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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로서 가정복지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예산안 심사와 세 건의 조례안을 심의후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가정복지국 TOP
2. 1998년도기금운영계획안(계속) TOP
가. 가정복지국 TOP
(10時 1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家庭福祉局 所管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및 議事日程 第2項 基金運營案을 일괄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식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98년도 예산과 기금을 심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家庭福祉局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家庭福祉局1998年度基金運營計劃案
(家庭福祉局長)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김은숙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家庭福祉局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家庭福祉局1998年度基金運營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의사일정은 가정복지국 예산심사 이외도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 그리고 그동안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보건사회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그리고 오늘 심의하는 가정복지국 예산 등을 오후에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는 그런 순서로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질의는 심도있고 상세하게 해 주시되 핵심사항을 중점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가능한한 확실하고 정확하면서도 간단한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권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65, 866페이지 운영수당중에 여성정책 관련 행사에 대한 강사수당이 10만원에서 16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일반강사와 특별강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특히 자원재활용 주부솜씨전 심사수당이 16만원으로 계상된 내역과 자원재활용 주부솜씨전에는 어떤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으며 실생활에 어느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여성교양강좌에 중앙에서 초청되는 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이며 교육과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66페이지, 867페이지에 있는 여성복지상담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급양비중 여성복지상담소 다섯 개중에 1명에 대해서 특근매식비 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와 재료비중에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인부임이 2명에 1,051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68페이지, 869페이지, 870페이지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791만 4,000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약 100% 이상을 증액해서 5,766만 6,000원으로하여 총 예산액 1억 56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성주간 중앙행사 참가경비, 부녀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여성단체 환경시설 견학중식비, 전국여성자원봉사대 참가, 선도프로그램 활용세미나 등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성국제교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항공료 42만원씩 10명에 한해서 420만원, 외국체류비 1인당 80만원씩 해서 10명에 8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치욕적인 IMF기금을 구걸해다 써야하는 국가경제가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 예산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선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85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부산노화문제연구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3,08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화문제연구소의 설립내역과 구성인력 현황 그리고 운영비 지원근거 등과 연구소의 주요 연구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29페이지 세입예산중에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하여 영락공원과 청소년수련소 식당임대 현황과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여성단체 협의회,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물 및 사무실 임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옥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사봉사원과 관련해서 현재 市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사봉사원은 얼마나 되며 가사봉사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액 2,400만원의 대상 내역 및 지급기준과 1일 나들이 행사에 대하여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49페이지 청소년의 배 운영사업으로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 97년의 2년간 일본을 방문한 바 있으나 최근 국제수지적자 등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하여 98년도에는 국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5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바라며 감시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그리고 우수감시단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에 5,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6년 12월 13일 청소년쉼터의 개소 이후 이용인원과 현재 위탁운영 단체와 위탁기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항별설명서 855페이지에 청소년쉼터 운영 및 주택전세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와 현재 주택전세금액은 얼마가 모여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3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사업예산 시설비중 화장로 주연소실 및 재연소실 내화벽 보수로 1억 1,987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꼭 보수를 해야 하는지, 만약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야 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27페이지 재료비중에 공원묘지관리 일시 사역인부 2,071만원의 지급내역과 그리고 사용일수, 지정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29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소 식당임대료는 97년 3,500만원에서 98년 1,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는 97년 80만 4,000원이 증감이 되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물 임대료 수입은 195만 7,000원이 인상되었는데 이렇게 인상되고 가감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들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계약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상세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전체예산이 97년도 보다 2.9%가 감소한 822억원으로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이 대부분 법적 경비적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서 정부의 긴축예산편성 때문에 치매요양 시설건립, 또 양도시설 건립 등 업무에 지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비가 신청액 대비해서 어느정도 줄었는지, 또 어느정도 사업지장이 예상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위원입니다.
838페이지 노인주간보호사업 6개소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1억 2,000, 시비 1억 8,000, 그런데 노인주간보호사업 이것은 여섯 개 시설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복지회관이 많이 있는데 공히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억원을 이 여섯 개 시설에만 줄 것이 아니라 주간노인보호사업하는 시설에는 골고루 노인인원비례에 따라서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보는 것 같으면 특정시설이 보사부에 올라가서 로비를 해 놓으면, 국비를 따 놓으면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지방 몇 프로 이렇게 하는데 로비 잘하는 시설에 졸졸 따라 다니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854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타 건립 이래가지고 2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57페이지에 일시보호소 운영비 지원에 4,500만원 되어 있는데 대상시설과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년 신규발생인원이 어느정도 되며 일시보호소 한 개에 1년에 소요하는 액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862, 863, 864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여성정책과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 한 20여종 돼요. 일을 굉장히 하는 것 같아요. 원고료 빼고도 6,800, 약 7,000만원 상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잘못하는 것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성과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째째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사정이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는 것 같으면 862페이지 중간쯤에 여성정책토론회 토론자료 인쇄하는데 한 부에 4,000원,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또 시상하는데 상장 한 장 제작하는데 1만 5,000원, 생활수기집 발간하는데 한 권에 7,000원, 지침서 하나에 5,000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1에서 834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내역중 여성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수수료 내역을 각 종목별로 상세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수입액이 훨씬 더 많은데도 그러한 내역이 전혀 보이지 않고 대충 큰 목만 이렇게 나열해서 했는데 위원들이 보기에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알고 싶고 그래서 여성회관의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 특별강좌와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의 문화교실 운영내역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4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교재교구비 활용되는, 대상되는 어린이집이 어딘지 밝혀 주시고 청소년 교재발간에 1,60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조금전에 김영오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교재내용이 뭔지, 또 이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4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소의 강당지붕 개보수가 3,240만원이 있고 하수구 설치가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IMF기금을 빌려다 쓰는 이런 판국에 될 수 있으면 좀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이 강당신축을 어떻게 해 가지고, 결국 말하면 2~3년된 이 건물을 뜯고 고치고 하는 예라든지, 하수구도 아직 쓸만한데 요즘 보면 지금 현재 길거리에 나가 보면 멀쩡한 하수구를 부숴버리고 새로 설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다부지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60페이지에 보면 금곡청소년수련원 채무부담에 대해서도 30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진척도라든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예산서에 보면 인준보육시설이라고 있는데 법인보육시설 아니면 정부지원보육시설이라 하는데 인준보육시설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모두 16개가 되는데 다시 지금 현재 어려운 시점에서 여성발전기금을 꼭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성발전기금 설치근거와 앞으로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청소년의 배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97년도에 운영실적과 성과를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짚어 보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98년도에 청소년의 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방향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77페이지에 보면 체육실 운영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있는데 풍물과 한국무용은 강사수당이 10만원,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속체조와 에어로빅 같은 것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차이가 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혹시 걱정되는 것이 강사의 질의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화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입부분부터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중에 재산임대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수준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각종 임대수준이 적정수준인지 아니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새롭게 검토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수입부분에 의존수입중 기부금 수입과 지방양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3.3% 내지 50%로 세입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감액된 부분에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기금운용이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새로운 높은 이자율의 신상품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기금운용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금운용의 방법을 앞으로 부산시내에 있는 은행으로 환원해서 함께 부산살리기도 할겸 그리고 높은 이자에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늘 있어왔던 그대로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움에 기금운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모색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송기권위원님이나 배명수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정복지국에 강사수당이 조금 들쑥날쑥하고 물론 거기에 특별강사라든지 일반강사의 수준이 있겠지만 7만원에서 16만원까지 책정된 그 기준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차등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특히 노인회관에 879페이지 노인종합복지운영 노인대학 강사수당은 주로 7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노인교양강좌가 이렇게 연으로 8개월동안 월 2회씩 수석, 분재, 바둑, 장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인기있는 과목은 무엇이고 그곳의 월 수강하는 노인수강생의 숫자는 비인기 종목과의 비교는 어떻게 되고 있고 여기에 얼마만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노인취업알선 지원이 857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연 세 개소 노인취업알선센타가 세 곳에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와 실적이 어떠하며 주로 노인취업알선이 되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분야로 얼마만큼 취업알선을 해 왔으며 이것이 구청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釜山을 권역별로 되어 있는지 과연 3,000만원에서 세곳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실적과 효과면으로 이것이 타당한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53페이지 금곡청소년수련소 건립시설비로 1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며 그리고 연도별 시설비, 그리고 지금까지 공정에 대해서 상세한 答辯을 해 주시고 감리비 부족분 6,000만원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이 확보된 감리비 예산액과 이것이 6,000만원이 더 추가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59페이지 청소년 육성기금 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를 위해서 토탈 3,8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의 근거는 무엇이며 대상시설별 지원에 대해서 종목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 97년 9월 6일 개관하여 부산YMCA 민간위탁중인 사상구 청소년수련 및 98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 불국토에 민간위탁할 양정청소년회관에도 프로그램 지원비가 계상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과연 이런 공공시설에 이렇게 3,800만원이라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따로 있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별설명서 946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시설비중에서 노후파고라와 등의자 교체공사, 산책로 자연석 놓기 연결공사가 있습니다. 생활관 회의실이나 설치공사에 대해서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공사들에 대한 보수 및 축소할 계획은 없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돌계단을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2,0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바라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949페이지에서 966페이지 부산여성회관 예산과 관련해서 여성회관 예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여러 가지 산출해 본 결과 3,2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되며 그리고 그분들의 주요 업무와 그리고 월별 활동일수 및 주요 구성인물의 구성내용과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시범센타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자원봉사센타의 기능과 이것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예산중에서 운영수당중 강사수당이 총 2억이나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질높은 사회활동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강사수당이 2억씩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큰 월별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55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아마 이것 뜻은 운동장에서 어울러서 논다는 고전적인 순 우리말로 한 것 같은데 풍물놀이나 사물놀이가 아닌가 제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2억 8,800만원이 16개소, 16개소라는 것은 아마 어느 지정된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소위 말하는 2억 8,800만원의 산출근거와 16개소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시면서 IMF의 기금을 얻어 써야 되는 그런 비참함 속에서 심사를 하는 그 심정으로 계속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이렇게 심사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하더라도 IMF의 간섭이나 정책에 의해서 2~3월중에 이 예산이 재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의있게,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는 우리 동료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일단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계속해서 추가로 더욱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2分 會議中止)
(13時 4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앉은 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98년 가정복지국 예산심의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총 4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권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865, 866페이지에 여성정책관련 행사에 강사수당이 10만원에서 16만원까지 다양한데 일반강사, 특별강사의 차이는 무엇이며 또 자원재활용 주부솜씨전 심사수당이 16만원으로 계상된 내역과 또 자원재활용 주부솜씨전에는 어떤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으며 또 실생활에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여성교양강좌에 중앙에서 초청되는 강사는 누구이며 교육과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강사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서 장․차관, 총․학장급으로 강사료는 기본료가 10만원에 시간당 초과시 5만원씩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강사는 특별강사 이외에 기본시간 7만원에 초과시간당 3만원씩 가산해서 지급하므로서 10만원에서 16만…
금년에 특별강사 장․차관급 누가 왔어요
금년에는 아니고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계획이예요
예, 또 자원재활용 주부솜씨전에 작품전시회에서부터 행사종료시까지 심사가 되어야 하므로 총소요시간이 4시간이상 예상되어 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자원재활용 주부솜씨전은 주부들에게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강령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97년도에는 구․군에서 우수작품 1,530점이 출품되어서 빈병, 항아리 등을 이용한 실내장식품이나 헌옷재생, 조각천을 이용한 벽걸이, 시장바구니, 어린이 장남감들을 만들어가지고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양강좌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나 법률, 자녀교육, 여성의 사회참여 분야 등의 교육과목을 가지고 또 시․군․구에서 운영해서 왔으며 그동안 교육시에는 부산에 있는 유명강사를 많이 초청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수강자로부터 새로운 강사의 강의희망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중앙강사를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유명강사라고 지칭되는 분 한 분만 얘기해 보세요. 어느 분입니까
경제학에서는 부산대학교 서정태박사님이시고 또 의료분야에도 각 대학별로 유명한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宋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866페이지하고 867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상담소 급양비중에서 여성복지상담소 5개중 1명에 대해서 특근 및 식비 100만원을 편성시키고 있는데 어느 곳에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또 재료비중에서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일용인부임이 2명에 1,051만원 계상하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상담소 5개중에서 부산역 광장에 위치한 종합봉사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퇴근시간후에 해서 특근이 불가피해서 시간외근무자 1명에 대해서 석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소 근무직원은 전원 여성이 근무하고 있어서 일용인부 2명중 1명은 부산역에 위치한 종합봉사센터 경비요원으로 야간숙직을 하고 있으며 1명은 보호시설 수용시에 시설로 이송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교류참가 항공료와 체류비가 1,2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IMF차관을 해야 될 형편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국제교류에는 격년제로 보통 여성정책및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많은 여성지도자를 추천해서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여성상 정립과 여성정책의 국제협력 추진 및 비교시찰로서 여성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국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본 사업을 일단 보류하기로 자체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전액 삭감합니다.
예, 이상으로 송기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전선택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855페이지 노화문제연구소 운영비지원에 3,08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화문제연구소의 설립내역, 구성현황, 운영비지원근거, 그리고 연구소의 주요연구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문제연구소란 노인들이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또 노령인구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구소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되는 노화문제연구소 전문연구소입니다.
노화문제연구소는 부산대학교 부설연구소로 설립해서 98년 3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97년 12월 3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법인설립중에 있고 또 이사회는 우리 부산시와 시의회 교육사회위원, 또 부산대학교 노인단체 대표, 그리고 노화문제에 관심이 많은 인사들로 구성할 예정이며 구성인력은 사무국 직원이 4명, 연구원 10명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화문제연구소 운영비 3,081만 2,000원의 내역은 연구소운영비 총 1억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나 책상, 사무용 장비 9종 30점에 대한 물품구입비 1,200만원과 전화요금, 연료비 등 운영비 681만 2,000원 등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원근거는 우리가 노인복지법 제12조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참고로 내년 5월말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노인복지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예방 등 노화에 대한 연구 및 예방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또 이러한 제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화문제연구소 예상소요액이 1억인데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나머지는 부산대학에서 지금 예산이 제대로 안되니까 어떻게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지 대학측에서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것 받은 것 없잖아요.
예, 여기서 조금 더 올려 달라고…
부산대학에 그런 재정 내놓을 능력이 없을텐데요
예.
안 그래요
예, 조금 그래서 여러 가지 집기류같은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하고 맞춰서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문제연구소는 과거에는 이와같은 연구소가 없었는데 의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풍요로 말미암아 노인들의 연령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부산에서 노인문제, 소위말하면 노화연구소를 차렸다는 하나의 자랑거리로 하면서 앞으로 이 노화연구소가 잘되기를 바라며 더욱이 소위 주체가 가정복지국의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국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과 서정옥위원님, 강정화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9페이지 세입예산중 공유재산임대료와 관련하여 전선택위원님과 서정옥위원님, 강정화위원님께서 영락공원과 청소년수련소 식당 임대현황, 또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여성단체협의회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물 및 사무실 임대현황, 청소년수련소의 경우 임대료가 3,000만원에서 98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감소된 반면에 여성단체협의회 노인복지회관의 임대료는 증가된 사유와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사업소중에서 영락공원, 청소년수련소,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의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집기류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감정후 일반 및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임차인을 선정해서 보통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락공원은 구내식당이 87평, 매점 5평에 대해서 97년도 1월 20일 입찰임대료가 3억원, 또 사용허가기간을 2년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는 식당이 77평, 매점 3평에 대해서 95년 2월 4일 입찰해서 임대료가 3,500만원, 사용허가기간은 3년, 또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식당매점이 60평에 대해서 97년도 10월 7일 입찰해서 임대료가 3,855만원, 사용허가기간이 1년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노인관련 5개 단체에 125평을 임대하고 있으며 단체별 임대면적을 한국경로복지회 75평,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29평, 노인대학협의회 8평, 부산한국노인의 전화에 7평,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시지회에 6평이며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 10평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기간은 대략 통일되어 있습니까 몇 년간
사업소별로 조금 다릅니다. 영락공원은 2년이고, 청소년수련원 3년, 함지골은 1년 그런 식으로 임대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1년부터 3년까지가…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사무실을 빌리더라해도 2년 3년인데…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의 경우에는 95년도 공개입찰시에 감정예정가가 770만원이었는데 지금 당시 7명이 응찰해서 3,5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또 98년도 임대료수입을 1,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95년 당시에 과당경쟁에 의한 임대료가 예정가에 5배가량 된만큼 현시점에서 볼 때는 임대료 1,000만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95년도에 3,500만원이 과당입찰이 되어가지고 3,5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98년도에는 입찰에 응할 사업이 없어서 1,000만원으로 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런 과정같으면 무료로라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98년도 2월에 재위탁을 할 때 입찰시에 낙찰가에 따라서 임대료수입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97년도 할 때 그 당시 그렇습니다.
그래도 3,500에서 1,000으로 저가입찰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당으로 해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해 보니까 별로 식당에 수익도 없고 이래서 그렇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의존수입분야에서 적자를 메워야 하는 것이 우리 시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액이 있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재고를 해야 안되나 싶습니다.
예, 재위탁을 해 가지고 입찰시에는 낙찰가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때 95년도에 공개입찰시 감정가가 770만원인데 7명이나 입찰자가 생겼다구요. 그래서 많이 써넣어서 그런식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을 일단 하고 난 뒤에 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실, 집기…
그런데 너무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100~200도 아니고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높게 받고 나면 음식값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적정선에서 끊는 것은 몰라도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다음에는, 문화회관의 영빈관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여기에 카페트고 뭐고 일체 시에서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000만원이 임대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수되는 돈은 더 많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해 가지고, 사실 자기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라도 의존수입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적자운영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 번 물어 봅시다. 영락공원 식당문제가 처음에 생겨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공개입찰을 할 때 운영을, 좀 벌 것이라고 장애인단체 해 가지고 턱없이 많이 써가지고 그동안에 손해를 봐가지고 그런 하소연도 있었는데 지금 계속적인 하락에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정도의 국밥 한 그릇을 우리가 조금 올려 준 적도 있는데 지금은 큰 불만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공원은 당초에 그것을 1억원정도 낙찰을 했습니다. 지금 3억, 그 당시보다는 식당을 사용하는 숫자가 많이 늘었고 화장시에 따라 오는 조문객들 현재로서는 업자가 적자를 본다는 소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정금액 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영락공원의 임대료는 적정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음식의 질은, 저희들이 음식값도 현재로서는 올려 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단체협의회 노인종합복지관의 임대료 수입이 증가한 것은 지가상승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이며 또 입주단체들에 대한 계약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매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청소년 어울마당 내용과 16개의 대상은 무엇이며 2억 8,800만원 산출근거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으로 구․군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거나 관내 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청소년 건전놀이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주요프로그램 내용으로서는 건전레크레이션, 전통민속놀이, 청소년 음악회 등으로 계획적인 내용과 오락적인 내용을 절충한 내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내역은 2억 8,8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하고 시비가 1억 4,400만원이며 16개소는 16개 자치구․군으로서 구별로 연간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소라는 것은 지역안배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예, 구별로 1개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선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서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848페이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정봉사원수는 얼마나 되며 또 가정봉사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액 2,400만원의 내역과 지급기준과 1일 나들이 행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9월말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기관 6개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봉사원은 381명입니다. 이들 중 유급자원봉사자는 1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급자원봉사자들로서 5~10명씩 그룹을 조직하도록 유도해서 40개 그룹에 대해서 1개 그룹당 월 5만원씩을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의 그룹별 회의비와 각 가정을 방문할 때 간단한 의약품이나 빵이나 반찬, 생필품을 구입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30개 그룹에 대해서 1,8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가정봉사원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1일 나들이행사는 우수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주 등 1일 나들이행사를 시행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이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서로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재가복지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청소년의 배 운영에 관해서는 서정옥위원님하고 배명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옥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849페이지 청소년의 배 운영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6년도에서 97년도 2년간 일본을 방문한 바 있으나 최근 국제수지적자 등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해서 98년도에는 국내에서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배의 본래 사업취지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청소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탐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국제적 견문도 확대하고 국제교류활동을 통해서 양국 상호간에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지금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는 경제살리기, 해외여행자제 등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98년도 청소년의 배 사업은 국내에서 주요청소년수련시설, 문화유적지, 산업시설 등을 선정해서 탐방하는 방안과 규모를 축소해서 인접국가를 방문하는 방안 등을 지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는 2년간의 청소년의 배 운영성과와 97년 청소년의 배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97 청소년의 배 운영실적 성과는 2년에 걸쳐 96년도에는 223명, 98년도에는 157명의 교류단이 일본 큐슈지역을 다녀 온 바 있습니다.
두 번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심어 주고 또한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업적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또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선진사회 시민의식과 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으며 또 부산에서 개최되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개최 홍보를 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98년도 추진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정옥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851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비로 6,82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방법과 감시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방법, 그리고 우수단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요인을 민간차원에서 감시고발하기 위해서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95년도 3월부터 부산 YW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담요원 두 사람, 자원봉사자 다섯, 유급모니터요원 네 명, 무급모니터요원 2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 상설고발센터 운영, 유해매체물 모니터요원 운영, 또 유해환경실태조사, 유해업소 업주교육, 세미나, 토론회, 캠페인, 보고서 발간 등 여러 가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시민감시역할 수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원에 대한 수당은 민간감시단원중에서는 인건비하고 수당이 지급되는 사람은 상근직원 한 사람, 월 75만원씩 지급되는 급여하고 또 우편발송이나 문서수발이나 자료구입, 또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5명에게는 1일 수당 8,000원씩 지급되고 또 모니터요원중에서 조장격 요원 4명에게는 월 10만원내로 활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되는 활동수당은 인건비 성격의 수당이 아니고 주로 모니터활동에 필요한 활동비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에 갈 때는 노래연습장 들어가는 연습료도 줘야 되고 음료수도 필요하고 교통비 등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은 활동이 부진하거나 미약한 모니터 요원은 일체 정비해서 활성화하고 또 적극적인 모니터활동을 하는 요원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나 연말연시 등 표창시에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 요원을 발굴해서 우리가 표창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며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행사 등에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성과에 대해서 데이터 낸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양이 좀 많으니까 서면으로 드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5,900만원…
이것은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지출이 되고 청소년 쉼터에서…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쉼터에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같은 것 이런 것 데이터 낸 것이 안 있겠습니까, 요원 얼마며 어떻게 행사를 하고 나중에 평가는 어떻게 됐다 하는 그 평가서류같은 것 다 있죠
예.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년의 쉼터 운영비 5,900만원의 내역과 개소이후의 이용실적, 위탁단체와의 기간, 또 청소년 쉼터 운영 및 주택전세금 2,00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운영비 5,900만원 내역은 국․시비 각 50%로서 2,95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4,160만 7,000원, 시설운영비가 1,439만 3,000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만원 등입니다. 쉼터이용실적은 지난 96년 12월 13일날 개소이후에 97년 10월말까지 273명이 입소해서 상담원 세 사람의 도움으로 귀가하는 등 월평균 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쉼터를 찾는 청소년 대부분은 학부모하고 일선학교 상담교사의 권유로 입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위탁단체하고 위탁기간은 개설당시에 문체부 지침에 따라서 청소년 종합상담실에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고 현재 수탁단체는 한국청소년부산연맹입니다. 위탁기간은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 청소년의 쉼터운영 및 주택전세금 2,000만원의 편성은 지난 96년 11월 1일부터 입주해서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전세금이 현시가로 1억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방 6개로 39평이고 토지가 65평입니다. 시의 입장을 감안해 가지고 8,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말 계약 경신시에는 전세금 인상요구하고 쉼터운영 예산의 부족을 감안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쉼터가 YWCA…
다릅니다. 청소년 쉼터는 YWCA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청소년부산연맹입니다. 수탁단체가, 총장은 유진수씨구요.
그러면 YWCA는 뭡니까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 내용하고 별개입니다. 그것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하는 것이고, 위탁해서…
환경감시단만 YWCA에서하고 한국청소년부산연맹에서는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일시보호소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실적같은 것, 비행청소년을 얼마나 다뤄가지고 얼마만큼 선도가 됐는지 그런 것 등등 여기에 자료로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쉼터이용실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96년 12월 개소이후에 97년 10월말 현재까지 273명이 입소했습니다. 하고 월평균 2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 쉼터 2,000만원 전세금 거기에는 273명이 입소를 하고…
아니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월 27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5,900만원…
5,900만원 안에서 나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락원의 사업예산중 화장로 주연소실 및 재연소실 내화물 보수예산 1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보수가 필요한지, 보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로의 주연소시는 시신을 화장하는 기능으로서 900°에서 1000°의 고열에 견디는 내화벽돌 및 단열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재연소실은 주연소실에서의 불완전하게 연소된 가스나 분진 등을 완전 연소시키는 기능으로서 내부 온도는 평균 800~9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소실은 가스점화시에는 5분내에 900℃에서 1,000℃의 고열로서 내부의 내화벽돌은 급팽창하고 화장이 종료될 시에는 내부온도가 200℃에서 100℃로 급강하되기 때문에 그 수축작용이 발생해서 내화물이 균열이 발생해서 열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특정부분의 화력집중으로 외부강관이 뒤틀림현상이 초래되어서 이러한 상태가 도래되기 전에 미리 내화물 전체에, 즉 내화벽돌이나 단열재 등을 모두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보통 교체시기는 평균 2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금번에 교체하는 것은 사용빈도가 적은 대형로 한 개하고 적출물 소각로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정선인지 이것을 우리 市에서는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영락공원관리소장께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국장께서 화장로에 대한 지식이 적으실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이 화장로안에 내화벽돌이나 모든 장치들이 2년에 한 번정도 이것은 안되죠. 원래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균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형화장로 이번에 하나만 합니까 외국의 경우도 균열이 오기전에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횟수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관리소장이 답변해 주세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화장로는 17개가 있습니다. 인체화장로 15개, 대형로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96년도에 7기는 이미 보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1년 반만에 개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장로 전체가 시기가 도래할 때 마다 고치면 고칠 때의 화장능력과 또 다시 보수시기가 돌아올 때 그런 시차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우선 제일 처음에 96년에 7개를 보수를 했고 올해 6기를 보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사정도 있고 사용빈도가 적은 것은 올해 2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략 2년정도 같으면 이제는 보수가 가능할 것이다, 또 도래시기도, 보수시기도 2년 정도 주기로 하면 계속 전체 화장로 보수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까 서위원님 말씀에서 대략 시에서 보수시기를 점검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화장기수하고 화장로 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일반용역에 의하면 1,160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빙성이 없고 그말은 뭔가 하면 화장을 안해도 내화벽돌은 부식이 될 경우도 있고 습기가 차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비교적 저희들 경험치에 의하면 2년정도, 1,200구 정도하면 보수해야 된다는 그런 경험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년, 2년 연한이 아니고 당초에 화장로가 설계될 때 800기면 800기를 화장하면 균열이 안 생기더라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연수로 따집니까 연수로 따지지 말고 800구에서 1,200구 그 이상은 하면 균열이 안 생겨도 다시 재사용할 때는 나중에 엄청난 큰 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균열이 안 생겨도 내화벽돌을 바로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화장구수로 정하세요. 2년만에, 3년만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보강이 되어야죠.
저희들도 일반적으로는 委員長님 의견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험치가 2년정도 되면 공평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약 1,200구 정도가 되겠더라 그말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委員長님 말씀하시는 대로 800구마다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상식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몇 구되었을 때 보수하는 것입니까
이번 두 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히 사용빈도가 적습니다. 적출물 사용같은 그런 것인데 거의 사용을 안해도 자연적으로 부식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사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아지나 올해 계속 사용하면 균열이 급격히 생길 위험이 있어서 보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적출물 같은 것도 지금 한 번하는데 영구하고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까
적출물은 양도 적을 때는 적고 많을 때는 많지만 실제로는 인체소각로보다 훼손이 더 심합니다. 인체소각로는 말하기 거북합니다마는 관도 있고 조직화된, 단순화된 화장을 합니다마는 적출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각속도도 지극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이것은 면밀한 검토하에 우리가 시예산 낭비가 없도록 정말 적적한 시기에 적절하게 교체를 한다든지 일찍이 해도 안되고 시기를 늦춰 가지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유효적절한 시기를 택해 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야 교체시기 같은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싶으니까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세요.
답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화장이 끝나면 화장로 상태를,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에 따라서 시간조절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정옥위원님께서는 영락공원 예산중에 공원묘지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2,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역내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영락공원의 업무중에 하나가 공원묘지 관리업무중에서 연 1회에서 2회 벌초업무가 주요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영락공원 공원묘지에는 총 3만여기가 됩니다. 그중에 습지에 위치한 1만여개는 우기철인 7월이나 8월에 벌초를 한 번 더하고 또 추석 40일전부터 전 묘지 3만기에 대해서 벌초를 시행합니다. 일시 사역인부는 사역내역에 따라서 다섯 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석전 벌초시 다섯 개 항목 전체를 한꺼번에 일을 합니다. 즉, 묘지벌초하고 주변도로정비, 주변산의 고사목 제거, 묘지주변 배수로 정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정옥위원님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벌초를 추석전에 한다고 하셨는데 분묘당 분묘주인들이 비용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영구적으로 3만 1,500원 한 번 받습니다. 전혀 주인들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영락공원에서 해야 안됩니까
예.
그러면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락공원소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쟁점은 쟁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묘지를 분양할 적에 관리비하고 사용료를 합쳐서 3만 1,500원정도 영구라고 받았습니다. 규정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벌초라든지 제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비는 받지 않습니다. 그 점이 다소 특정인의 묘를 우리 시비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뭣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리비는 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정옥위원님과 강정화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2.9% 감소했는데 국비 등 감소내역과 국비신청액, 예산감소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교육사회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처해서 우리 가정복지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양정청소년회관의 민간위탁운영, 지방양여금 사업완료로 해서 지원감소 등으로 해서 예산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의 종료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48억 4,279만 6,000원과 또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신선중학교내 수련시설 설치 등 지방양여금 사업완료가 9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 양정청소년회관의 민간위탁운영과 여성회관의 직원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이 6,110만 6,000원이 감소편성되었으며 또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의 각종 행사 재료비, 용품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행사보상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의 일반보상비가 3,342만 6,000원이 감소편성되어서 가정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9%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예산중에 국비사업은 대부분 복지시설 신축, 증개축 사업완료, 지방양여금 사업완료에 따른 감소분이고 기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별 문제없다고 판단되며 또 98년도 국비신청액은 신청기준이 금액기준이 아니고 물량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산정은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양정청소년회관 민간위탁으로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인건비.
여성회관 인건비 등 여성들이 다른데로 다가고 인건비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양정청소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거기서 이렇게 해서는 최저단가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돈을 어디어디에 얼마큼 더 해주어야 되겠다,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명목이라도 그것은 한 번 해보고 평가해 가지고 다시 점차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지금 현재는 복지국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양정청소년회관은 다른 곳보다도 제일 잘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우선 곶감이 달다고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인건비고 뭐고 다 절약이 된다고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눈덩이처럼 더 크게 예산의 낭비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보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어느정도 조금 지원할 계획같은 것도 사실은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서 市의 긴축경제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오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875페이지 노인주간보호사업 6개소에 운영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주간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 시설의 노인이용수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 6개소에 대한 운영비 3억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40%, 시비가 6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이나 관리에 대한 법률 또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로 타 시설에 균등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노인주간보호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또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해서 신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인주간사업이 16개 구․군에서 한 개소 이상씩 설치되도록 국고보조금 지원요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야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10여개 복지회관이 있는 것 같으면 전부다 주간보호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5개 시설만 2,000만원씩 내라 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600만원 같으면 600만원, 500만원 같으면 500만원 나머지 우리 시비부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원칙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국제교류센타 건립사업비 2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및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타 건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세계화에 대비한 청소년 국제활동의 중심역할 수행을 위한 수련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하구 다대1동 929번지 다대근린공원 내에 부지가 8,600평, 연건평이 1,5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가 100억원, 국비가 30억, 시비가 35억, 구비가 35억을 투자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 사하구청에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내역은 97년도에 24억원, 그것은 국비․시비 각 8억씩, 또 98년도에는 36억, 국비․시비 다 12억원씩, 99년도에는 40억이며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타 건립을 위해서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현재는 동 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발주 준비중에 있고 또 설계용역 완료후에는 우리가 98년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99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동일시보호소의 야간운영비 지원비 4,500만원의 지원용도, 산출내역, 입소인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시설은 금정구 노포동에 소재하는 아동일시보호소로서 이 시설은 요보호아동을 일시 입소시켜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내력이나 성장이나 희망을 조사해서 감별해 가지고 아동에 대한 장래의 대책 등을 강구하는 수용보호시설로서 지원할 예산 4,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사자 인건비가 3명, 그것은 야간경비원, 기사, 간호사 한 명씩 그래서 3,600만원, 또 일시보호소 진료비가 312만원, 수용비 등 여비가 588만원이며 이 시설에 수용되는 요보호아동 발생수는 매년 약 80여명 정도이고 야간에 주로 발생하는 기․미아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소년의집에는 없어요
소년의집에는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사항별설명서 862페이지, 863페이지, 864페이지에 여성정책과에서 발간하고 있는 홍보물 20여종으로 원고료를 제외하고 6,83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이 홍보물에 대한 홍보효과는 있는 것인지, 또 자료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여성정책과 인쇄물 제작내역은 홍보용 책자가 8종 5,170만원, 행사용 유인물이 7종 654만원, 교육교재용이 7종 790만원으로서 22종에 6,614만원입니다. 주요 홍보물에 대한 홍보효과와 자료활용 방법으로서는 먼저 여성정책 종합안내서는 98년도에 추진할 여성정책을 소개하고 또 16개 구․군이 추진하는 여성정책 사업을 소개하고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문화활동을 위한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 각종 상담소 등 복지시설 안내 등을 게재하고 또 구․군 여성단체 자원가사봉사원이나 여성복지상담원, 여성복지 시설에 배부하므로서 우리 부산여성들이 시정참여를 도모하고 이용시설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성정책 사업에 관한 그런 종합 안내책자입니다.
또 모자가정 생활수기집 발간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격려하고 삶의 생활실태를 소개해 가지고 파급확산시켜서 모자가정의 생활의욕을 고취하고자 만든 것이고 또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보건상담소에 배부해 가지고 많은 모자가정이 수기집을 읽음으로써 삶의 의욕을…
됐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의 기능교육, 취미교육, 특별강좌, 강좌내용과 수수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전체 사용료가 1억 677만 9,000원중에서 기능교육이나 취미교육, 특별강좌 교육수수료가 8,158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교육이 5,580만원인데 초급과정으로서는 6개 과목으로 해서 양재A, B, 한복, 미용, 목공예, 컴퓨터가 있고 중급과정으로서는 다섯 개 과목 양재, 한복, 미용, 목공예, 컴퓨터 등 해 가지고 1,040만원, 또 종합과정으로서는 10개 과목으로 해서 홈패션, 한지공예, 제과, 제빵, 한식조리, 양식조리, 초대음식, 메이컵, 누비 등 해 가지고 3,456만원 되어 있고요, 취미교육에서 2,448만원, 그것은 주로 영어 초급, 중급, 일어 초급, 중급, 서예, 사군자, 꽃꽂이 A, B반, 한문, 컴퓨터 C, D반, 그래 가지고 2,448만원, 특별강좌라 해 가지고 130만원, 그것은 강좌내역은 3일에서 9일 이하로 하는 것이 생활도자기나 아트플라워나 탈춤, 여성미용과, 건강을 위한 운동, 호신술, 가정요리 등이고 또 10일 이상은 노래부르기, 중국어 회화 등입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원 문화교실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지골청소년 문화교실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시민복지증진, 문화수준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상설강좌로는 청소년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예나 영어회화, 단전호흡, 장구교실, 컴퓨터 등 9개 과목이고 수강료는 1개월에 청소년은 1만원, 일반인은 1만 5,000원입니다. 특히 방학중에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높은 만화그리기나 장구나 칼라믹스나 스크린영어, 단전호흡 등 8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97년도 문화교실 운영실적은 상설문화강좌가 년 6개 해 가지고 9개 과목 13개반에 1만 9,028명, 방학특강은 년 2회 10개 과목 47개 반에 7,24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배명수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843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재교구 활용대상 어린이집은 어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교구 활용대상 어린이집은 우리시청 어린이집입니다. 교재교구 구입은 어린이 성장발육에 필수적인 다섯 개 영역중심으로 해서 구입하고 언어생활영역이 30%, 탐구생활영역이 30%, 표현생활영역이 20%, 사회생활능력 10%, 건강생활능력 10% 비율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원아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원 23명에 23명입니다. 신청사로 옮기면 더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43페이지에 청소년교육교재 발간 1,605만원과 관련하여 교재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교육시 교재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교재 발간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보다 슬기롭고 바람직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그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지도자료를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보급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운동의 확산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주로 수록내용은 부모와 가족구성원이 담당할 역할과 생활태도에 대한 규범, 또 가정에서 청소년의 사회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천할 사항, 또 부모의 자녀지도에 의미가 있고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본 교재는 시청이나 구․군민원실, 각급 학교, 청소년 유관단체 등에 배포하고 또 최근의 발간실적은 95년도에는 약물오남용 예방만화인 최강타의 위기탈출을, 또 96년도에는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인 청소년이 읽어야 할 좋은 책을 발간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배명수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소 강당 지붕개보수, 하수구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또 청소년수련소의 시설비로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보수공사로 대체하거나 공사규모를 축소하여 집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정화위원님도 같이 곁들여서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당 지붕보수공사는 강당지붕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특수조명 등 전기시설에 누수로 인한 누전으로 이용객의 감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예산내역은 센터윈치 패널교체가 3,240만원이며 하수구시설 설치공사는 기존 하수시설의 노후로 인한 파손으로 배수가 원활치 못하고 또 범람하여 야영지 등으로 유입되어 수련활동 및 야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수기에는 토사유실로 수련소내 청소나 수목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예산내역은 측구보수가 1,600만원, 관리보수가 400만원, 집수정 뚜껑보수가 500만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강당신축한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93년도 개소이후에 처음입니다.
수명이 그렇게 짧습니까
강당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5,200만원은 노후파고라, 등의자 설치공사로서 2,300만원, 기존 파고라 다섯 개중 두 개는 97년 2월에 교체했고 나머지 3개는 이용을 통제하고 있어서 지금 교체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산책로 연결공사는 1,640만원으로서 수련소 전체 둘레 1,200m중 1,080m가 개설완료되었고 일부 구간인 120m가 지금 개설되지 않고 있어 산림훼손과 이용시민의 불편 등이 있어 가지고 금번에 개설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돌계단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생활관 회의실 설치공사로서 1,500만원은 생활관내 360명 정도 수용할 소규모 집합장소가 없어 가지고 수련활동이나 간단한 행사시에는 항상 대강당 700명 수용규모의 사용에 따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하나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배명수위원님과 강정화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원…
아니 돌계단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예.
아니 구태여 자연하고 어울리게 한다고 그러면 돌계단을 한다는 것은 경계석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년수련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책로가 순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밑에 120m 정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밑에 산책로하고 언덕이 진 그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돌계단하고 평지의 산책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120m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본래 없었던 것을 신설로 돌계단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원래는 없었는데 그 부분을 돌계단을 한다는 것은 돌계단이라는 것은 지금 일부에서 하는 자연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리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을요
거기가 조금 지역이 높기 때문에 층층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구태여 돌계단보다는 자갈길이나 이런 것이 안 났겠나 싶은데 지형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꼭 필요불가결한 이런 예산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높이가 기존 산책로하고 7~8m 구베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자갈을 깔아 가지고는 사람이 다니는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층층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신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배명수위원님과 강정화위원님께서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에 따른 채무부담공사 30억원 상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예산편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96년도 예산은 17억 5,000만원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억 8,700만원, 시설비가 10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800만원, 감리비가 4억 500만원이며 97년도는 전액 시설비로서 22억, 또 채무부담공사가 3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5월 공사입찰 계약시 96년도 이월예산 15억원과 97년 본예산 및 채무부담공사분을 합친 67억으로 공사입찰결과 건축이나 기계, 토목공사 56억 6,700만원, 전기공사 3억 9,900만원, 통신공사가 9,700만원, 조경공사 1억원과 감리비가 4억 500만원 등 66억 8,600만원으로서 1차 공사계약하여 공사를 지금 시행했기 때문에 채무부담공사비 30억원은 98년도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인준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서 보육시설이 600개소나 양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말에는 우리 시 관내에 보육시설이 1,2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도부터는 보육서비스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인준평가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인준평가제란 보육시설 1,200개소중 58개소를 모범 및 우수시설로서 우리 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보호자에게 우수시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시설간 경쟁을 통한 보육서비스향상을 촉진코자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또 여성발전기금을 꼭 설치해야 하는 근거와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여성발전기금은 급변하는 사회여건에 적응을 위해서 일반여성 및 각 여성단체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여성발전사업, 여성사회참여활동을 뒷받침할 사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절실한 것으로서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금법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1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 사업추진, 남녀평등실현,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건전한 시민운동 사업 등에 사용할 것이며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은 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할 것이며 참고로 여성발전기금은 각 시․도에 공히 20억에서 100억까지 설치하였으며 부산시는 재정을 감안해서 20억을 목표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5억원씩 적립코자 하오니 꼭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977페이지 민속체조와 에어로빅 강사수당이 타 과목보다 7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또 강사의 자질에 맞추어서 다시 말해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게 질의하셨습니다.
민속체조와 에어로빅은 여성들의 건강관리 과목으로서 체력조건상 한 시간 이상의 수업을 할 경우에는 건강에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한 시간 수당 기준 7만원을 계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배명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정화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부산지역 은행에 예치하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기금은 관리의 통합성을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시금고로 일원화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 부산은행 등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 만기될 시에는 시금고인 상업은행으로 변경 예치해 오고 있으며 또 기금예치 상품은 해당 은행으로부터 상품별 금리조회를 통해서 고금리가 보장되는 상품으로 선정하여 예치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화위원님과 송기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5페이지, 866페이지 여성정책 관련행사에 강사수당이 10만원에서 16만원까지 다양한데 일반강사와 특별강사의 차이는 무엇이며 또 자원재활용 주부솜씨전 심사수당이 16만원으로 계상된 내역과 자원재활용 주부솜씨전에는 어떤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으며 실생활에, 이것은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복되었기 때문에 빼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현황과 또 비인기과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복지관 노인들의 사회교육 일환으로 노인대학 2개반, 수석, 분재 등 취미강좌 11개반, 또 일어․한문 등 어학교실 4개반 등에 대학교수 및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수준높은 노후, 교양 및 취미생활을 보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결과 전과목이 공히 이용노인들의 이용도가 높아 정원을 초과운영하고 있고 일례로 노인대학 신입생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140명 모집에 317명이 지원해서 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바도 있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857페이지에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성과와 실적, 취업알선센터는 구청별로 되어 있는지, 권역별로 되어 있는지, 실적과 회화면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인취업알선을 위해서 부산시 노인전용 취업알선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대한노인회능력은행 4개소, 노동부 전문인력 센터 3개소, 고령자 인재은행 3개소, 구․군취업정보센터 등 총 31개소의 취업알선센터가 부산시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96년도에는 3,135명의 노인을 취업시켰으며 97년도에는 6월말 현재 1,289명의 취업을 알선했으며 취업직종은 건물관리인, 주차관리인, 주유원, 현장인부 등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3개소는 부산복지관, 영진복지관, 다대복지관 부설 노인취업알선센터로 1개소당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인건비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선센터 3개소에서 97년도의 경우 금년 6월말 현재 취업알선인원이 1,289명의 54.8%인 707명을 알선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노인전용 취업알선센터는 앞으로 확대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31개소 민간단체 있다는 것은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것은 시․군․구에서 합니다. 아까 …
그렇게 많이 활동을 31개소 하고 또 시에서 영진하고 시에서는 3개 그것만 연간 3,000만원씩 복지사 두 사람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실적은 31개소하고 3개소가 맞먹는 수준이네요.
비슷하죠.
그러면 민간인 단체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일체의 어떤 보조금도 없습니까
다른 단체는 일반인하고, 노인전용만 아니고 일반인들 포함해 가지고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은행이 노동부 전문인력센터 3개소는 거기서 나오고 고령자 인재은행, 구․군에서 있는 것은 거기서 지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젊은 사람, 고학력자도 많이 어려운데 과연 현재 이렇게 천 이백 몇 명을 그런 직에다가 건물관리인이라든지 주유소에다 한 것이 사실인지, 또 과연 그 노인들이 얼마만큼 오래 근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지금 데이터를 내 보셨습니까
대략 직종별 현황하고 우리가 연령별 취업현황…
그것이 단순한 행정적으로 올려 왔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노인이라 함은 연세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인데 직업알선이 되고 있는지 그 점이 가장 문제의 핵심입니다.
연령별 취업현황을 보면 중고령자가 50세에서 55세가 제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032명정도, 60세 이하가 914명…
50세에서 55세를 노인이라고, 장년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과연 3,000만원씩 9,000만원을 노인취업센터라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면이 있겠느냐, 과연 그것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앞으로 해 올 정도의 어떤 실적이 있겠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심에 의심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렇게 어려운 면이 있는데 과연 3,000만원씩 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노인이라 함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65세 이상이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50세에서 55세정도를 1,200명을 했다고 이러면 과연 노인취업알선센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점이 관건이고, 실질적으로 정말 노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대책과 홍보, 그리고 실질적인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 11개 취미교실 내지 교양강좌를 한다고 그랬는데 새로 신설할 그런 것은 없고 또한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럽디다. 이제는 노인이라고 제가 정의 내리는 것은 60세 이상을 정의를 내리고 싶고 이런 분에게 막연한 장기나 바둑교실보다는 이제 노인들도 집집마다 컴퓨터도 있으니까 그 컴퓨터를 갖고 조금 지적인 수준이 계시는 그런 노인층을 위해서 그런 것도 개선할 의향이 계시는지, 늘 이렇게 소모성이나 그냥 취미에 그쳐서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사회하고 연관될 수 있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직업알선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사회하고 근접성을 맞추려면 그런 것도 가정복지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것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막연히 여기 바둑, 장기 이 정도는 거기에서 구태여 가르치지 않으셔도 웬만한 남성이고 할아버지 노인이라면 그런 것은 알 수 있고 거기 와서 배울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나 이런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노인회관에는 PC강좌같은 것도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수위원님과 강정화위원님께서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의 시설비로 1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해도…
아까 하셨는데 감리부족 6,000만원…
그것만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금곡청소년 건립공사의 감리비 6,00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아니 왜 그것이 추가계상이 됐는가 4억 5,000에서…
그것은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의 감리비가 처음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96년도에 4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또 그것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 및 건설교통국 고시 제1996-20호에 의해서 전면 책임관리제의 대가기준에 따라서, 감리의 대가기준에 따라서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의 감리대가 실제 금액인 4억 8,130만원으로서 책임감리 용역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당초 책정된 감리비 4억 500만원보다는 감리비가 7,630만원이 더 확보되어야 되나 우리가 98년도 본예산에 우선 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키로 하고 나머지 1,630만원은 98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 확보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까지 다 예산안을 해 놓고 이런 감리비가 무슨 건축법이다 이러는데 설계변경이 아니고 이것을 지적할 때는 본예산 때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감리비를 본예산, 추경예산, 그리고 또 다시 추경예산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예산의 운용을 잘못하고 계시고 그것을 편법으로 늘이고 하는 이것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처음부터 계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정화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기금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재원 및 시설별 지원액 현황은, 또 부산 YMCA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및 사단법인 불국토에서 위탁운영할 양정청소년회관에 대한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운영예산중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지역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을 유도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의 청소년 육성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 보조금 재원은 육성기금 및 시비가 각 50%, 또 대상 시설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의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지침에 따라서 시설종류별로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이 1,800만원이고 금련산청소년수련소 1,200만원, 양정청소년회관이 1,000만원, 금정근로청소년회관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각 1,0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자치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실이나 아동청소년회관내에 설치된 청소년 건전놀이마당 등 8개소에도 각 400만원씩입니다.
아니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그것이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부산 YMCA나 위탁운영중인 사상구청소년수련관…
그 두 개도 그렇게 1,000만원…
문화체육부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지금 알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지원지침에 따라서 보조금 1,000만원씩 지원됩니다.
또 여성회관의 자원봉사계에 대한 예산이 3,230만원정도인데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수는 얼마나 되며 또 주요업무나 연간활동일수, 주요구성인물, 자원봉사활동 시범센터의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수는 570명이고 또 수요기간은 공공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등 29개소로서 자원봉사의 주요내용은 학습지도, 동화구연, 색종이접기, 미술지도, 꽃꽂이지도 등 23개 분야이며 또 자원봉사자의 연간활동일수는 1만 1,440일로 1인 하루 두 시간에서 네 시간으로 연간 20일정도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또 주요구성인물은 일반가정주부나 미혼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양한 자원활동 영역의 개발과 자원봉사자의 발굴 및 모집, 훈련, 수료처 배치, 타센터의 정보제공이고 또 예산내역서상 자원봉사활동시범센터하고 자원봉사자는 예상과목 설정시 편의상 임의로 붙인 명칭 같습니다.
여기에 항간에는 500명이나 600명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뛰는 사람은 몇 사람이 한계가 져서 팀웍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뛴다 이러는데 지금 확실하게 570명이 계속으로 그 분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시간하고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상은 570명이 아니고 50명이나 100명이 거기서 연계가 되는 겁니까
570명이 다 뛰고 있습니다.
연계도 되고 연락도 잘 되고 이렇습니까
예.
이제는 사회가 자원봉사를 서로 돕고 사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자원봉사의 의의를 잘 알고 그리고 자기가 이 사회에 뭔가 일익을 담당하자는 어떤 소속감으로서 일할 수 있게끔 그 분위기 조성도 돼야 되고 또 말만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이 자원봉사가 정말 여가선용이나 아니면 자투리시간을 이용해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돼야 되겠고 그 분들을 금전적으로 대우를 해 주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우대,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나 법으로 개정해서 그 분들의 사회봉사가 다른 것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돼야 되지 않겠나, 막연하게 이렇게 도와준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몇 년을 계속 도와준다면 그것이 신분보장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자원봉사가 범시민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프로그램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화회관 운영수당중 강사수당이 2억원 계상반영됨으로써 질높은 교육을 여성들에게 실행해야 되겠으나 예상규모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육운영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명시된 여성들의 사회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실무자 전문성향상, 사회진출 여학생 진로지도,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노년기 여성 소양교육, 문화봉사반 운영, 또 각종 발표회 특별지도, 동하절기 특강 등 생활문화 진흥과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은 예년과 비슷하게 운영 계획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97년도에 비해 달라진 것은 정규반 문화강좌 운영으로 97년도에는 89개반으로서 1개반 8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운영하였으나 98년도에는 91개반 중에서 17개반이 9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됨으로써 1,380만원정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회관은 8개 강의실을 가지고 또 여성들의 교육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회관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연간 4기 3개월 과정, 또 주2회 두 시간 수업으로 160개반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97년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내시한 두 시간 10만원의 강사수당을 예산사정상 2시간 6만원 집행으로 96개반을 주2회 두 시간씩 12주로 계획 운영하였으며 98년도에는 101개반을 주2회 두 시간 12주로 계획운영하여 추천하는 등 급증하는 여성들의 교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수용능력에 상응하는 충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정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하신 것 같네요. 우리 부산시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봅시다. 부산시는 여성의 질향상과 각종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정책과도 있는데 아까 여성정책과가 20여종의 유인물만 가지고 홍보팜플렛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도 비슷한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부산시의 여성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 위에 부산시에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문위원회 말고.
자문위원회말고 부산여성정책연구소 소장 김수옥씨가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고 부산사회교육원 부산여대 교수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나 있고, 또 부산 각 대학별로 부산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그 두 개 대학에서 여성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수님들하고 한 번씩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산시 여성정책이나 그런데 대해서도 서로 의논도 하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에 두 군데 여성문제연구소가 있고 또 순수한 민간인이 하고 있는 여성문제연구소가 한 군데가 있고, 순수한 민간인 연구소는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산에는 일단 순수한 것은 여성정책연구소가 있고 또 부산사회교육기관 사단법인 하나 대학교수님이…
각 연구소에서…
그것 말고 두 개 있습니다.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여성정책문제연구소에서 연구결과 내지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부산시에 이러이런 것은 반영해 주면 좋겠다하고 요구를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요구보다 자기들이 앞으로 여성정책을 조금 더 바람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성들을 지금 나와 있는 고급인력들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사회교육같은 그런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거론이 돼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든가 여성발전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듯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것은 부산시가 반영하면 어떠냐 하고 요구해 오는 어떤 예를 들만한 것은 없습니까
아직 특별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시내에서 대학이든 개인이 연구하고 있는 여성문제, 혹은 여성연구소는 특별한 그런,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없네요.
아니 앞으로 자기들이 연구소하고 사회에 교육기관을 만들었으니까 시하고 손을 잡고 운영비같은 것 예산을 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서로가 부산시가…
예산을 떠나서, 예산 관계없이 왜 예산입니까
예산을 조금 주면서 서로가…
예산을 안 줘서 지금 연구는 했는데 부산시에다 이러이런 대책은 반영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안 줘서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일단 왔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연구를 해 보자 그랬거든요.
만약 행정기구 개편을 한다면 여성정책과가 여성정책국으로 승격도 할 가능성이 있는 부산시입니다. 그런데 자체에 어떤 여성정책이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각 연구소와 긴밀한 연락이 서로 상호 협조가 돼가지고 어떤 그야말로 전국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는 처음이다 하는 여성정책이 개발이 돼야 하는데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따로 연구하고 부산시 가정복지국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과대로 따로 홍보물만 만들고 여성정책과에서 발행하는 책자 혹은 홍보물에 여성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이런 자료들이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서로가 자기들도 연구한 것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도 그런 것을 각 대학별로 배부를…
알았습니다. 아직 서로가 협조가 잘 안되고 있죠
협조 잘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몇 년됐는데 아무 정책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지원문제 때문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여성정책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의 여성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과대로 가능한 많은 과제를 오히려 그쪽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드린 것 때문에 물어 보겠는데 교통관리공단과 버스연합회에다가 경로석 양보 방송을 하도록 협의해 달라 한 것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했는데 아직 회신은 안 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것 같습니까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여성정책과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6,880만원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부산여성회관이 잡지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고료하고 합해서 1,500만원 가까이 쓰고 있는데 제작하는데 1,280만원 한 권에 5,000원씩 해서 2,000부를 제작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홍보효과와 자료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가까운 곳은 폐통합 시켜가지고 부수를 늘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맞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경제교육 같은 쪽에 시대흐름을 봐서 맞춰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팜플렛은 보니까 600부밖에 안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연구를 하셔가지고 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책들은 이렇게 딱딱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보긴 보는데 우리 위원들 전부 주셨는데 보시는 분은 보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디자인을 새로 바꿔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취업정보같은 것, 구인난, 구직난 같은 것 넣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20개 잡다하게 하지마시고 그래서 좀 부수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3分 會議中止)
(15時 34分 繼續開議)
3.청소년수련소(금련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노인건강센터설치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靑少年修鍊所(金蓮山)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靑少年修鍊所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老人健康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식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심사에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충고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저희 국 소관 조례는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세 건의 조례를 순서대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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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老人健康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靑少年修鍊所(金蓮山)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靑少年修鍊所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
(家庭福祉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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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의안 접수순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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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靑少年修鍊所(金蓮山)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靑少年修鍊所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老人健康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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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안접수번호 408, 409번 순서대로 먼저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또 이와 사안이 비슷한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08호와 409는 청소년수련소 전자 408은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요 뒤에 409는 역시 사용료와 소위 말하는 입장료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면 한묶음으로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서정옥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여기에 보면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에 명칭변경후 도로표지판, 간판, 안내 등이 책자같은 것이 바뀌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소요예산은 사업소명칭 현판에 3개정도 해 가지고 200만원하고 고무인 제작해 가지고 24개 50만원 해 가지고 250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예산반영요
기존에 있는 수용비에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250만원정도만 소요하면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이정표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계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큰 도로표지판은 다음에 정리하고 완전히 바꿀 때 그 시기에 바꾸고 지금은 급한 사항만 몇 군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비 안 들이고.
아니 이것이 바뀐다고 하면 시민홍보가 돼야 하고, 왜냐하면 황령산에서 금련산으로 바뀌어가지고도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놓쳤습니다만 황령산에서 금련산으로 고치고도 들어오는 동서고가도로에는 황령터널이라고 해 놨습니다. 큰 입석돌에 1~2년을 그렇게 해 놓고 그리고 동서고가도로 입구에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표지판이나 간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이것을 고치지 않고 형식상으로 조금 전에 현관 몇 개하고 고무인 몇 개만 판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다음에, 도로정비 같은 것할 때 그때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고치는 것으로 하고…
고치는 명칭변경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고쳐놓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늘 미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따가운 눈총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조례는 제정은 해 놓고 이것이 되면 바로 공포됩니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표지판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 있다가 한다는 것은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정책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급한 사항은 관서당경비에서 조금 충당해 가지고 고치고 도로표시판이라 그런 데 있는 것은 시설관리청에서 고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늘 걱정스러운 것은 도대체 몇 개정도 고쳐야 된다는 것이 파악이 나왔습니까 本委員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황령산을 금련산으로 고쳐놓고 표지를 안 고친다고 주민들이 저에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문의가 들어 왔는데도 그렇는데 지금 이것이 개정이 된다면 이것 또한 조례안은 개정을 해 놓고 그것은 유야무야하게 6개월이나 1년이 간다면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내가 참고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맨처음에 의회가 생길 때 황령산청소년수련장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산이름이 황령산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한 몇 년후에, 한 3년전에 그 주위에 있는 노인들이 이것은 황령산이 아니고 금련산이다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입증을 해 줬습니다.
더욱이 같은 이름이라도 황령산이라면 글자 그대로 쓸쓸하지 않냐, 그것보다도 옛날에 금련산을 찾자 그래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금련산을 고쳐 주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는 그때 하나 있는 큰 청소년수련장이기 때문에 지역명을 붙이는 것보다 부산청소년수련장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례안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하나가 생기니까 우호죽순처럼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하니 지명으로 하는 것이 듣기도 좋고 알기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련산수련장으로 이름이 바뀌면 이제는 더도 덜도 없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충설명을 해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간판이니 이런 것은 관서당경비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빨리 조치를 하시고 지금 안내표지판이니 하는 것이 몇 개인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도로사업소와 협의하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부 새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입니다.
제4조에 치매질환을 가진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 대상자로 하고 입소정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부산시 전체에.
우리 시에 치매노인은 8,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증노인이 366명입니다. 또 57명은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309명은 자택에서 보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치매질환자가 8,000명정도 …
추정입니다.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치매질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180명.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80명 같으면 그러면 수용인원이…
126명.
126명으로…
예, 병상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더 초과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초과될 때는 동래에 애광요양원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치매 중증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분류를 할 것입니까
예.
해 가지고 조금 덜한 사람은 그쪽으로 보내고 중증환자는 이쪽으로 넣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여기는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질환이 중증인 사람이 주로 어렵고,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환자들만 우선적으로 받아 들이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입소정원에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정원의 30% 범위내에서 밑에 보면 제4조에 보면 60세이상 65세미만 중증치매질환자 그 다음 순위는 65세이상 중증 중풍환자, 그 다음 3순위가 60세이상 65미만 중증중풍질환자 순으로 우리가 입소를 시키거든요.
180명 안에 전체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 수용되어 있는 사람까지 다 쳐서 180명입니까
예, 입원할 때 병상이 126개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통원치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분류를 잘해 가지고 여기에 균등하게 어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중증환자를 아주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입소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자기 좀 안다고 해 가지고 넣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원안대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또 송기권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3건 등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3일간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7分 會議中止)
(17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199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회중 계수조정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정회중 지난 3일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199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통합보건사업 활동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등 11건에 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가정복지 관련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등 25건에 5,250만원과 여성국제교류회 항공료, 체제비 1,22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인 노화문제연구소 운영비에 1,000만원,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소 운영비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시간외 근무수당 등 5건에 1,02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본청 소관으로 학생안전사고 배상금 등 13건에 23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지원기관 예산은 부산교육사 발간 초빙간담회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부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은 5건에 1억 8,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경제 사정을 감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송기권위원님이 토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송기권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석공무원
家 庭 福 祉 局 長
家 庭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老 人 綜 合 福 祉 會 館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함 지 골 靑 少 年 修 鍊 院 長
楊 亭 靑 少 年 會 館 長
靑 少 年 修 鍊 所 長
女 性 會 館 長
女 性 文 化 會 館 長
金恩淑
李鐵衡
沈榮淑
田炳鮮
朴英夫
宋忠三
李貞淑
崔明漢
金基守
劉惠生
崔承海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