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회 개의이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청원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개혁추진 우수학교 2개교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브니엘학원진입로미개설에따른청원의 건(김종암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0時 1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브니엘學園進入路未開設에따른請願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소개의원이신 김종암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의원입니다.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청원을 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브니엘학교는 94년 1월 31일날 시행계획승인을 받아서 96년 3월에 가사용인가를 받아서 학교에 학생모집을 해서 현재까지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는 이런 학교입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얘기가 잘 안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학교 주변이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부곡동 주변에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서 학생들의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갈뿐 아니고 또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그리고 그쪽으로 통하는 진입도로가 울산양산으로 가는 진입도로기 때문에 차들이 하루 5,000여대가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관계 때문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용을 보면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학교 학생모집을 했고 또 가사용승인은 원래 2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26일이 2년 만기인데 그 이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묻고 싶고, 일단 그 청원내용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브니엘學園進入路未開設에따른請願書
(金鍾岩議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종암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청원에 대한 교육청측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청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브니엘중․고등학교 신축이전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브니엘中․高等學校新築移轉現況報告書
(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기언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參 照)
․브니엘學園進入路未開設에따른請願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소개의원과 관리국장중 한 분을 지정하셔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국장께 답변해 달라든지 청원소개의원에게 답변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관리국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지금 브니엘법인이 만에 하나 도로개설이 지금 현상태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98년 4월초까지 가사용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을 그 이후에는 사용불가능으로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4월까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해 줬습니다만 그 이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기간내까지 도로개설을 해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까지는 저희가 준공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하게되면 결국은 미준공건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교육청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학생수용문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수용을 금지시킨다든지 모집을 금지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거기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생모집 중지를 시켰을 경우에 부산시 전체 학급당 학생수가 2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학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군의 경우에 원거리로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학생모집을 중지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금정구청에서 나와 계시는 분에게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15m 도로폭을 학교재정상, 또 학교에서는 부득불 기이 학교부지를 매매한 금액으로 학교투자가 되어야만 그것이 양도소득세나 이런 데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니 만에 하나 15m 도로를 개설한다라고 볼 때는 거기에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어떤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점이 학교에서는 세무법상 고려된다고 하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혹시 금정구청에서 15m 도로를 학교측의 입장을 조금 관철한다라고 볼 때 조금 어떤 유동성을 두고 협의해서 금정구청과 또 학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협의과정에서 전적으로 지금 허가조건에 15m 도로를 브니엘학원에서 다 해라 이렇게 조건은 달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행정의 힘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있습니까
금정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금 학교 도로개설은 학교시설사업시행의 승인인데 승인권자가 부산시장이니까 보강을해서 도로개설되어 있고 조건사항의 철회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소관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고 참고로 저희들도 구자치 재정여건상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투자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교육청에서 조건을 달은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저희가 시행계획 허가할 때는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이것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회의결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이 된 것이거든요. 1차 원인제공은 금정구청하고 부산시청이 제공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저희가 학교시설사업계획 인가를 했습니다만 기본…
교육청에서는 무슨 기본이 없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래 했다 하고 저래 하라고 하니까 저래하고 주관이 서 있어야죠.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항이라도 6m 이상으로 해서 학교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하다 하면 거기 이상의 기준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행정부처에서 금정구청이면 금정구청, 관할구청에서 꼭 그것이 계획도로에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m가 있는 도로가 있으니까 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리로 따라 갔다는 결론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학교시설사업을 하려면 일반행정시 또는 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부산직할시 의견이 거기에는 앞으로 통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5m 도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와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다시 학교법인측과 협의한 결과 도저히 학교재정형편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저희들도 재차 부산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몇 차례 걸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쪽에 부산시의 의견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학교법인측에서 그러면 조건을 수용하겠다.
또 한 가지는 도로개설의 경우는 저희 교육청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구청이나 시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저희가 물어 가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금정구청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인가를 해 놨기 때문에 자기네들로서는 어떻게 할 처지가 못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단지 자꾸 갑론을박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행정예가 있었거든요.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업계획인가를 해 줬고 거기에 물론 도로개설 부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도로개설을 할 때 금정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사업 계획인가사항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준공이 났을 경우에 저희들 경우에는 시설사업계획에 대한 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또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정구청에서 인가사항을 변경을 해서 변경하는 내용대로 준공처리가 되면 저희들은 부관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는 이 있음)
방금 그렇게 안 합니까 금정구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예에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째는 저희 교육청에서 시설사업계획인가를 저희가 94년 1월 31일자로 해 줬고 그 다음에 95년 4월 19일자로 또 역시 금정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해줬습니다. 두 가지 행정예가 있었거든요. 저희 교육청에서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학교시설사업총칙법 제7조의 취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도로같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 4월달에 금정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변경을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그 전에 저희가 94년 1월달에 했던 시설사업시행계획…
그 내용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 내용 알고 방금 여기서 변경이고 뭐고 그런, 공사도 할 여력도 없고 또 변경도 할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책임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다 하고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문제가 세 군데서 상충되는데 브니엘학원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교육청이나 금정구청 쪽에서 말씀을 들었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브니엘학원에서 15m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고 하니까 없다는 전제속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할께요. 지금 기존도로 그것을 부분적으로 학생들 학교다니는데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약 3m정도 확장할 용의는 있습니까 아주 깨끗하게.
원래 저것이 도로가 5~7m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5m니까 6m기준이 안된다.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더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를 못 내는 대신에 현 도로를 양쪽에 1m씩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은 최소한 6~9m 길을 만들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저것을 8m나 9m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나올른지 모르겠지만 그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길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기존도로에서 조금 더 넓히는 문제는.
한 10m로 말입니다. 10m는 넓혀야 학생들이 통행할 인도가 부분적으로 나오지, 예를 들어서. 그 뜻입니다. 당장 애들, 우선 청원들어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15m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 통행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해서라도 했을 때 학교에서는 물로 준공이 안돼가지고 금전적인 회전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예요.
그것은 학교와 교육청과 금정구청이 좀 잘 어떤 융화를 해 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위원님들 이 일 때문에 나와 계시는데 사실 이 일이 근본적인 모체는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예요. 그러면 교육청과 금정구청과 학교재단에서 일을 잘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데 풀기위한 전초적인 첫 단추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어느정도 하는 일이 성사가 되느냐에 거기에 문제가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 해서 금정구청에서도 이렇게까지 길을 내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범주에서 학교사업하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방향의 틀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순서가 시작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15m 도로니까…
학교의 사정이 지금 도로개설문제도 있지만 실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정상의 능력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제가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더 대화가 되는 것을 보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욱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청원인이 건의사항에 있어서 몇 가지 건의가 있는데 이것이 실천가능한지 문답식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 청원인 장윤환씨는 약속이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브니엘학원측에 법인허가취소 등 좀 단단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 사항이 올라 왔는데 가능합니까
법인허가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법인취소 등 그런 것이 해결이 안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결국은 학생모집을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학생모집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도로개설문제 때문에 구청과 부산시청에서는 반드시 애시당초에 학교사용 건물을 지을 때 15m를 개설하겠다는, 제가 볼 때는 써 주고 학교공사를 착공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교육청의 부탁으로 지하주차장을 넣는 등 이래가지고 학교건물 부대비용이 너무 과다지출로 인해가지고 현재 비용이 없어서 지금 도로개설을 못하겠다. 학교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재를 교육청과 금정구청이 학교측으로부터 무리한 15m를 요구하기 이전에 방금 이수찬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10m라도 가능한지를 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말씀도중에 금정구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5m를 굳이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10m라도 가능한지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5m, 10m 이것은 15m를 하게 되면, 앞에 계획도로로 15m한 것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예.
94년도에 학교시설 인가 날 때 브니엘측과 교육청에서 의결을 수용한 사항을 지금 와서 학교 다 지어놓고 못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고, 또 가사용 승인할 적에 교육청에서 가사용승인을 96년도 할 적에 저희들이 구청이나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96년초에 96년 1월 28일하고 96년 2월 27일날 저희들이 가사용 승인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도로가 전혀 손도 안대고 있는데 가사용 승인해 주시면 안된다는 공문을 2번이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마쳤습니다.
어쨌든간에 브니엘측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도로 개설 15m 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전에 이수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브니엘측에서 재정이 꼭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5m 같으면 우선 학생들의 통학길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언제 대형사고가 날지 불안한 지경입니다. 우선 보도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내년에 차선 하나 더 한다든지 사업시기를 좀 늘여서 그런 방법으로 성의라도 보여주어야지 아직까지 전혀 손도 안대고 재정 때문에 못하겠다하면… 세 차례나 의뢰한 실정입니다.
학교측에 묻겠습니다. 방금 金井區廳의 도시개발과장의 말씀처럼 일시적으로 40억이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개설하기는 재정능력이 열악하니까 연차적으로라도 조금씩 할 용의가 없느냐고 도시개발과장께서 묻고 계시는데 학교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죄송한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합의한 사항이고 하도록 한 것을 못했고, 지금 이런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또 금정구청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못한 것 우리가 약속한 것을 못한 것은 말할 여지가 없고 한데 그 과정에 15m를 하라고 협의한 그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원소개의원이신 김종암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명확한 답변을 얻기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애매하게 되어가지고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준공 사용이 몇 개교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을 수용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은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소개의원이신 김종암의원께서는 이 해결방법을 어떻게 하면 제일 원만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이윤식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소개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미처 제가 준비가 안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청원심사 순서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들어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사실 청원심사 때문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먼저 인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좀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잠깐 소개에 대한 의견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위치는 구서동 산57-1번지 브니엘학원은 지난 94년도에 학교인가를 받아가지고 96년도 건축물 임시사용 허가를 교육청으로부터 득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학교재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본 학교재단은 구서동의 이전부지의 진입로가 좁아서 학교시설로 승인이 어렵게 되자 양기복 이사장이 교육청과 금정구청에 진입로 약 600m의 구간을 폭 15m로 확장하겠다고 각서를 주고 신축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브니엘학교재단은 지난 4월에 또다시 건축물 임시사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으나 금정구청과 교육청에 약속한 진입로 확장은 기본적인 계획마저 아직 없는 실정이고, 특히 본 진입로는 많은 학생들과 차량소통이 많은 구간으로 통학하는 학생 등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으나 대책이 아직 전무한 실정으로써 도로확장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청원소개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委員님들께서 좋은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정대욱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라기 보다도 저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학교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실정을 저희들도 확인은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도 가고 여러갈래로 내용을 알아 본 결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개발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당초에 학교인가를 낼 때 조금전에 소개의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행각서를 여기에 썼습니다. 보셨겠지만 이행각서 부분이 용수공급 문제하고 조경공사문제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공사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조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도로 부분에는 분명히 길이 598m를 노폭 15m로 반드시 준공전에 확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각서를 써가지고 이사장님 도장을 관인까지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아무리 학교가 어렵다손치더라도 그래도 약 이천 기백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장에서 이렇게 각서까지 써줘놓고 안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형편으로 보면 사실 저가 동정이 갑니다만 처음에 당초에 그러면 이 각서를 안쓰고 도저히 우리는 우리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기존도로 6m라도 학교허가가 나는데 왜 안해주느냐, 그럼 그 당시에 행정소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 때 결정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 때는 급해가지고 이런 각서를 써줘놓고 지금 와서 형편이 안되니까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볼 때는 도저히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어떻게 여기에 현재의 도로로써도 가능하냐 안가능하냐를 답변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서류조건이라든지 그 당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행각서를 받은 교육청에서도 사실 조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측과의 협의를 해서 필히 이것은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개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되풀이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리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학교시설 사업이 시행계획을 금정구의 요청대로 수용하기로 이행각서를 쓰고, 받아들인 것은 지금 나쁜 면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우선 학교시설사업 특별법이 있으니까 학교는 우선 지어놓고 보면 그 다음에 도로문제는 행정기관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대로 앞으로 해결이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학교는 지어놓으면 인가취소가 어렵고 학생모집은 중단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현실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시고, 우리 학교측에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 보다 주차장이 시설이 조금 평수가 늘어났다 해서 그것이 15m로 개설하기로 한 도로비용 40억같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각서는 써놓고 몇 평 더 늘어난 그것을 빌미로 지금 이래서 못하겠다. 1차적으로는 학교에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 감독을 해야 할 교육청이 책임이 있고, 구청은 구청의 요구가 처음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는 십원도 없어서 못하겠다 그럼 어디서 해결 안해 주겠느냐, 바로 학교시설사업 특별법 제7조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솔직하게. 그 견해를 우리 관리국장도 말씀해 주시고, 처음에 42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평수 몇 평 더 늘어났다고 지금 못하겠다 하는 이유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측에서 물론 이유야 어떻든간에 교육청 또는 시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그것은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가 내내 나왔듯이 여러 가지 재정형편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학교수용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생모집을 중지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그동안에 쭉 학교측에서 이것을 각서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쭉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문제를 내가 물어 보는 것인데 뭐냐하면 600m 도로를 폭 15m로 내겠다고 했을 때는 총 비용이 얼마나 소요된다 하는 것을 학교에서는 알고 각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만약 지하주차장의 평수가 일체 하나도 안늘어났다면 그것을 그대로 도로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요건이 하다보니까 평수가 늘어나서 건설비가 많이 들어서 돈도 모자라서 못하겠다 빌미가 딱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40억하고 도대체 늘어난 평수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한 푼도 없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렇게 딱 잡아떼느냐 이 말입니다. 그 중에 그래도 이만큼 들어갔으니 아무리 어렵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우리가 각서를 썼으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는 하겠으니까 교육청이나 구청에서도 우리 브니엘학교 뿐만 아니라 금정구 구민, 부산시민을 위한 도로니까 학교특별자구책법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돼야지 완전히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학교이전 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92년도이고, 학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것이 94년도입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학교이전 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건평이 한 5,500평 계획서에 신청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황시간이 상당히 오래 갔는데 오래 간데 대해서는 토지를 취득하는 허가를 받는데 금정구청에서 2년이 걸렸고, 또 학교시설 지적고시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9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7년정도 되는데 오랜 기간동안에 상황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부산시에서 지적고시를 할 때 주차장시설을 신청한 것을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해 주었고 해서 결국 건평이 중간에 8,163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2,630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황변화가 상당히 어려웠고,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승인 신청할 때는 도로예산을 17억을 잡았습니다. 신청서 예산에 신청할 때 17억을 잡았는데 17억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17억도 결국 지출할 수 없는 그런 경제사정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과만 보면 위원장님의 말씀도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하겠느냐, 학교를 어떻게 없애겠느냐, 그저 배짱만 내밀면 된다 하는 이런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학교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옮겼다기 보다도 불가피한 사정, 또 행정적인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키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 4,000평의 대지에 학교를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인구가 불어나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니까 그것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도로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엄연히 6m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줄 때 금정구청에 협의를 했는데 상부기관에서 이미 의사표시를 학교법인에다 해놓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학교법인의 재정능력이라든지 또 아까 이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이전의 자금이란 것은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재산가지고 학교를 이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전액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투입되어야지 이것이 도로개설이라든지 다른데, 도로라도 학교의 진입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공도입니다. 공도에 40억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이 특별부과세가 100억이 나올지 80억이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은 사립학교법 자체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학교가 존속할 수 없는 이런 제의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이해를 하시면 그저 억지를 부린다…
저번에 현장 가서도 다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것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교육사업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른데다 공도를 개설한다든가 하면 부과세가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 왜 이런 각서를 써줬습니까 전후를 보면 해놓고 보자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학교를 할 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군을 정해가지고 학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96년 2월달에 이미 학교를 옮기는 것으로 해놓고 배정은 거의 끝났습니다. 학교 가지 못하면 교육청 전체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매일같이 와서 이 공사를 그 때까지 마치느냐 못마치느냐 감독을 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6m이상 안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8m라도 조정해 주시오 이래도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학교는 학생배정을 해놓은 형편이고 더 뻗대다가는 우리 입장보다도 교육청 입장이 더 어려운 사정인데 그것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전후사정 다 아는 것이고,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에도 본위원으로는 조금 못마땅한 것이 우리가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것이 아니다 행정적으로 압력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옮겼다, 사학 아닙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맞으면 그만 둘 수도 있는 그런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상태도 되는데 자꾸 다른데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그냥 두고싶어도 그냥 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모집을 안하고 그냥 두면 되는데…
행정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학교를 옮겼다, 전혀 옮기고 싶지 않았는데 옮겼다 그런 답변 안하셨습니까 그런 답변은 마땅한 답변이 아니죠.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도로개설을 17억 예상을 했고 2,800평이라고 했습니까 늘어나는 바람에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한 40억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간다고요 앞으로. 아니지, 들어갔다 이 말이죠.
건축비가 더 증가된 것이 한 40억.
지하주차장 때문에 40억이 더 들어간다 이 말이예요
지하주차장 말고 그 외에도, 지하주차장만은 2,400평이 늘어났고, 그 외 해서 2,630평이 늘어났는데 공사비 자체가 처음 계획 보다는 한 40억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도로개설비 40억 넣으면 한 80억정도의 결손이 나게 됩니다.
참고로 물어 봅시다. 당초에 도로개설은 한 15m를 폭으로 600m 도로를 내면 17억정도 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했다 그런데 장기간 경과해서 42억이 들어간다 하는데 지금도 17억 내지 20억정도 들어간다면 그런 정도의 공사는 하시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합의점을 찾아야지 이대로 내팽개쳐 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이수찬위원 질의에 조금 그런 용의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시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정상황은 위기상황입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상당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사건의 발단은 학교측 재단측에서 학교를 이전계획을 했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리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고, 심의 받는데 아이들을 그만큼 수용하려면 6m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달아서 내려왔는데 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관계기관에 심의의뢰를 하니까 거기는 6m 보다는 지금 현재 15m 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 15m 계획도로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라 하는 것이 해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아마 금정구청에서 교육청에 회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관을 달아서 내주었죠. 내주었는데 이 재산 교체를 할 때는 이 기존의 학교를 처분해서 이것보다 플러스 한 일원 더 해서 다른 곳에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었을 거예요. 허가관청에서. 맞습니까
저희들이 재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조경공사라든지 아니면 용수공사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이것도 얼마가 들어갔든 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아까 시행허가를 받았다고 그랬죠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말하면 내 돈 내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낼 때는 어디서 허가해 주었나 하면 교육청에서 허가해주었거든요. 금정구청에서 해주었습니까
교육청에서 달고 부관을 이행하기 위한 부속서류로써 우리한테 도시계획사업…
심의를 할 때 부관을 달아가지고 금정구청에 낼 때 공사금액 같은 것은 체크 안했습니까 엄연히 부도가 나고 이행이 안될 것을 알면서 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나는 교육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전 계획을…
해봐야 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도심지에 있는 학교가 변두리에 나갈 적에 그런 상황이 안생긴다고는 말을 못하거든요. 그것이 하나하나 챙겨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자세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 교육청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립학교 평준화를 위해가지고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브니엘측같은 경우에는 하꼬방에서 빌딩 지어 나갔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절약이 됐잖아요. 그것을 과감하게 어떻게 도시계획사업에 투자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학교측하고 의논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도로개설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도로에 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팔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허가가 있으면 팔 수 있고, 기부채납도 가능합니다. 단지 조세감면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혜택은 못본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당초에 1,000평을 짓겠다 해가지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면서 돈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 신경 써 본 일이 있습니까
건축물 허가는…
그것도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시설같은 데는 득이 되고 하면 이사진에서 염출을 해가지고 이것은 하겠다라고 설계변경 넣을 때 들어가 집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하실을 짓든 뭣을 짓든 추가되는 평수대로 당초에는 10억이었는데 15억이 플러스 될 때는 그것이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허가관청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학교시설 사업허가를 받고나면 기존 구학교에 대한 재산 처분허가를 교육청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처분하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다 하고 나면 그것이 전부가 학교시설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 교지하고 체육관하고 건물 그것만 받았는데 그것은 빨리 처분할 수도 없고 다른데 손상을 주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새로운 시설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를 정산을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 정산을 못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들 구학교는 처분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넣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특별부과세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세감면규제법 73조에 보면 법인의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그것이 목적재산에 다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결과적인 양도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 안들어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로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부과세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엄청나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재산의 기본재산은 취득원가라는 것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고 처분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그 답변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다음 서정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저번에도 들었고 오늘도 들어보니까 서로 핑퐁처럼 왔다갔다 하는데 이 문제 해결점이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치점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의 조건 때 각서를 쓰고 학교측에서 했다고 그랬죠, 교육청에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교육청에서 만약에 그 각서에 이행을 안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써 대처하겠다는 어떠한 의사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각서를 썼으면 각서의 이행이 있어야만 되지 그냥 각서는 문서상으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썼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처를 현재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서를 쓸 때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공급 관계, 조경관계, 진입도로 관계 두 가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용수관계하고 조경관계는. 나머지 진입도로 관계가 이행이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행이 안되고 지금 허가를 해 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가 지금 도래를 해 가지고 지금 내년 4월에 만기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무허가나 허가가 없는 그런 것으로 미준공건물로서 무허가가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을 원칙은 법적으로 하면 그것을 다 다시 부숴버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부순다기 보다는 저희 敎育廳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학생모집중지라든지 이런 제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모집을 중지시켰을 경우에 부산의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급당 인원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제재수단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원칙은 건물 지어 놓고 미준공이 되면 다시 그것을 헐어 버리든지 하여튼 법적인 제재가 온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아주 강력한 그것도 교육청에서 생각해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실 허가를 낼 때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았죠 안했습니까, 이런 학교 건물은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없었습니다.
대상이 안됩니다.
학교건물은 대상이 안됩니까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아무리 얘기를 해 봤자 현재로서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조금 양보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양보를 해 가지고 또 행정관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사실 도로 그냥 일반적이 도로개설도 해 주는데 이런 문제에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금정구 건설과에서도 조금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3인이 만나서 조금조금씩 양보하면 해결이되리라고 本委員은 보고 있거든요. 이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해결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극단적인 얘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학교시설 이외에 투자를 하면 양도세 나온다 이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것이 공도가 아니고 학교진입도로 같으면 학교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들어갑니다.
학교시설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은 당초에 학교진입도로니까…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연결도로로…
연결도로로, 그것도 학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시설도로로 들어 갈 수 없어요
이것은 일반공로지 진입도로는…
아니죠. 기부채납했을 때 공도가 되는 것이고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학교에 통학하기 위한 학생을 위해 내는 도로니까 그것은 해석하기에 안 달렸겠어요. 여기에 양도세니 부가세니 그것부터 걱정을 하고 또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거듭 얘기지만 양도세, 부가세가 나올 것을 알고도 각서를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한데 그런 것 전부 더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학교측에서도 조금 아까 좀 더 연구는 해 보겠다. 10m정도 아니면, 어떻든 학교도 1차적인 책임은 학교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사학지원비 얘기도 했습니다만 도로는 아까 사학지원비로 지원이 되지는 못하죠. 그러나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시설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금정구청에서는 또 구청대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학교 지어 놓으면 각서 쓰긴 쓴 것 절대이행은 해야 됩니다만 통상 학교를 신축을 하면 진입로 같은 기타 주위환경 이런 것 일반행정에서 도로개설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촉진법이지 싶으니까 각서를 너희가 썼으까 그대로 이행해라하는 고집보다 예산이 어렵더라도 함께 의논을 해서 하면 결국은 나중에 금정구민을 위한 도로가 되고 공도가 되니까 아까 금정구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조금도 안해 놓고 이런다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학교에서 무엇을 시작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보이면 함께 의논할 그런, 예산배정을 해 볼 그런 가능성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할겁니다. 예산에 대한 것을 답변을 여기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학교에서 성의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학교에서 성의를 보이기 시작해야 완전히 나는 모른다 너희 설마 학교 학생모집 못하게 하겠느냐, 학교 철거하겠느냐, 돈이 없다 이런 식이 되지말고 1차적인 성의는 반드시 학교에서 보여주시고 2차적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금정구도 그렇고 전체 부산시민을 위한 도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아까 가사용 허가조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사용허가조건이 보면 건축법 제18조 3항 및 시행령 17조 3항에 의하면 가사용기간의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년 연장기간이 내년 그러니까 98년 4월달인데 아까도 우리 서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결국은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하나의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되는데 아마 내년도 학생모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달이기 때문에 내년 3월달이면 학생모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허가 건물에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때 98년도, 내년도에 가서 학생모집은 하되 억지로 1년은 밀고 나간다치고 그러면 99년도에 가서는 이제 영원히 앞으로 도로가 해결 안되면 이제 영원히 연장이 안되는데 그러면 99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할 필요없어요. 왜 할 필요 없느냐, 제가 답변할께요. 미안합니다.
敎育廳은 내년까지 학생모집을 하고 후년되면 무허가건축물 양성화하려고 아마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안그래도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소위 양성화 방안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 양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용할 생각을 전혀 하시지 말고 답변은 뻔합니다. 양성화 하겠다입니다. 양성화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 사이에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서 양성화 작업하고 이런 것 하지 않도록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 따로 안하셔도 맞죠
위원님들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희 교육청하고 학교법인, 금정구청 3자간의 합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양성화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마시고 그러면 충분히 2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도로도 조금 확장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학생들한테 위험한 것은 사실이예요. 기준을 두고 교장선생님 어렵겠지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겁니다.
지금까지 뭔가 꼬이고 꼬여가지고 서로 대화가 잘 안된 것같습니다. 앞으로 대화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요망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청원심사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위원장님께서도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지금 그 도로문제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성의라도 보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 본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안 시달리도록, 정말 아침되면 차량이 한 2㎞정도 길이 밀립니다.
청원인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분이 당 협의회 총무님도 맡아 계시고 하는 아주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부산대학 앞에까지 밀립니다. 부산대학 입구까지 밀리는데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 그 주위의 동네에서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다시 제2의 방법을 어떻게 진정을 여러차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하자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다 중지를 시켜 놓고 1차적으로 우리 지방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회에 청원을 정식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암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늦게 와서 제가 해야될 말을 여러 委員님들이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와 가지고 제가 느낀바를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날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가 무심히 봤습니다. 지금 좁은 거리나마 학교에서는 커다란 불편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교육청에서 허가사항을 할 때 교육청에서 이것이것은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브니엘에서는 어떤 관계인가, 시일이 너무 갔다든가 그런 사항에서 구청에서 그런 허가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고리가 되어 있고, 지금 브니엘에서는 학교를 새로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을 전혀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 자체로 볼 때 앞으로 이 도로라는 것은 지금은 협소하겠지만 앞으로는 큰 도로가 될 때 15m가 돼야 된다는 이것은 지방도로로서 하나의 공로올시다. 그래서 브니엘측에서는 한 가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 길도 지금 학생통학에서는 커다란 불편이 없는데 이것을 15m를 하라 할 때 앞으로 아마 도로가 생길 때는 학교의 도로로서 할 것이 아니라 국비나 혹은 시비로 닦아야 될 공로인데 이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구청에서도 15m 아니면 도저히 허가사항을 못해 주겠다 그래서 1보 양보를 해 가지고 브니엘에서는 지금 6m인가 8m인가 이것 같으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제 그와같은 사항으로서 이 문제가 상당히 껄끄럽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이 브니엘이 다른 기업체고 돈 많은 기업체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학교라는 것은 대승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허가 건물에 학교 아이들이 다닌다 이것은 교육적으로 봐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고집을 죽이는 것보다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이 배짱으로 해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마시고 학교도 돈이 좀 들더라 해도 지금 15m라 하면 약 40억이 든다는데 40억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도 일보 양보하고 소위 말하는 학교에도 일보 양보해 가지고 학교가 원만한 공식적인 소위말하는 인가하에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서로가, 우리가 몇 조 몇 조 따진다면 법적으로 시끄러운 문제올시다.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사법권도 없는 것이고 서로가 좋도록 해결해라 이런 단안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전선택위원님 그 내용 충분히 토론을 했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종합토의를 하게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브니엘학원 진입도로 미개설에 따른 청원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9分 會議中止)
(11時 3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브니엘학원 진입도로 미개설문제는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승인기관인 교육청이 주관하여서 학교법인 브니엘학원측의 1차적인 의지를 촉구하고 아울러 금정구청과도 빠른 시일내에 업무협의를 실시해서 본청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원소개의원이신 김종암의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육개혁추진 우수학교 방문을 위해 곧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