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였지만 안건심사,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및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11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4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 임종영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4월 12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님께서 강서구 청가동에서 개최된 가덕도 용수공급 시설공사 기공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ㅈㅎ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장이신 정대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계획에 따라 토요 휴무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 공무원의 복직시 연가를 실시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연가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공제일수 계산방법을 월할로 환산, 공제케 하여 연가실시를 가능하게 하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균형을 맞추고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2002년 3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하한선인 6,000명 미만 동은 인접 동과 통합하고 5만명 이상 동의 선거구는 분할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부산시의 경우 선거구는 현행 222개에서 213개로 9개가 감소되고 의원정수는 현행 225명에서 215명으로 1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區․郡議會議員選擧區와選擧區別議員定數條例
中改正條例案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정대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임종영의원) TOP
(10時 12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임종영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 세 번하네!”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임종영의원입니다.
친애하는 4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1만 5,000여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지난 4월 10일 있었던 부산시장 후보경선에서 있었던 타락된 관권선거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우리 부산시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우리 부산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장과 부산시 전 공무원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부산시 안에는 자기 직무를 팽개치며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 온 일부 공무원이 있었으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통합선거법 등의 법률과 우리 시 조례와 규칙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가담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산광역시정무부시장사무분장규정에는 정무부시장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직 협의에 관한 사항.
3. 시장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시정에 대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5.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8. 기타 시정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어느 항목에도 정무부시장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무부시장의 사무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음에도 2002년 3월 7일자 부산일보 “한나라당 부산시장 경선캠프 본격가동” 기사내용 중에는 “안 시장은 이와 별도로 노기태 정무부시장을 좌장으로, 김형균 정책특보, 강남훈 홍보특보, 박상헌 정무비서관 등 시청 내 조직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이원화된 조직운용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무부시장의 진두지휘 아래 정무직 공무원들이 불법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신문기사가 아니더라도 정무부시장이 선거에 관여하여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특정인의 시장선거운동을 위하여 부산과 서울을 수시로 오가면서 당의 지구당 정기대회에까지 모습을 나타내고 특정인 지지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체 간담회를 갖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급기야는 한나라당 부산시지부가 정무부시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부산지역 모일간지에 부산시청 기획팀이 시장의 예상질문을 작성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부산시 일부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부분)
400만 시민 여러분!
부산경제의 사활을 건 많은 국제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요한 이 때에 정무부시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본연의 의무를 포기하고 현직 시장의 재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것은 400만 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며 배신행위였습니다. 그런 일 하라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것 같으면 400만 시민의 혈세로서 조성되는 급여를 받을 것이 아니라 즉시 사퇴하여 자유로운 신분에서 선거운동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정무부시장이란 직함을 갖고 선거운동에 개입하여 왔습니까
400만 시민과 존경하는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상영 후보는 공무원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해 왔고 노기태 정무부시장은 지구당 정기대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여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했고 심지어 언론사에서 각 후보캠프를 취재할 때 자신들이 스스로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음을 고백하였고 시장은 이와 별도로 노기태 정무부시장을 좌장으로 김형균 정책특보, 강남훈 홍보특보, 박상헌 정무비서관 등 시청 내 조직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이원화된 조직운용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라는 별첨 부산일보 보도내용도 본의원의 설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실․국장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조차도 시정설명회라는 형식으로 안 시장의 재임 중 업적치하를 통하여 지지를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3월 13일 부산MBC TV 주최 후보토론회에 앞서 시 기획관리실 기획관 주도하에 예상질문 100여 문항을 각 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야근을 하면서까지 작성토록 하고 이를 기획관실에서 취합하여 안 시장의 토론자료로 활용했으며 또한 안상영 후보는 남천동 소재 부산시장 관사에 수많은 대의원들을 수시로 불러들여 향응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요청해 왔고 예를 들면 3월 19일에는 남구 지구당 홍보위원 20여명을 시장관사로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남구 지구당 사무국장의 항의로 부랴부랴 취소된 사실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3월 18일부터 4월초까지 시정현장설명회를 명분으로 일선 구 및 동 단위 대의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유관단체 회원과 통장 등을 모아 하루 40명 내지 120명씩 매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녹산산업단지, 광안대로 공사현장 세 곳을 둘러보는 시내투어를 주선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시는 4월 4일 한나라당 동래지구당 동협의회 조 모 회장 등 시장경선대의원들이 포함된 당원 및 주민 40명을 시청소유 버스에 태워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강서구 부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 광안대로 세 곳을 무료 관람토록 했습니다.
광안대로 공사현장 관계자는 2월까지만 해도 한 달에 두 번 개방했는데 3월 중순부터 갑자기 시의 요청으로 매일 40~50명의 관람객들을 받고 있다며 마무리 공사가 바쁜데 관람객들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들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주기 위해 타월 2,500장도 준비하였으며, 또 지난달 15일 갑자기 일선 구․군에 공문을 보내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정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참가 단체와 인원을 파악해 보내라는 지침을 하달했고, 이에 따라 금정구 남산동 새마을부녀회 등 각종 구․동 단위 유관단체 등이 시청소유 버스를 타고 주요 시정현장 세 곳을 둘러봤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시정현장설명회를 갑자기 3월로 앞당겨 시장경선 및 선거를 앞두고…
(場內騷亂)
일정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일부 구청에서는 부산시의 이 같은 시정견학공문에 대해 의혹의 소지가 있다며 항의하였으나 부산시는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에서 일정을 앞당겨 갑자기 참가대상자를 올려보내라고 하여…
(場內騷亂)
(“그만 하십시오.” 하는 議員 있음)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하며…
(“그만 하이소.” 하는 議員 있음)
서둘러 대상자들을 찾다보니 대의원들이 포함되기 쉬운 관변단체와 부녀회 등 위주로 명단이 짜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탁, 관건선거에 개입한 관계공무원은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고 안상영 시장은 자신의 개인선거에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은 엄연한 불법선거 운동에 해당되므로…
(“그만 하이소.” 하는 議員 있음)
(“그만 해요.” 하는 議員 있음)
모든 책임을 지고…
(“의장님!” 하는 議員 있음)
즉시 후보를 사퇴하고…
5분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대시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임종영의원께서는 이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 봤다. 욕 봤어!”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임종영의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 山 廣 域 市〉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安準泰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白雲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吳洪錫
交 通 局 長
裵泳吉
文 化 觀 光 局 長
洪完植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鍾守
監 査 官
金潤坤
企 劃 官
金仁煥
財 政 官
李寧活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의안심사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4日 市長 提出)
(4月 1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區․郡議會議員選擧區와選擧區別議員定數條
例中改正條例案
(4月 4日 市長 提出)
(4月 1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5 회 제 8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30
2 3 대 제 115 회 제 7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25
3 3 대 제 115 회 제 6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17
4 3 대 제 115 회 제 5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12
5 3 대 제 115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4-13
6 3 대 제 1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4-13
7 3 대 제 115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4-11
8 3 대 제 11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4-11
9 3 대 제 115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