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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기획본부 및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과 투자기획본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시정업무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투자기획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기획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277호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277호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조례안에 보면 지금 지원받을 기업의 선정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기금에.
지원받을 기업은 저희들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타깃기업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기업 유치전담팀들 하고 또 기업유치, 부산시 투자기업본부 내에 있는 기업유치팀에서 그런 활동을 거쳐서 대상기업이 나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기업과의 접촉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벌여나가고 최종으로 기업을 결정하게 되면 이러한 기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을 주는 것은 민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업의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의 향방에 따라서 앞으로 변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용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 이 지원이 아주 잘못되면 대기업 쪽으로 잘못 전도가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선별적으로 잘 심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 나가면서 이게 자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부산시의 경제발전이라든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말 엄선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년 200억, 250억 사이 돈이 필요하고, 이 조성방법에 보면 시 출연금과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외 기타수익금으로 기금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출연금은 어쨌든 시 재정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 단어에 실효성이 있는 단어를 넣어놓은 건지, 현재 보면 1% 내외의 이자를 받는 임대수입을 지금 얻는 건데 거기에서 과연 수익이 나올는지? 시중금리보다 낮은데. 그러면 과연 운영수익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영수익금의 정의라는 것은 이제 대기업 1% 수익금 플러스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하게 되면 매년 200억 내지 250억 해서 연차적으로 7년에 걸쳐서 확보를 하게 되는데, 8년에 걸쳐서. 그런데 그 기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전액 확보되자마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이 유치가 되면 단계적으로 지급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유보자금을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이자수익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금을 7년간 나누어 가지고 1,800억 정도를 기금을 마련하는데 유치목표에 보면 LG산전만한 규모, 즉 3만 5,000평 부지 정도를 사용하고 1,000명 정도의 고용이 일어나는 그런 기업을 6개 업체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매년 최소한도 한 개씩 해 가지고 향후…
그렇다고 매년 한 개씩이면 대강 1대1로 하다 보면 이 기금이 남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통장에 남아 있을 시간도 없고, 그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지원이 되고 나면 임대수입이라고는 연 1%잖아요.
2%.
그러면 시중금리보다 이걸 갖다가 하다보면 기회의 어떤 이자비용을 상세하고 나면 한 마디로 적자고 운영수익이라는 게 어디에서 날 수가 있는지?
이자수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하면 기업이 투자유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유치활동을 통해서 즉시 결정해 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결정이 되면 그 과정에 공장을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해 가지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확보된 기금을 완전히 자기네 계약에 의해서 공사착공이 됐을 때 저희들이 임대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시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차 동안에 이 돈을 기금운용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자수익이 나오는 그런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확보되자마자 그대로 지급이,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구입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 투자기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장이 착공될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시차가 발생하니까 그 동안에 이자수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자수익 말고는 운용수익금의 창출은…
예, 임대료 빼놓고는 없는 거죠. 순수하게 두 가지 목표의 기금을…
기금을 다른 데 활용해서 수익을 낸다든지…
예, 운영수익금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 출연금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 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 형편이고 매년 몇 백억씩 돈을 축적해 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출연금 외에도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라든지 또 그 외에 기타수익금, 얼마간이라도 이거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추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른 대기업 지원하고 형태가 좀 틀려서 이것은 저희들이 땅을 구입해서 시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지가가 상승되면 기금의 가치가 늘어나는 그러한 사이드이팩트가 있습니다.
지가상승분을 미리…
지가상승분을 나중에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처럼 현찰, 현금으로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 소유로 갖고 있으면서 지가가 상승되면 그만큼의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겠습니다.
일단 지가상승이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언뜻 떠오르기도 하는데, 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부동산 지가상승분으로 해서…
그거는 사이드이팩트가 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이걸 반대하고 찬성하고의 뜻이 아니라 짚고 가고자 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말이죠.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일반회계가 2008년도 약 4조 8,000억인데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 산업단지, 기타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대충 8.3%, 8.4% 그러니까 약 4,000억이 되었습니다. 4년 전에, 2008년도에는. 그런데 점점점점 2009년도에는 5.35%, 2010년도에는 4.21%, 금년도 지금 예산, 우리 금년도 예산서 기능별분류표를 해서 계산을 해 보면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현황이 5.4%로 약간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이게 지금 7개년 계획이죠? 8개년 계획인가요?
2018년까지입니다.
7개년 계획인데 우리 4년을 보면 일반회계가 부산시가 가져가는 게 기업지원이 굉장히 줄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원 전체에 대해서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 산업단지 기타 등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부 다 합치면 약 4년간의 추이가 13%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옴으로서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이런 그냥 막연한 대기업 유치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마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잡았다면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짚어 드릴테니까 유의해서 운용을 해야 되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최소 집행과장이나 본부장께서는 가져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금 통계를 이야기했지만 각 추경예산서라든지 본예산에 기능별 기준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고무풍선 식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즉 한 4년간에 걸쳐서 보통 평균이 약 3,000억 정도가 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이것이 13% 정도가 평균 줄다가 보니까 이 기금을 넣어 가지고, 풍선효과식이라.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평균 이상의 기업지원 전체 본예산에 여태까지 차지했던 평균 정도는 가져가면서 이 기금이 따로 갈 것인지, 합쳐서 평균효과가 될 것인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예.
따로 갈 겁니까, 안 그러면?
아, 이것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4년간에 걸쳐서 지금 부산시에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3,000억원이 기업에 지원이 됐고, 그 추세로 봐서는 13% 이상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 무역투자진흥기금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냐 별도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투자기획본부의 답변은 별도라고, 순수하게 별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별도이면서 물론 여러 가지 부분별로 있겠지만 기업지원이 4년간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튀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그 부분을 기업지원의 일반회계부분은 그대로 확보를 평균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이 별도의 그 용도에 맞게 가는 것이,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제출이 되었지만, 의회에 제출이 되었지만 이것이 지금 집행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안 될 가망도 있다.
즉 뭐냐 하면 4개 내지 5개 정도가 한 2년간 480억을 소요를 하고 나면 2014년부터 여기에 대응이 뭐냐 이거죠. 없다 이거죠. 2013년부터 남은 5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1,800억 중에서 480억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14년부터 17년까지의 기금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최악의 경우는 기금만 확보해 놓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사실은 동감을 합니다. 그걸 해 놓고 오는 기업이 없으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급이 안 되면 그냥 유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까지 트랜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러한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안 됐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고 최소한도 타 지자체에 버금가는 인센티브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금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과거 4년간의 트랜드를 보면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13%가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면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원인분석은 과거 저희들이, 과거 5년동안의 트랜드를 보면 기업의 역외유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금년만 해도 부산지역으로 유입되어 있는 기업수가 33개, 수도권 기업이 9개로 늘어났고 전출은 5개,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이 트랜드로 나간다면 금년이 일종의 터닝포인트, 반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제자유지역이라든가 외투지역에 기업들이 유입되고 있고 이러한 효과가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랜드는 반전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려하신 이 기금 자체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냐? 오늘 아침에도 정책회의에서 시장님도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투자기금, 유치기금을 통해서 최소한도 지가만은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평준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 정주여건이라든가 로지스틱스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것을 봤을 때 부산시가 다른 지자체에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게 대기업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평당 6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하는데 190만원, 160만원 너무 비싸다. 부산시 말고 다른 지역 가면 우리가 두 배, 세 배 이상의 땅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부산시는 정말 지가가 너무 비싸다. 부산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다른 지자체에 없는 로지스틱스라든가 정주환경이라든가 심지어는 항공, 물류, 항만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자기네들이 부정을 안 한다. 그러나 가장 실질적으로 초기투자비용,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을 수차에 걸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여건이 형성이 되고 기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기업 유치하는 데 저희들이 성심 전력을 다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뜻은 압니다. 그 뜻은 제가 느끼기에 어떤 지가문제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라도 강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상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일반회계에서 불과 4년 전에 약 4,000억입니다. 4,000억이 넘는 기업지원이 되었는데, 3년 전에는 3,000억 정도, 금년도는 2,600억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벌써 여기에 1,000억 내지, 400억 내지 1,000억이 일반회계에 감소가 되어 버렸다 말이죠. 그리고 기금은 지금 200억 올리고, 이게 풍선효과로 갈 가망도 있다.
이게 사실은…
제 이야기 잠깐만 끝을 낼게요.
그런 부분은 지금 방금 답변 때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일반회계에서, 기금 아니고 일반회계에서의 부산시가 3년간의 기업 지원의 노력이 이 정도로 400억 내지 1,000억이 감소된 그거에 의한 반대작용으로 오는 길밖에 없는 것 아니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 유치노력이 부족했던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거죠.
사실은 감소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출향기업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지원기금으로 산업단지조성기금이 있습니다. 이곳을 조성해 나가는 데 투입되었던 금액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단지조성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요원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산업단지 관계는 차이가 2010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들어갔고 2008년에 비해서는 지금 1,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산업단지는 400억 정도의 차이가 일반회계에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 답하고는 조금 다르죠. 물론 일부는 있죠. 400억이라는 돈이 있고, 작년도에 비해서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 배로 늘었습니다. 뭐가 줄었느냐 하면 기능예산에 보면 우리가 무역하고 투자유치 쪽에서는 하프게임으로 또 줄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역 및 투자유치 쪽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대기업 기금도 중요하지만.
여하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션이 줄었다는 뜻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체가 봤었을 때에 돈은 1,000억 가까이 줄어들어 가면서 기금 200억 넣어 가지고도, 그래도 한 200억 내지 800억이 부족한데 기금 이것만 가지고 다른 기업 우리 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 주라는 뜻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봐 가면서 기업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창업기금 지급 문제라든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문제, 우리 투자기획본부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또 협조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차라리 매번 200억, 280억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는데 새로운 기금이, 과연 신설하는 것이 적정할까 하고 의문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일반회계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기금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항목으로 200억을 넣으면 될 것을 왜 기금으로 하는지? 2년간 이후에는 어떻게 쓸 것인지의 대안도 없고, 지금 당장 1~2년 쓸 것을 기금으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척수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인데 이런 대기업 유치를 위해 지금 협의 중인 기업이 있습니까? 실제로.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한 5~6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투자유치는 극비의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만 5개 기업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5개 내지 6개 기업이라면 매년,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1년에 하나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5개 내지 6개 업체 중에 하나를 지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5개가 다 온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하는 시기가 대규모 500억 이상, 1,000억 이상 투자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개, 6개 기업과 접촉을 하고 한다하더라도 즉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중에서 몇 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선의 경우에는 여러 개 기업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대기업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절차라든가 협상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좀 필요할 것이고, 리딩 타임도 필요하고 뭐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재원으로 소유추정액을 1,800억원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200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2012년 본예산에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금은 예, 해놨습니다.
얼마로 해놨습니까?
200억 쯤 해놨습니다.
그리 되면 이제 한 6개 업체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들은 이제 아주 베스트, 그냥 리즈너블한 시나리오로 연차적으로 향후 6년 동안 1개 기업씩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속적인 유치활동의 결과로서 그렇게 우리가 예측해 놓은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2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거기에 아까 말씀을 하시기는, 국장님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쪽에, 기업 쪽에 들어오면 보통 한번 들어오면 물론 여기서 빌려주는 쪽이니까 보통 이렇게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무제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오는 기간이요?
예.
여기서…
유치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 활동이라든가 경영 활동하는 기간?
예.
그건 거의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기업들은 옮겨 놓으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수천억씩 투자하는 거고 또 베이스를 그 지역에서 갖기 때문에 그게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치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유치가 되면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대규모 고용유발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이 절실하게 필요한 게 대기업 유치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기금을 마련한 겁니다.
예, 그렇게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시에서 그렇게 제안한다든지 거꾸로 그쪽에서 제안한다.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이전해 오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지역 내 기업의 대규모 추가 투자나 역내이전 등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우려하는 바인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기업한테도 저희들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역내기업의 역외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대책에 있어서는 우선 산업용지 특별분양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지를 분양받을 경우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면제를 좀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향후 5년 동안 저희가 거의 100% 그냥 전액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역내기업이 산업단지 내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그럴 때는 설비투자 금액의 전체 10% 정도, 이것을 최대한 10%인데 50억까지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생산자서비스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컨텍센터라든가, 컨벤션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저희들이 확장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3억 정도 역내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융지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있는데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한 1,200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은 저리융자를 하거나 아니면 융자를 받은 금액의 이자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맥시멈 5% 이내에서 지급하는, 그러니까 제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러한 금융지원도 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10년도, 작년에 융자금액 103억에 이자차액보전이 저희들이 한 220억이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는 지금까지 조성금액 한 250억,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220억 정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만 그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부산하고 주위에 경상남도 그 다음에 울산, 이런 쪽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여러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역내기업의 역외 유출을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게 다른 쪽보다도 훨씬 부산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경상남도나 울산시를 비교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 비교해서 부산시가 이게 좀 우위의 인센티브나…
예.
지금 특히 인근 김해라든가, 창원 이런 쪽에서는 부산 쪽으로 전입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만 해도 부산 쪽에 이전하는 게 33개 기업, 특히 수도권기업에는 9개 기업이 지금 이전해 왔고요. 나간 것은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들어오는 거보다 나가는 기업이 많았습니다마는 상반기에 5개 기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들어오는 기업도 있지만 또 기이 부산 쪽에서 양산 쪽으로 나가고 또 거꾸로 부산 쪽에서 김해 쪽으로 나가는, 물론 아무래도 부지에 대한 값이나 이런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역외기업 유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800억 소요금액 중에서 저리융자금액만 얼마입니까?
융자금액을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은 한 350억 정도 기금을 확보해서 융자라든가 이차보전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토지매입비용은 1,400억 정도, 1,450억 그렇게 됩니다.
부지 1,450 제하고 나머지 전체 350이 융자금액입니까?
융자금액으로, 예.
이거 어떤 조건으로 하죠?
융자나 아니면 이차금액, 이차지원금액, 이자차액보전금액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저리융자는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저리융자는 지금 예우를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저리융자 한 2% 정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350억에…
예, 그래서 3년은 거치시키고 3년 분할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3년 지나고 3년 후부터는 원금 갚아들어 갑니까?
예, 분할상환.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4조에 보면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의 수가 3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정도라면 대규모 수준인데요. 한 개 유치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유치하는 금액정도는 저희들이 기준을 삼았던 것은 LS산전기준이었습니다.
얼마 정도나 되나요?
LS산전이 들어왔을 때는 3만 5,000평 정도 그들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 20만평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는 국제산업물류단지에 한 10만평 그 다음에 광동지역에, 오리산단에 한 10만평에서 20만평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LS산전의 경우에는 평수는 3만 5,000평 정도였는데 고용인원이 950, 약 1,000명 정도에 못 칩니다. 1,000명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좀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LS산전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 규모와 기금으로 관심을 갖는 기업이 분명히 있겠다, 그죠?
왜 그러냐면 가장…
지금 5, 6개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도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있는데 과연 이 정도 재원으로 쉽게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지원해 주시면 더욱 좋죠. 저희들로서는 더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옳게 하려면 기금재원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설명을 들으면서 들었고요.
동감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기업유치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보조금이라든가 설비투자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가 많은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왔을 때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되는 것이 부산이 갖고 있는 맹점인 토지 지가상승 문제 이런 거였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다, 그 다음에는 주거인들이 없기 때문에 보상비용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토지형성 비용이 적어서 우리보다는 지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에 있어서 지가면에서 부산이 지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면 다른 정규여건이라든지 일반 다른 교육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부산이 탁월하다고 보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초기에 자본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기업들이 좀 꺼려하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는 원활한 그런 윤활유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기금이 많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 투자기업본부 차원에서는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시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최대공약수로 뽑았던 게 대강 그 정도의 기금 규모입니다.
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금이 조성되고 투자 지원 사례가 그래서 효과를 본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데요.
큰 부분을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유치에 현찰로 200억을 지원했었습니다. 걔들은. 그래서 도에서 100억, 시에서 100억 해서 200억이 지원이 된바 있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750억 정도 갖고 운용을 좀 하고는 있는데 넥센타이어 아시지 않습니까?
예.
넥센타이어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냥 일시불 40억을 지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아니고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연간 5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부지가 50%내에서 현금지원입니다. 거기도, 그냥 일시에.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기금을 조성했는데 정확한 얘기는 좀 저희한테 안 하고 있는데 70억~80억, 한 100억 이내 정도에서는 자기네들이 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이런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면, 워낙 또 그 지역보다는 부산시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별 인센티브가 없어서 좀 파격적으로 해볼까 해서 기금을 이번에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타 지역에서 지금 지원하면서 인센티브 적용하는 예 있었나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했죠. 현금 지원…
제공하는 금액이 그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거였습니다. 현찰로 지원하고 그런 것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상갑 위원님.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 4조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의 용도하고 각 호별로 해 가지고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기금의 지원대상기업과 그 다음에 기금의 지원내용,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1번, 3번 같은 경우, 1, 3,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기금의 지원내용,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놨고 그 다음에 2번, 4번이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래 놓으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건 구별해 놨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3번 사항에 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및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 저리융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융자금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정해져 있겠지만 이차보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 차이를 2% 내지 2.5% 이런 식으로 보전을 해주는데 그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라가지고 금년도에 편성된 게 250억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자차액, 이차보전 이 같은 경우에 이 기금에서 하는 이자보전차액은 어떻게 흘러, 절차상으로 진행할 거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이자차액보전이라는 것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부산은행이라든가 기타은행 등에서 장기저리로 중소기업은행에 융자하는 그러한 기금이 있습니다. 3,300억 정도? 뭐 이렇게 각 은행별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융자를 할 때 저희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은행에서 직접 차입해 가지고 이자를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소기업에 저희들이 한 2% 내지…
중소기업에 가는 시스템은 전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금에서는 500인 이상 대기업이라든지 여기 지금 이 기금에서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차보전을, 또 규모는 어떻게 하고…
기업들이 이제 융자를 했을 때 그 규모에 대한 이자차액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차액을, 이자차액을 무한정으로 금리를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그 이자차액을 전부다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5%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5% 이내로?
예,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면 외국인 투자 촉진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했는데 제2조 1호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호의 외국인 투자, 여기 시행령에 보면 “외국인 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번 사항은 국내 대기업이죠? 그죠? 국내기업이고…
2번은 국내, 주로 수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4호는 1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이 기금을 적용시킨다.
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볼 적에 외국인 투자 촉진 조례안이 여기 지금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있었죠.
거기도 보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 설치한 경우는 없죠?
기금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생기니까 거기에 포함시켜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사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 조례에 제11조에 보면 기금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그 조례를 갖다가 지금 개정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죠. 그것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조에 목적에 보면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유사 조례를, 물론 이렇게 지금 신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활성화, 원활성을 위해 가지고 이 조례 기금을, 기금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중복되고 유사한 조례가 본 위원이 보니까 7개, 8개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조례 등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 조례 이 내용들이 이 조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지금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기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투자기획본부에서 해당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는 지금 말씀하신 다른 유사 조례 같은 것은 주로 역내기업을 대상한 거고 저희들은 이게 주로 역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금이라서 조금 내용상에는 좀 상이한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역내기업과 역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구분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산전 규모의 대기업을 한 6개 정도 유치를 하겠다 했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추정…
LG산전이 지금 현재 투자한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450억이고요. 그 다음에 LS산전이…
아, LS산전.
LS산전이 지금까지는 1,450억 정도였는데 이것은 땅값만입니다. 땅값만 했고 전체적으로 시설이라든가 공장 이것까지 하면 한 3,10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 건으로 해서 최근에는 HVDC라고해서 초고압 송전시스템 공장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평수가 한 3,000여평. 1,000억 정도 더 투자를 하고 그래서 계속 투자유발효과를 갖고 오고 있죠.
고용인원은 얼마나?
한 950명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 500억 이상 되는 300인 이상 규모를 6개.
예, 그것을 연차적으로 한 6개 정도하면 어느 정도 부산시에 좀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이 된 것은 우리 대기업이 없는 부산지역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의 오리산단을 국한해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부지가 남아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 외에는. 지금 경자지구에 미음이나 화전이나 기장이나 거의 다 이제 외투지역이나 이런 지역 분양이 다 끝나가고요. 지금 여유 있게 대기업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러한 대구모의 땅이라는 것이 없고, 또 강동지역도 명례니 뭐니 이것도 부산상의라든가 특별단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산단이고, 사실 땅이 없습니다. 오리산단뿐이 없는 입장이고, 그래 현재 가용한 지역이 오리산업단지하고, 국제산업물류단지 이 지역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좀 확보를 해서 대기업 유치하는 데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분양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경제지구도 그렇고 분양이 지금…
부지확보가 어렵다?
좀 어렵죠. 목적상 제조업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데는 제한이 되어 있죠.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준공이 언제쯤 예정되어 있죠?
14년 정도 되겠습니다.
2014년.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이 대기업들이 들어오기에는 불충분한 자투리땅들입니다. 3,000평, 4,000평 뭐 이렇게.
아니,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가 2014년에…
아, 그거는 2014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오리산단은요?
오리산단은, 그것도 2014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아까 이주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한 2년 정도는 저희들이 이자수익이 발생하죠?
적립돼서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과외 운용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의 제정이 좀 열악한데, 이것을 이렇게 빨리 기금을 이자수익이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이게 차곡차곡 적립 해 나가는 것하고, 일시에 거액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프로모션 할 때도 기업에 우리가 이런 기금을 갖고 있고 적립해 있다는 것하고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 기금이 확보되고 하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표해서 유치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겁니다.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와 오리산단이 분양이 안 돼서 부산시가 억지로 떠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 그건 저희들이 확실하게 온다고 했을 때 분양이 되는 것이고 그전에서 안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어느 정도 의도를 표시하고 진출에 대한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중도금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이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금 자체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제물류단지 1단계가 거의 준공시점에 우리는 돈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기업은 올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그러면 국제산업물류 1단계를 지금 주관하는 회사가 도시개발공사죠? 도시개발공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일반 민간인한테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분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산시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 국제산업물류단지는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일부 한 10만평 정도만 하는 겁니다. 거기 2단계는 한 1,000만평 이렇게 되고 엄청 큰 데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하고는 이렇게 이해가 상충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돈, 우리가 부산시가 돈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땅은 아직 못 샀어요.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고 있는 겁니다.
안 사고 있는 거죠?
예, 지적만 하고.
그렇다고 대기업이 올 때까지 개발주체에서는 한정 없이 부산시의 눈치만 보고 안 팔 수는 없잖아요?
예, 다 팔렸는데 그것만 남았다고 그러면 그렇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정한 부지를 특별히 어느 기업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감자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 하면 물론 투자기획본부에서 대기업과 많은 상담도 오가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런데 부지는 준공이 다 됐고 했는데 대기업은 오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 부지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차에 걸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정된 부지 내에서는 저희들이 유치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뛰는 것하고 목표 없이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그런 소위 오블리게이션(Obligation), 그런 부담을 안고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와 오리산단의 분양가가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이유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지가겠지요?
지가죠. 조성비용,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에 분양평수가 2단계가 750만평, 1단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평 되는데…
정확히 149만평.
실제로 거기서 산단으로 분양하는 평수가 얼마나 되죠? 왜냐 하면 일반 지원시스템 말고.
정확히 산단으로만요?
예.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설부지니 뭐니…
(관계 직원 설명)
한 40만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세한 자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만평에 10만평 차지하면 작은 평수는 아니다, 그죠?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금 조례안에 제4조의 2항 보면 이게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500억 하나만…
아닙니다.
500억이거나 혹은 300명 이상 고용할 때.
별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 말이죠. 10년 단위로. 그러면 그 건물에, 그 땅 부지는 우리 부산시 꺼라는 말이죠. 최장 50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땅의 즉 말해서 지상권 문제, 이런 문제가 될 때는 부산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부산시 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분들이 최장 50년까지 쓰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이럴 때 그 건물에 대한 지상권은 그 회사가 가지고 갈 수 있다 말이죠. 그런 문제가 부산시는 어떻게 협의가 되는 거죠?
그것은 협약에 따라서 틀린데, 기업하고 할 때. 뭐 자기네들이 계속 연장을 해 나가면서 있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임대를 해 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50년 뒤에, 5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죠. 계속,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니, 최장, 여기에서 보면 최장 50년 이상 임대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이후에는, 50년 이후에는 통상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그럴 수 있죠. 특히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외투지역에 외자가 30% 이상 들어오면 50년 동안 무상임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들이 계약에 의해서 50년 동안 맥시엄 계약을 하고 10년마다 연장을 해 나가는데 50년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 협의를 통해서 또 연장을 할 수가…
그때는 본부장님이나 저나 없겠지만.
그거는 규정이…
원래 중국에서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과연 이게 10년 단위로 재계약한다는 것은 계속 계속 그 업체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연장을 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과연 만약에 50년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재협상을 통해서 다시 연장을 한다든지…
예.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 중인데 대기업이 유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게 참 고민스럽고, 저희들보다는 투자기획본부에서 더 고민하고 하시겠죠?
예, 명심하고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이 그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기업본부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예산확보는 지금 어떻게 낙관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침에 정책회의 때 시장님도 200억 확보를 해 줬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수도권기업 유치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수행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역외기업의 기업유치에 지금 목적을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조례 문구에 보면 유치라는 말 말고는 유치를 그렇게 역외기업만 한정해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역내기업도 여러 투자처를 찾다가 부산에 500억 이상이나 상시고용 300명 이상을 할 경우에는 아예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내기업의 이전, 산업단지 내 이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투자금액의 10%, 맥시멈 50억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이런 제반 지원제도가 좀 있습니다.
제반제도가 있는데 이 조례에 대상은 포함이 안 됩니까?
이거는 수도권기업이라든가 역외기업을 유치했을 때 고용유발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력 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함에 있어서 명확한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개념을 정리해 놓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증설, 이전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역내이전은 포함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라는 개념 정리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00억하고 3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이게 300억도 될 수도 있고, 또 상시고용이 200명도 될 수 있고…
노동부에 규정되어 있는 대기업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일 경우에…
대기업을 철저하게 목표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역외에 있는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될 수 안 있겠습니까? 500억이나 300명 이상은 되지 않더라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강소기업 규정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억원 이상이나 50명 이상 고용했을 때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원결정은 최종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경제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행정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민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결정을…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원수 19명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상시고용인 300명 이상일 때 비정규직도, 정규직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정규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비정규직 포함해서 300명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이 200명이고…
예, 순수한 어떤 정규직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정규직이 200명이고 비정규직이 150명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죠? 이 부분은 그래서 시행세칙 부분에서 조금 세분화되어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대기업 유치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이 서십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고요. 솔직한 심정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지가를 유지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비슷한 수준에서 다른 정주여건이라든가 일반 여건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더 파격적으로 초기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라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렇는데 향후에 이런 어떤 조례, 예산이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것인 만큼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운용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기획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사회적기업 지원센터」관리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사회적기업 지원센터」관리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사회적기업 지원센터」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본부 소관 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적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276호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 데 대해서 의회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탁자 모집을 하기 이전에 시의회에 이런 사전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도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내용도 당연히 불용물품 관계라든지 공유지 지원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이제 조례에 담는 것은 정말 잘 하신 거로 보입니다.
일반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 일에도 맞을 뿐 아니라 또 취약계층의 직장 또 실업률에 크게 지금 사회적기업이 이바지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몇 천명이 취업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일을 잘 하고 계시는 거로 보이고 또 지원센터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인이나 또는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 이의없이 원안통과도 가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홍기호 고용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그만큼 자립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당연히 인증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원을 통해서 자립성을 길러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은 우선 우리 시의 예비사회적기업은 보통 인건비 1인당 98만원씩 10명, 전문인력 1인 150만원 이게 최장 2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비사회적기간이 지나서 인증된 사회적, 인증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우리 시의 지원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서 독립된 영업활동과 사회적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단,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정말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는 사회적 일자리를, 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저희들이 총 65억 중에서 62억원을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쓰고 3억원 정도만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공익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사회적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국․시비 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회적기업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주요기능과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아시는 대로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완성되기 전에 인큐베이터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기업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올해 한 3억원 정도 지원이 된 것은 약 3개 기업에, 3개 기업에 3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중에 3개 기업만 지정한 이유는 어떤…
지금 29개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9월말 현재로 29개 인증된 기업 중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한 번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그런데 3개 기업만이 지원을 아직 한 번도 그때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도 보니까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두 번, 세 번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지원을 안 받은 기업체 3개 기업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29개 기업이라는 거는 3개 기업이 29개 기업 안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증된 29개 기관 중에서 3개 기업만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5조 2항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규칙으로,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좀 일관성이 있고 우리가 조례의 어떤 시행을 담보하는 게 또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시고 불용물품 무상양여 건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이 공익기관이라고 판단됩니까? 판단되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 불용물품 무상양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이런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물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 공익성을 표방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은 사회적기업의 어떤 사업 중에서도 어떤 성격의 사업을 하느냐 이게 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도 있고 다 합니다마는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는 사업의 성격을 보고 또 무상양여도 가능하다 이런 규정을…
그 규정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예.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육성하고 있는 부산시 사회적기업 현황과 앞으로 육성지원계획,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축소나 확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증사회적기업이 30개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참여형이 6개, 부산형 사회적기업이 55개 이렇게 해서 총 91개 사회적기업 내지는 인증사회적기업 형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을 해도 이게 고용이 창출이 안 되는 이런 성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자리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복지하고도 연계가 되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확대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 3년 전에는 무분별한 사회적기업의 확대로 인해서 이런 불필요한 비용들이나 문제점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사회적기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부나 시가 이렇게 자금을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그 시점이 지날 때마다 평가를 하고 또 좀 도덕적 해이현상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안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그렇게 만들고 지원을 하는 그 시스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착이 되고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안번호 276번 제6조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공유지를 임대하거나 불용물품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사회적기업이 공유지를 임대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 그 기업의 목적 자체가 사회적인 목적이 이렇게 가미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부담을, 공유지를 이래 무상으로 임대를 해줌으로 인해서 원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점은 그 정도 한정이 됩니까? 다른 이점은 없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자체가 경영을 하는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이런 어떤 공유지를 임대함으로써 임대 받음으로써 방금 이야기했던 원가절감이라든지 기타 사회적기업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이 시행이 되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이나 지금 기이 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생각보다 이 부분을 모르고 하는 분도,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전체가 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가 10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죠?
예, 예.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거기 동래지하철, 지하에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까? 작업입니까?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동래지하철 4호선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금 설치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그 동안에 비어 있었습니다. 빈 공간으로. 그래서 그 공간을 약 40평 정도를 교통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내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접수된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조례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접수를 하려고 하는 업체도 몇 군데 있겠네요? 타진을 해 온 데도 있겠네요?
업체는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우리 공공기관이나 관련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공단이나 부산발전연구원도 가능할 것이고 또 사회적기업에 관한 민간단체, 전문단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3억원의 사업비로 전시시설 및 홍보공간, 소규모 강연, 회의공간 등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시설로 사회적기업 지원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공간으로.
저희가 아주 시범적으로 지금 40평 정도에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연히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회적인 추세로 보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북부산권에 지금 동래역이라고 하면 동부산권 또 우리 서부산권 이런 센터는 한 세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더 앞으로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2페이지 위탁 개요에 보면, 위탁기간을 보면 협약일로부터 3년 범위 내 또 연장갱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또다시 연장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3년의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하는 업체하고 동등한 업체에서, 동등한 업체에서 공정하게 다시 심사를 하시는 건지?
이거는 관계 규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공모를 하고 한 번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그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규정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게.
지금 공모를 하고 나면 심사를 위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그 구성은, 구성원들은 주로…
보통 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관계 전문가 또 공무원 또 의회 의원님 추천 받아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 잘된 것만은 아니다 그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사회적기업 하나의 계가 작년 하반기부터 만들어졌고 어쩌면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사회적기업계가 생기고 사회적기업 업무가 시작된 이래 우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또 비슷한 성격의 마을기업사업비하고 하면 딱 예산이 100억원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치고는, 건설사업이 아닌 단위시책사업으로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참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인 저, 또 담당 우리 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만큼 사회적인 어떤 요구라든지 욕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예산도 많이 주시고 해서 이 사업을 1개 기업에 1억원 이상씩 1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원이 아닙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3년 뒤에 5년 뒤에 정말 성공한 시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책을 잘하고 수시로 해당 기업체에 불시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씩 한두 번 정도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의 어떤 사명의식 이것을 좀 많이 고취시키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사회적기업을 정말 경쟁력이 있는, 어렵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점들이 참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그런 점들이 한 1년 정도 시책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일어나도록,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또 걱정스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과장님 파악을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육성 등 교육훈련 지원” 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지금 절실한 부분이 “지원센터보다는 지원교육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여러 시책이 그 동안 있었겠지만 사회적기업 시책은 정말 다르고 또 관계자들의 어떤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올 상반기에 생겼습니다. 거기에서도 교육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동래역에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관계자들 그리고 종사원들 교육시키는 기능도 꼭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도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시키는 데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상․하반기 중에 한 번씩 정도 관계자들을 집합시켜서 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생각을 들고 또 경험이 많은, 아주 많은 강사나 역량이 있는 강사가 이렇게 좀 나와서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현황 파악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지금 어떤 시스템은 인건비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기업체당 1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아니, 현황파악들을 어떻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인건비를 우선 구․군으로 줍니다.
예, 내려 보내주는 거죠?
예, 구․군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1차적인 감독을 합니다. 하고 2차적인 감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 우리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을 통해서 상․하반기 중에 아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3차적인 어떤 지도 감독은 저희 시에서 수시로 불시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절실한 이유가 지금 과장님 뭡니까?
지금 민간위탁은 사회적기업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3억을 들여 가지고 동래역에 하나의 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적기업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어떤 기능을 갖춘 그런 단체한테 그 40평에 대한 운영의 기능을 민간위탁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몇 개나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뿐이죠?
아직 공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다 통과가 되고 나면 공모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10월 7일자 부산일보의 전국 최초 사업적기업 지원센터 출범이라는 이런 부분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 사단법인입니다.
다릅니까? 사단법인 쪽입니까?
예, 명칭이 어떻게 좀 비슷합니다마는 그 민간단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아서 출범한 그런 민간단체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명칭을 지금 고민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보다는 좀더 다른 명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민간단체하고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요,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것 분야별, 구․군별 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면 일자리 창출이 매우 적습니다. 그죠? 구․군별 일자리 창출이. 16개 구․군 중에 여섯 곳밖에 안 되는데, 이것 크게 지금 나누어 놨는데 사회적기업 업종별하고 이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저 좀 주십시오.
예.
좀 주시고 우리가 보통 보면 비영리법인단체를 한 1~2년 운영을 하다가 예비사회적기업을 받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받고, 또 1~2년 운영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보면, 물론 다문화센터의 통․번역센터처럼 바로 사회기업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문제는 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2~3년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이 끝난 후에 독립된 사업체로 얼마나 남아 있는가 하는 게, 존속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부분 이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남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지탱되어 가는 현 유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리스트를 저 좀 주시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관의 지원이 끝나고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고 매년 많은 돈이 지금 과장님, 근 10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돈 들어가는 그 몇 년만 효과를 봐서는 안 되겠다. 이게 지속적인 경영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의욕 있게 시작을 했는데 항상 늘 운영상의 미숙함이나 센터 기능의 미비함으로 지적을 매번 이렇게 부분 부분 받아오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이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작에서부터 기획단계까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것 올라온 것을 보면서 부산에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곳이 있죠?
예, 그것도 사단법인입니다.
그렇죠? 사단법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나 연구사업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로 가는 거죠?
예, 민간단체…
다른 곳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단법인이 하나 생긴 게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그게 10월 7일날 출범한 겁니다.
과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사회적기업이 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좀 총괄적으로 선두지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민간에게 떠안기다시피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오늘 동의를 해서 넘어가 버리면 센터장이 사회적기업을 선두 지휘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도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욕이 앞서는 만큼 이 사회적기업을 뭔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현장에, 정말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좀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싶고, 바뀌신 이후로 현장의 분들이, 굉장히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진 산업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홍기호 고용정책과장님, 조례안 개정 내용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우선 감사를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원래 취지대로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좀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되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가 되고 난 뒤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견이 수렴된 내용이 첨부가 안 되어 있던데 의견수렴된 내용이 따로 있는지요? 아니면 의견수렴이, 의견이 별로 없었던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원래 이 일부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갖다가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우선 한 가지를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지금 자문기구, 심의기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기구로 좀 바꾸라는 권고가 있었던 걸로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자문기구로 바꾸라는 그 뒤에 깔린 뜻이 어떤 뜻인지요? 왜 자문기구로 바꾸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까?
고용부의 어떤 권고적인 계획은 저희가 볼 때에는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고용심의회 하의 어떤 기능 관계를 그 분들은 언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심의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애초에 고용부 권고대로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 자문기구하면 아무래도 그 기능이 좀 약화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그 대답을 더 듣기 전에요, 단어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지역고용심의회는 어떤 기구입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역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역의 각종 고용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고영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고…
그건 우리 시장님이…
그러면 또 따로 이 사회적기업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전문가위원회는 우리가 내일 모레 또 합니다마는…
있네요. 그죠?
임시로 구성을 해서 합니다. 필요할 때.
임시 구성해서 전문가위원회도 있고, 지역고용심의회도 있고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단계를 거쳐야, 그러니까 이 3단계가 모두 심의기구죠?
예.
세 가지가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점수를 갖고 탄생을 하는 거네요?
지금 고용심의회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보면 육성위원회가 심의기구를 하고 시장이 바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고용심의위원회에 보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도 꼭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논의에서 제외를 시켜도 되겠네요? 사회적기업에 관해서는.
그래서 고용부에서는 고용심의회 기능을 끌어오는 그런 권고가 있었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용부의 권고사항을 꼭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 가지고 거의 이렇게 집행부에 서류를 집어넣어서 심사도 자체적으로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또 심의 받아야 되죠. 그리고 지역고용심의회라고 보고를 하는지 심의를 하는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위원회도 임시적이라고 했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몇 단계를 거쳐야, 물론 올바른 사회적기업을 선별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단계를 많이 스크린하면 할수록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을 갔다가 시도하고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큰 벽에 부딪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기구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리고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원들이 다 사회적기업 관련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문기구로 바꾸라고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이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꼭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만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이 심의는 한 번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현실적으로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하반기 별로 사회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마는 우선 지정 받고 나면 소위원회 성격으로 전문가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브리핑도 받고 이렇게 한 번 그 분들의 심사를 우리가 받게 하고 그 다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그 분들을 다시 부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바로 서면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으로 바뀌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2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에는 현행 조례의 어떤 심의를 하기 위해서 두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이 저는 딱 맞다고 봅니다. 굳이 자문기구로…
그러니까 그 심의기능을, 심의기능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소위원회로 꾸렸다해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갖다가 아주 면밀히 하는데 또 다시 한번 옥상옥에 가서 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참고자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또 지역고용심의회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보고를 하든지 심의를 받는 과정이 분명히 여기 참고자료에 들어 있어요. 들어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말 그대로 육성을 하고 좀 이걸 도와줘야 될 위원회라고 하면 그걸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별하고 규제하고 좀 잘라내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서 자문으로 바꾸어도 크게 저는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듭니다.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은 제가 우리 고용정책과장님의 입장이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타 시․도에 보면 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재화나 이런 것들이 아주 양질의 품질을 가진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갖다가 선뜻 만들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단 판로를 개척하는데 많은 마케팅비용이 들 것이고 또 인력도 들 것이고 해 가지고 처음에 판로 개척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다른 타 시․도의 조례가 제정되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기는, 좀 시에서 우선 구매하는, 시에서 필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그래서 부산에서는 우선구매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구매 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드리는 게 우선구매, 임의조항으로 해서 우선구매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도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비슷한 현행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올해 8월 말까지 7억 5,500만원입니다.
8월 말까지요?
이렇게 되면 거의 우리가 애초에 어떤 경상경비 1,600억에 0.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표를 5%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참 저희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게 참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야, 강제조항만이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고민은 다 같이 하고 있는 고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제조항으로 만약에 변경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강제조항을 해 놓으면 어떤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하고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 현실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점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조례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점이 좀 많이 우려가 됐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우선구매가 잘 안 될 경우에 조례를 어기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도 들고, 그러면 상위법하고의 관계는 제가 볼 때에는 타 시․도에서 문제없이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촉진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표현을 해도 법을 어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조례에서 그렇게 해 놔도 규칙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구매를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조례에…
아주 저급한 품질의 물건을 강제조항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갖다가 살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강제조항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정할 수는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들었고, 한 가지만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지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맹탕 갖다 주는 그런 복지차원의 어떤 지원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사회적기업이 생겨났다가 1년 뒤에 돈 좀 받다가 그냥 사라지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업체수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타 부서에서도 많이 택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시세를 일정부분 감면해 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예비사업적기업을 2년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예비사업적기업의 어떤 지원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도 나와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어떤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하고 늦게까지 토론도 하고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여하튼 시비 감면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기업의 예를 들면 비닐,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는 기업체에서 꼭 어떤 부지 같은 것을 주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는데 아마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고 나면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례에 따라서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고 형평성도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시책을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시세감면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 개정되는 내용 중에 교육이라든지 여타 부분, 홍보 외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시세감면을 굳이 안 해 줘도 사회적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성이 되어나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각도의 지원의 방향을 열어놓고 볼 때 드리는 질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개정안에 이러한 부분들에, 꼭 이 문구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좀 빠지지 않았나? 차후에라도 이런 안들이 재개가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하실 용의는 있죠?
예, 위원님 평소에 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작년부터 조례안 개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사전에 또 보고도 드렸지만 몇 군데 강하게 반영을 못해 드린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 좀 더하고 또 보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경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공과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체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연구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동남권의 지원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까?
예, 고용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연구원입니다.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연구원은 우리 부산․울산․제주해서 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큰 기능이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기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주는 그런 기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들의 협의체인 사회적기업협의회가 부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금 9월말 현재로 29개인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모임 협의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 시 담당과 어떤 유기적인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분들은 지금 초창기에 사회적기업을 하시기에 여념이 없어서 협의회 차원의 어떤 사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사무공간을 특별히 확보했다든지 그런 입장은 지금 아닙니다. 아니고, 회장과 총무를 정해놓고 총무가 개인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협의회 업무를 보는 그런 수준 정도인데 그래도 앞으로 점점 인증된 사회적기업 숫자가 늘어나고 그걸 대비해서 사회적기업 회장, 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이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협의도 많이 하고 어떤 사업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예산지원요청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취소 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취소를 5개 시켰는데 주로 어떤 사유로 해서 취소된 겁니까?
2010년형 예비사회적기업, 우리가 작년 8월에 인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개가 취소가 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위원님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2개 기업이 조금 부정수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기존에 새로운 사람을 지원을 받으면 딱 채용을 해야 되는데 한두 군데 기업 정도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 추가로 채용을 안 하고. 이런 점들이 저희한테 체크가 되어 가지고 2개는 직권으로 지정 해소를 하고 나머지는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자진해서 취소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의 자료에 보면 26개가 4월달에 선정이 되었고…
예, 올해입니다.
또 10월에 지금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10월달에는 약 몇 개의 기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반기, 올해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을 저희가 공고를 받아 보니까 44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다음주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전문가심사, 육성위원회의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올해 확보한 예산을 감안해 보니까 약 30개 정도는 지정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보고 순서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마 취소된 업체 중에 2개 정도는 도덕적 해이 부분도 상당히 있었던 그런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에도 이렇게 재심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좀더 엄격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주 성공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실 아직까지 성공여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5개 기업 정도가 인증을 받은 정도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25개 기존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법 종업원도 한 200명 되는 게 있습니다. 안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우리가 시책을 구체적으로 시에서 하기 이전부터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을 받고 하는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제가 볼 때에는 좀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15개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 보면 주 임무가 홍보, 전시, 상담, 이런 전용공간을 운용하는 건데 이 홍보는 주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모든 어떤 시책을 저희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홍보든지 교육이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우리 시가 만들면 물론 직영으로 하면 저희가 가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단체에 위탁을 하는 게 낫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마는 우선 거기에는 상시 가면 “아, 이게 사회적 기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동영상부터 관계되는 자료, 어떤 시책을 쉽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면 사회적기업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또 사회적기업 제품도…
그러니까 홍보의 다양화를 기해가지고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홍보도 다양화시켜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넣겠다는, 그래서 지역경기의 활성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정책사업과 이에 맞는 추진체제, 조직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름이 위원님!
과장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지원센터 안의 핵심은 전문가 양성과정과 교육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죠? 그것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공립평생교육원하고 시하고 연계를 해서 전문과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부산대학 쪽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 하지는 않는데, 그런 정도입니다마는…
과장님, 한시적으로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말고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 이것 고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관심이 많고 사실 조례 이 부분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또 해서 올라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과정을 설립을 해서 하면 굉장히 실질적인 현장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양성만 하는 게 또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사회적기업을 받아서 했을 때 계속 지속가능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하는 계기도 될 것 같고요. 현장 분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 점을,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예, 저희도 참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사회적기업 지원센터」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운영 및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투자기획본부〉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경제산업본부〉
경제산업본부장 이영활
고용정책과장 홍기호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2011-10-19
2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0-12
3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10-10
4 6 대 제 2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8
5 6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8
6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7
7 6 대 제 21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7
8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0-11
9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7
10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3
11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0-13
12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3
13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0-13
14 6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3
15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0-10
16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0-10
17 6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