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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12월 24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1997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 5. 정보화촉진조례안
  • 6.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7.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9.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1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 11.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12. 부산광역시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 13. 행정정보공개폐지조례안
  • 14.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 15.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6.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7.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8. 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
  • 19.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1.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2. 시정보고의 건
  • 23.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일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이웃을 돕고 돌보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며칠 남지 않은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창규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 이후 12월 23일까지의 의안의 접수와 회부, 그리고 위원회의 안건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2월 2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7년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1997년도의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6일에는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9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0일 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
예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짜에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항만주택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등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총으로 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양득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에관한청원은 12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15건의 진정민원 중 10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또는 주관 부서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한기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던 덕산․화명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등11건의 서면질문 중 8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세 건은 주관 부서에 답변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2건, 제정 및 개정 조례안 17건, 폐지조례안 1건,동의안 1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2.1997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4分)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釜山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弟2回追加更正豫算안, 議事日程 弟2項 1997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弟2回追加更正豫算안 이상 2件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진영태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진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적정선과 명시이월 사업 등에 대하여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벌이면서 국가경제의 위기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밤늦게 회의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질의와 심사를 벌이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공히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부처의 내시액을 목적 지정사업에 반영하고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하면서1998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의 승인을 요청하는 결산 추경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많은 세수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까지 미집행된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예비비를 대폭 삭감 조정하는 결산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일부분만 수정하되 경기전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세입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연말 추경에서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일부 필수사업비를 삭감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부산광역시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의 경우 여건변화로 사업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외국인센타 중소기업제품판매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시설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중 토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환불금 1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받아들였으며 교육청소관사항은 수정부분 없이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의원이 보고드린 1997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998년도 새해 예산안과 1997년도 제2회추경예산의 심사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 1997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 1997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진영태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 TOP
가. 부산광역시장 TOP
(10時 21分)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5일 내년도 본예산을 확정 의결해주신데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금년도 우리시의살림을 마무리 정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 막바지까지 예산심의와 함께 시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다사다난했던 1997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습니다마는 보람과 성과도 적지 않았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는 IMF구제금융 체제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만 하더라도 이미 4개의 종합금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서 여러 향토기업과 백화점의 부도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의 침체는 곧바로 금년도 우리시가 목표했던 세입에 대폭적인 결함이 생기게 됨으로써 이번에 삭감추경의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으며 이미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강력한 절감시책을 추진하는 등 초긴축 재정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12월 18일 21세기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제15대 대통령선거를 그 어느 선거보다도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치룸으로써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이룩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하였습니다. 우리모두는 이러한 저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굳건한 각오와 지혜를 한데 모아 어려운 나라경제를 살리는데 함께 걱정하고 참여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금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와 함께 시정의 현안과 각종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서로 지혜를 모으고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21세기 세계 첨단해양도시를 향한 기본 틀을 다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세계경쟁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SMART부산21 계획의 완성과 함께 지난 11월 4일 착공한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지하철 3호선, 남항대로 건설사업의 착공과 부산국제영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부산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종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의 결과라고 믿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무인년 새해에는 IMF경제체제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물가인상과 실업률 증가 등 시민생활에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센 시장개방과 변화된 경제여건하에서 경쟁력 있는 체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의 바탕 위에 기업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힘겨운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시민 모두에게도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시도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2002년아시안게임 준비를 비롯한 부산신항만 건설과 지하철 건설, 정보단지 건설 사업 등 부산발전을 위한 핵심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의 살림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느끼며 금년에 이룩한 발전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연산동 신청사 개청과 함께 21세기 부산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민선 2기 출범을 완벽하게 준비할 것을 다짐하면서 희망찬 21세기 세계 첨단해양도시 건설에 의원님들의 배전의 협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저물어가는 한해를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부산광역시교육감 TOP
(10時 28分)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임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12월 20일자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김영식 부교육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부교육감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미국 피츠버그대학 교육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79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교육부의 보통교육국 대학정책실, 사회국제교육국 총무과를 거쳐 강원대학교 총무과장,대통령비서실, 교육부 감사관실 행정과장, 대학정책 총괄과장 등 교육부 주요직책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직전에는 대학교육 정책관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 심의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400만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회상을 적립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인사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97년을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이기에 그동안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맡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우리 교육청의 중점 시책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가속화와 내실을 기하여 학교교육 현장에 그 뿌리가 내리도록 모든 교육행정력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교육방법에서 열린 학습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습방법의 개혁과 더불어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성을 갖추도록 모든 자강력을 투입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열린 교육을 통한 인간교육 추진을 위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시킴과 동시에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제고시켰습니다.
둘째,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과학교육과 정보화교육에 힘쓰는 한편 외국어 교과의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초등학교영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과외국어교육시설 설비 및 자료확충에 힘썼습니다.
셋째, 학교경영 자율화와 책임운영제 확립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경영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97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네째, 교육행정 전문화로 교단지원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규제를 완화하고 부산교육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교육행정업무를 전산화 하였으며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편입학 기회를 확대시켰습니다.
다섯째, 교육시설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11개 학교 신설과 교실증축에 힘써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을 해소하는 한편 교육시설 선진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부산교육 5대 중점시책 추진결과는 오로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부산교육발전을 의한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내실을 다져가면서 교육행정의 구조조정을 통해 범국민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부산교육의 질을 선진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3만여 부산교육동지들은 정성을 다해 부산교육의 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무인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5. 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 제출) TOP
6.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제출) TOP
7.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3分)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條例등의名稱變更을위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情報化促進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1998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議事日程 第7항 釜山廣域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中小企業綜合支援센타設立및運營支援條例案 이상 8件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현돌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현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번 정기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해운대 신시가지 내 좌동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을 사업소 기능인력 감축으로 이를 상계조정하고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 광안대로 건설사업단과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한시기한을 연장하는 등 당면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요인은 우리시의 현행 자치법규에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장 용어에 대한 약칭 표기가 통일되지 못하고 자치법규마다 달리 표기되어 있어 이들 약칭 표기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개정은 기존의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와 전산계산조직 사용료 징수 등을 통폐합하여 정보문화 확산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부산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동의안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과 지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98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규모는 금년보다 900억원이 증가한 2,400억원으로 복권판매의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전국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지역개발공채의 증권실물 발행에서 등록발행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됨에 따른 조문신설과 기금융자 순위 및 공채매입면제대상 등의 합리적 조정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의 실물공채 유통에 따른 인적․물적 낭비요인과 불법 채권수입상 등에 의한 시민의 경제적 손실 요인을 해소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제도라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현재 납세고지서 등서류의 송달은 지방세법 제51조 2규정에 의해서 세무공무원에 의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력 낭비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통․반장 등 하부조직을 통한 교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는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사회, 복지, 교통, 주택건설등 계속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연장하되 시행상 미비점이 있는 일부조항은 보완하고 공익법인등에 대한감면조항을 일부신설 하고자 하는 것이나 최근 IMF구제금융 체제하에서 당면한 경제위기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금융채무 정리와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 제29조의2․3의 부칙 및 제6조의 기업자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기업의 구조조정실현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상 8가지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7건은 원안대로 1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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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條例등의 名稱變更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情報化促進條例案 審査報告書
․1998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告書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置및運營支援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8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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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최현돌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안을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등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12項 釜山廣域市의事務所所在地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13項 釜山廣域市行政情報公開條例廢止條例案, 議事日程 第14項 釜山廣域市火災豫防條例改正條例案 이상 4件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인준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인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월에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내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던 방위협의회를 폐지하고 관련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의무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협의회 구성은 부산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산광역시의화 의장, 관련 육․해․공군 부대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고검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의무는 부산지역 통합방위대비책, 을종 및 병종사태 선포 또는 해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등으로써 심사결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안보는 지역에서 판단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무소의소재지에 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이전하는 신청사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93년 5월 우리 위원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해서 법률보다 앞서 제정 시행한 것으로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6년 12월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97년 10월과 11월에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조례 규정된 내용이 법령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조례를 별도로 존치할 이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조례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9월 소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법에 의한 각종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타법령에 규정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와 조례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이동식석유난로 사용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단란주점, 비디오 감상실 등을 포함시키고 전기관련 법령 등에 규정되어 소방법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발전시설, 변전시설 등에 대한 17개 조항을 대폭 삭제하였으며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인상 조정하는 안이 회부되었으나 과태료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대상시민들에게 주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어서 조례안 제26조 제1항 벌칙 규정내용 20만원 이하를 15만원 이하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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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등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釜山廣域市의事務所所在地에관한條例案 査報告書
․行政情報公開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 火災豫防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內務委員會)
(內務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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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로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4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5項 釜山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배명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배명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3월 1일부터 개교예정으로 있는 부산디자인고등학교, 부산국제고등학교, 병설국제학교, 신도고등학교, 양운중학교, 반석초등학교 그리고 8개 유치원의 신설과 연제구 연산동에서 당감으로 이전한 부산과학고등학교 및 낙동중으로 통합되어 폐지되는 낙동여중과 대저중앙초등학교의 신축이전에 따른 신노전분교장의 폐지 그리고 학생수의 감소와 전인교육을 위해 추진 중인 남녀공학 방침에 의거 통합되는 온천여중의 명칭변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보면 첫째 학교신설 사유로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부산디자인고등학교의신설은 기존의 부산공예고등학교를 디자인 계열의학과로 특성화함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의 이미지부각에 적합한 교명제정의 필요에 의해서 이고 부산진구 당감동의 부산국제고등학교는 유능한 인재육성과 해외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의 교육욕구 수용을 위해 21개 학급을 신설하는 것으로 남구 용당동치 외국인 학교인 부산국제학교와 차별화를 위해 부산국제고등학교병설국제학교로 개칭하고자하는 것이며 해운대구 좌동의 신도고등학교는 해운대 신시가지내 3만 3,159세대의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생수용 및 기존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용요건 개선을 위해서 이며 해운대 좌동의 양운중학교 역시 해운대 신시가지내 증가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반여동에 신설되는 반석초등학교는 반여동 지역의 과대․과밀학급의 해소 및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립하였고 동부교육청 관내 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주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4개 교육청의 병설유치원및 유치원의 설립은 유치원의 취원기회 확대로 공교육화 기반조성 및 취원율 제고를 위해 8개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이전 사유를 보면 연제구 연산동에서부산진구 당감동으로 이전하는 부산과학고등학교는 과학기술교육과 과학영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년당 3학급으로 해서 6학급으로 확대모집함에 따라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며 셋째로 학교 폐지사유를 보면 강서구 대저동에 위한 낙동여자중학교는 교육과정이 다른 서강여고와 동일구내에 있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상의 애로가 많고 소규모 학교로서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며 서강여고의 부족교실 확충 등의 여건개선에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낙동중학교와 통합함으로써 남녀학생의 전인교육 실시 및 지도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이며 강서구 대저동에 위한 대저중앙초등학교신노전분교장은 대저중앙초등학교의 신축이전에 따른 본교와의 통학거리 단축 및 통학버스이용이 가능해 지고 분교장의 운영인력 및 시설의 낭비요인 제거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명칭변경사유를 보면 동래교육청 관내 온천여자중학교는 배정대상 학생수의 매년 감소로 남녀학급수의 불균형 등 동지역 학생수용 계획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 남녀공학학교를 개편함에 따라 기존의 온천여자중학교를 온천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여학생 8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98학년도부터는 남녀 각각 4학급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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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배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배명수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시장 제출) TOP
(10時 5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6項 釜山廣域市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길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길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상정되어 심사된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시내버스업체가 낮은 도료율과 승용차의 급증, 지하철 공사 등 제반교통 여건으로 인하여 운송수입금은 감소되고있는 반면 유류비와 인건비의 상승, 일반버스 냉방시설설치, ABS장착 등 서비스개선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운송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 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한다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100억원을 목표로 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중 여객자동차의 과징금,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 교부금 전액과 정부지원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과 안전운행 등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이자 일부보조, 기금차입금과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되며 융자대상 선정과 융자금액 등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사업체당 기금융자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하여 융자대상선정기준절차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상 필요시 융자대상자에 대한 기금융자일부를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한 협조융자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의 근거를 두고 제정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시내버스 업체의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과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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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大衆吏交運送事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조길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조길우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7項 釜山廣域市立藝術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8項 釜山廣域市地下水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9項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件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장창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하수조병영정조례안,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역량배양을 위한 시립극단을 창단하기 위한 예술단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립예술단에 시립극단을 추가하고 단장이 필요할 경우에 둘 수 있는 수석지휘자 외에 극단의 수석연출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립극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립극단예술감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창단될 시립극단은 지역연극인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연극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시립극단을 이끌예술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어 예술감독위원회에게도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구군의 위임업무를 변경지정하는 등 지하수법의 개정조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시 단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하수관리위원회 명칭을 지하수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회의소집요건을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참석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군에 권한위임한 14개 항목의 업무 중2개 항목을 삭제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 4개 항목을 추가하여 16개 항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구․군에 위임되는 업무를 조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과 시민불편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특수가압시설, 사설공용급수장치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76년 이후 시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급수공사대행업자자격시험규정을 삭제하며 1주택 다세대가구 분할신고의 경우 지금까지의 수요가가 가구분할 신고를 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수요가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적용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25mm와 50mm의 계량기 사이에 32mm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시설분담금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개정취지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件 모두가 시민의 정서와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 委員會에서는 심사의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안건을 본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 市立藝術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 地下水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
장창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0項 釜山廣域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1項 釜山廣域市遊園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件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장이신 김형정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70회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도시계획국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등2개의 유료공원과 태종대유원지가 내년 1월 1일부로 설치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공원시설과 유원지 시설중 자체관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공자에게 유료공원 및 유원지시설 입장시 입장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추가신설하고, 공원 및 유원지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를 종전의 허가사항에서 시장이 승인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2일 제70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 회의시 본안건을 상정 심사한 결과 어린이대공원 및 금강공원 그리고 태종대유원지의 관리권이 내년 1월 1일부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조례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국가유공자가 유료공원 및 유원지 입장시 입장료를 면제하는 사항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부산광역시도시공원및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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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 遊園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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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개발사업추진단 TOP
(11時 1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2項 市政에 관한 報告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정보업무단지조성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추진단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정보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해 왔던 선경그룹이 지난 12월12일 동사업에 대한 참여포기공문을 우리시에 접수시킴에 따라서 본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본건은 지난 12월 19일날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1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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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釜山情報團地開發事業業務報告書
(開發事業推進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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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2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2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3項 休會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 시장과 정순택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設安全管理本部長 職 務 代 理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文正秀
崔寅燮
鄭柄祜
吳巨敦
成 茂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金廉損
白雲鉉
朴炳坤
金潤坤
洪完植
鄭永錫
鄭忠良
金承鍾
裵泳吉
○ 의안제출
․휴회의 건
(議長 提議)
(12月 26日부터 12月 27日 까지 2日間)
․197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2월 20 市長 提出)
(12月 20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 의안심사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섬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月 8日 市長 提出)
(12月 23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8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토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月 8日 敎育監 提出)
(12月 23日 豫算決算無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會 報告)
原案議決
․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l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정보화촉진조례안
(11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22일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l1月 11日 市責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1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종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부산광역시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행정정보공개폐지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內務委員長 報告)
․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內務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日 敎育監 提出)
(12月 15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11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시립예위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19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
(11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9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9日 文化環境委員툿 報告)
原案議決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 건
(12月 1日 釜山參與自治聯合共同代表 김정 각外 3人으로부터 조양득議員의 소개로 提出)
(12月 22日 內務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