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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 5.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의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완료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나. 소방재난본부 TOP
2. 해양농수산국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3. 해양농수산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결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협약 완료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2년 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업무협약 완료 건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해양농수산국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병기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449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 김병기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결산안 개요 12페이지 해양수도정책과에 보시면 스템빌리지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22억 정도 발생했는데 이 스템빌리지가 뭐를 조성하는 거예요?
예, 스템빌리지가 원래는 이게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이걸 따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산학협력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KMI 옆에 짓는 건물인데 지금 우리 해양신산업 육성하는 데 초소형 위성에서 받는 오픈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이 임시적인데 거기로 들어가고 창업기업들, 관련 창업기업들도 육성하는 그런 산학협력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기업들이 무슨 기업들이라고요, 창업?
주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해양신산업 어떤 선진기술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창업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제조업체는 없습니까?
예, 제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품 제조라든지 이런 소형 제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픈 플랫폼 안에 우리 진공실도 있고 열 체임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그 안에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총사업비 변경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총사업비 변경이 되어야 공사 발주가 가능한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이 여러 번 되었고…
총사업비 변경을 왜 여러 번 했습니까?
좀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무슨 사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저기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조달청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물가변동이나 이런 내용입니다. 공사 적정성 단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게 사실은 총사업비 변경이 작년에 되었으면 작년 연말 전에 되었으면 공사 착공이 돼 가지고 이월이 안 되는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에 착공을 했거든요, 지금. 6월 달에 착공 들어갔습니다.
원래 19년도 아닙니까?
원래 최초 사업이 진행된 거는 19년도부터 진행되었죠.
그럼 늦은 사유는 뭡니까? 그러 이게 보니까 지금 보면 사유 보면 보조금 반납 지연에 따른 국비 미교부, 명시이월 전부 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등등 사유가 너무 많아요. 이래서 무슨 사업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 그간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민원이 파크골프 동호회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6월 말까지 비워주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공사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간간이 들어보니까 민원 등등 사고가 좀 많이 발생했다는데 이상 없습니까?
노인분들 회원들이 우리 공사 부지를 점용을 해 가지고 임시로 쓰고 우리가 착공하면 원래 비워주기로 했는데 착공을 해도 지금 안 비워주고 자꾸 떼를 쓰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빨리 나가게 하고…
어떤 구에서 민원이 제기됐습니까?
영도구요.
영도구에서 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예.
민원 해결됐습니까?
지금 확약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자기들이 비워주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 준공은 됩니까?
예, 사업 준공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9년부터 원래는 22년까지 아닙니까? 언제 그러면…
25년까지 사업기간 연장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할 때…
연장했어요?
25년까지입니다.
25년까지 됐어요? 원래는 19년부터 22년 되어 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 변경할 때마다 사업 기간을 이렇게 변경을 하거든요, 연장을 하거나. 그래서 이게 한 번 맨 처음에 24년도까지 했다가 이번에 또 25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25년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기간 내에 사업 준공 확실합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없어요?
올해 다 확보됐고 사실은…
23년도 올해 사업비는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반납이 아니고 이게 자금이월이 없는 문서상으로 반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국비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수부에서 교부 안 한 상태로 했는데 우리가 결산 규칙상 일단 이걸 보조금 반납금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문서상으로. 그런데 돈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할 국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액이 지금 연초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공사 발주도 들어갔고 올해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없습니다.
제출한 거 2억 5,000 이게 무슨 지출이에요?
먼저 지출했던 거요? 사고이월 부분에.
아니, 지금 지출액이 있잖아요.
그건 실시설계 준공금하고 먼저 나간 겁니다.
뭐라고요?
실시설계, 실시설계 준공금.
이월, 54억 원은 이월 다 했습니까?
예, 54억은 이게 이제 22년도에서 23년도 이월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발주하는 데 썼죠.
올해 이월 다 해서 예산 확보가 된 거예요?
예, 확보돼서 올해 공사 발주까지 했죠, 업체 선정하고.
업체 선정 끝났습니까?
선정 끝났고 이게 기계가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할아버지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수목부터 먼저 제거하고 이렇게 6월 말부터는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해양수산국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사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나 계획을 잡으면 정말로 면밀히 정확하게 분석해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진 중인 사업은 보다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건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뒤에 성과평가, 우리 예산서 성과평가 항목을 보시면 우리 국이 성과평가 항목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한 1∼2위 안에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현안되는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안되는 사업들이 아까 절차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중앙투자심의위원회부터 해서 기본 설계 무슨 도시관리계획 이러다 보면 이게 아무리 담당자가 치밀하게 해도 이게 삐끗삐끗하면서 뭐가 늘어지거든요. 의회 절차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늘어지게 되면 이게 또 약간 좀 늘어져 있고 이래서 좀 그렇고 이번에 아까 우리가 타 국에 비해서 높았던 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스템빌리지에서 사고이월액이 지금 54억이 발생해 버리니까 이게 비율을 너무 높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부서다 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이 이유, 저 이유 자꾸 핑계 삼아 대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정확한 목적을 잡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없게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쉬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다 잘 쉬셨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대답 한번 하세요, 위원님 물으시는데.
(“예.” 하는 이 있음)
저는 수산진흥과 미수납 과다 발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수산진흥과 소관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199억 9,039만 원 중 184억 9,92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14억 9,000만 원가량 발생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 중 자갈치 현대화시장 사용료 주차요금 등에 대해 15억 2,400만 원 중 4,000만 원가량 수납하고 14억 8,000만 원가량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산진흥과에서 지금 자갈치 현대화시장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 상인들이 이렇게 망해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망해서 재산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점용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임기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안 치우고 있으니까 무단 점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
변상금도 부과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또 재산조회 해 보면 또 무재산자가 많더라고요.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세입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히 떨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자꾸 못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떨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 경상적세외수입 주차요금 수입 중 미납액이, 미수납액 7억 4,000만 원가량이 자갈치 현대화 시장 주차장 사용료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700만 원, 아까 그게 700만 원입니다. 주차요금 730이었는데요. 이게 아직 이거는 납부기한이 미도래입니다. 납부기한이 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음은 남항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남항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 2,000만 원 발생하였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덩어리가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 사이에 나가는 바람에 편성해놨던 게 집행을 못 했던 게 크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등이 감소했던 게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임금…
다 인건비죠?
예, 인건비입니다.
혹시 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하거나…
과다 편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이 그만둘, 계약직 공무원이 사이에 그만둘지를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게 편성을 해 놨는데 그만둬버리니까 남은 그게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게 세입·세출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해양농수산국 예산이 2,092억 정도였는데 지출액이 1,731억으로 집행률이 82% 정도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안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절차가 늘어나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80억 원, 이월액은 280억 원이나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해양농수산국의 이 많은 예산은 그냥 묻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이월 중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이 있어 가지고 국비가 우리가 속도가 늦으니까 아예 돈을 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해수부에서 불용 처리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금 없는 이월이 생겨서 이게 문서상으로는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국비가 오르락내리락 한 건 없는 상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인이 사업절차가 늘어지다 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는데 하여튼 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기 국장님과 해양농수산국 직원 여러분들, 결산 서류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부산남항에 항만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하셨네요. 예산이 65억이고 49억 지출하셨고 16억 4,000 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안 개요 보니까 사유가 낙찰율 등 집행잔액이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여기에는 공법변경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각각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저기 국장님 이건 더 알아보시고 나중에 질의드릴까요?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찰 차액도 있고…
일단 둘 중에 하나는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같이 했다는데요. 낙찰차액도 있고 공법변경도 같이 했다는데요.
그러면 각각 기재를 하시든지 오기가 맞죠?
하나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결산 서류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더 정확하게 작성, 더 수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법변경이 있었다고 하면 공법이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이게 작업 방법이 육상에서 하는 방법에서 해상에서 하는 방법으로 내진보강이라는 게 부두에 파도 치면 이렇게 파도나 지진이 왔을 때 툭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부두되는 데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 방법은 육지에서 차가 와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이번에는 바지선 같은 게 밖에서 물 위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공법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5억 6,800만 원이 절감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낙찰률 등이 집행잔액이 되었고…
낙찰률도 맞고요. 이것도 맞는데 하나 표기가 안 된 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부산에는 이제 많은 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진보강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겠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 사업으로 해서 한 11개 사업이 지금 남항 주위에 원래 국비사업이었는데 이게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우리한테 다 넘어왔거든요. 지금 많이 완료되었고…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내진보강 사업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예, 공동어시장 그것도 내나 내진보강 돼야 되고요.
아직 큰 작업이 있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릴 건데요. 남항관리사업소에 서방파제 물양장 모서리보호공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소액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공사인데 이렇게 100%나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은 작은 거였는데 이게 원래 이게 뭡니까? 모서리 사람 다치니까 그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깎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보강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힌남노 태풍이 마침 와 가지고 놓아둔 주위에 콘크리트까지 다 파손이 되어 버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업체한테 이것도 하는 김에 하나 더 하라고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 범위, 금액이 약간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보니까 해양자연사박물관에도 이거는 폐기물 처리 용역인데 2,500짜리 사업인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수의계약 사유가 어떻게 되죠?
원래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인데 이게 결국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2,500…
용역은 2,000 아닙니까, 용역은 2,000 아닙니까? 용역이잖아요. 이거 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장애인 기업이어서 5,000만 원…
예, 장애인 기업이어서 이제…
5,000만 원이었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변경된 결과 금액이 6,500이 됐으니까 그것도 넘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했다가 조금, 조금 늘려 가지고 이거 나중에 수의계약 금액을 넘긴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제가 이걸 보고를 받아보니까 일리가 있는 게 이 94년도에 이 전시물, 민간 전시물을 우리가 인수받았거든요. 인수받았는데 그 안에 수족관하고 이렇게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인수받으면서 인테리어를 할 때 그걸 철거를 안 하고 이렇게 놔둔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철거를 할 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미처…
국장님, 조금만 간단히.
생각을 못 하다가 뜯어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물량이 들어가 가지고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추가 물량이라, 아니 이게 지금 내진보강 건축 공사에 관련된 폐기물 처리 용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 공사를 하려면 이것 관련해서 그럼 철거에 대한 설계도 별도로, 철거 공사도 별도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설계도 했을 건데 지금 이게 아무리 이제 국장님이 이제 모르는 물량이 더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면 몇십 퍼센트 수준에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 용역인데, 그죠?
예.
분명히 설계가 미리 되어 있을 건데 이게 지금 두 배 가까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죠?
이건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아마 감독관이 이게 현장에 제대로 나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무슨 무슨 산식에 의해서 보고서 올렸다가 해 보니까 물량이 확 늘어난 거예요, 가보니까. 그죠? 수족관이 아니고 보니까 이거 무슨 내장재 그런 게 증액이 되었다고 하던데, 이유가 되었다고 적혀 있던데 이런 부분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직원도 뭐라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직원이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또 무슨 행사가 또 하나 있었대요, 전시행사가.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부분 분명히 잘못된 거고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큰 국책사업한다고 직원들께서 고생도 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작은, 이건 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야만 부산시민의 소중한 혈세인데, 그죠?
예.
하여튼 보다 면밀하게 예산 작성이나 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업무협약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완료 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동추진 협약 2019년에서 21년까지 182억이 들어갔는데 182억이 들어간 시범사업의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제일 큰 게 위성을 만들어서 나사 보냈고요. 그다음에 위성에서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아까 그게 오픈 플랫폼을 개소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R&D를 해서 육성했다는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 그런 거고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적으로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남아 있는 건 실제로 지금…
그 남아 있는 결과를, 하드웨어로 남아 있는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9년에서 21년간 182억이 들어간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를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여기는 예산액이 총 얼마죠, 71억이죠?
예.
71억이 예산입니다. 이게 예산액 71억, 맞죠?
예.
71억이 예산액인데 미수납액이 10%가 넘어요. 67억 아니, 6억 7,000만 원 맞습니까?
예.
국제수산물유통시설이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거기 원양어선 부두들도 많고 했는데…
설립 목적이요, 설립 목적. 국제수산물…
국제수산물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양어선에서 들어오는 수산물들을 경매를 해서 국내외로 이렇게 배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산물의 한 70%가 거기서 경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가 설립된 목적은 이게 뭐냐 하면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설립된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설립 목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뭐 지적해 주시면 또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해 봤습니까?
현장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 번 해 봤습니까?
예.
중도매인과 공유시설에 관한 점포임대 수하고 맞습니까? 중도매인 숫자보다도, 중도매인들은 점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중도매인들이 모두 있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은 다시 소매로 분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거기 사무실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냉동창고는요?
냉동창고는 거기 있습니다.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에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장동 같은 데 가보시면 지금 기업들도 많이 입주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적이, 실적이 연간 들쑥날쑥 배를 넘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공정거래를 위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목적과는 달리 되고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거래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게 국제수산물 시세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고 비교를 해 봤는데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우리 이동욱 소장님.
여기 미수납액이 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은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답변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금옥입니다.
지금 저희들 미수납액이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6억 7,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납기 미도래가 1억 6,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입주업체의 경영난, 납세 태만 등으로 인한 체납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수납액 중에 4억 1,600만 원은 수납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체납 징수 활동을 하면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저희들이 체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2,500만 원, 2억 5,000인데 기타사용료는 미수납액 2억 5,000만 원이 뭡니까?
기타…
기타사용료가 2억 5,000만 원이 미수납인데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기타사용료가 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렇죠?
예.
공유재산이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공유재산이…
창고가, 창고가 그대로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창고는…
말씀하십시오.
냉동창고인데 말 그대로 하면 수산물이 들어와서 거기에 냉동창고가 꽉 차가 있어야 되는데 다 비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공단지에 있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고요. 냉동창고가 저희들이 냉동창고 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된 게 없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마 도매시장의 점포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다 지금…
공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공실은 지금 몇 개 없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공실이 있잖아요. 공실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그게 또 없답니까?
아니, 공실이 잠깐만요. 제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우리가 4월 말 기준으로 전체 저희들이 공실이 17개가 있거든요. 그 17개에는 점포는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점포를 보통 보면 중도매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낙찰받은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냉동창고도 하고 그다음에 분류를 위해서도 쓰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7개가 지금 냉동창고, 냉동창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일반 점포입니다. 그래서 공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도매인 점포가 총 166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공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이분들 중도매인들한테 점포 활용 독려를 해서 현재 7개 정도가 공실이 되어 있고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요. 저희들이 점포가 크기가 좀 다양합니다. 크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소규모는 원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거는 왜 또 미수금이 3억 4,000이나 됩니까?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임시적 세외수입.
냉동창고하고 공유재산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거 3년 치 것을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억 5,000만 원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기 국장님과 해양농수산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면 우리 이번에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이 2,091억이고 그중에서 82.8%인 1,731억 원이 지출이 됐고 잔액이 36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잔액현황이 17.2% 정도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질의를 한 걸 대답한 걸 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이 상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금 없는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스템빌리지에서 22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동어시장에서 거의 한 34억 되죠.
(담당자를 보며)
공동어시장이 34억 정도 되죠? 15억이었습니까?
그게 큰 덩어리 하나 있고 또 큰 게 뭐 있더라.
(담당자와 대화)
어촌 뉴딜사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늦으니까 정부에서 교부를 안 해 줘 가지고, 어촌 뉴딜사업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김병기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께서 매년 예산 책정하고 그 예산을 또 심의 통과시키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정말 정밀하고, 정밀히 분석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불용액, 100% 불용액 사업 하나 제가 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 육성 사업이 100% 그때 추경에서 3,000만 원 깎였죠? 9,000만 원 올리셔 가지고 3,000만 원 깎이고 6,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게 100% 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죠?
해양복합이 4-2단계…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 육성 사업, 어항축제, 전액 불용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축제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된 것도 있고 이태원 관련된.
이태원사건.
예,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그냥 100% 불용해서 할 것이 아니고 기초단체별로 보면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초단체의 자치행정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산은 부산시에서 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관리를 할 때 의견을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은 그냥 국장님께서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덮고 그냥 취소를 할 것이 아니고 왜 취소하고 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협상 과정이 있었습니까?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은 하지 않지만 우리 담당팀하고 되게 우리 수산직들은 구·군에 있다가 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 갖고 다들 인맥이 친합니다. 그래서 협의는 아주 원활히 하고 아마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불용 안 시키고 쓰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또 특히 국장님 강서구 같은 경우는 축제 추진위원회가 미개최 의견을 내고 해산을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부산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에 따르면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부산시에 미개최 통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직한 거는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초단체에서 그냥 해 가지고 “우리 안 할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부산시가 왜 있고 기초단체가 왜 있겠습니까? 시에서 관리 감독을 똑바로 했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셨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도 수산직들은 참 그게 잘 됩니다, 소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산은 우리 이국진 과장님하고 다 열심히 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이런 것들 보면 힘들게, 특히 예산 같은 걸 참 따내는 게 어려운데.
맞습니다.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냥 기초단체에서 올리는 대로 “그래 알았다, 그래 너네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세밀하게 왜 하려고 하는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강주택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인데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남항관리사업소,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유통시설,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자연사박물관 등 이거 보면 특히 남항관리소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9%나 되고 국제수산물유통시설 같은 경우도 8%, 수산자원연구소도 9% 그다음에 해양자연사박물관도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장담을 하셨는데 남항관리사업소는 2020년도에도 1억 1,200만 원, 2021년도에도 1억 4,600만 원 이게 3년 연속 1억이 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도 2021년에 1억 2,100만 원 2년 연속인데 이게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분명히 집행잔액이 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계약직이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그 금액이 연봉이 크지 않습니까? 1월 달 뽑아놨는데 3월 달 나가버리면 9개월 치가 날아가버리니까 불용돼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8,000만 원짜리가 들어와 갖고 하면 그게 크거든요, 이게 전체 비율에서. 그런 걸로 아는데, 혹시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 맞다고 하는데.
20명 이상이라고 방금 제가 얼핏 들었는데 20명 이상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20명 이상 그냥 나가버린다?
일에 비해서 연봉이 약하다고 봐야…
그럴 거를 모르고 그분들이 어플라이를 했을까요?
연봉이 약하니까 그만두는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또 하나 국제수산물유통시설 집행잔액을 보면 사유 중에서 잦은 휴직이 있습니다. 잦은 휴직은 뭡니까? 휴직이 잦다 이게 어떤 이유, 휴직이 잦은 이유가 뭐죠, 국장님?
여자들이 많아서 육아휴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새 남자도 휴가를 육아휴직 쓸 수 있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육아휴직 3명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금액이 그렇게 2억 9,000만 원이나 되는 집행…
명예퇴직도 있었고 육아휴직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좀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인사를 하고 채용을 할 때 우리 말로 단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하다가 또 그만두게 되면 또 직원을 구해야 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기존에 남아 있는 분들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인력은 결원이 되면 대체인력은 적정하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남항관리소.
일단 옆에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님들 리더십도 좀 기르셔야 될 것 같고요. 직원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좀 신경 쓰게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책정하시는 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진행하는 걸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말 참 어렵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물론 아까 자금 없는 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예, 위원님.
이번에 국장님 22년도를 전체 결산을 해보면서 국장님 스스로가 한 두 가지 정도 이건 정말 뿌듯하게 성과든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해, 간략하게 자랑하고 싶은 거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우리 과장님들이 다 워낙 노장들이 돼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겠지만 큰 현안들이 많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갈치수산명소화 사업이 민원이 노점상 민원도 있었고 신동아 민원도 있었는데 깔끔하게 해결하고 절차도 긴급하게 그때 기획재정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예산 편성까지 했고 올해 착공까지 들어가는 걸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어시장은 제가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그때 너무 이렇게 초강수를 뒀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일이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지금 총사업비 변경만 되면 금년 내 착공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큰 현안들이 해결된 게 조금, 해결돼 가는 모습들이 좀 뿌듯합니다.
숙원사업이면서 굉장히 묵은 체증처럼 있던 건데…
예, 체증 해소 그런 게.
예, 체증돼 있던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됐다 이래서 조금 시원하다 하는데 그게 이제 자랑거리네요, 그죠?
자랑이라기보다 제가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좀 풀려나가니까.
좀 뿌듯하고, 그죠? 그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우리 국이 적지만 뒤에 우리 예산서 성과지표 보시면 한 2위인가 되거든요.
3위던데요?
사실은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예산이 한 3,000억 나가버리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 예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된 말로 구찌는 큰데 작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세하게 많은 게 또 절차도 엄청 많아요, 또. 그래서 좀 이런 거 하는데 참 힘들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워낙 노장들이 돼서 잘 버티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초짜 과장님들 오면 빵꾸나기가 딱 좋은 사업들입니다, 전부 다.
잘 알겠습니다. 경험이 많아서 그 정도로 노련하다, 그동안 쭉 이어온 사업이, 그래서 올해는 많이 민원이,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든지 체증되어 있던 게 많이 해소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노장이라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단어가.
아, 백전노장, 백전노장. 그리고 자랑할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초소형 위성 관련 대통령 미국 갔다 오셔서 나사하고 우리 카사(KASA)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굉장히 앞서나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해양데이터서비스거든요. 위성에서 받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고 경남 사천은 위성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 전남 나로호 거기는 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게 어느 정도 제일 먼저 되고 사실은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156억짜리 공모사업에 6월 초에 하나 당선됐고요, 부산항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56억짜리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해수부에서도 자기들 기존 예산을 잘라내고 우리 사업을 넣어줬습니다. 그러기 쉽지가 않거든요. 한도 내에 넣어준다는 건데 자기들 기존 사업을 잘라내고 넣어줬습니다. 이게 후속사업으로 한 250억∼300억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스마트항만이라고 부산항하고 다 연결되거든요.
올해 거기에 우리 예산을 얼마나 태웠죠? 우주 나사 회사에?
예?
지금 방금 하시는 그 말씀 올해 예산을 얼마나 태웠죠? 우리 예산?
이게 공모사업도 들어온 것도 있고.
공모사업 빼고요. 그전에 우리 순수한 시비를 그때 우리한테 예산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시비가 91억.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회의 끝나고 제가 왔는데 시장님께서도 칭찬하셨습니다.
다음에 행감할 때 내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할 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해 주시는데, 너무 자랑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저거 하는 것 같아서 물이 들어왔을 때 물고기 잡으라는 말이 맞네요.
그러면 제가 올해 성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전용, 전액 전용 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 육성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은 불용액으로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조금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올해 코로나 플러스 이태원 사고 때문에 지방단체에서 못 했다면 이걸 미리 예측을 해서 삭감을 해야 한다, 삭감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불용액 처리는 너무 계획성 없는 결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2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고 이렇게 돈을 6,000만 원이나 이렇게 했다면 23년도 올해 업무계획에 없더라고요. 업무계획에 있습니까?
아까 그 어항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가덕 대항은 뺐습니다, 신공항 때문에.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 육성 사업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 얼마죠?
(담당자를 보며)
올해가 기장하고 사하죠?
올해가 기장하고 사하입니다.
그래요? 내가 업무계획을 보니까 이게 작은 거라서 그랬는지 빠져 있어 가지고 올해 없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렇군요. 그럼 올해는 예산이 얼마죠?
똑같습니다.
6,000만 원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전액 불용액은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피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꼭 지양을 해 줘야 됩니다. 전액 이 부분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까지 어떤 부분에든 코로나든 이태원이 있어도 우리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불용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올해 계속 이어서 사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성과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17개 사업목표에서 우리가 미달성 사업이 2개더라고요, 국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교통국은 교통국 하나가 건교위에는, 그죠? 하나가 우리 사업 부서인 우리 위원회보다도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버스 준공영제라든지 그다음에 철도 이 부분 지원금이 그만큼 우리 부산시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국 빼면 그다음에 환경물정책실이 한 23개 정도 있고요. 우리가 한 17개 이래 해서 상위권에는 들어가지만 열몇 건 있는 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리 치면 우리가 미달성 건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 사업 2개가 뭡니까?
그게 제가 봤는데.
해운항만과의, 답변 찾으실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의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80%더라고요.
예.
그리고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85%더라고요. 이게 미달성으로 혹시 된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과달성도에 29개는 달성하고 2개를…
해운대 마린시티는 설계 승인이 행안부에서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그게 자꾸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못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미달성 해 갖고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아까 해운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에…
예, 그게 하나가…
해수인입시설 공사 그것 때문에 지금.
맞아요. 결산서 743페이지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도매시장 거래, 도매법인, 공판장 및 이런 게 있는데 그 2개면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 이거는 아예 한 번도 못 했는데 이건 아예 목표에도 없었습니까? 아예 이거는 우리가 뭐…
그걸 큰 덩어리로 잡아서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항만이 여러 개 있으니까 큰 걸로 잡아서 달성된 걸로, 아까 그 하나는 완전히 못 했는데.
성과지표에 정책목표라든지 성과지표라든지 이제 이 부분에는 아예 수산진흥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예산 불용됐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제가 한번 짚고요. 시간 다 돼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표에는 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수산진흥과 소관 결산개요 20페이지에 보면 2021년 어촌 뉴딜사업에 보면 명시이월된 10억 4,536만 원은 보니까 해수부 국회 결산 지적사항에 따라 국비 20%가 미교부되었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페이지 한번.
결산개요 20페이지에.
예, 20페이지에.
2021년 어촌 뉴딜사업 보시면 우리가 명시이월된 10억 4,000만 원이 국회 지적사항으로 미교부됐는데 국비 지원…
이게 전국 동일 사항인데요. 국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자체에서 집행도 못 하면서 돈을 갖고 있으니까 집행 못할 것 같으면 교부를 하지 마라, 그래서 20%씩 미교부를 깐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거고 그 사항입니다.
보면 2021년 어촌 뉴딜사업지가 어디입니까?
21년이 사하구 홍티항하고 강서구 신전항.
두 사업의 사업기간이 21년도부터 23년 올해까지 아닙니까? 지금 두 사업지의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45% 정도 진행됐습니다.
45%?
24년까지 연장이 되고요.
강서구는요? 신전항은?
58% 정도 진행됐습니다.
58%. 그러면 2022년도에 미수령된 국비 10억 4,500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본예산 때 다 확보되었죠?
예.
보면 지난 4월 달에 1차 추경에서 보면 사하구 홍티항의 경우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정률이 45%로 돼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까?
아까 1년 연장이 돼 가지고 2024년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24년도까지는?
예, 좀 늦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업이 23년도인데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까?
예, 1년 연장을 했습니다. 해수부와 협의해서 1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 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꼭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결산개요 33쪽에 보면 수산자원연구소 인력 운영비 우리 집행잔액이 2억 4,700만 원 발생했지 않습니까? 인력 운영비 보면 집행잔액 2억 4,700만 원.
예, 이게 아까 계약직들 그만두고.
그렇죠? 보면 예산 현액 대비 12.9% 이상의 인력 운영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까전에도 말씀했지만 인건비가 남아 있는 이유가,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봉 8,000만 원짜리가 들어와 가지고 1, 2, 3월 달 있다가 나가버리니까 뒤에 남은 돈은 전부 다 편성됐다가 이렇게 잔액으로 남습니다.
보면 우리 21년도 회계결산 시에도 보면 인력 운영비가 예산 현액 17억 8,0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21년도에 보면, 올해 23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20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력 운영비 지출액이 거의 예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잔액집행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좀 더 사려 깊고 깊이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딜레마가 내년에도 나갈 거다, 사이에 나갈 거라고 해 가지고 1억을 잡아야 되는데 5,000만 원만 잡아놨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또 있게 돼버리면 계속 그냥 1년 동안 계속 있겠다 해버리면 또 뒤에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겨서 이게 참 딜레마 같은데요.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이라고 밑에 적게 편성해 놓으면 또 사람이 오래 있고 또 많이 편성해 놓으니까 빨리 나가더라고요.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요, 이게.
대책 강구는 없나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 이게 월급 적으니까 이직률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또 규정이 있는데 올려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은 힘들고, 일이 힘들거든요. 힘들고 월급 적으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6페이지를 한번 보시렵니까? 지금 해운항만과에 보면 이 소관인데 수입이 2억 6,000만 원가량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거 왜 편성 안 했는지, 국장님 왜 그렇죠?
잠깐만요. 이게 해운항만과의.
결산안 개요 6페이지 보면 6∼7페이지 보면 세입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왜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현액이…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예산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예산 현액에 지금.
현액이 안 잡혔다는 거죠?
안 잡혀 있잖아요, 지금.
(담당자와 대화)
해운항만과, 농축산유통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거 왜 안 잡혀가 있죠? 징수 결정 수납액은 잡혀가 있는데 왜 안 잡혀, 이거 미리 모르고 안 잡은 거예요, 예상을 해서 안 잡은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저도 이제 이해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우리 구청에 줬다가 정산해 갖고 나온, 정산해 갖고 집행잔액 반환금이라서 이건 편성을 안 한다네요. 그래서 예산현액에 안 잡혀있다고 하는데,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고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예상을 못 하는데 이거 뭐 징수 결정 수납은 어떻게 예상을…
정산이 끝나야 이제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요.
정산이 끝나야?
그러니까 사업이 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얼마 우리한테 시에 반납할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예산서에 적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대략적으로 안 나옵니까?
그 사업 물량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예산 금액은. 그래서 이 세입에 대한 것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세출만 자꾸 생각하고.
(담당자와 대화)
잘 모르면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네요.
해양수도정책관장 송찬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한 부분을 연말에 정산을 하고 내년에 예산으로 이게 정리가 되니까 세입 이게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추가로 이게 구청에서 반납하겠다 하면 다음에 결산서에는 예산 현액에는 안 잡히고 이렇게 미수납액이나 이런 데로 잡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수납은 안 잡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미수납이 없잖아요, 이건.
하여튼 예산현액은…
하여튼?
예상액인데 예상을 못 했던 거라 놓으니까 이게 이제…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주로 발생되는 그런 잔액이죠.
그러면 이것도 스페셜 예산이네. 이거 임시적, 갑자기 들어오는 거네요?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고 나서 내년에 결산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도에 예산현액으로 잡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예상이 안 됐던 세입인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구청에서 들어온다든지 해서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거 원래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에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건 안 나와 있습니까? 세외수입 편성에 관한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런 거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는 우리 해양수산국이 생각하는 건 없습니까?
위원님 이건 제가 재정관실 가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관실 가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오겠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다면서 예산 체계를 아예 삭제를 해 버리고 만들지 왜 이래 놨어요, 그러면.
이게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정관실에 가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720, 725페이지를 보시면 해운항만과에 이어서 질의하는 부분에서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올해 목표는 22년도 목표는 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까지 되어 있거든요. 설계 완료도 아니고 공사 발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80% 실적이고 달성률도 80%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잠깐만요.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하고 제가 알긴 아는데 제가 한 번 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5분 시간에 질문 찾고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해수부에서 지금 계속 늦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때문에 늦어지죠?
늦어진 거는 저기 이건 해수부 사업이 아니고요. 행안부인데 차수벽도 왔다 갔다 했다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해 갖고 결국 이안제로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설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시 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이제…
차수벽으로 이안제로 결정된 게 언제였습니까?
차수벽에서 이안제 선정이 2022년 3월에, 3월 달에 이안제 선정이 되고 2022년 12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하면 이안제 밑에 지반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구를 좀 넓게 지정해 가지고 위험지구로 바닥 부분을 넓게 지정해라, 구에서 그 조건으로 해서 자기들이 의견을 내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전년도 3월 달에 이안제로 결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에 있을 때부터 이 차수벽이 그래서 예산 전체가 차수벽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게 부자 동네다. 그동안 행안부에서 계속 거론됐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안제로 갈 거라는 것도 대충은 짐작은 구에서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 설계 지금은 공정이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앞에 이안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 해수면 아래에 용역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안제가 들어가게 되면 용역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전년도에 질의를 할 때도 설계는 이미 다 끝났고, 다 끝났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나사 우주 항공을 해서 우리 부산의 먹거리를 지금 찾고 이러는데 최신 신산업, 해양신산업이고 수산 스마트 기자재든 최신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 특허품이나 신제품을 얘기하니까 이미 끝나서 못 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기존에 있던 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던 그 제품 그대로 지금 기간은 지금 엄청나게 계속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행정을 안 해 준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기가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마린시티 부분은 엄청난 재해 지역으로 해마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최신으로 할 수 있게끔 어느 한 가지 정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창구는 열어줘야 된다. 거기에서 정당하게 입찰을 할 수 있고 입찰 자체에서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우리가 침대 하나 보고도 침대는 과학이고 10년 이후를 보고 이러는데 이건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안제를 계속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현시점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743페이지,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이 부분도 도매시장 물량 공급업체 확보 수라든지 수산가공업체 입주율은 100% 실적이 108%, 102%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도매시장이 실질적인 거래 금액은 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뒤에 따라오는 건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거래실적 말이지요?
예, 이게 왜냐면 지금 이게 수영만 하고요. 여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가 지금 80%, 85% 이래서 목표성과에 두 가지가 지금 미달됐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유가 때문에 이게 좀 어선들이 못 나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물량을 보니까 이 물량하고 금액을 보니까요. 이게 큰 변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에 2,678억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2,574억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2,317억 이렇게 그다음 21년도에 또 올라갔습니다, 2,536억 원. 그러다가 22년도에 떨어졌습니다, 2,031억 원. 약간 이렇게 변동은 좀 있습니다. 이게 오징어 어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매시장 물량공급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목표 달성했고요. 업체 입주하는 율도 목적 달성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도매시장 거래금액은 그다음에 성과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성과는 올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혹시 걱정하실까 봐 해운대 마린시티 부분은 금년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행안부가 그거 한다고.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았으니까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요. 공사 발주 절차를 11월 달까지 해서 12월 달에 공사착공이 들어갑니다, 금년도 23년 12월 달에. 26년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약간 늦어졌습니다마는 문제없습니다. 26년까지 반드시 완공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저기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안에.
예.
축제에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각종 해양 관련 축제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6,000만 원…
9,000만 원에서,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6,000만 원.
어항대축제 말씀이시죠? 이게 6,000만 원이네요. 어묵축제가 5억 3,000만 원 별도고 어항축제가 6,000만 원.
어항축제가 6,000만 원인데 거기에 붕장어축제가 3,000만 원이 들어가고.
붕장어 3,000만 원 맞습니다. 5월 달에 했습니다.
나는 붕장어축제는 시비가 안 나오고 군비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시비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또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예,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멸치축제는요?
멸치축제 안 나가…
그리고 철마한우축제는요?
철마한우축제는 지금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철마한우축제를 할 것 같으면 강서토마토축제도 진행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보조금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거는 우리가 좀 검토를 우리 농축산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농축산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일어서서 나와서 하십시오.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입니다.
철마한우축제는 기장군 군 단위 축제 사업으로 한 십여 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군의 축제 사업은 포괄적으로 해서 우수 지역축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철마한우축제 사업도 거기서 2,000만 원, 3,000만 원씩 우수 축제로 지정받아서 지원받은 적이 있고 또 강서나 다른 지자체들이 지역 축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시에서…
철마한우축제는 시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지금 십수 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기장군 과장할 때 3,0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 이번에 내년에 한우축제를 이번에 횡성 다음으로 한우축제가 큰, 전국적으로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축제에 시비를 좀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횡성 다음으로 큰 한우축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비에 예산 규모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해양농수산국 전체.
한 1%, 1.8%인가 1.3%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체예산 규모의 1% 차지합니까? 1% 안 된다던데요. 재정관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1% 안 된다고.
세출 규모로 하면 1%가 될 건데요.
세출 규모가? 재정관이 잘못 알고 있네요.
결산 기준으로 16조 잡으면 1% 하면 1,600억인데 1,600억 원은 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국이 그렇게 큰데 1% 받아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한 2%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국비직접집행 사업도 많고 항만 관련 사업을 다 해 버리면…
그는 직접지원 사업이고 그 관계없이 시비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1%가 뭡니까?
그건 맞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본예산에 2%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예산 늘리고 싶지 뭐 줄이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장내 웃음)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 2번에 보면 결산서, 위원장님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결산서 2권에 185페이지 보면 농수산 기반시설과 어항 및 항만시설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농수산 기반시설 그다음에 어항 및 항만시설 결산서 2권에 185페이지, 잘 모르시네.
항만시설도…
농수산 기반시설 그다음에 어항 및 항만시설 해서 일반회계에, 일반회계에 3억 6,000, 어항 및 항만시설은 6억 8,000인데 거기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기금을 사용했어요. 일반회계를 사용,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 걸 왜 기금을 사용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기금을…
강서에 농업시설 관련해서는 기금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직접집행하고 농어촌 무슨 공사입니까? 그거 통해 갖고 바로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수지 같은 거 이렇게 막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국비직접집행 사업인데 기금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농업시설은 그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항은 이게 국가어항이냐 지방어항이냐 또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환 사업이냐 그다음에 우리 자체 사업이냐, 국비 사업이냐 다 종류가 달라 가지고 제가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서면 처리,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결산서 2권에 185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권에 185페이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 변경에 대해서, 전용하고 변경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가 남항유람선 운항 관리에서 항만시설 유지관리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남항유람선 운항 관리 그게 17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용이 해상안전관리센터 운영 관리로 해서 2,700만 원의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전용하고 변경된 거는 이유가 뭐죠, 남항유람선 운항 관리.
(담당자와 대화)
태풍 피해 때문에 급해 가지고 남항유람선 사업을 갖다가 삭감시키고 해상안전관리센터로 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급해서 만약에 태풍 피해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남항유람선 운항 관리 사업은 그러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건가요?
과도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업을 빼서 이렇게 변경시키고 전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기존 원래 사업은 과도하게…
효율화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탁관리 해야 될 걸 직접 하면서 예산 줄이기도 줄이고 절약도 하고 근데 이번에 태풍 오는 바람에 급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행정편의를 말씀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과도가 아니었나. 그럼 만약에 태풍 피해 같으면은 예비비라든지 재해비라든지 복구비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융통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품목도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이 전용, 급하면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됐다는 거는 그러면 첫째 사업 이 부분은 그러면 과도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수산진흥과도 마찬가지예요. 1억 8,900만 원 정도가 21년도 어촌 뉴딜 사업이 22년도 어촌 뉴딜 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대상이, 대상이 사하 홍티항하고 강서 신전항이었는데 22년도에는 서구 안남항하고 장림항이었거든요. 대상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예산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뭐죠? 21년도 하고 22년도는 어촌뉴딜 사업이 사업 자체가, 사업체가 달라요.
이건 예산실에서 요청해서 그랬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시비 확보 매칭을 못 시키는 바람에 예산실에서 그렇게 해달라 해 갖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서류로 한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는 지금 결산을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국장님, 21년도 어촌뉴딜 사업이 있고 22년도 어촌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21년도는 사하구에 있는 강서 홍티항, 강서 신전항인데 22년도 어촌뉴딜 사업에는 서구로 바뀌었습니다. 암남하고 사하, 장림항 대상 자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산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향이 아니에요. 이건 지향 자체가 아닙니다. 사업체가 아예 다른데 예산 변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상이든 따로 심사 우리 질문 끝나고 나면 따로, 이거는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촌 뉴딜은 이렇게 됩니다. 3년짜리가 요렇게 한번 선정되면 그다음에 또 요렇게 선정되고 요렇게 선정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물려 올라갑니다.
맞물려 올라가는데…
새로 선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3년짜리가 하나 선정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되고 이러니까 중복되죠, 기간 사이 사이에.
그 기간은 조금 이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를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우선 봤을 때는…
자, 국장님 이 부분은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1페이지에 보면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단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야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단계고 지금 기재부하고 오늘 신문에 나는 대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698억 정도로 증액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절약하는 공법들을 많이 도입하고 하니까 555억 정도로도 우리가 반영하려고 했던 게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달청이 55억을 들고 기재부에 올라가니까 기재부에서는 앞에 오 시장이 있을 때 끌었던 걸 가지고 부산시 책임도 있으니까 이거는 부산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부분만큼 까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저희들은 어렵게 설득을 했는데 그것마저 까면 우리가 공동어시장에 설득을 못 한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사실은 예산실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올라가서 예산실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도 지금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지금 기재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기재부는 이런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기에는 선례가 남기 때문에 조금은 까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빨리 6월 달에 확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두 달 만에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달 정도 총사업비, 변경된 총사업비 기반으로 해서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그렇게 쉽지 않겠던데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기재부에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현대화 사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 이게 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원자재 값 인상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의 공사금액 인상, 설계비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555억 원이라는 돈이 산출됐는데 기재부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건 그냥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다행히 기재부 있을 때 알던 과장이 농림해양예산과장을 하고 있어서 좀 저를 지원해 주는 편이고 그다음에 총사업비과도 우리 실무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좋습니다. 계속 부탁하기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맨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기표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갈치 공동어시장도 양보할 거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좀 양보하고 그러니까 기재부에 계속해서 서포트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지 매일같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 부분을 좀 잘 챙기십시오.
제가 이 사업을 1순위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단추를 꿴다 하면 아마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일단 체증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수산물 유통 업무 지도 있죠, 여기에 21페이지 보면. 지금 오늘,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지금 해수부에서도 아직은 보상 단계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일단 단속, 단속하고 검사 위주로 해 갖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인데 만약에 수산물 소비량이 되게 줄어들고 출허가 포기되고 이래 되면 어떤 우리 논농사 직불제처럼 그다음에 휴어기 직불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상도 거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상이라는 거는 피해를 입어야 보상 절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아직은 피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이제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수산업계가 지금 자갈치로 치면 횟집에 문을 많이 닫았다는 소리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까? 업주들, 문 닫은 사람들.
지금 차관님이 두 번이나 내려왔거든요. 자갈치에서 한 번 6월 1일 하고 6월 7일 저기 선진화단지 가서도 면담을 했는데 내일도 또 있고 그런데 이제 소비 위축 우려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위축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정된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죠?
예, 그러고 이게 아무리 판촉 활동하고 일시적인 걸 뭘 한다 해 가지고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 소비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아마 당분간 이렇게 아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저하고 아마 같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대책 이런 것부터 좀 세워야 된다고 봐야죠.
예, 안 그래도 아침에 오늘 회의 때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어제 국힘 간담회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다 조금 강력하게 대응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 쪽에서도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한번 대응 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약간 더 수위를 높여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보십시오.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3일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완료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김태효·송상조·성창용·김형철·김재운·김효정·정채숙·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TOP
5. 소방재난본부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협약 완료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장 서국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안재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국보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434호 부산광역시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서국보 부위원장 안재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업무협약 완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보내주시는 응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소방재난본부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434호 소방재난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허석권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해 세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등등 보면 세입 결산을 보면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많이 사료가 되는데 지금 방호조사과의 징수 결정이 7억, 수납이 7억, 재난예방담당관이 징수 결정액이 11억인데 미수납이 9억, 수납이 2억, 소방감사담당관이 48억 2,000, 불납 결손액이 48억 1,500, 수납액이 5억, 특수구조단의 징수 결정액이 1억, 수납액이 1억 등이 있습니다, 지금. 재난예방담당관의 과년도 과태료 미수납 등에 대한 예산편성 시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입니까, 어떻습니까? 왜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본부장님?
저희들이 편성 안 한 건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용을…
좀 크게 이야기, 말이 안 들리는데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리 추경이 저희들 이후에 수납한 건이 한 6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담당자 착오에 따라 미편성한 건이 한 2건 정도.
담당자 착오가 몇 건이죠?
방호조사과에 한 건 하고 소방감사담당관 건 한 건 이래가 2건이 있었습니다.
왜 착오가 이렇게 생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업무 연찬을 좀 더 꼼꼼히 하도록.
예?
업무 연찬을 좀 더 꼼꼼히 하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만, 세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입도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세입에도 잘 받아야 부산시에도 조금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좀 더 좋은 데 예산을 쓰고자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세입이, 물론 세입도 세출도 다 중요하지만 꼼꼼히 챙겨 봐야 되는데 지금 소방감사담당관의 세입 미편성 사항 중에도 그 외 수입으로 징수가 상당히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48억가량의 무재산 결손처리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설명도 했지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47억 건은 불납 결손한 건입니다.
왜 불납을 했죠, 여기요?
이게 2015년도에 부산시 시크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요, 사망이 5명 부상이 많이 있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 원인에 대한 건에 대해서 유가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부산시의 책임 10% 그다음에 노래연습주점의 책임이 90% 이렇게 판결이 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가족에 대한 우리가 손해배상을 먼저 부산시에서 한 32억 8천만 원 정도 선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영업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금을 우리가 제소를 했는데 부산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밝혀서 저희들이 징수도 할 것은 하고 또 계속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이렇게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재산 하면 자동차 이런 것도 없습니까?
자동차뿐만 아니고 토지, 아파트 전체 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법원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한번 다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매년 부산시에서 또 연 2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추적 관리하는데 5년간 계속했을 때 무재산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남은 금액은 받을 수가 없네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불납은 하고요, 여기에 대한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향후에 계속 징수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성실 납세자 납세의무 소멸에 대한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조금이나마 손해가 안 가도록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불손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전용주차구역 등 지상 설치 및 안전시설 설치 공급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제8조 제1항의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외에 다른 권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기차 안전에 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내부적으로 가이드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소방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상 업체에 대해서 다들 보급을 하고 교육을 할, 저희들이 해마다 화재안전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때 안전시설 전기자동차의 전용 구역에 대한 안전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면서 매뉴얼도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비를 지원한다면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상 설치를 권고할지 답변해 주십시오.
권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청과 산자부도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도 많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이전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매뉴얼도 보급을 하고 또 검사 조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안전한 시설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예산 전용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개요 36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예산 전용 중 구조구급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강화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갖다가 3,000만 원 감액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라면 엘시티, 해운대에 있는 엘시티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국 소방관을 대상으로 해서 계단 오르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 행사가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규모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한 사례입니다.
전용 사유가 소방종합훈련 확대 시행에 따른 훈련 경비 부족분을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용 승인 일자가 9월 22일입니다. 본부장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언제 있었죠?
9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초에?
9월 23일.
작년 9월 5일 본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부산의 대형 고층건축물 아마 10개소가 테러 대상 시설로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적인 관심, 대형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이런 것 때문에 그 진압에 대한 광역 단위의 어떤 훈련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아마 그때 긴급구조통제단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하고 이런 아마 시설에 묶이기 때문에 그쪽 돈을 3,000만 원을 갖다가 전용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대형 건축물이고 이게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면서 전국에서 그때 많은 소방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500여 명 정도 부산에 해서 한 700명 정도가 참여해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효과는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생각, 판단합니다.
당초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자 한 물품은 무엇입니까?
재난현장회복차 구매 사업이 예산이 5억이 있었는데요. 4억 6,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3,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구입하는 데 예산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 재난현장회복차를 구매 사업하고 집행잔액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출잔액이 남을 경우 추경으로 정리하고 해당 사업의 부족 예산 또한 추경을 통해 추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 예산 전용제도가 남용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우리 항상 고생 많으신 우리 소방재난본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세입 미수납액이 보니까 3,3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보니까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세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그거는 또 의회에서 결산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체납정리종합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표액은 체납된 액의 30% 정도를 반드시 수납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가능 금액이 있는 것은 독촉하고 또 재산압류 등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면 소방학교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3억 5,3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신규직원 교육훈련비로 편성이 됐다가 당초 채용예정 인원보다 입교 인원이 좀 적었죠?
예, 그렇습니다.
입교 인원이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좀 나는데 이렇게 입교 인원이 적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아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180명…
예, 180명.
당초 그 전년도 인원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실제 교육하는 것들은 퇴직하는 사람들이나 신규 채용자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연말 정도에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 했을 때 한 34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도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저희 위원님도 다 갔다 왔는데 낙동강119수상구조대 청사 신축 사업비 집행잔액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으로 보이는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예산 편성을 해서 어렵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2억 8,0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된 이유가 뭐죠?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2년 11월 중 납품을 완료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태풍 등으로 인해서 제작이 조금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그렇게 해서 좀 납품이 조금 이렇게 연내에 불가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해 내에 사업을 완료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남은 것은 이렇게 반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소방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인력운영비죠? 이게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 보수인 것 같은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지금 2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예산 편성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요, 과다한 것 같은데.
이것도 연말에 저희들이 아마 추계를 하면서 한 50억 정도는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그때 법이 바뀌면서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야 할,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23억 원 정도가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도 만약에 대형 재난이 발생을 한다든지 또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50억을 다 남겼고 그중에서 연금부담금하고 이런 부분이 한 24억이 집행되고 나머지 26억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그런 건입니다.
항상 보면 매년 예산 편성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상당히 많은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용액이라든지 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조금 많은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허석곤 본부장님과 소방재난본부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한 20개의 정책사업 목표가 있네요, 그죠?
예.
내부 밑으로 성과지표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사업목표가 적절했고 또 그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소방 공무원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소방행정과 보니까 성과지표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있네요, 보니까, 그죠?
예.
있는데 지금 부산시 인구는 지금 인구 감소 추세에 있고 지금 인구 감소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거든요. 소방공무원 숫자는 3,750명 2021년도, 2022년도 같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성과지표로 넣는다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인구수가 줄고 있는데 이 예산은 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산시의 인구는 330만 명에서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제가 보도를 봤고요. 소방관의 숫자는 지난 정부에서 많이 국민들이 좀 늘려달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과거에는 1인당 소방관의 어떤 근무의 열악도 정도를 갖다가 비교를 할 때 1인 소방공무원이 몇 명의 시민을 담당하느냐 이 지표를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1,300명 정도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한 860명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표가 생성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방청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지표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1인당, 시민 1인당 소방관 수가 성과지표가 전국에 있는 소방본부가 거의 동일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부산시 같이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사는 대도시가 지표가 조금 더 열악하고요. 인구가 적은 도 단위는 조금 더, 조금 더 지표가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외국하고, 저희들이 또 선진 외국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보조인력은 늘었습니다, 오히려.
소방보조인력은 우리가 의무소방원하고 사회복무요원 두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요. 의무소방원 제도는 지금 군 자원이, 군에 입대하는 자원이 아주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소방에서 존재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이런 추세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인원들에 대한 그 인원들이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조하는 이런 업무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원들은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의무소방대원이 점점 감소하는 것만큼 그 인원들은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지표인데 소방정보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정보시스템 가동률이 당연히 저는 100%일 거라 생각했는데 99.48%입니다. 그러면 0.25% 동안은 소방정보시스템이 가동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소방정보시스템은 우리 부산시민을 화마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24시간 가동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단순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21시간이나 돼요, 1년에.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과장이 종합상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일선 서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는데 다 동일합니다. 서마다 다 특색이 있고 그 지역마다 또 특색이 있을 텐데 성과지표가 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접근성 향상과 소방기관 합동훈련 실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뭔가 다소 획일적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측정산식을 보니까 소방차 유도표시 구축이 40%입니다. 물론 매우 필요한데 소방차 유도표시 구축이 과연 일선 소방서를 측정하는 데 올바른 산식이 되냐라는 의문점이 들고 일선 소방서에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일선 소방서를 평가하는 데 지표로 삼는다는 게 적절한가 싶은데 이거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아마 소방차 7분 도착률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지표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성과에 대한 세부지표에 대한 적절성은 저희들 내부적인 논의를 한 번 더 거치고 위원님께 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일선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시고 다 고생하시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에 지금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이 꽤 있거든요.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그래도 부산시에서 소득 수준이 그래도 괜찮은 지역인데도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입로 표시 구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표로 삼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니 소화전이라든지 의소대원들이 언제든지 뛰어와서 미니 소화전을 이용해서 골든타임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미니 소방차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미니 소방차 확충 대수라든지 이런 거를 지표로 삼으셔야지 사실상 소방차 유도표시 구축 이거는 소방재난본부,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구축하기가 힘듭니다. 큰 도로가 아니면 표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표를 보면서 이게 너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지표를 삼아줬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히 이런 부분들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비상소화장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상황실 지표도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출동지령 평균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119 출동지령 소요시간을 총 출동건수로 나눈 건데 이것도 조금 변화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으신 게 그러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남부소방서만 하더라도 그 옆에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데는 대부분 보면 1∼2분 내에 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 같은 지역구만 하더라도 저 민락동 밑에까지 가려면 시간이 또 걸리고 강서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삼으실 거면 이제 소요시간을 어느 이상 건수로 잡으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지표를 설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출동지령 소요시간 관리하는 건 신고자, 시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전화를 받아 가지고 화재는 예를 들어서 70초 안에 출동지령을 한다. 구급은 75초면 75초 목표 수가 있습니다. 그 지령 안에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서 저희들이 말하는 소방대를 보내는 시간 그거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지표 하나가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출동 거리라든지 혼잡도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장 도착시간 그게 7분 도착률 이걸 갖다가 분석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지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설정 방법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가까이에 있는 화재 장소를 가는데 그러니까 기준 이하의 출동시간이 상당수가 있을 건데 기준시간 이후에 출동하는 건수가 설령 몇 건수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그걸로 인해 이게 과연 100%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이 성과지표도 우리 소방재난본부를 대표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우리 부산시민을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소방본부는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 질의를 하고요. 저는 불납결손액 처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을 혹시 아십니까?
예.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원칙이 있죠?
그렇습니다.
원칙에 꼭 명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입과 세출을 명시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올해 22년도 결산서에 보면 소방서에서 총 전체금액의 95%가 시크노래방에 대한 불납처리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시크노래방 건은 12년도에 화재가 5월 5일 날 발생을 해서 12년도 9월 달에 사망자 유족들이 우리 부산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고 판결은, 몇 년도에 판결 났죠?
(담당자와 대화)
2016년 8월 25일 날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죠? 대법원이 유족 측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서 9 대 1로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90%는 우리가 이제 진 부분인데요. 이게 그러면 대법원까지 12년도에 가서 18년 같으면 4년 뒤에 승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유족 측에 판결금이 19억, 7억이고요. 이자가 13억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총 32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선지급한 내용인데 올해 들어와서 이걸 불납결손 처리를 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2016년 8월에 유족 측하고 부산시 판결은 유족 측이 원고로서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한 것에서는 부산시의 책임이 10%고 저기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이 90% 이렇게 소송 판결이 났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2018년에 있었던 것은 부산시가 영업주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부산시가 승소를 한 이런 건입니다. 그건…
예, 유족 상대는 졌고 그게 16년도 9월 달이었고요, 대법원 판결이. 18년도 1월 달에는 부산시가…
영업주를 상대로…
예, 영업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초 발생되는 금액이 실질적인 판결금은 19억, 7억이에요. 2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자가 13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부산시가 우리가 영업주하고 판결이 갔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이것 또한 1년 반 정도 걸렸네요, 그죠? 부산시가 승소하기까지 한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이자가, 이자가 배상금 지급일부터 1년까지는 연 5%지만 선고일부터 결손처분일까지는 연 15% 아닙니까?
예.
결정되고 나서 18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 15%로 계속 이자가 지금 증액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밑에 내용을 보니까 결손 처분까지 연 2회 영업주랑 그다음에 우리 세정관하고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고 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게 답변은 안 하셨는데 21년도 결산 작년에 8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를 줄여라, 미수납 부분을 결손 처분을 하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해 22년도 회계 결산의견서에도 올해 5월이었죠? 거기에도 행정력 낭비다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서 이건 결산 불납결손 처리하는 이유는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구상금도 2018년 징수 결의 및 미수납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해에 미수납을 잡고 결손 처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8년에 그때 당시 우리가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 이후에 소송비용 회수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결의 및 미수납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상금도 사실은 징수결의 및 미수납 관리를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담당자 착오로 인해서 미수납 관리를 안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징수결의된 미수납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매년 2회에 걸친 재산에 대한 조회도 하고 계속 노력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에 저희들이 과태료, 과태료 소멸시효 5년 동안에 저희들이 쭉 이렇게 조사를 해 왔는데 무재산으로 해서 더 이상 재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물론 착오로 이렇게 행정에서는 행정 편의상 불납처리를 해야 하고 지금 행정 편의상 여태까지는 착오다, 담당자 착오다 했는데 담당자 착오가 이 몇 년간이고요. 전년도 21년도 결산 의견서를 저는 지금 못 봤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도 분명히 이 내용은 불납처분은 무조건 미수납 결정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서류에는 그걸 기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결산에 전년도, 22년도 불납처리하면서 이걸 미수납액을 같이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이건 행정에 대해서 엄청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소방본부에서, 재난본부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불납처리를 하면서 미수납 결정액을 올해 세액으로 다시 잡아서 이렇게 같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서류상만 보면 이게 문서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이 문서만 봤을 때는 미수 결정액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수입이 이게 불납처분액이 95%에 달하는 금액이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 전체 한 52억 정도 되더라고요. 50억이네요. 50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48억 1,500만 원이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기관에서 봤을 때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건 의회뿐만 아니라 그 누가 봐도 여기는 미수납액을, 수납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혹 그분들이 영업주들이 고의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처분을 받고 벌을 받고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전부 부산시가 다 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선례가 돼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이런 불미한 사고가 있었을 때는 영업주한테도 실질적인 재정적으로 피해가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덕적인 책임은 당연한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알고 계시니까 특히나 이걸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하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은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한 말씀 더 드리면 구상금에 대한 불납분의 결손은 하지만 구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더 시기가 남았고요. 또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멸시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청구를 하게 되면 최종 청구일로부터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무재산이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희박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 편의상 이걸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노력은 알겠지만 거기에 미수납 금액을 결정, 어떤 미수납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본부장님. 박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보고할 때 성평등 교육의 확대 해서 몇 페이지에 있지, 성인지 교육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예산은?
성인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편성하고 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고 이리해서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 그런 방향으로 집행되었다 이런 것을 아마 검토하는 제도고요.
우리가 여기 소방재난본부인데 이게 소방학교에서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학교에 저희들 기본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전체 한 55개 교육과정 중에서 41개 과정의 성평등 교육에 대한 과목을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예비비가 22페이지 보시면 결산개요의 22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가 있는데 이 예비비가 왜 이리 많습니까? 예비비가 이거 뭐 하는데 예비비가 25억인데 이 25억에 집행잔액이 25억 그대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저희들이 소방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10월경 정도 되면 자원시설세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들어온 것을 부족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총예산액의 얼마입니까?
1% 범위 내이면 저희들이 한 4,300억 하면 43억 정도까지 어바우트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예산 결산서 1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리 많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저희들 지금 1.6%…
57억입니다. 예?
정도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1.6% 정도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크게.
몇 퍼센트라고요?
순세계잉여금 금액으로 따지면 69억 9,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소방서별로 그 외 수입이 법인카드의 포인트 전환금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중부소방서에는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해서 500만 원 돼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진소방서는 이것도 예산 현액은 300만 원인데 수납액이 500만 원 돼가 있고 각 소방서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사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법인카드 전환 포인트 이건 뭡니까?
이거는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수입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서별로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큰 차이는 2배 차이 납니다. 2배가 차이 나고 그다음에 기장소방서에는 그 외 수입이라 해서 법인카드에 대한 포인트 전환금이 없고 공공어린이집 지원금에서 이게 8,900만 원인데 이거는 또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수입입니까?
예. 그렇죠, 수입입니다.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에서 이게 연간 해서 지금까지 결산을 해보니까 이만큼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원을 했단 말입니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위원님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법인카드가 포인트 전환금이 100만 원이 되려면 얼마를 써야 100만 원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인카드로 포인트 전환금이 100만 원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를 써야 100만 원이 포인트 전환금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법인카드가 있는데 이 법인카드에 포인트 전환금이 강서소방서는 200만 원인데, 강서소방서는 200만 원이고 기장소방서에는 없고 그다음에 남부소방서는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보다 1,000만 원에 가까운데 이게 연간 이렇게 법인카드를 써서 포인트 전환금이 이만큼 나오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대략 이야기하기로는 1억에 한 1% 정도 적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1억 했을 때 100만 원 정도가 적립되니까 1,000만 원을 쓰려면 10억을 쓰면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럼 800만 원이 되려면요?
8억을 써야 되는 겁니다. 8억을 쓰는 것으로.
연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금정소방서는 그렇고 아까 사하소방서, 소방서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 그런데 기장소방서에는 법인카드가 없습니까?
기장소방서에도 법인카드 포인트 현금 전환금이 세 건에 366만 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66만 원, 그런데 여기 적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에 보면 CCTV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CCTV 연계 구축 종합상황실 2억 4,000만 원 기금이 또 3억 들어갔는데 기금 사용은 이거는 어째서 기금을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죠?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기금도 같이 사용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2억 4,000만 원이 있었고요, 시비로 3억 6,000 해 가지고 전체 예산 6억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 말고 기금이요, 기금. 기금은 이게 언제 기금을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또 따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금은 저희들이 쓰는 것은 응급의료 기금 해 가지고요, 구급차 지원 이 부분하고 의료지도사에 대한 수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방정보시스템 확인, 확산하는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금이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스마트 CCTV 연계 구축 사업을 하면서 한 것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기금 3억 500만 원 돼 있는 것은 제일 오른쪽에 보면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급상황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합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경비입니다. 보수 지원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를 기금으로 사용합니까?
아,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그다음에 병원 안내, 약국 안내 이런 것을 위해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억 4,000만 원 쓴 스마트 CCTV 연계 구축 사업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22년도 결산이 너무 잘 돼 가지고 질의할 게 없고 하나의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그대로 100% 남은 건수가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네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비비를 빼고라도 이 세 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음번에는 추경을 통해서 다 감액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최소한 감소를 시켜주셔 가지고 2023년도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꼼꼼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첫 질의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들이 22페이지 세출 결산에 보면 지금 예비비를 많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예비비는 급한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고 급한 데.
예, 그런 목적으로 예산…
목적이죠? 예산의 1%인데 1% 이상도 좀 하겠죠. 그러면 소방행정과 말고 예비비가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에 공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중하고 급한 데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하는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갑작스럽게 큰 재난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급한 데 중요한 데 쓴다니까요.
또 아니면 소방공무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이러면 장례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22년도에는 그런 건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건도 없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크게 많이 예비비를 잡을 이유도 없겠네요, 앞으로도?
법령상으로는 보면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시설세가 10월 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그 해에 예산의 전체적인 세수 수입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추가 사업에 다 반영하고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뭐 쓸 데가 중요하고 급할 데가 없으니까 안 쓰는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명시, 사고이월이 많죠, 전반적으로?
예.
사고이월에 대해서 왜 사고이월이 이리 많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납품기한이 미도래해서 발생하는 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시간에 납품을 못 해서 일어나는 그런 건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되면 다음 연도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연도에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죠? 그럼 2023년도에는 또 예산 편성했습니까?
예, 그 금액이 사고이월로 23년도에 넘어오고 그래서 23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다 수행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문제의 사업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다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이 2개 사업 해가 33억 7,900만 원이 있고요. 사고이월은 7개 사업 해 가지고 68억 5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보면 코로나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자재가 수급이 불안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자재 폭등하고 공사가 연장되면 그러면 예산이 다시 또 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다시 예산을 갖다가 재산정을 해가 반영을 하지만 이런 같은 경우는 용역기간을 저희들이 몇 개월 정도 연장을 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수급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납품기간을 그동안에 바로 제날짜에 못 하고 3개월 정도 연장을 해 주는 이런 사례입니다.
어쨌든 사고이월이 많으니 예산에 차질이 없게끔 알뜰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3일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과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수산정책과장 강태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남항관리사업소장 권기영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금옥
수산자원연구소장 강현주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주기연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이기옥
방호조사과장 박염
구조구급과장 김우영
종합상황실장 하길수
재난예방담당관 정석동
소방감사담당관 김정식
특수구조단장 정달근
안전체험관장 홍문식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