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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그 동안 특위활동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묘지시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묘지시설특위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장군내 묘지시설 측량결과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내 묘지시설 측량결과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문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김영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듯한 격려와 지도를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관내의 4개 묘지시설에 대한 측량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機張郡內墓地施設測量結果關聯業務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실 때 안 하더만 오늘은 행운과 건강을 기원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특위까지 구성되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조사과정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와 관련한 질의답변은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증인신문과 참고인 의견청취 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백운2 공원묘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의무가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0년 10월 26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김응상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2 공원묘지가 도시계획변경결정된 것은 2000년 12월 9일부로 2페이지 자료 보시면, 3페이지 중간에…
10월 26일날… 12월 9일날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한 달 보름만에 해 줬다는 결론인데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시설계획 변경절차는 저희들이 이 경우는 기장군의 군수가 입안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든 자체 계획을 하든 첫째 문제가 되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유관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또 상급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것은 듣고 유관부서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최종으로 입안권자의 결심을 받습니다. 결심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합니다. 도시계획공람공고를 14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신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보도 하고 군보 같으면 군보에 하고. 하고 나면 의견을 첨부해서 그 다음에 해당, 이 경우는 기장군 같으면 기장군의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 경우는 시의 우리 같으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의견청취 받은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기관이 되겠습니다. 심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심의 가결되면 결정고시와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소요시간이 몇 개월 걸립니까
그렇게 하면 빨리 하면 최소한 보면 1개월 이내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의회기관과 혹시 제일 늦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늦어질 수 있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의회 개원중에 있다든지 그런 사항에 저희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전부다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 절차를 다 마치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 개원 시기가 적절히 잘 맞아지면 아주 기간을 굉장히 단속을 할 수가 있고, 혹시 의회기간이 그게 좀 안 맞아지면 기간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게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 심의위원들 일정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늦어지는 경우는 두 달, 석 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빨리 할 수 있다면 한 달 이내도, 법정기간은 14일간 공람공고 하는 기간 그게 제일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게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시설이 보통 3개월 안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3개월정도 보시면 충분히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 보름 정도만에 다 끝났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기장군에서…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고 14일간 공람공고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으면 각 소속장에게 결재를 받는 기간은 며칠간 보통 소요됩니까
회의록 정리되고 바로 되면 기간소요는, 그 날 위원회, 그 날 위원회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 날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딱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위원회로 하면 요점사항, 가결되었다 부결되었다 의견청취가 가결되었다 심의되었다 그 사항을 바로 당일 즉보됩니다.
그래서 시설변경 결정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기장군으로 내려가 가지고 불과 한 달 반만에 이렇게 소요행위가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법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려면 적어도 3개월 걸리는 것을 보통 우리가 도시변경결정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통 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도 한 3개월 안걸립니까 그런데 속전속결로 해 가지고 한 달반만에 행위가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과정이 되어지는 절차과정을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린 행정절차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별로 소요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누가 실무자가…
이것은 기장군에서 했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기장군 담당과장이…
오늘 기장군에서는 묘지담당 과장님하고 형질변경 담당과로, 도시계획절차 부서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 안 옵니까 이런 중대한 사항을 지금 하고 기장군 관할 묘지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안 온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기장군에 미룰 필요 없이 그 절차과정을 도시계획국장이 답 못하면 과장이나 누가 실무자가 한번 해 보세요. 그 절차과정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도시계획 절차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원인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바로 현장조사와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서…
아니, 결재를 맡아야 될 것 아니오. 절차를 말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절차입니다.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순서대로 한번 해 보세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선 공람이 됩니다. 공람이 되고 군수 같으면 군수, 부산시 같으면 일반적으로 부시장 같으면 부시장, 저 같으면 저 권한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제가 선결을 하면 담당부서에 가면 담당부서에서는 절차를 취합니다. 절차를 취하는 것이 현장조사를 하고…
기간을, 시간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그 결재라인에 며칠 걸리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 14일 걸리고 공람공고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날짜별로 쭉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달 반이 걸리는지 3개월이 걸리는지 알겠다는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현장 담당자가 담당계장이 가든지 과장이 같이 가든지 현장조사를 가고 이렇게 함과 동시에 바로 협의를 거칩니다. 해당 부서에.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를 거치고 돌아오는 회시기간이…
일주일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면 그런 절차를 거치고, 되면 바로 그게 전부다 합리적으로 타당하다, 별 문제가 없다 되었을 경우는 그것을 바로 입안을 들어갑니다. 절차를 취하면 바로 기장군 같으면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공람공고…
아니, 입안을 하는데 시간이 며칠이 걸립니까
그것은 3일하면 충분하게 되지 않겠나…
3일. 또요.
그 다음에 거치면 그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죠. 14일간입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공람공고를 마치면 그 다음에 일단 상정안에 대해서 일단 심의를 결재를 받습니다.
심의과정 기간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그것은 군 같으면 군의회를 거치고…
의회 거치는데 기간이 며칠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회 개원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유동적이고, 그 다음에는 의회의견이 들어오면 최종 정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이 의회를 거치면 완전히 안건이 결정이 됩니다.
그 기간이, 소요기간.
의회 소요기간요. 의회소요기간은 딱 요행히 타임이 맞다고 그러면 3, 4일이면 의회는 전부다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올라가면 날짜 받고 하는데 기간 봐서 일주일 정도 하면.
그러면 다 끝납니까
그리고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결정고시는
결정고시 하는데 3, 4일, 빨리 하면. 빨리 하는 것 같으면 시간 맞으면 한 달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또 자꾸 유관부서 협의가 늦어지고 유관부서에서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되면 다시 또 의견제시를 받고 보완하고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더 자꾸 쟁점사항이 되어지면 두 달 걸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의회기간이 안 맞아지면…
됐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낙동강관리청에서 이의제시가 들어와 가지고 이의제시가 안 될 때에는 재심의하고 각 부서에 안 맞으면 재심의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이 문제를…
아주 일반적인 사항으로…
일반적인 사항이 최소한도로 해도 한 달 열흘 걸립니다. 한달 열흘 걸리는데 기관에서 답이 오는 기간을 최소한도로 말씀해서 한달 열흘 걸리는데 지금 한달 보름간 이 문제가 백운2 공원묘지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는데 외부인이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놓고 과연 이 문제가 한달 보름만에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부산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행정 잘한다고 칭찬하고 공무원들에게 박수 보낼 것입니다. 과연 이런 묘지시설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속전속결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봐 주신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우리 부산시 공무원에게 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으로 빨리 신속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 국장 답이나 본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15일 안에 이렇게 한달 보름동안에 이런 처리를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참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데 과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허가신청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으로 빨리 되도록 그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한달 보름 동안에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해주는 이런 상황에도 한달 보름만에 처리를 했는데 왜 앞으로 못한다 말입니까
기장군에서…
기장군 핑계대지 마시고요.
기장군에서 적법한 절차를 취해서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이 사항 자체는.
왜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취해 가지고 한달 보름동안에 다른 업무를 처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빨리 되는 것은 저희 기간 일수를 체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빨리 처리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보면 저희 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타부서의 이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완벽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행위 미 조치 결과가 지금 이미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4개 묘지에.
예.
그런데 이것 위법조치에 대한 것 조치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지난번 한 것 말고.
이것은 95년 부산시 편입 이전에 대부분 다 이루어진 것인데.
편입 이후에 지금 측량결과 이후에 나타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미 조치결과.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이 문제되면 행정을 고발이라든지 수시로 하지 말고 일단 상의해서 결정될 때까지 유보하고 있으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안 취하고 여기에서 결정 나는 대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 답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절차와 관련된 서류사본을 15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증인 참고인 선정하는 그런 기초자료를 오늘 회의를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실로암 공원묘지나 백운1 묘지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죠
예, 맞습니다.
4개 지역 중에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죠
예.
그러면 그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단속은 보통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장군에서, 관리단속 업무는 기장군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장군 허가과장 심규락입니다.
저희들 기장군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를 지휘관리 청경이 현재 저희들이 1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근을 한 3명 정도 보고요, 나머지 9명 정도가 매일 순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
그 다음에는 관리하면 그 다음 행정절차는 그 사람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일단은 시정지시와 경고조치를 합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경고조치를 하고 거기서 불응할 때는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 상으로 보면 이 분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군수나 관할 자치장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점검하고 보고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내용들은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군수한테 보고를 안합니까
일반적인 위법사항이 있다 해서 전부 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군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불법이 이렇게 적발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꼭 굳이 묘지뿐만 아니고 현재 일반 GB안에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수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B, 첫째 묘지에 관계되는 것은 묘지공원 관계하고 저희들 일반지역 위법관리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묘지관리는 그런 게 발견된 게 없고.
묘지지역 안에 대해서 묘지지역 내에서 형질변경관계 문제는 저희들 사실은 그 당시에 내용들을 확인하기가 사실 저희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까지 추인을 하고 해 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나도 가봤는데 내가 청경이라도 어렵겠더라고 매일 이렇게 하니까 '허가를 받아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불법으로 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하겠더라고 내가 가봐도. 그래서 그런 점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이 4개 지역에 총 불법 형질변경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총 면적 그 데이터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게.
이것은 공동묘지하고 묘지공원하고 관계법이 다르기 때문에 합계를 안 냈습니다.
합계 안되어 있어요
예,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합계를 표시는 안했습니다마는 형질변경이 불법 묘지시설 4개 시설 총 합계가 5만 3,491㎡입니다. 분묘가…
총 몇 기입니까 분묘는
4,789기입니다.
4,789기.
그 중에서 5만 3,491㎡ 중에서 이미 고발조치하고 한 것이 2만 6,073㎡이고 이번에 측량해 가지고 확인된 것이 미 조치된 것이 2만 7,418㎡입니다.
그렇지요.
분묘는 이 중에서 4,789 중에서 이미 고발조치 되고 된 것이 3,898기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것이 891기입니다.
추가된 게.
예, 이번에 측량결과.
이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지금 각 지역에서 이렇게 불법 형질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로암이면 실로암, 백운이면 백운 여기에서 벌금을 물은 금액을 아시나요 조사된 것이 있어요
고발결과.
고발결과 정리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을, 각 낸 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책을 보면 6페이지나 7페이지나 이렇게 보면 “허가구역 내 세부시설 위반사항은 부산시 편입이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금번에 측량결과에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기장이 되어 있고 6페이지도 보면 “묘지시설 설치위반사항은 대부분 부산시 편입이전에 발생하였으며 2001년에 4월 25일날 고발조치를 했다.” 이렇게 기장을 해 놨는데 이 행정관서가 경남도에 있다가 부산시로 편입될 때 인수, 인계 절차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합니까 확인을 합니까
사실상…
서류만 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상태는 보통 서류를 가지고 서류목록이 폴더로 서류 목록을 전부다 목록을 적어 가지고 인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좀 이런 경우를 봐서는 특이한 상황인데 현장과 서류가 일치돼야 될 사항인데 보통 서류만 인계, 인수를 받고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서류만 인계,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법 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에 서류만 가지고 인수, 인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95년도 3월 이전에 발생했다 그랬는데 여기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런 게 99년도 있고 2001년도도 있고 2000년도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을 발견될 때 왜 기존 불법사항을 몰랐습니까 그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될 때는 저희들이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부산시 편입 이후에 이후부터 항공사진 측량이 되어 가지고 그 때부터 체크가 들어갔고 그 전의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 전에 항공사진을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겁니까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그 당시는 이 관계를 우리 지적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적과장 안해도 돼요. 대답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부산시로서는 95년 도시계획 편입 이후에 그 때부터 항공사진 측량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적발된 사항만 저희 청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그러면 됐어요. 지금 이번에 묘지시설조사를 할 때 추가 측량결과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 기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공사진을 가지고 95년 이후에 부산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촬영을 했다 그러면 그 항공사진을 촬영할 때는 실로암이고 대정이고 어디고 허가면적이 있고 자연상태가 그대로 다 항공에 찍혀지는데 거기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다 알 수 있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알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도대체.
그런데 그런 사항이 그렇습니다.
항공사진 지금까지 찍은 것은 헛돈 내 버린 거지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발견 못하고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미 조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다른 것은 지금 고발조치를 언제언제 했고 어떤 것은 미 조치했다 그러는데 왜 지금 미 조치가 됐냐 말이요, 지금. 95년도 즉시 돼야지 그 때. 인수인계 되고 난 뒤에.
그런데 항공사진 측량하는 것은 부산시 편입이후에 기준해서 항공사진 측량 그 전에는 저희들이 체크를 미비된 사항이 있다면 그 시점을 모든 것은 그전에는 인수, 인계 받을 때 합법적으로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부산시가 95년도 그 이후부터 항공사진 측량을 해서 증가된다든지 되는 사항을 적발을 쭉 해 왔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체크를…
그 전에는 안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부산시 지도가 지금 이것은 부산시라 하는 구획 획정이 되는 것은 지도상 다 나타난다 이 말이요. 이것은 경상남도 구역이고, 이것은 부산시 구역이고, 이것은 전라남도 구역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실로암 공원묘지를 허가를 내줄 때는 그 허가 에리어가 벌써 다 나타난다 이 말이요. 그 나타날 때 항공사진에서 그 다음에 찍을 때는 이것은 불법으로 해 놨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이 말이요 그게. 그 이해가 안갑니까 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와서 미 조치니 이제 고발을 해야 되니 하는 식으로 이번 측량결과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렇게 대답을 하나 이 말이요 이게. 그럼 기장군에서 나온 사람은 허가과장은 이 묘지시설에 파견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어떤 것을 파악하고 어떤 것을 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는지 과업지시서 한번 봅시다. 그냥 매일 산에나 다니고 그것만하는 것인지. 그것 대답을 해 보세요, 그래.
저희들은 청경들의 지역순찰을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별도로 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순찰하면서 그 함에다가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에다 사인한 그게 옛날에 한 것은 지금 서류가 없지요
그런 것은 현재 대장 상으로 거기 보존기간이 1년을 넘지 않습니다.
보존기간이 얼마 라요
1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순찰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려하면 1년 것 밖에 자료가 없겠네요
예, 순찰함에 있는 그런 것은 서류가 1년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대장이 지금 몇 년간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세한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일반 문서보존기간이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년 이전 자료는 지금 안나오나요 우리가 요청을 하면.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항측에 대한 부분은 95년도에 부산시에 이전 됐을 때 이미 95년 전에 항측이 이미 훼손되어 있는 항측부분이 95년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부산시에 이전되고 난 뒤에 항측 촬영을 할 때는 이미 훼손된 부분까지 포함된 것이 항측에 촬영되기 때문에 95년도에 저희 부산시에서 확인할 때 저희들 지적과에서 측량해 가지고 시․구․군에 내려오는 그 자료를 보면 만약 그것을 확인하면 90년대, 80년대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95년도 이후 것하고 비교를 해야 그것이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95년도 이후에 부산시에 온 것을 다시 옛날에 경상남도에 있던 것을 갖다가 비교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봐요. 경상남도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부산시로 나왔어요 기장군 공무원이 다 바뀌었어요
예,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경상남도에서 근무한 95년 전에 인수할 때 그때 근무한 공무원이 전부 다 경상남도로 가고 부산시는 별도로 부산사람을 갖다가 기장군에 편입을 시켰어요, 공무원을 아니지요
넘어오신 분도 있고 저희들 부산시에서 내려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다 승계가 된 것 아니요, 그래. 그런데 업무상에 이것은 모른다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냐 이 말이요, 이게. 행정 절차상 맞지 않는 말 아니요, 이것은. 사람이 넘어왔는데 기장군 공무원이 예를 들어 200명이면 200명 다 거기서 넘어왔지 그러면 200명 경상남도로 다 가고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200명을 별도로 발령 했나요 아니잖아요
사업은, 공무원이 넘어왔습니다마는 사람이 다 넘어왔다는 것보다는 업무적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으니까.
업무도 똑같은 것 아니요, 업무도. 그러면 경상남도 업무가 다르고 부산시 업무가 다르다 하면 이 행정을 어떻게 한다 말이요. 허가 상으로 절차가 다르다 이 말이요. 법 해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 자료가 보관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요청은 안하겠는데 이것 다 하려 그러면 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국장은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 이것 말고 위원장 다른 자료는 더 없습니까 우리한테 줄 만한 자료는.
나중에 요청하십시오.
나중에 요청할까요
예.
자 들어가시고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하시고 다음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지금 전부가 95년 3월 1일 이전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기 고발이 다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있은 것은 고발 다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장군에서 추인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저희 허가과에서 했습니다.
저희 허가과에서 했습니다.
무슨 과요
기장군 허가과입니다.
허가과
예.
그러면 공람공고도 거기에서 했겠네요
아, 도시계획시설. 저희들 그것은 교통지적과에 도시개발담당이라고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공람공고는
예.
무슨 과요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교통지적과에 있는 도시개발계가 담당이…
교통.
교통지적과.
지적과.
예, 도시개발담당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항공촬영 해 가지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때 우리 시 지적과에서 항공촬영계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기장에 위법사항을 통보할 때 경로가 어떻습니까 우리 지적과장 결재할 거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적과장도 결재할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기장군으로 바로 갑니까 전결권이.
결재 전결은…
들어가십시오. 기장군은 들어가십시오.
결재는 지적과장이 합니다.
발언대 나오신 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전결입니까
예.
전결하고 이 사항을 군에다 통보하지요
우리 시에 관련 부서에 공원녹지과, 주택건축과.
공원녹지과.
주택건축과.
주택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그렇게 통보하고 그 쪽에서…
그런데 불법묘지하고 건설주택과는 공원묘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내오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통상 사진판독에서 변화가 있은 것을 어떻게 통보하느냐 그 말씀드렸고 각 해당 부서별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다 하지요. 그러면 주택건축과는 그린벨트 내 불법으로 증측됐다든지 신축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기장군에는 어떻게 갑니까 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주택건축과.
건축과. 이 세 군데에서는 일괄적으로 군에다가 통보합니까
각 해당 군에다가 통보합니다.
군에 보낸다. 군에 이첩해 가지고 그 결과를 시로 또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적과에서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 한번 물어 봅시다. 군청에서 도시계획과로 옵니까
예,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그런 항측 판독결과를 받아 가지고 이렇다 하면 기장군에다가 현장조사 지시를 하고 조치를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청문회 할 때 이야기이고.
하고 난 뒤에.
군에 보냈다.
결과가 옵니다.
군에서는 결과가 오지요
예, 결과가 사진첨부 해 가지고 조치결과 붙여 가지고 보고 들어옵니다.
결과. 이 보고서는 다 나중에 제출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해야 되고. 또 한번 보자 기장군에 아까 전에 기장군에 잠시 좀 봅시다. 군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때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 교통지적과에서 합니다.
그럼 지금은 교통지적과에서 왔습니까
저는 허가과에서 왔습니다.
허가과이고. 교통지적과는 안왔죠
죄송합니다. 오늘 못 왔습니다.
안 왔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는 허가과에서 합니까 한다고 했죠
모든 절차는 교통지적과에서 다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사항은요.
그럼 여기 지금 안 왔네요. 여기서는 군에서는.
죄송합니다.
오늘 안 와도 되지, 따질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러면 군에서는 사진 첨부해 가지고 왔다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고발을 했다든지 무슨 그렇죠
예, 그 결과를 받습니다.
조치를 했다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시가 해야 할 행위를 군에서 했다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위를 했다 군에서 구청에 구․군 어렵게 하지 말고 사하구에서 우리 시가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이 말하자면 권한 위임하기 전에 자기들이 행위를 한 것은 무효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겠죠.
위임하기 전에 자기들이 행위를 해 놨다가 위임되고 나서 그 자체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 의회에서 승인 받았다, 구 의회에서 우리가 시가 위임하기 전에 구 의회에서 일정한 토지부분을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승인했다 구 의회에서 했다 했는데 우리 시가 해야 할 것을 구청에서 했다.
업무 위임 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면 위법사항이 되겠죠.
근거가 있으면 위법이죠
위법이죠. 그게 우리가 전체 업무가 위임되고 난 뒤에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그 정도 해 놔 놓고 그 정도. 오늘 이야기하면 청문회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조양득위원님!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미리 불법으로 조성해 놔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불법을 조성해 놔놓고 그 전에 우리가 권한 위임 해 주기 전에 불법으로 조성해 놓고 권한을 위임해 주니까 그때 이후 절차를 밟았다…
그 전에…
사실 행위를, 사실 행위를 그 전에…
지금 말하자면…
무허가로 해 놔놓고…
아직 우리가 안 났다 위임이 안 내려갔다 우리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구의회에서 연제구 의회에서 공원묘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정묘사라든지 부산진구나 구의회에서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또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시의 권한이다 해 가지고 안하고 있다가 5월달 되면 다음달 되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번 회기 때 승인해 가지고 구로 넘겨준다 말입니다. 구․군으로 그럴 때 이 행위가 넘겨받아 가지고…
시의회에 의견 받은 그 시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공고하고 의회에 속기록을 제시해 가지고 의회에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위임도 안해 줬는데 시가 해야 할 것을 구청에서 기초단체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자체가 우리가 5월달에 넘겨줬는거라 우리 의회에서 이번 회기 때 지금 오늘 승인해 가지고 구청으로 내 보내 줬다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내일 이전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했다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것은 법무관 심의를 받아봐야지, 제가 볼 때는 무효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상 시기가 있기 때문에 법상 그것은 심의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박 주사가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해 놔놓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왜 그렇느냐 하면 심의내용 이것은 행정 결정사항은 아니거든요, 결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법무관실에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주사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넘어온 것을 기초에서 넘어와 가지고 자료제출 의견은 고발을 다 조치를 했으니까 관계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묘지 이것 가격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헤배당(㎡) 묘지, 기장군에서 어디에서 하여간…
기장군에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내 줘도 됩니다. 가격 그것은.
준비가 안되면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고발결과 그것은 아까 이장걸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때 같이 그것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게 무효가 되었을 때 묘지가 아까 국장님 말씀은 사실상 묘지가 안장되게 되면 원상복구라는 것이 묘니까, 다른 것 같으면 파괴하고 이렇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시신을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원상복구를 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상복구를. 우리 시가 이것을 원상복구해라. 어떻게 될까요, 그게
기장군에서 실제로 기장군에서 해야 되는데 기장군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기장군 한번 나와보세요. 기장군 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고발하나는, 그게 만약에 무효되어 가지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원상복구 명령이 저희들 현실적으로 업무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형질변경 상태만 되어 있으면 원상복구가 가능한데 잘 아시다시피 이미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사실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검찰에 고발하고 하는 그 정도 선에서 거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검찰에다가 고발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지. 그것은 형사적 책임이고, 행정의 책임을 져야죠. 안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원상복원 명령은 공문상으로 원상복구 명령은 가능한데 그랬을 때 그 이후에 그런 발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공원묘지 조성해놓고 배 째라 하는 것하고 한가지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까지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예,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원상복구가 안 들어간다면 밤에라도 가가지고 매장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업자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24시간 지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인력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자양심도 양심 나름이지. 실로암 앞에 가니까 문구가 하나 적혀져 있더라고. 보면 연약한 여자가 산속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거기에 실로암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시가 불법으로 하라고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겠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무효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청문회 때 확실하게 알아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불법으로 조성을 하고 적법치 아니하는 행위를 해 가지고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타인이야 어떻게 되든.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 환경감시단도, 부산시 환경감시도 문제가 있어요, 환경단체도. 다른 데 같으면 지금 솔잎병충해 항공살포 하겠다고 해도 그것을 못 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해 놓은 것은 그냥 말도 없이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가 겪고 있는 것 명지대교를 거기 가서 100명, 1,000명 모아놓고 물어 보세요. 전부 직선이라. 오리 때문에 다리를 반원으로 돌리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환경단체도 그렇지.
우리 기장군에도 이것은 공무원의 묵인 아니면 이것은 안됩니다, 자체가. 그러면 95년도 경상남도는 부산시 공무원, 아까 이장걸위원님 말씀대로 기장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고 경상남도로 가겠다고 희망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대로 다 있다고. 그러나 거기 간 사람들 전부다 불러내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행위를 묵인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묘지만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이런 조치를 한번 따라야 이런 것 안한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장례문화가 매장이기 때문에 매장하면 사실상 이것은 묘에 따르는 것은 가족들이 유가족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큰 싸움 붙는다고, 전부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보면 강서 같은 데는 절대농지에다가 개집 지었다고 해 가지고 잡혀갔다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절차를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원천적으로 무효 쪽으로 갔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국장님 관심 있게 알아 놔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가 이 사건 때문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기장군청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발언대 자주 나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허가과장 소관업무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 기장군 허가과에서는 현재 그린벨트 관리업무하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의 무허가,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그 다음에 정화조라든지 일반허가업무, 그 다음에 건축허가업무, 주택허가업무, 형질변경 허가업무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하나 물읍시다. 그린벨트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면 기안자가 기안을 하죠
그린벨트 형질변경을 말씀하십니까
그린벨트 내 형질변경 허가를 했다. 그 절차상의 소요시간부터, 소요기간부터 결재라인까지 올라가는데 얼마 얼마, 며칠 며칠 하는 것 해 보세요.
형질변경 업무는 허가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서류접수를 하면 형질변경 허가 처리업무가 15일입니다. 15일 안에 그 관계되는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리고 15일 안에 형질변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해 가지고…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그 소요기간이 15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형질변경 허가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부군수나 군수에게 허가를 안 받아도 허가과장이 결재를 전결을 해 가지고 한다 이것이죠
예, 전결사항입니다.
전결사항입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허가과장이 군수까지 허가를 받은 사항은 뭡니까
저희 허가과에서는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은 것이 주택건축이라든지 이런 각종 정책결정사항만 받고 있습니다.
주택.
건축. 결정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5,000㎡ 이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시에서 하고요
5,000㎡ 넘었을 때는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승인 받고.
그러면 시의 승인이 대체적으로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립디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주택건축허가를 민원인이 제출을 해 가지고 입안자가 입안을 해 가지고 과장까지 결재를 하고 군수까지 결재를 하는데 드는 기간은 대개 얼마 소요됩니까 며칠간 소요가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허가과장이 하는 기간도 15일이고 군수에게까지 결재를 받은 기간도 15일이고 민원허가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을 할 때 군수한테 보고를 하죠 군수 결재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추인할 때는 그것은 이미 사회문제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하고…
아니, 추인요구를 묘지주인들이 요구를 합니까 신청서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 이 때 추인요구를 신청접수를 했다. 하면 신청서가 어디로 갑니까
생활민원과에서 민원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허가과로 오죠.
허가과. 허가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허가과에서 서류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형질변경, 무단 형질변경된 부분은 일단 현장확인을 하고 그 다음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15일 이내.
관련부서 어디어디입니까
형질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허가, 무허가 관계 업무 저희들 자체에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교통지적과 도시계획문제 다음에 산림문제…
도시…
교통지적과의 도시계획 문제들, 그 다음에 저희들 사회복지과의 묘지관련 부서, 산림지역 관계부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에서는 추인요구 들어온 것을 가지고 군의회에 요구를 합니까 의견청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의회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만 드릴뿐이지 그냥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회에다가 보고만 한다고요
예.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목요일이나 이런 날에 군 간부하고 무슨 사안이 있으면…
아니, 허가과장이죠
예.
허가과장이 그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군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 지금 답변이 왜 그래요.
저희들 그런 것은 군의회하고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장군에서는 목요일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절차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야기 안되겠네. 그것은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나왔어요 잠시 좀 봅시다.
허가과장! 자료요청 하나만 합시다.
그러니까 형질변경 허가는 허가과장의 전결사항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근간에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낸 서류가 있으면 사본을 해서 저에게 제출을 하세요. 15일까지.
알겠습니다.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이장걸위원님! 지금 질의중이니까 빨리…
현장확인을 합니까
추인할 때요. 저희들 현장확인합니다.
현장확인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 담당자하고 계장선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타당하면 추인을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 때도 추인을 못 해 줄만하면 못 해주고 그렇게 되죠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 좀 봅시다.
복지과장께서는 언제부터 그 직에 보임 했습니까
2000년 1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추인의 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과에, 사회복지과에 넘어왔다. 이 추인을 할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의견이죠
예.
그러면 추인할 때 그 의견서를 복지과장하고 계장하고 의논할 것 아닙니까 직원들하고.
예.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것은 추인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들은 추인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원론적인 사항만 내용을 적어가지고 보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묘지에 관한 법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묘지를 보니까 불법으로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과장이 추인할 때 추인자가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했을 때 허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것만큼 면적을 추인을 하고자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의견청취 아닙니까 복지과장을. 그럴 때 과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과에 협의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 법에 따른 사항을 저희들은 협의해 가지고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추인이라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먼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했으니까 이것을 법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적법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장군에서 이것을 추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추인을 좀 해달라, 추후에 이것을 인정을 좀 해달라 이것 아닙니까,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 복지과장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저희 과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위법사항 뿐만 아니라 묘지에 관한 사항이 뭔가 서류가 미비하다면 보완을 보냅니다.
아니, 서류가 미비하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되어 있으니까 추인을 해 달라는 것이지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허가를, 묘지조성 허가를 신청하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들이 불법으로 묘지조성을 해 놓았으니까 군에서 추인을 해 달라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다가, 허가과에서 사회복지과에다가 묻는다 말입니다. 불법으로 조성되었는데 추인요구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다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은 이번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접수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도면상 허가구역이라든지 현지확인 가능한 표시가 불분명해 가지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저희 과에 제출을 하라 그래 가지고 허가과에 그것을 협의사항을 보낸 상태고요.
보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사항이 온 이후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 가가지고 불법사항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에 의해서 고발을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추인해 준 서류가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서 제출을 하죠, 허가과에다가.
예, 허가과에다가 제출을 할 때는 저희들은 원론적인 사항만 제출을 하지 추인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복지과장의 복지과의 의견, 과장의 의견이 아니고 복지과의 의견을 허가과에 보냈을 것 아닙니까
복지과의 의견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보낸 용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허가과에서는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추인을 하려고 하면 결정을 군수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인한 서류는 지금 제출되었습니까
제출되었으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그 때 과장님 나오셨죠
예.
그 때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이것을 불과 며칠만에 기장군에서 빨리 처리를 해 줬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말 기억하시죠
그 날 토지형질 변경 허가 관계에 있어 가지고 말씀…
예. 그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빨리 처리했는가 모르겠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가라고 하면 기장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기 보다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토지형질변경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묘지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토지형질변경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묘지.
묘지는 현재 추인해 준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추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설은 시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하고 증설이라든지 변경은 구․군에 위임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십 며칠만에 그게 조금 전에 왜 어떻게 빨리 그 기간만에 되느냐고 물어본 그것을 연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과장님 말씀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해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계획위원 되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과된 적은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 때 제가 이야기를 왜 그렇느냐 하면 군에서 서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 때 과장님한테 직접 들었거든.
도시계획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과장님을 의심을 하지. 왜냐하면 내가 과장님한테 순수하게 물었고 과장님도 순수하게 답변을 한 것이라.
그리고 사석에서 기장군수를 만났는데 군수님 말씀은 왜 귀찮게 구느냐 하는 그런 뜻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현장을 가 보셨느냐 하니까 현장은 안 가 보셨다고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보면 위법되어 있는 묘를 쓴 부분을 다 포함을 시킨 것이 아니고 그 묘지부분에서 반만 해 가지고 사다리꼴로 해 가지고 밑에 부분에 그게 허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신규로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니고 위반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갖다가 그냥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 줬어요. 해 주고 현장을 한번 가 보시라고 그랬는데 아까 먼저 나오셨던 과장님 말씀도 과장님이 이런 것은 보고도 안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시의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위에 분한테 보고 안하고 그냥 나와서 그냥 자유스럽게 발언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셔 가지고 오늘 어떤 것이 있었다 라고 안하고 할 정도로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나와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때 현장에서 직접 내가 과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인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허가과장한테…
조양득위원! 허가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인을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지적과 도시개발담당 부서에서는 공람공고를 안합니까
추인하는 내용은 묘지구역 내의, 안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추인은 불법이니까 불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적법절차를 거칠 때는 추인에 대해서는 공람공고 없이 그냥 3개 부서에서 의견취합해서 군수 결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교통지적과 도시개발담당 부서에서는 아무 그것 없이 이미 불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저는 3개월 되었습니다마는,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데
시청 건축주택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 추인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묘지구역 내에서, 묘지구역 내에서의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이미 묘지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묘지를 설치할 때 형질변경 허가를 먼저 받고 묘지구역 안의 세부 다음 단계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먼저 받고 묘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단지 그 절차만 어겼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단지 안에 건축허가를 내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주거지라도.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내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허가 없이 무허가로 집을 지었으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釜 山 廣 域 市〉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地 籍 課 長
尹鍾文
高春澤
曺炳洛
孫弼奎
〈釜山廣域市機張郡〉
社 會 福 祉 課 長
許 可 課 長
徐惠淑
沈揆洛

동일회기회의록

제 1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5 회 제 8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30
2 3 대 제 115 회 제 7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25
3 3 대 제 115 회 제 6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17
4 3 대 제 115 회 제 5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12
5 3 대 제 115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4-13
6 3 대 제 1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4-13
7 3 대 제 115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4-11
8 3 대 제 11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4-11
9 3 대 제 115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