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해의 계획들이 잘 추진이 되었는지 되돌아보고 내년도에는 보다더 알찬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제7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98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투자관리관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시 심사한 1996년도 예산결산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과 잘 연계가 되었는지, 또 그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기획관실 TOP
나. 투자관리관실 TOP
(10時 11分)
議事日程 第1項 企劃官室 所管 및 投資管理官室 所管 98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과 예산관련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인 12월 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 여러분!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98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내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은 1조 5,182억 7,100만원으로 금년보다 47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총 8,500억 6,000만원으로 금년보다 553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인건비 인상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안 설명은 소관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98년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목표아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해 놓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호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기획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參 照)
․企劃官室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백운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투자관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저희 투자관리관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參 照)
․投資管理官室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박병곤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기획관실, 투자관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參 照)
․企劃官室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投資管理官室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하나정도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재차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사회지표조사 해서 8,800만원중 홍보용품은 6,000 가구이고 조사표 등은 9,000부를 인쇄하는데 실제 조사가구수는 몇가구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재료비로 약 8,500만원과 통계사후 및 보완조사비 3,200만원 합계 1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지표조사를 위해서 200명이 15일간 조사를 한다면 1인당 하루 2가구정도를 조사한다는 결론인데, 실제 하루 2건밖에 조사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통계사후 및 보완조사의 예산이 3,200만원인데, 70일간이나 보완조사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거기 덧붙여서 현재 여기보면 조사원 수당이 1일에 2만 8,270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 보면 부산지역 산업인력실태조사원 수당은 1만 8,77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성이 있는 질의는 계속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용품비 가구수는 6,000가구인데 조사표 배부수는 9,000부로 3,000부가 차이난다 이런 말씀인데, 실제 조사가구는 6,000가구입니다. 6,000가구인데, 9,000부를 조사표하는 것은 한 가구에 조사하는 사람이 1.5인정도 됩니다. 한 가구에 사회지표조사를 할 경우에, 한 가구에 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구에 세대별로 2명 또는 3명, 연령별 계층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가구수와 조사표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음 사회지표조사에 200명 15일분의 그것은 8,400만원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100명이 15일간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1인당 하루에 12건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12건정도를 하니까 시간이 거의 12시간씩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정도 조사원들이 중간에 너무 고되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거의 6매정도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상으로 하는 통계조사치로 배로 늘려서 올해는 6매정도 하루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수를 배로 늘려서 통계 12매 하던 것을 6매로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100명에 대한 조사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조사원에는 내검조사원하고 전산입력인원 그리고 SASS를 이용한 전산개발요원, 집계요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지표조사 통계 1인당 하루 일당이 2만 7,000원정도 소요되고, 통계조사원 일당은 일반 사무보조원의 경우는 1만 8,770원이고 조사중에서도 어려운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일당이 3만 3,000원 그리고 보통조사는 2만 8,700원으로 재정경제원에서 조사원 인건비에 대한 단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 조사원 역할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꼭 따라야 됩니까 그 금액이상이 될 때는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이는데도 문제가 됩니까
왜냐하면요 아까 우리 기획관께서 사회지표조사 했을 때 너무 부담이 되어가지고 12매에서 반으로 줄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산업인력실태조사원들, 보조원이라고 하지만 이만큼 주는데 그 단가를 2만 8,700원 줄 이유가 있는지
사무보조요원은 직접 조사하는 요원이 아니고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집계, 통계를 하는 보조요원의 일당입니다. 이것은 1만 8,000원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조사원 인건비는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조사의 경우에는 3만 3,000원으로 보통 조사의 경우에는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요원과 조사원의 인건비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님 대답은 3만 3,000원까지 줄 수 있는데, 3만 3,000원이상 줬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 이하로 주는 것은⋯ 일단 그러면 그게 반으로 줄여가지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12건하던 것을 6건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과다편성되었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직제 사무전결처리규칙 발간비가 각각 35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년 발간해야 되는지 가능하면 격년제 발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령집처럼 가제식으로 발간하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신청사에 이전하면 전자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직원들은 필요시 근거리통신망을 이용하면 굳이 발간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직제하고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매년 발간합니다. 그런데 시직제와 사무전결처리규칙이 변동사항이 별로 없으면 격년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이게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가제식으로 못하는 것은 한두페이지정도 집중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가제를 한다든가 추록을 해주면 되는데 변경되는 내용들이 1페이지부터 전 페이지까지 조금씩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가게 되면 저희들 이것을 전산화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부수를 상당히 줄이고 시범적으로 이것을 일단 데이터베이스로 컴퓨터에 다 넣어서 개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고, 신청사에 가서는 이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하게 되면 그때는 직제와 사무처리전결규칙은 발간을 안 할 수는 없고, 발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오거나 하면 그것을 또 감사원들에게 직접 컴퓨터를 들여다보라 할 수는 없고, 분야별로 최소한의 부수는 인쇄를 하되 상당부분은 컴퓨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모든 사회가 지금현재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은 일이나마 이것 하나하나를 줄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사에 들어가면 전자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경제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고, 그야말로 IMF관리체제하에서 일반 기업들이 말이죠 국제기업들도 20%, 30% 감원하고 내년도 살림을 아주 긴박하게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내역을 보면 우리 내년도 시예산이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나 이런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약간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력이 아주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도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또 예를 들자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또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이런 지침이 없었는지 그런 절약을 위한 확실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노력을 해서 재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보통신관련 예산은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상당히 있어야 될 줄 아는데 그런 쪽은 전혀 아직까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관련 분야에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은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문서편집용 및 통합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건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소형컴퓨터 IBM 호환기종 PC가 MS-DOS의 불편한 그런 운영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부터 화려한 윈도우즈 환경을 자랑하는 매킨토시를 제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응용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표계산 프로그램의 왕자로 군림하였던 로터스 1․2․3나 자료정리 프로그램인 데이터베이스Ⅲ 우리나라의 대표적 한글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인 아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PC를 구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응용프로그램의 지원과 설치 없이는 컴퓨터는 그야말로 빈깡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본예산에서 구입하려는 소프트웨어 구입실태를 보면 문서편집용 프로그램 10종, 통합사무용 프로그램 15종 등 총 예산액이 700만원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미편성시에 프로그램을 배정받지 못한 부서의 불만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사를 하려고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보호방지법에도 위반이 됨으로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할 관서가 앞서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본청의 각 실과에 빠짐없이 보급을 하려면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61개 부서를 감안하여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의 산출기초가 뚜렷한 기준도 없이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한 과에 한 본씩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70페이지 행정전산망 운영용품, 광역정보센타 운영용품, 정보열람실 운영용품 이것을 분산 해놓았습니다, 예산편성을. 이중에서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은 통합하여 구입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이 금년도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프린터 대수와 내년도 구입예정인 프린터를 포함한 총 대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 지출한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비용과 내년도 프린터 토너 지출비용은 모두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는 72페이지 보안기 모뎀 등 약 400만원어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멀티미디어 부대장비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TV수신카드가 필요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7페이지 소마트 운영장비보강에 대하여 금년 10월 개소한 소프트메니아타운은 50여대의 PC 등 부대장비와 장소를 무료로 일정기준의 회원에게 제공하여 미래 한국의 빌 게이츠들을 양성한다는 야심찬 생각아래 개소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PC 50대를 부산은행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강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더 책정이 되었어요.
우선 우리 소마트가 설치된 것이 지난 10월이니까 한 2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대의 PC외에 보강시킬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원별로 금액, 제작처, 용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회원의 구체적인 연구할 내용에 따라서 PC사양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마트 입주회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였으며, 이들이 구상하고 있는 연구과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입주회원들이 제출한 그런, 구상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회원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구과제가 많을 시에는 회원별로 서류를 첨부해서 전 위원에게 배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김호기위원님! 대충하고 다른,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니까…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 마지막입니다.
75페이지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 작업, 행정전산망 IBS전자문서관리시스템, 광역정보센타, 사이버해양박물관 운영 급양비가 분리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들의 실제 수행인원의 산정기준과 작업추진계획 일정을 월별로 밝혀주시고, 사업들을 통합실시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가 어떻는지, 이 사이버해양박물관 구축을 위한 장비, VOD원격시스템하고 CD-NET, CD-ROM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우선 고가장비의 용도가 무엇인지, 제원별 제품사양을 설명해 주시고 견적서가 있다면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때 현재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답변은 서류를 보고 질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호기위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문제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여러 가지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서 전체 우리 일반회계 예산은 1.2% 감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특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상경비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선거와 그 다음에 신청사 입주와 관련한 것,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이 신축 개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는 금년도보다 1.3% 감축한 약 1,21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작년에 우리시 전체에 20억입니다마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해준 그 금액범위내에서 편성을 했고요.
특히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는 업무추진비와 특수정보비를 75 대 25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 대 50으로 편성해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관련 그 사항은 김호기위원님 말씀대로 서류를 보고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에 도시정보관리전산화 사업비가 34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의 세입을 관련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분야는 11억 3,400만원 전액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하수도분야는 4억 5,500만원중에 3억 2,200만원만 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국 단일시내 통화권 구축을 위해서 2억 4,8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73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8,200만원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증액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에 정책개발실 도서소모품 구입비가 250만원 그리고 시정자료실 비품구입비 8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자료실은 외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분류표시판이라든지 바코드라벨 그 다음에 도서라벨 이러한 것은 필요하겠지만 정책개발실은 외부인 이용자가 별로 없는데 이 라벨 등 부착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정홍보슬라이드 제작을 위해서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수정비용이 1,900만원이나 책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수정비용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도시정보화 관리사업을 하는데 부담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상수도분야에 따른 사업량, 하수도관리분야의 사업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량의 분담에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가 분담하는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다음 전국 단일화 통화권 구축을 위한 비용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일 통화권 구축은 행정전화회선을 이용해서 행정전화 회선을 시외전화로 할 경우에 시내요금으로 우리가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교환기하고 다중화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전화로서 시외통화를 할 경우에도 시내요금으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제세분야에 8,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음성전화회선이 아니고 컴퓨터통신을 위한 자료송수신비로 책정된 회선사용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화사용료가 1억 2,000만원, TV수신료가 1,500만원 등은 별도 공공요금으로 지출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정책개발실의 소모용품비로서 시정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라든지 책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정책개발실의 자료관리를 위한 이런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실에서도 저희들이 전문분야 서적을 2,000여권 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여권의 자료를 분류화해서 평소 연구원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약간의 라벨을 붙이고 분류할 소모용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슬라이드비중에 수정비용이 1,900만원으로 많지 않느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정홍보슬라이드를 만들게 되면 공사진척도라든지 시정의 성과라든지 이렇게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차례씩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수정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사진카트만 한 두 카트 갈아넣으면 돈이 들지 않는데 사실상 슬라이드 수정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녹음, 편집, 컴퓨터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거의 새로 제작하다시피 하고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비용을 빼고는 거의 새로 제작하는 만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1,900만원 수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통화권 구축의 예산하고 공공요금 제세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혹시 정책개발실에 가 본 적 있습니까
예, 가 본적 있습니다.
자료관리하고 있는 것, 자료실에 들어 가본적 있습니까
자료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실에 들어가 본적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몇 번 이용을 해 보았는데요,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場內웃음)
그런데 지금 또 책을 사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책을 사겠다는, 그 자료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을 분류화하고 라벨을 붙이고 해서 약간의…
아니, 정리도 지금 안되어 있는데 무슨 라벨을 붙이고 합니까 올해 안으로 책이나 정리 좀 하십시오.
정리를 하겠다는 비용입니다, 이게.
정리해놓고 라벨을 붙이든지 하라 이겁니다. 2,000여권 어디 있는지 그것 먼저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정책개발실 연구보조비로 50만원씩 13명을 계상해 놓았는데 보조인력 13명은 무슨 용도인지, 그리고 시청자료실 도서구입비 2만원에 500권인데, 무슨 책인데 권당 2만원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에도 350권의 도서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신청사에 입주하면 전문도서 외에는 시청자료실의 도서를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도 예산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 기금조성으로 4억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현재 전체 적립금과 우리시의 출연금은 얼마나 되며, 향후 언제까지 출연해야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얻게 되는 반대급부는 무엇인지, 타도시의 경우에도 이런, 전부 출연하고 있는지 시․도별 출연현황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시정홍보 슬라이드장비 확충 약 4,000만원중 전동스크린 구입비 1,400만원의 설치장소와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부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방광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연구보조비 50만원 내역은 정책개발실 연구원이 내년에 25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제까지 정책개발실 설치조례에 의해서 근거규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성과급 차원의 연구보조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 정도에 해당하는, 50%에 해당되는 연구원에게는 성과급을 연구의 성과를 측정해서 우수한 연구를 하고 많이 한 연구원 반정도에게는 1인당 1년에 50만원정도 성과급을 줄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료실 도서구입비 2만원은 저희들 보통 사회과학책들은 권당 1만 5,000원 내외이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전문적인 책들은 거의 한 2만 5,000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중간정도의 평균 계산으로 권당 2만원을 책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실이나 자료실 이런데 별도로 책을 구입하는데 신청사에 가면 일반자료실에서 모두 전문도서가 관리가 되면 별도 구입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정책개발실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자료는 일반 시정자료실에서 대출해다가 볼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전문연구원들은 자기 전문서적을 계속 바로 옆에 놓고 활용을 해야 할 책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들 출연하는 기금은 매년 4억원정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84년 4월달에 전국 시․도가 설립자가 되어서 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설립을 할 때 총적립 목표액이 300억이었는데 현재 97년까지 262억 9,000만원이 적립이 되고 나머지 앞으로 300억원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해나가는 그런 것인데 우리시의 이제까지 출연금은 그중에 39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다른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33억, 경기도가 48억, 경남이 31억 등등으로 그 시세, 도세에 따라서 약간씩 부담금은 달라집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출연하고 있고 반대급부로서는 각 시․도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우리시의 각종 도시문제에 대해서 한 17건의 연구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연구성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순수한 시비출연의 성질이기 보다는 사실상 내무부의 교부금으로 내려오면서 출연하도록 되는 그러한 성질의 돈입니다.
출연하면서 얻는 효과는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껏 저희들이 17건정도의 연구 성과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슬라이드의 전동스크린 설치가 필요하냐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청사에 가게 되면 대강당에 설치할 무대 전동스크린입니다마는 바로 벽면에 멀티슬라이드를 쏘려고 하니까 벽면하고 무대하고 거리가 너무 넓어서 슬라이드장치를 강당 중간쯤에 설치를 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동스크린을 무대 앞쪽으로 별도로 설치를 해서 멀티미디어 상영에 대비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비디오비전 등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슬라이드 상영할 때 앞에 쭉 내려오는 막 그것인데, 그 크기가 신청사에 가게 되면 이게 너무 작아서 맞지가 않습니다. 규격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 대강당에 맞는 규격으로 전동스크린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 3,900만원 들여가지고 한 번 쓰고 전부 완전 장비가 바꿔지는데 이것은 낭비 비슷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우리 기획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맞는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고…
대강당에 가서 그 멀티슬라이드를 상영하게 되면 정말 웅장하게 좋은 스크린이 될 것입니다.
뒤에 담당자 자신있는 모양인데 확실합니까
예.
그리고 우수연구원 성과급하는 50만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쪼들리는데 기획관님, 이게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시각은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자기 연구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위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것은 본인들 위상이고 밖에서 보는데는 먹고 노는 사람 많고…
본인들은 주로 굉장히 시에 헌신적으로 기여를 해주고 있다, 적은 봉급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고 있다. 자기네들이 기업체나 이런 다른데 가게 되면 훨씬 보수도 많은데 기여를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괜히 돈 들여가지고 시정에 필요한 성과물들을, 연구들을 못해내지 않는가 하는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좀 걱정입니다마는 도시계획분야에 있던 구본흥위원 같은 경우는 연말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그런 생각으로, 왜냐하면 기술사고 한데 사실상 다른 용역회사에 가면 지금 월급의 3~4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너무 희생이 컸다 이런 쪽이라서 성과급을 줌으로서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먹는 것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는 시의원이 먹는 것까지 이야기하나 이렇게 하겠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기획관이나 법무담당관님, 예산 설명서 44페이지, 48페이지, 53페이지, 56페이지, 63페이지에 전부 관서당경비하고 급양비가 쭉 되어 있는데 먹는 것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각 부서별 관서당경비하고 예산담당관실의 집중관리 급양비가 100페이지에 충분히 있는데 당면현안사업 업무추진 급양비 등에 급식비를 따로 편성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예산설명서 63페이지 법률교육참석자 급식비 편성에 대해서도 법무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말해서 전 부서가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하나 우선 기획관실 예산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각 부서별 관서당경비에 급양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당면 현안사업 업무추진비, 국회 국정감사 수감준비, 공무원 정원대사작업, 주요업무 심사평가보고회 준비 등 중기인력운영계획 또 사회지표조사내역 검사 등에 대해 따로 예산을 약 1,200만원이나 편성한 것은, 이것은 이중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정말 이 급식비가 부족하다면 예산담당관실에 관리하고 있는 예산설명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중관리급양비를 사용하여도 될 것임에도 이같이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무담당관에게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 법률교육참석자 급양비 200명 5일간 5,000원을 편성했는데 교육장소, 방법, 대상 등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같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좀 길 것 같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하시렵니까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교육참석자 급식비 명목으로 금년도 보다 100만원 증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하고 법제처가 공동으로 매년도마다 우리시산하 법률업무관련 인허가 등 담당공직자들이 시본청하고 산하 사업소 그리고 구청에 있습니다. 200명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교육을 4일간씩 이래가지고 법제처 법제관들 강사진들 하고 담당 송무검사, 우리 법무관실의 담당 계장하고 과장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교육생들, 인허가담당공무원 200명에게 매일 급식비, 중식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까지는 4일간씩 이렇게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5일간 전문교육 과정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1일 더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간 더 하면 200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제공하는 중식비가 5,000원 이래가지고 100만원이 더 추가되어가지고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의 장소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매년도마다 9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5,000원 가지고 안되고 5,000원 더 올려야 되겠네, 이것은. 적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절약하는…
공무원 와가지고, 차비도 안되는데 5,000원 가지고 되는가요
그리고 방광성위원님께서 급양비를 별도로 앞에 부분도 관서당경비 급양비가 있고 한데 별도 급양비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보통 앞에 관서당경비내의 급양비는 각 실․국별로 공통적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급양비입니다. 전체 단가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연간 근무일수라든지 곱하기 과원, 전체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일률적으로 야근할 수 있는 평균치를 내어가지고 계상하는 것이고 별도 항목에 급양비를 계상한 것은 이 급양비 계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당면 현안사업을 할 경우, 국정감사가 올 경우, 의회가 열릴 경우, 심사평가보고를 하고 하는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는 거의 별도로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별도로 급양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말단 행정직원들한테 그대로 급양비가 전부 다 돌아가집니까, 사실 그대로
그렇습니다.
혜택이 우리 말단 직원들한테
이것은 카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카드 아니면 요새는 되지도 않죠
예.
카드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밑에 말단직원들 이야기, 카드해가지고 카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다하지, 쓰는 것은.
저희들 지정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간부들이 이걸 먹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전제했는데, 이것 전부 짜놓은 것을 보니까 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밑에 하고 보면 이게 안 맞아지더라고 전부 내용을 보니까. 좀 그런게 보이죠, 이것 현재 해놓은 것이 부족하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설명서 100페이지 거기 되어 있죠 집중관리급양비 하는 것⋯
100페이지는 해당이 안되는데, 투자관리관실인데 100페이지는. 기획관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실해도 예산담당관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은 것입니다.
투자관리관실할 때 그때 질의하시고 기획관실만 마무리하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다음 유정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와 56페이지에 스마트 홍보책자 발간, 스마트 분과위원회 활동자료 유인, 스마트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관님이 이게 내년 7월 1일부터 우리 의원들도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시장님도 새로 바뀌든지 아니면 계속 하시든지 그렇게 될건데, 시장님이 만일에 바뀌어도 스마트부산21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전시행정이다, 그만 두자 할 때 이 예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관님 소신껏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계획은 지금 있는 市長님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들 시민이 참여했고,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만든 것이지 문정수 시장님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그런 문제는 전혀 관계없이 이 스마트계획은 시민의 합의로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2011년까지 시계를 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도록 스마트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혹시 바뀌어가지고 스마트 이게 기존계획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럴 때도 기획관님이 소신껏 이것은 우리 시민의 뜻을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을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기획관으로 있는 한 스마트를 추진할 겁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법무담당관님한테,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해가지고 1,870만원, 그 다음에 훈령 예규집 추록발간 해가지고 1,680만원 있는데 우리 신청사 들어가면 모든 컴퓨터들이 다 신청사 중앙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연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연결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집이라는 것이 조례하고 예규, 훈령 수록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광역정보센타가 구축되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치법규집 추록 해가지고 책자로 된 것은 발간을 이렇게 1,000부씩이나 발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 의회 때도 유위원님이 그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말이죠, 이게 시행하는데 따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하는 여러 부분이 있고 단지 조례에 근거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과 의회를 거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자치법규집을 제정하고 거기에 대한 추록을 발간하는 이런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하면 당장 가능할 것 같은데 오랫동안 해 온 제도적인 틀이라는 것은, 어떤 틀 그 자체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는데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령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면 거기 해당되는 페이지에 한 부분을 출력해가지고 끼워 넣으면 되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법규집을 활용하는 것은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전 시민이 활용한다고 보고 타시․도 우리시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타 시․도 우리 부산시와 관계없는 전국민이나 외국인도 관계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컴퓨터가 일상적으로 시민에게 전체 보급이 되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전부다 컴퓨터로 해버리면 일반 시민들한테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따르게 됩니다. 어차피 제작 일부는 전체를 제작할 것이냐 줄여 제작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판단의 문제가 따른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00부씩, 1,000부가량 기존 해오던 관행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컴퓨터로 하니까 여기서 많은 부수를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컴퓨터하는 문제는 아까 정보통신담당관도 이야기했지만 일정한, 당장 시행이 되더라도 시험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한 1년 동안은…
법무담당관님, 아직 사안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줄여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나타나면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치법규집은 기 첨부가 옛날에, 몇 십년전에 발간이 되어가지고 이게 개정 때마다 추록을 조례나…
법무담당관님 논리대로 하면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왜 그럽니까
업무의 연속성은 유지가 되어야지요.
업무연속은 충분히 되지요 그러면 왜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하는 것을 합니까
그것을 당장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분의 1로 줄여도 업무가 돌아가는데는 관계 없어요.
추록을 발간하는데 기 배부처가 전부 나와있는데…
자, 그러면…
거기다가 정보자료를 개정된 것을 제공하는 것인데…
법무담당관님! 미안합니다마는 올해에 정보교육 몇 시간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도…
아니, 의원이 질문하잖아요. 의원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 받으셨습니까
저는 5일간 받았습니다.
5일간 뭐 배웠습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답변하실 때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짜증을 내시고 그러십니까
짜증이 아니고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짜증내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유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받으신 내용중에 기억나는 것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교육받은 것 중에⋯
전산교육 말입니까
예.
PC 워드관련⋯
워드 무슨 프로그램을 배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억나는대로 이야기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전산화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전산화를 좀 신경써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옛날에 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 돈이 시민의 혈세지 누구 돈이예요.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보통신담당관 들어가시고 법무담당관 인상이 꼭 신경질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 것이 얼굴에 비치기 때문에 지금 유정동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교육받은 다섯시간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유정동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서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십시오. 신규부서 및 전문위원실 법령집 구입해가지고 120만원짜리 네권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120만원짜리 4질입니다.
요새 법령집들이 CD-ROM으로 해가지고 시중에서 5만원정도 하면 다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것도 신설부서하고⋯
그러니까 신설부서부터 정보화하자 말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정보화할 겁니까 계속 책은 사들이고 정보화한다고 돈은 넣고, 언제 할 겁니까
그 다음 법률대백과사전이 왜 필요한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일반직원들 소송이다, 심판이다⋯
소송관련하시는 직원들이 법률대백과사전 보고할 정도로, 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서적에 다 나오는 것, 개요 이런 것만 요약해가지고 발췌해 놓은 것이 법률대백과사전 아닙니까. 이런 구태의연한 것 좀 하지 마세요. 작년에 있었으니까 또 하자 이런 걸 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5년간 이런 것은 안 샀습니다. 안샀는데, 최신판도 있고 이래가지고 직원들 능력향상을 위해서⋯
본인도 법률가입니다. 그러나 법률대백과사전은 전혀 안봅니다. 왜냐하면 최신판도 10년전 교과서에 나온 것이 백과사전에는 그때 나옵니다. 그것 보면서 법률이론 관련 도서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신판, 법률책 사면 모든 것이 교과서에 보면 다 나오는데 왜 이런 걸 이중으로 삽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메니아타운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IMF 구제금융관계로 연일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120만 내지 150만의 실업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를 전후해서 미국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이것을 탈출하는 방법으로 미국정부가 채택한 방법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프트메니아타운과 같은 이런 정보통신쪽에 창업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프트메니아타운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늘여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 부산시가 먼저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소프트메니아타운에 50명밖에 안하는데 이것을 대폭 늘여가지고 다른 뒷골목 예산 이런 것을 줄이면서 이런 것을 자꾸 늘이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정동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IMF 이러한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정보통신쪽의 창업 내지는 벤처기업쪽에 지원을 해서 실업구제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소프트메니아타운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김호기위원님께서도 개인별 과제를 무엇을 하고 있으며, 지금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일단은 50명으로 저희들 시에서 적은 예산이나마 염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프트메니아타운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성과를 좀 더 두고 보면서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중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을 탈출하는 방법의 하나로 우리 부산시의 기획관님이나 아니면 이런 고급공무원들은 고급경제정보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급경제정보를 현재 입수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은 국내유수의 경제연구소에 가입해서 그 경제연구소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즉시즉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부산시가 경제연구소에 가입되어 있는 경제연구소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걸 한번 전부다 해가지고 1,000만원정도 하면 1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현재 삼성경제연구소에서요 저희들 국장급 이상은 경제연구소에서 거기에 삼성그룹 간부들한테 배부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경제관련 서적들하고 전부다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잘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위원도 삼성경제연구소에는 회원으로 가입되어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경제연구소하고 LG경제연구소하고 현대경제연구소에서도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접촉해가지고 대우나 LG, 현대경제연구소에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공짜로 가입하면 제일 좋고 안된다 하면 우리가 가입비를 내더라도 연회원으로 해서 고급경제정보를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정예산에서 넣을 수 있으면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접촉을 해서 우선 예산을 안들이고 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 황수택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제 말이죠 시정질문과정에서 문정수시장이 나라경제도 그렇고, 저는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지만 IMF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을 가령 1할을 줄인다고 할 때 부산시 지금현재 긴축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변동없이 그대로 실행이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도 현재 언론기관에는 몇조원을 감축한다, 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없어도⋯
그래서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국비예산지원만 해도 1조 1,4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축되면 부득이 우리 예산도 거기 관련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 제출한 예산은 대략 위원님들 심의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의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수정예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면 추경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일부는 제출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다루고 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소한 문제는 불요불급한 것은 진짜 지금 이행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본예산에 의문스러운 점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하고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많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통계월보발간이 2,700만원, 산업생산통계월보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는 월보인데 같이 합해서 발간해서 경비를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사업체에서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사회지표조사를 위해서 현수막을 239개, 120개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일반 시민들에게 현수막 이런 것으로 알려가지고 필요가 아무 것도 없지 싶은데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인지 실제로 이게 그렇지 아니하고 필요한데는 공문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 말이죠 방금 말씀했던 소프트메니아타운 운영비중에 레이저프린트 토너구입비 개당 2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고속프린트 토너비가 12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70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 업무추진으로 레이저프린트 토너구입비가 개당 20만원으로 각각 다른데 이게 왜 이렇게, 무슨 기계가 다른 것인지 토너구입비가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무엇을 보고 책정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주전산기가 부대장비를 1식, 고속레이저프린트 1종 구입을 위해서 3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전산기 구입연도와 그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교체되면 교체이유가 사실상 못써가지고 교체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교체후에 기존 전산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통계월보하고 산업생산통계는 매월 나오니까 합본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부산통계월보에 수록되는 것은 토지, 기후, 인구, 산업 이런 11개 분야에 105개 항목을 수록하는 것인데 이 항목은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행정기관으로부터 쭉 받아서 수록하는 통계자료입니다. 그리고 매월 15일경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 산업생산통계는 매월 종사자 20인이상의 광업이나 제조업, 전기, 가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산, 출하, 재고 이런 것을 실제 조사를 해서 수록하는 월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록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록내용이 다르더라도 전자 받아보시는 분들이 이것 있으면 더 좋을 건데요.
그래서 수록내용이 일단 다르고 그 통계가 매월 나오지만 나오는 시차가 열흘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두권을 합본하게 된다면 무려 7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각각 산업생산통계하고 부산통계월보는 그 배포하는 기관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합본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기초통계조사하고 광공업통계조사 이런 것을 할 때 현수막을 거는데 구태의연하게 홍보효과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95년도에 현수막을 안 걸은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통계조사를 할 경우에 유일한 홍보수단이 현수막 거는 것 뿐입니다. 다른 방송이나 이런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고 경제기획원에 인구주택 총센서스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현수막 안 걸더라도 그것은 누구나 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기초통계조사나 광공업통계조사 이런 부분들은 현수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현수막을 안 걸고 공문으로만 하면 실제 조사를 하러 집에 방문을 하면 거의 거부를 당합니다. 조사하는 것 보도를 못봤는데 왜 우리집만 조사를 하느냐 이렇게⋯
현수막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95년도에 안해보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할 때 저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현수막을 걸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업체에 공문을 내고 하면 될 건데, 이것 전부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해나오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별로 임의가구를 샘플링하기 때문에 문서로 내보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 미리 알려야 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레이저프린트 토너구입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기계에 따라가지고 레이저토너들이 들어가는 종류가 다릅니다. 컴퓨터 레이저인쇄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토너들도 다른데 A4용 LG엔진용은 1만 3,600원이고 A4용 삼성엔진용은 2만 1,000원이고 B4용 제록스엔진용은 2만원 이렇게 각각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다 싼 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토너엔진 이 비용은 적더라도 출력 전체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토너비용은 많이 드는 대신에 그런 기능은 더 좋은 것이 있어서 토너비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고 기종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원론적인 대답인데 지금 말이죠, 위원들이나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이것이 같은 것인데 굉장히 가격 차이가, 소방관계에도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던데 위원들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계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런 의문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같은 내용이고 대개 같이 쓰이는데 가격을 물으면 방금 기획관이 답변했듯이 물건이 틀립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왜 이런가 하면 이런데서 물품구입하는데서 市 관리자들이 잘 해주지 않으면 시예산의 허비가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지금현재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관계 같은데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어느 물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몇억씩 하는 것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그 내역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프린트기 내용을 잘 주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서면상으로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같은 것인데 가격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옷이라도 구입하는데 이것이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생각하면 동일제품을 일괄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특정제품을 다하면 토너구입비도 똑같이 들어갈텐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그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전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예결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기계를 하나 샀는데 그 기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니까, 다른데 물어보니까 2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디다. 그런데 기계를 구입할 때 어느 회사제품, 몇 년식, 기호는 뭐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야기할 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것 하나 적는다고 해서 어려운 것이 뭐 있습니까
물품을 구입할 때 해당부서에서 미리 그것을 정하지 않습니다.
안 정해도 물품을 구입할 때 어느정도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가지 견적서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이 안 나오도록, 이런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우리회사 제품 사는데 어느 회사 제품이 좋고, 몇년식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관리관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예산서는 어디까지나 구입할 예정으로 해놓는 것이고 이것을 입찰로 해서 구입해야 될 것인지 나중에 어떻게 구입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놓으면 그 회사 것만 구입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봤을 적에 동일⋯
100만원짜리를 가지고 무슨 입찰을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산서에다가 지정을 해버리면 거기에 특혜를 주고 왜 이것을 했느냐 하고 감사원에 당장 감사를 받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를 들어 구입비 얼마 안 해놨습니까
예.
물건사고 나서 절약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아니, 있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집행부를 의심하시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내무부 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에서는 다른 것 안 따집니다. 비싸게 샀느냐 하는 그것만 보통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물가조사표가 매월 두껍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다 대조해가지고 감사원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투자관리관 말씀이 이율배반적인데 통계표가 나오고 물가시세가 다 나오는데 어느 물품지정해가지고 내놓으면 위원들이 “아, 그 물품은 비싸다, 이것은 싸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할 건데, 이것을 뭉태기로 내놓고 차별을 내놓으니까 무슨 물품인지 모르고, 유위원 말씀맞다나 세이브가 되었는지 적자가 났는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 처음부터 이게 어느 물품은 어느 회사 것이다 이런게 나타나야⋯
그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은 감사에서 당장 지적받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 동일한 물품, 그것과 성능이 말이죠 그와 같은 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20만원으로 통일해놓고 나중에 싸게 샀습니다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은 170만원이고 이것은 12만원이고 이것은 20만원이고 왜 이렇게 차별을 뒀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예산에 넣었습니까
경영 안 해보셨네요, 투자관리관님. 경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업 1년에 매출이 몇백억씩 되는데 그것 생각 안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각 과별로 대충 어떤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고 시정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끼리 심사 다시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계가 틀리거든요.
기계가 틀리면⋯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기계가 틀리면 기계가 틀리는데 이것은 무슨 물품을⋯
똑같은 기계인데 1년만 지나면 컴퓨터 100만원짜리가 1년 지나면 10만원, 20만원도 안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너구입하는 이런 문제는 예를 들면 GIS 수치지도화 작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프린트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기반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급화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고, 일반 프린트하는 것은 워드쳐가지고 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싸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어느 회사 제품이 좋다 이렇게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달입찰을 하는 금액이하의 수의계약이 되더라도 나중에 절차상에 가서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지만 저희들 바램은 뭐냐하면 GIS용 토너 들어가는 것의 기종은 이런이런 성능과 기술을 가진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산정해가지고 가격을 냅니다. 일반 프린트용은 이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이정도 성능과 기능과 이정도 프린트가 나오면 되겠다 하는 그것을 산정해가지고 가격을 냅니다.
그러면 산정해가지고 내는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도 조금만 힌트를 주면 쉬운데 백지상태에서 내놓으면⋯
죄송합니다. 이분야의 성능이라든지 각종 기자재 설명하는 내용이 보면 숫자가 복잡한데다가 많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방침 정하는데 보면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기계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원짜리가 1년 지나면 10만원 주고도 사는 기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가지고 이런이런 어떤어떤 제품 이런 것은 얼마정도 나가니까 예산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행정이 이것뿐만 아니고 이 예산사항에 보면 물품구입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기술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는데, 일반적인 상식론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런 계산이 나와가지고 차별해가지고 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났다는게 표시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예산서 작성하는 기준에 의해서 안맞으면, 다음에 위원님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95년도에 물품구입해가지고 절감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예로⋯
아니,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번 98년도 예산안중에서 물품구입비에 대한 회사명, 종류 이런 것을 다음에 샀을 때 전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95년도 같으면 결론이 다 나있으니까, 95년도 예산에 얼마 했는데 얼마 주고 사가지고 얼마를 절약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수택위원님께서 자동차관리주전산기의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동차관리주전산기는 89년도에 설치해가지고 자동차의 등록, 검사업무를 처리하는 주전산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구연수는 현재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년째 사용하고 있어서 그동안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고 업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치한 전산기는 89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양수를 받아가지고 사용한 전산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지금 어디 쓸데도 없고 불용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실에 대한 질의가 대체로 끝난 것 같습니다. 투자관리관실 98년도 예산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2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기획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관실에 대한 질의가 계속 계시면 투자관리관실 마치고 난 뒤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관리관실에 대한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투자관리관에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 우리시 3개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해 용역비가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공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은 경영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경영개선 및 합리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용역기관은 해마다 어느 기관이며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용역결과 경영개선을 한 사례가 있는지 형식적인 용역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부산의료원 운영 및 장비구입비로 2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기준은 무엇인지와 25억원의 세부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의료원에 출연한 출연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 보면 전포로 도로확장과 광안해변도로 확장 채무이자는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부속서류를 보면 광안해변도로 확장 채무가 원금상환 300억원, 전포로확장 채무이자 상환 200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금상환을 내년에 하지 않아도 되는지 상환기일 연기시에 당초 지방채 발행에 동의한 의회와 상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에 자치단체 재원조정교부금 계산에는 취득세가 2,617억 7,300만원, 등록세가 3,596억 8,400만원 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 다른 부서입니다, 재무관리관실 세입을 보면 취득세가 2,670억 5,600만원, 등록세가 3,647억 7,900만원으로 같은 예산서에서 계수를 틀리게 해놓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인지 향후에는 예산서 부속서류 등에 전체 계수를 틀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수가, 수치가 다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최경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해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參 照)
․崔景錫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관실도 아침에 조금 동료위원하고 담당자하고 말이 있었는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투자관리관에 대해서 질책 좀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투자관리관께서는 자치구에서 재정지원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자본보조를 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자본보조는 일반사업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액수가 우리 예산을 초과해서 몇 배로 솔직히 말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것을 가려가지고 한다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대략 의견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 사업비가 들어오기는 건설하수국을 통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하수부서와 또 자치단체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投資管理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을 요청했을 때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은 오로지 자치단체하고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치단체하고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조사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은 우리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치단체하고 사업부서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투자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사업지원이 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예산낭비가 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할 때 이 문제, 투자관리관의 역할은 뭐예요 거기 의존해서 투자관리관측에서 우리가 시예산, 본청 예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치단체예산에 대해서 어떤 근거 없이 그대로 믿고 준다는 것은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예산은 그렇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솔직히 말해서 적은 인력으로서 16개 구청에서 사업내용도 100건이 아마, 1개 구청에 한 10건이 넘게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면 15개 구청이면 한 200건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일일이 우리 담당직원들이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부서와 각구청 이렇게 의견을 듣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각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종합되어서,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각 기관의…
됐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91년도부터 올해까지 초대의원, 재선의원으로서 6년간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나오는 예산안 개요하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서를 제가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올해 98년도 예산안 개요하고 ’97, 2002년 중기재정계획 투자개요를 보면 투자사업 내역이 없어요. 그 전에는 보니까 97년도 것은 보니까 투자사업, 중기재정계획에는 투자사업, 자치구 보조내역이 없지만 예산안 개요에는 다 있어 왔는데, 왜 올해만은 예산안 개요에 지방자치 보조사업에 투자사업 내역이 없는지, 투자관리관께서 왜 그렇게 예산안 개요를 만들었습니까
위원님!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오고나서 자치구 보조사업이 작년도 예산안개요에 다 나열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사실 3억, 5억, 7억, 10억 이래가지고 시예산이 너무나 분산투자되고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여가지고 이번에 실무적으로 자치구 보조사업은 일괄적으로 계산을⋯
그러니까 결국 그 사업이 특정지역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특정지역에 가다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은폐할 목적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여하튼 시재원은 분산투자가 되면 안되겠다, 그런…
분산투자가 안되겠다면 자치구사업도 지금까지 보면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안개요가 그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고 편성이 되어 왔는데 몇년 사이에 보면 그것이 변질되어가지고 이것은 계속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도 아니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물론 아까 투자관리관께서 대답했습니다. 지금 인력도 적고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자치단체가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습니다 이 구청에 시비보조하는 사업이 우리가 지금 시의원들이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제 지역에 6년동안 한 건도 없어요. 그러나 모의원은 해마다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지역에서 뭐라 생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지역 소방도로를 구청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것을 한 동에 몇 통 지나 소방도로개설 또 바꿔가지고 몇 통해서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서 한 개 동에 소방도로를 다 내어 줄 정도로 예산이 그만큼 충분합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소방도로가 제대로 다 된 동이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투자관리관실에서는 쭉 지금까지 예산배정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고려해서 해주고, 제가 한 지역을 보면 예산 다 올라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열 몇 건 올라와가지고 두 세 건이 반영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참조를 해가지고 서로간에 협조사항으로 해가지고 해줘야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회내에도 힘있는 사람과 목소리 큰 사람 지역에는 배정이 되고 점잖고 평의원한테는 배정이 안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어느 구청에 우리 예산 자치보조사업이 얼마 되니까 얼마 주겠다,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게 낫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희들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제가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지금 투자관리관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가보고 했을 때 따져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다 뽑아 왔어요, 예산 쭉 보면. 1대, 2대때 보면 특정 의원들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료의원들끼리 그런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뱉는 격이지만 이것은 전체 예산부서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업비 예산하면 앞으로 지방자치 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예산할 때 될 수 있으면 줄이세요, 특별한 사항 아니고는. 예를 들어서 본청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몇 건 해주고 앞으로 해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 정책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부과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중에 잉여금 수입이 60억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잉여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관리관실 세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8억 7,700만원으로 10%면 8억 8,7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이 특별회계 세입에 계상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반회계,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출금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수입 60억이 잘못 편성되었다면 세입 60억원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세출도 60억이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운용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이 예산을 계상할 적에 작년도에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600억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나, 세계잉여금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60억정도를 전입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입 들어오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넣고 있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수정,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투자관리관께서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제대로 예산편성도 못하고 이 문제는 자체 투자관리관 소속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 실수를 해가면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鉉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방금 권태망위원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약간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우선 선정부분은 투자관리관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게 결재를 얻어서 이렇게 하지만 불가분의 예산부분은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지역에 아까 이야기한 힘있는 이런 지역에 예산에 과다편성한 부분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전반적인 부분에 각 구에 예산을 다 빼놓았다고요. 나중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감히 척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98년 예산을 우리가 짜를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삭감할 겁니다. 투자관리관님, 그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실 세출예산중에 민간실비보상금 채무상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평가 및 협상단 운영보상비 2,000만원 내용을 밝혀주고, 115페이지 2군지단부지매입 채무이자 23억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속서류에 보면 21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IBRD 차관이자와 상환에 환율을 910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요즘 환율인상이 최소 1,200원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 추진 평가 및 협상단 운영보상금 2,000만원은 내년도에 우리 부산~거제간 도로하고 또 초읍경량전철 이 사업들이 내년초쯤에는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사업자들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의향서를 제출해서 그러면 그것을 어느 사업자가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를 하는데 전체 인원을 저희들이 지금현재 전문가들을 150명정도를 지금 거의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5명 내지 20명 그 분야에 전문가를 다시 선발을 해서 일정 지역에다가 그것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왔다갔다하면 전부다 부탁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일정지역에 한 며칠간을 같이 작업을 하도록,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안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다음에 환율변동관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910원, 1불당 910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1,200원이 넘어가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산방법에 있어서 제일 최종적으로 이것은 내무부와 재경원의 지시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15%를 추가로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조금 인상되더라도 여기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이것을 충당을 하고 나면 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 생길 겁니다. 그 이후 것은 혹시 모자라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거제로 확장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금이 우리가 300억 상환완료해야 할 부분이 이자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30억의 예산을, 1년치 이자를 30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첨부서류 135페이지를 보면 15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이자가 15억인지 30억인지 확실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속기록에 기재하고 서면으로…
……………………………………………………………
(參 照)
․崔鉉乭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자료 찾고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광성위원입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실 세입세출 예산중 업무추진비 집중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업무추진비 집중관리 900만원, 103페이지 특수활동비 집중관리 600만원, 104페이지 일용인부 부상치료 집중관리 2,0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집중관리 1,000만원,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104페이지의 사회단체 보조금 97년도의 경우 어느 단체에 얼마나 보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산취득비를 금년보다 7,0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책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광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한데 이렇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부산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풀로 20억입니다. 이것이 시집행부와 그 다음에 의회 이렇게 전부다 똑같이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작년과 지금이, 97년도와 98년도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조금 더 가면 어느 부서에는 좀 적게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관리 민간실비보상비 해가지고 신규로 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규로.
몇 페이지입니까
104페이지.
집중관리비에 대해서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1,000만원을 신규로 한 것⋯
그것은 어느 부서에, 예를 들어서 투자관리관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투자관리관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조직이 개편되면 신규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대비해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까
예. 지금현재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다음에 불용액으로 넘어올지도 모르겠네요.
투자관리관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데요, 위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97년도에도 3,000만원, 금년도에도 3,000만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세목이 바뀌다보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예,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그 금액은.
무엇이 잘못 되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 10억…
임의보조금 97년도에 어느 단체입니까
10억, 이것은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20~30개 단체…
뭐하는 단체인데…
전 사회단체에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민간단체에서 자연보호운동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시 주최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주최를 할 적에 좀 효과가 있다 이러면 그 민간단체에 대해서 운동경비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준다든지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10억이고, 금년도에도 10억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어떻느냐 하면요 민간단체 보조중에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노인회라든지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그 외의 단체는 일체 없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사업비는 여기서 처리합니다.
올해 예산은 확실히 알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작년 비례해가지고…
작년 수준에서 대충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상은 아직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
예산만 잡아 놓은 것이죠, 그렇죠
한국노총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이런 것, 근로자의 날 행사할 적에 얼마 지원하고…
나중에 대충 봐가지고 올해 지원할 것 자료 하나 해가지고 보내주시고, 밑에 것 해주시죠. 7,0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책정했는데 자산취득비⋯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사로 내년에 옮깁니다. 옮기는데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자산취득비를 하나도 계상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사에 가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해주기 위해서 풀로 현재 대충 계산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가가지고 각 부서별로 요구를 받아서 이것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상을 해 놓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金玉洙 委員長 崔鉉乭 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 보면 공사공단경영평가 용역 1,500만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됐었죠
아닙니다.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법률상으로 공사 공단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전산처리가 잘못 된 것입니다. 위에 과목체제가 조금 바뀌어서 그렇는데 연구개발비, 208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그 선에는 전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터를 하면서…
입력할 때 잘못 했겠죠
예, 입력할 때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본위원이 駐車管理公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주차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 부산의료원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용역보고서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경영평가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4명이 4일간 와서 조사를 했습디다. 이게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는 건데, 이걸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평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게 예산을 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500만원씩 이렇게 해놓으니까 듣도 보도 못한 연구기관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서 보고서 한 것 보니까, 작년 것 가지고 또 하고 재작년 것하고 내용도 똑같고 평가도 전부다 제가 보기에는 공단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우수한 경영을 한 것으로 나오고, 이것은 쓸데없이 지출하는 예산이 아닌가, 법의 취지는 정말 경쟁력있는데 맡겨가지고 한 번 받아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유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관계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역하는 업체가 아마 전국적으로, 한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인회계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회계법인들이 경쟁적으로 자기들이 전문가를 영입해가지고 자치단체 경영평가사업에 뛰어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업무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비용은 얼마 안 주면서 왜냐하면 신규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할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경영평가용역이 정말 제대로 나와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공사공단에.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경영시도도 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안되겠습니까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렵다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내에 공단들 안 있습니까 공단 공사내부의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꼭 한 번 해봅시다.
예. 그래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주차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걸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글쎄요. 거기에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중앙의 유수한 용역업체에서는 그런 걸 좀 해달라고 했지만 자기네들 바쁘다고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진출해 있는 대한민국 유수의 회계법인들이, 회계법인하고 접촉 안해 봤죠 지금 이런 사업을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한 번 좀 제대로 되게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모두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투자관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