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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1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1997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이번 정기회를 포함해서 모두 11차례 120일간에 걸친 회기동안 시정의 발전과 불편 없는 주민생활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산의 산적한 현안해결에 힘써 오신 시장님과 교육개혁을 통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시와 교육청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의원과 함께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무지개運動特別支援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건설교통위원회 배학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배학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부산광역시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시가 지하철 2, 3호선의 건설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에너지 낭비로 인하여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 해소방안으로 시민 주도하에 교통난 완화와 선진교통문화정책을 목표로 하여 시에서 추진하고있는 무지개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코자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무지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기본책무와 시민들이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참여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무지개운동의 추진에 관한 시장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무지개운동 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동서고가로, 번영로의 통행료할인, 공영주차장의 우선 주차권 부여 등 무지개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유인책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서는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제한 등 공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중 제10조에서 미참여 차량에 대한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주차금지규정을 시행시 법적 논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차금지를 주차제한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현재 부산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 감소 및 물류비 증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무지개運動特別支援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학철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안을 배학철의원애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하구다대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時 12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沙下區多大洞廢棄施設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박재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박재성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70회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인사하구다대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목, 건축등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을 해체, 절단, 파쇄, 소각등의 중간처리를 통하여 재활용 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 감량과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코자 사하구 다대동 산 64번지 일원에 2만 2,645m²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난12월 8일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2월 9일과12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시설결정 신청지는 도시계획용도 지역상 자연녹지 및 일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사업주체가 97년 6월 23일 시 청소행정과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시설이 설치되면 폐자재를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고, 또한 폐자재를 분리처리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자연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시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처리시설부족으로 인하여 타 지역인 김해시까지 운반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沙下區多大洞廢棄物處理施設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廳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재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다대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박재성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가. 운영위원회 TOP
(11時 1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19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장이신 오순곤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오순곤의원입니다.
이번 제70회 정기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실시개요,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순으로 되겠습니다만, 감사실시개요는 생략하고 주요감사실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발전적이고도 생산적인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예산운영과 사무일반 등 2개분야 8개항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정보의 원활한 제공방안 등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는 시의회사무처에일단 일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 시정이나 처리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하고도 효율적인 홍보대책 강구 등 건의사항 3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 연구검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감사내용을 비롯한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7년도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運營委員會19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아니함)
나. 기획재경위원회 TOP
(11時 20分)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소관 부서를 기획정책분야, 재정분야, 지역경제분야 등 3개분야로 구분, 분야별 세명씩 팀을 구성하여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 업무보고, 언론보도 등을 중점으로 팀 별 감사 2주전부터 사전감사과제 선정 및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감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서류원본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기획관리실, 지성경제국 등 총10개 부서로 333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결과 처리요구사항 51건, 건의사항 16건 등 총 67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개요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감사결과 주요처리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사항은 전자결재시스템과사무자동화로 인한 인력감축계획수립 및 행정단계축소조정방안수립 등 11건에 대하여 투자관리관실소관사항은 예산안 편성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 평가절차를 거쳐 잘잘못을 가려 익년도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11건,재무관리관실 소관 사항은 지역업체의 타 시․도이전과 향토기업의 잇단 부도로 세수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 세원발굴 등 세외수입의 지속적추진 등 11건,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은 부산산업정책 조례를 타 시․도 및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부산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정책수립, 용역, 벤처기업 육성방안과 연계한 재정 등 14건, 수산관리관실 소관 사항은 상해무역사무소 등 각 무역사무소와 연계하여 부산와 수산제품이 확대수출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구축 시행 등 7건,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은 토양보전과 깨끗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하여 폐비닐, 농약병, 무단 폐기쓰레기수거를 위한 대책마련 등 4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 사항은 채소류 위장경매 등 불법행위의 근절과 무, 배추 상장경매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단속 등 3건을, 부산발전연구소 소관사항은 연구원이 종합적으로 연구한 부산발전그랜드 디자인과 같은 종합연구와 수탁연구와의 연계성 강화 등 3건, 부산무역전시관 소관 사항은 전문전시관에 대한 전시가 내실화 되도록 유치업체선정 만전과 향토상품전시관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질적향상 강구 등 2건, 마지막 부산지역신용보증조합 소관 사항은 기존 신용보증기관과 차별화된 특성이 없고, 운영에 급급하여 본연의 취지가 무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기업 재원확대 등 기업체에 대한 홍보대책 마련 시행 등 3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충분한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企劃財經委員會19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다. 내무위원회 TOP
(11時 24分)
계속해서 내무위원장이신 이인준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인준의원입니다.
금번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공보관실, 감사실,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민방위재난관리국, 아시안게임준비단,소방본부 및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체육회로182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노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33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내용에는 오보내용에 대한 대책미흡과 부산시보의 무료배부대에서 남는 부수만큼발행 부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며, 감사실 소관은 시민감사청구제활성화 미흡 등이 지적되었으며, 내무국 소관은 인구가소 등 통폐합의 추진미흡과 스포츠센터건립 재원확보방법 미흡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효과적인 대피계획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은 경기장시설의 체계적인 건립추진 미흡과 조직위원회인력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활용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었으며, 소방본부소관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비리근절의 의지 미흡 등이 지적되었고, 또한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장기교육의 시기가 고정화되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부서별로 이 고질화된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실시시 지적된사항에 대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나름대로 건전하고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될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한편,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內務委員會19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아니함)
라. 교육사회위원회 TOP
(11時 27分)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강정화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강정화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의 교육사회위원회 97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보건사회국 3개 과와 2개 사업소, 가정복지국의 2개 과와 8개 사업소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의료원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병행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대상기관 대상별 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실시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도출 된 처리의견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도출된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2건으로서 처리요구사항이 35건, 건의요구한 사항이 7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사회국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대형약국의 의약품 저가판매행위와 수입의약품을 표준소매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강화할 것 등 12건이고, 건의요구한 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같이 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등 4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현재 부산지역 7개 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주관 보건사업을 타 구․군에도 확대하여 운영토록 할 것 등 14건이고, 건의요구한 사항은 가정의례문화와 관련하여 혼인행사 이벤트사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자유업종에 해당되어 지도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주건복지부에 대책을 건의할 것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오존경보제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장소를 도심지 교통정체지점에 설치하도록 하고 우리 나라 및 부산지역 오존피해 상황 등을 연구하여 대 시민홍보를 강화할 것 등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료원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부산의료원 신축과 관련하여 당초 시공업체인 (주)기산의 부도로 인해 (주)미원을 시공업체로 재선정하였는 바 사후 사업비 정산문제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 5건이고, 건의요구한 사항은 의료원 전공의 이직률이 연간30% 이상으로서 환자진료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에 대하여 정부가 안정적인 의사수급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저소득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복지, 위생, 보건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사회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敎育社會委員會19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진아니함)
마. 건설교통위원회 TOP
(11時 31分)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유재중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리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개요와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생략하고 감사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요현안사업장의 세밀한 현장확인과 위원별 중점감사사항을 지정하여 철저한 사전자료수집등을 통하여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중인 각종 현안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설계, 감리, 공사의 적정성 여부와 설계변경의 타당성에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통분야는 교통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 진단을 통해 일관성 있는 시민편익 교통대책과 무지개운동추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리의견은 처리요구사항 65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93건으로서 먼저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건설하수국 소관은 백양산터널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 16억원의 감액조정 및 자치구자본보조사업 기준 마련 등 15건, 종합건설본부소관은 각종 공사장 책임감리원의 현장 근무상황의 철저한 확인조치 및 명지, 신호,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경영합리화 등 14건,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은 가야고가로 공사에 따른 민원대책 및 도시고속도로통행료 누수방지 등 9건, 교통국소관사항은 무지개운동의 내실있는 추진 및 시내버스의 서비스개선 등 12건, 부산교통공단 소관 사항은 지하철 2호선의 공기내 차질없는 건설 및 외환자금 환 리스크 방지 등 7건, 주차관리공단 소관사항은 주차관리원의 주차요금횡령방지 및 수지미달 주차장 운영개선 등 8건, 이상 65건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건설하수국 소관 5반, 종합건설본부 소관 6건,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4건, 교통국 소관 5건, 부산교통공단 소관 4건, 주차관리공단 소관 4건 등 총 2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이나 연구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
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다가오는 1998년도 무인년 새해에 부산의 400만 시민과 더불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建設交通委員會19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畵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아니함)
바. 문화환경위원회 TOP
(11時 35分)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장창조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개요와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생략하고 감사 결과 처리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을 비롯하여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관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와 우리시 투자기업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 및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요구 사항은 44건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으로는 최근 발생한 1%로 미술 장식품에대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개선 대책을강구하도록 함은 물론 부산 문화의 인프라 구축과장기적인 문화지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문화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두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등 13건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환경녹지국 소관으로는 고지도매업자와 생곡 폐기물대책위원회간에발생한 재활용품의 유통과정상의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고 대형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종이컵 등의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11건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하수관리관실 소관으로는 장림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공사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554억원 중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는 32억 4,000만원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림하수처리장의 기자재 수선비가 수영과 남부하수처리장보다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기자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9건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는 고도처리시설요원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덕산과 화명정수장이 같은 수계임에도 약품 사용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 그 원인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는 등11건의 처리 요구 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의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文化環境委員會19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아니함)
사. 도시항만주택위원회 TOP
(11時 39分)
마지막으로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정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개발사업추진단, 도시계획국, 주택국, 도시개발공사 등 4개 부서에 대하여 총 134개 항목에 걸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소관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14건, 총 44건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조정 개선을 하여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면 개발사업추진단 소관으로는 정보단지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 당초 시와 협의된 사항이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과 관련한 기본 약정서를 체결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등 4건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으로는 도시계획 결정 이후 장기 미집행된 시설 중 주위여건의 변화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전면재검토 하도록 하는 등 9건이며 주정국 소관으로는 비공해성 도시 공장용지로 이용 개발되어야 하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이 제한되지 않고 있으며 공장 이전 후 아파트 건립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은 민락동 매립지 내에 공급용지의 매각시설이 저조한 것은 환율 급등과 국내경기침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공급용지를 조기에 매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금 납부 조건 및 매각 방법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 등 11건입니다.
이상 총 30건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개발사업추진단 소관은 부산신항에서 발생하는 항만 물동량과 배후도시에서발생되는 물동량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배후 수송로 도로망 건설이 부산 신항개발과 연계해추진되도록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할 것 등 2건이며, 그리고 도시계획국 소관 6건, 주택국 소관 3건, 도시개발공사 3건 등 총 14건을 조치하도록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감사 부서별 상세한 처리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부산광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都市港灣住宅委員會19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아니함)
이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조금 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만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 사항이 도출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선 요구 또는 건의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인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아 더욱 활기차게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공무원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設安全管理本部長職務 代 理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線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設下水局長 職 務 代 理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吳世玟
鄭柄祜
吳巨敦
成 茂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金鴻九
金廉塤
白雲鉉
朴炳坤
金潤坤
洪完稙
鄭永錫
鄭忠良
金承鍾
裵泳吉
○ 의안심사
․무지개運動特烈支援條例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11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 沙下區多大洞發棄物處理旅設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 보고서
․ 19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2月 29日 各 常任委員長 提出)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