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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 및 9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4時 0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議會事務處所管豫算案審査의 件 및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議會事務處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 이상 2件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진 사무처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진입니다.
오순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시의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議會事務處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전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출예산 검토의견 순입니다만,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議會事務處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이규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1문1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나라전체도 어렵고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시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예산의 이 부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32페이지 선진국의회 비교시찰 300만원에서 61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의회에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33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원비 경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비는 두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비는 전액삭감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선진의회 비교시찰 위원 수행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은 1,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될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조금 있다가 편성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견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만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 예산에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수정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낸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잠깐만⋯
그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좀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의논할 사항이고, 그럼 우리가 시에서는 지금 긴축정책에 따른 수정을 한다는데 우리 사무처에서는 수정할 것이 별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 최현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해외여비 안 있습니까 1,500만원. 그 중에서 전액삭감은 조금 무리가 안있겠나 싶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위원님들이 한 분도 해외 안나가시면 모르겠는데 한 두 분이라도 안나가실 수가 없을 테니까 그 때는 우리 사무처 직원이 아무래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몇 분만 남겨두시고 삭감하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지금 현재 수정할 안이 굉장히 많은 모양인데 우리도 여기 좀 호응하는 뜻에서 의정속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50%삭감을 해 놓고 다음 추경 때 내년도 5월 7일이 선거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도 50%정도 삭감을 해 놔놓고, 다음 1차 추경 때 요구해서 쓰면 안됩니까
그래 해도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진영태위원입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의회가 좀 모범을 보이고 집행부에도 꼭 필요한 업무상 외국여행이 아니면 삭감하자는 차원인데 이것 전액삭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처장님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6,100만원이요.
아, 6,100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해외여비의 경우에 두 가지를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32페이지 제일 밑에 하고 3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임기중 한 번 가신다 하는 그것이니까 3년이 이번에 3분의 1 다음에 61분, 다음에 한 분 나가시는데 300만원 잡아서 6,100만원 그 기본규정에 따라서 올려놓은 금액이고 3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위원 국내출장여비 이것은 규정대로 책정된 것이고 자매도시교류여비 이래서 5,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회 비교시찰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이것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33페이지 있는 자매도시교류여비 이 정도는 일단은 확보를 해 둬야 유사시에 긴급하게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 나가실 일이 생길테니까 이 정도는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9페이지에 귀국보고서 제작비 이것도 선진국의회 비교시찰 이것이 삭감되면 귀국보고서도 없는 거죠
예, 그것도 같은 비율로 좀 삭감⋯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처 직원들 1,500만원 그것도 조정되어야 되겠죠
예. 그것도 한 반정도로 조정하실 필요도 안있겠나 싶습니다.
결국 6,100만원이 삭감되면 거기에 따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갈 때 말이죠. 보면 공무원들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 출입기자들도 안갑니까
예.
동행을 하는데 그 예산 빠졌습니까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다 빠져 버렸습니까
시 집행부에 조금 올려놨는데 아마 그것 다 감액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액 다.
우리도 올려놨다 감액을 하더라도 좀, 홍보 이 의정홍보가 말이죠, 상당히 홍보기능이 아주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에 본위원이 전에도 한 번 건의를 했는데 자치시대에 걸맞는 이런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도 의회홍보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 관련 언론업무 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여건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주 미흡한 것 같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것 같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의회 출입기자실 한 번 가봐도 뭐 사무보조요원이나 여러가지 우리가 참 미팅을 해서 토론할 이런 테이블 하나 없고, 팩스나 이런 전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가 가서 활용을 하려고 해도 안되는데 이 정보화시대에 그런 여건, 활동시설, 이런 것을 갖춰줘야 대시민 의정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예산이 아주 그런 쪽은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사가 어차피 임시청사다 보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부족한 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신청사에 가면 방금 말씀하신 팩스라든지, 전화기라든지, 뭐 기타 기자실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품들 그것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내년도부터는 해결된다고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진영태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자매도시 교류한다든지 할 때 처장님 직원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나갑니까 올해 같이 또 그렇게 선정을 합니까
역시 자매도시
어쨌든 타당한 이유로 의원들이 외국에 갈 때 수행하는 직원선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예컨대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가신다면 그 소속된 전문위원실 직원이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싶고⋯
좌우간 이제 표현의 단어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 수행하는 직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나가면.
예.
그냥 뭐 심부름하는 역할 정도인데 우리 사무처에서 국제협력과에서 외국어를 하는 직원을 그런 전문부서로 채용을 안하더라도 총무과나 이런 쪽에 한 두 세명 받으면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그게 저⋯
우리 상위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외국 나갈 때 스케쥴 잡는 것을 국제협력과에서 협조를 하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화관광국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업무는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보면 전부다 여행사에서 다 스케쥴 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자기들이 또 거기에 전문직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팩스로 그냥 넣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실제 의원들이 가보면 이것이 절차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제협력과를 통해서 좀 뭔가 모양을 갖춰서 그렇게 일을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전문요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외국을 갈 때 보면 직원들이 이 번에는 이 사람 갔으니까, 다음에는 저 사람 가고 이런식으로 순서를 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지요. 의원들이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두 명이라도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자 외국에 다닌 경험도 없다, 외국어도 못한다, 직원도 못한다 그러면 누가 안내합니까 국제협력과에서 전문직원을 이쪽으로 좀 채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집행부쪽에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 해외시찰 업무수행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쪽 직원을 같이 붙여서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방법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은 외국어를 해야 되는 거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
개인적으로 국제협력과에 알아보니까 거기서 외국어를 하는 직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일 할 수 있게끔만 해 준다면 대찬성입디다. 그러니까 오기 싫다 이런 것이 아니고 불러만 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협조가 안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
좀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2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말입니다.
예.
이것 어떻게 됐나 조정됐나 증액됐네 그죠 이것 뭐 제작해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해가지고
이십⋯
23페이지.
24페이지입니까
23페이지 되어 있는데 23페이지가 아닌가 아닙니까
그것 페이지 안들었을 겁니다.
지금 이것 우리 안을⋯
아! 저 유위원님, 이것은 심의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고⋯
안대로 증액을 해 주라 이 말이네요
예. 뭔고 하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집행부쪽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용역회사에 15분짜리 예컨대 시장께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신다든지 할 경우에 용역을 줘 가지고 15분짜리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납품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로서 쓰기도 하고⋯
의원들 하나씩 줘도 됩니까
TV방송에 보내가지고 방송도 시키고, 또 옛날에 영화관에 대한TV, 대한뉴스 나오는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대한뉴스처럼 알겠는데 언론사에 방영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취재한 것도 다 못내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상황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 10분짜리라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해 보겠다⋯
이 조정내역은 우리가 정회를 해서 조정의논을 할 때 그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2分 會議中止)
(15時 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9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을 간사이신 진영태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9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 정회중 여러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은 국가경제와 시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 운영에 절대적으로 긴요한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 전화사용료와 회의록 우송료 등 공공요금 3,800만원, 신청사 입주후 전자문서 결재를 위한 일반업무용 PC 구입과 신청사 증설 사무실에 대한 행정장비 구입예산 5,05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 제작비 4,200만원 등 총 1억 3,050만원을 증액하고 선지국 의회 비교시찰계획 예산 6,100만원 등 총 3억 2,310만원을 현재의 국가경제 대란극복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議會事務處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調整內譯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진영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기위원으로부터 사전에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마련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호기위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실시 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순으로 되겠습니다만, 감사실시 개요는 생략하고 주요감사실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예산운용, 사무일반 등 2개분야 8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원연찬회 운영방안 등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에 일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시정이나 처리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 등 건의사항 3건은 개선이나 연구,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감사 내용을 비롯한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7년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호기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김호기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개선이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가져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