 위험한 곳에 놓여져 있는 운전종사원이 돼놔서 좀 신경을 쓰고 이 대책, 종합연수원 부지는 완벽하도록 안하고는 안 될 것입니다. 좀 여기에 대한생각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완벽하게 안해 놓으면 틀림없이 우수기에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운수종사원 부지를 살 때 우리가 기금에서 1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금에서 그런데 이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금 그 값어치를 따지면 뭐 30억이 훨씬 넘어갈 것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보조를 해 줘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상 이것이 좀 어렵다,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있는데 실제 지금 타 시․도에 전부 과징금 받은 것입니다. 운수 과징금을 받은 것인데 타시도는 거의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아마 강원도하고 어디 한 두군데 있는 걸로, 제주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산에 운수종사원연수원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불친절하니, 어떠니 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 이것을 빨리 하자 이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 이것을 내년에 사업하려고 해도 엄청난 윗분들한테 노력을 해서 이것이라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예결위 심의과정도 있고, 최종예산 조정할 때 좀 위원님께서 힘을 쓰셔가지고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돼서 어쩌든지 내년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사업비로서 넣어 가지고 해 달라, 내년에 예산이 안되면 계속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99년이나 2000년에 가서 한 2년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라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최종마무리는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좀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하겠지만 그 아파트 밑바닥하고 위에 경사도 이렇게 보면 150m됩니다. 이 언덕바지가 그 위에 전 언덕 겨울입니다. 거기서 물 받아가고 이렇게 하면 아주 위험한 축대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1,055페이지 한 번 대중교통 거기에 금년도하면 계산서에 보니 3억 1,500만원, 6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에는 감액된 것은 좋습니다만, 대중교통에 이 감액된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중교통정책에 뭐 3억이나 감액이 됐으니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을 것인지 교통국장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3억 정도가 적게 된것은 화물터미널 출자금이 우리 시에서 10%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만, 6억 7,000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내년에 지금 전연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금년도도 예산을 얹어놨다가 예산에 지금 삭감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 10%를 출자금에 10%를 출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얹어놨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이 주주들이 출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를 못하는 만큼 지금 시비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출자비율을 높이자 그래서 20%정도만 높이면, 또 15% 높이면 금년도예산에 일부 들어 있던 예산도 지금 그 쪽에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화물터미널도 굉장히 부도직면에 있고 이래서 사실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우리 재정예산부서하고 항상 의견이 엇갈린 것이 도저히 지금 그런 부분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그것이 저희들 의견이 수용이 못됐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줄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배학철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30억이 부족된다 이랬는데 그래도 지금 48억이 있으니까 48억을 가지고 전체는 완공이 안될지언정 금년에 또 다수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든지 일반보조를 받아서 10억, 20억이라도 받아서 30억이 다 안되면 받아서 10, 20억 다 넣어서라도 완공을 못하더라도 이 건축은 대지정비를 해놓고 건축은 해야 됩니다. 안하면 대지를 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98년도 못하더라도 99년도까지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착공을 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냥 정비만 해놔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내년에 발주 자체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예산서에 전액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발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99년도, 2000년도에 일부 분납을 하면 안되겠나, 그런식으로 우리가 저쪽에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자체도 어렵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전면 동결방침에 따라서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길 합니다. 그러나 우선 아마 전체가 78억인데 이것을 입찰을 붙이면 많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 되면 아까 말씀대로 30억 아니더라도 한 20억정도가 되더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래 봐서 내년에 일단 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보면 시내버스업체 경영분석 및 운송단가 산정용역은 96년도 연말 실시한 시내버스요금 적정성 여부와 검증용역 및 올해 또 몇 차례 실시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실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용역비 5,000만원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요금 때문에 참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 딴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동결약속은 해 놓고 업체는 내부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업체는 업체대로 애로를 느끼고 부도직전이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는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요금실사를 투명성을 확보하자 해서 요금실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버스조합에서 요금인상 건의를 위한 자체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을 이미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 요금인상 건의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네 번의 버스요금실사 결과하고 또 버스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한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이 검증을 해서 타당여부를 검증을 해 보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버스요금 인상여부를 결정 짓겠다 하는 것이 시의 현재까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실제 검증이라는 것은 회계관계가 아주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00만원의 용역을 얹어서 전문 회계법인에 공개입찰 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5,000만원 얹었습니다. 이 5,000만원 얹은 것은 회계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인건비하고, 직접 경비, 교통비를 근거에 따라서 계산해서5,000만원 정도를 얹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특별회계174페이지 말미에 기타보상금 밑에 무지개운동 참여보상금 5,000만원 이 세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 의회 때 위원님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참여를 잘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 또 참여를 영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하고는 좀 뭔가 차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참여를 잘 하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것이 무지개운동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 내년에 5,000만원, 포괄사업비적 형태로 얹어놨습니다. 얹어 놓고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일정 참여가 높은 그런 업체나 단지나 단체에 대해서 숙원사업이 있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포괄사업비 형태로 얹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보면 주차수입이 20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주차관리공단에 감사를 나갔더니 금년도 목표수입을 240 몇 억까지를 잡았다가 도로 수정을 해서 220억 정도로 낮춰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해마다 수입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자꾸 듣기 뭐한 무지개운동 때문에 줄여서 예산을 잡아 놓은 모양인데 이것이 문제다 말이죠, 그래 지금 그렇죠
금년도에 아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비교를 해보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염려하신 무지개운동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많이 줄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 지금 제가 한 지난번에 보고 받아 보기로는 무지개운동 하기 전 얼마 전이 됩니다만, 8,000만원정도인가 무지개 할인해 주기 때문에 결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5, 6억 이정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수입이 크게 줄어지는 것은 아니구요, 아마 통계상에 조금 저희들이 잡는 것과 통계하고…
본위원의 기억으로서는 정확한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기억으로서는 240 몇억까지를 잡았다가 금년도 수입을 220 몇 억을 수정을 해서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 그 이유인즉 뭐냐 하니까 내나 무지개운동 때문에 줄어든다 얘기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08억을 내 놨다 말이죠, 그러면 약 40억이 목표보다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더 높여서 250억 이상을 올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8억밖에 안 잡혔다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운영비를 떨고 지금실제 순수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랬을 때에 소위 점용료도 안되는 수치가 될 것 아니냐 그런 계산이다 이 말이죠.
그 문제는 제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수기비율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92년도에는 약 45% 되었다가 좀 피크로 올라가는 것이 96년도에는 56.7%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이것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변두리에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역세권하고 변두리에 주차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실제 급지가 3급지입니다. 3급지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3급지는 실제 이 수질을 보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원인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보고, 실제 역세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많이 할인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원인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아마 이 수입과 지출 문제 가능하면 수지비율을 놀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용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 것 있죠
예.
반송1,3동에 지금 주거지내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땅은 3억 4,500만원에 사서 시설비가 지금 여기 보면 16억 1,3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하인지,2, 3층인지 아마 주차시설물을 건립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주차대수가 예상되는 것이 얼마며 어떤 산출에 의해서 이런 지금 시설을 예산에 반영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부산대학 지하철 남측, 북측, 주차장에 대해서도 회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 지금 어떤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송1, 3동 지역에 대한 주차장은 그러니까 해운대구 반송동 산 5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 2,000평 정도 저희들 거기다가 약 140면 정도를 주차장을 만드는데 아까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는 얼마 안듭니다. 한 3억 4,500 시설비가 되겠고, 이것이 산지를 보니까 토공비가 주로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예산을 차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를 해 보면 조금 줄어들는지, 늘어날는지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반송에다 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실제 여기가 정책위주지가 되어서 그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증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골목골목에 지금 차를 대놓고 주차장할 때, 대 놓을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구청에서도 지금 강력히 주차장 설치를 해달라 주민들도 아주 간절한 숙원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이것이 주차 3급지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 수지로 보면 크게 흑자 날 그런부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해 있고 하기 때문에 변두리 정책위주지에는 주민의 어떤 숙원을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범위에서 그런 방향에서 설치를 해주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평면주차장입니까
예, 평면주차장입니다.
평면주차장을 만드는데 공사비가 16억이나 든다, 땅을 사는데 평면주차장을 만드는데 토목공사비가 16억이나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상세한 토공비에 대한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만, 상세히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40면을 만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요일은, 그냥 회전율은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월 주차권으로서 아마 이러는 것 같은데…
예, 그럴 가능성이…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상세하게 수요판단은 자료는 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들 해운대구청에 한 번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래서 이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이 있다 해서 마구 쓰는 감이 보이거든요, 적어도 월 주차료를 끊겠다 하는 사람이 140명 이상은 있어야 이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쪽에 반송 1, 3동이 아주 집단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요새 거의 차는 거의 반 다 있기 때문에 뭐 140명은 충분히 그 이상 더 나오겠지 않느냐, 그것은 아마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평당 얼마칩니까 공사비를 포함하면 약 20억인데 20억이죠 지금 현재 평수는 약 1,800평정도 되는데 그죠
1,900평, 약 2,000평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평은 안나오고 그러면…
1,951평입니다.
그럼 20억에 2,000평이면 평당 얼마에요 100만원이죠 그럼 평당 100만원짜리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죠
전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어쨌든 바른 평지 땅을 사면 그냥 그대로 주차장 줄만 그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다른 지역에서 땅을 100만원 하여튼 그 이상을 주더라도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교통국에서는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으면…
앞으로
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해운대구에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아마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은 지금 교통국에서는 확실한 자료근거도 지금 정확하게 대지 못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상세한 자료와 데이터 어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운대구에 돈이 얼마 있는 것인지, 왜 시에서 다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전연 파악도 없이 140명이 차를 댈 것인지, 100명이 차를 댈 것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해운대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소유입니다. 시가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해운대구에서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시소유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돈이 20억이 특별히 있다면 자기네들 돈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없을 때 시가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예.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또 지하철 남북주차장은 회전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은 아마 1.5 내지 2.5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억, 11억 이렇게 들어 가지고 할 가치가 있어요 복개를
그런데 역세권 주차장 개념은 저는 그것은 앞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차량을 도심에 못 갖고 들어오는 한 방편으로서 교통정책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냉정역, 그 다음에 저쪽에 금곡역 가는데 주로 역세권 위주로 제가 가능하면 타 지역에서는 안되고 역세권주차장 개념으로 가자 해서 그렇게 집중을 했고. 특히 반송동 이런데는 영세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어려운데는 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책적 의지를 갖고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주차장을 확장한다는 그것은 다분히 회전율도 그 정도 돌아가고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그런 시설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드는 무슨 땅인데 땅 2,000평 고르는 데 16억이나 드는 그런 땅을 골라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 하는 발상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라역에 대해서는 38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이것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모라동은 거기에 하천을 복개를 합니다. 길이가 180m고 폭이 약 14m가되겠습니다. 그 175면을 하는데 주로 이것은 토지매입비는 없고, 실시설계와 시설비 이렇게 전체로 차지를 합니다. 거기가 모라역에서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그러나 지하철2호선이 개통이 되면 실제 지하철2호선 개통과 우리가 병행을 해서 주차장을 역세권 주차장을 하려고 계속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만, 인접한 그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천 그것도 지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비를 하면서 여기다 복개주차장을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시설로써 기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에다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그 부분인데 상당히 멉니다. 지하철역하고.
4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건널목 건너고 하면 지하철 옆에 차 대놓고 지하철 탈 사람이 400~500m 떨어진 상태에 대놓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한 500m걷기운동, 녹색교통운동의 일환으로 합니다만 적어도 500m 버스 한 구간까지는 우리가 걸어야 되겠다는 교통문화를 창조하는 측면에서 400m라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지고,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온천동에 온천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 거의 차가 안했습니다. 거의 빈 땅으로 놀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풀로 차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봐서 역세권 주차장 개념은 당장의 것만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되면 주차장은 앞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천역 주차장이야 5분 거리, 온천천 거기에도 지하철역하고는 바로 붙었잖아요.
온천천에 거리가 많이 있죠. 그것은 주로 화물주차장입니다만 제 얘기는 주차장하고 무슨 거리보다는 주차장만 만들어놓으면 활용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따라가더라 이런 이야기죠.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 종합건설본부 예산안 심사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운수종사원 연수원 설립 및 운영기금 운용계획 안을 시측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운수종사원 연수원 설립 및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交通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