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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복지개발원,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복지개발원장 유동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제 제8대 부산시의회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반기를 맞아 새로운 위원님들과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꿈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20년 부산시 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예산의 40%를 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체계적이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설계해야 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성과 전문성을 빌려 더 나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부산복지개발원은 기존사업을 정착시키고 새로운 주요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설계하는 연구를 비롯해서 부산형 기본소득실행방안 및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사회보장 정보보호시스템과 연동시킬 부산형 정보체계를 구축, 구상하고 저소득층에게 현금급여를 주는 시스템을 넘어 소득과 부채를 관리해서 소득보장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속해 온 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급습 속에서도 저희 부산복지개발원의 관련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부산복지개발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기획실의 박선희 실장입니다. 지역통합연구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김명미 실장입니다.
저희 정책기획실은 복지현황과 정책, 지역정책에 부합되도록 3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통합연구부장은 앞서 소개해 드린 박선희 실장이 겸직하고 있고요.
복지전략연구부 김두례 박사입니다.
정책현안연구부장 이신정 박사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진우 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지역사회서비스는 작년에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부산복지개발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복지개발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개발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이 언제 설립이 되었지요? 기초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오지 않아가지고.
200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생겼습니까?
예.
그러면 원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지금 임기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아니, 아니 원장님들 보통 임기가 지금 정관상이나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동철 원장님은 몇 대십니까? 지금 오신 지가.
예, 9대째입니다.
(“5대.” 하는 이 있음)
아! 5대째입니다.
예. 원장님이 몇 대인지도 파악도 안 하시고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지요, 그죠?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인데 복지개발원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개인도 자기의 존재가치가 있고 단체도 다 그런데 복지, 부산복지개발원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복지개발원과 비슷한 재단들이 다른 지역에도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수행기관이다라는 게 성격이 첫 번째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어려운 이런 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복지개발원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그것은 사업보다는 좀 연구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라는 의미에서 복지개발원이라는 명칭으로 정리해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출연금 말고 자체 대행사업비 빼고 인건비하고 경상사업비가 한 60% 그죠?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구직 사람들의 인건비고 관리직 사람들의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에 관계되는 연구를 해 가지고 사례를 내고 우리 사회서비스에서 좀 앞서가야 되겠다, 복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부산시에서 우리 복지정책을 하는 쪽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한 사례를 지금까지 줘가지고 사례한 접목해서 현장에서 접목해서 실행한 건수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연구는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부산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과제선정 절차부터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때 우리 또 복지건강국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연구추진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요구되는 상황들을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저희 연구과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도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같이 결과들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개발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어떤 복지를 떠나서 부산의 복지개발원은 우리 부산의 맞춤형의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를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 예산 자체만 가지고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복지개발원의 연구팀들이 할 일이다. 지금 우리 복지라는 거는 전부 국비·시비매칭 해 가지고 다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연구사례를 내서 이 연구사례가 좋으니까 국가의 보건복지부나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따온다든지 등등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시 자체에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공모를 따는 거지. 복지개발원에서 연구개발을 한 상황을 줘가지고 시에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온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하는 것보다 지자, 우리 부산시나 또는 구·군이 공모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서 수립하고 그다음에 발표하는 과정들까지 그런 것들 지원을 해서 공모 주체는 주로 기초지자, 구·군이나 부산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지역사회통합돌보미사업인데 부산진구하고 북구가 선정될 때 저희가 처음부터 좀 컨설팅하고 발표준비까지 저희들 같이 해서 부산진구하고 북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금 정책연구를 하고 또 결과를, 결과물을 내놓고 할 건데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그 종류를 가지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적인 사항 말고 정말로 우리 부산시에 맞춤복지가 뭐냐 이런 거를 좀 사안을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시만의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수혜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복지개발원의 존재가치가 있다. 그것도 결국에 개발원 자체의 취지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지만 그런 쪽으로 아마 신경을 써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몇 대 원장이라고 하셨어요?
5대 원…
원장님 잘 모르시네요. 원장님 7대입니다. 이사장님이 5대이고 그죠? 맞죠?
이사장님은 처음 초대이사장님이 지금 계속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 4월 달에 장혁표 5대 이사장 취임, 11월 달에 유동철 7대 원장님 취임이라고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추가 질의…
우리 김동하 위원님…
(마이크 고장)
그냥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로 누르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페이지 보시면 이천, 그러니까 올해 정책연구와 사업 추진하는 사업명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서른 한 가지입니다. 그죠?
예.
5페이지에 보시면.
예.
이 중에 수탁사업이 15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셌습니다. 이거 안 세셔도 되고요. 이 중에 시, 그러니까 부산시로부터 수탁받은 거 외에 다른 수탁받은 기관이 어디일까요? 이게 수탁기관은 안 나와 있어서요, 위탁을 한 기관이.
시니어별 평가지표는 시니어클럽, 협회에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신협? 시니어클럽.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장노년지원센,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특구지정에 관한 연구는 북구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개발원은 기본적으로 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뭐냐 하면을 하시죠?
예.
그래서 조례를 보면 3조 사업에 보면 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1호부터 12호까지 사업을 나열하고 있고요. 이제 이 중에 물론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11항을 보시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엊그저께 여성가족개발원 얘기하면서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복지개발원은 이렇게 민간단체로부터 수탁을 받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때가 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기관이라고 하면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니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시정 관련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이렇게 약간 명확하게 거기에 있던데요. 저는 이 판단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시 산하기관이고 시로부터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산시 정책에 기여할 수 정책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본인들이 연구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한테 수탁을 하기를, 그거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같이 논의를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평가지표도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지표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체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저쪽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단체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복지개발원을 통해서 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개발원 연구직이 지금 3명 결원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연구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복지개발원이 수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탁비를 받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개발원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현황에 대한 과제 연구를 기본 하셔야 되잖아요, 부산시에 필요한.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전략과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시정이나 문재인정부가 갖고 있는 복지정책의 방향에 맞는 전략과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현안과제들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들만 해도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단위들로부터 다 요구되는 과제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한번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연구를 하고 들어왔어야 되지만 타 시·도나 우리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가 아직 연구가 저도 안 되어 있어서 저도 타 시·도 사례나 연구를 좀 해 보고 과연 어떤 게 적정한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같이 연결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다 함께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지건강국이 저희 오늘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는데 예산서를 살펴보면 복지건강국의 거의 모든 예산이 법률에 근거하여서 국비와 시비와 구·군비가 함께 매칭되어서 시민들께 가는 돈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게 보니 이제 그 돈에는 자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조례를 보니 1번이 사회복지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복지개발원의 가장 주요한 사업인데 저의 의문은 이 사회복지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이것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이 연구가 부산시의 특성을 연구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따로 독립된 출연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2개를 하신 거죠?
예.
부산복지비전2030은 전 오거돈 시장님께서 복지비전을 발표하고 싶다,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년 후에 저는 반환점을 돌 때 발표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발표를 못하셨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저희가 그래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복지비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개발원의 독립적인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연구 관련된 기관들은 가급적 통합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조직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이 아니더라도 우리 네트워크 구조나 또는 이사회 구조를 통일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통합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기관이 위탁하기 어려운 공적인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를 복지재단들이 이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부산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 복지개발원의 재편이나 기능, 구조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을 조금 수정해서 드리면요. 방금 말씀하신 오 전 시장께서 준비한 부산복지비전2030이 과연 얼마나 국가의 복지정책과 별개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우리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수준을 맞추어주는데 초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기에 우리 예산이 법령에 근거하고 국비, 시비, 구비, 구·군비가 매칭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 만든 복지비전2030이 부산의 특성을 물론 따왔겠죠. 그런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자율적인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의 반경이 우리는 이미 갖추고서 그 비전을 준비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부산복지비전은 기본적으로 복지건강국의 각 부서들하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국에서 이게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업들은 다 배제를 하고 복지건강국에서 실행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과제들만 복지비전2030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에서 판단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내용들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제가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크게 자율성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산이 부산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을 따로 두어서 연구의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는 통합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민간에 주지 못할 공공사회서비스를 대행할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출연기관의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남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산시가 직접 할 수 있으면 부산시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업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도하거나 방향을 잡고 그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직접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직접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런 다양한 시설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대면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중심의 부산본청에서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민간기관에 주기 어려우면 중간적 성격이 저는 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성격을 가진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24쪽에 있는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왜 7월에 시작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월에 원래 시작하게 되어 있었다고 애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조사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대면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정 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계약체결이 7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그전부터 전반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연구 경험들을 축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미팅이나 의견수렴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헌조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작을 해서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이 얘기 대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이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걸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처음이라서 우리 복지개발원 업무에 대해서 생소하고 아직 무지하기 때문에 질문이, 질의가 좀 잘못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편에 보면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이사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산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장혁표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러시구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시던데 우리 후반기가 이제 첫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는데 첫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사장님도 오셨다가 얼굴이라도 이렇게 인사하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위치가 양정롯데 여기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맞죠?
예, 고용센터 6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의 주된 업무라든지 역할은 어떤 부분을 맡고 있습니까?
이사회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셔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의견조율하고 정책결정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이사장님이 주로 하고 계십니다.
모든 업무 최종결정을 이사장님이 하시고, 그죠?
예.
또 원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인원편성에 비해서 예산 금액도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사업추진은 31개, 주요사업 분야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좀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라든지 또 예산금액도 보니까 31개 예산금액이 전부 좀 소액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업무가 보니까 연구, 검토, 방안마련 이런 사업목표 등 추진내용이던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접목되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순수 자체 연구를 할 수 있는 대행사업 말고 수탁이나 대행사업 말고 순수 연구사업비가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렴을 할 때 현장, 현장전문가 사회복지 현장, 그다음 공무원분들, 학계 전문가들, 그다음 시민들 이렇게 네 군데를 다 수렴해서 연구과제를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수렴되는 과제들을 정리하다 보면 꽤 많은 과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중요한 연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순수 연구예산이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연구를 수행하기가 버거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연구사업비를 좀 높여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다만 이제 앞으로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 고민과 함께 예산에 대한 방향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많이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금방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이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다가 사실 대부분이 출자·출연금으로 이렇게 보니까 운영이 되고 그리고 수탁업무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방 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제대로 된 현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2020역점사업 중에서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구감소 예측, 복지재원 규모는 큰 폭으로 인구감소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복지재원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 그리고 또 청년 주거빈곤을, 빈곤율의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책수립 방안 등 이런 방법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복지재원은 또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개발원의 예산은 제가 세밀히는 검토는 안 했지만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나가실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개발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원의 직원들한테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게 부산시 정책에 반영될 수 없는 연구는 하지 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산시 정책에 반영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하고 이 정책이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될 건지 그 두 가지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관심사가 있어서 연구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 중심으로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다만 예산이 연구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연구인력도 저희가 채용공고를 여러 번 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조건들이 제시되거나 그래야지 연구인력들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완이 된다면 방금 1인 가구든 그다음에 고독사 증가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고령화의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 비중도 부산시가 높은 편이고요. 자살률도 높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골고루 고려해서 저희가 연구하는 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지막으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지역 공익형 노인일자리 개선사업연구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 제가 보니까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이런 부분들은 노인 일자리 마련은 일자리경제실 부서하고 그다음에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 건축국 또 도시재생국 이런 데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개발원하고 조금 이렇게 공유하고 협업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원장님께서 각별히 성과를 작은 성과지만 큰 성과든 이렇게 좀 맺을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개만 더해도 될까요?
예.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황이 지금 28억 3,200만 원인데요. 2019년도 예산은 어땠습니까?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19억…
26억…
26억 정도가 되었습니까? 3추경까지 다한다 하면, 사실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수탁과제를 선정하는데 수탁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개발원 자체가 그런 어려움이 있죠. 원래는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시의 의존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경영목표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출자·출연금 수입의 비율,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작년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갖고 있어서 제가 작년 초반 자료만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7월 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숫자가 높아진 거네요.
그래서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탁과제 선정을 공격적으로 오히려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수탁과제를 그렇게 선정을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정작 본연의 임무인 그렇죠. 부산시가 요구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인력은 한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방향은 어떤,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산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중심이어야 되고 조금 이렇게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연구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과제선정은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재정구조로만 본다면 부산시에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구의 독립성이나 예를 들면 전략적 과제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애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수탁과제를 계속 늘려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면 정작 사실은 돈 벌어오는데 치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든 시에서 어쨌든 늘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에서도 지적 많이 받았고요.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왜 노력을 안 하냐.
그렇죠.
이런 지적을 늘 받아왔습니다. 늘 받아왔고, 그러면 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수입 강화방안을 계속 만들어라는 요구가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있어서 저희 연구기관, 핵심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수탁과제를 많이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서 일단은…
방향은 원장님은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2년 하셨으니까 그래도 의회가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우리 연구원의 방향은 부산시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아서 독립적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수탁과제 계속 늘려 가지고 어쨌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 중에 어떤 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전자가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도 사실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 해 주지 않습니다. 부산시 본청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협의가 되는 사항들만 수탁을 하고 있고 그냥 개별 단체나 법인에서 수탁해서 자기 단체를 도와달라 이런 수탁과제는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우리 사업에 나열, 조례상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도 한번 체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작년에 보니까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되었던데요. 이 부분도 한번 평가는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2개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2개소.
예, 예.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곰두리어린이집.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정한 결론에 이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하고 계시는 수탁과제 또는 수탁사업, 수탁·위탁운영 그리고 조례까지 포함해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차차 머리를 맞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부산장애인복지관과 곰두리어린이집은 같은 건물에 있고 같은 법인에서, 민간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원래 운영하고 있던 법인이 2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법인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을 내려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법인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지만 적절한 법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산시에서 복지개발원에서 대행사업을 좀 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관을 하면 되니까 그 과정까지만 운영을…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부산시와 저희가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조례도 이렇게, 어쨌든 위탁은 하셔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현재로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적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복지개발원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개발원이나 부산연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어오는 기관이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냐 그것도 그래서 의원, 의회 내에서도 그러면 더 이상 경영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안 나오도록 이번에 한번 해 보시죠.
저는 위원님 생각과 거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지점에서…
맞습니다.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일방적으로 제가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8대 후반기에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만들어놓을 수 있는 기반은 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인력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 조직현황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곰두리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어쨌든 6월 30일 자 기준으로 업무보고라고 보면, 7월 1일 자 업무보고라고 보면 이 시설을 지금 복지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럼 그 현황이 나와 있어야죠. 업무보고자료에 정원이 있어야죠. 왜 제가 얘기하냐면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3개 기관을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그 기관의 정원, 현원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계약주체로서의 수탁자로서 이 기관들을 시에 대행계획을 맺든 수탁계획을 맺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소속은 어쨌든 부산복지개발원 소속이죠?
예.
정원 내든 외든 그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오늘이라도 자료를 주시고요. 말 나온 김에 여쭤보면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 2명, 공무직 2명은 왜 정원 및 현원에 포함되지 않죠?
실무추진단은 저희가 정원규정이 직제규정이 따로 있는데 직제규정, 실무추진단은 저희가 정원규정 안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이건 한시적인 조직이다라고 해서 시에서 정원 직제규정을 넣는 걸 아니다 이건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의 설치에 대해서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관 개정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예. 예.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 개정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하셨죠?
실무추진단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그건 정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정관에 빠져있죠?
실무추진단은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정관에 넣는 게 적절치 않다는…
원장님 말씀이라 하면 부산 장애인종합복지관도 한시적 조직이죠. 사회서비스원이 발족하면 떼서 보내준다면서요?
종합복지관과 어린이집은 정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탁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과 똑같은 거죠.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사회서비스원도 설립되면 그쪽에 붙여서 보낼 계획이라고 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그럼 이분들은 조례상 시에서 말하는 정원규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부 정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러면 그림자 조직입니까?
부산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월 말까지여서 추진단은…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지금 있는 복지개발원의 조례가 잘못되어 있어요. 조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박인영 위원님이 그 밖에 법인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복지개발원의 정관이 정한 사업이라고 한도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랬을 때 정관이 살아있는 정관으로 수시로 개정을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사항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이제 정원이나 인력을 이런 식으로 보고되거나 관리가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있어서도 않겠지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분들의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4대보험과 모든 것은 다 저희가 개발원에서…
그런데 규정상으로 없는 거잖아요. 정원도 아니고 정관상에 있는 것도 아니면 임시직인가요? 그리고 이게 존재도 없는 분들로 처리를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정관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게 해 주셔야 되는 과정을 겪으십시오.
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구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구경민 위원입니다.
7월 업무보고는 중간평가기도 하니까요. 제가 1월, 우리 1월 달에 업무보고 했었던 것과 비교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 예산이 우리 2020년도에 사업비에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7월로 사업이 종료되긴 하지만 그래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날짜가 7월 16일인데.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한테는 보고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사업을 다 알고 계속적으로 이게 7월 말에 종료되는 사업이라서 저는 계속 서면질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무려 예산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물론 이게 중간에 중단이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1억 정도 남는다 하지만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4억 이상의 돈이 투여된 복지개발원이 순수 연구예산이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기관임에 불구하고 이 한시적인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 가량을 확보하고 4억 이상의 예산을 1년 이상 사용했고 아직까지 추진단 종료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 7월 16일 업무보고 가는데 이 사업을 누락하신 거는 굉장한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요. 두 번째, 제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당시에 저희 한,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이번 업무보고 때 보면 부산복지개발원 중장기발전 및 경영전략2030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사업기간이 1월 달에 보고하셨던 것에 비해서 7월에서 12월로 후반기로 미루어진 건 코로나 때문인가요? 이게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사업들이 늦춰진 게 코로나 때문에이기도 하고요.
이게 코로나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가 2030복지비전, 우리 복지개발원 만들 때 그냥 내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전문가들 이런 회의들을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면접 포커싱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정책연구 자체가 상반기에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이 부산복지개발원 중장기발전 및 경영전략2030은 전년도 행감 때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거고 해서 야심차게 올해 하셨던 건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설명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저는 복지개발원에서 안 하신 걸로 봅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예산, 저희가 예산의 5%가 이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성도 생겼습니다. 생겨서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사업비 조정과 사업시기 조정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늦어졌, 늦어졌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정책연구나 중장기계획이라서 하지 못했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순수하게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한테 업무보고상에 이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일단 예산이 수반된 건 무조건 업무보고는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오지 않아서,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서면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7월 14일 날 엊그제 최종 서면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주로 질의했었던 거는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한 성과분석하고요. 추진상황 및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사용 세부내역 그리고 지금 계속 논의가 된 곰두리어린이집하고 장복 위탁운영 성과를 기존의 민간위탁, 아까 이십 몇 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우리가 복지개발원에서 관으로 가지고 왔을 때 비교를 해서 그 성과를 제시해 달라고 자료를 제가 보냈는데요.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사회서비스원 설립 실무추진단 2020년도 추진상황의 실적을 좀 봤을 때 제가 하나 좀 이거 어차피 복지개발원에서 자료 정리해서 보내신 거니까 다 아실 건데 2020년 2월 7일 날 구·군 설명회 준비를 한다고요.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을 하셨어요. 137만 5,000원 들여 가지고 자료 제작을 하셨는데 2월 7일 날 구·군 권역별 설명회 자료를 제작을 하셨는데 이후에 구·군 권역별 설명회를 설명을 안 하셨어요. 13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자료를 만들었는데 설명은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신 건가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니, 자료는 만들어졌습니다만 부산시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내부적인 운영을 잠정적으로 일단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 사업이 중단된 게 저도 기억을 하는데 2월 중순쯤이었었든요. 설 지나고였으니까요. 저도, 좋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못한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지 왜냐하면 그 이후로 바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상황이, 대답이 납득이 되는데 그렇다면 또 무슨 의혹, 제가 질의가 궁금하냐면요. 그러면 사실상 2월 달로 인해서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봐요.
예.
예, 없었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산상황 세부내역을 보면요. 3월하고 현재 7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정기적으로 시간외급여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또 설명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서비스원 추진에 관한 내용들은 중단을 했지만 곰두리어린이집하고 복지관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납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은 여러 가지 시 여건상 2월 달에 그게 중단이 되면서 요게 7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그래 됐다, 제가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20여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 종합복지관과 물론 거기에 곰두리어린이집 포함해서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실제 관이 사회서비스원을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인큐베이팅을 시켜야 되는, 가져와 가지고 운영성과를 제시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이게 일단은 제출된 자료가요. 공공기관, 이거 어차피 자료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공공기관 위탁 후 장점이라 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문성 및 연속성 보장하고 책무성과 공공성 증진이나 이런 걸 나열하셨는데 이거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어차피 저희 전문위원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열람하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이거 연구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거 개발원이 가지고 와서 한 성과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 후 단점도 보면 후원금 모집 제안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다고 되어 있는데 좋아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온 거는 한번 기관에서 민간이 아닌 기관에서 이거를 인큐베이팅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가져 왔는데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개발원은 저한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다고 저한테 서면을 보내실 게 아니라 도대체 그렇다면 개발원은 이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에서 해결방법을 제시했는지, 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적 보완을 개발원이 무엇을 했는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구보고서에서나 쓸만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장복과 곰두리어린이집 위탁평가서라고 제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거 또한 상당한 실망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원장님!
복지개발원이 수탁을 하면서 나아졌던 것 중에 하나는 전적으로 고용승계가 있습니다. 민간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면 고용승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거도 봤는데요. 고용승계에 대한 그 안정성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직원 복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면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말씀하신 고용승계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용안정성과 직원 복리라도 나아졌다. 최선인지 아니면 그 말씀이라 하셨는데 질 담보하겠다고 시작하신 게 사회서비스원이고 그로 인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 한 게 장복과 곰두리어린이인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서에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 이거 좀 순서가 달라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복지관과 곰두리어린이집을 수용해서 서비스원의 사업으로 삼겠다라고 저희가 기획한 게 아니고 외부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적격한 데가 없어서 그러면 일단 복지개발원에서 수탁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하자 장기적으로 그렇게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이관하면 되니까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과정이 아니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원장님 그래서 이거는 개발원이 처음에 시작을 이 위탁을 어떻게 했냐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도 계속 논의가 되는 것들이 시민의 예산이 들어갔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달리 어떤 위탁, 위탁 운영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시가 됐어야 됐는데 그 부분의 결과를 지금 저희에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승계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민간법인이 아니라 공공법인이 되면서 고용 안정성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민간법인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적인 지원방안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자라고 해서 정책,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8,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민간후원금을 모집하기 어려운 거를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모집해서 받아서 산하기관에 내려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민간법인이 수탁하고 있을 때는 고용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거나 생각하기 어려웠고 그 돈이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복지개발원이 하면서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노무나 이런 인사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다만 원래 사회서비스원이 하게 되면 그 전담인력들이 있어서 하게 되는데 효과가 있지만 저희 지금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런 인사나 노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도 좀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게 제가 이틀 전에 받은 서면답변서하고는 상당히 좀 상이한 차이가 있는데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겠어요?
예.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보았을 때는 굉장히 조금, 이거 자료를 받고…
보고서가 좀 부실하면 제가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하나 제가 마지막 질문도 하나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 아까 지금 저희한테 조직상황 설명하실 때 행정직 1명을 지금 결원되어서 추가 채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 들어와서도 채용공고를 봤는데 6월 26일 자 채용공고하고요. 같은 4급 복지개발원 행정직 채용공고가 6월 15일 날에도 공고가 한번 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응시자격이 변경되어 가지고 공고가 다시 떳어요. 이게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앞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력, 경력을 무관하게 뽑는다라는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선언적인 문구가 맨 앞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 이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자격 기준하고 좀 오해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앞에 있는 학력, 경력 무관이라는 문구를 빼고 다시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학력, 경력 제한없음이라 되어 있는 게 복지개발원에 대해서 어쨌든 선언적 의미로 하신 거, 사실은 이게 시대적 상황에 맞는 공고문 아닌가, 그런데 왜 굳이 이거를 내리셔 가지고 학력, 경력 제한없음을 빼고 다시 공고를 올리신 게 이유가 어떤 게 있으신가 싶어서.
저희 기준이 학사 학위를 받고 8년 이상 이렇게 현장근무가 있는 그런 세부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응시자격, 아 잠시만요. 제가 이 밑에 페이지를 못 봤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응시자격 기준에 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제가 그럼 다시 저도 좀 갑자기 헷갈리는데 6월 15일 날 채용공고가, 제가 첫 페이지만 보고 저도 뒤에 페이지는 못 봤는데 6월 15일 날 채용공고가 총 페이퍼가 네 장짜리인데 첫 번째 페이퍼에는, 페이지에는 응시자격에 학력, 경력 제한이 없고 두 번째장에는 응시자격 기준에 같은 공고문에 학사 학위 소지자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딱 적혀 있네요. 이게 그럼 그 당시에 공고를 내실 때 이게 어떻게 같은 공고문에 이게 전혀 다른 채용 기준이 한 공고문에 2개 동시에 올라갈 수 있었죠? 지금 제가 2개를 띄워 놓고 보니까 그렇네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인사 담당을 해 왔던 팀장급 한 사람이 병가를 내고 또 한 사람은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유경험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인사담당을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을 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채용 관련된 공고문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서 꼭 필요한 기준들만 좀 바꾸는 방식으로 공고를 했는데 그 이전의 기준에도 학력, 경력이 무관함 요런 것들이 좀 계속 있었습니다. 복사를 확인을 하나하나 확인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그래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단순 실수네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엄연히 부산복지개발원이라고 하는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채용공고를 내는데 그 채용, 응시기준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서 공고를 내리고 다시 띄웠다는 거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질의, 추가질의, 그러면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원장님! 아까 포괄적으로 질의하다가 세부적으로 지금 페이지 27페이지 보면 업무보고 안 있습니까? 8항에 부산형, 부산형 금융복지지원체계 구축 연구 해가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봤을 때 복지하고 금융하고 접목된 연관성이 가능할까? 그러면 이거 보면 가계부채에 관계되는 연구 사례인데 그런데 연구를 지금 어떻게, 지금 밑에 내용은 쭉 있습니다만 이 연구사례를 해 가지고 과연 금융에 가계부채가 많아 가지고 신용불량자라든지 개인회생 등등 하기 위해서 복지가 과연 가능할까.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지를 한다 그러면 현금을 주는 정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한된 현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복지 자원을 아끼고 예를 들면 부채나 이율이, 이자나 또는 다양한 보험이든 또는 생계급여를 받는 것들이든 종합적으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정책적인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다른 지역들은 금융복지센터,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복지재단에 있어서 또 구·군마다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거나 또는 사회복지 현장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채 문제 또는 자산을 충분히 좀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부채 관리를 하고 주어져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지, 돈에 대한 관리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돈이 있는 사람이 자산이 있어 가지고 여유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등등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이 연구 사례로 봤을 때는 가계부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법 등등 그리고 국가적인 혜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연구 사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가계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이 복지 지금 하는 지원체계 연구사례를 보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사항을 보고 수혜를 입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게 의구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는 금융복지센터가 있다고요?
예.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유자금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한 이런 거지, 개인의 부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사례를 해 가지고 부채를 갚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금융복지 우리 체계가 좀 맞지 않다. 물론 연구사례 가지고 사례집이 나와 가지고 가계부채를 가진 사람한테 도움이 어떻게 될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할 연구 사례가 지금 아니다 생각하는데 일단 해 보실 겁니까?
금융복지지원센터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컨설팅을 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들의 부채나 이런 것들을 주 취약계층, 주 대상이 취약계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보통은 센터가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기존의 다른 시에서 하고 지금 저희는 부산은 그 금융지원센터에서 담당자가 1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그걸 기능들을 보강하고 접근성을 높여서 돈이 없지만 그 돈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는 사업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잘 해 보시겠다는, 해 보시겠다는 이야기죠? 자료집.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통합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형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저는 되게 아쉬운 점들이 사실 시도는 부산이 먼저 했는데 경기나 경남 쪽에 수도권을 뺏기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어쩌면 부산시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려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장기플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계획이 그러니까 연구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어느 정도 상은 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정책포럼도 하고 보고서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이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되려면 모든 국민들한테 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빠져 있는 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빠져 있는 그 소득을, 소득급여가 제공 안 되는, 누락되어 있는 계층이 중장년층, 신중년층하고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년하고 두 가지에 대한 기본소득 방안을 제안을 했고 지금은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기간을 한정을 해서 특정한 기간을 본인이 선택해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나 긴급돌봄, 긴급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저도 보니까 부산형이 필요한 이유 중에 보면 여러 이유 중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혼 같은 경우에도 부산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혼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자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범죄, 각종 이게 주 베이스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격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어쩌면 그냥 단순한 기본소득이 아니라 부산형, 부산에 딱 적합한 형태의 기본소득인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금융복지도 접근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 타 지역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탈수급 거의 안 되잖아요. 차상위에서 수급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수급자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금융,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원 그러니까 적은 재원이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순하게는 알코올리즘 같은 경우에 하루에 소주 한 병 마시는 사람한테 소주를 반 병 마시게 해 주는 그런 기술, 테크닉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접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이 모이도록 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고요. 그런 형태에서 좀 부산형 기본소득에 대한 상을 좀 넓게 가지고 길게 깊이 좀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가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인 가구 이야기가 되다가 이제는 노인형 2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트렌드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욕구 자체가, 그런데 이제 부산시의 정책 속도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항상 뒤쳐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발원의 역할이 시가 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적 트렌드, 좋은 말로 트렌드죠. 어쨌든 이런 욕구 변화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한 시와의 공조체제가 필요한데 사실 서비스원이나 각종 이런 구조들 보면서 생각처럼 개발원과 시는 같이 가기보다 약간 엇박이 많이 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이나 이런 고민들은 좀 하셨습니까?
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산 복지현장에서 시정을 펼쳐 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랜드를 읽어내고 부산시 정책이 좀 더 앞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기획실, 기획, 정책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계속 진단하고 트렌드를 읽어 나가는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적 풀들을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개발원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과거에 차상위라는 개념 자체를 만든 지역이 부산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상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내용만 그러니까 껍데기만 만들었을 뿐이지 주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정부가 그 부분을 가져가는 형태가 되고요, 또 알고 보면 고독사의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부산시에서 해법을 찾고 출발점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해법이나 이걸 만들어 내는 게 서울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주도를 해 버리는 그러면서 그 자체가 복지 선도지역이라는 나름대로의 이게 어쨌든 복지 자체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1개 더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개발원의 연구직이 열세 분 계신데요. 지역통합연구부에 최훈호 박사님을 제외하고 모두 다가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더라고요. 혹시 복지개발원에서는 사회복지 전공자 이외에 다른 전공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계나 재정이나 고용이나 이런 쪽 연구들하고 복지가 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쪽 전공자들이 좀 없어서 다른 분야 전공자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복지개발원에 그런 인력들이 잘 안 옵니다. 안 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인력들의 융합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방향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자체로 좀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좀 어려우면 다른 방안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연구원이랑은 관계가 어떠신가요?
부산연구원과는 업무적으로 같이 공동연구나 업무연구에서 같이 겹치는 영역들은 연구원들을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개발원에는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부산연구원에는 사회복지 전공자가 1명도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희한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서울 사례를 살펴봤더니 서울복지재단은 다양한 행정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연구자들이 있고 서울연구원에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파트가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연구원은 사회복지 파트도 아예 없고 전공자도 없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을 해야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어쨌든 융합연구, 통합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지금보다 좀 더 통합의 기능, 기능은 어느 정도 통합이 가능한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 7월 말에도 저희 4개 연구기관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이 방안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공동연구를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협업할 건지를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그 문제 의식에 따라서 어떤 방안들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한번 고민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서울복지재단의 조직형태는 연구도 하고 있지만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방향이 앞으로 복지개발원이 추구하는 방향인가요?
서울복지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원래 연구기관으로 설립을 하지 않았고 사회복지 사업을 시에서 공적인 사업, 사회복지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재단을 설립을 했고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피드백이나 점검이나 평가나 이런 방향 설정이 필요해서 다시 연구자들을 충원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이 저희들보다 더 많고요. 사업은 훨씬 더 당연히 많습니다.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고유의 기능들이 필요하고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좀 더 우리가 분류를 더 하고 개발을 해서 그 기능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그 고민도 함께 연구기능의 재편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후가 다르긴 하지만 부산과 서울의 사례가 어쨌든 지향하는 바는 서울복지재단이 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복지재단은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기관이고 저희는 연구를 중심으로 만든 기관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합의를 그런 상황에 그렇게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에 조례에도 보니까 1번이 조사연구 기능이 사업의 1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좀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부산복지개발원이 조금 더 나아갈 방향이 긍정적으로, 조금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추가 질의.
짧은 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아까 시간 다 썼으니까요.
14페이지 보시면 복지개발원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성과개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선정에 있어서부터 이게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제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꼭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행하시는 연구과제들이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것도 있고 평가나 이런 다른 기관에서 평가나 이런 걸 의뢰하는 것도 있고 또는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텐데 그것 외에 시정의 정책에 직접 반영되어야 되는 연구과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관리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31개 사업과제들 중에서 사업기간이 전부 10월 아니면 12월이에요. 고민하셨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예산편성은 이미 7월, 8월이 되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연구과제들이 전부 다 이렇게 12월로 완료가 되면 이 연구과제들 중에서 시정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 과제들이 보고서가 12월 달에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들어오면서 보고서 일정을 당겼습니다. 당겨서 7월, 9월 이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계약이나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12월에 보고서 나오는 방식으로 다 재편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부산시 수탁사업도 다 늦어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나 이런 사업들을 상반기에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부득이하게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9월 달에 보고서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자료도 보고 있는데요. 작년 자료들 보니까 대부분 7월, 9윌이긴 한데 작년 자료도 12월이 반 정도 되네요. 7월, 9월과 12월.
12월은 수탁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어쨌든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올해 예산편성은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늦춰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거 연구과제들, 12월 달 완료되는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복지개발원 억수로 솔직한 기관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 14, 15페이지에 보면 복지개발원이 고민하고 계신 걸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해석을 할게요, 저 나름대로. 첫 번째, 연구성과 정책반영도 개선 거꾸로 이야기하면 복지개발원에 계시는 연구원들이 죽어라고 연구해도 시는 그냥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일 갑갑하다,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시민에게 시행되지 않는다는 고민이 게 첫 번째 고민인 것 같고 두 번째, 재정자립도 내·외부 환경에서 맨날 돈 돈 돈 한다,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맨날 우리보고 뭘 어떡하란 말이고 돈도 벌어오고 연구성과도 내고 그래서 죽으라고 해 놓으니 정책으로 반영 안 시켜주고 세 번째, 시민의견 수렴하겠다. 맨날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살아있지 않구나 시민하고 괴리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연구독립성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연구의 독창성이 별로 없다는 요구,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 카피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두려움이 내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독창성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노라고 하니 그러면 연구자들에게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독창성을 가지려면 보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대학원 다니고 박사할 때 배운 것 가지고 계속 빼먹기만 하고 투자는 안 한다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의 고민이 사실 연구원이, 개발원이 가시고 계시는 결핍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해석의 방식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연구성과 정책반영도는 부산시가 우리 연구를 반영을 안 하다 이런 개념보다 부산시에서 조금 더 반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자.
말하자면 지금 이제 개발원에 계시는 연구원들 이하 직원들의 사기가 대단히 저하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이게 전방위적인 결핍을 얘기하신 거예요, 저희가 평가할 때. 그래서 이래놓고 맨날 혁신하고 통합 얘기만 끄집어내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물적, 인적 제약요인에 대해서는 해결 안 해 주고 맨날 무슨 마른 수건만 짜고 있다는 내부의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내정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단은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걸 피드백해서 다시 개선하고 이 구조가 재단입니다, 완결적 구조.
그런데 법인의 형태는 재단법인이죠, 지금 형태가 개발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라고 사용하지 않는 건 아마 이게 정책 개발기능 내지는 정책기획 기능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걸 겁니다. 그러면 본질은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재단처럼 사업을 실행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는 기관화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제안하고 정책에 대해서 제시하고 실효성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정책의사결정권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거꾸로 얘기해 보면 그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 개발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 혁신의 방향이 되는 거죠.
우리 정책수요자들 중에는 의회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개발원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증액시키고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을 채근하고 이래야 되는데 연구는 연구대로 실행은 실행대로 있는 구조가 가장 갑갑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2년 동안 복지안전위원회에 있는 동안 개발원의 구성원들과 저희 복지안전위원들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감시·감독자가 아니라 개발원이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원의 운영에도 시민의 예산이 투여되고 저희들 또한 개발원을 질책하는 역할 뿐만 아니고 감시·감독하는 역할뿐만 아니고 잘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제공해야 되는 것도 저희 역할인 거죠. 저희들한테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제가 연구보고서를 다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개발원은 정책개발보다는 실태조사 기관의 성격이 아주 강해요. 사업예산의 규모나 사업내용을 본다면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진보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아까 박민성 위원님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새로운 시민의 요구에 따르는 어젠다를 제시하는 기능이 거의 전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뒤따라 가고 있어요. 부산의 지금 1인 가구 어떻고 실태조사가 어떻고 실태조사는 앞으로 빅데이터만 체계 구축되고 하면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혜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역만 통합할 것이 아니라 영역을 통합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의 전공자들이 거의 대부분 학부과정에서 사회복지전공이에요. 그런데 사회구조는 사회복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토론회 가면서 느꼈는데 사회복지전공자들 토론회에 가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짧아서라기보다는 사용하는 언어와 인식의 체계와 문제해결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 사회복지의 문제가 수많은 예산, 부산시 예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책수요자들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회복지의 수혜자와 복지의 대상과 실질적인 수혜자 간의 괴리가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갖고 가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육에 대한 사회복지 투자,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투자의 가장 수혜자는 저 같은 보육이나 교육의 대상자가 있고 제가 부양해야 될 부모가 있는 저 같은 자가 최대 수혜자예요.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자는, 그런데 이 문제는 바라보는 저는 이것이 제가 수혜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이 수혜자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면 저는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수혜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간접적으로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데 이런 저 같은 당사자는 사회복지는 왜 40대, 50대에게 복지를 안 해 줘라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인식의 전환의 과정의 연구나 정책들이 투여하는 예산에 대한 우리가 다 같이 이걸 누리고 있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셨지만 긴급재난구호금 가구당 100만 원 줬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 국가가 있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연간 2,000∼3,000만 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국가가 나한테 해 주는 게 뭐 있냐라는 인식을, 부산시는 뭐하노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환을 전문가적인 관점도 필요합니다만 해석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복지개발원의 역할이 앞으로 저는 꽤 많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결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주기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책실명제 등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개발원에서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결국 수요예측이나 향후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이 현실하고 맞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등이 있어야지 연구 질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게 바로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도와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냐하면 복지개발원이 하는 연구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이죠. 지금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신뢰가,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원장님도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정책수요자들이 최우선적으로 그걸 고려하지 않죠. 왜냐 복지개발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보다는 뭐 다른 검색이나 국회도서관 등을 이용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지금 현재의 의사결정권자인 저로서는 익숙한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연구의 독립성, 부산시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의견 개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재정구조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수탁사업 위주고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이런 독립성은 결국은 원장님이 지킬 수는 없어요. 저희 같은 의회나 외부기관들이 지켜줘야 될 역할인 거죠.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어쨌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좀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역점사업들 보면 복지비전2030 사업비가 1,500만 원이에요. 역점인데, 개발원의 역점사업인데 1,500만 원이고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에 대한 부산형 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도 사업비가 1,500만 원이에요, 역점사업인데. 우리 냉정하게 부산형 금융복지지원체계 역점사업인데 1,000만 원이거든요. 그죠? 역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외람된 표현,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로비하셔야 돼요. 시가 설득이 안 되면 의회를 설득을 하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딱 이거 보면 이거대로 이중에 취사선택 하는 거 있네, 다할 수 없으면 시는 이거 해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사업분배의 구조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조사 기관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몇 가지 또 말씀드리면 복지개발원 중장기발전 및 경영전략2030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세요. 그런데 이건 남들 눈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왜 시민의 세금으로 계획을 해, 구성원들 인건비 평소에 주잖아, 그러면 자체 인력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저는 아주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위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전공자가 절대다수인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이 있는지 이런 건 과감하게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주거나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지 그냥 제 의견을 간단하게 개진하겠습니다. 부산형 기본소득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여쭤보면 복지 분야 이제 부산형 그만 씁시다. 부산형이면 프리패스였는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다복동 사업 실효성 없었다, 부산형 복지체계였는데 원에서 하는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요. 실효성 없었다 오히려 구·군의 컨트롤타워적 기능을 약화시켰다, 시가 직접 지원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부산형 하자 그래서 시민들 눈 좀 가리고 현혹시키자라는 명칭으로 부산형을 써요.
그런데 실효성 있느냐, 별 실효성 없어요. 부산시가 관심 없고 부산시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특구 지정연구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거 우리 부산에서 연구하면 뭐합니까? 중앙정부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그다음에 1,900만 원 예산으로 과연 서비스공급의 불균형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항을 반영할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데 힘 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기획, 연구기획이 있다면 본진에 집중할 필요가 지금 구조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하시죠.
그래서 이게 수탁기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발원이. 저는 그런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구조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KDI 정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제안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물적 토대, 인적구조, 그다음에 독립성 보장 이런 체계가 저는 지향점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해 마시고 연구기관의 통폐합의 문제가 저는 기관 너거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몸집을 키우고 규모를 키웠을 때 그런 외풍으로부터 독립성들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들도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도 구성원들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생각보다 짧게 이야기했죠?
(장내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후에 좀 허심탄회하게 연구원이, 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고민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저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8대 시의회 후반기를 함께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건강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해 시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조규율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복지건강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복지건강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복지건강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복지건강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국장님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 게 있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부산의료원 운영비 공익진료결손금 50억 원 이번에 출연하시죠?
예.
출연금이죠?
예, 출연…
이게 편성목 306-01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제가 예산 목까지는 지금 상세하게 모르…
옆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 확인되는 대로, 아! 출연금 맞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의 경우에 지방재정법상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승인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저는 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금액을 50억을 주는 거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앞서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했고 시가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서 출연금을 주는데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의결은 그냥 상임위원회 보고가 아니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결절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걸 저희가 승인을 해 줄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야 되는 걸 묵인해 줘야 되는 사태거든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적 절차인데 부산의료원에 출연금 이번에 처음 아니시죠? 매년 출연하시잖아요. 처음입니까?
예산으로…
(담당자와 대화)
이거 혹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관실 등에서 이 부분의 출연금 동의에 대한 승인, 의결에 대한 걸 통지 못 받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그건 저희 조금 확인되는 대로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실 게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죠. 아니 특별한 뭐 사정이 있었어요. 아니면 절차를 누락하신 건지만 확인해 주세요. 특별한 예외의 규정이 있는지 내부에서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워낙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과정을 누락한 건지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금년에는 별도로 저희들 사실은 크게 고민도 못해 본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전년도에 출연했을 때 사전절차를 밟았는지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야 매년 거치죠.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10월 회기에 되면 미리 의회에 출연동의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이번만…
이번에는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급한 건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절차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 위원회가 고민을 먼저 해야 돼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방재정법상에서 엄격하게 미리 미리라고 하면 회기의 경우의 경우도 전 회기인데 급박성은 인정하겠는데 절차를 그러면 최소한 이번 동회기에 같이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이 절차를 송두리째 빼버리고 예산만 올리면 사실은 이게 저희 위원회가 승인해 준다고 해서 이게 본회의에서 그게 흠결이 추완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가 과정을 놓쳤다고 이래 보면 됩니까? 아니면 뭐 특별하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좀…
위원장님.
예, 김광모 위원님.
일단 이거는 법률위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18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출연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건 소위 말하는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예결위에 또 예결위원장님이 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진행하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다 주시고 설명도 많이 해 주셔서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지난 결산검사 할 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갔던 것부터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저희 2019년 회계연도에 결산자료를 보면요. 307-09와 10 사회복지사업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 2개가 지난해에, 그 지난해 2018년 회계연도에 비해서 변동폭이 너무 커서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건 재정관실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게 사회복지사업비 보조는 민간위탁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넘어온 것 등 때문에 이게 증가가 많이 일어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 때문에 이렇게 감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침에 보면 법정운영비 보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사업보조는 법령 또는 조례상 그다음에 사업을 위해 진행하는 보조금으로 명백하게 성격이 다르거든요. 민간위탁금 등과 이게 비목이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비목이 따로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비목을 왔다 갔다 기준 없이 편성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5년 치 추이를 보면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해는 2개 다 마이너스가 일어나고요. 반대로 플러스가 난 해는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작년 2019년 회계연도 건은 307-10은 70%가 줄어들었고 307-11은 50%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당 사업 하나, 하나를 파악하기에 힘든 점이 있습니다. 비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이렇게 비목이 왔다 갔다 하면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해서 기준으로 잡아서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내년 결산검사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주요업무계획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의 전략목표가 시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부산을 구현한다 이건데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전략목표를 보다가 시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부산을 위해서 복지건강국이 누구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복지건강국에서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 전략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복지국장도 아니고 건강국장도 아니고 양쪽을 다 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시정목표를 정하기가 참 애매한 스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두루뭉술하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물론 건강하고 복지,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략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조금 더 세부적인 이렇게 너무 두루뭉술한 것 말고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목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실천과제들도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러면 직원분들께서 일하실 때도 성취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 본예산 할 때 성과계획서 쓰시면서 참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깊이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구체화되고 실천 가능한, 평가 가능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쪽에 있는 입식좌석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음식점 입식좌석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 한·아시아게임 대비해서 긴급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인가 제 기억엔 하여튼 1차 하고 이번에는 예산이 관광 쪽에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해서 지금 각 구·군에 배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께서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이게 돈이 지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랑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용객들 대부분이 점점 옛날 어떤 온돌 안방에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좌석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관광지 중심으로 작년에는 했고 올해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추진하는 상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지난해에 신용보증, 이것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지난해에 키오스크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 점 때문에 그 사업에 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우리 문화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점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호도를 맞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인데요. 치매, 시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총사업비가 245억인데, 아니요. 24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게 추가비용이 11억 5,400만 원이 더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은 국고보조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시비로 추가하시겠다고 써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규정상으로는 8 대 2 매칭을 해서 시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을 아무래도 국비도 줄이기 위해서 표준건축비나 이런 걸 감안하니까 계산하고 실제하고 설계금액하고 전혀 안 맞는 현상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국가랑 우리랑 마찬가지로 서로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첨부서류 356쪽입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건립…
위원님 잠깐만요. 서류 좀 찾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예.
예, 말씀하십시오. 300…
예,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투심이 조건부잖아요. 이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0억을…
(담당자와 대화)
국비 50억 확보를 조건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아직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예산과목상 저희들이 이렇게 어디서 받아내는 특별한 목을 못 찾아서 교부세 쪽을 일단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투심 조건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이제 이번에 채무부담행위 7억까지 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위원님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저희들 단체, 입주 단체들이나 여기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나름대로 약속 같은 것들이 있어서 쉼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인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이 우리 복지 관련 단체들의 사무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교육장, 복지사들 교육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사업법상 복지시설은 아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활동가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관협회 이렇게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단체 사무실들을 외부에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시가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면서까지 국비를 못 땄어도 지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국비는 저희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을 15년에 하기는 했는데요. 꼭 필요한 건물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네요. 이게 왜 당장 이렇게 빨리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시설들을 저희들이 임대료를 법원 앞에 보통 사무실들이 많이 이렇게 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사무실을 분산해서 각자 사무실을 쓰고 매일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주는 부분을 좀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효율적이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는 360쪽에 있는 민관협력사례관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인데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일부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일부 삭감된 걸…
예, 전액 삼각이 아니고 일부 삭감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해당 상임위에서 그걸 삭감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때 지적된 건 다 해소되어서 올리신 건가요?
이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지관에 우리 사례관리사업은 사례관리사들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중지하느냐 선택의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 이게 지금 복지 트렌드로 새롭게 들어오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전체적으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사업으로 보고 저희들 추경편성을 요구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지적을 받으신 내용이 분명히 있을 테고 괜히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닐 텐데 그것 한번 해소되었는지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위원님 옛날에 다복동 사업 쪽과 이렇게 애매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분하고 사업을 연계해서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새롭게 저희들 시작하는 커뮤니티케어하고 연결된 부분이라고 복지관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2쪽과 398쪽에 있는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비인데요. 제가 보건도 잘 모르고 복지도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게 보건소에 계시는 공무원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뭔가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 뭔가요?
(담당자와 대화)
과장님 조금 말씀하시죠. 우리 양해되시면 건강정책과장님 조금 말씀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테레비에서만 보다가…
건강정책과장 안병선입니다.
지금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과 관련된 역량강화는 지금 보건소에 있는 근무인력들이 간호사나 또는 물리치료사나 치위생사 여러 가지 직역들이 있지만 본인이 맡은 사업이 지역보건에서의 특별한 사업들이나 또 우수사업과 관련되어서 역량강화들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새로운 사업들이 주어지거나 하면 중앙단위에서 이런 교육예산들을 잡아서 직원들의 교육들을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계획하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제가 배경지식이 너무 빈약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리고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을 거의 대부분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여쭙는 것으로…
조금 죄송하지만 위원님도 조금 진행이 빠르시고…
그렇지요? 자꾸 시계가 흘러가니까 마음이 계속 급해지네요.
기회 될 때마다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건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김혜린 위원 질의 중에 답변하신 사항을 제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사회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더 노력하겠다 하셨죠?
예.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복지시설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시설에 해당해야지만 복지부 등으로부터 건립비를 지원받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해당 지자체가 확보해야 되고 그럼 뭘로 국비를 확보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의 어떤 목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부분 쪽으로 저희들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교부세 지금 30억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확보는 된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상 그냥 목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놓고 의회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됩니까? 이건 특별교부세다,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건 중앙부처가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30억씩 해 놓고 총사업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마치 확보된 것처럼 얘기하면…
당초 처음 저희들 계획 세울 중간단계에 2018년도 1차 협의했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시설이 아니면 건립비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면서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말씀은 국비가 확보 노력만 하면 될 거인 양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교부세도 지금 기대난인데, 기대하기 어려운 설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여지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서 우리가 어제도 안전산업 관련된 센터 건립비를 시비로 특별교부세로 예정되었던 금액을 다 전환한 거잖아요. 그냥 보고를 하시려면 확실히 하셔야죠.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왜 제가 지적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늘 문제되는 게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총사업비 심의를 받을 때 기대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심사 받을 때 예산조달방식에 대해서 늘 국비 기대치 해서 다 통과되고 막상 안 되면 나머지를 전부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복지 분야에서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름만 종합복지와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 지적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도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다가 2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국비에 대해서 보장도 안 된 상태에서 국비가 마치 30억 확보된 것처럼 이렇게 제시하면 저희가 예산을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이거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조달방식에 대해서 명확함도 없는데 마치 확보된 것처럼 얘기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비 확보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언제 완공하실 겁니까?
내년까지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아니면 내년에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비도.
그러니까요. 올해 안에 국비 확보할 가능성 전무한 것 국장님 더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의원이 질의했는데 그걸 마치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세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내시야 없지만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예산을 협의할 때 최소한 가내시나 확정이 되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앞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
예, 김광모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부산의료원 관련해서 부산의료원 지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출자·출연금이라 하셨죠?
출연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입니다, 이게. 제17조는 뭐냐 하면 보조금 등입니다. 이게 만약에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했을 때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이면 사실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한번 찾아보시고 아까 저도 출자 물어봤을 때 보조금인지 출자·출연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출연금이라고 답변을 하니까 이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건 또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 심의가 종료되기 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로 찾아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지방재정법에 따르는 출자·출연금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조의 보조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이게 4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외국인 근로자.
예,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사실은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한 외국인들 난민이라든지 이주아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어떤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진일보화 했다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법률에 근거한 의료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의료비를 지원하면 이 의료비 지원에는 그러면 보통 병원에 갔다가 의료비 지원하면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관이 있나요?
저희들 병원이 6개입니다. 6개 부산의료원, 부산대학병원, 인구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좋은삼성병원, 대동병원, 일신기독병원 병원을 지정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보통 이제 21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민간과의 협력입니다, 민간과의 협력.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에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들, 이것들을 다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저 위원님 대부분의 지원되는 분들이 불법체류자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춰서 하기에는 안 맞고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나열했던 의료기관이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병원, 병원은 우선 비영리…
다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조금 하는 건 영리법인이나 이렇게는 불가능합니까? 이런 건.
지금 이 병원에 저희들이 환자를 의뢰를 하면…
영리법인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부산의료원하고 다시 한번 몇 개를 이야기했습니까?
부산의료원, 부산대학병원, 인구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좋은삼성병원, 대동병원, 일신기독병원 이렇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이걸.
그건 추가지정은 저희들 보고 신청받아서 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추가지정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이렇게 되어 있던데 21조에 이게 조금 더 추가가 더 되어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물론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모르는 것들이 많고 특히 보면 아무래도 이쪽에 특히 미등록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있는 데 거주하는 데가 녹산이라든지 공단으로 가다 보면 그런 쪽에 저는 사실은 약간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발굴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 수요나 또 지역적 안배나 이런 걸 충분히 봐서 추가로 지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끔 보다 이런 어떤 행정을 더 취지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사는 데 대해서 안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이주민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관련 이런 건 복지건강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특사경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가요?
건강보험…
요양기관.
심평원, 심사평가원에서…
시에는 그 업무가 없습니까?
저희들 부정복지수사팀은 있는데 그건 복지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심평원에서 다 하는 업무네요?
예,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는 잠시 하고요. 제가 지금 이건 사실 주요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좀 제가 이건 추진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중증장애인이 나중에 65세 이상이 되면, 중증장애인 65세 이상이 되면 간병을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최대한 될 수 있는 게 4시간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신문에도 사설이 나고 하던데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신문에 사설을 적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는 지금 어떤 법적인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간병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로.
예, 시비로 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부산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 65세가 넘어가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데에 대해서 정부가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호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추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이런 분들이 30명 정도라고 내용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명이요?
예,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되나요? 부산에. 그러니까 이게 중증장애인이 최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담당자가 처음부터 다 읽어, 숫자는 한 60명 정도로 본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금년에.
최중증장애인입니까? 중증장애인입니까?
최중증으로 하면 숫자가 좀 줄고요.
줄겠죠. 해서 이런 데 대한 어떤 소위 말해 가지고 앞에서도 주요사업설명서라든지 이게 보면 탈시설 자립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탈시설 자립화를 하는데 이분들이 시설로 다시 돌아가기 싫은데 그런 문제는 굉장히 모순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결론은 최중증장애인은 보호하려면 보통 3교대로 한 분한테 3명의 간병인이 붙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과 직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야기는 특히 또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을 하면 특히 보통 구에서도 예산문제라든지 굉장히 난색을 표할 거라고 저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 발의라든지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복지건강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문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필요한 자료나 충분히 위원님하고 교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끝나서 나중에 추가 보충발언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경우에도 우리 지방재정법 32조의2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 이게 보조금으로 전환할 경우라면 사전심의를 미리 거쳐야 돼요. 또 이게 똑같은 절차예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느냐 미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느냐 두 가지가 있으니 이건 국장님 혼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재정관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세요. 절차상에 저희들은 이 예산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기 싫은 마음이 아니고. 그런데 이래로 가나 저래로 가나 절차상 흠결이 발생하는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그래서 재정관한테 확인을 해서 저희 정회시간에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경민 위원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셨던 민관협력 사례관리사업 이것 관련해서 저도 다른 시각으로 다른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사업이 53개 종합복지관에 3,000만 원씩 지금 사례관리자들의 인건비 형태로 지금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때 복지기금으로, 복권기금으로…
복권기금, 예.
나가야 되는 게 그때 하여튼 장애인 사업에 밀려 가지고 이게 돈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되었다는 걸 저희한테 위원회에 찾아오셔 가지고 사업설명 하셨던 것 저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그때는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못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온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제가 좀 의문점을 제기를 하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포함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민간 사례 관리자, 매니저라고 하나요. 이분들의 인건비를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 또 한다는 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사업의 형태로 확장시켜 돈을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복지관이, 복지관이 민간 이 용어를 뭐라 해야 되죠? 민간의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원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복권기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돈이 인건비도 못 나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관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복지관에 내려지는 그 보조금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을 때도 구조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다시 제고되고 정비가 되어야지, 기금 안 나가면 인건비 지급 안 되고 부랴부랴 돈이 맞춰지고 이거는 뭔가 저는 이 프로세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사업이 만약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의회에서 정말 이렇게 실을 저희가 쥐어짜서라도 돈을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의 형태로 더 확보해서 복지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에 돈을 내려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선 복지관에서 나급, 다급 이런 복지관은 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정원 늘리는 데 쓴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든 사실 그렇겠지만 이거는 저도 제가 복지계의 모든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흘려듣는 이야기로서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현장에서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요지는 이게 기금이 기금에서 사업이 이렇게 공모가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에 임금을 지급, 인건비가 지원되는 게 끊기고 중단되고 몇 개월 동안 돈 못 주는 걸 부랴부랴 또 추경에 편성해서 돈을 줘야 되고 이것 자체가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는, 연속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이게 반드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복지관 자체에서 이 추가사업 비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조금이 내려가는 그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구조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원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요런 어떤 말씀 계셨는데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복지관의 원 정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보조금으로 지급을, 임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별도의 어떤 사업 분야로 별도로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정원과 관계없이 사업수행비다. 이렇게 보시면 구분이 되는 걸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내려주는 보조금 이외에 이 사업을 더 증원을 위해서 인건비 지급, 인건비 보조를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을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다복동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데 앞서 우리 오전에 정종민 위원장님도 언급을 좀 하셨는데 다복동사업의 가장 큰 패착이 구·군 기능 약화로 인해서 시가 읍·면·동을 바로 다이렉트로 컨트롤하면서 부산시는 사업만 확장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면서 구·군의 실질적인 주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역할을 다루어야 되는 구·군의 역할을 약화시킨, 아주 그것이 가장 큰 사업의 패단 중 하나인데 그때 이 민간협력 사례관리사업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해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가 필요해서 이거는 종합복지관에 내려준 보조금 이외에 시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각 종합복지관 53개에다가 3,000만 원씩 돈을 더 내려줘야 된다는 건 어떤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듣고 아는 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 중간계층에 있는 구청의 역할을 버리고 바로 내려가면서 이게 좀 연계성이 떨어져서 어떤 그런 성공, 실패를 떠나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다만 이 복지관에 있는 사례관리자들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역할들이 사례 관리를 잘함으로서 해서 플러스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좀 설명을 길게 드리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례관리사와 저희들 건강센터가, 마을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70개 있습니다. 70개하고 복지관과 복지관에 있는 사례관리사와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이분들이 커뮤니티케어사업의 주축이 되는 이런 기능들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다르잖아요. 이거는 민간협력 사례관리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내용이 다른 건…
아니, 이제 그 부분에 건강을 맡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와 복지를 하는 사례 관리가 믹스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 되면 이게 통합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구·군, 구·군 지역사회협의체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협의체는 지난번에 의견을 주셔 가지고 사무국을 설치하고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다 했잖아요. 저희가 간사 인건비하고 다 드렸잖아요.
이게 세포조직에서 중간조직, 구조직, 시조직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다양화되고 커지는 부분 예를 들면 촘촘해지는 부분 요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막연한 설명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5월에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와 복지와 건강을 믹스하는 부분을 첫 계획을 세워서 각 구·군에 시달하고 지금 안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향을 잡고 간다는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그러면 혹시 2020년도 상반기 동안 민간협력 사례관리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조금 저희들 자료로 해서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 나중에 설명이, 저는 이거는 저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좀 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 부분이 복지전달시스템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적당하게 통합되거나 폐합되거나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협력 사례관리사업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지금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마을건강센터와 건강적인 부분과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부분이 안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례관리사업이 주요, 함께 하는 역할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은 조금 굉장히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군지역사회협의체를 강화시켜야 된다 해서 저희가 그때 간사 인건비하고 다 드리지, 사무국 설치 비용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방만하다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방만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해야 한다고 한다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구조적인 개선도 해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조금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다시 설명이 저희 위원회 차원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급하게 저희가 5개월분, 부족분 인건비를 완전히 추경에다 올리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되고 통과된다 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계속 지급해 나가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시스템 내에 제도권 내에 이게 들어와서 물론 몇 개월이지만 또 평가해야 안 되겠습니까? 운영성과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 부분은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추가 질의를 다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인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그 사회복지,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에 결정된 거는 언제죠? 2015년입니까?
자료를, 지금 페이지를 또 봐야, 아, 2015년입니다.
15년이죠. 우리 서병수 시장님 시절입니다. 당시에 국장님은 국장님은 아니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애초에 투자심사 받을 때 50억 국비 확보를 아마 조건으로 투자심사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사실은 이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좀 어느 항목에서 받아야 될지가 불투명한 거는 다들 알고는 계셨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알고 있었지만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게 부담이 되니, 국비를 확보해 보겠다는 의지와 노력 이런 거는 그런데 알고는 있었겠다. 그죠? 솔직히.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를 수 없죠. 국비 확보하겠다면서 이거 어디, 어느 항목에 끼워 넣어야 할지 모를 수 없다고 생각…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디든지 우리가 치고 들어갈 구멍이 있으면 그럽니다.
집어넣겠다 했지만 원활하진 않겠다. 국비라고 하는 게 확보하는 게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관련해서 타 시·도에 센터가 있는 게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제주, 전남, 경남 이렇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센터를 만들 때 타 시·도 사례 검토 안 했을 리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검토하셨겠죠? 당연히 당시에.
타 시·도도 보니까 다 특별교부세 쪽에…
특별교부세 일단 받은 사례가 두 군데가 있고요. 우리가 여섯 군데인데요. 두 군데는 특별교부세 8억 한 군데 받았고 31억 한 군데 받았고 이렇네요. 그죠?
31억, 복권기금 받은 데도 한 군데.
예, 복권기금 받은 데, 경남은 복권기금으로 받았네요. 그렇고 그 외에 전북, 제주, 경남은 사실은 자부담이 있어요.
예.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195억이나 들어요. 우리가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제주, 경남 중에 제일 비싸요. 다른 데 리모델링 한 경우도 있고요. 제일 비싸게 지은, 총사업비가 제일 비싼 데가 116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200억 가까이 들죠? 그죠?
그 당시에는 복지개발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규모가 좀 크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복지개발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좁게 짓는 행복주택…
제 고민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센터를 건립해서 편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협회의 어떤 사무실을 집적하는 효과 또 그쪽이 일을 잘 하면 그게 역시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이제 복지사들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좀 이렇게 여기저기 전전하는데 그 부분은 일시에 해결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195억이 드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사무공간을 집적한다고 해서 시너지효과가 되고 상호협력이 증대될까요? 우리 시의 여러분들, 시의 우리 많은 부서들 한 시청 건물 하나에 있지만 부서별로 칸막이, 업무 칸막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모여 있다고.
저는 이게 195억이나 드는데 우리 노인회관 가 보시면 노인들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연제구 사셔서 노인회관 가끔 가시는데 못 있겠다고 노인회관에, 그러니까 노인회관이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 자체가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노인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복지개발원이 들어간다면 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또 시너지효과가 나겠지만 각자의 역할과 업무가 다른 단체들, 지금 어느 단체 들어갈지는 다 확정됐습니까?
그거, 예정, 예정 상태로 지금 조사된 건 있습니다.
예정 상태는 있지만 논의 중이죠. 왜냐하면 이게 설계할 당시에 어느 단체가 들어갈지가 나와야 사무공간 배치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다 협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개발원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 시너지효과를 누구를 중심으로 된단 말입니까?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애초에 그냥 결정 자체가 저는 잘못 되었단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공유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애초에 이 195억이나 들여서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공간을 정작 쓰는 사람들은 자부담 1도 없고 국비 확보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결정했고 실제로는 시너지효과 내겠다고 했는데 시너지효과는 낼 만한 구조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고 의사결정을 해 놓고 “자, 땅 샀으니까 지어야 되고 지어야 되니까 국비 확보 안 되면 시비는 계속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결정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공유하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예산 2016년도에 28억, 6년, 7년 28억, 2018년도에 46억, 추경으로 31억, 2019년도에 얼마, 지금 얼마 확보했습니까? 2019년도에는 100억 확보한 거 맞습니까? 총예산 지금 얼마,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2019년 38억 3,400 되어 있습니다.
38억, 예, 38억이군요.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지금 총 확보되어서 투자된 돈이 113억입니다.
113억.
전부 그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에 다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공사비가 지금 당초 계획에는 87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시설감리비 8억 이렇게 나와 있고 당초 계획에, 계획상으로 보상비 100억, 공사비 87억, 설계감리 등 해서 8억 이렇게 해서 195억으로 당초 계획하셨거든요.
예, 원래 계획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3억까지 해서 보상하고 설계까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하고 설계감리하고 다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은 예산 195억에서 더 이상 안 들어갑니까? 추가예산 없습니까? 저는 그거도…
이제는 건축비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건축비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요. 195억보다 더 들죠.
예, 지금 예상된 건 25억 정도 추가 되어 가지고 건축비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가요, 그럼 도대체.
총 합치면 220억으로 불어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위탁 운영하실 거죠?
시설은, 예.
그러면 현재 이 총사업비 195억 아니고 25억 더 들면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백, 220억입니까?
220억 됩니다.
이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게 우리가 국장님 잘못 아니고 그전에 의사결정한 거고, 한 건데 우리 맞아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고생 많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처우개선 필요한 거도 맞고 사회복지 업무가 워낙에 다양하게 다양한 협회와 단체와 이 기관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집적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조금…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국비 확보도 안 되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결국 컨트롤타워 역할할 수 있는 복지개발원 다른 데 들어가게 되고 이 사업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효과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약간 저는 이거 들여다보면 약간 슬펐어요, 되게 슬프다.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 개선해 달라고 월에 10만 원 수당 더 달라고 그렇게 해도 그건 못 준다고 하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 일하는 데 가 보십시오. 이런 공간에서 딱딱딱 붙어서 일하고 있는데 그것, 그 돈 나눠 가지고 그 공간 좀 넓혀 주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이미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상태보다는 좀 조금 더 나은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25억 말씀하셨으니까 25억까지는 제가 인지는 했지만 더 이상 추가 예산 없도록 관리 잘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시설 이왕 만들었으면 이 시설이 단순한 몇 몇 단체들의 사무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회, 부산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 공간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이 공간에서 꿈과 비전을 더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그 입주 단체들의 요구도 들어야 하지만 입주 단체들의 요구만 들어선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적어도 195억, 200억 든 게 효과가 날 거 아닙니까? 지어 놓고 그냥 “단체들 알아서 쓰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요.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 충분히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좀 슬픈 시설이 안 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시설로 만들어 가 봅시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 머리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그 말 나온 김에 국장님 여쭈어볼게요. 이 사업 감사 받은 적 있으세요? 특정감사,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부지 매입 끝나고 설계 정도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제 추진된 지 5년 차입니다. 그죠?
예, 5년.
이게 당초에 공유재산취득심의, 관리계획 변경,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267억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 이상 하면 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걸 피하려고 사업비를 195억으로 이십 한 팔 프로 정도로 조정을 해서 저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올라온 게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이거. 왜냐, 문화재 나왔죠? 철도청.
예.
그래서 사업 지연되었죠? 매수 때문에 지연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사업 내용 다 바뀌고 그러면 당초 사업목적이 바뀌었으면 이 사업은 문화재 나오고 지연될 때 그때 중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땅이야 확보해 놓고 공유재산이니까 나중에 정 안 되면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때 뭐냐면 문화재 나왔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버텼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본말이 전도된 사업으로 갔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기타부대비 이번에 2,000만 원인데 기타부대비 용도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착공을 하면 착공 준비 부분이나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부대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있는 거 알죠?
예?
예산편성지침에 기타부대비로 지출할 수 있는 내역이 명확하게 뭔지 아시죠?
제가 그거까지는 모릅니다.
그래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거 2,000만 원에 대한 계획, 세부내역 갖고 계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2,000만 원인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계획 없이 추정…
통으로 했죠? 이런 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물어볼게요. 총 감리비가 4억인데 왜 이번 추경에 2억을 편성하셨어요. 건설비용은 84억인데 왜 건설비용은 7억 8,000만 원만 했는데 그러면 선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감리비가 50%, 아니, 이거 채무부담행위 7억 원 있죠?
예,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까지 말하자면 빚을 내서까지, 말하자면 외상을 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사 진척에 따라서 기성으로 줘도 될 감리비를 50%씩 왜 줘요? 감리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 3억, 4억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건설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건축비가 또 25억 증액하면 감리비도 4억이 아니라 증액되어야 되죠? 감리 대가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추경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리비. 설계 변경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건설, 이번에 발주 나가실 거죠? 9월 달에 감리, 감리계약 의뢰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얼마 금액으로 감리계약 발주 나가실 겁니까? 공사비 84억 4,800으로 나갈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0억으로 나가실 거예요?
제가 좀 위원장님 말씀도 빠르고 제가 우둔해서 그런지 진도를 못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가능하면 실무 쪽의…
예, 답변하세요. 9월 달에 감리 발주 나갈 때 설계 금액을 얼마로 해서 감리를 발주 내실 겁니까?
지금 현재 그 설계 수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00억 정도 지금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착수해서 지금 설계 경제성검토가 완료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경제성검토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러면 설계를 수정한다는 것은 설계 용역은 끝난 겁니까? 이게 설계 수정이 아니고 설계를 다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경제성검토 해서 지적된 사항을 설계에 지금 반영, 반영하는 지금 그런 단계…
여쭤보면 일단 설계는 이미 발주가 나가서 2018년 1월에 착수해서 늦어도 1년 걸려서 그러니까 설계는 완료되었죠? 실시설계, 그죠? 그걸 왜 올 5월 달에 1년이 훨씬 지나서 경제성검토를 시키셨어요?
경제성검토는 당초에 공사비가 100억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기준에 의해서 경제성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사업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84억 4,800만 원이라고 이 유사한 사례가 어디 있었는지 알죠? 동해선 원동역이 이랬어요. 180억이라 해 놓고 결국은 300억 가까이 예산 든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거도 서병수 시장 때였어요, 똑같아요, 사업 방식이.
그런데 금액 변경을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 수정 단계고 최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 금액 그대로 아마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째 가지고 몇 년씩 할 거 같으면 이게 이제 또 똑같은 지적입니다만 이 사업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니까 그 이후에 전부 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거 보면 감리비도 설계 금액 증액에 따라서 감리비 예산도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럼 공사 발주할 때는 설계 다시해서 할 건데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관련 업계에서 지금 공사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일단 올해 착공하는 목표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만 일단 올해 추경에 잡았고요. 나머지 비용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채무부담액을 7억을 잡으셨어요. 총 올해는 왜 추경에 10억 잡으셨어요? 10억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올해 10억 다 쓰실 수 있어요? 11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요구하기는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실에서는 가용재원이…
아니, 그래 10억의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설계도 안 끝났는데.
이것도 추정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한 산출도 없고 외상으로 하겠다는 공사까지도 집어넣어 놓고 설계도, 설계 수정도 안 끝났는데 11월 달에 착공이라며요.
예, 11월 착공 예정…
그러면 7억 8,000만 원 선금으로 주실 거잖아요. 어찌 합니까? 이게 지출원인행위 했으니까 사고이월 시키실 거예요? 아니면 선금으로 지급하고 돈 준 거로 정리하실 거예요?
공사 착공되면 선금은 1억 7,000 정도 선금…
나머지는 사고이월 시키는 거잖아요. 사고이월이 뻔한데 왜 이거 추경에 넣으세요? 그 금액을.
채무부담행위는 사고이월 대상이 안 되고요. 우리…
그러니까 예산 없다라는 얘기로 사고이월 대상이 안 되는 채무부담행위로 가시는 거잖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죠.
하여튼 뭐 그 관계는…
저 이거 특정감사 의뢰하겠습니다. 자료 있는 거,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보존해서 감사위원회 감사 받으세요.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초기단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부산시 행정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회관 관련되어서는 이야기를 아니 할 수 없기에 된 것 같네요. 이게 사실 저희 첫해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 그 당시에 2018년도 문제가,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결위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어서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땅을 매입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많이 갔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서 시장 때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많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 시장, 그 당시에 오 시장께서도 회관과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계 쪽이나 이쪽에서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이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하필 공교롭게도 이제 이 땅이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설계변경 속에서도 회관 각 협회들을 칸 질러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다회 형태의 복지사업들도 펼칠 수 있는 구조까지도 고민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들도 거치면서 이제 일부 부족한 부분은 과거에 잘못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좋았을 건데 여전히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최대한 거치면서 그리고 의회에 협조, 그리고 같이 공조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끌었거든요. 지금 이게 매년 해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가 되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희도 전 부서가 코로나에 매달리다 보니 이쪽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못 했던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만약에 시설 안에서라도 복지 효율화나 이게 또 효용성 이런 부분들 추가로 넓힐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들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제가 계속해서 문제제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사실 이 부분 정말 위태롭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복지예산 5조가 되었죠. 5조가 되었던 핵심적인 원인이 뭡니까?
긴급생활재난지원금, 정부재난지원금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상태로 만약에 되면 재난지원금 없어도 5조가 될 거라고, 복지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게 좋은 구조가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수급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니까 사회적 약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복지구조가 아닌 거죠. 그리고 보편성을 실현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복지건강국에서 생각보다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야기 드렸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급자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당시에 국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기준 하나도 충분히 요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 요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공교롭게도 이제 이게 급여기준을 정할 때 부양의무 기준들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안 있었겠냐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0명 정도 외에는 영향이 없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실업에 영향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차상위계층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만 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 부분이고요. 긴급지원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이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그나마 부산 쪽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 유사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되면 부산시 진짜 말 그대로 복지건강국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해요.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희망일자리 부분이 2만 명 정도 채용할 수 있는 추경이 되었고 해서 그게 과연 플러스요인이 될지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저희들 전국 통계를 보니까 비슷한 추이는 있긴 합니다마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부산 수치가 더 위태롭습니다. 이게 지금은 사실 쌈짓돈이 계신 분들이 적은 규모, 그러니까 기본자산이 적은 분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조금 있으면 이게 장기화되면 중산층까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러면 부산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다 하더라도 복지건강국에서 이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침례병원 관련해서 박인영 의장님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보고 있는데 지방의료원, 의료원 방식, 그리고 건보직영 방식, 보험자병원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부산에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부산은 보험자병원이 예산 부분 때문에 우선 가장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완전 반대인데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보험자병원이 되게 되면 컨트롤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건 보험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협력구조가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과의 관계를 보시면 쉽게 판단될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식은 지방의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부분의 확보는 충분히 노력해야 되지만 건강보험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보험에서 보험자병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험수가잖아요.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부분이고 부산의 최대 장점은 아마 보험자병원으로 간다면 노인과 관련된 부분을 노인 관련 수가를 책정하는 병원 형태에 대한 고민을 건보가 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근처에 있는 울산이 공공병원이 있습니까? 없죠. 전반적인 구조에서 부산은 밀리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오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의료원, 부산의료원의 형태를 띠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부산의 성과, 가장 큰 성과로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30페이지 자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쨌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 들어서 작년 사건 이후에 정신건강 자살 부분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인력과 함께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개 사업들이 새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 방향에서 저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이 가긴 하지만 부산에 206개 읍·면·동 중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동이 어디인지 압니까? 5년간 최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장읍입니다.
기장이요?
예, 2등은 금곡동이고요. 3등은 우1동입니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그 지역주민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기장읍이 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줄 압니까? 노인입니다. 노인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자살의 요인이고요. 금곡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은 206개 읍·면·동 중에 한 30개 동에서 70%, 80%가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해운대 좌2동이 왜 자살이 높은지 압니까? 금융위기 때 왜 자살이 높았을까요? 자영업자가 많거든요. 아마 예측건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더 계속되면 어쩌면 좌2동에서 또 자살이 높아지겠죠.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100% 제가 맞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는 어떤 식으로 정책방향을 가줘야 되겠어요? 맨날 지금 자살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캠페인하고 전체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했다가는 답 못 찾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 들어보니까 자살률이 높은 지역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방식과 틀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부산은 자살 하루에 3명씩 자살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 두고 있을 거예요? 이거만큼은 진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순위의 사업 정도 자살 예방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했다가는 이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언제쯤 바뀔까라고 했는데 안 바뀌네요. 노력은 하세요.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제 만큼은 이제는 명확하게 정책방향을 틀어서 변화해서 타기팅 해서 제대로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하는 처음 주재하는 회의인데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예산을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복지건강국에 와서 처음 업무를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이 대단한 국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고 또 예산도 5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여러 위원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는 정말 우리 삶의 연속이고 삶을 연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업무부서구나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없이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이 빡빡하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복지건강국에서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말로 세밀하게 예산을 비롯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한 번 더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계속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4월까지 지금 재정적자가 한 50억 정도 육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건데 그러면 적자 지속폭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의원하고 같이 협의, 검토한 결과 연말까지 129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129억인데 그중에서 매달 손실보전금이 국가에서 원래 10억 정도 예상해서 저희들 129억을 잡았는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16억이 와서 6억을 조금, 6억이 조금 더 내려온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번에 50억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정부지원금과 한 30억 정도는 의료원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행히 지금 빈 병실이나 입원실은 거의 다 찼습니다. 다행스럽게 차서 운영은 정상적으로 현재는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현 상태가 지속되고 더 이상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다면 연말까지 현재 50억 정도 지원하면 완전히 완벽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그런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건 매달 평가를 해서 손실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얼마, 총 얼마 되었습니까?
100억 내려왔습니다.
100억 내려왔습니까?
예, 처음 저희들 잡을 때는 아마 박민성 위원님 현장 가셨을 때는 28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다행히 국비도 추가로 더 내려오고 병원 운영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회복이 빠르고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려,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는데 침례병원이 저렇게 문을 닫게 되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부산의료원도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지원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의료기관이지만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는 있다는 그런 불길한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다고요.
부산의료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하여튼 대비책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가 조금 더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양호한 편이니까 그런 예산에 보니까 복지건강 코로나19 예방 차원, 안전 차원 이런 예산들도 많이 편중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각별히 세밀하게 투입을 해서 정말 우리 복지건강국의 예산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 현실 속에, 피부 속에 느낌이 와야 됩니다. 예산을 5조 이렇게 투입해도 시민은 전혀 못 느끼고 있다면 이 예산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정책이 시민들 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적재적소 예산투입이나 또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살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투명하게 명확하게 존경하는 본부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처음에 애시당초 예산 수립하고 또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늘고 저렇게 늘고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문제시되는 그런 시민들이 볼 때 정말로 부산시가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는 두 번 다시 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코로나19인데 여기 사업에 보면 요양 노인맞춤형,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예산이 5억 3,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 10억 1,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고 또 경로당 환경개선 이렇게 2,900만 원 지금 코로나로 경로당이 휴관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휴관 중인데 경로당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환경개선 지금 한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고 벽지도 바르고 했겠죠.
6억 7,000, 환경개선으로 드는 건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경로당에 운영실태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이 잘못 쓰였던 부분들을 전부 모았더랬습니다. 모으니까 6억 7,000 되는데 이 부분은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또 필요한 어떤 소규모 장판이나 벽지라든지 이런 개선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 전체에 있는 각 구·군에서 조금씩 소액 부분들을 쓰는 그런 부분의 환경개선비로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병원이 신설되는 걸 보면 전부 요양병원이나, 그죠? 요양원이죠?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시나요?
요양병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코호트에 준하는 시설격리적으로 지금 해결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우려되는 새로 들어오는 환자나 그다음에 보호사나 오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면회를 하면 비접촉 유리 같은 걸 해서 면회실로 만들어서 하고 이러는 현재는 코로나에서 보호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점검도 하고 하시나요? 정기점검이나.
저희는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점검에 플러스알파 해서 각 구·군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들이 1인 1요양원 담당을 둬 가지고 전체적인 방역관리나 환자관리 등 모든 부분들을 직접 코칭하면서 하는 이런 제도를 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구시 같은 경우 경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고령자들이고 대부분 취약계층이라서 이런 쪽으로도 각별히 지금 요양원, 요양병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진짜 코로나19가 감염된다든지 하면 상당한 피해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라든지 지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특별히 고위험시설로 보고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있죠?
예.
그 부산복지개발원하고 우리 복지건강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복지를 잘하자는 취지는 같은 부분이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복지를 수행한다고 보면 개발원은 복지시책을 개발하거나 또 각종 조사를 하거나 이런 어떤 서포트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건강국은 공무원이니까 현장에 직접 필드에서 뛰고 업무수행이고 복지개발원은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거죠?
예, 평가도 하고 그런 기능…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 이런, 이런 복지를 앞서 가기 위해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걸 연구,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저희들이 줘야 될 과제 별도로 주면 위원회 열어서 1년 뭘 하겠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복지개발원에서 그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한 걸 갖다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부산시민들한테 직접 접목해서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건…
(담당자와 대화)
개발한 결과를 그대로 우리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한 게 있느냐는 말씀인데 제일 가까운 예로 지금 오늘 몇 번 말씀드린 커뮤니티케어 같은 것도 부산개발원에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이나 또 각 구·군 지금 부산진구, 북구에 하는 시범사업 하는 기본 틀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코칭을 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개발원에서 개발한 것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업무추진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아, 예산까지 투입해서…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그건 지금 자료가 있을 건 있을 건데 딱 무엇이다고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음 기회에 서류로 제가 한번 받아보고요.
예, 한번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난임 시술비가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난임 시술비인데 지금 난임 시술비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한번 불러주시면…
10페이지입니다. 예산을 보면…
예, 말씀하십시오.
보통 우리 출산장려 때문에 난임 시술비가 해마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일전에 제가 예결위 할 때 한방으로, 한방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상에 지금 제가 봤는데 한방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는 사항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조금 아마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난임 시술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방으로 했을 때는 15%∼20% 정도의 어떤 성공률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방으로 해 가지고 성공률이 금방 15%요?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몇 프로, 몇 프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한방으로 하는 시술은 이제 사업을 안 합니까? 예산을 안 받고 사업을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액이 한방은 좀 적습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는 적고요.
난임 시술비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방은 따로 없던데…
업무보고 통계 숫자로 포함을 한다고 해 놓은 모양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총액 39억에 업무보고서 39억에는 포함되어 있고 추경에는 포함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추경에는 늘어난 부분만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없어서, 업무보고는 얼마예요?
39억입니다, 총.
39억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업무계획서에 지금 39페이지 서부산의료원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서부산의료원 건에 대해서 지금 예비타당성 검토를 안 했지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심의 중이라고 합니다, 심의 중…
심의 중인데 그런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 기획재경부에서 내리, 타당성조사 하러 온다 이래 가지고 지역구에서는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언론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예비타당성에서 떨어졌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이 지역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몰라서 그렇겠지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경제성이 낮게 제시되어서 예비타당성을 신청이 안 된 모양이죠?
예.
그러면 이 서부산의료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공공의료원인데 공공의료원에 왜 1차적으로 경제성이 들어가야 되죠?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서부산의료원뿐만이 아니고 공공의료원은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돈 벌기 위한 환자를 받는 거는 아니고 대부분 일반병원에서 꺼리는 환자나 특수한 부분도 취약계층을 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기재부의 예타규정에 의하면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지금 코로나가 유행된 이 시기에 맞춰서 예타를 면제하는 쪽을 지금 우리 시장권한대행이나 저희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로를 통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행스럽게 이번에 침례병원 할 때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논리를 찾은 것이 감염병 감염으로 인한 사회손실부를 사실은 그것을 공공의료를 갖추면 편입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편익으로 해당하는 어떤 산술방식을 이번에 처음 용역을 통해서 일단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 부분을 지금 기재부에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는 핵심과제 안에도 다행스럽게 서부산의료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타로 있는 경제성 부분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지만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상으로는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그거는 희망사항이지 그거는 사실 힘들 거잖아요. 그죠? 예타 면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지금 정부사업에 서부산의료원이 지금 뉴딜사업입니까? 그 일부 항목에 서부산의료원이 지금 저희들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예타를 받는데…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기대를 해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차 예타 신청을 안 했을 때 경제성이 낮게 나와서 안 했는데 그러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선택을 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의사나 간호사 인건비 부분을 자기들이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기존에 있는 의료장비를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보느냐 10년으로 보느냐 하는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큰 영향은 안 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편익으로 환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그거를 계속 밀어나가는 그 부분이 가장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하반기라면 올해 하반기 아닙니까, 그죠? 2020년 하반기에.
예.
하반기에 예타 통과를 위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의 회의라든지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우리 시장권한대행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침례병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침례병원이 제 지역구 한가운데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는 의장임기 동안에는 전 지역구가 부산 전체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많이 못했는데요. 어쨌든 다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인근 지역의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여건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의료원으로 하든 아니면 보험자병원으로 하든 핵심은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빨리 전환하는 데 있지 뭐 방식은 저는 어느 쪽이든 관계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많은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게 빨리 추진됩니까?
기본적인 절차를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타를 아예 면제해 주면 이 절차들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예타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조사한 걸 가지고 또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기재부에 예타 대상 선정절차 이런 것들을 계속 밟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확 땡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아주 국가의 정책적으로 어떻게 안 하고는 기존…
시의 의지와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가 의지를 안 가졌기 때문에…
시가 의지를 가지면 뭐 며칠, 몇 달 정도는 이렇게…
그렇죠, 준비를 잘 하면…
빨리 안 한 거는 뭐 진행을 땡길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흐름을 잃었네? 그 하나는 어쨌든 예타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결의문도 채택하고 저희도 뭐 지방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하고 아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하고 우리 시도 많이 했지만 이게 뭐 예타 면제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깐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까지 어쨌든 건보공단에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방안용역결과 나왔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보험정책변화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그 용역 안에 보험자병원 확충에 대한 내용이 일부 들어있지요?
요 일부하고 제목이 이번에 바로 바뀌었습니다. 보험자병원으로.
아 바뀌었습…
예.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가 올 말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월에 지금 이제 사업자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있는데 이거를 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복지부는 조금 지금 이거를 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예, 보험공단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고…
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은 양쪽에서 줄다리기 하듯이 계속 푸싱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 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왜냐하면 우리 시가 돈이 많으면 그냥 우리 지방으로 만들어버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밀어버리고 시민들 설득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최적의 방식으로 이걸 공공병원 전환하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의 전략으로 선택해서 우리 시가 가진 역량이 시, 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또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금 TF가 구성되어 있죠? TF까지 한다고 한다면 이 역량을 어찌 하나로 모으는 언젠가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를 언제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공교롭게도 지금 서부산의료원하고 전국에, 대전에 지금 하나 올라와 있고 서부산의료원이 올라가 있는데…
대전의료원도 지금 예타가 되고 있는데 예타가 2018년도부터 안 되고 있죠? 계속.
이제 서부산하고 같이 지금 공동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제에 지금 침례병원을 바로 그냥 부산시 입장에서 집어넣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사항입니다. 고민사항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자병원 부분은 그나마 부산시하고 직접적인 것보다는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복지부하고 타이밍 좀 조절이 되면 그다음에는 그냥 전 부산시민 들고 일어나든 어떻게 하든 좀 강한 푸시가 필요한 타이밍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침례병원 문제 이게 TF도 있고 뭐 시민사회대책위도 있었고 금정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분들이 각자 생각들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한 명은 총대를 메고 방향을 정하고 나머지 이해관계자들 설득해나가는 주체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그 주체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가 그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느라 그 주체가 되지 않죠. 보험자병원으로 가야 된다. 지방의료원 이렇게 어렵다. 설득하고 절차는 이러니까 이때까지 기다리자 설득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총대를 안 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TF가 그 총대를 메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TF에서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모였다면 이 TF가 입장을 하나로 정하고 총대를 메주면 좋은데 TF도 의견 다 달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전략이 우리 시로 봐서는 또 시민들에게 가장 빠르게 공공병원 전환하는 가장 좋은 전략인가를 판단하는 시점도 있어야 되고 판단하는 시점이 되면 이걸 누가 총대를 메고 할 거냐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에 권한대행이 잘하고 계시지만 시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이걸 누가 총대를 멜지가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내년 시장 보궐선거가 지나고 나면 이 문제는 저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 더 끌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의원님한테 제일 처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최종보고 할 때 보좌관 네 분이 직접 와서 들을 만큼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보고회 때는 국회의원 보좌관도 오셨고 건보공단에서도 오셨고 다 왔죠.
예, 조금은 시기를 조금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가 되면 따로 의논도 드리고…
판단하시겠죠?
예, TF팀 하고도 같이 또 지금까지 같이 왔듯이 힘을 합쳐서 타이밍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17년도에 파산을 하고 올해 이게 낙찰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 아직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거니까요. 더 끌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의 입장, 건보공단의 입장, 우리 시의 입장, 국회의원 입장, TF 입장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 하나는 총대를 메야 되는 게 저는 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시와 의회라도 입장을 동일하게 맞추어서 이 서부산의료원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나면 본격적으로 총대를 메고 주요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이 공공의료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은 지역의 경우에 당위의 문제로 접근한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침례병원 문제도.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왜 발을 안 담그느냐 하면 기존의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시장에 맡겨놨잖아요. 그죠? 공공의료가 아주 취약하고 퍼센티지가 작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료체계의 공급영역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장과 자본에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민간병원이 파산하고 나서 이걸 공공의료체계 속으로 담는 구조에서 있어서의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대도시권의 의료공급의 과잉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파산하는 병원이 많이 있을 텐데 세미부터 시작해서 쭉 많이 있을 건데 이걸 공공영역에서 얼마만큼 담을 거냐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을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이게 많은 재원과 부담이 있는 거죠. 부산시도 지금 보면 의료법인 업무, 사무위임규정 정비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병상자원의 과잉공급 등을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구에…
결국은 병상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산은 이미 병상이 과잉공급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인식, 인지를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런 위임규정을 정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우선은 구에 있던 법인관리, 병원관리업무는 시로, 구에 놔둬보니까 이게 사실은…
총괄적, 총괄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공급이 과잉되고 사실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급이 과잉된 의료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죠? 그다음 헬스케어 등에 의해서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병원을 찾기보다는 그 사전단계에서의 예방적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수요는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또 고가의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다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지역의료가 사실은 이렇게 과잉경쟁 속에 밀어 넣었을 경우에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위해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국장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지부의 고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침례병원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인근에 보면 세웅병원이나 강산병원 등도 종합병원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종합병원이 되었을 때 11개과 이상의 의사를 유지해야 되고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말하자면 준종합병원 이상의 병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침례병원 인근에는 또 10㎞ 반경 내에는 우리가 부산대학병원 양산병원도 있고 원자력의료원도 있고 부산의료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논의된 것처럼 부산의료원도 지금 적자란 말입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서부산의료원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공공의료 공급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산의료원 공급을 할 거고 그죠? 4,0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침례병원도 공급을 할 거고 이 요인들이 결국은 부산시가 우려하는 일선 구·군에 맡겨놨더니만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것들, 병원들의 공급의 확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침례병원이 자칫 이게 민영병원의 공공으로의 전환의 열쇠를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현재 이해관계자들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의견까지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처음부터 동서 부산권 의료 이렇게 공백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시작은 했더랬는데 다행히 공교롭게 또 이게 코로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원들의 어떤 동원 이런 것들을 해 보니 결국은 공공병원이 없이 지금 그나마 다행스럽게 부산이 지금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어서 다행이지만 대구까지 안 가더라도 환자가 한 200명, 300명 정도만 늘어나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가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니 지금 뭐 늘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듯이 코로나 이 감염병이 코로나 끝나는 상황도 아니고 언제든지 주기가 단축되면서 늘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마치 공공의료의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말이 아니고…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자원이 유한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공공의료의 공급이라는 게. 그런데 이 또한 시장의 현재 체계에서 맡겨져 있는 의료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갈 경우에는 끊임없는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적정선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타가 안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비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타가 뭡니까? Benefit과 Cost의 관계잖아요. Cost를 줄이거나 Benefit를 늘려야 되는데 Benefit 뭐에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인구잖아요. 1인당, 인구 1인당 편익 반경 얼마만큼에 있는 편익이 편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감염병과 관련된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편익으로 인정해 주는 게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 부산시 그리고 향후 10년, 20년 후에 예측인구가 줄고 있는 부산시의 체계 내에서 현재의 예타체계의 구조 속에서는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 거는 더더욱 불가능한 게 지가상승 그다음 공사비 상승, 의료장비의 가격인상 이 구조에서 사실은 부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들의 전체의 문제겠죠.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에서 부산은 편익을 받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예타가 안 되는 게 본질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익요소를 하나 늘렸다고 해서 과연 여기에 또 우리가 희망고문을 받을 거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단계를 저는 그 단계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자 지정병원으로 해서 시의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우려스러운 침례병원의 재가동의 요구 중에 하나는 응급의료체계 내에서의 사각지대의 문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정을 할, 보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근에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우리가 응급차량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병원들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강화를 위한 부산시의 특단의 지원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시간적인 미스매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게 저는 같이 진행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산의료원은 사실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데 서구 인근에 종합대학병원이 3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 지역의 의료공급의 과잉이라는 문제 제기는 아마 기재부도 할 거고 많이 할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 직면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 수요처를 서구로 안 잡고 서부산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는데 이분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학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신대, 부산대, 동아대병원이 다 인근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부산의료원의 공공의료의 허브기구로서 필요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인식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공급체계 자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게 소규모단위, 권역단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광역체계 내에서 공급의 총량을 컨트롤 하니까 이 문제가 쉽게 돌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저는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을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걸 자꾸 당위의 문제로 접근하면 마치 정부가 부산을 외면하는 듯한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 내에서도 자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침례병원을 재가동할 때의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작정 침례병원은 최대 600병상 이상 운영할 수 있죠? 시설로는.
예, 용역은 466병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병원이 300병상만 유지하다가 문을 닫았잖아요. 침례병원이 파산 직전에 300병상만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해야죠. 그러면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300병상 이상 11개과 이상의 진료과가 있어야 되는 고민은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한정 공급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간에게는 시장을 닫아놓고 있고 공공은 이 시장에 대해서 진입을 아주 용이하게 해서 넓게 한다는 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으로써 지속한 부산의료체계의 구조에 있어서는 또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예, 제가 마치고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이 문제를 당위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죠. 다다익선이죠. 그런데 우리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저는 이 방향에 좀 진짜로 논의 테이블에 전체적인 의견을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체의 그림 속에서 부분 부분의 논의만 진행을 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산의료의 미래나 장래성을 봐가지고 전부 건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같이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고민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공의료체계에서 이 과정에서 서부산의료원, 침례병원만으로 달려가면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보건소의 공공의료로서의 공급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논의방안…
그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공공의료의 지금 현재로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종사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나 기반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이 보건소는 공공의료에서 어떠한 역할들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냐 이게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데 마치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만 되면 부산의 공공의료는 완성되었다라는 이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첨언을 드릴게요.
예, 말씀대로 우리 공공의료부분에 2개의 축과 보건소는 사실은 별개의 어떤 기능을 특화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인영 위원님.
1분만 쓸게요.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은 타당한 문제 제기인데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는가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서부산의료원이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종합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되는 이 시기에 이런 논의까지 함께 하자라고 저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부산의료원 지지하고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장님도 그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의들을 이번 참에 병행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논의를 하는 중에 사각지대로 있는 진짜 응급의료에 대한 부재나 이런 것들은 따로 대책을 세우고 보건소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의 확대도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보다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간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던 보육체계가 공공으로 전환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이게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사실은 속도가 무척 빨라지는 거죠, 부산도 40% 가까이 이제 전환이 되어서 처음에는 3%인가 5%인가 이런 과정에서 이 논의는 저는 이 논의 구조로서의 시장에 맡겨놓았던 의료라는 것을 공공영역으로 가져오는 싸움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자칫 이게 특정지역의 이기주의로 인식됐을 경우에는 큰 패러다임에서의 전투, 전쟁에서 저는 이게 자꾸 막힐 수 있다는 고민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부처의 인식의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지 이게 우리가 필요합니다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말고 층위를 조금 올려서 갖고 가는 것 그에 대한 부산시의 투자의 확대 그리고 우리의 큰 그림은 이런 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전체의 좀 큰 로드맵 등이 제시되었을 때 이제 시민적 설득이나 정부부처에 대한 설득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 논쟁은 사실은 여기에 필요하니 안 하니 중앙 KDI에 이게 예타를 들어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없다라고 나올, 경제성이 없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무척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HP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책적 타당성에 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할 수밖에…
이거는 뭐 HP타당성도 안 하고 바로 BC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나 설득과정에서의 구조로 저는 층위를 높이자는 말씀에서 드렸던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논의를 국장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예, 김광모 위원님.
위원장님 워낙 답변을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저도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코로나 19에 총력대응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New Normal 시대 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모바일, AI 등 플랫폼 기반으로 비대면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AI를 아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노인들이나 지금 금년에 처음하는 게 우리 SK하고 해서 같이 합작해서 사업하는 게 집에 AI를 놓고 아리야 AI스피커를 집에 두고 그걸 지금 한 500가구 정도의 시범적으로 250가구 부산진구에 250가구, 북구에 250가구에 놓고 그거는 노인돌봄에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실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같은 경우 개개인별 건강체크 같은 건 모바일을 이용해서 한 500명 정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공공의료시스템의 구축 및 공공의료자원 확충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언택트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뭐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런데 요즘 너무 이게 언택트를 강조를 하다보니까 특히 요즘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이야기하면서 언택트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약간 저는 우려를 많이 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듯이 의료민영화문제 민간기업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이 원격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비쿼터스의료 이런 이야기하면서 의료산업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공공의료 하시는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아마 많은 좀 약간 문제의식을 가질 것 같아요. 의료인으로서 안 그렇습니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전히 공공의료에서는 언택트가 아니고 컨택트 노동입니다. 의료노동은 컨택트 노동이지 따라서 공공의료는 확충이 되어야 되고 지금 다시 강조가 되는 것은 간호노동입니다. 간호노동이 강조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특히 요번에 아이들 개학이 연기되고 여러 가지 특히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하면서 돌봄노동이 새로운 발견을 이야기 재발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회적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되었던 돌봄노동의 재발견 그다음에 여전히 언택트시대라고 하지만 컨택트노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환자치료는 돌봄이고 결국은 치료노동이라는 것은 충분한 공간 그다음에 공공의료의 확충 없이는 구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공급의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저는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서부산 이야기를 할 때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것은 대구에서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확산됐을 당시에 국내의료진이 그때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염인구는 대구인구 전체의 0.02%였어요, 0.28% 정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안 됐는데도 한데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병상이 절대 부족상황이 왔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이건 물론 메르스 때 하고는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300명 정도가, 4,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2,300명 정도가 집에서 대기하면서 사망자가 실제로 75명 중에 17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공공병상의 부족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고 비코로나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공병원이, 의료원 같은 이런 것들에 공공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용환자들이 소기의 과정에서 쫓겨놨죠. 쫓겨나면서 비코로나 환자의 치료의 공백이 발생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공공의료성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걸 저는 경제성 접근으로 절대 할 수 없고 따라서 저는 반드시 의료원에 관련된 것은 예타가, 경제성 검토가 아니고 예타 면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더 강조가 되어야 될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잡을 때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어떤 것을 잡아야 되냐면 실제로 코로나 환자 치료에서 간호 인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야기하겠지만 돌봄노동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책자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어디 있더라, 여기 신중년 활력-UP 22페이지네요. 경제활동 일자리지원 확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앞으로 의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에 대해서 간호노동이라든지 확대되고 있지만 그외에 사회 전전체적인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돌봄노동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연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제활동 및 일자리 지원 확대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몇 개가 드론안전관리단이나 신중년 도슨트사업단 여러 가지 제안도 있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것들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업무성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과제 방향을 잡을 때 소위 말하는 돌봄노동이 모두가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가사노동의 일부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 기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확대하고 어떻게 연광성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정책방향 과제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우리가 비대면 사회가 오고 뉴노멀이 왔다면서 언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전공이 4차 산업에 관련된 소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공공의료성의 확충, 그다음에 컨택트 노동의 중요성, 거기에 따른 공간의 재설계, 예산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반드시 명시를 하시고 그것이 다른 어떤 사회적 노동, 돌봄 노동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데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같이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언택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이 언택이 아니고 언택은 보조 기능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어차피 사람을 돌보는데 사람이 옆에 없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고 아까 중요하게 말씀하신 돌봄기능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더욱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더 현재 부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 노인들에 대해서 돌봄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고 현재 나름의 노인분들이나 하고 있지만 또 코로나 오고 나니까 예상도 못한 어떤 돌봄취약지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름 조금 보강을 한다다고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신중년과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사실 못했던 부분인데 연계를 하는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돌봄 취약계층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돌봄과 사회적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방향을 시에서 잡아가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간호노동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공공의료성 강화와 함께 연관을 시켜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모 위원님 이야기에 조금만 보태서 이야기를 드리면 유럽에서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다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이 왜 그나마 잘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보면 커뮤니티케어입니다. 지역돌봄이에요.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커버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프랑스다 이쪽 일부 나라들은 여전히 탈시설한다고 했지만 시설 중심으로 이제 사회복지서비스들이 많이 치중되다 보니 퍼지는 속도가 빨랐고요. 독일은 그나마 지역에서 말 그대로 지역방어가 가능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이 조절들이 가능했던 부분이죠.
그나마 이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냐, 끝까지 쪼으는 방역시스템으로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 걱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케어 지역에 대한 관점을 많은 대안으로 복지건강국에서 내어놓아야 됩니다. 독일의 사례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 스웨덴이 저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부분들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취해야 될 반드시 공공의료만은 답은 아니다라는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면서 해답을 찾아내면 그나마 이제 지금 방역을 제일 잘하는 강국이라는 이런 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 시립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 의견을 그냥 바로 이야기 해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굳이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기간 자체와 지금 현재 법인이 위탁운영을 하는 기간 자체가 엇박이 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비가 너무 적은 부분이나 시 부담이 크다는 부분에서도 국가가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지금 설계비가 안 올라와도 본예산에 확충이 되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왜 그러냐 하면 위탁기간이 2020년, 22년 1월이고요. 사업기간이 2021년으로, 거의 2021년 말이거든요. 이래 되면 사실은 가급적이면 법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법인이 처음부터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사업의 효과성이 더 큽니다. 불과 몇 개월 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설계비 자체예산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나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본예산으로 해서 제대로 정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국비 폭을 넓히면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당자 이야기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담당자 맞으시죠?
발언 기회를 노인복지과장님이 하셨는데 한번 발언 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이건 지금 아시다시피 국·시비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작년 12월에 저희들 본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 예산이 확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이게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매칭을 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 이 10억 4,000인가 내려와 있는 국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렵지만 물론 저희들이 시기가 넉넉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올해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 지금 위탁운영 그 부분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예측을 잡기로는 이게 21년 9월쯤에 우리가 이게 공사가 끝난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게 시비나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할 때 과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 결국은 2020년쯤 되어야 이게 완공이 된다고 보면 금방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큰, 크게 장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의논하시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의료 통·번역 관련해서 32페이지 사업 하나 내용을 짚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시에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올해 코로나 때 어쨌든 통·번역 관련해서 예산이 순차적으로 확보가 되면서 이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아마 올해 말이 되면 결과론적으로 나올 건데 아마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고 계속 매년 효과가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산시 제가 알기로는 이주민 비중이 3.7% 정도고 아마 수년 내에 5% 넘어서 이민사회가 부산도 거기에 임박할 거라는 지점을 봤을 때 이 통·번역이나 이런 것 기본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현재의 그냥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센터 방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불법체류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부분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건 당연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개념도 참 애매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서울로 이사를 가면 서울에서 이주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 개념이 아니라 사는 곳에 대한 이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건데…
검토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체계적으로 특히 이번 코로나 때도 의료 통·번역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식의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그냥 의견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염병 관리지원단하고 이게 지금 부산, 이제는 부산대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시가 거둬들여서 시가 직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도 마찬가지예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도 이게 사실은 당장에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출자·출연기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거기까지는 지금 당장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년은 부산대병원 갔다가 또 2년은 이제 부산의료원 오고 계속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인력들을 다 내보내게 돼요.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이래놓고 공공의료의 정책을 생산해내라고 요구하는 건 부산시의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을 위원님 바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새삼 강조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올해 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도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셨던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관련해서 저는, 저도 사실 우려를 표현하는 게요. 물론 이게 문재인정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줄 필요가 있긴 한데요.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2017년도에 그때 각 구·군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치매안심센터 그 과정하고 딱 동일한 형태더라고요. 그때도 거의 이런 형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걸 진행했었고 그때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행안부 정부 합동평가지표를 통해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마지못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결국 구·군에서 할 수 없으니까 시가 그냥 할 수 없이 우리라도 하자고 해서 그냥 나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예,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예, 예. 사실은 저희도 서울처럼 기초단체가 돈이 좀 많은 데가 있다면 각 구에다가 시범사업 한번 해 보라고 넘기면 좋겠지만 부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를 갖춘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에 미루다 미루다 부산시가 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의 현황을 조금 중앙정부에 메시지를 넣어 가지고 이건 비단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 의회에서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건 저의 제안인데요. 굳이 이걸 사회복지단체만 사용하게 해야 되나 사회적 경제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운동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공모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또 다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안 오셔도 됩니다.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짧게 할게요. 난임지원바우처 사업에서 이거 제가 문의를,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도 우리 추경에 올라왔어요. 사실은 원래 저희가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번 하려고 할 때, 하려고 할 때 소득기준도 없앴고 여러 가지 제약 없이 부산에서는 마음 편하게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걸 의회에서 참 그때 여러 가지 고민들 끝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지원규정에 대한, 지원적용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피력했지만 집행부 시에서는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말자, 부산시가 좀 끌어안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근 경남, 양산, 김해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같은 곳에는 자차로 운전해서 부산에 한 시간 이내로 올 수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 난임시술을 받으시는 많은 가임기 여성들이 권역별로 해서 전부 다 레이저 병원들 그다음에 시술 성공률이 높은 병원들에 알음알음 다 찾아가다 보니 경남이나 최소 부울경 이 권역 단위에서는 부산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도 우려했었던 게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록기준도 이게 그냥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만 하면 부산시 주소지를 하시면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게 하시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주소 이전을 해 가지고 이 바우처를 받으시는 경우들은 저는 실제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대안없이 바로 또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걱정인 것 같은데…
그때도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개인정보 침해라서 안 될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년 이상 거주한이라든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담당자와 대화)
우리 시비로, 시비로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시비니까 제가 하는 거죠.
시비로 하는 건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건 없다면 어떤 식으로라든지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우려를 드렸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덕 보려고 주민등록을 옮긴다니까, 심지어 요새 출산지원 많이 준다고 주민등록 옮기는 그런 건…
금액이 이번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지난번에는 5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최대 11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가정 살림에서 이거 큰 금액입니다. 얼마든지 친정이나 시댁이나 지인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저는 모든 시민이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도 계속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돌봄 영역을 말씀하시고 박민성 위원님 커뮤니티케어 영역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런 키워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두 가지를 이건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는 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산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던 도시라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 다 알죠. 이건 전국에서 가장, 17개 시·도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게 부산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 있어서 ICT 활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쟁이, 논의가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 이 사업을 이용하는 사업 중에서 노인가구율이 전국에 76.5%고요. 이건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조사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은 또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독거노인은 39.5% 약 40%가 됩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만성질환자신데 만성질환 진료비가 건보공단 전체 진료비의 41%에 해당합니다. 즉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자기 기능을 원활히 이용된다고 한다면 지금 초고령사회에서 노인가구원들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돌봄서비스가 가동되고 건보공단의 재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이게 마중물 같은 사업인데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방문건강관리 자체에 대해서 이게 비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화두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요. 지난 6월에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요. 지자체에 2억씩 돈을 내는 공모를 했습니다. 이게 퍼뜩 눈에 띄여 가지고 이게 우리 시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했더니 공모를 두 번이나 했는데 우리 시가 단 한 번도 응모를 안 했더라고요.
없습니다, 예.
왜 안 하셨어요? 돈을 2억이나 주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간호 파트의 인력들이 이렇게 추가로 투입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각 보건소나 이런 데 굉장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인력투입이 두려울까요?
인력을 투입하면서 다른 인력들이 다른 남의 일까지 해야 되는 이런 과부하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죠. 이건 간호인력이 할 수 있는 거고 인건비까지 국가에서 준다고 하는데 자, 국장님 이게…
시간선택제…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저 분명히 제가 이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 시선제 공무원은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구가 부담해야 된다는 대답을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말씀 하시려고 했죠? 옆에서 그 말씀 하시려고 했죠?
방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거든요. 부산시는 항상 그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참 그게 제도가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도 이번에 공부 좀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에 따르면요. 국가 방문건강관리사업비 중에서요. 지자체 중에서 시선제 공무원 인건비는 방문건강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조항이 뭐냐면 다만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의 인건비로 편성되어 집행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만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으로 해당 인력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즉 각 지자체에서 시선제로 간호인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워낙 이게 지자체에 많이 일어나는 횡행한 일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부터 이것에 대한 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타 지역은 이미 그 기간 동안 시선제에서 공무원직으로 전환한 사례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부산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어요. 즉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부산시에 기회를 줬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인건비 내려오는 걸 떠주는 것도 받아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아마…
저는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가끔씩 간호직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간호대학 출신이고 3년간의 임상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혹시 본인이 저 의원이 개인적인 애정이 있는 직군에 편향되어서 발언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 오히려 저는 할 말을 더 못하고 매우 더 냉정하고 엄격하게 일을 했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19 때 부산시가 간호인력을 매우 소모성으로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 때에도 아주 안타까움을 표현했었는데요. 이번에 국장님께서 코로나19 비상방역대체반 업무추진상황보고 제출한 것 중에서 감염병 관리반에서 KTX 부산역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건에 하는 데 있어서요. 인력운영을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에 총 17명이 있는데요. 총괄 2명, 의사 3명, 간호사 9명, 행정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있는 의사 3명과 간호사 9명과 행정 3명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지금 교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총괄 2명은 부산시가 채용한 정규 공무원입니다. 부산시가 채용한 소위 말해서 부산시 공무원이에요, 총괄을 해야 되는. 그런데 여기에 간호직 공무원이 지금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총괄 업무는 단순히 어떤 의료 행정적인 업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품이라든지 이게 제가 왜 부대설명이 필요하냐면요. 사실은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하실 수 없는 분야를 간호직이나 의료 관련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멸균소독 같은 것에 대해서 업무지침이 있을 때 전공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도 이미 학교에서 배웠고 임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습득되어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 업무가 즉각적이고 숙련되어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총괄 2명 간호직으로 둔 건 여기에서 관리하는 물품들이 대부분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 멸균들이 갖추어져 있는 굉장한 고도의 의료적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호직 공무원 두 사람이 총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직 공무원 두 사람이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놀란 부분이 이거였어요. 작년에 부산시 공무원 시험을 치고 임용시험을 치고 소위 말하면 웨이팅 중인, 대기 중인 즉 수습공무원이 이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습직원은 정규직원 아래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사람이 수습직원이죠. 그런 수습직원이 총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각 구·군 보건소에서 변사자 사체, 변사자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도 간호직들이 소모성으로 활용,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이게 정규 공무원 배치에 있어서 이게 발령, 증원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이게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인천공항을 거쳐 가지고 부산역에 들어오는 마지막 KTX 한시 반에 들어올 때까지 그거 마무리 다 하고 세시 되고 집에 가는 거, 그 작업을 앞으로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인원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특단의 대책을 저는 이제는 국장님께서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처음에는 우리 각 구·군에서 차출을 받았고 야간에는 부산의료원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4월 6일부터죠. 아마 두 달 이상을, 두 달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말씀대로 피로도 누적되고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자 해서 두 번째로 안을 잡은 것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금 더 이렇게 변화를 주자 해서 이제 변화를 준 게 지금 이런데 아까 말씀하신 간호 실무수습원은 서류상에 총괄을 하게 간호직 수습, 실무수습자가 모든 걸 컨트롤 하는 느낌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별도의 컨트롤 팀은 있고 현장에서 거기 현장 관리를 하는 부분을 이제 맡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요 외의 인력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로 한 3개월 정도 임시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부산역 안에 임시 격리시설 2개 운영에 원래 하루 22명이 사실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기 안 가본 공무원이 없을 정도로 부산역 부분, 부산역에 내리는 사람 수송 그다음에 검사, 숙소 관리 이 부분이 시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말씀, 걱정하셨듯이 모든 걸 책임지는 업무는 아니라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조금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수습공무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주간 근무만 들어가고 야간하고 주말 근무는 저희 과에 있는 팀장들이 교대로 다 들어갑니다.
예,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임시생활시설은 또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당직이 한 5개 내지 6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히, 저도 아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수습직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낮까지 다 넣으면 저희가 모든 과 업무가 그거 되니까 낮에는 정식 근무하는 그 시간에만 수습직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 과 직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왜 다른 직원들을 못 시키거나 또는 우리가 채용한 인력을 못 시키느냐 하면 이게 개인정보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그게 전부 다 자료를 데이터 처리가 오타가 나면 이게 전체 시스템에 못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수습직원 들어와서 사무를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밥을 먹으면서 했었는데 “내가 니한테 이걸 계속 시켜가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행정수습도 있고 간호수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현장에 뛰게 하니까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시에서 저희 부서와 관련되어서 인력들을 조금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는 제가 질타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특히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언제, 저 월요일 날 업무 뭐 확인할 거 있어서 전화를 하거나 전화하면 정말 많은 팀장님들이 전화 없어요. 선별진료소 야간 하고 공가 쓰셨대요. 그런데 한번은 제가 일요일 날, 이거는 뭐 사담인데 일요일 날 KTX 내리고 저도 내려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낯익은 어느 팀장님이 식당에 앉아서 혼자 꾸역꾸역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엄마일 텐데 도대체 이게 우리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습공무원 계속 끌고 갈 거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팀장님들 야간근무 돌려야 될 거도 아닌 거고 이제는 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 당당하게 시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격려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는 위원님 말씀 그대로 돈으로 가능하면 무조건 돈으로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숙소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숙소를 구할 때 이제는, 이제는 인력 지원을 너거가 몇 명할 수 있느냐를 조건으로 잡아서 지금 하고 있고 어떤 나름대로는 고민과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력들이 생각보다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 아까 위원님 말씀, 저도 업무 때문에 아쉬워서 계장님 찾은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님 만나려면 부산역 가든지, 라마다 가든지 코넥트 가든지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움은 우리가 받고 사랑은 두 분이 받으신…
(장내 웃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린입니다. 듣다 보니까 고생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준비한 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김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복지개발원과 복지건강국은 어떤 사이냐라고 질문하셨죠. 복지건강국의 소관 출연기관이죠? 복지개발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답변을 따로 듣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국장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아침에 복지개발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이게 국가에서 대부분의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복지개발원이 우리 시에 맞는, 특성에 맞는 복지사무를 찾아서 이걸 실현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과연 그 대답을 몇 개의 사업을 가지고 오셔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지개발원의 본연의 업무를 찾아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과감하게 얘기하면 없어도 되는 조직에서부터 아니면 또 다른 변신의 조직까지 좀 광범위한 스펙트럼 안에서 본연의 업무, 연구의 기능은 분명히 있어야 겠죠. 하지만 그게 꼭 복지개발원에 있어야 하나라는 의문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출연기관들이 물론 복지건강국에만 하나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부산시에는 이제 17개의 출연기관이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복지개발원의 본연의 업무를 좀 찾아주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게 공교롭게 저도 이제 나름대로 복지 쪽에 이렇게 공무원 들어와서 늘 관심있던 부분이어서 왔을 때 뭔가 하나 이뤄 보자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 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커뮤니티케어 부분을 어떻게 자리잡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과 실제 복지개발원과 우리 복지건강국이 여러 방면으로 좀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정말 서로가 필요하고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1월 달에 제가 장담을 했습니다. 복지개발원 그다음 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국장 너희가 주기적인 미팅을 하자고 큰소리 쳐 놓고는 코로나에 물려 가지고 꼼짝도 못 하고 지금까지 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민성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듯이 자살을 해도 여기 저기 부산만의 어떤 특징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대안을 찾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복지개발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 같고 그다음에 국비가 꼭 내려온다 해서 국가사업들을 그대로 시행할 것 같으면 사실 공무원이 필요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특색있는, 또 부산만이 가진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발원하고 같이 공유해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과, 과 1명 그쪽에 1명 업무 담당자를 서로 정해서 늘 상시 미팅을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만 하고는 사실은 실행에 옮기기에는 지금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지금 못 옮기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도 같은 걱정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4자회담 그 4개의 기관과 두 분의 국장님은 꼭 만나셔서 2개의 개발원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
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찾아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국장님들이 또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에 현안사업에 사회서비스원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출연기관으로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기관을 뭐 어떤 출연기관을 더 만들든지 간에 저는 이 선결작업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지금 있는 출연기관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 또 다른 출연기관을 그 내용이 아무리 시급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 제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예산안을 보니 우리 보건, 복지건강국의 예산안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어떻게 자율성을 찾을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복지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업무들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야지 복지건강국이 있어야 할 이유 또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거 마지막인데요. 다음은 저희 명세서 426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예, 경상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사업명세서요, 예. 여기 지금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저, 저, 코로나 발음이 잘, 코로나하고 관련된 일자리를 하려고 하니 장애인들도 면접을 못 보니까 여기에 비대면 면접을 볼 수 있는 면접실을 하나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구입비가 1,000만 원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위탁할 때 협약서나 계약서 쓰잖아요. 거기에 있는 비용과는 별도로 1,000만 원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소개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쪽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해 보니까 면접이 안 되고 하니까 거기서 바로 회사로 면접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는 시설들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민간위탁할 때 민간위탁의 근거는 뭐였나요? 위탁의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아마 조례에 별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일단 제가 여러 키워드로 찾아봤는데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례는 없던데 제목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사회, 우리 위탁 조례에 별도의 개별 조례를 가진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사무를 준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군요.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개정한 내용이 모든 민간위탁은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서 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6개월 있다가 시행되거든요. 아마 10월 정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음 위탁하실 때는 조례 만드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또한 근거가 필요한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하셨을까요?
그것도 역시 우리 민간위탁 조례기 때문에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사항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제가 조례를 찾아 보니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하고는 완전 별개의…
별개,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영상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과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영상산업 진흥 조례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기간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위탁이 가능함을 또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제가 보니 복지건강국 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개 보였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 하반기에 이 조례들을 모두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위원님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센터만 해도 이백 가지가 있거든요.
예, 한번에 정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의 조례로 몰아서 진흥 조례 정도로 만들면 좋을 것…
개별 조례가 없는 것은 전부 이렇게 묶음으로…
개별의 명시가 필요하다라는 게 개별 하나 하나 다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조례안에 다 넣어서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에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경 계수조정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이건 계수조정 할 예정이라서, 사업명세서, 경상사업명세, 설명서 이 노란 책자 376페이지 장애인등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이거 산출내역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로 두 군데 내려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상 구에서는 이거를 뭘로 줍니까? 보조금으로 주죠?
예.
민간단체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줍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줘야 되죠?
자경보로 내려간답니다, 구청으로.
예? 아니…
구에서는 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2,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운영비로 교부하려면 명시적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의 추진 근거를 제시를 하셨는데 뭐 하셨어요? 뭐로 하셨어요? 거기 있죠?
여기에 장애인복지법 9조…
9조 법령 지금 없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읽을 필요가 없고 여기에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보호를 해야 된다. 2조 여성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 홍보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해서 명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아니에요.
예, 근거규정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서…
찾아보는 게 아니고 법령에 거꾸로 얘기하면 장애인들 편의시설지원센터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아니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추경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상이나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운영비를 법령의 근거도 없이, 형태는 지금 보면 자치단체 보조로 주는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체들에게는 원래 줘야 되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로 줘야 되죠? 법정입니다. 그죠? 운영비의 경우는 제가 왜 지금 이 결산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계신 공직자분 잘 아셔야 돼요. 운영비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도 줄 수 없어요. 아까 김혜린 위원님 지적했듯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 예산편성하시는 전체 일부 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예산을 이 사업은 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363페이지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사업지원 이것도 308-01로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내려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 6,400만 원 이번에 전액 삭감하셨어요. 그죠?
예, 이거는 예산이 여성가족국.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증감사유, 2010, 2020년 1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라 고독사 관련 업무이관으로 이체 단위에 따라 이체되었으나 본사업은 1인 가구 관련 사업, 업무분장에 따라 여성가족국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므로 해당 사업비를 감했다. 그러면 이게 이체를 시킨 게 아니고 삭감을 했단 말입니까?
예, 제가 들어 보니까 저는 사실은 예산과목 이런 거 사실은 지식이 좀 약하면 약한데 제가 듣기로는 여성가족국에서 넘어올 때 이체하는 단위과목에, 단위과목에 이걸 분리할 수 없는 상태니 통으로 넘어왔다가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하고 여성가족국은 신설하는 쪽으로 요렇게 예산이 지금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독사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왔단 말입니까?
예, 왔습니다.
왔는데 이거는.
같이 왔다는 거죠. 아닌 게 같이 온 거죠.
이게 왜 아닌 거죠? 1인 가구 업무는.
이걸 업무분장상의 조례, 관련 조례하고 전부 여성가족국에서 관리하는 단위업무…
1인가족, 1인 가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시죠?
예.
자, 그 앞에 페이지 보세요. 플러스행복센터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고위험 1인 가구 대상으로 1인 가구 업무는 여성가족국 소관이라매요? 이 사무는 왜 복지정책과에서 해요?
이, 이 사업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시의원 제안…
아니, 그러니까 어느 사업은 여성가족국이고 어느 사업은 복지건강국이고 동일한 1인 가구 대상사업인데 그러면 앞에 거도 넘기면 안 되죠. 넘길 것 같으면 다 넘겨야 되지, 이 업무분장상의 이유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경정까지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저쪽에 증액을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이거 복지건강국 사업 아니네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맞죠? 일관성은 있으셔야죠. 그죠? 이거 복지건강국 사업 아니죠?
플러스행복센터요?
여기 사업내용 보세요. 위험한 1인 가구 대상이잖아요, 1인 가구. 그런데 앞, 뒤에서 뭐랬어요. 1인 가구는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 사업이니까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동일한 1인 가구 사업인데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선별적으로 하세요?
이게 이제 저도 참 구차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1인 가구 행복플러스는 이게 기본시설을 하면 이용자가 와서 자기들이 움직이는 동적 공간…
구차하다고 말씀하니 구차하시죠?
구차한 것 맞습니다, 예.
구차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회의록에 남기지 맙시다, 국장님. 그걸, 이건 기록이 영구 존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1인 가구도 그…
그래요. 구차하니까 딱 이래 얘기합시다. 의원 자자보로써 해서 이래 된 거 맞죠? 그거 왜 안 넘겨주셨어요? 이 사업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죠? 하실 거죠? 예산편성안 내려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요. 그죠?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사업지원의 근거 조례가 “부산시 1인 가구 지원에 관련된 조례” 제7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뭐랬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요. 그 7조 보면 뭐냐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잖아요.
자, 두 번째 다 차치하고 이 사업 사회복지법상의 복지시설 아니죠? 국비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해당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이거는 구에서 받아, 받는다면 구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20억 미만이라서.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됐나요? 수영구가.
아직 반영 안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승인이 안 됐네요. 그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안 거쳤죠?
내려가면 수영구에서 조치할…
언제 할까요? 그래 언제. 의회가 언제 의결합니까?
아, 8월, 8월 달에 의회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이게 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11월 중순에 의회가 심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수영구의회에 이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 있나요? 없죠?
조례요?
예.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조례도 없는 지역에 조례 준비하고 있나요? 최소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영구의회가 통과시키기 전까지 예산 내려주면 이 사업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11월 중순, 11월 말까지는 이 예산은 묶이죠? 그런데 사업계획서상에 뭐라고 저희한테 제시하셨어요? 공사발주 언제 하신다 하셨어요? 7월과 8월에 공유재산취득절차 이행해 갖고 매매계약 체결하겠다 했죠? 예산 줄 수 없는데 무슨 매매계약을 체결합니까? 그리고 9월 달에 설계하고 공사하고 발주하겠다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이 프로세스가, 아니죠? 불가하죠?
예, 그거는 아마 우리 구하고 시하고 일정을 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식적인 문서인 첨부서류상으로 제시된 향후계획과 추진계획과 저한테 제출된 계획이 달라요. 이게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고 돈을 내려줘도 올해 쓸 수도 없는 돈이네요, 이게. 다 명시이월 해야 되네요. 그다음에 해당 구에서는 이 사업을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조례도 없고 이게 법령에도 이 시설 유지할 근거도 없고 아무리 자자보라 해도 법적 절차에 따르는 준수사항은 준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복지정책은 할 일도 아닌데 하고 있고 법적 절차도 안 맞고 인정하시죠? 국장님? 인정하시죠?
그거는 답답합니다.
답답한 걸 왜 하세요? 그래. 제가 왜 지금 이 지적을 하냐면 올해 본예산 심사할 때는 복지건강국에 대해서 기존에 하셨던 절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예산과 관련해서 예결 위원장을 했거나 하고 계신 분이 3명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의 노력하시는 거와 고생하시는 거와 별도로 법적 절차와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편성지침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예산편성지침 등의 절차를 준수할 의무는 저희들한테 부과된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십시오.
예, 오늘 회의를 지켜본 직원 같으면 다 아마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그래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복지정책과장 정태효
장애인복지과장 김정우
노인복지과장 이선아
건강정책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 기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유동철
기획조정실장 김명미
정책기획실장 박선희
정책현안연구부장 이신정
복지전략연구부장 김두례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