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12월 22일 (월) 10시
  •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 3. 정보화촉진조례안
  • 4.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5.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7.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 9.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의 일반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지역경제국 소관 안건심사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로서는 금년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3. 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 제출) TOP
4.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5.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1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條例등의名稱變更을 위한 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情報化促進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1998年度 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 나오셔서 기획관실 소관 제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條例등의名稱變更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
․情報化促進條例案 (企劃官室)
(企劃官)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炳熙 廣安大路建設事業團 橋梁建設部長입니다.
李鐵衡 家庭福祉課長입니다.
金鍾海 文化藝術課長입니다.
姜鎬鷹 消防行政課長입니다.
田炳鮮 老人綜合福祉館長입니다.
(간부인사)
백운현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투자관리관실 소관 제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및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1998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박병곤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條例등의名稱變更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情報化促進條例案 檢討報告書
․1998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檢討報告書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먼저 해당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정보화교육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여러 대학에 공동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규정학점을 취득하면 학사학위도 수여하는 가상대학이 부경대 등 11개 대학과 삼성 SDS 중앙일보 공동참여 기사가 얼마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교육원과 여러 기관에서 정보화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공무원교육을 포함하여 정보화교육이 체계적으로 다단계적 전문강사의 부재등으로 교육실시하는 회수만큼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공무원에 대한 사이버대학과 연계한 교육실시 등 장기적 정보화 프로그램구상과 교육시설 장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시민, 공무원에 대한 장기적인 정보화프로그램과 교육시설 및 장비의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 전산마인드개발을 위해서 정보화교육 결과를 공무원 인사고과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실 소관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조례안 제5조 제1항 단서를 보면 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는 공채소화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왔는지 밝혀주시고,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이러한 단서규정을 신설한 이유와 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에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게 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저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이버 가상대학설치를 통한 시민의 교육에 기여를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공무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이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시민교육프로그램중에 하나로 가상대학 설치를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울산, 부산 관련대학들과 우리 부산, 울산광역시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사이버대학 설치를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시책이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가지 걱정하는 점은 뭐냐하면 교육부에서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거기에 공동멤버로 묶어서 들어와서 그게 추천을 해주게 되면 선정을 하는데 유리한 그런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부에서 전액 국비로 해줄 수는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같이 공동멤버로 묶으므로 인해서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청을 낼 때 제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부담이 있으면 곤란하다. 그 이유는 사이버대학의 운영은 대학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대학중심의 프로그램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을 주요대상으로 프로그램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은 돈을 내고 수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같은 멤버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시민교육차원에서 최소한의 재원부담은 해야 된다는 그런 공익적 특성을 감안해서 부담여부는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결정을 받아서 사이버대학 설립에 재원부담이라든지 참여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되, 기본원칙은 그런 시민교육을 위한 사이버대학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산교육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여부는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전산교육이 있는데 일주일 교육을 받으면 5점, 일주일이내로 교육을 받으면 2.5점정도로 간접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방법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방법은 평정규칙상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공무원의 마일리지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제도가 정착이 되고 하면 인사고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내무국과 협조해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조례개정안에 대해 서너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또 현재까지의 공채소화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왔는지 또 조례안에서 이러한 단서규정을 신설한 이유와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게 할 경우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지금 조례안에 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우리 일반행정부서와 교육위원회가 자치단체로 같이 포함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감이 발행하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혀 소화를 안시켰습니다. 안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감 규정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역개발공채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그런 재원마련을 위해서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에서 그것을 사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채소화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첨가소화입니다. 인허가를 할 적에는 얼마짜리 공채를 사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은행에, 부산은행이 금고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행에 가면 현금을 내면 공채와 공채발행증을 줍니다. 그러면 그 증을 가지고 인허가 할 적에 그 뒤에 첨부를 해서 제출하도록 지금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공채는 발행하지 않고 등록되었다 하는 증만 줍니다. 그 증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 인허가문제는 해결되도록 하고, 또 그 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공채를 은행에 예치해 놨다 하는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양도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채를 발행하는 그런 인쇄비라든지 그런 것은 절약이 되고, 그리고 지금현재 채권수집상들이 공채를 사는 것을 65%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그 자리에서 바로 팔면 75%수준으로 공채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한테 10% 이익을 더 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전국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에 조금전에 최현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보화촉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입주시에 전산결재에 사용될 근거리통신망은 이제까지 분산되어 있던 PC들을 통합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ID도용,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시에 엄청난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때 보다도 전산장비, 전산자료의 보강 관리대책이 강력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과연 현재 대책으로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준칙안에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조합보험에 가입조항이 있는데 이번 제출안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입법상의 미스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제외시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님께서 신청사 근거리통신망으로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통합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분산되어 사용할 때는 보안의 문제가 그렇게 우려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통합되어서 근거리통신망으로 이용하게 되면 보안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침입차단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해두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보다는 훨씬 안전관리를 강화해 두고 있고, 또 이것도 부족할까 싶어서 국가안전기획부에 근거리통신망에 대한 침입여부 이게 우리시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보안측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국가안전기획부에 요구를 해서 그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나오면 보안대책을 추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개별적으로 침입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각 자료별로, PC별로,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별도로 자료유출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컴퓨터 바이러스퇴치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해서 지금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야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준칙에 이러한 시설들을 하게 되면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조항이 현재 여기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이 소유하는 건물 및 시설물들을 공제대상 물건으로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험가입으로 갈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재됨과 동시에 시에서는 일정부문에 부담금을 별도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 보험을 내지 않더라도 부담금으로 대처해서 보험효과를 가져오도록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별도 보험가입조항은⋯
거기 부담금을 어떤 시스템으로 내어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 시설물하고 이것 등록을 할 때 일정 부담금을 각 시․도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안넣어도 거기에서 1차보안이 되니까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투자관리관실에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제4조 3항에서 현행 인쇄발행했던 지역개발공채를 증권예탁원에 등록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등록발행제도 도입시에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특히, 공채매입 의무자가 즉시 되팔려고 할 때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쉽게 되팔수 있는지, 조례등에 명기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 은행에 즉시 안팔고 그러니까 채권수집상들이 수집을 하다보니까 약 65%정도 싸게 사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팔면 7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을 만약에 100만원의 채권을 수요자가 100만원의 채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그 발행금액, 비율 그러니까 25%정도를 가져가서 채권을 사고 채권을 25%만 이렇게 돈을 제시하면 75%는 팔고 25% 돈만 가지고 증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인허가 첨부서류에다가 첨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100만원이 현찰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구두이고, 관행상 그렇다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25%만 내면 된다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시행규칙에서 방법명시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관입니다.
그 채권 살 때 현재 시장가격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별도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증권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채권시장가격에 의해서, 만약 이때 채권시장 가격이 25% 할인된다면 25% 할인해가지고 살 수 있고요. 만약에 24%라면 24%에 결정되고 그때그때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의무자들의 보호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 이점이라는 것이 채권수집상이 하는 것은 암행거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마진을 챙기는, 10%이상 마진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시장 가격하고 채권수집상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하고는 10%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은 지금현재 민원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구두계약으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중시가의 10%를 해준다든지 조례상 명기되어야 보호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보호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채권수집상의 가격이라는 것이 공시가격이 아니고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결정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25% 그것은 모르잖아요, 시에서는 모르잖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현지의 채권시장의 가격흐름은 증권예탁은행인 부산은행에서 이야기를 바로 해줍니다. 그때그때 시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산은행에서 말해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입 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중시가가 어떻든간에 일정한 금액을 제시해가지고 25%면 25%라는 것을 명기를 해줘야 의무자가 보호가 되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증권예탁원에 등록이 됩니다. 증권예탁원에 등록이 되면 증권예탁원에서는 당일의 모든 채권의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 공시가격이 일반수집상 거래가격 보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수요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한 가격대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거기서 좀더 안주고⋯
예. 공시하는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企劃官님께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원에 총수 변경중 사업소의 기능인력 17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6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폐지되는 3개 유료공원의 인력이 본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감축되는 사업소 인력 17명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내역을 소상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석위원님께서 질의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으로 3개 공원을 통합하면서 이관을 했습니다. 그때 기능직 14명하고 그 다음 기능쇠퇴로 감축되는 인력 3명하고 총 17명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삭감된 인원을 바로 오늘 이 조례에 나옵니다마는 좌동소방파출소 설치하는 인원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일절 증원된 것이 없고 이 감축된 인력이 신규기능인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것, 폐지된 3개 유료공원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복지관 등 공공성이 다소 떨어지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시범운영후 장기적으로 공사, 공단화 또는 민간으로의 이관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광안대로건설단, 노인복지관 등 한시정원 정부의 인력감축계획과 연계하여 지금현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업체나 공공기관이나 다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지금 기획관께서 가지고 있는 시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IMF시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 긴축재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조직인력의 감축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물론 경제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활성화계획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인력의 감축부분은 현재의 정원을 일체 동결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2000년까지 1,0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가 갖고 있는 청소년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이러한 시설들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고 있고 반면에 그렇게 되면 광안대로사업소나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짤라버리면 될텐데 왜 기간을 연장하느냐, 이게 감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광안대로사업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저것을 폐지해서는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현재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한시정원으로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은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대상으로 넣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거기 이용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하루에 2,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 대부분이 민간으로 위탁되는 것을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민간으로 위탁이 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노인들이 얻고 있는 혜택들, 무료 여러 가지 혜택, 시설이용하고 목욕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혜택들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한 몇 년 동안은 더 노인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적자부분을 안고 있지만 노인복지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시가 적자를 감소하고라도 몇년간 더 운영을 할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보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넥타이 매고 관리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 해가지고 좀더 현실적으로 맞게끔 개선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가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정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보조를 안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수익성 판단면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노인복지관은 저희들이 볼 때 보조를 안하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시재정절감이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시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관리관실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복권은 자치복권 외에도 17종이나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98년도 자치복권발행 규모를 금년대비 900억원이나 증액시켜 놓은 것은 국민들의 사행심리나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투자관리관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복권을 주관하는 곳이 국무총리실 복권발행조직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몇 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시․도에서는 시․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이게 발행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죠. 전국에 하나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부산하고 각지방에 모여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모여가지고 있는 단체가 16개 시․도니까 16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액수가 많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권발행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건전한 놀이문화같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일반인들이 도박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것을 좀 넓혀 줄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증액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900억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권발행 규모는 전국적으로 2,400억이죠
예.
그런데 제일은행이 포함되어 있죠
복권발행이요
예.
제일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IMF에 의해서 우리가 채무국으로 전락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일은행이 존속한다 안한다는 말도 있고 통폐합한다는 말도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문제는, 예금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전부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 경제도 나쁘고 우리가 IMF에 의해서 채무국으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가 거기에 수반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시설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업활성화 문제 이런 것이 전부 위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데는 대다수가 50%이상 문을 닫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그 만큼 어려운데 복권 살 심리가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그리고 또 작년도에 말이죠, 97년도에 1,500억 발행했죠
예.
그래서 올해 900억하면 2,400억이네요 맞죠
예.
그렇게 되는데, 줄여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왜 자꾸 넓혀가지고 사업하는데, 사람 사는데 이렇게 위축을 주느냐 말입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복권은 자기가 사고 싶으면 사고 안 사고 싶으면 안 사고, 스스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안 그렇지, 이것을 갖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가 16개 시․도에다가 계획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자꾸 하면 한탕주의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구! 내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까 이거라도 사가지고 긁어보니까 되겠다.” 이게 사행심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후에 전국적으로 아마 내무부에다가 전부다 자치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자체수입을 위해서 아마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승인을 해주고 나면 이게 전국적으로 사행심리 조장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은 것 아니냐. 그래서 발행금액도 좀 적게 하고 통제를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어제 내가 집에 있으면서 LA아리랑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복권이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상당히 꿈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것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 사행심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못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무시 못하거든요, 이것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때는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내가지고 좀더 좋은 계획을 내야지, 더 부담되는⋯ 이건 마음의 부담입니다. “에잇, 모르겠다, 내 한번 긁어보자.” 그런 것은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정보화촉진조례안중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으로 할 경우 최고 결정권자의 정보화에 앞선다는 상징적인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중앙부처에서는 전문직 국장급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획실장을 최고정보관리자로 임명한다는 정부방침을 볼 것 같으면 정보화추진 21세기 전자정보에 대비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이 치밀하게 필요한데 장기간에 걸친 시행 등 업무의 연속성 및 지속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봐서 시장보다는 전문관료인 행정부시장이 맡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들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전국의 시․도중 다섯 개 시․도는 시․도지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 4개정도는 행정부시장으로, 부지사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추진은 각 기관단체장들이 참여를 해서 기관단체들에 대한 정보화추진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상공, 교육, 의료계, 산업 이렇게 각 분야별로 장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기관단체장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부시장이 전체 운영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또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의회 각 기관장들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 실무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시장이 하는게 좋겠다. 그러나 이제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장과 각 장들은 모르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기획관리실장으로 맡겨서 운영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은 시장이 맡고 밑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되면 전체가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市長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하고 연속성하고 이것을 봐가지고는 물론 각 시․도 그것도 하나의 참조는 되겠지만 우리시의 입장, 다른 시의 입장은 볼 필요없고 시장이라고 하는 직은 3년 있다가 또 바뀔 수도 있고 시장이 정보화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틀리지만 전문적으로 봐서는 행정부시장이 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결정이 났습니까 시장이 하나 부시장이 하나 관계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시장으로 해서 조례안을 올렸는데 정보화추진을 하는 위원회 참여위원들이 각 기관의 단체장들이 됩니다, 기관단체장들이. 통합성을 유지를 해주고 전체 의견조율을 하기에는 역시 시장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하면 참여가 잘 안됩니까
전체 기관간, 단체간에 통합을 이루는데는 역시 시장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소방서문제인데 공무원조례개정안에 조례안 2조 정원의 총수변경 좌동파출소 운영인력보강을 위해서 직속기관이 정원 1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강력 추진중인 기구 및 인력감축 정책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좌동파출소는 이러한 정부시책발표 이전에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치승인 경위와 기존 중동소방파출소와의 관할구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운영인력 17명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님께서 좌동파출소 운영인력 보강에 17명이 증원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기구인력 감축시책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최경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총 우리시의 정원은 6,426명입니다. 현재 여유정원이 347명 있지만 이 여유정원을 활용하지 않고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되는 감축정원 17명을 돌려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일체의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동파출소의 관할구역이 축소되는 만큼 기존 인력활용이 가능하지 않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10만명의 신시가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동은 대동제로 지금 한 개의 동사무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로 봐서는 3개의 동사무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3개의 동사무소가 들어가게 되면 한 동에 최소한 20명에서 6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동제로 운영을 해서 그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방관할구역과 그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행정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광성위원님께서 지금 좌동파출소 설치승인 경위를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또한 중동파출소와 기존 파출소의 관할구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3월 2일자 저희들이 설치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동년 5월 23일 내무부로부터 관서설치 승인을 받고 97년도 본예산 8억 2,5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부지 152평을 구입을 하고 97년도 4월 19일날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8월 26일날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청사에다가 해운대소방서 119구조대 10명이 우선 운영을 하고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파출소와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해운대소방서 중동파출소에서 중동과 좌동 일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동은 중동 일원을 관리하게 되겠고 새로 신시가지인 좌동에 좌동파출소가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파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중동파출소.
현재 18명입니다.
18명이죠
예.
18명이 그러면 좌동까지 전부 다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좌동에 나가 있는게 119에서 현재, 우선 준공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명 나가 있습니까
1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10명은 어디서 나간 것입니까
본서…
본서인데…
본서에서 출동을 하고 거기에 지금, 평시 본서에서 출동을 해야 될 그러한 구조대입니다마는 그 파출소 현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나가서 지금 있습니다.
본서 10명 빠지고나면 본서 업무가 마비되지는 않습니까
그 인원은 어차피 119구조대 요원이기 때문에 어느 파출소에 있든지 임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을 하는 것은 현재 과장님께서 본서의 인원이 사실상 각 부서에 있는 그것이, 소방파출소가 더 늘어나는 것은 본위원이 찬성을 하는데 본서인원 10명이 갔다고 했죠 10명이 일을 보고 있다고 했죠, 지금 현재
예.
본서 인원활용이 실제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견해로 봐서는. 서장이 나왔으면 더 좋겠는데, 이것을 떠나서 한 번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10명은…
10명이 문제가 아니고 10명을 지적하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방파출소가 많이 있는 것은 좋다 이거지, 각 지역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119나 필요한데, 본서만 방대하게 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A지역 지정하는데 A지역 같은데 본서를 하나 지어놓은 걸 가보니까 소방서 심지어 너무 방대하게 지어놓으니까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서장실이 이 방 두 방만 한 것 해가지고 한쪽에 끄고 가동을 안하는 그런 데도 있고 인원도 봐서 본서에 필요없는 부서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동안 행정을 해 온 사람으로서 본서인력이 과연 필요한지, 그 인원 보다는 오히려 소방서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것을 한번 묻는 겁니다. 10명이 문제가 아니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본서 정원과 파출소 정원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정원이 과연 지금 몇 명이냐 하면 공히 40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명 정원인데, 정원을 묻는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본부의 인원이, 간부인원이 여유인원이 너무 많고 다른데 빼면, 거기 적당한 인원이 있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인원이 현재 적정한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주신 내용…
그런데 본위원의 이야기는,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산에 소방본부 하나만 있고, 소방파출소만 있고 서는 필요 없다는 이거지. 서가 필요없어요. 파출소는 전부 지역에 많이 있지, 소방본부만 있고 그러니까 서지 남부서, 해운대서 서는 없어도 되겠다는 이거지. 그러니까 서의 여유인력이 과연 필요한지 본인은 행정학상 묻는거지 실무자한테. 이건 앞으로 정책에도 이것은 도움이 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서가 필요없다 이거지, 파출소만 각 지역에 많이 있고 서의 인력하고, 서에 필요없는 인력이 많이 있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장비과, 장비과 인력이 몇 명입니까
장비계 4명입니다.
장비계 4명 뭐뭐 합니까
장비계는 예산편성 및 운영 또 하나 장비, 소방차량 또 소방화재진압용 각종 기기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기 등등 모든 기기를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4명인데, 4명이 인력 전부다 해봤자 소방서에 할 것이 별로 됩니까, 파출소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소방공무원 입장으로서 본위원이 묻는데 대해서 과연 일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산하에 9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9개 소방서가 있는데, 9개 소방서 산하에 총 45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소방서에 현재 37명 내지 38명으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는 서장 1명, 과장 2명~3명 그 다음에 계장 6명~7명 그 다음에 화재진압을 전담하고 있는 진압대장이 2명, 행정요원이 10명, 통신요원이 4명, 예방요원이 7명, 화재조사가 2명, 전산요원 2명,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37명~38명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파출소로 하고 서를 폐지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파출소는 행정능력이 지금 현재 없고 순수한 화재진압만 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라든지 각종 재난시에 우리가 파출소 요원으로서 왜 부적격하냐 하면 거기는 총괄 지역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방면지휘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각종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방면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조사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서가 필히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소방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남부소방서를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소방서 하나 가지고 남부, 전부 양 구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본위원 이야기는. 소방서를 더 자꾸 늘릴 필요는 인원이 없고 그것 가지고 파출소 하나 더 하는게 훨씬 우리 주민들한테는 득이 온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파출소를 갖다가 많이 신축하고 본서는 지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부산시내 소방파출소가 45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가 기준을 따져가지고 욕심대로 행정운영을 한다는 것은 현 체제아래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구 3만, 또 관할구역이 5㎢ 이상인 그러한 관할이면 거기에 파출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다면 우리가 부산시내 129개의 소방파출소가 필요한데 현재 45개입니다. 그 퍼센트를 따져보면 겨우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 여건에 우리가 “여기여기 많이 해 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내무부 기 승인받아놓은 그러한 대상에도 아직까지 파출소를 신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그런데, 지금 소방악대는 뭐하고 있습니까
소방악대가 현재 우리가 1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13명은 순수한 소방악대라는 것이 없고 각 署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행사가 있을 때 들어와서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市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음을 맞추고 연습 좀 해가지고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행사에 좀 많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님! 소방악대가 지금 현재 있는 걸 한번 봤는데, 이게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못내보내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활용을 우리시의 행사든 뭐든 보면 거기 기능이 본위원이 보기는 다양한 모양인데 가능하면 행사하는걸 소방악대 이용을 해 주세요. 이것 모르고 있더라고요, 각 부서에…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을 하는데 소방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전담으로 악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임시적으로 하는 그런…
아니, 그것은 기획관이 잘 모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시적으로 있는 사람을 운영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74년도에 저희들이 소방악대라 해서 부산시 소방악대 설치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가지고 전부 해산이 되고 없습니다.
해산이 되고 없는 그 사람들 못내보내서 잔류가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아닙니다. 남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뒤에 전부 해직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복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직된 직원 일부가 그 악기를 다루는 그 사람들인데 파출소에 전부 근무를 하고 있다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올린 바와 같이 어떤 행사가 있거나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을 들어오라 해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간 시에서 이것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모두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4分 會議中止)
(11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투자관리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4分 會議中止)
(11時 35分 繼續開議)
──────────────────────
6.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中小企業支援센타設立및運營支援條例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관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재무관리관실 소관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두건의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으로 시세조례의 경우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개정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감면조례는 3년간씩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감면조례가 97년말로 그 시효가 만료되어 내무부 준칙안에 의거 전문개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조례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參 照)
․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김윤곤 재무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조례를 심의해 주시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타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立및運營支援條例案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김낙연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세조례개정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參 照)
․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立및運營支援條例案
檢討報告書(專門委員)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당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재무관리관실 소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중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건립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토록 되어 있는데, 토지취득시에 임대주택을 위한 토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시 추가감면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하던 것을 50%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업체 현황과 현행조례에 의한 감면실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최근 신문에 선물거래소 유치관련 기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선물거래소 유치를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겠다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줄 압니다. 그러면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그런 준비작업으로써 이번 조례개정시 포함을 안시켜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에 관해서, 임대주택의 연간 예상감면액은 어느 정도이며, 취득시 임대주택 토지여부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체의 현황, 그리고 선물거래소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에 관해서 97년 10월 30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사업자가 41명이고 매입임대사업자가 57명으로 계 98명입니다. 임대건물현황은 건설임대사업자중 공공건설용 4,411호, 민간건설용 703호, 매입임대사업자용 397호에 해당됩니다.
96년도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실적은 2만 7,074건, 3억 7,200만원이며 97년의 경우 10월말 현재 2만 9,168건, 8억 8,500만원입니다. 임대주택을 위한 토지취득은 토지거래허가사업 등의 사용목적 등을 위주로 감면신청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체는 중구에 소재한 메리놀병원, 성요셉병원을 비롯해서 동구에 성분도병원, 일신기독병원, 위생병원, 마리아수녀보호병원 등 6개소입니다. 97년도 시세감면액은 일신기독병원의 보수공사에 따른 취득세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유치될 경우 부산을 금융도시로 성장케 해서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중추관리기능을 분산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6년 11월 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선물거래소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일환으로 지방세감면 건의가 있어서 시에서는 선물거래소가 유치될 경우 선물거래소와 선물거래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는 아직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선물거래소가 우리시에 유치되는 추이를 봐가며 빠른 시일내에 내무부의 감면조례허가를 득하여 부산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재무관리관실 소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 16조에 보면 과세전의 적부심사를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아직까지 없던 제도로서 상당히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가 잘 운영이 되려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 구성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는데, 6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민간인 반하고 담당공무원 반 이렇게 구성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옳게 공신력 있게 하려면 위원장을 재무관리관이 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 위원회의 본질 손상이 우려되는데 민간인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요.
민간인으로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나 혹은 다른 제도와 같이 민간인으로 하면 공신력이 더 있고 주민에게 편리한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무관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간인에게 위원장을 맡길 수 있는, 민간인에게 맡겨도 충분하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재무관리관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느냐. 지금 시에서 모든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부시장, 시장 이렇게, 민간인과 같이 하는 것도 전부 그렇게 맡고 있으니까 이게 운영이 시가 가는대로 그대로 따라가버리고 위원들의 구성도 상당히 문제고 그렇는데, 이 문제는 민간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민간인은 어떤 사람을 택할지 그것도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97년도 10월 1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새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법제도인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사후구제제도인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사전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의 구성방법은 지방세법시행규칙 36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장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그리고 조례에 정하는 자격을 갖춘 내부인사를 동수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교수 이렇게 세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인사는 지방세 관련부서에 장기간 있었던 과장들로 세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15일만에 판단을 해야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점이 있고 또 사후구제제도인 지방세이의신청위원회는 외부인사인 지금 우리시에서는 변호사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외부인사로 하는 것보다는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지방세법에 그렇게 지방세를 담당한 국장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하는 것은 민간의 이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회가 이게 만약 사전에 되면 사후에 상당히 건수를 줄이고 민간인의 신임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국장 아니고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면 더 신임도도 있고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건데 늘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것 재고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지금현재 여기에 오늘 이게 넘어가면 또 흐지부지되는데 지금 관리관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민간인으로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공정을 기한다든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는 민간인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시의 국장이 운영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단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97년 10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또 운영한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재무관리관님께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중 제3항에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토록 되어 있는데, 요즘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도 침체지만 IMF등의 영향으로 해서 모든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개발공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진 등으로 1년내에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운영상 여기에 대한 대비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안 제13조 2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시 통반장에게 위탁해서 송달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료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서류송달에 따른 송달료를 통반장에게 지급할 경우 그 지급기준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현행 우편송달과 비교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방공사에 관련해서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시 세액을 추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후 건축설계, 입지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 등 제반절차가 복잡해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미착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제외규정에서도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서 법령조문간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항의 규정중 추징규정은 준칙안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를 수정할 경우 감면이 확대되고 해서 원안대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준칙개정을 건의하든지 해서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징규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송달시에는 지금 핵가족화가 되어가지고 낮에는 수취인 불명으로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하부조직을 통해서도 송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송달료의 지급기준은 현행 정부노임단가중 일용인부임 1일 1만 8,771원 기준으로 해서 1일 100매의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1매당 190원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효과로는 등기우편료는 1통당 1,170원이고 반송시는 반송료가 1,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송달할 경우에는 배부율을 제고시키고 또 1통당 190원정도의 지급으로 우편송달과 비교해서 대폭적인 징세경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우리시 과세건수는 고지분이 644만건으로 반송료 경비를 빼고도 약 63억원의 징세경비가 절감되겠습니다.
좋은 효과네요. 됐습니다. 됐고, 그런데 조금전에 위에 도시개발공사 질의한 것 있죠
예.
그러면 준칙안인 법을 개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내무부에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그것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추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추징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도시개발공사 뿐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공사 그리고 일반사업자들도 보면 금액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사 팔고 사고 하는 것도, 도시개발공사가 땅 사는 것도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하는 방법도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시작하면서 이제 건의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을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만 가지고 안되고 이게 어렵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것 대사업인데, 도시개발공사 크지 않습니까, 이것 대사업인데, 이것 추진이 빨리 되어야 이 어려운 난관을 피해나갈 수 있지 안그러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초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관리관님, 책임지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재무관리관실 소관에 대해 최근 우리 신문보도에 의하면 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 당면 경제위기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인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하고 중과세를 제외하는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정부방침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 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기업자가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삽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 금융체제하에서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빠른 시일내에 활력을 되찾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방안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7년 12월 15일 내무부에서도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허가해서 금년말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주요 조례개정내용은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촉진을 위한 것으로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부동산과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또 기업의 구조조정지원을 위해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 양수도로 인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50% 경감토록 규정했습니다.
기업자와의 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50%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상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규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다면 구조조정이나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들어야 되겠네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양도 양수하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한 하나의 요소들인데, 이 관계는 삽입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없어요
지금 저희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2월 15일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가스 말이죠, 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감면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스관계는 지금 보급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30~40%이상 보급될 때까지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감면입니까, 가스는 가스가 뭐가 영세해요. 가스사업이 대단한데 지금현재,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감면 안해주면 가스관계 아는 공무원 없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이것은 영리사업,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 거든요
세정기획계장 김동백입니다.
지금현재 가스에 대한 가스관은 지방세법 과세면제에 대해서 전체 면제를 다 시켜놨습니다. 부동산은 사실은 지금 다음에 조례개정할 적에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그것을 삭제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회사가 부산시내에서는 부동산 살 것은 다 샀거든요. 샀기 때문에 부동산 감면이기 때문에 내무부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데, 삭제를 시키더라도 이 사람들 혜택을 받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대부분 다 사놨습니다. 가스관이나 배관자체는 당초 작년도 과세로 돌아서가지고 지방세법 면제규정에 의해서 비과세로 세법을 개정시켰습니다. 10월 1일자로, 법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조금더, 지금현재 이 조례를 폐지시킨다고 해도 부산시로 봐서는 세수의 혜택에 대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혹시 다른 지점이나 설치해가지고 더 살는지 이것은 우리가 예측은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필요없는 조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나 3년후에 조례개정될 적에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정을 삭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관리관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IMF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기업이 어렵고 부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잘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의 이야기는 지방세와 기업과 기업의 경우에 합병할 때 취득하는 재산을 50% 감면한다는 중앙부서에 대한 조처는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조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임박하다 하는 말씀을 방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정기회를 29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급히 상정을 해서 기왕 기업인들에게 우리 시의회가 존치하는 이런 상황 같으면 황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기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정의결하시면 지금 바로⋯
도종이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지금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1월 1일부터는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모두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5分 會議中止)
(12時 3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방광성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근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금융채무정리와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빠른 시일내에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27조의 2, 3 및 부칙 제6조를 신설하며 그 내용은 제27조의 2는 기업자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으로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와 금융기관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제27조의 3항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며, 또한 부칙 제6조는 적용예로서 “제27조의 2 및 제27조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일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내용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광성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방광성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타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타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및 재무관리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0分 會議中止)
(12時 41分 繼續開議)
──────────────────────
9.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9項 19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을 상정합니다.
최현돌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기획관실 등 10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및 조직감축대책 등 47개 항목에 대하여 투자관리관실 소관은 예산편성의 사후평가관련 등 33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재무관리관실 소관은 세수증대방안 등 49개 항목에 대하여, 지역경제국 소관은 경제분야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살리기 추진 등 82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수산관리관실 소관은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추진 등 35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하여는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지도대책 등 28개 항목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직판장관리비 및 청소비, 운영소홀 등 13개 항목을, 부산무역전시관 소관은 비수기 전시관운영 문제점 관련 등 9개 항목을,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성과의 실용화, 정책화 실태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부산지역신용보증조합은 업체신용보증추진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등 총 10개 부서에 대하여 9일동안 전반적으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리의견별 주요내용으로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두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총 67건의 처리의견중 처리요구사항은 51건이고, 건의사항은 16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대상별 처리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실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3건이고, 투자관리관실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3건이며, 재무관리관실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건, 지역경제국은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3건, 수산관리관실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 농촌지도소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부산발전연구원은 처리요구사항 3건, 부산무역전시관은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부산지역신용보증조합은 처리요구사항 3건 등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감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제시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책추진사항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둘째,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결과보고할 것을 공통적인 감사의견으로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부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보고서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997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마지막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權泰望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企 劃 官 白雲鉉
投 資 管 理 官 朴炳坤
財 務 管 理 官 金潤坤
法 務 擔 當 官 崔成實
情 報 通 信 擔 當 官 朴鍾周
經 營 行 政 擔 當 官 李鍾源
技 術 審 査 擔 當 官 朴文甲
稅 務 行 政 擔 當 官 李泓昔
〈地 域 經 濟 局〉
地 域 經 濟 局 長 金樂年
企 業 支 援 課 長 李寧活
〈家 庭 福 祉 局〉
家 庭 福 祉 課 長 李鐵衡
老人綜合福祉會 館 長 田炳鮮
〈文 化 觀 光 局〉
文 化 藝 術 課 長 金鍾海
〈消 防 本 部〉
消 防 行 政 課 長 姜鎬鷹
〈廣安大路建設事業團〉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