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1998. 4. 30 의장훈령 제18호

2010. 5. 24 의장훈령 제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 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1.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의회마크 등을 표기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2. ; ②신분증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2. 2. 대중교통카드 기능
    3. 3. 기타 의원신분관련 정보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1.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2.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3. ③신분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1. ①의장은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2.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사무처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발급된 신분증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5.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제3조제1항 관련)

  1. 1. 사진의 규격 등
    1. 가. 사진창(가로×세로 = 26×34mm)
    2.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3.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2.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1.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 보라색 = 파랑(55):보라(95):노랑(5):검정(0)
    2. 나. 회  색 = 파랑(0):보라(0):노랑(0):검정(35)
    3. 다. 노랑색 = 파랑(0):보라(20):노랑(100):검정(0)
  4.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메달 수 있게 한다.
  6. 의원신분증 앞면과 뒷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