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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12월 15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 1998년도기금운용계획안
  • 6.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7. 1997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8. 청소년수련소(금련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노인건강센터 설치및운영조례안
  • 11. 시립미술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 12.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 동료의원을 대표해서 시와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창규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2월 13일 까지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안건심사 그리고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1월 24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시상식에 이종만 의장님 께서 참석하셔서 수상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 진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지하철 3호선 기공식에 이종 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2월 2일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 위원장님께서는 의정 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개 최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더욱 적 극적인 자문활동을 당부한 바 있으며 12월 9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개혁 추진 우수학교 인 개원초등학교와 초읍여자중학교를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2월 3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부산참여자치연합 공동대표 김정각 외 3명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조양득의원님의 소개로 부산광역시 시민감사청구제 운영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8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입니다.
12월 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의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8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미술관설치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10일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 시 청소년수련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등3건의 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 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등 3 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암위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브니엘학원 진입로 개설요망 청원은 12월 9일 교 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예산과 관련한 안건부터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17分)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이번 정기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계획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번 반영된 주요내용은 98년 정기회 분으로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설 19억 6,000만원 외 일반회계 1개 사업과 남항대교 건설 등 기타 특별회계 10개사업 2,510억원, 상수도시설투자, 하수처리장건설, 지역개발기금조성 등 공기업특별회계 7개 사업902억 1,500만원으로 금회 지방채발행사업은 총18개 사업에 3,431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의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총 18개 사업3,431억 7,500만원 중 기타 특별회계 사업인 사직~초읍간 도로개설비 5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세입결함으로 기채가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하고 기타 내용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98년도 중 취득․처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97년도 제6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바가 있으나 추가로 취득 및 처분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토지취득 1건, 처분 2건 및 건물취득 1건 등 총 4건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날로 급증하고 있는 생활체육활동 및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90억원, 시비 35억, 체육회 기금 35억원 등으로 구덕운동장 구 수영장부지에 연건평 3,850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을 갖춘 스포츠센타 건립, 98년 3월 준공예정인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내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지정된 개발유보지2,982평에 대한 경쟁입찰 매각, 아시안게임 종목별경기장 부지 확보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사용하고있는 시유재산의 정리를 위해 자성대공원, 강서구 대저동 하키경기장, 강동동 조정․카누경기장, 금정구 두구동 사이클경기장, 기장읍 양궁경기장 부지등 국유지 224건 2만 4,556평과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산․금정경찰서 부지 등 3건 1,619평에 대한 감정 후 상호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 긴축예산편성원칙과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투자순위가 고려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국․공유 점유재산 상호 교환대상 국유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43필지 7,578평 14억 1,700만원은 제외하고 기타 내용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2건 모두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1998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告書
․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옥수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김옥수의원께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TOP
4.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5. 19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10時 25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1998年度 釜山廣域市 一般會計및各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4項 1998年度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5項 1988年度 基金運用計劃案 이상 3件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조양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양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의 전반과 재정운용방향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벌였으며 특히 국가경제위기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습니다.
이어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준비와 각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마련한 단일안에 따라서 1998년 부산시와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가급적 수용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 또는 증액을 하였으며 둘째, IMF구제금융에 따른 절박한 국가경제위기를 감안하여 전 부서 공통적으로 해외출장경비와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셋째, 시급하지 않거나 다소 과다계상된 경상비와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세입부분은 증액이 81억 6,000만원, 삭감액은 401억 8,386만원이며 총 세출부분은 521억 168만원을 삭감하고200억 7,782만원을 증액함으로서 순 삭감액은 320억 2,38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11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8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88억 3,737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과목에 증액하고 나머지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289억 2,386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액은 432억 6,431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시급한 사업비 및 예비비 등에 143억 4,045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순 삭감액은289억 2,386만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들였으며 세출은 시설비와 사학지원비 및 일부 과다 계상된 경상사업비 등에서 71억 7,977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1998년도 부산광역시의 기금운용계획안은규모는 당초 총 17종에 4,523억 1,100만원 이었으나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 20억원을 증액하여 총4,543억 1,100만원으로 조정하고 기금운용은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목적이 유사한 기금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기이 조성된 기금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난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8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審査報告書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報告書
․1998年度基金運用計劃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조양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1998년도 부산광역시 소관 예산안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98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요구하신 일반회계57억 3,700만원, 3개 공기업특별회계 78억 7,900만원, 6개 기타 특별회계 64억 6,000만원에 대해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 TOP
가. 부산광역시장 TOP
(10時 36分)
이제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에 관하여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가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어느 해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과 각종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부산신항만건설사업 착공과 지하철 3호선, 남항대교 건설사업 착공 등 부산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크고 작은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종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의 결과라고 믿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을 받아야 할만큼 매우 힘겹고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인정되어 세계 경제석학들의 관심과 연구대상이 되었던 우리 경제가 국제기구로부터 돈을 빌려와 외화부족을 메워야할 정도의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맞게 된 것은 우리가 그 동안 WTO체제 등 세계경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취약점을 가진 경제체질을 강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무리한 외형확장이나 씀씀이를 늘이기에 치중해 온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요청하고 있는 IMF 경제체제는 우리에게 전반적인 경제활동위축, 성장률하락, 실업률 증가 등의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시정운영도 변화된 경제여건 하에서 경쟁력 있는 체제로 탈바꿈하려는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노력에 발맞추어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98년 재정운용의 기조를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혁파에 두고 항만 및 배후도로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 등 지역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는 기구 축소, 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통한 인력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등 긴축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11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의원 여러분께서 한달 여 동안 심의하시면서 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예산항목 하나 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성의를 다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을 의결 확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확정된 예산의 성실한 집행과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1세기세계 첨단해양도시 건설에 다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내년 한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바라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부산광역시부교육감 TOP
(10時40分)
다음은 교육감을 대리해서 부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부산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3만여 부산교육 동지와 함께 우리 교육청 교직원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열린교육 확산과 교육 정보화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교육부가 실시한 97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서의 영예를 안게 된 것 또한 의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의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여 교육수요자이신 부산시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최우수교육청으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연일 계속된 정기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단위사업마다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셨을 뿐 아니라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과 각종현안 문제를 함께 걱정해 주시고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심으로써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98년도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범국가적인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교육재정 절감과 교육현장에서의 근검, 절약, 저축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지난번 1차 본회의시교육감께서 말씀드린 바 있는 내년도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른 중점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교단 지원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뜻에 부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6.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TOP
7. 1997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제출) TOP
(10時 43分)
1997年度釜山廣域市一般會計및各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안 提案說明과 議事日程 第7項 1997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안 提案說明, 이상 2件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우리 시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부족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소요경비를 최종 정리하여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만 올해는 특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IMF 금융지원을 받는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시의 주세입 원인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세입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재산매각수입을 비롯한 여타 세외수입도 당초 목표액에 크게 미달됨에 따라서 부득이 관련세입목표를 삭감조정하고 그에 따른 세출예산도 대폭적으로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조정에 따라 자치구 군을 제외한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총 3조 9,861억원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208억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01억원이 줄어든 1조 8,6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1,507억원이 줄어든 2조 1,17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모두 887억원을 삭감하고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18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과다불용액,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 총 895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사업 및 인건비 과부족분 정리 등 필수경비에 158억원, 정보화 관련 등 경상사업비에 19억원, 그리고 예비비에 17억원을 계상하여 총70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 부진 등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에 76억원, 하수도특별회계에 100억원 등 기정예산에서 176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와 지방채 차입, 그리고 환차익 발생분 등 95억원을 추가계상하는 반면 택지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부동산 거래부진으로 토지매각대금 감소예상분 등 1,426억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통상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반영이나 경상경비의 과부족분을 정리하기보다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입 결손분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 삭감추경이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번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 차질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와 재산매각 활동을 최대한 강화하여 98년도 제1회 추경시 최소한의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 재정으로 인하여 삭감추경이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97년도 예산을 최종정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교육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교육자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8일제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육부로부터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9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58억원, 국고지원금 18억원 등 국가부담수입 105억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재산수입,이월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338억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총 1조 2,62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23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 평가우수기관 지원사업비로 99억 5,000만원으로 각급학교 열린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운영비에 48억원, 특수학교인 혜성학교 신축비에 5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18억원, 남일 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사업설계비 2억 4,000만원, 고등학생 수능시험이후 특별면학 프로그램사업인 학생문화축제 등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이월금액의 감액 조정을 위하여 교원 인건비 212억 4,000만원, 예비비 35억원, 금성야영학생수련원 시설사업비 29억 3,000만원, 대저중앙초등학교 이전비 29억 2,000만원, 신천초등학교 부지매입비 27억원,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관련 경비 17억원,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 등 집행잔액 8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재원으로 목적지정사업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의 마무리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지난 11월 20일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도 한 번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청소년수련소(금련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노인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4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靑少年修鍊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靑少年修鍊所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老人健康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이상 3件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정대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정대욱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윈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지역별로 청소년수련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소 명칭 사용의 혼동이 있어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소 명칭 앞에 지명을 붙여 금련산 청소년 수련소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수련소의 행정구역이 당초 남구에서 수영구로 변경됨에 따라 수련소의 위치 및 주소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의 관련조례로서 위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본 조례의 명칭을 개정코자하는 것이며 조례의 내용중 입장료 면제 규정에 장애인에 대한면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5조의 조항을 보면 청소년수련소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면제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면제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제16조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이용에 대한 할인율 적용에 따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5조 제6호 기타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조항을 제6호로 하고 제6호 장애인 수첩을 소재한 장애인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치매노인들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해 건립한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각종 민원이 접수되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원만히 해결을 함으로써 97년 12월 준공,98년 2월 개원예정으로 있으며 준공 후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위탁시 노인건강센터의 추진업무, 입소대상자 선정 규정,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다른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靑少年修練所(金蓮山)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靑少年修練所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老人健康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정대욱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대욱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립미술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0분)
다음은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立美術館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광역시립미술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미술문화 의식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문예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8년 3월에 개관 예정인 부산광역시립미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람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기이 운영중인 다른 미술관 입장료를 감안하여 어른은 700원, 청소년 및 군인은300원, 어린이 200원으로 하고 7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자는 관람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수장품 이용료와 전시실 대관료도 다른 미술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문화회관에서 운영중인 용두산미술관을 시립미술관에서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제1차 위원회에서 내년 3월로 다가온 미술관 개관의 시급함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운영의 첫출발부터 차질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나 수정해야 할 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立美術館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은수의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이은수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0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2項 休會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8일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 시장님과 박무사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設安全管理本部長職 務 代 理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佳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副 敎 育 監
文正秀
崔寅燮
鄭柄祜
吳巨敦
成 茂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金鴻九
金廉塤
白雲鉉
朴炳坤
金潤坤
洪完稙
鄭永錫
鄭忠良
金承鍾
裵泳吉
朴武嗣
○ 의안제출
․휴회의 건
(議長 提議)
(12月 16日부터 12月 23日 까지 8日間)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1일 市長 提出)
(12月 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8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부산광역시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內務委員會에 回附)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內務委員會에 回附)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시립미술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1998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
(12月 8日 市長 提出)
(12月 8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月 8日 市長 提出)
(12月 8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1997년제2회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月 8日 敎育監 提出)
(12月 8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 의안심사
․1988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11月 11日 敎育監 提出)
(12月 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청소년수련소(금련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5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5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노인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1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5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시립미위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4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청원제출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에관한청현의 건
(12月1日 釜山參與自治聯合共同代表 김정각外 3名으로부터 趙良得議員의 소개로 提出)
(12月 3日 內務委員會에 回附)
․ 브니엘학원진입로개설요망청고의 건
(12月 5日 장윤환로부터 金鍾岩議員의 紹介로提出)
(12月 9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10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