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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해의 계획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년도에도 알찬 계획들이 아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제70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998년도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특히 제68회 임시회시 심사한 1996년도 결산안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주요업무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 잘 살펴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공보관실 TOP
(10時 0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公報官室 所管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공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 전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98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감을 조성하여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參 照)
․公報官室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정영석 공보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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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公報官室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황철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일반회계 436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단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이게 기자단 수행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인 유공자 보상으로 해 놨습니까
예산항목상 보상금이 맞는 것 같아서.
기자들한테 무슨 보상비입니까
기자들도 시정홍보를 위하여…
그 공을 인정을 해요. 그 공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3,000만원 이것이 기자 해외여행 수용비죠 기자단측의 동행여비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이번에 긴축재정에 있어서 예산에 어떻게 됐습니까,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그 다음에 해외자매결연 등등의 수행할 기회가 아무리 긴축한다하더라도 수행할 기자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달러가 없어서 야단인데 3,000만원이면 어제 보도에 보면 시측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데 공보관실에서 수정예산이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10%.
어떤 부분입니까, 전체 예산의 10%
10%인데 감액할 계획으로…
항목을 안 정하고 전체 10% 이렇게…
아닙니다. 항목을 정했습니다.
어느 항목입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엇때문에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공보관실에서 공보비를 줄인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줄이면 되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좀 맞춰서 필요한데 말고 조금 불요불급한 부분에 발생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거기 맞춰서 예산을 10%를 짜는데 거기 항목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공보실에도 그렇게 별도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공보관님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그렇고 케이블TV 이것은 내용물이 주로 시정뉴스인데 이것을 케이블TV에다가 우리가 촬영을 해서 줍니까
예.
주는데 10분에 200만원입니까
저희들 1회 제작을 하는데 200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분입니까
10분입니다.
10분이죠 10분에 200만원인데 왜 지금까지 그 의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하고 공보관실에서 10분에 53주간 해서 1억 600만원인데 이것도 이번에 삭감대상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것은 삭감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보면 반공의 날 행사 이것을 6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이제 반공이 아니라도 뻔하게 다 알고 있는데 반공에 대해서…
이 반공의 날 행사는 우리 거제포로수용소에서 자유대한으로 안긴 날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거의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영세민 구호차원에서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줄일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사비라 하지 말고, 행사비는 행사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세계 자유의 날하고, 반공청년의 날하고 두 번을 하는데, 두 번 다 생계비입니다. 쌀구입비 이런 것입니다. 생계구호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틀립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할 말이 많을 것이니까, 저는 여기서 잠시 중지하고 다음에 또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2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일반 시정특집해서 1,8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일반 시정특집비는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97년도에는 500만원씩해서 4개사에 했습니다.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100만원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언론사 단가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끼리 의논을 해서 우리 예산에 맞춰서 4개사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4개사하지 말고 3개사만 하되 예산을 줄이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3개사를 하는데 단가 100만원씩 더 주자. 이렇게 의논이 되었습니까
의논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4개사보다는 3개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단가가 왜 이렇게 100만원이 더 올랐느냐 이 말입니다. 20%가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우리 시청에서 안하게 되면 한 언론사에다가 1,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관공서에는 디스카운트가 잘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홍보용 와이드칼라 내용교체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바꾸려면 그 내용을 바꾸는데 계약기간이 있다면서요
한 두 달정도 있습니다.
그 때 두달이라고 안 했죠
두 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 5개월인가 6개월인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면 내용을 어떤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어차피 아시안게임이 위주인데요. 그런데 홍보물이라는 것은 장기간 게시하면 물론 더렵혀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식상해 합니다. 그래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작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그리고 홍보내용도 좀 신선한 것으로 바꿔야 된다.
어떤 내용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바다축제, 국제영화제로 바꿨습니다마는 지금 김포공항이라든지 김해공항은 다른 부분으로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 광고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선수들이 뛰는 장면으로, 수영하고 경주하는 그런 뛰는 장면을 했는데 다음 다른 부분은 그 부분이 너무 식상하다 생각되면 다른 부분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들이 식상해 있으니까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포공항하고 김해공항은 아시안게임 아니고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서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은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홍보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수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밖에 3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경제 살리기라든지 언제든지 필요한 그런 광고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그 시기에 맞는 그런 내용의 홍보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경제문제에 대한 대책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근검절약이라든지 경제 살리기라든지 중소기업 살리기라든지 이런 식의 경제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설명서 427페이지에 보니까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서별로 97년도는 A, B, C라고 해서 30시간, 25시간, 2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공보관실은 몇 급에 들어있었습니까
B급에 들어있었습니다.
B급에 들어있었습니까 25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0시간으로 분류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그 동안 공보관실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오보에 대한 반응, 조치,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여론을 사전에 수렴하고, 그 다음에 시정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여론을 반영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기획관실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공보관실이 일을 많이하더라 그래서 A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보관님이 로비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했는데 우리 공보관실에 계시는 직원들이 너무 노고가 크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鄭顯玉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입니다.
한 두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여론조사원 인건비해서 6,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전화조사, 면접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사가 대략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11번에 걸쳐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론 조사의 기능이 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고, 그 다음에 행정이 집행되고 나서 시민의 반응이 어떻는지를 알아내서 시민들이 불평하는 부분을 즉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5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조사를 할 것 같으면 한 표본당 2,5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계속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조사요원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내년에 15번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 13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번하고, 그 다음에 우편조사. 여론조사를 모집 안해도 되는 우편조사를 갖다가 2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조사까지 15번을 1년에 실시를 해서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설문조사서가 별도로 그때그때 정리가 되어서 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가 어렵다든지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이 예산이 그러면 면접조사를 하면서 7번을 하는데,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5,200만원의 예산이 드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화조사는 보통 1,000명정도의 표본을 구합니다. 구하는데 우선 전화조사원들도 굉장히 사회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는 그런 조사원들을 채용을 합니다.
별도로
예. 채용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한사람한테 전화하고 하는 것이 늘 전화해서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화를 하고 그 사람 인건비를 합해서 한 표본당 2,500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조사는 그 사람이 직접 가야됩니다. 교통비하고 합해서 면접조사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면접조사 5,000원씩 해서 사람은 대략 몇 사람을 채용을 합니까 공식적으로 1연내 같은 분을 채용을 합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여론조사원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되, 대학에서 사회학과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추천을 해달라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표본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2,500표본을 하려고 하면…
1주일 내지 10일이 걸립니다.
조사원이 대략 1주일 동안 몇 명인데 얼마나 받게 됩니까
하루에 면접조사원의 경우는 4명 정도를 면접조사원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명이면 2만원 정도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 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조사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았습니까
증액이 여기 보니까 우리 작년보다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는 내년도 긴축예산을 생각해서 줄여서 올해는 7,500만원이었으면 내년에는 6,700만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시정홍보추진간담회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500만원으로 일반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증액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가 올해는 대폭 줄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특별하게 영수증이 필요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명확하게 계산을 하자 해서 특수활동비를 계상하는 대신에 업무추진비가 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부산이 총 4,600만원입니다. 서울시는 4억 7,200만원입니다. 대구시는 7,900만원입니다. 인천은 6,300만원입니다. 경북 5,000만원, 경남 6,700만원입니다. 부산시가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本委員이 질의한 뜻은 특수활동비는 줄이고 일반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이 늘려 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해서 특별히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뜻입니다.
어느 항목이 늘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97년도보다는 1,500만원 늘은 것이 어느 항목입니까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주로 언론기관 관계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식사비입니다.
식사비를 이쪽에 넣었습니까
특수활동비에 넣었다가 올해는 일반 업무추진비로 항목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주2회 정도 한 두 분 기자분들하고 할 경우에 있고 그 다음에 간담회라든지 모니터간담회가 있습니다. 주2회 정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활동비에 넣었다가 이번에는 일반업무추진비로 항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갔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顯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梁章淵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실인데요. 429페이지에 신문시정 홍보광고 관계 여기에 900만원 쓰기로 되어 있지요, 3개사 이래 가지고
예.
그런데 신문사는 발행부서에 따라서 요금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0분의 1도 발행을 못하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100배 이상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데 이 광고료를 차등화 시켜야 될 것인데 일괄적으로 900만원이라 하면 곤란하잖아요.
차등지급으로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만원이상 되는데도 있고요. 700만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범위내에서 언론사끼리 의논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한다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까지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못된다고 볼는지 몰라도 500~6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3개사를 하면 500~600만원을 덜 들여도 되거든요.
예. 그렇니다.
그것을 알고 넘어 가야죠
예.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근로청소년 전방시찰관계 있지요
예.
이것이 선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고요. 공보처계획이 내려오면 시달을 해서 선발합니다.
선발방법은 어떤 것이에요
선발기준은 교육훈련기관의 직원, 근로자청소년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그 사람들인데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발기준을 거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느냐
예. 각 구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전방시찰내용은 무엇입니까
2박 3일에 걸쳐서 하는데요. 우리 시비에서 2일 지급을 하고 하루는 공보처에서 이제 지급을 합니다.
전방을
제3 땅굴 같은 데서 전방시찰을 합니다.
제3 땅굴
예.
시정유공자 산업시찰도 내나 거기서 합니까
그것은 산업지시찰입니다.
산업지 이것도 2박 3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말이죠. 신청사 여론모니터실 장치대 가구구입비 해 가지고 680만원인가 올라가 있죠 이것은 신청사가 되는데 그 가구를 구입하는데 당초에 안했습니까
없습니다.
안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여론모니터실이 있는데요. 지금 여론모니터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는데요. 이러한 모니터실이 텔레비전을 4대를 놔놓고…
거기 현재
예. 놔놓고 그것을 청취해 가지고 바로 타자를 쳐 가지고 그 모니터의 기록을 남깁니다.
그 시설자체가 의자도 지금 이동식 의자가 아니고, 그 텔레비전을 놔놓은 다이도 합판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애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텔레비전도 2층 다이로 놔 가지고 텔레비전을 올려놓고 의자도 회전식의자를 놓고 이래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산업재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텔레비전 늘 보시는 것 같으면 시력도 문제가 있고 귀도 문제가 있고요. 의자도 이것이 있으면 디스크문제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지 당초에 할 때 공보실에서 그러면 주요한 사항을 설계를 할 때도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할 때에 해야지. 다 완공해 놓고선 새로 한다. 이런 것은 말이지. 계획미비점이거든 할 때에 저기 公報官室에서 보고 이것은 이래서 안된다. 어떻게 구조를 변경해라 하지 왜 그래 하지 않고 다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신청사에 들어갈 무렵에 이걸 돈을 내어 가지고선 모니터실 장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신청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어떤 골격같은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내부적인 것은 각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당초에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비용자체가 각 부서에 올린 비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누가 깎았어요, 어디서 깎았어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자기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다 계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말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면 이 돈이 이렇게 안 들고서도 또 아주 첨예화되어 가지고 이랬을 것인데 방 규격에 맞지 않는 가구를 넣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선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읍시다.
432페이지에 아까 趙良得委員이 질의한 사항인데 케이블텔레비전 있지요
예.
1년간 1억 600만원인데 일주일에 하는 것이 2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사가 있거든요. 공동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 번 본위원이 업무보고할 당시인가 공보관실에다가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말이지요. 그 무슨 하청업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하지 말고 케이블 텔레비전에다가 그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단가가 비싸서 못한다고 이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케이블당국자를 만나 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공동으로 말이지 방영을 할 것을 제작을 하면 그것이 1년간하는 걸로 할 것 같으면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本委員이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사람들도 수십억을 내놓고 말이야 10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있어요. 국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비호하는 것이 아닌데요. 국책사업이다 해 가지고서 현재 유선방송을 폐쇄시키고 이것을 가지고서 방송하겠다 이래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아주 엄격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서 했는데 이 지금 서울에 모방송국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1년에 10억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적자 나는데다가 무조건하고 말이지 무료로 방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이러한 제작비라도 말입니다. 1억 6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도 협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1년간 하는 것을 말이지 총예산은 얼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케이블 텔레비전에다가 그것도 하나 국책사업인데 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선 못한다면 모르지만은 적자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말이지 무료로 신문에다가 한 번 딱내는 것을 9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이것을 53주간을 방영하는 것을 1원 한 장 안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관이 그렇게 군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MBC텔레비전에서도 저희 시정뉴스를 갖다가 자기들이 하고 싶어합니다. 단지 예산 문제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 시정뉴스가 시정홍보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케이블텔레비전에서 그 가격에 저희들이 원하는 요구조건에 맞다면 언제든지 응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선 어떤 업체가 하고 있다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발휘해 봐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공보관께서 MBC텔레비전에서 하고 싶어한다. 그것은 돈을 줘야 한다 이 말이요. 돈 안주고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편이라도 해주면 내가 다공짜 해주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한 건 하자. 자기들 수입을 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예요. 시정뉴스를 또 시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작용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원 한 장 안받고 방영을 해 주거든요. 그 차원하고 그것은 다르죠. 이 사람들도 케이블TV도 상업방송이라요. 이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가시책만 매일 방영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입찰을 한다 하는 것을 그래 그 자세를 취하지 말고 98년도부터 말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 가격을 작년수준의 가격을 가지고서 절충을 한 번해 보세요. 그럴 용의 없어요
지금 시정뉴스가 자치시대의 시정뉴스를 방영해 달라고 한다고해서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에서 전적으로 수용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시정뉴스를 갖다가 방송하는 것이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 측에서도 괜찮다 시청자들의 여론에 호응할 수 있다. 할 때 방송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시정뉴스를 더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전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보관께서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케이블 텔레비전은 자체 방송하는 시간 안있어요
예.
그 시간대에 그것을 제작을 할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드니까 한국의 방송국도 말이지 외화를 들여가지고 영화 얄궂은 것을 갖다가 수입해 가지고 휴일에는 말이지 제작비 안들일려고 그것 가지고 방송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말이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선전비를 거기서 다 빼다 먹고 그 사온 필름은 싼 거예요. 옛날에 게리구퍼가 나온다든지 말이지, 수 십년전 것 이런 명화에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이 케이블 텔레비전이 이 시정뉴스를 갖다가 방영하는 것은 제작비가 드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적자의 적자를 안 부릅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하지 말고 시정 여기 안 있습니까
시정여론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말이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서 이것은 왜 공보실에서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민간인한테다가 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여론조사실…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요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막대하게 들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영상시대라 영상시대 신문쪼가리에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무슨 책자이래 만들어 놨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 보세요. 그것 읽어보는 사람 있는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
그래서 영상시대에는 그 방향으로 홍보관계도 그리로 나가는 것이 옳아요. 이 지금 활자를 잔잔하게 해 놓고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기업체에서 선전물이니 뭐니 해 가지고 집집마다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읽어봅니까 신문도 잘 안보는데,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것을 케이블 텔레비전 관계에다가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쪽에도 그 적자를 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래도 부산시가 우리를 알아주는 구나 그러면 피부로 느끼면 오히려 시홍보 관계를 더 신경 쓸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張判石委員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張判石委員입니다.
우리 公報官님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제출하신 예산안이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거의 두 달전에 확정된 안입니다.
두 달
예.
아마도 오늘 제출하신 안이 여러 내용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분석검토를 해 본 결과 아마 한 두 서달전에 확정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몇 가지 구체적으로 아마 그런 내용을 공보관하고 설왕설래하기가 싫어 가지고 아마 대다수가 기피하신 걸로 본위원은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안을 보면 사실 우리 공보관실 자체가 과연 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도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지난번 96년도 결산과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줄이고, 이것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시보편집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보편집위원들은 다년간 언론사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신문편집․제작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5사람입니다.
5분입니까
예.
그런데 5분 그러니까 그 급여수당 한 1억 3,700만원, 국내연수회의에 700만원, 그 다음에 또 체력단련비가 1,800만원인가, 그런데 여기는 효도관광같은 것 이런 것은 왜 여기 포함 안시켰습니까 이왕 도와 드릴 바에야 효도관광같은 것 그런 것도 항목하나 더 추가를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한 데 公報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액비입니다.
정액비이고 국내여비에 730만원 그것은 우리 공보실 전체여비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분명히 제출한 안에 의하면 국내여비 연수비해 가지고 700만원해 놨는데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퍼뜩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을 옆에 설명을 갖다가 좀 해 놨든지 그러면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本委員이 한가지 의구심을 갖고 물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실제 인원이 다섯 분. 그 분들이 시보편찬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지금 시민들에게 이 시보가 어느 정도 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 어떤 성과나 효과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보관께서 여론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 시보가 각 가정에 배달되는 경우에 그 가정에 배달될 때는 남편위주로 배달이 되는데 아마 집에 가정에서 집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펴놓고 있고, 시보가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시정뉴스를 갖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펴 놔 놓고 보는 것을 보고 구독률이 굉장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방금 公報官께서 답변의 내용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느냐 해 본 적은 없다. 그렇다면 방금 공보관께서 자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이렇다 한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왕설래 하자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한 번쯤은 더 시보편집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는 이 편집에 대한 어떤 효과를 한 번 여론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시보를 편집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우리 공보관께서 충분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보편집실장이 연말에 교체가 됩니다 되면 시보편집방향, 시보가 얼마나 읽혀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張判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입니다.
우리는 동료위원께서 여러분이 다 상세하게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 사실 지금 아까 실장께서 두 달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냈다고 하는데 두 달전하고 지금 하고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면 우리 공보실장께서 우리시에 명년도 21억 가까이에 예산을 요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약 6억 7,000원이 깎여서 1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간접적으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정부예산도 어제 요사이 흘러나온 이야기, IMF의 영향을 받아서 73조원에서 7조를 10%로 삭감하라는 식인데 이 부산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예결에서 지금 문제가 약 5,000억을 5조 넘는 예산을 5,000억을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97년 예산에 대해서도 이것은 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우리 내무위원회 동료위원께서는 가까스로 뭘 이래 가지고 조금 얼버무리시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5% 약 7,200만원을 증액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보니까 신청사에 옮긴다고 해 가지고 물품구입비가 굉장히 거기서 많이 증가요인이 발생하네요 4,400만원이…
그렇습니다.
금년보다도 내년 예산을 하는데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보관님이 역량에 맞추어서 저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우리 여기서 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예산으로 해도 아마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굉장한 예산에 삭감없이 한다 하더라도 아마 다행인 줄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에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98년도 예산에 비해 3.2%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5조를 갖다가 5,000억원을 삭감하면 10%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 3.2%에 비하면 대성황입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래 가지고 97년도 예산을 만약에 맡도록 한다 하면 우리 公報官이 금년도 살림살이를 해 가지고 해 나갈 그런 의향과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나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보관실 기능이 더 축소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서울시에 예를 든다면 과가 3개가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공보관실 기능이 이렇게 약화된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보관실 기능은 더 커져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자치시대에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그런 기능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우리가 당초예산 보다 7,300만원 5%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구구입비에 200만원, 시보 발간비에 500만원, 시정홍보물 발간비에 600만원, 영화필름 등 재료비 200만원, 여론조사인건비에 750만원, 특수활동비에 1,4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요.
이런 부분은 감액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러나 신청사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기자회견장이나 더 늘어나고요. 상설홍보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정말 21세기에 들어가는 청사규모에 맞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 기본적인 시설비는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갖다가 경상적 경비를 대폭 삭감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긴축재정에 대비하여 더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10%감액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설 경비는 줄이시지 마시고 다른 부분은 줄이실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에 기자회견실이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실장께서 다른 데 허리띠를 조여 매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금년도 예산만 따더라도 대성공이라고 나는 그래 봅니다. 금년도 예산 수준만 맞추어도 앞으로 나중에 우리 이 달말에 한 번 봐 보세요. 어느 정도의 삭감이 되는가 우리 시장께서도 어제, 아fp 시정질문의 동료위원의 답에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좀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된다. 수정예산이 들어가면 증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삭감, 다운시킨다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왈가왈부 우리 동료위원 다 그래요. 이것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뭐 손댈 것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내무위원회에서 계수를 맞출 줄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에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금년에는 98년도는 진짜 우리 시민들과 같이 국가의 어려움과 함께 우리 부산시에 예외가 없다, 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거라도 해 주십사 하면 우리 室長께서는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저는 그 이상 답은 모르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435페이지 당정협의회 참석되어 있는데 당정협의회 참석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당정협의회 참석하신 분들은 주로 시장님, 기획관리실장, 관계관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VTR 사진기사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하고…
근데 1회입니까 한번 합니까
예. 1회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다른 비용으로 수용비로 이제 충당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줄였다면 뭘 대비해서 줄였습니까, 작년을 대해서
예.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했어요
예. 작년도에 당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 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高奉福委員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3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시정여론조사원 인건비해 가지고 6,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방법이 전화조사하고 면접조사로 되어 있는데 전화조사 내용은 어떻고 면접조사 내용은 어떻습니까
전화조사가 조사기간이 적게 소요됩니다.
또 전화조사를 하더라도 면접조사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판단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전화조사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 동아시아게임 기간 중에 2부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5부제를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전에 예고기간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한 특수한 일이 있어서 전화조사를 했다하는데 금년에 내년에는 전화조사하는 내용하고 면접조사 하는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은 전화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은 면접 조사해야 됩니까
그런 질의입니다.
문항이 적어서 찾아가서 안해도 될 그런 사항은 전화조사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쉽게 이해하자면 최근에 대선후보가 누가 좋은지 여부는 전화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문항이 전문성을 띠게 된다 하면 가서 면접조사를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접조사나 전화조사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차이가 납니까
많은 차이가 납니다.
一例를 들어 가지고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든다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차량 2부제하느냐 5부제하느냐 그런 것은 바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산의 문화예술진흥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느냐 부산의 상징물이 어떤 것이 좋으냐 등등 문항이 한 23가지정도 나갑니다. 30가까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화를 들고 계속 이야기하면 조사가 안됩니다. 바로 끊어 버리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문항이 작은 단순한 문제는 전화조사를 할 수 있고 문항이 길든지 하는 것은 면접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수긍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전화조사를 6회하고 또 면접조사를 7회 하게 됩니다. 지금 모든 예산이 절약돼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 뭐 올해 수준하고 똑같이 해야 할 이유 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면접조사나 전화조사 중에 반반씩만 이렇게 적게 하더라도 시정여론조사를 큰 문제점이 발생 안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그런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을 한 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정 인원조사가 몇 번 빠졌다고 해서, 좀 흐트러졌다고 해서 시정에 마이너스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모든 국민들이 근검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동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다 우리 관에서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예산을 절감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河亨柱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河亨柱委員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화 여론조사하고 직접면담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신뢰도 차이 아닙니까 신뢰도가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답변을 신뢰도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좋겠고요.
시보발간이 4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4억 2,000만원이 들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보발간은 각 시도 공히 어느 시도도 다 같이 합니다. 단 이름, 제도가 다를 뿐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는 주로 쇼킹한 뉴스를 다룹니다. 저희 시보에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뉴스를 담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시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기하고 관련된 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에 보내드릴 것 같으면 그것을 내 버리지 않고 두고두고 심심하면 펼쳐보다가 자기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전화도 한 번하고 해서 시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있어야 되는데, 효과면이 시보를 보내주는 사람만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전체 시민들한테 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한테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DM망이라고 direct mail을 해서 집으로 우송하는 경우가 있고, 공중접촉하는 장소, 은행, 지하철, 철도 이런데 공공인들이 지나가면서 구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를 심심하면 찾아서 볼 수 있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한데 특집 영상물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특집영상물은 주로 자치시정 일련의 성과라든지 그것은 비근한 예이고, 또 국제회의장, 첨단해양도시 부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외국에 혹시 시장개척단이 나간다든지 부산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물입니다.
1년에 한번씩 2,000만원을 주고 바꿔야 됩니까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해 왔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연합통신 구독관리해서 수신부담료를 한달에 300만원씩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82년도에 공보처에서 협조사항으로 전 시·도에 보고 있는 것인데, 위성방송시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뉴스가 언제든지 뉴스를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재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시 입장으로서 30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싸거나 비효율적인 경비 아닙니까
가격은 전국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고 안비싸고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안 서는데, 앞으로 위성방송시대에 의해서 전세계인 뉴스가 즉각적으로 알려지는 시대가 되면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기사, 이것이 저희들한테 입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공보처에서 협조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협조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산시가 긴축정책을 쓰는 이 마당에서 요즘 YTN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한데 이런 돈이 계속 경비로 써야 될까 비효율적인 경비가 아닌가 그렇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YTN하고는 다릅니다. YTN을 문자화하는 기사만 나오는 것이고, 문자화되지 않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만 어느 정도 활용도가 높으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성방송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해서 모든 기사내용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될…
그때 되면 위성방송료도 첨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성방송료는 그렇게 아마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일반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일반업무추진 시정홍보추진 간담회가 2,500만원 이것은 아까 기자단하고 식사하는 돈이라고 했습니까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간담회라든지 지금 河委員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주로 홍보활동비입니다. 홍보활동비인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4,600만원입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는 4억 7,000만원, 대구시에 7,900만원, 인천시에 6,300만원, 울산시에 6,300만원, 경남의 6,700만원에 비해서는 저희 시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시정홍보활동 업무추진도 되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에도 시정홍보추진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가 기능이 다른 분야입니까 435페이지.
부서단위 업무추진비 이것 말입니까
43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시정홍보추진간담회비 2,5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 항목에 시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기능이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작년에 특수활동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1,400만원으로 줄였는데요. 특수활동비를 줄인 이유는…
줄여서, 일반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까
올렸습니다.
항목을 바꿔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특수활동비보다도 예산 일반업무추진비를 올려놓은 이유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의 그런 비용들이 다른 시도보다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다는 이유로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무엇이 2,500만원하고 800만원 들어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그 정도 선이면 부산시가 작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기자단들하고 우리 시정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간담회하는 것이 주 2회 정도는 됩니다. 주 2회 정도는 되는데 한 번 간담회를 저희 시청에 있는 시출입기자들만도 11명입니다. 점심을 먹더라도 약 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3,600만원정도 됩니다.
또 여행경비는 여행경비대로 있고, 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줄일 것 같으면 도저히 저희 공보일 존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 보면 시정여론 조사 용역해서 전년도에는 2,400만원을 같이 해 놨는데요. 전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올림픽 여론조사를 했을 것이고요.
보통 1,200만원 드는데요. 한 평 당 1만 2,000원정도 드는데 아마 河敎授님 잘아시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여론 조사를 하는데 한 1만 2,000원 가지고 도저히 못할 것입니다.
단지, 부산대학 이런데서 부산시의 용역을 봐서 여론 조사하는 것이 자기들한테도 굉장히 기여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듭니다.
전년도에 얼마들었습니까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 집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론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무엇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여론 조사는 시에서 맞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해야 될 항목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정해 놓고 아마 이 정도 들 것이다 싶어서…
예.
그 다음에 자유회관 관리운영지원해서 전년도에 6,900만원정도 했고, 금년도에 7,100만원, 자유회관이 어떤 것입니까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자유총연맹건물입니다.
그 관리운영을 누가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기부채납받은 재산인데요. 거기에 인건비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5명하고 공공요금 등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률을 감안해서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산시에서 지원보조해 줍니까
그것이 부산시의 재산입니다.
부산시의 재산인데 자유총연맹에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부산시가 돈을 대 준다는 말입니까
인건비는 아마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5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관리인원입니다.
5명.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사단법인 되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유총연맹에서 고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같은 사람들은 자유총연맹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사기사라든지 기본적인 수리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 5명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재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돈을 보조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카메라하고, 렌즈를 사신다고 하는데 원래 없었습니까
카메라가 6대가 있었습니다.
6대가 있는데 3대가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대가 있고, 1대는 내구연수가 너무 지나서 못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대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지휘봉 해 놓은 것이 뭡니까, 레이저
그렇습니다. 레이저로 해서 프린트입니다.
레이져포인터입니까 7만원이면 2대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경비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모르는데 레이져포인터 이것은 7만원에 1대 해 놓은 것을 보니 딴 기자재를 구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자회견장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격조사해서 일단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河亨柱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석 공보관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셔서 예산과 업무계획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시민의 세금이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과 앞으로 심사하게 될 예산안들은 우리 위원소관 예산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나. 감사실 TOP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염훈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서 격려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8년도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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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監査室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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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염훈 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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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監査室1998年度歲入·歲出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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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喆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효율성을 심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입니다.
정말 요즘 국가가 어렵다는 것은 실 장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렵다보니까 정말 여러분들께서 감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도와드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뼈를 깎는 아픔이 우리 공직사회부터 우리 시민들께서 본래 주장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감사실 지원 및 협의회 운영에 소위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전체회의 참석수당 그 다음에 감사수당 이것이 300만원, 200만원 또 500만원인가 우리가 평소에 감사지원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해 오고 계십니까
지원협의회 말입니까
예.
이것은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참가하는 전체회의도 사항에 따라서 7~8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실비보상을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수당 5만원씩을 한 분당 드리게 되어 있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위원회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세무사, 회계사 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감사실장을 포함해서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室長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내년도부터 첫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25분으로 구성된 가운데서 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6명, 22명, 또 5만원씩 해서 4명 9개에 걸쳐서 6일, 5일 이런 식으로 일이 되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 분들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했겠습니까마는 실장께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서 있습니까
이 제도 말입니까
그렇죠.
이 제도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참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사회단체들이 그 요건이 구비가 안 되면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수가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앞으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그러면 이 제도가 상당히 잘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분야 같으면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직접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홍보여부가 시민들의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마는 과연 이만큼 협의회, 소위원회를 자주 열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미지수입니다.
어떻든 실장님께서 이 제도에 당초에 취지를 충분히 살리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張判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일전에 보니까 남포동 극장가 일대 PIFF광장에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시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는 시감사실에서 특별감사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번에 오늘 종료된 감사원의 감사관에 의해서…
감사원
예. 감사원에서 직접 확인해서 그 관계 관련 부서에다가 확인서를 징구해서 오늘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처분지시라든지 이런 내용은 별도로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르겠네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실만 확인을 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그러니까 중구청하고…
중구청.
중구청하고 시공사하고 두 군데를 감사했습니까
일단 중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중구청을 감사를 했다
예.
그러면 언제쯤 내려오나요
보통 감사실로 처분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처분지시가 내려오거든 본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전에 공무원교육원장에게 본위원이 말했습니다마는 징계받은 공무원 안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말씀은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감사실에서 난색을 표하더라 그러던데 그 징계받은 공무원들을 분기별로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입교를 시켜서 공무원 윤리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을 시켜서 그 공무원 징계받은 사람을 재충전해서 배치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제의를 한 번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난색을 표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님이 이야기는 公務員敎育院長으로부터 제가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못시키고 말입니다. 작년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 과정에다가 이 윤리교육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저하고, 감사담당관하고, 매과정마다 두 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교육을 크게 징계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각 분야의 회계분야면 회계분야 이렇게 해서 특별교육을 저희 자체교육도 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육도 있고, 또 아울러 구청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원에다가 그 사람들만 특별히 모아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장님에게 조금 난색을 표해 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목적의 소기의 효과가 발생할까에 대해서 첫째로 조금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징계 먹었다는 것은 과하고, 징계를 처분하는 부처하고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특별교육을 이틀을 받든지, 하루를 받든지 또는 알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공직 사회에 퍼지면 그것을 예비 감사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텐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인간은 말이죠. 좀 충격이 옴으로써 자성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하고 교육원에 뽑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것하고 감사실의 목적이 그 범죄공무원을 적발하는 것보다도 그 범법을 안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감사실의 기본이념이라고 한다면 이 징계받은 사람을 이렇게 함으로서 심적인 충격도 주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윤리강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재주입시켜서 건전한 공무원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敎育院長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러 이러한 조건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난색을 표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의 뜻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9페이지에 특별감사 차출여비라고 있는데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특별감사 차출여비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차출이 되가지고 우리 관내로 나갈 때도 있고 지출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신문보도상이나 신문보도를 특별히 조사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나가는데 여비를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기감사 출장을 나가는 것이나 특별감사를 나가는 것이나 그 노고는 똑같을 텐데 어떻게 해서 여비가 4배가 많습니까
이번에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훼손같은 것은 저희들 부산시는 인천시에 가서 확인하고 저희는 경상북도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관외를 나가게 됩니다.
바꾸어서 나간다. 관내라 감사실장께서는 관내에도 나간다. 그러니까 여비가 많다는 것보다도 같은 감사를 나가는데 정기감사는 1만원을 주고…
시청내 정기감사 시역내 특별감사는 시역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역내에도 나간다면서요.
시역내로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시역외로 나가는 경우를 상정하여 예산에는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외로 나간다고 괄호하고 해 놓으면 시역내에 나가는 사람도 4만원이고 또 정기감사는 나가는 것도…
감사실 안에서 불평이 있을 것 아닙니까
4만원 되어 있는 것은 국내, 시역외고, 1만원은 시내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鄭顯玉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사항별설명에 98년 일반업무추진비가 1,560만원인데 작년에는 4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20만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보니까 전년도 1,600만원인데 올 예산은 600만원 이래서 감히 1,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특수활동비가 줄고 일반 우리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혹시 업무하는데 한계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까 답변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 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전국적으로 다하고 특수활동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수증을 붙이는 것하고 안붙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에서 큰 문제가 되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면 일반업무추진비는 돌려가지고 영수증을 다 붙여 가지고 쓰고 영수증을 안 붙여쓰는 특수활동비는 많이 줄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특수활동비에서 깎여 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총 금액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사실장 말씀은 영수증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투명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통합해 보면 금액은 같은데 항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감사원 지시에서 의해서 그렇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래서 감사실은 특별히 다른 국과 달라서 상당히 업무가 특수성이 안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특수활동비가 좀 많았으면 영수증이 없는데도 많이 필요 안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그 밑에 420페이지 감사 우수기관포상해서 200만원인데 어떻게 최우수, 우수는 어떠한 감사를 해서, 이것을 1년내내 모든 감사를 통합해서 최우수, 우수를 구분을 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監査室에서 정기적으로 거기 가서 한 감사를 가지고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를 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우수, 최우수는 한 구하고 그 다음에 차등으로…
구청에 50만원 상금이 나갔는데 그 평가기준은 담당관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기준은 연례적으로 별도로 책정해서 평가를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건수. 그 다음에 저희들 처분지시를 했을때 지휘관이 그 처분지시를 어느 정도 성실하게 수행하느냐 예를 들어서 중징계하라고 했는데 중징계를 하지 않고 경징계를 했다든지 그런 지휘관의 사정의지, 그 다음에 자체감사에서 외부보다 많이 하면 점수가 떨어집니다마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적발이 된 것이 많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구 단위로 평가 비교해서 최우수, 우수를 선정합니다.
1년 동안에 감사한 종합적인 여러 가지 외부감사나, 내무부감사나 등등 종합해서 평가한 것이군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기감사는 보니까 몇 개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안됐을 것 아닙니까 몇년에는 갈 것이고…
작년에는 어느 구가 우수, 최우수는 어디였습니까
작년에는 연제구가 최우수 구였고, 동구와 해운대구가 우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鄭顯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 입니다.
본위원은 별로 물을 것이 없는데 감사실장께서 저희 관리실에 예산을 98년도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몰라요
제가 이야기할까요, 2억 4,2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 가지고 3,8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얼마 신청한 것도 몰라요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 2억 4,200여만원을 했다가 3,800여만원이 삭감 되가지고 2억 400여만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 삭감됐습니까
그럼 그것도 모르시겠네
제가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한 3,800만원 깎여도 괜찮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98년도에 업무에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이네요
자료를 챙기려 가신 모양인데 李鍾億委員님 다음 질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金龍完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그 동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특수활동비가 작년 대비해서 줄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늘었다. 이유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증빙서류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은 일반관리비에 편성해서 이렇게 작년과 비교해서 내용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답하셨는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대답할 때 공개하기 거북한 금액들이 특수활동비에 포함된다. 이렇게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공개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일반관리비에 지금 항목을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변경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일반관리비했고, 공개할 수 없는 것은 특수활동비에 했다. 그런 대답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 그냥 현금으로 거래한 것외에는 다 되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굳이 공개하지 못하는 현금거래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답은 안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하는데 이것은 잘한데는 현금으로 주고 못 한데는 질책을 한다. 이 말이죠
표창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잘되고 비교적 나은 구·군에는 격려 치하를 하고 좀 미흡한 부분에는 독려를 하고 이런 선으로 끝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일반자선단체도 아닌데 잘했다고 포상금 주고, 못했다고 질책하고…
질책은 없습니다. 격려정도지요.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한데는 잘못한 지적된데 대해서는 어떤 적당한 벌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좀 시정요구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지적이 안되고 질책을 안 받았으면 잘한 거지요.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원끼리 포상금을 준다하는 것은 언제부터 주어 왔습니까
이런 제도는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디 시조례에 의해서 입니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입니까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자체 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사정을 잘하고 자체 감사활동을 철저히 잘 하는데는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해 가지고…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감사실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다른부서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마다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심해가지고 우리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특별예산을 가지고 별도포상금 항목으로 좀 편성해서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는 부서끼리 또는 개인자금 가지고도 각계의, 이렇게 국장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선의의 방법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감사실은 기능이 뭐냐 감사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를 관리 감독해야 될 기관부서에서 잘한데는 돈을 주고 못 한데는 안주고 이것은 무언가 규정이 없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꼭 그렇다면 감사실에서는 어떤 기념패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과 큰 관계없는 사기앙양을 위한 이런 예산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마는 돈을 100만원씩 10만원씩 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실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실 권위가 뭡니까
잘 했다고 돈 주고 못했으면 아무 말도 안하고 이거는 안된다 이거죠. 잘못 했으면 벌주고 벌안받고 칭찬 받았으면 그게 큰 포상금이지, 오히려 감사실에서 수고했다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와야지 잘했다 못했다 돈주고 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감사실 기관이라는 것이 무슨 조사해 가지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등수 매기고 다니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등수 매기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직접 평가기관이 아니거든요. 감사실은 감사실이지.
그렇다면 채점평가실을 따로 만들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뭔가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의해서 무슨 오해가 놓여지고요. 큰 돈은 아니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돈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금년도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 지고요. 꼭 필요하다면 이게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떤 제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조례에, 어떤 적절한 조례에다가 넣어 가지고 앞으로 제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죠. 감사실장이 어떤 뜻에 의해서 하는지 시장의 뜻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에 이렇게 해가지고 포상금하고 넣는 것은 감사실에서는 좀 안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런 제도도 괜찮을텐데…
그것은 의견의 차이인데요. 이렇습니까
감사원에서 각 시도 감사를 하러 나와가지고 잘한데 상금 얼마 줍디까 못 했는데는 괜찮고 잘한데만 상금 줍디까
위원님 이런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
아니 다른 데는 말고요. 감사원에서나 監査室에서나 하는데 있습니까
처음에 내무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직접해 왔던 걸 말입니다.
내무부 감사실에서 했어요.
내무부 장관이 하신 거지…
내무부 장관이 했지 내무부 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市長님이 하는 것이지, 감사실장이 하는 것은…
市長이 하는 것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각 구·군에 당해 년도에 사업실적이 우수하다든지, 행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시장이 별도로 하는 것이지,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포상을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어느 시·도에 격려금이라든지 포상금조로 얼마나 받았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실이라는 것은 일반여론이나 행정조사해 가지고 평점을 내는데 아니거든요. 그 평점을 내가지고 시상한다는 것은, 그것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포상금이나 포상격려금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사기앙양을 위해서 감사원, 감사실, 이 감사하는데는 검사가 아니고 감사니까, 감사라 하는데는 상금 이것은 좀 과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번 재검토하기 바라고요. 하여간 이번 의회에서는 이것을 좀 재고할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完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張判石委員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 입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200만원에서 올해 총 2,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는 1,0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업무추진비든 특수활동비든 아마 업무에 어떤 성격을 봤을 때는 상이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시책추진비가 전년도 200만원을 편성했을 때의 사유하고 올해에 1,000만원을 더 이제 증가 편성했을 때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감사원에서 전국 시·도 다 이 특수활동비 이 관계 때문에 좀 감사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관례로 내려오던 특수활동비같은 것,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부 영수증을 다 붙이라.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성질이 같게 하라. 그런 물의가 많았습니다.
내무부에서 아마 감사원에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특수활동비를 줄이고 일반업무추진비로 돌려 가지고 비슷한 금액이라도 용도를 밝히자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윗돌을 빼가지고, 밑돌 돋운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업무추진하는데 드는 비용 중에서 투명성을 밝히자는 취지입니다.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張判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李鍾億委員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가 확보됐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98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억 4,253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삭감이 3,842만 2,000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올린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 2억되는데서 3,000만원이 깎였다 많이 깎였는데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깎였습니까
레이저프린터기하고, 다기능사무기기하고, 공유기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복사를 해 내려면 복사기가 여러 대가 있어야 되는데 복사기가 부족하니까 줄을 달아 가지고 복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기기를 저희가 사 넣으려고 올렸던 돈인데 이것은 아마 신청사에 가면 다 확보될 것 같아서 깎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올렸어요
저희는 급하고 가능하면 이런 기기가 빨리 확보되면 저희는 여러 가지 일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깎는 부서에서는 신청사에 가면 전반적으로 될 것이니까 이번에 깍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참고…
레이저프린트기하고, 공유기 이렇게 해가지고 3,800만원 됩니까
또 레이저프린터 2대입니다.
2대 이것은 200씩해 놨네요.
원래 얼마 올렸습니까
1,500만원 올렸습니다.
1,500만원짜리가 200만원으로 다운 됐어요
레이저프린터를 8대 요구했습니다만 2대로 조정되고 다기능사무 기기는 1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를 여러 대 쓰는 것보다 1대의 프린터를 쓰는 PC에 여러 개를 연결해 가지고 프린트가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공유기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하나로만 됐습니다.
물품구입비에만 깎였네요
예.
다른데는 안 깎였네요
예.
나는 다른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 우리 감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깎아 가지고 나중에 시전반 감사행정에 어떻게 좀 많은 저해요인이 된다 싶어서 내가 안쓰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河亨柱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취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염훈 감사실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98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5分 會議中止)
(15時 06分 繼續開議)
다. 민방위재난관리국 TOP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8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앞에 했던 것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회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통해서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民防衛災難管理局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民防衛災難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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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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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民防衛災難管理局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
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亨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亨柱委員입니다.
노후 사이렌이 한 대 얼마 정도 하는 것입니까
民防衛非常對策課長입니다.
사이렌 신설하는데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교체하는데 2,000만원 정도 실제 그것보다 조금…
교체는 2,000만원이고, 그러면 작년 97년에도 5대 이전 설치했다하는데 그 이전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97년도 5개소를 이전 설치했다고…
금년에 영도구의 동삼 1동, 동삼 2동, 그 다음에 우암 2동 동사무소, 강서구에 강동농협, 그리고 영덕초등학교. 이렇게 이전을 했고, 그리고 한 군데는 긴급사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한 군데를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전을 했다는 것은 어떤 곳에 있던 것을 딴 곳에 옮겼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를 신축해서 이전할 경우에 기존 동사에서 다른 동사로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는데 아까 얼마 든다고 했어요
옮기는데 시설을 바꾸는 것하고…
그러면 동사무소가 옮겨가면 같이 옮겨가는 것입니까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옮기는데는 1,500만원정도.
1,500만원이나 듭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가서 시설을 하는데
거기 보면 경보사이렌 밑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강한다든지, 제법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축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지을 때 당연히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방위사이렌을 옮기는데 그것도 개축비 5,500만원이 들고, 그렇습니까
1,500만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5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
아니, 1,500만원 말입니다. 동사무소가 옮겨가면 사이렌도 같이 옮겨가는데 동사무소에 1,500만원 정도라면 동사무소 개축할 때 이미 사이렌 보관함이나 이런 것이 같이 병행설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와 구가 자치제가 안됐을 때는 모르지만 전부 구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경보사이렌은 시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金鴻九局長님 마이크를 바로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구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동사무소가 옮겨감으로서 사이렌의 장소가 옮겨지는데 한 번 옮길 때마다 1,500만원씩 개축비가 드는데 이것 1,500만원 예산 같으면 엄청난 예산인데 동사무소 새로 지을 때 당연히 그 설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이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래 답변을 국장님이 하여서 하는데 국장이 어디 위임을 하면 누구한테 위임을 한다고 그러고 위임받은 사람이 누가 대신 하겠다고 직책 성명을 밝히고 얘기하세요. 여기가 반상회인줄 압니까
마이크 저쪽에 나두고 위원이 물으니까 대신 아무 직함도 안 밝히고 슬슬 대답하고 그렇게 합니까
경보통제소장입니다.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동사무소 지을 때 어느 건물이든지 다 짓고 난뒤에 건물하고 연계되어서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다 짓고 난 거기에다가 경보기초공사를 하고 또 1,500만원 들어가는 돈은 장비 이설하고 저쪽에 가서 설치하고 하는 인건비하고 할 때 부가적인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하고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부품들을 잠시 설명을 해 주세요.
만약 사이렌을 안착시키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신설한지 얼마 안된다는 것은 함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옮겨지지만 노후된 것은 전체 함체를 새로 해야 됩니다.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설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가서 우리가 건물에 어떤 물건을 하나 넣을 때도 물건을 넣기 위해서 다른 부가적인 부속품이 들어가는 식으로 부속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분적인 교체가 아니고 이설이거든요. 부분적인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플러스하면 되는 것이고, 이설하는데 1,500만원이 왜 드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장비는 저희들이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적인 부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품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묻잖아요.
그러니까 함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선을…
기초 공사의 규모가 어때요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이해를 하지요.
委員長님! 제가 보충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대로 같은 질의거든요. 그런데 답을, 제가 정확하게 역으로 반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동삼동에 소장께서 새로 신설을 했습니까, 동삼동 사무실이 생겼는데 이설을 했어요 동삼동일 것입니다.
첫 질의인데, 처음부터…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삼동 이설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설인데 얼마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2,000만원, 1,500만원요
(“1,5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무엇이 그렇습니까 그것을 앵글을 하는데 앵글이 몇 부 앵글, 그것이 1,500만원이 들어요 이설하는데, 이것은 委員長님 이것은 현장에 한 번 가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집의 안테나보다도, 안테나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TV안테나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남항동에 사이렌이 있는데 남항타워 3층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7층이기 때문에 거기 것을 옮기자고 해서 내가 옮겨줬는데 그런 것도 이설에 속합니까 이설비에 다 부담을 시켜줍니까 동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도 1,500만원이 듭니까
(“저희들 사이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이 있음)
예.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수 조정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현장에 가보든지하고 河委員!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사이렌 10개소를 교체를 하는데 2억원, 신설 5,000만원 하는데 교체가 10개가 2억원이고, 신설하는데 1개소가 5,000만원인데 이 한 개 교체하는데 돈이 얼마 든다는 얘깁니까
교체하는데 2,000만원.
교체하는데 2,000만원, 장비를 교체하는데 2,000만원
예.
그 다음에 신설하는데 새로 만드는데 5,000만원
예. 그런데 장비는 신설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2,000만원하는데 그 밑에 다이 세우는 시설비가 2,000만원이고…
다이가 3m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대개 3m, 3m 높이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3m높이를 해야 된다고
예. 양옆으로 3m입니다. 가로, 세로3m.
가로, 세로 3m요
3m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밑에서 받쳐 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어느 정도 높이를 두고 그 밑에 장비축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밑에 넣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실무자가 사전에 받고 끝났습니다.
경보단말 노후를 통해서 교체 5개가 7,500만원인데 이것이 아까 한개당 1,500만원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송합니다.
노후함 교체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데 밑에 부분만 교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노후함 교체는 밑에 것만…
사이렌하고 밑에 유무선 장치를 받쳐 주는 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콘크리트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사이렌혼 같은 것은 혼사이렌 같은 것 전부다 쇠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비를 맞아도 괜찮지요 보관함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밑에 이제 작업도구라든지 축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밑에 안에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장비관계라든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해가 좀 안간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단말기를 98년도는 어떤 단말기를 또 이전합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84페이지.
여기에는 2개소에 저희들이 동사신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사신축이 확대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될 것이 지금 명륜 2동하고, 사하구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불시이전해서 2개소 정도 되어 있고 예상외로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시이전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고
2개소.
아니 지금 4개를 정보단말을…
한 개당 설치비가 1,700만원씩 하는데 전체 4개소로 해 가지고 6,800만원을 갖다 올려놨네요
예.
그런데 이전할 계획도 없는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2개를 예산을 확보한다 이 말씀입니까
4개 중에 3개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2개를 갖다가 앞으로 교체할 것 아닙니까 장림하고 어디 두 군데 할 것이고…
아니 명륜2동사하고, 장림1동, 영주동 1동 그 다음에 연지동 그렇게 3개는 결정된 거고요.
연지동도 있는 겁니까
예.
하나는 이동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1,700만원. 작년도보다 200만원씩 더 올랐네요. 또 계산해 놓은 방식을 보니까, 200만원이나 오릅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그 밑에 단말기 다이 설치하는 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200만원이나 오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순한 다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기존시설을 포크레인부분에 의해 장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고려해 주세요. 기존시설에 있던 부분을 깨끗하게 깎아내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겁니까
지금까지요
아니 지금 98년도 옮길 것 3군데 확정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전하고 나서 뜯을 건물을 갖다가 그 또 깨끗하게 다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 뜯어내는데 경비가 200만원 듭니다.
아니 포크레인은 경비가 앞에도 1,500만원이라는 것이 들었을 텐데 그것이 200만원씩이나 올렸다는 말입니까
1개를 올리는데, 1개 그것 갖고 포크레인 들어 가지고 모두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옮겨 가지고 또 그 위에 장착시키는데 200만원이 전년도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신설 새로 들어가는 부분 있습니다. 새로 들어갈 부분에 시설 재건축하고 난 뒤에 관련소요경비가 많은 물가상승률에 기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다른 동료위원들 조금 더 질의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형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홍구국장님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시면 우리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 과장이나 계장이 대신해야 할 경우는 답변 위임을 허용받고 허용받은 사람은 마이크 발언대 앞에서 자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張判石委員입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성격으로 봤을 경우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자재장비 인쇄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일반 수용비의 크기를 보면 한 50여종이 넘는데 무슨 인쇄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張判石委員님 말씀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는 인쇄비가 많고 인쇄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도 민방위에는 비상대책과나 아니면 또 재난관리과, 2과의 업무성격이 비상시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교육시키는 업무가 사실 주요업무입니다마는 이 교재가 우리 자체교재도 있고 또 상당부분은 내무부에서 그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도별로 자체인쇄해서 교육용으로 쓰라고 또 이렇게 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인쇄가 많고 또 종류가 많고 또 수용비가 많이 드는데 아까 그 황철수전문위원이 검토보고때 이야기한대로 좀 유사한 성격은 좀 통폐합을 하든지 또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교재는 200페이지만은 그 중에 50페이지는 부산시하고는 해당이 안되고 전부 농촌지역으로 해당되고… 50페이지 떼고서 이야기하든지 부산시하고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 어떤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전년도나 올해나 또 내년도나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안보인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전년도에 우리 민방위 행정세미나를 갖다가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그 세미나내용은 어떤 겁니까
476페이지에 보면 역시 일반수용비입니다마는 민방위행정세미나 자료 인쇄해 가지고…
476페이지 이것은…
그리고 올해에 세미나 내용 또 내년에는 뭐 다른 내용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인지 그 내용은 뭡니까
요것은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수 실적사례를 발견해서 그것은 인쇄해 가지고, 저희는 경기도에 아주 좋은 민방위,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각 시도별로 우수사례를 독칙하고서 그것을 인쇄해서 널리 그런 사항을 모든 각 시·군에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신고 활성화 방안을 주제해가지고 이 사항을 발굴해서 300부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같은 각 동래구청해 가지고서 해당 부서에 보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개최하려고 하면 내용주제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는 98년 6월 중에 보통 이 사업은 6월말입니다. 6월을 계기로 해 가지고 매년 6월에 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내년도 역시 현지기획으로 6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주제는 지금 내무부에서 곧 결정을 해 가지고 전국시도에 일괄 통보가 내년초, 연말 연초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결과적으로 민방위 어떤 재난에 대한 것이 주제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매년 어떤 반복되는 어떤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돈 지금 뭐 100만원, 200만원 뭐 어쩌면 부산시 지금 예산이 한 4조 가까이 되니까 100~200만원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별 것도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우리가 더 절감할 것이 있으면 한 번 아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그 낭비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절감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張判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金龍完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龍完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河亨柱委員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이 종결이 덜 난 것 같습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시설 이전을 한 내용 어떤 규모에 얼마만한 범위내에 어떻게 무슨 장비를 동원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외에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질의한 다음에 연속해서 대답해 주시고 그것 들어보면서 보충이 필요한 것은 보충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77페이지 민방위의 날의 훈련 시나리오집 제작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 478페이지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기념품 5,000명에 400만원 이 지급내역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개최가 불가능한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7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4,900만원의 각 장비별 유지보수내역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完委員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경보사이렌관계는 저희들은 사진과 보충자료를 가져 와서 조금 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예.
보충자료 가져와서 자세한 설명하기로 하고요. 높이가 얼마쯤 되는 겁니까 사이렌대 높이 사이렌대하고 전부 같이 이설한 것이죠, 사이렌만 딱 옮긴 것이 아니고요
밑에 바치는 것은 같이 옮겼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모르십니까
이 사이렌을 옮기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떼어 내는 작업부터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떼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또 운송하는 경비, 설치하는 경비 거기서 다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런…
그렇지요.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그 높이 얼마나 되요 속기도 필요하니까 그냥 대답하세요.
높이가 2.5m~3m 됩니다.
아까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대에서 질의 그 다음에 성명 밝히시고 발언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발언 대신시키면 됩니다.
경보사이렌관계는 경보통제소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절차 밟아서 해 주십시오. 속기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십시오.
경보통제소장입니다.
높이는 2.5m~3m 전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 2. 5m에서 3m쯤 됩니다.
2.5m 입니까, 25m입니까
25m 높이만
높이만
함체만 그렇습니다. 사이렌높이는 별도고요.
밑에 옮기는 대 말이죠. 받침대
받침대 사이렌높이는 별도고요. 그 밑에 장비가 들어가는 함체가 들어 갑니다. 함체가 2.5m~3m정도입니다.
그 위에 얼마나 무슨 싱글이 올라갑니까
앵글로해가지고…
앵글높이가 전부 2.5m 입니까
함체에…
한 번 가져 와보세요.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함체고요.
요 위에는 함체하는 것은 받침대하고 장비들어 가는 장비실이 높이가 2.5m에 또 가로×세로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2.5에 얼마입니까
3m, 3m입니다.
3m, 3m고 앵글 높이는 얼마입니까
그 한 4~5m 되겠네요 대략 5m되겠네요, 높이 보니까 육안으로…
약 6m입니다.
6m요. 앵글높이가 6m인데 이것을 이 쪽 동사무실에 옥상이나 어디 있는 것을 동사무실을 옮기니까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예.
옮겨서 추가시설 충당하는 비용말고 이설비만 1,500만원든다 이 말이죠
거기 가면 적재공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적재공사는 떼는 것 붙이는 것,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장비를 새로 교체한 값 말고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을 이래서 자세한 설명을 안하고 1,500만원이다 하면요. 여기 어느 위원님들이 다 이것은 아무리 관공사, 관기관 돈이지만은 주인없는 돈이라고해서 너무 이설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부터 이것은 과하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河亨柱委員이 묻다가 끝을 못내고 좀 전문성있는 사람한테 미루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자세한 설명하기가 거북하지요
그것은…
근거서류 없으니까 거북하지요
예.
거북하면요. 별도로 그 집행내역을 제출을 하겠어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수증을 붙여서 전체 집행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까
예.
그 이동거리도 하겠습니까
예.
무게 내역도 다 나오겠습니까
예.
그렇게 밝히도록 합시다. 일단 시간을 너무 끄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관계를 물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민방위훈련을 어느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게 되면, 시범 실시할 때 타지역 부산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전부다 견학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하여튼 이 시나리오는 상당히 아주 깁니다.
지난번에도 다대포에서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고 나면 이것 전부 인쇄를 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우리 부산뿐 아니라 또 타지역에도 이것을 보내주면 그 지역에서도 업무청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우에 380부를 인쇄를 해가지고 각 구 민방위대회에 펴서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비용에 300만원 작년에 300만원 이상을 편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300만원 몇 부했습니까
380부했습니다.
380부.
예.
그러면 부담액이 얼마 됩니까, 1,000됩니까
이 시나리오 원고료 작성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1,000됩니까 1,000안되겠네요, 380부 같으면 얼마됩니까 1,000원 안되죠, 한 800원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피는 어느 정도됩니까, 이 정도됩니까
(“200페이지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이런 그냥 일반용지의 종이두께가 어떤 것으로…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책자네요
책자입니다.
종이는 어떤 것 씁니까
보통 일반 갱지입니다.
이것을 배부하는데 경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쇄해 가지고 배부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이 시나리오를 제작 안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렇습니다.
다음에 물으신 사항하고도 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저희들이 민방위국 업무하고 재난관리업무가 이것이 어떤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현실성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비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는 미리 교재를 만들어서 공부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됐습니다. 필요한지 안한지 묻는데, 다음 질의에 답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실기경연대회에 800명에다가 5,000원짜리 선물을 줘지고 400만원이나 사용할 필요가 있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부산시에 16개 구·군이니까 한 군에 한 50명씩 참가를 해가지고 8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실 구청이나 시청이나 민방위 이 쪽에는 공무원들의 어떤 희망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사기나 어려움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실기경연대회에 갔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수건을 하나씩 나누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金龍完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가경제가 비상체제로 들어가고 IMF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작업할 때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요즈음 같이 비상상황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절약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가자라 하면 꼭 주로 공무원이죠
예. 전부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게 당일 훈련에 참가하고 손닦아라고 타월을 하나해 주는 겁니까
민방위일반대원들과 같이…
5,000명에 타월 하나씩해 주는 것입니까
800명.
5,000명인데요
(“단가가 5,00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5,000원입니까
예. 수건 단가가 5,000원입니다.
800명에 5,000원.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기념품을 타월로 했습니까
예.
타월로 했습니까, 타월 한 장씩 했습니까
예. 타월 한 장씩 했습니다.
그래 대답하면 참 곤란한데 곤란합니다. 타월 한 장씩해 준다하면 이해 갑니다. 그런데 타월 5,000원짜리를 해줍니까
답을 좀 어느 정도 이해 가도록 해 줘야지, 말도 안되는 쪽으로 자꾸 답을 하면…
아니 5,000원짜리 타월을 해 줬습니다.
5,000원짜리 타월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5,000원짜리 타월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불입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요. 반 이불 정도 됩니다.
아니, 타월을.
나는 타월하길래 그냥 일반이 훈련나와 가지고 손도 닦고 땀도 닦고 그냥 이런 타월이 돈 1,000짜리 하나해 준 걸로 생각하고 5,000명 이렇게 하면 이해간다 했는데 800명이 5,000원짜리 해 줬다하면요. 5,000원짜리 크기가 보통 송월타월해도 말이지요. 우리 여기 책상 이 앞면 정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손 닦으라고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요 사항은 이 당시에 기념…
局長님 계실 때한 것 아니죠
예.
누가 대신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취급자가 한 번 설명 해 보세요.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이라고요.
교육훈련계장 千金榮입니다.
그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한 분은 민방위의 날 기념일이 되면 각 구별로 실기경연대회를 합니다. 여기 일부 민방위 대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참여하는 민방위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민방위 표상으로 모자라든지 완장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별로 어떤 사기 진작에 어떤 그런 것도 없고해서 올해부터 이걸 바꿔 보자,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되는 걸로 바꿔보자. 이래 가지고 타월을 좀 고급으로 해 가지고 글자를 새겨서 그래 가지고 곽에 넣은 타월을 해 가지고 제공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얼마 들었는지 몰라도 예산은 1인당 5,000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5,000원짜리 얼마만 합디까
타월이 좀 고급이었습니다.
아무리 고급이라도 10㎝ 두께 그런 것은 타월이 아니니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아니, 크기가 대충 얼마나 합니까
좀 큰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연대 앞에 사각 이것보다 클걸요. 5,000원짜리 같으면 그죠
이 정도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5,000원짜리 같으면 큰데요. 本委員이 이걸 볼 때 말이죠. 타월 하길래 5,000명에 400만원 기념품을 줬다고 하면 타월 하나 정도니까 적절한 기념품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5,000원짜리 타월을 사서 줬다하면 이것은 그냥 참가 기념품이 아니고요, 시상품이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5,000원짜리 타월이 꼭 그렇게 고급이 아닙니다.
아니, 저만합니다. 연대 앞에 저만해요. 저만합니다.
타월 맨날 행사 때 안 삽니까 그것가지고 논쟁할 사항은 아니고 크고 작고도 조금 틀려도 괜찮고요. 그런데 가격면으로 봐가지고 보통 기념타올 하면 돈 1,000원 전후거든요. 돈 1,000원 전후 이렇게 등산갈 때 참가하는 사람들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연상을 했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에 의하면요. 모자나 완장은요. 평소에 지역에서도 그 민방위활동을 할 때 그 모자를 착용하거든요. 완장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의무적인 사항이나 상징성 때문에 그것을 준다고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필요한 어떤 타월이나 바가지나 이런 걸 준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고 5,000원, 1만원짜리 이렇게 배분하면 참가를 안하기 때문에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든가 일당을 대신해서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참가기념품으로 준다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안될걸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실기경연대회는 사실 선발이 되어서 나름대로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각종 시범을 보이는 것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봉사를 하는 분들이예요. 그래서 종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 표상인 모자나 완장을 제공했었는데 이것을 주다가 보니까 받는 사람들은 뜻은 있는데 받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크게 어떤 도움이 안되더라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도 무언가 받아서…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 작년 예산에 1인당 5,000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예.
금년예산에도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 그것으로 했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까 局長님 말씀 마따나 지금 경제현황,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행여부보다는 조금 미흡하다고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행여부는 재검토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정도 같으면 본위원은 선발된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성으로 준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무료봉사를 안하려고 하고 하니까, 일당은 줄 수 없고 어떤 감사의 표시로 대가성으로 준다고하면 이해는 되겠으나 그렇게 했을 때는 이 표기방법을 좀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참가자 기념품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고 정성어린 답례품을 주는 것으로 말하지요 대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표기를 적절히 바꾸든가 해야 되고, 아마 이것을 편성할 때하고 지금 하고 입장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라면 금년에 규모를 1,000원짜리나 이렇게 해서 의사전달, 감사의 표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것이 없으면 이 경영대회가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정만 표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 대회는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사항설명서 47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장비내역은 이 한건 한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무래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치명제어장치를 보면 이 시설비가 7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8대가 있습니다. 58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7%를 잡아서 10대만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955만원이 유지비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계에 따라서 몇 프로 정도가 수리를 하고 몇 년 정도 쓰면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계산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집계를 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사항을 그 기계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저나 시설기계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가 든다는 것은 공감하실 것이고 실무책임자들이 계산을 해 올리면 일일이 다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암기까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답도 어려우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소한 사항이라서 물론 서면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이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저하고 일문일답을 합시다.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警報統制所長입니다.
4,900만원 같으면 돈이 상당히 액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역을 조금 짚어놓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장비를 어떻게 보수하는데 그렇다. 그것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하나 물어볼 것은 장비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또 그 부품 교체했으면 그 부품은 정상적인 사용기간인데, 기간이 얼마인데 어느 기간에 바꿨다. 그 정도는 알고 기억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갈 정도 선까지만 답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증거는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이해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면 요구를 안할 것입니다.
먼저 교체 후 사용기간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품을 장비 중에서 부품을 교체한다면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집안에 부품을 하나하나 있는 그 부품들을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기간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품 하나하나가 언제 장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사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품교체 비용은 장비 하나하나에 큰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하나 하나의 전부다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집의 TV수리를 했을 때 그 부품이 한 개 얼마다. 판정을 못짓고 그 부품 가격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고 답만 받을께요.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장비 첫 원가가 총 얼마입니까
장비 제일 처음에 살 때 말씀입니까
예. 전체 유지보수하는 장비 이것이 전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장비는…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오치명제어장치인데도 796만원입니다.
796만원.
예.
무엇이라고요
오치명제어장치입니다.
지금 유지보수비 이 안에 유지보수하는 장비 전체의 총액이…
총액을 지금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하시죠
예.
4,900만원 약 5,000만원인데요. 그러면 이 장비비의 몇 %입니까
장비비의 1%를 산정 했습니다.
산정은 했는데 작년도에 1%가 다 들어왔습디까, 모자랍디까, 예산되는대로 보수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노후가 되어도 내년 예산이 없으면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에 고쳐야 되겠다 싶은 것은 금년 예산이 남으면 미리 좀 고쳐둘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긴급사항이 그렇게 되면 불가피한 그런 것은 빨리 고쳐야 되고…
어떤 장비입니까 사이렌 그런 것입니까
사이렌하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사이렌 보내는 것하고, 또 단말에 가면 사이렌 울리는 장비하고 무선으로 해 놓은 장비하고 그 장비가 전부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액의 1%를 매년 편성을 해서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습니까
장비가 장애가 많이 안나면 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유지보수비가 5,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 책임자가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 것만큼 예산이 줄 수 있고, 조금 이것은 10%, 30% 작은 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래 작은 것을 팔고 사고 할 때 이익이 많다 이런 말이 있듯이 큰 것을 하나 사면 딱 부러지게 나오는데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연필심을 하나 갈아넣는데 100원짜리인데 200원도 하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억짜리를 2억 달라고 하면 못 준다고요, 그렇죠 적절히 주려면 1억 1,000만원이나 이렇게 줘야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액 내용에 총 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서 유지보수비가 몇 프로 정도가 통례이고 또는 규정이고 작년에 몇 프로가 쓰여지더라. 그래서 금년에 몇 %로 산정해서 하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장비내역하고 또는 다 되어야 됩니다. 각 장비별 산출근거하고 했는데 그 정도는 다 돼야죠. 어떤 장비들이 다하는 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만 설명을 해 보세요. 총액을 다 모르면…
여기 예산서에 지역 통제장치라는 말인데 중앙에서 사이렌이 내려왔을 때 각 단말에다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시청의 통제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선통제장치는 저기 만약에 경보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으로 보내서 유선이 장애가 났을 때는 무선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무선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유선으로 내려온 것을 각 단말 사이렌으로 입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무선 경보장치라는 것은 무선이 지금 저희들이 51개소가 있는데 한 개가지고 전부다 카바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보장치를 해서 51개로 분배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치명제어장치는 각 부분에 만약에 잘못이 되어서 사이렌 나가는 것을 방지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사이렌이 경보장애로 해서 사이렌이 나갔을 때는 주민들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지령 경보장치라는 것은 중앙에서 각 단말 하나 하나를 못하니까 그것을 전부 모아서 일제적으로 사이렌을 울려주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분배장치라는 것은 무슨 장치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선분배장치처럼 유선이 죽었을 때 무선으로 분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무선기능은 각 단말에 그러니까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는데서 무선을, 그러니까 무선기의 수신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무선수신장치도 유선으로 각 단말에서 그 시에서 보낸 준 신호를 자기들이 수신해서 사이렌을 울리는 장치입니다. 지방방송제어장치는 부산의 KBS하고 MBC에 사이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SS무선 송수신기는 중앙의 서울하고 저희들하고 무선으로 교신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기는 단말에 만약에 전원이 단전이 됐을 경우에 사이렌을 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밧데리에 가동을 시킵니다. 그 밧데리를 충전시키는 장치입니다.
자동 전압조절기는 만약에 전압이 변화가 쉬웠을 때 기계에 장애가 나면 바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 전압이 일정하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경고사이렌은 마지막 단말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스피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말씀을 들으면 답변의 내용요지는 된다고 보고요. 관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담당공무원 책임자가 일일이 하나 고장이 났다고 하면 발주시키고 하나 고장났다고 하면 발주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매일 하루에 2개소 내지 3개소의 점검조가 있습니다. 체크하고 거기서 장비에 이상이 생겼는지 안 그러면 단말에서 장비가 장애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에게 수신이 됩니다.
자동장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장애가 났을 때는 바로하고 그러면 그 전에는 직원들이 하루에 2~3개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누가 받느냐 그 말이죠.
보수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그러면 보수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부품 보수하기 위한…
부품비가 들어갑니까
예.
위탁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오히려 답하기가 깨끗한데 그렇죠
5,000만원의 예산이 크거든요.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몇 건이 고장이 나는지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이 진짜 이런 답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까 유지보수를 하기 전에 에러가 몇 번 난 것이 있습니까
유지보수하기 전에…
유지보수를 하는데 자동제어가 된다고 안했습니까
예.
몇 번 시간을 갖고…
자동제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동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봤습니까 시에서 받습니까
통제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통제소에서 받아서 각 구청단위로 시킵니까, 시별로 합니까
시별로…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종류에 몇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까
건수까지는 저희들이 처리한…
작년에 예산이 말이죠. 예산이 집행이 다 됐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산이 약 4,500만원이 됐는데, 4,500만원이 교체하고 손보는데서 쓰셨을 것 아닙니까 부품값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미연에 다 방지를 했고, 오작동해서 사고같은 것이 난 것은 없습니까
작년에 오작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야 하는데 울렸을 때 그것을 오작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오치명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서울에서 오작동 난 적이 있지요, 몇 년전에
예.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치명제어장치가 에러가 났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조작을 할 때에 잘못했을 경우하고…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기에는 대단히 미안한 일인데 실질적인 현장 유지보수 현장 내용하고 장부상 내용하고 차이가 있을 수 안있겠어요
그것은 물론 장비에 에러가 생기면 저희들 프린트에서 바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에러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부품이 아주 상태가 안좋다든지 그때 교체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품 구매는 어디서 합니까 민간조달을 합니까, 조달청에서 조달하여 내려줍니까
그것은 조달청 구매물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사가지고 옵니까
시장에서 구매를 하고, 이 특수업체가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부품이 되는 것은 그 회사에서 비싼 가격이라도 사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단가 책정은 누가 합니까
일반 물가정보지에 있는 것은 정보지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견적 처리합니다.
견적 몇 군데가 없으면 단독도 되겠네
예.
단독되면 달라는대로 주고 사야겠네
그런데 그 부품은 오늘 말씀하신대로 부품에 신용이 없고 자기들만 생산한다면 아시는대로 자기들 부르는대로 가격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래 그것을 사야되고 안사야 되고 결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청에서 국장님까지 결재합니까 국장님은 기능직이 아니라서 모를 것인데…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은 局長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고…
얼마짜리 이상합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부품을 사는데 까지는 아직까지 국장님까지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잔부품을 가지고 여러 개를 많이 사다가 보니까 돈이 많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묻는 것은 더 노골적으로 묻고 싶은 말도 있을 정도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인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하겠고요. 이렇게 따지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습니까
예.
그런 오해가 오해로 끝나도록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죠
예.
그리고 앞의 것을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이설비가 1,5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것은 이전할 때 견적해서 도급업체한테 도급 줍니까
이것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갖다 주는데까지 이전해서 꼽아 주는데 까지 1,500,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책임자가 직접 가서 지휘를 하고, 인부도 되고, 기사도 되고, 포크레인도 되고 말하자면 트럭도 되고 그 돈을 일일이 셈해서 그렇게 정산을 합니까
설계서에 해서 도급을 줍니다.
도급을 줍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런 대답을 안해요 내가 답을 다 찾아주잖아요.
이것은 이만한 물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기는데 설계를 받아서 설계에 의해서 견적을 받고, 견적을 받아서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고, 도급을 주는 총액입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끝나는데 왜 자꾸 쳇바퀴도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가서 써가지고 뭐는 얼마주고, 조립하는 사람 오면 조립비 일당 계산해 주고 이런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답을 못찾고 헤매고 있어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完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서를 낼 적에도 한 두달 전에 기획관리실에 냈죠
예.
지금 사항하고는 많이 부담을 느끼는 데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먼저 건의를 하고 480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금년도 544만원 해 놨는데 작년도 392만원에 대해서 100여만원의 인상된 것도 충분히 예산절감차원에서 수용할 의지도 있겠지요 쉽게 말해서 금년도에 준해서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 우리 국 뿐아니고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81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가 97년도 240만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800여만원으로 책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모두에 비해서 이런 업무가 상당히 명확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올렸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충분하게 아마 작년도의 수준대로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겠죠
그 문제는 그 두 칸에 보면 특수활동비 500만원이 깎여서 그 쪽으로 다 이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충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485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조금 했습니다마는 경보단말 노후 사이렌의 설치관계는 지금 몇 개를 하는 것입니까 시설을 몇 개하는 것입니까
시설 노후교체를 5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요
예.
이것 97년 금년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교체부분말입니까, 노후 사이렌 교체
노후단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말기.
금년도는 몇 개를 했습니까
98년도는 20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몇 개 했느냐 말입니다.
경보단말 노후 교체를 내년도에 10개.
예. 10개 되어 있네요.
금년에는 16개.
16개
예.
주로 이것이 전자식입니까, 기계식입니까
모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식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금년에도 약 10개를 하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도 16개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자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492페이지를 봐 주세요.
종합상황실 현황판제작 구입비를 하는데 이것은 매년 제작을 몇 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장소가…
이것은 저희들 상황실에 말입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같은 사무실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장소에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금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금년에 6개 했습니다.
6개요 금년에 6개하고 이제 내년에는 20개 한다는 이 말이죠
예. 내년에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 말입니다.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쓸 수 있겠죠 충분하게 해 놨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본 예산을 원래는 기획관리실에 160억원을 했다가 60억이 삭감이 돼서 100억원이 되는 이런 부풀린 예산을 만드니까 내가 볼 때도 이것은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그 운영비관계입니다. 운영비수당관계가 되어 있는데 2,600만원인데 이거 금년에는 600여만원을 갖다가 명년에 2,600만원을 이렇게 단위를 변화시켜가면서 올려놓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97년도 600만원인데 98년도는 2,626만 3,000원 아닙니까 약 2,000만원 이상 올린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494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안전점검 민방위전문가 수당 20만 9,000원 20명이 연 4회에 한 사항이고, 2,000만이 추가 됐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대형구조물을 점검할 때는 기술사 자격증이라든지 기술자격이있는 전문가한테 저희들 안전점검구성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작은 건물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대티터널이라든지 영도대교라든지 대형구조물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점검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주로 안전점검기동반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동안의 터널된 교량을 비롯한 대형건물이 오랜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문가반을 구성해 가지고 기술사를 활용해 가지고 20년 이상된 대형구조물 점검을 한 번 해 보려고…
그럼 금년에 600여만원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에 대한 수당으로 나갔다고 보면 됩니까 금년에 600여만원…
금년에도 안전점검 기능사를 한 번 활용했습니다.
한 번 했어요
내년에도 좀 제대로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국가 경제사정을 봐서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시죠
(청취불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이것이 그렇다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중복이 되고 있는 있는데…
그걸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 요청하면 안됩니까
안전점검은 우리가 하는…
안전점검을 하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안전점검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자체를 建設安全管理本部에다가 이관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안전진단을 받으면…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지고 위험판정이 되면 저쪽으로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확보하는데 4,7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건 혹시나 소방본부에도 말입니다. 소방본부에 내년예산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도 전부 다 삭감되며 비상급수시설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 중복된 사항은 혹시나 없습니까 소방본부 급수시설관계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소방본부에 대한 것은 비상 소화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상생활에 쓰는 비상입니다.
일상생활에 쓰는 것은 뭡니까, 비상식수로 쓰는 것입니까
전시대비.
전시대비. 지금 예를 들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부산시에 485군데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요 상시 식수로 가능한 곳입니까
그 중에 식수 가능한 부분이 389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소방본부에서 비상급수시설하고는 사항이 좀 틀리네요
여기는 생활용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2군데는 어디에 할 겁니까
현재 연제구하고 사상구하고, 아직 지정은 안됐습니다.
예산만 반영시켜놨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梁章淵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 입니다.
497페이지에 보면 재난상황시 이전 및 방지시설에 있어서 영상시스템의 기능은 어떤 기능으로 합니까 4,500만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예를 들면 대화재가 난다든지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장면을 우리 신청사에서 바로 그 장면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현장의 촬영과 동시에 현장 중계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할 수 있어요
부산시내 어디든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현장출동해서 바로 신청사 중계방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에 드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가 여기있는 영상시스템이 있고…
현장촬영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촬영해서 바로 보낸다 이 말씀이예요.
송신이 된다. 이거지요 송신이 되면 우리 시청에서 예를 들면 시의원님 시청사무실에 와가지고 중계현장을…
단가책정은 어떻게 됩니까
단가책정 관계는 관련소관 부서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災難管理課長 丁萬樹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견적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몇 군데서 받았습니까
대륙사라고 1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대륙사 대연동에 있는…
중앙동 소재입니다.
1군데에서 받아 가지고 단가가 4,500만원이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설치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 짜는데 1군데서 단가를 받아서는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알겠습니다.
형태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태로는 상황실안에 설치연대하고 기계를 놔두는 설치, 일본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이…
그래요 어떤 것입니까
목재를 가지고…
목재로…
그러면 이걸 그 위에다가 목재형태로 갔다가 영상시스템을 올려놓고…
맞습니까 방송국 모양으로 현지에서 송신을 하면 화면이 나온다.
예, 현장에서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하면 바로 상황실에 앉아서 장면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전시대비 국민행동요령 해가지고 민방위계획서, 민방위업무추진지침 그 다음에 주민신고 홍보책자, 주민신고 홍보물제작, 민방위교육계획, 민방위훈련계획, 민방위교육계획은 뭐고 민방위훈련계획은 뭡니까
이러한 것 보면 여러 가지가 중복되고 비슷한 것이 말이지, 유사한 것이 많잖아요. 이래가지고서 상당히 필요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사하는 것을 통폐합 해가지고 발행을 하면 안됩니까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동안에 내무부 초안을 이리 보고 하는 차원에 돼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우리 경제가 매우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것을 통합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위기상황에 있고 없고 간에 이런 비슷한데 말이죠. 이런데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란만 오고, 알고 보면 내용도 책자도 껍데기만 다르다 뿐이지 이런 것은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98 민방위실기용 VTR제작 한 편에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제작을 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까
참고로 公報室에서 하는 시정영상물제작에 한 편 2,000만원이 들고 있어요 2,000만원이 들고 있는데 이것은 한 편에 5,000만원이 드는데 시정영상물 2,000만원짜리를 방송국에다가 시정PR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영상물이길래 5,000만원이 듭니까
이 사항은 민방위용 VTR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각 시·도별로 다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이 사항을 연도별로 이렇게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제작비용을 부담해서 각 시·도로 나눠주고 내년에 상황이 바뀌면 충청북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를 나눠주고 돌아가는데 98년 내년이 우리 부산 차례가 되겠습니다.
몇년 만에…
부산같은 경우, 이것은 몇 개 씩 묶어 가지고 하니까 한 3, 4년만에 부산 차례가 돌아옵니다.
몇 개씩 묶어 가지고 3, 4년만이라면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주같은 데는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빼 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외하더라도 광역시가 몇 군데고 도가 몇 군데인데 부산시가 부담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내년에는 저희 부산하고 전남, 광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개 시·도가 그렇게해서 5,000만원씩 낸다.
아닙니다. 각 도마다 내용이 틀립니다.
광주는 얼마냅니까
똑같이 5,000만원입니다. 또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5,000만원씩 내가지고…
내용은 별개입니다. 내용은 부산시…
3편을 만든다
예.
영상물을 3편을 만든다. 그러면 내무부에다가 바로 돈을 송금을…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타 시·도는 복사비만…
글쎄 배포는 10개 시도에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상물제작하는 비용이 5,000만원 안듭니까
예, 맞습니다.
나누어서 쓰든지 그것은 알 것 없고 5,000만원을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20분짜리네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 이 단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무부에서 일괄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5,000만원이라. 내용물은 부산시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지침대로하면 내무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야지, 부산시에서 제작할 필요 없잖아요.
제작내용은 재난안전관리라든지 사고예방과 대처요령 그런 내용으로 제작하되…
그러니까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라. 이런 식으로 왔습니까
예.
제작경비를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제작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내년에는 부산차례니까 그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 낭독해 보세요.
97년 하반기 및 상반기 VTR교재 제작 계획시달해 가지고 민방위실기교육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97년 하반기 98년 상반기 VTR교재 제작계획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해당 시도에서는 VHS20분용 촬영 VTR제작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VTR교재 제작시 해당 시도는 소요예산을 98당초 예산에 편당 5,000만원 비율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本위원이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런 영상물제작은 어디보다도 공보관실에서 잘알 것 아닙니까
공보관 소관이 아니고 말입니다.
글쎄,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영상물제작하고 있거든요. 업체다가 입찰을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이런 입찰을 해 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내무부에서 보조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니 3,000만원 할게 아니라 어느 수준으로 제작을…
이렇게 수준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지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공보관실에서 영상물 입찰을 보고 있으니까
입찰하면…
보충해서 참고 얘기인데요.
20분짜리 5,000만원하면 대단히 비싼 겁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라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요즈음 컴퓨터그래픽 가지고도 하고 실물찍어 가지고도 하고 성우들 나와가지고 음성녹음 넣고 그런 정도인데요. 이것은 1,000만원~2,000만하면 될 겁니다. 그것을 참로로 하고 하십시오.
예산은 어떻게하든지 간에 20분짜리 같으면 다 뻔한 것 들인데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면 쓴 만큼 가치가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심의하다가 늦어서 중복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긴축정책이 있어 가지고 시측에서 10% 수정예산을 한다하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10%에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간부요원들이 모여가지고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능한 예를 들면 경상비를 비롯해 가지고 사업비는 대폭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언제 올렸습니까
아직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올릴 것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일단 기본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릴꺼냐고요
아마 이것은 예산실의 일괄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국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8일이 예결인데…
예산실에서 내라면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라면 오늘내고, 내일까지라면 내일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48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강사 해외비교시찰 1명이 있는데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이것은 누가 갑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내 약 70명이 민방위강사가 있습니다마는 96년, 97년 2년간은 한 사람도 안갔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이 한 사람이라도 해외에 갈 필요가 있다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 예산을 재조정하게 되면 이런 항목은 재조정…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그런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本委員이 묻는 것은 민방위과 해외비교시찰인데 우리 5대양 6대주 속에 대한민국과 같이 남북이 민족이 갈라져 있는 민방위 훈련받는 데가 어디 있는데 지금 해외 비교시찰을 간다 말입니까, 안그래요 됐어요. 송도, 송도가 어디 서구 송도입니까, 영도 송도입니까 어느 쪽의 송도입니까
서구 송도.
거기에 TTP 보강 180m 설계가 나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약 4m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반쯤은 나온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사항은 災難管理課長이…
아니 거기에 현장사무실이 있습니까
災難管理課長 丁萬樹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 계속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이 저번에 95년도에 페이호 태풍이 불었었습니다. 불어서 TTP라 하는 테트라 포트 약자를 보통 쓰고 있습니다마는 설치를 했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 약 1m 가량 침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풍이 불어오니까 파도로 해가지고 39세대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생기고 역시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잡아넣어야 됩니까
우리가 재배정을 해 줍니다.
서구청으로 돈을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못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와야 공사비가 나오지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서구청에 공사한 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예산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천제방은 어디 있습니까
이천제방은 기장군에 있습니다. 기장군에 있는데 지금 편의상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조양득위원에게 가서 설명)
자기들 설계비가 나와야지…
이 정도는 거의 90% 이상은 다 예산에 맞게끔 설계를 하면 다 맞게 들어가 집니다. 이 두 건은 꼭 필히…
송도현장에 나하고 좀 같이 가보면 안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푸른횟집 앞에서…
좀 있다가 같이 가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핫라인, 휴대폰, 민정시설, 무선호출기, 시설유지비가 20만원으로 됩니까 49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줄.
그 관계는 災難管理課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만원이 됩니까
예, 됩니다.
휴대폰, 장비유지하는데 20만원 그냥 얹어놓은 것이네요. 보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팩스, 모사전송기, 무선호출기하고 20만원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마지막 장에 498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무선호출기 구입이 8대가 있는데 직원들 8명이 휴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휴대하면 비상연락 때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급하면 호출한다. 이 말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위급할 때 쓰는 것을 호출기로 합니까
부산 전체를 카바하는 무전기를 사야지.
지금 현재 좀 비싸고 하기 때문에…
비싸도 그게 효율적이지 언제 비바람 불고, 바빠 죽겠는데 삐삐 연락할 겁니까
차에 휴대전화가 장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거기에 있는거 하고, 이것은 긴급을 요구하는 전시하고 같은데 그 때 언제 삐삐받고 차에 들어와 가지고 핸드폰 011 누르고…
핸드폰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차에 와서 치니 무선기로 8대를 사는 것이 오히려 낫지 500만원이면 500만원 들여 가지고 안 그래요
저희들 이렇게 한 사유가 예산 절감하려고…
예산을 오히려 절감하려면 요즘 무선호출기가…
지금 현재 휴대폰이 3대인가…
이것은 예산절감도 아니고…
휴대폰도 있고…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위급한 사항 하는 것을 무전기로 한 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다시 수정안을 한 번 올려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바람 불고하는 현장에 나가있는데 삐삐 볼 시간도 없다고요.
무전기 한 대 얼마나 합니까
무전기 부산시 카바하는 것이 8대면 한 700만원 밖에 안돼요. 1대 90만원정도 하더라고요. 부산시 카바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언제 이것을 들고 비바람 불고 사람 구하고 바빠 죽겠는데,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무전호출기 달고 삐삐해 가지고 언제 되겠어요 그냥 바로 무전기로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구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아시안게임준비단 및 내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출석공무원
〈民防衛災難管理局〉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民防衛非常對策課長
災 難 管 理 課 長
敎 育 訓 練 係 長
警 報 統 制 所 長
〈監査室〉
監 査 室 長
監 査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室
〈公報官室〉
公 報 官
弘 報 擔 當 官
金鴻九
裵泰守
丁萬樹
千金榮
郭傭徹
金廉塤
金容洛
金澤俊
鄭永錫
李鍾守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