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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영길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10時 0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公務員敎育院 所管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배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에 따라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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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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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예산서 4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의 광장 책자발간해서 725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책자를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연수의 광장은 책자입니다. 매년 당해연도의 교육을 결산 집대성한 그러한 자료인데 70년대 이래 76년 창간호 발행이래 매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수 연구논문이나 전문강사의 강의내용이 수록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느꼈던 교육소감,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 제출하는 그리고 발표하는 사례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시, 수필 등을 기재합니다마는 목적은 일선 공직관을 제고하고 교육발전,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서 저희들이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배부는 전국에 주요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전 구·군청, 본청, 각 실과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하고 있어요
예. 위원님께 저희들이 지난해 발간하는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요청한 것은 그 책자의 내용보다는 그런 것을 발간해서 우리 공무원의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네요 다른 타 시·도의 관계관들에게 배부한다면서요
배부처는 우리 시의 전 구·군청.
아! 우리 시의…
그리고 전국의 교육원훈련 기관 등에 배부를 합니다.
우리 시에 배부하는 것하고 교육원에 배부하는 것하고 전부 몇 부나 배부하고 있습니까
총…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시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전국에 배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예산을 써가면서…
대부분 부산광역시에 배부합니다.
모두 몇 부를 배부합니까
전 구·군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 총무처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기관, 그것은 몇 부 안됩니다. 다른데로 나가는 것은 큰 비중이 안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침구세탁비해서 550만원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전에 현장에 방문을 해 보니까 생활관분위기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지금 세탁하는 종류는 4종류라고 하는데 종류가 뭡니까 이불도 세탁합니까
예. 이불도 세탁합니다.
내년에 이불 구입비가 있지요 금년에 구입을 했지요
다시 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현장에 와보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불하고 담요를 교체 한 바가 있고 세탁한 4종류는 누비이불하고 담요하고 현재 베개피하고 매트리스.
이불에 누비이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불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이불 겉을 떼서 이것을 세탁합니까, 안 그러면 이불전체를 세탁합니까
전체를 다 세탁합니다.
그래요
예. 누비이불입니다. 솜이불이었을 때는 피가 따로 있었는데요. 전부 누비이불로 바꿨기 때문에…
껍데기만 벗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분이 계셨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누비이불이기 때문에 이불채로 세탁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불채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세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 이것밖에 안들어요
그리고 이불하고 담요하고 베개피하고, 또…
매트리스요.
매트리스요. 아! 그래요.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관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되도록이면 나은 측면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께서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금 들어 있습니까
그 수정예산은 집행부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앞두고 앞으로 처리절차를 의논한 결과 예결위에 전체를 모아서 제출할 것으로 각 상임위에는 아직 취합같은 것이 덜 되어서…
그러면 여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로 가서…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사항별설명서 45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연수원에서 교육 연수생이 사회봉사활동을 현장학습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어떻게 합니까
사회봉사활동은 주로 불우시설이랄까요, 연수생이 가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삼랑진 평화의 마을같은데 또 우리 시내 몇 군데 장애자라든지 노인수용시설에 가서 일도 거들어 주고 또 수용되어 있는 분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합니다.
저가 공무원교육원들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생들이 하는 것입니까
연수생들이 합니다.
그리고 경남에 할 필요가 있어요
부산에도 어두운 곳에 외진 곳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불우한데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밀양까지 가고…
그것은 위원님 마치 소재지는 거기인데 부산의 해운대에서 관리하는,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차료에 보면 주로 차량 임차가 많은데 이것이 상당히 97년도에 비해서 약 50% 이상을 인상해서 금년에는 1,200만원인데 내년에는 2,000만원을 했다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청사안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회수보다는 실제 활동하는 것은 회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시청의 직원들 출·퇴근용 버스를 저희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잘 안맞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회수는 차량을 이용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97년도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해야지 50% 인상은 좀 무언가 원장으로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각오를 하시고 금년 예산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 다음에는 사항별 설명서 460페이지에 재료비에 보세요. 우리 간접적인 환경관계인데 어째서 97년도 예산에는 380여만원인데 내년도에 699만 1,000원을 올려놨다고 하는데 그것을 세목별로 보면 양어장 사료비, 비료, 청사 조경, 조경용 조화구입, 청사 방역 기타 이런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과다하게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배로 상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원이 어떤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 좀 맞지 않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족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때까지 부족했는데…
부족을 했는데 98년도는 올려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점이…
이것은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함양시킨다는 공무원교육원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특히 98년도에는 경제문제에 좀 많이 치중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도 이 어려운 경제에 97년도 예산의 배로 했다는 것은 우리 다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조경용 조화를 신규로 계상을, 이 부분이 신규로 계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64페이지에 교육시상포상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 시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이번 금년 내년도에 교육시상방법은 부상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창장만,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표창을 받는 것은 부상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표창장 하나가 자기들 진급관계에 요원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차원에서 개정할 필요를 안 느낍니까
그 교육비가 2,378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좀 줄이는 방향이 없겠습니까 이 시상 나갈 때는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시장명의로 나갑니까 교육원장 명의로 나갑니까
교육원장 명의로 나갑니다.
시장 명의로 못 나갑니까
시장상은 우리 교육원 교육과정에서는 시장상은 없습니다. 거의 기관장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육원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점같은 것은 없고, 다만 교육성과에 대한 인정감 제고 그런 차원입니다.
특진이나 좀 도움이 안됩니까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적우수 시상금이 각 시도 공히 교육시상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내무부가 내려 준 기금입니다. 그 증식비 같은 것은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포상금은 저희들 최소한으로 각 과정마다 학생대표하고 총무가 있습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거기에 각 두명씩 그리고 심신훈련이라는 것을 하는데 어떤 교육의 참여도도 제고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한 조 정도는 우수조라고 해서 시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념품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과정에 숫자가 많은 경우에 교육생 한 사람 정도 우수자를 선발하고 기념품을 더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보다는 단가 등이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소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장님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포상금을 잘못하면 물가상승률에 큰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 가령 1, 2만원 줄 것을 갖다가 돈 10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것도 자꾸 비례가 되어서 물가상승에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포상금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육이니까 포상장을 위주로하는 소위 상장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요즘 경제에 걸맞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하기야 많이 주면 누가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주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현실에 맞게끔 98년도는 좀 슬기롭게 근무해 보는 각오를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지금 내무국의 예산을 보니까 중앙 및 타 기관에다가 교육비를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교육하고 있는데 초급간부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다가 과를 하나, 과정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하면 그 타·시도 또는 중앙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많을텐데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의 자질이 높아지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각 시·도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정규교육을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내무부에 하니까…
강제규제는 아니다 이 말이예요. 법상된 것도 아니겠고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법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나 지방교육훈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급이상이 전문과정이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무부입장에서는 그런데 내무부소속의 지방행정연수원은 어떤 기능은 많이 약화가 되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내무국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그런 규정은 없다고 내무국장이 얘기를 합디다.
법상인데요. 지금 전에는 지방행정에 대한 교육훈련도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1995年 1月에 지방교육훈련법이 생겼습니다. 그 때 교육훈련을 관장기간이라 해서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산하에 지방공무원연수원을 둔다는 게 법 제5조 1항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바람직합니다마는 관철하려면 결국 법도 개정해야 되고 그 이 전에 내무부 쪽에서 좀 융통성있는 태도를 좀 보여 주셔야 되는데 각 지방에서 공통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친교의 밤”하는데 보면 간부들 “친교의 밤” 몇 급이예요
6급, 5급인데 초급 간부입니다.
그런데 초급간부 법상 이래 되어 있다 하면 하여튼 그것을 연구검토 되게끔 중앙에다가 계속 한 번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인데 시험편집실이 협소합니까 거기에 있는 시험편집실이.
편집실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아! 예, 그것은 공무원교육원 본관건물 뒤편에 있는 별도의 단독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본청 인력개발과에서…
인력개발과
예. 거기는 실제로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아주 엄격히 통제되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 453페이지 보면 8, 9급 신규과정 등 교육교재 및 원고료 해가지고는 말이지요.
42개 과목인가 예산이 9,262만원인데 이게 97년도에도 발간하고, 이 교재를 98년도에 1년밖에 못씁니까
예. 교육생들에게 지급을 하니까 책을 나누어주니까…
교육생에게 나누어준다.
해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7,900만원이라 말이예요. 교재비가. 그런데 98년도에는 9,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과정도 좀 늘었구요. 교육생도 좀 늘 계획입니다.
과정이 는다고 하면 어떤 과정이 늘어 납니까
지금 계획상 5개 과정 330명 인원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교육생에게 바로 지급을 하니까 그 교육생이 가져간다.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교육이수 후에도 참고로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그 다음에 보면 특별강사가 112회 한 시간에 10만원이지요
예.
초과시행은 5만원을 더 지급한다 이랬죠
예.
지금 특별강사 이 관계가 98년도에 강사명단이 확정이 됐습니까
98년도 특별강사는 선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때에 따라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과정별로 교과운영 계획을 2주일 전에 수립을 하는데요. 그때 그때 섭외를 해서 출강이 가능하신 분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457페이지 보면 97년도에는 외래강사 교통비, 숙박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었지요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었어요
예.
97년도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과목이 좀 다른 과목으로…
보상금목에 외래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가 명시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외래강사가 원거리있는 사람이 숙박비가 필요할텐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외래강사가 여기와서 투숙한 강사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외래강사.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하시는 동안에 시간 관계상 또 다른 문제를 질의를 하겠어요. 그것은 조사를 해 보시고, 97년도에는 분명히 외래강사 교통비, 숙박비가 없었어요. 457페이지에 보면 연수생급식비가 있지요
예.
거기보면 우리가 부산시 시청직원이 급식비가 98년도에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보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서는 제 3자가 운영을 합니다. 민간이.
그런데 우리 연수원은 말이지 취사인구를 8명이나 쓰면서 연간 급료가 8,400만원이나 나가는데 급식비는 오히려 500원이 더 비싸다 이 말이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직영을 하고 시청은 입찰로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도 2,000원의 단가에서 이득금을 남기고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 연수원은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8,500만원이나 들어가면서 식비는 500원이 더 비싸다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규모의 경제라는 그런 측면에서 급식인원이 일정 수준이 돼야지만 영업을, 기존으로 말씀드린다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는 급식량입니다. 사실 그리고 단가는 저희 교육원도 금년까지는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편성기준에 교육훈련기관의 단가가 2,5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원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말이지요. 조그만한 사업장을 합니다마는 구내식당을 제3자한테 넘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2,000원이면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식사를 젊은층들이 해도 뭐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것 지금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 8명이나 인구를 8,500만원 돈을 들여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500원을 더 올린다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점심만 공급하는…
과다책정된 것으로 시인을 해주세요.
합숙과정도 있고 해서요. 아침도 또 제공해야 되고 해서 반드시 점심 한끼를 공급하는 기준하고는 행정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가 나야 되는데 직영을 하면서 업자가 식사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영업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검토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부 예상단가가 매식을 하는 경우에 1식 기준으로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2,500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인부가 또 8명 있으니까 저희들이 타 시·도에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조사도 해 보고 하는데 비슷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타 시·도에 또 남이 하면 그런 식으로 장에 간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닙니다.
이것을 말이지요.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단히 계산해 보세요. 자기가 과다책정을 했으면 책정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업자가 이득을 남기고 2,000원을 받는데 직영을 하면서 급료가 8,500만원이나 연간 지급을 하면서 500원이 더 비싸다 이것 뭐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62페이지에 말이지요. 해외연수관계가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어디를 며칠씩 연수하러 갑니까 129명이나 되는데 462페이지 해외연수 1억 8,800만원을 들여서 129명이 안갑니까
예.
어디를 며칠씩 연수하러 보냅니까
4개반이 각각 갑니다마는 6급 간부후보들 즉 초급간부과정이라고 있습니다. 6급직인데요. 지금까지는 9박 10일 정도로 미주 1팀, 유럽 1팀 이렇게 해 왔고요. 나머지 3개 과정은 각각 영어, 일어, 중국어 어학 과정의 교육생들한테 그 나라 언어를 구사하는 현지로 갑니다. 그래서 영어는 미주나 호주같은데로 가고요, 일어는 일본가야 되고요, 중국과정은 중국가고 그렇습니다.
어학과정을 5박 6일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제가 日就月將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외환고갈이 되어가지고 지금 국제 금융지원을 받아야 살아나는 이런 형편에 이런 것은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456페이지 외래강사 휴게실 확장공사있지요
예.
1,300만원 그런데 원장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무원교육원을 금곡동에다가 4만 8,000평인가 대지를 확정해 놓고 앞으로 2000년안에 신축건물이 완공돼서 입주할 것인데 여기다가 또 1,300만원 들여서 휴게실을 또 확장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불과 한 3년만 참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들이 교육원에 와서 강의시간에 대기하고 또 연강일 때 중간에 휴식을, 잠깐 기다리는 그러한 공간을 저희들이 외래강사 휴게실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은 하나의 방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 쪽은 외래강사 휴게실이고 또 다른 한 쪽은 敎授部長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표현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마는 교수부장 쪽의 공간을 줄이고 외래강사 휴게실 쪽으로 공간을 좀 더 넓히는 그러한 유형이고요.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많이 운영할 때는 한 주에 동시에 6개 과정까지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들 강의를 마친 강사가 내려오고 또 다음에 들여 가셔야 될 강사가 들어오고 하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방이 조그마 합니다.
그래서 교수부장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교수부장의 이야기가 내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방을 줄이고 해서 한 쪽을 밀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수라고 그랬는데 확장으로 표시됐습니다마는 바닥면이 약간 낮아 갖고요. 항상 결로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면도 높이고…
바닥면이 낮아서 뭐 어떻게요
결로, 항상 물이 이제 칙칙하게 습기가 차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지요. 466페이지에 그 전자복사기를 97년도에 350만원에 2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몇 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전자복사기가.
지금 한 대 더.
글쎄 한 대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전자복사기가 그 교육원에 말이지…
전부 몇 대
현재 2대가 있잖아요
이 전자복사기는 같은 이런 품목은 정수관리 물품이라고 해서요 정수가 있는데 저희 교육원에 전자복사기 정수가 4대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있어 가지고 내구연수가 도달했고 실제 사용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운영했을 때마다 1대씩 교체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2대 교체했고, 내년에 1대 더 교체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 4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모사전송기가 있지요
팩시밀리.
그런데 이것 말이지요. 모사전송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누가 이 기능관계 아는 분 답변해 보세요. 모사전송기는 같은 것 아니요 모사전송기 종류별로 가격이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팩시밀리가 1대 1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한꺼번에 쭉 이렇게 해서 동시다발로 이렇게까지 되는 그런 좀 높은 기능이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회사마다 이것이 다르니까…
그런데 消방본부가 요구하는 것은 1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은 150만원이 되어 있어서 난 전문가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싶어서 이것 물어 보는 것입니까 소방본부가 예산에 요구 하는 것은 10만 1,000원입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것은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무용이고 보통 가정용 같은 것 싼 것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그러면 가정용을 갖다 놓는가요
10만원짜리…
그것 나중에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교육안내책은 어디다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2,000원씩에 책자를 만들어서 5,000부나 배부를 하는데 어디다가 이것을 2,000원짜리 책을, 그것이 한 부에 2,000원을 합니까
각 과정 전 교육생들에게 한 부씩 지급을 하는데요.
누구한테요
모든 과정에.
모든 과정예요
모든 교육과정에 여기 말씀드리면 교육개요라든지 교육시간표라든지…
아! 모든 과정.
모든 과정.
모든 과정이라고 분명히…
모든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전 교육생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2,000원이라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예. 그런데 이것이 30부에 5만원.
이 2,000원 짜리를 5,000부나 제작하는데, 그 초라한 책자가 한 부에 2,000원씩먹는다고 하면…
이것이 단가가 높아가지고요. 어떤 것은 한 과정에 30명이면 30부를 인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아졌어요. 좀 초라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뒤에 메모지가 있던 것도 빼고 또 뭐도 빼고 하다 보니까 아주 초라하게 됐습니다.
그것 인쇄소에서 합니까
신흥인쇄소에서 합니다.
그것이 2,000원이라고 하면 아주 비싼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좀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친교의 밤”행사 있지요
예.
이것은 꼭 초급간부에게만 한정해 가지고서 수백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8급이나 9급이나 6급이나 공무원은 다 똑같은데 초급간부에게만 “친교의 밤”을 해줘서 거기에 오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신규반하고 초간반하고 이 반들이 합숙을 하는 그런 반들입니다. 장기이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의 어떤 효과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줄곧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것 한 번 말이죠.
예.
모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인만큼 한 번 제고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좀 절약한다든지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안좋겠습니까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지요. 45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교관자질향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이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그것은 능률협회라든지 생산성본부같은데 이제 무슨 관리기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개설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에 우리 교관들을 보내서 교관의 어떤 능률이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설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매년합니까
처음으로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중앙정부가 77조 예산에서 7조를 줄인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실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말이지. 공무원교육원이 하나도 피부로 안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위기 관리를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무슨 큰 교육의 질적향상이라 하는 것이 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한 번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내년 예산에 신규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훈련의 요체는 우수한 강사교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세년년 교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파견 위탁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꼭 필요한 그러한 비목입니다.
그래 38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어디 어디다가 한다는 그것도 없고 막연하게 능률협회나 또 어디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며칠간 이렇게 합니까
4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4일이면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체재비까지 합해서…
9만 5,000원 곱하기 4일 38만원 한 사람당.
9만 5,000원.
예. 그러면 교육훈련비를 소속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자비로 교육가는 사람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鄭顯玉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입니다.
우리 梁章淵委員께서 연수생급식비 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4만 6,000식입니까
예.
그러면 하루에 그러면 점심이나 저녁 한 끼에 몇 명이 식사를 합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내무위원회 보니까 지금 현재 인상된 금액을 6,769만원인데 작년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인상됐습니까
내년 예산부터.
내년 예산부터.
내년예산부터. 지금 현재 2,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상됐기 때문에 2,768만원이 인상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명년에 교육생 증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330명이 금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까지 전부다 합쳐 계산을 해서 이게 2,768만원.
예. 그렇습니다.
한 끼에 대략 몇 사람이 식사를 합니까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원가 계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대략 몇 명이 합니까 계산을 해 보면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천천히 계산 좀 해 주시고 뒤에서요.
그런데 우리 양장연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년부터 500원을 올린다는 것은 물가도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오르고 등등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직접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 양장연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식사는 몇 식을 안했다든지 무조건 모든 재료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전부다 거기서 직접 우리 공무원연수원에서 다…
재료를 거기서 직접 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무조건 1인당 2,500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이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오.
우선 과정마다 급식계획을 수립하고요. 비용문제는 분기별로 한 번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00원할 때 주식비가 500원 정도였고 부식비가 1,500원정도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재료를 구입합니다.
직접
예. 양념까지 다 구입해서 급식을 하고 과정별로도 정산을 하고 분기별로 종합정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부 양질의 급식을 공무원교육생들에게 공급해서 정말 교육효과를 올리고 여러 가지 측면도 안 있겠습니까
확실히 그러나 경영차원에서 3만원짜리 5,000원짜리도 만들 수 있고 2,500원짜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식당에 우리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하고 있지요 보조내역이 금액까지 2,000원인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 현재 우리시 본청식당 1,000원을 받고 있지요 지원금으로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원가는 한 2,000원 되고 직원공제회에서 보조받고 사실 1,000원으로 현재 여기에는, 그렇게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000원으로 우리 기사들도 먹더라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 2,000원 안치느냐 공제받아 가지고 공제회에서는 얼마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2,000원 가량 상당히 밥이 좋아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여기 외부에서 먹는 것보다 밥이 더 좋은데 2,000원 되더라도 여기는 개인하고 양장연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는 전부 다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시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답변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끼에 몇 명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그럴바에야 다른 사람들, 외부에 주더라도 충분하게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명년에는 5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약 35%나 인상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물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있느냐 한 끼에 공무원 지금 교육명년에 인원으로 몇 명으로 계획이 나왔지 보고가 안됐으니까 몇 명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4,510명도.
그러면 4,510명도 그것이 일년내내 교육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 끼 대략 평균이 안나오겠습니까
그것이 나오면 몇 명이 식사를 하니까 그것은 방금 같이 뭐 안있어요. 많이 드시면 원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은 그런 문제점, 그러나 인건비를 시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애요. 제가 본 견해는 인건비를 만약에 많이 준다하면 일정한 인건비를 가지고 식사하는 사람을 작다든지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직접 8명 별도로 주니까 사람 10명되더라도 물론 음식, 가스가 들어가는 것이 많겠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거리가 안있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끼에 대략 1년에 몇 사람이 평균적으로 식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계산을 해 보셔야지요. 그것도 검토 안해 보고 답변하면 안되지요.
지금 한 끼에 평균 260명 정도 됩니다.
260명 300명한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일반 경영할 수 있도록 감독만 하고 공무원 월급을 안주더라도 8명 안하더라도 충분하게 안되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아까 그 문제는 존경하는 양장연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또 정현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제가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260명 정도로는 이것이 위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끼에 얼마입니까
그것도 여기에는 부산시청 같은 데는 말입니다마는 점심만 식사를 하게 하시더라구요. 몇 명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교육생이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지 않습니까 대략 그렇게 되지요 과정에 따라 다르죠
예. 과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460명 먹는다는 것은 점심만 이야기한 것입니까
한 끼에 360명. 방금 몇 명이라고 했어요 260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점심 한 끼먹는 것으로 보고 한 끼에 260명이라고 하니까 일 평균 260명입니다.
260명 됩니까
그러면 12개월 되면 3,600식이 됩니까, 3만 6,000식인데 계산을 한 번 단단히 해 봐요. 여기 보고에 4만 6,000식입니까
교육생이 1년에 얼마들어가요 일년에 4,500명 정도 아닙니까
예.
하루에 평균 260명되나요
지금 이 계산은 실제 교육 1년 일수가 175일이면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4만 6,000식을.
그래요
예. 일요일빼고 교육.
4만 2,500식으로 해 가지고 4만 6,000식이라고 했거든요. 이것 무엇인데, 식이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끼입니다.
한 끼요
예.
그러면 12로 나누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12로 나누어 버리면 하루에 먹는 인원수가 더 줄어 버립니다.
더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너무 불합리해 가지고 안되고 실제 혹한기나 혹서기는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다 빼고 실제는 교육 1년 일수는 휴일빼고 이러면 200일 채 안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한 끼 260명이 최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일 260명 정도는 식사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요일 뺐든 어쨌든 그 계수로 종합을 하면 하루에 1년을 계산을 하면 260명정도 한 끼에 식사한다. 그래도 한 300명 가까이 되니까…
5로 나누어 버리면 100남짓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지 평균으로 해야지요.
평균으로 하면…
아까 260명 그것은 말을 잘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렇지, 그러면 검토를 한 번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 그 예도 양장연 동료위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8명이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기능직이 2명있고요. 나머지 일용인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한 번…
아닙니다. 8명은 다 일용인부입니다.
8명은 다 일용인부입니다.
다음에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몇 명하는 것 안있어요 그것 한 번 단단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간벌 및 조경공사라는 것이 800만원인데 수목이식공사라는 것이 1식이 있고, 대형목 붙임이 간벌인데, 어떤 수목을 이식하는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원이 개원을 한지 25년 가까이 되니까 개원초기부터 식재한 수목들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그래서 특히 본관 뒤편에 테니스장을 둘러싸고 있는 수목들이 너무 조밀한 그런 상태라서 수목의 성장, 신장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해서 다소 전문적인 작업이라서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간벌 1식이라는 것은 나무 하나라는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 건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업, 한 건이라는 뜻입니다.
한 건이라는 뜻입니까
나무 하나 옮기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필요한 나무를 전부 다 옮기는 그런 작업을…
그런 작업을 1식이라고 합니다.
한 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1식이라고 하면 나무 한 개를 옮기는 그런 뜻이 있어요.
테니스장 뒤에 있는 나무들이 公務員敎育院 所管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무 종류가 뭡니까
종류가 측백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그렇게 대중입니다.
400만원 같으면 대충 몇 그루라고 나와 있겠네요. 이식을 하는데 400만원 같으면, 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을 것 아니예요.
한 20그루 정도는 이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20그루.
상당히 빽빽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무 수령이 얼마나 됩니까
20년씩 되었습니다.
하나에 20년씩.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이 아까 25년전에 설립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계시다가 갑자기 이식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다소 식견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해 놓으면 서로 나무가 죽는다하는 그런 지적까지 있어서 너무 아깝고 해서…
요즘 식견있는 사람은 경제의 어려움을 안다면 그런 말을 못하게 될 것예요. 그리고 앞으로 4년 후면 곧 옮길 것 아닙니까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이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우리 위원장도 방금 보충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수목굴채하고 하는 이것은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것을 잘못 옮겨 놓으면 상당히 다음에 이식을 해서 그것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것할 때는 몇 포기를 이식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지 400만원 이렇게 해 놓고 거기 있는 것을 전부 다 옮길 것이다. 그 견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안전관리진단차 지금 전선이 이제 가공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고 해서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간벌이나 이식을 하더라도 신규수목식재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라는 말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또 다음에는 465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민간위탁해서 청사청소용역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작년도에는 2,200만원인데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민간위탁금은 지금 현재 2,599만 5,000원으로 되었는데 어떤 것이 올해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청사청소용역이 인상이 됩니까, 증액된 이유가
조금 있으면 다음 주중에 금년 추경을 또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본래는 저희들이 금년에 광안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의회로부터 예산을 승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소각장을 도시 곳곳에 난립해 있는 것은 대기환경관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중지하도록 그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일제 소각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출해 가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쓰레기용역.
그래서 360만원이 더 추가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각로 그것은 방치가 되겠네요. 그 때 예산을 들여서 소각로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소각로를 폐쇄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기계를 갖춘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용역을 내년부터는 일반인에게 위탁을 하겠다고 이래서 항목이 더 들어갔다. 청사청소용역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합니까 2,000만원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을…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일반업무추진비가 1,192만원이 추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증액된 업무추진비 관계는 상당히 불요불급한 예산 등등해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또 어려운 부산시정에 의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1,19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액이 큽니다.
금년 1월부터 직제가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5급이 하던 과장 직제를 4급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직접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라고해서 거의 공무원 직급별 정원대로 짜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때 5급이 4급으로 두사람이 더 시청으로…
3사람입니다.
3사람이었습니까 과장급 3사람이 1,192만원. 다른 항목은 변화가 없다. 이것은 정액보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작년보다는 공무원 정원이 3사람이 더 늘었기 때문에 급수가 상향 조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상된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顯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梁章淵委員님이 지적하신 96년도 작년 외래교수 숙박비 예산편성 여부 나왔습니까 양위원님 답변을 들으셨어요
지금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을 하십시오.
시외 초빙강사에게 숙박비가 나가는데요. 21명 40회.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비목이 보상금에 예산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가 1인당 얼마로 해서…
40회니까 40회에 500만원이니까 단가가 1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숙박비가 말이죠. 11만원이면 공무원 출장가는데 얼마를 줍니까
같은 여비를 적용을 합니다.
공무원 출장을 하루 가는데 11만원을 줍니까
숙비, 교통비가 포함이 되어 11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예.
그런데 하루에 강사료는 이것이 외래,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명단은 나와 있지요
명단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명단은 나와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 언제 며칟날 얼마를 지불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한 시간이 넘으면 5만원씩 더 지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그 분이 몇 시간씩 합니까
2시간~3시간 정도.
3시간 이면 20만원이고…
예. 2시간하면 1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아침에 교육을 하게끔 와서 강의를 하게끔 이렇게 짜면 숙박비가 안 들어갑니다. 오후 강의로 돌리니까 이 분이 2시간 강의를 하고 나면 오후 4시나 5시쯤 되면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지불이 되지만 이런 것은 교수부에서 교수부장이 충분히 이런 시간대를 교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꼭 그 사람이 말이지 오후에 와서 하루 저녁을 자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교수부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부장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수부장 이갑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장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를 안자고 가면 더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은 자든 안자든 서울에서 내려오면 1박 2일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실제 교수들이 그것을 받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렇게 드립니다하고 미리 섭외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서울에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합니까
반드시 서울에 있는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과정과정마다 어디에 있는 어느 분이 이것을 잘 하더라 이런 섭외를 해서, 저희들이 추천도 받고 교육위원회 추천도 받고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강사목록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어떤 교수가 있다하는 큰 책자가 나와 있어서 그것도 참고를 하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교에 있는 강사는 유명강사라도 그것은 지불을 안합니까
반드시 서울이나 외부에 있는…
부산권밖에 있는 분을 초빙할 때 자든 안자든 교통비하고 숙박비를 지불해서 그러면 한 30만원을 지불한다. 이렇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런 초빙강사는 계획이 안되어 있다고 했죠
내년의 것은 아직,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마다 강사안을 그때 그때 짭니다.
그러면 그 강사를 초빙하는데 애로가 안 있습니까
가령 미리 1월달에 강의할 외래강사를 12월달에 해 놨다가, 통보를 미리 해 놔야지…
예. 한 2주 전에 해 놓습니다.
2주전이 아니라 초빙강사를 예산이 된다고 하면 초빙강사 목록이 딱 나와가지고 연간 1월달에 누구, 2월 며칟날에 누구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그렇다. 그 교육원이라고 하는데는 타 기관하고 다르잖아요. 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강사 교육과정도 하나 수립을 안해 놓고 돈만 달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과정을 이행하는데 조금…
위원님 연말이면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만 강사를 어떤 분이 강사가 된다는 강사의 설명 이런 것이 안나와서 그런 것이지, 어떤 분이 어떤 과목으로 어떤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금년말이면 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분이 매월 기준으로 한 2주전에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출강을 하실 수 있는지를 섭외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산내에 있는 강사는 1만원이고, 30회가 보통 외래강사 숙박비이고 그러면 이것은 자든 안자든 이것을 지불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교수부장님이 답변을 드린…
알겠습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교수부장님 외래교수라면 인근 자치단체 경남의 경상대학교 교수다 그러면 외래교수 범위안에 들어갑니까
예.
자치단체를 달리하면 무조건 외래교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애매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張判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입니다.
458페이지에 심신훈련 외식비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58페이지에 심신훈련 외식비해서 800여만원인데 그 다음에 사회봉사 및 현장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심신훈련은 전과정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기본교육하고 외국어과정 그리고 초급간부과정에 운영을 합니다마는 협동심배양이라든지 체력향상, 정신력 강화 등을 목표로하는 참여식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행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하고 환경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은 주로 불우시설같은데 가서 노력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심신훈련 외식비는 연수생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도교관 4명이 20번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그 4명이 20번 같으면 위의 연수생같으면 1,570여명 정도가 이것은 그러면 나누어서 20번에 걸쳐서 한다는 그런 총계를 내서 이렇다는 이야기지요 이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전부 운영을 해 오시면서 어떤 것이 있습디까
예를 들면 방금 원장님의 말씀처럼 산행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 원족인데, 이 원족을 한 번 해 보니까 어떤 교육의 좋은 성과같은 것도 발생이 됩니까
제가 직접 원장으로서 동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때는 영어특기자 과정 교육생이 30명이었습니다마는 금정산에 가서 입구에 모여서 도시락하고 개별품목을 지급받고 그래서 산행해서 쭉 올라가서 거기에서 분임으로 나누어서 연극이랄까요 발표회를 분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강평이나 평가도 하고 식사를 하고 약간 주변의 쓰레기 같은 것을 줍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효과는 역시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해 보니까 스스럼 같은 것도 없어지고 교육원내에서, 주로 실내에서 보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디다. 실내에서는 아주 얌전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잘 활동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요즘 공무원교육원에 노래방이 설치되어 있지요
노래방은 아니고요. 노래방 기기라고 그럴까요 노래방기기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TV모니터 보통 가정용TV모니터 한 대에 그 밑에 프로그램이 달린 외견상 비디오하고 TV모니터가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주로 아까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합숙과정에서 운영을 하는 교육생들 화합의 반 운영행사를 할 때 그 부위를 활용하고 하는 그렇게 합니다. 식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院長님 답변의 내용을 들으면서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그런 것과 이용을 해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어떤 교육의 하나의 좋은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李鍾億委員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혼돈이 되는데 원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급식비하고 급양비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급식비, 급양비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급식비는 이렇게 집단급식을 하는데 그런데 한정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전 부서의 공통적인 것인데요.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보면 직장에서 식사를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씩 그 기준을 정해서 책정되고 있는 그런 비목인 줄로 제가…
급식비와 급양비가 종류가 틀립니까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요
이해가 안가서 공무원교육시킬 때도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부서에서 급식비라고 해서 올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급양비라고 해서 올리는데 어감이 이상하고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급식비도 있고, 급양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깊이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승인할 수 있는 예산은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는 공무원 자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나.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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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消防本部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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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무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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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消防本部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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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예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입니다.
성 무 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뜻이 깊은 이야기인데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실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도 자료를 수집할 결과가 소방본부는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고 인력도 현지에서 많이 하는데 원래 두달 전에 기획관리실에 요구한 금액은 800여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삭감이 너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98년도에 우리 대부산광역시의 소방행정을 펼쳐 나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 장비시설면에는 좀 인색하지만 우리 소방요원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본부의 소방행정타운이라든지, 특히 강서소방서가 신축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이유는 어디있다고 봅니까
강서소방서는 저희들이 지반문제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반에 대한 다시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템포 늦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잘못했다는 말이네요
당초에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런 예측을 못하고 연도별 의견을 세웠는데 다른 사업도 같이 미뤄지면서 우리 것도 같이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런 것이 삭감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 본부장의 역량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적으로 소방파출소가 많이 인구집결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있어야 할 때도 덩달아서 칼질을, 난도질을 막 해버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본부 계획은 의욕적으로 제대로 추진을 하려고 사실상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약간의 불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상황이 말이죠. 저희들은 부득이 했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어찌보면 최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그 길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좀 밀어주십시오.
그러나 벌써 삭감돼서 올라온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대외적인 질의를 했는데 사항별로 제가 두어 건 물어보겠습니다.
54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97년도에 비해서 다소 30% 증액이 된 줄 아는데 98년도의 체력단련비가 4,700여만원이 더 높게 됐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인원이 말이죠. 한 44~45명이 더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인별로 나가는 체력단련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단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40여명의 증원된 그 부분의 체력단련비에 증원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542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호남지역의 의용소방대와 친선교류를 97년도는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의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쭉 해 나온 사업이 되어서 저쪽에서 안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돈을 못쓰고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여기에 지역간의 격차를 없앤다든지 이런 실적이 97년도에 없다고 하면 굳이 내년 98년도는 이 어려운 경제에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광주지역에서 오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대접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안와서 못쓰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는 해 입니다.
안오는데 가서 또 뭐합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가서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적으로 영호남관계 때문에 그 사업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역시 사람들은 생각하는 폭이 넓어서 좋습니다. 아마 여기도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잡히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7,500만원이 잡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의 역량을 좀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547페이지에 보면 여기 삭감이 너무된데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시설비 항공대 헬기 패드장 및 간이 차고 등 설치를 이렇게 삭감을 당하면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앞으로 소방행정을 다스릴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말까지는 헬기장이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연도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사업인데 끝내 가면 저희들이 추경에 안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경에, 비를 맞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547페이지에 시설비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아마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우리 내무위원회와 다른 부서와 달라서 본인 생각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본부장께서 어떤 행정을 98년도 소방행정을 해 나갈 것인지 저희들이 오히려 걱정스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상한 질의를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께서 기발한 어떤 묘안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소방본부 요원의 사기만큼은 떨어지지 않게끔 소방행정에 차질이 없이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億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9페이지에 소방공무원 해외시찰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국가의 외환고갈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재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이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7년도 지출현황이 나와 있죠 그 재해보상이 어떤 종류가…
해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와 출동해 가지고 화재현장이나 훈련중에 부상이나 질병, 사망당했을 때 주도록 예비비적으로 1년에 1명 정도 최대 보상비가 나가는 액수 중에서 저희들이 반영합니다. 금년도는 요행히 의용소방대에 한 사람 정도는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밖에 안 나가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1명이었는데 7만 8,000원, 사망이 됐을 경우에는 2,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에…
7만 8,000원이나 하는 것이 2,200만원이나 한다면…
한 사람이 적어도 많이 다쳐 사망할 것을 예상해서 한 사람…
그러니까 97년도에는 한 사람이 다쳤는데 7만 8,000원 정도 밖에 안 나갔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에 공기호흡기가 있지요. 이것을 현재 소방본부 산하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유한 것은 1,10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100대…
1,10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105대, 이게 지금 120세트를 또 구매해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배부처는 어디다 배부할 것입니까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공기호흡기는 화재진압요원과 인명구조요원만 개별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요기준은, 소요산출 개수는 1,225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225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105대입니다. 거기서 부족한 그것을 지금 120대를 내년도에 빨리 요구해서 사가지고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그 다음에 예비면체와 예비용기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공기호흡기를 보시면 마스크부분하고 틀하고 뒤에 지게부분하고 지게실에 공기통이 있습니다.
예비면체하고 뒤에 공기통은 공교롭게도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예비면체도 공기호흡기 하나에 두 대 또 공기호흡기통도 1대에 2대 정도 확보한 것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기호흡기는 한 15분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30분정도 작업을 해도 2개, 3개가 필요합니다.
여기보면 120세트에 360대에 3개씩을…
어찌 보면 예비면체는 말이죠. 자기도 2개 필요하지만 먼저 신문에도 났지만 내용구조할 때도 씌어가지고 공기를 같이 마시면서 엎고 나와야 되거든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또 잘 망가집니다. 자꾸 쓰고 고무줄을 댕겼다 폈다 하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에 액수가 40만원, 25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망가진다면 곤란하지요
그래도 저희들이 써보면 굉장히 나올 때는 견고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급히 다루다 보니까 화재현장에서…
훈련을 해 가지고 안 부서지도록 해야지…
훈련은 많이 합니다. 훈련을 안하면 그리 급하게 착용이 안됩니다.
조작하는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40만원짜리 부서진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호흡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5만원씩이나 됩니까
공기호흡기를 사용하다 보면 그 앞에 압력기라든가 경보기, 여러 가지 고압조정기 이런 것이 달려있고, 벨브루가 있고, 등지기 자꾸 이런 부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생산메이커에서 무료로 고쳐주고 있어도 많이 부족합니다.
1년간 1대 5만원.
공기호흡기를 화재현장에서도 쓰지만 1년내내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많이 마모가 됩니다. 연습도 안하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유지비가 호흡기를 자체내에서 수리합니까
수리전문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합니까
제조메이커에서 와서 중요한 부품은 수리해 주고 또 부수로 드는 부품같은 것은 사가지고 갈아 끼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40만원짜리가 1년에 유지비가 5만원이 든다면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전에는 두 사람당 하나씩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개별지급하고 있고, 또 개별마다 자기 몸에 맞도록 착용 훈련을 많이 하다보니까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뿐만 아니라 쭉 보면 말이죠. 일반수용비중에 홍보물제작 등 인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 책정돼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불조심강조의 달에 홍보비가 들어가고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예산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특히 긴급구조 119 홍보도 할 겸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 529폐지에 보면 말이죠. 구조·구난수습훈련 경비가 현장지휘소 상황판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97년도는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훈련할 때 상황판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각 소방서 상황실에 또 상황판을…
아니 그러니까 상황판을 현장지휘소에다가 상황판을 제작해 가지고 거기서 구난훈련을 한다면서요, 어디서 했습니까
본부에서하고 각 소방대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동일하게 말이죠. 한 조에 100만원씩 이래 가지고 97년도에도, 그러면 구난수습훈련 관계를 서안에다 해 놓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번 쓰고 훈련, 해마다 본부는 본부대로 서는 서대로 훈련장소도 바뀌고 모양새는 안바꿔지겠습니까 그러면 훈련개요 또 그게 장소 여러 가지 상황판을 별도로 제작해야 됩니다.
아니 이것을 가령 97년도에 어디에다 설치했습니까
현장지휘소가 상황판을 529페이지…
그런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영도 해양대학에서 동아시아경기 바로 직전에 저희들이…
육해공할 때죠 그래 가지고 상황판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쓰고 버립니까
틀은 그대로 있지만 보도판은 내용은 다 갈아서 천으로 하든지 종이로 하든지 간에 새로해야 됩니다.
버리고…
틀은 그대로 있지요.
작년같은 해는 특수한 말이지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동아시안게임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동아시안게임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본부단에서 시범훈련을 1회하도록 되어 있고 서는 서대로 1회.
상황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각 서마다 와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다마 장소가 다르고 훈련개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자주 쓰는데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안만 주면 거기서 만들어 줍니다.
한 번 쓰면 그것으로 끝이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낭비성이 있네요.
우리 자체에서 만들고 하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자체에서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방수복, 방수화같은 것은 개인에게 지급을 다 하는 겁니까
개인지급입니다.
세세년년 계속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됩니까
보통 1년에 1벌씩 지급할 때가 있고 또 이제 떨어지고 하면 자동적으로 소모품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539페이지에 보면 수상인명 구조강사 자격취득 교육비가 있죠
예.
거기 보면 150만원의 교육비를 들여서 두 사람을 파견하는데 어디서 교육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마다 바다를 두고 있고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인명구조·구급요원들에게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시킵니다.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여름되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간 사직수영장에서 하는데 15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또 서울에 한국잠수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교관들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납득이 잘 안가는데 구조·구난수습훈련 경비인데 말이죠. 수상인명구조강사가 자격취득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가는 것인데 강사만 내려와서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구조요원이 자격시험을 쳐가지고 따는 것입니다. 자격을 다 따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서 며칠을 교육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소방본부방호주임 김한철입니다.
그것은 지금 구조대원들 자체수용능력과 인명구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한국잠수협회에서 사단법인인데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1인당 교육비가 7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며칠간
그래서 8박 9일입니다.
8박 9일에 75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왜 150만원이에요
두사람이 150만원씩…
75만원씩이면 두 사람이 150만원이면 이해를 하는데…
8박 9일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교육을 받으면 거기서 침식은 다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비만 순수하게 75만원입니다.
8박 9일에 교육비만 75만원을 받는다 말이요. 어디 교육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러면 하루에 10만원 꼴인데…
지금 강사들이 보통 5, 6분 계시는데…
부산소방본부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올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오는 게 아니고 消防本部 산하에서는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외는 각 개인들이 올라갑니다.
개인들…
그러니까 지금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같이 위탁교육을 의뢰하기 때문에…
금년에 갔다 왔습니까
제가 갔다왔습니다.
두사람이
예.
그래 8박 9일 하는데 75만원씩.
교육비가 75만원이고.
75만원이고 또 침식을 하는데 75만원이고
국내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75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교육을 받고 나오면 그 사람은 뭘 합니까
그러면 소방본부 자체에서 구조대원들을 자체 교육을 시킵니다.
구조대원들
그게 올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로 간부들만 가겠네요
간부들보다는 조금…
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갈 것 아니예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鄭顯玉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 입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33페이지 사항설명서 한 번 봐주십시오. 피복비 말입니다. 이것이 피복비부터 쭉 이렇게 여러 가지 534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공무원 전체의 새로 피복을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피복 상·하복, 하 작업복 이것 매년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피복비 예산편성 기준은 말이죠. 소방공무원법에 복제규칙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정복, 작업복, 근무복 여러 가지 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종류가 있고 또 지금 품목이 있고 사용기간 내구기간까지 해 가지고 2년에 1벌 주는 것도 있고 1년에 1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인원에 따라서 그 기준대로 주다보니까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신규직원들이 자꾸 많으니까…
신규채용자 피복은 동작업복 17조에 별도로 있습니다. 방수복하고 방수화 그러면 그외 전부 다 현재 지급규정에 의해서 몇 년 만에 1년에 1벌 주는 것도 있고, 2년에 1벌 주는 것도 있고 공식적으로 나가는 그런 피복대입니까 피복대는 전부 다 우리 여기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일괄구입해 가지고 각 소방서로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54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이렇게 해 가지고 신규대원 그 다음에 기존대원 100명, 800명은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죠 의용소방대원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신규대원은 그대로 100명 같으면 여기 보니까 예산 편성에는 100명은 새로 신규대원으로 입회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존대원 800명은 2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다 몇 명되는 것입니까
의용소방대원…
그러면 기존대원 1,6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4만원짜리를 800명으로 2년만에 하면 올해 그러면 800명이었다면 기존대원은 1,600명 이렇게 추산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우리 현재 인원은 2,200여명입니다.
한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퇴직했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유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기존 대원 중에서 2년에 한 번씩 줘야 될 사람이 800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800명은 2년이 됐으니까 1벌씩 줘야되고 또 100명은 1년에 40~50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사 가버리면 퇴직하고 그러면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명은 항상 예비로 말이죠. 들어오면 작업복을 입혀서 신고하니까 그런 여유있게 하다보니까…
100명을 여유로 놔놓고…
여유로 50명은 왔다갔다하니까 줘야 되고…
의용소방대원은 사실은 정해진 숫자는 아니죠 얼마든지 변동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원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1개 서에 남자가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 여자가 50명에서 200명 내외라고 돼 있거든요.
만약에 2만 2,000명을 정원제로 하면 문제가 있지요. 만약에 2년만 하더라도 1,600명이 작업복 기존대원만 2만 2,000에 피복비는 어떻게 지불됩니까 800명에 1,600명 2년만에 한다면 봅시다.
금년에 900명…
기존대원으로 800명을 지금 현재 그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해 가지고 기존대원 800명에 4만원해서 3,200만원인데 2년만에 1번씩 한다하더라도 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 장비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7년도에 400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1,250명을 지급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급이 안된 부분이 800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2,250명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급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인원 중에 지금까지 쭉 지급하다가 그러면 95년도…
95년도에 1,256명이 지급됐고, 97년도 400명이 작년에 지급하고…
올해 남은 것이 800명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대원이 작업복이 없었던 분들도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계속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지급을 하다보니까 남은 부분 800명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되면 또 다시 지급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데 95년도에 1,256명이 2년 되면 올해 95년, 96년에는 또 내년에는 1,200명이면 2년마다 3년마다 지급이 …
2년마다 사실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조례를 기획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만든 사항인데, 사실은 2년만에 새로 지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급이 안된 사람은 새로 지급해 주고 적당히 알아서 지급하는 이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원칙대로는 2년후에는 전체 지급하도록 피복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만 더 물읍시다. 568페이지에 소방소 시설보강 관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68페이지도 있고 589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소방용수 시설보강에 소화전 설치가 250만원에 15개, 또 화재경계지구 경고판 설치,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소화전 설치 이것, 또 289페이지 다른 소방서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신규로 지금까지 완전히 소화전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을 보면 말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도심지는 100m마다 간선도로에 꼭 소화전 꼭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다 산출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설소화전 용수가 한 4,657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100m마다 간선도로하고 또 비간선도로 140m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밀조사해 보면 한 6,400~6,50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657개소 현재 개소는 그 기준에 한 68%에 해당이 됩니다.
68%.
68%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준에 100m마다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앞으로 3, 4년후에는 기준에 맞도록 계속 점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금 많이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깎여가지고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해마다 저희들이 개보수도 했고 또 사정에 의해서 도로를 옮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마다 필요한 개수가 보고가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중부소방서 15개, 부산진소방서 10개소 이렇게 해마다 보강을, 지금 현재는 68% 밖에 없기 때문에 100% 올리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데, 원칙은 올해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새로 발전되고 도시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많거든요. 아파트가 생기면 아무리 100% 해도 자꾸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있는 것부터 공사를 합니다.
올해 새로 아파트가 생겼다든지 필요한 것만 특별하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중요한 지점만 해서 설치하고 있다 꼭 설치해야 되는…
저희들이 탱크차 가지고 불끄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소화용수시설…
소화전 설치를 많이해서 사전예방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 어려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顯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만 더…
딱 하나만 더 하십시오.
行政監査할 때 보험료관계 안 있습니까 차량보험료. 1억 9,000 얼마를 동부화재에다가 납입하고 1,120만원을 장학금 보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납니까
예.
그런데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한 것이 틀렸더라고요.
보험회사마다 확인을 해 보니까 消防本部 산하에 각 소방서까지 합해서 3억 4,800여만원을 납부를 하고 있어요. 보험료를.
그것은 항공기하고 몽땅 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소방차만…
그러니까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동부화재에다가 보험금을 납입하는 것이 얼마냐 하니까 1억 9,000여만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동부화재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3억 4,821만 2,441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부화재에서 소방공제회다가 장학금조로 지급을 하는 것이 967만 1,867원을 소방공제조합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방공제회에서 조금 더 보태서 1,120만원을 소방본부 산하로 내리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앞으로라도 말이죠. 숫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 내역을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합시다.
鄭顯玉委員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95페이지에 취사인부해서 동래소방소에 말입니다. 급료해서 2,252만 4,000원인데 이것이 무슨 급료입니까, 이것을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사인부, 이해가 잘 안돼서…
595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급료해서 취사인부해서 단순노무해서 3,844만 2,000인데 급료만 2,252만 4,000원인데 취사인부라는 것은 식당하는 분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에 저희들이 밥해주는 아줌마들을 고용합니다.
파출소에
파출소마다 그 사람들 인건비인데
파출소마다
일용인부…
다른 파출소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없는데요
다른 파출소는 없는데요 다 있습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47명입니다.
전부다 각 파출소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출소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파출소입니다.
다른 각 파출소마다 여기 1명의 아줌마들이 다 밥을…
주는 인건비는 일용인부와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顯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소방관련해서 방화. 불을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소방서에서 고발을 하죠 경찰로, 그렇죠
예.
그러면 경찰에서는 소방서에서 어떤 서류 진술한 것을 토대로 해서 방화사범이다. 아니다를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인권하고는 상관이 있을 것 같애요. 545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소방사범 참고인 여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사범이라는 것은 형벌, 징벌을 처할 만한 행위를 한 사람이거든요. 이 분별을 경찰에서 하지, 소방서에서는 안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소방법령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안 있습니까 행정사범입니다. 행정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법을 위반한 사람을…
소방법을 위반했다 안했다는 아직 모르잖아요. 여비니까 소방관련 참고인 이런 표기방법이 옳잖아요
관련.
예. 소방관련 참고인 여비. 표현방법을 좀 예쁘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소방법에 입건을 하는데, 입건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바로 저희들이 송치를 합니다. 소방사범을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방법을 위반을 했다면 거기 관련해서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불려 오고가고하는 그런 보상비입니다.
검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사범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제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成 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 또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2分 會議中止)
(18時 0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199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고봉복위원께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각 실·국별로 예산심사시 논의된 항목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상당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국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한 건에 11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은 14건에 6억 6,882만원, 공보관실 소관은 2건에 3,600만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3건에 2억 59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국은 5건에 4,900만원, 아시안게임준비단은 4건에 7,140만원 마지막으로 소방본부는 8건에 3억 6,925만 5,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삭감액은 32건에 14억 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 금액은 3건에 4억 4,4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봉복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10시부터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출석공무원
〈公務員敎育院〉
院 長
敎 授 部 長
庶 務 課 長
敎 學 課 長
首 席 敎 官
〈消防本部〉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中 部 署 長
釜 山 鎭 署 長
東 萊 署 長
北 部 署 長
沙 下 署 長
海 雲 臺 署 長
金 井 署 長
南 部 署 長
港 灣 署 長
消 防 裝 備 係 長
消 防 航 空 隊 長
裵泳吉
李甲洙
鄭潤光
金健鎬
曺秀男
成 茂
姜鎬鷹
梁熙仲
千光喆
孫熙喆
鄭漢斗
申明煥
金次洙
文福煥
鄭鍾坤
朴相運
金珍太
鄭辰永
金進守
劉在權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