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23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심사와 협약 등 보고 사항을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사회복지국, 오후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성현달·서국보·이승연·이종환·최도석·성창용·강철호·윤태한·이대석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강무길·문영미·윤태한··최도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강무길·문영미·윤태한·최도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발달지원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회복지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사회복지국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발달지원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 청소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부산시니어아카데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별병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955호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철 의원 퇴장)
그럼 다음으로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84호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병철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사회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1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 보고 2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가 2024년도에 예산이 총 얼마였지예?
지금 2024년 예산이 2억 8,766만 8,000원입니다.
우리가 5 대 5로 매칭이 되어 있지예, 5 대 5로?
예.
되어 있는데 자체 운영비를 3,000만 원을 주었더라고예. 그 이유는 뭐였지예, 우리가 심의할 때?
당초 저희들이 17년도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그 조건을 갖춘 수탁법인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는 수탁을 받는 법인이 보전금 3,000만 원을 자체 부담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제가 따로 물어볼 거고. 지금 우리가 보통 매칭이 국가에 들어오고 예산 여기 쓰는 구조가 바뀌어서 자체 예산 3,000만 원이 들어갈 경우 자체 운영비라 해서 따로 주잖아예. 1억 2,000, 5 대 5 매칭으로 주고 3,000만 원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고. 지금까지 대부분이 국가,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2억 얼마에서 정리가 된 거 같은데 3,000만 원을 추가로 주게 된 이유가 운영비 부족이었는지 우리가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3,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는지…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타 도시도 3,000만 원을 주는 건지.
저희들 거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권센터가 있거든요. 업무 수행을, 인권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그러면 그거와 다르게…
예.
그거와 다르게. 그러면 2억 5,000이죠. 그런데 내가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똑같이 들어가는 돈이던데예. 운영비로 들어가던 돈이던데예. 일단 국장님, 그러면 2억 8,000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지금 한국, 처음에는 부산뇌병변에서 그걸 하다가 지금 바뀐 이유는 뭡니까? 한국으로 바뀐 거.
그때 당시에 당연히 민간위탁 기관으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그때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가 결격 사유 중에 성추행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응모 자체가, 수탁 자격이 상실이 됐습니다.
아, 이번에?
예.
그전에는, 그러면 제가 이번에 걸 물은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물으려고, 2017년도에…
그때…
그때도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됐고예.
아니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위탁업체가 그대로 유지된 게 아니고 다시 업체가 또 바뀌었더라고예. 그러니까 부산뇌병변에서 전국뇌병변으로 바뀌었더라고예. 바뀐 이유는 뭐냐고예, 20년도에.
그거는 공모…
자료에 보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잘못 제출했든지 요 원 자료에. 그러면 그 공모를 할 때 재위탁이었습니까, 그때는 갱신이었습니까?
공모였습니다.
공모였습니까?
예.
그래서 바뀐 이유는 지금 알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보통은 부산에 있는 그쪽에서 하는 건데 왜 20년도에 바뀌었냐 이거지예. 그거 자료 저한테 주시기를…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게 재위탁이었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서 바뀌었는지…
예, 그거는…
그러면 20년도에 저희가 들어올 때, 업체가 들어올 때 저희한테 위·수탁계약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내는 임대료 3,000만 원이 들어갔죠?
예.
그걸 넣기로 하고 계약서에 들어왔죠?
예.
그러면 부산시는 우리 의원들한테 속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업비가 다 포함돼서 3억 이상은 그걸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예?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2017년도부터 수탁기관이, 그런 시설을 갖춘 수탁기관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지나가면서 좀 간과하지 않았나. 당연히 그 부분이 수탁기관에서 보전금으로 책정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넘어갔더라도 인지한 순간에 다시 저희한테 동의를 받았어야지예. 그래서 아마 내가 보니까 사회복지국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희가 계속하면서 보면 2억 9,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자비 부담이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다 해서 3억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수조사를 하셔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공위탁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고 계속 의회에 그러면 위탁 동의안으로 올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다른 기관들 전체 그걸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있지예? 검토보고. 이게 노인과에도 저희가 복지연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보조기기센터하고는 법에 있는 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지금 구분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하고 노인복지과에서는 복지연구서비스사업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조기기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위탁은 주고 있다 어디로, 그지예?
예.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조기기 광역센터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예. 그다음에 수리 그 부분은 4개 기관에서 또 하거든요.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3개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센터는 그러면 우리가 지역 보조기기센터는 얼마에 위탁을 주고 있지예?
지금 저희들 2억 2,775만 원에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자기들 자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국·시비로만 지금 운영…
예, 요거는 말 그대로 국·시비 50 대 50입니다.
장소는 아까 장애인…
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과에 속한 거라고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기기 법률에 보니까 그게 대부분이 비슷한 거예요, 노인과하고. 그래서 그걸 나는 복지연구하고 어떻게 지금 이걸 정리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이걸?
지금 아무래도 조례 요게 제정이 되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그 복지연구 서비스산업하고 요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예, 복지연구도. 위탁을 지금 주고 있다고예.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이 중복이 안 되도록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서 성과평가 실시를 받았는데 우수한 것으로 나왔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도 무난히 됐는데 왜 갑자기 지금 현 수탁, 인권협회가 안 됐는가 하니까 대표가 성추행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뭡니까? 성과평가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이후에 대표의 성추행이 적발이 된 겁니까?
저희들 성과평가는 7월 달에 2023년 7월에 실시를 했고요.
7월 17일 날.
그다음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9월 달에 했고 저희들이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수탁법인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법인 대표 2023년 11월 달에 기소 의견이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과정은 쭉 진행되다가 2023년 11월 달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 요건에 안 맞아 가지고 현 수탁법인은 자격이 없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집 자격 안에 대표가 기소가 되면 자격이 없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저희들 공모신청 자격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3년 내 비리,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비위사실 적발이나 징계 여부 그다음에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그다음에 학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기소가 됐다는 것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절차를 시작한 거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들 아까 공고문의 신청 자격에 보면 최근 3년간 부분에 학대사건 발생 사실이 없는 법인, 사실이 없는 법인…
아니, 그러니까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 절차가? 그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3심까지 가든 재심까지 가든 1심에서 결과가 나오든 항소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1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소가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기준 적용 자체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다가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적으로 다투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체계는 무죄추정의 법칙 아닙니까? 부산시는 유죄추정의 법칙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업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산시에서 너무 과도하게 미리 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자격을 그 문구만 보면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왕이면 아예 기준을 바꿔서 기소만 되더라도 그냥 그 자격기준을 자격 신청을 하지 못…
그 부분은 저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 기준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분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하고 인정했으면 아마 이분이 어떻게 대표가 어떻게 지금 대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나 그런 사실이 없고 억울하다라고 하면 이중처벌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죄를 이렇게 확정 짓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건데 부산시에서는 그 죄를 확정 지을 자격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좀 더 까다롭게 어떤 우리 이런 기관들을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싶다면 기준 자체에 기소만 되더라도 기소만 되고 그것이 또 법적으로 유효한지 안 한지는 또 우리가 재론의 여지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잣대를 대려고 한다면 기소만 되더라도 신청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을 바꾸든지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는 한에서는 뭔가 좀 과도한 적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신청자격에 그런 애매한 구석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신청자격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 검토도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분이 이의를 제기했으면 조금 법적으로도 또 조금 이렇게 다툴 여지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배병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995호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부산추모공원 증축하는 부분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축 관련된 거는 벽식봉안담은 저희들이 1월 달에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2층에서 3층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5월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6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로는 그러면 지금 만장이 언제쯤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내년 빠르면 내년 상반기 그리고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사이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저희들 당초 계획은 증축에 a, b동으로 나눠 가지고 1개동을 먼저 증축을 그러면 올 연말까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공사는 다소 지연이 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만장 될 때까지는 그래 a동은 준공 예정이고…
저희들 책임지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동은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또 계획이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걸 했을 때는 a, b동 다 됐을 때는 만장이 몇 년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한 2만 7,700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2033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예.
그 이후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증축 계획은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일단 수직증축은 안 될 거고 수평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장기 플랜이…
지금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많이 짓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산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산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2025년까지는 한 4만 3,000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족봉안묘 4위, 6위, 12위는 지금 분양이 다 된 상태죠?
가족봉안묘는 다 됐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 때문에 다 분양을 했는데 사용을 지금 일체 안 하고 지금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 쓸 수 없었다 한 부분 같은데…
아마…
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그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때 추모공원 조성 당시에 조성 공사비를 좀 빨리 회수하려고 아마 그때 분양을 사전 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분양할 때는 부산시, 시민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은 신청하면 분양하도록…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거 이제 신청 그 3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키면서 아마 나머지 이제 분양 아까 혈족까지 포함한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아마…
분양된 가족묘는 부산시에 거주하든 안 하든 개인 그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추모공원 봉안담에 가족단하고 가족개인단하고는 지금 1구, 2구 부분을 합쳤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례 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부산시 거주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그거는 지금 사망자 기준으로 사망, 사망 당시에 부산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여야 됩니다.
그럼 기존 이것도 분양 받은 사람은…
그거는 아무래도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 받은 사람은 관계없고?
그걸 또 이렇게 소급해서 할 수는 없고.
지금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망 당시에 일단은 가족 단위, 개인 단위 2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망 당시에 하면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그래 되고 그럼 1구가 남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어차피 2구를 산 거니까 누가 도로 거기에 안치하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망 당시에 일단 부산 거주해야 되는 걸로 일단…
맞습니다, 주소를 둬야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못 했나요, 이거? 위에 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개정하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그리고 끝으로 영락공원 관련해 가지고 봉안담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만장이 된 상태입니까? 여기는?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금 한 8만 4,000기 정도가 지금 봉안 능력이 있는데 지금은 7만 4,000기 정도 해서 한 거기도 한 88% 정도 봉안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러면 거기에 신청하면 조건이 되면 이렇게 지금 봉안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일반인은 거기에 지금 안치가 안 되고?
일반인들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영락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안 맞는 일반 그러니까 부분이 했을 때는 거기는 안 되고 이제 기장에 있는 추모공원만 되고 그래 봐야 됩니까?
일반인은 주로 추모공원으로 다 이렇게 모시기 때문에 그쪽 영락공원은 이제 국가유공자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조례가 그래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일반인 신청은 안 되도록?
우선 사용하기 때문이니까 그게 뭐 일반인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일반인도…
기존이 가족이 거기 가고 싶다. 거기에 가족이 있다든지 부모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있으면이 아니고 조례로 규정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면 유공자 몇 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나요, 그거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조례에는 안 돼 있지만 내부 기준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내부 기준의 지침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기장에 부산추모공원으로 가라 이렇게…
아니죠. 영락공원은 국가유공자나 추모공원 우선 그게 하는 거고…
그래 하는데 일반인이 거기 가고 싶다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저쪽에 기장추모공원으로 보내느냐 하는 그걸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거는 담당자께서 마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추가질의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장님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지원 조례 아마 이거 돌봄 관련해서 주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돌봄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많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게 장애인 관련해서는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우리가 복지법이 있고 우리 또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장애인 복지법이 먼저고 상위법이라고 보여지고 그 밑에 이제 이 법들이 있는데 가족 지원 조례가 우리 부산시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문구도 없고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하고 그 가족 저기 장애인 가족 지원은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할 건가요? 뭐 어떻게 이게 진행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이 지금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 지원이 이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을 포함해서 그럼 이것만 지금 따로 떨어져 나오면 이 장애인 가족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다 개별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이걸 나눠줘야 되는 상황도 생길 거고 예산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국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 조례를 각각 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국 조례로서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이라면 그 부분도 통합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발달 지원 이 조례는 조금 또 일반 장애인 지원과 전 하여튼 걸쳐 있는 게 조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건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바로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 요번에 이제 조례 개정 법안이 들어, 근거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국시비 매칭이 돼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예산이 되고 돌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될 거라고 부산시 매칭 말고 추가적으로 지금 전부 다 예산을 열어뒀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장애인 복지 조례와 중복되는 것들도 있지만 계속 지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다 열어뒀습니다, 지금. 거의 다 열어두면 부산시가 그걸 받을 만큼 예산이 혹시나 상징적인 의미만 있고 효과는 없는 조례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달 9조에 보면 발달장애지원위원회 조례가 이제 우리 장애인지원 조례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러면 그 조례에 지금 추가가 들어와 있는 게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이 조례가 하자마자 공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례에 위원회 열 때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이 올해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법은 바뀌었다 아닙니까?
바뀌어서 올해 정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저희들도 그때 예산 편성 당시에는 지침이 확정이 안 돼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이거는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다뤄도 별 부담이 없다, 복지위원회…
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그죠? 23년 8월 8일 날 개정돼서 영유아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전에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그렇죠. 그러면 기준이 그러면 6세 미만이면 몇 세부터 적용된다는 거죠?
5세까지입니다.
그렇죠. 7세 이하면요?
이상, 이하는 그 7세를 포함하기 때문에 7세까지.
7세 이하죠. 그러면 모든 영유아의 대상 자체가 2세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지원할 대상 자체가 지금 2세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그렇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지금 비용 자체가 3억 2,000, 202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억 2,85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예.
이거는 발달장애인 관련 영유아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포함한 겁니까?
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세가 더 늘어나는데?
아니,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지금 올해 예산은 3억 2,850만 원이고요.
전체가?
예.
전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영유아의 기준 자체가 2세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법령에 있어서 영유아를 규정하는 나이가 2세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지금 결국에는 법령에서 이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고 모든 영유아의 기준 자체가 2세가 늘어난 거니까 다른 어떤 예산이나 다른 조례도 좀 보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대상 자체가 늘어났으니까 예산 자체도 그만큼 포괄적으로 다 늘어나야 된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비용추계에서도 보면 3% 증액을 해놨는데 당연히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 반영이 돼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여기 영유아보육법에 나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감안해서 이제…
(담당자와 대화)
여기 이제 우리 담당자 의견이 좀 있는데요. 발달 지연은 주로 1세부터 4세까지가 많이 발견이 되고 5세에서 7세는 발견율이 좀 낮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비용추계도 3% 정도 잡았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영유아보육법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영유아를 다 규정하는 거니까 그 폭 자체가 그만큼 2세만큼 늘어났으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놓치는 부분이 없이 예산이나 기타 등등을 좀 잘 챙겨주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준호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의 수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부칙 중 시행일의 경우 허가 기준 변경에 대해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할 기간이 필요하여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공설 봉안당의 경우 사용허가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에 허가 받은 자에 대한 효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 조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공설봉안당 다음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하는 적용, 규정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공설봉안당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어 제도 운영상 혼란을 막도록 수정하고 그 외 조문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준호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조례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병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이승우·김태효·김형철·성창용·강철호··송상조·최도석·박종율·이승연·이복조·양준모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효정·박희용·김형철·이준호·송우현·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10.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박중묵·이대석·이승우·박철중·양준모·김재운·서국보·이승연·조상진·문영미 의원 찬성)
11.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최도석·윤태한·박중묵·박희용·정채숙·김재운·이승연 의원 찬성)
12. 시민건강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14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노쇠예방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사후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석칠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석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001호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석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석칠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석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황석칠 의원 퇴장)
다음은 이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1호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1호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님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2호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노쇠예방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쇠예방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장님,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뇌혈관 지원 조례가 있지예?
예.
그 심뇌혈관 그 법에 보면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 쭈욱 있습니다. 그 속에 당뇨병들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당뇨병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그래서 타 도시에 보면 심뇌혈관이 있는 조례가 있는 곳은 당뇨병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국에서 저는 조금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당뇨병하고 또 이런 우리 조례들이 있는데 고혈압도 할 거며 심뇌혈관의 그 정의에 내려져 있는 그것들을 전부 다 그 조례에 다 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 말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만든 조례와 심뇌혈관 그 조례가 없는 곳에는 당뇨병 관련해서 그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심뇌혈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대한 조례가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에는 당뇨병을 비롯한 심장과 뇌혈관질환에 관련된 포괄적인, 대표적으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물론 심뇌혈관질환의 범주에서 동일, 같은 그 맥락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질환이기는 합니다마는 심뇌혈관 자체라기보다는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그 근저에 있는 질환이라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고 또 당뇨병은 유형이 또 원인에 따라서 1형, 2형 당뇨 이렇게 조금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심뇌혈관질환 그 조례에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이번 조례에 담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만든 조례는 우리 법에 위임하고 있는 건데 제가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 수 조례이기 때문에 담았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그게 나온다는 이야기지예. 그래서 다른 타 도시를 보면 이 조례가 있는 곳이든 심뇌혈관질환 조례가 있는 곳은 당뇨병 관련해서 따로 담지를 않았다고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조례가 효과적이냐 이거지예, 어쨌든. 거기서 조금 더 조례를 줄여서 우리가 통합도 시키고 이러는데 앞으로 계속 그러면 그 조례들이, 각자 조례가 뭐 특별법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조례들을 각자 다 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에서도 이걸 신중하게 보면서 조례 전체 전반적인 걸 보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되면 이쪽에도 이렇게 되고 저쪽에도 되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지예, 제 말은. 그래서 그걸 앞으로 조례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리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제 생각에는 그 조례를 이렇게 해 주면 예산은 한정적인데 계속 모든 조례를, 지원 조례를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심뇌혈관에 대한, 정의에 나와 있는 법에 나와 있는. 지금 다른 타 도시는 보면 또 당뇨병과 고혈압을 엮어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조례를 하실 때 만드실 때 국에도 충분한 검토와 이런 걸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노쇠 협력 구축을 위하는 업무협약 사후보고를 하셨죠? 이거 예산이 있는 거라서 사후보고를 된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조례에 보니까. 마을건강센터 예산을 해서 사후보고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럼은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죠? 협약을 할 때 포럼하고 같이 했더라고예. 국장님도 참석하셨고.
이때 노쇠예방 협력체계라는 노쇠예방 프로그램이 요번에, 작년 하반기에 시범 사업으로 3개 보건소에서, 3개 마을건강센터에서 실시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확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과 참여했던 보건소 담당자들이 모여서 우리 시범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올해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하고 협약을 맺은 거다, 그지예?
예.
그러면 그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죠?
저희가 마을건강센터 업무를 추진하는데 건강도시지원단이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지원단 그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 그러면 작년에 정해진 거고. 앞으로 이 예산 또한 마을건강센터에 지금 계획을 잡아 놓은 것 중에서 어떤 예산을 가져와서 이거를 하실 건가예? 지금 예산이 제법 많이 들고 있는데예, 여기 보면.
예, 그 예산들이 저희가 기존에 마을건강센터에 배정이 된 예산과 건강도시지원단 예산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래 사업계획하고 다르게 그러면 진행이 됩니까? 건강지원단에서 했던 사업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주력 사업으로 건강도시지원단도 이 노쇠예방 프로그램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쪽으로 옮겨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지원 대상이 부산시민 전체입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예, 대상은 그렇습니다. 부산시민 전체에 대해서 예방관리교육을 홍보를 실시를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당뇨병환자, 시민 중에서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부산시민 중에서 당뇨병환자라고 파악되는 분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예, 저희가 당뇨병환자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 진료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추산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당뇨병환자가 32만 4,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원 대상이 부산시민 전체라고 하면 당뇨병환자에 대해서는 혈당측정기기나 소모성 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부산시민 누구나가 요구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당뇨병 걸린 사람은?
그 개개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측정기기나 이런 부분까지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를 지원 대상을 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렇게 범위를 좀 해서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삼십몇만 명에 대한 그 당뇨병환자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예산 치고는 너무 턱없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을 조금 이렇게 범위를 축소를 하거나, 홍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나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이 조례에 비하면 어떤 소득이나 이런 거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산의 범위면, 예를 들어 그러면 먼저 지원해서 타 먹는 사람이 우선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소득이 적거나 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될 혜택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그렇게 좀 한정을 시켜 주는 것이, 단 홍보라든지 이런 어떤 시민에 대한 계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누구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품이나 소모성 재료 구입비 이거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원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취약한 처지에 있는 환자분들을 우선 돌볼 수 있도록 사업을 할 때에는 실제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조례하고 별도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조례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 범위 안에서 시급한 분들은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하고 배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여튼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소외 정말 소외되는 분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소라 시민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1001번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하고 전원석 위원님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지금 4조에 보면 자료의 수집 해 가지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뇨병 유형별 환자 현황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해마다 실태 추이를 분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임의규정이 아니고 당연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되면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나 이런 자료를 얻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당뇨병의 진단 경험률이나 그리고 본인의 혈당치를 측정한 경험률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또 그 관련 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취득해서 실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유사한 건 하고 있죠?
유사한 부분이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촘촘하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물론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에서 다루는 부분이 또 1형 당뇨와, 2형 당뇨 당뇨 유형에 따른 이런 조사 부분도 좀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자료를 현재보다 조금 더 충실하게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비용을 보면 해마다 내년부터 3억씩 이래 가지고 지금 5년이 돼 있는데 이 근거는 지금…
이 비용은 당뇨병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비용만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럼 센터를 이 조례가 되면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관리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한 경비 이런 내용들을 예산에 추계하였습니다.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례는 학교법인 또는 의료 이런 데 위탁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검토는 아직 하지 않았나요?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럼 이 당뇨병도 국민 질환으로 돼 있는데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이렇게 지금 국민 병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따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혈압을 위주로 한 심뇌혈관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당뇨병관리지원센터는 별도의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저희가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당뇨병 환자가 국민 병 같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부산만 보면 22만 1,000명 그리고 22년도에는 26만 명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만 명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추이로 이렇게 보면 2029년도에 매년 1만 명씩 늘어난다고 하면 33만 명까지 늘어나면 이제 부산시민의 지금 330만 10%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산도 덩달아서 늘어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을 관리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이제 혈당을 측정하고 치료를 받고 주로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제로 치료를 받는 이런 스스로 관리하는 분, 시민들이 대다수이고 이제 그분들 중에 좀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내용 그리고 또 교육, 홍보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당뇨는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또 어떤 비만의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습관 관련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당뇨에 대한 관심도 더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일부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확대되어야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낫지 않나 싶거든요.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이고 저희도 이왕 발병한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방교육 쪽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실히,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쇠예방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사후 보고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4일에는 여성가족국과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0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5-02
2 9 대 제 3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9
3 9 대 제 320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5-01
4 9 대 제 3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4
5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4-30
6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9
7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4-25
8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4
9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3
10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3
11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4-25
12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3
13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2
14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2
15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2
16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4-18
17 9 대 제 3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4-18
18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9 9 대 제 320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