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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공공기관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한 다음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시민안전실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성태 건설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성태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당면 현안사안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건설본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14회 정례회를 통해 건설본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449호 건설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부위원장 안재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부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심성태 본부장님 외 공무원 관계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상반기를 끝으로 우리 장재구 부장님, 김정만 부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소주 한 잔 합시다. 본부장님!
예.
세입·세출 4페이지를 한번 보실랍니까? 4페이지 보면 경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북측의 진입도로 건설 이게 장낙대교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 건설본부로 재배정되어서 전액 명시이월하는 예산은 58억 5,000만 원입니다.
100% 명시이월했죠?
예.
위에 상단에 세부내역에 보면 집행이, 58억 원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뭐 보고 이거 세입·세출 결산을 했는지 내가 어제 밤에 밤새도록 봐도 아침까지 봤는데도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저희가 집행액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우측 탭이 집행잔액이고요. 저희 이 부분은…
아니, 내가 세입·세출 한번 봐봐요. 예산이 58억, 이월 58억했잖아요. 옆에 보면 집행액으로 58억 또 집행을 해 놨다고요,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하는 금액은 저희가 집행액으로 표시를 하고…
명시이월을 집행으로 표시합니까?
예, 그다음에 우측에는…
아니, 표시를 안 해야지. 집행잔액이든 집행액이든 할 수가 없어요, 표기상으로는. 아니, 돈을 안 썼는데 왜 집행액, 집행잔액이 있어요?
저희가 관련해서 이 표를 만들 때 서식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서식 자체도 잘못됐고 집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집행액을 넣어서는 안 되죠.
본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을 다 마무리 짓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집행을 안 했으니까 100% 명시이월로 한 거예요?
예, 100% 명시이월입니다. 이 사업비는 이제 공사비하고 감리비만…
그러면 칸을 비워놔야지, 칸을 비워놔야지 옆에 내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 실시설계 용역 이런 내용은 있는데 집행을 안 했으면 집행하고 집행잔액에도 칸을 비워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458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는 또 바른대로 해 놨어요. 거기는 바른대로 해 놨는데 지금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는 잘못했다, 기입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1458페이지 한번 봐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잖아요.
예.
그럼 잘못됐다 해야죠.
죄송합니다.
결산 내역에는 맞고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집행잔액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도 쓰면 안 되지, 칸을 비워놔야지, 그건. 집행잔액은 내가 5억을 줬으면 4억 9,000 썼으면 1,000만 원이 남는 게 집행잔액이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잘못된 거죠, 이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2페이지에 세입 결산 세부내역에 보면 지난년도수입이 지금 2021년도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입이 어떤 수입 등등입니까?
저희 대부분이 다 소송비용 회수 수입하고 저희가…
그외수입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외수입은 뭡니까? 미수납은 뭐고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목차가 전부 다 지난년도수입이기 때문에 2021년도 이전에 저희가 다 수입을 못 한 부분을 다 일목으로 모아서 다 보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는 해당 사안에 따라서 분할납부 등도 하고 또 저희가 계속 기초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정산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섞여 있고요. 지금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정관 지방산업단지 소송비용 회수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량천 생태하천 부당이득금 소송의 분할 납부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수금은 뭡니까? 미수납액이 뭐죠?
미수납액은 이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채권 소멸시효 5년 전까지 과거 21년까지니까 16년도부터 원인행위 발생한 걸 5년 전으로 다 모아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것을 다 총괄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업들입니까, 그게.
역시 대부분이 다 소송 회수비용이 많고요.
다른 사업하는 데 미수납은 없습니까? 다른 사업 어떤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 사업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미수납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라니까요.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이 알고 계시면…
그러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처음에 58억 장낙대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는데 지금 장낙대교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환경단체와 저희 시와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장낙대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반려가 되어서 저희가 다시 재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본 사업은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입니까?
예, 사업 규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약식으로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용역을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지입니까?
예.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협의를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노선과 전체적인 도로 선형을 확정한 다음에 남아 있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거 58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도 사용할 의미가 없겠네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또 이월하겠네요, 내년도. 이월 맞습니까?
진행상황을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 연말까지 저희가 설계 용역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100% 이월이네요?
부득이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죠?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내년에 예산이 또 올라갑니까?
이 부분은 이제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에 국비 지원이 50% 되는 사업이니까요. 저희가 또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전체적인 총사업비의 내역은 이제 국비하고 국가하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국·시비…
5 대 5 매칭입니다.
5 대 5죠?
예.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낙대교도 꼭 필요한 대교 아닙니까?
예,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꼭지를 달아 가지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관 부서랑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을 보고 있는데 여기 위약금 있지 않습니까?
예, 세입 부분 말씀하시죠?
세입 부분에 공사지연배상금 등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현액이, 예산현액이 1억 5,4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이게 많거든요. 한 1억 정도가 많은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9월 달에 2회 추경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2회 추경 이후에 저희가 소송 등의 비용, 또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연배상금 이러한 추가 수납내역이 더 발생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2회 추경 때는, 2회 추경 때 말이 왜 나옵니까?
2회 추경 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부과를 했던 각종 위약금을 다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거는 실제 저희가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 요청, 예산현액을 반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2회 추경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연말 결산까지 저희가 추가로 또 위약금을 더 부과한 내용에 따라서 예산현액보다 실제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지연이나 소송 등을 통해서 들어온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입으로 지금 더 많이 잡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공사 지연이 어느 곳을 이야기합니까?
저희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위약금으로 부과한 항목은 총 12개 항목이 있고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1건 공사에도 또 각각 이렇게 나눠져서 부과한 건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작년도 부산남항 수제선 정비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지연배상금이 부과가 됐고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그 외에 동천 생태하천 복원이라든가 해운대 소각시설 그 외에 몇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나 지연배상금이 나온다는, 나오고 이렇게 많이 이게 1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되고 했는데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2추까지 9월까지는 저희가 실제 부과한 지연배상금이나 각종 이행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의회 일정상 이제 나머지 12월까지 3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되거나 또 추가로 저희가 발생하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갭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세출 결산에 보면 왜 이래 지출액이 낮습니까?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 저희가 공사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 해당연도 사업을 다 이렇게 소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현장 여건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당해연도에서 세출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갈 수 있도록 각 현장마다 어려운 여건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런데 이게 지출액이 너무 낮은데 63%밖에 안 되고 이월액이 35%나 되고요.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장낙대교 액수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이렇게 많아 보이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심도 사건 이후에 지금 감사가 진행 감사가 진행, 감사가 끝이 났습니까?
예, 감사결과 통보받았습니다.
통보받았어요?
예.
그래서 대심도는 현재 큰 영향은 없죠, 그 이후에.
예, 많은 분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인명피해, 재산피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당초 터널 내부로 흘러 내려왔던 그 양만큼 상부에 다 지반 복구를 완료해서 현재 지금 사고구간 지나서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을 다 메웠습니까?
예, 더 많이 메웠습니다, 부피로는.
하여튼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염려해 주셔서…
대심도는 이게 내가 재난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어떤 형태의 우리가 인재에 의한 재난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사고인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책임에 관계공무원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는 아직 결과를 보고받지 못해서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세입세출 보다 지금 우리 화명동 좌회전, 강변도로 좌회전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램프 교차로 말씀하시죠?
램프, 그 주위가 너무 산만하다고 주민들의 보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정리가 잘 안 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재가 너무 어지럽고 너무 차를 운행하는 데 산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사할 적에 정리를 좀 잘해가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감독 이런 거 합니까, 감독.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현장이 지금 사업진행 속도가 조금 더디고…
더디고 있어요, 지금.
예, 더디고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아마 열심히 지연되었던 속도를 복구하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니까 현장 한번 나가보고요. 좀 깔끔하게 정리해가면서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좀 빨리 내면서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우리 결산 개요 6페이지에 지금 보전지출 보면 차입금 이자 상환 이게 제가 7대 있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날아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자상환 내역이 과거에 저희 진행했던 신호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그때 남아 있는 잔여 차입금 또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했다 남아 있는 잔여차입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과거에 계속 더 많은 차입금이 있었지만 중간에 저희 예산 진행과정에서 예산집행이나 차입금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이게 지금 상환해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초에 있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종료를 하고요. 저희가…
또다시 연장을 합니까?
다시 모집공채 형식으로 해서 보다 더 저금리의 차입금을 얻는 조건이 저희 시에 제안이 들어와서 그래서 차입금을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연장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된 겁니까?
저희가 80억 부분은 25년도 1월에 이제 만기일시상환으로 계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억 부분은 2030년도 만기일시상환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걱정, 많이 염려하시겠지만 이제 1.4%에서 2.8%까지의 고정금리로 저희 시가 차입금을 하다 보니 당시에 이렇게 저리의 시 재정요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모집공채 방식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본 위원이 7대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 앞에부터 계속 갚아 내려왔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쭉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민간기업 같으면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형편이 되면 빨리 상환하는 게 나아요. 1.4에서 2.7 같으면은 그것도 2.7이면 굉장한 겁니다, 이자 비용부담이.
시 재정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2025년도 대심도가 준공이 된다고 지금 계획은 그리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아마 많은 민원들이 지금 아마 우리 시 건설본부에 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가 지금 한 몇 프로 돼 있습니까, 터널 굴착이.
지금 전체 터널 굴착률로만 볼 경우에는 70% 정도 굴착했고요.
그 정도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70%인데 지금 현재 30%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터널 굴착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럼 그게 굴착이 완료되고 나면 어떤 민원이 받아 있는 것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안에 굴착 완료하고 나서 안에 내부시설 할 때 위에 상부에도 민원 들어왔던 이 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그리하실 거죠?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온천천변이라든지 우리 대심도 터널 구간에.
지금 저희가 크게 지난번 사고 났던 미남교차로 옆에 다수의 민원하고요. 또 온천천 옆에 연제구 일원 주변하고 이렇게 크게 보시면 한 두 건 정도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소한 부분도 지금 나중에 안에 내부시설할 때 같이 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알겠죠?
마무리할 때 깔끔하게 주변 정리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장재구 총무부장님하고 김정만 교량건설부장님 아마 올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총무부장께서 그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부장 장재구입니다. 1988년도에 임용되어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정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 7월 1일이 되면 1년간 공로연수 후에 완전 퇴직하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과 직원들의 배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그다음에 우리 시와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도로교량건설부장님 김정만 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도 이 자리를 빌려 33년 동안 구나 그리고 시 그리고 현재 건설본부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들의 그런 덕분으로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그동안에 두 분의 우리 건설본부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후배들이 길이 보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토목이라는 우리 기술직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선후배 관계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또 퇴직을 하시고 나가시면 후배들 많이 다독거려주고 또 우리 선배들 좀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형성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오후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정채숙·서지연·김형철·성창용·서국보·박종철·성현달·김태효·조상진·김광명·박종율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시민안전실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태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태숙 의원님께서는 소속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을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태숙 의원님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태숙 의원 퇴장)
다음은 김경덕 시민안전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안전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시민안전실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경덕 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440호 시민안전실 소관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우리 김경덕 실장님 외 우리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원자력안전과에 지금 미수납이 1억 6,000이 있죠, 실장님.
예, 있습니다. 166만 원 말씀하십니까?
166만 2,000원, 간단하게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게 소송 사건 관련해서 소송비용 회수가 안 된 부분인데 이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고리원전 인근 길천리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7년도 당시 길천마을 이주희망자협의회 대표가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주 대상이 되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대상이 우리 시가 이걸 갖다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비용을…
시가 승소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인 대상이 아닌 부산시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소송 대상으로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이 332만 3,000원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166만 원을 납부를 했고 한 분은 166만 원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한 채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사망을 하면 본인이 사망하면 그걸로 종결됩니까?
아닙니다. 상속자가 있었는데 이분 지금 현재 상속 순위에서 3순위까지 전부 다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상속 유산이 한 147만 원 정도니까 상속을 받고 166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3순위까지는 다 상속 포기를 해버리고 아직 4순위자가 있는데 아직 거기는…
4순위자도 없어요?
현재 아직 의사를 표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서 실질적으로 상속이 될 가능성은…
그럼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도 생기겠네요, 그러면.
소송비용 관련해서 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잘 면밀히 살펴보시고 7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 7페이지 보면 안정정책과의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이 예산현액이 29억인데 4억 8,0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24억은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미음에…
미음에?
예, 미음단지에…
(담당자와 대화)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는 동래구 온천천로의 명륜배수펌프장에다가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는 그 관련 예산을 갖다가 지금 사고이월을 지금 시킨 부분입니다.
사고이월한 거죠?
예.
이거 2021년도에도 이월한 거 아닙니까? 지금 2022년도 건데 1년 전에 이월한 금액이 아닌지.
그때 당시에 21년도에 22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어졌고 이십…
아니, 1년도에도 이월되었죠? 2년도에도 이월되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사유도 있고 이월되면 계속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월하는 데는 길어도 2년 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지금 올해까지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올해 내에 만약에…
올해 7월 달에 되어 있죠?
예,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월은…
지연되는 사유는 뭡니까?
첫 번째 명시이월된 2021년도, 2022년도 되는 부분은 그때 당시 민원이 발생, 공사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민원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관급자재 수급 지연이나 화물연대 파업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때 공사를 한 업체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난 뒤에 다시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무조건 사업은 완공되어야 되겠죠?
예, 지금은…
지금 현재 상황, 추진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말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정률 60% 이상이고 지금 건물이 지금 차질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장비까지 구축하는 12월까지는 준공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완전히 완공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재비 더 업되어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예상 금액도 인상되는 것도 없고요?
예, 현재 상태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올해 이월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예, 올해 만약에 이 사업을 끝내지 못하면 더 이상 예산 자체를 이월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할 수가 없죠?
예.
어쨌든 올해 7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준공될 때까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식사했어요?
(“예.” 하는 이 있음)
자연재난과의 싸움에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130만 원 중 20만 원을 지출하고 2,110만 원을 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용 사유가 자율방재단 내부 문제, 내부 문제에 따른 미집행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각 구·군에 자율방재단이 있고 연합회 성격으로 부산시 전체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회장하고 사무총장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 자체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졌고 또 현재 상태 올해 2월 달에는 민사소송까지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당선무효확인 소송까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기지출했던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을 통해 조정했어야 하는데 불용처리를 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 등을 정리를 하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 연초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서 시도 어느 정도 중재를 하고 연말 하반기에는 조금 해결 기미가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실제로 집행이 안 될 거라 예상되면 정리추경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세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등 지출잔액 감소를 위해 보다 세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재난과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3,721만 원을 지출하고 2,360만 원 불용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본경비가 이렇게 거의 절반에 가깝게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결국은 전체 중에서 여비 부분이,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 부분 3,13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집행액이 760만 원 되고 한 2,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장이라든지 또 실제로 모여야 되는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 전년도라든지 코로나 이전 단계하고 비교할 때는 그때는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결국은 작년에 편성을 할 때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정상화되리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리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게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추경을 활용하여 정리하는 등 재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사항 등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미개최한 20년, 21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지난해 2022년까지의 실적을 보니 10명 내외의 분과위원회만 1회 개최하였고 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는 개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규회의 개의 시 위원 과반수가 되려면 현재 위원 30명의 반인 15명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는 전체적으로 31명 구성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1명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위원회를 3개의 분과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을 별도로 위원회 전체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30명이 분야가 다른 분야 사람들까지도 다 참석하는 게 회의 진행상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분과를 3개로 이렇게 나눠서 조금 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 제7조에 명시된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가 제대로 개최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코로나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거의 비대면 상태에서 개최되는 상황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연 1회 정도밖에 지금 개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분과위원회만 개최한 이유는 알겠으나 조례에 명시된 이상 제대로 추진하시거나 아니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김경덕 실장님과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결산서류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원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원전 이번에 결산의 세출총액이 459억 맞습니까? 이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예비비가 지금 14억 3,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예, 그 예비비로 편성됐던 부분이 지출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지금 예산의 1% 이내에서 계상이 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3% 넘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1%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전특별회계 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되는 부분에만 지금 축소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긴급히 필요한 부분 다른 일반회계와 달리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1%보다 많게 저희들이 편성을…
특별회계도 똑같이 지방재정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사유가 이해가 안 돼요. 집행사유 미발생, 이 예비비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지출사항이 발생될 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전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 사유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기타회계 전입금이 374억 6,000만 원 넘어왔는데 이게 어디서 넘어왔죠?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죠?
예,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습니다.
일반회계라 하면 374억이면 우리 부산시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원전이라는 이 특별회계에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내부거래지출 150억이 있네요, 예탁금 150억. 374억을, 일반예산 374억을 당겨와서 그중에 목적으로 다 사용 안 하고 150억을 예탁을 했어요. 이게 합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당해연도 세입 부분이 있으면 그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원전특별회계 자체의 세입 자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전특별회계에서 들어온 1㎾당 1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건 법상으로 전입하도록 이렇게 특별회계 전입하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374억에서 150억을 빼고 220억만 가져왔어도 충분하지 않냐 제 의견은 그겁니다. 나머지 150억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되어야 할 금액인데 지금 과다하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아니, 올해도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원전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2023년도 제가 70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비비를 또 15억을 잡았어요. 이것 역시 2%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당겨왔잖아요, 300억 넘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원전특별회계로 주도록 하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65%는 기장군으로 가고 나머지 35%는 원전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돈을 150억 정도를 갖다가 기금에다가 갖다 넣어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왜 돈을 더 받아오느냐 이렇게 말씀…
예, 맞습니다. 목적사업비가 지금 10%도 안 돼요. 일반회계에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오면서 목적사업비가 2022년도 보니까 10%도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원전 관련해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도 지금 SMR을 키우고 있고 한데 그런 데 더 사용을 해야 될 원전특별회계가 지금 사실상 지금 우리 부산시 내부 그냥 돈놀이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원전특별회계 원래 취지에 맞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래서 통합재정관리기금에다가 예탁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지 않고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두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이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자 차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당장 소요가 없는 예산을 통합관리기금에다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식의 예산 편성 좀 지양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죠? 힌남노 태풍도 있고 코로나도 있었고 재난관리기금도 전입금이 389억 원이 있네요.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금 사용할 곳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힌남노 태풍 복구도 다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치금이 281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행에 넣어놨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의무예탁금으로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은 적립을 하도록…
의무예탁금은 112억이지 않습니까?
예,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의무예탁금이…
의무예탁금만 하시면 되지 왜 170억은 더 은행에 넣어놨어요?
저희들이 여름철 호우라든지 태풍 이런 걸 대비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은 돈을 이렇게…
아니, 그건 알겠는데 현재도 지금 피해 복구라든지 지금 자연재해 예방지구도 지금 국비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은행에 넣어놓고 아니면 다른 데, 다른 기금에 예탁을 해 놓고 이런 유의 예산 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 은행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넣어놓고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난안전, 재난관리기금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본래의 기금 목적에 맞지 않게끔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2022년도 보니까 그래도 본 목적에 사용이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기금이나 회계, 예산은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지 쟁여놓고 돈놀이하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
예,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여튼 적기에 적시, 장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재난지원금 구·군에 나간 거 있죠, 힌남노 때.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재난지원금.
예, 있습니다.
거기 재난지원금이 다 집행이 되었죠?
일단 시 차원에서 구·군으로 받아 가지고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태풍이 지금 불어닥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현장에 가면 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힌남노가 다시 와도 아직 복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챙겨 가지고 빨리 된다, 안 된다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만 내려 보내놓고 확인을 안 해 주시면 곤란한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작년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총 76건 사업을 추진했고 그중에서 준공은 60건은 하고 추진 중인 게 1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건 중에서 설계 중인 게 4건이 있고…
설계 중인 게 문제예요. 아직도 설계 중이면 그건 도대체 언제 그럼 그거는 완공합니까? 이게 원래 언제까지 되게 돼 있습니까? 6월까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주요재난상황에 작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설계 중이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16개…
주요재난상황은 올해 6월 달까지 다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16건 중에서 7건이 기장군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왜 기장은 안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군수한테도 이야기하고 큰소리를 치고 해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주위 사람들,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곧 또 태풍이 닥친다는데 그럼 지금 헐어있는 게 그대로 날아올 거 아닙니까, 지금 또.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할 말이 많아 가지고요. 원전해체 및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업무추진하고 원자력산업 육성 지원하고 원자력 및 원전해체 산업 육성 세미나 지원, 원자력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원자력해체산업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해체산업센터 건립하는 부분은 작년…
우리가 지금 여기 돈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되어서 아웃풋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뭐 아웃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만큼 지원하고 두산에너빌리티하고 경남은 지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산은 지금 이래 보면 원전산업 해체하고 에너지 융합 업무 추진하고 돈은 이게 얼마입니까? 돈은 이게 엄청 나오고 있는데 원전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TP에 얼마를 지원했죠?
해체산업 관련해서 융복합단지 지원 사업은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TP에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어떤 아웃풋이 있습니까?
사업 실적은 R&D 기획과제 12건 발굴하고 참여 기업은 14개사가 해서 기술을 교류하고 또…
그거는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걸 5,000만 원 주고, TP에서 어떤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TP 그런 데 거래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은 데 5,000만 원 줘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어떤 초급 간부 한 분 데리고 와 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문가도 아니고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해체산업 관련돼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예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여기에 3,100만 원을 투입을 하셨는데 그리고 원전해체기술 개발 지원에 1억을 투입하셨고 이런 게 아웃풋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실효성이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 공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지적을 한다고 해서 우리 소관 위원도 아니고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원전해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여기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 산업 여기에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총공사비는 207억입니다.
207억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민자도 있다면서요?
예, 국비가 60억, 시비가 114억, 민자 부분은 23억.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0억입니다.
그럼 민자는 어느 쪽에 민자입니까, 이게?
이 부분도 TP에서 내는 겁니다.
TP가 23억을 냈습니까?
그러니까 현물, 현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TP가 23억을 어떻게 냈죠? TP가 민자입니까? TP가 민자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TP가 민자입니까, 출자·출연입니까?
출자·출연기관이긴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민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TP가 민자예요? 최대 주주가 부산시인데 어떻게 민자가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서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그렇게 민자 부분으로 출자·출연기관에서 했던 부분을 민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얼마입니까?
24억 정도 됩니다.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 부분은 시비입니다.
국비는 60억이 벌써 소진이 다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국비가 오면 국비로써 선 투입을 하고 시비는 조금 뒤에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민자 23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전산업 해체에 관해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가 있습니까?
지금 해체산업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착공을 한 상태이고 관련되는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우리 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두산 같은 대기업이 경남의 중소기업하고 해 가지고 엄청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원전산업 해체뿐만 아니라 원전산업의 SMR까지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아니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돼 있는데 대체 우리 부산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고 걸음마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버금가는 그런 중소기업을 양성을 하는 게 컨소시엄을 만들든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자로를 만들고 또 SMR 설계를 하고 그걸 직접 제품으로 만드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도 몇 개 되지 않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 해체, 해체.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거기에 전문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산의 기업들은 결국 거기에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공급하는 부분 업체를 육성하는 방법…
소부장뿐만 아니고 해체 부분에서 말입니다, 해체.
그래서 해체를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해체를 전문으로 대기업을, 지금 없는 대기업을 바로 만든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대기업을 지금 당장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컨소시엄을 전문기업들을 모아 가지고 만드는 육성방안을 연구를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김경덕 실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부산시의 안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월사업비에 보면 지능형 자연재난과에 2건이 있죠?
예, CCTV.
예, 그 CCTV, 지능형 방범용 CCTV 구축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월이 된 이유가 뭐죠, 사유가 뭐죠?
그 19억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특교세로 내려왔습니다. 12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집행을 못 하고 올해 현재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구·군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다 배분을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다 끝낸 상태입니까?
예, 자금은 하고 각 구·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발주를 하는데 그 발주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예산만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을 잘하고 그리고 적재, 적절한 곳에 설치가 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내려올 때 지정된 부분은 이거는 신규예산은 아니고 노후시스템 교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챙겨주십시오. 지능형 방범용 CCTV를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가능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정책과 일반회계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회의 참석 등 수당 1,673만 5,000원 그리고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2,247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안전관리자문단은 부산시에 몇 명입니까? 무슨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리고 민간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모시는지?
지금 자문단 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 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로 방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고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러 갈 때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때는 관련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같이…
자문단이 다 같이 가시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고 이분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토목이 필요하면 토목, 기계, 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 4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연초에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이런 부분들 발생을 했을 때 부산지역에 있는 다리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관련되는.
요즘 언론에 보면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를 현재 제일 최근에 한 게 언제죠? 그때는 어떤 분들이 나가셨습니까? 안전점검을 나갔을 거 아닙니까?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러 언제, 제일 최근에 간 게 언제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결산 관련되는 자료라서 작년…
그러니까 이게 결산하고 관련된 내용이시죠? 이게 1,673만 5,000원이 지금 집행이 됐고 2,25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언제 나가 가지고 어느 정도 얼마의 예산이 소요됐는지 제가 지금 그걸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비용을 예산을 써 가지고, 제가 예산을 써 가지고.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언론에서 지하시설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니까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곧 태풍도 온다 그러고 올여름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도로도 침하가 되고 지하시설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수당은 꼬박꼬박 나가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당 자체가 안전관리자문단에 구성됐다고 주는 건 아니고 같이 점검을 할 때 저희들이 작년 1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중이용건축물 안전 관리실태 점검 약 2주 동안 한 것부터 시작으로 해 가지고 몇 십 건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나갈 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같이 나갔던 분들한테 점검이 되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자문단도 좋고 민간전문가도 좋고 다 좋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위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하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큰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매일 언론에서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부산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좀 제대로 하든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하여튼 좀 더 신경써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한 것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이 전년도 말 조성액이 그러니까 21년도겠죠, 801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말 314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 비율이 한 75.2% 정도 사용 비율이 그러는데요. 20년도에 보면 기금 지출이 한 전체 83, 21년도 32, 22년도 75%인데 21년도나 22년도가 코로나는 같았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힌남노 때 이렇게 재난 기금을 많이 썼나요?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산 자체는 코로나 부분이 가장 큽니다. 지금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지금 해제된 부분은 지금 6월 1일, 올해 6월 달이고 작년에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도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졌습니다.
그러면 21년도는 32.1%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요? 그때는 예산이 많았나요?
전년도 20년도에 지출이 1,000억 이상 되어졌기 때문에 거의 그때 당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돼 있던 부분이 거의 다 20년도에 거의 소진을 하고 21년도에 그때 차입을 600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놨다가 22년도에 다시 집행을 작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600억 차입했던 부분은.
그러면 20년도에 코로나로 거의 쓸, 예산은 거의 다 쓰고 20년도에, 21년도는 차입을 600억 했었는데 22년도에 지출을 했다, 그래서 75%다 그러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적립돼 있던 예산은 20년도에 거의 다 소진이 되어졌습니다.
예. 전년도 특별회계에도 보니까 세입이 기타회계 전입금 이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374억,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되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원자력 특별회계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정해져 있을 거고요. 지금 전년도 특별회계를 보면 기타 회계에서 가져온 게 374억 정도 세입이 잡아졌는데 그럼 특별회계에서, 미안합니다, 이거는 원자력 특별회계네요.
예.
기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22년도 말은 314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기예금이 150억이고 공금예금이 164억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네요. 지금 공금예금은 정기 자동인출되는 겁니까?
그건 수시로 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정기예금은 3개월이든지 6개월 그 정도로 예치를 약속을 하고 드는 부분입니다.
정기예금은 3개월 단위로 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그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거 150억 원 통장 한 몇 개 정도 한꺼번에 넣어놨나요?
그거는 그때그때, 이거 전체적인 예산 자금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10억 단위로 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으로 적립을 전전년도 세입까지 해가 3년 보통 우리 시의 지방세 수입 보통 지방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적립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지방세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평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방세 자체가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는 재정관에서?
예, 재정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자금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많거든요, 기금 통장이.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하고 공금예금으로 두 가지로만 딱 구분을 해놨고요. 다른 데는 다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기금이 많은데, 물론 재정관에서 관리는 하지만 우리는 재정관을 직접적으로 행감이나 결산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금 계좌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행정시스템을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하냐면 시스템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똑같은 공금예금이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인출이 가능한 건데 이걸 전체적인 어떤 행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조금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재정관 쪽으로 전달을 해 주시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결산에 보면 통합 기준이 행정안전부 훈령 제265호에 보면 기준일자가 2023년 1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결산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도 부산광역시 여기 부산은행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2월 31일 자로 지금 전부 납부, 증명이 돼 있거든요, 잔액증명이.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7조에도 보면 1월 20일로 수입금은 1월 20일 자로 잔액증명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통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을 파악해서 그렇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재난과죠?
예, 사회재난과.
이 조례가 의원 발의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발의하면 입법정책관하고 부서하고 협의하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수정안이 의견 제시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이 수정 사유도 5조 예산의 지원에 보면 ‘시장은 제3조 각호’ 이거를 ‘제3조’로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 그리고 목적은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서 화재피해예방 이 부분은 정말 애매할 것 같은데 충분히 의원 발의를 해서 거기에 또 입법정책관이라든지 또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재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거 큰 어떤 내용도 아닌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본과에서 담당과에서 의견 제시를 입법예고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말 이거 보는 순간에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를 할 때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처 전체가 반영이 지금 다 안 되어졌고 또 합의안에 도출이 안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구 수정 이런 정도의 문구인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재예방하고 화재피해예방이 그 목적에 맞게끔 명확하게 해 주려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 제시를 했겠죠?
명확하게, 결국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에 방역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방역 마스크가 화재가 발생 안 한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나중에 혼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처 자구 수정에 다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어는 이렇게 됐지만 어차피 방연물품은 피해를 본 이후에 쓰게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를 본 이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보면서 정말 우리 이걸 보는 위원들이 조금 다들 “이거 뭐지? 헐”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일이 정말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나는 같은 실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과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의원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조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종합의견을 냈을 때 8대 의회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는데 9대 때 다시 또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법 자체가 이 근거가 되는 법 자체가 2017년도에 이게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조례로 정한다는 자체가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본 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2019년도에 이 안을 올렸는데 조례 폐지안을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킨 다음에 제8대가 끝나기 때문에 자동 폐기가 되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여기도 종합의견에 보면 1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올라온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둘러 가지고 작년에 새로 9대 의회가 구성이 되자마자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늦게…
세심하게 검토를 안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때 당시는 하여튼 신경을 못 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두 번째 책에 보면 523페이지에 내실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해서 성과지표에 보면 첫 번째,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 비율 해서 이게 성과지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올라가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방위대 전체에 대비해 가지고 8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을 해서 민방위대원을 소집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가 실질적으로 응소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0% 정도 거기에 응소하는 인원만큼에 대해서는 방독면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8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80%로 정하고 거기에 대해 매년 그 율을 올리기 위해서 성과지표로 이렇게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보면 부산안전산업존 운영도 보면 성과지표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산업존 운영은 매년 우리가 1억 8,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대행사업입니다.
예, 그 대행사업이면 우리가 아무런 성과 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도 없이 맨날 돈만 줘가, 예산만 줘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성과지표로 올려도 되는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특별하게 노력 없이도 그냥 예산만 집행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 매년 연례적으로 1억 8,000씩 줘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모든 걸 다하고 대행을 했는데 그걸 우리 시민안전실 성과지표로 올려도 되는 건지, 실장님?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줘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하기는 하지만 시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돈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돈만 주고 아무런 성과가, 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지표에 이게 꼭 올려야 되는지 한번 재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해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성과지표 설정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첫 회 질문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문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결산보고인데요,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안전실이 많이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이 지금 몇 차례 나왔는데 이런 거는 우리 결산을 하면서 다른 국도 해보면 많이 없었던 예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시민안전실이 긴장을 해야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피해가 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시민안전실의 업무를 소홀하게 하게 되면 결국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긴장하고 치밀하게 예산이라든지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산시의 행정에 또는 시민안전실의 행정력 신뢰도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나가면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기초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책할 것 있으면 해서 주민들이 이런 안전에 대한 재난 안전이나 자연재해 안전에 대한 그런 걱정을 좀 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재해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 예산 등이 하여튼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부산테크노파크가 민간단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낼 때 그걸 민자로 예산서상으로 구분해서…
예산서상에는 민자란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AI 기반 주거지 옹벽 관리 플랫폼 시스템 이거 지금 정산보고 들어오셨는데 여기 저희 예산 편성 때나 업무보고 할 때 설명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마치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설명에도 보면 부산시와 TP랑 협약체결 해 가지고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구나라고 그렇게 파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설명서상에는. 그리고 예산서상에도 지금 308-11로 되어 있습니다, 308-11 자치단체등이전 해 가지고 편성목이. 그런데 여기 결과보고서 보니까 전 이거 보고 알았어요. 지급내역을 보니까 공공기관등이 없어요. 테크노파크 1,000만 원, 산학협력단 1,000만 원씩 대동계측은 완전 민간회사 아닙니까, 그죠? 5,750 제일 많이 가져갔네요.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지금 국가사업이고 TP에서 이 연구를, 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민간이 7이고 TP를 굳이 출자·출연기관 해서 공공기관등으로 보면 1밖에 안 돼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설명서를 적어놓고 예산도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이 사업 자체가 국가 R&D 개발사업 관련한 공모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 시에서 이제 돈을 일단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는 게 아니고 편성목 자체가 아예 잘못됐잖아요. 이건 307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전으로. 아까 TP가 저기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예산서상에서는 민간으로 들어간다면서요? 다 민간이네요, 그러면.
그 저기 예산에…
그러니까 TP를 빼더라도 산학협력단, 대동계측 여기는 다 민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308로 잡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설명서상에는 이런 거 다 빼고 올리셨냐 이겁니다. 설명서에 산학협력단, 대동계측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예산서상 그런 게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과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협약서도, 협약서에는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와 있네요. 아예 그냥 계좌까지 나와 가지고 구분해서 지급해야 된다. 국가랑 지자체 등은 협약서 이래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서랑 이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예산 과목 지금 편성 관련해서…
명백한 오기입니다. 308로 나가는 거는, 그죠? 308-12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과목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몇 마디만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가 안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 원자력 관련 전에 내가 한번 국외 공무출장 중에 말씀 한번 드렸죠?
예.
그게 지금 우리 원자력안전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련해서 시 공무원이 출장하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서에는 공무출장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편성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만약에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니, 지금 현재 이번에 나는 추경에 지난번에 우리 원자력안전과에다가 그걸 이야기했고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 편성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추경을 저희들이 요청은 예산실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시 예산안으로까지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월 달에 지금 현재 핀란드 지하 방폐장하고 이렇게 스웨덴 3개국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입지선정 부분도 가봐야 되고 또 입지선정하고 또 프랑스 여기하고 스웨덴, 핀란드 세 군데죠?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 그러면 풀예산을 쓸 수 있어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이 풀예산을 사용 가능은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지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래 가지고 한 4명 정도 우리 의회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잡고 있으면 총 여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대충 어바웃(about)으로 만들어 놓은 게 총 8명이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장님하고 원자력안전과장 또는 팀장 1명 해서 3명이 움직이고 우리가 의원실에서 의원 4명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건 가능하겠죠?
하여튼 저희들도 만약에 가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도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아니, 가게 되면이 아니고 그건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시의회에서 하는 부분…
나중에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월 달에 계획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그쪽에 핀란드하고 방폐장에 또 서로 연락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요.
풀예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들께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크고 또 특히 수산업계에서는 관련되는 경제적 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는 TF팀이 만들어져 있고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초읽기에 지금 와 있는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세워놓은 게 있어요, 방류했을 때.
TF를 만들었고 최초에 TF를 구성할 때는 경제적인 지역경제대책반은 오염수 방류 이후에 구성한다고 참여하는 것으로 했지만 상황의 심각성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난번 5월 달 3차 TF 회의 시 앞서서 지역경제대책반 경제정책과라든지 소상공인지원과, 해양레저관광과, 예산담당관실 이런 부분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는 시내다 보니까 만약에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아마 수산업계에 타격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감시망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 1회 추경 때 무인측정기라든지 또 분석하는 장비 5억 7,000만 원 예산을 그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게 측정된 부분을 또 시민들에게 적시에 알리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청에서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게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시장입니다.
행정부시장, 행부가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와 우리 또 본청과 이런 특별위원회 소통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잘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오늘 우리 위원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들어보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됐고 또 과다 예비비에 지출이 되어 있고 예측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은 묶여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되지 예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부터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하게 예비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심성태
총무부장 장재구
도로교량건설부장 김정만
토목시설부장 김병익
건축시설부장 김영기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김경희
사회재난과장 권인철
자연재난과장 이정훈
원자력안전과장 강혜영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연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