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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5월 2일 (월) 10시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부산패션비즈센터 패션창작스튜디오 사용료 면제에 동의안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부결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등 6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8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6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9.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공유재산(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정채숙·윤일현·김창석·김광명·서국보·이승연·성현달·박종율·박종철·이종환·조상진 의원 찬성)
13.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정채숙·윤일현·김창석·김광명·서국보·이승연·성현달·박종율·박종철·이종환·조상진 의원 찬성)
14.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성현달·서국보·이승연·이종환·최도석·성창용·강철호·윤태한·이대석 의원 찬성)
15.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서국보·이승연·성현달·박희용·문영미·임말숙·이복조·정채숙·박진수·김광명·강무길·이승우 의원 찬성)
1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이승우·서국보·강철호·윤태한·송우현·성창용·최도석·임말숙·박진수 의원 찬성)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기획재정위에서 심사한 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 비율을 조정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부 방법의 다양화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한 지방세특별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 법령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정책위원회 존속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 및 처분재산 3건에 대한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출자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칭 재단법인 기술창업 투자원에 대한 출연의 근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이번에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대상에 대한 재정 지원과 투자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섬유 관련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의 사용료 면제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2029년 5월 27일까지 5년간 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유·패션산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나 인력의 고령화, 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제 산업의 육성과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의 생산, 전시 및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과 물품의 검사·검수 시 물품 출납원과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이 함께 하도록 하여 물품 검사·검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17.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부산콘서트홀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6.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이승우 의원 대표발의)(이승우·배영숙·강철호·김효정·송상조·송현준·윤태한·김재운·박진수·이복조·조상진·강주택·양준모·정태숙 의원 발의)(박종철·문영미·임말숙·박희용·김형철·정채숙 의원 찬성)
27.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조상진·송현준·김태효·김광명·성현달·김창석·박진수·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28.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송상조·양준모·박종철·임말숙·문영미·박희용·이복조·정채숙·박진수·강주택 의원 찬성)
29.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9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보고를 위해 관련 상위 법령인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통적인 사유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정부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 현재, 미래 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명칭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 자연유산법, 문화유산법 등으로 정비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 조항의 관련 용어를 일괄 변경하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콘서트홀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준공되는 부산콘서트홀의 시설물 관리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개관 예정인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관리·운영 사무를 영화 콘텐츠 운영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에 위탁하는 것으로 명확하지 않은 위탁 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협약에 대해 시의회 사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은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ESG 시민운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편의 지원 등을 규정하여 명예시민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동의안은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등 시의 정책으로 인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의 수입 감소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서상 사업비 지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부산콘서트홀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30.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34.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효정·박희용·김형철·이준호·송우현·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35.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도석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반선호·황석칠·김태효·성창용·성현달·김형철·문영미 의원 찬성)
36.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강무길·문영미·윤태한··최도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37.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강무길·문영미·윤태한·최도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38.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이승우·강철호·박희용·강주택·임말숙·김창석 의원 찬성)
39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강무길·문영미·윤태한·최도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40.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윤태한·최도석·박중묵·박희용·정채숙·김재운·이승연 의원 찬성)
41.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박중묵·이대석·이승우·박철중·양준모·김재운·서국보·이승연·조상진·문영미 의원 찬성)
42.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최도석·윤태한·박중묵·박희용·정채숙·김재운·이승연 의원 찬성)
43.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성현달·서국보·이승연·이종환·최도석·성창용·강철호·윤태한·이대석 의원 찬성)
44.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이승우·김태효·김형철·성창용·강철호·송상조·최도석·박종율·이승연·이복조·양준모 의원 찬성)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4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지연 영유아 나이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위탁금액의 증액으로 3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경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동 관련 법인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 비용 정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탄소저감 기술기업 운전자금의 이자 지원을 위한 부산시, BNK금융지주, 기술보증기금 간 업무협약으로 부산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추진되도록 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과 보조기기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마을돌봄협의회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돌봄 주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이들의 복지 증진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로스팅 커피액 추출로 발생되는 커피박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양 관리 및 지원 사업의 대상인 영양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설 및 단체를 추가 신설하여 시민 영양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추진사업지원단 설치 등을 규정하여 시민건강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공설 봉안시설의 만장이 다가옴에 따라 개인 봉안시설, 가족 봉안시설을 분리 운영하여 실수요자를 봉완케 하려는 것이나, 공설봉안담의 허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민 안내를 위해 시행일을 1개월 유예하고 적용례와 경과 조치를 두어 제조·운영상 혼란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당뇨병의 발생 유형별 맞춤 지원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당뇨병 관련 지원 사업, 당뇨병 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건강증긴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45.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46. 공유재산(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47.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윤태한·최도석·박중묵·박희용·정채숙·김재운·이승연 의원 찬성)
48.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성현달·서국보·이승연·이종환·최도석·성창용·강철호·윤태한·이대석 의원 찬성)
4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송우현·박진수·이준호·강철호·성현달·송상조·박종철·임말숙·정채숙·박희용·김효정·강주택·이승연·정태숙 의원 찬성)
50.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50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폐교부지 매입 후 추진 예정인 복합업무시설 내에 15분 도시 정책과 연계되는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부산시 동구청, 한국예탁결제원 간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공유재산(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영도구에 소재한 조선해양복합센터 내에서 조선해양 및 선박 수리, 기자재 기업에 대한 성능 검증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산시가 공유재산 사용료를 3년간 면제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노년세대의 생산적인 노후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 내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 산정비율을 낮춰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최근 희망더함주택의 입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부산시와 금융기관의 건설자금 금융지원을 통해 희망더함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시의 재정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공유재산(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축조 동의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윤태한·최도석·박중묵·박희용·정채숙·김재운·이승연 의원 찬성)
54. 송상현광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성현달·서국보·이승연·이종환·최도석·성창용·강철호·윤태한·이대석 의원 찬성)
55.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서지연 의원 발의)(송우현·박진수·이준호·강철호·성현달·송상조·박종철·임말숙·정채숙·박희용·김효정·강주택·이승연·정태숙 의원 찬성)
56.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도석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윤태한·박중묵·박희용·정채숙·김재운·이승연 의원 찬성)
57.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박종철·서국보·성현달·최도석·이승연·이종환·성창용·김태효·안성민·박중묵 의원 찬성)
58.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조상진·황석칠·송상조·강철호·박종철·성창용 의원 찬성)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8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4년 4월 1일 자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구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해 특별회계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년 7월 18일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가설 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시유지인 수민어울공원 안에 영구시설물인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를 축조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상현광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송상현광장 관리 사무를 공공기관인 부산시설공단에 재위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가축방역활동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및 산하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건설 현장사고가 부산시역 안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시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부실시공의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건설공사 종류별로 신고기한을 달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송상현광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0.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61.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62.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63.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강철호·송상조·황석칠·이종환·조상진·강주택·김재운·김태효·성창용·성현달 의원 찬성)
64.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윤태한·최도석·박중묵·김재운·박희용·이승연·정채숙 의원 찬성)
65.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이승우·김태효·김형철·성창용·강철호·송상조·최도석·박종율·이승연·이복조·양준모 의원 찬성)
66.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박중묵·이대석·정태숙·윤일현·김창석·양준모·김태효·성현달·박진수·이준호·송현준·김효정 의원 찬성)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6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역서점의 요건을 규정하고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교육청, 시, 기초자치단체, 대학 등이 상호협력하여 부산형 통합늘봄 및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협약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방학 중 몰입형 영어·수학 교육을 통한 학습 공백 해소와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대학 연계 숙박형 캠프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의 협력적 연계를 통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외부장학금의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외부장학금 지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는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 과장의 직급을 고려하여 안 제5조 제4항 중 ‘담당 사무관이’를 ‘담당자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은 최근 학생 측을 중심으로 이용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서국보·조상진·성창용·이승연·이종환·김창석·박종철·반선호·김재운·강주택·임말숙 의원)
(10시 49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세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니버설 놀이터 즉, 부산시에 어르신들의 놀 공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이 여가시간 중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미디어 시청으로 55.5%라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 어르신의 여가활동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주변의 열린 공간은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겪는 신체 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감 해소를 위한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의 경우 7대 도시 중 최고의 동네밀착형 어르신 여가문화시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획일화된 실내형 중심 노인복지정책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실외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과 노인여가시설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고령친화행복도시 조성 계획에는 시니어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가 기록되어 있으나 빈수레입니다. 기존 야외운동기구가 동네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고 하지만 성인 기준의 근력운동기구로 점점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되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놀이터의 개념도, 운동기구 기준도 각 지자체마다 제각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놀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어르신 놀이터로 유력한 공간은 도시공원이나 일상생활 공간과 밀접하게 위치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조성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실패 사례를 보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거나 가파른 오르막길에 설치된 어르신 놀이터는 접근성이 떨어져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조성사업과 협업이 가능한 곳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어 부산시 어르신 놀 공간을 활용한 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다양화, 어린이놀이터와 같이 놀이터 설치기구의 선정 및 기준 등 어르신들의 취미와 기호를 반영한 놀이기구와 공간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놀이공간의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관련 연구기관에서 그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형 어르신 놀 공간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친목 도모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인이 즐길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의 설치와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르신 놀이터의 개념 및 사업내용 정립과 어르신 놀이공간의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 그리고 사업의 성과 및 미비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관에서 선제적으로 섬세하고 효용적인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 남구 조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민이 최대주주인 아시아드 골프장 민영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아시아드 골프장의 설립 목적은 ‘골프장 및 부대시설 운영을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골프경기장으로 사용되기 위해 조성되어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민이 최대주주입니다.
또한 정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부산시가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공공성을 띤 기관입니다. 아시아드 골프장의 경영상황은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4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적자폭을 줄여나가 2023년도에는 역대 최고 당기순이익인 48억 원을 기록하며 경영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2년도에는 개장 이후 20년 만에 결손금을 모두 청산하고 흑자로 전환해 작년에는 15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올해는 21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할 정도로 부산의 대표 알짜자산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아시아드 골프장의 민영화 배경은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통보로 지적된 권고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아시아드 골프장의 지분 매각에 대한 검토 요청 통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아시아드 골프장의 지분 매각은 부산시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민영화 과정에서의 첫 번째 문제는 부산시민의 재산인 아시아드 골프장의 민영화 과정에 대해 최대주주인 부산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시아드 골프장 매각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드 골프장 매각 추진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간 매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시민공감대 형성 부재와 면밀한 사전 준비 및 매각 이후의 후속대책 없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대의적 명분도 없는 데다 시민을 위한 일도 아닌 매각,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골프장의 경영 상태가 호전되긴 했지만 그간 크게 변하지 않은 부채비율과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헐값에 골프장을 넘기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까지 보태어져 이번 아시아드 골프장 민영화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더욱 날 선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부산시가 관리·감독의 역할을 소홀히 한 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매년 받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관리·감독자로서 경영혁신 요구는 뒷전으로 하며 팔짱을 끼고 방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아드 골프장은 천혜의 바닷가 절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그리고 주변 오시리아관광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향후 부동산 지가 상승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의 재산은 더욱 투명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선결과제인 부산시민의 재산인 아시아드 골프장의 매각에 시민의견 수렴, 법률적 검토 등 민영화의 당위성 확보부터 명확히 하라.
둘째, 헐값에 매각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매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부산시는 국제규격의 골프경기장을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도 하지 않고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시비가 투입된 또는 투입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등한시하는 일방통행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성창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38개 국 중 34위로 영국의 70년대, 독일과 일본의 199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매년 산업재해로 7,000여 명이 다치고 1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전국 최초의 사망 사고도 부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업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법의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업장이 83만 7,000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부산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전체 사업장 52만 개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가 48만 5,000여 개로 10개 중 9.5개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속하고 있습니다. 산업, 산재 사망 사고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 6%만 준비를 마쳤으며 이대로 범죄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모집조차 하지 못한 채 애를 태우고 있으며 어렵게 뽑은 안전관리자는 혹시 모를 사고 발생이 했을 때 충분히 대비했다는 증거를 만드는 서류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절차만 104개가 넘고 제출 서류만 36종이 넘다 보니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 작업에 매달리다 보니 실질적인 사고 예방 조치에 소홀해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비한 곳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동네 찜질방, 식당 등 영세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안전관리자를 두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준수해야 될 의무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부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나와 있는 의무 부과와 벌칙 규정, 자체 예방시스템을 갖추라고 요구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충격을 줄일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현장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노동자가 원하는 현실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형식적인 교육,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교육 말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사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지원자가 없어서 못 하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현장의 수요에 맞춰 공동 안전관리자를 육성하고 민간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현장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운영 문제를 해소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와 구·군 발주 공사와 수행사업 현장의 노동안전지킴이단을 민간 사업장에도 확대, 상시 안전점검 전문인력을 통해 점검과 지적이 아닌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넷째, 중대재해 준비를 위해 철저히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범죄자 취급에 급급한 현재의 상황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땀 흘리는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전 예방 및 사후 법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산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부산시의 좀 더 촘촘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창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부산시에는 면적과 유형이 다양한 공유재산 토지 4만 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이 중 1,000㎡ 이상으로 범위를 줄여 부산시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유휴부지는 총 10곳입니다. 이 중에서도 20년이 넘도록 무계획,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민락동 110-23번지, 일명 구 청구마트 부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총 면적 1,847평에 달하는 시유지로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전경을 그 어떤 곳보다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연해안 경관을 보유한 곳입니다. 또 인접한 민락수변공원, 광안리 해수욕장 등과 연계 관광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수영구에서는 시민 편의와 관광객을 위한 복합시설 도입을 부산시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사업 추진이 잘되지 않았고 건물 높이 10층 제한을 받는 특별계획구역이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자사업 유치에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부산시는 시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백억 가치에 달하는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하지만 도시공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보시다시피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기초조사 내용이 모두 1990년대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되려 행정의 실체도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족쇄가 되어 주변 환경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구 청구마트 부지는 경관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청구마트 바로 옆 옛 미월드 부지에는 42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24일에는 미월드 부지 옆에 또 다른 42층 건물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그 인근에는 지난해 11월 완공된 39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민락유원지 방면은 이렇게 활발히 개발이 추진된 반면 구 청구마트 부지는 제대로 된 개발계획 하나 없이 특별계획으로 묶어 지나치게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난개발의 반대는 무개발이 아니라 계획개발입니다. 이것이 구 청구마트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정 이후 20년이 넘도록 부산시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계획개발의 가면을 쓴 무개발이며 부산시의 직무 유기입니다. 부산시의 이런 소극적이고 나태한 행정은 토지 이용 규제 해소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일반미관지구 153개소를 모두 폐지했던 서울시 정책과도 크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0㎡ 이상 활용 가능한 시유지 10곳의 공시지가 합계는 3,000억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들을 공공가치에 맞게 충분히 활용한다면 부산시 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공유재산 가치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유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 미활용 시유지 개발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은 없는지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는 동안 부산시에서 끊임없이 보여진 부서 간 행정 칸막이 핑계는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부서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라도 컨트롤타워 부서를 정하고 장기 미활용 시유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산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책임행정을 보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종환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라는 미명하에 사업 성격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한 뒤 등급별 비율 할당으로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부산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산시의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인정합니다. 지방보조금법을 살펴보면 부산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의 성과평가 실시 목적에 공감합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낭비성이나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근절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관행적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그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감안할 때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성과평가 진행 절차 또한 인정합니다. 부서 및 실·국 평가 결과를 재정부서에서 종합 검토한 뒤 분과위원회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를 단계별로 거쳐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5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 이전 단계에서 놓칠 수 있었던 것을 이후 단계에서 한 번 더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 평가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등급별 비율 할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15% 이상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미흡 사업과 20% 이상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한 비율이 이미 할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성과평가 계획서를 확인해 보면 실·국 평가단계에서부터 등급별 비율 할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도 매기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국 내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에서 민원 소지 및 반발 정도가 적은 사업, 예산액이 적은 사업 등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매겨진 우선순위는 분과위원회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단계에서 등급 할당을 할 때 그 근거로써 활용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에 성과평가별, 평가표를 더욱 세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성과평가표를 살펴보면 사업 성과의 경우 시정발전 관련 중요도, 시정 기여도, 주민 참여도, 사업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점수를 매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이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과 달리 이러한 평가 기준하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사업 특성상 사업 성과에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돌봄, 복지, 안전 등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 사업들, 사업 특성상 정량지표로 고득점을 받기 어려운 보훈사업 등이 일률적인 잣대와 단일한 성과평가표로 평가를 받게 되다 보니 예산이 삭감될까 매년 노심초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본 의원이 부산시의 올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법정운영보조 예산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하였으며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더라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일괄 감점하지 않도록 하는 등 평가 개선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지속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개선된 후에야 공정하게 객관적인 평가로서 시민들께 받아들여질 것임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접근성이 좋아야 할 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 실태와 주차 관련 부산시 정책을 짚어보고 개선점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17곳의 건물 내 주차 대수와 상시 가용할 수 있는 주차 대수를 조사한 결과 상시 가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복지관의 위치와 환경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 주차장 규모와 상시 가용 주차장면이 다르고 복지관에서 송영서비스 차량을 운행함에도 일 평균 이용자 수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주차면이 불충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 당사자나 중증장애인 보호자는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내 주차면 부족으로 이중 주차를 하거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여,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수탁법인이 인근 땅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복지관도 있으나 대부분의 복지관은 주변 여유 공간이나 재정이 부족하여 이마저도 힘든 상태입니다.
문제는 주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 등은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관 주차공간 협소로 타 주차장 이용 시 보호자가 장애인을 복지관 앞에 먼저 내려주기 위해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이 오히려 장애인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편 복지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주차면 20대 이상은 1면, 50대 이상은 2%에서 4% 범위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여 소규모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아예 없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도 한 구역당 주차 대수가 많지 않아 규정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설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주거지 전용주차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14개 구·군의 통일된 관리 규정이 없어 주차구획 배정부터 관리 주체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나 복지관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 우선 배정 등을 요청하기가 곤란합니다. 부산시가 공공·민간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 그린주차장 지원사업 등의 시민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활용한 복지관 주차 문제 개선 및 접근성 확보 대책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주차되지 않은 시간대에 전용주차 자동차 외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주차장 주차구획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를 필요로 하는 운전자에게 주차공간을 공유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 자치구 또는 주차구역만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하여 복지관 이용자들이 낮동안 원활히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둘째, 복지관에 근접한 공공·민간기관 부설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산시 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해당 기관과 복지관 간 협약을 통한 복지관 이용자 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에 추진 중인 그린주차장 지원사업같이 구·군과 협력하여 복지관 주차장 설치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관 앞마당이 협소하여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을 건의합니다. 관련 규칙상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구간별·시간대별 장애인 보호구역의 차량 통행 제한, 주정차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찰청이 협의하여 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 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 이용이 많은 일정 시간 내 주정차 허용하는 등의 탄력적 운영을 요청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 급변하는 경제 질서와 국제 정세의 흐름은 기업에게 많은 도전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의 경쟁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강도로 발생하며 경쟁의 영역마저 전통적 범위인 업종과 지역 등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당연하게도 부산의 기업들 또한 이와 같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기업 모두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이때 기업이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이 기업 경쟁의 본원적 전략 중 하나인 원가 우위 즉, 비용 절감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따라 기업은 가능한 모든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 집적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에서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산단 용수의 공급과 요금 체계입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현재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있는 산단은 강서, 사하, 사상 지역의 기존 산단에 국한되며 기장을 포함한 그 외 지역의 신규 산단들은 저렴한 공업용수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3개 지역 외 산단의 입주 기업들은 공업용수보다 5배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일반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업용수 공급라인 자체가 없기에 다른 선택지를 고를 권리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업용수 외 지역의 일반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은 약 8,287개 사이며 전년도 수도요금은 약 221억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만약 공업용수를 공급받았다면 수도요금이 약 3억 5,000만 원으로 그 차액이 무려 약 21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업용수 미공급 산단의 입주 기업들은 매년 총 217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가 우위 전략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기업 유치에 산업 혁신을 부르짖던 부산시가 왜 이 같은 현실은 방치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울산이 공업용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부산에는 40개가 넘는 산단이 존재하며 이들 모두가 지역의 성장 발전 동력이자 곧 미래입니다. 그런데 특정 산업에 입주하지 않으면 공업용수는 없다. 이는 명백한 정책적 실수이며 심각한 형평성 훼손입니다. 혹여 부산시가 물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기업들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부산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빠르게 수습해야 합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 지역 내 모든 산단에 공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업용수 공급망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공업용수 미공급 산단의 입주 기업들이 공장 가동에 필요 요소인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일반용수의 요금 감면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원인자가 기업이 아닌 비용 부담에 대해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일반적인 해결책은 물론 추가적인 대안을 발굴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 당부합니다.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이라는 원대한 비전도 결국 지역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이라면 크고 작은 것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챙겨나갈 때 다가설 수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발전 백년대계이자 숙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이 제대로 건설되고 운영되기 위한 에어부산의 분리매각과 지역 거점항공사 유치를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후 부산의 최우선 현안은 산업은행 본사 이전과 에어부산 분리매각일 것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의회의 관심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접하여 보고 있는 우리 부산시민들은 현재 상황을 위태롭고 불안함으로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가오는 6월 미국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진에어를 중심으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통합한 후 인천공항으로 거점을 옮겨 운영한다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우려를 표하여 왔으며 부산시는 지난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였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현 TF팀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시민단체 또는 부산상공회의소의 눈치를 보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산시에 솔직한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도 2023년 12월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 이상의 행동이나 성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명분상의 행위가 아니라면, 12월 이후 지금까지 부산시가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주시길 촉구합니다. 에어부산은 부산지역의 상공계와 부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김해공항을 허브로 삼은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입니다.
부산 시민이 키워낸 지역항공사가 자본 논리에 따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이대로라면 가덕도신공항은 거점항공사 조차 없이 개항할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대구경북신공항에는 지역 거점 항공사를 유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부산의 향토기업인 에어부산을 수도권으로 빼앗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은행 분리매각에 대한 부산 시민의 뜻과 민심을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매번 선거를 앞두고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외쳐왔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현 정권과 정부기관은 수도권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을 지역으로 분산시켜도 지역발전의 길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집권 여당과 부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산시민들께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나 산업은행 본사 이전 등의 이유로 이 사안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며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통한 거점항공사 유치의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부산 18석 중 17석을 여당에서 차지하였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과 부산시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정부와 여당,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동과 의지를 통한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신공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산의 발전과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통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거점 항공사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본 의원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선호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열흘간 열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로 부산이 들썩이며 지난해 대비 백화점 매출 600% 증가, 누적관중 3만 명을 기록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내놓았지만 세계적 대회를 유치하면서도 스포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국제회의전시장에서 행사를 치뤄야 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만 열성적이고, 축구 전용경기장 등 스포츠 인프라 부족인 현 실태에 미온적인 부산시 체육행정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성공적으로 개최한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소식을 접하면서 부산시는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는 7전 8기 정신으로 유치에 안간힘을 쓰지만 국내 체육대회 유치에는 얼마나 열성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국내 체육대회 개최 지원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국내 체육대회 개최지원 예산은 2억 원으로 매년 20개 남짓의 대회를 지원하다보니 대회당 1,000만 원 남짓의 예산이 지원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축구 전국대회를 유치한 양산시의 경우 1억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MBC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국 6대 광역시 중 부산만이 축구 전용 경기장이 없는 상황으로 결국 부족한 예산과 전용경기장이 없어 축구 전국대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부산의 현실입니다.
반면 부산의 국제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2억 원 예산 중 대회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부산에서 국제 스포츠대회 5개가 잇따라 열려 ‘국제 스포츠대회에 올인한 부산시’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국제도시로서 위상 강화와 관광객 유치 효과 등 파급효과가 상당하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대회를 치러내기 위해 그에 적합한 스포츠 인프라도 함께 갖추고 또 국내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종목별 저변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사례와 같이 애초에 국제회의장 용도로 지어진 곳에서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조직위의 지적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됩니다. 최근 부산시축구협회 홈페이지에는 체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주요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실패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자는 취지로 선진화된 축구 환경조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으로 이미 8,000명이 넘게 참여하였습니다. 축구 전용구장이 없어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 부산시 체육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전국 축구대회 유치와 생활체육의 중심에 있는 축구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부산시는 축구인 수요에 걸맞는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현재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통해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지만 여전히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축구전용구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 천국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시의 체육정책 기조와도 역행하는 것으로 축구인 수요에 맞는 축구 인프라 확충을 검토해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국내체육대회 유치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주요 체육대회 유치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체육대회 개최 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지훈련 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방식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다양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되어 ‘글로벌 스포츠 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의 진정한 부활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세계 꼴찌 출산율과 전국 꼴찌 임금수준의 중구 등 원도심 고도제한과 건축물 높이규제의 완화 및 해제를 3차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부산 중구 합계출산율은 0.31로 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 꼴찌이며, 전국 시·군·구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곳도 부산 중구입니다. 경사지가 많은 중구 등 원도심은 협소한 도로폭과 복잡한 교통체계, 주차시설 부족 등 생활편익시설이 매우 취약한 현실이며 인구유출이 심해져 소상공인들 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 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고도제한 및 건축물 높이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지난해 10월 7일 제309회와 지난해 3월 17일 제312회 회기중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고도제한과 건축물 높이규제를 완화하라’고 연이어 촉구하였지만 2차 촉구 후 1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고도제한과 건축물 높이규제는 원도심 발전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도시 특성상 개발이 이루어진지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 부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원도심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개발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꾸준한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소극적인 관리계획 정비에 따라 이미 우리 중구 등은 노후 원도심의 필연적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과 서구·동구 곽규택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약하셨고 주민들도 간절히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원도심과 중구 상생발전을 위해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 및 해제’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에 원도심 지역의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중구지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둘째, 산복도로 일원의 고도제한을 완화 및 해제해 주십시오.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개발 사업 견인을 위해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따라서 본 의원은 중구 원도심 고도제한과 건축물 높이규제의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도심의 진정한 부활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끝까지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져 우리는 지금 인구절벽을 넘어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성이 빠진 반쪽짜리 인구소멸대응정책의 해답이자 음지에서 정자를 거래하는 블랙마켓을 근절하기 위해 부산에 ‘공공정자은행 유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정자은행은 정자형성 장애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 등을 위해 공공에서 건강한 정자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저께 4월 29일 부산일보에 「저출생 아우성인데 ‘국가 정자은행’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동해둔 난자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 및 출산을 한 유명인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난자 혹은 정자 냉동에 대해 매스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 캐나다 등 세계적인 추세로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경력단절을 줄이고 선택권을 주기 위해 해외의 경우 공공과 기업차원에서도 난자 및 정자 냉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2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공공정자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 당시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미끄러진 공공정자은행의 설립 필요성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PPT자료에 보시면 우리나라 남성 난임진단자는 2015년 5만 여명에서 2022년 9만 여명으로 59.2%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정자·난자 매매 게시글 삭제요청 수는 406건이고 특히 정자판매 및 구매의뢰는 120건으로 전년대비 106.9%나 급증했다는 것을 보면 음지화 되어있는 정자거래의 양성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또한 난임부부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난임치료 목적으로 정자은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2.2% 응답할 만큼 정자은행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관리체계가 없는 현 실정입니다. 전국 대학병원과 난임병원 별로 정자은행은 있지만 정부의 표준 작업지침이 없다보니 기증절차, 선별기준 등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마다 규정도 제각각입니다. 상업적 변질 등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에서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서 국가적 공공정자은행을 유치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OECD국가 중 공공정자은행이 없는 나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공공정자은행 설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며, 이를 유치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하여, 부산의 성별 난임실태 파악 및 기증절차부터 ‘관리모델 개발’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정자기증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식제고가 필요합니다. 대시민 공론의 장을 통해 난임부부에 국한하지 않고 시대변화 흐름을 반영한 제도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이로 인해 더 이상 인구절벽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인구소멸 대응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0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5-02
2 9 대 제 3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9
3 9 대 제 320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5-01
4 9 대 제 3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4
5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4-30
6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9
7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4-25
8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4
9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3
10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3
11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4-25
12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3
13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2
14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2
15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2
16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4-18
17 9 대 제 3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4-18
18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9 9 대 제 320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