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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24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오후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이승우·강철호·박희용·강주택·임말숙·김창석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강무길·문영미·윤태한·최도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3.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태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우미옥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85호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86호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대안은 향후 정책 반영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 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모하고 동의안이 올라올 때 조금 재위탁, 재계약 하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산시가 친절하게 재위탁 옆에는 공모라고 좀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재계약일 때는 갱신으로 적어주든지 이런 좀 친절함을 좀 베풀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몰라도 옆에 다른 타 도시는 보니까 재위탁에 공모라고 좀 넣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여기 칸도 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제가 이걸 먼저 이야기했던 거는 재계약을 하든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절차를 어쨌든 위반을 하고 저희한테 동의안을 의안이 먼저 접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정혁신,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사실은 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 제출하는 일정하고 심의 일정이 조금 이게 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챙겨서 일정을 챙겨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의 역할이 절차를 위반하지 않고 올려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절차 위반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부산진구가 저기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보전이 하나가.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 어떻습니까? 차이가 줄어들었습니까? 사례 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진구가 하나가 이제 독립해서 구에서 위탁, 위탁을 줬더라고요. 위임을 했더라고요? 위임을 했기 때문에 사례 수가 줄어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산…
아, 남부의 사례 수 말씀하시는 거죠?
사례 수가 진구가 큰 건이 줄어들었으면 예산하고 인력이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남부는 지금 사례 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00건이고 진구는 268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차이는 제가 없는 걸로…
없다고 보고 그대로 예산을…
저희들 부산이 아동학대 사례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아니, 아니 배치 수가 사례 수에 해서 배치자 수가 되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몇 명을…
지금 저희 시는 그게 사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오버가 돼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산진구만 따로 독립이 돼서 나갔다? 그러면 지금 타 도시는 타 구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직영이고 진구만 지금 구에다 위탁을 줬다 그죠? 그러면 그거는 진구가 협의를 했습니까? 진구에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기들 진구 이름을 땄으면.
진구에서 직영 하는 걸로 희망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구는 직영을 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업무의 성격상 구가 희망하는 구가 없어서 시에서 지금 직영으로 설치를 지금 남부도 그렇고 지금 신규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시에서 직영으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동구 자성로에 삼환오피스텔에 1503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럼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매입하면 시 재산으로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라서 보통은 이렇게 오피스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103평입니다.
103평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여기 임차료하고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게 했는데 그럼 이거 처음에 할 때 공유심의를 다 받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16년도 처음 설립할 때…
재산으로 부산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절차의 문제만 있었고 됐고 다음은 제가 아이돌봄에 대해서 좀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조례와 오늘 우리 윤태한 위원이 개정한 마을돌봄 지원 조례하고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돌봄의 방향은 같은데 마을돌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 초등학교 마을돌봄…
아니, 법이, 근거가 아이돌봄은 지금 아이돌봄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을돌봄은 내나 거기서 들어가 보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마을돌봄은 우리 그냥 자치사무로 본 겁니까?
마을돌봄은 지금 마을돌봄 안에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동복지법도 있고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은.
공동육아…
공동육아는 그거는 아동복지법이고…
아동복지법이 아니고 그거는 그거죠. 아이돌봄 기본법에 나와 있죠?
예, 아이돌봄 지원법이고.
그래서 혼재돼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조례에 대해서 아이돌봄 기본법에 보면 저희가 저번에 작년에 우리 안 계셨죠? 우리 국장님이 계셨나요?
아니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돌봄센터 잠시만 제가…
광역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 운영 이게 뭐 시비 반, 국비 반 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으나 지금 우리가 저번에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법에 그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데 지정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위탁으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저기 아동, 여성가족국에서 잘못 올린 거죠. 이건 자기들이 지정 운영해도 될 걸 우리한테 지금 위탁 동의안을 받았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시를 해서 앞으로는 이걸 지정 운영으로 하셔야지 우리한테 동의안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해서 바로 운영하고 있는지…
내 말 이해는 하셨지요, 무슨 말인지?
위탁을 한 게 저희들이 위탁…
저번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1년으로 지금 위탁해 뒀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게 지정으로 할 수 있으면 지정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에 딱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앞으로 이게 돌아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지 사실 저는 계속 위탁으로 가는 건지 위탁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건지 예산 때문에 이게 동의안이 계속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법을 법대로 해석하셔 가지고 이게 어쨌든 조례에 지금 다시 재명시를 했다고요. 법에 둬도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이걸 더 지켜야 된다는 거죠. 법에도 있고 지금 조례에도 끌고왔기 때문에.
상위 법령하고 조례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 부분…
아니, 상위 법령에 그대로 지금 끌고왔습니다. 끌고왔기 때문에 이게 맞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위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6조 밑에 보면 7조에 사무의 위탁으로 둬서 굉장히 지금 헷갈립니다. 저는 그 아이 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 운영이라 해놓고 또 밑에는 사무의 위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 틀을 여기 보면 7조에 보면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차라리 지원 사업 쪽에 갖다 주든지 잘못 이해하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우리가 모든 대부분의 조례 보면 그 센터를 지정해 놓고 그거는 사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정 운영해 놓고 이 밑에 또 사무의 위탁 배열의 순서가 저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에는 지정 운영해 놓고 밑에는 사무의 위탁 지금 사무의 위탁 주는 거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씀…
왜냐하면 2조 정의에 보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아이돌봄 하는 곳도 있고 있죠, 그렇죠? 제공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위탁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이게 지금 나가는 게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례하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거하고 뭔가 틀린다는 거지요. 보조금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 이렇게 하실 때 국에서도 이 조례하고 우리가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조금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보조금으로 주든지 아니면 위탁하면 구·군에 위임해서 주는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유심히 살펴서 조례 같은 거 올라오실 때 그렇게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를 하셨다, 그죠? 기존 위탁기관이 어디죠?
기존에 사회복지법인 동성원입니다.
동성원 맞죠, 그렇죠? 1차에서 97.3점 아주 탁월하게 운영했다. 2차에서도 90.3점 이것도 아주 탁월하게 운영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운영이 됐습니까?
저희들 평가를 저희들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 실적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이제 아동청소년과 1차는 교수님 두 분, 공무원 한 분 세 분이서 했다. 그 내용을 지표를 보면 뭔가 좀 두루뭉실하고 뭔가 확 와닿지가 않아요. 물론 그 세부적인 예를 들어 본연의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지표들을 다 보시고 이렇게 총량적으로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업무 자체에 피해 아동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이렇게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교육은 총 몇 건 정도 지난해 실시되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거까지 세부적인…
중요한 게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기관의 운영 목적이니까요.
작년에 피해아동 상담 치료는 1,333건입니다.
1,333건이고 그 결과는요? 상담하고 끝입니까?
아니요. 상담하고 나서 저희들이 교육 치료도 하고 그 뒤에 모니터링도 하면서…
치료가 됐으면 완치가 됐는지 아니면 치료 중인지 경과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살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표에 대해서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저도 구의회 의원 생활을 8년 하면서 구의회에도 여러 가지 복지기관들이 있고 재위탁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늘 좀 가지는 생각이 뭐냐 하면 당사자분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들만의 리그다, 그들만의. 그러니까 자기들 전체의 어떤 바운더리가 있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돌려가면서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좀 봐주기식도 좀 있고 거기서 위반하면 그분은 전체 위원회 풀에서 배제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 제대로 평가가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차 평가는 조금 더 냉철하게 했어요. 점수가 떨어지는 반면에 주요 성과보다 개선 과제를 보시면요.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확정해서 2차 결과를 보면 성과목표의 도전성은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목표를 낮게 낮춰놓고 달성했다. 그래서 100점 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건비를 얼마 씁니까? 작년 한 해. 전체 예산 10억이죠. 10억 중에 인건비가 지금 칠억 몇천입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과연 이 학대 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의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성과목표 자체를 낮춰서 우리 성과목표 100%, 120% 했다 해서 점수 높게 받으려 한다 그건 잘못된 거 맞죠? 그렇죠? 아닙니까?
성과목표를 도전성이 높지 않게 낮게 한 거는 좀…
잘못됐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어딥니까? 재정혁신담당관 2차 평가, 2차 평가할 때 그 의견서를 보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는 아주 잘 말한 거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필요도 있다는 거는 이에 대한 성과평가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탁월하다, 뭘 보고 탁월한지 모르겠어. 그다음에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로 담당 사례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환경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력배치나 업무분장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문영미 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진구에서 떼 갔으면 진구에서 또 종사자들 인건비 또 늘어났을 건데 그러면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여기서 줄일 거는 줄여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일상적인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혀 줄지 않았어요. 목표도 낮춰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 역량 강화, 내 스스로가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공부하려고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읽어 보셨어요, 국장님?
예.
또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서 쭈욱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보 공개 안 한다. 정보 공개도 안 해요. 의원들한테도 이래 두리뭉실한 결과를 주는데 시민들한테 뭘 어떻게, 자, 봅시다. 사업수행, 사회적 가치 기여, 대내외 소통활성화, 항목 수 11개, 지표 배점 30점 그래가 전부 다 만점이에요, 전부 다 만점. 이걸 가지고 이 기관이 과연 정말 10억을 써 가면서 정말 본연의 목적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알 겁니까, 의원님들한테 이래 두리뭉실한 성과결과표를 주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면 아동보호에 얼마나 그 돈을 쓰면서 아동보호를 위해 얼마나 어떠한 일을 했고 그 결과도 어떻다라는 거를 의원님들이 알아두도록 말씀을 하셔야 이거 진짜 민간에 위탁해도 되는구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제 문제 제기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진구 아동보호기관이 개소함으로 해서 이게 인력 배치 부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부산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평균 사례 1인당 30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구가 개소했다 해서 남부의 업무량이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방금 말씀하신 개선과제로 제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공고를 할 때 위탁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들 강화할 수 있게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자료를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다음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차후에 여기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이 아니고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를 할 때 성과평가 기준 같은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챙겨서 제대로 된 업무 수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목표가 너무 낮게 잡혀지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챙겨 볼 수 있도록 지표 개선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건수가 몇 건인지 치료를 몇 건했는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좀 지표의 두리뭉실한 이런 내용 말고 실질적인 그들의 성과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정말 민간위탁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둘, 우리끼리 통하는 말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뭐야, 평가 항목 보면 내가 뭐 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가 항목이 환류, 성과관리 체계, 지도 점검 이행 노력, 사용자 만족도, 학대를 받은 아이들한테 불러 가지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거 치료했으니 성과가 좋았네 물어봤어예?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멍 들어 있는 아이한테 너거 아버지가 때려 가지고 니 여기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만족하나?” 이래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달라 이겁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자료를, 예? 상담을 몇 건 했고 10억을, 7억을, 8억을 쓰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평가지표를 잡아서 이렇게 점수를 매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십몇 점이 나왔잖아예. 탁월하다고 나왔잖아예, 그지예? 그런데 정작 2차 평가에서는, 사실 밑에 지적한 그 내용들이 정말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2차 평가에서. 그게 정답입니다. 이 전문가들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말한 그 지적이 정확한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전문가 집단에서 반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구의원 8년 하면서 그런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하여튼 그 자료하고 별도로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영 좀 해 주세요.
예.
두 번째, 장소가 오피스텔입니다, 우리 문영미 위원님 지적했듯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오피스텔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죠. 눈탱이 퍼래 가지고 팔이 하나 부러져 가지고 목발 짚고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얼굴 부딪치면 좋아요? 좋아예?
그 장소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6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아마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고 그나마 괜찮은 장소라고 해서 아마 선정을 한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추후에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피해를 받고 엄마한테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자기 상처를 받은 몸이나 마음이나 얼굴을 보여 주고 싶겠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공무원 일하는 방식이에요, 예?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1건 일 치고 나가는 거, 국비를 받았으니까 뭐 시비를 받았으니까 의회에서 하라니까 그냥 1건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 예?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그 그늘진 마음 그거를 과연 헤아려 주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1명이라도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이런 다중시설에 어떻게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치료하는 이런 곳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단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허가 요건만 맞춰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복지시설이 엄청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여성가족국장님 오셨고 우리 과장님들, 고위공직자들이 오셨으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장소 하나를 선정할 때 도 그 수혜를 받는 이 수급자들의 마음,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다중이 드나드는 그런 오피스텔은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드나들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적정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뭐 현업에 많이 힘들고 한 줄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빌 데는 공무원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고 여러분들이 정책 발의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감시 감독하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제발 좀 잘해 달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거 다 아는데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디테일 한 부분, 깊은 부분까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협의회 구성 이후에 단 한 차례 기본계획 수립도 없고, 그죠? 논의만 한 차례 했는데 또 이번에 존속기간을 연장해 달라 하는 조례 개정이 올라왔죠, 그죠? 활동을 안 하는데 왜 연장을 해야 되죠?
저희들이…
연장 해 주면 이제 앞으로는 잘합니까? 지난 몇 년간 안 하다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기계적으로 좀 하지 말자는, 필요가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왜 굳이 안 하는 거를 굳이 또 연장해서 앞으로 잘할게요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의회하고의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무슨 소통예?
마을돌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19년도에 회의를 한 번 하고 또 20년, 21년은 코로라 시기라서 회의를 못 했고 22년도에 2차 회의, 두 번 회의, 23년도에 두 번 회의를 하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19년도 제정되고 나서 마을돌봄협의회를 구성, 회의를 하면서 21년도에 시하고 교육청의 돌봄사업을 전체 망라한 초등아이돌봄 생태계 조성계획이라는 계획을 21년 12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 수립을 하면서 아마 의회에 보고, 마을돌봄 기본계획으로 이걸 대처하겠다는 이런 보고…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이 전문위원님이 그러면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 말입니까, 검토의견이?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회하고의 소통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 같다고 말씀드린 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문제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할 때는 객관적이고 진실된 자료가 올라가야지 전문위원도 저도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객관적인 내용을 알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이런 식이면 이거는 연장할 필요가 없죠. 아니 안 할 건데 뭘 연장해요? 그런데 했다 하니까,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그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됐으니까 그거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거조차도 아주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맞죠?
예, 그렇게 하겠, 소통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객관적인 내용을 모르고 우리 의회 직원들이 내용을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제대로 된 전문위원의 의견 검토가 되겠습니까. 잘못됐죠?
예, 그 부분 저희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다른 국에도 좀 널리 독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예? 위원님들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더 단단히 보겠다 그렇게 좀 말씀 좀 전해 주시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길 위원님.
강무길 위원입니다.
우미옥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986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지원사업이 다섯 가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조례가 없었을 때는 마을돌봄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이돌봄사업이라고 마을돌봄 조례에 있는 거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고 여기 아이돌봄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확하게 개념을 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12세 아동에 대해서…
12세 아동이라면 0세부터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0세부터입니다. 생후 3개월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2세 아동에 대해서 아동이…
아니 36개월에서 12세까지가 아니…
예, 12세 아동인데 아동돌봄서비스…
아니 그러니까 12세 아동이라 하면 0세부터 12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자료에는 36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12세 아동에 대해서는 다 대상이 됩니다.
12세 아동은 다 들어간다 그래 보면 됩니까?
예, 영아 3개월부터 12세 아동까지.
3개월부터? 예. 이게 그러면 맞벌이가 되어 가지고 지금 돌보미를 지원을 받으려 하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집니까, 각 구·군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지금 지역별로 서비스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맞벌이를 한다 해서 주 5일제면 5일 동안 다 9시부터 6시까지 이래 케어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통 소득 기준별로 조금 다른데 이용 단가는 1만 1,000원 정도…
아니 그거는 시간당이 되고 그래 월로 하면 보통 주 5일이니까 출근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종일 근무를 할 때 돌보미를 썼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까? 뭐 시간당…
시간이 있습니다. 1년에 960시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보미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960시간이라 하면 월로 치면 몇 시간…
80시간 정도, 960시간이니까 한 달에 80시간 정도 되죠.
아니, 아,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주 5일 근무이면,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을 하면 그시간을 돌보미를 쓴다 고 할 때 월 돌보미를 지원금을 할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이돌봄이 긴급한 상황에 돌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 이거는 그러면 긴급 상황이 되고 월로 이렇게 계속 보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신청은…
맞벌이를 지원한다 하면 365일 출퇴근을 하면 긴급 상황이 아니고 365일 출근시간, 주 5일은 이거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돌보미가? 긴급 상황이면 이거하고 관계가 없지 싶거든요.
제도의 취지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보통 어린이집에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고 하원, 학교를 가고 나서 그 중간에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돌봄을 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연 960시간이고 한 번 할 때 2시간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하게 되면 만일에 어린이집을 안 가거나 가정 양육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아니 그러니까 3개월부터 만약에 있으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보낼, 출산을 하고 3개월이 돼가 만약에 출근을 해야 된다 이러면 3개월이 된 영아를 어린이집이나 어디 보낼 데가 없잖아요. 가족이 볼 사람이 없다, 요즘 대부분 맞벌이를 하니까 맞벌이를 했을 때 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런 체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상에 그게 된다고, 안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만일에…
국장님, 대부분 여기 아이돌봄서비스가 12세 이하 아동, 맞벌이를 하면 출산휴가 3개월이다 일반적으로, 1년 이런 거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후에 맞벌이를 하면 출근을 해야 되면 애를 가족 중에 맡길 데가 없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 그 차원에서 이게 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간, 급할 때만 필요하다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죄송합니다. 36개월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영아 종일반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그 0세부터까지 12세까지 말씀했잖아요.
전체 다 서비스가 있는데 종일반 운영하는 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종일반은 3개월부터 36개월 아동, 영아에 대해서는…
그래 종일반이라 하는 거는 어떤 기관에 보냈을 때고…
아니 아이돌봄서비스로 종일,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36개월 종일반이라 하면, 다시 물어봅시다. 36개월이면 3세라 봅시다. 3세를 집에서 이렇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면 돌봄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를 하면 월 어느 정도…
월 200시간을 할 수가 있고 1시간당 1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 달에 얼마가 됩니까?
200만 원 정도…
얼마 되죠?
200만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1만 1,000원 잡았을 때 220만 원.
그 200만 원 누가 지급을 합니까?
그래서 정부 지원이 소득에 따라서 85%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부담은 한 15%에서 80%까지 이렇게 그 기준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3세 이하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만 3세부터 12세까지 그 부분, 3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종일반 3개월부터 36개월, 3세까지는…
그 종일반이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도우미가 집에 와서 하는 것도 그걸 종일반이라 하면 생각하면 되네요?
예.
그러면 소드에 따라서 그걸 지원한다?
예, 본인 부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3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월급보다 이게 많아서 애 맡길 수도 있고 회사를 관두겠다고 대부분 그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본인 부담이 많이 든다…
하면 300만 원, 300만 원, 주위에 들어보면. 그래 300만 원 벌지도 못하는데…
지금 저희들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에 150%를 초과하는 ‘라’형 경우에는 1만 1,000원, 이용 단가 1만 1,000원을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다 본인이 부담하는데 1만 1,000원을 36개월 이하가 종일제를 사용했을 때 200시간을 쓴다…
이 조건이 맞으면 예산에 관계가 없이 다 혜택이 되나요, 그러면?
예, 초과는 본인이 부담하는…
초과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 초과시간 아까 전에 있는 부분까지는 예산에 관계가 없이 다 지원이 이렇게 된다 보면 됩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좀 다른…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들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더 알아보고 내가 다시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동보호전문 우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까 위치 이야기들이 쭈욱 나왔는데요. 또 여러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아동보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에다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게 지하철역이나 버스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인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나를 지켜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다가 센터를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외지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을 좀 종합하셔서 위치에 대한 솔루션을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역할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리고 앞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관련해서 부산시 애지중지도 그거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실 거 같은데 돌봄 관련해서 이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지예? 돌봄 조례도 너무 많고.
예.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거고 시장님 방침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 조금 국의 의견도 넣고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받아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지금 우리 아동보호 관련해서 그 심의한 내용이, 왜 내가 절차가 중요하다 하냐면 그 안에 내용들이 쭈욱 안 있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거기서 부적절하면 사실 동의안이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했던 심의 내용, 서면 심의를 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주시고예.
예.
그리고 요거는 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관리 운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사무명이 운영으로 되어 있더라고예. 그것도 여성국은 다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있어서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면 맨 밑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동 조건 작성표에. 요 인원수가 5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법에 적용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거 자료 어떻게 지금, 위탁시설에 대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거는, 직접 하는 거는 다 그 관련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거는 그 법에, 개별 법에 하는데 중대시민재해나 여러 가지 지금 법에 적용을 받는 것들은 위탁시설이 지금 어찌 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니 이 시설에서 어떤 그 법에 따른 절차나 그거 갖고 있는 걸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5명 이상이기 때문에…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남부고. 그거는 다음에, 요 남부만 일단 먼저 자료를, 이걸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지, 위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될 거 같거든예. 그 법률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그 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도석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반선호·황석칠·김태효·성창용·성현달·김형철·문영미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윤태한·최도석·박중묵·박희용·정채숙·김재운·이승연 의원 찬성)
6.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8.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상생발전 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10. 흰여울문화마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업무협약 사후 보고의 건
(14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속 가능 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상생발전 협약 사후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흰여울 문화마을 슬레이트 정비사업 업무협약 사후 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아, 죄송합니다.
먼저 최도석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82호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90호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1건과 4건의 보고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물정책실 소관 동의안 1건 및 보고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물정책실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소 저감 기술 기업 금융 비용 전부 지원을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지요?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타 시·도에서 일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일부?
그리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또 이게 탄소중립 관련 기술기업에 대해서도 몇 군데 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융 비용의 절반 정도 일부만 지원하지 우리 시처럼 전체적으로 금융 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최초는, 저는 이 동의안을 받고 문제가 지금 많아 보입니다. 실장님 조목조목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융비용이라 하지 않았고 우리가 보통 2차보전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금융비용이라고 했다는 것은 전부 지원 때문에 이 말을, 이 언어를 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안에 주요 내용과 본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는 2차보전비입니다. 맞지요? 2차보전의 뜻은 뭔지는 알고 있고…
예, 2차보전을 하고…
통계, 2차보전비로 해놨습니다, 시의회에서 지금 올리는 거는. 지원 조건이 2차보전 후 금리가 0이 되도록 이자 지원을 하겠다. 근데 앞에 이제 부담이 있어서 아마 금융비용 전부 지원으로 한 것 같은데 뒤에도 보면 협약의 주요 내용이 시의 2차보전 이자율 전액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2차보전이라는 거는 그 차이를 시에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건데 우리 보통 해마다 나오는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보면 2차 보전은 직접 민간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시가 지금 참고사항에 관계 법령에 뭐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1조와 재정 지원은 어디서 갖고 왔냐 하면 39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동의안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39조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39조 내용을…
39조의 4항에 보면 제1항부터 3항까지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거를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근거 자체가 동의안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제 말은. 직접 근거, 지금 2차보전비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지원 대상을 지금 어쨌든 뭐 기술보증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지금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원대상은 이제 선정하는 역할은 기술보증기금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은 어쨌든 탄소저감 기술기업으로 분류를, 분류가 될 수 있고 또 기업의 규모나 이렇게 지원했을 때의 효과 등등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파악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술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을, 신청할 기업들을 갖고 있습니까? 연간 몇 기업을 하겠다. 일단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연간 기업 숫자는 정해져 있고…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그만한 기업이 이 정의가 어떻게 지금 내려져 있는지는 몰라도 기술보증에서 했던 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적어도 이 현황 파악은 하셔야지요.
이런 유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산에 소재한 기업체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이 현황 파악을 주시고요.
예. 숫자가 몇천 개 단위입니다. 몇십 개가 아니고.
몇천 개라고요?
환경 관련 기업이 7,500개 정도…
그러면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이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 하면 이게 한 가지 딱 조건입니다. 탄소저감 기술 혁신에 대한 것만 걸고 있기 때문에 2차보전을 해주는 거는 대부분이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소득이나 약자한테 이자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기업 중에서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부유한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다 열악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걸고 있는 건지 안에 내용에 보니까 협약서의 내용에 보니까 그 조건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 심사를 할 때는 매출액이라든지 종업원 수 다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매출액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힘들지 않는 기업은 아니고 그런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황 파악부터 가지고 이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기보에서 2022년도에…
기보도 다 주지 않습니다.
지원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
기업이 내고 있습니다. 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선정을 할 때는 기술력 그리고 또 기업의 규모 종업원 수 또 부산시의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잖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기업에 주는 거는 또 다른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에 주는 2차보전이 있단 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주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협약서에 보니까 최초라고 신규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가 맞지 않다는 거지요. 현황 파악도 돼 있지 않고 첫 번째는 그 지금 조례의 근거도 맞지 않는 거를 지금 동의안에 올렸다는 겁니다. 파악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지금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그 위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시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산경제진흥원 같은 데서 더 이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뭘 하는데요? 위탁을 줘서.
2차보전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고 또 계획의 당초 사업 계획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또 2년이 종료한 후에는 정산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에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지원, 지원 비용추계서가 주요 내용에 보면 2차보전 전액을 2년만 하겠다고 저희한테 가져왔습니다.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2년간입니다.
한도 소진 시는 또 27년입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의 전제는 2년에 총 40개에 200억을 대출하겠다 해놓고 한도 소진 시까지 또 추계 결과는 3년을 지금 해놨습니다. 2년 동안 하겠다고 해놓고. 조례가 없다든지 뭐 주는 게 근거가 없는 거는 우리가 특별, 임시로 해본다 해서 어쨌든 이게 좋은 거니까 한다 하지만 추계 자체도 지금 틀려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원은 2년간만 합니다. 2년간만 지원하고 2년 뒤에는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게 회계연도 기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환은 없는 거죠. 우리가 시가 제가 이게 계속 의심이 드는 게 시가 지금 부산은행한테 바로 이자를 주는 구조입니다. 민간 이전으로 해서 어쨌든 부산은행은 아무 리스크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은행은 3.4% 이자 부담을 합니다.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고.
아니지요. 3.4%는 부산시가 주는 거지요.
지금 기존…
자기들은 1%의 이자를 낮춰서 준 거고 13억을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부산은행한테 직접 민간 이전을 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시가 지원하는 게 3.4% 정도 되고 지금 기준금리가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가 6.5% 해서 한 3%보다 더 많이…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부산은행도 3% 정도 가까운 이자 부담을 자기들이 합니다.
삼점 몇 프로 아닙니다. 그거 정확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자율을 중소기업 지금 대출 금리가 얼만지 그러니까 리스크를 부산은행이 하나도 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말은 우리 우리 부산시가 다 지금 해서 그대로 이자를 그대로 주는 건데 그러면서 영리 딱 이유는 하나 탄소 저감 업체한테 주겠다 단서 조항도 아무것도 없고 그럼 부산시가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가이드라인을 해놓고 동의안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부산은행에서 이게 지금 설계 당시에는 이자율이 저희들이 6.8%로 했는데 지금 조금 떨어져서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가 6.05%이고 그래서 시가 부담하는 3.4% 이외에 나머지는 부산은행이 부담하는 걸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환경보전기금에도 보면 19년까지는 이자율이 굉장히 우리가 받는 수입의 세입이 이자율이 적었다가 2019년부터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럼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고정금리입니까, 이게? 부산시가 주는 게 부산은행에 바로 주는 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이게?
기준금리가 있고 그 기준금리가 있고 3월 현재는 3.5%인데 그 기준금리가 바뀌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또 올라가는 거잖아예. 그러니까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
나는 걱정이 좀 돼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상생발전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4월 12일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의령, 뭐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부산시는 괜찮은데 이게…
당연하게 부산시는 수혜를 받는 입장이니까 괜찮고…
예. 그래서 의령군에 대해서 경남지역 언론들이 계속 비판적인 보도가 나와 있고 최근에는 반대대책위원회까지 결성이 되어서 이 협약의 취소까지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사업비를 보면 2조 3,000억인데 당초는 1조 8,000억인데 이렇게 물값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당초는 창녕과 합천지역 두 군데에서 45만t씩 해서 총 90만t을 취수를 하는 계획이었는데 합천지역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여기에 의령을 추가를 했습니다. 의령이 추가가 되면서 지역이 3개로 늘었고 늘면서 전체적인 취수공이나 배관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의령하고 협약을 맺고 난 이후에 창녕하고 합천하고 이렇게 가려고 부산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령에서 저렇게 털고 나면…
어쨌든 그래서 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의령군이 취수 다변화 사업에 협조를 하고 해서 이 전체적인 부산시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령군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께서는 협의를 한다는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심심찮게 흘러가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만약에 협약서에도 보면 시장님하고 군수님이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을 했다 말입니다. 협약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만약에 안 지켰을 경우 우리가 의령군에게 뭐 페널티가 있어요?
협약서상으로는 그런 페널티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그냥 체계를 무효화하면 끝이다 이거예요?
무효화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의령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만일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페널티는 없느냐, 보통 이런 경우에 상생협약의 경우에는 이 패널티 조항을 넣지 않기 때문에 협약서상으로는 저희들이 의령군에다가 무슨 뭐 민사상 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협약서에 일부 보면 부산시에서는 의령군에다가 생산 농산물을 구매해 주는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이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시는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고 환경부는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기금을 주민발전 지원사업을 하면서 기금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약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령하고 삐거덕거리면 창녕하고 합천은 더 접근하기가 힘들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합천, 창녕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먼저 했든 주민 동의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환경부 국가물관리통합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3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착공 전까지 주민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 부분은 어디든지 한 번은 거쳐야 되는데 주민 동의에 대한, 그래서 주민 동의를 어떻게 몇 프로를 받으라는 이야기인지 과반수인지 2/3인지 뭐 전체 동의인지 그런 부분도 없고 해서 주민 동의 부분은 한 번은 거쳐 가야 될 부분이다, 한데 그게 의령에서 그나마 합천, 창녕, 의령 중에서 가장 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분이 의령이었는데 의령에서 주민 동의 절차를 저희들이 거치면 그 부분을 창녕과 합천에서도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업비는 전체 시비입니까, 국비가…
100%, 전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에요?
예.
어쨌든 한 번은 치러야 할 홍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대두돼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접근을 하는 방법,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변화 사업이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는 합창녕하고 합천에도 노크도 하기 전에 클로즈가 돼야 될 상황이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다니고 만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환,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하고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 군수와 군의회가 일단 마찰을 빚고 있다, 그죠?
군에서 그렇다고, 지금 군과 군의회가 마찰을, 충돌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러면 군의회하고 협의를 안 했느냐,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도가 된 내용하고 조금 달리 군에서 군의회에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소통을 했는데 협약하는 시점 2∼3일 전에 군과 군의회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충돌하면서 군의회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의령군의 입장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지역 이기주의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서 부산시의 입장이었으면 또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부산시에만 뭔가, 공무원들한테 뭔가 자꾸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정무적인 문제로, 이미 감정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 같아요. 실무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종진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 올리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차원과 또 의령군의회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의령군의회를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부산시에서 공무원들 간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민들은 물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전체에서 가는 건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한번 잘 고민하셔서 시간을 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령군의회를 방문해서 뭔가 어떤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저녁에 식사도 하면서 우리 부산시의 물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또 그래서 교류를 좀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오해를 좀 풀어 가는 그런 정치적 퍼포먼스도, 그래서 의령군의 각종 지역 신문에도 나든지 해서 또 우리가 가서 그쪽의 물건도 많이 사 주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도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상황은 의령군과 의령군의회가 추경에 30% 삭감 또 의령군 공무원이 의령군의회에 파견된 공무원들 전체 소환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강 대 강으로 충돌한 상황에서 의회 방문을 이야기를 하면 의령군 입장에서 또 의령군의회도 그럴 준비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강 대 강으로 간 게 결국은 우리 부산시 물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협약 건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령군과 또 의령군의회와 충분히 좀 소통을 하고 저희들이 적당한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서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벌어졌으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불 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우리 노력이나 읍소도 필요한 국면이 있으면 우리 의회도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 부산시민들의 안정적 물 공급을 하는데 아니 의회는 뒷짐을 지고 있어도 되고 공무원들만 앞에 나가는 이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시기나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숙의하셔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정치고 그게 우리의 영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아마 하고 나면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한번 방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장님 이하 잘 의논을 해 보십사 안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사실은 의령보다는 창원, 김해, 창원이 물을 31만t을 가져갑니다. 김해는 10만t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쪽하고 나중에, 이쪽은 같이 이렇게 수혜지역으로 되지만 경남에 속하고, 취수를 하는 경남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아주 좋은 방안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의장단협의회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어쨌든 크게 다가서는 것보다 어쨌든 환경 또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먼저 그렇게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좀 화를 풀어 주고 하는 그런 행위도 저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시기를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물 때문에 일어난 일을 너무 이래 남의 집 구경하듯이 할 문제만은 아닌 거 같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도 시청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쪽 측면에서 지원하면 얼마나 서로 보기가 좋나. 그게 원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노력들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고 하여튼 의논 좀 해 주시고.
다음은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건 관련해서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탄소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영세업체보다는 규모가 큰 업체에서 탄소저감을 할 가능성도 높고 하기가 쉽겠죠? 인력이나 비용이…
아무래도 배출이 많을 꺼니까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 같습니다.
이차보전은 3.8%, 결국에는 업체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그 육 점 한 몇 프로의 이자비용 부담을 더는 거 아닙니까. 업체는 40군데만 한정되는 거죠?
예산 자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업체 숫자도 한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들은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국가 시책산업이니까 이미 기술 또는 설비를 보완하고 하는 부분에 이미 이 업체들은 여러 가지 또 지원을 받았겠죠. 국가의 뭐 자부담도 있겠지만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설계를 개선한다든지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국가적 지원 시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탄소저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규모는 작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술력을 상품화했을 때 실질적으로 탄소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체가 아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그러면 이 업체들이 어떤 영세한 업체들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거는 기보에서 선정을…
맞습니다. 기보에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결국에는 규모가 큰 업체가 이중, 삼중 또 어떤 지원의, 지원을 받고 영세한 업체는 계속 소외되고 그림의 떡이면 똑같이 세금을 법인세도 내고 똑같이 낼 건데 결국에는 혜택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도 균형 있게 좀 가지고 가자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물정책실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부서도 아마 이 탄소저감 관련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할 건데 그런 부서들하고도 좀 연계해서 규모가 있고 인력이 되고 시스템이 되는 업체들만 너무 그런 어떤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쏠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영세한 업체들도 사실은 같이 이렇게 가야 전체적인 탄소저감 목표가 맞춰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 사업에 대해서 시가 시행하는 비슷한 형태의 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도 심사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예.
그리고 시간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20분 지켜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켜야 됩니까? 그만할까예?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데…
추가로 좀 할게요.
예. 추가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꾸 시간이 돌아가서 부담스럽네.
(웃음)
예.
(웃음)
1개만 마저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피박 관련해서 사실 커피산업 자체가 상당히 정말 한 동네에 미장원보다 더 많은 게 커피, 카페일 건데, 그죠? 전체 부산에 몇 개 정도 된다 그랬죠, 커피 이 카페가?
카페가 3,50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커피박의 수거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고 그래서 여기 좋은 정책도 있고 한데 이 내용을 보니까 커피를 수거하는 시스템이나 체계를 개선하는 데 향후에 상당히 예산을 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게 33억이나 투자할 계획이더라고예, 분리배출·수거·운반 구축지원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커피박만 수거하기 위해서 뭔가 수거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차량을 만들고 인원을 배치하면 이중, 삼중의 어떤 비용의 낭비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우리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커피박만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폐기물 처리하는 기존의 좋은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비용을 가장 줄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커피박을 수거해서 재생해서 상품화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쪽으로 실장님이 유도를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활용 수거 체계가 잘돼 있습니다. 종이, 플라스틱, 캔 다 종류별로,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종류별로 다 수거를 해서 관련 기업에서 가능하면 많이 저장되도록 하고 있는데 33억 원 예산이 드는 부분도 바로 수거하고 운반입니다. 커피찌꺼기만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되고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커피박에는 제일 많은 성분이 지방인데 지방에 금방 이렇게 발효가 되고 곰팡이가 피고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지를 하면서 수거·운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기존에 있는 용기와는 다른 별도의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거를 구·군별로 아파트별로 다 이렇게 수거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수거한 대량의, 부산에만 1년에 1만 7,000t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재활용 상품으로 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이것들이 그냥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되고 않고 거기서 다시 활용이 되어서 순환이 되어야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 방에도 연필이 하나 있는데 그 연필이 커피박으로 만든 연필이라고 상당히 느낌도 까칠까칠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서 상품화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방점에서 좀 이중 투자가 되지 않고 기존의 좋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뭔가 커피박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박에 지방이 제일 많습니까?
원두 성분 자체의 한 40%가 지방입니다.
아, 그래예?
예.
제 몸하고 비슷하네예.
아이고.
(웃음)
농담입니다. 분위기 좀 가려고.
마지막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간 개방화장실 부분을 늘리고 뭡니까, 요 개방화장실 부분 요것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화장실 하나를 운용하고 짓고 하는 비용이 민간 화장실을 빌려서 공공이 개방하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 데, 한 칸 짓는 데 인력 정도 계산을 놓으면 그래 될, 땅 매입, 부지 매입하고 유지하고, 그죠?
별도로 하려면 따로 독립된 건물을…
그렇죠?
야외에 지어야 되기 돈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실은 민간한테 없어서는 안 돼, 오히려 식당보다 더 중요한 게 화장실인 거 같고 우리나라가 K화장실이라 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은 또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민간화장실을 좀 많이 공공화해서, 지금 2만 얼마가 한, 화장지하고 이렇게
2만 8,000원…
2만 8,000원 정도밖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늘리고 공공화장실에 대한 좀 부분은 줄여 나가서 전 화장실 어디를 가더라도 화장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민간 공공화장실을 많이 늘리는 식으로 그렇게 좀 정책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최도석 위원님께서 어쨌든 급할 때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민간의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거기 쪽 시설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안전을 강화하고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비상벨 하나 하는 데 200만 원이 듭니까?
저도 이 금액을 보고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그 정도 든답니다. 소요가 된답니다.
저는 도대체 벨 하나에 200만 원 한다는 게, 황금벨 혹시 18K, 24K입니까? 어떻게, 24K입니까?
이게 그냥 누르만 것만 아니고 경찰서에 이렇게 전체적인, 경찰서 안에 다 어느 지점에 있는 벨인지…
그래서 상세하게 24K라서 그런지 아니면 부대 뭐 시스템까지 달라서 그런지 상세한 자료를…
그 비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장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예산을 환경보전기금에서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지예? 환경보전, 재정의 지금.
예 금융비용 지원.
그러면 기금의 용도를 우리는 뭐를 보고 지금 여기에서 가져오는 거죠?
환경보전 관련 사업의 수행…
그밖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억수로 불분명…
필요한 각종 사업의 수행각…
제가 아무리 봐도, 23조4호에 들어갈 거 같아요. 그밖의 환경보전을…
1호도 좀 관련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이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예산을 할 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환경정책위원회를 언제 열게 되죠, 그러면? 이걸 열어야지 예산을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기금운용변경계획 심의를 다음 달에 예정을…
해야 되고 기금운용 심의도 해야 되고 또 환경정책위원회도 열으셔야 될 거 같고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면 이거 하나때 문에 여는 것도 저는 잘못되어 보이거든예, 사실은. 왜냐하면 이 예산이 지금 중간에 잡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중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는 몰라도 위원회를 어떻게든 서면 심의를 하든 열어야 될 것 같고 기금…
심의를 거치겠습니다.
예. 또 기금 심의도 변경을 하려면 열어야 될 거 같고, 그지예? 그래서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거 같고. 그러면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지금 법에는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하나요, 저희가?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실 기후대응기금 이 조례에…
하는 조례를 제정을…
예.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좀 전에 제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잖아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걱정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단서 조항이라는 게 딱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한 가지로는 사실 지금 실장님은 7,000 기업이라고 하는데 7,000 기업을 위해서 400개를, 40개라 했습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고. 이거의 가이드라인하고 매뉴얼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파악을 하고 사실은 동의안에 올려 주셔야지 7,000개도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에. 파악 자체가 안 돼가 있어 보이거든예.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보에 가면 또 정리가 될 거고 더 숫자가 줄어들 거 같은데 그러면 40개로 한정이 돼 있으면 이 사업이 좋으면 다시 더 진행을 할 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이거 2년도까지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리의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한 거, 뭐 중소기업이라고 다 영세하지 않다는 거지예.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좀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 항목을 가지고 항목 안에 기술개발 능력,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사업성 또 정책 효과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 이걸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요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뭔지도,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리의 기업이고, 두 번째는 딱 여기서 하는 게 탄소저감 기술을 가진 그 단서 조항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예산 줄 때도 문제가 생기고 자의성도 생긴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게 해놓으면. 그래서 그거 가이드라인을 꼭 정리를 해 주시기를.
그 부분저희들이 기보랑 의논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기존에 있는 탄소중립기업이라든지 별도로 이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에 부산시가 목숨을 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지의 표현입니다. 부산시가 탄소중립…
그래서 저는 뭔가 있나 싶어 계속 나도 열심하며 읽어봤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경제 관련, 우리가 각종 경제정책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은, 이전에 반 정도 낫지, 진행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들은 어쨌든 탄소저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기업들이 기술은 있지만 상품을 시장화 못 시키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지 특혜를 준다든지 중복 한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마련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이. 부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 이게 법적인 상위법의 토대로 몇 년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에서 출발하죠, 이 용역은?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정계획이죠?
예.
이게 상위법에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매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녹색성장 탄소중립의 어떤 정책적 용어, 지구 기후위기 대응 이런 부분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게 제법 긴 시간 동안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런 탄소중립 주제의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5년마다라는 이게 우리 상위법에 한 10년 단위 국가계획 또는 지방 단위 5년 단위 계획을 매년 이리 매번 수립하잖아요. 또 이게 보면 이 법이 공히 전국 공통적으로 광역으로 치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다 하잖아요.
각 시·도에서 다 합니다.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거를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또 5년 뒤에 또 똑같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또 할 거잖아요.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토대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게 비단 대한민국의 부산만 해당하는 이게 탄소중립이 아니고 전 지구의 공통되는 대응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용역으로 모든 거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 정도를 계속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다면 이것보다는 조금은 실행계획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접근하면 어떨까요? 기본계획은 너무나 원천적이고 타 시·도에도 다 있는 도시의 어떤 공간적 물리적 어떤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으나 기본계획은 똑같은 공히 똑같다고 보거든요. 우리 부산만의 어떤 녹색성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런 거는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라서 5년마다 각 시·도가 공히 다 수립을 해야 되고 국가도 국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기본 계획이라고 용어는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이 기본계획이지만 감축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감축과제에 대해서 부산시는 101개 과제입니다만 각 감축 과제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감축량을 설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실행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만일에 부산시에 어떤 정책적인 직접적인 권한이 있다면 이게 부분별 계획 해 갖고 8개 부분에 101개 과제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게 바로 실행계획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보다 더 세분화된 그런 실행 가능한 정책사업으로 다가서야지 이게 제도적 뒷받침 없으면 이거는 지표는 뻔한 거고 그냥 희망 목표에 불과하지 이게 솔직한 얘기로 탄소중립의 감축정책 일환의, 생활권 도시 수 일종의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던진 주제지만 가로수를 또 상권보호, 간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전부 닭발 나무로 다 만들잖아요. 그게 앞뒤 안 맞는 정책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제도적 뒷받침도 이게 안 되면서 그냥 원론적인 이런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수송이면 국토교통부 또는 우리는 교통국하고 국에서 이게 강제성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한 목표 설정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색성장 탄소중립 같으면 건축 설계를 하잖아요. 건축설계를 하면 기후변화에 맞는 녹색 건축설계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따로 하고 있어요. 한쪽은 그것 또 한쪽은 원론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또 만들어요. 지표만 잡아 가지고 전국 비슷한 이런 그래서 이게 어떤 친환경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부산에 좀 우리가 모델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발굴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타 시·도에 있는 거 다 원론적으로 해 갖고 분야별 뭡니까? 8개 부문 111개 과제 그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이 용역은 용역으로 그치고 보관용 용역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차라리 다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자치 구·군별로 각 실·국별로 어떤 역할 분담이라 합니까? 정말 탄소중립에 다가설 수 있는 좀 실용적 과제 발굴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같은 사람이 모여 가지고 같은 전문가끼리 맨날 전국 공통적인 이야기하고 또 5년마다 또 반복하느니 좀 용역도 달라져야 된다. 그렇다면 실행계획에 담고 있으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라든지 이 명칭부터 명칭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탄소중립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든지 적격사업이라는 거는 시민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시민들은 탄소중립이라는 용어가 듣기만 듣고 이해가 갈 듯 말 듯 해요. 이게 탄소중립 용어도 이런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큰 주제를 탄소중립보다는 감축, 저감 일종의 이런 식으로 좀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 어떤 관용 명사가 돼 가지고 탄소중립이 거의. 제로가 그런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면 시민 참여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어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냥 탄소를 저감한다, 감축한다 이런 식의 용어를 좀 넣어 가지고 쉽게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적 용어가 좀 담아졌으면 해요. 그러면 2개를 줄이자면 기본계획 흔한 기본계획 수립보다는 이제는 실행계획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 BDI에서 하죠, 이거는? 부산연구원에서 좀 뭔가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으로 1억을 제가 센터에 더 예산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 용역이 좀 확 나와야 되는데 아마 전국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실행계획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용역 제목도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어떤 용어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재활용 사업도 있죠, 재활용 사업.
폐기물.
폐기물 그런데 우리가 단독주택 빌라는 좀 덜합니다마는 소위 공동주택 우리 쓰레기 집하장 근처에 재활용 갖다 놓은 거 보면 정말 일회용은 아닌데 재활용 할 게 절반 이상은 재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만일에 어떤 특정 권한이 있다면 제가 무슨 자치단체장이라면 특정지역 공간에 재활용 빌딩을 하나 만들어서 1층은 폐가구, 폐가구라기보다는 재활용 가구 2층은 전자제품, 3층은 시계, 각종 선풍기, 우산 지금 뭐 우산 1개, 날만 조금만 비틀어져도 바로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재활용 부분에 노인 일자리 하루 3교대로 하면 용두산이나 지하철, 노인 일자리 건강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닦고 청소하고 이래도 쓸 수 있는 의자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지하 1층에 폐기물 처리 장소에 시의회 주차장이 있어요. 그 지나쳐 보면 물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입니다만 너무 재활용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보면 파쇄하는 거 보면 아까워요. 하여튼 우리 재활용 일자리, 복지, 다목적 멀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탄소중립 일자리 자원 재활용 그런 정책 발굴도 고민해봐야 안 되겠어요? 이 흔한 용역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제대로 된 탄소중립 정책 사업 발굴을 해서 다음 용역에서는 제목도 실행, 실행 계획이라든지 좀 포괄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매년 이제 이행상황을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 과제들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분야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5년마다 또 바꾸, 항목도 과제들도 계속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행상황을 챙기고 있고 또 그중에 한 가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노인 일자리하고 같이 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정책적으로 시책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실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런 용역 발주 때 과업지시서에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실천 그다음에 정책 어떤 부서 기관별로 그리고 부산 공간적 범위를 한다면 부산 소재 각 뭡니까? 산하기관, 공공기관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청부터 이게 부산시 실·국에서만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시민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지 모든 공공부문이 다 할 수 있는 선도적으로 한번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 과제 발굴에 과업지시서에 좀 담아주면 방향이 좀 달라져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초만 할게요.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탄소 저감이라든지 감축 적극적으로 저도 지지를 합니다.
용어 사용에 대해서?
언어 사용에 대해서. 그래 아마 심각성도 배가 되는 것 같고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면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중립이라는 게 조금 가운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탄소중립 저감 감축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혹시나 그렇게 그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탄소저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부산광역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가 총 얼마 들었지요?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8,000만 원 그래서 지표를 그렇죠? 추진과제 125개에 성과지표 이렇게 쭉 잡았는데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및 지표에서 지표명을 쭉 보고 현재와 2040년의 목표값을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해가 됩니다. 야생동물 구조 개체수 2040년에는 2650마리 내요? 그런데 현재는 1698마리인데 2040년 되면 그만큼 야생동물 수가 늘어난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예, 예. 늘어나서 구조도 많이 하겠다는…
길 잃은 야생동물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거는 이해가 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이 지금은 0%인데 2040년 70%까지 올리겠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3번에 보면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이 현재는 540.6명인데 2040년 목표값은 810명입니다. 암이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인가요?
이게 목표치라기보다는 사실은 전망치고…
2040년 목표값이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표값이라는 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암 수치가 암 발병률이 더 낮아져야 그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었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변여건이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암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건데 이거는 암이 늘어나는 게 좋기는 한데 암이 늘어나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 보면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이 이게 매년 이게 5년마다 조사를 하면 계속 거의 한 100여 명씩 거의 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2021년까지도 10만 명당 540명 그전에 이제는 511명, 476명, 320명, 20년 전에는 2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었는데 이래서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전망치가 2040년도에는 그 정도 될 거고…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예방진단 의학이…
워낙 요즘은 진단 기술이 좋아서.
초기에 암 환자를 잘 걸러내겠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1번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급자수가 지금은 22만 7,000명인데 2040년의 목표 값은 26만 7,583명입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 부분도…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더 발전된 사회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라고 해서 이렇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현재의 이렇게 늘어나는 전망치를 보면 2040년도에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밑에 부산형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수가 지금 3,112명인데 5,434명으로 늘어났다는 거는 생활임금을 제가 조례를 사하구에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은 인간이 최소한의 보장을 노동자들한테 해주자는 게 취지인데 최소한의 임금을 적용돼야 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개별적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부산광역시에서 지속가능 발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크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부산시를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발전시키자는 의지로서 아마 이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할 텐데 이런 세부적인 발전목표를 잡고 지표를 잡는 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용역에는 보면 우리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그냥 거기에 던져놓고 우리가 방관하는 좀 그런 용역들이 많지 않나 해서 특히나 이런 장기적 플랜을 제시하는 이런 용역들은 정말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야 되고 정말 그 부산의 미래가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지속가능 발전 목표 및 지표를 잡는 이 용역에서 정말 시장님의 의지와 시장님의 철학과 부산시의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담겨 있었는가 그걸 한번 자문해 보시라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용역은 저희들이 외부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또 각 부서에서 이 목표치는 다 관여를 다 합니다. 용역기관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현재의 추진속도와 예산 또 지속 가능이라는 방향에 맞는 어떤 목표값 그게 2040년도에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될지 다 추산을 하고 용역 부서하고 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설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보면 또 시에서 하는 수행하는 주요한 사업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시정에도 어떤 시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시장님도 이런 부분까지 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 수치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전략 또 목표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보고를 드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8,000만 원이라는 피 같은 세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니까 수시로 점검하셔서 우리가 잡은 장기적인 전망대로 부산 시정이 가고 있는지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끝까지 관찰해서 지표도 관리하시고 그래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탄소저감 기술사업,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기 전에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염두에 두고 부대의견을 좀 넣을 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실장님하고 의논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명확한 지원근거 문제와 또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 특히 이 두 가지 부분 등을 우리 위원회에 이게 지금 선 가결이 되더라도 동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위원회에 보고가 된 후에 모든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고자 합니다. 실장님 뭐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이나 특혜성 지원이 되지 않고 기술력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측면에서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아까 답변하셨듯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명확한 근거, 명확한 지원근거와 지침을 마련 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0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5-02
2 9 대 제 3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9
3 9 대 제 320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5-01
4 9 대 제 3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4
5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4-30
6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9
7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4-25
8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4
9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3
10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3
11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4-25
12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3
13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2
14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2
15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2
16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4-18
17 9 대 제 3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4-18
18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9 9 대 제 320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