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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관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마치고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해의 계획들이 잘 추진이 되었는지를 되돌아 보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알찬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관리관실, 수산관리관실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투자관리관실, 재무관리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시 심사한 1996년도 예산결산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과 잘 연계가 되었는지 또 그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재무관리관실 TOP
나. 수산관리관실 TOP
(10時 02分)
議事日程 第1項 財務管理官室 및 水産管理官室 所管 1998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예산관련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인 12월 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관리관 나오셔서 재무관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지금부터 98년도 재무관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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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財務管理官室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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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곤 재무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수산관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도 행정감사 및 우리 부산시의 수산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수산관리관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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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水産管理官室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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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량 수산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98년도 재무관리관실 및 수산관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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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財務管理官室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水産管理官室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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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당 소관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재무관리관실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3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98년도 세입예산중 우리시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세입부분이 97년도에 비해 약 6.9%, 7% 한 890억 증액됐는데 지금현재 국가가 부도난 상태로 IMF에 구걸을 하다시피 하여 경제를 꾸려나가고 있는, 가까운 우리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삼성자동차 2차 투자시기를 재조정한다는 언론보도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98년도 세입이 불투명한데도 이같이 많은 세입을 늘려 잡은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늘 하는 방식으로 매년 60%로 정도로 내년에 세입이 인상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잡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등록세, 취득세의 세입이 불투명한데도 취득세가 약 240억, 등록세가 약 420억 높이 잡아놓은, 목표액을 잡은 타당성이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그리고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도 상당한 세수결함이 예상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러한 세수가 과연 원활하게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입이 예상되는 대로 걷히지 않아 세입이 부족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부족세입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관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수 추정을 할 때 먼저 각 구청에서 세입전망을 우선 기본으로 해서 지난 3~5년동안의 평균 세수증가율과 그리고 국세징수 동향, 부서에서 얼마나 증가하는 걸로 추정을 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수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세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또 국내경기의 장기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7.4% 증가된 지수로 1조 3,017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우선 취득세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취득세, 등록세 감소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241억 말씀하신 것 같이 등록세 425억원이 증가된 그 사유는 취득세의 경우 98년도에는 금년도 징수전망에 의해서 세입특수요인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세입신장률 8.4%를 적용하고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 준공 세입 등을 감안해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98년도 징수전망에 의거해서 세입신장률 8.4%를 적용하고 해운대신시가지 2단계 토지준공세입 올해 200억원 못받는 것을 내년도 받는 것으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IMF의 영향에 대해서는, IMF 조치의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가예산의 확실한 방침이 결정이 되고 세입여건 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내년 1월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감액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에 재검토해서 세수를 아마 추가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시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주요지는 경기침체에서 세입에 약 890억 늘어나는 그 이유가 타당성이 없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가 약 660억 잡은 것은 그것도 타당성이 없고 예상대로 세입목표가 걷히지 않을 경우에 이 세입에 대한 대책이 현재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부족될 때 대책이 파는 것, 부동산경기가 되지도 않는데 파는 것이 맞아집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목표액을 수정하고 세입을 많이 걷기 위해서 매월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부진세원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신용제한, 직장인 봉급압류, 세무지도조사 등 계속 지금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세입관계는 수정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가는 것이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마는 정확한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년초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 보면 신청사 이전관련 불용물품 처리를 위해서 감정수수료 등으로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불용처리된 물품 6,460점은 대개 어떤 물품인지 말씀해 주시고, 6,460점을 처분하면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각을 위해서 드는 비용이 오히려 많이 드는데 불용처분이 결정된 물품을 원하는 사회단체나 불우시설 등에 무상으로 지원해 줄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이전해서 현재 사용중인 비품집기 처리는 4급이상 간부가 사용중인 물품은 모두 이전 활용하고, 5급계장은 책상만 교체하고 나머지 물품도 필요한 신청사 회의실 등 필요한 공간에 이전 활용할 계획입니다.
6,460점의 내용은 책상, 캐비넷, 의자, 책장, 옷장 등 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가능한 5,800점은 우선 신청사, 산하 사업소, 자치구 등에 4,800여점을 이전하고 나머지 1,000여점은 국가, 사회단체, 불우시설, 희망하는 기관에 무상양여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10%정도는 쓸 수 없는 불용품이기 때문에 감정해서 폐품처리할…
결국 폐품처리비용이 300만원 가까이 든다 이 말이죠
아무도 안가져 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에 보면, 재무관리관실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금년도 예산액 보다 1억 9,9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왜 2억정도의 금액이 감액되었는지
그것은 공공요금이 제세의 화재보험료가 당초에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관련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6월 13일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케 되어가지고 보험요율이 정해진 재해복구공제회비로 대체되어서 일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142페이지에 있는 공제회비하고 재해복구공제회비가 올해보다 1억 3,200만원인가 증액되었거든요
그게 한쪽에는 감액되고 증액된⋯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에 지방세 납부홍보에 건당 200만원 곱하기 10개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10개 세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32페이지에 체납세 납부홍보를 위해서 건당 300만원 곱하기 2회로 해놨는데, 왜 지방세 납부홍보는 건당 200만원이고 체납세 납부홍보는 300만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에 세입결산 작업장 임차료 3건과 140페이지에 4건의 작업장 임차료가 각각 280만원과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청사에 입주하면 업무공간이 많아서 별도의 작업장을 임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1페이지 10개 세목이라고 해놨습니다마는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해야 하는 차원에서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로 5개 세목의 납세홍보와 지방세법 개정홍보, 기타 관련 홍보물제작 등 10회에 걸쳐 홍보할 계획으로 주로 세목위주로 되어서 그렇게 10개 세목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세는 11개 세목이고 구세가 4개 세목해서 전부 15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개 세목인데 10개로 해놨습니까
10회를 표현을 그렇게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홍보에 200만원 편성한 사유는 주로 납세팜플렛 안내책자 기타 홍보물 제작을 해서 건당 200만원에 편성했고, 체납세 납부홍보를 특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TV방송사에 자막방송을 20일정도 방영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더 많게⋯
TV에 홍보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임차료관계는 저희들 합동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구 결산담당자, 시․사업소 세입․세출담당자, 시금고관련 은행관계자 등이 지금까지 별도 작성한 계수조정 집계, 검사 등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계수를 법정시일내에 완결하는데 약 40일이상 작업시간이 소요되므로 회의실과 외부사무실을 임차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신청사에 여러 가지 공간배치관계상 우리 재무관리관실에 회의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청사기획단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별도 공간이 확보되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회의실이 없는 상태라서⋯
물론 조금전에 관리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간이 생기면 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IMF로 해가지고 성장률을 3%이내로 억제하고 주권이 말살되고 뺏기는 이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적절하게 쓰고 긴축정책을 씀으로써 나라가 안정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관리관님, 적은 돈이지만 좀더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제가 못드렸습니다. 아까 10%정도는 그냥 폐기처분하는데 비용이 보면, 예산서에 보면 258만 4,000원으로 나와 있고, 불용물품 감정수수료가 12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 감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냉장고 같은 이런 것, 냉방기 같은 이런 종류를 감정하는데⋯
감정해가지고 어디 쓰려고요 팔지도 않는데⋯
그것은 회계재산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회계재산담당관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물론 폐기대상이 약 1,000여점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각 실․과에 있는 냉․난방기 이것은 사용가능한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 70여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감정해가지고 처분하는 것이 세입상⋯
그러면 그것을 판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다소 세수가 잡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하고 난뒤에 그 결과는 알게 되겠네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하야리아부대 이전대체시설 기본조사설계비가 예산편성 참고자료 133페이지에 보면 1종의 경우는 공사비 3,000억원의 경우 요율이 1%, 군사시설의 경우와 같이 2종은 1.12%, 그리고 아주 복잡한 시설물인 3종의 경우는 1.23%인데 2%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국내차입금 이자의 경우 대개 이율이 10%인데 어느 은행에서 차입하길래 10.5%로 계상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야리아부대 기본조사 설계비를 2% 계상한 것은 기본조사설계비 전체 이전시설비를 3,000억원 정도로 추정할 경우에 총사업비의 2%인 60억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미육군공병설계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0.5% 이자율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 차입은행은 부산시금고인 상업은행에서 차입할 예정이고 내무부의 승인시에도 10.5%로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금융사태로 인해서 IMF 금고금리가 18%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5%도 지금 금융사정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 물품취득비중 대형승합차 1대 7,200만원, 냉동운반특수차 1대 1,900만원, 소형화물차 2대, 마이크로촬영기 1대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촬영하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승합차 1대는 총무과의 홍보 및 행사용 차량으로 내구연한 8년을 경과한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냉동운반용 특수차 1대도 보건과의 전염병 예방약품 수송차량으로써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 차가 있습니까 냉동특수차가 있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6년인데 8년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뭘 넣어가지고⋯ 보건과 뭐합니까
전염병 예방접종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각 보건소에⋯
마이크로촬영기 하는 이것은 무엇하는데 쓰는 겁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영구보존문서를 촬영해가지고 보관하기 위해서 현재 1대 있는데 그것은 우선 용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더 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재무관리관실 소관 질의는 끝났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수산관리관실 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해양생물 제2전시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전시관 신축을 위해서 올해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이고 내년 예산에 전시물 제작관련 국비를 4억원이나 과학기술처로부터 확보해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내년 예산에 전액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아, 잠깐만요! 우리 재무관리관실 직원들은 혹시 우리 위원님들 안오신 분이 오셔서 질의하실지 모르니까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저희 전시관 건립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97년, 98년까지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6,700만원으로 기본설계까지 완료했는데, 또한 과학기술처로부터 내년 4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약 40억정도 되는 세계희귀전시품 1만여점이 무상기증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축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4억원의 국비집행이 저희들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돌려 보내야 됩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소라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 물론 긴축예산관계 때문에 이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생각하기로 아직까지 필요없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산관리관실에서 예산부서에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예산반영이 안됐는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재정상 어렵다는 것이, 예산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로비활동을 해가지고 겨우 따왔는데 아주 난감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도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겠고, 또 추가로 국비확보 방안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와 저희가 11월중에 가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갑자기 IMF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예측불허입니다. 하여튼 해양수산부에서는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설명을 하면서 국비보조사업이 104억정도 되죠, 이중에 순수국비만 쓰는 것하고 또 여기서 국비 내려오면 우리 지방비를 얼마 보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에서 순수국비만 쓰는 것이 얼마고, 우리 지방비를 보태야 되는 것이 얼마인지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비가 보태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든지 급하지 않은 사항 같으면 아무리 국비를 받아오더라도 지방비를 보태서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되는지 뽑아지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8%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비가요
아니요, 국비가⋯
국비가 올해에 비해서 107.5%가 국비지원이 증가됐네요
174%죠 그러니까⋯
그거야 어떻든간에 우리 지방비가 몇프로정도 들어갑니까
15%정도밖에⋯
순수하게 국비만 쓰는 것도 많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에 보면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입장료가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개관이래 3년간 계속 1억원으로 고정되어 세입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세입이 부족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보고시에 전시관앞 도로가 개설되면 대형버스 등의 주차가 용이하고 또 수학여행단이나 시내 각 학교 학생 등 관람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했어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관이 식물원에서 미남로타리까지 20m도로가 94년 12월에 착공되어가지고 내년 5월에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기 대형차량이 통과하기에는 유턴코스가 없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위원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그게 완전히 개통이 되면 그때부터 만덕서부터 바로 들어오는 코스하고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년 5월쯤 되어서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금까지 어느정도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까
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1억만큼 세입을 올리기는 어렵겠네요
개통되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서 결손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한달 남았는데, 언제 통계입니까 10월달 통계입니까, 11월말까지 통계입니까, 지금까지 통계입니까 7,000몇백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1월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학인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12월달에 조금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수산관리관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6페이지에 불법어업지도단속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 수사비 3,400만원과 자치단체 지도단속보조금 1,200만원의 신규예산 책정근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38페이지에 수산계 특성화대학 시설장비지원 국고보조금 6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무슨 용도로 지원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50페이지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자치단체에 1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무슨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하며,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성격상 국비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비확보노력은 해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묘를 방류할 때 종묘를 배양하는 장소가 어느 곳인지 한번 저희들이 방문해서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불법지도단속 근무수당하고 수사비지도단속 기관보조금 근거는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법어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할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과징금에서 저희들이 수사비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억 2,000만원에 관한 것은 그것도 내나 과징금 징수액의 30%를 검거기관에 보조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계 특성화대학 관계는 부경대학교, 옛날 수산대학에 정부로부터 수산계의 특성화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묘하고 어류생산시설에 사용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종묘하고 어류생산시설은 고성군 하일면에 부지 5,268평에 종묘 및 어류생산시설이 455평, 사업기간이 2000년까지입니다 95년부터, 그래서 사업비 50억원을 들여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이면 우리 부산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면되지 왜 우리 부산자치단체에서 1억원을 배정합니까
이게 전부 국비인데 그당시 대학이 부산수산대학이기 때문에 종묘생산관계는 다른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산대학에서 그러면 지원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근해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수산대학에서는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조성사업계획 국비확보노력을 말씀하셨는데, 자원조성사업은 면허하고 공유수면 매립할 때 매립면허 받는 자하고 어업신고하는 사람들이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조성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성금을 저희들이 1억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광어, 넙치 한 10만마리를 매입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관내에다가 방류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관내 어디다가⋯
그것은 국립수산진흥원과 협의해가지고, 적지선정을 협의해가지고 그때는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묘를 배양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종묘는 진흥원에서도 하고 개인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입하는데, 대다수 많은 종묘를 배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산진흥원에서는 과학적으로 많이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매입하는 경우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여하튼 한번 상의를 드리고, 실제 방류할 때 같이 현장에 가셔서⋯
저희들이 일본 가보니까요 현안에, 시에서 이런 종묘배양하는 시설을 해놓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래야 이게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고 하는데⋯
위원님, 전국 각시도에 거의 종묘배양장이 다 있는데 유일하게 부산시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묘배양장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방류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대로 조성원가로 한다 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생겼기 때문에, 부산이 전부다 바다 아닙니까 항구도시인데,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큰 업인데, 이것을 어민을 위해서 하는 이런데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기르는 어업을 육성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가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금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체내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조금 받고 그래가지고 보태가지고 확장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일반수용비가 3,7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국비이고 수용비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취항식 경비가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행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34페이지에 부산 221호 선박유류비가 금년보다 2배가 넘는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세가지 답변 바랍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사실은 일반수용비 3,700만원은 저희들이 어선잔존가치평가액으로 산출해서 보상금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 하고 그다음에 어선을 해체폐기처리하는데 드는 그 비용입니다.
해체하는데⋯
예.
해체폐기하는데 그렇게 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항식 경비 600만원은 뭡니까
어업지도선 360t급 지도선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큰 배입니다. 제일 큰 배 쾌속정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건조하게 됐는데, 여기에 따른 행사는 물론 극도로 줄이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빈 200명을 초청해서 간단한 다과회하고 기념품, 기념품은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600만원 올라가 있지만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가지고 아주 간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증액을 더해야 되겠구만, 우리 管理官님 말씀들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221호 선박유류비 2배가 넘는데, 2,400만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이게 증액된 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98년 8월이 되어야 저희들이 큰 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내년에 드는 큰 배의 기름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큰 배 때문에 미리 예산 해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8월이후에 쓰는 기름값입니다.
자치단체 어선용 기계 지도선 유류비 등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데⋯
전액이 아니고 50%입니다.
50%입니까
예.
우리시의 선박에 대한 국고보조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50%씩 받고 있습니다.
50%씩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산만 여기 잡혀 있는 것이지⋯
예.
이상입니다.
수산관리관님!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52억정도 지금 받았죠
예.
그런데 이것이 항목별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예,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비용입니다.
조금전에 방광성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유류비가 작년대비 배가 넘고 이런 여러 가지 수산관리관실 소관 예산을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도선 유류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매일 출동하는 일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지가 있고 항적도 자체가 컴퓨터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남항을 출발해서 가덕도 갔다오면 그 가덕도 몇 시에 언제 어디 갔다 하는 것이 항적도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고선의, 말하자면 보수라든지 페인팅한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이권이 많이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제일 큰 배라 해봐야 34t 조그만한 배입니다. 전체적으로 해봐야 총 수리비가 배 7척중에 7,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배가 들어와서 수리비가 몇 억정도가 된다면 모르겠는데요, 조그만한 배 34t⋯
아니, 단 1t짜리라도 수리를 하고 하는데 각 업체별로 상당히 경쟁이 심한 것 같던데⋯
그것은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그런 소문이 항간에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그런 것을 잘 유념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일지를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항해일지 말입니까
예, 항해일지하고 금년도 하반기, 금년도 들어서 중고선 수선한 것 이런 일지가 있을 건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박수리내역⋯
선박수리내역하고 그 항해일지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모두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부산광역시 재무관리관실, 수산관리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2分 會議中止)
(11時 26分 繼續開議)
2.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3.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議事日程 第3項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요즘 위원님들 일정이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방채발행동의안 심의를 위해서 일정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1998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投資管理官室)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박병곤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관리관 나오셔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69회 임시회에서 98년도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가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이번 정기회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參 照)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김윤곤 재무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參 照)
․1998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檢討報告書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직~초읍간 도로개설과 하마정~어린이대공원간 도로개설을 위한 지방채발행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의 순세계잉여금 세입 60억원이 삭감되면 이 두 가지 사업도 차입규모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지방채비율이 내무부 지침인 발행한도액 20%보다 낮은 12.12%라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아시안게임특별회계와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는 말이 특별회계지 일반회계와 성격이 같고 이 부분의 지방채를 계산하면 20%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는데 재무관리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관리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차입문제는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처음에는 600억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것은 잘못 잡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초읍간 도로 50억에 대해서는 차입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무부 채무비율에 앞으로 육박하지 않느냐, 아시안게임과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를 합치면 채무비율이 20%이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채무, 9월 30일 현재 채무비율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2.12%입니다. 그런데 내년도까지 합치면 일반회계, 아시안게임특별회계, 항만배후도로까지 합치면 18%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과 내무부가 지금 주고 받는 이야기가 항만배후도로는 세입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세가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있고 또 광안대로에 앞으로 유료도로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채무비율을 낼 적에 앞으로 일반회계와 아시안게임특별회계는 합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치면, 내년도 발행액까지 합치면 15%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러나 저희들 사업추진, 아시안게임사업이라든지 이런 추진을 위해서는 조금 더 발행하지, 본회의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까지는 조금 더 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채무액을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채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이상 빌려가지고 상환할 수 없다면 안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경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지금 부산시에서 보면 6조 7,900억정도 안됩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2002년까지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성장률을 3%이내로 조정을 하고 또 경제권을 전부다 우리나라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외국이 다 쥐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면서 경제를 자기들이 쥐고 있다는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은 해놓았지만 잘 수립이 안됐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도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도 좀 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도 1만명을 감해, 공무원 1만명을 감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방침이 결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을 다시 짤려고 그럽니다. 추경을 안 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수도 많이 줄고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또 국세와 관련되는 주민세 이 부분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종합하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경을 한 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자세를 정립해가지고 말이죠,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빚이라는 것은 지면 갚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흥청망청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짤 때도 계획에 의해서 짜지만 그러나 지금현재의 계획은 수립이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특별회계의 경우에 옛날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할 때는 이것이 기채를 하거나 현찰로 드리거나 그것은 예정대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계획을 해놓았다가 사실상 부동산경기가 없어지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도 결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자꾸 기채를 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만약에 결손이 될 때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어쨌든 특별회계분야는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최대한으로 땅을 매각해서 앞으로 상환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을 보면 채무를, 전체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여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할인을 해서라도 팔아야 된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계획이야 미리 전부다 짜지만 지금현재 부동산가격의 변동을 보면 근간 2~3년간의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가격인하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하는 사람들 전부다 망했는데, 전부다 지금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데 자꾸 기채만 내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 지금 줄여야 되지, 방금 최경석위원 말씀대로 지금 IMF에서 돈을 빌리면 계획이 전부다 틀리고 있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심히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관리관 이야기는 넉넉 잡아서 했으니까 관계없다, 이 넉넉 잡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것이고⋯ 지금 내무부장관 승인을 이미 얻어가지고 기채 오늘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IMF 경제 전에 승인을 했는데, 지금 전 국가경제의 틀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현재 기채를 할려는 택지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것을 중단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상당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마무리를 하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차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쭉 나오고 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중단이 되면 손실이 된다, 이것은 대기업체들도 아마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예측을 미리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재무관리관님! 자꾸 변동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부산시가 워낙 재무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던 가능한, 팔 수 있는 가능한 것은 거의 다 팔고 앞으로 아마 시재정운용에 큰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지금 나머지 부분 우리가 돈 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마 2~3년간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팔아가지고 일반회계라든가 예산이 짜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방채라든가, 팔지 않으면 예산자체가 짜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매년 무제한적으로 부산시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이것이 지금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년 이걸 자꾸 파는데만 급급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무슨 근본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부산시, 이게 가령 재무관리관이 가진 땅이고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공공의 용지고 공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가능성도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엄격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뭐가 될까 싶어서 대단히 그렇지마는 공무원들이 자기 살림하는 모양으로 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관리관이나 재무관리관의 위치는 부산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떠나시더라도 우리 부산시 일반예산에서 토지 안팔고 무슨 그런 것 없이 우리 시재정이 확보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유지는 가능하면 팔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요근래에 와서 매년 1,000억 가까이 토지를 팔아 왔습니다. 내년도 토지매각 예산중에 순수하게 새로 들어간 것은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유보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올린 그것 외에는 전부 기이 매각연부금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미매각분을 다시 예산에 반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감액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도 미매각분 내년도 올린 것을 가능하면 삭감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잘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들 해운대 신시가지에 한 3,800억 정도를 앞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만 2,600억입니다. 2,600억인데, 그 다음에 공공용지하고 이런 것이 한 1,100억 좀 넘어갑니다. 그런데 토지만 매각이 되면 내년에 해운대 신시가지가 상업용지가 매각이 되면…
투자관리관님! 옛날에 재벌들이 자꾸 땅가지고 큰소리 치고 그것만 머리속에 뒀다가 다 부도 나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이게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문화시설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매각이 되겠습니까 허과장님! 팔 자신이 있습니까
회계재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죠
예.
그런데 이 문화시설용지 하는 이것을 못을 안 박고, 민락동 같은데는 상업지 좀 만들어가지고 해서 파는 것이 안 빠르겠습니까, 거기에
지난번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1차 처분을 우리가 119억정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도 매각촉진시책의 일환으로 용도지역을 재조정토록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요청중에 있고 내년 3월말 준공이전까지 용도지역을 일부 처분이 용이한 방향으로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좌우간 본위원이 보기로는 용도지역 수정을 하면 감정가격이 좀 올라지겠죠, 그렇죠
오를 경우도 있고…
수정 안하면 이것 팔아가지고 보태 쓴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현재로 봐서는, 누가 살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용도지역 수정하는 것 여기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파는 것으로 해주면 내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보니까 팔 가능성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 하필 구덕운동장에 시민센타 한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실내수영장 위치를 잡고 있는데, 옥외수영장 위치에다 짓도록 해놓았는데 사실상 지금 구덕운동장에 있는 수영장은 국제규격에도 미달될 뿐만 아니라 또 사직에 실내수영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장 시민들과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민체력센타를 국비, 지방비, 체육회진흥기금 등을 해서 짓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광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모두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1時 5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의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권태망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사직~초읍간 개설비 5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세입결함으로 기채가 불가능하여 제외하고 기타 내용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권태망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태망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방광성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광성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공유 점유재산 상호교환 대상 국유지중 공공용지 43필지 7,578평 14억 1,700만원은 제외하고 기타 내용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광성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방광성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재무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부산광역시 재무관리관실, 수산관리관실 소관 예산안 및 투자관리관실, 재무관리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室〉
投 資 管 理 官 朴炳坤
財 務 管 理 官 金潤坤
經營行政擔當官 李鍾源
稅務行政擔當官 李泓昔
會計財産擔當官 許泰三
〈水産管理官室〉
水 産 管 理 官 鄭忠良
水産行政 課 長 崔羽烈
水産振興 課 長 朴任奎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