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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청취 후 조례안 2건과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종원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행정자치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 행정자치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안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벡스코 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현공정률이 52%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준공이 지금 여기는 6월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은 몇 월이었죠?
원래도 6월입니다.
원래도 6월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는 다소 현공정률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준공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방문을 갔기 때문에 중간에야 조금 완급조절은 있겠죠. 기대를 해 보고요. 우리 이렇게 컨벤션시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입니까?
지금 전시 대표적인 게 코엑스, 일산 킨텍스, 부산, 대구, 경남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전, 광주 이렇게 그 정도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이런 컨벤션사업이라든가 전시에 대해서 이제는 그 경쟁력을 갖출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전국 규모 가장 큰 게 킨텍스죠?
킨텍스가 제일 지금 현재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코엑스라든가 킨텍스라든가 벡스코 이러면 이런 같은 전시사업이나 컨벤션사업을 하더라도 차별화 되고 특화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킨텍스가 시설확장을 하고 많은 큰 행사들을 다 흡수를 하다보니까 삼성 코엑스 같은 경우는 도시 안에서 문화관련 특화하는 그런 이렇게 공연의 특징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벡스코는 어떻게 특화를 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벡스코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어떤 해운대라는 국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그와 전시장이 한 세트로 되어 가지고 국제해양관광, 의료 우리 부산 주변으로 해서 조선기자재, 자동차, 기계 이런 어떤 부분에 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 저희들이 특화시키면서 앞으로 해양관련 되는 어떤 부분이 더욱 더 부각되리라고 봐집니다. 특히, 영화영상부분 이런 부분은 최근에는 더욱 더 우리 부산에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또 그게 집적화 되는 어떤 시너지효과가 난다면 그 관련되는 컨벤션 또 전시 이런 어떤 사업들이 더욱 더 증대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어떤 특화된 것을 누구나 다 짐작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아마 시민들의 열망도 있을 겁니다. 우리 기대효과에서 보면 좀 너무 막연해요. 여기에 대한 그런 표현도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또 다소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지역성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해양컨벤션 또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어쨌든 아시아의 최대로 지금 이렇게 유치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아울러서 항상 이 창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융합됐을 때 독특한 창의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이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양컨벤션 딱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지역의 어떤 자그만한 일들에 얽매여서 컨벤션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시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여러 작은 것들은 국장님 아시고 계시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해서 벡스코 이제 제2벡스코도 생겨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정말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에서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네트워크 구축 여기 부산이 처음으로 개통식을 갖고 이 지식네트워크에 선두적인 그런 방점을 찍었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출향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구축하는 것은 좋고 만들어 주는 여건은 좋습니다. 다만, 누가 활용합니까?
이 활용할 수 있는 회원을 가입하면 여기에 주로 우리 기업인들 또 행정하는 우리 공공기관, 기업과 공공기관 또 우리 학교자체에서도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전체 체계적으로 한번 스터디하고 또 새로운 네트웍을 구축할 때 요긴하게 활용되리라고 봐집니다.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차기 새로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다 할 때 그 분야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게 정말 이때까지는 한 두 사람이 학교에 접근되기는 참 힘들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어떤 사람 들어가면 전 분야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까지도 인간관계, 인적네트워크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하고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을 하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자문을 누구한테 구하면 좋겠는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늘 하던 사람한테만 자문을 구하는 형태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그 인력들을 접근하고 또 파악을 하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적개발차원에서도 그렇고 네트워크 정보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스마트 워크라든가 그 개통식에 가서 보니까 정말 기대도 되고 일반 시민들이나 누구나가 앉아서 이런 한번 우리가 궁금한 영역의 인사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게 참 훌륭한데 항상 이렇게 행정에서는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축해 주고 만들어 주는데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손쉽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가 성과물이고 진짜로 지식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해 주는 것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당연한 건데, 어떻게 활용하고 손쉽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홍보와 그 다음에 안내 이제는 여기에다가 집중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유념해서 챙겨나가야 될 과제라 생각하고 열심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계개발원조총회와 라이온스대회 두 가지는 굉장히 국제적인 유치에 있어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지마는 내용에서 보면 세계개발원조총회 이러면 우리는 이제 수혜를 받는 나라에서 수혜를 주는 나라다 라는 그 대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연 시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교통요금 100원, 200원 오르는데 굉장히 지금도 힘들어하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주는 나라다라는 데 대해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 것인가? 솔직히 나라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들은 이게 피부로 와 닿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세계개발원조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는 뭡니까, 부산시가? 이렇게 대회를 개최해 주고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행사 끝나고 가고 난 다음에 남은 건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포스트 원조총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효과는 다 어느 행사나 비슷한 것이고 원조총회는 사실 정말 많은 국가에서 오고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 계기를 통해서 부산에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관계 특히 저희들은 한국의 강점이 교육이거든요. 지금 어떤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러닝에 대한 국제적인 사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 APEC 관련 행사 뒤에 부산대학교의 국제교육협력원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아닙니다마는 그 기구에서 지금 시와 국가의 국비를 받아서 저개발국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러닝을 우리 첨단교육기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그 관련되는 것을 좀더 확대하고 지금 ODA 자금이 우리 국가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무상원조해야 될 액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거는 국제적인 어떤 비율이 있는데, 그런 상당한 부분을 그냥 무상원조를 외국에 이래 주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약하니까 우리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무상원조를 한다면 외국에 있는 저개발국가 어떤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교육 받고 가고 그 무상원조의 어떤 자금이 여기서 쓸 수 있는 당장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어떤 욕심을 갖고, 목표를 갖고 지금 제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ODA 관련되는 어떤 포럼을 한 개 지금 10월말까지는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 포럼을 개최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 관련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이게 대통령, VIP도 올 확률도 많고 부산 선언이 있습니다, 원조총회 하면. 이런 어떤 문구에 한국의 어떤 역할을 앞으로 어떤 거기에 제시해 놓으면 그 제시해 놓은 그걸 통해서 향후에 국제기구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전문가들과 숙의를 하고 있고 우리 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APEC 우리 원조총회 이걸 마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가장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어떤 효과성 있는 게 뭐냐 이걸 고민하고 있고 그 자문위원들과 계속 숙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첫째 목표가 아까 우리 향후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부산이 그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개발원조총회에 대한 총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 총회에서 그 내용을 보면 원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어떤 단체보다도 비영리법인이나 시민단체한테 맡겼을 때의 그런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거를 저도 그때 이거 할 때에 저도 좀 알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부산 선언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부산다운 선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산다운 선언. 그래서 이런 큰 행사에 무슨 부산에 어떤 큰 뭐가 떨어지겠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큰 대회를 통해서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쓰고 가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경제적 유발효과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그 속에 함축된 함의가 뭔가? 또 부산다워서 부산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떨어질 것인가는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산다운 선언이었을 때는 부산다운 선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우리가 개발원조해 주는 방식이 어떻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찰과 고찰이 그 선언문에 담기리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미개발도상국가에 원조하는 어떤, 가장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 어떻게 좀더 이래 원조하는 것이 가장 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그래서 방향이 제시되는 그런 선언문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세계개발원조총회라는 말이 원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 효과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효과라는, 그 있죠? 영문으로 된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포쓰 하이레벨 포럼 온 애드 이펙티브니스(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4차 고위급 원조총회, 원조회의.
그때 저도…
내용이 이것만 보면 힘들어서 외통부에서는 쉽게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라고 이래 하고 영문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하기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꼭 영문을 표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 세미나 들을 때 원래 원명은 그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기가 원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표기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서울에 지금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석면이 발생해서 운동장 사용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교체작업을 한다 라고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혹시 부산시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에서 석면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관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환경국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06년도인가 7년도 그 이전에 한 게 문제가 된답니다. 그 이후에 한 거는 이런 문제가 있는 재료가 아닌데 그 전에 한 인조잔디나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이 열 몇 개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국에서 종합 그걸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교육청과 협의한다. 이렇게 시에서는 전체적인 방침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교육청과의 협력과…
알겠습니다.
일을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벡스코 시설확충사업에 예산이 한 1,900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어 있죠, 그죠?
예.
시설확충사업 부분에서는 그렇고 앞서 우리 영화의전당도 지금 개관을 해 가지고 큰 돈으로 지금 개관이 완성이 되었는데 벡스코에서 우리가 시설확충한 사업이 영화의전당 건립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화의전당이 개관이 되고 난 이후에 영화의전당은 부산시의 어떤 브랜드 마크로 지금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 그거 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우리 벡스코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돈은 더 많이 들어갔으면서도 전국적인 이미지는 영화의전당에 밀릴 수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부산 하면 영화의전당이지 지금 벡스코에 세계회의 하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닌 식으로 인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마는 회의를 유치하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접해 있으면서 돈은 투자는 더 많이 된 벡스코는 좀 밀리고, 우리 부산말로, 그렇죠? 영화의전당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되어 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회할라 하면 소관부서에서 회의의 질이나 이런 게 정말로 완벽하게 챙겨서 이렇게 해 나가져야 만이 벡스코의 위상이라든가 회의위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만이 브랜드가치를 제대로 찾을 수 안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번에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우리가 지원을 하죠?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5억 정도, 저번에 보고에 내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우리가 홍보전략이라 해서 이래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지원기본계획에 보면 홍보전략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져 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없는데, 7월, 8월경에 이래 가지고 사전홍보계획 수립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인터넷홍보하고 이렇게 나가고 2단계로써 9월달, 10월, 11월달까지 언론매체 집중홍보를 하고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개최를 하고 기념세미나 개최하고 원조역사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홍보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식으로 2단계 홍보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예.
계획은 세워 놔놓고 가시적인 거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자치국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에서 인지가 되어가 있지 부산시민들 세계개발원조 이것도 하는 것도 뭘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죠. 공감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앞에 말씀하신 벡스코를 영화의전당보다 한 200억 정도 더 투자를 한 시설인데 부각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 저희들 정말 고민하고 앞으로 벡스코 활성화하는데…
국장님, 그것은 내가 나무라는 바가 아니고 벡스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회의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질이 높아질려고 하면 결국 뭐냐 하면 홍보전략이 철저해져야 되고 계획 세워 놓은 대로 해져야 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2단계 홍보전략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기자들 어떤 그 사항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부분은 지금 하는데 위원님 참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도 이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다가 보니까 홍보열기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가들 어떤 입장에서든 다 전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홍보까지는 못 간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모든 회의가 이렇다는 이야기죠. 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홍보효과가 감소되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왁 해 가지고, 결국 경제적인 효과는 이게 더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2단계 홍보적 효과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다음에 이것 안 하면 예산 5억 지원해 가지고 사업비 해 놓고 행사기간 중에 처리만 하면 끝나고 5억 날라가 버리니까 회의는 회의대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명색이 세계대회입니다. 그렇죠? 세계대회 같으면 부산에서 열릴 수 있는 세계대회가 정상들이 열 명이 오고 국회의원들이나 각료들이 160명이 오는 이런 큰 회의에 시민들이 개미가 왔다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주최하는 주관부서에서 홍보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부산서 열리는 회의의 질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입니다.
이종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10일자 보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번에 부산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ITU 부산에서 열릴 때 제주, 서울을 다 제끼고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3,161억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보다는 정말로 부산에 떨어져서 정말로 좋은 효과를 보고 또 부산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산의 IT산업을 정말 새로운 어떤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 시가 거기에 힘을 쏟아나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잘 효과를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니까 라이온스 세계대회에도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정말로 경제적인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해 가지고 BDI에서 밑에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쭉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밑에.
지금 파급효과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만명 정도 오고 외국에서 여기에 상당한 액수가, 1만 5,000명의 외국인이 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취업유발 인원이 4,201명, 그리고 고용유발…
취업 여기에서 취업유발 인원이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어떻게 거기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유발인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가…
고용유발인원은 대회 개최에 따라서 발생한 임금고용자고 취업유발인원은 고용유발인원 플러스 취업유발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이렇게 개념이 약간 취업유발인원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나중에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5월달에 양정 라이온스 공원을 조성했다고 MOU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18억을 라이온스에서 부담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디, 2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12년. 어디입니까?
장소가 송상현 동상 동쪽 편에, 옛날에 거기 헌병대 부대입니다. 거기에 자리인데 거기에 한 2,800평, 한 3,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라이온스에서 자기들 라이온스 세계대회를 기념하는 자기 돈을 들여서 하겠다. 그래 지금 상태에서는 공모작이 당선자 발표되고 실시계획을 열람공고 중에 있고 9월달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그러면 시유지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사 가지고…
아닙니다. 땅은 우리 시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시에서 제공을 했죠?
공원조성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공원조성 하는데 18억이 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3페이지 보면 부산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해 가지고 이게 네트워크가 운영이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검색이 되면 여러, 기능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검색을. 예를 들자면 내가 부산 지식네트워크라고 창에 치면 그게 메뉴가 나옵니다. 검색을 해야 될 어떤 종류에, 자기가 어떤 인물검색에 들어가면 분야가 나옵니다. 분야가 직업에 대한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관광컨벤션을 제가 한번 쳐봤는데 관광컨벤션을 치면 또 거기에 분류가 나옵니다. 관광컨벤션, 또 몇 가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시 있고 또 마이스산업 관계되는 전문가 그 숫자가 나옵니다. 한 번 더 치면 그 사람이 나오고, 마이스산업 4명, 5명 부산에 전문가가 등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눌리면 그 사람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연결되는 자기 조직의 연결고리, 자기 다른 어떤 동일 또 맺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 또 그 전문가들 눌리면 그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 소상하게 인적사항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면서 어떤 부분의 자문을 구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 외에는 기억을 잘 못하고 접근을 잘 못합니다. 다 찾기도 힘들고. 이것은 들어가면 어떤 부분에 자기의 환경부분에, 또 뭐 환경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이 전문가를 한번 찾아 가지고 그 사람하고 연결되는 고리 찾으면 전체적인 어떤 우리 전문가의 어떤 이 전문지식을 가진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다 파악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각종 설명을 하고 이런 어떤 행정을 하면서 거쳐야 될 어떤 여러 과정에 있어서 여러 필요한 그런 부분을 그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식네트워크에 대해서 엄청난 비중을 두고 이렇게 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개통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접속건수가 지금 한 2,500명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 우리 기대치에 비하면 아무리 초창기라도 너무 좀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입회원수가 387명인데 회원들이 대강 어떤 분들이 주로 가입을 하게 됩니까?
회원들은 공무원들도 많고 아마 언론 쪽에서도 있을 수 있고 기업하는 쪽에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층 이런 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2,518명이 가입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평균적으로 머무는 페이지 숫자가 몇 페이지쯤 됩니까?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구경하고 빠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인지.
지금 초기라서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한번 전체적인 포맷을, 디자인을 본다든지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앞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정말 챙겨야 될 과제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유념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주요기능에 보면 지금 정보검색은 어차피 네트워크 들어오신 분이 자기가 정보를 검색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밑에 보면 멘토로그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멘토링 희망자하고 전문가간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몇 분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 확인하니까 아직 이 부분은 자기 개인의 어떤 블로그가 생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러면 지식광장, 사용자하고 전문가간 질의 응답을 통해 지식 및 재능 나눔의 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멘토로그라든지 지식광장 이런 것은 아직 활성화, 초기단계라서 우리가 활성화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것이 정보검색 쪽에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는데 이 부분은 지식광장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또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 중요한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야 될 과제라고 보아집니다.
지식네트워크가 데이터가 9,514명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그 동안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멘토로그 부분만 해도 겨우 9,514명 중에서 다섯 분만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아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 이것 활용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힘들게 이것을 만들어 놓았으면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해야지 사람이 어디에 가서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들어오는 것이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또 질의를 하셨고 존경하는 안성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부산 지식네트워크 구축․운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13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이것을 부산 지식네트워크를 구축을 해 가지고 9월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DB 게재하는 9,514명에 대한 신상정보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인적 고리도 다 들어갈 테고, 어느 정도까지 게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 처음 나왔을 때 들어가 볼까 하다가 아직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제가 그 때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본인 의사를 9,514명 다 받았습니까?
다 동의 받았습니다. 이것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 작업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부 다 개인적인 자기 정보를 이래 제공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어떤 절차를 갖고 그런 어떤 과정이 참 힘든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러면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게 회원가입을 어떤 형태로 회원가입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회원가입의 요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우리 부산시 모든 그냥 막 그냥 검색을 해 가지고, 검색을 만약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검색이 되었다, 그래 지금 회원가입 요건은 별도로 있습니까?
회원가입도 로그인 해 가지고 자기 전부 다 실명으로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 전화번호…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원가입하는 수준하고 똑같겠죠, 그죠?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A라는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이 지식이, 네트워크가 뭐냐 하면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드러나는 사람조차도 A와 B가 친소관계가, 굉장히 친하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A는 어느 정도의 집단을 몰고 다닌다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사람들이 만약에 열람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입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아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구성원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은 이 사람은 친하고 이 사람은 친하지 않고 대충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 남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어떤 친소관계 이것까지도 다 노출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인지가 되었는지, 9,514명한테.
예.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개별적으로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그런 내용을 인지를 다 시키고 동의를 구하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다 드러났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검색이 다 가능하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가지고 그냥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덤빈다면 충분하게 계단을 밟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냐 하면 어떤 행위를 내가 하고자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저지시킬 수도 있고 내편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래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런 계통을 밟아갈 수도 있고, 또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책임들은 어디에 둬야 될 것인지 그런 것부터 저는 이것을 구성할 때 고려를 좀 했어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지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악용하자면 한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자기가 이래 사람을 그 사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정치적인 그런 오히려 단순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계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그게 있으면 엄청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할 것이냐. 그 주변을 살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은 이런 게 없어도 내가 접근을 하고자 하면 내가 그냥 개인적인 것을 통해 가기 때문에 내가 접근한다고 하는 게 보이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열람을 하고 바로 접근을 계통을 밟아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능하게 시간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의도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대로 그 사람이 접근이 되고 그 사람을 또 끌어올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런 게 백일하에 드러나 가지고 딱 있다고 하면 조금은 살아가는 부분이 재미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게 거의 다 노출이 된다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것을 처음에 구축할 때 처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다 하지 않는 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처음 했다는 말입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원가입하는 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요건을 다른 부분들하고 회원가입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 지적에 대한 저희들 평소에 그런, 저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인적자원개발원에서 이 부분 나온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적자원개발원 나온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원에서 나오신 분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성욱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이트 설계부터 참여한 사람으로서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부분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식네트워크 구현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친밀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논문이나 경력에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 그 지식의 출처가 되는 그 분들이 개인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분이 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 중심으로 했으니까 말씀하시는 친밀도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학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식중심이라는 말은 학계로 볼 때는 학력중심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학맥은 안 나타납니다. 학맥, 이 사람이 어느 학교 중심으로 딱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이것을 구성할 때 친소관계를 고려한 게 아니고 학술적인 어떤 그런 고리를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중요한 팩터죠. 팩터가 뭐냐 하면 논문 팩터하고 그 사람의 주요경력 팩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경력에서도 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일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직장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친한 것은 아니거든요. 같은 조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친한 관계는 아니고 업무중심으로…
본 위원이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신문에 게재가 되었을 때 전면에 나왔잖아요, 그죠? 국제신문인지 부산일보인지 모르겠는데 전면에 게재되어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축으로 해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느냐 하면 상호화살표가 그려져 가지고 그게 쭉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 있죠, 그런 부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리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 분들한테 친하냐고 물어보면 친하지는 않습니다. 친한 관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할 때에 어떤 보통 보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문제의 범위만 알고 있고…
문제중심으로 만들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의 범위만 알고 있고 실제 문제의 어떤 상황을 잘 모를 경우에는 그 문제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문제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가 친하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왜 이야기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안성민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입회원수, 접속건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9월달에 개통이 되었는데 제가 우리 부산시에서 생각하는 만큼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를 못하다 이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가져갔을 때 회원수를 늘릴 것인지, 그리고 회원가입하는 이런 부분들도 어떤 자격을 좀 가지고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일반형태로 모두에게 줄 것인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 지금 앞으로 이게 2013년도까지 전국단위로 확대추진 하겠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전국단위로 확대추진하면 어느 범위까지 늘릴 것인지 그런 범위부터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 사항을 실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계속 운영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분은 인적자원개발에서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구위원입니다.
연구위원이시고…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안 오셨습니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답변을 하는 것도 저희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나오셔 가지고 직원 또는 소장이라고 하셔 가지고 그냥 답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는 사무처장께서 또는 원장께서 저의 허락을 얻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와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다 해 가지고 그냥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오성 위원님 질의에 저도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검색하면 네이버든지 다음이든지 구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식네트워크 구성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도 넓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이렇게 부산에서 지식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인맥이라든가 또는 그런 데 어떤 한정된 것을 취합하는 것인지, 또 아까 우려되는 부분이 지식이기 때문에 친소가 아니고 그러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다룬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같이 지식이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인데 여기가 얼마만큼 다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담당자나, 지적재산권하고의 관계만 한 가지만 더 대답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적재산권하고의…
사무처장님!
처장님 나오셔서…
인적개발원 사무처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송사가 붙을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내 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있고, 정보누출의 문제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아까 같이 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미나 관련된 원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그래요. 아직까지 나는 일반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공개 안 하고 싶은데 내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오용되고 활용되고 할 때는 자기 지식이 어떻게 보면 침해를 당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물론 지식공유를 하고 나누고 참 좋은 것입니다. 어디까지이고 우리 지식네트워크는 지적재산권하고 어떤 법적 관계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예,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사무국장 김동률입니다.
일단 지적재산권하고 지식네트워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논문 내용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내용을 직접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가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뭔지 이것만 지식네트워크에서 표현될 뿐이지 그 분들하고 연결되어서 당사자끼리 그런 것을 서로 주고 받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하고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정보누출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련이 굉장히 궁금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하고 기준과 범위를 잘 설정하고 또 이런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예상되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일상적인 퀘스천 앤드 앤써에 대해서는 탑재를 해서 궁금증을 미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수정이나 또는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 창구가 개설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라든지 개선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담하는 인원을 한 명 배치해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과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종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교육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교육청과 부산시의 협치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서 8개 시․도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냥 교육지원 조례안이라고 한 것하고 서울을 보니까 서울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해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 목적에 보면 안에 들어 있기는 들어 있어요.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인재양성이라든가 이랬는데, 좀더 이렇게 단순하게 조례를 만든 거는 어떤 포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의하면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나 또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서울시를 살펴보니까 지원규모가 지방세 기본법 7조에 따라서 취득세 합산액의 1000분의 30 이내의 금액으로 이렇게 별도의 조항을 지금 두고 있거든요. 살펴보셨겠지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시는 지원규모를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는 지금 이 법적으로 우리가 제시되어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타 시․도 지원규모 상한선보다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한선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어떤 내용으로, 크게 여기에 어떤 규정으로써 해야 될 실익이 없어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면요 여기 지금 서울 거에는 보면 교육감의 이렇게 지원신청, 서울시 조례 7조에 보면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사업에 따른 기관에 대해서 신청하면 예산을 할 것인지, 우리 조례에 따르면 말입니다. 아니면 중복투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걸름을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이 제반사업을 선정하고 규모를 논의하고 방법을 논의하고 그런 어떤 한 게 이게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저도 크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혹여 중복투자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서울시처럼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래 다 하거든요. 여기에 명시를 그것은 할 때 당연히 신청 받을 때 그걸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시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컨벤션, 전시 및 컨벤션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기도 보면 우리 지금 벡스코는 우리시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업무보고도 받고는 하는데, 굳이 명문화 하지를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업무보고라든가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지금 이렇게 잘 안 되어 있죠?
우리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보고는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 이제 지도 감독 쪽에서 본다면 대전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 수탁자에게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 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또 시에서 출자기관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한데 이렇게 좀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보고하는 거를 좀 빠지지 않고 챙겨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우리 지도감독의 사항 보면 포괄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거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요구를 하면 보고하게 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 놓습니까 아니면 자매결연이 되면 그때그때 예산을 사업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사전에 자매결연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별도의 예산은…
이게 되면 우리가 풀예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익년도부터는 제대로 교류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이요 하다보면 정말 이게 시작은 이렇게 결연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류사업이 정말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가 부산시하고 24개인데 우리 지금 세부시하고도 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효과면에서는 사실은 참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매결연 관련된 예산하고 사업내용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묻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자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까? 형제결연 아니고 왜 자매결연입니까? 그것 뭐 한번 생각해 보고 한 적 있나요? 자매? 왜 자매입니까?
위원님,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아니, 자꾸자꾸 하다보니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담당 사무관 이야기는 서양에서는, 아마 이 출자가 서양의 어떤 문화의 배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은 도시를 여성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자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자매인가?
좋은 지적입니다.
형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말에 대한 다른 거는 없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거 뭐 죽어라고 자매결연을 다 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조례안 잠시만 한번, 지원 조례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지원에 관해서 지금 올해 323억원이 편성이 되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올해 비법정전출금이라 해서요 법적으로 하는 예산지원 말고 저희 시에서 법적이 아닌 전출금으로 32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이거 뭐 조례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
이미 그거는 예산으로 의회승인 나 가지고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323억 올해 예산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까?
지난해 우리 예산편성에…
그러면 이 예산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그거는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323억은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 다 그게 예산서 안에 포함됐던 사항으로…
그래 이 323억을 가지고 재정소요 추계서에 보면 이 상세내역이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는 걸 보면 학교급식과 다목적강당 확충사업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6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이게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급식비하고 또 친환경농산물 식품비, 돌보미교실 운영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확충…
어쨌든 간에 그걸로 봐서요, 지원 조례안의 목적으로 이래 보면 교육여건을 통해서 공교육을 내실화 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 부분 기타사항은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목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계내역서에는 대충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집행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115억, 인재양성사업에 14억, 직업교육전문인력 지원 등에 9억, 기타 도서관 35억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원래 목적에 사용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적고 학교급식과 다목적강당 확충에만 66% 이상이 이게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목적강당 확충사업은 그러면 올해는 그게 지원된 그게 있습니까? 거의 다 이게…
4개소 27억이 원래 지원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7억 지원되고 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이 저희들이 46억이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환경부분도 있고 여기에는 다 밑에 사업명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조례사항을 보면 또 이래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법령에 보면 목적 이외에 꼭 보면 제일 마지막에 기타 필요한 사항 여기에 집중적으로 막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예입니다. 그렇죠? 학교급식 지원액 200억 이상 들어간다는 게 그게 뭐 목적에 보면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지, 원래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좋은 목적인 공교육을 내실화 하고 인재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이래야 맞는 건데 꼭 뒤에 조례에 보면 뒤에 토를 달아가지고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런 데 해 가지고 돈 다 잡아넣는단 말입니다. 급식, 교육위원회 급식지원에 필요한,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조례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예 교육지원 조례안이라 하지 말고 학교급식 조례안이라 해 가지고 이래 올라와야지…
위원님, 이거 한 32개 사업이 있는데 한번 서면으로 세부사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세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거 보니까 집행을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째 보니까 예산 갖다 놔놓고 그 예산 쓰기 위해서 조례안 법령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법에 위배되고 이래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뭐 합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뭐 이렇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조금 의혹이 있고 이렇는데, 매끔하지를 못 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차후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안은 아니지만 다른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는 조례상 지금 1년에, 매년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조례가, 교육청 조례에…
교육청 조례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자 회의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 추경 때 교육청에다가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2009년도에 내가 딱 한 번 하고 2010년도, 2011년도 교육행정협의회 이것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이일권 의원이 또 이걸 지적을 하더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 그때 추경 때 그때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6월달하고 7월달에 실무자회의를 두 번을 했다 이러는 거는 상당히 진전된 거는 맞는데요. 이게 어제 이야기 들을 때 누가 갑이고 을이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이걸 안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부산시에서 자꾸 소극적인지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소극적인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가 교육청 조례라 하더라도 조례에 명시된 거는 1년 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제규정으로 제가 그때 조례를 보니까 강제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제규정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 조례안 이런 것 만드는 것도 교육행정협의회와 연관이 있는 조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있으면 그 조례를 만들은 목적대로 조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례를 이행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냥 교육청 조례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소극적이고 등한시하고 우리는 또 부산시 행정에서 만들어 놓으면 교육청에서 등한시하고 이래 되면 양 기관이 서로 협치가 제대로 안 된다 말입니다. 아까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 협치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좀 그것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주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같이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도록…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통과시점이 애매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공포는 1개월 뒵니다. 11월 12~13일 됩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확정단계고 그러면 11월 12일 되면 통과됐는데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은 12월 16일 전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법은 발효가, 공포가 되고 발효되는 게 한 달 뒤인데 발효되었지만 실제 이 법의 절차를 따르지 못한 채 올해 예산을 지금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거기까지…
통과시점이 이래 가지고 법은 만들어졌는데 올해부터 당장 적용도 못하고 그냥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말 저도 미처 못 챙겼는데 위원장님 그런 지적하신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예산이 편성과정에 있고 확정되는 시기하고 이것 집행하는 것하고 이것 시점이 다르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어야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당장 지키지도 못하고 하면 법에 무슨 하자가 있게 되어버리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조례대로 못했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그러면 부칙부분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정회 중에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이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사이신 권오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공포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를 ‘2012년 1월 1일부터’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오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전시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길호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총 무 과 장 성덕주
자 치 행 정 과 장 안종일
교 육 협 력 과 장 신규철
국 제 협 력 과 장 조영태
시 민 봉 사 과 장 고정훈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철
○ 기타참석자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사 무 국 장 김동률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최성욱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2011-10-19
2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0-12
3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10-10
4 6 대 제 2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8
5 6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8
6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7
7 6 대 제 21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7
8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0-11
9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7
10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3
11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0-13
12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3
13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0-13
14 6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3
15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0-10
16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0-10
17 6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