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4. 30 의장훈령 제18호
2010. 5. 24 의장훈령 제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 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조(신분증의 반납)
제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사무처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발급된 신분증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5.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제3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